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6월16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계속)
    1) 문화공보과
    2) 민원봉사과
  나. 보건소
  다. 을숙도문화회관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계속)
    1) 문화공보과
    2) 민원봉사과
  나. 보건소
  다. 을숙도문화회관
◦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변종계의원외5인발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대리 변종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대리 변종계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총무국(계속)
    1) 문화공보과
○위원장대리 변종계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정희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부산비엔날레 관람객 수송버스 운행 운전원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버스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구청 통근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그것을 임시로 운행하고, 기사분은 이거 하시는 분이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구청 운전기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평일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10월달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3개월 동안, 5월22일부터 8월29일까지 비엔날레 개최기간 동안에
○조정희위원  지금현재 하고 있네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조정희위원  그것은 세양병원 거기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하철 5번 출구에
○조정희위원  하단에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하단역 지하철 5번 출구에 차가 대기해 있다가 관람객들을 싣고 조각공원에 가서 관람시키고 1시간마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런 게 그게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홍보를 하고 버스에 그런 것을 해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버스하고 출입구 부근에도 표시를 해놨는데 아직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시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정희위원  내가 볼 때는 이용객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고 이래서 버스가 홍보됐으면 그것을 기다리고 시간은 30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종계  조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버스기사가 운행하는데 운전원 시간외수당, 운전원 급식비, 운전원 여비 이것을 추가로 추경에 지원요청을 했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김희곤위원  그런데 시간외수당은 운전기사는 공무원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공무원 맞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럼 공무원이면 시간외 수당을 매월 받아갈건데요?
  추가로 편성을 안 해도 수령해 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것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평일날 근무하는 것은 근무시간 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당이 나가질 수 없고 현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한 시간외 수당하고 여비하고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아, 정액급식비도 아니고 운전원 급식비하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여비는 뭡니까?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한다고 하면 여비는 뭡니까?
  여비를 왜 별도 계상 해야 되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그리고 여비규정에 일단 시간외 근무를 할 때는 이것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시간외 근무를 할 때는 특별하게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외 근무를 할 때는 그 부분만큼 별도로 여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이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나오니까 출퇴근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교통비로 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에덴공원 내 유치환 시비보수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 에덴공원 안에 30년 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 출장소장이 김중근 출장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치환 시비를 건립을 했습니다.
  지금 30여년 넘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유치환 시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단체와 또 우리 사하 지역유지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시비가 건립이 됐는데 이게 너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주변이 좀 안 좋은 열악해진 상황이 돼서 작년 12월달에 국제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관내 문화유산인데 이것을 차제에 정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쇠줄이 녹이 슬어서 고장이 나있고 부근에 잔디를 심고 또 주변에 고사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비를 할 겸 해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런데 추경에 소요되는 예산 100만원입니까, 아니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일단 100만원을 해서 이 100만원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해 보려고
○김희곤위원  유치환 시비 보수에는 100만원이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주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를 마음대로 손을 못 대니까 주변정비입니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종계  김희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여기 두 분 위원이 질의한 보충질의입니다.
  비엔날레 관람객 수송버스 관련입니다.
  현재 서부산 문화회관 동이나 서쪽으로 운행되는 버스가 몇 개 정도가 있는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제가 알기로는 그쪽으로 시내 버스가 58-1이 녹산을 해서 용원쪽으로 빠지고 그 외 강서구 소재 마을버스, 그리고 우리 구 마을버스 이렇게 해서 다니고 있는데 지금현재 문화회관 안 쪽으로는 차가 안 들어오고 큰 도로쪽으로 다니니까 상당히 비엔날레 측에서도 접근성이 어렵다 시에서 처음에 유치하기까지 애로사항이 교통이 굉장히 어렵다, 또 과연 관람객이 많이 오겠느냐, 그래서 교통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해서 유치 전에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비엔날레 측에서 셔틀버스나 우리 구  통근버스를 활용하자는 식으로 유치할 때 이런 얘기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생각으로 교통이 외지기 때문에 일단 사하구를 알린다는 측면에서 이런 셔틀버스 운행해 주는 것이 홍보나 관람객 유치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지금현재 잠정집계에 의하면 연인원 약 250만명 정도가 을숙도 문화회관 유원지 주변을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접근성을 현재보다  보다 확실히 해 주기 위해서는 마을 버스든 또는 어떤 회사의 노선을 그쪽으로 라운드형으로 순환을 해서 다시 사하구 쪽으로 우리 구가 원하는 지점까지 관내 순찰을 하는 이런 노선조정이나 또는 마을버스 같으면 더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요?
