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7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
  나. 도시국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나. 도시국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나. 도시국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모두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 재정 상태가 갈수록 그 수요가 늘어나고 구 자체 재원은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은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동안 다소 관행적이거나 소홀히 하였던 부분까지도 그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 세출 사업명세서 509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51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가 1억 3,315만 9,000원이 증액된 것 중에서 원가산출 용역비 400만원이 증가된 사유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 부분은 올해까지 원가산출 용역을 한 개 기관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진구 김청룡 시의원이 문제를 제기해서 부산진구하고 저쪽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고 많이 떠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시에서 청소업무 전반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 해서 그 안에 포함된 게 이 수수료 원가산출 용역도 한 개 기관에 하지 말고 돈이 조금 들어가지만 두 개 기관에 하라 해서 내년도부터는 두 개 기관에 하려고 지금 예산이 당초 예산은 600원으로 해놨는데 올해 해보니까 500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그래서 추가로 400만원을 더 넣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용역비가 5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원가산출하는 용역 자체를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주로 보면 전에 했던 기관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기본적인 그런 자료는 다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새로운 자료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도 용역에는 금년도에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자료 그것을 추가로 넣고 상황 변동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자기들이 현장 확인을 하는 그런 선에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정량 위원  부산시에서 개선대책으로 용역을 두 개 두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는데 제가 볼 때 용역비가 5,0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할 것 같으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베껴 쓰기 할 것 같으면 5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해서 숫자 몇 개만 바꾸고 복사집에 가서 복사해버리면 용역결과보고서 나오는 거고요.
  진짜 이것은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할  것 같으면 5,0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거지요.
  저는 부산시 개선대책에 대해서 두 군데에서 넣어서 한다는 것은 대책이라고 볼 수 없고 용역비가 일단 적다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로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동청소 폐기물 위탁처리비 산출 내역에 보면 6,451만 2,000원이지요?
  작년에는 7,050만 3,000원이었다 말이지요. 이게 지금 작년도에는 1.2t 나온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단가비도 작년에 20만 4,000원이었거든요.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작년도에는 7,050만 3,000원이었는데 이게 민간위탁금인데 어디서 처리를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위탁처리하는 데 주로 우리가 보면 에너지 네트워크 젝시엔입니다.
  에너지 네트워크 아니면 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 구에서 처리할 적에 기동청소를 해서 모으면 쓰레기 생곡매립장 못 들어가는 거 소각장 못 들어가는 거 그런 것을 여기에 가서 처리를 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선별장으로 일단 옮겨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김정량 위원  선별장에 옮겨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선별장으로 안 옮깁니다.
  우리가 모아서
김정량 위원  모으는 장소가 어디냐고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우리 차에다가 바로 싣지요. 기동청소차에다가 구청 직속 차입니다.
  그게 태풍이 와서 쓰레기가 많이 모였다든지 이런 경우 또는 산 같은 데 청소를 하면 산지 쓰레기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
김정량 위원  작년도의 처리내역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작년도가 아니고 지금까지 집행한 게 올해는 적게 했습니다.
  3,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태풍이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동청소 쓰레기가 적게 나왔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것은 어찌됐든 태풍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태풍은 한 번쯤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부족 부분은 추경에 올려도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부족 분을 추경에 올린다면
김정량 위원  꼭 있을 때에 태풍이 불면 예비비로 해서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태풍이 불면 추경에 해서 하면 늦지요. 이게 돈이 있어야 됩니다.
김정량 위원  물론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하루에 1.2t은 깨어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태풍 불지 않고는 나오지도 않고 이것을 이런 게 있지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는 것으로 과장님 폐기물 기동청소 위탁처리비에 관한 건은 아주 관심을 잘 가져야 할겁니다.
  이건 처리하신 분들이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만 드려볼게요.
  일단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512쪽 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 스티커 제작비가 60만원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쓰레기 봉투판매소에 “쓰레기 봉투를 팝니다.”라고 하는 스티커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지요.
  판매소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
김정량 위원  이게 그야말로 선례답습적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제가 짧은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게 한번 항목에 빠져버리면 다음에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계속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각 쓰레기 판매소에 가보면 깨끗하게 붙어 있거든요.
  올해 그것을 다 썼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이것은 지금 300개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개수가 660개입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교체해주는 것으로 해서 다소 깨끗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한번 쓰고 나면 더러운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년에 한 번씩 바꾸어주는 것으로
김정량 위원  올해는 300개를 다 소화했네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밑에 보면 노면청소 차 브러쉬 88만원씩 두 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저도 처음에 청소과장 와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노면 청소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게 브러쉬가 양쪽 가에 동그란 브러쉬 한 개가 있고 가운데 메인 브러쉬가 있습니다.
  양쪽 있는 그것은 한 개 십 몇 만원 합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지금 중간에 메인 브러쉬는 한 개에 25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하는데 양쪽에 사이드에 있는 그것은 1주일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됩니다.
  브러쉬를 노면 아스팔트 위에 그대로 하니까 빨리 닳습니다.
  중간에 있는 메인 브러쉬는 그래도 조금 오래 갑니다.
  주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개선을 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한 달에 한 개 88만원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김정량 위원  노면차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노면차 올해 것은 아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신규 구입할 때 하면서 해보니까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인데 각 구별로 우리 구는 거의 2,500만원 넘게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2,500+88만원 그렇지요?
  유류비가 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전부 다 포함해서 1년 연간 유류비하고
김정량 위원  작년 예산안 심의할 때 과장님 말씀한 인건비 8명 정도는 절감이 된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인건비는 많이 절감이 됐지요.
  8명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것은 제가 인정하는 게 차량 뒤따라가면서 보니까 깨끗하더라고요.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513쪽에 보면 차고지 수도요금 120만원 있지요?
  이게 신평동 지하철역 앞에 파출소 뒤에 거기에서 하는 것도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세차가 허가가 있나요?
세차할 수 있는 준비 시설이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거기에서 세차는 안 합니다.
김정량 위원  수도요금이 어떻게 해서 10만원이 나왔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거기에 수도요금은 우리 종사원들이 거기서 쓰고 합니다.
  작년도에는 한달 4만원씩 해서 편성했었는데 올해 거기가 어찌됐냐 하면 청소 종사원들하고 건설종사원들하고 우리 구에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전부 다 일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태 가지고 하는 노동조합에서 노사협의를 하면서 그 사항은 총무과입니다마는 같이 노동조합 사무실로 만들어 달라 이래 가지고 청소과에 인원이 많다보니까 신평 차고지 거기다가 노조사무실을 하나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1월이나 늦어도 2월 초까지는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쓰는 거하고 보태 가지고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올해 차고지 전기요금은 4만원씩 있고 수도요금은 5만원씩 있는데 지금 8만원, 10만원으로 × 2가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거기는 노조가 돼서 그렇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수집운반 처리비 증액된 것이 1억 3,115만 9,000원 여기에 여러 가지 포함이 됐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위탁 수수료 말입니까?
김정량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한 말씀해 주시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아직 올해 용역 준 게 책자가 완전 수정본이 완결편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일단 가본을 내놨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일단 분석을 간단하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올해 산출 금액이 그렇게 오른 것은 우리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60% 이상이 인건비를 차지하는데 노무비 자체가 올해 3.16%가 상승을 했습니다.
  노무인상률은 통계청에서 나온 물가지수하고 노무관계는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청 이런 데에서 나온 통계를 갖고 여기에 적용을 한 사항인데 노무비가 3.16%가 상승이 됐고 그 다음에 유류비가 1,250원하던 것이 1,280원으로 해서 2.4%가 상승이 됐다는 그것이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가 이것은 내년에 증가된다고 하는 예상치를 갖고 적용을 했는데 이것은 17%에서 23.85% 이렇게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대6지구하고 새로 들어오는 공동주택이 우리 관내에 내년에 들어오는 게 네 개 아파트에 약 3,776세대 1만 1,328명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난 것이 적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작년보다 영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0.86%가 용역산출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량 위원  용역결과보고서 전년도 거와 올해 거 지금 나온 거하고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작년도 거하고 올해 거하고는 분석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김정량 위원  비교 분석은 담당 계장님도 한번 해 보셔야 될 문제가 있는 게 저는 전체적으로 읽어봤는데 다른 게 별 게 없어요.
  유류대하고 바꿔놨지 실제적으로 용역결과는 전년도하고 비교해봐야 별 것도 없습니다.
  잘 알겠고 TV에 인건비 부분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연속 방영된 것을 과장님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TV 말씀입니까?
김정량 위원  청소용역 업체에 대해서 못 봤습니까?
  연속 시리즈로 죽 나왔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저께 그것은
김정량 위원  몇 번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몇 번 나오는 것은 못 보고 그저께 저녁인가 TV를 다른 데 보다가 돌리다 보니까 SBS인가 원주하고 거제에 나오는 거 옛날 지나간 거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김정량 위원  TV를 직접 보고 제가 공부하는 내용하고 비교했을 때 별로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저는 느꼈거든요.
  하여튼 이거 완벽하게 다 숙지는 못 했습니다.
  완벽하게 숙지는 못 하고 내년도에는 제로베이스로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과장님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담당 계장님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가 시비를 걸더라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의혹, 의혹 이런 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원가 용역 줄 때도 5,000만원 줬다 이거지요.
