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0월13일(월)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태풍「매미」피해상황및복구대책청취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태풍「매미」피해상황및복구대책청취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사회복지과장 정석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정석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 질의신청을 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는 질의를 삼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해당 과의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광웅위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이 대부 한도액이 1인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지금 주민소득지원금 2,000만원하고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입니다.
○고광웅위원  지금현재 생활안정기금하고 주민들에게 대부한 액면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1996년도부터 2003년까지 총 대출한 것은 172건에 15억9,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면 연간 한 2억 대부 신청하는 액면이 그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래 가지고 상환이 안 된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지금까지 현재 대출해 주고 1억9,900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못 받은 게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니까 회수가 어려운 정말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지금 꼭 그렇게 까지는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보증인을 상대로 해서 확보는 가능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이게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우리 구청의 이런 자금을 빌려쓰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대출하는 그런 절차나 이런 방법을 모르는 구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다 안다고 하더라도 연간 우리가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이 2억, 96년도부터 2003년까지 7년 동안 15억 정도가 대출되어 나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에 우리 구청도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돈 2억 가지고 무한정 딱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빌려줄 수 없어서 그런지 이것을 빌려쓰고 싶어도 제도를 몰라서 못 빌려쓰는 사람이 있는 가하면 또 신청을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못 빌려쓰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완화시키고 금리라도 낮추고 상환 기간이라든지 보증인도 2인을 1인으로 낮추는 것은 축소하는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제도를 활용을 해서 우리 어렵고 딱한 구민들이 많이 빌려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생활안정기금을 예산을 더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요즘같이 경제가 바닥을 치고 어려운 시절에 정말로 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생활안정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연구를 하셔서 홍보라든지 선정을 해서 딱한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지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럼 사람들이, 그런 구민들이 많도록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좋은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김석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 자금은 순수한 국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구비입니다.
○김석진위원  국비나 시비나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이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자금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자금으로써 우리 구에 내려온 게 9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전액 구비입니다.
○김석진위원  우리 구비로써 신청을 하면 다 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지금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 11억9,600만원이 있습니다.
10억을 정기예금해 놓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융자조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만 되고 돈이 있으면 지금해 주고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습니다.
  1년에 얼마라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이렇게 되면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지금현재 우리가 바꾸는 것 자체는 또 이것을 하고 융자할 대상이 많아지면 구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계속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김석진위원  전문위원님 얘기에 의하면 타구와 형평에 맞게 완화 조정한다 했는데 다른 구는 우리보다 완화를 좀 일찍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완화를 처음에 몇 개 구청, 3, 4개 구청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시에서도 같이하자 하는 그런 공문이 7월10일날 내려왔습니다.
  저희 구에, 타구에 전체적으로 내려온 게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이번에 바로 개정을 한 겁니다.
○김석진위원  좋습니다.
  이왕 이런 좋은 사업을 좀 더 연구 검토해서 더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연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누구나 다 느끼는 현실이지만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저소득주민이 줄어들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이 파탄되고 또 아까운 생명까지 던지는 그러한 것이 전부 저소득주민들한테서 일어나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차제에 이러한 대출 여건이나마 좀 완화를 시킨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출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저소득주민들이 이러한 대출을 하고 싶어도 보증인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대출 어떤 기준이 맞지 않아도 이러한 혜택에 참여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 대출 기준은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 대출을 홍보를 해왔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런 것은 일단 신청하는 절차가 거주지 동에 신청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 지금까지 물론 아까 고광웅위원님께서도 홍보를 안 돼서 모르는 분도 있다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계속 오래됐기 때문에 모르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려운 분들은 그것은 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 개정하는 것같이 조건이 조금 어려워서 보증인을 두 사람 세운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율이 높아서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못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것을 전혀 몰라서 못한다는 것은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에 신청을 하면 현지에 나갑니다.
  상황을 보고 우리 조건에 맞는지 그것이 조건이 안 될 때는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라는 것은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극소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제가 추천을 하고 싶은 딱한 처지에 잇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소득지원 대출, 생활안정기금 대출 이것을 간략하게 기준을 말씀해 줄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건은 지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3조에 보시면 주민소득지원자금에 대해서는 「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출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생활안정기금은 「1.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이렇게 융자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11억9,600만원의 자금이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자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관내에는 이 어려운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누구나 다 느끼는데 그런 어려운 가정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지금 세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하구에 저소득층이 몇 가구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지금 세대수로 하면 5,820가구에 1만800명 정도 됩니다.
