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3월11일(목)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중요재산취득(장애인복지관건립부지및건물)변경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중요재산취득(장애인복지관건립부지및건물)변경승인의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홍순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9년도중요재산취득(장애인복지관건립부지및건물)변경승인의건
   (11시04분)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중요재산취득(장애인복지관건립부지및건물)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사회복지과장 이순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수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갑작스레 ’99년도중요재산취득(장애인복지관건립부지및건물)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보고에 앞서 올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를 내실있고 효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배려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또한 신평·장림 공단의 산재 장애인 발생 등으로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장애인이 많아 현재 4,000여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은 1만 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가사봉사와 방문진료, 자립자금 등 생계지원을 통해 적극 노력해오고 있으나 재정 등 제반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여 만족할 만한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관 건립운영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확충 등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럼 99년도중요재산취득변경승인의건 제안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9년도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98년12월24일 정기회 시 감천1동 408번지에 토지 440만평과 건물 302평을 99년도중요재산취득승인을 받아 건립을 추진해왔으나 소유자와 매매협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장애인 복지관 건립장소 구평동 43번지와 40-9번지를 건립부지로 변경취득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사하구의회에 99년도 중요재산취득 변경승인을 받아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여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취득변경승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취득승인된 재산은 감천1동 408번지 상의 토지 440평과 건물 두 동 302평 감정원 감정가격인 9억5,000만원에 매입하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소유자와 수차례 매매협의를 하였으나 소유자가 감정가액보다 많은 10억8,000만원을 요구함에 따라서 협의가 불가하여 부득이 건립지를 구평동 43번지, 40-9번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변경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대지면적은 481평입니다.
  43번지는 1,248헤베이고 40-9번지는 343헤베입니다.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이며 항만보호지구 내에 있으며 건물은 79년도에 신축한 3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연 면적은 570평이며 현재 사회복지법인 성혜원에서 성혜정신요양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폭 35m의 감천항 배후도로와 4m 포장도로에 접해 있고 또한 대중교통 이용 시 보도로 5분 거리 내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진입이 용이하고 주변에 감천항과 화신아파트, 한보철강 등이 있어서 주변 경관이 양호한 편입니다.
  현재는 정신요양원 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추진 시 주민들의 마찰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기존건물은 20년이 경과된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철거, 신축할 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이 다소 넓어서 20대의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보면 변경취득재산은 장애인복지 회관 건립이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기존 시설은 정신요양원 병원 전환을 위해 지난 98년9월 양산시 웅상읍 덕계리 532-1번지에 정신요양원 신축 중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현 공정이 9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4월말에 완공 예정으로 5월초 시설 이전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설 이전 시에 환자전환 조치에 따른 어려움이 다소 예상이 되나 당초 양산시로부터 건축허가 시 정신요양 병원건립이 돼서 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재산의 추정가액은 두 개 감정원의 평균 감정가액이 7억4,700만원이고 공시지가는 8억8,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소유자와 합의하여 잠정적으로 7억3,000만원에 매매하기로 합의되어 있으며 아울러 부산시로부터 99년2월22일에 기본재산처분승인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확보되어 있는 구비 7억7,700만원과 국비 2억5,600만원, 시비 5억9,800만원 등 총 사업비 16억3,100만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목욕탕, 자활자립장, 물리치료실, 고충상담소 등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15평 규모의 종합복지관을 올해 6월에 착공해서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년 11월에 완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관내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전무한 사정임을 깊이 고려하시어 소외된 장애인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의 깊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중요재산취득(장애인복지관건립부지및건물)변경승인의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99년도중요재산취득(장애인복지관건립부지및건물)변경승인의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락  ’99년도중요재산취득(장애인복지관건립부지및건물)변경승인의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하구 감천1동 408번지 상의 토지, 건물매입과 건축비 등 총 16억3,100만원 예산의 확보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증진, 재활자립 지원과 사회참여 기회제공 등 장애인 복지관을 조기에 건립하여 장애인들의 숙원해결과 희망을 불어넣기로 하였으나 매매협의 결렬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함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써 집행부에서는 취득을 위한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나 사업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상당하였으며, 변경취득 부지인 구평동 43, 40-9번지는 사회복지시설, 성혜원이 있는 장소로써 복지관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의견 등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98년도 정기회 시 99년도에 취득할 중요재산을 지방자치법 제35조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승인하였음으로 원안과 같이 변경승인 의결하여 조속히 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추진 시행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서는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승낙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모영위원  아직 계약은 안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승낙한 것은 감정가격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감정가격은 7억5,0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승낙은 7억3,000에 하도록 승낙이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감정가격보다 싸다 이거지요. 그런데 감천보다 지금현재 구평 매입할 예정인,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면 주민들과 관계되는 민원이 있을 소지는 전혀 없지는 않지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거의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성혜정신요양원은 정신질환자들이 요양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노유자 시설로써 이미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면 장애는 정신보다는 다소 주민들이 대할 때 오히려 반감은 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민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적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요즘은 장애복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반대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우리가 가서 위치도 보고 하니까 도로도 아주 사정이 좋고 많은 주택이 없고 해서 민원도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격도 여러 가지로 감천보다 좋고 여기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일이다 현재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당초에 토지 구입한 감천하고 지금현재 변경되어 있는 구평동하고 아마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지금현재 변경된 토지가 여러 가지 입지적 조건으로 맞다고 봅니다.
  변경된 사후의 원인이야 어찌되었던 간에 현재의 변경된 조건은 제가 볼 때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감천동 토지만 사면 건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7억3,000에 대한 서로간 의논을 해서 문서상의 합의를 본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건물 부대시설이라든지 안에 또 다시 들 내용이 있죠.
