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을숙도문화회관

일  시  2005년12월2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상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정희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12월2일

보건소장 서정희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위원장 김상섭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정희 평소 존경하는 김상섭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계 정병윤 담당입니다.
  보건민원계 김규남 담당입니다.
  가족보건계 이복인 담당입니다.
  예방의약계 최미숙 담당입니다.
  전염병 관리담당은 어제, 오늘 서울 교육 출장 중에 있습니다.
   (인 사)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 보고
  2005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서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할 차례입니다.
  답변은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셨으므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 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건소 소관 245페이지 처음부터 270페이지까지 보건소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지난 번 방역 말이죠.
  새마을 방역단 활성화 강조 이랬는데 물론 금년에는 저 또한 방역을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우리가 방역을 새마을 방역단이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활성화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지금 동에 있는 방역단이 16개 있다 아닙니까?
  동별로 한 개씩 있는데 실지로 한 70% 정도는 자체적으로 잘 활성화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한 30% 정도는 자체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에 가서 방문도 하고 또 협의회 회장님을 만나서 일단 조직부터 정비를 하자 이래서 잘 안 되는 동 한 서 너 개 동은 지금 조직도 조금 보강이 됐고 그래서 방역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몇 개 동에는 잘 활용이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 볼 때, 몇 개 동에는 새마을 방역단이 잘 안 이루어지는 데가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금년도에 방역을 하다 보니까 또 좀 신문보도에 의하면 걱정입니다.
  저는 사실 연막을 강조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연막이 해롭다는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번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연막은 경유를 사용하고 수동분무는 물을 사용하니까 인체에 전혀 해롭지도 않고 또 예산도 경비도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분무로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무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렇다면 지금 연막 기계를 우리가 많이 보급했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이런 건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현재까지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부산시에서 사실은 이렇게 파악을 못했는데 이제는 삶의 질도 높아졌고 주민의 요구사항도 이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인체에 미쳐가면서까지 연막을 해서는 안 좋다 이래서 부산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연막은 자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자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부산시 방침이 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따라야 되기는 해야겠습니다마는 지금 물로 사용을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견해는 아직 독성이 연막하고 분무하고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오늘 이후로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무가 사실상 상당히 독하다는 사실입니다.
  물에 들어가니까 하수구쪽으로 우리가 인체에 먹는 것이 호흡하는 것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느껴봅니다.
  분무하고 연막하고의 차이를 약 독성에 대해서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려해서 이것을 부산시에 의뢰해서 어떤 게 해로운가 다시 원점을 찾아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들 동에서도 이번에 방역기를 금년도에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구입했다고.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년 지원했거든요.
  새마을 방역단에게, 이거 엄청난 예산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방역에 대한, 분무와 연막과의 차이를 약 독성을 따져서 검토를 해 주셔서 부산시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이 방역기를 전체 구해놓고 못 친다고 하면 방역기를 다시 묵혀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역기는 묵혀놓으면 과장님 아시지만 못 쓰게 됩니다.
  저는 방역기를 많이 다뤄봐서 알거든요.
  이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부산시 방침이다 이래서 과장님이 아, 그렇게 분무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보급된 예산 한번 근간에 3년간에 방역 내역서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방역기 산 거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소독약품을 작년까지는 유해물질관리법에서 적용을 받아서 그게 의약품이 아니다 이래서 모기나 파리가 소독을 하면 그 자리에서 죽도록, 작년까지는 그 자리에서 죽도록 약품을 생산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독약을 의약품과 같은 약품으로 취급을 해서 의약법에서 합니다.
  그래서 모기나 파리가 요즘에 나오는, 요즘에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품이 거의 다 그린벅 해서 십자성에서 나오는 약품인데 이 제품은 국가에서 승인을 해 준 제품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리 모기가 이 약품을 맞으면 당장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1킬로나 2킬로나 날아가면서 떨어져서 죽도록 그래서 인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번에 연막과 분무에 필요한 동에 소독기를 배부할 적에 연막과 분무를 스스로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재작년에는 미리 그것을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연막을 많이 줬는데 올해부터는 수동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21대를 확보해서 동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빌려줄 수 있도록 또 연막하고 수동하고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첫째로 인체에 사람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라 그래서 파리 모기 죽는 것도 날아가면서 맞으면서 1킬로, 2킬로 가서 죽도록 이렇게 삶의 질에 따라서 소독약도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것을 알겠는데 그러니까 지금현재 약품에서 연막과 분무의 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연막을 내가 해본 결과는 연막을 거기에서 기준치를 넘지 않는 양을 넣으면 독성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칠 때 양을 독성이 없다 보니까 더 넣어서 친다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치를 제고해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부산시로 방침이 내려오고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무를 쳐보니까 분무 약은 무지하게 독하거든요. 코를 빡빡 쏘거든요. 내가 약을 주신 것을 쳐봤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 지금현재 분무가 겸용이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래도 다행인데 금년도 세 번 정도 해서 분무기를 보건소에서 새마을 방역단에 사 준 게 몇 대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올해에 16개 동에 50%, 반 여덟 대 줬고 작년에 여덟 대 줬습니다.
○변종계위원  그 다음 연도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 전에는 없을 겁니다.
  거의 다 새마을 자체에서 다 구입을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방역단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현재 입장을 보면 분무 약도 사실은 독성이 있다 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50페이지 넘어가면 민원사항 접수 처리 내역에 보면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 양혜경이라는 분이 6월15일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사하중앙병원에 자기 친척이 그러니까 환자가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할머니입니다.
  자기 딸이 보호해주기 위해서 간호해 주기 위해서 간호사한테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식당은 어떻고, 자기 병세는 어떻고 이렇게 물으니까 간호사가 아마 물어보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친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원장도 만나고 그 간호사도 만나고 앞으로 친절하게 하라 이렇게 지도를 하고 환자분한테도 가서 설득을 시키고 이랬습니다.
○변종계위원  여기 보면 전화로만 통보한 것으로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전화로, 실제로 우리가 갔습니다.
○변종계위원  가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사하중앙병원에 몇 번 갔습니다.
○변종계위원  간 것 같으면 다행이지만 책자를 보면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로만 끝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더 강력한 대처 방법이 없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했을 때 누가 행정처분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행정처분을 하면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개인적인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업무정지 업무에 관한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어떤 데 보면 행정처분한 데가 있던데 그죠?
  보면 산부인과 병원이라서 행정처분을 했습니까?
