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7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대리 옥영복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노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안수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정수요는 늘어나고 자체 재원은 줄어들고 있는 등 구 재정상황이 날로 악화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다소 관행적이거나 소홀히 하였던 예산편성 부분까지도 그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들이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오용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대리 옥영복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한 후 주민서비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 수요일은 건설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목요일은 건축과, 지적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 계획안은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노선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노선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오늘 출석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양종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종하 주민서비스과장입니다.
  이정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하태생 위생과장입니다.
  박갑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저희 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1448억 21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348억 900만원보다 100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25억 8200만원, 특별회계가 22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435억 1300만원, 그 다음에 주민서비스과 예산이 77억 6400만원, 지역경제과 예산이 82억 8000만원, 환경위생과 예산이 2억 5500만원, 청소행정과 134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성질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를 보면 총 규모가 62억 91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서비스과는 다문화가족지원 근로자 인건비 등에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몰운대 및 가로수관리원 상용인부임 등에 10억 2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취약시간 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수당 등에 2500만원,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에 4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물건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총 규모가 13억 6100만원입니다.
  물건비는 주로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등이 이 항목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1억 3400만원, 주민서비스과가 2억 9700만원, 지역경제과가 3억 8300만원, 환경위생과가 1억 5600만원, 그리고 청소행정과가 3억 9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경상이전분야 예산입니다. 이 분야 전체 예산 규모는 1264억 10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생활보호대상자 급여 등이 이 항목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는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경비를 모두 합쳐서 4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서비스과는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경비를 모두 합쳐서 750억 8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4억 8000만원, 환경위생과는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반면에 청소과는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금 등 총 77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이 분야는 사업경비인 자본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업비는 몰운대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에 1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주민서비스과는 노인복지관 신축공공근로 사업 등에 1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비는 총 63억 9200만원으로 신평 골목시장 현대화 사업 2단계 구간에 9억 4400만원, 도시 숲 조성사업 등에 17억 1400만원, 자생식물원 조성에 5억원, 학교 숲 조성 등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죽 내려가시면 수산분야입니다. 낙동강유역 하천 및 쓰레기정화사업에 8억원, 그리고 수산시설 시설개선사업에 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탄소제로 운동기구 설치와 매연 측정기 구입 등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과는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1억 3000만원, 생곡매립장과 다대소각장 쓰레기 반입료에 3억 44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2개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6억 9300만원입니다마는 주로 세입원으로는 의료급여진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수입, 그리고 대불금 회수,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인건비 1억 1100만원, 의료보호사업비에 5억 4700만원, 그리고 나머지 33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15억 4500만원으로 이자수입 58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4억 86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민간에 대한 융자와 예비비 등에 15억 4500만원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옥영복  박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수근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안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의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철 건설과장입니다.
  김재우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손병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흥택 건축과장입니다.
  이경환 지적과장입니다.
  김정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도시국 소관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도시국의 2010년도 세출예산은 173억 9034만 2000원으로 2009년도의 당초예산 206억 6832만 5000원 대비 32억 7798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15억 2123만원, 특별회계가 58억 691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먼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소관이 78억 9978만 6000원, 재난안전과 소관이 8억 4800만 2000원, 교통행정과 소관이 8439만 5000원, 건축과 소관이 4138만 1000원, 지적과 소관이 1억 9484만 2000원, 도시개발과 소관이 24억 5282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부서별, 기능별 증감형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질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7억 2634만 4000원으로 기타직 보수 및 건설종사원 인부임이 5억 933만 1000원,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지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 562만 3000원, 지적현장민원실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 400만원이며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및 하수도 준설종사원 인부임으로 2억 73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물건비는 총 19억 6555만 6000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가 17억 73만 6000원, 경상사업비가 2억 6482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이전비 총 예산은 1억 4581만 2000원이며 이 중 일반보상금이 5881만 2000원, 배상금이 5200만원, 민간위탁금 등이 35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경비인 자본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업비는 총 59억 1680만원으로 제2과학고 유치부지 진입로 개설에 10억원, 감천공원 맨션 앞 도로확장에 5억원, 장림 번영로 침수예방 및 보도정비에 1억 6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3억 60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8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4억원, 기타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 등 8개 사업에 20억 9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 사업비는 총 4억 8988만원으로 장림동 선경 센스빌 앞 암거정비 사업에 2억 5000만원, 당리천 복개도로 보수보강사업에 2억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에 1800만원, 기타 비상급수시설 모터 교체 및 수선 등 3개 사업에 21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소관 사업비는 3898만 2000원으로 감천 불부합지 정리사업에 3500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39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사업비는 총 20억 6125만원으로 이 중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공사에 12억원, 장림유수지 정비사업에 2억 4000만원, 장림유수지 준설공사에 3억원, 하수도 준설 및 보수에 3억 21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는 1억 7270만 6000원,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 먼저 세입으로는 주차장 수입이 14억 2365만 2000원, 과태료 및 기타 잡수입이 11억 5800만원, 시 보조금이 4억 7600만원, 순세계잉여금, 지난 연도 수입, 이자수입 등이 19억 1800만원으로 총 49억 7565만 2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당리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4억 5600만원, 하단2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14억 5300만원, 그린주차사업에 1억 65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에 1억 7200만원,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에 2000만원, 기타 소규모 교통시설비 정비 등 5개 사업에 1억 2943만원이며 기타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 예비비 등이 25억 8022만 2000원 등 총 49억 7565만 2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 3000만원, 공유재산 변상금이 6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이 1276만원으로 총 1억 4876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토지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으로 620만원, 예비비로 1억 4256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총 세입이 2억 6069만 4000원으로 이를 일반운영비에 573만원,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공사에 7000만원, 예비비에 1억 8496만 4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로 총 세입이 390만원으로 이를 일반운영비에 290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일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도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도시위원회에서 제출된 2010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 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옥영복  안수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곤  2010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 둘째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내역, 가. 총괄, 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기능별·성질별, 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그리고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규모 2100억 6390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395억 1695만원이며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1705억 4695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18.8%이며 2009년도 예산 대비 19억 8726만 6000원으로 0.96%가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총 규모는 1622억 1223만 4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41억 422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 2100억 6390만 8000원의 73.3%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7개 특별회계는 81억 8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 86억 4801만원의 93.76%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541억 4222만 4000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구분하면 공공질서 및 안전에 8억 3635만원, 환경보호 91억 8853만 2000원, 사회복지 1205억 2935만 9000원, 보건 2539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 66억 3601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 10억 2624만 6000원, 수송 및 교통 74억 4994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25억 3152만 9000원, 기본경비 1억 6474만 2000원, 인력운영비 57억 1610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70억 1737만 8000원, 물건비 33억 2700만 8000원, 경상이전 1265억 5673만 2000원, 자본지출 170억 2650만원, 내부거래 1억 766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의 일반적 공통사항과 국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적 공통사항으로 공무원 인건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환경미화원, 건설종사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용기준의 75%, 부서운영비는 지난해의 90%, 사회복지 구비부담액은 60%만 편성되어 있고 또한 공무원 연가보상금과 선거보전 경비 등은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등 상당히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주요 시책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주민서비스과·지역경제과·환경위생과·청소행정과 등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저소득 주민보호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으로 재원도 대부분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고 해마다 우리 구의 부담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금번 지역경제과는 해양환경 정화사업과 수산시장 개선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건설과·재난안전과·교통행정과·건축과·지적과·도시개발과 등 도시국 예산은 건설과와 재난안전과의 국·시비사업비가 늘어난 것 외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일부는 전례와 같이 편성되어 있어 세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86억 4801만원으로 그중 도시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기금 6억 9353만 4000원, 주민소득지원기금 15억 4536만 4000원, 주차장 49억 7565만 2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4876만원, 기반시설 4억 8010만 6000원, 지하수 2억 6069만 3000원, 재정비촉진 390만원 등 7개 특별회계 예산은 81억 801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93.76%를 차지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 대비 6.49%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4.62%, 주민소득지원기금 0%, 주거환경개선사업 8.5%, 기반시설 19.885, 지하수 16.9%, 재정비촉진 100% 등으로 증가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2.7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16억 3113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53억 4127만 5000원, 보조금 11억 3560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14억 1057만 8000원, 물건비 6억 3869만 9000원, 이전경비 10억 2241만 3000원, 자본지출 26억 1723만원, 융자 및 출자 5억원, 예비비 등 19억 1909만원 등 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특별회계의 설치목적과 법규에 맞도록 사업추진 및 기금관리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작성된 지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목적, 기금의 현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청사 건립 기금 등 9개 기금으로 2009년도 현재 총 규모는 24억 1398만 7000원이며 그중 도시위원회 소관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009년도 현재 23억 896만 7000원과 2010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을 합치면 금년도 대비 7.47%가 감소된 22억 1607만 3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는 2008년 6월에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기금조성 중이며 복지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은 이자 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자활금과 출산장려지원 사업 외 각 600만원씩 지출할 계획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신문 구입 등 6개 사업에 1328만원, 자활기금은 자활공동체, 자활근로 사업비 등에 융자금 2억 50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보급 등 11개 사업에 4219만원, 재난관리기금은 복개구조물 정밀용역비 등에 1억 7089만 4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적립금을 받지 못해 기금조성이 부진한 부서는 기금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에서는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과 법규에 맞도록 사업추진 및 기금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옥영복  김석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옥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65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양종호 과장님 위시해서 담당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자료 275쪽 연구개발비 용역해 가지고 내년에 처음 실시될 계획입니까? 무슨 용역입니까? 3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역사회 복지비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4년마다 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되면 4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복지종합계획을 외부 용역기관에 주로 대학교 등이 되겠습니다. 의뢰해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연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하는 종합기본계획입니다.