  5,000만원 줘서 정말로 알아보기 쉽게 하는데 용역결과보고서가 가장 특징이 뭐냐 하면 보통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가보고서가 누구나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보고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보고서 어찌 보면 오해할 것 같으면 일반사람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7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개선이라는데 2억 100만원이네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국비, 시비, 구비 6,000만원하고 보태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보태 가지고 2억 100만원이지요. 그런데 국비 6,000만원, 시비 8,000만원, 구비 6,000만원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지근수 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완전히 선별장을 확 바꿉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지금 현재 선별장이 만들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94년도인가 그때 만들어 가지고 엄청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뒤편에 가보면 보수도 잘 안 되고 금도 가있고 그것은 자리가 위치도 이상한데 언덕배기에 자리 잡아서 밑에 보면 옹벽이 억수로 높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전면 보수를 하면서 그 땅을 조금 좁기도 하고 해서 조금 넓힙니다. 그런 공사내용입니다.
  지금 도면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보수해서 쓸 수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지금 보수를 하면서 동시에 확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국·시비, 구비까지 하는데 비율은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이 비율은 원래 재활용 관계시설을 하면 30%, 30%, 40% 이런 식으로 부담하도록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2억 100만원이란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시설을 하길래 기존 쓰던, 설치해 놓은 게 있는데 2억 100만원이나 투자를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지금 선별장 같은 것은 사실상 새로 지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옮길만한 적당한 장소도 없고 해서 거기를 우선해 수선도 하고 확장도 하는데 정확한 설계는 아니지만 구청 기술직 공무원이 계산을 해서 그렇게 신청한 겁니다.
안채호 위원  공사 자체는 수의계약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2억 같으면 아마 수의계약이 아닌 것으로, 제가 정확히 계약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틀릴 겁니다.
  특별한 경우 같으면 수의계약이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요새는 2,000만원 이상 되면 전부 입찰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안채호 위원  기계설치비는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기계 같은 것은 이번에 안 넣습니다.
  전부 토목공사밖에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본 위원이 공사에 대해서는 좀 알기 때문에 기계값도 안 들어가고 토목공사 옹벽 쳐 올리고 하는데 2억 100만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공사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비라고 있는데 역시 시비, 구비네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그것도 시비, 국비 지원금 보태서 이것은 시비만
안채호 위원  예, 시비하고 구비가 1,500만원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안채호 위원  어떻게 만들길래 건전지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옛날 아파트에 가보시면 각 칸마다 옛날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때 건전지 분리수거함이라고 해서 나무로 벽면에 구멍내서 건전지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게 한 개가 아니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아파트 5만 세대 정도 되는데 5만 세대 넘습니다마는 그 아파트 칸마다 전부 우리가 그것을 달아줘야 됩니다.
  그것을 전체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이 나온 겁니다.
지근수 위원  전체 계산, 스테인리스로 하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지근수 위원  스테인리스로 합니까? 전에 나무로 만들어놓은 것은 실제 다 부서지고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스테인리스로 할는지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5,000만원 예산을 세울 때는 스테인리스로 한다든가 몇 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재질이 확정은 안 돼도 이 정도 하면 그 개수까지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지근수 위원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액자, 조화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공중화장실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구 전체 26개 있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청사 내 화장실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조그마한 환경정비를 위해서 소변 하는 데 앞에 달아놓은 조그마한 그림 있지요. 그런 것을 구입해서 나누어주는 그런 겁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올려놓은 것은 양호하던데 공중화장실은 양호하다고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공중화장실도 소관 과에 나누어줘서 별도로 달도록 합니다.
지근수 위원  소관 과에 나누어줘서 달도록 할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는 관리상태가 좋은데 시간이 지나고 부식되는 경우도
지근수 위원  예산을 들였는데 보기도 좋고 보는 분들이 좋다는 것을 느껴야 안되겠습니까?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51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생곡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반입료, 다대소각장 쓰레기 반입료 8,000t, 2만 7,000t 이게 쓰레기 양이 일정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양이 일정하지 않습니다마는 1년치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해마다 약간씩 줄어들고 있고 올해는 연말이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합니다.
안채호 위원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금액은 똑같이 해놨습니다.
안채호 위원  t수도 똑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t수하고 금액하고 쓰레기 반입료는 시에서 올해 올린다고 하는데 올리게 되면 금액이 달라질 겁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4페이지 봐주실랍니까?
  514페이지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인 보상 300만원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제일 위에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514페이지 1회 용품 신고인 포상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514페이지에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인 보상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무단투기 단속원들이 무단투기를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말고 일반 민간인들이 내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신고를 해서 그게 맞다고 확인이 된 경우 버린 사람도 확인이 되고 신고인 사람도 맞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매긴 금액의 20%를 신고인 보상금으로 내줍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이것도 작년도에도 300만원 똑 같거든요.
  해마다 똑같이 신고가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똑같지는 않는데 올해도 보면 282만원 현재 집행됐습니다.
  해마다 300만원 정도 하면 저희들이 대략 맞춰갑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신고인 보상도 마찬가지로 뒤에 1회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하라고 하고 1회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예산이 쓰다가 없으면 지급을 안 해도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나중에 혹시 신고인이 많아서 예산 다 써버리고 나면 포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산이 없으면 안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항이고 이 자체는 자기들이 주로 보면 보통 일반 민간인들은 신고를 안 합니다.
  전문 신고꾼들이 따로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파파라치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사실은 예산편성을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합니다마는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마는 1회용품 519페이지 그런 경우에는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찰로 치면 함정단속 비슷하게 아주 못 사는 조그마한 구멍가게, 약방 조그마한 데 가서 동네장사를 하다 보면 동네 할머니나 오면 1회용품 비닐봉투를 돈 주고 하면 그게 또 괜찮은데 무상으로 주면 안 됩니다.
  공짜로 봉투 준다고 해서 사진을 찍고 요새는 증거한다고
안채호 위원  휴대폰으로 찍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휴대폰 아니고 캠코더를 전문으로 갖고 다닙니다.
  완전히 찍어서 그 놈을 갖고 참 애매하게 동네사람이니까 인정에 어쩔 수 없이 공짜로 봉투 하나 주는 그런 것을 잡아서 신고해옵니다.
  우리가 법에는 맞으니까 보상금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1회용품 신고는 그 취지와는 안 맞게 운영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답변 도중에 조금 말씀 녹취가 되니까 참고를 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그거 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보면 참 안 맞다 싶은 사람들이 신고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성질 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너무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로 도입됐는데 파파라치들로 인해서 퇴색이 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522쪽 봐주실랍니까?
  수당 관련 건에 인건비입니다.
  취약시간 대 폐기물 단속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는데 올해 50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됐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비슷한 환경위생과에 이 단속 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린 바 있지만 지금 1명입니까?
  이 담당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아니, 이것은 제가 일단
노승중 위원  어떤 지역을 할 것이며 단속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새로 된 게 아니고 작년도, 올해 예산편성 체계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일반 운영비도 그렇고 바뀌었는데 작년도에 보면 국내 여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비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여비가 성격상 안 맞다고 했는지 근무수당으로 바뀌었고 작년도에는 2만원 × 1명 × 2회 × 12월 해서 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당으로 바뀌면서 2만 1,000원 이것은 우리가 나가서 3시간 근무한다고 볼 때
노승중 위원  이게 3시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노승중 위원  시간당 7,000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다. 시간당 7,000원 나온 것도 시간 외 근무할 때 9급, 8급, 6급 1시간 얼마씩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평균해서 나누어서 곱하기 3해서 수당으로 하니까 2만 1,000원 나왔습니다.
  방금 노 위원 질의하신 것 한 명은 실제로 저희들이 이것을 계산은 1명 × 2명 한 달에 1명이 두 번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나갈 때는 2명~3명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원 숫자를 이렇게 맞추어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많이 나갑니다. 저녁 때 신평공단 또 구평에 간 적도 있고 두송반도에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략 맞춘다고 해서 여비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돈의 액수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효율적인 지도·단속 방법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럼 바람인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실효성은 얼마나 있는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이왕 보낼 바에는 사람을 조금 더 편성시켜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인원편성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합동단속 관련 건도 덧붙여서 말씀드렸는데요.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공무원 1명과 나머지 일당직으로 해서 2명을 해서 하절기에 악취 나는 구역을 순찰을 돌겠다 해서 그것은 실효성을 어느 정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청소행정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새롭게 나온 것보다는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이라면 관련 부서끼리 연결돼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겠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왕 하려면 인원을 더 늘릴 생각은 없는지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지금 현재 상태로 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 늘 갈 수도 없고 한번 가보면 크게 적발해온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어쩌다가 현장에서 행정 지도·계도하는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면 환경위생과나 관계되는 부서와 합동으로 연구하고 의논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꼭 적은 금액이라도 실효성있게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봐주세요.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소모품 구입으로 되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환경미화원 노조에 대해서 경비는 우리 구에서 대는데서 노조를 돌리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환경미화원 노조는 자기들 자치노조원입니다.
  우리 구 환경미화원하고 도시개발추진단에 보면 하수구 관계 관리하는 분들이 있고 건설과에 보면 노상 적치물 단속하는 분들이 있고 지역경제과도 몇 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부 같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저는 청소과만 묻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아니니까 청소과만 말씀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이것은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이라고 명칭은 청소과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같이 쓰는 겁니다.
김흥남 위원  지금 어떻게 쓰든 간에 청소과에 예산이 잡힌 것 아닙니까?
  이것을 쓰라고 하는 어떤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돈을 줘야 될 근거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이것은 특별한 근거를 어디서 찾아서하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사원들을 이용하는 고용주로서 구청장하고 그분들 노조하고 협의사항입니다.
  협의를 해서 말하자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럼 협의만 하면 무조건 다 주게 되어 있네요?
  구청장님하고 협의만 하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흥남 위원  어찌 보면 이것도 구민 세 아닙니까?