  그 위에 보니까 행정처분이 됐네요. 신세계 산부인과하고 한산부인과하고 이것은 광고 위반이네요. 어떤 광고 위반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광고 위반은 허위 광고를 하면 예를 들어서 허위 광고다 과대 광고를 한다면 자기가 최고다, 우리나라에서 내과를 제일 잘 한다 이렇게 광고의 범위를 일탈했습니다.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의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주의 조치를 하고 시정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보건소에서는 정지만 할 수 있다 이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업무정지
○변종계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보면 행정처분을 했을 때 보건복지부 쪽에 우리가 건의를 하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우리가 올립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유선 통보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선 통보만 해서 되겠느냐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감천1동에서 2동으로 넘어오다 보면 중앙병원에 저희 감천2동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늘상 둘러서 보기도 하고 다른 동료위원도 인정이 돼서 나중에 병원하고 보건소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환자복을 그대로 입고 길가에 죽 늘어져서 다니는 모습 이런 것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기가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닌다 말이지요.
  그게 한 분 같으면 저분이 볼일 때문에 갈 수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환자분들이 괜히 말하기를 다리, 팔 부러지신 분들이 계시니까 지루하시다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환자복을 입고 나가는 것은 제재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런 것은 행정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하도록 의사회 모임이나 병원 관계 여름철, 봄철에 보건소 업무를 알리기 위해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꼭 지도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영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한 거 전화통보가 온다든지 할 때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고 전화 통보를 하더라도 직접 가서 이해를 구하라 해서 우리 계장들이 직접 사실대로 갑니다.
○변종계위원  이런 문제들을 보면 유선통보만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처럼 강력한 처치 방법을 대체해서 그분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마 괜히 말하기를 하나를 집어서 말씀드렸지만 도로변에 있는 병원들은 환자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병원이 여러 개 있다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감사합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김재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일에 너무 열성이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 일을 많이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전부터 했는가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했는가 모르겠지만 자료에 보면 업소가 위반을 해서 과징금을 당하고 영업정지를 당하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251페이지에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2005년도에는 2004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줄었지만 금액도 그거한데 이것은 어떤 유형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2004년도에는 지금 의원 한 개소하고 약국 2개소하고 한약 도매상에서 위반한 사항입니다.
  의원 하나는 처방전을 만들 적에 반드시 의사가 사실대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사실대로 기록을 안 하고 조금 틀리게 기록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민원이 있어서 바르게 하도록 했을 때 시정명령을 냈으면 그때 시정명령을 이행 안 하는 거 그리고 약국에서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을 가지고 있거나 판매했을 경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두 개소고 한약 도매상은 조제를 할 수 없는데 제조를 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네 건이고 2004년도에 행정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김석진위원  한약상이 조제를 못 한다면 한의원 면허를 가진 사람은 처방 조제를 할 수 있지만 건재약방에서는 그것을 못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건재약방에서 처방전을 냈다 그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거기는 판매만 되는데 조제를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석진위원  253페이지에 보면 의료업소, 약업소가 있고 기타 업소되어 있는데 의료업소의 자격정지, 영업정지, 업무정지하는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보면 하나의 재판을 받을 사형이나 마찬가지인데 자격정지하는 이런 것은 어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보통 자격정지는 환자의 기록행위 환자가 진료를 받은 사실대로 의사 선생님이 다 적어야 되는데 누락했다든지 기록을 잘못했다든지 했을 때 의사 자신이 잘못했을 경우에 행정 범주에서 행정 처분 가운데 9개 죄 중에서 자격정지하는 거 안있습니까?
  그래서 자격정지를 하면 요즘 행정벌이 자격정지를 하면 환자들이 병원을 찾으면 불편을 느낀다 이래서 과징금을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자격 정지를 네 군데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이 자격정지를 보건소에서 주면 다른 반발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자격 정지는 우리가 보통 보건복지부에 이런 이런 행위를 했다고 자격 정지의 법상에 맞다고 시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처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고 보건복지부에 아니면 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의사를 초빙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징금 물리는 것은 자격정지와 틀리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런데 요즘에 의무이행 수단으로 꼭 신체적인 이런 것보다도 거기에 과징금을 물리라 해서 새로운 보완 제도로써 예를 들어서 행정 의무를 위반하는데 대해서 우리 건축 식품 허가를 위반 건축물이 있었을 경우에는 식품 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의료업소에서 자격정지가 4개소, 시정명령이 2개소, 과태료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만 이런 게 아니고 자격정지라는 것은 업소를 완전히 문을 닫도록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러니까 의사선생님께서도 그 행위가 너무나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큰 불법행위 때문에 자격정지를 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자격정지는 조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진달을 합니다.
○김석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정지를 해서 조치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의료업소에서 얼마나 큰 그것을 했으면 자격정지까지 받았겠느냐 개인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른 그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자격정지 받은 업소가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괴정에 있는 신주식 의원입니다.
  그리고 감천에 천마의원, 김철현 정형외과, 새부산 신경외과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약업소 이것은 업무정지가 두 군데 있는데 과징금 그것은 좀 그거해서 과태료 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마는 업무정지받은 것은 상당히 큰 건데 이 두 개 업소는 어디입니까?
  무슨 행위를 해서 이런 게 나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이것은 보건약국하고 신세계 약국인데 약이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먹으면 그것은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벌이 큰 것 같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약국에서 약 기한이 전부 되어 있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김석진위원  그것을 보관하고 있어도 해당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미리 반품을 해주고 그 업소 안에 두면 안 되는구나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그 다음에 밑에 기타 업소는 무슨 그겁니까?
  조치에 영업정지 두 개소 했는데 제일 밑에 끝에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기타 업소 이것은 의료기계 판매업소
○김석진위원  의료기계 판매하는데 여기는 어떤 게 해당 행위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보통 환자의 치료가 되지 않는데 환자가 당뇨병 환자가 치료가 된다든지 이렇게 광고 범위를 일탈해서 그렇게 했다
○김석진위원  과대광고 같은 그런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의료업소, 약업소, 기타 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업정지를 하면 영업정지는 기간이 얼마나 되어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보통 영업정지는 1개월에서 3개월입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1개월에서 3개월 영업정지를 받으면 거기에서 보건소에서 수시로 가서 보통 과거에는 보면 영업정지를 받아도 문 열어놓고 장사하는 그런 게 많았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을 하니까 직원하고 계장이 나가니까 전혀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거기에 받았을 적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을 경우에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가중처벌이 돼서 폐업처분도 가능합니다.
○김석진위원  이래 보면 폐업을 하고 하면 다른 데 가서 다시 영업을 하고 이런 게 많이 있던데 지금은 그런 행위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지금은 그런 행위는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그 업소에서 그것을 하는데 그러면 의료행위를 잘못했다 의사에 대한 벌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의사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의사가 벌을 받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A라는 의사가 의료행위 위법을 해서 정지를 받으면 그러면 B라는 의사가 들어와서 하면 괜찮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괜찮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 거라.     내가 볼 적에는 의사가 한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없어도 갔다왔다 하면 되니까 그러면 문을 닫을 수 없는 그런 거네요.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전혀 제재를 받은 그런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요즘에 업무정지하고 이것은 문을 닫지만 자격정지로 나갈 경우에는 주민들의 불편도 있기 때문에 해소 차원에서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약국도 마찬가지입니까?