김성오 위원  이 종합기본계획이 올해 끝났고 내년에 다시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까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올해 종료되고 내년부터 4년간......
김성오 위원  그러면 내년에 용역 해 가지고 언제 실시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2010년까지가 되고 차기 계획을 내년도에......
김성오 위원  차기 계획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김성오 위원  그 전에는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용역비가 3년 전에 3년 전 용역비에 준해서 이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금 현재 여러 곳에 제가 파악을 해서 일부 반영해놨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3000만원 예산을 올린 겁니까? 대충 이럴 것이다 하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사회복지하는 용역기간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군데 일단 알아보고 정확한 가격은 아니지만 여기에 준하면 할 수 있겠다 해서 평균 가격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왜냐하면 순수한 구비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김성오 위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예산이 상당히 저조한 얘기이고 인건비도 75%밖에 올해 책정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현재 그렇다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이 예산 항목은 정말로 타이트하게 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3500에서 4500 정도 용역비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도 줄여 가지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김성오 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이 자료에 보충질의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면 4년 계획은 용역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사회복지사들도 많고 전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자체의 계획을 수립하면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하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많은 조사 요원들이 자기 본연의 근무 시간 외에 조사도 하고 이런 통계 분석도 내고 복잡다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공무원이 하게 되면 별도로 수당들이 계상돼야 할 겁니다. 그래서 1년 단위 계획은 저희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각 파트에서 오는 그런 시책들을 종합해서 할 수 있지만 주민들 조사를 해서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하는데는 조금 용역비가 있어야 조사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그 용역비는 필요할지 몰라도 추가적인 인건비가 왜냐하면 시간외 수당이나 우리 직원들이 하면 드는 것은 드는데 평소에 업무 보면서 이 연관된 업무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시간외 over time 수당을 조금만 더 들이면 안 되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제가 지금 볼 때는 기존 업무도 처리하기 힘들어하는데 이런 전문적인 분야하고 하면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혹시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보면 청년실업해소 구·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인데요, 청년실업해소 파트가 이 부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청년실업해소 구·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한승정 위원  청년실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 예산을 가지고 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 의미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실업해소 하는 차원에서 고용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는 자들이 실업해소 차원에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한승정 위원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하는 게 청년실업해소용으로 하고 있다 이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표현이 앞에서 청년실업 해소지만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결국 청년실업해소 차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한승정 위원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부가적으로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사하구청도 앞에 청년실업해소 사하구청 그래야 된다 그렇지요? 우리 사하구청에 더 많이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많을수록 안 좋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그렇게 보면 제목이 무리가 아니냐 과연 정말 이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 이 자원봉사 센터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업해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듯이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청년실업해소 그러면 몇 명 해소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앞으로 청년실업해소라는 표현 붙인 그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부적절하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이번 예산 하고 나서는 연구를 한 번 합시다. 지금 현재 청년실업해소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원요원들 모집해서 순수하게 무보수로 봉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업해소 차원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자원봉사 요원을 모집해서 관리하는데 그 자원봉사요원들이 진짜 무보수로 나와서 긴급한 사항이나 재난이 났을 때에......
한승정 위원  그게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좀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청년실업해소 하는데 대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 인력이 필요한 회사를 발굴한다든지 그런 것도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희들은 자원봉사 직장을 취업알선하는 그런 업무는 없지요.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자원봉사 센터에서도 가능하지 않냐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물론 주민서비스과에서 여기에 자활고용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로 링크해 가지고 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 활동요원들을 모집해서 순수한 봉사만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정말 제목이 잘못된 것으로 예산을 마무리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 근무요원들에 대해서 청년실업해소 차원에서 채용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한승정 위원  그런 식으로 잘못됐던 것을 마무리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행안부 지침에서 그런 명칭을 같이 전국적으로 쓰다가 보니까......
한승정 위원  행안부 지침에서 이 제목을 쓰라고 한 가장 큰 연유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청년실업해소다 그래서 이 제목을 쓰라 이게 행안부 지침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청년실업 해소에 노력을 하라고 이 제목을 줬겠습니까?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자원봉사는 제가 판단하기는 행안부 지침은 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청년실업해소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하고 이 제목을 붙여 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한테 그렇게 단순하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서 직원 서너 명 청년실업 해소 했다고 해서 이 제목을 이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번에 저희들도 민생안정대책추진 해 가지고 거기도 같은 의미로써 실업자 해소를 위해서 민생안정요원들을 많이 채용해서 이렇게 하라 그런 취지입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물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할 수 있겠지만 근원적인 취지는 사회 실업자가 많다보니까 민생안정 요원들을 전국적으로 많이 모집해서 그분들을 실업해소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쓰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라 그런 취지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이 부분이 청년실업 해소 부분은 그냥, 자원센터에 인력 몇 명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 사람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세 사람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제목이 그렇게 들어갔다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초창기에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있다가 이름을 상시적으로 쓰다보니까 별도 의미하고 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명칭 의미가 퇴색된 상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청년 실업해소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게요.
  2008년도 예산은 840만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2004년도요?
김정량 위원  8년도, 제 말씀이 840만원에서 올해 예산을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을 1680만원으로 증액시켰다 말이에요.
  맞아요. 그냥 맞고, 맞다고 하고 840만원을 했을 때 뭐가 부족해서 증액을 했고 증액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답변 해 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여기에 840만원은 구비 50%, 시비 50%니까 위원님 밑에 보면 시비가 840만원, 구비가 840만원입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840만원이었다니까요.
  420만원, 420만원 해가지고 2008년도에 작년에 증액이 됐다 말이에요 이게.
  840만원이 맞을 거예요. 볼 것도 없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숫자는 제가 보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840만원으로 했을 때 1690만원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왜 84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1680만원으로 했는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1680만원을 올해 2009년도에 예산 사용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냈는지 그것을 답을 해 달라는 이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것은 인건비 아닙니까?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왜 인건비를 늘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인건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이 없죠. 아, 올해하고 내년도에
김정량 위원  아, 그러니까 그 전에 840만원일 때에는 한 명 썼습니까?
   (○서비스연계담당 강상문 집행기관석에서 - 인건비가 사람이 저도, 아마 한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명 있고 지금은?
   (○서비스연계담당 강상문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은 4명이거든요. 그래서 시비로 해서 구비를 확보하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아니 2008년도에 내가 올 때에 세 사람 근무했어요. 장 간사하고 “(청취불능)”
○위원장대리 옥영복  아니,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면 사담화 되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도 발언하시려면 나와서 양해를 얻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준비가 안 됐다 이 말이지요?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러면 이 관계는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일단 다른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김정량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김정량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를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인데요 과장님한테 기획감사실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제가 보면서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을 남발함으로써 모든 부서가 전부 다 감액이라 말이에요.
  지금 우리 행정 운영경비를 보면 4.72%가 감액됐잖아요.
  그런데 제 느낌이 이렇게 감액을 해도 될 수 있었다라고 보면 3, 4년 전부터 감액을 좀 해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할 것이고, 했으면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걱정은 과연 이렇게 감액을 함으로써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지금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금 전반적인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사실 강제적인 예산, 일단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정량 위원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전 부서가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될 시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마는 예산은 증감이 조금 됐어요.
  운영경비가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어서 그러는데 참 이게 너무 정책이 남발되어서 그래요.
  재정이 수반이 안 되어 있는데 남발이 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좀 옷에 맞게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실현시키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데 자꾸 정책만 개발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고생을 해야 되니, 과연 이 예산서를 보면서 뭘 예산을 해될지 모르겠어요.
  270쪽에 무연고 사망처리를 하나 질의를 드리죠.
  이게 증액이 300만원인데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올해 무연고 사채 처리가 많았습니까?
  270쪽 이거 세부사업설명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올해 6명 발생해가지고 처리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6명 했고 작년에는 4명으로 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2008년도에 예산서에는 4명을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짰는데 올해는 6명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8명 될 것이다 그런 산술적인 계산이었습니까, 이게?