  비단 이것이 비엔날레뿐만 아니고 봄철부터 늦은 가을까지 거의 9개월 정도는 상당한 이용객들이 - 물론 겨울에도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 이용할 수 있는 사실 하구언을 걸어오는데, 또 문화회관에서 나오는 쪽에서의 도보상 문제는 상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마을버스 노선 조정문제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개인 소견은 앞으로 내년 연말쯤 되면 하단부에 생태공원이 오픈이 됩니다.
  저희들도 조각공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관람객들이 예상 외 인원들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광여행사에서도 차를 을숙도 조각공원 쪽으로 경유를 하는 그런 노선을 시에서도 건의를 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평일날 요즘 보니까 일반 학교에서도 보통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학교에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내용이 널리 알려지고 하게 되면 자연히 노선버스나 마을버스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수지타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영업쪽으로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노선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단 여론조성 내지는 분위기 조성이 현재로서는 더 급선무가 아니냐 생각되고 차제 종합적으로 해당 부서에 건의를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사항인데 문화공보 소관이 될 수도 있고 총무과 진흥계 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대포 몰운대 습지에 백사장입니다.
  거기에 간만에 의해서 물이 스며드는 지역 갯벌에 서식하는 달랑게가 엄청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초등학생들 또 그 이하 유아, 유치원 이런 어린 학생들에 의해서 하루에 많은 날은 1,000명 또는 500명 이런 대단위로써 현장학습을 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게들을 다 파서 갖고 가버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환경파괴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파고난 자리가 요철이 심하다 보니까 다치는 사례도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하든 또는 우리 구청에서 자체 대안을 제시하는 안입니다.
  거기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도 물론 생물을 잡아서 살려주는 그 교육도 철저해야 되겠고 현장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앞으로 을숙도 생태공원에도 그것이 필요할 것이고 몰운대도 지금현재 전년도에도 한 번 제가 건의해본 바가 있는데 지금은 아주 심각하게 훼손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해봐주시면 싶어서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 과 소관은 저희 과 소관대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타 부서 소관은 타 부서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종계  이석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반환금 기타가 있죠?
  국고보조금 반환 840만원, 시보조금도 역시 840만원이었는데 지금 반환하는 것이 윤공단 정비복원 사업도 완료하고 다대포 객사 보수공사도 완료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지금은 하자도 없고 반환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결국 저희들이 국비 받아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잔액 이것은 결국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낙찰 차액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해서 국비로 반환하도록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이현택위원  그러면 원래 기정예산액이 없었습니까?
  물론, 국고에 시비만 그 당시에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었어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국비를 받아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예산편성해서 반납시켜야 되는데 이게 조금 늦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종계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민원봉사과
○위원장대리 변종계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3페이지 기관공통운영 우편료 해서 구청에서 5,000만원을 예산확보를 했다가 이번에 1,8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가 기관공통운영 우편료는 각 부서에 해당되는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각 부서에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우편요금을 자료를 받아서 취합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각 부서에 취합을 할 적에는 전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5,000만원 정도 총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문화공보과같은 경우에 보면 광고 양성화 실시로 인한 미등록 광고업자 안내지 허가필증 발송 등에 한 7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각 부서에서 추경반영해서 취합해 보니까 1,8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필수경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요구하게 됐습니다.
○김희곤위원  글쎄, 문화공보과에 비해서 갑자기 우편 늘어났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것은 시기적으로
○김희곤위원  그러니까 우편물 발송이 줄어드는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서가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줄어드는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런데 약 40% 정도 늘어났다 말이지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참고로
○김희곤위원  그 정도로 늘어날 수 있습니까?
