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일시  1991년10월4일(금)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 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3. ‘91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

심사된안건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 특별위원회위원장(류대형)인사
3. 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4. 특별위원회간사(김형호)인사
5. ‘91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

(14시1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류대형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류대형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일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이 있겠습니다.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판 위원  위원장!
  지금 임시위원장이신 류대형 위원님이 했으면 합니다.
김신우 위원  예,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직무대행 류대형  그러면 제가 특별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해도 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됨을 선포합니다.

2. 특별위원회위원장(류대형)인사
○위원장 류대형  감사합니다.
  미숙하지만 열심히 본 특위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위원장 류대형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의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관 위원 말씀하세요.
박수관 위원  김형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류대형  재청이 있으므로 박수관 위원의 동의대로 김형호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형호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함을 선포합니다.

4. 특별위원회간사(김형호)인사
○위원장 류대형  간사로 선출되신 김형호 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형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잘 보필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대형  예, 김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5. ‘91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
   (14시45분)

○위원장 류대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1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은 우리가 본회의 때 한번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전문위원 김백수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설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추가경정예산의 범위는 예산성립 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액과 이미 확정된 예산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세입세출 예산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분류되었고, 세출예산은 제1장 의회비로부터 제8장 지원 및 기타경비에 이르기까지 소관별로 분류되어 있고 명시이월비인 이월비 명세서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으로 구분되어 1차요구, 2차요구를 합하여 추가소요예산액 53억8,900만원, 총 추가경정예산 400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심의 요구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원을 말씀드리면, 추가세입액 53억8,900만원 중 태풍“글래디스”등으로 인한 재해복구비조로 시비보조금 23억8천8백4십6만7천원, 국고보조금 1억6천1백1십9만9천원(합쳐서 25억4천9백6십6만6천원)이 거의 절반이상이고, 그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인 지방채수입이 20억원으로서 대부분이 재원이 의존수입에 연유하였고 지방세 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체세입의 16.4%에 불과한 8억8,600만원에 그치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건전재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문을 분석해 보면 도로치수사업비, 지역개발비, 도시개발비 명목으로 투입되는 지역개발비가 전체예산의 84%에 해당되는 45억1천9백8십6만9천원이 소요되어 제2차 추경예산은 의존수입에 의한 지역개발사업비 재원마련을 위한 편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물론 소모성 예산보다 시설비 등 사업비 부문이 절대우세인 예산을 잘못 편성되었다는 평가는 아니고 그 동안 주민숙원사업, 반상회 건의사업, 재해대책 예방시설 등 주민의 자격으로서 지방정부에 최소한 요구할 수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실현이 달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해박한 지식과 경험으로서 본 추경예산이 가장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대형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지만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질의만을 따로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의사를 표시하여 본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1문1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엽 위원  예, 김성엽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물품구입비에 보면 동민원 제증명 발급용 컴퓨터 구입이 1개 동에 265만원이고 모두 합해서 3,445만원인데 컴퓨터가 꼭 필요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민원 제증명 발급용 컴퓨터의 경우 지금 정부에서 각 동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부 전산처리 하라 해 가지고 컴퓨터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컴퓨터로 주민등록 등·초본이 발급이 됩니다.
김성엽 위원  컴퓨터는 조달청에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단가는 대당에 265만원이고……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26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조달청에서 납품되는 것은 그 이하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엽 위원  그러면, 얼마나 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저희들은 195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엽 위원  그런데 195만원을 봤는데 단가가 265만원이라고 하면 약 70만원 정도 더 많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저희들이 당초 요구할 때는 조달가격이 안나왔는데 최근에 타구에 납품된게 195만원으로 됐습니다.
김성엽 위원  이것은 대당 7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될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 위원  거기에 부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증명 발급용 컴퓨터의 구입이면 전국적인 일원화로 컴퓨터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13개 동에서 획일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컴퓨터 종류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우리가 보통 구에는 내무부와 동일한 것으로 모든 “아프터서비스”라든가…… “큐닉스”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큐닉스”라는 제품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보면 16비트라든가 32비트라든가 P.C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P.C라고 하면 16비트라든지 32비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값 차이가 날텐데 컴퓨터는 어느 컴퓨터를 사용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컴퓨터는 조달구매이기 때문에 조달청과 계약을 하면 조달청에서 선택을 합니다. 용량은 16비트입니다.