  두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에도 두 명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8명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처리가 없으니까 저희들도
김정량 위원  처리가 없으면 안돼요. 그러니까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두 명 늘었고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또 두 명 늘 것이다 그 계산 때문에 지금 8명 잡아놓은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희들이 볼 때 매년 한 둘 늘어나니까 몇십명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김정량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예산 같으면 추경에 올릴 수도 있는데 올린 것은 됐고요. 그러면 무연고 사체처리 공고료가 올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공고료는 올해 한겨레하고 국제신문 두 군데로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가격은 정확하게 얼마 정해진 게 아니고 또 중앙지는 어떤 곳에는 좀 비싸고 가격이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만원에서 100만원이 더 증액이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광고비가 올라서 그렇다든가 그런 타당한 어떤 설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사체 처리 공고비 500만원, 제가 아까 이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공부를 하다가 이게 작년과 동일하게 우리가 한겨레하고 국제신문 두 군데만 공고하면 안 되겠나 담당자한테 그러니까 다른 중앙지도 바꿔서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두 군데만 신문에 하는 것보다 신문을 바꿔보자
김정량 위원  비싼 데 왜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비싼 데를 선택한 여지가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고 올해 같은 지방지하고 중앙지 두 군데 해가지고 전년도와 똑같은 가격으로 하자 그런데 조금 올라갈 소지는 있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최저가격이고 중앙지도 조금 이름 있는 중앙지는 공고료가 비싸고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2008년 250만원씩 500만원, 2009년 500만원, 2010년도에는 6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도 있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그 공고료는 제가 올해 수준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전부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공고료 비싼 데 줄 필요는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김정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김정량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에 국제신문하고 한겨레하고 공고를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한겨레에 했고요. 국제신문에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신문당 그러면 네 번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신문에 두 개, 한겨레신문에 두 개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무연고 처리는 한 사람 건당 건당 처리를 안 하고 모아서 상반기에 네 건에 1회 공고를 했는데 두 개 신문에 1회 공고를 했다
한승정 위원  상반기에 4회 정도 택해서 그걸 한겨레하고 국제신문에 각각 공고를 했다, 그러면 2회라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상, 하반기에 나눠서
한승정 위원  상반기에만 지금 한겨레신문하고 국제신문에 했고 지금 하반기에도 그러면 한겨레하고 국제신문에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하반기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마감을 다, 12월달에 마감되면, 하반기는 지금 12월달 정리해서 이것도 하반기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지출액이 150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상반기에 한겨레 92만원, 국제신문 110만원 약 200만원 좀 넘습니다.
한승정 위원  잠깐만요, 상반기에 한 것이 지금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제신문과 한겨레신문의 광고비가 그러니까 상반기 한 번 하는데 300만원을 지출하셨다고 말씀하셨기에 지출금액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 하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반기에 지출 금액이 얼마가 돼요? 한겨레신문 얼마, 국제신문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한겨레 92만 4000원 국제신문 110만원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200만원
한승정 위원  그러면 올해 시점에 맞췄을 때는 이 공고료가 100만원이 감액되어야 될 사항인데 원래는, 올해 감액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정부액을 요청하신다, 그렇죠? 맞죠?
  이 광고비가 제가 알기로는 신문 광고료라는 것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는 데는 증액이 잘 안 됩니다.
  또 감액을 하려면 차라리 국제신문사나 한겨레신문에 감액을 요청하면 시설액도 가능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100만원 증액 요청 같은데요 사용료보다는 더 예산을 증액을 요청하신 것 맞죠?
  지금 현 시점에는,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한승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천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273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보면 기획개발 바우처 사업 있죠? 전년도에 이게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작년에는 몰운대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한 사업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지금 저희 국·시비가 내시가 왔는데 이것은 올해 추경에 관내 동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청소년 상담 지원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 내려와가지고 일단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총 사업비 2억을 가지고 국비 1억 4000, 시비 3000, 구비 3000 이래가지고 동주대학교에서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도 이 사업비가 아마 그쪽으로 갈 사업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사업들은
최천수 위원  아, 그래서 과장님 지금 제가 묻는 의도 취지는 증액이 많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 정도의 어떤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광역개발바우처 사업에도 또 1억 92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최천수 위원  우리 관내 바우처 사업이 활성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금은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우리 관내만 공급 기관이 아니고 타 구에도 공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그 공급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신청하면 자부담비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 시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광역개발 바우처 사업은 소위 말해서 저희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시비만 들어갑니다.
최천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바우처 사업이 아직까지는 우리 주위의 어떤 시민들은 생소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홍보를 좀 잘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 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봐주시렵니까?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해가지고 민간자본 이전이 시비, 구비로써 1억 52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규 사업입니까?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밑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지난 연도, 아 올해입니다. 올 상반기인가 시에 시 복지위원회에서 시 의원님들에 의해서 관내 복지관을 방문을 하면서 우리 다대동 몰운대 복지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복지관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당장 문제가 그 건물이 과거에 생겼기 때문에 건물도 놓고 주로 장애인들하고 노인네들이 많습니다.
  2층, 3층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고 하는 부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요즘 건물에는 전부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한결같이 거기 계신 분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건의가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답변은 우리 시에서 보강사업을 지원해 줄 테니까 구비가 일부 부담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검토결과를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몰운대, 그 다음에는 또 시비를 지원받아서 타 복지관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이현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69페이지 한번 다시 봐주시렵니까?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해가지고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1억 14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이거 전문요원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아, 이것은 올해 저희 민생 안정대책추진이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한시 생계자들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올해 5명이 저희 구에 수급자하고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들이 5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지난 7월부터 해가지고 연말까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통합 전산망이 구축되면 전국적으로 보건가족부하고 콜센터가 연결됩니다.
  전화 상담도 하고 현장방문 해가지고 이렇게 서비스 관리 또 사례 관리 연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같이 운영하라는 그런 전문요원들에 대해서 인건비입니다.
이현택 위원  전문요원 인건비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이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270페이지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차상위 계층은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면 1인당 10㎏을 줍니다.
  그러니까 2인 가족 되면 20㎏로 한 포가 지원되는데 한 포 가격은 약 4만 15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반액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한 2만 780원을 우리가 국·시비에서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 반액은 본인이 부담하고 그 다음에 양곡에서 배달되는 과정에 택배 운송비 2370원은 우리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지원을 하고 그쪽에서 차상위 계층에서 우리 구청에 신청을 하고 그리고 2만 780원을 입금을 하면 저희가 2370원을 활용해서 택배를 보낸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택배사는 혹시 선정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택배는 시에서 업체를 결정해서 각 구에 배분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 그 명단을 넣으면 이 부분만큼 2370원을 구비로 우리가 택배비를 시에다가 지불한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택배비는......그래서 이 배정은 시에서 택배사를 정해서 각 구 공히 회사가 하나 아니면 두 개로 해서 배달할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360명 정도가 지원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360명 정도인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예산이 구비 지원되는 것이 구비 지원되는 이 부분이 전부 택배비 관련 지원이란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지금 구비로 예정이 1023만 9000원을 예정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이 택배비로 예정된 거란 말입니까, 아니면 쌀값으로 예정된 거란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 안에 쌀값하고 택배비하고 다 포함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전체 다 포함된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2만 780원에 포함됐다 말입니까?
  아까 택배비는 따로 구비로 지원한다고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국·시비, 구비 안에 택배비가 포함 된 겁니다.
한승정 위원  앞 설명하고 틀려서 헷갈리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택배비는 별도로 계상 안 하고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포함이란 거죠? 따로 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방법은 동사무소에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럼 차상위계층에서 동사무소나 주민생활지원과에 요구를 하면 그 명단을 모아서, 그리고 2만 780원씩 확실하게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2만 850원 양곡 간 절반액이 내년도 가격 예측이 2만 850원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2만 850원을 걷어서 송금만 해주면 택배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렇게 해서 시에서 명단 되면 양곡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화를 해서 택배 언제...... 전화 있습니까? 하면
한승정 위원  그럼 택배가 자택 집으로 바로 간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2만 850원 맞습니까?
  이 정도 예상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절반 지원해 주는 가격입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한승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272쪽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인데요. 엘리베이터 한 대, 이 금액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나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희들은 산출내역을 견적서를
김성오 위원  몰운대 복지관이 몇 층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몰운대 복지관이 4층입니다.
김성오 위원  4층인데 몇 인승 기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기존 있는 계단을 못 하고 밖에 달아냈습니다.
  그게 층별로 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게 몇 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15인승입니다.
김성오 위원  견적 자체가 내가 전문가는 아닌데 신설이니까 건물 처음에 시공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마 많이 들겁니다. 그렇지만 15인승 엘리베이터 하는데 1억 5200은 제가 봤을 때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적습니까?
김성오 위원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비가 1억 64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시에서 예산편성 되면 그 구에 주겠다 약속된 사항입니다.
김성오 위원  1억 640만원이 우리 사하구에 와있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금 현재 오지는 않았는데 시비는 포괄적으로
김성오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면 1억 64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4560만원인 것이지 5 대 5나 6대 4나 어떤 근거도 없이 금액 자체가 비율이 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희들이 시에는 이 예산이 어느 구에 줄 예산이 아니고 올해 몇 군데 하겠다고 시에서 대충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구에 올해 우리가 70% 줄 테니까 30% 부담해라. 100%는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율해서 시에서 확답 받아서 견적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구비 일부 부담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해서
김성오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엘리베이터 한 대 신설로 추가했을 때 15인승에 1억 5200만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메이커 별로 금액이 다를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 금액은 저희도 시에서 요구를 해서 가서 견적을 내서 제출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했는데 시방서 작성도 해서 제출했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 정도 시방서까지는......
김성오 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 막연한데 왜냐하면 100% 시비 같으면 따질 이유도 없는데 우리 구비가 4560만원이 들어가니까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비가 약 5500만원, 철탑 및 마감공사가 4700만원, 전기공사가 320만원, 인테리어 공사 등 내부 4600만원 이렇게 개괄적으로......
김성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꾸 설명하려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시에 제출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러죠.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이것 추가질의 드릴게요. 우리 사하구 사획복지관이 5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전부 다 엘리베이터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5개 다 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다 해야 되는 당위성은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이 전체적으로 안 따라가니까 각 구에 시비 100% 부담을 못 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도 매년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그럼 우리 시에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 중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왜 우선순위를 먼저 몰운대복지관으로 잡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현재 그쪽이 이용자가 많고 설치할 수 있는 현재 건물 여건이 밖에 설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평복지관 같은 경우 보도에 설치할 수도 없고 길에 설치할 수도 없고 남의 땅에 설치할 수도 없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복지관들도 설치하기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선적으로
김정량 위원  (직원 메모 전달하는 걸 보고) 메모지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몰운대가 설치가 제일 용이하고 이용자도 많고 시범적으로......
