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1월1일(금)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2.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2.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사하구청장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김상섭 간사로부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200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7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이며 대상 부서는 사회산업국 산하 4개 과와 도시국 산하 4개 과 총 8개 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출석요구 대상은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및 해당 과장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기간 중에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면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끝에실음)


○위원장 김명석  김상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200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계획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사하구의회 출범 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구정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자료 수집 등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5분간 정회한 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에 대한 동료위원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한 안건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성 도시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도시개발과장 김윤성입니다.
  저희들이 의견청취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동료위원께서는 사전에 질의 신청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 부서에서는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때에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김흥남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서 좋은 것을 맡으면 과장님도 힘나시고 부서도 신이 날 건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업종을 맡으면 오늘과 같이 부서와 현 위원들간에 서로 정신적인 마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구평 같은 경우 거림환경은 실지 부산시에서 돌리는 다대포 청소소각장이 안있습니까?
  그런 시설하고 이번에 우리가 방문했지만 거림의 시설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위치에서 실지 폐기물 온 소각장 창고만 하더라도 뻔하게 안보입디까!
  아무 그것도 없이 바깥에 허허벌판에 창고 하나 지어서 재워놓고 악취는 악취대로 우리가 사철을 놓고 볼 때 여름에는 어떻겠습니까?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기계 시설은 하나도 안 돌리고 수리한다고 하고 실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날도 보고를 들었지만 융자같은 것은 잘 나오니까 자본금은 손톱만큼 넣고 국가 돈 받아서 자꾸 확대해 나가는데 잘못하면 그 일대가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셔야지 그런 사업은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허가를 내야 되는데 어느 개인의 혹시 유혹은 안 됐으리라 믿지만 그런 입장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해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시설은 그 날 자기가 말했는데 다이옥신이 0.1%도 안나온다고 했는데 그런 허무맹랑한 사장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과장님도 우리 사하구민, 구평 발전을 위해서라도 소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명석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김석진위원입니다.
  우리 김흥남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거기에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날 현장방문을 하면서 신평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그 전에 부산환경개발인가
   (「젝시엔」하는 이 있음)
  젝시엔, 거기에 갔다가 거림 쪽에 갔는데 그쪽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위원들을 상당히 무시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감도 들었습니다.
  현장방문을 한다고 하면 폐기물 들어온 그것이라도 깨끗하게 해놓고 그렇게 해야 될 건데 거기 보니까 비가 오면 전부 비를 맞도록 해놓고 그것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감도 들었습니다.
  폐유를 정제를 시켜서 한다고 하는 그것은 저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폐유를 갖다 버릴 데도 사실은 없다 아닙니까?
  그것을 정제를 시켜서 재활용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과장님 소견부터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제가 제안설명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와서 도시개발과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지만 소각시설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정 산업장 폐기물은 작년에 지정폐기물 소각은 낙동강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고 또 일반 폐기물 소각은 2001년1월16일날 우리 청소과에서 폐기물 처리 소각시설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요구가 된 사항은 방금 김석진위원님이 말씀하신 폐유 정제 시설에 따른 시설 결정으로 이래하고 지금 여태까지 지정 폐기물하고 폐기물 소각에 대해서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이게 도시계획시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하고 운영을 했고 폐유를 재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한 이런 내용입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니까 폐유를 정제를 시켜서 한다는 그것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에 남해안하고 그러니까 남항하고 북항하고 전부 다 해서 1년에 폐유가 바다에 유입돼서 떠다니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350t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리시설이 부산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 바다에서 올려가지고 빨아 당겨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정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도 국가적으로나 우리 사하구나 환경 측면에서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흥남위원  위원장! 제가 한 번 더 발언
○위원장 김명석  김흥남위원님
○김흥남위원  제가 한번 더 발언하겠는데 실지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도 없는데 정말로 그런 작업을 하려면 국가적인 차원이든가 또 부산시를 중심으로 - 우리가 부산이니까 - 한다든가 항만청 차원에서 아주 고차원으로 해가지고 해도 그 사업이 감히 하기가 어려운 건데 일개 개인이 돈 한 2, 3억 내가지고 그런 것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게 정말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신빙성이 없다고 볼 것이며, 또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석에 쑥 들어앉아서 거기서 한다 하는 건데 그리고 또 그분이 실질적으로 이런 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있느냐, 앞에 경찰공무원 한 사람입니다.
  기술직 전문성이 없습니다.
