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자치과·재무과

일  시  2001년 11월30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1월30일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위원장 김재영  이어서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주민자치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 이석윤 계장입니다.
  실업대책담당 구교운 계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구정운영에 대한 감시와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등 구정운영의 방향도 제시하는 등 사하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활동에 거듭 존경을 표합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0월1일 신설된 과로 올해 6월말까지 존치하는 한시기구로 출발하였으나 지나간 임시회에서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내년 12월말까지 존치하는 한시기구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동 기능전환에 따른 동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지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무와 공공근로 사업 신청·사업장 선정 등 공공근로사업의 총괄과 고용촉진 훈련기관에 대한 훈련위탁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9페이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사항 및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이관사무처리기준, 주민자치센터 운영개선 사항, 고용촉진 훈련 이수자 취업률 제고방안 강구 등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이관사무처리기준에 대해 기능전환에 따른 동사무소의 인원감축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지원 부담이 가중되니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 및 추진실적으로는 실・과에서 동으로 문서 시달 시 이관사무여부를 확인하여 민원봉사과에서 문서통제를 하고 있으며 2000년11월1일 부산시의 사무분류지침에 의거 구·동간 사무이관 존치사무를 분류하여 사무 인수인계를 동·과 간에 완료하였고 2001년1월31일 동기능 전환 조기정착을 위한 시행지침을 실・과·동에 시달하여 업무기능별 존치·이관사무의 한계를 구분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 시설확충 예산이 동별 여건,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액 지원으로 자치센터 운영의 저해요인이 된다는 사항과 자치위원회 구성에 전문성과 주민대표성 및 여성위원 위촉이 미흡하여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시정요구와 주민관심도, 참여도가 저조하고 취미·여가 등에 편중된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위주의 강사운영 및 강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운영성과가 미흡하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 추진실적으로는 동별 프로그램 즉, 취미, 교양교실 등 회의실 규모, 동사여건에 따라 시설을 개수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동장이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여성위원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며 앞으로 자치위원 결원시 여성위원을 영입하고 참여율이 제고되도록 유도하겠으며 참고로 자치위원 총 374명 중에 61명의 여성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동별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단 6만6,500매, 플래카드 47점, 유선방송 3회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였고 금년 10월까지 전체 동에 19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그 중 문화분야 65개, 사회교육분야 38개, 생활체육분야 22개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동별로 노력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적합한 유급강사 확보로 동별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 이수자 취업률 제고방안으로 고용촉진훈련 이수자의 취업률이 낮고 중도탈락자가 많고 개인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안내, 교육이수과정 관리강화로 중도탈락자 최소화 및 훈련 이수자에 대한 취업률 제고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조치결과 추진실적으로는 중도탈락자 최소화 방안으로써 취업이 용이한 우선직종, 즉 기계장비, 금속, 건설, 건축, 석유, 공예분야 7개 분야 76개 직종에 중점신청을 유도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411명 중 36명, 2001년도에는 389명 중에 58명을 우선직종에 선발하여 훈련기관에 훈련위탁 하였으며 또한 훈련 이수 후 취업을 희망하는 신청자를 우수한 훈련기관 즉, 취업률, 중도탈락률, 자격증 취득률 등 우수한 기관에 배치하고 훈련직종에 대한 운영방향을 설명하여 중도탈락자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이수자 취업률 제고방안으로 수시로 상담 또는 구 취업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일자리 알선 등으로 취업이 용이하도록 각종 편의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구정질문 사항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으로써는 시설에 대한 전체 주민 참여도 방안강구와 형식적인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대책, 실질적인 종합대책 사항을 질문하였습니다.
  그 조치결과 사항으로 동사무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을 편리하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하여 동 여건과 주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동별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주민 참여율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그 홍보물 내용으로는 전단 6만6,500매, 플래카드 47점, 홈페이지 게재 11회 등 주민 참여방안을 강구하였고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16개동에서 19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운영 유형별로 문화분야 65개 33.3%, 정보활용 분야 48개 24.6%, 사회교육 분야 38개 19.5% 등 주민을 위한 문화여가기능에 편중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그 외 지역사회 기능과 주민자치기능 등의 프로그램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동별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 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계속 노력해 나가겠으며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각계각층의 대표자, 전문인, 여성들을 자치위원에 위촉되도록 하고 강사수당의 현실화, 자원봉사자 확보,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여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도록 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시책·사업별 추진사항은 다음에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민원사항 접수 처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 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다음과 같이 처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처음 민원은 2001년3월14일 다대동에 거주하는 심인숙 씨가 공공근로사업에 연속 참여를 희망하는 진정이 접수되었으며 그 회신은 공공근로 사업은 실직을 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기회균등과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공공근로 선발지침상의 선발기준을 설명하여 민원을 처리하였고, 두 번째 민원은 2001년 5월7일 다대동에 거주하는 박형심 씨의 진정으로 IMF로 실직한 남편을 구직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구인업체와 상담하여 남편의 희망직종인 운전직에 취업알선을 하여 일자리를 찾아 주었으며, 세 번째는 2001년6월27일 감천동 최기상 씨 외 144명이 진정한 사항으로 감천1동 한전특별지원사업 대상부지 선정사항으로 감천동 467-1번지, 467-2번지의 삼성렌트카 부지는 적합하지 않으니 감천동 702-1, 706-5번지의 유니크부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진정이었습니다.
  대상 사업부지는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과 사업이 확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 부지 매입 등 행정절차규정에 의거 사업을 실시한다고 회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전용·예비비 지출현황 및 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전용사항입니다.
  동사무소의 공간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1억5,877만원을 전용하여 2000년도에 미개소된 5개동 괴정2동, 신평2동, 다대1동, 감천1동, 감천2동의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운영비와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을 전용하여 5개동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용한 사업비로써 1억6,399만8,000원이 예산 이월된 금액으로 그 중 1억886만6,000원을 사용하였으며 5,513만2,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으며 나머지 잔액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예산확보 후 미시행 사업과 그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시행 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산복합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특별지원금 113억9,600만원이 아직까지 사업비로 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장 선정, 대상물건의 매매가격 차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다 보니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별 운영비 지원 집행현황입니다.
  7,660만9,000원의 예산으로 7,148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전기료 600만원, 강사수당 4,932만원, 홍보전단 931만3,000원, 인터넷회선 사용료 486만원, 간판설치 199만6,000원이며 잔액도 51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자산취득비 집행사항입니다.
  시설비로써는 1억8,733만원의 예산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1억6,399만8,000원의 예산으로 1억886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잔액도 5,513만2,000원이나 됩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의 합계액은 3억5,132만8,000원 예산으로 2억9,619만6,000원을 집행하여 잔액 5,513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동별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이용주민 부담행위·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개동에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19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동 평균으로는 12.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이며 분야별 구성비는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이용주민 부담행위로써는 시설을 이용하고 프로그램 수강료는 면제를 하고 일부 재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수강자 대부분이 주부이고 질 높은 강사와 무급의 자원봉사자 확보에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시간당 1만원의 강사수당의 현실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구 단위 지원사항으로는 운영비·시설비 등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며 프로그램 개발 및 여론조사 등은 동 단위에서 추진하였고 타 시・도 프로그램 유형 등 각종 참고자료는 동에 통보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개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총 규모는 39억700만원으로 올해 예산 33억8,600만원과 2000년도 이월예산 5억2,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22억1,300만원, 시비·구비가 각각 8억4,700만원입니다.
  신청접수 및 투입현황으로는 총 신청인원이 4,881명으로써 단계별 신청인원은 1단계 1,394명, 2단계 1,479명, 3단계 998명, 4단계 1,010명이 신청하였고 투입인원은 2,953명으로 1단계 934명, 2단계 1,051명, 3단계 431명, 4단계 537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였고 포기자도 717명이 되었습니다.
  단계별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제1단계 추진실적은 사업기간은 2001년1월8일부터 3월31일까지로 25개 사업장에 11억1,000만원의 재료비·인건비를 집행하였고 근로인원은 1일 평균 643명이 공공근로에 참여하였고 연 인원도 3만5,988명이었습니다.
  제2단계 추진실적은 사업기간은 2001년4월9일부터 6월30일까지로 30개 사업자에 14억3,9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며 근로인원도 1일 평균 792명이 공공근로에 참여하였고 연 인원도 4만5,941명이었습니다.
  제3단계 추진실적은 사업기간은 2001년7월9일부터 9월30일까지로 20개 사업장에 5억5,8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며 근로인원도 1일 평균 304명으로 연인원 1만7,632명이 공공근로에 참여하였습니다.
  제4단계 추진실적은 사업기간은 2001년10월8일부터 12월29일까지로 19개 사업장에 8억200만원, 1일 평균 422명, 연평균 2만5,558명의 계획으로 공공근로사업 중에 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동기능 전환 후 구·동 사무현황입니다.
  먼저 존치·이관 사무현황과 문제점입니다.
  존치·이관 사무현황은 총 661개 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복지·안전관리 등 사무와 존치 필요성이 있는 사무 186개의 사무를 동 업무로 존치하고 단속규제, 광역성, 전문성과 통합성 등의 업무 475개 업무는 구로 이관하였습니다.
  이관은 2000년11월1일 이관 완료하여 동·과 간 인수인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사무이관으로 주민불편이 있었습니다.
  청소라든지 이륜차 등록, 영·유아 아동 보육비 지원업무는 먼 거리 구청까지 오는 시간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행정 애로사항도 발생하였습니다.
  투표사무, 산불예방 진화, 적십자회비 모금, 세정업무 등이 있습니다.
  다음 업무이관에 따른 행정 예고실적도 15건이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방치차량 강제처리 등, 건설과 도로개설 재결열람공고, 도시개발과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등 행정예고실적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고용촉진 훈련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44개 훈련기관에서 52개 직종 411명을 훈련생으로 위탁을 의뢰하였으며 예산집행은 3억4,100만원이었습니다.
  411명의 훈련위탁 중 103명이 취업하였고 201명이 구직 활동 중에 있으며 중도 탈락자도 107명이었으며 자격증 취득자는 96명이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52개 훈련기관에 36개 직종에 389명의 훈련생을 위탁의뢰 하였으며 389명 중 61명은 취업을 하였고 151명이 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 중에 있으며 61명이 취업하였고 55명이 중도탈락하였습니다.
  그 중 자격증 취득자가 44명이 되었습니다.
  중요 추진사항으로는 훈련생 모집선발 2월, 3월, 9월 3회에 걸쳐 동사무소로부터 접수 추천을 받아 선발하였습니다.
  훈련비 훈련수당은 매월 훈련기관과 훈련생에게 은행계좌로 입금시키고 있으며 참고로 훈련비는 위탁훈련기관에 훈련직종별 직종에 상이하나 월평균 1인당 16만원 이내이고 훈련수당은 1인당 평균 10만원입니다.
  교통수당 3만원, 가족수당 10만원, 교육수당 5만원, 우선 선정직종에는 10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료자 관리사항으로는 훈련이수 사항 및 훈련비 지급현황도를 전산관리하고 있으며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취업을 시키기 위해 취업알선 업무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맨 끝에 7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전의 장기계획에 의거 부산복합화력발전소 발전설비 계획이 96년4월18일날 수립되었으며 그 계획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으로 88억이 97년4월1일날 확정 또는 발전소 증설공사에 따른 지원금이 증액되어 총 113억9,600만원이 특별지원금으로 2001년5월1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2001년10월9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01년10월15일 지원금 배분합의가 됐습니다.
  지원금을 3월14일날 신청을 하여 4월11일 2/4분기 지원금 75억8,924만7,000원이 한전으로부터 배정을 받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구평동, 감천2동 사업장에 대하여 구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의결을 받아 취득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감정기관으로부터 의뢰 받았으나 아직까지 매수한 물건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감천1동의 사업장도 확정되어 지난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의결로 해당 사업장의 소유주에게 매각의사 유무를 확인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김정락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도중에 부산사랑사하여성회 이화수 회장님께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할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조하셔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내용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먼저 69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93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에 우리 최영만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동별로 노력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구에서는 동에 대한 지원사항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2000년12월달에 7개동이 개소가 되었고 올해는 5개동이 개소가 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을 축소한 바 그 공간을 활용하고 그 공간을 주민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것이 일정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 아까 보고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문화 여가선용 기능에만 치중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주민자치 기능이나 사회진흥 기능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 다양화 노력을 해야 되겠으나 우리 자체에서 노력한 사항은 다른 타 시·도의 수범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각 동에 전파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동에다가 뭐뭐를 보고를 했습니까?
  한 일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뭐뭐 개발해서 무슨 동에다가 했다고.
  또 이것을 주민자치과를 운영을 하면서 동에서 자치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과구에서 지원사항을 주민들에게 여론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구 단위에서는 여론이나 의견수렴한 사실은 없습니다.
  동별로 여론을 수렴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어떻게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보세요.
  알고 있다면 동에서 보고 받은 것을 무엇을 보고를 받고 무엇을 여론조사를 했는지를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것은 없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동별로 의견수렴해서 분기별로 프로그램 운영을 바꾸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좀 상반되고 그러면 구에서 주민자치과 하면 우리 구민들이 무엇을 하는 과인지 그것도 잘 모른다고.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하면 그게 또 동에서 운영을 한다면 구청에서 거기다가 하나하나 들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우리가 구에서 들어보니까 주민여론은 이렇더라, 당신 동에서는 이런 이런 것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 여론이 이렇다는 거, 여론을 들어보니까 조사해보니까 우리 의견은 이렇다든가 이런 것을 자꾸 개발해서 동에다가 촉구해 줌으로 해서 일하게끔 해줌으로 인해서 발전이 있을 건데 아직까지, 주민자치과가 뭘 하는 곳인지 아는 사람이 몇 프로 있는지를 우리 사하구 사십만 인구를 전체 조사를 해보라고.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제까지 생긴 주민자치과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업무가 너무 안이하다고.
  또 동에도 가보면 주민자치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뭘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른다고.
  동장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자치과의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다고, 똑같이 돌아가는 사항이 아니고.
  물론 돌아가는 동은 돌아가지마는.
  그러면 자치과에서 의욕이 안 보인다고 하겠다는 의욕이!
  과장은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물론 의욕이 없다는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것은 그렇고 사실상 우리 노력도 조금 미진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이용조위원  본인이 알면 다음에는 주민자치과 전체적으로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한층 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이수자 취업률, 중도탈락 최소화 방안 강구 이렇게 해놨는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취업은 61명이 했는데 중도탈락자가 55명,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맞습니까?
