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9월11일(토)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병효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9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건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입니다.
  우리 사하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용조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본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숙도주차장부지 취득에 따른 ‘99년도중요재산취득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9년도에 취득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대상토지를 취득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을 말씀드리면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소유의 을숙도 상단부 하단동 1149-4번지에 위치한 주차장 부지로서 면적은 8,367㎡이며 취득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볼 때 7억5,554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취득해야 할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취득대상 부지는 을숙도 상단부의 문화재지정 해제구역 내에 있는 주차장 부지로서 을숙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의 문화휴식공간으로 이용객이 계속 증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용객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은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이 부지의 취득은 불가피한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취득코자 하는 부지의 매입시기는 금년도 4/4분기 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재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후 매입부지를 활용할 계획은 현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구민의 문화휴식 공간인 을숙도 이용객을 위해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제공함으로써 을숙도를 찾는 이용객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우리 구 관내 몰운대와 다대포 해수욕장과 연계한 을숙도 시민휴식공간의 효용성을 계속 유지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대략 160여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 주차장 부지 취득과 관련한 99년도중요재산취득승인 요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은 물론,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속에 구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지취득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9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완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99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을숙도 상단부 문화재 지정 해제구역 내에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토지를 취득, 목적사업을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은 을숙도 주차장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하단동 1149-4번지에 지목은 잡종지 1필지로써 면적은 8,367㎡, 추정가액은 7억5,554만원으로써 소유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매입부지 활용계획은 구민의 문화휴식공간 사용에 따른 주차 편의시설 확충이 목적이며 규모는 주차대수 161면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중요재산취득승인의건과 관련하여 을숙도 주차장부지 하단동 1149-4번지, 해 지역은 우리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원지로서 평일에도 이용객이 평균 5,000명, 차량이 400 내지 500대가 이용하고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이용객이 평균 3만명, 차량 700대 내지 800대가 이용하는 지역으로서 현재 주차장 부지 2,531평으로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소유이나 구민의 주차난 해소와 구민의 문화 휴식공간에 따른 주차장 편의시설을 우리 구 소유로 취득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나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본건보다 긴급한 다른 사업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또한 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심도있게 논의 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조  다음은......(집행기관석이 비어있음을 보며) 과장 오실 때까지 잠깐 한 1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과장 어디 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들어옴)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하실 때는 사전에 질의신청을 하여 발언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에서는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 성함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오랜만입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시기가 처음에 동기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을숙도 주차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아마 재정난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매각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구청에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데서도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빨리 인지를 해서 주차장을 타인들한테 매각했을 때 그 수익성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언제부터 매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한 달 전에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과장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은 과장님 혼자서 결단을 내려서 그 생각을 가졌던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를 보고를 해서 구청장님과 같이 협의를 했던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하는 것은 자체 간부회의에서 전체 검토를 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장용희위원  그게 언제쯤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것은 한 열흘 정도,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그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 외는 날짜를 모른다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기억은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열흘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아마 그 당시에 총무과장이 여기 오셔 가지고 우리한테 도면을 놓고 잠시 말씀을 했는데 그 때가 벌써 10일이 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용희위원  그럼 협의도 안 거치고 총무과장께서 자기 부서도 아닌데 우리한테 와서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런데 그 관계는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날짜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뭔가 의심나는 것은 담당부서의 책임자가 와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고 또 여기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담당부서 책임자가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총무과장이 올라와서 자기 부서도 아닌데 그런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사전에 총무과장은 과장 아닙니까?
참, 교통행정과장은 과장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런데 그게
○장용희위원  교통행정과장이 해야 되지 어째서 총무과장이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때 어떤 사정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미처 그때 자리에 없었거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용희위원  그것은 다음날 해도 되지, 하필이면 총무과장이 와서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완전히 총무과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서인데 그것부터 절차가 틀렸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이런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 의회에 모든 이야기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위원들께 설명도 하고 모든 것을 절차를 거쳐서 또 우리도 시간적으로 뭔가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또 여기에서 숙의한 끝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든지 이것도 시간도 어느 정도 있고 현장도 한번 가봐야 되고 이것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어제 아래 이 말을 꺼내놓고 당장 어제같은 날 오늘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해 달라,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연구검토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이런 재산을 일이백만원 짜리도 아니고 일이천만원 짜리도 아니고 24억7,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매입한다는 말입니까?
  또 그나마 예산이나 우리가 풍부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다른 공사는 추진도 못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꼭 사야 된다는 이유는 단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구민의 문화 휴식공간을.