  언제부터 주기 시작한 겁니까?
  지금 처음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내년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노조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 생겨서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사무실은 주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김흥남 위원  사무실은 주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사무실은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미화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내가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자꾸 이런 것이 구청에서 인정을 하고 들어가면 앞으로 어떻게 지휘 감독이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 의논해서 올리고 그럼 부서마다 이게 다 올라온 겁니까?
  청소과만 올라온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청소과만 올라온 겁니다.
김흥남 위원  이거 정말로 한번 고려해봐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하고 시작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516페이지
김흥남 위원 환경미화원 노조 사무실 집기구입 이것도 또 그러면 이 돈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집기도 다 구입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 하면서
김흥남 위원 아예 살림을 하나 차려주는 거네 청소과에서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세금을 그렇게 노조 사무실 차려주려고 그렇게 전신에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다 거둬가지고 겨우 구청에서 쓴다는 게 이런 예산 빼는데 이게 정상적인 거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김 위원님 말씀도 참 일리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요새 안 그래도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한데 그런데 실지로 또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체결 규정에 보면 고용주로서 성실하게 노사협의에 임해야 되고 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분들의 후생복지에 관련되는 것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컴퓨터 사주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그것은 노조 사무실 기본적으로 자기들 필요하다 해서 컴퓨터, 팩스 이건 하나 해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흥남 위원 이런 거는 정말로 우리가 지금 민간업체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지금 대우가 굉장히 좋고 이거 한 명 지금 쓰려고 하면 몇 십 대 1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집에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노조 차려 가지고 뭐 해 달라 그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제가 노조에 욕을 얻어먹어도 좋아요. 왜 지금 이런 걸 신설하는 겁니까? 신설을!
  이거 삭감하는데 동의를 좀 할 겁니까? 어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한번 신설해 놓으면 그 다음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좀 형편 풀리면 하기로 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에부터 해줘야 될 걸 자꾸 미루고 하다가 지금와서 된 거거든요.
  이거 집기 같은 건 한 번 해 주면 다음에 안 해줘도 됩니다.
김흥남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 세금을 못 내가지고 차압을 부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지금 어려운 사람 단 돈, 최도년 같은 분들은 새마을 김장 같은 걸 담가 가지고 주고 하는데 자기들 앉아 가지고 컴퓨터 이런 거 해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저는 우리가 대우를 충분히 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생도 하지마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김 위원님 말씀도
김흥남 위원 아직은 좀 이르다고 보고 있는데 어째 삭감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쪽 다 앞의 것하고 후 것, 지금 이거하고 두 개 다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삭감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 게 지금까지 노사협의하면서 협의되어 가지고 약속이 된 사항이고 이 자체를 한번 해주고 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지금까지 형편이 어려워서 못 만들었는데 사무실도 어떻게 됐냐 하면 작년에 청소행정 업무를 잘했다고 해서 시에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김흥남 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 구의회에서 이것도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넘겨버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김흥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용역비 관련 건으로 511쪽하고 520쪽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김정량 위원님께서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원가산출 용역 관련 건으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하 F·R센터 위탁처리비 원가 산출 내역하고 용역비 전체 내역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청소행정과 뿐만 아니고 다른 타 부서에도 용역비 관련 건으로 원가 산출할 때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해 달라고 전부 공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마는 일단 청소행정과는 2006년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2006년도 거 혹시 없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2006년도 건 안 가지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것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원가산출 용역이 2006년도에는 445만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업체가 몇 개 없고 그리고 511쪽에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원가산출 용역 글자 하나 안 틀리고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445만원과 1,000만원은 두 배가 넘는 금액이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이 2008년도에는 몇 개 업체고 2006년도에는 몇 개 업체입니까?
  업체가 나는 중간에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이것은 아까 김정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노승중 위원 예, 중복된 질문도 나왔을텐데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용역을 올해까지는 한 개 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두 개 업체에다가 똑같은 내용을 줘 가지고 그것을 평균을 내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용역을 우리가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금년도에는
노승중 위원 잠깐만요. 청소대행업체가 늘어난 게 아니고 지금 이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 산출하는 용역회사를 두 군데를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 두 개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2006년도에 445만원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일단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설명은 뒤에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20쪽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255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F·R센터 위탁 처리 내용이 줄어들고 하는 내용을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2006년, 2007년도 어떻습니까?
  위탁한 결과에 대해서 사하 F·R센터 위탁한 처리의 총 용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2006년과 2007년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노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러면 F·R센터 양이 줄어드니까 원가산출 용역도 금액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노승중 위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죠.
  왜 그렇냐 하면 본 위원이 퍼센티지로 봤을 때 지금 얼마가 더 올랐습니까?
  45만원이 더 인상이 되는 내용이죠? 그죠?
  올해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는 얼마 집행됐습니까?
  그것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작년에도 예산은 300만원 해놨습니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기를
노승중 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아, 아직 내년 거는 아직 집행이 안 됐답니다.
  그게 뭐냐하면 올해 용역하는 게 내년도 거로 하기 때문에 지금 줘놓고 아직 용역이 완전히 끝이 안 나가지고 금액이 산출 안 된 모양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록상에 나와 있는 것은 2006년도 것 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기록상에 나와 있는 것은 2006년도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노승중 위원 여기 보면 사하 F·R센터 위탁처리비 원가 산출 용역에 보면 25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그러니까 4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도 고무줄 같은 어떤 그런 형식의 원가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15% 이상의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마지막 결론을 내리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사하구청 공무원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관문을 뚫고 들어올 때 엄청난 비율로 해서 우수한 인재를 발탁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로써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해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때문에 숫자로써 연결되는 부분은 기술로써 연결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모든 자료는 구청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만 제출하면 용역회사에서는 그 자료만 보고 결국 산출을 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수집하기가 힘든 것이지 계산하기는 쉽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실력으로써 충분하게 할 수도 있고 충분하게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것 같으면 우리 전체 있는 용역비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522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렵니까?
영구임대아파트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청소 수수료는 어떻게 지원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이 사항은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해마다 다대3지구 아파트 거기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저희들 조례 규정에, 우리 구에 조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영구임대 주택에 입주한 자하는 항목이 몇 군데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개 나와 있습니다.
  몇 개 나와 있는 중에 하나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지구의 경우에 영구임대주택이 3지구뿐만 아니고 4지구, 5지구 다 있습니다마는 3지구 거기는 특수한 데가 되어 가지고 기초수급자들이 살고 있고 또 국가 유공자 중에서 못 사는 사람들, 장애인, 탈북자, 모자가정, 부자가정 좀 특수한 사람들이 3지구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우리 조례 규정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옛날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옛날에 동에 초도순시 나갈 때 거기에 다대2동에서 계속 주민 대표들이 건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그때부터 지원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해마다 정화조 청소를 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정화조 청소는 어디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정화조 청소하는 정화조 회사에서
안채호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사하정화에서 한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저소득층 공동화장실 청소 수수료지원 이것은 청소 누가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저소득층 공동화장실 청소 이것은 자기들이, 그렇습니다.
  취지는 대략 아실 거고 연말까지 보통 보면 청소를 못하고 돈이 없어서 이런 데에 대해서 합니다.
  그런데 청소를 어디 업체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요? 됐고요.
  그러면 그 밑에 사무관리에 보면 화장실 문화개선 액자, 초화 구입 등 9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도 똑같이 90만원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그러면 화장실 1식인데 어디어디 합니까?
  작년도에 어디어디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우리 공중화장실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안채호 위원 약 몇 개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올해 우리가 지출한 게 그림액자 개당 4,000원 주고 225개를 하고 그걸 공중화장실
안채호 위원 4,000원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4,000원 짜리 225개를 해서 공중 공동 개방화장실에 배부를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소변기 있는데 붙인다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게 하겠다고
안채호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걸 바꿉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채호  예, 해마다 주면 그것도 100% 다 필요한 만큼 못 주니까 매년 주면 알아서 관리하는 관리 주최가 알아서 바꾸고 그렇게 합니다.
안채호 위원 주최는 어디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채호 그것은 공중화장실은 각 해당 과에서 하고 공동화장실은 관리하는 대표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돈이 9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액자 한 개 몇 천원짜리 있고 몇 백원짜리 있겠지마는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환경부나 또 행자부 그 다음에 또 화장실문화개선 어떠한 단체 또 이런, 공짜로 갖다 붙여주는 데가 더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려오면 공짜로 갖다 붙이고, 사실 이거 1,000원 짜리 붙여놔도 1,000만원 짜리 값어치를 하고 1,000만원 짜리 갖다 붙여놔도 1,000원 짜리 값어치밖에 못하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문가가 보는 그것에 따라서 틀리겠지마는 이런 것도 우리가 90만원을 어떠한 금액을 떠나서 그쪽으로 발굴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붙여서 화장실 깨끗한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해서 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말이죠.
  전년도하고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하고 거의 산출 자료가 비슷하다 말이죠.
  이거 과장님 저는 조금 전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례답습적이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자면 518쪽에 보면 연료비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마는 925인데 15시간을 잡고 이게 불용처리 되어 있는 예산은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하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남아있는 예산은 주로 우리 구 예산 사정이 굉장히 빠듯하기 때문에 연말 결산 추경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다른 데로 다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청소과 예산 같은 경우에는
김정량 위원 이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예로 톱날, 카본 구입을 하는데 1식에 50만원, 이게 잘 사용하다 보면 이게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그죠?
  예를 들자면 이게 충분하다 말이죠.
  그런데 이걸 예산에서 보면 빼버리면 내년도에 다시 이걸 신규로 넣다보면 왜 넣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렇습니다.