  의사에 대한 그것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약사에 대한 것은 약을 자기가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전을 이렇게 보내주었는데 약사 자기가 처방전대로 안 하고 다른 약을 대체 조제를 했다든지 하면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격정지이고
○김석진위원  그러면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이고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품을 보관하는데 유효기간이 경과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약국이 잘못했기 때문에 약국은 업무 정지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업소에 대한 제재는 없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있습니다.
  금방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약국 자체 벌을 주고 약사가 처방을 잘못한 것은 개인 자격정지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들어가면 다른 약사가 오면 약국은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관계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런 것은 그럼 문에 이 업소는 무슨 그거로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격정지 약국입니다 하는 경고판을 붙일 수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붙일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김석진위원  그런 것을 해서 다른 사람이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그 업소에 큰 피해없이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감사자료 30페이지 보면 시에서 주관해서 종합감사를 하면서 보건소에 두 건이 적발돼서 시정명령을 그거하고 보조금 회수를 당하고 한 것이 있는데 이 두 건은 무슨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병원은 경희병원, 장림 한서병원, 사하 중앙병원, 하나병원 네 군데인데 응급실이 있지 않습니까?     응급실로 표시해야 되는데 야간진료실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광고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도 응급실로 바꿔라 해서 응급실 표시를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했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 사하 보건소에서 적발해서 되어진 것처럼 답변을 하는데 여기는 부산시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부산시에서 적발됐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 처분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지도 감독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보건소에서 당연히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미처 발견을 못 하고 감사실에서 왔을 때 지적을 당한 겁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잘 하시는 줄 알았더니 이런 좋은 기회를 부산시에 줘 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아이구, 미안합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보건소에서는 일을 잘한다고 했는데 봐보니 이런 4개소가 되어 있는 것을 부산시에서 지적을 당해서 하는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밑에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밑의 내용은 자매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이 그때 자매정신요양원 생활관 증축공사가 있었습니다.
  약 8억짜리 공사인데 그때 공사일이 예를 들어서 3월까지인데 3월이 지나서 4월10일까지 했습니다.
  그때 지체상금이 600만원 정도를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600만원 환수를 하라고 해서 그 이듬해에 우리 구에서 환수를 했습니다.
○김석진위원  시에 종합감사를 할 때 그 업소에 대해서 한 겁니까?
  지도 감독하는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자매정신요양원이거든요.
  그 정신요양원의 공사입니다.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그 업자한테 낙찰을 시켜놔서 그 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그 지정기간 내에 안 하고 10일을 초과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10일간 지체상금을 6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안 받았느냐 이래서 우리 구에서 처분해서 받아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 공사를 하는데 지도감독은 어디서 나와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지도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구청 건설과 기술자가 나와서 지도감독해야 됩니다.
○김석진위원  건물을 지으니까 건설과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정신요양원이라고 해서 보건소 소관에 들어가는 겁니까?
  담당 감독은 전혀 신변에 그게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이것은 그때 담당은 주의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자매여숙은 복지법인이거든요.
  복지법인은 사실은 복지사무소에서 해야 되는데 복지법인회에서 설립의 목적이 정신요양원을 둔다 이렇게 해서 정신요양원은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구에만 정신요양원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사실은 다시 자매정신요양원에 배정을 해주고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정신요양원 여기는 지도감독만 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보건소로 나와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의약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방법을 보면 수의계약하고 조달구매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의약품 수의계약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조달청에서 어느어느 약품은 조달구매를 해주겠다고 품목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조달구매를 다 하고 기타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제가 수의계약을 가급적이면 1,000만원짜리 왔다 갔다 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은 공개 경쟁입찰이나 전자입찰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수의계약을 입찰로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보통 우리가 구매하는 구매처는 수의계약이 들어온다면 어느 어느 약품사가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보통 보훈약품도 있고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개 지정업체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나누어서
○이현택위원  저번에 구매처를 보면 삼원약품, 유화약품 두 군데서 거의 약을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그렇게 많다고 하니......예, 그것은 좋습니다.
  보통 독감백신 이것은 전부 조달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전부 조달구매입니다.
○이현택위원  전부 조달구매가 아니고 1,700병이라는 독감백신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들어온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거의 조달구매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백신 인플루엔자 독감은 전부 조달구매입니다.
  다른 거 장티푸스 같은 것은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현택위원  그럼 독감 내용이 틀립니까?
  257페이지 보면 밑에 조달구매 해서 1만3,370병은 조달구매이고 그 위에 1,700병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이것은 수의계약을 그 당시에 아마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조달품목 가격과 같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이현택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개인 회사에서
○이현택위원  예를 들어서 조달구매를 해서 독감백신 주사를 하다 보니 모자라서 수의계약해서 좀 더 구입했다든지 하면 문제가 틀리는데 가격이 같다는 것 하고 급해서 수의계약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 받는 사람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제일 많이 온 것이 3,800명 정도 오고 적게 올 때는 300~400명 이렇게 옵니다.
  그때 약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조달품목과 똑같은 가격으로 개인약품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현택위원  의약품도 유효기간이 있죠?
  무슨 약은 유효기간이 몇 년도까지 사용하게 된다 이런 것도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예를 들어서 리카바 약품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리카바, 보통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약품이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약을 씁니다.
  당뇨, 고혈압, 또 나이 많은 사람들 위장, 머리 두통약 이런데 우리가 대도시 방문하면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약의 일종입니다.
○이현택위원  잔고확인을 보면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리카바가 어디 아픈데 사용하는 약품인줄 몰라요?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위장약입니다.
○이현택위원  이것은 유효기간이 몇 년 까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보통 우리 보건소 당뇨, 고혈압 약이 1년에서 3년 정도입니다.
○이현택위원  유효기간을 묻는 거지, 이 약품 하나가 유효기간이 몇 년간인지?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위장약 정도는 2년 될 겁니다.
○이현택위원  2년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이현택위원  2년간 같으면 문제가 틀립니다마는 전전년도부터 이걸 구매를 해서 이월이 돼서 현재 재고량이 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유효기간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재고량이 많아서, 환자분들이 적게 와서 우리가 약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우리가 예산으로 샀기 때문에 그 제약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그 약품을 예산 없이 교체해 주도록 해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럼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그 약품회사에 다시 반납해서 유효기간 아닌 것을 다시 입고를 해서 보관한다 이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보건소에는 안심하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그리고 요즘 주민들이 보건소에 오면 약품이 병원보다 더 좋다는 사실은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수의계약을 해서 구매하는 약품 회사 명단을 우리가 잠깐 볼 수는 없습니까?