  주차장이 지금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도 그냥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매입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내나 주차장을 하더라도 우리가 수익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땅을 산다면 물론 재산은 증식될는지 모르지마는, 되겠죠. 되지마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돈은 사장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냥 그 돈을 사장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해야 할 공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하나도 못 하고 이 얘기를 하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못 한다 일례를 들어서 말을 할까요. 얼마 전 8월2일날 에덴공원 축대가 붕괴됐을 때 그것이 재난복구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때 하지 않고 예산이 없어서 시에다가 3,000만원 요청을 해놨다. 얼마 전에 국장님한테 물으니까 그런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재해복구라면 재해가 일어났을 때 무슨 일 보다도 우선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복구해야 되는 게 재난관리법 53조에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하지 않고 시청에다가 3,000만원 요구해놨으니까 그것이 내려오면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재해대책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게 있고 재해기금이 있다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약 1억4,000만원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답변으로 어불성설하게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돈을 놔놓고도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사실 우리 도시산업위원회는 주차장 부지로써 매입하는데는 이상이 없겠지만 내가 볼 때는 총사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총사에서 휴식공간을 살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살 수 있지만 돈이 없으니까 살 필요성이 없지요.
○장용희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 승인도 없고 우리 의결을 얻지 않아도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일반회계에서 사고자 하면 예산만 있으면 필요하다면 사겠지만
○장용희위원  그것을 어떻게 산다 말입니까?
  특별회계를 가지고 일반회계에 왔다 갔다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제가 질문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못 알아......
○장용희위원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지는 우리 구에서 꼭 사야 할 필요성이 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반문을 하면서 여기서 예를 들어가면서 내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사야하는지 다른 데 팔리면 내가 알기로는 기상대에서 이 땅을 사야되겠다 해서 뺏길까 싶어서 그래서 지금 먼저 사야 된다는 선수를 쳐야 된다. 그 말을 들어볼 때 나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이고 또한 기상청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공공기관 건물인데 우리가 양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상대를 만들어야 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주차장부지를 꼭 매입해야 하느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타 기관에서 매입해도 같은 기관 단위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따진다면 그쪽이 하나 저쪽이 하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현재 지역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구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을숙도라는 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몰운대, 다대포해수욕장하고 을숙도 그 외에는 사실 가족단위나 단체가 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나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장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주차 관계 때문에 차로에 이중 주차를 해서 경찰관들하고 봉사단체가 계속 배치돼서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가 그런데 만약 그것을 다른 데 매각을 해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 안 하게 되면 주차장 부지가 160면 정도 되는데 전체 주차장이 아닌 공간까지 활용하는 것을 다 칠 때 전체 주차장의 1/3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그 다음에 과연 주차장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땅을 사려고 하면 어디 적당하게 인접한 곳에 주차장을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 했을 때 주민들은 과연 구청에서 땅을 사기 위해서 잘 했구나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는 뭘 했느냐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없어서 휴식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무료로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했왔는데, 다른 데에서 주차장을 다른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데도 구청에서는 그러면 아무런 대책이 없느냐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는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재정 관계 때문에 매각을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사서 주차장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매각을 안 하고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재정 문제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그대로 활용을 해서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2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수익성이 그만큼 올라옵니까?
  구에서 장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그런 공간을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편리하게 편안하게 특히 문화공간이 없어서 그런 데에 와서 휴식할 수 있게끔 그냥 마음 편하게 놀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되지 거기 주차비를 받는다든지 그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관공서라는 데가 구민을 위해 복지하기 위해서 있는 데지 장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청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으로써는 현재까지 주차요금을 안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매입한다 하면 당장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료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을숙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중교통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가족단위나 단체단위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 안 하면 사실 시설 자체가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로 계속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무료로 제공할 것 같으면 살 필요가 더 없지요.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데 지금 진해 가는 버스, 용원 가는 버스, 명지로 가는 버스 천지입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는 상당히 좋아요. 차를 가지고 굳이 올 필요가 없다고요. 하단 로타리까지만 오면 거기 버스가 여러 회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가는 것이 더 편리해요. 그렇다면 말씀이 내가 하는 이야기하고는 맞지 않다 이겁니다.
  교통이 편리하지 않다 하는데 나는 교통이 충분하다. 그 교통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다, 다녀 갈 수 있다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도 현실적으로 을숙도를 자주 갑니다마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는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차에 편승하거나......
○장용희위원  대중교통은 버스가 있다니까요. 있으니까 바로 앞에 세워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안전도 될 수 있고, 차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더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딱 내리면 바로 앞인데 거기에서 십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1, 2분만하면 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이 문제는 뭔가 사고자 하는 데에 꼭 필요해서 사고자 하는 것인지 뭔가 맞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이용조  이정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위원들이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됩니다.
