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8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4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14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한승정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52분 개의)

○위원장 옥영복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3월 6일 의장으로부터 제14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3월 6일 한승정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 요청해 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과 같으며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 중 이번 제147회 임시회를 4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포함하여 70일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회기 및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47회 임시회 회기가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8일 날짜로 집회공고를 하고 3월 19일 개회하여 3월 22일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3월 19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 그리고 휴회의 건 등을 의결하고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2일간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3월 22일 오후 5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47회 의회운영계획안
  (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14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한승정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55분)

○위원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앞으로 제출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사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에서 4명, 도시위원회에서 3명의 위원을 추천 받아 총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임일심      박일훈
  김정량      안채호
  노승중      한승정
  옥영복
○출석전문위원
  김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