  어디 어디에 수의계약을 해서 어떻게 했다 하는 그런 거 약품 구입처가 많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참고자료로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알기로는 두 종류 약품회사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품회사가 상당히 많다니까 참고로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현택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현택위원  예.
○위원장 김상섭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사항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정희위원입니다.
  아까 앞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약 구매에 대해서 조달구매 말고 그 외에 필요할 때마다 구매하면 안 됩니까?
  한꺼번에 많이 해서 남아가지고 바꾸고 이러면 절차도 있을 거고 혹시 또 미흡하게 정리하다 보면 약을 오래 된 걸 보류됐다가 같이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구매할 때 그때그때 상황 봐서 약은 참 중요하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약을 잘못 먹으면 이상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달구매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수의구매는 시시때때로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요즘 조류독감 해서 상당히 외국이나 우리나라에나 문제가 많은데 우리 사하구에 조류독감이 낙동강 조류가 전부 날짐승들이 이제 많이 안 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지금 조류독감 관계는 우리가 제일 지금 위험한 데가 을숙도거든요.
  을숙도에서 조류독감이 생겼다 이러면 그때부터 우리 보건소의 일이 되고 그 전에는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하는데 을숙도에 지금 사람들이 와서 조류독감이 사람한테 전염이 되는 게 그 새가 예를 들어서 새똥을 거기에 떨어뜨렸다든지 쌌다든지 하면 그 가검물에서 사실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을숙도 입구에다가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플래카드도 설치하고 입간판도 설치하고 또 손도 씻을 수 있도록 세수할 수 있는 장소도 설치를 해서 반드시 가검물에 접촉이 됐다든지 하면 우리가 위험하니까 손을 씻고 나가도록 홍보도 하고 또 SCN, DSD 지역방송 또 우리 홈페이지 같은데 조류인플루엔자이기 때문에 홍보도 구청 문화공보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아, 그래서 하여간 을숙도가 철새도래지로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는, 외국도 많이 선전이 됐지마는 한국에서 많이 전부 알려져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예비를 좀 미리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계속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조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우리 사하구에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1차 진료기관은 몇 개고 2차 진료기관은 몇 개인지 나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1차 진료기관은 보통 의원입니다.
  우리가 182군데 2차 진료가 병원인데 한 14군데
○최광렬위원 3차 진료기관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3차 진료기관은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이게 고소, 고발되는 게 어떤 경우가 많냐 하면 주로 일반 주민들은 다 1차, 2차 진료를 먼저 합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지 조금 심한 병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의심스러워서 다른 병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방전이라든지 X-레이 사진이라든지 모든 걸 달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또 잘못하면 3차 기관에 가서 또 찍어야 되고 또 받아야 되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른 병원에 안 보내려고 안 주려고 한다 말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행정처분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의 행정처분이 그 병원에 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때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우리한테 보건소에 연락만 하면 바로 우리가 그 병원에 이야기를 하면 바로 바로 즉시 나가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고 또 자격정지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예를 들어서 250페이지에 보면 하나병원 X-레이 사진 안 준 거, 그건 어느 정도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것은 자격정지 3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 것을 정할 때 개월 수는 그러면 보건소에서 정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최광렬위원 그런 건 좀 더 강하게 저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왜 그렇냐 하면 없는 사람들이 다시 병원가서 또 찍고 또 처방받고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특히 X-레이 같은 경우는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 건 정말로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감사합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이나 간행물 이런 거 말입니다.
  그게 수시로 하던데 그런 걸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건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안 그래도 내년에 우리 보건소의 기능에 대해서 책을 한번 만들어서 질병진단서는 어떻게 발급이 되고 우리 보건소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주민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는 내년 초 되면 자료 만들어서 주민생활에 유익하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전단지로 만들어서 줘봐야 그것은 진짜 휴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책자를 만들어 놓으면 집에서 책자만 보면 아, 암에는 이런 게 있다 우리 사하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한 권에 책자에 있으면 집에 보관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네.
  1억2,480만원이라는 돈을 연간 쓰는 모양인데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발간 건수가
○최광렬위원 아, 발간 건수입니까?
  이렇게 책을 많이 낼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이것은 포스터하고 한 장 짜리 캠페인 할 때 그것까지 다 넣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최광렬위원 12만2,480권이다 이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최광렬위원  그렇게 많이 내가지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전부 휴지라고 보거든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사하구 보건소가 홍보가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예방접종은 몇 시까지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방접종은 보통 오전에 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오후에 오는 분도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5시까지는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 열이 난다든지 하면 병원에 가기가 부모님들이 가기 힘든다 가급적이면 오전에 맞아서 후유증이 있으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오전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오전에만 예방접종을 한다는 그런 홍보 안내판이 보건소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민원실에 들어온 거 보면 4시까지는 와야 된다고 그렇게 해놨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지금 5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렇습니까??
  4시까지 와야, 자기가 간 게 5시까지 갔는데 4시까지 와야 되지 5시에 오면 안 된다고 해서 접종을 못 받고 다시 집으로 갔다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 전에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 간호사들이 한 열 분 정도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실상 5시가 좀 넘더라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때는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아마 인터넷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사하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친절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선이 많이 된 편입니다.
  우리 유독 사하구와 영도구가 거의 꼴찌다시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작년부터 친절 친절해서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도 아직도 전화민원 이런 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사용된 이 사람만 봐도 자기는 열심히 갔는데 그러면 차라리 설명을 잘 해서 내일 아침에 일찍 오십시오 하고 그래야 되는데 황당하게 자기가 당하고 왔다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래서 이런 건수가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안 올라오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써서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김석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약품 구입을 죽 많이 하고 있는데 약품 종류에 와서 매년 소비량이 얼마나 된다 하는 그런 예측 할 수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우리가 하루에 당뇨, 고혈압 환자들의 거의 90%, 100%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50 내지 300명 정도가 오고
○김석진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어디에 먹는 약인지 모르겠는데 약을 구입은 많이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쓴 게 많이 있고 이건 금년도에 무슨 약품하면 어느 정도 나가겠다 예년에 비해서 하면 어느 정도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으면 1년쯤 쓰겠다. 아까 과장님 얘기 들으면 제약회사에서 기간이 되면 바꿔준다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많이 사 가지고 있는 건지 어찌된 겁니까?
  소비할 수 있는 예측수량이 나와야 될 건데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예측에 따라서 우리가 약품을 수시 수시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영 별로 많이 그게 안 되어져 있다고.
