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사하구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17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사하구청제출)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대리 변종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우수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사하구청제출)
   (10시37분)

○위원장대리 변종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재무과장 조동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32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변종계  조동규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변종계  김두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쌈지공원 조성하는데 있어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허가민원과장 이희걸입니다.
  이현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은 공공사업으로써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 보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협의 보상을 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와 계속 접촉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럼 시비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내려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시에서 예산이 고지대 주거환경개선 관련 해서 가내시된 예산은 6억1,646만5,000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억8,000만원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하도서관 주변 쌈지공원 조성 1억원과 괴정2동 쌈지공원 조성 3,000만원, 그 다음 환경청소과에서 공동화장실 개선에 5,000만원 해서 1억8,000만원은 이쪽으로 배당을 하고 4억3,646만5,000원은 감천2동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예산편성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런데 사실 본 계획안에 9월13일부로 시에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전에 임시회때 의결돼야 될 사항인데 누락된 것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변경승인안을 지금 정례회 때 승인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차후에 미리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명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명도위원  허명도위원입니다.
  이번에도 이것을 보니까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됨에도 또 변경안이라고 해서 이런 식인데 지난해 장림동에 여성회관도 이런 식으로 했죠?
  여성회관 처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위원님 죄송하지만 여성회관은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재무과장 조동규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건은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교육청으로 재산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이 돼서 그쪽으로 넘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허명도위원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차후에 승인을 받은 이런 입장이었죠?
○재무과장 조동규  시기는 조금 그래도 저희들이 재산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매각이나 감정초등학교 지하 주차장처럼 교육청에 시설이관 할 때도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감천2동 사업처럼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사업은 대충 내정이 됐는데 예산은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과 저쪽에서 내시 해 주는 금액과 안 맞아서 사업비를 확정을 못해서 시일이 지연이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 추진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9억2,800만원 요구가 됐는데 시 예산 사정상 전액 시비보조가 안 됐기 때문에 깎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더 확보하려고 하고 이런 협의과정에서 시일이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협의과정을 신속히 진행해서 사전에 승인절차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취득같은 경우는 본위원도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가격을 절충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다소 변경안으로써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처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37조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왕 조 과장 오셨으니까 지난번에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여성회관건에 대해서는 오늘 심의자료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별도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조 과장님 됐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취득하는데 이 가격으로 성사가 됩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다음 절차가 예산이 시에서 확정돼서 1월달에 예산배정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선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사업 구역을 확정시키고 난 뒤에 사업구역 안 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감정을 해야 됩니다.
  2개 기관 이상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지금현재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하면 용이하게 잘 됩디까,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감천2동의 경우에는 사업대상지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집도 있고 빈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빈 집은 토지소유자도 그렇고 건축주가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람 살고 있는 집은 가격이 절충이 되면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은 2004년도에 그 주변에 공공사업 도로개설사업을 하면서 보상된 가격을 기준해서 내년도 가격으로 조정해서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명도위원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유주하고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입장인데 어쨌든 신경 써서 제가 봐서 이 안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빨리 진행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지금 허가민원과에서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취득만 하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원래 이 사업이 토지 취득하고 쌈지공원 조성하고 빈집에 대한 조치하고 이게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사업인데 허가민원과는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당초 사업 출발할 때는 이 지역에 빈집이 올 10월경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가 135동 정도가 있습니다.
  그 빈집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 8월달에 시에서 웰빙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이 사업도 시에서는 건축주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본청 주관부서와 우리 구청사업 추진부서가 서로 연계가 되고 건물 협조가 잘 되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토지매입에 대한 재산관리는 재산 관리부서에서 해야 되고 공원관리는 공원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고 사업완료까지는 허가민원과에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재산취득관계는 허가민원과에서 다 해야 될 거고 하고 나서 쌈지공원 조성을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사업추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기술적인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감독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집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김석진위원  쌈지공원 조성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올해 예산요구 해놓은 4억3,000만원 예산 중에서 토지와 건물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조성비하고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지역이 2개 지구를 사업을 계획을 해서 9억2,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서 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4억3,000만원 정도로 우선 1차 사업을 먼저 하고 시와 협의한 결과가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추경에 따른 추가확보가 되면 그때 나머지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1차 사업, 2차 사업을 구분해서 2개 지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이 서류로 봤을 때는 토지보상, 건물보상을 해서 4억2,350만원이 책정되어 왔는데 여기는 보상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위원님 보상에 대한 예산은 1구역, 2구역 다 포함해서