  예상 못했다는 것도 애시당초 구청에서 예산편성할 때 뭔가 그렇게 부족했다든지 예산을 잘못했다는 말이 되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물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허가필증 갱신하는 거 양성화 실시도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소요되는 것은 당해연도 전에 본예산 때 충분히 예상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곤위원 우편료 인상 근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편료 인상은 2002년1월1일부로 인상됐습니다.
○김희곤위원 그것과는 무관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2002년도에도 우리가 우편료 편성을 2,30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03년1월1일부로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우편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예산에 우편료는 5,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5,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부서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안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급양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절약을 해서 입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한 9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추경 편성하기 위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1,8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업무가 늘어나고 얼마만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김희곤위원 물론 아주 명쾌하고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드는 우편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다 예측 가능한 그런 사항들이니까 차제에 추가로 추경에 우편료 같은 것을 가지고 요구하는 이런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본예산에 분명하게 편성 요구를 하고 또 그렇게 승인을 받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종계  김희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김희곤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우편료가 금액을 환산한다면 얼마 정도 금액이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작년도에는 우리가 5,9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목에 일반수용비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안에 일반수용비 보면 부서운영수용비라든지 급양비, 강사수당 여러 가지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900만원 정도는 거기서 우리가 작년도는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추경 요구를 안 하고 거기서 활용해서 5,900만원 집행됐는데 올해는 업무량이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 취합을 하니까 1,800만원 추가로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수용비 안에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는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현택위원 총 포함이 1억4,000만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 있죠?
  기획감사실에도 본예산에 보면 부서별 집중관리하느라고 신규로 500만원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자란다면 그 예산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기획실에 500만원 예산이 우편료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집중관리 공공요금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공공요금은 우리가
○이현택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런데 우리가 우편료는 우리 부서에서 집중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종계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상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변종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위원장대리 변종계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정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변종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구민 복지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서 성심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보건소 직원을 대신하여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기대와 협조를 바라면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하구 보건의료 사업에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변종계  서정희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따른 답변은 김용완 보건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보건소로 돌아가셨다가 연락이 있으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퇴장)
  예산서 119페이지부터 132페이지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먼저 119쪽에 일반운영비에 모범위생업소 시상 상장제작 구입비가 경정감이 됐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또 시상에서 경정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실랍니까?
  경정감 이유가 무엇인지?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때 총무과에서 별도로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저희들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표창장 저것을 제작을 해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시상금 관계 저것도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시상품을 마련해서 위생업체 시상을 할 때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위생업체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준비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예산 거기에서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명예공중감시원 단속활동비가 새로 증액이 됐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현재 식품위생 감시원, 식품위생 자문 감시원이 8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새로 위촉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 중에 공중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위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앞으로 4년 동안 공중위생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 단속하는데 1일 3만5,000원씩 줍니다.
  저희들이 4일간 할 계획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1년 중에 단속시기는 언제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하반기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위생감시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본다면 4일로써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을 저희들도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것을 좀 내년부터는 더 단속활동 일정을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종계  이석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131쪽하고 132쪽에 보면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해 가지고 국·시비를 656만1,000원씩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큰 금액을 반환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로 이번에 반환해야 될 금액이 일반운영비가 311만1,000원하고 인부임 339만6,000원 등 해서 650만7,000원을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부임 관계 이것은 전산관리요원하고 현지조사요원에 대한 일당으로써 저희들 고신대 실습생을 활용을 해서 예산이 절감이 돼서 남은 금액하고 일반운영비 저것은 의사하고 교수들 자문회의 수당인데 일부 집행이 되고 의사, 교수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이래서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부득이 반환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2004년도기금운영변경계획서 가지고 계십니까?
  35페이지 한번 열어 봐주세요.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식품진흥기금심의회 수당 및 여비지급해 가지고 기정에 60만원을 예산배정을 받았는데 추가로 24만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김희곤위원  없어요?
  심의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자료 준비도 안해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김희곤위원  35페이지 열어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말씀하세요.
○김희곤위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식품진흥기금심의회 수당 및 여비지급해서 기정에 60만원을 예산 확정을 지었는데 이번에 24만원을 더 추가로 요청하셨습니다.
