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7년 10월 30일(화)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0분 개의)

○의장 이현택  동료의원 여러분, 황일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호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 의장님께서 하단2동에서 개최된 제11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10월 29일 의장님 외 전 의원님들이 동서디지털 사옥 이전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17시 02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옥영복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준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옥영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안건으로써 본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 전반의 집행에 관한 적정성, 그리고 처리과정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의안심사 등의 의정활동 및 내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0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을 말씀드리면 구의 17개 실·과·단과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이 되겠으며 감사요령은 서류제출 요구, 현장 또는 문서확인,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를 하되 필요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관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증인 등의 출석범위는 국장, 보건소장, 실·과·단장, 을숙도문화회관장 등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감사종료 후 지체없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외 피감사기관 등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2건)
  (총무·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옥영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두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6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한승정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준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지지자인 저의 아버지와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한승정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9일 제15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6년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된 시행령 내용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보존부적합 재산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은닉재산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보상금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였으며, 또한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 밖에 상위법령에서 폐지되었거나 일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개정되는 조례내용 중에서 인용되는 관계 법령의 명칭과 은닉재산 신고보상 금액의 단위표시 방법에 논란도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차후 동(同)조례 개정시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하여 치밀한 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을 전제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한승정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1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대리 안채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안채호 의원입니다.
  제1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2007년 10월 29일 제1차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건은 「주차장법」 제4조에 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자 하는 것으로 차량의 증가추세와 열악한 주차환경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현 상황을 해소하여 주차난 완화와 원활한 교통소통에 필요적절한 조치라 생각되며 주차환경지구의 지정,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시간제 운영,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분납제 실시 등 일련의 개선사항은 행정의 능률성 확보와 효과성 유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 단체 표기에 대해 다소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당부와 함께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건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그 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도로명 변경절차, 고지·고시내용, 건물번호판 규격,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 도로명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의 공포·시행에 따른 제반 후속조치를 적기에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통일성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도로명 주소사업의 근본 취지와 활용 성과를 널리 홍보하여 주민 속에 파고드는 내실행정을 구현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편리성 도모는 물론, 보다 선진화되고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안채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황일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한승정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노승중     박일훈
  박혜순     임일심
  최도년     김연수
  최천수     김성오
  지근수     김흥남
  이현택
○출석공무원
  부구청장황일준
  총무국장민병구
  주민생활지원국장윤여철
  도시국장정창규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임석진
  문화공보과장장영석
  민원여권과장김한돈
  지역경제과장허용택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하태생
  건설과장정봉수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0일 사하구청장 제출)
    (10월 29일 총무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10월 10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0월 29일 도시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O계획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0월 29일 총무·도시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