  263페이지 비콤씨 같은 것은 상당히 선전도 많이 하던데 이렇게 많이 구입했는데 소비된 건 얼마 안 되고 위에는 보면 이월량이 있는데 전혀 나온 게 하나도 없고 이런 건 지금 소비가 안 되고 있는 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거?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구입을 해놓고 안 쓴 건 환자에 따라서 이 약품을 써줘야 되는데 그때 대체가 되는 약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 약품이 좀 덜 나간 것 같습니다.
○김석진위원  이런 건 제약회사에다가 해서 품의를 바꿔서 교환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제약회사하고 수의계약할 적에 그렇게 의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단가를 맞춰서 리카바하는 거 죽 300정이 있는데 이월되어 있어도 지금 하나도 안 나가고 있는 이런 것은 앞으로도 별로 소비성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약을 조금 줄여서 100정 정도만 한다든지 없어지면 구입한다든지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전부 전문가들이 보건소에 다 계시는데 이런 걸 예측을 못 한다고 하면 그것도 보건소에 조금 그거한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리고 267페이지에 보면 조류독감에 대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을숙도 쪽에는 지금 철새가 많이 그거해서 조류독감 하면 상당히 주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하고 그런 분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방 대책을 특별히 보건소에서 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우리도 조류독감에 대해서 밖에 물으면 아,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라든지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조류독감 예방 관계는 조류가 오는 철새도래지의 홍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찾아오는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작년보다도 재작년보다도 적게 오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또 거기 오면 철새가 눈 똥 같은 것도 접촉이 되면 사람한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공보과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에 손 씻는 세수시설도 만들어놓고 또 입간판도 대 여섯 군데 또 플래카드도 7, 8개 만들어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고 나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 환자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는 구청 보건소 홈페이지, 지역방송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주민들로부터 나는 이거 을숙도에 철새 때문에 조류독감에 그거 하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때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주민들을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 자체를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래서 DSD방송, SCN 같은 데도 나가고 DSD에 조류독감에 대해서 제가 한 30분 나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주에서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조류독감에 대해서 제가 PR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까?
  주민들로부터 전화가 온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주민들은 조류 인플루엔자하고 그냥 독감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조류 인플루엔자는 지금 예방 백신이 없습니다.
  단지 치료를 하고 있는 약은 나와 있는데 그게 스위스 로슈에서 나오는 타미플루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한 75만병 확보해 놓고 있는 하여튼 이것은 예방밖에는 없습니다.
  자기가 새가 앉았던 자리에 접촉이 되면 언제든지 손을 깨끗이 씻고 자기 위생은 자기가 관리하는 것밖에 조류독감을 예방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거기 조금 더 계시면 반 의사 되겠다.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감사합니다.
○김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의약품 단속하기 위해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도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다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우리 의약계장님하고 거기에 의약계에 있는 직원들은 다 사법경찰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몇 사람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세 사람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단속하고 점검하는 업소도 그분들이 다니면서 다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러면 지금 나온 실적이 그대로 그분들이 단속된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수고하셨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길래 간행물을 많이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탈적으로 보니까 12만4,800부 정도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하고 얘기를 한번 묻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특수 사업으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운동, 영양, 금연, 금주 이런 사람들을 매주 5일 동안에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이래서 팸플릿이나 리후렛을 만들어서 주고 그렇게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홍보물 어떤 방식으로 배포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배포하는 것은 보통 동사무소 또 구청에 자치센터 또 의료기관, 학교 필요한 데는 다 배부도 하고 우리 보건소에도 진열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보관하는, 주민이 볼 수 있는 곳에 진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진열해 놓으시고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보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니까 홍보지가 배포가 잘 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 배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예산은 얼마 들어갑니까?
  12만4,800부를 만들려면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예산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여기에 보면 당뇨예방과 치료 100부 만드는 게 네 댓 장 정도가 되는데 보통 한 칠 팔십만원 한 번 하는데 100만원 미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것도 물론 홍보가 잘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저가 보는 견해는 낭비성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관계를 고려를 하고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낭비성 있는 홍보지는 줄여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간단한 거만 이것은 자료는 없고 다대동에서 플래카드를 보고 혹시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 전에 다대동에도 보건소를 하나 차리자 이런 플래카드가 하나 붙었거든요. 우리 다대동 주민이 노력하면 다대동에 보건소가 하나 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민주노총에서 사하지구 안에 보건소가 적다 보건소 하나 가지고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다대 주민들한테 진정을 넣으려고 진정을 받고 있는데 아직 완결은 안 된 것 같습디다.
  받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진정을 받으면 실현 가능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건 행정이 그렇거든요. 보건소의 기능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갑니다.
  우리가 방역을 한다 소독을 한다 진료를 하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치료보다는 예방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진료하는 것은 전문기관에다가 하고 우리는 예방 업무를 많이 봐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가려면 보건지소 설치는 수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두고두고 검토는 해볼 문제인데 여러 사람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겠는데 현재로써는 아마 불가 안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상섭  그러면 그것을 민주노총에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유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네들 어떤 의도로 그런 것을 붙인 것 같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우  자기네들은 구청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뜻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 공무원이 행정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12월2일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위원장 김상섭  이어서 문화회관장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윤경 관리담당입니다.
  정상연 시설담당입니다.
  이동우 공연담당입니다.
   (인 사)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업무현황 보고
  2005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하태생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할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 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사항은 효율적인 질의를 위하여 처음 273페이지부터 277페이지 끝 부분까지 중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200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에 보면 을숙도 주변시설 축구장, 테니스장, 연못 등 관리부서 일원화 이렇는데 지금 일원화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지금 저희들이 답변 자료에 보면 업무별 소관 부서가 달라서 일원화시키기가 어렵고 현재 관련시설은 업무 부서간 협조체제 하에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작년에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관계되는 과장님들하고 일곱 개 소관부서에서 다 모여서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별도의 어떤 계라든지, 을숙도문화회관에 계를 하나 더 만든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구청안에서 하나 조직을 만들어서 을숙도 전체를 따로 관리한다는 게 효율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저희들끼리 검토를 했습니다.
  실지로 거기에 어떤 조직을 만든다고 해도 크게 인력을 많이 해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두 세 명해서 계 하나 정도 만드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그 안에 업무 자체가 다양합니다.
  청소, 도로, 환경 또 교통, 총무 체육시설관리 이렇게 해서 7개, 8개 소관 분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보다가 보면 그 계에서 자기들이 그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청소 일이 있다면 청소차가 있어야 되고 청소인부가 있어야 되고 도로에 시설물을 관리하려면 건설차도 있어야 되고 인부도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계 만들어서 사람 두 명, 세 명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자기들이 처리를 못하고 결국 연락병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청소를 하려면 청소과에 이야기해서 청소차 불러서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중 일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 부서가 있다고 해서 다리만 하나 더 거치고 오히려 일이 더 늦게 될 우려가 있다.
  지금같이 서로 일을 해나가면서 서로 협조를 하고 또 문화회관에서 늘 순찰을 합니다.  
