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무과·세무과

일  시  2006년12월1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28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재무과장 박노선

○위원장 최천수  이어서 재무과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노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오늘 참석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경리팀장입니다.
  주로 계약사무로 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강상문 복식부기팀장입니다.
  복식부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영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국·공유지 관리와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영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청사관리와 신청사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응준 통신 팀장입니다.
  구내 통신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 사)

   (보 고)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06 행정사무감사 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박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바른선거를 위한 모임에서 참관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할 차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나누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 내용으로 83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에서 85페이지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6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포괄적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포괄적으로
   (「위원장님, 얼마되지도 않는데 포괄적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자료 몇 페이지를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다보니 재무과 조례에 보면 영조물 관리가 있던데 그죠?
○재무과장 박노선 예.
한승정 위원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영조물이면 어디어디까지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조물에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경리관 단위로 조금 재무회계,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복잡한 게 경리관 단위로 관리하기 때문에 구 청사 내에 있는 건 우리가 관리하고 또 의회 같으면 사무국장이 경리관이 되어 있고 문화회관은 또 문화회관이 경리관이 있고 그러니까 경리관 단위로 관리를 하는데 우리 과는 구청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한승정 위원 영조물이라고 그러면 도로나 우리 구의 재산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그런 건 행정 재산 안에 들어가서 사용부서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로 같은 거
한승정 위원 도로, 총괄 관리는 안 합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통계는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한승정 위원 통계만, 직접 관리나 영조물이 어떻게 되는 것은
○재무과장 박노선 실지 관리는 부서별로 하고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종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 위원 과장님, 변종계 위원입니다.
  청사관리 문제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시면 보고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92년도부터 이게 청사문제 때문에 이걸 추진해오시다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어찌 보면 문제점들이 도달되어서 지난 4대 의회에서 막바지에 과장님도 그 날 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게 13년 정도 진전이 없다가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진짜 어려운 과정을 해서 총무위원장님하고 제가 간사로 있을 때 상당히 부단한 노력을 해서 이것을 승인을 해줬는데 저희들이 5대 넘어와서 보니까 청사건립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요.
  현재 위치상 와 있는 것을 여러 가지 볼 때 지금 대책으로 본다면 1안, 2안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과장님의 최대한 여러 가지 보완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재무과장 박노선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청사문제는 민감하고 사실 사하구로 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이 되기 때문에 설명이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얘기하신 것이 4대 의회에서 중요재산을 취득 승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급박하게 의회에 협조 요청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항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청사를 주관하는 부서장으로서 지금 신청사가 순조롭게 가지 못하고 어려움에 봉착되어서 사실상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게 되는 이 단계에 온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점은 제가 양해를 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사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돈인데 321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사하구 전체 1년 예산의 1/5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민자유치를 해서 지어볼 수 없느냐 하는데 요즘 같으면 민자는 쉽게 제공이 됩니다.
  이런 부지만 제공하면 투자할 사람이 많은데 신평동 부지는 사실상 부지 유치한다고 해서 누가 쉽게 나오겠느냐 이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민자투자법상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풀어주면 그래도 누군가 희망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갖고 제정입법이 아니고 개정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그게 되지 않으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제1별관이, 이것을 본관이라 하고 옆에 있는 것을 제1별관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보면 직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지 옆을 사 넣어서 2별관을 증축해서 우선 쓰고 구청사 이전은 과연 장기적인 과제로 넘기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불충분하고 미흡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 위원  과장님 제2별관이라고 하셨는데 지난 연말에 우여곡절 속에 취득승인을 해줬을 때 이런 보완책도 없이 안일하게 대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 나름대로의 재원이 부족했다는 것은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또 어땠습니까?
  금방 교통평가해서 승인을 받아서 나름대로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5월달까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승인까지 받아놓고 이것을 또 민간유치라든지 금전 때문에 논란이 온다고 하면 그것도 예상 못 하고 이것을 했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거기에 대해서 변명같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 구의 재정이 이렇게 나빠 본 적도 없고 올 연초만 해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종부세 제도 때문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갔다가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면 아무래도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에 빚을 지고 하는 것을 주의하게 된 이유가 지금 동구하고 남구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비에서 100억 지원하게 된 것도 시에도 돈이 없으니까 35억밖에 지원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움츠러드는데 어쨌든 판단을 못한 미스는 일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변종계 위원  여러 가지 언론보도도 보신 적도 있을 것이고 재정여건이 너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민간유치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봐서 계속 용역비만 없애는 쪽이 있습니다.
  신평 쪽에 레포츠공원도 실질적으로 용역비 없앴죠. 신평 교장 있는 거기도 나름대로의 용역비 없앴다 아닙니까?
  계속 용역비만 없애다가 이제는 민간유치를 민선4기 들어서 구청장님이 선호한 모양인데 나름대로 이렇게 되어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제2별관 쪽으로 타당성이 가지 않겠나 하는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구청에 들어오려고 하면 저희들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차 갖고 오면 하루종일 있을 때도 있는데 부끄럽기도 합니다.
  왜, 지금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안 가져오려고 해도 시간에 쫓겨서 가져오게 되고 해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제2별관을 하더라도 주차장 문제나 여러 가지 난관점이 있으리라 보는데 제2별관을 건립했을 때 주차장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지 보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재무과장 박노선  제2별관 건립은 저희들이 지금 있는 주차장 부지가 200평 정도 됩니다.
  그 주변을 사 넣어서 저희들은 부지를 1,000평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지하2층 지상 4층 정도로 건물을 올릴 계획인데 지하 부분은 전부 주차장 쪽으로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차문제는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변종계 위원  지금 말씀 중에 보면 부족재원이 191억원이고 전체 금액이 321억 정도의 부족분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예, 지방채하고 합하면.
변종계 위원  그러면 95억 정도 예치해 놓은 금액이 있죠?
○재무과장 박노선  예.
변종계 위원  그런데 95억하고 또 나올 돈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교통행정과하고 건물 임차 해준 임차료가 9억 정도
변종계 위원  그것밖에 더 됩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그러니까 두 가지 합하면 104억~10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제2별관을 지을 겁니다.
변종계 위원  그런데 200평 규모에 지하 몇 층이라고 그랬죠?
○재무과장 박노선  지하2층 지상 3~4층 이렇게 올릴
변종계 위원  95억하고 10억이네요.
○재무과장 박노선  95억하고 105억 되면 부지 매입하는데 기존 주차장 부지가 200평 정도 있으니까 한 800평 추가 매입한다고 해도 4×8=32, 32억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니까 나머지 70억 정도 투입해서 건물을 지으면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이러니 자꾸 사업은 추진하다가 줄줄이 백지화 되어가고 나름대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제1별관이라든지 어쨌든 나름대로 이것을 추진을 교통공사로 인해서 승인과 더불어서 하여튼 투융자 심사도 전부 받았고 여기서 또 무산된다고 하면 진짜 엄청난 재원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투융자 심사에서 승인 난 바와 같이 지금 민간투자를 하든 어쨌든 청사는 새로 건립돼야 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신경 써서 투융자 심사까지 승인을 받아놓은 것을 없애지 말고 또 안 되면 별관 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엄청난 신경을 쓰셔서 청사건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지적하신 분야를 유념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변종계 위원  저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 위원 수고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옥영복 위원입니다. 급해서 인사도 안 하고.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변종계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제가 전에 4대 구의원들한테 듣기로는 부구청장이 재산취득 승인을 해 달라고 의원들을 많이 설득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박재영 청장님 계실 때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없었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구의원한테 설명을 하시고
○재무과장 박노선  변종계 위원님 옆에 계십니다마는 그때 대책은 부족재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고 140억 정도가 부족재원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90억으로 올라간 것은 교통공사 땅값이 비공식적으로 감정해 보니까 250 잡았는데 300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버됐는데 분명히 보고서에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년에 30억 정도씩 5년 거치면 150억 충당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왔는데 지금은 재정상태가 완전히 인건비도 모자라는 경우가 오니까 30억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30억을 빼 써야 될 입장에 오니까 재원이 어려워진 겁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인건비 모자란다고 해서 재정을 80%밖에 안 잡았습니다.
  올해 돈이 모자란다고 돈을 빌려달라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런데 전부 국장님 한 명도 안 바뀌었는데 부구청장님 의원들 설득해서 내가 보기에는 실·과장님 한 명도 안 바뀌었는데 청장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계획이 백지화되고 구의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해서 구 의회에서 승인한 문제를 구의원 의견을 다 무시하는 처사고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 생각의 독주에 의해서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실·과장님들도 생각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 지시에 의해서 자기 독단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청사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런 오해를 저희들도 몇 번 들었습니다.
  언론사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했고 신평 주민한테서도 그런 전화가 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청장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으려면 제대로 된 건물 짓자. 랜드마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하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건물을 짓자 그 얘기 한 마디뿐이었고 실제 청사를 신축보다는 조금 전 변종계 부의장님이 예감을 하셨습니다마는 증축 쪽으로 돌리는 것은 예산 파트하고 저희 실무 파트에서 돌렸습니다.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는 못 짓는다, 321억이 모자라는 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 그럼 이 청사를 짓고 나면 구청 공무원 봉급도 못 받을 지경이 온다. 그래서 저희 실무라인에서 오히려 증축 쪽으로 돌렸지 청장님은 딱 한 가지밖에 이야기 안 했습니다.
  지으려면 제대로 짓자 하는 그 얘기밖에 한 적이 없고 결론적으로 모양새가 보니까 청장님이 바뀌자 선회를 하니까 그런 이미지를 풍기는데 결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옥영복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지금 재원 부족분에 대해서 땅값 쪽에 50억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 50억이라고 하면 615억의 건물을 짓는데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큰 편차가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구에서 나도는 소문에 의하면 정치적인 그런 소리까지 나옵니다.
  왜,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여기서 발언을 삼가겠는데 신평에 있으니까 정치적인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잡음이 달려있으니까 이 문제는 신중히
(웃음소리)
  웃을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님들 신중히 생각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실지 여론을 듣고 실제 이런 청사가 백지화됨으로써 5대 구 의원이 제일 무르다, 구 의원 뽑아줘도 역할도 못 하는 의원이다 하는 평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층수를 낮추더라도 랜드마크, 우리도 이번에 연수 가봤지만 도쿄처럼 그런 50층, 100층 정말 랜드마크 좋죠. 그렇지만 여건에 맞는 청사를 건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소신 있게 우리가 있을 때 내가 이런 일을 해냈다는 소신을 가지시고 적극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건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4건을 매매했죠?
○재무과장 박노선  예.