  그것과 3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운동 사하구추진위원회 위원수당 보조해서 108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3만원, 9명×4회 해서 108만원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위원회하고 심의회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김희곤위원  일단 심의회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식품진흥기금심의회는
○김희곤위원  심의회의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인원이 9명입니다.
○김희곤위원  1회에 9명 곱하기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도 수당하고 수당이
○김희곤위원  여비가 얼마입니까?
  여비지급해놨는데 1인당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김희곤위원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심의회 구성은 누구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김희곤위원  심의회 구성은 어떤 사람 누구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 있는 사람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심의위원은
○김희곤위원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그리고 보건소장이 부위원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음식업 지부장하고
○김희곤위원  아니 아니 이것부터 심의위원회부터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심의회 위원요?
○김희곤위원  9명이라고 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제가 착각했습니다.
  7명입니다.
○김희곤위원  수당여비 지급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여비가 지급되는 사람이 위원장하고 보건소장하고 과장 세 사람은 빠지기 때문에 4명이 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4명 얼마씩 지급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3만원씩입니다.
○김희곤위원  12만원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김희곤위원  몇 회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수시로 심의 위원회할 때마다 합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심의할 사항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니까 84만원 예산이 우리가 예산을 84만원 소요가 됐을 때는 4명×3만원 12만원 몇 회해서 84만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것을 설명해달라 이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별도로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희곤위원  준비를 못 했는데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셨어요?
  그것도 24만원이 증가된 요구를 했다 이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희곤위원  아, 답답하네요.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시면서 근거도 없이 요구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근거는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희곤위원  뒤에 36페이지,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36페이지 음식문화개선운동사하구추진위원회 위원수당 보조해서 이 부분은 3만원×9명은 공무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없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잡아서 해놓은 겁니다.
○김희곤위원  하는 일이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음식문화개선운동은 모범업소를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심의하는 사항이고요.
○김희곤위원  모범음식업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이것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기금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거하는 사항입니다.
○김희곤위원  과장님이 볼 때 틀리는 게 아니고, 틀리겠지요. 당연히 위원회가 틀리는데 하는 일을 조금 전에 음심문화개선운동사하구추진위원회는 모범업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다 이 말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심의회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주로 식품진흥기금 관계를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희곤위원  예를 들어서 한 곳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김희곤위원  안될 이유가 특별히 있느냐 이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 조례상으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김희곤위원  조례상에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세출은 어차피 식품진흥기금에서 모든 돈이 나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모범업소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연 4회에 걸쳐서 9명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소집해서 또 108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해가면서 그 한 가지의 업무를 위해서 존립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음식업 문화개선사하구추진위원회 이것은 위원장을 음식업 지부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식품진흥관계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조례상 틀립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연 4회이고 또 나중에 음식문화개선운동 사하구추진위원회도 4회에 엇비슷하게 개최되는 것 같고 그 다음 모범업소 선정이라는 한 가지 업무를 위해서 우리가 108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아무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이것을 통합해서 업무의 원활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속성에 있어서 통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뭔가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심의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상 식품진흥기금 관계는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하는 사항이라서 사실상 식품진흥기금은 추가경정예산과는 별개사항으로 해서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곤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안에 추가증 24만원 해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맞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런데 별개라고 하면 안 되죠.
  어차피 이것도 수당을 여비지급할 때 지금까지는 작기 때문에 많이 하겠다는 뜻이거든.
  인상요인이 어쨌든 발생이 됐다 말입니다.
  어떻게든 수긍할 수 있도록 나중에 자료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종계  김희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일반운영비에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지난번 본예산때 72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50% 삭감을 해서 360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360만원이 추경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꼭 필요한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시스템 유지관계가 보건복지부에서 포스데이터사에 개발의뢰해서 전국 보건소에 보급된 보건소 정보 시스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별로 협력업체를 두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6개동에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지난번에 사실상 6개 부분이 반영이 돼서 이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이것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돈을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호주머니에서 내놔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경예산안을 본다면 보건소에는 반환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서 작성할 때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따진다면 물론 국비나 시비는 사용 못하면 당연히 되돌려 줘야 되는 것인데 국·시비 중 B형간염 예방처치비, 조기암 건강진단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것을 반환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보건소가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나 여겨지거든요.
