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2월 7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관리 조례안
2. 당리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당리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 당리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안채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준영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입니다.
  먼저 사하구 지하수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이전에 2월 1일자로 저희들 정기인사에 의해서 우리 과로 새로 오신 개발기획담당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섭 개발기획담당으로 새로 오셨습니다.
   (인 사)
  그럼 이어서 지하수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관리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서정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정금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4조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보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는 1인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3명도 가능하다 이 말씀인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지금 인원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11인 이내로 둘 수는 있는데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은 11인 이내로 되어 있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1번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는 1명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3명으로 할 수도 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것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대로 저희들이 위원회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11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김정량 위원  지금현재 지하수 조례안과는 별개 문제인데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를 보면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올리죠.
  의회에서 추천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겨우 의원 1명 정도가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집행부가 모든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서 진정한 견제의 의미가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라고 보면 한 3인 정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추천하는 인원을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김연수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단장님 보고를 들어보면 543개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김흥남 위원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하면 현재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몇 개가 되고 하지 못하는 것은 몇 개가 됩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전체 543개공 중에 음용수로서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수질이 규정이 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전체 7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음용수가 아니고 일반 생활용수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김흥남 위원  지금 73개소는 식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느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것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동하고 개인을 여기서 분류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저희들이 지금현재 개별가정 1인 단독세대하고 73개 중에서 공동으로 한다고 하면 아파트 같은 이런 공동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데이터를 마련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자기들도 계량기 부착이 돼야 되고 개인에 대해서 계량기고 이런 경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런 부담을 자체에서 시키느냐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 등등을 지금 충분히 연구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사실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아파트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비용으로써 계량기나 필요에 의해서 시설 중에 노후가 돼서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은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비상용 급수시설, 재해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여기서 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흥남 위원  본인이 부담하는데 저희들이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 설립하고 인가낼 때는 수돗물을 지하수물을 몇 개 놔놓고 아침이 되면 받아서도 가고 통제하는 데도 있고 24시간 열어놓는 데도 있거든요.
  그럼 통에 받아가는 사람들마다 계량기를 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전체에서 누가 물을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전체 관리실에서 돈을 준다 하든가 그런 문제점이, 부작용이 아파트 내에서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고려를 해서 조례도 조례지만 부작용을 줘서 조례만 하는 것도 썩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거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가 지금현재 예를 들자면 여기가 아파트 지반높이라 했을 때 저희들은 일정한 깊이로 굴착을 합니다.
  굴착할 때 밑에 수중모터 펌프를 달고 어떤 경우는 지상에 다는 경우도 있고 위에 계량기 박스를 설치합니다.
  그럼 이 물은 지하에서 취수하는 부분은 반드시 유량계가 달려있습니다. 토출하기 직전에 1t을 빼든 10t을 빼든지 반드시 계량기를 거쳐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물을 받아가서 아파트에서 주민이 받아가든지 계량기에서 검침이 되기 때문에 사용량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계량기가 고장이 났을 때 그럴 때는
김흥남 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가 물이 나오고 계량기는 갈 수 있는데 통을 가지고 와서 꼭지를 틀어서 물을 사용한다 아닙니까?
  그럼 아파트가 1,000세대도 있고 500세대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어느 누가 그 꼭지를 가지고 물을 가지고 간다 이거죠. 안 그래요?
  그럼 500세대가 있는 것 같으면 500세대 똑같이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럼 누군가 와서 물을 빼가는데 꼭지는 틀고 또 외부사람도 올 수도 있고, 그 외부사람은 외부사람이라 치고 그런 문제점을 아파트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것은 아파트 관리실에서 관리를 해야죠.
  저희 구청에서는 거기까지 누가 취수를 해가는지 인근 주민까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그것은 시설설치자가 관리를 스스로 해야 됩니다.
김흥남 위원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례가 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말입니다.
  구청에서 조례가 되고 나면 그런 부작용적인 아파트는 밀집지역이거든요.
  그럼 현재 구의원한테도 항의도 할 수 있는 문제고 안그렇습니까?
