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일    시  2009년 11월 27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3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삼림 총무국장을 비롯한 총무국 소관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에 의거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신 최삼림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과에서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삼림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총무국장 최삼림

○위원장 김연수  증인으로 채택된 총무국 소관 과장님의 증인선서는 부서별로 감사할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삼림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최삼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연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그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총무국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문 총무과장입니다.
  노기섭 재무과장입니다.
  김용호 세무과장입니다.
  임채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순련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총무국 과별로 주요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총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직원 교육의 확대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1인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건설종사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복지포인트는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육아휴직 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인력 뱅크제와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하고, 육아직원에 대한 영·육아 보육료 지원과 직무와 관련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직장교육 및 음악회 개최, 방송통신대학교 수강료 지원, 모범·우수공무원 분기별 표창으로 직원복지를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편리한 시간에 외국어나 직무와 관련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이버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직원 직무역량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치역량 제고와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실현을 위해서 내년초에 주민과의 현장대화를 실시하여 동 건의사항 및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내년 9월 중에는 시정 현장대화를 하여 구 건의사항을 시에 전달토록 할 예정입니다.
  구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견문보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전입신고를 행정기관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입신고제 시행, 주민등록 무단 전출말소 제도 폐지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제 시행, 주민등록증을 민원인이 원하는 곳에 3회까지 등기배달 해 주는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제를 시행하여 주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내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법정사무를 차질없이 완벽하게 추진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주요일정 및 투표참여 홍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내 유명강사 및 각계각층 전문가를 초빙하여 문화,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사하아카데미를 내년에는 6회 정도 할 예정이며 지역특화, 시민·사회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우수 3개 학교에 학교별 3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동아대학교와 동주대학 평생교육원 협력으로 저소득층 및 일반인 대상으로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내년 8월 중에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특색이 반영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교육문화, 인적자원, 해양관광, 생태환경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개 기관에 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운영되는 주민자치,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자문협의회 주관으로 내년 10월 중에 평생학습 어울마당을 개최하고, 7월중에는 외국인 한국문화 체험 및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저소득층 어린이 공부방 등 동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선정된 3개동에 9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특화사업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으며, 원어민 강사나 결혼이민자 교실 참여 외국인 등을 활용하여 내년 1월부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 교실을 3개동에 운영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주민자치 장수대학을 운영하여 우수동에 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고, 주민자치회 조직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과 연찬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구민들이 찾고 싶은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내년 1월 중에 약수터나 등산로 주변 체육시설 이용주민을 민간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자신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을 수시 점검 후 이상발생 시에 구청에 정비요청을 하는 주민참여형 생활체육시설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등산로나 약수터 주변 노후된 체력단련기구를 4600만원의 예산으로 최신형으로 정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대항 배후부지 주민휴식공간에 체력단련 기구와 벤치를 설치하여 인근주민에게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기반 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및 사회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교실인 수영, 탁구, 배드민턴 등 11개 종목을 공공이나 사설체육시설을 이용하여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만7세부터 만19세 이하의 기초생활 보장수급 가구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영, 태권도 등의 스포츠 강좌와 용품을 지원하는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시장기 및 구청장배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여 사회체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여자정구팀은 올해 각종 대회에 참여하여 단체전 우승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훈련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중점 정비대상물을 전수조사 후 정비하고, 구민참여형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봉사단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각종 국내외 행사를 대비하여 환경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을 주요 간선로변, 다중집합 행락지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편리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행정봉사실, 샤워장, 음수대 등 각종 편의시설을 보수, 정비하여 이용객 편의를 극대화하고 주차장 확충 및 화장실 임차, 행정봉사실을 주민휴식공간으로 운영하여 편의시설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장애인이 수영할 수 있는 구간을 확보하여 자원봉사자 및 근무자 등의 협조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유영구역을 설치할 예정이며, 시설물별로 청소전담 인력을 고정 배치하여 청결한 해수욕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119나 해양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사업은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59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11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주요추진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회계업무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민원인이 계약체결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시 전자계약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사, 용역 등의 대금지급을 대금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조기지급하고 각종 소규모 계약 시에도 가능한 우리 구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지역제한 전자입찰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전부서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배양을 위해 연2회 회계업무 연찬회를 개최하여 체계적인 회계업무가 되도록 하겠으며 건설공사, 차량임차, 유류구입 등 일정기간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회계연도 결산은 회계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년 5~6월에 결산검사 후 7월 정례회 기간 중에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부터 본격 도입된 복식부기 제도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종 기금에 대한 2009년도 결산 및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6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공유 재산 중 일반재산 1077필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장실사와 공부를 통해 일치되지 않는 사항이나 자료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구유재산관리 프로그램인 새올행정 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수시로 정비하여 정확한 자료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변상금 부과 중인 224필지에 대하여는 고지서를 발부하고 독려를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급여, 신용카드 매출 등 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액 징수 활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치나 규모 상 보존이 부적합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30㎡ 이하의 매각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수익재산으로 적극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법」개정으로 특약 등 등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999년도 이전 국유재산 매각 시 등기상 등재된 특약등기에 대하여는 내년 4월부터 9월까지 등기부 확인을 통해 일괄 해약등기를 함으로써 사유재산 거래 시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 내 공영주차장 운영은 부산교통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 내 공영주차장은 1억 2700만원의 주차장 수입금을 구 세입 조치할 예정이며, 구 세입확충에 기여하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신청사 부지 내 7000㎡의 유휴지를 공영주차장을 조성,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구청사 부설 주차장은 28면을 비롯해 61면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금은 연간 120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 공휴일도 주차장 무료개방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내년도 세입 목표액은 1541억 4400만원으로 구 세입은 385억 600만원, 시 세입은 1156억 3800만원입니다. 구 세입 중 385억 중 구세는 225억 4100만원이고, 구 세외수입은 159억 6500만원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완화와 경기불황 여파로 인해 지방세입 감소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2009년도 대비 구세외수입 감액이 예상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확충을 위하여 상속등기 미이행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 미등록 건설기계 및 건물승강기 교체 시설물 일제조사 및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지방세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징수실적을 매월 분석하여 우수 부서 및 직원은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9월 말 현재 체납액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187억 7900만원, 세외수입은 212억 300만원이고 체납액의 30%를 정리목표로 징수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47명에 대해 14개팀 28명으로 구성된 고액 체납정리기동팀을 운영하여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 등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통장이나 카드만 있으면 은행 자동 단말기계를 조작하여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납부영수증 분실 등으로 인한 불이익과 보관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세금납부제도를 운영하고 과·오납 및 이중납부자, 환부금 미수령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찾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사망자 부동산 상속 등에 따른 지방세 납부를 서면이나 전화로 납부안내를 함으로 지방세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특색 있는 문화축제 행사로 언제든지 분수광장을 찾으면 보고 즐길 거리가 있는 선셋 페스티벌 사계절테마 공연을 운영하고 겨울철 분수광장 미 운영 시 방문객을 위하고 신년의 기대와 희망을 전파하는 소통과 나눔 희망 빛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 및 축제행사 지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원사업인 작은 도서관 조성은 도서관이 없는 신평·장림지역에 문예기금 및 구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 2월에 개관하는 다대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 5층, 연면적 3521㎡의 규모로써 독서교실, 교양강좌 등 주민참여문화체험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공공기관, 복지관 등의 담장과 옹벽을 활용한 공공시설물 벽화사업과 감천동의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 사업의 확산을 통하여 문화공간 조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해양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 바다와 강이 어우러진 우리 구의 해양스포츠 입지여건과 지리적 특성을 살려 해양스포츠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국 윈드서핑 대회, 카이트 보딩 대회,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운영 등을 유치 및 지원할 예정이며 우리 구 관광자원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여행업체대상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등 우리 구 대표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엽서 제작 판매와 일본어, 중국어로 표기한 사하관광 팸플릿 제작, 그리고 사하관광사진 전국공모전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를 보다 차원 높게 운영하기 위하여 연출 곡수 확대, 다양한 연출기법 및 이벤트가 있는 분수쇼 운영과 부산은행의 협조를 받아 분수기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유통 관련업 관리강화를 위하여 불법영업행위 관리단속, 시설점검 및 업주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사업자의 준법의식 및 준수사항 등을 제고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와 시 지정문화재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순찰과 환경정비, 그리고 다대포 후리소리 전승보존을 위해 예능보유자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며 윤공단 보수정비 사업과 사하 문화투어 등으로 내고장 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을숙도 상단부 축구장은 인조잔디 3면으로 조성하여 각종 축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다목적 운동장 옆에는 인도보수 공사 시 폐기처분되는 보도블록을 재활용하여 900㎡의 주민쉼터를 조성하고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하여 주민들이 마음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구정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구보내용을 알차게 게재하고 관내 지하철역사까지 배부를 확대하고 내고장 사하 명예기자단을 동별로 1명씩 운영하여 주민참여와 관심을 더 높이고 일간신문사나  LED전광판 등 다양한 언론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꿈의 낙조분수, 연안정비사업 등 구정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친절의식 제고로 친절 체감도 향상을 위해 친절방송 및 친절교육, 사이버머니제 운영, 스마일 편지 발송,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하여 대민 서비스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친절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분기별 친절공무원 표창수여와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표창, 우수부서 시상 등으로 자발적인 친절서비스를 유도하고 타 기관을 방문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친절을 이해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역지사지 고객 체험을 통해 보다 나은 친절 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 내 전자민원창구 운영으로 온라인을 통한 생활불편신고 및 개선사항을 처리하겠으며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G4C)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등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금준비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민원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객만족도 및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 점검 및 평가를 강화하고 전화친절 모니터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개선방안을 강구코자 하며 민원모니터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실현을 위해 인허가증 희망 택배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록물 관리 및 열린 구정 추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는 준영구기록물에 대하여 이중 보존 작업을 추진하고 중요 기록문의 완전 전산화를 추구하겠으며 행정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정보공개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사전정보 공표대상을 확대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여권발급업무 추진을 위해 기존 현금으로만 결제하던 여권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며 구 홈페이지를 통해 여권발급과 관련한 문의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자주 질문하는 코너인 FAQ를 운영하고 여권유효기간 만기 도래자에 대해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간경과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여권발급기한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여권발급 기업활동 우대창구와 임산부, 다자녀 가정 우대창구를 운영하고 여권 찾는 날 SMS서비스와 여권발급 택배제 및 인터넷 예약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둘째자녀 이상 출생신고자에 대해 출산지원금 신청을 구청에서도 접수 받아 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따른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 편의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최삼림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먼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는 한국여성유권자 부산연맹사하지부 오다겸 회장님과 회원님이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총무과장 김태문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도년 위원  김태문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최도년 위원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작년도 감사 때에 실업 정구팀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가 많이 들었다고 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방안을 마련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총무과장 김태문입니다.
  여기에서 실업 정구팀의 시비확보 방안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재원조정교부금에서 돈을 주는데 저도 이 부분이 저로서도 참 안타깝고 부끄럽기도 하고 분노하는 부분이 시에서 실업팀이 있으면 인원수나 비용에 관계 없이 똑같이 재원 조정교부금을 산정 시에 2억을 반영해 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여러 번 건의를 하고 또 체육회를 통해서도 압력을 넣고 여러 번 했는데 그 자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한테 있으니까 시설 관련 예산부서에서 지금 고쳐지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오후 3시에 체육회 관계자 회의가 있어서 제가 갔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가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해결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걸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도년 위원  그리고 올해 시비는 얼마나 확보했고 정구팀을 연구하는데 총 재산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정구팀 하는데 특별히 시비 확보는 없습니다.
  지금 부산시 체육회에서 통상 우수 선수인 경우에 선수 경기력 향상 보조금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지급해 주는 상태이고 특별하게 시에서 이것에 관련해서 돈을 주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소요될 예산이 한 3억 17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도년 위원  구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정구팀 운영에 예산이 많이 들어감으로 어차피 정구팀을 운영해야 한다면 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도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최도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김태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겸손이 미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3쪽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우리 사하구 예산을 갖고 방범용 CCTV 몇 개나 설치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현재에 14대입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데 제가 분명히 사하구 예산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아, 사하구 예산만......