  66명을 취직을 시켰는데 중간탈락자가 55명 같으면 6명이 취업해 있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이 중도 탈락자는 훈련기관에 위탁을 했는데 그 중간에서 훈련을 받다가 그만두고 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용조위원  한번 더 얘기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훈련기관에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 훈련기관에 입교를 하다가 중간에서
○이용조위원  아, 훈련시키는데 훈련소 위탁을 했는데 그 훈련 과정에서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과정에서 그만둔 사람들입니다.
○이용조위원  훈련 과정에 그만 뒀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이용조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왜, 처음 이 사람이 희망해서 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전부다 희망신청받아서 훈련기관에 위탁한
○이용조위원  희망을 해서 위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훈련기간을 안 마치고 중도탈락 다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맞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했겠습니까?
  조사해봤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중도탈락자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지마는 우선 취업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많이 안 했고 훈련 이수를 한 사람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작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그 훈련을 위탁을 할 적에는 그 사람들을 좀 안정된 생활을 베풀어주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것 아닙니까?
  시켰으면 그 사람들이 왜 나왔는가를, 중간 탈락했는가를 전부 조사를 해서 다음 이수자에게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될건데 주민자치과에서는 너희 왔으니까 훈련시키니까 가라 시켜놓고 중앙관리를 너무 안 했다 이겁니다.
  중간 탈락자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썼다는 것이 감사자료 읽어보면 거의 보인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구민과 행정관청과의 틈만 자꾸 안 생기느냐 이겁니다. 틈을 자꾸 좁혀야 될 건데.
  조금 더 이 사람들 친근감 있게 노력을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 공무원을  볼 적에 조금 달리 볼 건데 넣어놓고 하든가 말든가 내버려두고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이 그런 시각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원래 고용촉진훈련기관은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본인이 희망하는 그 직종에 선택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선택해서 갔는데 중간 탈락자가 너무 안많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구청 과장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관리해서,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또 교육을 위탁할 적에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력한 흔적이 조금 더 안 보인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7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강자가 주로 주부라고 아까 설명할 때 했는데 남자 수는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남녀별로 해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없습니까? 그리고 무급 자원봉사자를 지금 상당히 구하기가 힘이 든다 그랬는데 지금현재 무급 자원봉사자가 한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명단은 여기 있습니다.
  파악된 거는 지금 동별로 전체다 10명 됩니다.
○이모영위원  우리 사하구 전체 10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리고 무급 자원봉사자 하는 일은 내나 지도 강사를 말합니까,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강사와 아니면 강사보조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아, 강사보조를 한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보조를 하고 무급으로써 강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10명 중 보조가 몇 명입니까?
  강사가 아니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조금 전의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무급 봉사자는 우리가 올해에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한 시간에 1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 강의를 하고 1만원을 강사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자원봉사자 아까 자원강사다 해서 강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10명이라는 자원봉사자는 강사입니다.
○이모영위원  무급이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무급이죠.
  무급인데 강사로써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연수는 과장님이 한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우리가 국가적으로 연수가 있을 건데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연수는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이모영위원  한 번도 없었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다 혹은 우수구라고 할까 이런 것을 이야기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
  어느 구가 지금 잘하고 있다 우리 구도 물론 잘하지마는 우리보다 더 잘하는 곳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그런 정보도 현재 모르겠네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다른 구하고 직접 견학은 하지 않았지만 전화연락을 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문의도 하고 상황을 보니까 다른 구와 동도 우리와 대동소이한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도 보고서에 말씀드린 문화 여과 기능에 치중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모영위원  전화해서 문의해서 안 것뿐이지 정보를 주는 시나 이런 데서 제공하지 않네요.
  책자가 나오는 것도 없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책자는 한번 나와서
○이모영위원  어느 구가 잘한다고 나올 건데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것은 모범, 우수 프로그램을 가지고 책자에 한 겁니다.
  그것을 각 동에 한번 준 일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 가서 그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본 일이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글쎄, 본 일이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그런 정보가 입수가 안 되면 우리가 여기서 부산시내라도 여비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전화를 해서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강사 강의하는 것도 잘 청취를 해서 이런 좋은 것을 배워서 거기에 무슨 공문으로 지시한다든가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다는 못 하면 하루에 1시간이라도 이렇게 교육을 시켜줘야지 그냥 운영을 하라 해서는 큰 좋은 성과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그러면 주민자치 센터 하는데 수강자가 가장 많은 동 말하자면 과목당입니다.
  과목당 수강자가 제일 많은 데를, 수강자 수가 많은 어느 동에 무슨 과목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지금 동별 프로그램을 본 바에 의하면 괴정3동에 화 내지 금요일날 하는데 단전호흡에 이용 인원이 80명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80명이 제일 많네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이모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잘한다 하는 이런 데라든가 사람 수가 많고 한번 가서 직접 강의를 들어본 일은 없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강의를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못 갔으리라고 보는데 시간이 나면 동별로 가서 동장에게 물어서 어떤 과목에 사람이 많고 어떤 과목이 잘 하고 있다 동장은 늘 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가서 한번 그것을 보고 잘 하고 있으면 이런 것을 칭찬도 해주고 잘못하면 지적을 해서 잘못된 데는 고친다든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많이 보면 과장께서 그 방면을 많이 알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도가 돼야 되지 그냥 동에만 맡겨 가지고는 큰 효과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현재 강사 구하기가 힘이 들면 내가 생각할 때는 교원들이 정년퇴임을 하고 모이는 단체가 있습니다.
  “부산시 삼락회”라는 건데 회원이 300명이 넘습니다.
  이 인력이 상당히 질이 높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각자 특기가 다양해요. 붓글씨로 입선한 사람이라든가 상당한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외에 그림이라든가 또  요가라든가 또 마사지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 사람들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30명이 있어요. 이 분들이 연금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돈에 구애받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봉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전화로 연락하면 회장이나 총무 이런 사람들이 계속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화 받는 아가씨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부탁을 드리면 질 좋은 강사도 무보수나 무급도 올 수 있고 또 금년도에는 1만원씩 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그 정도 주면 그 사람도 차비가 되고 하니까 충분히, 요새 지하철 타면 이 사람들은 차비가 별로 필요 없으니까 이런 사람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참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2002년도부터는 5,000원이 인상된다 이렇게 예산안을 보고 알았는데 시간당 1만5,000원씩 주면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이런 놀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희망자가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회장한테 어떤 분이 특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것을 죽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면 주소 알려주고 전화 번호만 알려주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목록을 해서 답장을 쳐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줄 수 있는 이런 재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위원님 참고해서 동별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강사확보가 안 될 때는 연락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몇 페이지 몇 페이지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각 동별로 사하구 전체로 봤을 적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대충 몇 %로 보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동료위원들이 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으로 몇 분은 빼놓고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영만위원  지금 동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기에 운영 현황에 보면 총 1,623명이 이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전체 동 포함해 가지고
○최영만위원  프로테이지는 안 나와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프로테이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1,623명중에는 프로그램을 바꾸었을 때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재탕 삼탕 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처음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됨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에 처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외에 몇 몇 사람들만 조금 추가되고 다시 나가고 추가되고 다시 나가고 현실적으로 반복된다 말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부분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주민자치과에서 이 정도의 문제를 파악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어떤 극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질을 높인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따르는 어떤 유형무형의 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각 동마다 유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까 이용조위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구 단위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항은 없고 위에서 내려온 우수한 프로그램을 책자로 한 부해서 동별로 준 일은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과장님, 답변이 대체적으로 미흡한데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70페이지도 있고 71페이지도 있고 조치결과에도 있고 추진실적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진실적 같은 데 보면 문화분야, 정보활용분야, 사회교육분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한 마디로 말해서 재미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했다가 인원이 몇 명 안되면 다른 걸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사회교육분야에서 체육분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적 한 건 그 다음에 지금 각 동마다 일부 반응이 좋은 스포츠댄스 이 부분은 큰 돈 안 들이고 현실에는 맞습니다.
  이것은 2회, 3회 계속 넘어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1회나 2회에 끝나고 나면 각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적어도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1회 2회 한 사람은 쉬어라, 그 외에는 다수 각 동마다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못 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인원이 많다고 프로그램 잘 된다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 1, 2회 했으면 쉬고 다른 사람들도 주민들도 참여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주민자치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동에서 할 게 아니고 과장님이나 주민자치과에서 유도를 정말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참관을 안 하고 우수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견학을 안 간 그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한 사람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 사항도 우리가 파악이 안 된 것도 맞습니다.
  이런 사항은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지만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니까 앞으로는 1회에 참여한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하고 다른 동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것을 꼭 실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배부 등으로 주민참여도 제고” 해놨는데 유선방송, 홈페이지, 내고장 사하 이런 것을 빼고 전단 6만6,500매, 플래카드 47점 이것은 동에서 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동에서 한 겁니다.
○최영만위원  전단 이것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이것도 동에서 했습니다.
○최영만위원  어느 동에서 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전단 이것은 동별로 실적을 받아서 총계를 집계를 낸 사항입니다.
○최영만위원  어느 동에서 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각 동 전단을 다 했습니다.
  매수는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각 동에 전단을 다 했습니다.
○최영만위원  각 동에 전단을 했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안 맞는데, 저도 사전에 사실은 동료위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으로 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도 체크를 한 바에 의하면 전단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동이 반 이상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모르는 전단이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홍보 내지는 이런 것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전단이 나간 곳은 여론조사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간 것은 장림2동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동에서 자꾸 제가 장림2동을 말씀드려서 뭐합니다마는 실지로 장림2동 같은 데는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다리로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추대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깊이 있게 파악을 하셔서 적극 주민자치과에서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글쎄, 주민자치위원 선임을 하고 뭐하고 그 사항은 동장한테 권한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최영만위원  위원 선임뿐만 아니라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되어 있지만 여론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모영위원님께서 말씀한 강사 프로그램의 다양화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각 동에 이런 이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아무튼 내년도에는 진짜로 현실적으로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여러 가지 여건상 못 하는 프로그램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일단 놔놓더라도 정말로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심한 표현인가 모르겠지만 1년을 그냥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나름대로 보고 듣고 느낀 것도 아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이왕 할 수밖에 없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내실있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알겠습니다.
  여기 감사장에 여러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참고로 해서 다음에 지침 아니면 동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항, 저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생각난 건데 주민참여도 제고 차원에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각 동에 반드시 어떤 지시라면 뭐랄까 그리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여름 때부터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랄 수 있고 어차피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시설은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동사무소는 주민들을 위한 동민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최영만위원  더더구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편안하게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아,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플래카드 이거 하나 가지고는 그것을 보고는 이게 뭔지 실질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직원들이 상주를 해서 저녁에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무인시스템 각 동마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잠시 이용하려고 하다보면 직원이 한 사람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은 있습니다.
  그래도 설사 조금 불편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보면 아주 적은 모임 단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동마다 홍보를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인지도도 높이고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동사무소의 주민센터 공간은 주민을 위한 활용공간입니다.
○최영만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시면 이월사업 추진 사업명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이 예산액이 언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작년 예산입니다.
○최영만위원  작년에 총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작년에 운영비 시설시 자산취득비를 전부다 합해서 5억3,000입니다.
○최영만위원  그 다음에 밑에 집행액은 올해 집행한 거지요?
  이월금에서 지금 집행한 거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최영만위원  잔액은 남은 거고 이것 역시 이월금액이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지금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에서 추가로 하는 물품구입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사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럼 5,500만원 이 금액이 이월금액이 아니란 이야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최영만위원  그럼 대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나갈 금액이 여기서 예상했을 때는 얼마쯤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나중에 추경을 할 때 나오겠지만 시에서 내려온 돈과 이것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안 되겠지만.....
○최영만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추경으로 해서 편성된 금액이 나옵니다.
  그것을 하면 4,000만원 정도 불용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최영만위원  4,000만원이 불용된다 이 말씀이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최영만위원  2000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조그마한 규모도 그렇습니다.
  가정주부도 우리 신랑 월급이 얼마고 그 외 무슨 수입이 얼마인데 열 두 달 쪼개서 의식주, 그 외 들어가는 교육비, 대충 하면 2000년도 5억3,000만원 예산에서 1억6,300만원이 남는다는 이것은......소위 관공서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루 벌어먹고 하루 쓰고 하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이거 과장님,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글쎄, 그 사항은 왜냐하면 작년 연초에 시에서 계획이 전동을 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국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시비, 국비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다시 5개동을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남아 가지고 올해에 이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보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최 위원님 말씀마따나 운영은 계획적으로 해야 되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여하튼
○최영만위원  작년에 그랬으면 올해 역시 결국은 5,500만원이 불용액인가 물어보니까 여기서 4,000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억800만원 이월 시켜서 잔액상으로 봤을 때는 50% 이상이 또 이월 된다는 겁니다.
  1억에서 4,000만원이면 40%가 결국 불용액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금액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어떤 항목, 어떤 계정과목이 얼마 얼마 하는 세부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2000년도 당초에 정확한 공문일자는 모르겠지마는 1개의 주민자치센터에 6,000만원을 예산으로 해서 국비, 시비, 구비를 확보하라는 그런 기본비율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때 시설을 하는데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남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절약도 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상 1개센터에 6,000만원 기준을 가지고 설치하라는 그 기준에 우리가 절약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절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각 동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그거 해주시고 혹시 제가 판단한 부분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시고 어떤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제가 판단할 때는 처음에 예산 세부내역 계산이 잘못됐다든지 안 그러면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무추진을 게을리 했다든지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안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100원짜리인데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100원짜리를 110원, 120원으로 과다책정 했다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영만위원  그런 사항은 아닌데 정상적인 견적이나 정상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이월에 이월이 된 것도 사오십%가 또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이것은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 초에 공문 온 것이 주민자치센터별로 6,000만원을 기준을 해서 자치센터를 설치하라는 그런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국비,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구비, 시비가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5개동 자치센터를 설치를 한 것이고 안 그러면 5개동도 작년에 전부 완료를 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4,000만원 불용처리 되면 어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불용처리 되는 것 같으면 구 잡수입으로 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최영만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대체적으로 잘 써먹는 말인데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나가는 것은 누구든지 아깝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월 이월 돼서 결국은 마지막에 애초에 2000년도 예산 5억3,000만원에서 최종적으로 2년 이상 걸려서 4,000만원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이 정도는 안 돼. 누구나 봐도 인정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최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예산은 계획에 따라서 편성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여기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영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72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1억5,800만원이 전용됐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전용한 금액이 주민자치센터 개소하는데 들어간 비용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괴정2동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괴정2동에 3,6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상은위원  신평2동은?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신평2동에 2,970만원.