  구민을 위하고 구를 위하는 일이라면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을숙도 주차장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그 주차장이 지금현재 사하구만 활용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산 시민 전체 누구든지 야외에 나오신 분들이 활용을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전체가 다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도위원  전체가 개방이 되어 있는 사항 같으면, 사실 사하구민만 활용을 하는 이러한 주차장 부지 같으면 당연히 매입을 해서 구민을 위한 일이니까 해야 되는데 을숙도 공원은 시민공원이지요. 시민공원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지금현재 이용추세를 보면 전구역에서 시 전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정도위원  지역은 사하구에 속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민 타 지역 사람들도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주차장인데 굳이 사하구에서 매입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목적에 보니까 구민의 문화 휴식공간 사용에 따른 주차장 편의시설 확충 이래 놨는데 목적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이정도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조금 전에 장용희위원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주차장도 그렇고 그 옆에 매입을 하고 자하는, 내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롤러스케이트 경기장에 같이 옆쪽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야외 음악당이라든지 정서함양을 위한 시설유치를 위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하고도 관여해서 어차피 전국체전을 유치하거나 그 주변에 음악당이나 정서적인 시설을 유치한다하면 그것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정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민 전부 이용하더라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관내에 있는 사하구민이 아니겠느냐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 봐도 주차장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하구민이 이용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을숙도를 보면 이 주차장 부지 말고도 지금현재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고 을숙도 부지가 상당히 많이 안있습니까?
  이 주차장 부지가 아니더라도 사하구민이 활용하는 주차장을 매입해야 되겠다면 그 옆쪽으로 위로 상당히 땅이 많이 있어요. 칠십 몇 만원 안 줘도 살 수 있는 그러한 땅이 있다고 저는 보고 지금 당장 드러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방금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해서 떼 왔습니다.
  1995년도에는 4만3,000원이 올랐고 1996년도에도 4만3,000원, 97년도에는 4만1,000원 유독 98년도는 10만원 올랐어요. 그리고 99년도 올해는 9만3,000원 올랐다 이 말입니다.
  지금현재 IMF 시대에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공시지가를 오히려 낮추어 줄 수 있으면 낮추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98년도, 99년도 2년 동안에 10만원씩 올랐어요. 공시지가를 왜 10만원을 올렸느냐, 올해 구청하고 수자원개발공사하고 짜고 금액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올린 거 아니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의혹이 짙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공시지가가 98년도에 10만원 정도, 99년도 9만 얼마 평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 하는 위원 있음)
○이정도위원  상당한 금액이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매입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공시지가를 기준한다면 ㎡당 9만300원입니다.
○이정도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9만300원인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96년도에 4만원 오르고 97년도에 4만원 오르고 98년도 10만원, 99년도 9만300원 같으면 이것이 전부 다 오른 것만 합치더라도 27만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당 9만300원입니다.
○이정도위원  그래, 공시지가가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는 4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98년도, 99년도 올해는 유독 약 10만원돈 책정이 됐다 이 말이오!
  물론, 교통행정과장하고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마는 지적과장하고 얘기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 많은 금액을 최근에 와서 올려놓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도를 하겠다, 구청에서는 매입을 하겠다. 이게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한 마디로 애들이 보더라도 짜고 한다고 이야기 안 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이정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정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민의 휴식공간에 따른 주차장 편의시설을 우리 구 소유로 취득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나” 이렇게 해놨다고.
  조금 전에 설명에서 보니까 상당히 긴급한 이러한 사항처럼 아주 급하게 구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누차 하시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현재 주차장을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만들어놓은 그러한 상황에 시민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지금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볼 때는 구민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런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거액을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주차장 부지를 구입을 해야 되느냐!
  사실 이것보다 더 급한 데가 많이 있어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평 하남초등학교, 신익1,2차 주민들이 약 2,000세대가 살고 있는데 9월1일날 개교했죠?
  거기에 아이들이 편안하게 가까운 거리에 다닐 수 있도록 도로 개설하는데 한 300m 가까이 돼요.
  이거 하는데 돈이 2억6,000든다 그러는데 여기에 말이지, 구청에서 급한 우리 구민의 편리를 잘 해준다면 이런 지역에 투자가 되고 또 이런 지역에 도로를 개설해야 될 것 아니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을숙도 주차장 이것은 정말 거리가 먼 행정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게 매각이 되어서 다른 데 가버리면 주차장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 만한 160면에 가까운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이정도위원님께서
○이정도위원  그러한 엄포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나 싶어요.
  지금 그 주차장 부지를 다른 민간인이 또 개인이 매입했을 때는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구에서 빨리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정말 그런 얘기는 진짜 입에 발리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해서는 안돼요.
