제107회 사하구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2월13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우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입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조치승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최삼림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청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의하면 제2조2항에 부산시 보조금 되어 있지요.
  제가 무지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국비가 보조가 된다면 이 조례안에 의하면 재원으로써 조성할 수가 없는데요.
○총무과장 조치승  청사는 국비 보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보조는 청사정비기금이라 해서 융자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건축할 때 별도로 청사정비기금을 조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 으로 이 2항을 부산광역시 보조금보다는 국·시비 보조금 이러면 더 폭을 많이 놔두는 게 나중에 조례안을 손대지 않 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꼭 필요 없으면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일단 기금 재원을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100억 정도 순수한 우리 돈으로 확보해놓고 그 나머지 청사 건립할 때 별도 시비하고 국비 보조를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기금 확보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국비 보조 요청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일단 확보해서 구체적으로 청사건립할 때 되면 우리가 별도로 시비보조하고 국비보조하고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번에 조례안을 삭제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희곤위원  전문위원님 견해도 똑같습니까?
○전문위원 최삼림  국비보조는 실제 이때껏 청사 짓는데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지금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다시 불씨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93년도에 신평동 산-26번지 일원에 약 9,500여 평에 신축부지를 마련하고 설계도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IMF니 여러 가지 제약사항 때문에 추진하지 못한 예가 있었습니다.
  향후 구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의 새로운 어떤 변동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건립기금이 총 얼마나 소요되며, 시비는 얼마나 될 것이며, 자체 기금은 상한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며, 현 청사의 매각대금은 어느 정도 매각하여 기금, 즉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94년도에 그때 신평동 부지에 약 3만3,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1만평 정도 그래 가지고 계획을 하다가 IMF도 터지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 했는데 지금현재 거기에도 도시계획시설은 아직 저희들이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청사건립은 사실상 이게 기금이 확보가 되면 별도로 청사건립에 어느 위치가 적정한가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구의회에 승인을 받은 후에 이것을 부지를 선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를 매각하고 이 부지에 건립을 할는지 다음에 아니면 전에 94년도에 고시된 신평동 그 부지에 할는지 아직 장소는 미확정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기금이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부지 물색을 해서 청사를 건립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건립비용은 약 5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 예를 보니까 최근래에 사상구가 2000년도에 지어서 2002년5월 달에 준공됐습니다.
  거기에 442억원으로 건립을 했습디다.
  거기에 비용이 시비가 100억, 구비가 300억 나머지 청사기금을 자기들이 확보한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 재원조달은 500억 중에서 공공청사정비기금 150억 받고 그리고 우리는 100억 확보하고 난 후에 나머지 시비 같은 경우 시비 100억이나 200억을 우리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100억에서 200억 정도 아직 구체적인 재원규모는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마는 청사정비기금 150억하고 나머지는 구비로 이렇게 건립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단지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아직 구청사 이게 건립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자금이 많이 되니까 이것은 부지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석래위원  종래에 구청사 건립부지에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청사하고 같이 겸한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구청사의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의 부지가 사상구하고 사하구의 중간지점인 엄궁동 쪽에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동차사업소 또한 사하지역에 건립 부지 위치와 함께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구청사 계획이 지연됨에 따라서 명지 쪽으로 지금 간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공사를 빨리 추진하면서 거기에 우리 민원인들이 가능한한 편리한 장소에 민원을 집중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협력 구실을 우리 사하구청 건립과 동시에 해야 되겠으며 또한 흩어져 가고 있는 저런 사업소도 한 쪽으로 모으는 로비까지 같이 겸했으면 하는 견해를 가져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사실상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도 서부지원 청사가 엄궁 농산물 거기에 한다는 것을 대충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 사실상 이제는 넓은 공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 청사의 부지가 교통적인 측면이나 최적지로 생각이 되는데 단지 부지가 작거든요. 1,680평정도 되니까 강서구 같은 데는 부지가 9,500평에 자기들 건물을 지었고 사상구만 해도 4,700평정도 됩니다.
  부지가 너무 작은 것 아니냐 위치는 좋은데,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기금 확보되면 같이 의회하고 의논해서 제일 좋은 부지로 적지에 선정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뚜렷한 부지에 어떻게 건립하겠다는 마스트플랜은 없습니다.
  일단 기금은 확보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구체적으로 추진할 때는 저희들이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서 자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선정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치승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장일용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오늘 주관하는 사회복지과장께서 같이 참석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같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장일용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참 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최삼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검토의견 제일 밑의 줄에 보면 관련 예산 9억704만6,000원이 부지대금을 포함한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사회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9억5,700만원이 부지하고 건물 신축 비용하고 교재·교구비하고 어린이 집 전체 소요예산입니다.
○김희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최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서별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감사자료 항목별 위원께서 제출하신 개별보고서와 사전 의견조율을 통하여 작성한 200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개요에 대하여 변종계 간사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변종계위원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변종계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낭비요인 및 비효율적인 행정관행과 제도의 개선, 구민여론의 체계적인 수렴과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의 중점을 두고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회관에 대하여 사전에 요구한 감사자료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은 총 23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11건입니다.
  부서별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항목별 시정 및 처리·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대로 200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분야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구정운영에 관한 의견 등을 감사결과보고서에 종합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조금 전 보고 받은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서는 12월1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요구한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이현택
  김희곤    조정희
  이석래    최재근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조치승
  재무과장장일용
  사회복지과장이중근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 11월30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1월30일자로 회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