○이상은위원  다대1동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다대1동은 3,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상은위원  감천1동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3,01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상은위원  감천2동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3,598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상은위원  괴정2동에는 시설비를 언제 줬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시설비 준 것은 3월6일날 배정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신평2동은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준 것은 똑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다 똑 같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이상은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목을 전용한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이상은위원  목은 전용이 구청장 결재만 있으면 가능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예산전용을 위해서 통보가 3월10일날 됐다 그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예, 예.
○이상은위원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전용 결정하여 예산배정이나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전용이 3월10일자로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3월6일날 내려갔거든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이상은위원  어째서 결정은 3월10일날 됐는데 3월6일날 돈이 내려갈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3월10일날 내려간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전용 확정을 해서 3월10일날 됐고 3월6일날은 우리 자체 내부결재를 받으면서 전용을 하고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차차이는 그래서 조금 나온 겁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내부결재하고 목을 전용하는 것은 구청장 결재 없으면 목이 전용이 안 됩니다. 그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내부결재 해서 3월6일날 내려갔다는 것은 안 되지.
  공문에 의해서 3월10일날 목을 전용하기 위해서 됐는데 3월6일날 내부결재에 의해서 돈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집행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러니까 3월6일날은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재배정을 하겠다고 해서 이 사항은 전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 가지고 내부결재를 맡으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획감사실, 각 동에 공문을 내려보낸 거고
○이상은위원  돈이 언제 내려갔느냐고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돈은 3월10일날 내려간 것이
○이상은위원  90회 임시회때 괴정2동사 공유재산취득 때문에 임시회 했죠?
  그때 괴정2동이 2002년도에 신축을 합니다. 그런데 3,600만원이라는 돈을 1년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하기 위해서 투입했다고 해서 그때 논란이 있을 때 과장님 답변이 전기승합공사하고 합해서 3월6일날 예산 투입이 됐다고 분명히 답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러니까 3월6일날
○이상은위원  돈이 3월6일날 내려갔다니까요.
  90회 임시회때 제가 “예산이 투입된 시점이 언제냐?”고 물었거든요.
  과장님 답변이 “3월6일날 투입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립디까?
  3월6일날 해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 동, 기획감사실에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통보를 하면 그때 당시에 결재 받은 날이 3월10일입니다.
  제 말은 3월10일 이후에 돈이 내려가야 되는데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우리가 결재 받은 것이 3월6일날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은위원  여기 3월10일인데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돈을 주겠다는 그것이 3월10일이고
○이상은위원  아니, 돈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결이 부구청장입니다.
  예산전용 결정된 것이, 전용결정이 된 날짜가 3월10일이라니까.
  돈을 준다는 날짜가 3월10일이 아니고 제목이 「예산전용결정 통보」거든.
  예산전용 결정된 날이 3월10일입니다.
  예산전용 된 날짜가 10일이면 6일날 미리 돈이 내려간 것은 예산집행상 잘못됐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러니까 3월6일날 청장님께 내부결재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비 부족분을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전용해서 시설비는 이렇게 하고 운영비는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하는 이 사항을 기획감사실에 통보하고 각 동에 통보한 날짜가 3월6일입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받고 난 뒤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그 통보가 3월10일
○이상은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배정을 3월10일 하겠다 했으면 3월10일 이후에 예산이 내려가야 되는데 어째서 그 앞에 내려갔느냐고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산이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 그것은 차후 문제고 우리가 내부결재 받은 날짜가 3월6일 이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은위원  임시회때 속기록 답변에도 3월6일날 예산이 투입됐다고 했고
○위원장 김재영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내려갔는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라든지 이렇게 남들이 알아듣도록 이야기 해야지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닙니다. 저도 결재한 공문을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영  10일날 결정났는데 6일에 집행이 됐다. 그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는데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해야지, 그럼 그거하고 지금 과장님이 보시고 있는 것하고 다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지금 그 사항은 아마 기획감사실에 내려간 그것을 보고 계시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어제 (의사직원석을 바라보며) 박 주사! 내가 누구한테 신청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에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것은 기획감사실 공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이상은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잠깐만, 제가..... 예산전용 때문에 지금 목을 전용을 했더라고!
  그래서 과연 목 전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게 궁금해서 어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 해보니까 목이란 것은 구청장 결재사항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3월10일날 결정이 된 겁니다.
  저희들한테 온 공문 이걸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것은 이것을 정식으로 요청한 공문이 3월10일자에 왔는데 과장 제가 이걸 믿어야지 내부결재된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면 그러면 저희들한테 준 이 공문은 뭐이며 내부결재 그것은 뭐냐 이거지.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 사항 그것은 예산을 배정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에서  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는 그런 사항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기획감사실에서 받는거 아닙니까? 받아서 동에 배정하는 거죠?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배정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니 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배정을 하고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배정을 해서 돈을 주민자치과로 주면 주민자치과에서 동에 갖다 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닙니다.
  그 사항은
○이상은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바로 돈으로 줍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닙니다.
  그것은 세무과로 해서 또 세무과에서 해서 각 동으로 자금을 배정해주고
○이상은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각 과에 통보를 해서 서류를 보고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러니까 연초에 각 과별로 해서 예산에 대한 수요사용계획을 연간 받습니다.
  받아서 분기별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이상은위원  아니, 그것은 전용했을 때 말입니다.
  예산 배정된 거야 일률적으로 되는 거고 시설을 하겠다 해서 전용을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전용 결정을 해서 세무과로 통보하면 세무과에서 그러면 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자금을 배정해주죠.
○이상은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3월10일날 이게 전부다 세무과로 간 것 같아요.    만약에 결정이 되었으면 결정이 된 것 같으면 세무과에서 3월10일날 받았으니까 3월10일자로 돈이 배정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그 사항은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왜 3월6일날 돈이 배정이 됐느냐, 이 배정을 잘못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되기 전에 내부결재에 의해서 배정을 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이지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주민자치센터 시설비가 모자랐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를 전용해서 했다는 그 사항을 청장님 결재 맞고 해당부서 각 동에 통보를 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이것은 따져봐야 될 그런 사항 같은데 일단 이것은 좀 있다가 하도록 합시다.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 괴정2동에 동사가 내년 몇 월달에 완공이 되죠?
  계획에 보니까 4월인가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 사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3, 4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때 임시회 때도 지적을 동장한테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개소 1년만에 이전 신축동사로 옮기게 됩니다. 그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1년 주민자치센터 쓰기 위해서 3,6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예산낭비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1년을 앞을 내다 보지 못하고 3,600만원 썼다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예산낭비요소가 충분히 다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센터시설을 할 때까지도 괴정2동 동사무소 이전사항 그것을 전혀 알지를 못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은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 동장을 출석요구해서 왔습니다.
  동장 답변이 동사 신축 적정부지 조사를 2월15일부터 3월10일까지 해서 조 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14일날 주민 위원들 모아놓고 저 부지가 좋다 이렇게 해서 3월14일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월15일부터 3월10일까지 동사 신축부지 조사를 해서 3월10일날 안에 동사 부지가 잠정적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3월14일날은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이렇게 하자 3월14일날 부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3월10일날 잠정적으로 동사 부지가 확정이 된 겁니다.
  이 공문대로 해서 3월10일날 여기 해가지고 돈 했으면 동장이 3월10일자로 이게 돈이 하는 것이라면 3월10일날 우리 동사 신축부지가 정해졌으니까 유보를 했을 겁니다.
  투입을 안 했다 이겁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3월6일날 돈이 가니까 결정은 10일날 됐는데 돈이 3월6일날 가니까 그때까지는 조사만 했지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3월10일이거든요.
  써야죠. 돈이 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잘못됐다고 어마어마하게!
  어째서 동에서 동장부터 시작해서 2월15일부터 3월10일까지 조사를 하는데 이게 동장이 우리 동사 신축 정정부지를 조사하고 있다는 이거, 동에서 구청으로 올리는 보고를 뭐라고 합니까, 현황보고라 합니까?
  월 하는 것도 있고 수시로 무슨 일이 생기면 보고하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동향보고
○이상은위원 그러면 동장이 동사신축 부지 조사하는데 동향보고도 안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조사했을 리는 만무하다. 왜, 반드시 동향보고가 됐기 때문에 부지만 확정되면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주겠다고 뭔가 동향보고사항이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 조사를 하고 3월14일날 확정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와서 승인해주고 2월15일부터 동향보고가 되어서 이루어진 사항 같은데 이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계셨다면 우리 구청 이게 좀 너무나 돌아가는 게 잘못되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그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1년 후에는 동사가 신축이 되고 자치센터도 시설이 될 건데 3,6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할 그 당시까지도 그 사항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한 3,600만원 예산이 더 투입됐지 않느냐
○이상은위원  그래서 문제가 과장님, 2월15일부터 3월10일까지 동사 부지를 조사를 하는데 과장님이 전혀 모르셨다 이러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총체적인 우리 구청의 문제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 사항도
○이상은위원  총체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동장이 판단해서 사항을 유보를 시켜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우리한테 시설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동사신축 계획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문의를 할 것 같으면 우리도 당연히 중지하라고 이야기는 했겠죠.
○이상은위원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과장께서 동사 부지를 조사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계셨고 그 다음에 동에서는 동사 부지를 조사하러 다녔고, 어디 위치가 좋으냐 조사하러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쓸데 없는 예산이 지금 나갔고 또 우리 구청에 주민자치과장도 모르고 지금 밑에서 전부 이루어졌던 사항들이다 하고 이게 총체적인 부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어요. 총체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꼭 감사를 떠나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이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건은 전문위원님 어째야 됩니까?
○위원장 김재영 아니,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주민자치과장님이 그것을 전혀 모르셨다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혹시 그 당시에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동향보고는 총무과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그때 설계를 하고 뭐하고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시설을 이렇게 하면 그러면 동장이 사전에 보고를 한 것 같으면 일반 상식적으로 낭비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낭비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을 하지 말라고 당연히 이야기 했겠죠.
○이상은위원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 사항은 틀림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것이 구청 각 부서간에 업무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구청 전체를 놓고 보아도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업무연계가 잘됐다고 하면 3,600만원이라는 불필요한 돈을 예산낭비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주무과장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이건 이 시간에 그것을 다 규명하기는 뭣하니까 추후 반드시 그것을 가리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예산이 내려갔더라도 동에서 집행을 보류를 해야
○이상은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맞는 겁니다.
  동장이 안 해야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동장님도 위원님들 현장방문 가서 지적을 해서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심하게 당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제가 규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 추진상황 있죠?
  2000년도에 우리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8,200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3억8,200만원입니다.
○이상은위원 여기에서 집행액이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3억4,100만원입니다.
○이상은위원  이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서면답변 내 줄 때는 이게 2001년도 낸 거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해서 이게 2001년도에 낸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여기에 보면 2000년도 집행액이 10월까지 2,9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 서면답변 자료에 2,921만8,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현재 과장님 답변은 3억4,100만원이 집행이 됐다고 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11월, 12월 사이에 3억이 집행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니 2억9,000이고 3억4,000인데 어떻게
○이상은위원  아니 2,900만원이 집행이 됐다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2억9,000이겠죠.
  잘못됐다는 것은 모르겠지마는
○이상은위원  아니, 서면답변에 계장님 한번 보십시오.
   (의석에서 확인)
  2,900이 맞죠, 2,921만8,000원 맞죠?
  서면답변 자료에 2,900만원이 1월부터 10월까지, 그러면 자료를 잘못낸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 자료는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이 자료가 잘못됐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3억4,100만원을 집행했는데 10월말까지 2,900만원을 집행했다는 그 사항은 앞뒤가 말이 안맞는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재영 아니 잠시만, 과장님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잘못됐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거 왜 이렇습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어디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무슨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자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계속 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자료 가지러간 사이에 2001년도에는 얼마 예산이 넘어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4억2,900만원, 아 4억300만원
○이상은위원  4억300만원 지금현재 그러면 파악된 것까지 집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이게 10월말 해서 현재 3억1,600만원 집행된 겁니다.
○이상은위원  2000년도에 국·시비 보조금 반납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를 3,331만8,000원을 반납을 했고 시비를 833만원을 반납을 했거든요.
  반납사유가 뭐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고용촉진훈련 사항입니까?
○이상은위원  예, 고용촉진훈련으로 인해서 국비 80%, 시비 20% 이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국비가 3,331만8,000원, 시비가 833만원이 반납이 됐거든요.
  왜 반납이 됐는지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 사항은 훈련위탁을 하고 훈련비하고 거기 훈련에 관한 수당을 주고 나머지를 사용을 못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상은위원  지금 2001년도 예산이 정확하게 3억8,226만5,000원, 그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이상은위원  작년에 집행된 것이 3억4,100만원.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 반납이 사천백..... 계산이 잘 안 맞는데
(「4,100만원 반납입니다」하는 이 있음)
  뒤의 것은 떼버리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이상은위원  4,164만8,000원인데 4,100만원을 반납했다고 하는 이 계산하고 3억4,100만원 하고 하면 전체 예산금액이 안 맞는다 말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집행금액이 3억4,100만원하고 4,100만원 반납했으니까 3억8,200만원 안맞습니까?
○이상은위원  아, 뒤에 끝은 다 뗀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잠깐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훈련을 위탁을 했는데 위탁하면 훈련수당도 지급하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수당지급합니다.
○이상은위원  교통수당, 가족수당, 보육수당 이렇게 해서 약 28만원 되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28만원 이내해서
○이상은위원  그럼 이 사람이 중도탈락했을 때는 이것도 지급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물론, 그렇죠.
○이상은위원  그런데 중도탈락한 일자를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는 잘 모른다고, 위탁기관에서 통보가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점검나가서 확인을 해야만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닙니다.
  매월 훈련비하고 훈련수당을 돈을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 전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위탁생 중도탈락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은위원  요즘 위탁기관에서 바로 탈락하면 안 온다고 바로 연락 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닙니다.
  훈련비 청구를 할 때 그 점을 보고 청구를 하다 보니까 탈락자가
○이상은위원  제 말은 훈련비 청구를 다달이 처음 시작할 때 청구를 합니다.
  수료하고 나서 청구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닙니다.
  달마다 합니다.
○이상은위원  달마다 하는데 매월 1월1일부터 수강이 시작된다 하면 1일1일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닙니다. 1월31일날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한 달 뒤에 청구한다.