  구비나 시비나 예산이 책정됐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말고 최소한도로 활용을 다할 수 있도록 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종계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단속활동비에서 3만5,000원 12명 400인데 본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몇 페이지입니까?
○이석래위원  119페이지.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다시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석래위원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단속활동비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기존 단속원이 8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제가 이야기한 것은 공중위생감시원 단속활동비 3만5,000원 곱하기 12명 이것은 7월달에 시에서 새로 위촉하라고 해서 추가로 발생한 사항이고 식품위생감시원하고 공중위생감시원하고는 틀립니다.
  그 앞에 저희들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는 단속활동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는 안 들어가 있고 이번 7월달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새로 위촉됨에 따라서 단속활동비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아까 과장께서 위생감시원이 8명이 있다고 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식품위생감시원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럼 위생감시원과는 길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위생감시원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 공중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유흥접객업소나 음식점 관계를 담당하고 있고 공중위생은 이·미용원, 목욕탕,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관리를 하기 위해서 감시원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아까 과장께서 답변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제가 이야기한 것은 위생감시원에 식품위생감시원하고 공중위생감시원이 있는데 본예산에 식품위생감시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은 같은 일당으로 8명에 연 24일거든요.
  그렇다면 기존 24일 말고 24일은 식품관계이고 이것은 공중위생인데 그러면 상반기는 예산에 하나도 없고 하반기에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공중은 활동을 7월달부터 할 겁니다.
  시에서 관계법이 바뀌어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7월달에 위촉해서 8월달에 단속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종계  이석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최재근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에이즈 현황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증가내역, 감천항에 외국선박이 많이 출입하고 있는데 성병이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재근위원  우리 구에 에이즈 현황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연도별로 어떻게 에이즈 환자를 우리 보건소가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감천항에 외국선박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성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아는 대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에이즈 관계는 현재
○최재근위원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종계  최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약속을 서로 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다짐을 받겠습니다.
  같은 식품진흥기금법에서 위원회가 2개가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것은 굳이 낭비적 요소가 너무 많다 말이에요.
  한 군데로 통·폐합해서 예산도 줄이고 시간도 절약하고 뭔가 합리성도 기하고 그 방법을 적극 추진해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 상세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종계  김희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완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 을숙도문화회관
○위원장대리 변종계  계속해서 을숙도 문화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을숙도문화회관 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같이 배석한 계장을 간단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동우 공연계장입니다.
  김종택 시설관리계장입니다.
  관리계장은 지금 기획공연 관계 교육참석으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인 사)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변종계  김진문 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141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전국 문예회관연합회 연회비에 기정 2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김희곤위원  갑자기 100만원이 추가된 것은 회비가 100만원 올랐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올랐습니다.
○김희곤위원  그것은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연도에 결정합니까?
  작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0만원이라 이 말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인상된 내용의 공문이 2004년1월12일날 저희에게 발송이 됐습니다.
○김희곤위원  전국의 모든 문화회관이 이 연합회에 전부 가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전부 가입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사단법인인데 90% 정도로
○김희곤위원  거기 연합회에서 우리가 혜택을 입는다든지 제공받는 서비스가 뭐가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기획공연을 한다든지 전시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전문회에서 국고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 공연이 있고 또 전국 공동망 사업과,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즉, 하나 개별적으로 섭외를 해서 공연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이런 전국 단위 조합 사단법인에서 유치를 해서 국고 지원을 하고 일부 전문회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문화회관에서도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시
○김희곤위원  국고 지원이라는 것은 이게 그러면 연합회가 국가 공공기관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사단법인인데
○김희곤위원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에서 국고 지원을 요청을 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전문회에서 사업계획을 짜서 신청을 하면 문광부에서 국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아, 문화관광부에서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김희곤위원  그러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연이라든지 사업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할 게 아니고 주관하는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회관에서 요청을 연합회에 해서 연합회에서 문공부에 지원 요청을 한다 이런 뜻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아니, 위원님 전국 순회망이 형성이 되는데 가령 작년에 한 도깨비 스톰 같은 경우는 공동 제작 사업이었는데
○김희곤위원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전국에 10개 문화예술회관 투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한 문화회관에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고, 전문회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얼마고 해서 전국 투어를 합니다.