  1식이라는 개념이 이제 구의원되고 나서 1식이라는 개념을 알았습니다마는 선별장 전체적으로 운영비 1식 해서 500, 700 이렇게 잡고 그 다음 책임자가 500만원인데 400만원을 예산집행하면 그쪽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해야되지 이게 세세하게 세분화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가 되고요. 사실 선별장에 한번 가보시면 정말 운영을 잘하시지만 때로는 자기 물건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우리 가정에서 쓰는 기타 전동기가 같은 경우에는 3년은 쓸 수 있는데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또 돌아올 수 있는 안이한 이런 문제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예산이 증액 안 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대로 어떤 선례답습적인 예산편성에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적게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 때 넣고 이런 신축성 있는 예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한번 견해를 밝혀보시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좋은 말씀입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톱날, 카본 1식해 놓고 위에 유압오일, 유압오일 같은 것은 늘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마는 톱날, 카본 등 해놓은 것은 톱날, 카본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고장이 날 수 있고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4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쓰기가 수월하고 운영하기가 수월합니다마는 이렇게 안 하면 예산계에서 인정도 안 해줍니다.
  “너희들 어디 예산들어갔노?”하면 할 말도 없고 실지로 여기에는 이렇게 마대 몇 개, 결속용 철선 몇 개, PP밴드 몇 개 해놨지만 저희들이 쓰면서 이거말고 다른 것도 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 안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보고 편성을 해놓은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거기에 마대 같은 경우에 해마다 나왔는데 개수가 똑같고 계속 과연 그게 다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그게 다 쓰이지는 않지요?
  남은 예산은 다른 데로 활용한다 그 말씀이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물 마대 같은 것은 거의 비슷하게 씁니다.
  그것은 우리 사하구 전체 문전수거하는데 종사하는 분들이 전부 다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비 200만원,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 용기구입비 21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 활용하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김정량 위원  519쪽.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이것은 올해 새로 조정된 재활용 수거용 마대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대 100ℓ짜리 지금까지는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재활용품 수집을 잘 하는 우수한 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에서 요구가 많았습니다.
  마대를 지원을 해 달라 지금까지는 마대에서 아파트 자체에서 자기들이 전부 구입해서 쓰는 내용인데 이것은 100% 다 지원을 못해도 우리가 재활용 수집 활성화를 꾀하고 쓰레기 감량 이런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잘 하는 아파트에 이 정도 숫자를 갖고 1년 동안 지원을 나누어서 해주면
김정량 위원  그것은 재활용이 1년이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것도 재활용
김정량 위원  1회용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게 갖고 가다보면 떨어지고 계속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쓸 수 있는 게 회수되는 게 70%도 그게 하기 어렵다
김정량 위원  어찌됐든 1회용은 아니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김정량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517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개선에 대한 공사금액이 2억 100만원 사업비 산출 내역을 재무과에서 뽑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것은 재무과에서 한 게 아닐 겁니다.
  건설과 토목계에서 했습니다.
지근수 위원  우리 구 건설과 토목 기사분들이 아주 우수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노승중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설계 용역이 1,500만원이네요?
  이런 자그마한 용역 같은 것은 우리 구청 안에서 할 수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자체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자체할 수 있는데 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자그마한 것은 우수한 토목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 관계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시비든 구비든 다 국민이 내는 돈으로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시비든 국비든 국비든 다 국민이 내는 돈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지근수 위원  제가 사업 내역서를 동료 위원들한테 읽어주겠습니다.
  토목1식 해서 2,000만원입니다.
  옹벽해 가지고 높이 5.2m에서 길이 55m해서 1억입니다.
  휀스 설치해서 1.8m에서 55m해서 1,500만원, 배수로 설치가 1,500만원, 포장이 2,500만원, 토목1식 해서 1,000만원, 물탱크 탑 철거하는데 100만원 설계용역 1,500만원입니다.
  이러한 과다한 책정을 했는데 이렇다 보니까 관급공사 하나가 로또복권 하는 것과 같다는 소리 나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것은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일단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엉터리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마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는 요구만 해놓은 사항이 돼서
지근수 위원  아무튼 국비, 시비도 구민이 내는 세금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555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도 심사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 58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재난관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8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2008년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라 해서 1,0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김정량 위원  이 훈련 내용과 집행계획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것은 2008년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매년 5월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로는 4개 구청이 시범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부산진구, 북구, 금정구, 그리고 우리 구 해서 4개 구청이 훈련을 실시하게 되는데 매년 실시하는 5월달에 지진, 해일 대비 훈련이나 폭우 대비 실제 훈련을 우리 사하구에서 내년에 시범으로 실시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훈련 내용은 도상실제 훈련을 겸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밑에 보면 방재 당직수당을 203일로 계산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것은 여름철 풍수해 대비해서 재난종합상황실에 방재당직을 계속 합니다.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그래서 우리는 종합상황실이 없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상황실을 상시로 운영합니다.
  그때 당직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김정량 위원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3일, 휴대폰 사용료 12개월로 책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재난안전과 재난대비 휴대폰이 한 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거의 활용도는 없는데 저도 처음 오고 나서 왜 이게 필요하냐? 돈만 그냥 갖다주는 것 아니냐 했는데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만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개 주는 하나의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올해는 사용이 얼마나 됐을까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올해 거의 사용이 안 됐죠. 요새는 개인 휴대폰이 있으니까 왜 이것을 과에 비치를 해두게끔 했느냐 하면 재난이 일어나면 그것을 가지고 비상연락 할 수 있게끔 쓰라고 준 건데 저도 생각이 개인 휴대폰 있고 나가면 이것 들고 갈 겨를이 어디 있느냐 없애자고 하니까 직원들이 결사코 우리만 없애면 안 된다고 해서 못 없애고 있는 그런
김정량 위원  (웃으면서) 그러면 저희들이 없애 드리면 되겠네요?
  삭감을 시키면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삭감시키는 것이 우리만 없애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담당 계장님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재난관리담당 신선봉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이게 저도 과장님보다 예산 실효성 문제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이게 019 끝번호가 0365번입니다.
  우리가 긴급할 때 전화를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공무상 개인적으로 휴대폰을 다 쓰는데 번호 자체가 각 구별로 통일돼서 그런 번호로 쓰기 때문에 긴급할 때 한 번을 사용하더라도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존치를 합니다.
  과장님은 없애자 하더라도 이것은 생각을 해보고 하자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량 위원  잘 알겠습니다.
  5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걸 어디에 쓰려고 하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디지털카메라는 우리가 재난순찰을 하면 카메라는 필수품입니다.
  위험요소가 있으면 찍어서 다시 문서에 올리고 하는 기능을 하는데 지금 한 대 없는 것이 아니고 있긴 있는데 이게 기계가 오래 되다 보니까 성능이 안 좋고 바꿀 때가 돼서 바꾸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구형이고 필요해서 신형으로 바꿔야 되겠다.
  559쪽 사무관리비에서 타 부서도 전부 똑같은 얘기인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올해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실적이 1회이고 안전관리실무 위원회와 521쪽에 나오는 안전관리자문위원단, 그 다음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는 개최한 적이 없다 말이죠.
  그래서 또 회의참석수당을 편성했는데 이거 불용처분 해야 되겠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회의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1년 내내 개최 안 한다고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재해가 발생되고 하면 해야 됩니다.
  재해가 일어날지 안 날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재해가 안 나면 더 좋겠죠. 그래도 없애면 실제 필요할 때 애로를 겪는다는 것을
김정량 위원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통폐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각종 위원회는 회의 개최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운영비를 가져다가 쓸 수 있고, 하지 않으면 안 하고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도 괜찮겠죠?
  매년 이게 되풀이 되는 질문이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위원회의 구성현황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구성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분 하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것은 꼭 존치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이 3,310만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3억 3,600만원
지근수 위원  3억 3,600만원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에 1,000만원, 562페이지죠.
○위원장 김연수  565페이지.
지근수 위원  565페이지 구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개선사업이란 어떤 것을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에어소싱이라고 해서 파이프 청소를 한다든지, 또 파이프를 교체를 한다든지 또 폐공을 한다든지 관리전환을 시킨다든지 이런 데 쓰는
지근수 위원  지하수 파이프 청소 교체 작년에 한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올해 한 것이 몇 개 됩니다.
  올해도 내년이나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지근수 위원  당리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한 내용이 에어소싱이 장림 정림아파트하고 크로바 아파트, 현대그린 아파트 세 군데 했고 수중모터교체를 정림 아파트와 크로바 아파트, 백관 파이프 교체를 한 것이 이게 백관에서 엑셀로 파이프를 교체한 것이 장림 정림아파트, 크로바 아파트 해서 750만원을 썼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렇습니까?
  되도록이면 이것은 주민들 먹는 물과 연관이 되니까 신속히 교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이렇게 적어서 37만 구민들이 비상급수를 마음 높고 먹어도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게 우리 구의 재원이 여건이 나으면 시비는 500만원 준다는 것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여건이 좋으면 더 보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냥 50대 50으로 편성한 사항이고 나머지 수질개선 내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몇 페이지 예산이 조금 더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예산을 보충을 해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근수 위원  시설비 해서 300만원 되어 있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수선을, 지 위원님 말씀처럼 한 300만원 정도 더 여유로 해서 주민들 먹는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에 대비하기 위해서 갖추어놓는 겁니다.
지근수 위원  여기 교체한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실적이 에어소싱 내지 수중모터, 백관 파이프 교체가 445만원을 추가로 더 썼거든요.