  매일 하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각 과에다가 연락을 해서 금방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만들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된 사항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변종계위원  아무쪼록 과장님들께서 상의를 많이 하셨다니까 좋은 여건이 갖춰지리라 보고요.
  또 보면 밑에 연못공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을숙도문화회관에서 관리하는 차원이 맞겠다 해서 실장님께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어렵겠다 하는 얘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못 듣고 상의를 좀 해보라는 것도 내가 말씀을 드리고 말았는데 주변에 보면 테니스장도 넘어가면 테니스장도 전기 공사비가 중복이 많이 되어 있고, 전기공사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150만원인가 그렇죠.
  제가 기억을 잘 못 하는데
○변종계위원 그렇죠??
  그리고 테니스장 잔디구장 할 때 2억 2,000 정도 들어갔거든요.
  2억2,000 들어가는 것하고 비교를 해볼 때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볼 때 물론 생활체육 사하구 테니스연합회에다가 이걸 위탁을 줬습니다마는 임대를 보면 턱없이 적거든요.
  이것은 물론 계속 사하구 테니스연합회에 꼭 줘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제가 처음 말씀하신 것부터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못공원 관리 문제는 저희들 원래 소관은 지역경제과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만들고 나서 그때 변위원님 안 그래도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 청소라든지 울타리 관리라든지 다른 문제는 저희들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연못 물 관리까지 저희들이 다 하고 있고
○변종계위원 예산 문제는 아니잖아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인력이 많이 투입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 전기공사비 자체는 그게 우리 선수들 쓰는 코트 거기에 불 켜는 것 그 공사한 그겁니다.
  그 다음 잔디구장 공사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추진을 해서 하는 사항이고
○변종계위원 예, 총무과 소관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지금 현재 연합회에 저희들이 받고 있는 임대료가, 수탁해서 받고 있는 게 작년까지만 해도 약간 그거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다른 구의 현황을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마는 최고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이라든지 문화, 운동이라든지, 체육 문화 이런 것은 사실상 수익성을 따지고 이런 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른 구에는 보면 중구라든지 동구, 사상구, 남구, 해운대구 석대, 강서테니스장 이런 데는 전부 무상으로 개방을 하고 테니스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구청에서 대주고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다른 데 북구라든지 영도, 서구 이런 데 돈을 받고 있는 데도 우리 구보다 전부 적게 받고 있습니다.
  최고 많이 받는 데가 금정구 두구동 테니스장, 테니스연합회에다가 거기도 위탁을 하고 있는데 420만원을 연간 받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타 구에서는 어느 곳에 위탁을 줬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위탁 관리 부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보통 체육시설이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변종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하구쪽에 보면 사하구 테니스연합회에다가 줬는데 다른 데는 어느 쪽에서 많이 위탁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다른 데도,  북구도 생활체육협의회, 중구도 테니스연합회, 서구, 동구 생활체육협의회 두 군데 다 그렇고 거의 가 주로 구 체육회, 테니스연합회, 생활체육협의회, 사설 테니스 동호회 주는 데가 강서구가 있고 거의 그런 형태입니다.
○변종계위원 보면 테니스연합회 측에서 뭐라합니까, 조금 자기들이 위탁을 받은 만큼의 활용을 잘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들리는 얘기는 자기들만이 테니스연합 회원들 위주로 많이 하고 일반인들에게 잘 개방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테니스 주변 지역에 상당히 청결하지 못해요.
  개 사육도 하고 있고 거기에 살림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컨테이너도 옆에 구질구질하게 있고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테니스장 전에 안 그래도 회원들 위주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테니스하는 사람들 누구나 가면 다 개방이 되어 있고 전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단지 좀 활성화되지 못 하고 주차장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랬는데 이번에 새로 관리인이 바뀌었습니다.
  활성화시키고 잘 해 본다 하면서 바뀌면서 그 주차장에 테니스 하러 오는 분들한테는 전에 주차료를 1,000원씩 받았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받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책임지기로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로 해서 활성화시키겠다 잘 하려고 자기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잔디구장도 깔고 예산 들였다 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하겠다 이래서 연합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지역 청결문제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문제도 전에도 지적을 하셔서 연합회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 옮길 자리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옮기려고 자기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를 키우고 있다는, 개 조그만한 거 두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게 대개 추접다거나,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장사를, 개를 키워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개 그겁니다.
  똥개도 아니고 밤에 사람이 없고 하니까 일부러 관리인이 놔놓고 자기들 살림을 하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삽니다.
  거기서는 낮에 테니스 하는 사람들 라면 끓여달라고 하면 라면도 하나씩 끓여주고 그런 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개도 보기 싫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치우도록 의논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물론 집이 비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그마한 거 한 마리 정도면 되지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게 엄청나게 다른 분들이 와서 가져갈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주변 지역에 청결문제를 관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이것을 말씀드려서 일제 정비를 해 주시는 것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잘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한데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테니스장에 있는 지난 번에 컨테이너 박스 그것은 지금 철거가 되어졌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철거 아직 안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게 부피가 크고 하니까 다른 데 그냥 어디 고물상에 처리하기도 그렇고 다른 데 갖다놓으려고 자리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언제 기간은 아직까지 못을 못 받았습니다.
○김석진위원 관장님, 우리 전체 위원들이 거기가서 이것은 간선도로변에 보기가 싫다 빨리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지 빨리 철거를 하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그거한 것 같이 들릴 지 모르겠지마는 위원들의 얘기가 아니고 여기 사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기 싫은 게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철거를 해줘야 됩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알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관장님, 얘기 들으니까 다른 테니스장에는 전부 무상으로 주고 우리가 제일 많이 받는다 하는데 면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마는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조잔디를 깔고 그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선심을 쓰는 그런 겁니다.
  업무보고할 적에도 관장님 그게 없는데 거기 지금 조각공원 쉼터 이런 건 우리 관장님이 거기에서 상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타 과에서 테니스장 간다고 총무과에서 매일 나와서 점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쉼터에 못 온다 아닙니까?
  공보실에서 조각공원 그것 때문에 못 옵니다.
  일괄해서 관장님이 업무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인수받아서 사람이 모자라면 보충해야 되고 예산 모자라면 예산 더 달라 해서 다른 과에서 해도 예산 들어가고 하는데 항시 계시는 그 부서에서 그걸 해 주는 게 효율성이 있는 겁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안 그래도 청소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7개 부서에서 협의한 거 금년도에 뭐 내년도에 단 하나라도 받아서 문화회관에서 관리한다든지 그런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업무를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건 누구든지 생각하면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빠른 시일 내에 달라질 수 있도록, 컨테이너 박스 그것도 빨리 철거를 해 주시고 아까 개 사육 사람 안 사는데 개 사육, 개를 하면 거기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쾌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장님이 이야기하기 좋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하니까 빨리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관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가 개관할 적에 기념식수를 좋은 분들이 많이 했는데 거기에 지금 고사목이, 기념식수한 중에 고사목이 몇 그루나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기념식수 중에서 고사목은 거의 없습니다.