○정쌍식위원  사하구 자체에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지금현재 우리가 보기로 저소득 이외에도 저소득층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을 발급을 해서 그분들에게 전세자금이라든가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될 수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식으로 영업행위를 하는데 지원이 돼야 된다든지 전세를 얻어야 되는데 어렵다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실패해서 집 얻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는 경우도 조건만 되면 해드립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제가 보는데는 현재 신평2동은 상당히 저소득층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자녀들도 있고 형제간도 있고 다 계시는데 자녀들이라든가 협조를 안 해주는 자녀가 상당히 많거든요. 세대가 세대인 만큼
  그분들에게도 저소득 혜택을 준다면...... 그런 것은 혜택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런 것은 상당히 파악하기가 실지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을 알고 악용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최대한으로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런 분들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홍보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모르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제가 보는데는 통·반장 회의 때 가셔서 자기 통, 자기 반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이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태풍「매미」피해상황및복구대책청취안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2항 태풍「매미」피해상황및복구대책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청취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풍 매미에 따른 사후 수습은 집행기관의 다수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태풍 이후 집행부서 전 직원이 피해 복구 업무에 참여하였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일상 업무가 누적되는 등 대단히 바쁜 실정임을 감안하여 재난 관리 주관 부서인 건설과로 하여금 피해보상 및 복구 대책을 보고토록 하였음을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위원회 간사이신 김상섭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태풍「매미」피해상황및복구대책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부산과 경남 지역을 강타한 태풍 매미로 인한 우리 구의 피해상황과 복구대책의 확인, 점검을 통하여 조기 정상화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청취사항으로는 태풍으로 인한 우리 구의 전반적 피해상황과 피해복구 및 지원 대책 그리고 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방재 대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제1차 본회의 때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상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상황 및 복구대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을 모시고 태풍 매미에 대한 피해상황과 복구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14호 태풍 매미에 대한 복구 및 복구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태풍「매미」피해상황및복구대책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이병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복구현황 및 현황대책을 설명을 들었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골라서 물어보겠습니다.
  태풍 내습 2일전부터 비상근무에 돌입을 하고 비상연락을 완료하고 또 여러 가지 재해위험 지역 안전점검 실시, 취약지 순찰강화, 해일 우려지의 주민을 대피시키는 유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그렇게 하신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좋습니다.
  태풍 피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은 그 이후부터 지금 오늘이 10월13일인데 딱 한 달이 지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라든가 피해복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과를 비롯해서 주민들, 공무원들, 기동대들 많은 인적 지원을 해줬고 또 건설과에서도 여러 가지 장비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인물에서도 나왔다시피 아직까지 해안, 우리 다대포로 말할 것 같으면 조선조 부분이나 해안에 있는 쓰레기 완전 철거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역시 점차적으로 다 치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 침수 대상자들 그들한테는 주택 침수 특별 위로금, 또 위로금, 수재의연금 등이 일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상가라든지 식품접객업소에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계획이 서 있으니까 어떤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지금 주택 파손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22세대 전파 500만원, 반파 29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원이 된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리고 다대 지구에 지금 주택 완파가 있는데 이게 지금 무허가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다대 지구에 이재민이 발생해서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초등학교에 이재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다가 현재는 남자들은 서부 경로당에 여자들은 성창목재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택을 새로 짓는데 대해서 어떤 전혀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그래서 주택파손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구 관내에 파손 된 건물 중에서 적법하게 허가가 난 게 다섯 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무허가 건축물인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새로 적법하게 다음에 건축을 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해야 될 것이고 법정 구호비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원래 없습니다.
  구호비가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우리 시장님 이하 시에서 구에서 건의도 하고 이래서 위로금 380만원 그 다음에 특별위로금 120만원 이래서 총 500만원은 건물이 전파된 경우에는 위로금 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반파가 된 경우에는 복구비 지원은 안 되고 위로금조로 29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 물품 설계비 및 건축 신고대행으로 동절기 이전에 복구 완료를 하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지역에 일어난 피해상황을 보면 그게 무허가 건축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허가라 할지라도 현재 이 사람들은 주거지를 잃고 밖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라도 이 사람들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허가 건물에 거주를 해왔다 할지라도 현재 자기 주택을 완전히 날리고 정말 경로당에서 혹은 성창목재 기숙사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대책으로 지원을 할거냐 이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무허가를 새로 양산할 수 없는 거고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법정 구호비가 없었는데 이번에 특별 위로금 해서 290만원을 각각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라든지 신고대행이라든지 하는 것은 건축사협회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새로 무허가를 지을 경우에는 적법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해줍니다.