  투어를 하면서 자기들이 우리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죠.
  그러면 일정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일정이 맞으면 되는 거고 일정이 자기들이 안 나면 또 경합이 되어서 할 경우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관장님 견해는 꼭 연합회에 우리가 가입이 되어 있어가지고 을숙도문화회관 운영하는데 연합회에 꼭 가입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맞습니다.
○김희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지하식당 상수도 인입공사 해서 830만원, 그렇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총
○김희곤위원  아니, 980만원이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980만원인데 우리 지하식당에 상수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상수도 들어가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깊이 설명을 드려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김희곤위원  예, 설명을 해 보세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급수조례에 보면 업종별로 요금 체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많이 쓸 때 요금체계도 다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을숙도의 수도의 현황을 보시면 주 모 계량기가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 하구둑을 건너기 전에 하단쪽 여기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수자원공사 즉 내부배관이 됩니다.
  내부배관을 해서 건너서 세 군데, 계량기 딴 곳이 세 군데인데 우리 문화회관 가는 것, 수자원공사 가는 것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 제일 밑으로 가는 것 세 갈래로 또 이걸 무슨 계량기라 하는지 하여튼 내부개량기 여기서 따서 하고 있는데 이 원 계량기에서는 우리가 수도를 끌어왔으면 별도 공사를 해서 업종을 우리는 문화회관 업무용으로 하고 식당만 분리해서 영업용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관계 때문에 우리는 지관에서 뜯어갔기 때문에 업무용으로는 안 되고 전부다 영업용을 적용 받아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때도 불합리하고 다 같은 관공서끼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럼 모관을 좀 분리하자 이렇게 하니까 사하상수도 소장하고 담당계장하고 우리가 한 달 정도 다투었습니다.
  지하식당 이것만 영업용으로 하고 나머지는 업무용으로 하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요금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년 만되면 980만원 정도의 예산을 회수하고도 남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사하 상수도사업소도 같은 관공서끼리니까 이런 부분은 그럼 우리가 나중에 감사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문화회관 지을 때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당초에 지을 때는 이 부분을 생각을 못 하고 수도가 들어왔어요.
○김희곤위원  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수도가 딴 곳에 비해서 특이하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관에서 수도를 따가는데 우리는 남의 옥내 배관에서 수도를 따갔다 지관에서 또 지관을 해가지고 업종 변경을 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식당이 개업하기 전까지는 업무용으로 수도요금을 납부를 했거든요.
  식당을 개업하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와서 이것은 전부 다 영업용으로 적용해야 된다 즉 업무용으로 하나도 적용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김희곤위원 아니,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아무래도 관장님보다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식당만 계량기 한 개 더 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그게 우리 지관에서 완전 분리를 시키자 즉 말해서 우리가 식당에서 물을 얼마 쓴다하는 계량기는 달려 있습니다.
  이 계량기는 자기들이
○김희곤위원 인정을 못하겠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인정을 할 수가 없는거라.
  인정을 할 수 없으니까 완전 수도 급수 체계를 바꿔라. 그래서 바꾸는데 내부 배관공사
○김희곤위원 공사는 누가 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이것은 건설업자가 하는 수밖에 없는데 수도공사비, 수탁급수공사비 이것은 수도공사 대행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상수도 사업소에 돈을 납부하면 공사를 해 주는 거고 830만원은 우리가 자체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해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곤위원  관장님, 이게 영업 그러니까 지하식당에만 영업용으로 적용하는 것은 공사를 하나 지금 현재 계량기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에 의해 하나 결과는 마찬가지란 말씀이죠?
  영업용으로 적용 받는 그 양의 표시는 구분이 다 된다 이거죠? 지금 현재로도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현재로도 구분이 됩니다.