박일훈 위원  그리고 작년에 9건을 매매하였다는데
○재무과장 박노선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국유재산 관리 직원은 몇 명입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국유재산에 한 명 관리를 하고 있고 공유재산 한 명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매매가격이 3억 4,500만원 정도 되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으로서는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매매계약서 사본이라든가 또 물건사본에 대한 자금 예치현황 이런 것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치되어 있는 증명서류가 있으면 보여 주실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그러니까 매각 서류하고 그 다음에 판 대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박일훈 위원  그러니까 예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재무과장 박노선  예,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예,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노선  매각한 서류는 나중에 하나하나 드리고 매각대금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가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팔면 전액이 구 수입으로 되지 않고 일부만 구 수입이 됩니다.
  그것도 복잡한데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미만을 팔면 20%를 구 수입으로 줍니다.
  예를 들어 900만원짜리 팔았다고 하면 180만원이 구 수입이 됩니다.
  나머지는 국고로 들어가고 1,000만원 이상짜리를 팔면 13.3%를 줍니다. 이것도 14%를 줬으면 좋겠는데 꼭 13.3%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부만 구에 주고 “너 판다고 고생했으니까 너 가지고 가라” 나머지는 국고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부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세입계좌로 들어갑니다.
  그때그때 매각대금은 바로 들어가버립니다.
박일훈 위원  세무과로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그래서 증빙서류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조금 전에 구청사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구청사를 못 짓는다는 것은 본 위원도 참으로 안타깝지 않느냐, 그리고 또 여건상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작년보다 조금 더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사 보니까 재무과에서 이때까지 청사건립을 하겠다고 기금을 모은 것을 관리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예, 맞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럼 지금현재 올해까지 기금을 모으면 100억 정도 되죠?
○재무과장 박노선  원금이 3년 동안 모은 것이 90억입니다.
  2003년도 30억, 2004년도 50억, 2005년도 10억 해서 90억이고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대충 보니까 부산은행에서 분할해서, 신탁입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이자율은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조성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개 구좌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만기로 계속 로테이션 시키고 있는데 가입 시점에 따라서 최고 낮은 것은 3.62%, 최고 높은 것은 4.03% 이런 식으로 이자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없을까요?
○재무과장 박노선  그러니까 가입 당시의 최고 이자를 적용하는 거죠.
박일훈 위원  부산은행과 수의계약으로...... 부산은행 외 다른 은행은 못 합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구 금고가 부산은행이기 때문에 부산은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박일훈 위원  부산은행하고 내년까지죠?
○재무과장 박노선  2007년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내년 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 돈이 100억이라는 돈을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소득이 1억 이상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그렇게까지 나오겠습니까마는 만일 재무과장님이 이것이 내 재산이라면 사실은 그렇게 관리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디라도 투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방법도 저에게 가르쳐달라면 가르쳐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지금 당장 신청사를 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라도 직원들하고 연구를 잘 해서 그렇게 하면 세외수입이 다소나마 기천만원이면 어떻습니까?
  요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신경을 써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우선 차량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를 보시면 차량관리 현황 및 운영실태, 운영실태 및 수리비 현황이 나왔지요?
○재무과장 박노선  예.
한승정 위원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차들이 많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원에도 나왔듯이
○재무과장 박노선  답변 드릴까요?
한승정 위원  예.
○재무과장 박노선  저도 이 감사자료를 직원이 작성을 하면 과장이 보고 결재를 해서 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제시를 하는데 가장 곤혹스럽고 이해하기 곤란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실지 제가 온 지 11개월 됐습니다.
  올해 1월1일부로 와서, 차량 수리비 운영 시스템을 완벽하게 체득 못한 상태인데 가장 답변하기도 곤란한 분야겠다 싶어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어떤 차량은 많이 들고 어떤 차량은 적게 들고 어떤 차량은 자주 수리하고 어떤 차량은 안 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47대를 놓고 종합적으로 2, 3일을 끙끙거리면서 분석한 결과는 세 가지 정도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차량이 오래된 차량은 수리비가 대부분 많이 든다더라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지역을 운행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더라 예를 들어서 산불순찰차는 임도를 다니고 그 다음에 방재 차량처럼 재해 일어나서 도로 부서진 데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이런 차량이 수리비가 많이 들더라 세 번째는 특수차량이 많이 들더라 노면청소차량이라고 여기 보면 나옵니다.
  이것은 1년에 적게 들 때는 600, 많이 들 때는 900까지 들었는데 그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 차량 수리비가 많이 책정이 됩디다.
  그것은 예측도 벗어나는 차도 있어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차량 한 건 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100% 연찬이 안 돼서 개념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과장님 연구하신 대로 지역도 그렇고 연식 그리고 특수업무 차량이 많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혹시 그 차량에 차량 점검표나 차계부같은 게 차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차량운행 일지는 차량별로 비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가 수리가 되고 나면 차량정비 대장은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중점관리 차량에 한해서
한승정 위원  거기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혼자 모는 차량 같은 경우에도 내가 외우기도 힘듭니다.
  언제 어떤 수리를 했는지 파악하기 힘든데 우리 관용차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계속 바뀌지요?
○재무과장 박노선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차량이 언제 엔진오일을 교환했고 언제 부품을 교환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차의 수리나 이런 데 대해서 둔화시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더 수리비가 과다한 수리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수송부에 있어서 그런지 자동차는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기에 맞춰서 닦고 조이고 기름 쳐야지 6년, 10년 이상 별 이상 없이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했던 시기와 킬로 수를 정확하게 적어놔야 만이 적정 시기 교환 시기를 놓치면 과다하게 나가는 부분도 큽니다.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들을 보면 이런 일상 점검이나 예방 점검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리고 90페이지 15번을 보시면 차량 엔진오일 교환 등 공임 단가가 있지요.     엔진오일 교환하는데 공임이 2,000원입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여기에는 전체 예산이 200만원 책정되어 있고 단위가 1,000원이거든요.
  전체 예산이 200만원입니다.
한승정 위원  아, 한 번 교환하는데 얼마에 지금 단가가 적용이 되어 있다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엔진오일 말씀입니까?
한승정 위원  예, 국제세차장 도급자 해서 단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엔진오일 그것은 차종에 따라서 다르네요. 6,000원에서 7,000원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만원짜리도 있네요. 덤프 8t 같은 것은 1만원씩 이런 식으로 교환 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9654가 차종이 뭐지요?
○재무과장 박노선  타우너입니다.
  문서 사송하는 차인데 작은
한승정 위원  5840은요?
○재무과장 박노선  봉고 더블캡 보통 동에 가면 화물차 안 있습니까?
  1t짜리
한승정 위원  1t짜리지요?
○재무과장 박노선  그렇지요.
한승정 위원  그런데 그게 엔진오일 계약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수리교환
○재무과장 박노선  엔진오일 6,000원 되어 있네요.
한승정 위원  그러면 지금 80로 5840이 2006년 7월 10일날 오일, 히터, 에어클리너 교환이 1만원이 되어 있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06년도 몇 월 며칠요?
한승정 위원  7월 10일
○재무과장 박노선  엔진오일하고 히터하고 에어클리너하고 세 개를, 밑에는 부품가격이고 아까 6,000원은 노임 단가고
한승정 위원  노임 공임입니다.
  7월 10일날 에어클리너, 오일히터, 에어클리너 교환 1식 1만원 공임 그죠?
○재무과장 박노선  그래 가지고 노임이 3개 다 해서 1만원이고 엔진오일은 부품값이 1만 2,000원이고 결국은 2만 2,000원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이네요.
한승정 위원  부품 값이 아니고 노임인데 방금 말씀한신 게 공임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주계약하신 그 자체가 1만원이 그러니까 에어히터, 에어클리너 자체가 1만원이면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과다 책정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화면을 봐주십시오.
  (빔 프로젝트를 가리키며) 이 부분을 보시면 에어컨 가스가 매년 들어갑니까?
  혹시 과장님 차량에는 에어컨 가스를 언제 한 번씩 넣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에어컨 가스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보면 2, 3년에 에어컨이 잘 안 나오면 에어컨 가스를 넣는데 관용차는 상당히 에어컨 가스 분야에는 상당히 자주 보충을 해준 게 제가 동에 있을 때 동장할 때 동 차량 같은 경우에 보면 여름에 어떨 때는 1년에 두 번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대로 잘 안 나오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관용차는 에어컨 분야는 개인 관리하는 것보다 취약합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에어컨 가스가 소모품입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응답없음)
한승정 위원  에어컨 가스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그냥 에어컨 가스는 절대 소모품이 아닙니다.
  닳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에어컨이 잘 안 나오면 가스 충전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승정 위원  그 자체가 자기 차량 같으면 절대 이런 식으로 방대하게 운영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부 보시면 1년에 한 번, 두 번 계속 에어컨 가스를 넣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1년에 두 번 넣은 적도 있고 그리고 금액도 5만원, 6만원 고정이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에어컨 가스를 보충한다고 그러면 3만원, 2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이것은 항상 갈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달라면 주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저것은 가스 주입뿐만 아니고 밸브를 같이 수리한 게 아닌가 싶은데
한승정 위원  밸브 주입 수리 부분은 밑에
○재무과장 박노선  밑에 나옵디까?
한승정 위원  에어컨에 대해서 매년 한 차량마다 수십 개씩 나오고 있는 이 문제가 밸브, 가스, 파이프, 에바, 저압파이프, 어떨 때는 1년에 한 번씩 고압파이프를 갑니다.
  어느 호스가 1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 에어컨 가스가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엔진오일 자체가 없어요. 모든 차량이
○재무과장 박노선  엔진오일 교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어느 페이지인가 보면 단가계약 체결한 게 있을 겁니다.
  국제세차장해서 거기 단가계약 체결한 게 엔진오일 교환하고 그 다음에 세차하고 두 가지만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엔진오일 하나만 교환하거나 세차할 때는 국제세차장에 갑니다.
  거기서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차가 다른 부분이 같이 정비가 돼서 엔진오일을 교환할 때는 이쪽에 부산정비라든가 딴 데에 가서 같이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국제세차장에서 한 거는 안 올라왔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수리비에는 순수하게 엔진오일만 간 것은 수리비 개념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빠졌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차량 관리표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나왔다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자료에서 오래 걸린 이유가 아까 차량 관리는 일상점검 자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엔진오일 자체가 안 갈아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견인비가 거의 2년 동안 네 번 이상 나옵니다.
  견인비가 네 번 이상 나온다는 것은 그냥 타고 다니다가 퍼질 때까지 타고 다닌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그렇게 되면 과도한 수리비가 책정될 수밖에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지역 이런 식으로 핑계거리를 하다 보면 많죠. 쉽죠.
  견인비 이런 부분 같으면, 혹시 과장님 차 같은 경우에는 견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30년 이상 타셨을 건데
○재무과장 박노선  한번 국도에서 견인해본 적은 있기는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견인되기 참 힘듭니다.