  이 예산은 우리가 예산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내용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구민들을 위해서 수질개선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공부하고 있는 동안 제가 예산안과는 관계가 없지만 잠깐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교육장 말이죠. 저것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해 가면 어떨까요?
  을숙도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민방위훈련을 하면 어떻는가 과장님한테 문의하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 얘기는 아마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문화회관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회관의 소공연장을 민방위교육장으로 하면 문화회관의 질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 가기에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문화회관의 교육장은 그 교육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방위교육까지 같이 겸해버리면 오히려 을숙도문화회관 위상이 엄청 떨어져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민방위교육이 1년에 몇 번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1년에 교육반 수를 나누면 한 40회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김연수  40회 정도 됩니까?
  그러면 대체로써 을숙도문화회관 소강당이 아닌 우리 별관지하실은 어떻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는가 하면 지금 구청사가 어쨌든 왜소하지 않습니까?
  왜소하다 보니까 지금 재난안전과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민방위교육장하고 관계가 있는 이야기니까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도 밖에 나가 있고 청소행정과도 밖에 나가 있고 이런 상태 아닙니까?
  우리 민원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방위교육장을 어떻게 유용하게 쓰면 앞으로 민방위교육도 없어진다는 소리도 안있습디까?
  예비군 훈련도 축소가 되고 민방위훈련도 없어진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방위훈련이 정기적인 민방위훈련이 1년에 몇 번 없지 않습니까?
  40회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2년 전에 사실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2년 전에 받았던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관에 행사할 수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연수  예.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민방위교육장이 사실은 아까 민방위교육을 1년에 40여 회 이것만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 말고 각종 연간 행사하는 것이 데이터를 뽑아놓은 것이 오늘 현재까지 111일을 했습니다.
  각종 행사, 외부에서 오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다 우리 자치적으로 직원 교육 이런 것은 차치하고
○위원장 김연수  민방위교육 빼고 총 사용일수가 111회를 썼다 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그래서 이것을 저도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이나 마찬가지인데 민방위교육장 딴 데로 옮기고 지하로 옮기는 방안도 생각을 안 해본 바도 아니고 간부 공무원들과 의논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별관 지하로 가도 안 된다고 장담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첫째로 저기는 왜 일반 주민들이 그 장소를 잘 안 빌려쓰느냐 하면 처음에 습기가 많이 찹니다.
  교육환경 자체가 나쁩니다.
○위원장 김연수  별관 지하실이 말이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습기가 많이 차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층 민방위교육장을 없애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저게 제 기억에는 1997년도에 민방위교육장을 지었거든요.
  저게 전부 국고로 지원 받아서 그때 당시에 우리는 딴 데 장소를 확보 못한 것이 참 아쉬웠죠.
  그렇게 해서 민방위교육장을 지었고 딴 구는 별도로 민방위교육장을 많이 지었죠. 이런 내용입니다.
  지하실로 넘어가기에는 부담이 많다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회관 대강당, 소강당이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과장님 생각에 365일 대관이 다 된다 라고는 말씀 못하겠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렇죠.
○위원장 김연수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과장님보고 결론을 내달라 이것은 아닙니다.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또 위에 계시는 분들과 의논을 해보시고 어쨌든 본 위원은 민방위교육장 사용이 과장님이 111일이라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올해 파악한 것은 아니고 제가 2년 전에 파악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대체 장소라면 별관 지하실도 가능할 것 같고 을숙도문화회관 대강당, 소강당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알겠습니다.
  문화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대 문화회관장을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문화예술회관에 민방위교육장을 겸해서 하는 문화예술회관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민방위교육을 같이 겸하면 그 문화예술회관의 품격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재롱잔치 어린이집 하는 저런 것도 문화회관에서 별로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장림여성회관을 없애면서 이 문화회관 소강당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롱잔치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민방위교육장을 을숙도문화회관에 옮긴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옳지는 않지만 못 간다는 법도 없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법은 없습니다.○위원장 김연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공연이 있는데 민방위 교육을 하라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방위 교육을 받는 분들이 조금 수준이 향상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민방위 교육이 있으면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야기는 못 드리겠지만 사실은 차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수단이 불편하다면 지금 이 앞전에도 제가 을숙도문화회관에 잠깐 운영위원회를 하다 볼 적에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통근버스도 마찬가지고 우리 25인승 버스 좀 한 대 더 구입해서 문화회관을 어떻게 보면 민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을숙도문화회관 초대 관장님을 하셨으니까 어쨌든 문화회관도 많은 우리 사하구민이 사용을 해보고 하다 보면 거기 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민방위 교육을 거기 받으러 가면 수준 향상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적에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하여간 말씀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559쪽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수당을 편성했잖아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편성을 하셨죠?
  어떤 강사를 초빙하죠? 교육내용하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것은 글자 그대로 자율방재단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원래 교육은 조례에 연 2회 8시간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방재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 2회에 10만원 편성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밑에 보면 보험료가 5,000원씩 해서 350명 이렇게 편성을 했다 말이죠.
  이거는 좋습니다.
  5,000원 350만원인데 뒷장에 보면 교육여비가 39만 3,200원이다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350명으로 나누기하면 한 1,100원 정도, 교육여비 39만 3,200원의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것은 방재단 단장 내지 방재단의 간부가 중앙교육을 천안에 있는 방재교육원에 교육 갈 여비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게 2박 3일인데 39만 3,200원의 어떤 산출 근거는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것은 여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산출이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나온 거죠? 물론 그렇겠죠.
  569쪽에 한번 보시면요. 도시국 이걸 팀장님! 우리 과장님 한번 드리죠
   (자료를 보여주며)
  과장님 보기 좋게 하려고 글자 크기를 15크기로 해서 크게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작게 하고
  재난안전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지금 총괄 관리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총괄 관리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재난관리계에서 공익관리하는 개념은 군대로 치면 부간부 역할 내지 보충대 역할입니다.
  우리가 총 부간부에서 오면 어디로 배치한다든지 배치해주고 다시 하는 사항인데 어차피 우리가 부간부 내지 보충대 역할을 한다 하는 것 같으면 총괄적으로 예산도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
김정량 위원  거기에서 보면 재난안전과하고 건축과가 교통비 시비 보상비라는 게 있죠?
  재난안전과는 2,600원, 건축과는 2,000원 교통비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김정량 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시죠.
  다른 부서는 없는데 거기만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교통비 실비 보상 말씀이십니까?
김정량 위원 예, 다른 과는 없고 재난안전과하고 건축과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요. 과장님 나중에 예산안 심의 끝나고 따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방한복을 또 한번 보십시오. 다른 과는 없는데 건축과만 7만 4,000원 되어 있다 말이죠.
  그 방한복이 교통행정과에서는 우리는 추워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각 과마다 또 특색이 있다 말이죠.
  그런데 근무복 구입비가 편성되면 현금으로 지불하는가요? 안 그러면 근무복을 사 가지고 주는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사 가지고 줍니다.
김정량 위원 입기는 입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요새는 다 입습니다.
  지금 다 입혔습니다.
  사복 입고 다니니까 기강이 안 서고 그래서 다 입혔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잘못 봤는가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눈에 띄는 것은 주차장 입구 들어오는 곳 있죠?
  그것만 눈에 띄는 것 같고요. 56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방위 교육장 빔 프로젝트 구입비가 698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게 한 대 구입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한 대 이것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빔 프로젝트 민방위 교육장에 있습니다.
  각종 행사할 때 빔 프로젝트를 쓰게 되는데 하도 고장도 잦고 딱 산 지가 5년 됐습니다.
  많이 써 놓으니까
김정량 위원 얼마나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2003년도 3월달에 샀습니다.
김정량 위원  사용은 아까 110회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110회 정도는 사용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직원들 교육할 때라든지 하루종일 쓸 때도 있고
김정량 위원 사용 횟수는 100회 이상 되겠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110일 하고 40일하고 우리 직원들 교육하고 하는 것 같으면
김정량 위원  우리 의회하고 기획감사실 사는데 예산이 한 300만원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좋은 건가 보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여기에 우리가 강당이 크고 빔 프로젝트도 빔 프로젝트 나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큰 강당에 고정해서 쓰기 때문에, 저런 건 이동식이고 우리는 고정해서 놔놓는 겁니다.
  그래서 용량이 커야 된다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김정량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재난안전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561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기타 보상금 중에서 재난관련 민간 전문가 기술자 보상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17만 3,000원×5명×5로 해서 432만 5,000원이 나와 있어요.
  이게 올해 2007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지급이 얼마 됐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담당계장님, 발언대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설명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미처 제가 자료를 파악해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복구지원담당 송이용  복구지원계장 송이용입니다.
  재난 관련 민간 전문기술자 보상은 지금 우리 올 3월부터 해서 지금 11월달까지 계속 재난 관련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저도 정확한 자료는 안 뽑았는데 이것은 서면상으로 제가 전부 한 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노승중 위원 내용이 복잡합니까?
○복구지원담당 송이용 아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싹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 전문기술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복구지원담당 송이용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공무원이 진단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전문위원 우리가 동양기술공사라든지 이번에 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때는 다중 집합시설로 큰 대형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취약지 이런 데 전문기술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데 안전진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연초에 항상 계약을 합니다.
노승중 위원 계약은 혹시 한 적이 있습니까?
○복구지원담당 송이용 별도로 용역 크게 용역한 것은 없고 이번에 하반기에 지금 천마산 산복도로 주변에 산사태 우려 지역이 있어 가지고 그 용역을 이번에 재난기금 가지고 올해 연말에 약 730만원 돈 해서 올해 용역할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이 세목이 없습니다.
  이 세목 자체가 없어요.