지근수 위원  우리 예산하고 시 예산하고 경찰청 예산하고 다 합치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아, 사하구 예산으로는 금년도에 3대 설치한 것만 제가 기억하고 앞에 내용은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면 금년 3개, 추경으로서 했습니까?
  며칟날 날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2009년도......
○총무과장 김태문  2008년도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월된 사업이었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월된 사업입니까? 그런데 김태문 과장님 우리 사하구가 잘 살려면 깨끗하고, 우리 구청장님 밝은 사하 항시 하는데 도둑도 없고 강도가 없어야 되겠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요즘 방범용 CCTV가 얼마나 도둑을 예방하는지 신문 상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전국적으로 서울 강남이 왜 살기 좋으냐 하면 이거 경찰청에서 내려온 자료입니다. 2004년도에 272개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는 2009년도 225개, 충북 음성시에는 2007년도에 446개입니다.
  우리 사하구에는 자그마치 7월 29일 현재 사하구 예산을 갖고 만든 건 3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김태문 과장님, 참 열심히 뛰고 우리 구청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과장인데 2010년도 업무계획서도 CCTV 어떻게 된다는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사실 당리중학교 앞 오거리에 CCTV는 경찰청에서 사하경찰서에 내려와서 하단지구대에 내려온 걸 제가 거기는 우범지역이라고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 설치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2000만원 들여서 설치한 건데 우리 구청 예산을 갖고 이렇게 세 개밖에 없다는 것은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방범용 CCTV가 전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110개소 정도가 필요하다고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방범용 CCTV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방범용 CCTV 설치는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주관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찰청에서 요청하는 경우 저희가 경찰청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없는데다가 구의원님, 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정이 실질적으로, 한 대 보통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 저희들이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만약에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이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그 CCTV를 관제할 수 있는 관제실을 만들어서 누가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관은 지금도 경찰청에서 주관하고 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시에 예산이라도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 구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노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려면 떠났던 사람이 사하에 살러올 수 있어야 되는데 우범지역이 되어가지고 얼마 전에도 아동유괴범 세 사람이 사하구에서 공중전화하다가 잡힌 거 아닙니까!
  사하구 경우 관할 면적과 인구수가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서구, 동구 등에 비하면 방범용 CCTV가 부족한데 재정자립도가 유사한 금정구는 9대나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통계적으로 물론 시 예산을 갖고도 하지마는 구 예산을 갖고도 우리 사하구 엄청나게 적습니다.
  구 예산 갖고 남구 같은 데는 11개, 해운대 11개, 사상구 11개, 금정구 11개, 사하구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래놓고도 사하구가 잘 살겠다는, 아름다운 사하라 소리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내년 2월까지 우선 추가로 11대가 더 설치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 의원님께서도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강·절도 및 아동범죄 일제 범죄예방 어느 정도 효과를 보며 강남구청에 보면 강남구 내에 272대 CCTV가 있기 때문에 범죄 발생률이 35%나 감소를 했답니다.
  괴정2동, 장림동, 감천동 이런 취약 지대에 경찰이 못 가는 지역에는 CCTV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을 따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참고로 저희들이 WHO에서 인정하는 안전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그 안전 도시로 인정을 받은 그런 도시가 있는데 내년도에 용역을 한 7000만원 들여서 안전도시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안전도시는 방금 말씀하신 방범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그런 안전도시 계획을 우리가 WHO 안전도시 인정을 받는 방법으로 해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한 7000만원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것가지고 좀더 사하가 정말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꼭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는 사실 오늘 우리 김태문 과장님께 드릴 게 아니고 국장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관계상 드렸습니다.
  앞으로 꼭 실행에 옮겨주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합시다.
  101페이지 희망근로사업 추진현황 사실 96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희망근로가 선발된 과정은 어떻게 선발됐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선발 기준과 선발 절차는 위원님 102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선발을 했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럼 월 평균 임금이 83만원에서 현금 70%, 상품권 30% 그렇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면 저소득 사회 계층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시작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경제 위기 이후 정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마련한 국책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혹시 우리 구청에는 공무원 직계 가족 중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이 있는가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지난번에 한번 조사를 해서 전부 해직을 시켰습니다.
지근수 위원  해직은 몇 명을 시켰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현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근수 위원  현재는 없는데 그때 몇 명을 해직시켰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3명이었습니다.
지근수 위원  3명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지근수 위원  금정구청에는 희망근로사업이 전국에 으뜸인데 우리 구청 희망근로사업 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태문  저희가 43개 사업에 한 연 인원 매일 투입하는 2000명 정도를 137억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해왔습니다.
  사실 위원님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소득 증대를 가져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효과면도 가져왔고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우리 구에 특별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경우에 재난도 무사히 조기에 복구가 될 수 있었고 또 각종 산에 있는 우리 구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 예산을 통해서 그린로드를 만든다든지 하늘공원을 만든다든지 녹지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정말로 이 사업 덕분에 저희 구가 오랜 숙제 몇 십 년이 걸려도 해결하지 못할 숙제를 많이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근수 위원  자랑할만한 거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어디 뭐 했는가, 어디 뭐 했는가?
○총무과장 김태문  지금 가장 큰 것이 승학산 전망대 만든 것하고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 목재데크 설치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철쭉 단지조성하고 자개나무 숲 조성한 것이 있었고 아미산에 있는 동백 숲길 조성한 정도가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데 사실 희망근로라 해서 탈도 많고 한데 부상근로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못 들어봤습니다.
지근수 위원  못 들었어요? 환자가 많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다 이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총무과장 김태문  물론 저희들도 작업 여건을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고령자를 안 뽑으면 좋은데 당초 이 시책사업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있는 경제의 어떤 침체를 또 국민들의 소득 저하에 따른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당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연령제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근수 위원  혹시 65세 이상 고령자는 몇 명이라는 것은 파악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잠깐 계시면 제가 그 비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면 사실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안전사고 발생은 안 생겼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일부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크게 그런 부분은 아니지마는 전치2, 3주 정도고, 요새는 조금 미끄러지니까 요추염좌 이러니까 2주, 3주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미끄러지면 허리가 아프니까 그게 요추염좌 이렇게 해가지고 2주, 3주 그런 사고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지근수 위원  물론 그런 일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안전사고가 생기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아서 산재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 한 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우리는 안전사고 발생하면 일단은 우리가 보험을 넣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사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1조 7000억원의 막대한 정부 돈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희망근로 부산시 한달 임금이 얼마인가 아십니까? 부산시에 한 달......
○총무과장 김태문  아, 전체 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근수 위원  파악을 못했습니까? 23억원에 달합니다.
  한달 임금이 희망근로 한달 임금이 83여만원 가운데 30%가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죠? 7:3으로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부산 지역에 한달 임금이 23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면 가정 형편을 감안하면 민생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런 사업에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직분을 망각하고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규정 여건을 적발하면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래요, 아무리 정책 사업하든 많은 돈을 예산을 갖고 우리 지역에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부상자가 생기더라도 산재 처리해 주시고 좀 더 챙겨서 우리 사실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게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세요. 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순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페이지 국민체육센터 벽면 누수 현상이 있다고 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보수 완료하기 전 안전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지금 현재 불편한 사항들이 없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지적하셨던 외벽 누수현상하고 2층 천정 누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외벽 누수 현상인 경우에는 2층 수영장에 있는 폐수 내려가는 부분이 내려가는 관이 작아서 오버플로우(Overflow)하다가 보니까 외벽으로 누수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을 밖으로 하나 더 연결시켜서 외벽 누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층의 천정 누수 부분은 더운 공기가 닥터관을 통해서 흡입하는 과정에서 더우니까 밖에 차가운 공기하고 만나면서 결로 현상이 생기면서 그 물이 들어가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도 2009년 3월 10일날 돈을 들여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층 복도의 결로 현상에 의한 물방울 현상이 또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인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까지 조치를 못 했습니다.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은 2008년 11월 28일날 했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나왔었습니다. 올해 자체적으로 저희 구 직원 담당 계장하고 저희들이 가서 현장조사를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생각보다는...... 작년도에 동양안전시설연구소에서는 자기들이 조사한 바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의 수직벽에 크랙이 있고 수평적 크랙도 연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다시 공사 도급자에게 하자보수하라고 공문을 일부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관찰할 예정입니다.
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국민센터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혜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김태문 총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가 되는데 제일 먼저 직원 전보 현황 건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8쪽부터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79쪽까지인데 관계 담당자께서 이 부분을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은데 그중에서 제가 중요한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9쪽에 보면 제가 비교 분석표를 보면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는 행정, 세무, 사회, 기능 합해 가지고 총 309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2년 내에 전보한 직원 내역이지요? 아니면 전체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전체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309명 중에서 그러면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309명 중에서 2년 내에 전보한 직원은 몇 명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몇 명으로 파악됐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저희들이 자료 작성할 때 그 부분은......
노승중 위원  맞네요. 2년 내에 한 거 맞네요. 지금 내가 질문을 하는데도 몇 년 치인지 잘 모르고 계시는데 사실은 2년 치네요. 그 다음에 2006년 7월 1일부터 2년 치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2년 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한 논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과 2006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 비교에 의하면 처음에는 309명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30% 이상이 늘어나버렸어요. 2006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가 309명인 것이 390명으로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년퇴직 외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2년 내에 전보발령하면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지시를 하고 누구에 의해서 2년 내에 이렇게 마음대로 전보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태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2004년과 2006년 그 사이의 특성을 보면 단체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아시다시피 앞에 계시던 구청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좀 오래 하셨기 때문에 다소 변화를 모든 스타일이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성향이 사실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인사를 결정하시는 분은 구청장이 결정을 대부분하시는데 방향을 결정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노승중 위원  전체적인 방향만 결정하시고......
○총무과장 김태문  예, 방향을 결정하셔서 하는데 전에 계셨던 박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변화보다는 안정을 상당히 중요시 하셨던 부분입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서 아마 바뀌시면서 변화보다는 혁신을 중요시 하시는 그런 성향에 따라서 이동을 많이 시켜서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김태문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 하나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말은 2년 내 전보한 직원 내역인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22개월에서 26개월 사이가 예를 들어서 87명 정도 되면 별 문제점이 없어요.
  한 부서에 근무를 하면서 적어도 1년 이상 근무를 해줘야 되고 최소한 2년 20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혹시 이 부분을 지금 내가 하다가 너무 시간이 없어 가지고 비교분석이 참 안 됐어요. 내가 한 번 더 요청을 드리겠는데 68쪽에 867명 중에서 1개월에서 6개월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주세요.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여기서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나중에 서면보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노승중 위원  1개월에서 6개월, 6개월에서 12개월, 12개월에서 18개월, 18개월에서 24개월 단위로 4단위 묶음으로 해서 이 안에 그 부분 87명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 것인지 몇 %에 속하는지 그것을 세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이런 분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불평불만이 쌓여서도 안 되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각 분야에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부서 바뀌어 가지고 자기가 했던 게 무너져버리고 전문성 제고가 안 돼요. 일일이 직원들께서 이야기를 다 못 해서 그렇지 굉장히 불평불만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게요. 제일 앞에 한번 보십시오. 복지사업과 여영란 씨 같은 경우는 6개월 근무하고 갔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번에 보건소 하여튼 12개월 안에 가신 분......
○총무과장 김태문  여영란 씨 같은 경우는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12번에 성함은 생략하겠습니다. 11개월 근무하고 가셨는데 밑에 청소행정과 10개월 이런 부분들 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일단은 좋습니다. 13번 2006년 7월 28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이고...... 좋습니다. 과장님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직제 편제가 바뀌는 것도 좋지만 일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 이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감사에서도 문제점이 발생이 됐지요. 직제 편제에 의한 순서가 없이 인사이동이 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일부 지적사항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세부적으로 한 번 판단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6개월씩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노승중 위원  잠깐만요, 아까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44쪽에 국민체육센터 관련 건하고 동네체육시설 관련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됐다, 경영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요? 국민체육센터 관련 건으로......
