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2월 19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 선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 선정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임일심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오용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향군인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2조 구청장의 책무와 안 제3조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안 제4조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 조직과 제16조 재정에 의거 근거하고 있으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지난 2008년 11월 6일부터 11월 25일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 기간 중 제출된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양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기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 제안사유, 2. 관계법령, 3.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의 건은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현재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서구,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 강서구 등은 이미 조례제정·시행 중에 있으며, 여타 자치단체도 준비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본 조례의 제정 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여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해진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여기는 사실 포괄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각종 기념 행사 순례 사업에 저희 구의 형편에 따라서 지원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연간 재향군인회에 1000만 원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심의해 가지고 매년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지원하는 것과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아니지요, 여기는 사실 재향군인회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근거로써 조례를 하고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 관계에서는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사하구지회에 어떠한 것을 지원하는 것은 없겠네요. 지금 계획된 것이나 향후 어떤 계획도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한승정 위원  아니, 타구 말고 우리 사하구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조례가 왜 필요하지요?(웃음소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래도 국가보훈청에서 최근에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6·25 참전유공자하고 재향군인회 조례를 각 지자체에서 제정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다고 해서 저희 구에 촉구도 온 공문도 있고 또 재향군인회에서 자기들도 체면도 있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경기도도 있고 경북도 했고 조례 제정한 단체가 많습니다.
한승정 위원  많은 것은 아는데 다른 데 했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했으면 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에 의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 맞춰서 지원을 하든지 이러한 추후 방안이 있어야지 우는 애 젖 준다고 울어서 조례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시면 저희 의회가 우습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지원하자는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정해지면 원칙적으로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합니다.
한승정 위원  이미 하고 있는 조례고 이 조례로 인해서 별 다른 변화나 어떤 보조나 지원이 계획되거나 계획할 예정도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현재로써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재향군인회에 해당되는 게 몇 군데 나가고 있습니까? 재향군인회 나가고 있고 6·25 참전용사 기타 등등 몇 군데 나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희가 지난 연도까지는 8개 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8개 단체에 나가고 올해 2개 단체가 추가가 됐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서부연합회가 구성됐고 광복회도 올해 두 개 단체가 추가가 돼 가지고 총 열 개 단체에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열 개 단체입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다른 구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도 이만큼 열 개 단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똑같습니다. 법적인 보훈법에 의해 근거한 단체입니다. 설립 인가받은......
김성오 위원  다른 구도 똑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똑같습니다.
김성오 위원  금액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보조 금액이 1000만 원 짜리...... 300, 500, 300, 100 이렇거든요.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상이군경회는 1965년도에 발족이 돼 가지고 오래 돼 가지고 역사가 있고 회원 수가 많은 데는 1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최근에 지금 설립된 단체는 어제 같은 경우는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제가 알기로는 어제 보조금이 200만 원 지급 결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타 단체와 맞춰주고 싶지만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다는 이런 근거로 해서 지금 신규 단체는 적게 지원 받는 편입니다.
김성오 위원  이중에 고엽제 있지 않습니까? 신고 된 분이 몇 분 됩니까? 월남전에 참전한 고엽제 환자가...... 540명 되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회원 수는 540명인데 정부에서 피해를 판정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고엽제 후유증 사하구지회 같으면 실지 해당되는 사람이 회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고엽제 후유증이 된......