  전에 고사목이 하나 생겨서 저희들이 대신에 하나 옮겨 심어서 채운 적은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거의 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때 어느 분 기념식수한 거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마는 하나는 고사목이고 그 옆에는 반쯤 죽어가지고 보기 좋으라고 심은 나무가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것도 있었는데 죽은 것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고 소생이 불가능한 그런 것은 또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미관에 저해를 하는 그런 고사목은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와서 보면 이거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서 상당히 그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자기 기념일이라든지 공연을 했다 공연 기념식수라든지 이런 걸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 기념식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홍보를 해서 아, 누가 참 거기에서 결혼식도 하고 하던데 결혼식 기념해서 나무를 하나 심는다든지 그런 걸 홍보를 해서 더 좋은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관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석진위원  소강당을 지금 짓고 있는데 12월 말까지라고 하는데 지금 12월 달인데 준공을 언제쯤 하겠다는 날짜가 계획이 선 것이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소강당은 12월30일까지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한창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때까지 계획대로
○김석진위원  12월30일 되면 준공하는 날짜하고 하면 너무 안 바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준공은 되는데 개관은 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안에 물건도 사놓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관식할 때는 내년, 정확하게는 물건 사들이고 하는 것이 조달물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 잘 모르겠는데 대충 1월말에서 2월초 정도 개관이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준공은 해놓고 개관식은 1월쯤이나 2월쯤 하시겠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김석진위원  섣불리 그것을 하루 당긴다고 해서 그거하는 것이 아니니까 개관식도 계획을 잘 세워서 다른 외부 인사도 오고 할테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그리고 아까 김석진위원님이 앞에 말씀하신 기념식수도 좋은 말씀입니다.
  문화회관 안에 보면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거의 더 심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념식수할 사람이 있으면 좋은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얄궂은 나무 빼버리고 식수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그 앞에 공연장 거기서 결혼식 하는 것을 봤는데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야외 놀이마당에서 합니다.
○김석진위원  거기 결혼식은 몇 건이나 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거기 가급적이면 결혼식을 하라고 유도는 안 하는데 조각공원도 있고 하니까 사진도 찍고 자기들이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하려고 해서 제가 오고 1년 6개월 동안에 해 준 것이 5건 미만입니다.
○김석진위원  소강당이 개관되고 나면 결혼식장으로도 하고 할 건데 결혼식 기념 기념식수를 하라고 하면 앞에 공연장은 우리가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식수를 하나 해 줌으로 해서 누가 봐도 어느 날 누가 여기서 결혼식을 했구나 하는 것도 기념도 될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김석진위원께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강당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사항에 본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개인 연주회나 유치원 작품 발표회를 한다고 되어 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예식장 전용으로 사용하면서 직영으로 한다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은 공무원도 쉴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식을 할 것 같으면 준비과정이 상당히 어려울텐데 앞으로 직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라도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저희들이 예식장을 직영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을 하고 일단 예식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장소제공이라든지 폐백실하고 다 해주고 나머지 웨딩드레스나 자기들 결혼에 필요한 것은 본인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 문제는 안 그래도 공연을 해도 토요일, 일요일 현재도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연 있으면 직원들 절반 정도는 토요일, 일요일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강당 거기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직원 한 명 정도 더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대로 월요일~금요일까지는 개인 연주회나 유치원생 작품발표회 해놨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다른 행사도 가능합니다.
  대공연장에서 못 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결혼식도 평일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정을 봐서 해드릴 수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가급적이면 예식장 전용으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 예식장 경영하는 것은 직영으로 하지 않고 개인에게 위탁해 주는 것을 보면 280만원 받는 구도 있고 문화회관 영빈관은 380만원인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는데 보통 직영으로 하는데 보면 우리도 월요일 조례심의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식장으로 쓸 때 15만원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현택위원  1회 사용하는데 15만원?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1회 사용에. 장소 입법 예고도 끝나고 구의회에 다음 주 월요일 상정을 할 겁니다.
  다른 구에 보면 우리보다 좌석수도 적고 한데 보통 14만원, 12만원 죽 되어 있습니다.
  비싸지는 않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예식장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이벤트사나 불러서 하면 결혼사진이나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다른 구청에 물어보니까 찌끼미 비슷한 사람 몇이 와서 하고 한다고 합니다.
  운영해 가면서 직영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강당이 사하여성회관으로 활용하다가 보림초등학교에서 기관으로 됐는데 추진현황을 보면 문구가 빠졌다 안 빠졌다가 문제가 아니고 어찌 생각하면 사하여성회관은 여성들 전용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는데 여기보면 그런 문구가 없어서 혹시나 사하여성회원들께서 섭섭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사하여성회관이 없어서 그쪽으로 옮긴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사하여성회관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삽입해서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문화강좌실 그 부분에 포함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가야금 교실 등 기존의 문화센터와 차별하는 문화예술강좌를 개설 운영하겠다 해놨는데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여성회관에서 하던 것을 가능한 최대한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허명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현택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 근무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저희들이 상주근무 인원을 어떻게 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하겠다는
○허명도위원  문화회관은 지금현재 증원계획은 없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지금 여성회관 없어지면서 소강당 건립으로 인해서 한 명이 증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명도위원  6급이 되어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아닙니다.
  직원 1명만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직원 1명이 더 왔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럼 소강당 관리하는데 별도로 인원 증원계획은 없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특별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문화회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관리를 하도록
○허명도위원  그리고 문화회관 대강당이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이 돼서 소강당 같은 데는 완공단계에 가있습니다마는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투입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활용도가 낮거든요.
  그런데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문화회관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그런 여건이나 문화적 수준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문화회관이 60여개소 됩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 지역이나 서울 일부 구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문화관계로 해서 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도통 표 같은 것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죽자 살자 안 팔면 30%~40%밖에 안 팔립니다.
  다른 문화회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화 자체가 저도 어려워서 잘 모릅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것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경제가 어려우면 또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빌려서 공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와야 이익이 되니까 저희들이 기획공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기획공연 같은 것도 1년에 예산을 10억, 20억, 30억 저희들이 쓸 수 있다면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를 해서 늘 활용할 수도 있는데 비근한 예로 옆에 창원 아트홀 같은 데는 상당히 좋은 프로를 한 번씩 합니다.
  카르멘이나 오페라, 2억, 3억짜리 공연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까 경기도 지역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천 문화재단 거기는 1년에 부천시에서 그 재단에 60억씩 보조를 해줍니다.