김성엽 위원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 제일 윗단에 보면 37페이지 자산취득비 관계입니다.
  3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소화기, 벽시계, 난로, 선풍기가 있는데 선풍기를 지금 꼭 구입하셔야 될 것입니까? 금액은 1대당 5만5,000원으로 전부 16만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풍기가 꼭 추경에 의해서 구입될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꼭 추경에 구입이 안 돼도 좋습니다.
  이번에 공보실이 7월1일부로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과의 기본장비로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성엽 위원  이 관계는 ‘92년도 예산에 책정하면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선풍기라는 자체가 여름철에 사용하는 것이지 겨울철에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무전기가 52만5,000원인데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이것은 철새 도래지에 감시원이 있습니다.
  감시원이 현재 3대를 가지고 있는데 노후 돼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김성엽 위원  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총무과 타자기가 60만원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 문화공보실의 타자기는 1대에 45만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와 문화공보실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차이는 기종의 차이입니다.
  총무과의 경우는 타자치는 양이 굉장히 많고 서식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공보실하고 총무과하고는 타자치는 질적이라든지 양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총무과는 기종을 좀 좋은 것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청내에서 기획실하고 총무과가 타자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다소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하게된 것입니다.
백성수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성엽 위원께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87페이지 운수행정 지도과에서 카메라 구입이 있죠, 이게 25만원인데 그 뒤 91페이지 지역경제에 가서 물품구입 제일 말미에 불법광고물단속 사진기는 35만원입니다.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그 차이점은 광고물은 건물에 높이 달려 있습니다.
  주물렌즈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납니다.
백성수 위원  그러면 사하구에서 광고물의 높이가 보통 몇 m이상 달려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그것은 건물에 따라서 차이가 많죠.
김성엽 위원  4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관계인데 새질서 새생활실천 기념행사 표창장 그 위에 보면 팜플렛과 홍보물이 있지요.
  71×5,338매 이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기존의 예산이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에 들어있는게 341만6,000원이 더 추가돼 나왔어요.
  약 9개월까지는 60만원을 사용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3개월까지 쓸 돈이 340만원이라는 돈을 더 추가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340만원 안의 내역은 가로기 교체가 140만원이고요……
김성엽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6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기존예산이 책정됐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책정했다가 지금 추경에서 이것을 몇 배나 늘렸습니까?
  약 50% 이상이……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그것은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연초에는 일반적으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 내무부에서 연말을 기해 가지고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팜플렛하고 홍보물 해 본들 1회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앞에 가로기는 연초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U.N에 가입된 후 U.N기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체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이것 140만원을 빼고 나면 밑에 15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1회용 행사용이기 때문에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호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하단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라 해가지고 지적도 근점 손, 망실분 복구측량 수수에 “×100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저희들이 지적도분점이 손, 망실된게 전체 384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협회에서 200점을 부담해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지하철 공사라든지 파손시킨 원인자를 찾아 가지고 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100점만 복구를 하면 복구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호 위원  2만3,800원이라는 것은 대지의 경우 1필지를 계산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그것은 대지가 아닙니다.
  지적도 분점이 꼽혀있던 그 자리를 찾아내기 위한 측량수수료입니다.
  측량수수료가 2만3,800원 들고, 도분점을 제작하는데 다시 3만8,720원이 들어갑니다.
  뒤에 53페이지에 있습니다.
김형호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5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주요사업비라 해 가지고 구청사 별관 옥상 가건물 설치라 해 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우리 별관 건물을 지은지 1년도 안됐는데 다시 돈을 들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지금 저희들이 올 4월달에 광고물 관리계가 새로 설치되고 7월달에 문화공보실하고 지역경제과가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무실로는 도저히 협소해서 증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형호 위원  그런데 보면 물탱크니 배기설비니 냉각함이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건물이 어렵다 하면 지금 와서 물탱크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불과 어제아래께 신축을 했는데 다시 옥상에 물탱크를 만들고 하는 자체가……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물탱크를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옥상에 증축을 하고 그 위에 구조물을 이어 올리는 것입니다.