  을숙도 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차장이 개인에게 팔리더라고 해도 또 옆에 공원부지 잡종지 많이 있잖아요. 거기다 시설을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팔린다고 해서 평당 7십 몇 만원 짜리 땅을 뭡니까, 또 공시지가 말이지 올해, 작년도 이래갖고 2년에 걸쳐서 10만원씩 책정된 이런 상황에 내가 볼 때는 짜고 하는 거예요. 짜고 하는 거!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정도위원  저는...... 뭐 할 얘기 있으면 한번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계부서에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는데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98년도에 10만원, 99년도에 9만원으로 조정되면 조정된 만큼 공시지가가 오르면 관련세금이 오르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에 할 것을 작년도에 예상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가는 판단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정도위원  95년도는 4만원, 96년도 4만원, 97년도에 4만원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98년도에는 무슨
○이정도위원  98년도 10만원, 99년도 9만300원.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98년도에 무슨 변화가 있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정말 상당히 의혹이 많은 것으로 저는 느끼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박규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좀 연구를 안 해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97년도에서 98년도 공시지가 인상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잡종지로 형질변경된 것이 몇 년도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박규호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상단부가 다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게 잡종지로 변경되면서 아마 공시지가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전체적으로 얼마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지금현재 38억5,0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예치되어 있는 돈이 38억5,000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박규호위원  그 중에 매입비가 7억5,500만원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추정되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7억5,500만원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박규호위원  그럼 평당에 이게 한 29만8,000원 정도 되네 그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우리 16개 동에서 주차장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지금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계획은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못 합니까, 아니면 신청이 없어서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신청도 지금 없지마는 저희들이 지역내 공간을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설명을 안 올렸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교차로나 혼잡한 지역에는 지가가 너무 비쌉니다.
  평당 1,000만원, 500만원 되면 실제로 이 돈으로 해도 많이 해봐야 20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렇다 하더라도 부지를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주차면수가 그렇게 적은데 사실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지확보도 어렵고 지금 현실적으로 지가 관계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적정한 지역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적정한 지역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법이 까다로워서 확보할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적에는 공시지가 내지 감정가격인데 우리 지역 인근 동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는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으로 팔 사람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그 법을 앞으로 변동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도면에 보면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받았던 주차장 부지하고 도면상에 표시되어 있는 위치가 다른데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강변가요제를 했던 그 부지 바로 옆에 주차장,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이상은위원  이거 맞습니다.
○박규호위원  예?
○이상은위원  이 도면 맞아요.
○박규호위원  지금현재 주차장이 2개 있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지금 당초에 설치한 큰 주차장 말고 그 옆에 2차로 설치된 조그마한
○박규호위원  그러니까 큰 도로에 들어가면서 하나 지나고 두 번째 것.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두 번째 것 같으면 지금 위치가 안 맞는데
○이상은위원  맞습니다.
○장용희위원  도면으로 한다면 축구장 뒤에 거기인데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축구장 바로 들어가면 왼쪽에는 축구장이고 오른쪽에는 1차 주차장 큰 거고 그 다음 조금 가면 2차 주차장 조그마한 거 그쪽입니다.
  축구장 바로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2차 주차장 거기에서 강변가요제 하던 그 부지하고는 도로가 중간에 있죠?
  그런데 도면에는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기는 아마 롤러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서 전국체전 그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강변음악제 이상은위원님 하신 거기는 잔디광장인데 그쪽에는 롤러스케이트장 전국체전......
○박규호위원  그럼 조그맣게 해놓은 이게 롤러 스케이트장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으로 가서 설명)
○박규호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강변가요제 하던 데 보면 매점 하나 있는 그 부지 맞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매점 하나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럼 도면 위치도가 잘 ......
○장용희위원  도면이 잘못됐죠.
○박규호위원  잘못된 것이 맞는데, 왜냐하면 도로를 가지고 본다면 이게 잘못되어 있거든요.
  롤러스케이트장 표시를 사실 우리는 이 도면을 볼 필요가 없는데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죄송합니다.
  제가 도면이 없어서 확인을 못하겠는데 죄송합니다.
○장용희위원  도면 갖고 와서 설명 해 보세요.
   (교통행정담당 의석에 가서 도면설명)
○박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지금 롤러 스케이트장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 부지는 몇 평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1만206㎡.
○박규호위원  그럼 거기에 롤러 스케이트장이 몇 평이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박규호위원  그 자체에서는 주차장이 안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자체에서는 주차장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길이가 그러니까 트랙이나 경기할 수 있는 연장이 최고가 100m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장용희위원님 질의할 때 간부 회의하셨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이상은위원  간부 회의할 때 주차장 부지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롤러스케이트장하고 야외 공연장하고 주차장하고 일괄적으로 간부회의를 했겠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세 가지 안건을 가지고 간부회의를 했다고 하면 롤러스케이트장하고 야외공연장은 물론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니더라도 간부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숙지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오늘 주차장 부지 승인을 받기 위해서 분명히 이런 것도 물어보리라고 예상을 했으면 충분하게 공부를 해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아마 지금 계획이 됐는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롤러스케이트장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유치하게 된 이유가 길이가 100m 이상 돼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야외 음악당 그 부분은 규모가 작아서 안 되고 그 옆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지역은......
○이상은위원  저는 그런 것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는 상식보다도 오히려 과장님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준비가 없이 올라왔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주차장부지를 사기 위해서 7억5,500만원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누가 27억이라 해도 거기에 대한 것도 못 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것은 7억5,000만원이다 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야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평당 얼마입니까?
  30만원 미만이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30만원 좀 안 됩니다.
  29만 얼마 됩니다.
