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3년 6월 20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0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0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개의)

○의장 옥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7일, 한정옥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제4회 지방의정평가에서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09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20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제20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옥영복  제20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복조, 이용덕 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사하를 창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204회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4명, 도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204회 제1차 정례회 활동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이복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조영철 의원, 노승중 의원, 임영순 의원, 이윤희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한정옥 의원, 최광렬 의원, 이복조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하태생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하태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규정에 따라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며, 나누어드린 세입·세출결산 요약서를 참고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요약서의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이 당초 예산보다 185억 8300만 원이 증가한 3472억 6300만 원이고, 수납액이 3497억 8700만 원, 지출액은 3116억 4200만 원, 이월액은 243억 1500만 원 및 보조금 사용잔액은 40억 2400만 원으로 98억 5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3801억 16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실제 수납액은 3497억 8700만 원으로 303억 2800만 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회계별 실제 수납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수납액이 3345억 8300만 원, 8개 특별회계 수납액이 152억 4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472억 6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116억 42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43억 1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3억 5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가 3020억 9500만 원, 특별회계가 95억 4600만 원 지출되었고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차인잔액은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뺀 금액으로 381억 45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4억 8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5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항목별 내역과 다음 연도 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2012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 사용액은 없으며, 예산전용 내역은 총 6건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장비 구입, 청렴글쓰기 책자 제작 등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6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으로는 조직개편 및 업무소관 조정에 따른 총 80개 사업에 대하여 64억 94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예산의 이용·이체 사용액은 없으며, 14페이지에 나오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한 1개 사업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구의원보궐선거 관리경비 납부, 지자체 여수세계박람회 방문의 날 운영, 태풍(산바) 내습으로 인한 다대레포츠광장 체육시설 복구, 4·3강풍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집중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제14호 덴빈 및 제15호 볼라벤 태풍내습 지원금, 태풍 산바 및 2012년 10월 27일 집중호우 피해재난지원금 지급, 공익근무요원 공상사고 장애보상금 지급을 위한 지출로 총 1억 91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실제 지출액은 1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기금과 채권·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보시면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등 9개 기금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6억 7100만 원이며 전년 대비해서 8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권·채무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채권은 당해연도 현재액이 45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는 당해연도 현재액이 15억 4000만 원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4억 6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한 공유재산 현재액은 5249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6억 2900만 원 증가하였고, 물품은 3억 4300만 원을 취득하고, 7억 1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처분을 해서 2012년도 말 30억 3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 9페이지 결산 개요입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제5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2007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고 있으며 2012회계연도는 2011회계연도와 비교적으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그리고 부속명세서 등 크게 다섯 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중 우리 구 재정현황에 대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소는 재무제표인 재정상태 보고서와 재정운영 보고서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의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총자산은 8880억 8900만 원으로 그중 도로·하천부속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6153억 2100만 원으로 전체의 69.29%이며 다음은 주민편의시설로 1092억 1700만 원으로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부채는 266억 3900만 원이며 유동부채가131억 5700만 원으로 49.39%를 차지하고 기타 비유동 부채가 121억 3100만 원으로 45.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 20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복식부기의 회계원리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부채는 1번의 유동부채 중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1억 9000만 원하고 2번에 나와 있는 장기차입금 13억 5000만 원 두 개를 보태서 15억 4000만 원이 순수한 우리구의 총 부채액으로 앞서 설명드린 결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성질별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2012년 1년 동안 우리 구에서 수행한 사업의 수익과 비용을 표시한 것으로 비용은 3060억 5300만 원으로 인건비가 597억 1700만 원, 운영비 1094억 9300만 원, 정부간 이전비용 18억 9400만 원, 민간 등 이전비용 1235억 900만 원, 기타비용 114억 3900만 원입니다.
  수익은 3132억 4300만 원으로 자체조달수익이 722억 300만 원, 정부간 이전수익 2403억 6000만 원, 기타수익 6억 8000만 원입니다.
  우리 구의 2012년 재정운영 결과는 비용보다 수익이 71억 9000만 원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앞서 결산요약서 15페이지에서 예비비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지출결정액과 세부지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안 398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재무보고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하태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1시 25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기획실장입니다.