김성오 위원  판정받은 분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 2세도 내려가면서 발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들의 권익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환자만이 아니고 다음 2세도 포함이 됩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2세가 해당이 되는데 540명 그 사람을 포함해서 그런지 아니면 월남전에 참전 안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정확한 인원 숫자를 파악을 해봤습니까?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 다른 국한된 것은 아닌데 숫자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에 해당되는 것만 이것도 제대로 파악을 해보고 여기에 걸맞게 보조금이 지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것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인원이 몇 명인지 지금 제가 봐서도 여기에 1000만 원 나가는 데도 있고 300만 원 나가는 데도 있고 또 일부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회장께서 여러분들에게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3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고...... 예를 든다면 이것과 다르지만 앞으로 차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적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지적과장 정홍길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구민들의 법률해석이 용이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 변경 요건이 현재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6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변경 사항에 대한 안을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역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7항부터 제11항까지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의 고지·고시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현재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시행령 21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2조 3조부터 5조까지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7조 1항 중 “구청장”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하는 내용으로 고치고 25조 제2호도 역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변경 신청서의 서식 자체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규칙에 규정됨으로 인해서 역시 별지 서식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정홍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기선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 개정사유, 2. 관련법령, 3.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지난 2008년 4월 4일 및 2009년 1월 6일 개정으로 인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내용 중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어 자칫 주민들의 오해와 혼동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본 조례는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여 구민들의 법률 해석을 소개하도록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여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도시개발과장 정재령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사유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 2007년 12월 21일,  시행 2008년 12월 22일 됨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2. 주요골자로는 가.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나. 광고물 등의 행·재정 지원, 다. 옥외광고물 업자 사후관리 강화, 라. 광고물 실명제 등입니다.
  3.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2조, 제46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습니다.
  합의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12월 30일에서 2009년 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나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정재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기선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 제안사유, 2. 관련 법령, 3.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7년 12월 21일 개정되어 2008년 12월 22일 시행됨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개정 내용 중 상위 법령과 상치되는 일부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칫 본 조례에 대한 오해와 혼동을 불식시키고 주민들의 법률 해석을 용이하도록 하는 사안이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여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광고물 정비에 관해서 조례를 개정하시고 시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4페이지를 봐 주시면 부칙 2조에 보면 광고물은 가장 문제점이 신고된 광고물보다 신고 되지 않은 게 한......지금 신고된 게 60% 채 안 되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신고된 사람들은 자꾸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규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작 규제를 받아야 하는 신고 되지 않은 광고물은 어떠한 규제도 없다는 것이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신고 되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이나 계도를 통해서 저희들 행정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온 2006년도, 2005년도부터 그 계획은 계속 있었는데 어떤 시행이 크게 없고 거의가 간단하게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4000만 원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판넬로 된 광고 간판은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한승정 위원  누구나 지나가다가 과장님이 지나가셔도 그게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지속됨으로써 다른 새로운 사람이 알지 못하고 또 다시 어찌 보면 범죄 아닌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대해서 하나하나가 있을 때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빠른 시일 내 조치가 되어야만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기존에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규제만 계속 법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것이 광고물에 대해서 실명제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을 하겠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한승정 위원  그럼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대상물이 어디어디까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대상물은 돌출간판하고 가로간판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돌출·가로, 그러면 지금 현재 고정식이 아닌 간판에 대해서는 조치는 안 하고요. 쉽게 말하면 공기 부양형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거리에 나와 있는 그런 간판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조치하지 아니하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한승정 위원  그게 웃기지 않습니까?
  돌출 같은 문제보다도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공기부양식이라든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도 있을 것이고 허가 받은 것도 있을 것인데 그런 고정 아닌 비 고정식 광고물들이 가장 문제시 된다는 겁니다.
  정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자꾸 마련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하는 것인데요. 지금 보면 아까 똑같은 말인데 이미 하고 있고 돌출 같은 것은 그래도 허가 받고 세금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에 맞게끔 했던 거기에 대해서만 법을 제정하고 만들고 이런 것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드시고, 물론 이것도 있어야죠. 만들고 관리하고 향후적으로 불법화 된 것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렇지 않은 굉장히 문제점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방안과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조례도 필요하다면 법을 그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 선정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4항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님으로부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후보자 추천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경위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청소행정과장 김한돈입니다.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대표 후보자 추천에 따른 추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는 2009년 2월 1일부터 끝나게 되어 폐촉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제6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며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인원은 총 11명으로 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 즉 부지경계선 300m 이내 거주하는 지역 주민으로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7명과 소각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구의원 2명, 그리고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어 이번에 우리 구에서 추천할 대상 주민대표 7명입니다.