  내 차가 퍼지기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몰 때 소리나면 대놓고 다음 사람 몰아도 내 차 아닌데 하고 타고 다니다 어느 순간에 퍼져버리고 그러면 견인하게 되고 그러면 정비공장에서 과도한 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조금 전에 한승정 위원님이 질의 서두에 말씀하신 차계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보면 개인 소유 승용차 같으면 엔진오일 1만이나 5,000이면 한 번씩 갈고 그 다음에 에어클리너 제때제때 갈아주고 오래 써도 양호한 상태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차의 한계는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 저희들이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항인데 개인 차 같이 관리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동에 있어 봐서 동차 관리하는 것을 행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남의 재산이다 하고 차가 가면 이상이 없는가보다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엔진오일 닳아 붙어서 차가 서면 고장 났는가보다 이런 형태인데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주관 과장으로서 그것을 그대로 둘 것이냐 오늘 제기됐고 한 위원님 아이디에서 착안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엔진오일은 교환되는지, 타이어가 점검이 됐는지, 이 차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것이 뭔지 차량별로 전부 작성하도록 만들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묻지 않더라도 점검결과를 제가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부분이 물론 군도 제가 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송을 해서 그렇는데 군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년 가까이 탄 차량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시기에 맞는 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고장나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한다는 거지요. 지금 그런 담당 직원 한 명만 더 둔다면 여기 나왔던 총 관리차량 수리비용이 4억 9,000이지요?
○재무과장 박노선  4,900
한승정 위원  4,900만원입니다.
  4,900만원 중에서 절반 이상은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차계부나 아니면 일상 점검 자체를 충실하게 하셔서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운전자가 자주자주 바뀌는 만큼 차량에 잘 보이는 곳에 차량 점검표를 차계부를 꼭 갖추어서 관리하시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  업무보고서 33쪽에 전자계약제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구도 금년 5월부터 1억 이상 되면 체결을 하고 있네요?
○재무과장 박노선  그렇습니다.
박혜순 위원  이게 전자계약제 했을 경우에 기대되는 효과가 구청에 직접 방문 안 해도 되고 투명성이 제고되고 또 건당 이렇게 인지대도 절약이 되고 여러 가지 있네요.
  우리가 보면 이때까지 해온 것을 보면 사람을 직접 대면하고 이렇게 해서 그 회사의 기업경영하고 기업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재고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전자계약제를 할 때는 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박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점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안 있겠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박혜순 위원  맞아요.
○재무과장 박노선  우선 예상되는 기능이라고 하면 박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계약할 때 당사자와 앉아서 계약하면 공사 좀 잘해달라 당신네들 회사에서 이런 이런 것을 해달라 미리
박혜순 위원  미리 파악을
○재무과장 박노선  미리 파악도 이럴 수는 있는데 그런 단점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전자계약제가 나오게 된 동기가 입찰 자체가 전자 입찰을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 800만원, 900만원 이 소소한 공사가 아닌 이상 1,000만원 이상은 전부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실지 어느 업체에서 이게 낙찰이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낙찰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장점이라고 하면 전자입찰제가 큰 장점은 공무원하고 직접 만나서 옛날에는 예가를 유추해서 공무원이 뇌물사건으로 휘말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결탁을 해서 낙찰가를 조정하는 이런 것이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그 사업에 대한 책임감은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내 이 사업 한 건하고 나면 사하구청 공사 언제 할지 모르는데 전자입찰에 들어가면 요새 기업체 사정이 나쁘니까 1억짜리 공사를 하면 160명 정도가 응찰을 합니다.
  160: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데 이 사하구청 공사 언제 할지 모르는데 굳이 생사를 걸고 공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런 게 박혜순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단점하고 같이 엮이는 사항인데 전자입찰제가 되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게 전자계약제가 아닌가 입찰은 전자를 해놓고 실지 계약하려고 구청에 오다 보니까 재무과까지 오려면 경비 들지요.
  그 다음에 주로 보면 사장이 오는 게 아니고 직원이 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업자들이 구청에 오기를 상당히 거북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부담감을 가져야 되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는 불편도 없애고 그 다음에 공무원하고 마주 앉아서 하는 거부감도 없애고 그 사람들 편의를, 좀 청렴결백하게 해보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분명히 역기능이 있습니다.
박혜순 위원  이 회사가 가령 아래 한 사람한테 듣기로는 차량 도색에 대해서 전자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장림 업체인데 안 되고 어디서 됐느냐하니까 사상구 업체가 됐다고 하는데 내가 기분이 나쁘더라고
  이분도 다른 구에 가서 입찰을 하겠지만 사하구는 두고 사상구를 했는고 거기가 굉장히 잘 하는가보다 이러고 치웠는데 그런 게 기분이 나쁘고 혹시나 이 회사가 나중에 해놓고 불성실하게 했을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잘 하는 데도 있을 거고 물론 잘하려고 최소의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입찰 이런 것을 그렇게 하더라고!
  사람을 안 보고 하면 여러 가지 폐단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재무과장 박노선  분명히 단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혜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옥 위원님 차량 관리현황에서 질의, 차량관리 현황에서 질의하실, 변종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끝내놓고
변종계 위원  과장님, 변종계 위원입니다.
  한 위원이 짚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보면 차량사고 현황에 보니까 98페이지입니다.
  전부다 접촉사고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운전자가 한 운전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재무과장 박노선  전부 운전자가 정해진 차량도 있고 그게 대표적으로 말하면 청장님 차, 부청장 차, 청소차 이런 것은 전부 운전자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공무원을 지정을 하기는 합니다.
  실지는 그 공무원이 바쁘면 다른 사람이 몰고 나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변종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알기 때문에 전부 운전자가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다 책정되는 것이 뭔가 하면 운전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몰다보니까 흔히 하는 얘기로 내 차 같으면 그렇게 안 몰거든요.
  저도 조그만 좋지 않은 차지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내차니까 소중하게 몹니다.
  그런데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점검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과장님께서 조사를 하셔서 이것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전담 운전자는 실지 재무과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전담 운전자를 지정하라 총무과 보고 운전기사를 전담기사를 임용을 하라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실지 직원 하나 채용을 하는데 1년 인건비가 적게는 2,000에서 많게는 3,000까지 들어가니까 실지 전담 운전, 니는 운전만 해라 하고 지정을 하려면 그만큼 인력을 더 줘야 되는데 그게 해당부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다른 과에 얘기를 들어보면, 니는 운전만 하라 하고 업무 분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변종계 부의장님이 얘기한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담 운전자 지정하는 게
변종계 위원 실질적으로 보니까 저희들은 느껴봅니다.
  그리고 보기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운전자가 자주 바뀌더라고요.
○재무과장 박노선 그렇죠. 자주 바뀌죠.
변종계 위원  그래서 운전자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사고도 많이 날 뿐더러
○재무과장 박노선  예, 맞습니다.
변종계 위원 결과적으로 수리비가 지금 많이 책정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 들고 있고 또 지금 금년도는 대수가 줄어서 그런지 우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박노선  작년에 비하면 좀 줄었습니다.
변종계 위원  전년도는 얼마 들었죠?
○재무과장 박노선 4천......
변종계 위원 전년도 같으면 한 4,900만원 정도 들었다 그죠?
○재무과장 박노선 예, 4,980만원 정도
변종계 위원  그렇다면 운전자가 정해져 있어서 그 운전자가 될 수 있으면 움직여서 한다고 하면 전담자를 두면 아마 수리비도 절약될 것이며 그리고 또 내가 모는 차는 자기가 가꾸게 됩니다.
  사람도 못난 사람도 가꾸면 좀 예뻐 보이듯이 차도 갈고 닦으면 오래 쓸 수 있고 내구연수도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셔서 책임제가 될 수 있는, 운전자가 정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예, 각 부서에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 위원 수고했습니다.
  차량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제가 차량관리 운영에 대해서 하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노면 청소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면 청소차량은 몇 년도에 구입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담당 계장께서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2002년 10월달에 구입을 했네요.
○위원장 최천수  금액은 어느 정도 됐죠?
○재무과장 박노선 저게 1억 1,000만원
○위원장 최천수 고액이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기사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전담기사가 딸려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사하구 노면 청소차량으로 청소하는 범위가 약 몇 킬로 됩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청소과장을 할 당시에 노면 청소차량이 운행됐었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경험상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서요.
○위원장 최천수 제가 과장님 청소 범위 거리를 묻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청소차량은 특수차량이라 아무 데나 다닐 수는 없거든요.
○재무과장 박노선 그렇죠.
○위원장 최천수 그래서 개략적으로 거리가 있을 거예요.
  사하구 관내에
○재무과장 박노선 그때 책정을 할 때 주 운행 구간을 공단지역하고, 신평·장림 공단 내 도로 안 있습니까, 그 도로하고 그 다음에 강변대로 하구둑에서부터 다대까지 죽 연결되는 도로 이런 도로가 주 운행 구간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저게 작업을 할 때 5㎞ 저속 운행을 합니다.
  빗자루로 쓸면서 빨아당기면서 물을 뿌리면서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킬로 저속 운행을 하다 보니까 길가에 불법 주차가 되어 있어도 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차가 많이 다니는데 저 차를 투입하려면 교통 체증도 엄청 일어납니다.
  한 차선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상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청소하는 구역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청소 범위 거리는 정확하게 어떤 나온 거리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거리하고 그것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거리를 다음에는 참고로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노면 청소차량이 운행 실태가 233회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박노선  예.
○위원장 최천수 거리는 1만 864㎞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예, 자료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정확한 자료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리고 2006년도에는 운행 실태 회수가 224회입니다. 맞죠?
○재무과장 박노선 예.
○위원장 최천수  거리는 8,412㎞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맞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자, 그렇다면 2006년도하고 2005년도에 횟수는 며칠 차이입니까?
  9일 차이죠?
○재무과장 박노선  그렇죠.
  횟수는 한 아홉 번 차이 나네요.
○위원장 최천수 9일 차이인데 킬로를 나눠보니까 하루에 2005년도는 47킬로, 2006년도는 423킬로 그러면 9일 같으면 이 킬로 곱하기 9일이면 423킬로의 어떤 갭이 있는데 이 자료 보면 2,452㎞가 이렇게 갭 차이가 납니다.