  없는 그런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안 차린 그런 걸 자기가 과감하게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수백억 재산 가진 사람도 고려를 해봐야될 사업을 돈 몇 억 넣어가지고 국가기관에서 받아가지고 한다 하는 그것은 모든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전문성도 없이 어떻게 그 사업을 해낼 것이며 또 그날 현장을 봤지마는 소각장 허가낼 때는 폐유 그거하기 위해서, 기름을 증발시키기 위해서 불을 조금 땐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을 속였다 말입니다.
  그래놓고 이제는 전적으로 소각 또 저거하는데 실지 폐유라하는 것은 저도 공업을 한 30년 했기 때문에 폐유에 다이옥신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실지 그거 어째 보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인데 이번에 우리도 폐기물 그것 보면 한 톤 처리하는데 국가비용이 27만원 하는데 15만원 받고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밤되면 마구 땐답니다.
  보면 연기가 펄펄 날아오고 저녁에 동네 사람들이 난리랍니다.
  저녁 야간에 막 돌려대는 거라요.
  그냥 실제 우리 아궁이에 불때는 것과 똑같답니다.
  그래 찾아가면 엉망이고 그렇다 하는데 벌써부터 그런 못된 것을 배워가지고 기업을 하는 사람한테 힘을 실어준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 또 구의원들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 점을 일단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줄 그게 있으면 과장님도 모든 책임을 다 지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방금 김흥남위원님 말씀하신 폐유정제시설에 대한 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유정제시설은 지난 1996년도 12월22일부터 98년12월21일까지 2년간에 걸쳐 에너지 전략기술 시범적용 사업계획을 환경부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수립을 해서 이것을 어디다 연구의뢰를 했느냐 하면 재단법인 한국기계연구원에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연구를 2년간에 걸쳐서 연구를 수행해서 98년6월10일날 원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하고 경영승인절차를 밟아가지고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험을 제가 알기로는 2000년에 마쳐가지고 거기에 모든 시험을 거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 올 3, 4월경에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환경부하고 한국기계연구원하고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당초에는 연구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제 거림이라는 회사에서 연구비의 일부를 민자가, 자기들이 기술 이전을 받으려고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까지는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방금 김흥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전에 경찰을 하신 것도 저도 직접은 안 들었지만 인근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림환경의 환경연구원에서 박사되는 분이 이사로 취업을 한 명이 했고 그 다음 현재 근무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다이옥신이나 환경분야의 전문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토목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환경분야에 좀 의심이 가시면 우리 환경보호과의 담당담당이 여기 나와 계시거든요.
  환경분야에 대한 답변은 환경보호과의 담당이 설명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흥남위원  과장님 말씀도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서류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마는 서류를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 있고 또 현실을 가지고 해야 될 거는, 이것은 서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류는 하나의 절차에 지나지 않고 그 다이옥신이라든가 악취 모든 그런 분야에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안 맞다 이겁니다.
  현재 하는 과정도, 박사가 아무리 와 있든 누가 와 있든간에 정말로 거기에 대한 법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지요.
  그렇지마는 법적으로는 그렇는데 행정적으로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 입으로 우리 구의원들 앞에서 다이옥신은, 일체 다이옥신 그 자체라는 게 없다고 그러는데 나오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밤이 되면 불을 떼어서 연기가 나오고 그런데 그런 행정책임은 뒤따라야 되는데 그 수반적인 것은 누가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잡을 의지가 있는가 그게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서류만 해놓고 뒷처리 안 하는 그것은 안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을 키우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허가를 해준 이상은 뒤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답사를 해봤지만 위원님들이 솔직하게 볼 때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허가낼 때는 그런 식이 아니다 말입니다.
  분리수거를 합니까, 보면 그대로 창고에 넣어서 순 악취같은 거 해서 벌레 파리, 모기 같은 거 생기면 그거 어디로 옵니까?
  전부다 동네로 날아와서 오염되어 가지고 폐병 환자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다이옥신을 떠나서도 그것은 우리가 악취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현실 보는 대로 전에 구부산환경이나 저쪽이나 이쪽을 놓고 볼 때 이것은 눈으로 봐도 보이는 건데 하여튼 환경과에 24시간 풀로 그 사람들 감시 감독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낮에는 깨끗하고 밤에는 누구 말처럼 법을 위반하는, 공무원 퇴근하면 그만이고 그런 일은 어떻게 책임지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요.
  말씀해 주세요.
○폐기물지도담당 김병강  환경청소과 폐기물지도담당 김병강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결정안은 폐유정제고 김흥남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소각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본 안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제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이옥신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폐합성류가 소각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그러면 기계의 모든 사용을 하고 그것을 열을 올려서 증발시켜가지고 목욕탕의 물로 치면 습기가 올라가 떨어지는 그거 사용하고 나머지 문제는 다 어쩝니까?