○총무과장 김태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노승중 위원  방금 박혜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도 제가 거기에 직접 찾아가서 한 곳 한 곳을 전부 체크를 하면서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문제는 그때 그 당시 하자보수 기간을 보니까 몇 개월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자보수 기간 만료 전에 시설물 일제 점검이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완료된 내역과 지급을 누가 했는지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자보수를 위해서 하자 보수한 것인지, 아니면 구비에서 나간 것인지, 아니면 체육센터 자체에서 경비를 댄 것인지 세 개를 구분해 가지고 별도로 주십시오.
  저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방금 거기에서 운영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방안 중에서 아마 건의 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민체육센터에 건의 사항 들어온 거 혹시 죽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죄송합니다. 제가 온 뒤로 국민체육 관련 건의사항이 대부분 수영관련 해서 집중 시간대에 배제가 되는 부분이라는 불평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에 기존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 있었는데 다른 얘기는......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물론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다중시설이다 보니까 기회 균등을 고려치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방법은 별도로 구성을 해서 내용이 민원인들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합니다.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탁구 교실 신청을 했습니다. 건의사항에 거기에 보면 사람 6명 가지고 아마 뭘하고 있느냐 하면 큰 코트에 6명 가지고 움직이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넓은 장소를 간이용 탁구대를 설치해서 탁구 교실을 운영하자는 그 방안에 대해서 접수를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죄송합니다.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는 국민체육센터에 다양한 욕구와 다양한 요구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조건을 다 들어주기는 힘들어도 정말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 탁구 같은 경우는 국민대중화 시설로써 그런 부분이 분명히 움직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결론은 본 위원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직도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주민들이 건의하는 내용이 침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절실하게 못 느낀다는 이야기에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몇 사람이니까 열 사람이든 백 사람이든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연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도출해 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 드린 데 대해서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한번쯤은 직원의 전문가나 그쪽에 시켜도 되잖아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답변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말씀이 맞습니까? 동의 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주민이 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국민체육센터에서 총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97개입니다. 물론 스포츠 센터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가급적 수용해주면 좋겠지만 아마 제가 있을 때 그것을 안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검토는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때 어떻게 검토해서 어떤 답변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니까 위원님 말씀을 답변을 제대로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원칙론상으로는 가능하다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러나 그런 장소적 여건이나 공간적, 시간적 여건이 안 맞으면 또 불가한 경우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노승중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동네체육시설 관련 건입니다. 우리 구에서 동네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게 몇 개소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35곳입니다.
노승중 위원  35개입니까? 15개가 아니고...... 아 15개는 이번에 노후 시설을 바꾼 곳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총 35개소에서 그중에서 정비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104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승중 위원  예, 44쪽 시정처리 과정 건입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그래서 총 3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15개를 정비했다는 뜻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남은 것은 20개소 정도는 연차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지금 저희 과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모니터 요원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그분들 만나 보니까 관심도 많으시고 요구사항도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 많이 하시는 분들 13개 정도 좀 작은 것은 빼고 13개 정도는 모니터 요원을 두 분 지정해서 평소에 불편한 사항을 수시로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추가로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 줄 수 있었던 것도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최대한 정비를 해서 희망근로 사업할 때도 주민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도 이후에 체육시설 돈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요즘은 웰빙시대가 돼 가지고 체육시설을 찾는 주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솔직히 다대포 연안정비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장림·다대지구 이쪽으로는 엄청 큰 프로젝트들이 열심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발전이 한눈에 보입니다.
  반면에 이것도 참 조그마한 지역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불만이라면 불만인데 너무 잘 되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도 뭔가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라는 뜻은 쉽게 말하면 승학산 가까이 사는 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부 잘 된 데는 굉장히 잘 됐어요. 올라가는 입구에 아직 손을 전혀 안 된 곳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격차가 너무 생기지 않도록 괴정1·2·3·4동, 당리, 하단1·2동에 사시는 분들의 염원은 물론, 당연히 다대포 개발 잘 한다 할 수 있지만 당장 자기 뒷산, 자기 앞산에 이런 분들이 그냥 그대로 있을 때는 상당히 감정에 대한 감정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활체육시설만큼은 꾸준하게 지금 현재 물건을 계속 바꾸어내고 고장 난 것 계속 고쳐주고 희망근로사업은 인력으로 되는 것이지만 재화로써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비를 확보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위원님, 저희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아미산 쪽이나 신평, 다대 쪽에는 산으로 이야기하면 승학산에 엄청난 돈이 사실은 투자됐습니다. 거기에 가보셨겠지만 전망대 새로 만들고 그린로드 자체가 하늘공원이 승학산에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신평·장림 쪽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챙긴다고 한다고 했는데 혹시 빠진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도 찾겠지만 노력해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시비확보 방안은 사실상 위원님 자신 없습니다. 그것은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근로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큰 복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구 재정으로는 실질적으로 투자를 못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일단 믿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일훈 위원입니다.
  앞서 오전에 지근수 위원님께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희망근로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희망근로에 대해서는 많이 자료를 보고 왔습니다마는 첫째로 찾고 싶은 다대포해수욕장 만들기 사업, 동네 체육시설 깔끔이 사업, 공공시설물 그린사업, 동네 체육시설 모니터링 사업, 학교 도서관 사서도우미 운영 그렇게 해서 기타 이 외에도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사업 근거를 보면 사회간접자본으로 일단 국책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인턴사업의 일자리로 창출이 됐는데 일자리 창출이 65% 정도가 조기집행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희망근로란 취지가 전국 일제히 시작은 됐지만 이게 본래 만 18세 이상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 그리고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의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6개월 한시적으로 여덟 시간씩 근무하기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래서 월 소득이 83만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과 참여연대 측면에서 볼 때 공공근로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공공근로와의 차이가 연령차이가......
박일훈 위원  연령차이도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만 18세에서 65세 이하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박일훈 위원  비슷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에도 행정사무보조원이라든가 골목길 청소, 그 다음 동네 화단 가꾸기,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산에 전망대도 세우고 여러 가지 많이 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번씩 봅니다. 이분들이 희망근로자인지 공공근로자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당초 취로사업 위주로 공공근로사업과 차별성을 두고 시작은 됐는데 정작 집행하다 보니까 안일무실하게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더욱이 근로능력이 있는 젊은 층을 원칙으로 하면 그것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층이 오지 않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고 그래서 제 말은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생계지원 사업들이 당장 실업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가지 않고 일단 나이 많은 사람들을 위주로 이상하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희망근로와 희망근로란 취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앞으로 희망근로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 것인지, 그래서 분명히 이게 정확하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희망근로와 공공근로의 작업 유사성은 틀림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령에 차이를 뒀다는 점이 차이가 있고 실질적으로 희망근로하면서 공공근로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전에 있던 공공근로를 다 줄이고 희망근로로 거의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근로와 공공근로가 있지만 공공근로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희망근로로 대체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도 대폭 줄어서 약 40% 수준으로 사업비를 배정해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 구는 다행스러운 것이 다른 구보다도 초기에 많이 생산하는 바람에 내년도에 많이 배정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 다행스럽고 현재로써 정확한 방침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희망근로 하면서 자재비 비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자재비 비율을 너무 낮추다 보니까 결국은 인건비로 나가야 되니까 생산성이 없는 그런 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하반기에 자재비율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이 많이 됐었는데 내년도 희망근로사업은 대부분 생산성 있는 사업 외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참 옳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실업자들 근로구역이 활동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 구에서 보호를 해 주니까 구에서 아예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마음이 가지 않도록 사실은 생산적인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사하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체육......
박일훈 위원  지금 위탁 체육센터 관리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아, 예.
박일훈 위원  이것은 이번에 계약한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5월달에 계약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계장님들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사하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나중에 사본해서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주세요. 제가 참고를
○총무과장 김태문  현재는
박일훈 위원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연장계약을 합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내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묻겠습니다.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자 선정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은 수탁 기간은 사단법인 한국스포츠협회 대표이사 06년 5월 1일부터 09년 4월 20일까지 3년간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박일훈 위원  수탁시설 및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금액 중 수입금으로 충당하되, 독립채산제입니다. 맞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것도 반 국영관리하는 제도인데,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설립 구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의원들이 오기 전에 2006년도 5월에 구 예산이 107억 반영이 되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이 30억 해서 137억 아주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국민체육센터가 생겼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래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공모심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시끄러워서 조작됐다는 의혹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박일훈 위원  그래서 파문이 일고 그래서 공모 시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한국스포츠와 동아대학교 평생교육원 등 합해서 7개를 했는데 그 두 군데 말고 다섯 군데는 어느 곳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스포츠프로그램개발협회, 그 다음에 재단법인 한국생활스포츠진흥협회, 사단법인 사회체육여가정보센터, 그리고 재단법인 부산사회체육센터,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시설협회, 동아대학교 이래서 총 일곱 곳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렇죠. 일단 저는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줄 때 같이 주세요.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동아대학교는 사하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자 공모심사가 조작됐다고 하면서 사하구청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위탁공모 계약체결 정지 가처분신청과 공모심사 결과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에 부정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으며 재판계류 중이다.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동아대는 이에 앞서 사하구청의 심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박일훈 위원  그럼 내용을 한번 봅시다.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 의문스러운 것은 동아대 측은 위탁운영자로 재선정된 한국스포츠협회와 동아대 간 평균 점수차가 불과 1점 안팎이라며 기준이 정해진 시설유지 보수 항목의 경우 동아대는 15.2%, 한국스포츠협회에서는 10%를 적립하겠다고 제출했다 이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계약상에 다음 한번 보세요. 9조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다 돈이에요. 나는 하면 돈을 좀 많이 내겠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동아대에 낙찰을 받든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히려 동아대는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주장을 했다 동아대 관계자는 심사결과 발표 당일 사하구청측은 다시 채점을 하겠다며 당초보다 3시간이나 늦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외부 심사위원들이 모두 퇴장을 하고 난 다음 다시 채점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제가 그 당시 담당과장을 하지 않아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동아대학교에서 저희 공무원을 공문서 변조라든지 엉터리 행사를 했다고 해서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검찰에서 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과 동아대학교에서 제기한 의혹이 실지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검찰에서 판결해가지고 무혐의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럼 지금 완전히 재판이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아직 재판이 안 끝났고 무혐의가 됐기 때문에 재판이 아마 곧 종결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재판에서는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종료되면 검찰 수사 발표에 따라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박일훈 위원  일단 그 정도로 알고 빨리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저 의원으로서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상대방하고 둘인데 자기가 입찰 넣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넣었는데 그러면 일단 점수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사하구 부구청장 이규호 씨가 하는 말이 아, 채점도 기준은 있다. 이것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뭐냐 거기에는 고용승계 및 수익창출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전문가에 의해서 동아대측이 명확히 답변을 하지 못한 점. 그러니까 우리 심사위원들이 있는 데서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한 점이 감점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공모심사위원은 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공무원 1명이 들어가고 구의원도 1명이 있어요. 그리고 외부 전문가 일곱명이 있고 합이 10명인데 이렇게 구성이 되었으며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게 말이 좀 애매한 거야.
  우리가 위원으로서 사람이 하는데는 누가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이 사람이 정말로 계약체결에 100% 원만하게 심의위원회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떳떳하면 사람이 숨을 필요 없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가 똑똑히 이야기하고 이것은 맞다, 맞으니까 동아대로 넘어가라 안 그러면 다시 취급한 사람이 넘어가라 권유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그 일이 터지고 나니까 심사위원 중에 모 국장 한분은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연휴가를 하고 이러면 누구나 사람이 오해를 가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된다 말이에요.