○김석진위원  다 포함해서 4억2,350만원 되어 있네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김석진위원  그럼 쌈지공원 조성을 하는 것은 여기 예산에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안 들어있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하고 건물매입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계획안에 의견청취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토지는 2개 지역을 구분해서 앞에 보시면 1구역, 2구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구역을 매입하는데 약 2억1,000만원 반반 정도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구역이 8필지에 사유지 251㎡하고 건물 8동 129평이고, 2구역이 사유지가 64평하고 건물 7개동 94평이 있습니다.
  이 전체를 취득하는데 4억2,350만원이고
○김석진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순수한 건물이고 토지매입하는 돈이고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그 돈입니다.
○김석진위원  쌈지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별도 예산이 이거 말고 따로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산요구서에는 예산내시된 중에서 1구역에 대한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는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취득을 하고 심의를 받으면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취득은 한꺼번에 하고 2차 사업부분은 다음 예산이 확보되면 2차 사업에 토지 매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예산이 확보된 것은 토지 건물보상비만 확보되어 있지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그것은 , 아니 그러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아니, 1지구 2지구 지금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4억2,300만원이 확보가 다 되어져 있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지금 예산이 편성 확보되어 있는 것은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2005년도 예산이 4억3,646만5,000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 예산이 시에서 예산 내시해 주겠다고 가내시 내려온 사항인데요.
  예산서에 있는 것은 토지 보상비 1구역에 대한 토지 보상비하고 편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예산 총계서에 있는 보상비 4억2,350만원에 대해서는 1구역, 2구역 전체에 대한 토지매입하고 건물 보상에 대한 비용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김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토지 건물에 대한 보상비지 다른 쌈지공원 조성하는 그것은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여기에는 표시는 안 했지마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예.
○김석진위원 그 돈은 얼마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공사비가 설계비 포함해서 약 2억2,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김석진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가 자투리 땅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도심지에 쌈지공원 같은 거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많이 확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종계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주민설명회는 개최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설명회를 개최는 안 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한번 조사는 해봤습니까?
  혹시 여기 쌈지공원을 조성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지 찬성은 얼마나 하는지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지금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전체 다 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최광렬위원 지금 사는 사람이면 이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주비는 됩니까?
  충분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지금 보상비를 가지고 예산, 보상비에서 토지매입비와 건물매입비 이주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제일 문제가 이주비가지고는 나가서 전세도 못 얻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난황을 겪게 되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것을 생각을 잘해서 쌈지공원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도심 공간에 푸른 녹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거기 사는 주민들을 생각, 거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다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나가서 전세라도 떳떳하게 얻을 수 있고 조그마한 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빈집 같으면 괜찮겠지마는 사는 사람이 당장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광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동규 재무과장님, 이희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1분)

○위원장대리 변종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4일까지 6일 동안 심사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서별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감사자료 항목별로 위원들께서 제출하신 개별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최종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변종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검토된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200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개요에 대한 최광렬 위원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광렬위원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최광렬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계획적인 재정 운영과 예산안 집행의 낭비 요인 및 비효율적인 행정관행과 제도의 개선, 구민여론의 체계적인 수렴과 구정반영,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에 중점을 두고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하여 사전에 요구한 감사 자료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은 총 17건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13건입니다.
  부서별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항목별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개요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변종계  최광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대로 200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 부분에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구정운영에 관한 의견 등을 감사결과보고서에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조금 전 보고받은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서는 12월2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처리 요구한 대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조정희
  김석진    최광렬
  이현택    허명도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조동규
  허가민원과장이희걸

【보고사항】
O의안회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1월24일 사하구청제출)
      11월24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