  그것은 어디 갖다, 낙동강 바다에 갖다 내버립니까?
  증발해서 좋은 것은 빼쓰고, 거기서 폐유는 어쩝니까?
○폐기물지도담당 김병강  물론 폐유를 수거해서 정제되는 과정에서 재생유가 발생되면 재생유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재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거기서 찌꺼기는 별도로 배출해서 소각시설이나 매립장에 배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게 거기서 태우는 것 아닙니까!
  그 찌꺼기를 다른 소각장에 가면 돈이 얼마인데 그걸 자기집 소각장을 놔놓고 한다 말입니까!
○폐기물지도담당 김병강  거림환경 같은 경우는 자가소각시설이 있기 때문에 자가처리도 가능합니다.
○김흥남위원  그래 자가하는데 그것이 다이옥신이 없다 말입니까?
  그 기름이오?
  폐유가 다이옥신이 없다고 봅니까?
○폐기물지도담당 김병강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폐유정제과정에서는 다이옥신이 발생되는 것은 거론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흥남위원  그래, 정제되어서 거기에서 또 폐유가 나오는 처리가
○폐기물지도담당 김병강  물론 소각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과정에서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소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되는 게 다이옥신이라고 지금 학계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 드럼을 증발을 시키면 몇 % 사용할 게 나오고 몇 % 폐유가 나옵니까?
○폐기물지도담당 김병강  그것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취급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바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뭐 하는 것은 낙동강하고, 뭐 하는 것은 오리알하고, 뭐 하는 것은 뭐 하고, 우리는 아무 것도 없으면 그러면 사하구청 부서에 할 게, 허가내주는 일만 합니까?
○폐기물지도담당 김병강  저희들은 사업장 폐기물 소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저희들이
○김흥남위원  그래 이 문제도 소각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한 드럼을 정제해서 걸러내면 반 드럼이 나오든가 또 폐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거기서 태운다 아닙니까?
  그러면 기름이라 하는 것만큼, 악취가 제일 센 게 기름입니다.
  기름 종류, 섬유 종류 이런 것은 불에 태우면 굉장히 악취가 나오고 나무종류 이런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기름이 뭡니까, 기름에서 모든 악취가 나오는데 기름이 왜 필요합니까, 기계에 넣으면 기계가 마찰, 기름이 쇠와 쇠가 마찰이 되어서 그것을 닳게 만든다 말입니다.
  그 닳은 그것을 가져와 태운다 말입니다. 쇳가루하고
  기름종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타원형 아닙니까?
  조그마하게 동글동글한 게, 기름을 넣으면 기계가 마찰이 되면서 타원이 망가지는 거예요, 쇠가 닳아가면서.
  그러면 쇳가루하고 같이 태우는 거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쇠는 또 뭘로 만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거다 이겁니다.
  섬유 같은 이런 것은요, 나무는 괜찮아요.
  자연환경을 가지고 큰 거기 때문에, 섬유 종류는 다이옥신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요.
  저도 그 정도 상식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주민들이 전부다 마시고 모기, 파리, 벌레, 악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것을 마시면 주민들이 실지 나중에는 다 폐병에 걸립니다.
  지금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굴뚝을 높여놓으면 전부 어디갑니까,  마을에 떨어지고, 그리고 구평동은 앞으로 몇 만 세대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지금 동사 뒤에 3,000가구, 한보철강에 앞으로 한 2, 3만 가구, 지금 자유에 1차는 600가구, 2차, 3차 또 한 1,500가구, 거기에 한 몇 만 세대가 해서 인구가 지금 6, 7만명이 살 그런 지역을 두고 그런 걸 허가를 한다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김흥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의회 의견청취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절차상에, 자꾸 허가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절차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유정제 허가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은 뭐를 하느냐 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을 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시설을 결정해 주고 나면 이 절차상 앞으로도 한 아홉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관련 제안이 들어와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안을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의견청취를 듣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 또 나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구의회 청취를 듣는 게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이걸 또 다시 어디에 올리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심의를 합니다.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결정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를 합니다.
  고시하고 나면 다시 이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인가신청을 저희들한테 또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고, 내주고 나서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또 낙동강관리청하고 관련부서 전부 별도로 협의를 받습니다.