  자기가 잘해놓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아주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한번 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태문  아까도 옥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그 당시에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어서 소상한 내용은 잘 모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에서는 이미 동아대에서 제기한 모든 주장이 검찰에 진정을 넣어서 구청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었는데 그런 내용이 전부 무혐의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아대 일방적인 주장이 저는 이미 저희들이 수사한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일훈 위원  그래 우리 과장님은 그때 안계셨으니까 제가 뭐라고 묻지를 못하겠습니다.
  뒤에 계장님도 많이 계시니까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고 저도 대강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구 의원하면서 느끼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계약사항인데 은행관계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데 그런 것을 할 때는 정말 자기 소신을 가지고 누구 위에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태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보충답변을 제가 좀 할까요?
박일훈 위원  예.
○위원장 김연수  심의위원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구 의원 중에
   (웃음소리)
  과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말씀하셔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상관이 없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그때 당시에 있던 과장님도 없고 계장님도 없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채점이 늦어진 게 아닙니다.
  채점 다 끝나고...... 끝까지 하려면 참 심란스러운 이야기인데 속기록에 남아도 관계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동아대학 측에서 오해 아닌 오해를 한다 이 부분도 문제점이 많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제가 채점 다 끝날 때까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심의위원 중에 제가 혼자 남아있었어요.
  모 사람이 들어오니까 발표가 안 나요.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발표가 안 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위원장님이 있었다니 너무 잘 아시겠고 그래서 내가 위원회에서 우리 총무위원장하고 저하고 무슨 그거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일단은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채점을 많이 했는데 제가 많이 올렸는데 나는 그 채점을 많이 올렸으면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자기는 옛날하고 똑같이 했다 이거야.
  그리고 또 의심스러운 것은 솔직히 누구 말마따나 똥 누고 밑 깨끗이 안 닦으면 좀 찝찝한 것처럼 제일 뒤에 말이야 왜 그럼 우리 국장님 떳떳하게 가지 말고 있지 왜 언론이 보도되게 하냐 이거야.
  왜 사직서 낸다고 하고 말이지 나는 연가 휴가 내겠다고 하고 그것 잘못됐잖아. 왜 그런 걸 하냐 말이야 그게 의심스럽잖아.
  떳떳하게 해놓고 말이지 다 정확하다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태문  앞으로는 위원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점수 채점하는데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박일훈 위원  위원장님 믿으니까 내가 뭐
○위원장 김연수  그리고 바뀐 것도 아무 것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박일훈 위원  일단 재선의원이고 또 우리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을 믿어야지 누구를 믿겠습니까?
  저는 믿고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박일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에 대해서, 말씀 다 들은 건 중복된 질문 안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법원에서 종결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종결이 다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법원이 아닌 검찰조사가 종결됐다는 뜻입니다.
안채호 위원  검찰에서 종결됐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검찰에서는 이미 무혐의 통보가 왔습니다.
안채호 위원  법원에서는 종결이 다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법원에서는 심문이 다 끝났습니다.
안채호 위원  아니, 지방법원에서 종결이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아직까지는 통보가 안 왔습니다.
안채호 위원  여기에 판결문이 있거든요. 지방법원에서는 종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태문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난 4월 29일날 부산지방법원에서 기각이 됐었고 5월 10일날 부산고등법원에 즉시 항고를 했었는데 지난 8월 28일날 심문은 종결은 됐습니다.
안채호 위원  심문은 종결됐는데 지금 지방법원에서는 동아학숙 아닙니까, 그렇죠?
  동아학숙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학숙 측에서 고등법원에 5월 10일날 또 재소해놨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그것이 지금 지난 8월 28일 날짜로 심문이 종결됐습니다.
안채호 위원  심문이 종결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많이 위신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일어난 상황은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일어난 상황은 내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향후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언론에까지 보도되고 많이 위신이 떨어졌다 말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안채호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복구해야할 방법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명예의 복구라든가 어떠한 그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법원에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이기게 되면 그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체육센터의 명예가 훼손된 것을 그나마 복구를 할 수 있다 명예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하구의, 우리 구 전체로 봤을 때는 조금 불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최대한 물의가 생겼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옳든 그르든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좋지 않았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지 좀더 연구를 해보고 법원에서 종결 완전히 항고한 부분이 정리가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저도 고민을 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얼마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지 과장님, 예?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안채호 위원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복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동료위원이신 지근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희망근로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 직계에 연관성이 있는 희망근로 신청한 분이 세 분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근무를 하신 분이?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안채호 위원  그래서 그 세분을 제명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과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어느 과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마지막 최종 보고만 몇 명을 받았기 때문에 과도 사람은 솔직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꼭 말씀하신다면 제가 다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릴 수는 있는데
안채호 위원  그러면 그 과를 지금 알아오십시오. 과만 알아오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담당팀장님 잠깐 내려가셔서 챙겨오시든지 과를 알아오십시오.
  그때 답변을 하실 때 내가 듣고 다시 재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우리 사법경찰관 있죠? 특별사법, 특사 경찰관, 우리 사하구에 몇 분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을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는 하나도 안 챙겨와서 죄송합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부 죄송하다고 안 챙겨왔다고 말씀하시면 뭐 질문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죄송합니다. 제가 행감자료 위주로 챙기다 보니까 미처 못챙겼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그것도 챙겨오십시오.
  팀장님 내려가셔서 잠깐 챙겨오십시오. 챙겨오시는 대로 제가 보고 위원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가져오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페이지 각종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 새마을 7440만원, 바르게 운동 사하구협의회 4150만원, 한국총연맹 665만원, 사하구 체육회 250만원 등등
○위원장 김연수  자유총연맹이 2100만원
지근수 위원  예,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실 지원할 수 있으면 우리 재정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단체별 집행내역을 보면 다음 장에 보십시오. 새마을에 7440만원, 방역활동 240만원, 내고장 가꾸기 정화활동 160만원, 어려운 이웃돕기 80만원, 부녀회 어려운 이웃돕기 240만원, 마을가꾸기 정화활동 해서 240만원 등등 돈이 960만원 중에 그 밑에 내려가면 말입니다. 사무국장 직원급료 1기분에 보통 한 800만원 됩니다.
  824만 8700원, 825만 3830원, 825만 9690원, 673만 8120원 등등 그 밑에 또 역시 바르게살기 또 급료가 나갑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새마을 사무국장한테 나가는 돈이 3150만원 뒤에 사무용품 돈 한 103만원 정도 뒤에 공공요금이 108만원 등등 돈이 한 3600만원이 나갑니다.
  역시 바르게도 급료가 나갑니다.
  혹시 새마을이나 바르게 급료 나가는 것은 예산 원칙에 위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 조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새마을운동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라 함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이때껏 새마을 조직육성법 새마을 협의회가 창립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급여를 줘왔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상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아마 문제가 벌써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근수 위원  예, 좋습니다.
  새마을 창립 몇 주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46주년입니다. 46주년인데 그 시대는 그렇게 했더라도 이 자체가 예산 항목이 바뀌었다든가 예산 원칙에 위배됐으면 이런 걸 개선할 용의는 없어요?
○총무과장 김태문  제가 볼 때는 지 위원님도 새마을협의회에 몸담으셨지마는 이 새마을협의회에서 돈을 사무국 직원을 둬가면서 쓰고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하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이죠?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면 몇 급을 국장을 보내놨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지근수 위원  사무국장 우리 구청에 급료가 나가는데 그 사람이 몇 급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것은 「새마을운동조직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급여를 결정하지 저희가 급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근수 위원  저것은 낙하산도 아니고요 제트기 타고 왔어요.
  새마을 “새”자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국장한다고, 저도 새마을 30년째입니다.
  저도 새마을 사하지회장도 했어요. 계속 이런 게 우리 지도자들 방역하는 것 지금 방역활동비 이것은 지도자들 주는 겁니까, 보건소에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이게 새마을 지회 지원금에서 나가기도 하고 보건소에 약품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1년에 방역하는데 경비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갖고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연 847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거 전부 지도자들 월 회비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조도 하고 주위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심지어는 새마을금고에서도 기백을 받아 가지고 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저희 구에서도 새마을지회에서 방역하고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72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디다.
지근수 위원  720만원이 동 단위입니까? 전체적으로 72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전체로 720만원입니다.
지근수 위원  16개동이 나누면 몇 푼이나 돌아갑니까? 지도자들이 아무리 봉사와 수당을 안 받는다할지라도 그래도 새벽 5시에 나와 가지고 9시까지 방역을 하고 나면 독한 방역을 마시고 나면 목욕도 해야 될 거고 아침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당은 안 줘도 아침은 먹여 보내야 하는 이런 정도는 베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조금이라고 말만 보조금이지 전체적으로 한목...... 사무국장 봉급이 급료가 3360만원 나갑니다.
  이런 것을 예산을 한목 바꾸든가 아니면 시에다가 이것은 시에서 시 지회에서 보냈으면 낙화산을 타고 왔든가 헬기를 타고 왔든가 제트기를 타고 왔든가 급료를 시에서 주라하든가 이런 거 개선할 용의는 없어요?
○총무과장 김태문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지근수 위원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한번 갖고 오세요.
○총무과장 김태문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인사도 해놓고 집행기준도 만들어놓고 봉급 주는 기준도 만들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데 왜 우리 돈을 줍니까?지회에서 보냈으면 지회에서 줘야지 왜 우리 구청 예산을 가지고 급료를 줍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법률상에 정해놓은 부분을 저희 구에 뭐라 하시면......
지근수 위원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받았는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받았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비 지원은 사업비 원칙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갖고 계시는 거 제가 이해할만한 법이 있으면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지원이 보조금 지원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조례상하고 지금 새마을운동지회에다 지원해주는 부분은 「새마을조직육성법」법 사항입니다.
지근수 위원  법 사항이라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그것을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갖고 있지 않고 육성법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을 어떻게 정한다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 원칙에 위배가 됐으면 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지 고생하는 지도자들한테는 아무 혜택도 없고 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돈을 7440만원 정도 아무 혜택도 없고 실질적으로 국장이라는 사람 당리가 어디 붙었고 구평이 어디 붙어있는 것도 몰라요. 완전 저것은 비행기 타고 와 놓으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사하구지회에서 국장이 자질이 모자란다든지 사하구지회에서 중앙지회나 부산지회에다가 바꾸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근수 위원  새마을지도자 1000명 속에서도 업무일지 전국1위하는 사람 있어요. 이 경비 반만 줘도 쓸 수 있고 일자리도 하나 만들어줄 수 있는데 우리 돈을 가지고 급료를 주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데려 쓰냐 이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충분히 지회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제도를 바꾸어 가지고 해 주십시오 하고 지회에서 할 것 같으면 시 지회에다가 지시할 것 아닙니까? 법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물론 저희 구에서도 현재 지회 사무국장의 그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고 또 그 부분은 지 위원님께서도 벌써 해보셔서 아시는 사항인데 지회에서 발생한 문제는 지회에서 부산시지회, 중앙지회 상임위를 통해서 조정이 되거나 변경돼야 될 것 같고 특히 예를 들어서 중앙지회나 부산지회가 전부 다 국가 돈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시 지회는 시비 받아서 쓰고 있고 구 지회는 구비 받아쓰고 있고 중앙지회는 국가 돈 받아쓰고 있는데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렇게 내려온 사항을 구 단위에서 왈가왈부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가지고 있는 조직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되고 어차피 새마을 운동도 저보다 오래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새마을 운동이 새마을 지도자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지회를 두는 것이고 그 지회를 둘 때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장이라는 제도를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봉급 만약에 지회에서 국장이 없다면 그 인력을 관리할 봉사자나 다른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랜 세월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인사규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보수기준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데 국장이 지회 일을 할 수 있는 지역 사람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구청하고도 잘 지낼 거고 지도자들 방역하는데도 도움이 될 텐데 지역도 파악을 못 하는 사람을 국장이라고 어느 날 국장 바뀌었다 하면 그 사람이 이 지역 와가지고 다대포가 어디 붙어있는지 당리도 어디 붙어있는지도 심지어 모르는 이런 국장을 앉혀놓고 우리 급료 나가 가지고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위원님 의견을 제가 사하구 지회에다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것은 사하구 지회 전달도 전달이지만 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제도를 바꾸십시오. 이것은 사무국 직원은 우리 구청 급료 못 주니까 제도를 바꾸어달라고 건의하십시오. 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건의를 해서 분명히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활동하는데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활동비를 줘야 되지 전부 다 급료에 다 뺏기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동 방역하는 지도자들은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과장님 같으면 지금 지도자들 46년 동안 진짜 봉사하고 있는데 이제 목욕비라도 줘야 되고 아침 식사비라도, 복지 예산이 근 60% 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제도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제도를 세워보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오히려 (웃음소리) 저보고 그래 말씀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의 조직에......