  이게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저도 여기에 수리비를 위주로 제가 작성을 하고 또 파악을 했기 때문에 운행 실태는 아마 거기에 따라 수리비가 얼마나 드냐 이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운행 실태 분석에 들어가면 제가 청소과에 자료를 보지 않고는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위원장 최천수 그러니까 제가 이거 거리를 하면 약 2,000킬로를 2006년에는 같은 회수를 했지마는 같은 횟수를 봤을 때 2,000킬로를 안 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상으로 보면
○재무과장 박노선 작업을 하는 것 보면 공단 지역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뱅뱅 돌면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사투리로 매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강변대로 나갈 때는 슬슬 한번씩 나갈 때가 있기는 있는데
○위원장 최천수 과장님, 킬로가 1킬로, 2킬로, 10킬로 범위라면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거리에서 연도의 차이에서 2,000킬로라면 이 고액 이런 장비를 뭔가 제대로 기능을 유지를 못했다는 게 여기에서
○재무과장 박노선 아, 조금 전에 답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얘기 들어보니까 2005년도에는 12월 말까지 자료가 나와 있고 이게 2006년도에는 감사자료 요구가 10월31일 기준을 해놓고 두 달이 비었다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아니, 그것을 제가 감안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했을 때에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감안을 해서 계산을
○재무과장 박노선 감안을 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은데
○위원장 최천수  1,600 정도 차이납니다.
  그걸 감안해서 제가
○재무과장 박노선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제가 청소과에
○위원장 최천수 이런 고액 장비를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 더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차량에 보면 2006년도 자료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96페이지네요.
  97페이지, 자료가 2005년도 제가 체킹을 했는데, 조금 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를 제가 체킹을 했기 때문에 2006년도 자료를 다시 체킹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89페이지 지체상금 부과징수 하자발생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자발생 건수는 2005년도는 18건이고 2006년도는 12건인데 100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첨부자료 100페이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부과 금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 금액에 폐기물 처리는 지연을 했는데 부과 금액이 4,410원이고 2,940원이고 이런 건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공사비가 그렇게 작았다는 얘기입니다.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는 부과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공사비가 얼마냐, 며칠 지체했느냐 그 다음 어떤 공사냐 여기에 따라 지체상금이 결정이 되는데 이 단가계약 체결 보통 지체상금하는 게 보면 도로 같은데 펑크났다고 합니까, 이런 거 조금 한 평 짜리 하듯이 보수한 이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비 자체가 보통 8만원, 10만원 이러니까 지체상금도 900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보면 지체한 업체들 보면 두승산업이 많고 가해건설도 많고
○재무과장 박노선  2005년도는 그렇죠.
옥영복 위원 2005년도는 많은데 이런 업체는 다음에 우리 구에 입찰이나 할 때 제외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구 행정에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업체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가해건설 같은 경우는 2006년도는 한 건도 안 했고 두승산업은 2006년도 초에 한 건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계약이 연장이 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두승하고 가해는 우리 업체에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빠져있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가해건설 같은 경우에는 신용 불량 업체로 해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응찰을 못하도록 제한적으로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승하고 가해쪽은 우리 관내에 안 들어오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성래하고 화성인데 건설과에서는 비교적 성실하다 올해는 하자보수도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성실한 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하자보수가 많으면 도로 같은 데는 주민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지체가 되면 불편을 느끼고 불편이 굉장히 초래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업체를 입찰에 제외를 시켜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110페이지를 보시면 13번, 14번, 15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에 똑같은 계약기간도 비슷하고 똑같은 공사 성격도 비슷한데 이 계약은 수의계약이죠?
○재무과장 박노선  수의계약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수의 견적 입찰해서 내나 전자 계약 들어갑니다.
  1,000만원 이상짜리는 전부 전자계약인데 말은 수의계약인데 실지 입찰 형태는 경쟁입찰하고 똑같이 나가는데 끝에 가서 적격 심사한다는 그것 하나만 다릅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사 성격도 비슷하고 공사 자체를 묶어가지고 경쟁입찰을 하면 이 공사 다이, 일본 말인데 금액이 크니까 오히려 입찰 들어오는 사람들이 공사금액을 더 적게 써놓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그런데 단가계약이 아닌 이상 사업장이 다르면 한 개로 묶기는 현재 공사법상 불가능합니다.
  이건 사업장이 다 다르거든요.
  단가계약에 의한 거는 가능합니다마는 이 사업장은 단가 계약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면 이 면 전체를 보면 전자 수의계약 입찰 수의계약이라 했는데 부산시 방침에 보면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있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6일부터 시행됐는데 거기 보면 얼마 이상 공개경쟁입찰 얼마 이상 전자 견적 수의계약 얼마 이상은 순수한 수의계약 이렇게 규정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틀은 누구도 못 깹니다.
  그것은 감사원 집중 대상이 되니까 이것은 전자 수의계약인데
옥영복 위원  전자 수의계약은 그럼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1,000만원 이상 공사는 전부 전자 수의계약으로 해줘야 됩니다.
옥영복 위원  1,000만원 이상
○재무과장 박노선 그러니까 1억 이상 되면 공개 경쟁이고요.
   (「1억까지는」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옛날에 말하던 아무 업자나 불러서 “어이, 당신 이 공사를 좀 해 주시오” 하는 그것은 1,000만원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임일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일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유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86쪽입니다.
  무단 점유 변상금 중 체납액이 4억 2,500만원 정도 있는데 체납은 어떻게 해서 체납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아, 변상금에서 체납이 되는 것
임일심 위원 예.
○재무과장 박노선  우리가 변상금을 보통 무단으로 국·공유지를 점유를 하면 1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면적에 따라서 요율을 곱해서 나가면 보통 재산이 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내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람들은 80%가 감천이나 괴정3동 주변에 영세 서민들 안 있습니까!
  피난민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갈 데가 없으니까 집을 짓고 살고 이런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약 87%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받으러 나가면, 독촉하러 직원들이 나갑니다.
  솔직히 얘기 들어보면 풀빵이라도 하나 사주고 오고 싶지 독촉을 못 한답니다.
  원체 초라하게 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체납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5년이 되기 전에 결손처분도 못하니까, 5년이 되면 저희들이 결손을 해주고 부과는 계속, 이게 법의 맹점인데 실제 그런 사람들 영세민들이 주로 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일심 위원 그러면 대책도 없네요?
○재무과장 박노선 받기가 상당히, 저희들 장부에 보면 못 받는 것은 체크해 놨습니다.
  왜, 나가봤자 우리 나간 직원이 10원이라도 보태주고 오고 싶은 이런 심정이니까 독촉도 안 되고 형식상 법상 고지서를 부과해야 되니까 계속 부과는 하는데 그런 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임일심 위원 금액도 적지도 않은데 그죠?
○재무과장 박노선  그러니까 계속 누적이 되니까 올해 100만원, 내년 100만원 이렇게 누적이 되어 나가니까 게다가 15% 지연 과태료까지 더 붙으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임일심 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한 10년 경과하면 자동 불하를 받는다는 말씀이 있던데
○재무과장 박노선 10년이 아니고 공유지 같으면 81년 이전에 점유를 해야 되고 국유지 같으면 89년 이전에, 법이 다르니까 점유 기준이 다릅니다.
  81년 전부터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점유를 했다 해서 다 불하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이 도시계획에 저촉이 안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맹지가 안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을 팔므로 해서 옆에 땅 주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 사람이 살 능력이 있을 때 서로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지금 실지 불하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런 법에 걸려서 불하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받고 싶어도 그런 법에 걸리면 불하를 못 받는 겁니다.
임일심 위원 매각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87쪽 5번에 당리동 550-12 여기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개별적인 건 제가 직원한테 확인을 한번
   (○집행기관석에서 - 남은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임일심 위원 자투리 땅이 있습니까?
  그러면 18번이라는 것은 평방미터입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평수로 하면 5평 정도 되는
임일심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임일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집들이 많다고 볼 수 있고 영세민이 아닌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더러 있죠.
한승정 위원  그럼 보통 어느 지역에 얼마 정도
○재무과장 박노선  그런 건 광범위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보통 우리가 징수율이 80%까지 올라가고
한승정 위원 변상금 부과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강제 철거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강제집행은 「국·공유 재산법」에는 없고 「행정 대집행법」에 보면 공익을 심하게 해할 때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을 심하게 해한다는 게 상당히 애매한 얘기인데 우리가 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무단 점유가 안 비켜준다 일단은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강제집행은 어렵고 또 강제집행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물론 나중에 받습니다마는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월세 내듯이 계속 변상금을 내면서 10년, 20년 영구적으로
○재무과장 박노선  변상금만 계속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압류를 내고 심지어는 요즘 같으면 신용카드 매출액까지 다 압류를 다 시켜버립니다
한승정 위원 변상금만 내면 된다 그죠?
  변상금이 기존 월세나 이런 것보다는 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엄청 비쌉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한승정 위원 비쌉니까?
  왜 그렇죠?
○재무과장 박노선 저도 재무과장 처음 와서 알았는데 변상금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엄청나게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벌금 성격이거든요.
한승정 위원  120%죠?
  일반 주변 공시지가보다
○재무과장 박노선 대부료의 120%죠.
  니가 정상적으로 대부료를 내면 한 50만원 낼 것 같으면 벌칙금을 부과할 때는 60만원을 부과해 버립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이 책정이 우리가 보면 관에서 하는 책정과 사회에서 하는 책정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걸 선택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재산가액을 기준, 재산가액이라는 것은 토지는 공시지가 안 있습니까? 지적과에서 하는
한승정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지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상적인 가격보다는 싸죠?
○재무과장 박노선 싸도 대부료가 보통 공시지가의 5%거든요.
  공시지가가 1억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부과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부과하는 프로테이지가, 가액의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승정 위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주차장 등이 있는데 주차장은 그럼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주차장은 주로 종교단체나 그 다음에 업을 하는 사람들,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옆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그걸 주차장으로,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자기는 쓰면 되는 줄 알고 빈 땅이라고 썼는데 우리가 실태조사를 나가보고 국·공유지는 변상금을 부과시켜버리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럼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번 부과를 시키면 거의 빼버립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납부를 합니다.
  보통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자기들이 사서 확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싸다 싶으면 내줍니다.
  그것은 빈땅이라고 손님들이 댔는데 결국 우리가 실태조사 나가보면 공유지에 차가 대어져 있으면 당신이 썼다. 당신 손님이 썼으니까 당신이 아니냐 해서 확인서 받아서 부과시키고 하거든요.
한승정 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하구에는 주차장이 많이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박노선  많이 열악하죠.
한승정 위원  굳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관에서 아예 주차장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주차장으로 양성하려고 하면 그 동안 소유자, 국가면 국가, 시면 시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 양성을 해서 그것을 유료화 시키려면 관리비가 많이 들고 또 소규모거든요. 2대, 3대 집 앞 빈터 이런 땅,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조성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는데 수의계약을 전자입찰 한다고 했죠?
  1,000만원 이상
○재무과장 박노선  그렇습니다.