○이상은위원  그럼 후불제다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부산일보에 나온 겁니다.
  「고용촉진훈련 이름 값 못한다.」이렇게 해서 제목이 「교육내용 부실에 무단 불참, 퇴소속출」 이렇게 해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사하구도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 학원에 가니까 아예 초보수준을 가르쳐주니까 전혀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안 가는 사례가 많다. 이렇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신문에 꼬집어 놓은 것이 장삿속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한다.
  수강생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요약하자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위탁기관을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으신지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우리 사하 관내는 훈련기관은 7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7개소는 분기별로 훈련생과 훈련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할 때 훈련생에 대한 면담도 하고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것과 아울러서 2000년 지적사항에 조치결과 내나 고용촉진훈련입니다.
  명부확정 전에 그러니까 훈련이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훈련직종의 운영방향 등 사전설명회를 실시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7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집단적으로 한 사항은 없고 개별적으로 신청을 할 때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을 때 책자를 줍니다.
  부산시내 신청기관이 무엇무엇이다. 자기가 원하는 기관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확정했을 때 개별적으로 이러 이러해서 중도탈락을 하지 말고 또 어떤 취업을 할 때는 우리한테 통보를 해라. 잘 받아라 하는 식의 이야기는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조치결과 사항하고 과장님 말씀과는 조금 다르다. 그죠?
  조치결과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앞으로는 전 인원을 모아서 분기별로 시작했을 때 사전 설명회를 한 번 해보십시오.
  한 번 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중도탈락률이 몇 % 정도 되는가 그것도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선 선정직종 9개분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선 선정직종 9개 분야가 뭐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기계, 장비, 금속, 건설, 건축, 석유, 공예분야 이렇게 해서 7개분야입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감사자료에 낸 조치결과하고 처리결과하고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 처리결과는 언제 만든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10월말 기준입니다.
○이상은위원  (감사자료를 들어보이며)이것을 10월말로 만든 것 같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이 자료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직원 의석으로 가서 설명)
  이것은 10월말 기준이고 이것은 1월달에 한 거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서류를 들어 보이며) 2001년 1월달에 만든 자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2001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이고. 지금 2001년도에 자료 낸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01년도에 업무계획보고도 하고 또 2001년도에는 2002년 업무계획보고를 하는데 계획이 지금 바뀐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때 자료하고 이 자료를 볼 때는 이때는 우선 선정직종을 9개 분야로 해서 77개 직종을 해서 하겠다 했고 여기는 7개 분야 76개 직종 이렇게 해서 직종도 바뀌고 고용촉진훈련은 매년 해오는 것인데 이게 1월달 자료 다르고, 10월달 자료 달라서 무슨 획일적으로 추진을 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사전 설명회를 해서 부적격자는 배제를 시키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과장님 답변은 사전 설명회를 하지 않고 신청 왔을 때 책자 주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잘해라. 이런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부적격자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업무를 세웠으면 그대로 자꾸 바꾸지 말고 한 해 연도는 시행을 하고 거기서 잘잘못을 따져서 다음 해는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렇게 연 단위로 해보고 바꾸어야지. 1월달에는 자료낼 때 2001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10월달에는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 획일성도 없고 업무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7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내역, 찾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찾았습니다.
○이용조위원  날짜하고 금액은 아까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 맞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맞습니다.
○이용조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나 결정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무슨 금액 말입니까?
○이용조위원  지원금.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지원금이 113억9,600만원 확정이 됐습니다.
○이용조위원  113억9,000만원.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9,600만원.
○이용조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돈이 뒷부분 떼고 88억원이 와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닙니다.
  지금현재 75억8,900만원.
○이용조위원  75억8,924만7,000원, 이 돈은 어디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지금 구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런데 금년도 4월11일날 왔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이용조위원  그럼 이것을 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집행을 조금 전에 감사보고서 말씀을 드렸지만 구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의결을 받아서 취득대상 감정을 하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저렴하다. 더 내놔라 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
○이용조위원  아니, 그 부분 다시 이야기 해보소.
  감정을 해서 지주하고 트라이 하니까 너무 저렴하다. 헐어서 못 팔겠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이용조위원  그래서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이거 답변 잘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지금 구평동의 이야기입니다.
○이용조위원  구평의 경우는 그렇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이용조위원  구평도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지주하고 절충 중에 있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직 절충중에 있고 일부, 자기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매입하기 위해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에 의하면 그 한 필지를 매입하려는 것이 지주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두 사람입니다.
○이용조위원  두 사람인데 지금 지주가 합의가 안 되고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합의가 아니고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매입은 다른 계획에 대한 차질이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우리한테 매입을 해라 그렇게 해서 공유를 분할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리고 감천1동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감천1동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받아서 그 대상부지에 대한 매각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항을 확인중에 있는데 한 군데는 왔는데 한 군데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어디는 오고 어디는 안 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삼성렌트카 자리는 왔는데 유니크 자리는 안 오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삼성렌트카는 오고 유니크 자리는 안 왔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이용조위원  그것은 절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우리가 물론, 감천1동 동민이 사업장 선정을 해달라고 했지만 우리가 할 때는 매각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감정의뢰를 해야 되니까
○이용조위원  전에 10월29일날 우리 구의회에 올렸을 때는 거의 절충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이야기가 틀리는 것 같네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절충은 거기에 하겠다, 아니면 거기 팔겠다는 말로써만 이야기되어 있는 것이지 문서로 받은 사항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이것을 집행을 할 자신이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집행을 하기 위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추진 추진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왜 내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과장이 그 동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속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앞에 이래 하려고 하니까 이런 암벽에 부딪힌다든지 암벽만 해결해주면 내가 소신껏 해보겠다든지 속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지 뭔가 과장이 이것을 집행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용조위원  없으면 왜 안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 의결하기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장소라든지 규모라든지 그 사항은 동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천1동 유니크 자리하고 삼성렌트카 자리에 이쪽에 하니 저쪽에 하니 이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과 굉장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과장하고 나하고 말장난도 아니고 이런 건데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볼 때는 중간에 말 못하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과장 속 편하게 해줄게요. 편하게 해결해 줄게요.
  속을 털어놓고 얘기해봐요. 뭔가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이 도저히 해결을 못 하겠다 뭔가 있어요. 내가 이거......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천1동의 경우가 조금 동네가 지형적으로 길쭉하게 그래 있습니다.
  유니크를 이용하는 주민 그 주위의 사람들은 유니크를 원하고 있고 삼성렌트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삼성렌트카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의견이 일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어느 곳을 결정할 것이냐는 그 사항이
○이용조위원  그 때 결정을 양 군데에 해줬다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양 군데를 결정을 해줬으니까 양 군데를 절충을 하면 되지 뭐 그런 소리를 하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과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여기 회의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 얘기 하나 안 하나 내가 그때 물은 기억이 나서 묻는데 우리 회의할 때 그 이야기했어요.
  왜 두 군데 결정을 해줬으면 결정해준 대로 밀고 나가면 되지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분명히 과장이 말은 안 하지만 말못할 그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정을 털어 놔라 이겁니다.
  털어놓을 사정이 못 되면 그 업무를 우리 구 의회에 이관을 시키소. 우리가 차고 나가서 해드릴게요. 분명히 이야기를 한번 하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못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용조위원  왜 안 하노?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지금 공유재산매각 의사가 있는 것 없는 것
○이용조위원  돈을 1억 2억 몇 십억을 사장시켜놓고 집행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들을 때 자꾸 엉뚱한 소리하는 것 같아요. 전에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주민들이 거기에서 돈을 발전소에서 얻어놔서 그런 숙원사업을 이루겠다면 과장이 또 과에서 적극 앞서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거지 돈은 사장시켜놓고 이래 가지고 안 하고 있느냐 또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싸움을 해서 양 군데로 한다고 해서 양 군데로 정해줬는데 왜 그것을 안 하고 있느냐 한 군데를 매듭지어놓고 한 군데로 넘어가면 되지 두 군데를 왜 같이 하려고 우물쭈물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김재영  질문 끝났습니까?
○이용조위원  과장이 지난번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 둘 중에 한 군데 택하라는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 입장에는 차마 하기 힘든 그런 사항이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동민 전체 의견을 또 해서 이런 사항이 있고 저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모으자는 그런 의견이 먼저 집약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이래놨다고 과장이 이야기한 거라 이번 회의 때  10월29일날 그러면 과장 생각은 어떻는교?
  말하자면 양 토끼 잡는 격이오. 그러다가 한 토끼도 못 잡고 그래 우물쭈물하는 거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고 사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구의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감정의뢰를 해야 합니다.
  감정의뢰에 대한 감정비가 조금 많이 들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이거 봐도 예전에 할 적에 내가 물으니까 과장 생각은 그렇다면 이것이 뭐 그렇게 필요하다고 올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해보라고 하니까 과장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 그래서 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9월11일 9월18일 9월27일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두 군데 사업비하고 결정을 해서 났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요구하기 위해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이래했으면 지금 해야지 이거 올릴 적에는 감정가격도 모르고 무조건하고 땅을 올린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닙니다.
  그 주위에 이만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린 겁니다.
○이용조위원  예상을 해서?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예상을 해서
○이용조위원  예상을 해서 실지 10월29일날 이후에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말이 틀린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런 사항도 있고 유티크의 경우는 우리가 직접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주식회사다 보니까 우리가 동별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거고 노조도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이전에 따른 준비기간도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나옵디다.
  그러면 당신들이 말로써 판다고 했는데 문서로써 팔는지 안 팔는지 내놔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감정비가 일 이십 만원 나가는 게 아니고 귀책사유가 당신이 있는 것 같으면 감정비는 너희가 내고 우리가 귀책사유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낼 것이다 그런 사항을 확실해 해서 문서로써 내놔라 그 이후에 우리가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할 것이다 그런 통보를 하고 문서도 보내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조위원  본인을 직접 만나봤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한번 방문을 했는데 본인은 안 만나고 높은 사람은 못 만나고 총체적으로 부장하고 이래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용조위원  부장하고 그러니까 말이 틀리는 거라 부장 그 사람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책임자를 만나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확고하게 해서 올리든가 뭐를 해야 되는 거지 과장 일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갑갑하다. 그러니까 그 과에서 일하는 거 다른 과에 넘겨주든지 도저히 끝이 안 나겠다 이 많을 돈을 얻어와서 금고에 사장시켜놓고 어째서 주변의 주민들 숙원사업을 못 이루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이것을 다른 과에 넘기든지 의회로 넘기라 이겁니다.
  그것을 넘기면 우리가 할테니까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넘기고 안 넘기고 그것은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리고 이거 나보다는 그 동네에 인접해있는 위원이 두 분이나 계시고 위원들이 나보다 잘 알 거예요. 제일 인접한 곳에 위원장이 있으니까 이 사항을 위원장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찌 돌아가는지
○위원장 김재영  그러면 동료위원께서 저보고 말씀을 하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이 문제는 참 갑갑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 지역심의위원회가 구성됐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구성됐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게 2000년10월9일이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응답없음)
○이용조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위원장 김재영  2000년10월9일이면 지금까지 보면 약 1년이 지났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1년 지났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거기에서 몇 번 위원회가 소집이 되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전체 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2회 정도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 위원회 소집은 기능이 뭡니까?
  어떨 때 위원회를 소집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하고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것을 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렇지요. 지금 사업이 1년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해 가지고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의소집은 두 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사업을 하는 그 사항은 지역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구청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심의사항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사업을 확정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대충의 그것만 정해주면 되는 것이지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 동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말씀은 바로 하셨는데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주무과에서 추진을 잘 하시고 이상이 없이 죽죽 나가면 이런 질문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본인 주무과에서 추진을 못 하고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아니에요.  
  어쨌든 잘 추진해 가기 위한 위원회 아닙니까?
  본인이 안 되면 위원회의 힘을 빌려서라도 추진해야지 도대체 1년 동안 주민자치과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해 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인신공격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한데 참으로 갑갑합니다.
  이 돈을 너희들 쓰라고 약 80억이라는 돈이 입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쓸지 뭐 가지고 못 썼다느니 이래 저래 받히고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닌데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내가 아까 이 자리를 빌려서 지적하고 싶어요.
  과장님,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이용조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주민자치과에서 능력밖이다 1년 추진해보니까 못 하겠다 온대로 되돌려주세요, 그렇게 하시든지 의회로 예산을 넘기세요. 이것을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 하면 그 동네에서 원점에서 다시 추대하든지 온 곳으로 되돌려주든지 의회로 넘기든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은 답변을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돈을 발전소로 돌려주라 그 사항은 심의가 돼서 발전소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 싶고 이 업무를 구로 아니면 다른 과에 업무를 바꾸라는 그 이야기는 제가할 사항은 아니라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러면 빨리 추진해야 될텐데 도대체 뭣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뭣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감천1동의 경우를 보는 것 같으면 주민들 의견이 집약이 안 되니까 이때까지 미루어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영  감천1동은 사정을 아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닌데 감천2동하고 구평동 같은 데는 주민의 희망사항대로 안 됐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제3의 대안을 어떻게 찾아보셨습니까?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니까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물어볼게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제3의 대안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한 쉬운 일을 선택을 해서 하겠지만 발전소 지원사업은 주민들이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못 나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주무부서가 주민자치과인데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하면 그 대안을 주민자치과에서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추진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말대로 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노력을 했느냐 어떤 대안을 한번 내놔보셨느냐 이 말이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는지 여기서 알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주민들도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청취불능)”
○위원장 김재영  여기서 알 수 없는 사항이 아니고 의견수렴을 주무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추진해온 거 보면 주무 부서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런 거 있으니까 이거 좀 해주십시오 올리면 먼저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죽죽 안 되어 왔다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것을 찾아보았다 그 동네에 이러한 것이 맞지 싶은데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감천2동에 뭘 찾아보셨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말고 과장님이 그 동네에 이런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작년에 법률에 보면 그 사업의 선정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 작년에 같으면 한전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흡한 그런 것은 있는데 우리가 대안을 내놓는 것 같으면 대안하고 주민들의 의견하고 상충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항도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영  어허 참,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예상을 해서 내가 내놓으면 주민들하고 상충될까 싶어서 못 내놨다 그런 말씀입니까?
  상충이 될 때 되더라도 내놓고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야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치과에서 내놓으면 주민하고 배치될 까 싶어서 못 했다 그런 말씀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게 배치될 때 되더라도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주민의견 수렴차 나오신 게 한번 있는 것으로 아는데 1년 동안 한번 말씀이 되나요?  