  또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새로 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할 경우에는 우리 건축사협회에서 무료로 설계를 해줄 신고도 무료로 대행을 해주도록 그렇게 협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적법하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그냥 내버려두겠다 이겁니까?
  적법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숙사에서 살든지 경로당에서 몇 년을 살든지간에 그대 놔두겠다 이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적법하지 못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 내가 못 먹고  사니까 정당하게 어디를 가서 노동을 해서 벌어서 먹고살아야지 부적법하게 강도짓을 해서 먹고사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둘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김상섭위원  (웃음)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뜻을 다른 쪽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해수욕장에 임해행정센터 부분에 무허가 포장마차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을 그게 적법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그대로 옛날에 하던 수준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들은 물론 땅이 자기 개인 소유가 아니고 항만청 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시 땅이라든가 재경부 땅이라든가 막론하고 어쨌든 그런데 집을 짓고 여태까지 살아왔단 말입니다.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가옥이 다 날아가고 가재 도구가 다 날아가고 밖으로 떠도는데 그게 적법하지 못하다고 해서 380만원, 120만원만 지원해주고 적법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런 대책은 이해할 수 없는 대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포장마차를 그게 불법이고 허가내지 않고 영업을 해오다가 이번에 손실돼서 그 사람들이 새로 고치고할 때에 옛날의 그 수준까지는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그대로 적법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정 지원금 500여 만원만 지원해 주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우리 다 함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금번 14호 태풍 이전에는 위로금이나 복구비가 전혀 법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나마 나름대로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최대한 뭐냐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고 해서 물론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돈입니다.
  500만원 위로금을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로금이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기 땅에 무허가 건축을 하고 있었다할 것 같으면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면 될 거고 남의 땅에 이때까지 무허가로 건물을 짓고 있으면 땅의 소유자가 거기에 그 사람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 그것을 정부에서 땅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데 땅 소유자를 제쳐두고 거기에 집을 지어서 새로 살아라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할 말이 없고 또 과장님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말씀밖에 하실 수 없다는 그러한 것도 제가 알고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위원장 김명석  김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섭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김상섭위원  지금 어떤 제도적인 모순 또 아니면 허점 이러한 것을 우리 공무원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여러 가지 구호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더 이상 물을 그럴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서 향후 발전 과제에 대해서만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향후 발전 과제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태풍이 일기 3일 전부터 비상 근무를 하고 대책에 만전에 기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유리창에 테이프를 바르는 것도 미리 사전에 교육을 앞으로 시키겠다 홍보 활동을 하겠다 했는데 이런 것을 미리 이번 태풍이 오기 전에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지역의 피해상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대포 같은 경우를 봐도 아파트에서 유리창이 깨진 집이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어떤 동에는 거의 50% 이상 60% 이상 유리창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해변의 산업단지와 아파트 조성지역의 완충지대 확보 또는 차수벽 설치 및 방파제를 보강하겠다 이런 것도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끝나고 난 뒤에 그러한 결과를 보고 앞으로 하겠다 이런데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궁금한 사항이 많고 또 해결책에 대해서 요구할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이것으로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유리창틀 테이프 붙이기 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유리창틀에 어떻게 테이프를 붙인다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유리창틀에 십자로 붙이든지 그 다음에 한 방향이나 어떤 식으로 붙이면 됩니다.
  아까 김상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저희들이 동이나 그 다음에 동에 연락해서 각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하거나 해서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은 이번 태풍이 서울 지역으로 안 가고 부산, 경남 이쪽으로 옴으로 해서 언론에서 이런 내용들을 방송에서 철저히 해 줬으면 상당히 좋았을 그런 부분인데 YTN 저희들이 부구청장님하고 앉아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태풍 오기 전에 YTN에서는 계속적으로 유리창에 테이프 붙이기, 유리창문 닫기 방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YTN뉴스를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 그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것은 더더군다나 추석이 낀 5일간 계속된 연휴 기간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저희들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사전에 관내 유선사, 케이블사라든지 이런 데 연락을 해서 이런 사항이 우리 구 관내에 만이라도 철저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것을 전문가들한테 상의를 해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X”자로 붙이든지 가로로 붙이든지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붙이는 방법이
○건설과장 이병인  예, 저는 그렇게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지금현재 홍보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가지각색입니다.