지근수 위원  남의 조직이 아니지요. 우리가 급료가 안 나가면 우리가 급료만 안 주면 얘기를 남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급료를 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물론 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료의 비중이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게 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이것보다 많은 보조금을 주었기 때문에 급료의 비중이 작았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 운동 자체가 다소 열기가 많이 시들다 보니까 사실상 지원 금액이 결코 늘어나지도 않고 과거보다 줄었거나 현상유지하거나 답보상태다 보니까 결국은 점차적으로 그 사무국장의 급여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돈이 많이 있어서 조직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면 저희도 돈을 작게 주는 형편이니까 좋지요.
지근수 위원  그러니까 시에 건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바꾸도록 노력해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건의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동사무소 가면 주민생활자치위원회 있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지근수 위원  자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있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제가 사하경찰서 청소년 지도위원회 회장을 할 때 불과 5, 6년 전입니다. 범죄와의 전쟁 해 가지고 회원이 56명이 됐는데 범죄와 전쟁해 가지고 공문 한 쪼가리에 회원이 13명만 남습디다. 전과 있는 사람, 오락실하는 사람, 유흥업소하는 사람 연결된 고리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주민자치 각동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스운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신용불량자도 한다 이거지, 사업을 하면서도 부도내고 집조차 경매 날려 가지고 와 가지고 자치위원회 나와 가지고 큰 소리는 그런 사람이 더 치는 거라,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지 위원님 저는 처음 듣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면 또 혹시 술버릇이 더럽다 이런 분을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 자격 요건에 부적합한 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냥 두셔야 되지요.
지근수 위원  아니 그냥 두면 본인이......
○총무과장 김태문  해촉을 하면 됩니다.
지근수 위원  해촉을 하는데 그런 분이 있다면 해촉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관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물론 사하구의회 구의원 당연직 고문으로 하는데 혹시 우리 구의원들 15명이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디까?
○총무과장 김태문  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하는 사람이 많습디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지근수 위원  몇 명이나......
○총무과장 김태문  안 하시는 분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근무했던 동이나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는 많은 동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당연직 고문으로 계십디다.
지근수 위원  이모저모로 해서 동장들한테 이런 교육이야 물론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해야 되겠지만 주민자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자질이 인격과 덕망을 안 갖춘 사람들은 자질이 불성실한 분들은 해촉을 하고 그렇게 정비를 하라고 전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노승중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체육공원있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지근수 위원  동네체육공원 체육시설 정비 실적 104번지지요. 여기는 사실 사하구 전체니까 16개 시설이 있는데 내가 사진을 한 번 보여드릴게요. 반도보라 뒤편에 보면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반도보라 옆에......
○총무과장 김태문  103동 쪽을 말씀하십니까?
지근수 위원  그렇지요. 103동 지금......
○총무과장 김태문  경관지구로 지정된 그 동을 말씀하십니까?
지근수 위원  아니 동네체육시설 말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있다 아닙니까? 14번에 보면 반도보라 뒤편에 있네요. 과장님 그거 모르십니까?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전달)
  좀 흉물스럽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사실 이게 부실공사가 돼 가지고 이게 넘어졌어요. 마침 그 옆에 도토리 난 게 가지 끝에 목을 매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아파트 사람이 하나 죽었다고요, 이거 넘어가고 그 옆에 사람 달려있고 해서 이 놀이터에 사람이 보시다시피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보통 5·60명씩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신고를...... 아까 노승중 위원이 좋은 말씀하데요.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침투가 안 된다, 주민들이 먼저 보는 사람이 수차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현장에 나왔으면 이것도 옆에다가 치워놨다가 작업하는 과정이 늦으면 늦더라도 치워놓고 그냥 쓰러져 가지고 일주일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가도 못 했어요. 안 고쳐준다 하니까 아침 가면 이거하나 못 고치나, 왜 이거 안 고치나......
○총무과장 김태문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전혀 듣지 못한 사항인데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아니, 이제 잘 고쳐놨어요. 이제는 자랑도 하고 싶고 신속하게 고치라고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총무과장 김태문  앞으로 신속히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래서 내가 일주일을 산을 못 갔는데 전에 보다 부실공사가 돼서 이렇게 넘어졌는데 깨끗하게 잘 해놨습디다.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인사를 드립니다. 또 지역경제과에다가 사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도토리 나무 가지하고 가지 밑에 돌을 서 너 개 쌓아 가지고 거기다가 목을 맸기 때문에 돌하고 도토리 나무하고 전부 다 쳐 주고 나니까 요즘은 정상적으로 다니는데 이런 거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그때그때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력이 바로 돌아갔을 경우나 그런 경우는 가능한데 만약에 거기에 있다가 있는 것을 철거하고 물품을 사더라도 우선은 구매하는 기간이 있고 개발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지역경제과는 사실 그날 얘기하니까 톱 들고 작업반장이 바로 쫓아올라왔습디다.
○총무과장 김태문  지금 현재 인력이 바로 있으니까...... 바로 보내면 되는데 물품을 사는 경우......
지근수 위원  돌산체육공원 우리 당리동 산 15번지 제2과학고 들어오는 거 아시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중간쯤 올라가다 보면 지산농원 왼쪽 편에 보면 체육공원 있는 거 알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사실 체육운동장이 그래 가지고 되겠습디까? 다만 마사를 깔아주든가 모래 깔아 놨다 얘기했는데 거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모래 포설해놨는데 진짜 진흙 바닥 그대로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현장을 저도 몇 번 봤는데 거기에 바닥에 마사를 깔면 하여튼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아무튼 비가 오는 날 비가 오더라도 밖에 어떤 진흙이 안 묻도록 그래도 체육공원인데 손을 봐주셔야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지근수 위원  그러면 사실 그 길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학사 절에서부터 제2과학고까지 한 600m 10m에서 600m로 알고 있습니다.    길을 내더라도 자연을 최소한 훼손을 안 시키도록 하고......
○총무과장 김태문  저희 지난번 용역보고에서도 청장님 당부사항이 자연을 훼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근수 위원  자연을 최소화할 수 있고 지금 방금 이야기하든 그 체육공원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총무과장 김태문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아끼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조금 전에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 선정 논란에 대해서 조금 흥분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못 지은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짓고 끝내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과장님 ‘공모심사위원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1명, 구의원 1명, 외부전문가 7명 합이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모 국장이 지난 ○일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연차 휴가를 냈다 사하구청은 동아대학 측이 정보공개를 요청함에 따라 채점결과를 재확인한 결과 일부 평가 항목에 심사위원회 주관이 개입된 정황을 확인하고 자체 감사를 통해서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앞으로 이것은 계약을 하셨지요. 다시 5년으로 넘어갔네요. 위탁계약은......
○총무과장 김태문  아직 잠정으로 연장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의원으로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렇게 앎으로 해서 추후 일하는데 수월하고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나오면 저만 알 것이 아니라 다 알아야 되니까 한 부씩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결과를 말씀하십니까?
박일훈 위원  결과도 그렇고 이것은 저한테만 주시면 되고......
○총무과장 김태문  아직까지 다시 계약 체결되고 난 뒤에......
박일훈 위원  체결되면......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
○총무과장 김태문  아직까지 연장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계약기간은 끝났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그러니까 연장 계약을 우선 잠정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을 해놨습니다.
박일훈 위원  예, 앞으로 총무과에서 내가 보니까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저게 아주 큰 그건데 돈이 많이 투입된 거고 이것도 하나의 정책사업인데 이것을 이윤을 보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구민을 위한 것인데 그래서 그 속에서 모든 것이 투명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짚고 가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희망근로 어느 부서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3명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채호 위원  예?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안채호 위원  아까 어느 어느 부서에 3명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다대2동, 재난안전과, 지역경제과입니다.
안채호 위원  다대포 낙조분수는 없습니까? 낙조분수 먼저 줘보세요.
○총무과장 김태문  근로자 명단 말씀이십니까?
안채호 위원  팀장님 갖고 올라오셨습니까?
   (「가지러 내려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지러 내려갔다고요?
○총무과장 김태문  명단을 가지러 갔습니다.
안채호 위원  가지러 갔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갖고 오면 하고 우리 사법경찰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28명입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강조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강조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시에는 사법경찰지원과가 있죠?
○총무과장 김태문  부산시에는......
안채호 위원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안채호 위원  그런데 구에는 28명이네요?
  여기 보니까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주민서비스과, 환경위생과, 보건행정과, 교통행정과 다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형사법에 의해서 되어 있고 물론 예산도 편성이 안 되고 이게 사법경찰관이 옛날에는 원래 세무공무원이 했습니다.
  또 세무과 세무직원이 했는데 지금은 어떠한 환경이라든가 시대가 변하면서 주변에 개선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가 검찰에서 위촉을 받아서 하는데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현재는 이게 아시다시피 각 부서에 갈라져 있는 부분은 각 부서에 업무담당을 하는 자가 해당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사법경찰관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지정 요청이나 해직요청을 하면 해직하고 신청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교육도 다 받죠?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교육 받는 분이 있고 안 받는 분이 있고......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지명은 어디서 합니까?
  검찰청에서 검사가 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지명은 검찰 검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지명은 죽 보니까 다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지명은 다 받았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교육도 환경위생과에 법무부 연수원 교육 받고, 교통행정과에 인재개발원 특사경 행정 교육 받았는데 나머지분은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자료로써는 확인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이게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내가 알기로는 1956년도쯤 시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하구에는 꼭 특별사법경찰관이 해야 할, 특사경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물론, 자치행정을 하면 이런 것이 우선될 것이다. 필요 없을 것이다 이런 언론에도 났겠지만 다른 타 자치단체는 굉장히 이것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타 시에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구청에 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것을 신중히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이런 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대기오염, 폐수, 환경, 식품위생, 공중 이런 것을 해서 단속률이 91.4%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시 전체가 아닙니다. 시에서 구청에 파견을 시켜서 같이 합동으로 시 전체 해서 시가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이게 뭐냐 하면 구청에서 시에 우리 지역은 특색이 이러 이러하니까 파견시켜 주세요. 요청해서 파견하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인천 보세요. 부산이 인천에 떨어질 정도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즉, 환경이 우선이다 이겁니다. 물론, 범죄 없는 것도 되겠지만.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업무추진비나 활동비가 야간에 주로 움직이게 되니까 조금 편성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시에 파견을 시켜달라고 하든지 명단은 각 부서별로 근사하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한 번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사법경찰관으로서의 활동을 안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숫자가 모자란다는 뜻인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안채호 위원  숫자는 충분한데 활동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숫자는 보세요. 명단 안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갖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문화관광과 1명, 주민서비스과 2명, 지역경제과 7명, 환경위생과 7명 청소행정과, 보건행정과 전부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물론, 저도 이것을 강조하기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활동비 지급도 안 되고 특사경이라 해서 공무원들이 특별한 인센티브도 없고 물론, 바쁘면 업무만 가중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고생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자 이겁니다.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또 보완을 해서 우리 지역에 깨끗한 환경,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주민들에게 해주셔야지 물론,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도 좋죠.
  환경 한번 보세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일반인 환경 단속요원을 붙여놓고 뭡니까? 명예감사관제라 해서 하고 있고 전부 실적입니다. 껍데기!