김정량 위원  메모지 읽어보시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의회에서 방문해서 그때 몰운대에 시의회 차원에서 도와준다는 약속도 있었고 덕천 복지관도 그 날 방문하면서 시 의회 차원에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약속이 있고 했으니까 저희들 해결하기 수월하고 해서 선택이 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복지관에 갈 때마다 느낀 점은 다른 데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되어도 복지관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야 된다. 참! 좋은 소식이고 고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몰운대 복지관 말고 다른 데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두송 복지관도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도 있고 필요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시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쉽게 이야기하면 몰운대 복지관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잘 했으니까 로비를 잘 했네요. 로비가 나쁜 쪽 로비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날 오셨는데 아까 애로사항이 뭐냐 하니까 당장 엘리베이터가 시급하다. 노인들이 관절이 안 좋고 하니까.
김정량 위원  네 개 복지관 관장들에게 몰운대 복지관에 하나의 선례를 남겼던 교육을 시켜서 시의회 의원님들 오시면 적극적으로 당신네들 로비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하면 안 되잖아요. 복지관 관장님들이 몰운대 복지관처럼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주셔야 되죠. 자기들 돈 주는 것만 쓰는 복지관장은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래서 저희도 복지관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엘리베이터를 연차적으로 몰운대하고 다음에 어느 복지관에 설치......가능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돼요.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이미 고인 된 사람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시비하고 구비가 7 대 3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김정량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15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429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427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전년도에 자산취득이 230만원, 어떤 것을 자산취득하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컴퓨터 구입비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230만원이 그럼 컴퓨터 두 대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컴퓨터하고 프린터.
한승정 위원  컴퓨터가 소모품도 아니고 매년 한 대씩 구입을 해야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A4지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컴퓨터 한 대씩 구입을 해야 될 사유를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작년에 첫 구입을 했고 올해 두 번째 구입해서 의료급여관리사, 부당하게 의료급여비를 많이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관리사가 연간 지출 의료비용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데이터도 관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해서 컴퓨터를......
한승정 위원  그럼 그 직원은 이때까지 컴퓨터 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컴퓨터가 우리 구청에서 오래된 것을 지원 받아서 쓰다 보니까
한승정 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분이 몇 분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의료급여관리사가 세 사람입니다.
한승정 위원  의료급여관리사가 세 분 계신데 이 세 분의 컴퓨터를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컴퓨터가 없어서 새로 구입을 해 드리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컴퓨터는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오래 되니까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데이터 관리하려면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세 분이 다 컴퓨터가 좋은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다 마찬가지죠. 지금 워드 치고 그런 기능이 아니고 데이터 관리이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매년 한 대씩 올라와서 바꾸려면 노후가 됐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교체를 요구하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기획감사실에서 컴퓨터 구입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금으로 자산취득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한승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440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에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건에 대해서 이게 2009년도와 내년도가 같은데 건수가 올해는 몇 건 있었습니까?
  민간융자금 2000만원 지원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감사 때마다 누누이 지적하신 사항이라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묘안이 없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요건을 완화해서 대출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담보물건 제공이 있다 보니까 쉽게 신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안정기금 1000만원 30만원 해놨는데 이 부분은 올해 몇 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2009년도에 신청이 20건이 있었는데 융자결정을 18건 하고 지금 2건이 포기되어서 16건이 실행이 됐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는 보증문제 때문에 물론, 돌다리도 두들겨보라고 잘못 되면 손실이 크니까 해야 되는데 융자기금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실제 실행을 못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럼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도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소득지원을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안 낫겠나, 생활안정기금으로 돌렸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다른 부분에 쓸 수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생활안정기금 융자하고 같이 섞어서 이쪽에 더 지원해 줘버리면......
김성오 위원  그런데 제일 바람직한 것은 주민생활지원기금 융자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홍보부족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희들 동에서 누차 소득지원기금이 있으니까 하는데 이게 우선 담보물건 내놓을 사람이 없거든요. 어렵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은행과 비교했을 때 조건이 은행보다 더 까다롭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게 주민소득지원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일반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2000만원 같으면 돈 없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2000만원을 지원 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텐데 이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현재 바쁘기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하구민들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다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홍보를 지난번에 위원님 질의하셔서 동에 홍보하도록 했고 우리 사하구보에도 넣어서 하고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은 사하구청에서 어느 부서든 간에 홍보 이야기하면 구보 이야기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세대에 한 부씩 구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1/3도 안 돌아가거든요. 그럼 구보를 보지 않는 사람은 또 구보를 보더라도 세세히 안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구보에 홍보를 했다. 인터넷에 올려놨다. 인터넷을 보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 되겠어요?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 동사무소에서 홍보해 주셔야 되는데 홍보방법은 동사무소에서 통장 회의 때 동사무소에서 홍보가 되어져야 되고 통장들은, 반상회가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반상회 때마다 홍보가 되면 밑바닥까지 홍보가 되는데 사실 그렇게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마다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 바쁘시겠지만 과장을 위시해서 담당 공무원께서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 어려운 구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으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실제 이거 건수도 없는데 계속 올라가면 과장님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금 민생안정자금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본인재산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다 담보물건이 붙거든요. 담보물건을 없애버리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좋겠는데 타 구와 한 번 더 형평성 고려해서
김성오 위원  타 구와 비교해 보시고 타 구도 이러한지, 그리고 타 구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김성오 위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 구도 실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복지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무슨 복지장학금......
○위원장대리 옥영복  이것은 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아니 의료보호기금하고 생활안정기금하고 이거 아닙니까?
김성오 위원  복지장학금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것은 기획감사실 일괄할 때하는 건데......
○위원장대리 옥영복  죄송합니다. 번지수를 잘 못 찾아서 과장님을 곤혹스럽게 만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77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정책사업이 총계에 보면 11.9%가 증감이 됐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지요. 행정운영 경비가 5.2% 삭감 됐어요. 예산증액이 돼서 일은 많은데 삭감돼도 별 불편이 없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절약해서 쓸 것 같으면 작년도에도 이렇게 절약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행정비 같은 경우는 긴급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본예산부터 이렇게 쓰고 재정이 모자라면 추경 때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개발이 무분별하게 내다보면 이런 현상도 벌어질 것이다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286쪽 노인복지관 신축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 매입은 어떻게 했었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평화노인요양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량 위원  노인복지관 신축......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아, 예, 예.
김정량 위원  286쪽...... 지금 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현재 설계 등 모든 행정절차는 마쳤습니다.
김정량 위원  매입비가 어디서 재원이 조달됐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저희들이 지금 전체 예산액이 43억인데 확보된 예산이 39억이 확보됐습니다. 시비가 20억, 특별교부세가 5억, 특별교부 12억, 구비가 2억 그래서 39억이 확보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혹시 기부채납 땅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재정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은 내년도에 바로 할 필요 없이 1년간 유예하거나 아니면 추경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이 사업은 원래 시비사업입니다. 시비를 저희들이 현재 20억을 받고 기타 특별교부세, 교부금해서 17억 구비는 2억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정량 위원  시비 받을 것 다 받았으니까 2억은......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시비도 장비기능보강은 2억을 내년도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순수하게 모자라는 구비가 2억 1900만원이 모자랍니다.
김정량 위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  추가질의 합시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김성오 위원입니다. 원래 애초에 시발점이 노인복지회관은 한 구에 하나씩 하고 해서 우리 사하구에 없다 해 가지고 했지만 신평2동에 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신평2동에 있는 복지관하고 지금 정부에서 시에서 짓고자 하는 복지관하고 개념이 차원이 다릅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지요. 자격조건이 이때까지는 안 됐는데 완화가 되어서 이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됐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5억 5억 10억에서 땅만 사면 시에서 지어준다 구의 노인복지회관 없는 곳에 이렇게 출발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땅 매입 값이 얼마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땅 매입 값이 11억 7800 들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1억 7800 더 추가됐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구비는 전체 2억 들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이 사업은 원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장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사업비의 거의 대부분 시에서 전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오 위원  애초에 설명회할 때 땅만 있으면 구에서 노인복지회관 없는 곳에 시비 가지고 지어준다 이렇게 시작된 거고 또 출발점이 5억, 5억 해서 국회의원, 시의원 해서 10억하면 된다 이랬는데 실지 땅값이 올라서 2억이 추가된 것 아닙니까?
  순수하게 구비가 들어간 거고 그럴 것 같으면 지어주는 게 필요한데 여기에 추가로 2억 1900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전체 사업비가 43억인데 사실 구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내년 합해서 4억 정도 추가가 됩니다. 부담 부분이 43억 중에서 4억 약 10%정도가 구비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2억 1900만원 추가로 필요한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는 공사 입찰을 진행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절약을 하면 절감이 일부는......