  공사는 1,000만원 용역이고 물품은 500만원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000만원에서 최고 1억 미만이면
○재무과장 박노선  전자 수의계약
박일훈 위원  그러니까 전자입찰이 된다, 그럼 만일 공사를 2,200만원이라면 수의계약 들어갔죠?
  그럼 예를 들어 설계변경이 나고 이런 일이 수없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합니까?
  2,000만원, 3,000만원 같은 것은 문제가 안 생깁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어차피 본 공사비보다 설계변경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한데 박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9,000만원의 전자수의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 암이 튀어나와서 공사 설계변경에 들어갔다. 설계변경 해 보니까 자연적으로 암 깨고 하다 보니까 2,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럼 1억 1,000만원 아닙니까?
  그럼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시 당연히 경쟁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공사 기득권자의 신의, 성실을 보호해야 된답니다.
  이 사람이 9,000만원의 도급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오버된다고 해서 당신 공사 하지 말아요. 이거 경쟁입찰에 붙여야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이 투입한 인건비나 장비를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속 수의계약 하도록 제도화 시켜놨습니다.
박일훈 위원  전자가 아니고 당사자하고 직접 추가된 부분에
○재무과장 박노선  다시 또 수의계약 합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신청사 건립이 난항에 처해있는데 지금현재의 재정난을 고려해서 4층에 민방위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3개 과가 다른 데 전세 얻어 나가있죠?
○재무과장 박노선  4개 과가 나가 있지요.
옥영복 위원  4개 과의 세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9억 2,000만원입니다.
옥영복 위원  9억 2,000만원인데 지금 그 과를 민방위교육장에 리모델링해서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안해보십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그 관계는 어제 총무과할 때 얘기가 됐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옥영복 위원  기획실에 했습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문제는 비공식적으로 어느 위원님이 저한테 이런 방법이 어떻냐 해서 제안합디다.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나가 있는 결과가 차지하는 면적이 309평입니다.
  9억 2,000만원에 나가있는데 민방위교육장이 180평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개 과를 가까이 있는 교통행정과를 제외하면 3개 과는 면적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사무소가 옛날에는 넓은 곳을 얻어서 갔는데 지금은 동으로 복지 전문요원들이 내려가다 보니까 좀 여유있게 씁니다.
  그래서 가능한데 단, 전제조건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삼십칠만 구민, 그리고 720 공무원이 있는 구청에서 과연 대회의실을 폐쇄시켜서 되겠느냐 하는 그 문제하고 민방위교육이 파악을 해 보니까 1년에 90일 정도 실시가 됩니다.
  또 하나는 옥영복 위원님이 들어가 보셔서 알겠지만 회의실 자체가 강당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1억원 지원 받아서 88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강당이다 보니까 위에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에 조그마한 채광창만 창문없이 되어 있고 높이가 보통 사무실의 세 배 정도 됩니다.
  강당식으로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무실로 구조변경을 하려고 하면 벽을 치고 창문을 내야 되고 두 번째는 천정에 공사를 해야 되고 난방이라든가 그대로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전기, 난방공사를 해주는데 1억 5,0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건축업자 데려와서 대충 얼마 정도 나오겠느냐 뽑아보니까 1억 5,000 정도 나옵디다.
  과연 1억 5,000을, 조달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가 있는 임차비가 9억 2,000이 있기 때문에 조달은 가능한데 9억 2,000 저것은 원금이 살아있는 돈이고 이것은 투입하고 나면 다음에 원금이 없어지면 1억 5,000은 소모되는 돈인데 그렇다고 복지사무소를 언제까지 하단오거리에 팽개칠 것이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제 다시 또 청사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저하고 제 방에 앉아서 민방위재난안전과 오라 해서 다시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민방위교육 제도가 바뀐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하면 올해는 1년에 8시간 했던 게 4시간으로 반이 줄어들고 교육도 지금까지는 강당에 모아놓고 강사가 와서 「민방위 지원법」이 어떻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체험교실 위주로 한답니다.
  현장에 나가서 실제 산불 나면 어떻게 하고 재해가 나면 어떻게 하고 소화기를 어떻게 작동하고 이런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강당 사용 빈도는 줄어들 것이다.
  그런 결론이 나왔고 다시금 검토해 보자 해서 제가 이 문제를 이렇다 저렇다 확답을 못 드리고 옥 위원님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긍정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전제조건이 청사 제2별관 증축하는 것과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저게 증축이 빨리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필요 없는 부분이 저게 장기간이 걸린다 하면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별관 지하에 소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민방위재난대피소지요.
옥영복 위원  대피소인데 충분히 행사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 보니까 잡다한 물품이 많이 있어서 그렇던데 충분히 우리 직원들 회의를 거기서 할 수 있고 다른 대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
○재무과장 박노선  그런데 그게 100평인데 200명 수용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행사는 거의 가능한데 대규모로 시무식이나 종무식을 한다거나 구민들 모아놓고 구정설명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 방향에서 제시했던 것이 그런 큰 자리를 요할 때는 을숙도 문화회관이 있는데 구태여 이 자리를 비워놓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참조해서
○재무과장 박노선  하여튼 그것은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에 복식부기에 대해서 전문으로 복식부기를 담당을 합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예.
박일훈 위원  그래서 전문가한테 묻고 싶습니다.
  내년부터인가 올해부터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꾼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 위원들은 그런 세목에 심도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무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세요.
○복식부기담당 강상문  복식부기담당 강상문입니다.
  이게 생소한 업무가 되겠는데
박일훈 위원  마이크 앞에 대고 이야기하세요.
○복식부기담당 강상문  예, 복식부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는 단식부기를 이때까지 사용하다가 내년 1월1일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식부기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단식부기는 현금을 수입하고 지출 그런 시점에서 기록을 하는 그런 회계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식부기는 현금이 수입과 지출뿐만 아니고 거래가 발생될 때마다 기록하는 그런 회계방식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의 간단한 보기를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당리동에 동원 베네스트 아파트 사업승인 시에 아파트 앞 도로변에 주민쉼터를 조성을 하고 준공 시에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 기부채납은 준공검사 후에 올해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총 4필지에 1,571㎡ 475평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단식부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회계처리가 없이 바로 기부채납 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사하구청으로 이전등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복식부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부채납된 토지를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계산을 하면 공시지가가 52만 8,000원이기 때문에 8억 2,9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차변, 왼쪽입니다. 왼쪽에 토지해서 8억 2,900만원, 그 다음 대변에 기부채납에 대한 자산증가 해서 8억 2,900만원 이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은 자체 가치로 측정해서 구조 관리하는 것을 복식부기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대충은 알겠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것을 참고로 하고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일단 재무과에 질의사항이 앞으로 많죠?
  있습니까?
  그럼 두 분 질의를 받고 재무과는 종료하는 방향으로...... 한승정 위원부터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청사관리니까 민감한 부분입니다.
  밖에 주차장에 천막이 하나 있죠?
○재무과장 박노선  예, 노조에서 설치한 것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청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나 어머니들이나 위원님들, 민원인들이 들어올 때 장시간 대기하는 것도 있고 이번 월요일 같은 경우는 구청 들어오는 차량이 밀려서 앞에 도로가 막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뜻이 맞지 않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해 나가시겠지만 굳이 주차장을 세 칸 이상 차지하면서까지 장기간적으로 잡고 있어야 되는 건지 청사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웃으면서) 오늘 질문하신 것 중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드리고 또 양해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얘기가 노조 측에도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럼 그쪽에도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조사무실이 강제집행 들어가게 된 이유가 처음에는 식당 옆에 있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은 재무과장님하고 저하고 나눌 이유가 없는 부분이고 어떠한 이유가 됐는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하고 있는 것 하더라도 가능하면 민원인들 불편이 없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린 것은 저 주차장을 놔두게 된 불가피성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저게 한 위원님 이야기대로 3평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지금 주차면수가 68면입니다.
  직원 주차장하고 민원 주차장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은 실제 37면뿐입니다.
  그런 열악한 주차장에서 3면을 차지한다는 것은 거의 10%인데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주차장 하나만 생각하면 뜯어라, 안 되면 또 강제집행에 들어가서 뜯어버리고 싶습니다마는 그것은 공무원 내부 조직 간에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하는 분야가 되다 보니까 청사관리 측면에서 강제집행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고 또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노조와 구청 사이에 저쪽 사무실 강제 대집행 한 것을 가지고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강제대집행 계고취소처분소송인가 이렇게 해서 소송이 붙어있는데 그 소송을 노조 측에서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저도 내막을 모르겠는데 27일 날짜
한승정 위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재무과장 박노선  27일 날짜로 소송을 취하를 했습니다.
  전망이 보인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한승정 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어차피 거기 있는 노조분들도 공무원 아닙니까?
  구청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대민에 대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대민에게 불편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것은 노조가 아니라 노조 할아버지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라도 비록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대민들에게 최소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이 있으면 저도 이런 걱정을 안 합니다.
  우리가 주차장에 차를 앞뒤로 댈 때 앞에 붙이고 뒤에 차를 댈 수 있게끔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거든요.
  아니면 연락처라도 넣는다든지, 이게 배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굳이 주차장 한 면을 띄우고 밖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공무원 자체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이왕 해야 되는 거지만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대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상실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드리는 겁니다.
  굳이 필요한 천막이라면 가능하면 주차면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질타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노선  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 수고했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어제 국제신문에 ꡒ구·군청 법인카드 적립금 줄줄ꡓ 이 내용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예, 봤습니다.
옥영복 위원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하구는 아예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내용이 나왔는데 우리 구에는
○재무과장 박노선  그것도 답변을 짤막짤막하게 쉽게 드리면 좋은데 저 문제도 답변이 길어질 문제인데 하여튼 최대한 짧게 드리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노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산은행에서 지금까지 법인카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발급하는 카드가 있고 법인이 발급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발급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고 법인이 발급하는 카드는 우리 구청에서 쓰는 것인데 카드발급 된 것은 구청 본청에 19매 정도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발급할 당시에 거기에는 포인트 적립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다른 LG, 현대, 삼성카드에서 포인트 제도를 만드니까 그쪽으로 행정이 카드를 변환시킬 우려가 있으니까 2005년도에 럭키카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법인에도 포인트를 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부규정만 살아있고 구청에는 실제 통보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청이 모르고 했죠.
  그래서 포인트를 적립 못 받고 있는데 어제 날짜로 우리가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럭키 카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해놨습니다.
  저게 되면 포인트 적립이 될 건데 그게 신문 보도한 것같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연간 우리가 발급하는 카드 양을 따져볼 때 1년에 수익이 60~7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예측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신청중입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법인카드 외에 재무과에서 사용하는 기름 넣는 카드도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습니까?