  그건 맞습니까?
  언제부터 이 세목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런 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없는 게 발생된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런 전문가를 들일 정도가 되면 분명히 아마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용역 비용과 포함해서 이중으로 지불될 염려가 있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여기에 조금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해 위험지에 점검하는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왔을 때 17만 3,000원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죽 용역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해 위험지역을 순찰해 보니까 어느어느 부분에 우리 사하구 공무원으로서는 판단이 곤란하다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을 시켜서 이 부위에, 이 시설에 얼마만한 위험성이 있느냐 이렇게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승중 위원  과장님, 제가 공부 안 하고 왔겠습니까?
  이 질문 하나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소비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저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작년에 저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순찰을 하면서 돈을 준 기억이 올해는 아니고 작년에 있는데
노승중 위원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재난 안전 지역을 미리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 일을 근원적으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중으로 지급될 바에는 용역에도 얼마든지 위험 안전 진단이라는 것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사람을 들여 가지고 위험지역을 찾아내고 하는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인데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신고를 받는 내용도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신고가 다 들어가서 찾아내는 내용입니다. 그 지역을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서 그 실적을 찾아보면 결국 그 사람이 찾아낸 것이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신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났을 걸로 저는 90%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지 그 사람이 있다 없다 떠나서 이중으로 지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용역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잠깐만요. 과장님
  전년도에 담당계장님, 올해 기술자 보상관계에 내역이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노승중 위원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위원장 김연수  있으면 서면으로 우리 노승중 위원님한테 그렇게 하시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과장님 답변은 일단 그대로 가도록 합시다.
노승중 위원 서면으로
○위원장 김연수 서면으로 받는 걸로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끝나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71페이지부터 576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계속 645페이지부터 677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57쪽부터 저는 하겠습니다.
  감천2동에 노외주차장 설치 설계비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이게 공유재산관리권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연관이 되는 건입니다.
김정량 위원  일단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감천2동에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하고 당리동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주차 실태 조사를 일제히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3개 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감천2동에 주차환경 개선지구가 있는 당리동에 7구역 주차장 개선지구가 있습니다.
  이 주차장 개선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유재산을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  건설 사업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 집행절차가 제대로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제가 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과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보충적으로 해당되는 재무과라든지 기감실 기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달에, 10월 중순에 공유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과에 올렸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구청 전 부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구의회에 의안을 제출을 하는 부서인 기감실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줘라 하는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기감실에서 제가 알기로는 11월에 의회에 의안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의안이 정기회에 회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어찌됐든 예산편성 전까지는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요?
  그 절차를 안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공유재산관리법」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절차의 하자 때문에 일단 의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시의회 건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양산시도 그렇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부산시도 하수도 사용료 건은 들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어찌됐든 이 절차 건은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 부서의 책임자로서 타 과의 일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 못했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김정량 위원  잘하고 못하고는...... 절차상에 하자는 있다 없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제가 판단할 때는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김정량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정량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감천에 지금 예산에 11억 4,100만원 감천에는 차를 몇 대나 댈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감천2동에 60면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당리는 5억 8,900만원 갖고 몇 대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당리동은 20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우리 구에서 소규모 공동 주차장 건립한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금년도에 두 곳을 지금 감천1동에는 19면을 준공을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신평1동에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소규모 주차장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지근수 위원  물론 김정량 위원님께서 행정절차상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그야말로 따가운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건립은 늦게라도 사업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각 동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루빨리 많은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본 위원은 늦은 감은 있어도 이런 소규모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고맙게 느낍니다.
  사실 주차장 때문에 이웃도 없지요. 이웃 간도 서로간에 금이 가는 게 아니고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더 상세하게 파악해서 교통특별회계를 가지고 소규모 주차장 건립을 굳이 감천만 아니고 당리만이 아니고 16개 동에 골고루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환경개선 지구를 지정을 해서 11월 26일에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가장 주차장 여건이 열악한 곳에 먼저 투자를 하고 거기에 해소가 되면 지정 고시를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구로 옮기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금년에 처음에 감천1동하고 신평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더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2개 지구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관리법」에 정한 절차를 어떤 결한 것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관행이라는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행은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안 심의 전에 공유재산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는 절차가 적법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행으로 하는 것은 이번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관행을 없애고 법에 정한 절차대로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상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주차하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한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원을 헤아려서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법에 따른 절차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잘못됐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사실 공영주차장 건립은 주민생활에 아주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자치 행정에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은 늘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하여튼 감천1, 당리말고도 예산이 허용되면 많이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에 주어진 예산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들이 추경에 이런 재원이 확보가 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는 저희들이 시비를 보조를 받는 게 좋습니다.
  소규모는 크게는 70%를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나오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사비만 보조받지만 소규모는 100평 이하 백 이삼 십 평까지는 70% 보조받습니다.
  가능하면 시비 보조를 받아 하는 게 좋습니다.
  추경에도 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재원이 허락하면 해보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감천, 당리뿐 아니고 사실 주차 과태료를 끊기는 불만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공영주차장을 지어서 가격도 저렴하게 해서 감천, 당리뿐 아니고 다른 동 각 동에 하나씩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하여튼 최대한 재원 확보가 되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우리 구에도 사실 불합리한 예산 운영하는 게, 7억도 있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것은 저희들이 받으면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받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이 그렇게 시급하니까 다른 동에도 소규모 주차장 건립이 계속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고맙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지근수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별개의 내용입니다마는 연관되는 내용도 다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차장 관련 건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안에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민원 신청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잘 되었다라고 전해오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이 실적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내년도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에는 몇 면을 하기로 되어 있는가 그것부터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20가구를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노승중 위원  6,000만원이지요? 예산서 6,000만원하고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하고는 업무보고하고는 돈이 차이가 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업무보고는
노승중 위원  그때 업무보고 할 때는 이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금년도 업무보고 말씀하십니까?
노승중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금년도 업무보고도 20가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참고 사항에서 실현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에 일반 가정주택과 그 다음에 공동주택 쉽게 말해서 아파트가 같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0년 내지 15년 전에 건축한 아파트들은 지금 현재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 있기도 하고 그 도로를 통과해서 아파트를 진입하는 도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세대까지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아파트 진입될 수 있습니까?
  1,000세대 이상입니까, 9백 몇 십 세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교통영향평가 부분은 저희 구에서 전담을 하는 업무가 아니고 시 교통과에서 전담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900 몇 십 세대인 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15년이나 12, 3년 된 아파트들을 지을 때 분명히 다른 골목골목을 통해서 아파트 통과하도록 지금 허가가 다 나서 건물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교통 대란의 원인이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에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에 있는 차량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골목으로 내려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지근수 위원님께서 주차 전쟁 때문에 살인사건까지 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데에서 기인할 수도 있는데 동네 밑에 개인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사는 차가 밑에 내려와서 대있으니까 당신 아파트에 차를 대지 않고 왜 내려왔느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서론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은 전혀 내 집 앞마당 주차장 갖기 이런 형태의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전무후무하다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도 그렇고 전혀 지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위에 있는 아파트들은 차들을 댈 곳이 없어서 아래쪽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공동주택말고 개인주택만 현재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는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은 개인주택에 한해서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개인 주택, 연립까지도 가능합니다.
노승중 위원  몇 세대까지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세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가구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보통 지금 300세대 이하 아파트들이 사하구 관내는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동주차장을 짓는 것도 굉장히 시급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법적인 제한을 조례 제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야 만이 대란이 안 납니다.
  그것을 특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교통특별회계를 어떻게 보면 정확한 장소가 지정 안 되면 사실은 이 돈이 계속 남아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급한 것은 들어가는 입구보다는 아파트 지역 중에서도 아파트 안에 시설을 늘려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대수를 지금 현재 신고된 내역보다 더 넓혔을 때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는 아파트가 조금 혜택을 더 보면 아파트 안에 집어넣으면 골목은 느슨해집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는 그렇게 해야 만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저희 사하아파트연합회에서 월 1회씩 각 민원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청취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엄청난 정보를 확보하신다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대단위 아파트는 분명히 세대수보다 더 많게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옛날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실질적으로 차 대기가 정말 곤란한 데가 많고 주차장 대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기타 골목으로 내려와서 대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주차장 설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이 기회에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승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각 사업 예산 관련 건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공동주택은 기존 아파트를 허가낼 때는 요새처럼 1가구 1차 그런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다 주차대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래서 대부분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요새 새로 지은 아파트는 충분하게 110%~120%니까 돌아갑니다마는 기존 아파트는 현재 있는 아파트 절반도 차 수요를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하는 「주택관리령」이 있고 「주택법」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여러 가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녹지비율이나 또는 어린이들 놀이터시설이나 경로당 여러 가지 시설이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소위 테니스장이 있다 체육시설을 임의대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관련 주택법이나 관리령 그런 데 근거해서 의무비로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주차장법」을 가지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유기적으로 관련법을 같이 맞추어서 완화가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 조례라든지 구 조례 같이 곁들여서 맞추어 가는 것이 맞다. 원래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 맞추어서 시 조례나 구 조례도 같이 보조를 맞추면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은 조례로 근거를 주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파트를 관리하는 건축관계 법령을 먼저 정비를 해서 그것을 풀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승중 위원  아무쪼록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관련 부서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이런 관련법의 개정,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우리가 개진을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0쪽에 오늘 제가 이것을 보니까 열심히 차트도 준비를 하고 엄청난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이것을 한번 말씀을 하시면 더욱 빛이 날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듣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괴정천 복개로 노상주차장 주차환경개선 해서 실시설계비가 1,000만원 나와 있죠?