김형호 위원  이전하시는 거지요.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준비를 못했다는 것보다는 실지 새 건물 신축건물에 하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데 거기에 비추어서 추경에 올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기획감사실장  하자하고 증축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하자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공업자하고 거의 하자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52페이지 9행란에 보면 종합토지세 과징 전산화 컴퓨터 소음방지기라 했는데 컴퓨터에 얼마나 소음이 많이 나기에 소음방지기를 설치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지금 현재 “레이저 프린터기”는 소음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트 프린트기”는 옆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지장을 줄 정도로 소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소음을 측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말입니까?
  나도 컴퓨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소음이라는게 물론 프린트기에 연결되어 나오는 소음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음방지기를 설치한다는 이야기인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직무상 상당히 방해된다는데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린트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존 우리가 조달청에서 구입해 가지고 쓰고 있는 프린트기는 도트 프린트긴데 그게 사실상 저희 과에서도 쓰고 있고 재무과에서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면 소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프린트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쓰고 있는 기종의 프린트기의 경우는 엄청나게 소음이 많이 납니다.
  특별히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보다는 사실상 사용을 해보면 점을 찍어서 글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상당히 소리가 많이 납니다.
장창조 위원  물론 프린트기에 연결하여 인쇄돼 가면 자동적으로 소음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음방지기를 설치할 정도로 잡소리가 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컴퓨터를 다루고 있지만 24시간 계속해서 연결하는 것도 아니고 연결하는 그때만 소음이 조금 난다는 얘기인데……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아닙니다.
  위원님, 이런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과징을 출력으로 뽑아내면은 심지어 새벽 2시까지 전필지를 계속해서 뽑아내고 중간중간 끊어서 하는게 아니고 12시간 계속해서 가동을 합니다.
김성엽 위원  그러면 아까 김형호 위원께서 질의한게 구청사 별관 가건물을 꼭 금년에 설치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이것은 금년 내에 보다는 상당히 시급합니다.
  일부 사무실이 비좁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고물 관리계 같은 경우는 갈 곳이 없어가지고 저희들 자료실에 우선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내에 문제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그 다음 67페이지 271목 의료비에 보면 간염예방접종 해 가지고 6,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성인하고 어린이하고 접종비를 달리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예, 성인이 7,500원, 아동이 3,7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접종을 해주고 수수료로 약값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그런데, 15,000명을 추경에 올렸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와 비교하여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당초 작년도와 대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6,2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접종인원이 대폭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세입부분에도 세입에 3,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값은 본인한테 그대로 받고 주사기라든지 재료 기타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신우 위원  60페이지 전출금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영세민 특별회계 전출금의 경우는 우리 사하구 내에 있는 사람이 다른데 갈 때 돈을 보태주는 그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아닙니다.
  사하구 영세민 중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하구 관내 주민에 한해서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출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신우 위원  이것은 빌려주는 돈이네요.
  다시 받아낼 수 있겠네요.
  수입도 잡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특별회계에 별도로 계상 됩니다.
박수관 위원  박수관입니다.
  66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주민 자율방역단 장비 유지수선이라고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량연막기, 휴대용연막기, 수동분무기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콜레라 환자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각 동에 옛날에 새마을 방역단이라는게 있었습니다.
  그 방역장비를 보건소에서 전부 고장난 것을 일제히 수선을 했습니다.
박수관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장비를 각 동에 전부 지원이 되어 있고 자율적으로 계절에 따라 특히 여름철 하절기에 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체에서 많이 수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알고 싶은게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이 장비유지 수선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이번 하절기하고 관계없이 콜레라 환자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각 동에 주민자율방역단 장비를 점검해 가지고 고장난 부분 또는 파손부분을 보건소에서 전부 돈을 들여 가지고 고쳐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류대형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가급적 대고 해주세요.
  지금 기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김형호 위원 질의하세요.
김형호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밑에 보면 별관 기계실 비상배수펌프 설치라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방수라든지 모든 것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데 방수시설이 잘되고 하자가 없는 것 같으면 기계실에 비상배수펌프 설치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이것은 하나의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물론 공사도 다 마쳤습니다마는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 언제 침수가 될지 모릅니다.