  기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기름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단가계약을 하면 우리가 보통 기름 넣으면 ℓ당 카드에 따라서 틀리지만 40원~90원까지 할인되는 줄 알고 있는데 기름도 단가를 입찰을 봅니까?
○재무과장 박노선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원천적으로 할인이 되어 있는게 단가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당리동 사하라 주유소와 했는데 그것도 공개경쟁입찰을 사십 몇 개사가 참여해서 했는데 그 계약기준에 보면 경유인 경우에는 한국석유공사에서 매월 발표하는 유가표가 있습니다.
  그 유가의 93%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석유공사가 1ℓ에 100원이다 발표하면 우리는 93원을 주도록 되어있고 휘발유는 96.27%로 이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할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 발급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할인이 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옥영복 위원  기름은 입찰을 봤네요?
○재무과장 박노선  입찰을 봐서 할인율을 적용시켜놨습니다.
옥영복 위원  법인카드 부분에도 우리 구가 좋은 일에만 기사가 실릴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박노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 등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세무과장 임석진

○위원장 최천수  이어서 세무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세무과장 임석진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담당 김욱경, 취·등록세 담당 강인수, 재산1담당 강유원, 재산2담당 배영태, 주민세담당 김인식, 자동차세 담당 정일례, 징수관리 담당 최한교, 체납정리 담당 최훈갑
   (인 사)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중단)

○위원장 최천수  과장님 지금 회의 자료는 검토가 다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 절약할 겸해서 바로 질의로 들어갈까 싶은데 어떠세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참 조)
  2006 행정사무감사 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진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나누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 내용으로 자료 115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122페이지 체납세 독촉 고지서 발송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밑에 보면 체납세 독촉 고지서가 1만5,800 건수다 그죠?
  반송 건수가 3,384건인데
○세무과장 임석진  1만 5,000이 아니고 15만
한승정 위원  15만 8,000입니까?
  꽤 많다 그죠? 반송 사유가 미거주, 이사감, 장기부재 이렇게 반송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반송이 되면 우리가 반송된 사람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전산 조회를 별도로 합니다.
  변동된 사람은 새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새로 보내고 다시 반송이 안 되게 정확하게 갑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실지 거주가 상이할 때 본인한테 송달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왜냐하면 매번 3,300명에게 이런 사유가 생긴다면 꽤 많은 편이거든요.
  이게 분명히 작년에 보내서 주소 미거주라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그런 것은 우리가 관리대장을 실제 거주지하고 주민등록상 거주가 상이한 사람은 사업체를 운영한다든가 할 때는 별도 관리를 합니다.
  주소지를 그러니까 해마다 조사를 하고 주민등록하고 반송된 사람은 주소를 확인했을 경우에 별도로 관리를 해서 그 사람
한승정 위원  매년 미거주자가 2,738명이 생긴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한 3,000명 정도는 계속 나옵니다.
한승정 위원  매년 미거주자가
○세무과장 임석진  예, 수정하더라도 그런 반송 건수는 나옵니다.
  전체를 보면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2.1%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번 미거주자가 된 사람이 차 후년에 또 다시 발생을 하면 정말 행정력 낭비에 우송료까지 낭비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이 문제에 대해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124페이지 세목별 결산처분 현황 나 번에 사유별에 보면 재산세, 종토세 이 부분 있지요?
  소멸시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미리 토지세하고 종토세하고 재산이 있는데 소멸시효 됐다는 것은 적시 적소에 압류를 안 해서 이런 사유가 초래된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소멸시효는 5년이 경과하면 우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 대신에 무재산자라야 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압류가 됐으면 소멸시효 적용을 안 합니다.
  여기에 재산세라든가 종토세는 그 세금이 재산이 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여기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토지의 재산세 분을 부과를 할 때 보면 9월달이 납기입니다.
  9월 말, 2005년 그 앞에는 10월 말 납기로 되어 있었는데 납세기준일은 6월1일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러면 6월1일과 납부기간 사이에 매도 아니면 경매가 들어가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납부 안 했을 경우에는 재산 압류할 다른 데 재산이 있으면 조회를 해서 압류가 되는데 그럴 경우는 사실상 압류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네요. 세금 안 내려고 저도 처음 이 내용을 아는데 그렇게 한다는 자체는 이 사람들이 세금을 회피하려고
○세무과장 임석진  세금 회피하기보다는 기업을 한다든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재산세를 안 내려고 미리 팔아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을 거고 어려운 사정에, 특히 이런 것이 일어난 사항은 경매해서 매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세금을 떼먹으려고 고의로 그런다고 하기는 그거할 겁니다.
옥영복 위원  무재산의 경우에는 결손처분 되는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옥영복 위원  무재산인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결손처분 되는 비율이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꼭 프로테이지가 얼마라고 파악은 안 해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5년을 경과해야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 경과해야 되고 또 재산이 무소유자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이런 건수가 무재산자에 대한 그냥 재산 없으면 계속 못 받는다고 포기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포기를 하고 그 사람이 재산이 신규로 등록되면 확인을 하면 부활을 시킵니다.
  찾아내서 체납처분을 합니다.
옥영복 위원  일단은 본인이 무재산자로 등록된 거는 못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그렇습니다.
임일심 위원  5년 지나면 소멸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5년이 지나면 소멸되는데
옥영복 위원  5년이 지나면 소멸되는데 소멸되고 난 뒤에, 자기가 5년 뒤에 재산을 취득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그것은 받기 어렵습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내용에 비슷한 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숨은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추진사항에 보니까 먼저 44개 단체에 6억 6,600만원 세수 증대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고가 많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를 본다고 하면 지난 번 언론 매체에 보니까 대형 할인점들이 대체적으로 등록세 이런 것들을 배짱을 부리고 세수를 안 내놓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지난 사하구 장림점 까르푸 등록세 들어왔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들어왔습니다.
변종계 위원  그리고 장림점에 메가마트하고
○세무과장 임석진  다 들어왔고 롯데도 작년까지 안 냈는데 들어왔습니다.
변종계 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한국까르푸는 올해 5월 28일날 등록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금액이 1억 5,734만 6,000원, 롯데쇼핑은 2005년 작년 그러니까 감사 끝나고 입니다.
  12월20일 1억 1,775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변종계 위원  이번에 세수 증대를 위해서 많이 실적을 올려서 한 번 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현황을 보니까 신평동에 원다 안 있습니까?
  (주)원다가 2004년도 11월 달에 전부 다 압류를 했는데 어떤어떤 채권을 압류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여기 압류는 전부 부동산입니다.
변종계 위원  지금현재 어느 정도의 상황에 와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원다에
○세무과장 임석진  지금 법정관리, 경매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변종계 위원  그렇다면 경매가 지금 완료가 됐으면 여기 압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우리가 채권 신청을 합니다.
변종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순번이 몇 위나 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순번을 본다면 순서가 경매를 하게 되면 경매로 들어가는 필수경비가 있습니다.
  경상경비 최우선  그 다음에는 주택일 경우에는 전세가 들어가 있다든가 하면 소액임대차보호법 적용 받는 거 그 다음에 근로자가 있으면 근로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근저당 순으로 들어갑니다.
  2006년도 올해부터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방세가 근저당보다 앞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지금 금방 원다 두 군데를 짚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이 업소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 가지 보면 이 순간에 여기서 정리가 돼서 서로 매매가 알선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압류는 되어 있는데 나중에 뒤늦게 순번 차례가 돼서 무재산으로 연결되면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엄청나게 힘이 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어떤 마인드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랍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납부 안 할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채권확보입니다.
  압류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빨리 하려고 우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다는 지금 채권 신고를 하고 배분 중에 있는데 당해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아무쪼록 이게 세수 증대도 좋지만 고액 체납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 금액을 뽑아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만 해도 엄청난데
○세무과장 임석진  100만원 이상 현재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9억 5,300
변종계 위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산조회 결과를 보면 무재산으로 파악된 것이 3만 2,924란 말이지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변종계 위원  그리고 결손처분된 게 금방 옥영복 위원께서 프로테이지를 물었습니다마는 엄청난 금액에 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수 증대에 대해서 이것은 몇 번을 외쳐도 이것은 누구 말처럼 지나치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수 증대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최대한 애를 쓰셔서 금년도 우리가 6억 2,600만원 정도 세수실적을 올리셨는데 금년과 더불어 내년도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올려서 이 어려운 재정을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종계 위원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126페이지요.
  구 금고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구 금고에 대한 계약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밑에 보면 일단 농협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사업장이 현재 부산은행하고 농협, 주 금고가 부산은행입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부 금고가 농협중앙회고 약정 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그러면 어떤 계약 내용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말씀해 주시렵니까?
  어떤 식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는 내용을 약정서도 없이 그냥
○세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약정서가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나는 그것을 한번 보고 싶은데 어떤 금액은 몇 % 주고 이런 것이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
○세무과장 임석진  그런데 약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자금이 있습니다.
  공공 세입 금액을 받고 자금 배정을 해주고 나면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준 한 62억원 여기 작성할 때는 한 76억 정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것을 정기예금을 시킵니다.
  정기예금 시키다 보면 1개월 짜리 정기예금 들어갈 수도 있고 3개월 짜리 들어갈 수도 있고 좀 급하면 1년 미만 짜리도 합니다.
  그 금리를 얼마만큼 많이 줄 것이냐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리 약정을 보면 그러니까 현재 시중은행은 예를 들어서 1개월 정기예금 같으면 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중에, 은행마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
  최고 많이 주는 것 빼고 최고 적게 주는 것 빼고 그 나머지 중간치 평균을 냅니다.
  평균 금액의 0.16%를 더 주는 걸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부산시 금고입니다.
  똑같습니다.
  금고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부산은행에 금고로 약정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이외에는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받았을 때 거의 며칠 이내로 우리 구 구좌로 송금시켜준다 그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7일입니다.
  보통 7일로 되어 있고 아니, 부산은행에 구청 안에 은행에 받으면 즉시 해주도록 되어 있고 타 금융기관도 받습니다.
  부산은행 아닌 우리은행, 신한은행
박일훈 위원 됐습니다.
  그럼 자금 내려오는 운영에 대해서는 항상 가면 볼 수 있네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매일 볼 수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요즘 같으면 이자율이 대강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현재 같으면 1개월 짜리가 3.21%, 3개월 짜리가
박일훈 위원  1개월 짜리가 3.21%요?
○세무과장 임석진 연요.
  3.21, 3개월이 3.51, 6개월이 3.71, 1년 이상이 4.03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게 사실은 청사 기금에 대해서 내가 몇 번 다른 데에도 물어봤습니다.