  창문을 좀 열어놔라, 창문을 받아야 된다, 테이프를 이래 붙여야 된다, 저래 붙여야 된다 아주 여론이 분분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거 하나라도 정말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전단지라든지 TV에서 하든지 YTN에서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간에 정확하게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고 어떻게 붙여라 하는 것을 명시를 해줘야 되고 아까 유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건축허가 기준강화 이래 놨는데 유리를 어떤 식으로 해서 건축강화를 하겠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유리창 강도를 지금은 유리창 강도라든지 두께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해안주변의 지역이라 해서 별도로 강화하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 허가하는 부서하고 이 사항은 우리 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사항이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초속 30m 강풍이 왔을 적에 유리창 강도가 얼마 정도 되면 견딜 수 있느냐 이번 태풍 같이 초속 45m 바람이 강풍이 불었을 때 유리창 강도가 얼마정도 되면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것을 건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작년에도 태풍이 왔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태풍이 와서 유리창이 깨졌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게 100% 보상이 안 나오니까 싼 쪽으로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이래요. 우리는 몰랐다 이거지. 거기에서 싸서 했지만 유리가 8미리인지, 16미리인지, 5미리인지 그것을 몰랐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8m해서는 이번 매미 같은 게 오면 전부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몇 m 정도까지 나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유리 강도만 한다해 놓고 8m 해놓으면 뭐합니까? 매미 오면 다 깨지는데 이번에 16미리 한 사람들은 그대로 괜찮았어요. 8미리는 전부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보상 나오는 게 60%, 70% 밖에 안 되니까 주민들이 싼 데하고 자기들 돈에 맞춰서 120%, 130%해서 자기 돈 안 들이고 하다가 보니까 또 깨지는 거라.
  작년에 가락1단지 이런 데는 제가 간 집은 전부 다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유리창 붙이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집들은 이번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것을 홍보를 잘못 듣고 어떤 사람은 창문을 열어 놓으라고 해서 창문을 열어 놓은 집은 천장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태풍은 해마다 오잖아요. 그러면 오면 7월 달이나 8월 달에 미리 홍보를 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든지 공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7월 달에 할지 안 할지 또 몰라요. 우선에 태풍이 와서 워낙 피해가 크다 보니까 이런 강구 대책을 내놓는데 내년에도 올 것을 미리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 기준 강화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고 해서 건축 전담 부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대학 교수들 보고 준다 말입니다.
  유리창 얼마, 어떻게 붙여라 솔직히 대학교수들 모릅니다.
  건축이라 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다대포 김해횟집 뒤쪽에 가봤는데 태풍이 오면 태풍을 막아주는 콘크리트 차단벽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닙니다.
○최광렬위원  시에서 했지요?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그 부분이 지금현재 공유수면으로 해수부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듣기로는 옛날부터 오래 전에 그냥 민간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매립이 되어온 그런 내용으로
○최광렬위원  위에 파도
○건설과장 이병인  그 부분은 전부 해수부 재산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합니다.
○최광렬위원  그것을 내가 보니까 기도 안차대요. 중간중간에 철근하나씩 박혀 있어요. 그거 파도 치면 다 넘어가지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 감독할 그게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있으면 철근도 굵은 거 넣고 정확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강변도로 사면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 131억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릴 적에 언급한 게 강변대로 사면이 사석이 일부 흘러내렸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번에 사석만 보강했을 경우에 다음에 또 이런 해일이 오고 태풍이 오면 재발될 우려도 예상되고 그래서 어차피 손을 대면 그게 도시계획선도 현재 위치해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복구비를 133억원 정도 요구를 하고 을숙도 호안도로 제방에 대해서는 23억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다대포 해수욕장 주차장 주변의 시설 파손 그게 한 1억2,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해양쓰레기가 7억600만원 그 다음에 을숙도 문화회관 에 테니스장 휀스 파손에 3,100만원 이래서 대부분이 다 나머지는 경미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정쌍식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강변도로 지금 돌이 사석이 일어났다고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게 해일로 인해서 물위에 해일이 덮치면서 조금만 된 게 아니고 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도로변에 전부 되어 있는데 그게 내가 보니까 상당히 경비가 많이 안들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낚시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겨울되면 불을 놓고 해서 그 돌을 파손을 시켜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파손이 더 안됐나 싶은데 앞으로는 일요일이라도 공무원 한 사람을 그런 데 관리를 하면 파손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실 적에 완벽하게 해서 조그마한 피해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좋은데 지금현재 보면 괴정 하천을 내려오면 두 군데 양쪽으로 상당히 많이 도로가 파손된 데가 인도까지 파손됐지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정쌍식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다니는 분들이 이번에 수해 복구를 하면서 “이것은 안 하노”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이것은 구비가 드는 겁니까, 시비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대부분이 국고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이거 하실 적에 아까 말씀처럼 책정을 많이 하셔서 완벽하게 하는 게 안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가로수피해 이런 것은 다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다 들어갔습니다.