  그게 쓰라고 주는 돈을 못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감이 들기 때문에 갑갑한 거예요. 해당 부서의 일이다 우리 부서의 일이라고 주장은 하면서 일은 추진은 안 되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한 번 해보세요. 도저히 우리는 주민과 집행부와 마찰도 있고 하니까 합의점 도출이 안 되니까 돈 너희들 돌려줄 테니까 관련된 동 주민들하고 서로가 직접 해 봐라 추진해보시고 그게 안 되면 의회에다가 넘겨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 답을 한번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지금 발전지원법에 보면 지원사업은 사업 시행자는 구청장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사항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두 번째 항도 구의회에 이 업무를 맡겨준다는 그 사항도 안 맞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 반면에 발전소의 사업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이상은 조금 전에 말씀한 그것은 법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게 오죽 갑갑했으면 이런 제안이 나오겠습니까?
  빨리 잘 하자고 하니까 옳고 그른 원칙에 얽매이지 마시고 빨리 풀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상은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괴정2동사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품의 받은 날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설 관련해서 시설공사하기 위해서 업자랑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괴정2동사 이게 입찰이었는지 수의계약이었는지 그 다음에 계약일자, 계약서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돈을 동에다가 준 날짜 그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2001년도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개최하셨으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몇 회 정도 했는지 그 다음에 그 행사가 개최가 됐으면 개최 후에 효과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에 있어서 지금현재 자료상으로 389명입니다.
  10월말 현재 389명인데 2001년 업무계획상으로는 1/4분기에 150명, 2/4분기에 200명, 3/4분기에 250명, 4/4분기에 308명 이렇게 고용촉진훈련을 시키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 계획대로 하면 3/4분기까지 600명이 되어야 되는데 389명 상당히 적습니다.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마 몰라서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지 싶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가 돼야 될 건데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작년에도 아까 4,100만원이라는 국·시비가 반납이 됐습니다.
  틀림없이 2001년도에도 많은 돈이 반납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훈련생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해서 계획된 인원을 추진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취업이 올해 1,200명 계획상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취업은 얼핏 내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 사하구가 100%를 초과달성해서 부산시 평가회에서 1위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취업에 대해서는 일단 치하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취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96회 임시회 때 감천1동사 발전소 그것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요청을 했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이상은위원  그때 제가 우연하게도 제 방에 있었습니다.
  의장님하고 주민자치과장님하고 조금 언성이 높았습니다.
  그 기억하시죠? 언성이 서로 좀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임시회 때는
○이상은위원  임시회 전에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이상은위원  그 내용이 뭐냐하면 의장님은 유니크 부지가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못하면 유니크 부지가 감천1동에 치적을 못하게 될 지도 모르니까 빨리 공유재산 취득 승인요청을 의회에다가 올려달라 그 내용이었고 그런데 과장님은 부정적인 답변이었겠죠.
  그래서 결국 의장이 구청장한테 이야기해서 아마 구청장 지시로 해서 회기 중에 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이 올라온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총무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 세 분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거부를 하다가 청장님 지시로 올라온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소신에 의해서 끝까지 안 될 것 같으면 청장님이 지시해도 승인요청을 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언성을 높인 사항은 아니고 그 사항이 틀리다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9월18일날 감천1동에 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3개의 안건을 가지고 대책위원회에 선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첫째 렌트카 부지를 추진한다
○이상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내용은 전부 다 알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니 그 사항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쪽 부지를 동시에 추진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삼성렌트카 부지와 유니크 부지를 같이 한다는 그 세 안을 가지고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두 곳이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9월27일날 두 곳에서 그러면 위원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서 결정을 하고 구체적인 사업비는 결정을 안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월초에 그럼 우리가 대책위원장 앞으로 사업장을 두 군데가 선정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 돈에 대한 사업비 배분을 해서 우리한테 올려라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도 그 사항이 안 올라왔습니다.
  임시회 개의하는 그날까지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비 배분도 안된 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사업비를 확정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월25일날 긴급적으로 위원회를 개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부지가 렌트가 부지는 30억, 유니크 부지는 38억 부지로 해서 양쪽 부지를 동시에 추진했다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부랴부랴 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한 겁니다.
  청장님 지시로 해서 한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긴급하게 올린 사항은 사유도 그렇게 된 사유입니다.
  그때 의장님하고 말씀을 할 때는 사업비 배분이 안된 그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취득 승인요청 왔을 때 처음에 우리가 부결쪽으로 갔죠, 그렇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결국 막판에 가결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원안가결 했는지도 아시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이번 회기에 이것을 승인을 안 해주면 유니크 부지는 못살지도 모른다 그 내용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아시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 내용은 앞에 말씀을 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이상은위원  대충 아시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이상은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결쪽으로 이거 양쪽으로 하면 안 된다 한쪽에 해야된다 이렇게 부결쪽으로 가다가 막판에 유니크 부지 때문에 우리가 결국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신문에도 났고.
  과장님은 만약에 10월달에 그것을 의회에서 처리를 안 했으면 유니크 부지는 날아간다는 내용을 의장님으로부터 몇 번 들어서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거 처음 들었습니다.
○이상은위원 처음 들으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그날 개회하는 날 그때 의장실에서 할 때 그때 말씀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처음인가 하여튼 들은 건 전에부터 들은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은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9월27일날 이게 아까 확정이 됐다고 그랬죠? 양 부지에 대한 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10월초에 사업비 배분 올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25일까지 의장님이 몇 차례 주민자치과에다가 독촉을 했죠?
  빨리 해서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해야 되니까 올리라고 몇 차례 독촉했죠?
  그렇게 하셨으면 사업비 운영위원회인가 대책위원회에서 안 올리는 것은, 주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까 김재영 위원장님이나 이용조위원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게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의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안 듣다가 구청장 지시로 해가지고 했다는 그게 상당히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있어서 앞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과장님 심의위원회 회의를 했죠? 발전소 주변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이용조위원  회의록 그런 게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회의록은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회의록하고 또 그러면 자치과에서 잡은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무슨 계획
○이용조위원  땅 매입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주민여론에 의해서 그러면 자치과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안도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기초적인 원칙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용조위원  현재까지 추진사항 그것을 서면으로 나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이번 예산심의하기 전에 나한테 도착하도록 보내주세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그 사항은 알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감천1동 위원회 회의한 거
○이용조위원 그렇죠.
  딴 데는, 구평하고는 잘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썽 있는 것이 감천1동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한테 보내주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락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총 10명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주무과장님으로서 혹시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업무추진하면서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인력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다 보니까 행정직이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문제, 그 사항은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전부다 기술부서에 자문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다른 업무가 없는 것 같으면 하지만 발전소는 어떤 시설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기술직은 한 사람 있었으면 조금 추진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김재영  크게 인원 때문에 업무가 잘 안 풀린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고 기술직 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하도 지지부진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으로 생겨난 과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무슨 큰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가지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오늘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명문과 같이 그러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글자 그대로 과가 주민자치과 아닙니까, 주민자치과!
  그러면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관장하고 그에 대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집계해 있고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해박한 무엇을 가지고 리더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 자체도 전혀 파악된 것 같지 않아요 오늘 감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를 아무리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심해도 너무 심하다 그런 감을 아주 심하게 받습니다.
  모든 과가 다 이런다고 하면 과연 우리 사하구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까지도 갖습니다.
  이 시간 이후 심기일전해서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1월30일

재무과장 장일용

○위원장 김재영  이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장일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재무과 업무를 평가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너무 애정어린 마음으로 저희 직원에게 베풀어주신 관심과 유익한 조언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호 경리담당입니다.
  양동준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다음 유영읍 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으로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실적, 민원사항 접수·처리내역, 다음 소관사항으로써 국·공유지 관리현황, 각종 계약이행과 관련한 지체상금 부과·징수, 하자발생 및 하자보수 집행내역, 수의계약 추진현황, 차량관리 현황 및 운영실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실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써 각종 차량수리비 관련 경비가 99년 963건 1억700만원, 2000년 653건 8,000만원 등으로 과다소요 되었고 99년, 2000년 수리비가 부산7가 1698차량은 1,379만4,000원, 부산7거 1564차량은 1,177만원으로 과다집행 됐다는 내용과 부산7가 1094차량은 2개월 단위 윤활유, 휠터류 교체가 있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우리 구청에는 경과차량이 많습니다.
  현재 구청에 차량이 총 70대 중에서 99년은 내구연한이 넘은 차량이 21대, 2000년에는 26대, 2001년 금년에는 35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수리비가 과다소요 됐습니다.
  특히 부산7가 1698차량은 청소차 압축차량이고 부산7거 1564차량은 하수구 준설용 살수차입니다.
  차 한 대당 2억씩 비용이 드는 그런 차량인데 따라서 수리비도 과다 소요됐습니다.
  다음 윤활유 교환 기준을 금년부터는 디젤차량은 3,000km 또는 3개월 경과한 것, 가솔린 차량은 5,000km 또는 4개월 경과한 기준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관리 담당직원 입회하에 차량정비를 실시하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차량수리 시 사전에 운전기사와 수리범위를 검토한 후에 수리하고 있으며 수리부분은 사진촬영을 하고 차량담당자 또는 운전기사가 입회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리전담 업체 지정 운영 및 정비업체 공개경쟁입찰 선정방안 검토를 해서 차량유지 관리비를 절감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차량은 다양한 부품의 조합으로써 이루어져 차종별로 부품이 상이하여 공개경쟁입찰로 사전에 정비업체를 지정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으로 수리정비 전담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리업체는 관내 종합정비 공장 2개소로 하고 타이어 수리라든지 윤활유 급유, 경정비 등은 경정비업소 2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써 부산시 감사에서 국・공유 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미부과 7건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변상금은 기이 과징 완료했습니다.
  부과대상은 김재선 외 6건이고 변상금 부과는 2000년7월31일, 8월31일, 10월14일 납기로 1,586만9,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가 계속 발생되나 체납액 징수율은 33% 머물고 다수가 미압류 상태로 징수가 저조하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체납자 재산압류로 체납 변상금을 징수하여 징수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1년 재산압류 실적은 현재까지 총 305건 9억5,90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등을 활용하여 점유실태를 조사하고 지적 정리를 하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특성상 재산관련 업무 전문지식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공공근로자가 실태조사를 직접 하기는 불가하여 자료관리 및 실태조사 보조원으로 2001년9월30일까지 3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은 공공근로 1명, 취업연수생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원들을 활용해서 현재 국・공유재산 전산입력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업무 민간위탁을 검토해 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상 위탁규정이 없어 현재로는 민간위탁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다음 을숙도 무단경작자 실태파악 및 정비관리 계획 수립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광역시 환경정책과에서 을숙도 하구언 인공생태계 조성계획에 따라 이 업무는 환경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써 구평동 복지회관 건물 7년 이상 폐쇄방치 상태로 효율적인 관리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92년2월28일 마을회관 관리계획 승인 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마을회관 목적으로 사용 시에 한하여 무상사용토록 승인한 공유행정재산으로 공익성을 가진 단체에서 직접 사용은 가능하나 전대한다거나 기타 수익을 목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현재 사용은 1층만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도로 등 공사준공 후 자투리땅 관리미흡으로 변상금, 사용료를 제때 미징수한 사례가 다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후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도로 관련부서 건설과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변상금, 사용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도로개설공사는 준공 시마다 별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으로써 공사지체 및 시공하자 발생업체에 대한 계약제한을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건수 및 하자발생이 많은 업체에 대하여 법적으로 입찰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나 수의계약 업체 선정시에 배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부서 감독관을 독려하여 지체한다거나 하자발생건수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입찰보증금 징수확대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신청 시 수입증지 소화는 98년5월25일부터 공사, 용역, 물품 등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대가로 징수하고 있으며 건의내용과 같이 수의계약 시에도 -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2,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 수입증지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수입증지는 17건에 42만원 소화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민원사항 접수·처리내역입니다.
  민원사항은 금년에 총 7건을 접수·처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의신청이 3건이고 건의사항이 3건, 진정·청원이 1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월18일날 접수된 이의신청은 민원요지는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한 매각신청이 있어 5년간의 변상금 부과 후 매각코자 하였으나 점유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으니 실제 점유기간 만큼 변상금 부과요청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후 실제 점유한 97년부터 부과하고 매각했습니다.
  다음 국유지상 점유건물이 정상영과 장방우 씨간에 서로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며 소송계류중에 있으므로 장방우에게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현재 민사 소송중에 있으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조치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다음 점유사용자의 명의가 변경된 후 전 점유자 명의로 부과한 변상금을 본인에게 독촉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니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 점유자 명의로 부과한 변상금은 감액하고 실제 사용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여 완납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식장, 자생단체 사무실, 노인회지부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마을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시유지를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건은 다대2동 노인회에서 건의된 내용입니다.
  이 건은 검토결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시유지 무상 사용은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시에서도 접수되어서 동일한 내용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구유지 임대를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지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대부가능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부지를 불하받았으나 추가로 2㎡가 더 점유되었다며 변상금이 부과되자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현장을 재측량 해서 확인시켜준 바 있습니다.
  다음 서봉리사이클에서 폐골재 적치로 인근 기계공단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조치를 요망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연연이 이 내용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재무과에서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고 환경청소과에서는 비산 먼지 발생에 따른 고발조치, 도시개발과에서는 무단형질변경에 따른 고발조치 등을 하고 해당 서봉리사이클에 대해서는 조속히 철거토록 여덟 차례에 대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국・공유지 관리현황으로써 국・공유지 현황, 신규재산 등록·발굴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의 소유자별 현황은 총 3,088건에 383만3,000㎡입니다.
  이 중 소유자별로 국・공유지는 1,337필지 65만3,000㎡, 시유지는 611필지 296만1,000㎡, 구유지는 1,140필지 21만9,000㎡입니다.
  괄호에 2로 나와 있는 것은 건물 동수인데 이것은 다대 시영 탈의장과 감천2동사 옆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목별 내역을 보면 대지는 총 2,150건에 61만8,000㎡, 전답은 335건에 125만3,000㎡, 잡종지는 291필지에 125만9,000㎡, 임야는 292필지에 70만3,000㎡입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재산 등록발굴로써 무주 부동산을 국유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재산은 감천동 803-51, 대지 26㎡, 재산 가액은 1,8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 추진상황을 보면 2000년9월달에 신규로 발견해서 2000년10월19일부터 2001년4월19일 6개월간 공고를 거치고 2001년5월2일날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현재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해서 국유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1년7월31일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무단 점유지 변상금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이 건은 2000년도에는 총 부과가 1,655건에 7억1,900만원 부과해서 징수를 959건에 3억8,900만원 징수해서 징수율 54%입니다.