  요즘 세외수입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기금 관리를 잘 하면 여러분이 조금만 더 잘 해도 한 2, 3% 해도 큽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예, 맞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런 것을 주지하는 차원에서 일단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혜순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혜순 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2006년도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지적 현장 민원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참으로 칭찬하고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지난 번에 체납정리 공무원 포상금도 지급이 보니까 나오는데 2006년6월16일까지 한 게 7명으로써 249만8,000원을 지급하셨네요?
  그러면 하반기는 지금 들어오고 나서 7, 8, 9, 10 한 넉 달, 다섯 달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실적이 되는 공무원들
○세무과장 임석진  하반기 지급 공무원도 250만원 이 선입니다.
  왜, 1년 예산액이 전체 500만원입니다.
박혜순 위원 몇 명 정도 지급, 아직 안 했죠?
○세무과장 임석진  지금 11월 달 들어와서 며칠 전에 지급이 됐습니다.
박혜순 위원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몇 명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숫자는 이 정도 같이 비슷할 겁니다.
박혜순 위원 잘하셨네요.
  잘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지급하고 또 격려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제일 중요한 게 체납세 고지서 보내는 것이 얼마나 되죠?
  몇 개 부서에 양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한승정 위원 체납 고지서 보내는 게 세무과 말고도 몇 군데 부서가 있죠?
○세무과장 임석진 지방세는 전체 우리 과에서 보내고
한승정 위원  몇 종류나 되죠?
  체납 고지서 같은 경우는
○세무과장 임석진  세목별로 다 보냅니다.
한승정 위원 세목별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부산시 세목이 전체가 13개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 이 세 가지 같이 한 장에 다 해서
한승정 위원 13장 보낸다 그죠?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총 보신 게, 아까 설명하신 게 15만 8,000건을 다 보내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여기에는 우리가 전체 체납액을 5년 치를 전체를 다 이야기합니다.
  체납하는데 보면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한승정 위원 아니, 현재 고지서를 보내는 게 15만 8,000건을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15만 8,000건 중에 혹시 두 건 이상 체납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지금 파악하기가 뭐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게 어제 아직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마 언론을 보셨겠지마는 사상구청 같은 경우 참고하신 것 있죠?
  사상구 같은 경우는 지금 14종의 체납 고지서를 한 군데 보내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지금 언론에서, 바로 옆 구에서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시행된 지가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그거 파악조차도 안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이 사상구는 그런데 부산시에서 표준 정보시스템 해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 구가 매치되는데 그것이 지금 단계가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 12월18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정보시스템에, 그걸 맞춰나가기 때문에 뭘 하나 프로그램 좋은 게 개발이 되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상구는 바람직하게 잘 했겠지마는 연관시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타  구에 한다고 해서 그대로 당장 도입해가지고 하기가
한승정 위원 아니, 당장 도입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거기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 사하구 실정에 맞는지 연구해 보셨느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상구 같은 경우는 4만 5,000건의 독촉 고지서인데 거기는 14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4종에 15만 8,000건입니다.
  그러면 5종만 했고 사상구는 14종의 고지서를 같이 보탰을 때보다 우리가 세 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15개를 다 합하게 되면 6배 정도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죠?
  간단하게 산출상으로는, 물론 우리가 인구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납세 고지서 발송 건수가 우리가 사상구보다 이렇게 봤을 때는 6배에서 7배 정도가 과다하게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저번 업무보고 때 임일심 위원이랑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몇 푼 되지 않는 독촉 고지서에 우리가 우편요금을 낭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인력 낭비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분명히 우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좋은 방향이 있는가 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저도 이 방법을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상구처럼 6배라 봤을 때 사상구가 지금 4만 5,000건으로 인해서 비용이 절감하는 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2,075만 8,00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면 1억 2,000이죠.
  우리 사하구에 적용을 시킨다면 단순하게, 1억 2,000이 세수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뻔히 지금 바로 울 옆쪽에 있는데 그거 자체도 파악하지 않고 2건 이상 체납, 이거 파악해 보셨다면 2건 이상 체납금액이 몇 명이나 되는지도 파악하셨어야 됩니다.
  그런 거 자체도 조사하지 않으시고 뒤에 이렇게 세 분, 여섯 분, 아홉 분이나 모시고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당장 사상구에 알아보고 우리 구에 시행할 수 있으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이 사상 같은 경우에는 널리 언론도 알려졌고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저도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사상구에 전화 한 통만 하고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우리 사하구 세입에 관련, 저도 이거 하기 때문에 이런 것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사하구 직원들도 이런 게 있으면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 한 번 정도는 사하구에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검토, 저는 충분히 오늘 이건 당연히 검토하고 오셨을 줄 알고 여쭤본 겁니다.
  과연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이런 것도 검토하지 않고 오셨다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변명입니다마는 부산시 전체 참 좋은 아이디어다 전 구에 파급효과가 있다 하면 부산시에서도 가만있지 않았을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표준 정보시스템에 보완해서 넣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시행이 가능한 사항인데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이 저도 다른 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세무과장 임석진  파악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남이 하면 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하구만큼은, 올해부터 남이 하면 하겠다는 그거보다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부동과 관료주의 아닙니까?
  그것 자체만큼은 이번에 바꿔보자는 겁니다.
  어디 좋은 게 있으면 먼저 달려가서 이번에 벤치마킹, 8개 부서 갔지 않습니까?
  세무과도 사상구에 이런 게 가까이 있으니까 가보는 노력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먼저 움직이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변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세수가 부과 징수하는 것이 전체가 전산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결되면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있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방세 표준 정보시스템 지금 마무리 단계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표준화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12월 18일날 정식적으로 시행합니다.
  12월 초순 되면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구만 별도로 어떻게 한다든가 이것은 조금,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도 맞는데 그렇습니다.
  어차피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맞지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 해 보시고 후에 다시 또 저랑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125페이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면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이중납부나 세액 조정면에서 조금 감소가 되었는데 이중납부와 세액 조정 등으로 인해서 세무 행정에 불신을 많이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 부과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이 관계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체납액 세액 조정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기에 발생원인을 대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중납부일 경우에는 앞에 작년도에도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납부하는 것이 요사이는 전자 납부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7.4% 올해 올라와서 현재까지 그 정도 납부하는데 전자 납부하다 보면 고지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고지서, 예를 들어서 납부를 하고 또 전자납부를 하면 그래서 이중 발생되는 경우가 허다히 많고 또 한 가지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습니다.
  납기가 아마 9월말 납기로 해서 고지서 1차적으로 고지서가 나가면 그게 고지서 안에 보면 9월말까지 납부 못하더라도 10월말까지 납부하도록 거기에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또 10월 중순에 독촉고지서를 우리가 또 보냅니다.
  빨리 받기 위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체납자가 독촉고지서도 오고 앞에 고지서 오고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종류가 거의 이중납부는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신고 착오는 납부하기 때문에 건수도 얼마 안 됩니다마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세액 조정은 특히 국세하고 지방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의 주민세 같은 경우는 10% 소득세는 납부해야 되는데 국세에 조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세액 조정을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액 조정 이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중 납부 이것은 전자 납부라든가 독촉고지서 납부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잘하고 계신다는 건데 제 경우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고지서가 날아오고 또 잊어버려서 독촉장이 날아오고 또 못 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보면 주차위반 문제인데 제가 분명히 제 생각에는 독촉고지서를 내가 냈는데 이거 2년이나 3년 지나서 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또 내라고, 그런데 그 영수증을 가정에서는 보통 전화비나 모든 영수증이 많은데 그거 일일이 보관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이 또 내야 됩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자동이체 되는 것 같으면 은행에 근거가 있지마는 영수증으로 해서 내는 것 같으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다시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안일하게 이런 독촉되는 부분 이런 것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촉장을 처음에 정기 고지서를 발송하고 독촉장을 내는데 독촉장이 처음에 안 날아와서 뒤에 또 한번 재독촉해서 냈을 때는 아예 수기로 할 때 기입도 안 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위원님은 옛날에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 하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납부하는 제도가, 하면 은행에서 소인도 전자소인하고 아예 다 정리해서 넘어옵니다.
  지금 현재는 전부다 전산
옥영복 위원  정리해서 넘어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아예 소인 자체도 전산 납부를 하면 납부자 명단
옥영복 위원 왜냐하면 그때 안 내면 자꾸 독촉을 해서 내라 하든지 하지 2, 3년 지나가지고 또 독촉장을 내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그건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체납세 중에도 현년도 체납자가 있고 과년도 체납자 하는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5년 안에 5년 동안에는 아까 시효소멸 기간까지는 우리가 재산 조회 압류 안 한, 압류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기에 파악해서 좀 수시로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거의 매달에 한 달에 한번 전체는 아니지마는 분류를 해서 보냅니다.
  독촉장을 체납을 받아 넣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가죠.
  낼 때까지
옥영복 위원 아니, 중간에 안 하고 독촉장 한 번도 안 오고 3년 뒤에 갑자기 날아오니까 의아해서 그런 이야기를
○세무과장 임석진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더라도 현년도부터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올해 같은 때는 2006년도 분 안 낸 거, 2005년도 분 안 낸 거, 2004년도 이런 역순으로 내려간다 말입니다.
  하다 보면 인력이 딸리다보면 오래된 것은 늦게 보내진다 아닙니까?
  매년 못 보내다보면 2, 3년마다 보내다 보면 위원님처럼 몇 년만에 날아오는 수가 있죠.
옥영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임일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일심 위원 임일심 위원입니다.
  제가 결손처분 금액이 너무 긍금한 게 많아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124쪽에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했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임일심 위원 그런데 이게 5년이라면 대단히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5년이라는 세월을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재산의 유무를 어떻게 가립니까?
  그냥 등록된 것만 가지고 가립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재산은 재산조회를 부산시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재산 조회를 합니다.
  현재는 자기가 소유한 재산은 조회하면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시효소멸 하는 사항은 무재산자만 해당됩니다.
  재산을 우리가 압류해 버리면 5년이 아니고 10년 동안 결손처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압류 안 된, 재산이 없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5년 동안 안 했을 경우에 하지 재산을 한 번이라도 소유하고 있었다. 우리가 압류되어 있으면 그 재산을 공매처분해서 재산이 안 떨어져나간 이상은 계속 유효합니다.
  5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계속 갑니다.
임일심 위원  그리고 소멸시효 무재산 보니까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이런 종류인데 이것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 같은데 세금을 우리가 재정여건도 안 좋고 하니까 어떻게 강화를 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이 관계도 우리 과에서는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고 또 아예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합니다.
  왜, 받을 수 없는 것은 통계숫자만 관리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최대한도로 줄이고 결손처분 하지 않고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합니다.
  건수가 면허세가 많습니다.