○이상은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왜 못 해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이상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용희위원께서 아까 27억 얼마라고 하셨는데 그 관계 답변을 말씀 끝나고 드리려고 했는데 이정도위원께서 바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관계는 변명 같아서 답변 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평당하고 그 관계는 아까 이정도위원께서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당 9만원, 10만원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만약에 주차장부지를 다른 데로 매각을 했을 때 그 주차장부지를 용도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것 때문에 우려된다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만약에 주차부지를 다른 사람이 사서 다른 용도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주차장 부지를 없애서, 염려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저는 그런 거 좋습니다.
  주민들 편의 제공하고 여러 가지 다 좋지만 저는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원래 본예산 편성 전에 중요재산관리계획을 세우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중요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취득하든지 그 다음에 처분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작년 본예산 전에 중요재산관리계획에 이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없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이게 없었던 게 왜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급하게 올라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차빌딩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부지 매입해서 예산이 편성되지만 지금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수시로 생길 때마다 즉시즉시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때그때 추경 편성이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연초에 적정 금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규정상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할 수밖에 없고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매각하겠다는 계획이 얼마 안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작년에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중요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원래 본예산 전에 편성해서 의회 의결을 얻어서 내년에 사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다른 데로 매각해서 다른 시설로 이용하게 되면 주차장 확보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이상은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보면 자치구·군에는 1억 이상 그 다음에 토지는 1㎡ 이상은 반드시 중요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래서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에 변경계획을 하는 것보다도 똑 같은 의결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받기 위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관리계획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원칙은 그렇게 하는 게 절차가 맞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의회 의결을 얻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결은 한번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변경도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중요재산취득도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그래......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중요재산취득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취득을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이렇게 중요재산취득승인 절차를 밟아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선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전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모든 일거일동이 하나의 검토도 안 해보시고 앉아서 그때그때 말씀을 조치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주차장 매입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위치가 주차장 자리가 적절하다고 검토나 조사를 확실히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롤러스케이트 경기장이 들어왔을 때 차량이 지금현재 161대로 되어 있네요. 161대를 초과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라든가 중앙에 위치해서 주차장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우리 구민이라든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해놓고 무료로 주차장을 하는데도 지금현재 주차장  때문에 많은 접촉사고라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경기장을 유치했을 때 어떻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지금도 접촉사고가 난다는데 저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길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계도를 해도 현실적으로 100% 수용이 안 되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적극 호응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도 주차 질서가 상당히 무질서한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주차장이 없다고 하면 지금보다......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용위원  질서도 없는데 거기에 유치를 시킨다고 하면 많은 차량이 왕래를 할텐데 지금현재 161대의 주차장 면적을 가지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급기야 그것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을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할 적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여러 방면으로 조사도 하고 거기 하구언의 이동인구 또 버스노선 이런 것도 위원들한테 자료를 올리지 않고 이러한 형식 비슷한 자료를 올려서 이것을 납득을 시키려고 하니까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장이나 휴식공간이나 어떤 공원 기타 이러한 복지시설 같은 것을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주차장 거리가 보통 200m에서 300m로 주차장을 설치해서 도보로 들어와서 거기에 모든 아늑한 공간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부지면적만 넓다고 하면 최선용위원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지금현재 저런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경기장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지금도 나가면 휴식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할 때도 활용을 하고 그런 차원이지요.
○최선용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지금현재 수자원개발공사가 관리하는 땅이 제일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중앙 한복판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뭐 하실랍니까?
  주차장 넣고 그 옆에 구민들이 휴식을 쉬러 왔을 때 주차장을 복판에 세워놓으면 모양새가 있겠습니까?
  주차장으로 하여금 불편한 것을 느끼는 거 이런 것도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장소도 나는 롤러스케이트장 저쪽 북쪽 구포 쪽인 줄 알았는데 중앙 거기다가 주차장을 설치해 놓으면 휴식할 공간, 장소가 어디 있겠나 이거지요. 안 그래요?
  지금현재 위치도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지금현재 주차장이 있는 부지를 매입한다는 내용인데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럼 지금현재 주차장 만든 것을 폐쇄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최선용위원  아니, 주차장을 다른 쪽으로 어떻게 외지로 해놓고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활용하고 그 주차장은 다른 우리 복지라든가 휴식공간을 우리 구민들한테 선사하는 것이 안좋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주차장이 복판에 들어서서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나 이거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이 복판이라기 보다 입구쪽이라고 생각을
○최선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아직까지 위치도 잘 모르시네요.
  위치도 안 가보고 무슨 답변하시려고 앉아 계시는지 솔직히......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아니, 어떤 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복판이다 이래 말씀을....
○최선용위원  그러니까 축구장 앞이라고 할 것 같으면 중앙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러니까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중간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최선용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지마는 그게 위쪽으로 더 공간이 확장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쪽에는 입구쪽이라고 봐야지 지금현재만 생각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차피 을숙도가 위락단지나 문화공간으로 확충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것을 입구라고 봐야지 저것을 중앙이라 보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있겠나 생각합니다.