김성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증감이 됐더라도 행정운영경비가 5.27%가 감소된 사항이고 기타 등등 내용을 보면 마이너스인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땅만 있으면 모든 시설비나 이런 것을 건축비는 시비가지고 한다했는데 왜 구비가 들어가느냐 이 부분을 제가 따지는 것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지금 땅값이 11억 7800 12억 아닙니까? 땅값이 12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억 주고 땅을 살 리가 없는 거지요. 거기도 10억의 시비가 들어간 거거든요. 구비는 현재 2억밖에 투자 된 게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땅을 다 살 것 같으면 이미 부지매입비로 12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10억도 시비가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김성오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평2동에 기이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괴정에 새로운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5억 5억 내려온 게 있어서 10억만 하면 짓는다 땅만 있으면 지어준다 시비가지고 이렇게 해서 5억, 5억이 다 나라 세금이겠지요. 국비든 시비든 간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억 추가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순수한 구비가지고 들어갔다 말이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좋다 이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차후에 이 시설비 기타 등등 이것은 시비가지고 해야지 왜 구비가지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지금 와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물으신다면 답변하기 참 어렵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타당성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시비로 지어야 될 복지회관을 왜 구비로 들여서 짓느냐 이 말입니다. 일부이든 간에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런데 사업을 위원님 하다가 보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그런 규모의 노인복지관이 만들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김성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이 신평2동에 사하노인복지회관이 간판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노인복지관 규모와 차원이 다른......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리모델링해도 되고 엘리베이터 설치해도 되고 굳이 여기에 지을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지 경비 들여가면서 제 얘기는 다 좋다 이겁니다. 진행된 내용이니까 구 예산이 모자라는데 100만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민원 사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에 당연 시비 가지고 지어야 될 복지회관을 구비로 이렇게 들여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억 8000이나 이렇게 해야 되느냐 과장님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이미 2억이라는 구비가 투자가 됐고 또 2억 1900만원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43억의 규모의 소위 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는데 구비 10%를 부담한다는 것은 물론 여건이 어렵지만 노인복지를 생각한다면 저희 생각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오 위원  생각하는 관점에서 틀리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 당시 설명하실 때 땅만 있으면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구에는 시비 100%가지고 설립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추가로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지금 보면 4억 이상 들어갔는데 구비가......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래서 아마......
김성오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제가 인정을 못 하는 부분은 땅값이 이미 12억이 안 들었습니까? 땅만 확보한다면 구비가 12억 투자가 돼야 되는데 2억만 투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김성오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땅 살 때는 구비가 2억만 투자가 됐지 1억 8700이 나머지는 중앙에 얘기했던 간에 시의원이 얘기했던 간에 5억 5억 10억이면 땅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짓는 것은 100% 시비가지고 지어준다 이랬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땅을 매입하려고 보니까 2억 더 추가가 된다 순수한 구비가지고 2억이 추가됐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맞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김성오 위원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그 다음에 땅 매입이 끝났습니다. 땅 매입이 끝나면 시공이 끝날 때까지는 시비 100%가지고 노인복지회관 짓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추가가 들어가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시에서 당초에 약속한 부분은 시비 20억 건축비 나머지 장비기능보강 2억 22억 시비에서 주겠다 나머지 재원은 특별교부금이든 특별교부세든 구에서 이렇게 조달하라 그런 서로의 약속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시비 플러스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저희들이 확보한 것입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요불급한 더 필요한 곳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 될 거고 제 얘기는 우리 구비가 땅을 매입할 때 2억이 들어가면 그 이후에는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간다는 이 자체가 모순점이다 그 얘기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284쪽 한 번 보시렵니까? 노인복지회 운영 지원 해 가지고 나와 있지요? 여기 신평2동 맞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인건비가 한 명이 있는데 상주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인건비 한 명 인건비입니다.
김성오 위원  어느 분이 근무한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현재 여성분이 한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김성오 위원  사무국장이 근무를 하는데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노인회지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몇 층에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지회 사무실이 2층에 안 있습니까?
김성오 위원  우리 구청이 출근하듯이 아침 9시 정상 출근해서 출·퇴근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출·퇴근 시간까지는 제가 체킹을 안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지회 운영에 대해서 지회 운영은 일임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회의 출·퇴근 시간까지 구에서 체킹이 어렵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회 일임을 했다지만 우리 구에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회에서 돈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다시 한 번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고 추가질의 위원이 계시니까 끝내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좀 전에 얘기났던 게 284쪽 경로당 관리비 그 다음 경로당 유지보수비 등등 이게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그 얘기는 경로당 유지보수비는 많이 필요하지요. 갈수록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노인복지관 신축하면 돈 들어가고 유지보수비를 줄인다면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차라리 이 돈 가지고 경로당 유지보수비도 하고 또 관리비도 더 충당해야 되지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노인당에 시설해 줄 것을 줄이고 노인당 신축한다는 것은 눈감고 아웅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나중에 논의가 되겠지만 굳이 급할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신축한다고 해서 2억 재정의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런데 김 위원님 그 부분은 이미 사업 확정돼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것이 장기간 1년씩 딜레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많은 사업을 사장하는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 예산은 딴 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예산은 그대로 은행에 묻혀 있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빨리 진행을 해서 사업 목적에 맞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그 부분을 목적 시비 아닙니까?
  딴 데 돌릴 수 없습니다. 시비를 저희들이 수십억을 사장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정량 위원  사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래서 기왕 시작한 거 빨리 규모 이상 복지관을 설립해서 신축해서 다른 노인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을 인프라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지금 와서 사업이 잘됐다, 잘못됐다 따지면 저희 입장에서......
김정량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경로당 관리비라든가 경로당 유지보수비, 시설비 등은 전부 다 돈이 없으니까 줄였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노인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축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재정이 뒷받침 안 되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올릴 수도 있고 형편이 좋아지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중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이 제 주장이 그렇다 는 것이지 이게 제가 다 옳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다른 경로당에 보수해줘야 될 돈을 전부 다 줄여놓고 신축 짓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일단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저도 경로당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전년도에 3000만원으로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됐고 지출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거의 다 지출이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만큼 우리 사하구 내에 경로당들이 시설 유지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될 정도로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이라는 1/3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경로당은 금년에 저희들이 희망근로를 통해서 거의 경로당 전체에 대해서 청소 그 다음 시설보강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에서 고지대 어떤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집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경로당이 금년에 손을 많이 댔습니다.
  한 위원님 당리동에 대우 그런 경로당을 포함해서 그래서 금년에는 많은 경로당에 손을 댔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조금 규모를 줄여야 괜찮을 것이다.
한승정 위원  내년에는 혹시 저희 쪽에서 어르신들께서 경로당 이 부분에 개·보수를 요구한다 했을 때 예산이 없다는 소리는 안 하겠다 그렇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예산이 있고 시 쪽에서도 내년에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신 있는 답변을 믿고 올해는 우리 지역에서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편안하게 어르신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그 부분과 연계인데요, 나중에 기금도 하겠지만 다 연관성 있는데요, 노인복지기금에서 보면 경로당 관리로 인해서 주택형 면적이 160㎡ 초과 경로당 환경개선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한승정 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구 사업비가 아닌 기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환경 쪽에......
한승정 위원  경로당 운영비인데 이 사용되는 사업비들은 우리 구 사업비가 아닌 기금으로도 경로당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금액을 더 증액을 하든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1996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가지고 2009년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노인복지기금 거기에서 경로당 관련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노인신문구입 배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한승정 위원  기금에서......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그 부분 솔직히 노인 어르신을 만나 봬도 과연 필요한 일이냐 과연 그것이 이 사업에 필요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차라리 이 예산보다는 이 예산을 기금으로 하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차라리 이런 사업비로 다른 사업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경로당 관리 부분에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 한 위원님 말씀처럼 기금 쪽에 예산을 지원을 더 해 가지고 말 그대로 노인복지 쪽에 예산을 쓰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쓰는 세부 항목에 대해서 목적성을 서로 비교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납득이 갈 수 있는 타당한 그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다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서로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지요. 당장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가스안전검사 이 사업비는 기금에서 사용해도 별 문제는 없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당연히 관리주체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법정경비까지 기금으로 내라하는 것은 기금 설치목적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의논을 새로 한 번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285쪽 노인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부분에 이게 삭감이 이래 됐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 부분은 종사자 복지수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인원이 줄기 때문에 퇴직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성오 위원  문제는 인원이 줄고 이러면 실제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 1억 1400이나 주는데 인원이 엄청 준 건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수혜자 입장에서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작년 7월 1일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재직하신 분만 드리기 때문에 신규 종사자는 안 드립니다. 퇴직하면 자꾸 숫자가 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줄여도 크게 걱정을......
김성오 위원  겹치는 얘기지만 운영비 줄고 기타 이런 게 상당히 준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지만 이게 서글픈 일로 끝나면 괜찮지만 실제 피해보는 것은 음지에 사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운영해 주시고 307쪽에 둘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여기도 상당히 많이 줄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맞벌이 가구 보육료 기타 늘어난 부분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하고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보육시설 부분은 이것은 100% 시비로 주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그렇게 예산이 가내시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모자라면 의무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우리가 모자란 만큼은 충당이 되기 때문에
김성오 위원  충당이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됩니다.
김성오 위원  왜냐하면 다 아는 내용이지마는 우리 부산시 출산율이 가임 여성 부부지간에 몇 %인지 아십니까?