  2001년도에는 10월31일까지 기준으로 1,619건에 8억3,3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656건에 3억7,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는 44%입니다마는 연말까지 55% 이상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되겠습니다.
  용도폐지 재산현황 및 불하·매각내역으로써 용도폐지 재산현황은 용도폐지된 것은 도로나 구거에서 24필지가 되겠습니다.
  전부 대지 잡종지로 변경했고 그 면적은 1,585㎡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당초 국유지 건설교통부나 사하구에서 재정경제부나 사하구로 변경되었습니다.
  88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불하·매각 세부내역은 필지별로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라번 을숙도 하단부 불법시설물 설치 무단경작현황입니다.
  소재지는 하단동 1149-28 외 15필지가 되겠고, 지목은 잡종지이고 경작면적은 60만6,159㎡입니다.
  점유자는 하단1동 1176번지 김양곤 씨 외 78명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 환경정책과에서 을숙도 하구언 인공생태계 조성계획으로 현재 환경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계약이행과 관련한 지체상금 부과징수, 하자발생 및 하자보수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체상금 부과징수 내역으로써 2000년도는 총 26건에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478만2,800원을 부과징수한 바 있고 그 세부내역은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이어서 2001년도에는 총 27건 10개 업체에 대해서 1,787만8,150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고 세부내역은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를 참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하자발생 및 보수내역입니다.
  2000년도에는  총 하자발생이 아홉 건인데 상반기에 다섯 건, 하반기에 네 건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체도 아홉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아홉 건 공사별로 하자보수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하자보수내역으로써 상반기 분입니다.
  세 건이 발생해서 세 건이 3개 업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동매교에서 신평공단간 도로개설 3차 공사를 하여 하자보수 내역은 보도 침하가 200m 됐고, 식수보호 콘크리트 받침대 파손이 1개소 있었습니다.
  2001년6월11일 완료했습니다.
  다음 동매교에서 신평공단간 4차에 있어서는 보도 침하가 19m 있었습니다.
  2001년4월30일날 보수완료 했습니다.
  다음 을숙도 롤러스케이트장 건립공사는 보호벽 보수가 1m, 계단 침하 보강이 2m가 있었습니다.
  2001년4월30일날 보수 완료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2000년10월15일부터 11월13일까지 점검해서 대상 사업 총 60건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정상이 51건, 하자발생이 9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2001년11월23일부터 12월8일까지 기안을 해서 당초 도급자에게 하자보수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시설공사 수의계약현황으로써 2000년도분인데 시설공사는 2,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는 총 24건 설계기간, 설계금액이 6억6,092만6,000원인데 도급액이 6억76만1,0000원입니다.
  계약률은 90.9% 도급자는 2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공사별 세부내역은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7건에 설계금액이 4억6,245만9,000원이고 도급액이 4억2,818만원입니다.
  계약률은 92.6%가 되겠습니다.
  해당 업체는 16개 업체입니다.
  공사별 세부내역은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나번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의계약 물품구매·제조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총 7건에 3개 부서에서 구입한 바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보면 주전산기, S/W네트워크 보안기, SSD, 오라클 서브하는 네 가지는 각 한 대씩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SSD는 각 업무용 단말기가 온라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고 오라클 서브는 각 업무에서 운영하는 자료제작 및 관리를 위한 도구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5번에 보면 현대 8t 덤프트럭은 한 대를 구입했는데 건설과에서 사용하는 도로 단속차량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통해서 구입한 바 있고 다음 여섯 번째 사진판독기 한 대를 구입했는데 총무과에서 을숙도 롤러 경기장 경기진행 장비를 대한스포츠 용구공업협동조합에서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전광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2001년도는 총 13건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수량은 15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13건 중에 10건에 12대가 차량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각 부서별로 사용하는 차량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한 바 있고 3번에 보시면 웹메일서버 한 대를 구입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전자우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한독전산을 통해서 구입한 바 있고 5번에 스캐너 구입은 허가민원과에서 건축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주식회사 정상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한 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번에 보면 제적부통합 관리서버는 민원봉사과에서 호적제적부 발급용으로 주식회사 아이티뱅크를 통해서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차량관리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먼저 차량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일반회계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은 총 65대이고 수리 업소수는 44개 업소 수리대수는 825대 업소나 수리 대수는 연 업소수나 연 수리대수가 되겠습니다
  수리횟수는 216회 총 수리비는 1억4,204만4,000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교통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대를 운영하는데 수리는 네 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횟수는 13회가 되겠습니다.
  수리비는 50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일반회계 67대를 42개 업소에 585대를 수리한 바 있고 수리횟수는 182회입니다.
  총 소요된 금액은 9,712만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세 대 수리 업소 수가 다섯 개 업소, 수리대수는 28대, 수리횟수가 18회, 수리비는 46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별 운영실태입니다.
  차량별 총 70대에 대해서는 차량별 내역은 102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차량별로 2001년도 10월 말까지 운행횟수, 운행거리, 운행사유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소관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할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시간절약을 위해서 재무과 소관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신청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용역발주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재무과장 장일용  각종 설계 용역 말입니까?
○이상은위원  예,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장일용  작년에 직접 답변한 내용을 저도 다 기억을 못해서 보고 왔는데 작년에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설계만을 전담하는 그런 부서를 만든다든지 또 시기 적으로 만든다든지 그것을 각 부서에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구 체제에서는 여유인력이 전혀 없어서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평년에 비해서 설계할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가 사실은 별도 기구를 만든다는 게 불가합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급적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마는 조경, 전기, 건축 그 다음에 토목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불가한 것은 금년에도 몇 건은 용역 발주해서 설계한바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올해 용역발주가 몇 건 됐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세 건입니다.
○이상은위원  일단 그것은 나중에 작년 자료를 보고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구내식당하고 부산은행 사무실하고 탑승권 판매소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구내식당 올해 경쟁입찰했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그래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작년에 수의계약할 때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제가 기억하기로는 26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수의계약할 때는 260만원,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76만1,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구내식당이 650만원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금년에 얼마요?
○재무과장 장일용  650만원
○이상은위원  1년에 650만원?
○재무과장 장일용  예, 1년에 650만원
○이상은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오른 거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진작 우리가 수의계약을 왜 했느냐고 했을 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식당하는 사람이 안에 시설을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랬거든요. 그때 답변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죽 수의계약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쟁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시설비를 1,500만원을 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런 말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이상은위원  결과는 어찌됐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래 가지고 500만원으로 전 소유자가 다음 소유자한테
○이상은위원  전 소유자가 영업하기 위해서 의자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것을 자기 돈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수의계약을 해줬다고 그래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 이런 특혜를 득을 봤으면 그냥 두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시설비 500만원을 결국 500만원에 합의를 봤다 하고 그 다음 내가 알기로는 식당하는 의자 들고 갔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두고 갔는데 다음 운영하는 사람이 일부 보수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 보수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3년 계약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3년 계약했습니다.
○이상은위원  3년 뒤에 이 사람들이 탈락이 되고 다른 사람이 됐다 하면 시설비 그때 전 주인한테 500만원 줬으니까 당신들도 내라 이렇게 되면 어찌 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이게 물론 현재 모양으로 작년에도 언뜻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년 전부터 이렇게 제도화 돼서 이래해 온 게 아니고 그때당시는 제가 기억을 하자면 할 사람이 없어서 그때부터 죽 누적이 되어왔는데 이게 99년도 2000년도에 각 구청에 구내식당이 시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관례에 의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때부터 했는데 빠른 데는 99년도에 한 데도 있고 2000년도에 한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때 일단 앞에 계약할 적에 그런 사항을 명시는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정도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 9월 말까지 계약이 종료되니까 이거 지나고 나면 다음 운영자가 결정될 때는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년 됐습니다마는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조금 어렵게 진행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작년 답변하고 틀립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작년에 시설물 관계는 주로 탑승권 판매소 때문에
○이상은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식당문제에 작년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틀려요.
○재무과장 장일용  작년에 구내식당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것을 기억을 하자면 감사지적 당했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여유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했느냐고 물을 때 자기들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결국 자기들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시설비를 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 전에 이미 그때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기 전에 시 감사를 작년 5월 달인가 6월 달인가 감사를 받고 나서 그 사항은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감사지적도 있고 시정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기한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식당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장소 건물만 빌려준 겁니다.
  거기에 시설물은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 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 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바로 한 달 두 달 여유를 줘서 나가라고 할 수 없다 계약방법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일단 그것은 찾아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시설비 그 관계 다음 3년 뒤에 시설비 내놔라는 그것은 없겠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그것은 관례상 전 운영자하고 뒤에 들어오는 운영자하고 시설비를 한 게 아니고 이번에도 500만원에, 처음에는 1,500만원을 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랬는데 비품대, 냉장고라든지 탁자든지 이런 것은 그러면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1,500만원까지 요구하다가 1/3 500만원에 낙찰되어서 합의가 되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시설물 인데, 사실은 자기네들이 직접 시설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노후 되어서 가스관을 간다든지 이런 것은 있어도 비품대로써 인수인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탑승권 판매소가 400만원이죠?
○재무과장 장일용  금년은 344만7,000원입니다.
  작년은 358만8,000원이고
○이상은위원 금년에 얼마?
○재무과장 장일용  344만7,000원
○이상은위원 여기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400만원으로 지금 실적이
○재무과장 장일용  99년도 최초 할 적에
○이상은위원 아니아니, 2001년10월30일 현재 탑승권 판매소 임대료가 400만원 그래서 추진율 100% 이렇게 해서 4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장님! 답변
○재무과장 장일용  그게 저희 수치가 맞고 아마
○이상은위원 정확하게 얼마요?
○재무과장 장일용  344만7,000원요.
  그래서 이것은 왜 수치가 틀리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도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추측컨대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과에서 나가는 자료를 받아서 그것보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400만원이라고 수치를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아예 줄 때 잘못 적어준 거
○재무과장 장일용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수치는 344만7,000원입니다.
○이상은위원 올해 들어온 게
○재무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부산은행은?
○재무과장 장일용  부산은행은 금년에 151만8,000원입니다.
○이상은위원  151만8,000원, 기획감사실 자료에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가 100만원인데?
○재무과장 장일용  그러니까 수치가 뒤에 나오면 반올림해서, 그런 게 한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점을 붙이든지 해야지 이거 200만원, 400만원 기획감사실에 내가 질의할 때 400만원, 200만원 하니까 끄덕끄덕 다 하던데, 그러면 그때 단위가 이래서 이렇다 이야기를 해줘야지 자료를 갖다가
○재무과장 장일용  자료를 못봤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단위가 100만원이니까 150만원은 200만원치고 344만원은 400만원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그걸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한빛은행 있을 때 2001년5월20일까지 사용료가 160만8,070원입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은행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낮춰서 151만8,000원
○재무과장 장일용  예, 작년에 160만8,000원이나 금년에 151만8,000원 이것은 똑같은 수치인데 왜 그렇냐 하면 똑같은 물건에서 공시지가가 하락이 되면 거기에 준해서 감해진다든가 높아지는 것은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
  그러니까 공시지가 수치가 그렇다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그래서 낮아졌을 뿐더러 지금현재 탑승권 판매소가 344만7,000원인데 비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산은행, 이것은 부산은행밖에 우리 구 금고니까 들어올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탑승권 판매소는 경쟁입찰하죠?
  입찰해서 나온 금액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앞으로 부산은행하고 수의계약할 때 탑승권 판매소 입찰금액하고 같이 계약하십시오.
  뭐가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쟁입찰하면 340만원이고 수의계약하면 151만원이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부산은행밖에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부산은행에 이야기해서 탑승권 판매소 낙찰금액과 같이 수의계약 하겠다고 그렇게 하실 용의 없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알겠습니다.
  그것은 연연이 계약하는 거니까 금액에 대해서 조정하는 거니까 3년간 하지마는 지금 부산은행은 원래 금년 계약이 2002년12월31일까지 되어 있네요.
  하여튼 내년에 매년 시작은 6월1일부터입니다.
  시작할 적에 1년치 다시 부과를 할 적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가능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현재에는 위원님, 기준이 있는데 공개경쟁으로 했으면 경쟁에서 나오는 그 가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으로 할 때에 경쟁에 나온 가격을 인용을 할 수가 없고 건물은 감정가격, 토지는 공시지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좋은 말씀입니다.
  수입도 되고 우리한테 득이 되고.
  또 여기 보면 형평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탑승권 판매소보다 부산은행은 사무실이 한 8배 정도 넓어요.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금액은 오히려 1/2도 안됩니다.
  이것은 형평성도 그렇고 우리 구 재정상태가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재무과 전체 페이지 다죠?
○위원장 김재영  예.
○최선용위원  102페이지요. 차량별 운행실태, 운행횟수, 운행사유 등에서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번 6에 보면 부산75머3452죠.
  그런데 운행횟수, 운행사유에 보니까 차는 현재 이게 운행횟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이게 그러니까 6번에 보면 차량넘버 밑에 보면 2001년4월18일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가 구입한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차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선용위원  아, 이게 작년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 차뿐만 아니고 13번에도 그렇고 27번에도 그렇고 28번, 29번 그러면 이거 올해에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 날짜는 밑에 괄호해서 들어간
○최선용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구입한 차량은 현재 운행에 대해서 여기서 어떤 사유나 해당 안 되네요?
○재무과장 장일용  아니, 그러니까 구입하고 난 이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아, 그 내용은
○재무과장 장일용  그게 2001년도에 구입한 것은, 자료가 2000년도에는 없습니다.
○최선용위원 이게 자료요청할 때 2001년도에 한 게 아니고 2001년까지만 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여기 보면 운행실태에 왼쪽이 2000년도고 오른쪽이 2001년도이고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답이 나왔으면 되고 그러면 83페이지 도로 등 공사준공 후 자투리땅 관리미흡으로 변상금, 사용료 미징수사례 다수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처리내용 결과에 보면 지적된 부분의 조속관리, 이관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협조요청 해놨는데 지금 이것이 사후처리는 현재 환경청소과로 넘어갔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도로는 원래는 도로용도폐지지역은 건설과에서 담당합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민원은 재무과에 들어왔네요?
○재무과장 장일용  아니, 똑같은 땅인데 용도가 도로로 되어 있을 때는 건설과고 도로에서 그냥 잡종지로 행정용도가 폐지되면, 도로용도가 없어지면 재무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아, 그렇죠. 좋습니다.