  그 안에 전기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비상배수펌프를 옥외에 별도로 설치한 것입니다.
백성수 위원  그러면 공사시공자에게 설치……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도급할 때 그것이 들어가야만이 예를 들어서 하자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배수펌프가 있어야 되겠다 하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현재 하자보수는 끝났습니다마는 만약에 어떤 경우가 있어가지고 안에 물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물이 들어올는지 안 들어올는지는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장창조 위원  그 다음 66페이지 241목 공공요금에 보건소 공공요금에 62만7,000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공공요금 내역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여기 공공요금은 우편료하고 전기요금입니다.
장창조 위원  전화세는 안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전화세는 관서당경비 안에 별도로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10월, 11월, 12월 3개월 분으로 공공요금이 62만7,000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지금까지 집행한 것을 가지고 연말까지 추정해 볼 때 62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추정예상한 것입니다.
장창조 위원  그 다음 67페이지 자산취득비 411목 초음파진단기, 초음파세척기, 팬히타 보건소 관계입니다.
  초음파진단기라든지 초음파세척기는 상당히 고가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갑자기 고가를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이게 당초에 없던 것입니다.
  실지로 지금 산모들이 보건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식 장비가 없다 보니까 이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영세서민들을 위해서 현대장비를 갖춰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김성엽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모자보건센타가 전에는 산모들이 상당히 많이 왔답니다.
  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에 환자들이 상당히 줄었답니다.
  실지 보건소에 산모들이 얼마나 오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 주세요.
  전에 오는 숫자하고 지금 오는 숫자하고 그 관계를 알아보시면 이게 사실상 필요한가 안 한가를 한번 더 확인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그래서 저희 정부방침이나 저희들은 모든 의료장비를 앞으로 현대화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장창조 위원  73페이지 221목에 보면 수용비 중에서 환경위생 모범업소 및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표지판 제작에서 모범업소용 표지판 2만원 50개소, 학교주변용 3만원 13개소가 실지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예, 실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그런데 모범업소용과 학교주변용에서 물론 지나가면서 간판을 봤습니다마는 50개소, 13개소 정도이면 지금 사하 관내의 학교에 더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과다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개소하고 13개소는 많은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지금 저희들이 모범업소용은 50개소를 이미 제작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13개소 이것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15시21분 류대형 위원장, 김형호 간사와 사회교대)
장창조 위원  76페이지 어업지도선 건조에서 추경에서 올라온 금액이 2,656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관계관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23t을 기준 했다는데 추경에 굳이 2,600만원을 들여가지고 23t을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20t이나 18t 정도를 하면은 충분히 유지가 될 것 아닌가, 시비로서 지금 2억5,000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추경에 2,600만원을 더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시비 2억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23t을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했을 때 2억5,000만원 가지고 충분할 것으로 알고 설계를 이미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실지로 입찰을 붙여 보니까 3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규모를 줄일려면 재설계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가다 보니까 돈이 다소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장창조 위원  그러면 23t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650만원 정도 추경발생 요인이 생기면 관계관께서는 그것을 설계변경에 따른 20t이라든지 18t 정도를 해 가지고 예산절약 면에서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물론 그것도 가능하겠지요.
  저희들도 주관부서에다가 왜 이렇게 증액을 하면서 당초 규모를 줄여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규모를 줄이면 당초 2억5,000만원 가지고 충분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23t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장창조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23t에 드는 승무원이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8명에 따른 급여라든지 경직성 경비의 발생요인이 생기는데 경직성 경비를 절감하는 면에서도 건조설계 변경을 오히려 줄여가지고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그런데 규모를 다소 줄이더라도 승무원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직성 경비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장창조 위원  76페이지 일용인부임 감소요인이 353만6,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하구 관내에서 토지라든지 수목정비 인부임이 지금 11,05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감소요인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이게 감소가 된 게 아니고요, 지금 당초에 예산책정 할 때 인부임 단가가 작년 단가를 올해 노임단가가 고시가 안 돼 가지고 11,050원으로 계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노임단가가 16,100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과 동시에 저희들이 이것을 일용인부임에서 빼 가지고 재료비 기타에 과목이체를 시킨 것입니다.