○위원장 김연수  노 위원님, 잠깐만요.
  현황판 가져오신 것 있죠?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현황판을 가리키며)
  현재 괴정천 복개 주차장 중에서 하단 동사 옆에 하단지구대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위에 하단 구도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저희들이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쪽에는 전부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개중에는 대형트럭, 덤프트럭, 대형버스들이 전부 차로를 상당히 침범 해 있습니다.
  실제 5차로입니다마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차로는 2차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이 주변에는 사실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겨울철 같으면 사전에 미리 워밍업을 하기 위해서 시동거시는 분도 많고 공해가 상당히 많다. 매연, 소음, 그 다음 교통위험이 상존한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해온 것은 주차단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 화물차 같은 경우 단속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일시적인 시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주차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주차방법을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각주차를 평행주차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만 주차라인을 설치하게 되면 또 안 쪽에는 이중, 삼중으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5차로 중에서 3차로까지 다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중, 삼중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주차여건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 쪽에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 사이에 보도 인도가 현재 없습니다.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인도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인도 안 쪽에 제일 가쪽에 주차를 하게 되면 다른 차가 이 안에 들어가서 주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를 3차로를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나머지 차로는 한 차로는 평행주차, 한 차로는 차 이동통로, 한 차로는 보행통로 이렇게 개선해서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을 하지 그럼 물론, 주차면수는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주차장 수입은 줄어듭니다마는 수입보다는 주민들의 보행환경, 교통안전을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개선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그렇습니다. 금액은 뒤에 말씀을 드리고 대수가 개선 전과 개선 후의 주차면이 몇 면 몇 면 인지만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현재 그쪽에 설치된 주차면이 402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하게 되면 230면 약 170면 정도 줄게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말이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환경개선의 조건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방법론은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에 주차대수 주차면이 적어서 많이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무풍선 같은 경우입니다. 한 쪽을 누르면 한 쪽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402면을 230면으로 줄였을 때 결국은 170대의 차가 만일에 완공을 했다고 했을 때 170대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차를 댈 수 있는지, 근본 대안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저희들도 그 부분을 사실 걱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차를 못하게 되는 차는 일반 승용차가 아닙니다.
  대부분 화물차가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물차, 대형버스가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대형 버스나 화물차는 이런 주거지에 대면 안 됩니다.
  원래 본인들 본래의 차고지가 있습니다.
  본래의 차고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또 대부분 영업용차들은 다 기존에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는 곳에 가깝다. 자기 집 근처에 차를 대는 겁니다.
  사실 차고지가 있으면 화물복합터미널이나 아니면 신평 차량기지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근방에 있으니까 거기에 차를 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준다, 또 그쪽에 차를 이용하시는 많은 운전자가 상당히 야간에 운전에 위협을 느낀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장림천 변에 금년에 117면의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쪽에는 주로 화물차들이 많이 댑니다.
  승용차 기준이 117대지만 화물차는 많이 줄어들겠죠. 화물차들이 전부 평행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통 다섯 주차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쪽으로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대한제강 로터리가 있습니다.
  로터리에서 유수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도 금년에 8,200만원 예산 들여서 전체 아주 도로가 형편없습니다.
  도로를 전체 재포장해서 역시 양 가에 주차면을 확충할 계획으로 지금 계약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화물차들이 저희 계산에는 40대 정도는 충분하게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화물차는 또 버스는 원래 차고지로 돌아가라 저희들이 강력하게 또 단속을 할겁니다.
  그쪽에는 3차로가 확보됩니다마는 1, 2, 3차로에는 다른 차 불법 주차는 절대 용이하지 않게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어떤 문제가 도래하느냐 하면 잠시 차트를 앞으로 가져와 보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저게 도로로 된 외에는 설치하는 면이 무슨 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이게 보도입니다.
  보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노승중 위원  시설물 들어가는 것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보도할 턱이 있죠. 턱이 한 뼘 이상 올라오죠.
노승중 위원  사람이 보도로 다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사람이 다니는 보도입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현재 인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그 너머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밑에는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닙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전혀 보도가 없습니다. 아주 위험하죠.
노승중 위원  보도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차선만 그어져 있는 상태이고 보도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보도를 설치하면 보행로가 확보가 되고 차를 이분들이 대놓고 그냥 차로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주민들도 보도로 통행 가능하죠.
노승중 위원  물론, 본 위원 말고 우리 위원들보다 더 유능하신 분이 설계하신 것은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이것은 저희들 설계안입니다.
노승중 위원  설계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이렇게 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주변에 도로교통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통안전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쪽에 설계용역을 줘서 최고로 안전한 주차도 하면서 보행자 안전 차량통행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설계를 전문가한테 맡기겠다는 거죠.
노승중 위원  제가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도라는 것은 무조건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런데 그 부분은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물론 더 유능한 분들이 나중에 실시설계용역을 내겠다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의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만 기본은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가 이미 402면을 댈 수 있는 데가 후속조치로 고치면 230면 대고 170면은 없어진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피력해도 좋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지금 현재 거기서 주황색 선 보도를 없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선까지 해서 대각선 주차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현재 노란 선의 차량이 그어져 있는 그 부분을 보도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 선과 빈 공간을 대각선 주차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170면이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2차 설계안을 보고 싶은데 본 위원도 전문과목은 아닙니다마는 교통 관련 건으로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난에 관해서는 대각선 주차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서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그 말씀을 분명히 참고하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실제 시안이 나오면 의논을 드리는데 노 위원님 말씀처럼 대각주차하게 되면 결과는 다른 게 없고 직각과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 보셨겠지만 시내 서면 복개천에 직각주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평행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노상주차 직각을 대부분 평행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직각이 후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노상주차 직각을 평행으로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원래는 처음에는 평행이었습니다.
  평행에 있던 것을 2004년경에 직각으로 바꾼 겁니다.
  원래는 평행이었습니다. 바꿨는데 결국 직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원래는 대형차가 안 댔습니다.
  직각하면서부터 대형차가 왔습니다.
  그래서 대형차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가 안쪽이 원칙인데 보도를 안쪽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차가 이중, 삼중, 사중 주차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보도를 냄으로써 보도사이에 차로 사이에 주차를 하면 절대 이중 주차는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한 겁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과장님 의견도 존중합니다.
  방금 가시적인 도안도 존경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도 관련 건은 고려하셔야 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주차면을 일직선으로 하는 이유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실은 하는 겁니다.
  저렇게 되다 보면 차량이 주차를 하고 중간에는 차량이 쌩쌩 달리고 달리는 주행도로이고 바깥에는 주차도로이고 중간이 보도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정말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게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인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차를 피해서 그 자리 들어가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설계용역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금액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2억 4,000하고 실시설계비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재의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661페이지 보면 을숙도 공영주차장 관리 관계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위원장 김연수  을숙도 공중화장실이란 것이 어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공중화장실이 교통과 소관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2005년도에 새로 지은 그 건물이 있습니다.
  새 건물이 있고 기존에 수자원공사 기념탑이 있습니다. 밑에 계단 내려오면 자동차 극장이 있습니다.
  극장에 보면 오래된 옛날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여기서는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새로 지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아닙니다.
  옛날 구 화장실
○위원장 김연수  구 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구 화장실도 공영주차장 관계 위탁을 줬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렇죠. 공영주차장이 들어있는 화장실이니까요.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자체를 위탁준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새로 지은 것도 마찬가지고 기존 있던 구 화장실 말씀을 하시는데 이 관계를 우리가 작년에도 보수를 하고 올해도 보수를 하고 내년에도 보수를 하고 계속 우리가 보수해줘야 됩니까?
  본디 전셋집을 주면 저는 기존 시설물 이런 부분은 집 주인이 해줘야 되겠지만 아주 작은 이런 소모품이라든지 등등 어떤 관리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꼭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쪽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 시설 유지비는 물론, 소소하게 고치는 소모품 구입비는 을숙도에 화장실이 대부분, 물론 주차장 이용하시면서 쓸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을숙도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쓰시는 겁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민 외 부산 시민 전체가 화장실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2005년도에 신설화장실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거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자꾸 아주 사소한 부분을...... 주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밖에 차를 대놓고 화장실을 잠깐 가고자 하면 차를 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주민이 우리 사하구민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쨌든 위탁을 줬으니까 위탁을 준 만큼 어떤 기존적인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수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소모품이라든지 아주 기타 약품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소모품 구입비는 전체 쓰는 양에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이
○위원장 김연수  주차장을 위탁해줬지만 영화관도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새로운 주차장이 있는 부분은 영화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쓴다는 얘기지요.
  영화관은 밤에만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과장님 참고로 한번 하시고 검토를 해봐주시고 그 다음에 671페이지 잠깐 보시지요.
  시설비해서 불법주차방지시설설치(볼라드), 을숙도 일방통행로 불법주·정차 방지시설 600m 해놓은 거 있지요?
  그게 두 개 합쳐서 2억 2,000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먼저 위에 2,000만원 볼라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위 간선도로를 포함해서 보도 부분에 이렇게 차를 올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도로상에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차를 도로에 올리지 못하는 그런 시설 일부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소위 안전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원래 주차공간이 아닙니다.
  위급할 때 피난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대 특히 대형차들이 많이 주차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시경 경찰 직종에서 교통사고 안전방지를 위해서 그런 대형차들이 진입을 못하도록 주차를 못하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야 할 곳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 설치한 다대1동 씨파크 있습니다.
  앞에 보면 기존에는 늘 차들이 직각으로 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선에 볼라드를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차가 평행주차해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운행하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래서 을숙도 일방통행로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이게 무슨 시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 시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휀스를 감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님 그림 설명하기 위해서 이동)
  과장님이 확실히 준비는 잘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림 설명) 을숙도에 보면 그림이 작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롤러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극장이 여기 있습니다.