  구정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먼저 의장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목표액 조정분과 순세계잉여금 등 국·시비 집행잔액 발생분을 반영을 하고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특별교부금 추가 확보액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가감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본예산에 미편성된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액을 반영을 하고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지역현안,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사업 등에 재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필요성과 사업시기 등을 감안을 해서 가용재원 내 최소한 금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290억 4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는 481억 3100만 원으로써 한 17.1%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3200억 7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57억 50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입 재원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4페이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 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7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공무원 보수 3억 48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억 7800만 원, 기타직 보수가 3900만 원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물건비입니다.
  주요항목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운영비가 1억 5200만 원, 가로등 관리비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7페이지, 업무용 사무실 임차 및 운영비가 7900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3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장조사 및 검토용역에 2000만 원, 방과후 학교지원센터 운영 토요스쿨에 1500만 원 등 총 6억 9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경비 245억 47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가 91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이 31억 39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5억 원, 예방접종지원비 8억 400만 원, 장애인 연금지원에 5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학교운동장 조성에 3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2억 67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1억 8600만 원,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에 1억 28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비에 1억 9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1억 300만 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에 7500만 원 등을 반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자본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47억 1700만 원, 장림지구 침수지 정비 사업에 29억 2000만 원,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에  18억 6000만 원, 다대자원에너지 센터 개보수에 5억 원, 감천문화마을 빈집레지던시 사업에 5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억 7600만 원, 승학산 숲길 네트워크 조성 사업에 4억 원, 문화예술공간 조성 리모델링에 2억 원, 맨 하단부에 괴정천 등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1억 원, 민원실 환경개선에 7700만 원, 방범 취약지역 CCTV 설치에 5000만 원,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설치에 3600만 원 등 자본지출경비에 총 앞장에 있습니다마는 164억 4000만 원을 증액 반영을 했습니다.
  이어서 내부거래 및 예비비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예비비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3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총 33억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시비 보조금 17억 42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60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7900만 원 등 총 22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은 괴정재정비촉진 해제지역에 공영주차장 건설에 10억 원, 을숙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5억 13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2900만 원을 낙동대로 보도정비 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회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부 운용계획을 변경을 해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4페이지, 지출부분입니다. 아, 자료 2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가 2억 9770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전체 수입액이 10억 6158만 1000원으로 수입부분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자료 4페이지, 지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재난예방응급복구 사업비 등에 3억을 증액해서 전체 시설비를 4억 5800만 원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지역발전과 구정운영에 최소 반영된 추경예산과 기금임을 고려를 해서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홍순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33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발전을 위해 늘 함께 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맞추어 시·군·구 안전행정의 종합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기존 재난부서를 안전총괄부서로 확대하는 등 안전조직 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폐회중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관리국을 안전도시국으로 국 명칭 변경 등과 안전도시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금번 행정기구 개편으로 더욱 더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사하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강달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6분)

○의장 옥영복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결산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참석의원(15인)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최광렬
  노승중  고광웅  
  옥영복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권정오
  자치행정국장하태생
  복지환경국장양종호
  도시국장김호익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김태문
  세무과장박갑수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김규홍
  주민복지과장김태문
  복지사업과장구교운
  경제진흥과장채봉화
  자원순환과장조정일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도시안전과장정숙권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설,과,장김상철
  건축과장,손인상
  토지정보과장김창언
  을숙도문화회관장신선봉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손병렬
  의정계장추상봉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영철, 노승중, 임영순, 이윤희              총무
                         한정옥, 최광렬,이복조                  도시
  (2013. 6. 20.)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2건 2013. 6. 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1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
   (2013. 6. 10. 노승중· 옥영복·강달수·최광렬·이복조·한정옥·고광웅 의원 발의)
    6월 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동하 의원 대표발의)
   (2013. 6. 11. 김동하·조영철·최광렬·이윤희·옥영복·이복조·한정옥·강달수·노승중 의원 발의)
    6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3. 6. 12. 한정옥·김동하·임영순·강달수·이복조·이윤희 의원 발의)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3. 6. 13. 의장제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 2건 2013. 6.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20일, 6월 27일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2013. 6.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20일, 6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7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2013. 6.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7건 6월 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렬 의원 대표발의)
   (2013. 6. 20. 최광렬·강달수·조영철·노승중·이윤희·한정옥·이복조 의원 발의)
    6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20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3. 6. 13.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9일간)
  제20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3. 6. 13. 의장 제의)
    이복조
    이용덕
  휴회의 건
   (2013. 6. 13. 의장 제의)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7일간)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6. 7.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총무위원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