  바로 80페이지에 다시 정정됩니다.
백성수 위원  예, 백성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를 조금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선 류대형 위원님과 같이 조금 뒤져봤습니다마는 첫째는 거기에 어떤 산출근거를 여기 삽입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금액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산출근거를 좀 명시해 주셨으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첫걸음 만들면은 깊이 두자 반에 높이 두자 1m에 얼마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러한 산출근거가 없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91-1 제일 위에 412항목에 보면은 무단토지 형질변경 행정 대집행 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해달라 지주에게 그렇지 않으면 건물주에게 통보를 수차했다가 이것이 연결이 안돼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난 후에 금액을 받기 위한 이러한 공사지요.
  이러한 것이 우선 허가를 해줄 때 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이나 허가를 해줄 때 이러한 마무리 공사 이후에 미비점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예치금을 좀 받아놓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위원님! 이것은 허가가 난게 아니고,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백성수 위원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것도 대집행관하에서 우리가 공사하고 끝이 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면 그 비용을 전부 받아들여야 합니다.
백성수 위원  그것을 받아내는 것은 다 아는데 무단형질 변경은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이미 보고하고 다했지요.
  그래도 원상복구를 안 하니까 저희들이 대신하고 그 비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류대형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서 토공 1식 2,400만원×1/2 되어 있는데 이것은 2,400만원 공사에 절반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이게 전체 15개소 지금은 16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15개소였습니다.
  단위설계를 해보니까 토공에 전체 2,400만원이 갔는데 이것이 년 내에 15개소 집행이 안될 것으로 보고 반 정도는 그때까지 집행되지 않겠는가 보고 반을 계상한 것입니다.
백성수 위원  94페이지 251 2차 항목입니다.
  무단투기물 처리용 중기임차 하는 것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밤에 와서 버리고 간 것을 그 다음날이나 그 달에나 치우는 것을 말씀하지요.
  쉽게 말하면 도둑 한 사람을 열 사람이 못 지켰다는 꼴이지요.
  과연 이렇게 버리고 간 것을 우리가 치우는 꼴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국민성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이것을 지켜가지고 못 버리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연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전에 8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추가증액에 보면은 678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약 100%, 90%정도 되겠지요.
  이러한 것은 설계미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견적을 정확하게 안 받아 본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견적보다는 부착할 위치, 즉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백성수 위원  그러면 물량이 늘었다는 이 표시가 있었다면 우리가 물어볼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1개에 100원짜리 10개 쓸 것을 20개 들어갔습니다.
  20개기 때문에 10개는 추가분입니다 하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배상금 314목에 보면은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종에 636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추가가 946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추가로 더 많이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괴정1동 2통지내 도로개설은 작년도에 사업이 이미 완료된 사항입니다.
  확장측량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 밑에 보면 신동교역뒤 소방도로 개설공사 역시 확장측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증감이 있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계상해 놓는 것이고 위에 이것은 확장측량 결과 이렇게 추가로서 소요되는 것입니다.
류대형 위원  거기에서 145㎡로 추가가 되어서 더 도로부지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정산을 하는데 있어서 145㎡에 대한 배상금이 946만5,000원이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145㎡에 대한 배상금이 1,582만5,000원입니다.
  기존 636만원이 있으니까 추가로 946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류대형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지역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가격이 굉장히 싼데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시립도서관 그 옆에 도로개설 하는 곳입니다.
  상당히 고지대입니다.
류대형 위원  평당에 40만원 정도밖에 안되겠는데 그렇게 싼 땅이 있는가 싶고, 먼저번 본회의에서 김희정 의원님의 질문에서 이번에 거기에 수해 때 과연 수재냐, 인재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많은 소방도로를 내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을 보수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아닙니다.
  토지매입비는 배상금은 공사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김성엽 위원  여기에 보면은 145㎡ 이 자체를 평수로 따져 한 44평입니다.
  애당초 할 때에 44평정도 될 수 없는 상태 그것을 가지고 기존예산 636만원을 정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20평이 될지 40평, 50평 정도는 육안으로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추경에서 946만5,000원이라는 돈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계획을 하는데 육안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평수로 따져봐도 44평은 됩니다.
