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1월18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72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72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은·김재영·강정순·김주석·김상수·최선용·장용희의원발의)

(11시21분 개의)

○위원장 이상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손창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72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위원장 이상은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요청 해 온 회기와 의사일정은 간사 이상 간부회의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정기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11월25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기회 회기결정의건을 의결하고, 9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과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위원선임의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현장방문활동계획안 등을 심의토록 되어 있으며 11월26일부터 12월5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휴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12월8일부터 12월18일까지는 99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활동을 위해 11일간 휴회한 후 12월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99년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하고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며, 12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위해 휴회하고 12월24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은·김재영·강정순·김주석·김상수·최선용·장용희의원발의)
    (11시25분)

○위원장 이상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4명, 도시산업위원회에서 3명의 위원을 추천 받아 총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영      강정순
  최선용      이상은
○출석전문위원
  김용완

【보고사항】
O의안회부
  제72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월17일 의장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월17일 이상은·김재영·강정순·김주석·김상수·최선용·장용희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17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