○정쌍식위원  가로수는 건설과에서 하지요?
○건설과장 이병인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가로수니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니까 과장님한테 말씀해봤자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안 하기로 하고 김상섭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집이 파손이 되고 반파가 됐다고 하는데 무허가라고 해서 아까 500만원, 300 몇 만원만 보상을 해준다 하셨는데 그분들을 어디 취업을 한다든지 임대주택 1순위로 준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런 부분은 저희들 허가민원과에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해보시고 어려운 분들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우리 사하구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십시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지금 시간이 없고 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태풍 피해로 인해서 건설과를 위시해서 공무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치하를 드립니다.
  건축허가 기준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피해를 본 가옥이나 이런 데 대해서 복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빨리 강화를 해서 아까 말씀과 같이 유리 몇 미리 짜리 이상이 돼야 된다든지 그것을 빨리 해서 통보를 해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일하지 않는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빨리할 것은 빨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의 피해를 본 우리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겁니다.
  각 곳에서 복구해 달라 복구해 달라해서 많은 민원이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의 인력만 가지고할 것이 아니고 돈을 줘서라도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의 기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무허가 관계 그거했는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무허가 피해를 본 그런 것은 정비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그런 게 있으면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판단을 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하고 복구할 것은 복구를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태풍의 피해라든지 재해가 있을 거고 우리 구 의회 차원에서 그런 복구를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고 해서 우리 구 의회 입장에서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는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구 의회에 얘기를 해서 우리 사하에는 다른 데보다도 피해가 적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구 의회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재해대책기금 조성액이 몇 년도부터 작년, 현재까지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그것은 조금만 알려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병인  그것은 기금의 정확한 수치를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현재 금액만
○건설과장 이병인  금액이 7억 여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을 제가
○김상섭위원  7억 정도 이게 몇 년도부터 적립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98년인가 9년인가 그럴 겁니다.
○김상섭위원  1년에 얼마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1년에 보통 적립되는 게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계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문제면 해당과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김상섭위원  됐습니다.
  이 정도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7억 정도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미리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나 또는 허가민원과나 또는 도시개발과나 공히 우리 구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진행상황이 상당히 늦장 상태로 놓여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시행해야 될 공사관계 추진관계가 손 빠르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줘야 될 문제인데 그것이 늦어져서 이번 태풍 피해가 배가 된 곳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곳을 지적해서 꼭 말씀드린다면 다대1동 횟집 뒤편 해변가의 공사로 인해서 빨리 그 보도를 정리를 해주었으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텐데 그러한 것을 포장을 해주지 않고 늦장 공사가 됐기 때문에 그 이웃에 있는 상가 건물의 어떤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러한 관계 이후에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좀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이것을 빨리 시행해주지 않고 얼른 마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를 입었으니까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응당 감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원성의 소리가 자자한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병인  저희 구에서 타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는 최소한 공사하고 있는 사항은 태풍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오면 저희가 담당 부서기 때문에 준비를 시켜서 여지껏 어떤 공사로 인한 피해는 현재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대1동 횟집 뒤에 공사하는 그 부분은 우리 시 하수도과에서 차집관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시에 질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 답변이 차집관로 공사를 굴착해서 시행 중에 주민들이 일부 구간을 관로를 못 묻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로를 못 박는 바람에 복구를 할 수 없어 늦어졌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렇게 된 사실이라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상섭위원이나 정쌍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원인 제공을 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민원허가과나 각 과끼리 서로 상호 협력을 해서 어떠한 피해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공복인데 이러한 일에 대한 추진관계나 모든 것을 소홀히 해서 제2차적으로 어떤 손실을 입게 된 문제가 상당히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서 적당한 문제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후약방문이라고 봅니다.
  이래서 다대1동의 경우와 같은 것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을 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피해상황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들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력해서 네 꺼다 내 꺼다 하는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 더 공무원들이 착실하게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소신과 어떤 철학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백번 생각해서 그런 손실이 지대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확인하신 바와 같이 태풍 매미가 우리에게 남긴 피해는 대단히 크고 후유증 또한 심각한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힘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섭    고광웅
  김석진    김연수
  정쌍식    최광렬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정석한
  건설과장이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