○김희곤위원  구분이 되는데 이 공사를 해야만 인정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런 모순되는 일을 대한민국에서 계속 해야되는 거 옳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돈이 쓰고 남는 한이 있더라도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이게 부산시 급수조례의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관에서 다시 지관을 따 가지고 하는 것은 업종이 변경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 사실은 우리는 지관에서 문화회관 수도 자체가 지관에서 따오는 거거든요.
  즉, 상수도사업소의 내부 배관에서 우리가 관을 수도관을 따온 거거든요.
  이 지관에서 다시 지관을 따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논리인데
○김희곤위원 관장님, 그 원칙은 기술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관장님이 저희들보다 월등히 많이 아시고 오죽하면 공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업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이상 명쾌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업무용이랑 영업용이랑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꼭 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야만이 그 원칙에,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측의 원칙이죠?
  거기에 부합해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업무용을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김희곤위원  이거 한번 더 수도사업소하고 뭔가 조율을 한번 해 보시죠.
  참 답답합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조율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
○김희곤위원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불합리한 것은 제의하기를 벌써 우리 문화회관 개관한 지가 1년 반이 넘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불합리하다 바꾸자, 좀 바꿔줘 그래서 자기들 최선책으로 내어놓은 것이 우리 관에서 다시 수도를 물을 따가지고 옥상 물탱크를 만들어서 지하 식당으로 빼달라 그래하면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문화회관 쓰는 수도로 업무용으로 적용을 하고 나머지 식당에 쓰는 것만큼은 영업용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그 동안 우리가 수차 협의를 하고
○김희곤위원  그런데 협의가 꼭 안 되면 무슨 조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저히 조정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어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그 방법도 없어요.
○김희곤위원 완전히 나무하고 대화하는 거네요?
  그 사람들 머리가 없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이 정도까지의 우리가 양보를 받았다는 것만 해도 저희들로서는 성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웃음) 제가 볼 때는 성과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김희곤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종계  이석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거기에 지관을 따서 오는 것은 하구언 그 안에 홀을 관로를 통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자원개발공사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또 그리고 거기 운영하는 식당도 해당될 겁니다.
  이 문제는 그 수자원개발공사하고 식당 측하고 같이 공동으로 풀어야 될 숙제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은 현재보다 엄청 싸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구둑을 모관으로 해서 오는데 저희 회사 경우도 월 30만원의 사용료를 줍니다.
  선 하나 지나가는데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도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관장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같이 조인해서 당신네 회사에도 식당이 있고 우리 구청에도 식당이 있다 그리고 업무용으로 별도로 있으니까 이 문제는 같이 숙의해서 협의하자 하면 현재의 비용보다는 아마 상당 금액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해 보시면 어떨는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참고적으로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네요.
  수자원공사에서 하단 하구둑을 넘어오기 전부터 지금 낙동강을 건너는 수도관은 수자원공사 건물 내부 배관입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계약을 하자고 조정해 온 게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누면 수자원공사, 을숙도문화회관, 시설관리공단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까지 수자원공사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전부 시설을 다 해주고 모 개량기에 대해서 검침을 하면 100이 나오는데 새끼 친 개량기에서 검침을 하면 100이 안 나온다 말입니다.
  안 나오는 그 차액 금액을 이제 공평하게 같이 나누어서 물자 이렇게 계약하자고 우리하고 같습니다.
  우리도 사실 계약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어 있는 을숙도의 수도는 그만큼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의 관에서 다시 한 개 따 가지고 수도를 하나 넣어준다고 이렇게, 별도 수전 번호도 하나 부여가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안 되겠나 싶네요.
  을숙도문화회관의 관이 모관이다 생각하고 거기서 따 가지고 수전번호를 하나 더 부여해서 우리 지하식당의 수도는 완전 독립을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가스저장소 및 실외기 훼손 방지 휀스설치 공사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이 부분도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연료를 LPG를 쓰고 있습니다.
  LPG 저장탱크에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접근을 차단시키자 이 위험을, 저장소에 일반인들이 접근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위험한 요소가 많다 그래서 거기다가 휀스를 치고 이 실외기는 어디 실외기를 얘기하냐 하면 우리 식당 바로 북쪽 운동장쪽에 보면 실외기가 대 여섯 개가 땅바닥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실외기를 들고 차고 밟고 그러니까 실외기에 손상이 온다 이 말입니다.
