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23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우수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 37분)

○위원장 김상섭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장일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전문위원 윤병성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윤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하고 숙지가 안 돼서 그런데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대부분 삭제를 한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개정안 몇 가지 들어가 있고 이런 입장입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허명도위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들 정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조례는 중복되니까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이고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치적 행위하고 27조에 정치적 행위가 있는데 지금현재 법은 공무원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바뀌는 것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여기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행위는 한 마디로 거의 불가하도록 해놨는데 그 규정이 전에는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 내용을 뺀다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뺀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석진위원  이 말을 해 놓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볼 때는 공무원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정치적 행위를 삭제한다 하니까 그것이 헷갈려서 지금까지는 할 수 있었던 것을 없애는 것인지 어찌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이 숙지가 안 되네요.
○총무과장 장일용  제목은 27조 주요내용은 정치적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못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는 가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또 넣어서 헷갈리게 하니까.....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퇴직준비 휴가라는 것이 퇴직을 앞두고 1년 휴가 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것은 아니고 3개월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지금 퇴직을 앞두고 1년 전에 공로연수에 들어간다든지
○총무과장 장일용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공로연수와는 별도입니다.
○김석진위원  그것과는 다릅니까?
  그러면 퇴직을 1년 3개월 앞에 3개월부터 휴가를 받고 또 1년간 공로연수도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1년 3개월 전에 3개월 쉴 수 있고 또 1년은 공로연수 되고 그렇게 해서 총 쉬는 시간은 1년 3개월을 쉴 수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공로연수는 그대로 살아있고?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1년 전에 3개월 퇴직준비 휴가를 없앤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주 40시간 해서 공휴일 일수가 워낙 늘어나니까 그 시간을 없애는 겁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3개월 전의 휴가는 없어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이제 못 하는거죠.
○김석진위원  지금까지 3개월 전에 휴가 하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총무과장 장일용  조항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보통 퇴직 전에 10일, 5일간 휴가하고 그 외는 대부분 근무했습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  지난 7월1일자 해서 대통령령이 시행됐잖아요.
  너무 늦게 조례안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개정하는 시기가.....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왜, 이렇게 늦게 내려온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왜, 그랬느냐 하면  처음에 연가 일수를 급격히 축소를 하다 보니까 노조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구청은 구청대로 부산시에서부터 계속 보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조측 안하고 절충한다고 해서 그래서 아까 별표 경조사별 휴가일수 여기에서 이견이 많이 있었는데 서로 의견이 많이 안 맞았는데 이것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저희들이 볼 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한다 그러면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장일룡 예.
○변종계위원 그렇다면 노조에서도 반발할만 하죠.
  자기 봉급이 일단은 깎이는데 결국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타 구에서는 결론이 난 게 어떻게 난 게 있습니까?
  원안의결 됐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오늘 이런 식으로 연말까지 우리 구청 모양으로 의결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된 데는 확정된 데는, 두 개구만 확정됐습니다.
○변종계위원 어떻게 결정났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우리 지금 안 대로입니다.
○변종계위원 원안의결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예.
○변종계위원 수정의결도 할만한데 그죠?
○총무과장 장일룡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구도 노조가 있습니다.
  일단 가칭 노조지만 노조가 있습니다.
  부산시 노조가 각 구의 노조를 지도 감독 내지는 통괄합니다.
  그런 그쪽에 의견이 결국 각 구의 대표들이 시 본부노조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의논이 맞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구에서 조금 조정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노조측하고 직원 다수하고 합의를 봤으니까
○변종계위원  지금 부산시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본회의에서는 그죠?
○총무과장 장일룡 본회의 어제로서 종결되었기 때문에 천상 내년가야 됩니다.
○변종계위원 대체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대로 원안의결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수정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총무과장 장일룡  수정도 물론 의회에서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중요한 것이 직원 대표인 노조측하고 합의를 봐서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수정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우리 노조하고도 좀 얘기를 해봤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우리도 물론 노조 개별적으로 하면 의견이 안 맞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노조의 상급기관 부산시 본부에서 합의됐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도리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수정하기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노조도 반발과 더불어서 예산도 겸비되어서 전부 다 거기에 따른 경조사비도 다 조율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공무원들이 또 너무 불리한 쪽으로 가니까 우리쪽에서 보면 저희들은 그렇네요.
  무급으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예, 그런 정도는 그래도 대표자라는 직원 대표하고 다 나름대로는 합의된 겁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조정희
  김석진   최광렬
  이현택   허명도
  김상섭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장일룡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21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