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18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5분 개의)

○위원장대리 안채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장을 대리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안채호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주민서비스 과장 구용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주민서비스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안채호 위원장님과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채호  구용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채호  정금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관련 건으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1번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 20명 이내의 운영이라 하면 지금 우리 사하구 내에서 동별로 취합을 했을 때 쉽게 말해서 제가 차상위 계층이 많은 그런 곳은 동별로 위임할 수 있는 인원을 별도로 두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다시 조례에 앞에 보면 동별 1명 이상 위원을 두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앞에 4조에 보면 정수는 동에 1명 이상 이렇게 했는데 20명은 우리 16명인데 그래서 방금 노승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 아동이나 전체 아동이 많은 동에는 2명을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6명을 넘어서 20명을 마련한 것입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이렇게 좋은 안을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서 더욱 더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네로 치면 부자 동네가 있는 반면에 또 굉장히 못 사는 동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인원의 한계 때문에 인원이 어떤 동에는 없어도 될 동네에 아동 위원이 선정되어 있고 정말 많아야 할 동네에 사람이 부족해서 선별의 과정이라든지 기초 목적을 조금 시간 연장이 돼서 잘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메우기 위해서 신축성 있게 동별로 대충 인원에 대한 비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넣었으면 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래서 앞에 동별 1명 이상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여기에 보호 대상 아동이 전 동에 다 깔려있습니다.
  방금 노 위원께서 말씀하신 숫자의 차이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명을 배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다대1동이나 2동이나 이런 곳은 많습니다.
  인원이 일반 평균의 배가 더 넘고 그래서 이렇게 1명씩이나 2명씩 포함을 할 수 있도록 3명을 더 여유를 둬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많이 할 경우에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또 사실상 우리 구 재정이 위원 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다른 구에 지금 여섯 개 구의 인원 배치 수를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대부분 1개 동 1명씩 많으나 적으나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디다.
  우리 구에서 노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20명까지 올려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취약 아동들이 제일 분포도가 높은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취약 아동이 다대1동, 다대2동, 감천1동, 신평1동 주로 이런
노승중 위원  다섯 개 동이 평균보다 많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평균보다는 안 많고 제가 위에서 많은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균 100명에서 300명 이내 되는데 특히 다대1동과 다대2동, 신평1동은 숫자가 200명은 넘어서 300명 이상 되는 그런 동이기 때문에 평균 다른 데는 200명, 100명 이내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20명의 인원은 결국 16개 동으로 봤을 때 평균 10명씩이면 16명에 나머지 한 명씩 더 하더라도 20명이면 족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인원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특별한 질의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용대 주민서비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최도년    김흥남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주민서비스과장구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