○최선용위원  물론 차가 들어가는 입구는 지금현재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매점 있는 데 그 옆에 가면 그것이 새로 생긴 주차장 아닙니까?
  그 부근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맞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제가 보기도 롤러 경기장이 들어왔을 때 그 도로에 소방도로라고 할까 그 도로 면적도 좁고 도로도 새로 개설해야 되고 또 주차장이 들어가는 입구를 좁게 해놓으면 왕래하는 차들이 또 혼잡을 이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차장 자리가 북쪽 방향이라든가 축구장 옆이라든가 이쪽으로 끌어내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것도 충분하게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셨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럼 을숙도에 전체 땅을 놓고 예를 들어서 한번 그런 검토도 안 해 보시고 일단 지금현재 있는 주차장이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을숙도 저게 위락단지로서 전체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하게 되면 적정 위치를 시설별로 배치를 하고 조정이 되겠지마는 지금현재로서는 앞으로 계획이 확정되고 시행될 때까지는 기존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그대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지 그 지역이 꼭 적정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최선용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경기장이 들어오는데 수용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런 것도 정확하게 검토가 되고 파악이 되어가지고 뭔가 우리가 매입하고 앞으로 이렇게 쓰다가 저렇게 용도변경할 수도 있고 어디 가면 된다 하는 구체적인 이런 것도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을 산다 하면 몇 년 있다가 집을 짓는다, 집을 지을 적에는 도로가 어떻게 난다 이런 주먹구구 계획은 서민들이라도 다 갖고 있다 이거요.
  그렇지만 실지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순간적,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희들은 경기장도 경기장이지만 지금현재 부족한 주차장을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매각을 하겠다는데 구청에서 그냥 다른 데 매각하도록 놔둘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선용위원  그것은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이 판다고 해서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실제 그것은 우리 구민도 사용하고 시민도 사용하고 여러분도 다 사용한다 말입니다.
  지금 재정난이 이렇게 열악할 적에 다른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 꼭 그것을 안 돌아갈 적에는 억지로 빚을 내서 샀다. 사면 지금현재 그 빚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 가정파탄 나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볼 때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충분하게 더 검토를 해서 좀 편안하게 쓸 수 있게 주차장 시설이 돼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해서 과장님 시원한 답변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주차장을 차량이 증가하는 만큼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주면 저희들이 특별회계 자체도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데 주차시설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특별회계까지 설치를 해서 주차장 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주차장 특별회계가 그 동안에 60억 있다가 지난번에 화물차 주차장 매입하고 해서 지금 한 38억5,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시설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확충을 해야지 이 돈을 계속 묶어가지고 그렇게 놔둘 때 사실 지금과 같은 을숙도 주차장이 다른 데 매각이 돼서 건물이 들어섰다든지 해서 만약에 주차장이 없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구청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느냐?
  시내같은 데는 도심 한 가운데는 사실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돈을 다 투자해도 사실 주차장 몇 면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억5,500만원이 상당히 돈이 크긴 큰데 시민들 전체가 이용을 하더라도 우리 관내 있는 시설로서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질 때 기존 주차장 부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이 안 되도록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선용위원  물론 차원하고 말씀은 좋은데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과장님께서도 적극성을 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장점검을 해서 납득이 충분히 가게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지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럼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서 아까 재정난으로써 매각을 하는데 이 매각의 자격은 관·민·개인 이것은 입찰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공시지가로 해서 매입한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안 했을 경우에는 이 매각을 어떤 식으로 한다고 어떤 매각방침이 정해져 있는 내역서를 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매각한다는 방침은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에서 매입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공시지가 수준으로 받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끝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지마는 일단 주차장이 부족해서 매입하는 것은 좋지마는 거기에 경기장이 들어오고 또 유동인구 여기에 걸맞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지 않겠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고도 많이 돌발할 우려도 있고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정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금 과장님 말씀 도중에 공시지가로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한다 하는 그 자체가 의혹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공시지가로 매입하기 위해서 최근에 많이 올렸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서 이 끝나기 전에 인상된 사유는 뭔지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로 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감정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보다는 상당하게 수준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시지가 수준은 그러니까 최소한 낮게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시지가 수준이라고 말씀을
○이정도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최근에 물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한 달 전에 매수를 하겠다 라고 통보를 받았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작년도, 올해 공시지가가 너무 다른 년도보다 많이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수, 매도를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구민들을 위하고 또 구민들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을숙도, 아마 일요일날 안 가보셨구먼요. 일요일날은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평일때는 제가 볼 때는 주차장에 차도 많이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 저 위치에 우리 구민들만 사용한다면 우리가 사하구청에서 구민을 위한 살림을 살아야 될 건데 지금현재 부산시 살림이요, 구 살림이요, 전국적인 살림이요, 구 어디 행정이요?
  간단하게 얘기 한 번 해보소!