  제대로 보고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물론, 소관은 환경위생과 소관이고 기획감사실 소관 틀리겠지만 특사경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활동비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사경 수사활동비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써는 전담조직도 없을뿐더러 또 현재 예산편성......
안채호 위원  자, 그러면 왜 각 부서에 이런 특사경을 지정을 해놨습니까?
  그러면 임용일자를 보면 2008년, 2009년, 2007년, 2009년도 제법 많네요. 한 열 분 되겠는데 2009년 7월, 몇 달 전에 했네. 7월달에 많네요.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담당자들이 다른 데 전출을 감에 따라서 대체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바통을 받았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오면 여기 있던 분이 가니까......
안채호 위원  그럼 자동으로 바통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업무 담당하는 한 자동으로 바통 받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본인이 검찰청에 가야 되는데 사진도 찍어 올리고 증이 나옵니다. 교육도 받아야 되고.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죠. 다른 구에 근무하다가......
안채호 위원  가고 나면 1차 교육 받아야 돼요. 공문서를 주고받든지 일단은 검찰의 허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합니다.
  검찰에 공문을 보냅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놓고 이것을 실효성 없게 한다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 봐보세요. 우리 구청의 업무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이 상을 받는다 하면 활동을 안 하고 껍데기 다 올라갈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것과는 사실상 무관하죠.
안채호 위원  무관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안채호 위원  무관하면 차라리 활동 안 하면 다 없애세요.
○총무과장 김태문  원래 공무원이 자기 단속업무를 맡으면......
안채호 위원  그러면 없애세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안채호 위원  지금 교통과에 무단방치차량 이런 곳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없애세요. 왜, 명단을 놔놓습니까?
  왜 안 오시는 분한테, 물론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빠서 못 하겠지. 명단에 못 하시는 공무원은.
  그럼 바빠서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찰청에 지명을 받았다 해서 왜 심적인 부담을 줍니까, 차라리 심적인 부담 없이 업무에 열중하게 배려를 하죠. 그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제가 잠깐 배경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방자치, 경찰 넘어오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고 특별사법경찰 하는 것이 지금 있는 공무원이 기존 그대로 업무를 하면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 옛날에는 적발되면 적발된 것을 고발조치 하던 것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신분조서를 써서 검찰청에 바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과 똑같이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우리가 단속을 하면 그 사람한테 자인서를 받아서 경찰에 고발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던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사법경찰관을 만들어놓고 경찰을 경유하지 말고 너희가 우리한테 넘기지 말고 직접 신분조서를 써서 검찰에 바로 고발해라 그런 차이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지금도 단속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검찰 지휘 떨어지면 구인도 할 수 있어요. 잡아올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서 그 특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사실은 특권이 아니고 고된 일이죠.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고된 일이니까 우리 구에 다 할 수는 없고 한 부서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인센티브를 주든지 활동비를 주든지 고생한 만큼 예우를 해 주란 말입니다. 해 주고 또 부족하면 시에 특사파견 해달라고 요청하든지 우리 사하구 지역 특성상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 모아놓고 박수치는 껍데기만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야간 되면 힘들고 숨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지역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압니까?
  그런 것을 찾아내고 개선시키는 이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 길게 하지 말고,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요구하시는 부분은 돈을 주라는 말씀이십니까?
안채호 위원  아니, 돈을 주든지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한 부서 환경위생과 네 분, 다섯 분까지 필요 없고 한 분이라도 제대로 갖추어서 하든지 시에 파견요청을 하든지.
○총무과장 김태문  인력관계는 지금 파견요청할 이유가 없는 것이 현재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에도 배출가스 담당을 장림에 하는 사람이 있고 당리에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 담당자 둘 다 사법경찰 관리로, 전에는 일반 단속공무원이었지만 지금 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누구는 인센티브를 주고 누구는 인센티브 줄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채호 위원  어허! 과장님, 말씀을 자꾸 돌리시고 아니, 밤에 업체에 가는데 과장님도 내가 사하구청에 총무과장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들어오지 마시오 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특별사법경찰관은 증 보여주면, 죄를 지으면 경찰모자만 쓴 걸 봐도 도망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제대로 해서 활동시키자는 겁니다.
  발굴을 하든지 그렇게 하자는 뜻인데 말씀을 자꾸 돌려서 하시면 안 되죠.
○총무과장 김태문  제가 안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든지 경찰관 증을 가지고 있으면 전에는 단속 공무원이 가면 사실 조사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옛날에도 담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무공무원 마찬가지로 조사요구 할 수 있었듯이 환경단속 공무원도 가능은 했습니다.
  단지 지금 활동을 전에도 환경 관련 공무원이 밤에도 야간 단속하고 다녔습니다. 똑같습니다.
  단지 지금은 그것보다 좋아진 것이 수사권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 하나하고 담당공무원이 거기서 바로 잡아서 수사 신분조서를 쓴다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는 자인서를 받던 것을 신분조서를 쓴다는 거죠.
안채호 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질의 답변하다가 끝나면 그냥 종결하실 겁니까?
  구체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제가 지금 안 위원님 의중을 다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의중을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마치고라도 파악해서
안 위원님 의중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좋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 우리 사하구가 깨끗하게 수준 높게 미래를 보고 후손을 보고 발전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낙조분수에 희망근로가 53명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현재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11월 말까지입니다.
안채호 위원  11월 말까지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안채호 위원  이분들이 언제 희망근로로 취업을 했습니까? 계약이 6개월이죠?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11월 말 같으면 6월 1일부터 했겠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맞습니다.
안채호 위원  6월 1일부터 했으면 낙조분수
컨테이너 박스 있죠? 관리하는 데.
○총무과장 김태문  사무실 말입니까?
안채호 위원  예, 거기는 소관이 문화관광과가 되겠는데......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안채호 위원  문화관광과.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희망근로 관리는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희망근로를......
안채호 위원  모집해서 보내고
○총무과장 김태문  요청하면 보내주고
안채호 위원  요청해서 보내고 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거기에 계약직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계약직 보조 희망근로 없습니까? 계약직을 보조하는 보조희망근로.
○총무과장 김태문  예, 한 명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여자분입니다.
안채호 위원  두 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안채호 위원  두 명 아닙니까?
  언제부터 한 명 됐습니까?
   (「그만 뒀습니다.」하는 이 있음)
  언제 그만 뒀습니까?
   (「부서에서 관리하는데」하는 이 있음)
  (사진을 보이며) 그만 둔 분 이분 맞습니까? 그분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현재 김태완 씨 이 분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아니, 앞장에 동그라미 쳐놓은데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만 둔......
안채호 위원  언제 그만 뒀습니까?
  언제 희망근로 오셔서 언제 그만 두셨습니까? 제가 기록해 놓을 게요.
○총무과장 김태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아니, 명단을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그만 두고 한 것은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셔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자료가 혹시 있으면 속기를 할 것이고 자료가 없으면 가져올 때까지 휴회신청을 하겠습니다.
  을숙도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공사 실시설계도하고 기술용역 표준계산서 외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세 가지 다
○총무과장 김태문  실시설계도와
노승중 위원  전부 다 있습니까?
  혹시 준비가 안 됐으면 조금 있다가
○총무과장 김태문  시방서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뭐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노승중 위원  제한요청 평가결과하고 기술용역 평가계약서, 제한요청 평가공사 계약도급계약서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야 제가 감사가 되겠습니다.
  신청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보충이 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총무과장님 계속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까 제가 준비 좀 부탁드린 것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가져왔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을숙도 인조잔디 구장 관련 건으로, 인조잔디 구장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필수조건 중에서 가격 등이 최고 인하율 59.836%로 제시된 제품이 이번에 선정됐죠?
○총무과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격이 많이 다운되면서 제품의 질이 저하되지는 않는 것인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감사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는 그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관련되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토목공사 비용이 최종 실제 투찰금액이 얼마로 떨어졌습니까?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3억 1억 580만, 죄송합니다.
  3억 1억 5500
   ( 「3억 1500」하는 위원 있음)
  3억 1558만 5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긴장하시지 마시고, 3억 1558만 5000원이고 그럼 원래 3억 5600에서 상당히 또 다운이 되었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노승중 위원  그 다음 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인조잔디 등 이게 원래 12억 6300만원이었습니다.
  실제 투찰 금액이 얼마죠?
○총무과장 김태문  제한 금액이 9억 3476만 5000원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실시설계 용역이 2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질문을 드리고 이번에 이 건 관련 건은 실시설계용역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만큼은
○총무과장 김태문  축구장 조성사업이라면 토목공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언제인가 실시설계용역 비용을 꼭 들여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실시설계 용역 비용을 한번 줄여보자 하는 이야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용역비용 절감을 외쳐왔습니다마는 한번도 우리 구에서 행해지는 내용 중에서 그런 건이 올라온 적이 없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건데 큰 의미가 없다고 보지 마시고 이런 내용을 왜 제가 이렇게 제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데 지역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다른 업체 크게 한 부분들도 물론 다 했지마는 이런 부분은 방법이 하나 있는 것이 있기는 있습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서 조경시설물을 설치 공사 면허 보유업체를 선전한 회사라고 그렇게 하면 최근 2년 이내에 국내 포설 실적이 있는 그런 회사면 충분하게 이 부분은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순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순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업체 선정을 했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발주부서는 어디서 했는지는 아시죠? 총무과에서 하신 거 맞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노승중 위원  부지선정, 발주 업체는 총무과에서 하고 그 다음 하나 물어봅시다.
  관리감독하고 이 부분을 직접 실시설계한 부분을 감독하는 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토목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감리부서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감리는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감리는 감리단이 따로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아주 16억 이상 들어가는 소요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건설과와 물론 연결은 되지마는 업무가 지금 중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제가 기술용역표준계약서를 가져오라고 그랬죠?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5월 28일날 제가 먼저 기술용역표준계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날 한 달 만에 또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약 한 20일 후에 7월 17일날 또 세 번째 변경을 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계약기간을 변경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왜 특별하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제가 기억하기로는 잔디 선정이 자꾸 늦어지니까 기술용역 계약기간을 연장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믿고 내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니까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비밀을 보안을 유지하고 하는 것까지는 다 좋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 중에서 나중에 세부사항은 별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제한요청평가결과서 가지고 계시죠?
  을숙도 잔디구장 조성사업 제한건명이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가지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 미리 선정기준을 여기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계약가격 대비 최고 인하율을 제시한 자를 납품 업체로 선정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랬을 때 장단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 업체 중에서 과연 업체 선정이 바로 됐는지 정확한 건지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제한요청을 할 수 있는 조달청 기준에 보면 최저가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최저가격을 했을 경우에 어떤 품질의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 대비 최고 인하율을 제시하는 것이 그나마 좋은 품질을 선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제한 선정 기준을 계약 가격대비 최고 인하율로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목적에는 적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조달청 종합쇼핑몰 합계금액 신청 일자가 내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쇼핑몰 합계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주)효성이 59.836%로 제한율이 나와서 아마 선정이 된 걸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주)효성이 제한 합계금액이 9억 3476만 5000원이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단가가 낮게 들어온 코오롱 글로텍 주식회사가 8억 7330만 1000원입니다.
  세 번째 주식회사 RNC가 11억 993만 7400원 78.8%고요 여기서 봤을 때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쇼핑몰 합계금액의 차이가 기준이 회사마다 다 틀린다 말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쇼핑몰 합계금액을 최고로 써넣어서 단가를 제한 합계금액을 조금만 낮춰도 이건 표시가 굉장히 제한율이 낮아질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럴 수도 있겠죠.
노승중 위원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것이 의심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제한 합계금액 두 번째가 약 8억 7300입니다.   9억 3400이 됐어요. 8억 7300이 떨어지고.
  그런 것을 비춰봤을 때 그렇고 또 거꾸로 품질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제한금액보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받은 금액이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억 63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도 11억 900만원 넣었던 (주)RNC도 굉장히 근접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를 내가 처음에 제시한 감사의 목적은 제품의 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하나 제시를 해 드리겠는데 여기서 아마 답변을 나오게 하기 힘든 것도 있는데 한 번 더 순서를 다시 묻겠습니다.