  그렇다면 취득된 7억3,000만원 외에 또 다시 건물에 들어갈 돈은 총 합계를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구평동 그 건물은 20년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당초 감천은 건물이 증·개축으로 해서 이용 가능했습니다마는 구평은 이미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해서 신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증·개축비로 받았던기 때문에 신축으로 하다 보니까 건축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들어가는 시설부대비라든가 기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나도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차후 건축 후에 어떤 법인에 위탁하든가 그런 문제가 거론될 때 법인 측에서 전부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토지가격은 7억3,000 합의됐는데 다시 건물을 짓고 그 안에 부대시설은 수탁을 받는 분들이 내용에 따라서 실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건물 예상비는 대강 얼마쯤 들어간다고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건축비는 국·시비해서 8억5,400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충분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장애복지라면 장애인이 사용할 물리치료 기기라든가 이런 기기들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저번에 감천에 현장 방문할 때 지금 성혜원 제가 지나가면서 본 거하고는 시설이, 다시 건물을 지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건물 사용하는 것하고 다시 지어서 하는 것하고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사업 같으면 설계 도면할 때 장애인에 맞게끔, 이왕이면 그 건물이 아니고 다시 신축할 것 같으면 장애인의 옛날식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나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다시 연구를 하고 용역을 주든지  보강해서 어느 구보다 좀 더 나은, 멋지다, 잘해 놨다 그런 소리를 듣게끔 그렇게 설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감사합니다.
  충분하게 편의시설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감천1동 408번지의 토지건물 매매계약 당시 감정가 이하로 매도승낙을 했다가 나중에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러니까 10억8,000이라는 것은 IMF 오기 전에 자체에서 오래 그게 감정이 된 가격이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구에서는 다시 재감정을 했을 때는 9억5,000이 나왔습니다.
  11월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할 때는 9억5,000이 나왔는데 당초 매입을 할 때는 그 상대로부터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겠다는 승낙서를 분명히 받았었습니다.
  매도할 그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연말이 되어서 그 돈으로, 9억5,000 가지고는 자기들이 다른 대체 물건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팔 수가 없다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 3개월 동안 많은 접촉을 가지고 협의를 봤습니다마는 결렬이 됐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계약 자체가 일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만약에 대체부지가 정해지지 않고, 지금 여기 구평에 말입니다.
  저런 적당한 장소가 때마침 잘 마련되었기에 망정이지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자기 계산에 안 맞는다고 파기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장치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저희들은 만약에 결렬이 되더라도 연초기 때문에 제2의 부지를 계속 물색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대체물색을 하다 보니까 성혜원을 하게 된 겁니다.
○김재영위원  그게 아니고 물론 그쪽에 매매성립이 안 되면 대체부지를 물색을 생각했어야 되겠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제가 볼 때는 일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저쪽 매도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승낙을 감정가 이하로 하겠노라고 해놓고 감정가 이상으로 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하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인데 마치 여성회관 구평에 했을 때와 같이 너무 계약 자체에 추진 과정에서 정확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장치를 해 놓고 얘기가 됐으면 승낙서까지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 요구만을 관철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 부분은 김흥윤 계장님이 사전에 어떤 절차된 문제를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 김흥윤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관으로 감천동 부지를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복지과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당초에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부지로 당시 계약해서 매도승낙서를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그게 추진과정에서 주차장 부지보다는 장애인 복지회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계획이 변경이 되었는데 당시 매매승낙을 저희들은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당초 매도승낙서가 감정가 이하로 매도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지를 하고 또 믿었고 그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주변여건이라든지 또는 항만시설이 들어온다고 이래서 부동산 가치가 도저히 자기 당초에 감정받은 그 이하로는 매도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은 부지를 변경하게 됐고 또 1월달부터 저희들이 그게 구 의회에서 당초에 금액이 7억3,000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 부지가격이 높다 이래서 사실상 감천 부지를 우리가 계약을 하기 전에도 저희 주관 과에서는 제2부지를 물색하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부득이 제2부지가 물색이 됐고 그렇게나 저렇게나 잘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혹 또 다른 부지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는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때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이번과 같은 경우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렇게 불이익이 없다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때에 따라서는 그것만 믿고 있다가 사업차질에 공기차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자기 멋대로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계약이라고 말 할 수도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이게 계약이 아니고 승낙서 확약이다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음에 그런 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많은 장치를 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다음부터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과장님, 김재영위원님 말씀하시는 깊은 뜻을 알겠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됐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는데 이것을 떠나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 일개 사업자한테 농락을 당하는 이런 일은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한 99년도중요재산취득변경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폐회기간 중이라도 이렇게 많이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심사완료한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한 99년도중요재산취득변경승인의건은 다음 회기인 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계획과 설계단계부터 아까 저희들 김주석위원님이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한 부분도 있는데 장애인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자립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료위원이신 김인위원께서는 우리 구의 1만 명 장애인을 위하여 제2대부터 우리 구의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는데 이제 결실을 맺는가 봅니다.
  어제 기공식을 가진 여성회관과는 달리 본 장애인복지회 건립 기공식은 소외되고 어려운 장애인이 많이 참석하여 우리 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도 아울러 알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김인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정락
○출석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장이순애
  사회담당김흥윤

  【보고사항】
O의안회부
  ’99년도중요재산취득(장애인복지관건립부지및건물)변경승인의건
   (3월10일 사하구청장제출)
  3월10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