  거기도 휀스를 해야 되겠다. 안전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럼 혹시 설계 도면이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설계는 아직까지
○이석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스 저장소는 반지하형으로 해서 환경친화형으로 저장 개소를 했으면 좋겠고 위에 뚜껑을 덮더라도 외부에 노출이 안 되도록 반지하형으로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실외기 이것은 아파트형으로 층층이 해서 공간 면적을 적게 잡으면서 그리고 외부모양도 기하학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이러한, 역시 그것도 환경친화형으로 설치를 했으면 싶어서 주문을 하는 바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실외기 문제는 사실은 건물 밖이나 건물 안에 있어도 옥상에는 올라가지 않는 것이 대원칙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 설계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옥상에 말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그래, 지금
○이석래위원 예를 들어 부산시내 법조타운에 가면 법조타운에 오 육십개의 실외기가 아주 모양새있게 층층이 잘 조화되어서 기하학적으로 조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 문화회관에도 여기 저기에 이렇게 모양새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설치하더라도 환경과 문화회관 분위기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자 그리고 가스 저장시설도 역시 지상에 그냥 전체 노출되어 버리면 보기가 싫어진다 말이지요.
  문화회관만큼의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이거지요.
  그래서 반지하형으로 해서 주변에 수목을 심는다든지 해서 이렇게 예쁘게 단장하자 이 주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조금만 더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회관에는 실외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곳이 방금 말씀드린 식당 옆에 바로 지면에 설치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당초 건축할 때부터 그것을 실내라든지 안으로 들어갈 공간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공간을 잡는다 하면 큰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설치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부에 노출이 안 되게끔 할 것 같으면 결국 담을 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보다는 좀 싸게
○이석래위원 외부 노출되더라도 콤비락 스타일처럼 이렇게 장식장 캐비닛처럼 저런 모양으로 캐비닛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층층이 단수를 높여 올라가면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조립이 가능하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환경친화형으로 문화회관의 분위기에 어울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공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종계  이석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근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재근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한 바로 밑 부분입니다.
  143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술작품 구입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이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 배경부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회관 밖에는 즉 야외에는 조각공원이 설치되어서 예술작품이 설치되어서 하나의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내부에는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아주 삭막하기 이를 데 없거든요.
  그래서 미술 작품을 한 다섯 점이라도 사서 군데군데 설치를 해야겠다는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기를 50호에서 100호 정도의 미술품을 구입한다는 목표로 생각해서 1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좋은 작품을 사려고 하면 이런 예술품은 가격 형성 부르는 게 값이고 또 우리가 주는 게 값이고 이렇습니다.
  적어도 100호 내외의 작품을 사려고 하면 100만원은 줘야 된다. 즉, 100만원 주는 것도 일반 작가들이 우리 문화회관하고 같이 긴밀한 관계가 없으면 작품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그냥 맡긴다 생각하고 100만원 받고 좋은 작품 하나 넣어도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사정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문화회관에 내놓는 작품을 되지도 않는 작품을 갖다 놓을 수 없거든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그러면 누구의 작품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저는 생각할 때 지금 현대미술 쪽으로 작품을 갖다놔야 안 되겠나 누구 작품을 갖다놓는다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작품을 보고 통상 100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좋은 작품은 1,000만원 이상입니다.
○최재근위원  작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예산이 승인이 돼야 작가를 선정을 하고 합니다.
○최재근위원  그렇다면 작가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 작품을 하면 사하구민 만이 아니라 부산시민이 와서 과연 작품 좋다하는 이런 작가를 찾아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종계  최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문 문화회관 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할 차례입니다.
  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변종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변종계의원외5인발의)
○위원장대리 변종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조정하여 김희곤의원 외 4인으로부터 위원회의 단일수정안이 마련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희곤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곤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하거나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과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 등에서 총 4,96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 전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등 여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변종계  김희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 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할 차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의 종합 심사에 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적극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이현택
  김희곤     조정희
  이석래     최재근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서정희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이정상
  보건행정과장김용완
  을숙도문화회관장김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