  처음에 기술용역표준계약이 5월, 6월, 7월 이렇게 해서 늦어졌고 그 다음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에 대한 제한요청 일자가 2008년 8월 26일날 해서 9월 1일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도급계약서는 2009년 9월 29일날 개찰일시가 나와 있고 그럼 여기 두 개 중에서 순서로 치자면 뭐가 먼저 되어야 됩니까? 순서를 바로 하자면
○총무과장 김태문  제가 조금 이해를 못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순서 관련 건인데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공사도급을 주는데 토목공사와 인조잔디 두 개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 순서, 저 순서 바꿔도 되겠지만 지금 7월 17일날 해가지고 9월달 제일 먼저 들어간 게 8월 26일이기 때문에 약 한 달 20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동안에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요청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답이 안 나옵니다. 요청을 드린 것이 쇼핑몰 합계금액 제한요청평가 결과서에 나와 있는 쇼핑몰 합계금액 (주)효성이 언제 쇼핑몰 합계금액을 신청을 했는지 날짜를 주시고 코오롱 글로텍도 신청일자가 언제인지 (주)RNC 쇼핑몰 합계금액 신청일자가 언제인지 이 세 가지를 별도로 서면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노승중 위원  이게 나와야 제가 확인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달청에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받아가지고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물론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이번에 일의 순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특별하게 총무과에서 맡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동네 체육시설 담당자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병욱 주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우리 구청에서 이런 공사를 제일 무난하고 또 감리나 감독을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에 관리부서가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이 부분은 인조잔디를 이야기하니까 조경 분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토공이 실질적으로 기초가 되어야 사실상 인조잔디를 까는 부분이 있는데......
노승중 위원  과장님, 여기서 제가 하나 딱 짚고 넘어갈게요.
  이런 부분들은 전문부서로 넘겨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총무과에서 해서 잘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무슨 질문을 하나 했을 때도 이게 상당히 제가 참 뭔가 솔직한 이야기로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축구 동호인들이 훨씬 앞서가는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답변도 안 될뿐더러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더 안 좋겠느냐 물론 기안하고 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해서 오히려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왜 총무과에서 이걸 끝까지 맡으려고 했는지
○총무과장 김태문  그 부분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 BPA 부지에 있는 공사, 각종 공사를 사실상 합니다. 제가 봐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공사에 관련해서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직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잘 모르는데 조직 특성상 보면 그 공사가 자기 공사가 아니면 잘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담당자나 저나 이 과정에 있어서 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처럼 그런 어려움이 솔직히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솔직히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해당부서에 넘겨주면 죽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로서도 조직상에 문제지마는 정말 안타깝고 이런 BPA 공사 이런 걸 좀 알아야 해보겠지마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정말 이런 부분들이 수장인 구청장님께서 똑바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이런 것은 빨리 전문가한테 넘겨드리라든지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시설계도 좀 펴 보십시오. 이 현황 및 계획 평면도를 한번 봐 주십시오.
  다섯 째 장에 있는 겁니다.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노승중 위원  과장님, 국제경기장 규격이 몇 미터 몇 미터라고 알고 있습니까?
  나와 있다시피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68m, 105m입니다. 그거 한 개면이 있고 일반 경기장은 50m, 100m입니다. 그게 두 개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 두 개를 합하면 국제경기장이 7140㎡가 나오고요 실제, 그 다음에 일반경기장은 1만 400㎡가 나옵니다.
  그러면 두 개를 플러스를 했을 때는 총 1만 7540㎡가 나와요.
  그런데 좌측 하단을 봐주십시오. 설치 내용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저는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갑자기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인조잔디 수량 2만 4076㎡ 되어 있죠?
  축구장용 60mm 이게 뭐냐 하면 인조잔디 높이입니다. 60mm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1만 7540㎡만 하면 되는데 지금 6만 5360 이거 뭡니까?
  1만 7540㎡에서 엄청나게 6536㎡ 정도가 차이가 나요. 한번 빼십시오.
  2만 4000, 계산기 가지고 두드려보세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만 4076㎡를 도대체 어디다 심길래 인조잔디가 이렇게 넓어진 것인지 실시설계용역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노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상에 보시면 68m × 105m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안에 있는
노승중 위원  안에 부분 이야기하죠.
○총무과장 김태문  사각부분......
노승중 위원  안에 내부에 들어가는, 인조잔디는 내부에 다 심겨집니다. 운동장 실제 규격 안에
○총무과장 김태문  노 위원님 아시다시피 휀스를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각부분만 하고 나머지 유휴 땅은 잔디를 설치를 안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유휴 부분에다가 나머지 부분에 전부 다 인조잔디를 설치하기 때문에
노승중 위원  자, 그러면 ㎡를 다시 계산해 봅시다.
  이 표 가지고 계시죠?
  면적 계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억지인데 그 규격이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거기에 트랙이 설치돼요. 제가 하는 이야기 분명히 알아들으시고요. 이거 틀립니다.
  ㎡에 수량 분포가 틀린다고요.
  그럼 트랙까지 들어가면 자, 그러면 과장님 그거 하나 질문에 들어가요 이 모든 것은 뒤에 내가 서면자료를 제출 받을 것이 있으니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인조잔디 두 번째 칸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운동장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하면 오른쪽 이 세 개 면, 풋살경기장이라든지 이걸 운동장이라고 지금 칭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노승중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풋살경기장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입니다.
노승중 위원  게이트볼장 하나만 넣은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900㎡
노승중 위원  그것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2mm 짜리를
○총무과장 김태문  예, 운동장......
노승중 위원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번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런데 이 2mm 짜리 들어가는 것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이 부분을 하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조금 돈이 돌아가니까 그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만, 지금 이 포장을 다하고 나면 인조잔디 깔고 나면 풋살이나 다른 데 포장이 다 되어 버립니다.
그 공간만 딱 남습니다. 900㎡
노승중 위원  돈이 돌아간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돈이 남아 돌아간다, 아까 인조잔디 등에 12억 6300만원 예산을 받아왔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이것은 다 끝나고 난 뒤에 실시설계를 9월달 할 때 해보니까 좀 여유가 있어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노승중 위원  물론 아껴서 더 늘리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90㎡ 이 부분 뒤에 나왔다는 그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은 뒤에 나왔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가지고 ㎡를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아까 서면자료 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월요일날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조달청......
노승중 위원  아, 그러면 시간 여유를 더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오는 대로 저희들이 보내는 날짜 오는 날짜가 있으니까 그때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에 한 번 편성이 되면 우리 사하구청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내가 먼저 하겠다 나서는 부서가 없다라고 방금 말씀 중에 나왔는데 골치 아프니까 안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이나 축구동호인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슬라이딩 태클할 때 화상을 입지 않도록 등등해서 요구 조건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와는 별개로 동호인들 측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신경을 쓰게 됐다는 사실이고 과장님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노승중 위원  주민들이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만큼 그것까지 실행에 옮겨져서 거의 완성이 되었을 때 과연 그 동안에 요망하고 염원하는 부분들이 빈틈없이 잘 됐느냐 그렇게 해서 사하구청이 이만큼 열심히 해서 결과가 좋게 나왔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은 시간에 방금 노승중 위원 인조잔디 운동장 보충으로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 을숙도 인조잔디가 큰 공사장입니다. 우리 구로 봐서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지근수 위원  큰 공사장에는 사실 전문직이 있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감독은 전문직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지근수 위원  지금 우리가 한 가지만 봐도 압니다. 다대포 꿈의 낙조 분수 있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지근수 위원  역시 전문직이 누가 기술이 얼마만큼 있는 전문직이 붙었는지 모르지만 지면에 수평이라는 것은 하나도 안 맞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상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 감독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관리 감독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리고 공사 뗀 어느 업체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부경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공사가 사실 시작되자마자 인명사고가 생겼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아래 전화 안 합디까? 24일날 을숙도문화회관에 그것도 자기 개인 볼일 간 게 아니고 사하구여성단체회장이 인조잔디 축구 우수하는 하수구에 넘어져 가지고 지금 팔이 동가리가 났잖아요. 한 번 가 봤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지근수 위원  어제 왔더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공사 감독들 그거 안전 관리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가 평지 운동장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소 미처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거기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뭣하지만 원래 다니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도 야간에 길을 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고 그날 우연찮게......
지근수 위원  야간이라도 공사장의 안전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도록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야간이라도 공사하는 공사장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그거 안전 관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니까 물론 공사하는 그 업체도 그렇지만 큰 오해를 안 사도록 자주 한 번 찾아보고 혹시 산재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적용이 되는 일이 있다면 또 여성단체회장하고 또 그분이 서울 사람도 아니고 광주 사람도 아니고 사하 사람들이 그런 피해가 안 보도록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5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내역 한 번 봐주십시오.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 과마다 자료가 다 들어왔는데......
○총무과장 김태문  전체 우리 구청......
지근수 위원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과마다 빼주는 대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책을 만듭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전체 청의 것을 취합을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지근수 위원  아닙니다. 제가 왜 이래 묻느냐 하면 총무과는 시간이 나와 있어 또 다른 과에는 시간도 안 나와 있어요. 총무과 보면 합계 금액이 나와 있어요. 다른 부서에는 합계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우리 과장님 2008년도하고 2009년도는 9월 30일까지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응답 없음)
지근수 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요청을 했으면 공부는 그 정도는 해 가지고 나와야지 여태까지 답을 못하면...... 10월 30일까지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10월 30일......
지근수 위원  10월 30일까지 2008년도 시간외 근무 총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31명입니다.
지근수 위원  2008년도는 얼마고 2009년도는 얼마입니까? 합계 금액......
○총무과장 김태문  돈이 말씀입니까?
지근수 위원  예.
○총무과장 김태문  그것을 당초에 부서별로 요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전체를 포함해서......
지근수 위원  전체는 얼마입니까? 우리 구청에 2008년도 제가 2007년도부터 했는데 사실 사무국에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나도 참고만 하고 볼 거다 하고 그래서 08년도하고 09년도는 그래 했는데 이 정도는 얼마나 나간다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죄송합니다. 합계를 저희들이 서류를 작성하면서 미흡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합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근수 위원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답변을 하셔야지요.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고 싶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지문 찍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구청 앞에 35년을 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뒷산에 가면 여기 사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카드 갖고 해야 되고 장비가 좋은 게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그분들은 보고 나가 식사를 하고 들어와 눌리고 가더라 그것보다 더 심한 소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카드도 있고 요즘 컴퓨터 인터넷 같은 것도 어떤 것을 하더라도 보기 좋게 하세요.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입니까? 달나라에 물이 나온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세상에 지문 눌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 제안합니다. 건의해 가지고 지문 눌리는 거 안 눌리고 다른 방법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저희들이 이게 어려운 부분이 부산시내에 16개 구·군 중에 여덟 개가 사용하고 있고 다른 구에는 새올시스템이라 해서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컴퓨터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와서 마지막에 나갈 때 컴퓨터에다가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는 본인이 나갈 때 카드를 긋고 나가게 되어 있는데 지문 시스템이 들어온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상 행안부에서 지침을 만들 때 부정초과 근무 시간을 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들어와서 손가락 찍어야 믿겠다 이런 뜻으로 해서 도입이 돼 가지고 사실상은 시에서도 지금 카드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컴퓨터로 했습니다.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카드로 하다가 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내년도에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하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답답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고쳐야 되는 게 정상이고 오히려 거꾸로 다시 내려가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모든 것은 실행을 옮기더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지근수 위원이 하는 게 아니고 사하구민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로 해서 짚고 싶지는 않지만 총무과장님 되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 수당 집행 내역에 46페이지 사실 부산시에도 2006년도만 해도 93개가 늘어나 가지고 47%가 증가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청도 2007년도에 52개 되던 게 어저께 물어보니까 67개 된답니다. 이것 제발 상당수 위원회가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실정인데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위원회 안 되는 위원회는 한 두 곳이 아니고 이것 대폭 정비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저도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상에 요새하면 하도 여론을 거치는 과정을 만들고 전에는 법에서 하면 관공서에서 바로 결정해 버리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새는 뭐든지 하면 일단은 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들어라 하는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모든 위원회 설치가 법을 통해서 남발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법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도 위원회 정비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제대로 줄지 않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대폭 통합해 가지고 어저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실지 1년에 1회도 안 하는 게 근 열 개가 넘게 되고 1년에 한 번 열린 게 얼마하던데 이런 거 대폭 통합해 가지고 대폭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46페이지 보면 위원회 부분 있지요? 그 부분에 없는 게 국민체육센터 선정위원회 선정심의 위원회 있었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46쪽을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예, 46페이지......