  0.98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평균이 일점 얼마인데
김성오 위원  전국 1위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하구는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부산시가 하여튼 1.21명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구는 한 1.1%
김성오 위원  부산시가 0.98일 겁니다. 한 명이 안 됩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사하는 1.1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밑에 지원 부분은 다 공통으로 되는 거고 이제 한 명 이상 낳을 수 있는 가임여성이 둘째, 셋째를 낳기 위해서는 지원이 충분히 되어줘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감해졌다는 얘기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출산을 장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구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에서는 내년에 계획이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마는 1000억원의 출산 장려기금을 조성한다 그런 발표가 있었고 둘째 아이부터는 전액 보육료를 시에서 지원한다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현재 여기 편성된 예산은 일단 가내시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이건 계속해서 충분하게 시에서 추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시비가 감소된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고민을 안 해도 다 이것은 해소가
김성오 위원  시에서 하기 때문에 고민 안해도 된다는데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셋째 아이 이후는 대학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부산시에서 획기적인 발표도 했는데 그 혜택이 우리 사하구에도 당연히 오는 거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문제는 부산시에서 발표를 했고 우리 사하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발표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것은 부산시 전체에 있는 모든 아동이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특별히 우리 구비를 가지고 출산 장려시책을 운영하기는 여력이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하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살기 좋은 사하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은 출산이 많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부산시에서는 홍보를 하겠지마는 우리 사하구 자체에서도 홍보를 할 의무는 안 있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홍보는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충분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 점은 필히 염두에 두시고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사하구에도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추가
○위원장 임일심  추가로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나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는 지금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보육료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 말입니까?
  10만원을 지원하는 게 어느 항목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둘째 자녀 이것은 소위 말하면 출산 장려를 위해서
한승정 위원  그럼 민간경상 보조 둘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14억 이 부분이 둘째 자녀 태어나면 10만원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둘째 이상 보육료 지원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21억이죠? 아니다 218억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2억 1800입니다.
한승정 위원  2억 1800 이것이 그러면 태어났을 때 10만원을 지불하는 그 항목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이 부분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둘째 이후 애가 생후 0살부터 만 2살까지 그런 자녀가 되는, 월 10만원씩
한승정 위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지금 14억 그렇죠?
  14억 부분이 0세에서 2세까지 둘째 자녀 이상이면 지금 보육료가 지원된다는 거예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것은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헷갈리는데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있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소위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의 보육료 경감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대상은?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소득이 하위 70% 이하 가정 중에서 아동이 두 명이 보육시설에 동시에 다닐 때 둘째 애 이상에 대해서 소위 그것도 만 4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그 다음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 기준은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둘째 이후는 소위 보육시설에 다니는 둘째 이후 그러니까 생후 만 2세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월 10만원을 주는
한승정 위원  이것도 차상위 계층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 인구가 되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것은 소득 무관하게 다 줍니다.
한승정 위원  둘째 자녀 이후는 무조건 월에 10만원씩 둘째부터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두 살까지요.
한승정 위원  두 살까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생후 24개월까지
한승정 위원  그러면 보육료라는 게 그러면 일반 둘째만 태어나면 10만원씩 준다는 말입니까?
  0세부터 2세까지는 보육시설에 맡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영아반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0세부터 2살까지?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갓난애 반이 있습니다. 영아반.
  영아반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영아반에 들어간 애들한테만 이 1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두 살까지
한승정 위원  유아원 이런 곳에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유아원에도 영아반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궁금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과장님께서는 시비니까 필요하면 더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이 예산의 사용 금액은 얼마 사용 됐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금년도에 쓴 게 지금 11월까지 하면 1억 6400만원을 썼습니다.
  11월까지 1억 6400만원
한승정 위원  어떤 부분 말입니까? 두 자녀 이상 말입니까, 둘째 이후 말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두 자녀는 금년도에 8억 5000이 집행이 됐습니다.
  둘째 이후는 지금 1억 6400이 집행이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예상 금액보다는 12월까지 다 썼더라도 많이 못 썼다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모자라지 않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것이 모자라지 않는 것이 과연 우리 사하구에 두 자녀 이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활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주미서비스과장 김종하  활용하지 않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솔직히 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녀가 둘째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보는 저도 오늘 과장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관심이 없다라고 질책을 하시면 할 수 없겠지만요 그래도 명색이 제가 사하구 의원으로서 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사람이 이 정보 자체를 솔직히 예산안 심사 때 못 봤을 수 있겠지만 여쭤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일반 주민들은 솔직히 더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일단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아예 어린이집을 안 보내는 분도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어린이집에 가면 누가 네가 둘째 아이니까 아, 둘째 아이다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아니까 1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서류를 꾸며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 자체도 몰라서 아예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사람, 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정보가 아예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런데 제가
한승정 위원  최소한 물론 말씀 끊어서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둘째 자녀 이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생신고 시에 여기에 대한 전단지나 여기에 대한 홍보물이나 여기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고 그리고 그 둘째 자녀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런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만이 그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과장님 쉽게 말해서 우리 구비 아니고 시비니까 언제든지, 그것은 정말 안이한 생각이고 정말 하면 안 될 말이지만 직무유기와 같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으로 복지정책이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죠. 그것을 우리 주민들 99% 이상이 알아야 될 정보를 10%도 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과장님으로서 근무에 충실치 않은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정말 이 예산이 활용이 다 되어야 되는데 활용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이 예산이 우리가 더 올해 만약에 많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했다고 그러면 예산이 감액 되지 않았겠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제가 하여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정부의 어떤 보육정책 출산 장려 시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마는 실지 일반 우리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어느 정도의 홍보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출생신고 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도 온 지가 지금 한 4, 5개월 됩니다마는 제가 난해한 부분이 이 보육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실무자를 통해서 누구나 알기 쉽도록 어떻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느냐 이 부분은 제가 실무적으로 정리를 해서 출생 신고를 할 때라든지 하여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육 정책에 관한 이런 안내문을 잘 만들어서 이해가 쉽도록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 쪽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서비스과 업무들이 정말 주민들이 받으면 행복하고 주민서비스과에서 일을 하면 그 일이 정말 주민들에게 진짜 실질적으로 침투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국비 이런 게 알면 따먹고 관에서 해주는 것, 모르면 아예 그냥 지나가버리는 이런 시책이 된다고 그러면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우리 관에서,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해 주는 것은 우리 사하구에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삶의 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방금도 했듯이 둘째 자녀 이상 출생신고 할 때 여기에 대한 홍보책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파악을 다 한 이후에 이런 사업이 생길 때마다 우편이든 문자든 이런 것으로써 홍보가 되어야만이 우리 사하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한 행정을 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미비하였다면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190쪽에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없겠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행정경비 줄여버리고 인원, 할 일은 많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엄청난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복지비 예산에.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요.
  사회 복지직에 전담할 사람도 없고 크게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서 인력이 미치지도 않는데 행정운영경비도 줄이고 참 할 짓 아닙니다. 이거!
  저도 이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제가 과장님 입장이나 우리 직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화가 치밀어서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하라는 거고 이걸 또 어떻게 관리를 하라는 얘기이며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제가 느껴봤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예산안 심의니까 질의할 것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은 저희들이 일반 사업장에 장애인 중에서 어떤 직업생활을 경험하고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복지사업장에.
  현재 한 열 분이 나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도 나가 있고 저희들이 자활기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사하자활, 두송자활 그리고 구청에 청사를 청소하는 청소 도우미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다대2동 사무소하고 또 주민서비스과에 한 분 해서 열 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밑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이게 2008년도 예산은 한 7700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9400만원이라 말이에요.
  물론 국·시비지만 증액된 사유가 뭐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것은 현재 7명이 배치하고 있는 것을 내년에 한 명을 더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행정도우미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행정도우미는 동사무소에
김정량 위원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신청자가 많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일단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김정량 위원  상당히 많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물론 채용을 하겠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오픈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김정량 위원  어떤 지체 장애자가 근무를 하다가 일 업무가 떨어진다고 해서 재계약을 안 하는 것을 한번 봤거든요.
  행정에 도움이 안 되면 그러면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도 계속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것은 그분의 일단은 자기들 행정도우미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놀고 있어서, 월 85만원 정도 급료를 드리는데 어느 정도 행정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김정량 위원  그렇죠. 그 밑에 죽 보면 장애 아동 치료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죠?