  82페이지요. 지금 이것도 을숙도 무단경작지 실태파악 우리가 현장파악도 나간 건데 지금현재 여기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환경정책에 따라서 을숙도 하구언 인공생태계 조성계획이 환경청소과로 관리권이 넘어간 이런 뜻이죠?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그 전에 재무과에서 했죠?
○재무과장 장일용  재무과에서는 을숙도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최선용위원  전체 관리만
○재무과장 장일용 관리는 문화공보과고 그 외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한다 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이게 이원화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확히 관리가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러니까 관리를 전반적으로, 시설물 설치한다든지 불법 시설물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은, 전반적인 관리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그 무단경작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될 때는 세무과에, 그 다음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또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세무과나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주 관리부서는 문화공보과였는데 그것도 이 공문에 의해서 생태계 조성 관련부서인 환경청소과에서 이 후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용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91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업체선정시 배제 및 지체 및 발생건수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였는데 2000년도는 해화개발의 경우 11건이고 제일공영이 5건이고 올해도 제일공영이 13건, 중앙토건이 3건으로 지체상금 부과됐는데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생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행정감사 때 지적을 받으면 그때만 적당하게 모면하면 되는 것이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닌지, 왜 그렇냐 하면 작년도에 재무과장이 똑같은 것을 지적 받아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지체건수 및 하자발생이 많은 업체에 대하여 법적으로 입찰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나 수의계약 업체선정 시 배제하도록 하겠으며 발주부서 감독관을 독려 지체및 하자발생 건수가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작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예.
○이용조위원  그런데 올해 안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더 늘어났는데 작년에 이렇게 답변한 것 같으면 작년보다 숫자가 좀 줄어들어야 될건데 올해는 왜 안 줄어들어요?
  자꾸 늘어나요?
○재무과장 장일용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래, 말씀해 보소.
○재무과장 장일용  이 건은 1년간 이 업체 도로복구공사하고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건 전부 하도록 단가계약이 연초에 됩니다.
  보통 연초될 때가 보통 3월쯤입니다.
○이용조위원  매년 3월경에 계약을 한다.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러니까 익년도 3월달까지 자기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 해화개발, 2000년 제일공영 그 다음에 2001년 금년에는 중앙토건 이 업체에서 입찰을 통해서 맡아있습니다.
  1년간 도로굴착이 되어서 복구공사하는 그것은 전체를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연중 계속합니다.
  상수도 공사를 예를 들면 상수도 공사 신청할 적에 도로복구비를 포함해서 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고지서에 의해서 우리 구 건설과에다가 복구비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 공사를 매건 일일이 발주를 해서 하는데 업체는 한 군데를 연초에 선정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 자료보면 작년 2000년 자료를 냈습니다.
  그때 해화개발이 나왔습니다. 제일공영이 나왔습니다.
  내년의 자료에도, 2000년도 것도 내라고 하니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2001년 건설자료에는 또 해화개발, 제일공영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작년 자료나 똑같습니다.
○이용조위원  아니, 그게 2000년도에 우리 사무감사시에는 99년도에도 이런 업무를 그대로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죽 보라고요.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회의록 보든가 하면 하자라든지 말썽이 있는 이러한 사업은 줄어들어야 될 건데 어째서 늘어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고려 안하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절대 그런 거 아니고 봐 준 게 아니고
○이용조위원 그런 게 아니면 숫자가 줄어줘야 될 것 아니요! 자꾸 갈수록
○재무과장 장일용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일공영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3월달부터 2001년도 지금현재까지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8개월, 9개월 드는 그런 공사가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건수가 왜 안 줄어드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작년 10월달 이후에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치가 늘어난 겁니다.
  금년은 참고로 해화개발인가 제일공영이 아니고 입찰이 되어서 낙찰이 된 겁니다마는 중앙토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중앙토건으로 되어 있네.
  중앙토건이 3건이고 제일공영이 벌써 13건이 발생한 거라.
  그러면 이것이 갈수록 이런 것은 지양돼야 될 건데 숫자는 안 줄어진다고.
  그렇다고 해서 공사가 경기가 좋아서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라 이거야.
  공사 건수가 늘어나지도 않는데 하자 이건 안 줄어지느냐 그겁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하여튼 입찰을 하는데 참여하는데는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도급되어 있는 중앙토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공사가 지체되는 경우가 줄어들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별 할 말이 없겠지마는 서구처럼 이건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은 두고 수의계약 하더라도 끝날 때까지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라.
  감독을 해서 하자가 발생 안 하도록 충분한 감독을 해야 될 건데 감독미수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명년도에는 이러한 문제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하도록
○재무과장 장일용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아까 용역발주심사위원회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용역발주심사위원회를 구성해볼 필요가 없느냐고 물었던 거, 97년도에는 용역발주가 13건, 98년도 15건, 99년도 12건, 2000년도 11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용역발주심사위원회 구성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견해를 물으니까 과장님 답변이 “이것은 갑자기 듣는 말씀이라서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올해 세 건이라고 그랬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그것 좀 내주시고, 이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연구해본 게 없는 것 같은데 맞죠?
○재무과장 장일용  아니, 연구해본 것이 아니고 실제 저희 구청에서 용역발주를 한다. 그러면 용역발주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하는 이런 문제는 주관 부서가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 공사를 직접 주관하는 건설과나 조경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 지금 근거를 놔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협의는 해봤는데 사실 1년에 금방 11건이면 10건 남짓 아닙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11건이 지역경제과 몇 건, 도시개발과 몇 건, 건설과 몇 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건 한 과에 두 세 건, 그것을 가지고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과장들끼리 의논해본 내용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연구는 해봤는데 별 필요가 없겠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장일용  현실적으로
○이상은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재무과장 장일용  예, 예.
○이상은위원  구평동 복지회관 건물 7년 이상 되어 가지고 시정요구 사항 있었죠?
  조치결과에 보면 동자치위원회 관할 동 및 자생단체와 합의하여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협의내용이 어찌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러니까 구평동 안에 유지들이나 각 단체 의견이 안 맞아서 현실적으로 당장 급한 것이 없고 얼마 경로당만 우선 운영하고 나머지는 그 시기나 때가 돼봐야 되겠다. 그렇다고 논다고 해서 밑에 나오다시피 수익사업이나 개인들한테 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 공간은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작년과 똑 같은 상태로 되어 있다.
○재무과장 장일용  예, 예.
○이상은위원  그 밑에 도로공사 준공 후 자투리땅 관리미흡 있죠, 2001년1월9일자로 공유지 관련 협조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2000년1월요?
○이상은위원  2001년1월9일자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이런 것이 됐으니까 관리가 되도록 조속하게 이관을 해달라는 내용을 재무과에서 발송했거든요.
  이것을 발송하고 난 뒤에 몇 건 정도 관리이관이 됐는지
○재무과장 장일용  금년에 관리이관 된 것은 아까 자료에도 나왔습니다.
  88페이지 보면 24필지 1,585㎡가 이관돼온 것입니다.
○이상은위원  도로준공 후에
○재무과장 장일용  아니, 전체가 그것을 포함해서 도로개설하고 나서 자투리땅도 있고 그 다음에 구거나 도로로 되어 있어서 도로개설과 관계없이 용도가 필요없고, 또 이해관계 주민들이 신청한 그것을 포함해서입니다.
○이상은위원  포함해서 24필지이다.
  지금현재 건설과에서 도로는 내놓고 미준공 도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알죠?
○재무과장 장일용  준공이 여러 가지 사유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미준공된 도로로 인해서 자투리땅이 발생해서 생긴 것은 이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자투리땅이라 하더라도 도로로 사용은 하지 않더라도 용도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평 장애인 복지회관 건너편에 보면 일부 도로 내고 자투리땅이 무단점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개인 땅이 아니고 도로입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재무과장 장일용  도로가 준공이 나기 전까지는 용도가
○이상은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10평이 있는데 도로로 6평이 들어와서 4평이 남았지 않습니까?
  보상은 10평을 다 해주고 준공이 안 나서 6평이 도로이고 4평이 남았을 때 이 4평 관리는 어디서 하느냐고요?
○재무과장 장일용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만약에 점용료를 받는다면 건설과에서 그것은 부과를 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도로 점용료로 부과를 합니다.
○이상은위원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한다.
  그리고 을숙도 무단경작자 실태파악 이게 지금현재 환경청소과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변상금은 아직 재무과에서 하죠?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무단경작지 일제조사를 2001년6월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하고 16일부터 30일까지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를 하고 고지서 송달 7월1일 해서 납기를 7월1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고지서를 몇 건 정도 발급했으며 변상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을숙도 무단경작지 여기만?
○재무과장 장일용  지금 그게 작년 것 아닙니까?
○이상은위원  2001년6월1일부터 6월15일, 2001년6월16일부터 6월30일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변상금 2001년7월1일 고지서 송달, 납부고지 15일 이게 2001년거지, 2000년 겁니까?
  재무과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는 변상금 전체에 대해서입니다.
  단지, 지금 말씀드리는 을숙도 하단부
○이상은위원  이게 무슨 자료나 하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입니다.
  업무계획 자료가 아니고 200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에 을숙도 면적 똑 같죠?
  이것은 지금 을숙도 무단경작지만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것은 전혀 없어요. 면적이 60만6,159㎡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초는 이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연초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은 바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계획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환경청소과 하라는 것이 6월4일자로 공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게 없었더라면 변상금을 그에 의해서 부과를 했을 건데 환경청소과에서 담당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환경청소과 하는 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저희 보상문제와 겹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예년에 하듯이 변상금을 부과를 해놓으면 그것이 자료가 되어 가지고 보상금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환경청소과에서 한다니까 환경청소과 하는 것보고 하자 이렇게 해서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환경청소과에서 담당하더라도 변상금 부과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미묘한 사항이 있어서 미루었는데 지금 연말까지는 금년도 것 부과해야 되는데 환경청소과에서 연말까지 해결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12월달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 공문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 하려고 예정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재무과장 장일용  그것은 하여튼 실적이 아니고 당초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상은위원  계획을 환경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변상금은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런데 변상금 자료를 이 사람 할 거냐, 저 사람 할 거냐 환경청소과에서 생태계 조사하고 연계가 되어버리면 보상금이란 문제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지금까지 을숙도 무단경작자 이 사람들한테 한 번도 변상금 부과 예고서가 날아간 적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왜, 있죠.
○이상은위원  그것도 결국 자료가 되는데 올해 안 한다고 해서 자료가 안 되고, 되고 그게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시기가 늦다 하더라도 금년 거니까 그리고 또 이쪽에서 자료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혼란스럽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조금 늦추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상은위원  하여튼 지금이라도 하신다 하니까 하셔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재무과장 장일용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무상대부 해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국・공유지 말씀이지요?
○이상은위원  무상대부 해주는 데 없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신평지하철 기지창에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여기는 왜 무상으로 했죠?
○재무과장 장일용  그게 정확한 것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부산교통공단설립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국・공유지 일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이고 또 법에 명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 무상대부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무상대부 사용기간이 2002년8월15일까지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현재는 2002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산교통공단설립에 관한 특별법이 2007년12월31일까지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예?
○재무과장 장일용  특별법이니까 법 시효가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효가 2007년12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는 지금 1차 해준 것 지나서 다시 신청 들어오면 이 법에 의해서 또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게 언제부터 대부해 주기 시작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기지창 들어올 때부터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상당히 오래 됐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무상 사용기간이 99년8월16일부터 2002년8월15일까지거든요.
○재무과장 장일용  그러니까 3년씩 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교통공단설립에관한특별법 제12조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해서 1항에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 수익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공유재산 관리기관과 공단간의 계약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약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지. 우리가 유상으로 받으면 되겠네.
  과장님! 이 법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 기관하고 공단간 계약으로 해서 무상으로 주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다음에는 유상으로 하십시오.
○재무과장 장일용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것은 3년간씩 계속 연장해서 해주고 있는데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2002년8월15일까지거든요.
  다음에 할 때는 공단과 협의를 잘해서 유상으로 하시면 되겠다고요.
○재무과장 장일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요청 16건에 42만원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증지수입
○이상은위원  건당 증지수입이 금액이 다른 모양이죠?
○재무과장 장일용  이것은 입찰 참가 시에, 예를 들자면 공사 한 건당 수의계약을 하면 한 사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은 한 사람만 하지만 견적서는 두 사람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당 두 세 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건수와 차이가 납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수의계약 하는 사람한테만 받는 것이 아니고 신청서 또는 견적서도 제출할 때 받는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아울러서 아까 점용료 나왔죠, 점용료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수원시 조례에 의하면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 안내표시판, 보행자 안내표시판, 지정 벽보판, 지정 게시대 이런 것들을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버스정류소 표지판을 예로 들자면 도로부지에 합니다. 도로 있는 거기에-인도도 도로거든요-거기에 하는데 아까 도로 관리하는 부서 건설과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판을 담당하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든지 아마 양 과에서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이상은위원  그럼 이것은 재무과 소관은 아니네. 문화공보과 아니면 건설과이다?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수리전담 업체 지정운영 및 정비업체 공개경쟁입찰 선정방안 검토로 차량유지 관리비 절감해놨는데 추진실적 조치결과도 이렇게 있는데 올해 수리업체 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혹시 갖고 계신 자료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아까 수치는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연 수치가
○최영만위원  건수 말고요.
○재무과장 장일용  예, 두 개소입니다.
  사실 대행수리가 두 개소로 지정되어 있고 타이어나 윤활유, 급유, 경정비하는 것도 두 개로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최영만위원  그러면 102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할 때하는 것은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연 47건에 업체 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업체 수가 47인가 싶어서 그 다음에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103페이지 25번째 부산7거 1564하고 104페이지 34번째 부산7가 1698 두 대 수리비 혹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갖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7거 1698은 금년도에 574만4,000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7거 1564는 326만5,000원 들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몇 배로 줄어들었네요?
○재무과장 장일용  작년에 대대적으로 수리한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이 차 한 대는 7거 1564는 도시개발과에서 하수 청소하는 살수차입니다.
  살수차, 흡입차 있는데 살수차이고 7가 1698은 압축으로 진개 수거하는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진개차입니다.
  가격은 한 2억씩 나갑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7거 1564 이것은 교체시기가 아직 멀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92년식인데 지났습니다.
○최영만위원  내년도 되면 잘못하면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겠네요?