  실제 지역적으로 보면 왜 안 되는 짓을 자꾸 하느냐?
  또 543군데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칠십몇군데에서 그 중에서 분류했을 때 아파트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쪽으로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아까 비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데 아파트는 조금 문제점이 올 수 있지 않느냐?
  다른 구에는 어떤 예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다른 구도 저희들한테 일반적으로 시설이 개인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은 개인이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김흥남위원  주민과 구청의 마찰적인 것은 처음 시작할 때는 없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민원이 없고 다만 저희들이 하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전 달에 하수도 사용료가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만원이 나오는데 갑자기 2만원이나 5만원이 나왔을 때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계량기를 수거를 해서 상하수도 사업본부에 정상여부를 검증한 다음에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요금을 정산해 주고 하는 그런 민원 외에는 민원이 없습니다.
김흥남 위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 문제를 서로 큰 탈 없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주는 것과 받는 것은 질이 다르다 아닙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는 받아내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김흥남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철저히 하셔서 큰 부작용 없이 단장님 잘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근수 위원입니다.
  지하수 관리 조례안인데 원수대금 부과징수 이런 조례안인데 그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맞습니다.
지근수 위원  지하수 폐공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폐공은 사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갑자기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든지 아까 지금현재 수질기준에 적합해서 음용수로 쓰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갑자기 오염원이 악화되어서 못 먹게 됐을 이럴 때에는 저희들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나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폐공명령을 내립니다.
  폐공명령을 내리면 그 시설주가 폐공을 하고 폐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한테 폐공 완료 신고서를 하면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폐공을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지하수 폐공처리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런 조례안을 개정할 때 지하수 거리관계는 지금 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이것이 저희들 「지하수법」에는 지금현재 거리제 제한규정은 없고 다만 새로운 지하수를 우리가 허가나 신고를 해줬는데 인근에, 예를 들어서 100m 반경 안에서 갑작스럽게 지하수가 20% 이상 수위가 낮아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를 내 줄 때는 한 장소에 예를 들어서 하나가 있는데 또 신청하더라도 안해 줄 그런 근거는 없고요. 아까 같은 그런 한 장소에 2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장소에 2개를 하면 신고제와 허가제가 다른 건 신청을 하게 되면 하루에 100t 미만을 취수를 하면 신고제로 되고 100t 이상 빼면 허가제가 되는데 허가제와 신고제의 차이점은 신고제는 쉽게 이야기해서 5년 단위로 우리가 허가기간 유효기간을 연장을 할 때 반드시 아까 수질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수질영향보고서를 첨부를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통 볼 때는 100t 미만으로 신고제로 많이 하는데 이걸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장소에 2개 이상 할 때에는 합산해서 100t 이상 되면 허가제로 하도록 이런 제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거리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근수 위원 단 제가 아쉽다는 것은 거리 제한이 없다는 거고 한 장소에 2개 내준다는 것은 같은 지번 속에 예를 들어서 동쪽에 물이 적어서 서쪽에 파서 물양을 올려서 쓰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 거리 제한이 없다 그러면 옆집 지하수가 있는데 옆집 지하수는 150m다 옆에 지번에 지하수를 파는데 250m로써 옆집 수도 지하수가 고갈되어버린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거거든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까 허가제와 신고제로 구분한 겁니다.
  일단 100t이라는 양을 아까 얘기대로 취수량이 어떤 수준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한계치를 100으로 잡았다는 거거든요.
  하루에 최대치를 100t 이상할 때에 그때는 아까 지하수 영향보고서가 들어오면 인근에 미치는 지하수의 영향 관계가 전부 다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옆집에는 현재 지하 150m로 해가지고 신고제로 잘 쓰고 있는데 옆에 예를 들어서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공동주택이 들어와서 500m를 파겠다고 해서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반드시 지하수 영향보고서가 들어와 가지고 옆집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공들의 지하수 영향수위 조사가 없는지가 보고서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만약에 부적합으로 나타나면 저희들은 허가를 안 해 주도록 관리체계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관리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생기는 것은 바로 그런 게 생깁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지금 저희들 현재까지는 새로운 굴착 허가를 해줘가지고 아직까지 민원이 들어온 적은 한 건도 없고요.