  우리 문화회관 같은 데는 1년 기획공연비가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5,000만원 가지고 그런 회관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기획공연을 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서 안 되고 하여튼 또 우리가 다른 문화재단이나 부산시에 이런 단체가 활성화돼서 자기들이 잘해서 하면 또 활용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어렵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아래께 제가 식사하실 때 61이라고 했는데 아니고 건수가 60건 정도 되고 1년에 120일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더 해가려고 하면 다른 주변 여건이나 종합적으로 그게 아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허명도위원  관장님 말씀 잘 들었고 좀 더 좋은 작품을 유치를 하면 관객이 많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예산을 염출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이런 문화회관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근에 있는 대기업이나 그런 데 협찬을 받으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찌 생각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우리 구나 을숙도문화회관 자체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민간인의 협찬을 받는다는 것은 제약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방안이라든지 추진 주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별 문제가 안 생길만한 그런 방법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할 수만 있다면 연구해볼 문제입니다.
○허명도위원  서부산 문화회관이거든요.
  그럼 녹산공단에 삼성자동차라든가 국내 유수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협의만 잘 하면 지역의 문화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정당한 방법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방법을 연구를 해보면
○허명도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흥행에 실패하고 흥행에 별로 큰 기대를 못 가지고 마치고 하는 중의 하나가 지금 공연을 하면 을숙도의 문제들이 인터넷에 선전이 나가겠지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지역, 특히 하단 오거리 같은 데 공연이 있으면 전시하는 플래카드라도 걸 수 있는 작품이 어떤 것이 있다 하는 식으로 사전에 걸어주면서 하면 상당히 홍보가 되지 않겠나 싶고 그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쪽에 억지로 가는 사람 외에 보지 못하는 입장에 있고 부산시에 있으면서 을숙도 다리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선전이 많이 안 보여요.
  도로변쪽에 그거라도 하나 해놓으면서 모양새 갖추면서 하는 방법, 활용도가 늘도록 해야 되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생각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게시대 홍보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허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해서 눈에 탁 띠는 데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을숙도 하자보수 관계인데 2002년도 10월 달에 준공이 돼서 지금 그 다음해부터 하자보수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솔직히 어떻습니까?
  금년이 지난해보다는 어떻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하자보수는 지난해보다 금년도가 숫자가 줄었습니다.
  이게 저는 건물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처음에 지어놓고 나서 그 첫해에 여러 부분이 나타나고 그 해 안 나타났던 것이 시간이 감으로 해서 나누는 것이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2003년도에 제일 많이 나타났고 작년도 8건, 올해 8건 해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도 내용을 보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닙니다.
  벽체 습기가 스며든다든지 창틀에 물이 튀어서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하는 가벼운 하자이고 큰 하자는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음향기기 같은 것도 하자가 없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음향기기는 하자가 있다는 얘기를 안 들어봤는데 이번에 무대기계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법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했는데 거기 보면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음향기기 같은 그런 것은 계속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쓰면서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마모가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자이다 하는 그런 것과 조금 그거할 겁니다.
○허명도위원  이게 초창기부터 해서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해서 겨우 200억 넘어서 완료된 입장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큰 문제는 없다고 하면 천만다행인데 책임보수기간이 적어도 다 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이 어디는 어디까지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안 그래도 저도 가서 하자보수...... 올해 보수한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야외광장 바닥배수 불량, 벽면 습기 차는 거, 또 창틀이 약간 누수가 되는 거, 옥상 파라펫이 약간 균열된 거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엄밀히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따져서 하면 기둥이나 내력벽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10년이고 그 외 주요 구조부는 5년이고 그 다음 방수, 지붕, 철근 콘크리트, 승강기 또는 인양기 설비 이것은 3년이고 또 2년 짜리가 있습니다.
  급배수, 공동구 지하 있고 1년짜리고 있고 한데 이 중에는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우리 본관 공사한 사람들이 동아
○허명도위원  동아지질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전국에서 유명한 업체입니다.
  자기들 신고회사 신용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공서 공사 하자보수 기간을 안 따지고 어지간하면 우리가 해달라고 하면 100% 다 해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아마 달라지겠습니다만 하여튼 건물자체에 자기들이 지으면서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데는 자기들이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더라도 지금이라도 이의제기만 해놓으면 그게 보수기간에 포함돼서 나중에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하자보수 기간을 늦추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세세히 챙겨봐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방금 허명도위원님 질문한데 추가질문 조금만 하겠습니다.
  방금 관장님이 물이 튄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자가 아닌데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물이 창틀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면 창틀에 물이 새서 안으로 튀어들어옵니다.
○최광렬위원  문을 닫아놨는데?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닫아놨는데도 밖에서 창틀로
○최광렬위원  그럼 내가 볼 때는 외부 실리콘이 떨어졌다든지 잘못 발랐습니다.
  그것은 고치면 되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구배불량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어디에 구배가 불량이 돼서 고친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구배불량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것은 올해 제가 와서 한 것은 야외광장에 보면 돌멩이로 해서 있는데 여름에 비가 오고 나면 빨리 물이 안 빠지고 중간에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가고 하여튼 건물 안에 무슨......
○최광렬위원  그게 뭘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말하는 것은 혹시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반이 내려가서 구배가 불량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시공할 때 잘못된 것은 바꾸면 됩니다.
  사무실 앞에도 구배가 잘못돼서 지금 보니까 얄궂은 파란 것으로 깔아놨던데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반 때문에 구배가 잘못된 것은 큰 일납니다.
  이것은 재조사를 해서 그 원인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배 불량 때문에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광렬위원  벽체 균열도 마찬가지인데 외력벽에 균열이 간 데가 있어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내력벽인가 하는 것은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벽체 균열이 심각하게 난 것은 아니고 지하 부분하고 위에 부분 제가 기억이
○최광렬위원  관장님,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을 때부터 굉장히 지반 때문에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2003년도에서 2005년도에 와서 건수가 줄은 것은 창틀 그런 것은 밖에다 실리콘을 쏘니까 건수가 줄었는데 문제는 큰 건입니다.
  지반이 잘못된다든지 이래 가지고 배수 불량이 생긴다든지 특히 내력벽이나 외력벽에 금이 가서 물이 샌다든지 이것은 잘못하면 큰 일 나는 사항이거든요.
  이 검토하고 조사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전에 보셨지만 침하는 별도 용역을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는 아닌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최광렬위원  하여튼 문화회관이라고 을숙도에 사하구 숙원사업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보존이 잘 돼야지 미리 점검을 해놓지 않으면 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쓰셔서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을숙도문화회관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5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종료)


   (참  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변종계    조정희
  김석진    최광렬
  이현택    허명도
  김상섭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소장서정희
  보건행정과장김재우
  을숙도문화회관장하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