○재무과장 장일용  그래서 여기 보면 아직 1년치가 다 안 됐습니다마는 운행횟수라든지 사용빈도를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04페이지에 보면 36번째 부산7가 1094 죽 처음부터 보면 연번이 70번까지 나와 있는데 작년도보다도 운행횟수나 주행거리가 줄었는데 유독 이거하나만 배 이상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줄었는데 이것만
○재무과장 장일용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청소차량인데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차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36번에 운행횟수, 주행거리 이래 나와 있는데 이유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유독 이 한 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2번, 4번, 7번 11번 똑같은 1t 더블캡인데 구입일자도 조금씩 차이나지만 2001년도 구입한 건데 5월 달, 6월 달 구입한 것만 똑같고 나머지 변동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적게는 1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재무과장 장일용  금액 100만원 남은 것은 900만원 되어 있고 1,000만원 되어 있는데 1,000만원대 이것은 오토하고 스틱하고 그 차이에서 조금 차이나는 것입니다.
  외형은 똑같다 하더라도 안에 기기가 오토로 되어 있는 것은 비싸고 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최영만위원  재무과 것은 오토입니까?○재무과장 장일용  거기 구입사유에 보면 재무과에서 구입했다 하더라도 동 사업용 이래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구입사유에 보면 다대2, 구평동 이래놨는데
○재무과장 장일용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에 같이 재무과에서 거기는 장림2동에 갔고 11번에는 두 가지만 비교해보면 다대2동하고 구평동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900만원 정도된 것은 스틱으로 했더니 불편하다 동 차량은 운전기사가 별도로 안 정해져 있는데 불편하다 수월하게 해달라 그래서 오토로 해달라고 해서 하반기에 딴 동에 구입할 때 개선해서 오토로 구입하다 보니까 100만원 정도 더 많았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13번에 1,500여 만원 들어간 이것은 왜, 한 대인데
○재무과장 장일용  이게 1t 더블캡 계속해서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교통과에서 여러 명 따로 따로 다니면서 주차 단속하는 스타렉스 차종입니다.
  차종이 틀립니다.
○최영만위원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우리가 자료를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최영만위원  과장님, 확실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차종이 틀립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 구는 주·정차 단속용 이게 안 됐습니까!
  주·정차 단속용에 동에서 사용하는 그런 차하고 같은 차는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자리가 잘못된 겁니다.
○최영만위원  나중에 이것을 확인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돈 액수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903만원이고 946만원이고 두 달 차이인데 이래이래 차이가 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몇 번하고 몇 번
○최영만위원  2번하고 4번하고, 다른 게 붙은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 당시 살 적에 도로순찰용 이것은 현대차입니다.
  비슷한 거라도 내용에서 조금 틀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외형적으로 나는 게 아니고 그거하고 딴 거하고 차이나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최영만위원  그 다음에 환경청소차는 기아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기아 겁니다.
○최영만위원  똑같은 1t 더블캡인데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1t 더블캡 구입할 때는 전부 다 자동으로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아닙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기사가 고정되어 있는 고정기사가 있는 차는 스틱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 차량처럼 운전기사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직원 다수가 사용하는 것은 오토로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런데 기사가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재무과장 장일용  기사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한 마디로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면 결국은 서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결국은......
○최영만위원  차량의 내용연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도 되고
○재무과장 장일용  안전 문제도 있고 미숙한 것도 있고 이러니까
○최영만위원  이것을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구입할 예정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에 없는 건데 2001년도 중요재산 취득승인에 보면 다대관광 유람선 부두 배후지 편의시설 건립해 가지고 이거 재무과 소관이지요?
  도시개발과인데 중요재산취득승인은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총괄부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승인은 4억으로 해서 간이음식점, 판매시설, 휴게시설, 환전소, 화장실 이렇게 해서 4억으로 한다고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어찌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현재 제가 알기로는 완공이 되면 시설물현황이 저희 과로 통보가 옵니다.
  현재는 사업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취소됐습니다.
  4억을 다른 용도로 썼거든요. 그런데 승인은 이래 받고 4억을 다른 용도로 썼는데  승인사항하고 달리 사용할 때는 아무 그거없이 그냥 그렇게 해야되는 건지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묻는 사항이니까 승인을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 의회 승인을 받은 겁니다.
  2000년12월12일날 받은 겁니다.
  올해 4억을 다대동 가면 화단 설치하고 도로 정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사용했었는데 (서류를  찾다가) 지금 안 보이는데 승인을 이래 받고 승인대로 안 할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제가 갑자기 정확하게 근거를 말씀을 못 해서 그렇는데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중요재산취득 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을 한다든지 취소가 돼서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저희 과에서는 아는 내용은 승인만 받고 그 다음에 재산이 완성이 됐을 때 재산 대장에 등재를 해야 된다는 그거, 두 가지만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나머지는 당초 맡은 주관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요재산이라 하더라도 관련규정에 승인만 받도록 되어 있지 그 이후에 진행사항을 다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관계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승인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용도로 일단 돈을 썼거든요.
○재무과장 장일용  그런데 관련규정이 이렇거든요. 회계 연도가 그러면 2001년도 하겠다 해서 승인을 받아갔는데 2001년도에 안 한다 이 말씀이지요.
  사업 추진을 안 해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짓겠다 해서 건물을 그때 안 지으면 달리 승인을 받든지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해에 안 되면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관계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문제는 돈 4억을 소비를 했다 이 말입니다.
  동사를 하겠다 해서 못 하면 돈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는 편의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돈 4억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보면 4억을 들여서 편의시설을 짓고 임대를 줘 가지고 구 수입으로 5,000만원 잡혀 있어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4억의 돈을 썼다 말입니다.
  이것을 편의시설 건립을 안 하고 돈을 썼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고, 돈이 남아 있다면
○재무과장 장일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을 받는 부서는 재무과입니다.
  승인만 하고 그 외에 그 내용이 변경이 됐다든지 타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그것은 주관 부서에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또 승인을 받을 사항이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 변경되는 사항은 또 달리 보고를 해야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추진사항은 당초 맡아 있는 주관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요구하면 이게 바뀌었으니까 주관 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중요재산취득변경승인의건을 올려야 된다 이 말이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써야 된다 그게 원칙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것은 주관 부서에서 관계 규정이라든지 법이 있으면 거기에서 해야지 당초 승인을 받았다 해서 일일이 변경되는 사항을 재산 관리하는 총괄 부서 재무과에서 이게 또 변경을 이래 했습니다하고 일일이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서부산문화회관이나 구 청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주관 부서는 문화공보과입니다.
  당초 서부산문화회관을 짓겠다고 하는 그때는 중요재산취득이라 해서 승인을 받을 때 재무과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규정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했는데 그 다음 진행되는 사항은 문화공보과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도시개발과에서 이게 다른 용도로 썼으니까 무슨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현재 규정은 거기에서 알아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관계 규정을 다 몰라서, 특히 내 부서 일도 아닌데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주관부서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과에서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더 이상 승인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일단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돈이 3억 정도인가 소요가 됐을 겁니다.
  1억은 안내표지판 만들고 했는데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절차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그거 만약에 승인을 안 받고 일종의 예산전용이 안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산이 전용된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상은위원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부산문화회관 음향설비 계획변경 해서 감사처분 받은 거 있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내용에 보면 재무과에서 업무범위를 넘어 독자적으로 계획변경 품의안을 총무국장 전결권자로 하여 만들고 총무국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할 계획변경건을 전결처리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재무과장 장일용  그 내용의 주 지적내용은 지적사항을 보면 결재권한이 없는 총무국장, 경리관이 결재를 해서 그걸로 시행을 했다 감사를 한 부서에서 이야기, 주장하는 것은 당초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았으니까 이거.
○이상은위원  당초 문화공보과를 통해서 받았는데
○재무과장 장일용  받았는데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된다 쟁점이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가 재무과가 아니고 주관하는 문화공보과에서 해야되는데 왜 재무과에서 했느냐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적내용이 거의 꼭 지적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안했겠죠.
  재무과에서 이 건을 구매를 하는데 구매를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재무과에서 같은 국에 경리관으로서 총무국장에게 결재를 받는 것이 아니고, 같은 국의 문화공보과에서 하나 재무과에서 하나 어디에서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문화공보과 협의 받아서 총무국장 결재를 받으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총무국장까지 결재를 받는 것은 우리 전결규정에 보면 국장까지만 결재 받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했는데 행자부에서 지적하기는 당초 구청장까지 결재받은 그런 서류니까 그런 문건이니까 구청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주관부서에서 문화공보과에서 발의를 해서 결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그 감독관이, 감독관 보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감독관이 재무과 소속입니다. 통신분야니까 통신계 직원이 하니까.
  저희들은 감독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엄격히 따져서 업무분장상 안맞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 과에서나 구청에서 한 내용하고 행자부에서 생각한 것하고 각도가 조금 틀린 그런 겁니다.
○이상은위원  일단은 주의를 받은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누가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것은 과장, 국장은 훈계 그 다음에 담당계장은 징계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문제가 좀 있는데, 총무국장이 전부다 받아야 될 것을 왜 계장이 받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것은 발의는 감독하는 부서가 통신계입니다.
  또 그 문건을 애초 입안한 데가 통신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계장이 전체 책임을 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우리 업무분장이라 하는 것이 평상시 늘 하는 일이니까
○이상은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쟁점사항이 총무국장이 전결로써 문제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결국 총무국장이 자기가 전결 안하고 구청장한테 전결받았으면 문제가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총무국장 전결로 해서 총무국장이 위에까지 안 올렸으니까 총무국장이 당연히 징계를 받아도 받고 오히려 밑으로 갈수록 더 벌이 낮아져야 되는데 거꾸로 밑에는 높고 위에는 낮고 이게
○재무과장 장일용  그런데 행정을 처리하는 관례인데 총무국장이 일일이 책을 보고 이것은 내까지 결재받으면 되나, 안 되나, 물론 챙길 의무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계를 받은 거고, 그것은 그 결재를 애초 입안해서 받는 통신계장이 이것은 청장까지 받으니까 국장님은 국장란에만 사인하세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국장전결이라고 적어가는 사람이 통신계장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책임소재가 통신계장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서류를 가져오면 일일이 과장까지 오면 이것을 청장까지 받아야 되느냐 구청장까지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과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입안하는 담당직원이나 계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아니, 잠시 찾고 있는 동안에 제가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입안하는 담당계장이 최종 결재자가 누군가를 정해서 받는다고 했습니까? 지금 답변이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어디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것은 전결규정에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글쎄 전결규정에 의해서 그랬다는
○재무과장 장일용  전결규정을 예를 들어서 통신계 업무를 계장이 과장, 국장 또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을 적에 이 건을, 이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국장님 전결하면 됩니다. 부구청장님 결재하면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그것을 또 알아오는 것이 그걸 입안한 담당직원이나 계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러면 전결규정을 옆에 놓고 맨날 청장님이 이걸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볼 수는 없거든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나 담당자가 그 책을 보고 또 보자 하면 그 전결규정을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결재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일이 보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영  그래서 전결규정자가 잘못됐다
○재무과장 장일용  예, 행자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건데 지금 지적을 받았으니 하는 말인데 우리 구청에서 통례상 하는 업무하고 그 사람들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하고 견해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하고 행자부하고 같이 해보니까 여기에서는 도저히 우리 주장해봐야 들어먹히지를 않았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애초에 문화공보과에서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재무과로 구입의뢰해서 재무과에서 조달요청 했죠?
○재무과장 장일용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했는데 그러면 그대로 더해서 2월22일날 납품 업체선정 계약을 앞둔 상황이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대로 그냥 넘어갔으면 되는데 2월24일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설계변경 건의안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볼 때는 위에서 그렇게 시켜서 한 것 아닌가 싶거든요.
○재무과장 장일용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은위원 이 내용을 봐서는, 왜냐하면 재무과에서 조달요청을 했다 말입니다.
  6월22일날로 납품 업체선정 계약까지 앞두고 있는데 24일날 이유 없이 설계변경을 해서 할 때는 위에서 지시가 있었지 않았느냐
○재무과장 장일용  설계변경의 필요성은 재무과라든지, 계약부서가 재무과라고 재무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업무소관에 감독관 그 공사가 시작이 안되더라도 공사를 할 거라고 정해지면 그것을 설계 단계부터 검토하는 감독관이 정해집니다.
  자기 직책에 맞춰서 하는데 그 음향분야는 통신계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관이
○이상은위원 그러면 애초에 통신계에서 하든지 아니면 문화공보과에서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재무과에 구입의뢰가 왔을때 그때 잘못됐다라고 다시 해서 하라든지 해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조달요청까지 했다 아닙니까?
  여기에 조달요청 안 하고 애초에 그때 감독관인가 뭐 이렇게 해서 이건 틀렸다 이래서 조달요청만 안 했으면 이거 볼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장일용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때 틀렸으니까 설계변경을 다시 해서 이 절차대로 갔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조달요청까지 해놓고
○재무과장 장일용  공사감독관이 이의 제기를 그 이후에 조달요청을 하고 난 이후에 공문을 발송하고 난 뒤에 아이구,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거는 좀 부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마는 아직 계속 커 올라가야 될 사람과 곧 나가실 분하고 그런 걸로 봐서 이건 총무국장이 좀 뒤집어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그것은 제 견해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칭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성일 씨가 어디에 근무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재무과 안에 재산관리계입니다.
○이상은위원  2억원대, 국유지 환수해서 상당히 높아졌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라. 저번에 8월달에 14억 대 국유지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대법원 판결난 사항입니다.
  이런 공무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하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질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고생을 하셨고 앞으로도 모든 직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근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있죠. 2번과 4번 규격은 소형 화물 밴형 더블캡인데 차액은 40만원이 생겼거든요.
  아까 답변하실 때 기아하고 현대의 차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앞에 건 현대차량이고 뒤에 건 기아차량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러면 지금 그 두 차를 어차피 그렇게 구매를 하셨으니까 40만원의 차액이 생기니까 향후 성능점검을 잘 하셔서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 구입할 때는 40만원이 적은 회사의 차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고 또 그 밑에 한 가지 4번하고 13번 그 600만원 차액이 왜 생겼느냐 하니까 “인쇄가 잘못됐다, 차 기종이 다르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차 기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600만원이 생겼구나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은위원  2000년도하고 99년도 재무과에서 발생한 불용액 있죠?
  그것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일용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


   (참 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
  행정사무감사서면답변서(3건)(주민자치과·재무과)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최영만        이상은
  고광웅        이용조
  최선용        이모영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최 삼 림
○피감사기관참석자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재무과장장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