  우리가 평수를 보더라도 ㎡를 보더라도 눈으로 보고 이것은 한 20평정도 된다, 50평정도 된다 볼 수 있는 육안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앞으로는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백성수 위원  97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비입니다.
  다대동 874번지 일원 도로개설 하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기초 같으면 3억2,360만원이 시설비에 나와 있고, 98페이지 제일 말미에 보면 토지매입비에 4억2,640만원이 나와서 총 7억5,000만원이고 또, 그 밑에 괴정1동 12통지내에 소방도로 개설공사 7억1,600만원 토지매입공사비하고 합해서 20억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신규공사가 27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신규로 세워놨습니다.
  이러한 큰 공사가 연초에 세워지지 않고 연말에 와서 세워진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러한 큰 공사가 있다면 그것은 사무과장님께 말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큰 공사가 우선적으로 될 필요성이 있다면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대로 진행을 하든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다가 2, 3개월 기간을 남겨두고 물론 ‘91년도 12월 31일까지가 회계연도이고 2월 28일까지 시행을 하면 된다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성이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저기 수입 면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쉽게 말하면 살림을 잘 살다가 흑자가 났다는 것입니다.
  흑자가 난 돈을 그냥 이월시키고 넘기고 차기년도로 넘기느니 올해 우리 구성을 위해서 조금 더 시설을 하자 이런 뜻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괴정1동 12통지내 20억은 연도 중에 하게 된 동기가 저희들 자체수입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돈이 연리 8%로서 5년동안 분할해 가지고 갚아 나가는데 이 돈이 연도 중에 재원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돈을 빌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빌려가지고 괴정1동 12통지내 소방도로가 중장기 계획에도 상당히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로 교통난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류대형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어떻게 아까 백 위원님 질의대로 이것이 추경에서 나왔느냐, 아마 괴정1동 농협 뒤에 체인 거기로 나가는 도로 같은데 이게 예산에 어떻게 안 들였으며, 또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까지 급하게 해야 하느냐,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느냐 하는 이유를 쉽게 말하면 지금 설명한 대로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이 있을 때 빌려야 하기 때문에 금년 내에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에게 통상 빌려주는 돈이 아니고 연도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부산시에서 잉여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보고 빌린 것입니다.
류대형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출부분에 보니까 이자가 1개월 분이 나갔는데 12월달에 빌려가지고 명시이월 시킨다.
  또 이 공사예정은 명년도 ‘92년도 5월로 되어 있는데 아직 합의가 안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잘……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이것이 예산이 확정 돼야만이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백성수 위원  상세한 것은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그 밑에 보면은 97페이지 옥천국민학교앞 설치공사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육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 예산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을 아직 시행치도 않았는데 금액을 경감한다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설계가 나왔습니다.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는 부분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백성수 위원  예산을 1억을 잡았다가 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공사비가 많으니까 경감시킨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백성수 위원  지금 관에서 하는 모든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전에 어떤 계획이나 금액을 산출한 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예산이 남고 모자람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우리가 재원만 상당히 풍부하고 많다고 하면 몇 개년 무슨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확정시켜 설계를 다해 가지고 그대로 투입되면 좋은데 사실 보면 할 일이 많고 재원은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할 적에 확정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보면 어느 정도 들 것이다, 개략설계에 의해서 이것을 계상을 하고 다음에 확정설계를 해보고 한다 하면 이게 증 될 수도 있고, 감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변성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엽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절감되어서 좋기는 좋은 일인데 옥천국민학교 육교설치공사를 보면 3,800만원이라는 돈이 감소됐습니다.
  실제 들어간 것을 보면 6,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소위 말해서 반 이상 절감됐다면 이런 것도 예산을 세울 때 몇 m에 육교가 어느 정도 하면 우리 사하에서도 전체 혹은 다른 구에도 해준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렇게까지는 예산이 남지 않을거다 안 그렇겠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남았다 500만원정도 남았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3,800만원 정도가 절감됐다 하면은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워진 것이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낙동로에 있던 것을 철거를 해가지고 옮기다 보니까 조금 설계과정에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백성수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98페이지 구청앞 우회도로 개설공사도 역시 한 가지입니다.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불과 새로 낸 것이 2, 30m정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그런 것 산출하는 것까지도 예산이 차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그냥 책상 두들기고 줄긋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2, 30m 뻔히 눈앞에 보이는 그것까지도 얼마 책정했다가 얼마 깎아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것도 1, 20만원 차이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한 개, 두 개입니까!