  받고 나서 최종 하면, 인가조건하면서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차폐시설이나 모든 시설을 인가 시에 조건을 부여해서 하되 이 조건은 우리가 폐유정제시설을 하는데 주민들 의견이나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그래서 그 조건을 부여해서 그게 이행이 되어야만이 사업준공이 됩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사업 준공이 되어야만이 이 사람들이 다시 또 폐유정제시설에 대한 운영허가를 어디로 받느냐 하면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별도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건 부여해 가지고 준공된 서류가 그 관련 차폐시설인 모든 걸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동승인을 내 줄 때 이런 시설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시험을 거쳐서 폐유정제시설이 가동되는 이런 절차사항입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흥남위원  그것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국에서 그걸 해주면 다음 절차가 아주 유연하게 잘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면 그 다음 절차가 힘드는 제일 중요한 위치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청취를 하고 구의원도 청취를 하고 지금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 아닙니까, 이 시간이.
  안 그렇습니까,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도를 높이고 과장님한테 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반대소리를 많이 내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과장님께서는 행정처리를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렇지만 우리는 가만히 입도 닫고 두문불출해 있으면 아마 이거 해줘도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민의 소리와 의회의 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과장님도 아, 이건 우리 부서에서 볼 때는 다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주민들의 반대의견,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자문을 안 받았겠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다음 뒷처리의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곤란하다 하든가 그런 것을 좀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질의 답변을요.
  그렇게 아시고 계시면 되겠네요.
○위원장 김명석  제가 위원님들께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도시계획시설 신청승인청취입니다.
  여기에서 현재 우리가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허가가 된다, 허가가 안 된다 하는 문제를 가른다기보다도 일단 질의하실 핵심적인 것만 질의하셔서, 청취결정사항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셔서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지금 폐유를 정제하셔서 공장을 가동하면 아까 김흥남위원님 말씀, 소각에 폐유도 지금 쓸 수가 있거든요.
  폐유도 결정적으로 땐다고 문제가 나오고 또 지금 현재 소각장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소각장 현장방문을 할 적에 그건 도저히 소각장 폐쇄되어야 될 형편입디다. 제가 본 데는.
  지금 우리 사하구에 다대 소각장이나 신평 소각장 대형소각장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소각장 하나도 없는 데가 천지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하구만 가스를 많이 마시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피해를 많이 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사하구에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습니까,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해서 의견청취를 받은 결과는 찬반보다는 별다른 주민들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공람공고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하는 관보하고 우리 일간지에 게재를 하니까 저도 공람을 하고 있지만 실제 신문을 보면 그런 것을 잘 안 봐서 그런지 사실 주민들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 환경문제 같은 것은 주민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통・반장을 통하든지 안 그러면 구의원을 통하든지 동사무에 집결시켜서 환경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국제신문, 부산일보, 안 그러면 조그마하게 써 붙여 놨는데 쳐다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래서 될 게 아니고 환경문제는 우리 사하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환경이 맑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국장님 여러분들이 힘을 많이 써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전개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청취한다고 해서 당장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사견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설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이것을 낙동강 관리청에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거할 때 폐유 처리 시설에 대한 가부간 승인신청이 낙동강 관리청으로 들어옵니다.
  그때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낙동강 관리청에서 주관해서 개최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가동할 때 시운전을 할 때 공장견학을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낙동강관리청에 권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해라 마라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저희들이 인가나 허가고시를 낼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아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우리 일반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누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우리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위원님 여러분들이 정말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마음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관계 부서에서 의견을 실은 것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도 의견을 실었고 해양수산청,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도 전부 의견을 실었는데 여기 의견내용이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로문제라든가 문화재법이라든가 산림법이라든가 하수도 관리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산광역시에서도 어떤 것을 지적을 했느냐 하면 주민들의 피해를 염려하고 피해의 대책을 세워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대부분 그런 내용이 다 실려 있습니다.
  주민에 피해가 없이 이런 시설을 하고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실어놨고 이런 것을 볼 때 여러 군데가 그런 문구가 다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공장이 세워지고 산업이 발달되고 경제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좋겠지마는 우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염려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아니겠느냐......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맞습니다.
○김상섭위원  지금 소각장이 건립되어 가지고 1일 40t가량 소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청취를 했는데 앞으로 폐유 정제시설로 말미암아서 공해는 더 많이 배출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아직은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해를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지, 그리고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이러 이러한 공해가 계속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배출이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주민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물론 허가도 좋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한 번만 더 말씀하고
○위원장 김명석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나중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김흥남위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다고 안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도시계획위원회.
○김흥남위원  그럼 위원회 위원은 어느 대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사하구에 총 19명이 있는데 김석진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고 김상섭위원님도 들어가 계시는데 대부분이 외부인입니다.