지근수 위원 그것은 업주가 좋아서 구청을 예쁘게 봐줘서 안 들어왔지 실질적으로 150m 있는데 한 20m도 안 된 근교에서 250m 내려가지고 옆집 물이 고갈이 납니다.
  그런데 그 업주 측이 사실 구청에 들어와서 얘기할 입장이 못 되어서 지금 말 나온 그런 건 진짜 억울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맞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 건 거리 제한이 아무리 없더라도 그런 것만은 심사숙고하셔서 거리 제한을 둬야 됩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것은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민원이 안 생기도록 일단은 신규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꼭 양을 떠나가지고 어느 정도의 같은 심도를 똑같게 유지한다든지 바로 옆에 있다 하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민원이 없도록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예, 그것만 잘 챙겨주시고 다음에라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수고하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세부사항 중에서 별도로 한  2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식수와 생활용수로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노승중 위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사람들이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생활용수보다는 식수로써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일 먼저 택합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일단 파보고 먹는 물 관리규정에 의해서 불합격 판정이 났을 때는 할 수 없이 생활용수로 전환을 한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와 식수와의 차이에 있어서 식수는 일단은 식수로써는 지금 현재 현행법대로 하면 좋겠지마는 생활용수로써 사용할 수 있는 물 중에서도 불합격 판단 기준이 1년에 몇 회 이상 나왔을 때는 지금 현재 어떤 폐공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수질관리법」이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몇 회 이상 불합격이 있을 때 폐공 처리를 해야 되는지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불합격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것은 법률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기들이 지하수를 우리한테 허가받을 때는 생활용수 중에서도 음용수로 받았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자체에서 수용가가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질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자기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건강보호 차원에서도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나서서 하기 이전에
노승중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러면 수질이 예를 들어서 음용수시설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한테 그런 관계는 자기들이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해서 음용수를 그러니까 일반용, 영업용이라든지 허드렛물이라든지 일반용으로 안있습니까,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음용수에 대한 관리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만일에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활용수가 필요 없어서 폐공을 하겠다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쓸데없이 퍼올려가지고, 되지도 않는 걸 퍼가지고 사용할 수도 없는데 그걸 사용치도 않고 계속 그냥 아까 몇 공이라고 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543공
노승중 위원 543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만일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된다면 사용하지 않고 버려두는 그런 공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 공에 의해서 오히려 지하수를 더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조례안에 같이 넣었으면 하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아, 그것은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 법률에 되어 있습니까?
  몇 개 이상?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법률에 지하수를 개발하고 3개월 이상 사용을 안한다든지 아까 같으면 수질의 예를 들어서 악화가 된다든지 할 때는 폐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에서 그것은 전부 이미 정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아까 그러니까 원수요금, 부과, 징수, 회계 관리만 여기서 세분화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일단 식수로써 먹는 물 관리 규정에 합격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작년에 저희들 감사할 때 한번 봤을 때는 우리 사하구 관내에 민방위 급수시설로써 지정된 그런 공이 불합격 판정이 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t 이상 넘어갔기 때문에 민방위 급수시설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어떤 답변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수질이 좋은 그런 먹는 물 관리 규정에 합격 판정이 난 수공하고 그렇지 않은 수공을 이번에 완전히 분별해서 이번 차에 정리하는 방안도 같이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민방위 급수시설로 승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용수 개발에 대한 지역도 이번 기회에 한번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알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전은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게 관내 59개 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전시라든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들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질보호가 필요하면 우리 「지하수법」에 의해서 비용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례 외에 법률이나 시행령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재난안전과에 보내가지고 민방위 급수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추가 지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면 음용수로 허가받은 73곳을 저희들이 통보해서 민방위 급수전으로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지하수관련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당리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리2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건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한 안건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건축과장 이희걸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보시고 빔 프로젝트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빔 프로젝트 상영)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당리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이희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당리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당리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정금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건축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근수 위원입니다.