  구민을 위한 주차장이라면 진정한 구민을 위한 주차장을 구입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을숙도같은 저것은 경우가 다르다고 보는데 구태여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거액을 주고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설문을 안 해봐서 사실
○이정도위원  구민이 몇 명이나 이용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구민 이용은 아마 소수의 인원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일요일날이나 공휴일날은 전체적으로 한 3만명 정도로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차장을 급히 서둘러서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본 건보다 긴급한 다른 사업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사하구 관내 시내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하시는데 제가 두 군데를 가르쳐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이정도위원  지금현재 장림동에 보면 유수지입니까?
  공단끝 부분에 우리 대형 화물차 주차장 옆에 보면 엄청난 넓은 유수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냄새라든지 악취라든지 주민들이 정말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유수지가 있는데 그것을 매립해서 주차장을 활용한다면 을숙도 이보다 오히려 진짜 구민을 위한 주차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 군데는 하단초등학교 뒤에 횟집 센터 앞에 보면 복개가 덜된 부분이 있다고.
  이걸 몇 년 전에 얘기 들으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자리를 복개해서 주차장을 활용한다면 일거양득으로 구민도 좋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악취 냄새도 덜 맡고 여러 가지 진짜 그 위치 같으면 구민을 위한 사업이 되겠는데 을숙도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아까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38억5,000만원이 있다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이정도위원  이 금액으로 제가 두 군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장림유수지 부분을 일부 매립을 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까?
○이정도위원  유수지 맞죠? 뻘로 되어 있는......
   (「복개」하는 위원 있음)
  복개라 불립니까?
  그것도 뭐 복개겠네. 복개사업.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복개 안 된 부분은 내나 주차장
○이정도위원  주차장 밑에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주차장 밑에 넓은 부분 말씀이시지요?
○이정도위원  그렇습니다.
  거기도 지금 복잡합니다. 차 댈 데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쪽까지는 복개를 하면 나중에 유수흐름을 방해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이정도위원  그것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보면 될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래서 거기는 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시한번 지적하는 것은 왜 하느냐 하면 사실상 지금까지 보면 무조건 집행부에서 무엇이든지 상정만 하면 그대로 통과된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런 것이 빚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하면서, 또 도면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도면보고 알려고 해도 도면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유인물을 가리키며) 이 도로가 지금 가락타운 1단지, 2단지, 3단지 있고 이게 낙동강이거든요.
  이 다리를 건너서 가면 우편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1149-4번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위치 및 현황도, 맞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1149-4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현재 맞지 않아요.
  주차장 부지가 (유인물을 가리키며) 이거하고 이것이 다른데 이것은 뭐하는 곳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의석으로 이동)
  위원들이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도면도 정성을 다해서 첨부해서 주면 보고 알아먹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질문도 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집행기관석으로 가면서) 도면 위치는 맞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1149-4번지하고 1번지, 2번지가 가격이 틀리는데 1번지, 2번지는 같고 계산해보면 31만4,000원 나오고 지금현재 1149-4번지 이것은 29만8,000원인가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27만9백......
○장용희위원  29만8,000원, 그 정도 가격이 나와요.
  그럼 가격이 왜 틀립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1149-1번지하고 1149-4번지는 아마 가격이 같이 1149-2번지가 가격이 상이한 것으로
○장용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잘못됐잖아요.
  여기에 보면 합계가 17억1,746만9,000원 나와있다 말입니다.
  1번지, 2번지는 이 두 개 합한 금액이고 1149-4번지 이것은 별도로 주차장부지입니다.
  여기에 8,367㎡ 이 금액하고 이거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주차장부지하고 휴식공간 부지하고는 가격이 틀리느냐 이 말입니다.
  조율 안 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제가 알기는 1149-1번지하고 1149-4번지는
○장용희위원  알기로가 아니고 지금현재 여기 나와 있는데
   (이상은위원, 장용희위원에게 설명)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정도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보충질의인데요 이 금액이 지금현재 29만8,000, 31만4,000 대략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대로 사고자 수자원개발공사하고 이야기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과장께서 이 금액을 정해서 추정을 해서 매긴 금액인지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것은 롤러스케이트장 그 관계하고 그 옆에 야외음악당하고 노천 그 관계 부지하고 같이 총괄적으로 수자원개발공사하고 매입관계를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장용희위원  개별적으로 했던 누구하고 했던 간에 지금 공시지가는 ㎡에 9만300원이라면서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장용희위원  그러면 29만8,000원이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에 9만300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당 9만300원입니다.
