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5월30일(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본춘의원외7인발의)

(15시25분 개의)

○위원장 이현택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사하구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차인용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본춘의원외7인발의)
(15시26분)

○위원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발의한 이석래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석래의원  이석래 의원입니다.
  사하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항상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잘의하게 된 것은 부산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가 95년5월18일자 공포 시행됨에 따라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를 의원정수에 맞도록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의원정수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의 설치로서 인원과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인원을 7명에서 9명으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인원 및 명칭을 14명에서 13명 및 총무사회위원회로 도시위원회 인원 및 명칭을 9명에서 16명 및 도시산업위원회로 조정하고 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직무변경으로써 총무사회위원회는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각 동 사무소 업무중 총무사회위원회 국·실·과 소관에 관련된 사항, 도시산업위원회는 도시국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회산업국의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각 동사무소 업무중 도시산업주원회 국·과 소관에 관련된 사항으로 소관 직무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웒정수조례가 개정 공포됨으로써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택  예, 이석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의원 정수에 맞도록 상임위원회 명칭 및 위원정수 등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설치인원과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당초와 변경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정원이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회가 14명에서 13명으로 변경됩니다.
  도시위원회는 9명에서 16명으로 변경됩니다.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직무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며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각 동사무소 업무중 위 국·실·과 소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회산업국의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각 동사무소 업무중 위의 국·과 소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구의회의원정수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의회위원회조례를 의원정수에 맞도록 상임위원회 명칭과 위원정수 등을 개정하여 제2대 의회 개원에 대비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사회산업국이 2개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어 각종 의안 및 예산안 심의시 국장이 2개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으나 상임위원회를 적절히 조정 운영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택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거수로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이현택          최진판
  강정순          구본춘
  이석래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김진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위언회조례중개정조례안
   (5월27일 구본춘의원외7인발의)
  발의자  구본춘
  찬성자  강정순  김희정
           김청일  손판암
           이석래  이현택
           최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