  올해 새롭게 되는 것 같은데요 위탁지는 어디에다 주는 거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이것은 바우처 사업으로 합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기획감사실에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등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사하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산시 전체에 1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인원 수는 한정되어 있고 예산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고 할 짓 아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에 많은 것을 요구를 하려고 하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업무를 조금 알다 보니까요. 수고 많다는 말씀 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들에 관한 질의를 엄청나게 제가 준비를 한 게 많았습니다마는 이것만 질의를 하는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291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 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장애 아동 중에서 소위 뇌 병명이라든지 지적 장애 또 자폐, 청각, 언어, 시각장애 이런 장애 아동한테 언어치료라든지 청능치료, 음악 이런 자활치료를 하고 부모 상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디서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시행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서비스 제공기관은 저희들이 사하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 소리나라 언어치료실 이 세 군데 지정을 해서
한승정 위원  거기 세 군데는 재활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각각 프로그램을 지금 사업 선정을 하셨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하여튼 소리나라 이런 쪽은 소위 언어치료라든지 이런 청력치료 그런 쪽에 주로 하고 나머지는 미술, 음악 자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왜 이거 관련해서 하냐 하면요 저희 조카 한 명이 지적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울산에 지금 있는데요. 각각 다니다 보면 프로그램상 애들이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부모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음악치료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한번 해 보려고 그것이 이 친구에게 가장 맞고 또 어느 정도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찾아보니까 부산시에 어디에도 하는 데가 없고 중구 한 군데에서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 사하구에는 왜 그런 것이 없느냐라고 확인을 해 보겠다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지적 장애인이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친구들은 각각 친구들마다 프로그램이 맞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상적으로 세 군데에 맡겨버리면 아무런 프로그램 없이 이 세 업체에서만 이것을 할애하다 보면 그런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물론, 동료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정말 일도 많고 찾기도 힘들고 해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과연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실수요자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더 즐겨했을 것이고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장애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는지 한번 데이터 파악을 하시고 우리 사하구에서 그 중에서 1등, 2등, 3등, 아니면 이 근거에 없는 프로그램, 최소한 서구나 중구, 강서구, 사상구와는 프로그램이 안 겹치는 것이 더 좋은 내용입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도 있지만 효과가 있는 것 중에서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 우리 사하구에 있는 장애인 친구들이 사상구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상구에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낭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4억 4000이면 큰 금액 아닙니까? 물론 주민서비스과에서는 큰 금액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사하구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이고 이 금액이 투입이 되었을 때 장애아동 재활에 정말 도움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어릴 때 재활치료가 그 친구들에게는 정말 크더란 말입니다.
  예전처럼 프로그램 장애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옥영복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간단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02쪽 여성복지증진 부분에 930만원 예산이 되어 있죠? 맞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김성오 위원  개중에서 301항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930만원 중에 장미합창단 운영해서 지휘자 보상, 반주자 보상 해서 576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여성복지증진 총 예산액이 930만원인데 장미합창단 운영 부분에 있어서 576만원이 들어가는데 합당한 금액이 맞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576만원은 주로 지휘자하고 반주자 주 1회 정도, 월 네 번 정도 연습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위 보상비입니다.
  지휘자는 1회당 7만원, 반주자는 5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받는 쪽에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여성 복지증진을 위해 930만원 예산인데 장미합창단이 570만원 들어간다.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서비스과에 많은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합창단은 여성단체라기 보다는 이것은 문화 쪽에 가깝다 해서 이 부분은 업무를 좀 조정을 하자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상당히 껄끄럽기 때문에 문화 쪽으로 입안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삭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성 복지증진에 있어서 사업 목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여성 관련 행사 사업비 지원 및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렇게 많은 파트가 있는데 한 개 파트에 930만원 중에 이거 제하고 나면 354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성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제가 봐도 너무 불합리하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굳이 930만원 같으면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 잘 하셨지만 이것은 다른 파트로 해서 지원이 되더라도 930만원은 실제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여성 관련 이쪽에 930만원이 다 쓰여져야 된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일단은 저희들이 편성을 요구한 입장에서 합창단 부분을 타 부서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 사실은 이 예산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으면 570만원을 추가적으로 더 보탬을 주시면 고맙겠는데 현재 예산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입안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다음에 편성할 때는 여성 복지 쪽에 좀 더 예산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쪽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900만원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309쪽 맨 밑에 보육시설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다른 것은 다 줄었는데 3900만원 늘었거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309쪽에 보육시설 지원해서 3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이것은 보육시설에 난방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 부분이 33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갑자기 내년에 오른다든가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이것은 지금 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 같으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2009년도에는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현재까지 66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지금 보육시설 보면 100명 이상 죽 189군데, 지금 사하구에 보육시설 몇 군데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이대로입니다.
김성오 위원  189군데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유치원은 몇 군데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34개 시설입니다.
김성오 위원  우리 사하구 관내에 34군데밖에 안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공립은 빼고 사립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립이 어렵기 때문에.
김성오 위원  그리고 양지마을 어린이집 전기요금 지원인데 월 10만원, 양지마을 어린이집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괴정3동에 괴정4거리에 보면 비탈에 양지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괴정, 옛날에 괴정지구대,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신촌극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비탈에 양지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소위 앞에서 보면 층이고 올라가면 도로 밑에 지하입니다. 도로 밑이 어둡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도 켜야 되고 난방비, 냉방비 이런 것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양지마을은 더 지원을 해 드립니다. 이것은 공립입니다. 구에서 만든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거기 어린이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70명 정도 비교적 중간쯤 정도 수준의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사립인 경우에 난방비 지원 34군데 연 50만원밖에 지원 안 되거든요. 연말은 120만원, 큰 돈은 아닌데 살기 힘든 곳에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 그렇네요. 이게 지금 몇 년째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하여튼 계속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특이해서 도대체 양지마을이 어떤 어린이집인데 전기료를 매월 10만원 지원하느냐, 그래서 사유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도로 밑에 1개층이 있다. 앞에서 보면 1층이지만 위에서 보면 지하실이다. 그래서 종일 전기를 켜야 되고 해서 냉난방비가 더 든다. 그래서 특별하게 10만원을 더 주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위원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사실 전체 예산은 늘어났지만 할 일은 많고 운영비는 줄고 이렇기 때문에 구비 같은 경우에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쓰여 져야 되고 그래서 따져 묻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사실 이거 보면 서글플 정도로 좀 그래요. 이런 차원에서 어떤 부분에는 답습적으로 예전에 했으니까 지금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인데 예전에 했으니까 지금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100원이든 10원이든 간에 일단 줬던 것을 다시 뺏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주던 것을 왜 특별한 이유 없이 안 주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출발, 스타트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줄 때부터 잘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서비스 업무 자체가 저희들이 자력으로, 자비로 특정한 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국·시비를 받아서, 또 저희들이 원했든 원치 않든 간에 나라정책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저희들 특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적은 인력으로 효율성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어디까지나 2010년도 예산안이니까 담당과장님 이하 계장급 이상 공무원께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는 예산책정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옛날에 줬다고 해서 계속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곳에는 예산안은 이렇게 올라왔지만 추경에라도 더 필요한 곳에는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정업무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복지사가 부족하다. 사람 인력이 있어야 제대로 운용이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정보부분도 마찬가지 다 해당되거든요. 사람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대로 잘 알려주지 못한 부분이 있듯이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장애인 관련해서 하나 더 간략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명세서로 보는 게 낫겠다 그렇지요? 혹시 세부사업명세서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서 29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청각장애인 이 수화통역 수당이 있는데요, 이 수화통역하시는 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전년도 활용을 어떻게 하셨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수당이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회의 행사 때 이런 통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집행 안 된 부분은 삭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번에 삭감만 하면 된다 그렇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금년에는 이런 행사가 없었지만 내년에 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100만원 예산편성 해 놓은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 인력을 활용을 하면......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런데 행정도우미는 말 그대로 동 주민센터에 오셔 가지고 그분들이 언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이 오시면 소위 언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사하구에 지금 현재 청각장애인이 동 주민자치센터나 민원실에 청각장애인이 왔을 때 혹시 응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제가 듣기로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수화는 가능하지만 아주 능수능란하게 언어 소통까지 하는 그런 직원은 없는 것으로......
한승정 위원  직원들은 계속 교대로 되다보니까 일반민간인 앞에 배치되어 있고 직원들은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느 자동차 검사소를 가니까 책자가 있더라 말입니다.
  수화책자 행정지원 수화책자 간략하게 우리 솔직히 청각장애인들도 그렇고 우리 행정 업무 보시는 분도 그렇게 행정단어 같은 것은 수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 그거 자체가 교육 자체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과연 내가 주민등록등본 이게 뭔지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주민서비스과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정말 땅을 등기하러 왔을 때 우리는 흔히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기부등본 이게 필요하다 알지만 그 사람들은 뭘 하나 하러왔는데 그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사항이 많더라 말입니다. 그냥 행정도우미 지원 이 부분 같은 거 복지일자리 지원 이런 부분도요 과연 그런데 대해서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과장님 할일이 너무 많다 그렇지요?
  정말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다가 모자라면 청장님한테 인력을 더 충원을 하셔야지요. 하다가 이 인력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한 번 보시면 보육시설 이 부분 아니고 304페이지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관련된데 이번에 4300만원이 증액이 됐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어떻게 증액이 된 겁니까? 교육비하고 재활용품비하고 증액된 것 같은데 증액된 사유를 아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승정 위원  얼마나 늘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이게 2008년 말 기준으로 하면 지원대상 초중고생이 694명이었는데 금년 11월말 현재로 하면 920명이 됐습니다. 상당 숫자가 늘었습니다. 사업비도 따라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694명에서 920명 하면 거의 30% 이상 증액됐다 그렇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그 바로 위에 보시면 한부모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20%가 감액이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더 증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비는 늘어났는데 양육·교육비는 줄어들었다 인구가 늘어났다 아닙니까? 대상자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예산이 줄어들 수 있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예산서 자체가 1회 추경을 예산에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회 추경을 하면 1회 추경에 6억 3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으로 하면......
한승정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7억 얼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추경을 치면......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추경으로 치면 6억 3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전년도 예산이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금년도 것이 그렇습니다. 2009년도 것......
한승정 위원  올해 예산이......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6억 3700입니다.
한승정 위원  6억 3800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증감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2010년 예산이 5억 2800아닙니까? 그러면 1억 900이 감액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추경만큼 늘어나는 게 원칙인데 일부 시에서 하여튼 내시된 금액이 그렇게 1억 900이 적게 왔습니다. 그 부분도 모자라는 부분은 시도 예산편성 기술상 자기들이 모자란 부분이 전부 다 흩어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국·시비거든요. 지금 MB정부에서 보육료 안 그렇습니까?