  일방통행입니다.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굴다리로 나가는 길입니다.
  중앙에 죽 봉을 박아놨습니다.
  주차 방지를 위해서 이쪽에는 불법 주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볼 때 아시는 것처럼 토, 일요일날은 물론
○위원장 김연수  쉽게 말해서 롤러 스케이트장 앞으로는 60㎝ 정도 되는 스테인리스 휀스가 되어 있어요.
  돌아가면서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뒤쪽에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도로가 되어 있는데 현재 도로폭이 7m로 되어 있습니다.
  7m에 일방 2차로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방 2차로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차로가 2차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방 2차로에 한 차로는 소위 차량이 통행하는 전용 차로를 만드는 것이고 한 차로는 줄여서 일요일날 평일 날 보시면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이 차로에 자전거와 차가 엉켜서 갑니다.
  한쪽에는 계속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자전거를 타는 안전 통로를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복판에
○위원장 김연수  중간에 휀스를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림 짚으며)이런 식으로 휀스를
○위원장 김연수  예, 됐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넓은 쪽에는 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좁은 쪽은 자전거 이런 식으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너무 위험한 것을 방지한다 저희들이 경찰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위원장 김연수  시설물을 중간에 스테인리스 휀스로 하겠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 재질은 여러 가지 재질이 있기 때문에 사양을 가장 보기 좋은 것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쁘게 보기 좋게 금액도 아주 잘 맞추어서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계속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 일방통행 불법주·정차 방지 시설할 때 사진에 제 차가 있네요.
  화장실 금방 갔다왔는데 언제 찍어서 현장 설명 사진을 하면서 제 차가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어디요? 이 사진에요?
김정량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웃음) 그렇습니까?
김정량 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6쪽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료 수입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몇 군데 신설이 되어 있다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626쪽
김정량 위원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용료 수입이 4억 9,234만 9,000원이니 감액됐다 말이지요.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우리가 금년도에 주거지 주차장 수입료를 4억 9,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처음에 편성할 때는 아주 의욕적으로 금년도에 주거지 주차장 200면 이상을 만들겠다 그런 증설하는 전제 하에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실지 만들어보니까 너무 장애요인이 많아서 죄송하지만 목표 달성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현실에 맞게 그렇게 수입액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예산액이 1억 3,500만원 정도로 조금 낮추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누가 관리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구청에서 각 동에 소위 말하면 국민운동단체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혹시 그쪽 사람에게 수입을 많이 주기 위해서 감액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것은 아닙니다.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돈을 받았으면 자기들이 받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은행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수입금의 최하 50%부터 최고 80까지 주는 겁니다.
김정량 위원  비율은 어떻게 정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비율은 구에서 내부적으로 비율을 정해놨습니다.
  주차 면수가 소위 30면 이하는 주차장 수입의 80%를 관리비로 주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어떤 규정이 있다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과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아닙니다.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방침으로 정해놨습니다.
김정량 위원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청장이 장이기 때문에
김정량 위원  잘 알겠습니다.
  661쪽에 신평·장림 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 이게 설치비가 3,000만원 편성되어 있다 말이지요.
  이게 주차장 언제 설치가 됐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이것은 현재 신평 상단에 주차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말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완공이 되면 거기에 우리 구청과 같이 주차 부스가 필요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반영하시지 이제 와서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책정했을 때보다는 실지 설계를 해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사업비가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장 금년에 설치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공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비를 계상한 겁니다.
김정량 위원  665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지적할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행정과는 다른 부서보다는 수당하고 여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수당은 똑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여비 타 과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여비가 똑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피복비.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피복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 공익요원에 대해서 소위 춘·하복, 동복을 1년에 한 벌씩 해줍니다.
김정량 위원  그게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공익요원은 똑같습니다.
  저희 과 뿐만 아니고
김정량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일례를 들면 방한복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는 되어 있고 근무복이 교통과는 23만 5,000원 되어 있다 말이지요.
  다른 데 15만 6,000원되어 있고 제가 표를 만들어드릴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23만 5,000원 공익요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것은
김정량 위원  그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경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공익요원들은 점심값도 줘야 되고 교통비도 줘야 되고 다 줘야 됩니다.
  옷을 1년에 춘·하복, 동복을 한 벌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668쪽에 보면 체납정리 보조원 작년에 추경 때 올라왔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아닙니다.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금년에 5명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추경에 안 올렸던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아닙니다.
  본예산.
김정량 위원  그때는 5명이었다 말이지요.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실적을 그것은 제가
김정량 위원  준비를 하셨지요. 왜냐하면 그때 5명을 했을 때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많이 올린다고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 많이 올린다고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현재 실지 돈이 더 들어오는 부분이 저희들이 교통과에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기준으로 작년보다는 2억 300만원쯤 더 받았습니다.
  10월 말 2억은 더 받았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에 특별회계 합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충 이 분들 봉급의 열 배 정도는 세수를 올리겠다, 그 다음에 세수말고도 이제까지 이렇게 많이 누적되어 있던 결손이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것인 정리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 5명이 어느 정도 정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두 명을 줄여서 진짜 돈을 받는데 전력을 하겠다
김정량 위원  2억 정도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일반회계만 2억을 더 받았습니다.
김정량 위원  특별회계까지 포함시키면 대략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특별회계까지 포함시키면 대략 6억 정도를 더 받은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김정량 위원  제 기억으로는 10억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10억까지는 못 미쳤습니다.
  결손까지 합하면
김정량 위원  기억은 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10억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말까지 아직 3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보조원 5명을 계속하시지요. 왜 3명으로 줄이지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년 1년 동안 이제까지 제가 자꾸 이런 얘기 내부적인 일입니다마는 밀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행정적으로, 왜냐하면 그 부분 나머지 떨어내고 엑기스만 뽑아야 됩니다.
  금년에는 엑기스만 뽑았기 때문에 내년에 엑기스만 하겠다 그래서 두 명을 줄였습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일하신 분들 중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을 처리하면서 전부 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지요. 막상 체납자가 있지만 우리가 체납액을 정리할 사람이 있고 이것은 도무지 불가한 사람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정리할 것은 금년에 다 떨어냈고 내년부터는 진짜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가지고 한번 일을 하겠다 그래서 두 명을 줄였다
김정량 위원  그게 신규에 보면 무인단속 카메라 주·정차단속 보조원 1명을 둔다고 했거든요.
  이 보조원은 어떤 일을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 보조원이 금년에 추경에 늘어났던 보조원입니다.
  주·정차 단속 보조하는, 그래서 이 보조원 역할은 교통과에 소위 감시카메라가 많이 있습니다.
  수동이 세 대 있고 자동이 열 대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탑차가 세 대가 있습니다.
  전부 다 단속이 되면 화면을 검색을 해야 되고 특히 수동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있습니다마는 공익요원은 주로 내근보다는 외근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일하시는 분은 종일 앉아서 수동 카메라를 조작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자동 카메라를 비껴갈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은 다 알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자동 카메라 단속을 피하는 방법 말입니까?
김정량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봤습니다.
김정량 위원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가격표를 붙이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다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보조원은 다른 것은 못 하는가요?
  그런 문제는 해결 방법이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차량 탑재형 카메라 세 대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근무인력 공익요원들이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여유 인력을 도보로 특정 지역 제일 많은 지역이 주로 하단오거리 50m 광로 주변이 많습니다.
  번호판을 가리게 되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입니다.
  그 부분은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내년에 인력을 투입을 해서 그런 것을 단속을 강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김정량 위원 수고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과장님 노승중 위원입니다.
  669쪽 주·정차 위반과태료 과징 건에서 일반운영비에 속하는 내용인데 페이지 넘겨서 670쪽에 공공운영비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납 우편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잡힌 금액이 공공운영비 쪽에 큰 쪽입니다.
  1억 6,599만원이 되어 있네요. 전년도에 예산액이 528만원에서 1억 6,000여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된 그런 상태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06년도에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 부분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관련 건으로 나온 금액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하고 비교 설명해서 2006년도에 얼마 있었는지, 2007 현재 얼마 집행이 되었는지 비교 분석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예산편성 체계가 2008년도에 내년에 바뀝니다.
  운영비를 한데 모은 겁니다.
  금년에 분산되어 있는 것하고 내년에 한데 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소위 독촉장 같은 거 엽서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쯤 보내던 것을 두 달에 한 번씩 많이 보내야 많이 보내면 돈이 옵니다.
김정량 위원  수입이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차량에 자동 카메라를 돌리고 나서부터 과징금 수납 내용이 많아졌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조금 늘었습니다.
  하여튼 체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체납자는 돈이 안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거의 1년에 두 번 보내던 것을 독촉장을 내년에 두 달에는 거의 한 번씩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자주 보내면 돈이 자주 들어옵니다.
  금년도 예산안 439쪽 제일 위에 보면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납 우편료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에 1억 2,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 과목이 내년에 바뀌어서 그래서
노승중 위원  과목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래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적발한 것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적발을 했는데 돈 안 받으면 결국 하나마나지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줄 생각이 듭니다.
  금방 2개월에 한 번씩 보낸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세수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이왕 적발된 것 같으면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공무상이지만 나가서 적발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일단 적발이 됐을 때는 자기가 인식을 하고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세수 확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안 심사는 12월 10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건축과, 지적과,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김흥남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청소행정과장하태생
  재난안전과장김진문
  교통행정과장김종하
  복지지원담당송이용
  재난관리담당신선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