○장용희위원  그게 약 29만 얼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8,000원
○장용희위원  그러면 공시 금액대로 살 예정이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이 공시지가 금액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위락단지 문화공간이 서고  앞으로도 위락단지를 만들고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수자원개발공사 사장을 만난다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앞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지 마라든지 어떤 압력이라기 보다는 의논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을 늘려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면 지금현재 구청에서 요청을 한다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굳이 매각을 할 필요성이 있겠나 아마 안 해도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개인의 생각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번 시도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제가 직접 하지 않았는데 그런 내용 관계는 벌써 사전에 수자원개발공사하고
○장용희위원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은 꼭 팔아야 된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자기들은 세금부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장용희위원  그 자리를 팔지 말고 다른 자리 위치가 많이 있는데도, 급하면 그 옆에 땅 팔면 안되는가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쪽에 시설 자체가 아마 일반적인 시설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서
○장용희위원  거기도 같은 잡종지인데 잡종지라면 여기도 주차장 허용을 해서, 그 쪽에는 왜 안 되는가?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주차장 허용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저것은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쓰고 있는 것에......
○장용희위원  그러니까 옆에 부지 넓은 광야에 주차장 부지를 하겠다고 하면 허용이 안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옆의 것을 사서 주차장을 한다면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나머지 구역을 사서 주차장을 하면......
○장용희위원  그 옆에 남아 있는 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넓은 대지에 잡종지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면 허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데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장용희위원  이것을 판다면 굳이 이것을 안 팔고 구청에서 요청해서 부산시민의 휴식공간이니만큼 이것을 팔지 말고 이대로 존속시킬, 꼭 필요하면 딴 데를 팔아라 거기도 주차장 허가를 하도록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이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형질변경이 안 돼서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세금 관계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했는데, 지금현재 주차장을 어떻게 해서 한 거예요?
  처음부터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지요. 현재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시설한 것이지요.
○장용희위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가, 남아 있는 잡종지를 사서 주차장 허가를 받으면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지금현재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 구역 말고 갈대가 있는 그쪽 부분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런 것도 사전에 알아서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꼭 부지를 이래이래 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원칙은 무슨 절차가 있어야 우리가 사자, 사지 말자 하지 이런 상황에서 굳이 사자고 이야기 하지 말고 조금 시간을 늦추면 안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시간을 늦춰서 한번 검토를......
○장용희위원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해보고 실지 이게 단시일 안에 어제 이것을 받아서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하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중요재산관리계획하고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자치법하고 어느 게 우선이고 우리가 여기서 의결해 줘도 아무 하자가 없느냐 라고 재무과장한테 아까 잠깐 물었는데 중앙에 거기에 관해서 요청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무 그게 없는가,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공문이 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장용희위원께서 제안하셨다시피 저도 화요일 날 교통행정과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아까 이정도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공시지가가 갑자기 뛴 부분에 대한 의혹도 있고 하니까 화요일 날 업무보고할 때에 연기를 해서 지적과장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 그 다음 재무과장 그렇게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박규호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내가 답변한다는 것은 아니고 주차장부지를 매입한다고 하길래 제 나름대로 지적도하고 한번 봤는데 공시지가가 인상된 부분은 문화재 보호 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어 있다가 그게 잡종지로 해제가 되면서 잡종지라는 것은 무슨 건축행위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잡종지 자체가, 그래 돼서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것을 회의 사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답변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니까 사전에 알아본 것을 이야기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고, 답변보다도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대지매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진지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답변하는 과장께서 사전 준비가 충분치 못했다 지적하고 싶고 또 여러 위원들이나 저 역시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제 경기장의 면모를 갖춘 롤러스케이트장을 우리 구에 유치한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환영하는 그런 차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롤러스케이트장만 설치하고 그 부지 안에 꼭 주차장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으면 주차장 부지를 살 필요가 없지만 그 면적 안에 주차장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100m 거리를 가지고 스탠드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우리가 주차장 부지 매입을 승인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까?
○이정도위원  이해가 가는 게 아니고, 질의 한번 합시다.
○위원장 이용조  먼저 할 사람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위원장 잘못 된
○위원장 이용조  최선용위원 질의하고 나서
○이정도위원  위원장, 무슨 위원끼리 답하고 위원끼로 질문하는 상임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이용조  내용을 모르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이상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박규호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상은위원 질문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안은 화요일 날 한번 결정을 갖는 것이 며칠간 시간 여유가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정도위원 질문할 거 있으면 질의하세요.
○이정도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장용희위원  무슨 원안대로
○이정도위원  무슨 표결
○위원장 이용조  그러면 조금 전에 최선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재청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잠깐만요. 심사보류가 아니고 화요일로 연기하자는 것이지 심사보류해 버리면 이번 회기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화요일 날 교통행정과 업무보고가 어차피 있으니까 그때로 연기를 해서 하자는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조금 전에 이상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건은 다음 화요일 날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화요일 날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최선용       강정순
  박규호       이상은
  이정도       장용희
  이용조
○석석전문위원
  김용완
○출석공무원
  교통행정과장황해룡

  【보고사항】
O의안회부
  ’99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건
   (8월27일 사하구청장제출)
  8월30일자로 회부됨
O보 고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월30일 구청장으로부터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도시산업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O서면답변서제출
  이상은의원의서면자료제출요구서에대한답변서
   (8월17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3건 서면자료제출요구서와 함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