  우리가 보면은 사실 저가 집행기관의 공직자들과 얼굴 붉히기 싫고 청문회도 아니고 의논하는 입장에 있어서 질의를 사사건건 안 합니다.
  저도 파헤치면 굉장히 파헤치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그냥 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 좀 계획성있게 해주셔야 사실 추경해야 될 것인지 경감해야 될 것이지 하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박수관 위원  페이지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대포에 살다 보니까 97페이지 다대동 874에 대한 일원도로 개설문제는 상당히 저희들 구민께서는 하루속히 인구도 물론 늘어날 뿐더러 아침 되면 교통이 유난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일종 순회도로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는데 왜 여태까지 잠재우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지금까지 왜 안됐는지 한 마디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낙동로 지하철 공사관계로 교통난이 상당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다대 쪽에 조금 늦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박수관 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847번지에 아랫길에 보면은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올 태풍 때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도 하루속히 이것이 체결되면 원망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자에 구청장님으로부터 이것이 이 해를 넘기지 않고 해결책을 해주겠다는 것을 주민들하고 아마 합의점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생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15시45분 김종호 간사, 류대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수관 위원  다음 문화체육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저희들이 문화재로서 보호구역하고 있는 철새도래지 거기에 감시선이라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배 수선비라고 해 가지고 철새감시선 수선 200만원 1척, 이래 놨습니다.
  여기에 추가에 14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월 2일날 현장에 사찰을 나갔었습니다.
  최 위원하고 같이 답사를 나가 보니까 조그마한 0.5t짜리 프라스틱 엔진 배가 있는데 그것이 언제 도입됐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수  정확한 연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한 20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관 위원  그러면 그것이 ‘71년도에……
  저희가 나가 보니까 사실 배가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엔진도 무리가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추경예산에서 과연 활성화 할 수 있게끔 배를 다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추경금액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도 저희들도 조금 상심스럽고, 지금 현재 당초예산이 60만원입니다.
  60만원 정도로 그 배를 도입할려고 하면 안되게 되어 있으니까 추경금액에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듣기에는 아마 이것도 부족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사실 이게 철새감시선을 수선하는 것은 매년 기본적으로 유지해 온 유지비입니다.
  이번에 문화공보실이 생기고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돈이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박수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에 보면 철새도래지 감시관망탑 도색 및 수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아마 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5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망탑을 저희들이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높이가 얼마쯤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관망탑 높이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수관 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도색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매년 도색하고 보수합니다.
박수관 위원  지금 이게 추경예산으로서 충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저희들은 9월까지 요구한 대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박수관 위원  요것은 좀 더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대형  잠깐만 질의를 중단하고 보건소장께서 자진해서 답변질의에 응하고자 하니 검진기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에 나오시고 우리 장창조 위원께서는 아까 질의하시던 것 초음파 관계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석  우선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당초 이것을 들여오자 하는 동기는 뭐냐하면은 제가 2월5일자로 보건소에 가서 현재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건사업이 운영이 되는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사실상 우리가 활동 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실적 면이 영 뒤떨어져서 우리가 보건소에 모자보건사업이 사실상 잠자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 가지고 구상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봤습니다.