○총무과장 김태문  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연수  예, 위원회 중에 국민체육센터 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었지요? 구성이 됐지요? 그 다음에 인조잔디 축구장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있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연수  그게 그 위원회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것을 선정을 하는 과정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하니까 단독으로 결정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근거 기준이 있느냐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한 거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연수  구 자체에 그런 거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연수  그리고 수당지급 했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연수  수당은 어디서 지급한 겁니까? 어느 예산에서 편성해서 지급한 거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 예산에서 썼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부분을 조금 모순이 많았다 그렇지요? 애시당초 법적인 근거도 없다, 예산도 없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잘못 했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연수  그리고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다른 것은 안 묻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바르게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사하구체육회 이 네 건만 가지고 묻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연수  총무과 소관 맞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 예산이 우리가 근 70%이상 거기 예산입니다. 이 단체가 카드 사용합니까? 우리 과장님 단체가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거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연수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고 일단은 제가 와서 들은 내용인데......
○위원장 김연수  2008년 4월입니다. 4월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 행감 자료에 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카드사용 내역서가 있습디까?
○총무과장 김태문  정확하게 챙겨 보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우리 구민협력팀에서 관장하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팀장님께서 답변해 보시지요. 발언대에 서 가지고 답변해 보시지요.
○구민협력담당 전재식  구민협력담당 전재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내용에 보면 어려운 이웃돕기 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카드를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물품으로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불우이웃돕기 쌀을 산다든지 이런 부분 물품을 사 가지고 갖다 주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팀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안 되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과장님 어쨌든 총무과에서 네 개는 자체 감사라기보다는 심의를 하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연수  심사를 하지요?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총무과장 김태문  정산보고 들어오는 대로......
○위원장 김연수  정산보고 확인서 다 가지고 올 수 있겠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정산보고 서류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연수  예, 썼는지 안 썼는지 우리 과장님 내용을 모르신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정산 들어오는 서류를......
○위원장 김연수  확인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연수  확인했는데 카드로 쓴 게 얼마나 됩디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것은 제가 안 보고 위에 최종 보고서만 보고 밑에 서류는 안 봤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앞면만 보고 뒷면은 안 봤네요?
○총무과장 김태문  최종적으로 보고서만 올라오거든요. 결산보고......
○위원장 김연수  보고서 뒤에 어쨌든 영수증 내역서까지 다 붙어 올라오지 안 붙어 가지고 올라오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김태문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리고 54페이지 보면 사하구체육회 있어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연수  사하구 체육회에서 지금 1196만 5000만원을 지금까지 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 것 여기에 다섯 가지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섯 가지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2번에 보면 시장기 게이트볼 대회 참가단 선수 지원 이 부분 예산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대포 해수욕장 개장식 시범 종목 보상금 지원 이 부분도 예산에 있어요. 전국체육대회 정구팀 격려 지급 격려금 그 다음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전국체전 참가자 격려금도 예산에 다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그런데 왜 예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하구체육회에서 종목을 똑같이 해서 지출을 했는지 나는 이게 의문점이거든요. 이중 지출이에요. 이중 지출, 과장님......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제가 우선 답변 드리고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이 예산에 올리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주는데 체육회에서는 그런 선수들한테 주거나 격려하는 부분이 작으니까 자기들이 추가로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예산을 우리가...... 저기에 예산계장님 출신이 두 분이 계십니다. 총무과에서 예산을 잡으면서 적게 잡아놓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조금 더 10% 정도 업을 시켜놓고 가서 나중에 적게 쓰고 예비비로 남기고 이러잖아요. 결산할 때 보면 대부분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인데 왜 이중으로 이것을 지출하는 거죠? 이중 지출할 이유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태문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일단 우리 구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격려를 해온 부분은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대로 합니다. 체육회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돈을 가지고 따로 자기들 경비를 쓴 것이 아니고 순수체육회 목적에 맞게 격려하는, 선수에게 돈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은 여기도 줘야 되고 저기도 줘야 되는데 한 군데만 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연수  아니죠.
○총무과장 김태문  우리 구에서 주는 돈이 적으니까 체육회에서 그분들한테 더 격려하기 위해서 준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니죠. 우리 사하구 체육회 회장이 누굽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이영수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부회장이죠. 수석 부회장 아닙니까? 어허, 참!
  과장님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총무과장 김태문  죄송합니다. 우리 구청장이십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렇지. 우리 구청장이죠.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을 던지느냐? 더 이상 던지지는 않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정확하게 쓰세요. 정말 사하구 체육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정말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데 지원해서 쓰세요. 쓸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사하구 체육회에 계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거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거두고 그분들이 식사하고 그분들 회비 남는 것으로 나름대로 지원하는 부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위원들 바보로 생각하고 예산에 올라왔던 체육회 그대로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 보니까 아주 기분 안 좋더라고! 어쨌든 과장님 네 개 단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관리 감독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연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예, 과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를 드리고 질의 답변한 부분에서 제가 조금 미흡한 것이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보충질의 드립니다.
  아까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명목으로 어떠한 수당이나 어떠한 그것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해서 또 활성화 시켜달라고 강력히 말씀을 드렸고 물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말 이 특사경을 잘 활성화 시켜야, 물론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은 환경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대기, 폐수, 식품위생뿐 아니라 공중위생부터 시작해서 정말 심각한 수준에 지금도 많이 개선됐다고 보지만 심각한 수준에 와있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대책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들 활동에 있어서 활동여건이 어려운데 밤이나 이럴 경우에 어려우니까 활동여건에 맞는 완벽한 보상은 안 되겠지만 실비라도 보상될 수 있는 방법을 예산파트에 예산요구를 하고 혹시 또 수당 개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제가 건의해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기분 좋습니다마는 그 부분 지금 본예산은 안 될 것이고 아마 과장님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예산은 안 될 것이고 추경에 하실 의향은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파트와 협의해서 예산을 요구해보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신중히, 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꼭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과장님 의지를 믿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총무과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안이 2010년도에 문화 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건 아니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과 차이가, 또 더블 되는 것도 있는데 제가 하나 묻는 것은 왜 기금에 돈이 나오면 100% 다 쓰느냐, 그것도 의심스러웠어요. 물론, 조례 우리가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구 의원들이 다 해서 조례 만들어줬는데 이것을 봐도 이것이 뭔가 인센티브가 아니냐?
  처음 구 의원 했을 때 이게 없었어요. 구 의원 하고 1년 뒤에 생겼습니다.
  이런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과장님들 연석회의 때 다음 예산 때 다르게 배정해 보겠다라든가 이런 노하우가 생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이에요. 조금 전 위원장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몇 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위에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안그러겠습니까? “제가 힘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안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2010년도에는 생활체육행사 지원금액이 없습니다.
박일훈 위원  아니, 지원금액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문화 체육 돈이 기금으로 배정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에 쓸 돈인데 이 돈은 앞으로 매년 됩니다. 과정을 보면 돈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부산은행에서......
박일훈 위원  은행에서 나오죠. 한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박일훈 위원  내말은 그 말이에요. 돈 1억 7000만원 아닙니까? 1억 7000만원 나누어 쓰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아,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나누어 쓰자 이런 뜻입니까?
박일훈 위원  제 말은 여기에 이렇게 배정해서 쓰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게 누구 지시냐? 묻고 싶어요. 좀 우리가 물론, 다 했어요. 앞으로 참고로 해서 골고루 배정하자 뒤에 계신 분들 참고하시라 이겁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박일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05페이지 보면 아카데미 운영실적 있죠?
  지금 강사료 하나도 안 줬죠?
  줬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강사료 다 줬습니다.
  지금 다 마쳤기 때문에 결과 다 들어왔기 때문에 곧 줄 겁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직 안 줬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아직 주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돈도 한 푼도 안 주고 1년 동안 하고 어떻게 용역했는지 그 용역은 제가 볼 적에 정말 잘 한 것 같습니다.
  일 잘 하는지 잘 못 하는지 잘 보고 마지막에 돈 챙겨주는 것도 잘 한 것 같은데 그 업체는 뭐 먹고 삽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강사료 지급했던 게 나중에 이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지출됐는지를 서면으로 주세요. 언제쯤 결재합니까?
  과장님 용역계약서하고 언제쯤 결재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곧 지급할 때 됐습니다.
  이미 강의는 다 마쳤기 때문에.
○위원장 김연수  10회 다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럼 언제쯤 지출할 계획인가요?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학습담당 강석호  평생학습담당 강석호입니다.
  저희들 아카데미 운영 용역에 의해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 위탁용역을 하는데 한국자치연구원에서 용역비를 먼저 받아가면 거기에 대한 세부이자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자치발전연구원의 소득이 별로 없는데 중간 과정에 정산을 하면 나머지 돈이 재무관계상 줄어들기 때문에 주기들이 마지막으로 다 마치고 받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저께 최종적으로 용역결과를 마쳤고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돈을 청구를 하면 그때 저희들이 돈을 내줄 예정입니다. 그때 내줄 때 모든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럼 내줄 때 1회부터 딱딱
정리해서 이 부분은 누구 들어와있는데 엄앵란 얼마, 임동진 얼마 이것도 다 용역계약서에 들어올 수 있죠?
○평생학습담당 강석호  그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회 얼마를 계약하는데......
○위원장 김연수  그럼 회당 이런 것은 나올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담당 강석호  예?
○위원장 김연수  회당.
○평생학습담당 강석호  회당 통상적으로 자치발전연구원의 수지상 쉽게 이야기해서 유명인사는 통상 200만원 이상 넘게 나가고 그보다 조금 처지는 인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계획서상에 유명인사를 두 분을 하면 B급 클래스 강사를 해야 어떤 수지타산이 맞는데 전체적인 A급 강사는 얼마이다. B급 강사는 얼마라고 이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전체적인 몇 회 얼마 이렇게 계약하는 것이지 아마 저희들이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 강사비를 세부적으로 내달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것은 조금 의문점이 오는데......
○평생학습담당 강석호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에 대해서 계약을 맺기 때문에 누구는 얼마이다. 누구는 얼마이다 이렇게는 계약 맺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4회는 본예산에 했고, 아, 6회는 본예산에서 했고 4회는 추경에서 했다 말입니다.
○평생학습담당 강석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럼 처음에 할 때 위촉을 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안이 나왔을 거고 4회를 더 할 때 계획안이 나와서 종합적으로 어쨌든 처음에 10회를 하겠다고 해서 6회 부분을 예산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담당 강석호  당초 6회를 계획해서 인사 아카데미를 개최했는데 통상 타 구에는  아카데미 하면 예산안이 3500~4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예산도 적었고 아카데미 개최하면서 우리 구민들 반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타 구, 영도 같은 경우에는 매주 한 번씩 합니다마는 타 구에 비해서 아카데미 개최 횟수가 너무 적다. 구민들을 위해서 좀 더 아카데미란 자체가 구민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증액시켜서 좀 더 횟수를 늘리자 그렇게 한 결과가 추경에 좀 더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용역 계약서가 나오면 서면으로 주세요.
○평생학습담당 강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상입니다. 혹시나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재무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문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종료)


  (참 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안채호   박혜순
  노승중   지근수
  박일훈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임석진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과장김태문
  평생학습담당강석호
  구민협력담당전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