  주요추진 사항으로는 2008년 12월 12일 부산시에서 사하구로 주민대표 추천을 의뢰하였기에 2008년 12월 16일 청소행정과에서 구의회에 추천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구의회에서 청소행정과를 통하여 다대1동 주민센터로 주민대표 후보자 추천을 2009년 1월 5일 의뢰하였습니다.
  다대1동 주민센터에서는 2009년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해당지역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인구 수에 따라 각 권역별로 후보자를 배정하여 신청 접수받았습니다.
  이 중 후보자 모집인원은 3명보다 1명을 초과하여 신청 접수가 완료된 제2권역은 2009년 2월 13일 통장, 자생 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후보자 3명을 확정하였습니다.
  주민대표 후보자로 확정된 11명은 2009년 2월 16일 다대1동 주민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저희 과에서 최종 주민대표 7명을 확정하기 위해 이렇게 구의회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후보자 선정개요를 설명 드리면 먼저 주민대표 후보는 구의회 요청으로 총 11명을 선정하였으며 권역은 도로를 기준으로 4개 권역으로 구분하였고 인구수에 따라 각 권역별로 후보자 인원을 배분하였습니다.
  4개 권역 총 거주 인구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5282명 2620세대입니다.
  제1권역은 몰운대아파트 201동에서 204동이며 거주인구 대비 23%로 후보자는 3명을 배분하였고 신청자도 3명이었습니다.
  제2권역은 몰운대아파트 205동, 210동, 211동으로 거주인구 대비 26% 배분된 후보자는 3명이고 신청자는 1명이 초과하여 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3권역은 몰운대 206동에서 209동 그리고 212동으로 거주인구 대비 32% 3명의 후보자를 배분하였고 3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제4권역은 다대 푸른아파트 102동, 104동, 롯데캐슬 312동 및 인근 14필지에 있는 주택을 포함 권역으로 거주인구 대비 19%로 후보자를 2명 배분하였고 신청 또한 2명이었습니다.
  후보자 신청자에게 1차 서류심사로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학력, 봉사활동 실적을 제출받았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집인원 1명을 초과한 제2권역은 통장, 자생단체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한 별도 마련된 심사항목에 따라 접수심사를 실시하여 3명을 확정하였습니다.
  후보선정과 병행하여 폐촉법상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신원조회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이런 과정에서 결정된 주민대표 후보자 11명을 2009년 2월 16일 다대1동 자치센터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대1동 주민센터에서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및 심사로 주민대표 11명을 선정하였으니 구의회에서 최종 주민대표 7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한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 검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기선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선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 제안사유, 2.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 선정의 건은 사하구청장이 추천한 11인의 후보자 중 7인을 대표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 선정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여기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사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변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7인 이상을 추천토록 한 결과 2009년 2월 16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후보자 11인이 추천되었기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대상자 7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안건과 직접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지방자치법」 제70조 위원의 제척 규정에 의거 김정량 위원과 옥영복 위원을 본 안 심사에서 제척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대표 추천자 7인을 선정하는 방법은 배부된 배점표에 의해 위원별 후보자 11인의 점수를 합산하여 4개 영역별 최하 점수를 받은 4명을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7인을 선정하며 같은 점수의 후보자가 발생하면 대상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7인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자 선정 방법은 결정되었습니다.
                      (17시18분 배점시작)
○위원장 임일심  그러면 지금부터 추천자 선정을 위한 배점을 실시하겠습니다.
  배부되어 있는 배점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1분 배점완료)
○위원장 임일심  배점이 끝났으므로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배점표를 회수하여 점수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2분 배점표 집계)
  그러면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배점과 권역별 다득점자 순으로 1권역에서는 김광호, 최용서 2권역에서 조영희, 김애자 3권역 안명수, 정복희 4권역 김영수 이상 7인이 다대지원에너지센터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오    김정량
  박혜순    옥영복
  최천수    한승정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여기선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청소행정과장김한돈
  도시개발과장정재령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월 4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2월 9일자로 회부됨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 선정의 건
  (2008년 12월 16일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정 의뢰)
   (2009년 2월 16일 11인 추천 접수)
    2월 18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