  당리동 340번지 주택재개발 구역 사실 이 구역이 한 20년이 아니라 25년에서 30년된 노후주택입니다.
  정림, 크로바, 마마 아파트가 소규모로 아주 노후 주택인데 늦게나마 이런 재개발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기쁘게 생각하며 힘이 닿는데 까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도 우리 사하구 재개발 담당 팀장님하고 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재개발이 하루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물론 과장님은 본인 혼자지만 495세대라면 약 1,500명  되거든요.
  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힘이 닿는데 까지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은 아쉬운 게 있다면 280%밖에 안 된다는 거 280%, 288%까지는 가능하다고 했지요?
○건축과장 이희걸  최대한
지근수 위원  495세대 같으면, 288%로 오르면 세대수가 늘어나지요?
○건축과장 이희걸  예, 세대수가 늘어납니다.
지근수 위원  500세대 같으면 500세대가 넘으면 시청으로 갑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그것은 아닙니다.
지근수 위원  허가 관계가?
○건축과장 이희걸  승인 권한은 구청장 권한입니다.
지근수 위원  500세대가 넘어도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규모에 관계없이 구청장 권한입니다.
지근수 위원  구청장 권한에서 몇 세대까지
○건축과장 이희걸  재개발은 규모에 관계없이 구청장 승인 사항입니다.
지근수 위원  본 위원은 아쉬운 게 280%에서 288%까지라도 해서 다문 몇십 세대가 더 생김으로써 사업자 측에는 사업성도 있고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게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건축과장 이희걸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더 전문적이시니까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희걸  재개발 정비계획안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주민 제안에 의해서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입안을 하게 되는데 주민제안 요구 사항에 허용 용적률이 288.7%인데 280%로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고 검토를 해본 결과가 280%가 지금 현재 280%의 계획은 허용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건축 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277%가 거의 한계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용적률이 최대한 법정 허용하는 맥시멈(maximum)까지 건축 계획수립 할 수 없는 게 건축물의 높이 계획만 있는 게 아니고 일조권 적용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건축 규제상 전체 「건축법」과 「주택법」, 도시정비 「도정법」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적용을 받다가 보니까 법률적인 한계로 인해서 지금 현재 최고 한도가 280%는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위원님께 저희들도 최대한 허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한계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이해는 갑니다.
  최고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실지 이 건물이 완공이 된다면 우리 사하구청도 더 인물이 날 것 같아요. 사하구가 굉장히 발전할 것 같은데 이 지역을 보면 낙동로 35m 복개도로 약 20m 좌우로 8m에서 4m 넓이면 12m 이렇게 해서 고층 26층 건물이 들어서면 아주 매우 이것은 토목 공사할 데도 없는데다 그야말로 재개발할 자리인데 옛날 동양무늬목 자리 있지 않습니까?
  LG하고 있는 이런 땅을 이 땅을 보면 대체적으로 준주거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땅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같이 공동개발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그 부분은 이게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게 2005년 9월달입니다.
  그때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추진위원회 측에서 오랜 기간동안 구역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가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에 불구하고 매각을 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조합에서 이게 이 땅만 편입이 되면 사업 계획이 더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측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강제로 편입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편입을 못 시키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편입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글쎄요. 물론 돈이 많은 분들이 돼서 돈 받고도 안 판다하니까 삽입을 시켜서 개발을 못시키는 것이 참 아쉬운데 사실 보면 너무 아쉬운 땅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건평을 용적률을 높일 수 있고 참 좋은 땅인데 어떻게 이런 땅이 빠져 있나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더 사업자 측에서 노력해서 늦게라도 이렇게 삽입하는 일이 있다면 같이 재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그러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당리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안채호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연수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당리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리2주택재개발 지역은 대부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서 부산광역시 재개발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주택재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 정비구역 지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주민설명회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내용으로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리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당리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당리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결 사항은 의장을 경유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김흥남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관계공무원
  건축과장이희걸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관리 조례안
  당리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1월 29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월 30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