  사실 본 예산에 생각을 했지만 이것도 금년도에는 착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나서 추경에 올려서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 모자보건에 따른 각종 검사를 저희들이 매년 약 5,000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120건을 지금까지 했는데 그 중에서 등록한 모성이 264명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검사하는 방법도 문제이고, 기술도 그렇고 또 이 사람들한테 신용을 할 수 있는 희망적인 그런 영향력의 검사방법도 없다 보니까 사실상 약 6%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10%이상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계 초음파진단기를 구입을 하고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서 사용가능 하도록 하면은 좀 더 믿고 모성들이 등록할 수 있고 저희들은 성실히 주민들에게 이용의 기회를 줘서 서로 신뢰성 회복으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 효과를 보면은 양질의 서비스는 물론이겠지만 정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각종 상해나 유전관계를 사전에 검사를 해서 예방을 하고 또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을 병행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예방접종이나 각종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어서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2,500만원을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해주시면 우리가 내년의 구상사업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현재 기계는 진단기가 2,200만원에 사고, 부과세 포함해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 2,500만원으로 했고, 현재 기계는 사실상 일산인데 이것을 제조조립을 해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 위원  보건소 관할 초음파진단기, 초음파세척기, 팬히타 물품구입비에 혈청분석기와 온풍난방기 이 관계에서 방금 소장께서 현황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모자보건에 여러 가지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2차추경에서 2,500만원 정도 초음파진단기와 초음파세척기, 혈청분석기가 2,700만원 고가로서 3대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92년 예산에서 충분히 편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추경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보건소장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도 구상사업을 우리가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국산품을 구입할 경우는 한달 내지 두달이면 되겠지만 이것 혈청분석기는 조달구입이 돼 가지고 3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내년 2월달에 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조기에 우리가 시행을 할려면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기를 내년도 2월부터는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 추경에 확보를 했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팬히타와 온풍난방기가 5대, 1대씩 올라와 있는데 현재 보건소 난방기계로서는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석  전부 석유난로로 쓰고 있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찾아오는 것을 보면 거의 여자들이 많은데 애기들 하고 오면서 추위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진료파트가 됐으면 해서 그래서 난방시설용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온풍난방기는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이재석  민원실이 약 8평됩니다.
장창조 위원  그리고, 각 사무실에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엽 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예산에 약 3,247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초음파진단기나 초음파세척기 같은 것 여기에 구급차내 의료장비설치 같은 것이 다른 구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정구하고 동래구하고 진구, 그 다음 구입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구입예정지역이 2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까지 하면은 6개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김성엽 위원  초음파진단기 같은 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요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보건소에 조산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물론 의사가 전문적으로 기능을 발휘해야 되겠지만 조산사가 모자보건센타나 일신병원 그리고 기 설치된 보건소에 숙련의 교육을 2개월 정도 받으면 충분히 활용가능 하겠습니다.
김성엽 위원  지금 현재 사하보건소에는 없다는 얘기이고, 결국 구입을 해야만이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이재석  현재 조산사 전문인력은 있습니다.
  숙련과정만 아직 안 거쳐서 이게 확정이 되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성으로 봐서 숙련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성엽 위원  지금 금년도 꼭 추경에 필요한 것입니까?
  장창조 위원 말씀과 같이 명년도 ‘92년도 예산에서 들 수 없는 사항입니까?
○보건소장 이재석  내년 예산에 확보하면요 아무래도 2월 이후에나 예산이 확정되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3, 4, 5월이나 돼서 사실상 일은 정초부터 해야 되는데 거의 상반기가 지나가 버리고 나면 사실 일하는데 뭔가 조금 애로도 발생하니까 미리 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그러면 의료비 항목에서 검사시약 1,410원 해 가지고 13,600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사시약이 어느 어느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석  검사시약은 간염예방접종을 맞기 전에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 8,000명에서 목표가 13,600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600명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검사수수료는 우리가 예산을 따면서 다시 세입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 -가 됩니다.
장창조 위원  검사시약 내용이 주로 간염검사시약입니까?
○보건소장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5,6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간염검사 수수료 그에 따라서 다 관리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그리고 초음파세척기에서 사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재석  사용용도는 주로 혈청검사하고 바이러스검사, 세균검사 이런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소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소독약제로 사용하겠지만 거기에 소독약제가 하기가 되면 더 안 좋습니다.
  정밀히 세척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확보해야 되겠기에 이번에 분석기하고 같이 구입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류대형  이상 이것으로 질의를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4시부터 공유수면매립관계설명회가 의원사무실에서 있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에 2차 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류대형           김형호
  김신우           김성엽
  박수관           장창조
  최진판           백성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종호
  보건소장이재석
특별위원회 위원장  류대형
특별위원회 간사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