  면허세가 많은 것은 여기서 면허세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영업식당을 허가 받아서 한다든가 등록된 사항이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도 소액이고 이런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5년 안에 못 받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또 폐업하고 다른 데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임일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임일심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임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에 대한 징수내용을 보면 특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아주 고질적인 사람, 특수하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환수를 하죠?
  그런데 그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해서 받았습니까?
  만일 공무원 교육을 시킬 때 ꡒ세금을 받아오너라. 그럼 너희한테 어느 정도 부가가 갈 것이다.ꡓ 과장님이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 어떤 식으로 받아왔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받는 것은 현재는 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영수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독촉전화, 방법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만약 체납자가 재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고 금액이 크고 그 사항을 봐서 받는데 어느 것이 효과적이냐 했을 경우에 금액이 크면 공매의뢰를 시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그 재산을 공매의뢰를 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금액이 중저가 되는 사람은 직장조회를 합니다.
  연금공단에 직장조회를 하면 이 사람 직장이 어디 있다 파악이 됩니다.
  직장이 파악되면 봉급을 압류를 합니다.
  부동산 압류하고 나서도 합니다.
  또 자영업자는 요사이는 전부 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매출전표를 우리 구좌를 파악해서 압류를 합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돈이 안 들어오면 지금 과장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압류해서 환수한다 그 말이지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옛날 방식은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주인을 만나가지고 외근 나갈 때 독려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 징수가 안 되고 우리가 그거 못 받아낼까 은행고지서로 납부해라 이런 식으로 납부가 되고 현재 몸으로 뛰는 것보다, 현장 나가는 것보다는 사무실 앉아서 전산작업을 해서 파악하면
박일훈 위원  전산작업하고 압류를 하고 하는 것은 안 되면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또 인센티브가 들어갑니까?
  너는 이번에 큰 거 받았으니까 얼마 준다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여기 이야기하는 것이 과년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독촉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체납액 징수했다고 징수포상금을 지급 안 합니다.
  본인이 직접 현장에 복명을 하고 전산작업을 해서 그 사람 리스트를 한 사람의 - 주로 보면 안 낸 사람이 많이 안 냅니다 - 리스트를 주민의 이름 넣어 뽑으면 그 사람이 열 건, 스물 건 안 냈다는 것이 다 나옵니다.
  그것을 들고 이것은 봉급압류 하는 것이 유리하다, 재산공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면 전화상 통화를 하든지 현장에서 만나 확인하고 독려해보고 우리가 공매를 시키든지 그렇게 노력해야만이 징수포상금도 지급이 되고 또 정리하는 것도 한 건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 파악해서 나가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산을 이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127페이지 보시면 등기소 세무민원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실효성도 재검토하는 등 문제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올해는 고객만족도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아주 좋은 성과를 얻고 있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한승정 위원  축하드립니다.
  물론 좋은 부분도 있는데 더 좋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서 일반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민원 서류도 발급이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승정 위원  주민들이 거기서 떼면 더 편리하고 더 실효성이 좋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주민등록등본
한승정 위원  아니면 지적도라든지 여러 가지 안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적과 직원하고 우리 과 직원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적과 업무소관하고 우리과 업무소관은 그게 되는데
한승정 위원  그것만되어 있는데 이왕 직원이 한 명 나가 있는데 어찌보면 민원인에게 더 좋은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현재 민원과에 보시면 자동무인민원발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 별관에도 있고 본관에도 두 대가 쓸데없이, 어찌 보면 필요없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세무과장님 정도 되시면 여기 세무과 직원이 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하셔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나 놔달라고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무인 민원발급기는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검토를 다 했을 겁니다.
  지하철역이라든지
한승정 위원  검토하신 것은 아는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유지관리가 힘들어서 다른 민간업체로 못 간 것으로 아는데 그보다는 등기소는 우리 구청보다 많은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떼기 위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기왕 이번에 세무과 직원도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세무과 직원이 하나 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이 하나하나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 연구를 해 보시고, 물론 내일 민원과 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도 실무과에서 이런 것을 건의하시고 하나하나 바꾸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드려봅니다.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 위원  과장님 민원사항이 하나 접수된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변종계 위원  민원접수가 있었나 이 말이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13페이지 보니까 부동산 취득세에 관해서 있는데 문책을 하셨네요.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세무과장 임석진  118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변종계 위원  13페이지입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13페이지요?
변종계 위원  13페이지 보면 맨 하단부입니다.
  금년도 8월 8일이네요. 다대1동 342번지 박재천 씨 민원입니다.
  이 민원이 어떤 것인지
○세무과장 임석진  죄송합니다.
  이것은 더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 위원  지금 보면 취·등록세 고지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발급을 받았는데 다시 취득세 고지서를 2매를 수령했나보네요.
  그런데 금액이 각각 고지서에 다른 거라. 그래서 민원제기를 해서 지금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서면으로 저한테 가져오실 것 같으면 금년도 취·등록세 현황도 같이 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부과징수현황이요?
변종계 위원  예.
○위원장 최천수  질의 끝났습니까?
변종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조금 전에 언급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방세를 납부할 때 LG카드하고 삼성카드만 지금 하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다른 카드도 쓸 수 있도록 부산시에 건의하세요 이렇게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시행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LG하고 삼성카드가 사실상 자기들이 수익이 없습니다.
  단말기 관리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자기들 이야기로는 - 구두상 이야기입니다 - 우리가 확대하기 위해서 LG하고 삼성 여건을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수익이 없는데 철수를 해라. 수수료를 받으면 되는데 수수료를 안 줍니다.
  자기들은 무료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손실이 가느냐?
  자기들 이야기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세금을 일시불로 납부해 버리면 카드사에 수익이 없답니다.
  전혀 없고 그 대신 할부로 했을 경우에는 이자, 대출의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 수입을 갖고 현상유지를 근근히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하려고 해보니까 사실상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카드로 해서 1년 동안 한 게 얼마나 됩니까?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몇 % 정도 카드로 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전자납부 실적은 카드와 인터넷 합하면 전체 징수금액의 7.4%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박일훈 위원  7.3%가 높다?
○세무과장 임석진  7.4% 올해까지, 점점 늘어납니다.
  작년도는 4점 몇 %에서 올해는 7점 몇 %로 이용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박일훈 위원  증가하고 있다면 앞으로 그것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우리도 그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12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확인되셨어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위원장 최천수  제일 상단부에 보면 자금운용실태에 보면 지금 잔액이 76억 2,400만원 맞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위원장 최천수  잔액 예치를 보면 큰 금액인데 잔액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한다면 집행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집행은 매일 합니다.○위원장 최천수  예?
○세무과장 임석진  매일 각 실·과보다는 재무과에 자금배정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럼 평균 대략적으로 한 달 예산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전체 1년 동안 - 이건 일반회계 이야기입니다 - 일반회계가 1,522억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좋습니다.
  76억 2,400만원을 한 달에 집행한다면 어느 정도 집행이 됩니까?
  12월달에 집행을 한다면 어느 정도 집행을 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이 금액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래도 개략적으로
○세무과장 임석진  이게 이 자금의 성격이 이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제가 집행범위를 물은 게 그래서 물었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뜻은 이해하겠습니다.
  자금이 언제 얼마만큼 정확히 들어왔다는 것이 여기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자금, 그러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또 국·시비 전체 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입구좌에 예산편성 돼서 세입 있는 금액이 들어오고 거기 관련해서 나가는 금액은 계속해서 나가는데
○위원장 최천수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질의를 한 취지는 76억을 정기예금을 일반회계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집행범위를 물었고 한 달에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집행이 되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12개월도 있어요.
  그럼 단 1개월 했을 때와 3개월 했을 때는 이율이 많이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조금 차이납니다.
○위원장 최천수  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행범위를 잘 파악하셔서 될 수 있으면 예치를 장기화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리고 하나 더요.
  121페이지 자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방세 체납 현황 및 징수대책에 보면 과년도 부분에 10만 5,800건수죠?
  맞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위원장 최천수  121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세무과장 임석진  122페이지요?
○위원장 최천수  121. 상단부에 보면 체납액 현황을 보면 현년도가 있고 과년도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15억 맞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15억, 건수로
○세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금액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금액인데 건수로 하면 몇 건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과년도가 3만건.
○위원장 최천수  예?
○세무과장 임석진  3만건.
○위원장 최천수  건수로 했을 때 3만건이죠.
  그리고 결손처분으로 124페이지 자료 세목별 현황에 보면 2005년도에는 건수가 5,991건 그렇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위원장 최천수  그리고 2006년 현년도에는 1,864건으로 되어 있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위원장 최천수  이렇게 보면 지금 2006년도 결손대상이 더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다 나온 겁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2006년도는 결손이 아직 다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다 안 됐어도 해봤자 2개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안 한 거 지금 어디까지 나온 자료입니까?
  10월달까지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이게 9월 말 현재 자료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9월 말이면 3개월은 소급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그게 연도폐쇄기를 기준으로 하면 2월 28일까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전년도 2월 28일에서
○세무과장 임석진  14개월 적용을
○위원장 최천수  14개월, 그래서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보면 너무나 갭이 차이가 나거든요.
  세 배 납니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임석진  결손처분 건수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결손처분을 통상적으로 매달 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주로 연말에 가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래서 자료를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약 세 배가 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2005년도 559건인데 이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몇 %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한 20%까지는 10%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10%, 이쪽에는요 2006년도 프로로 보면 1,864건을 프로로 보면
○세무과장 임석진  한 3%
○위원장 최천수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봤을 때 전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봤을 때에 뭔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6년도 결손대상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언론에 주로 보도된 내용이라 그래서 제가 똑바로 읽으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난 대책 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난 어려운 현실에서 본다면 올해 지방세 체납액이 32억원이라면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체납액의 세입은 주로 어떠하며 올해 예산을 보더라도 일반회계에서는 14억 정도 부족하여 구 재정 위기가 심각할 정도로 언론 보도가 8월부터 현재까지 연일 게재될 정도인데 그렇게 재정 증대를 위한 약 4개월간 실적과 근본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언론보도가 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거론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체납세 정리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체납자에 대해 1차적으로 재산압류가 안 된 것은 또 계속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공매가 가능한 것은 공매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는 직장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봉급 압류 자영 업자에 대해서는 매출 채권 압류 또 거기다가 금액이 큰 게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또는 출국금지 조치도 들어가고 또 신용정보 제공도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거기에도 등록 조치 등의 제반사항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부다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07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지요. 세입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장님께서는 이 세입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지금 내년도 세입 전망을 보면 지방세는 증가하더라도 소액적으로 증가됩니다.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여건이 더 안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4일은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석진 세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종료)


  (참 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한승정      박일훈
  박혜순      변종계
  옥영복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무과장박노선
  세무과장임석진
  복식부기담당강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