  저희 공무원은 위원장이 사하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위원은 도시국장, 구의회 의원 두 분, 그 다음에 대부분이 대학교수입니다.
  동아대학 교수가 세 분, 동의대 교수, 부산대 교수, 그리고
○김흥남위원  나중에 명단을 받을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요구를 하면
○김흥남위원  그것을 받고, 그럼 거기서는 자기 지역구 의원은 참여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여기는 심의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은 명단 외에는 참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사무국하고 사전에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임명을 하고 심의를 합니다.
○김흥남위원  왜냐하면 19명이라도 모든 문제가 정확히 아는 것은 현지 구의원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런데 자기 구의원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남의 살림에 물론, 전문가가 계시겠지만 적극성면에서는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변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 두 분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분들한테 전달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 시 도시계획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위원은 임명제이기 때문에 임기가 2년이 됩니다.
  2년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원님 중에도 환경공학을 하셔서 각 분야별로 다 들어있거든요.
  지금 김수생 교수는 특히 오·폐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시는 교수가 참석하시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수시로 바꾸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김흥남위원  2년은 좋은데 제가 말하는 것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할 때 참여를 해서 질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할 요량으로 하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하다 시피 지금 소각장이 많아서 그거한데 40t 하면서 시설은 C급도 안 되는 시설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데 우리 사하구청에서는 정말로 미래발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겠습니까, 업자의 편에 서겠습니까?
  잘 판단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는 업자편을 서서 여태까지 생각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25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우선 시민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저는 항상 법을 상당히 준수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의 개인이 유혹한다고 해서 제가 한다고 하면 여태까지 저는 이렇게 생활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해도 징계나 이런 것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는 소신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최광열위원
○최광열위원  최광열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우리한테 듣고자 하는 주요안건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시설결정에 따른 부지 적정성하고 방금 얘기하신 김흥남위원님 주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의견청취지요.
○최광열위원  그럼, 좋습니다.
  의견청취를 하려고 하면 솔직하게 우리가 어떤 폐유를 가지고 어떤 정제를 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 나머지 적치물이나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이 전혀 없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제시설은 방금 김흥남위원님이나 최광열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현장에 가서 느껴보셨지만 소각시설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놀랬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속으로도 환경을 저렇게 다루어서 되겠느냐 하고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왔다고 하는 것을 공문으로 해서 환경청소과하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공감을 합니다.
○최광열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거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그거를 한다는, 그리고 자기들이 폐유정제를 해서 어느 정도가 됐을 때 하루 몇 t을 땠을 때 손익분기점에 올라오고 그런 이해타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상세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람공고라든지 일간지 및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도 아무리 공고를 한 들 우리 모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맞습니다.
○최광열위원  그리고 주민 설명회, 주민설명회 해봐야 진짜로 반대하는 사람들 몇이 간다고?
  안 갑니다.
  어디가도 그렇습니다.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꼭 학부모 회의해도 1,2등만 갑니다. 최하가 학생회장이라!
  꼴찌는 아무도 안 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해야 딱 맞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의견을 해서 시운전이나 시운전이라도 저희들이 해주면 설치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주민감시단을 해서 대형공사를 하면, 녹산하고 신호공단 처리장을 몇 개 해봤습니다.
  대형공사를 하면 주민감시단을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발견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시설완료 다 해놓고 이야기해봐야 솔직히 이야기해서 시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환경시설만큼은 폐유정제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감시단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낙동강 관리청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면 저희들이 하겠지만 저희들이 관리허가청에 이런 내용을 조건부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위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용어를 피해 주시고 쉽게 루베면 루베, 헤베면 헤베 이렇게 해야지 ㎥, hb.....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지금현재 병원 의사들도 그렇고 용어를 쉽게 풀이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가급적이면 쉬운 말로 풀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김상섭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폐유정제를 통한 에너지 재활용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청하는 사항으로 낙동강 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득한 사실이 있고 또한 시설결정 대상지의 경우 현재 폐기물처리 중간처리업 사업장의 기존부지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토지용도의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은 각종 공해배출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대다수 주민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충분한 여론수렴과 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시설결정 후 폐기물처리 과정에 있어서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보관창고시설의 개·보수 및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수립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김상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흥남위원  저 한번
○위원장 김명석  예, 말씀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저는 여기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토지용도에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문구는 실지 저로서는 좀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조금 보이게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중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정회 전에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섭       김흥남
  고광웅       정쌍식
  김석진       최광렬
  김명석       최병선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과장김윤성
  폐기물지도담당김병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