  4대강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른 주민들이 말하는 게 이런 사회복지비용이 많이 증액이 됐다 그리고 누누이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필요한 복지비용이 감액이 풀뿌리 자체부터 감액이 많이 되어 있는 사실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추경에는 그러면 거의 두 배 본예산과 동일한 금액이 추경에 편성되게끔 그렇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되는 게 줄은 것이 아니라......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똑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원되는 금액은 똑같은데 인구수도 더 늘어나는데 국·시비가 적게 지원돼서 이것은 전체 추경을 예상한 예산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시에서 가내시한 금액만큼만 편성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도 좀더 세밀하게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는 아우인데 수화통역을 굉장히 잘 해요. 남구에 복지센터에 그냥 봉사로 가서 하는데 사하구청에서 행사 있을 때 수화가 꼭 필요로 할 때 자기가 와서 그냥 보수 없이 봉사를 해주겠답니다. 그러니까 꼭 수화가 필요로 할 때 연락을 해달라던데 그렇게 연락을 취해볼까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저희 행사 필요하면 위원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남구에는 수화센터가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지원을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이번에 시에다가 부탁을 해 가지고 승용차를 하나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누가 모시고 가야 되고 모시러 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차가 하도 필요하다해서 시 예산으로 해 가지고 차를 한 대 예산을 집행을 하고 한 대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 고맙다고 사하구청에 수화가 꼭 필요로 하면 자기가 와서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연락처나 그것은 알려드릴 테니까 수시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실 분이거든요. 제가 연락을 한 번해보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 그러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35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4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행감 때 아까 예산안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노인복지기금운용 계획안에 보면 이번에도 증감해 가지고 감액이 750만원 수익이 증감이 어떤 겁니까? 수익이 감액한 겁니까? 지출이 감액한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내년도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거지요. 2010년도에는......
한승정 위원  지출이 많다는 이유는 수입이 적다는 내용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기금 자체의 수익을 산출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다 그것이 일례로 바로 눈에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금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기금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기금 조례를 다시 손질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요새 기금을 설치할 때는 소위 일몰제(sunset law)라 해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요새는 거의 10년이면 10년, 5년 연도를 정해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적립을 안 시키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기금조성이 끝이 났습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보통은 기금의 수익금 이자 수입을 가지고 통상 씁니다. 원금은 손을 안 댑니다. 사실 이자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이자만 가지고는 사실상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손을 보지 않고는 사실은 기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기금 조례를 해서 기금이 만약 3억 정도 조성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출 현 시점에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 확률은 되겠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지금 현재 지출도 저희들이 최소한도 줄여서 이자 수입에 맞게끔 지출을 한 것이지 사실 더 있으면 지출해도 안 되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손 없어 못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현 시점에 노인복지기금 자체가 수익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보다는 많이 낮다 그것은 충분히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을 더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조성을 하는 것이 우리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더 나은 방법이다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기금이 증액이 가능하면 예산이 허락한다면 동의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기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경로당 지원 부분도 좀 더 증액이 되면 더 많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생기겠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지금 2010년도에 기금지출이 1300만원 정도 되는데 증액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2억 290만원 정도 남는다 이 말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쪽 노인축제 행사에 2008년도 2009년도에 지원이 있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전년도 지출액이 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삭감을 했을 때 어떤 축제가 있었습니까? 지원해주는 곳이......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노인축제가 저희 구 단위 행사는 아닙니다. 시 행사할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경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경비를 예산에 맞춰서 줄이다 보니까 다른 쪽에는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돼서 축제 행사 이런 부분을 줄였습니다. 노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야단을 맞을 그런 일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노인신문구입 배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늘어났네요. 신문값이 늘었습니까? 부수가 늘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경로당 숫자도 늘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부수가 더 늘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부수가 늘은 것 과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신문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경로당별로 노인신문이 들어가는데 과연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는 저희들 검토가 필요합니다마는 역시 노인신문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론사입니다.
  이때까지 신문을 잘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왜 노인신문을 끊느냐 하면 우리 쪽도 마찬가지지만 노인회지회라든지 그런 쪽에서 상당하게 노인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시작한 것은 참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실지 경로당 숫자도 늘어나는 추세고 노인신문 제대로 보는 노인들이 없거든요. 노인신문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노인축제 행사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사하구에 특별히 시 축제나 아니면 중앙축제에 참여하는 어떤 팀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특별하게는 저희들은 어떤 예능단체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인들이 행사에 어떤 참여해서 자리를 빛내주는 그런 일이지 특별하게 단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첫째는 제가 신평에 있다보니까 사하구 노인복지회관에 가끔 한 번씩 보자해서 호출 당해 가지고 가거든요. 거기에 회장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문제는 다 예산 문제 돈이라 말입니다. 지원해 달라는데 안 해준다, 조례를 만들라 얘기했다, 청장님한테 얘기하고 했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 그러면 구의원들 당신들이라도 신경을 써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시던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제가 가타부타할 수 없는 문제이고 본 위원도 사실은 노인인구는 자꾸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고 요구사항은 늘어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지금 우리 노인복지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요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 자리에 와서 제가 느낀 것이 경로당 소위 신설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무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물론 내년에 요청을 일부 해 놨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어떤 단체 등 어떤 구에 있는 봉사단체를 통해서 경로당에 사실은 운영비나 난방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부를 무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해 놨습니다마는 자꾸 이런 무등록 경로당을 저희들이 도와드리다 보니까 자꾸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설이 너무 늘어났습니다. 내년만 해도 벌써 경로당을 새로 만들어주기로 확정이 됐다든지 요구하는 게 합하면 다섯 군데쯤 됩니다.
  그래서 거의 경로당 하나를 짓는데 최소한 2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땅을 사고 리모델링 신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저희들이 집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집기도 다 구입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다 숫자가 늘어나면 운영비가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사실은 과도하게 경로당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 거의 경로당별로 노인들이 평소에 10명에서 15명 그 내외입니다. 평소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모일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나가다보니까 거의 1개통 당 하나 생기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런 쪽에 경비가 많이 절약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노인들 복지 쪽에 지원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  과장님도 생각을 저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경로당 운영 부분인데 사실 경로당 신설 경로당 짓기 경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바쁘시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발견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도와줘야 될 곳은 도와주지 못하고 실지 경로당 신청은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가보면 인원이 5명 미만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신설해봐야 인원이 몇 명이 모이겠습니까?
  그러면 2억 얼마씩 든다는데 굳이 이럴 필요는 없고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경로당 짓는 게 능사는 아니다 있는 경로당 운영 제대로 하고 그 경비 가지고 우리 노인네들께서 어르신들께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꾸 현재 고령화 사회입니다. 곧 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현재 애들 많은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어린이 집 정도의 이런 종합적인 노인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꾸 경로당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노인들이 몰라서 종합적으로 복지관에 가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그런 시설에서 거기 가서 운동도 하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교양도 쌓고 또는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런 종합적인 시설을 갖춘 그런 어떤 노인종합복지관이 필요하다 현재 괴정에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규모의 복지시설이 적어도 최소한 인구 10만명당 나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돈이 최소한 40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현재는 볼 때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되면 그런 노인복지시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감천에 있는 국민체육시설과 마찬가지 그런 시설이 앞으로 필요한 시설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제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경로당 짓는 부분은 물론 예산만 있다고 하면 많이 해주면 좋겠지요. 실지 그렇지 못한 현실이고 이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딴 뜻이 아니고 경로당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고 단독주택 같은 사하구에는 흩어져 있습니다마는 실지 움직일 수 있는 노인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하철 공짜겠다 무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광복동이나 용두산공원 쪽으로 가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경로당 안에 계시는 게 아니고 가보면 아시겠지만 경로당에서 과연 뭘 하느냐 하면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는 일이 물론 그게 치매 예방 방지도 된다 하지만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짜서 노인도 실지 생산성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구슬을 꿴다든지 기타 등등 돈하고 연관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낫지 아까 과장님 말씀은 어린이 인구만큼 노인 회관도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주시고 일단은 노인 부분이 아주 민감한 부분이니까 미등록 경로당도 기이 어떤 조건이 불합리해서 미등록되어 있지만 그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니까 거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노인 경로당을 어떤 식으로 합리화할 것인지 한 번 연구를 해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노인기금 중에 노인신문 구입 배부인데 이게 전년도에 올해부터 노인신문이 나갔지요, 그렇지요? 올 몇 월부터 노인신문이 경로당에 배부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2008년도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일단......
한승정 위원  올해도 노인 신문을 배부했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지는 제가......
한승정 위원  올해 2009년도에는 이것은 2010년도 예산 아닙니까? 올해 2009년도에 그러면 노인신문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경로당별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언제부터 들어갔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1월부터 들어갔습니다. 본예산으로 기금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1월부터 들어간 것으로......
한승정 위원  2008년도에는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한승정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노인신문이 안 들어가고 이 500만원 금액은 어디 혹시 사용했을까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노인신문은 안 들어갔다고 그러면 결국은 노인들 어떤 행사 쪽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지원 안 됐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노인신문을 배부해 본 결과 결과가 어떻습니까?
  노인 어르신들의 노인신문을 보시고 결과가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아실 겁니다. 과장님. 파악도 해보셨을 거고요. 이 노인신문이 지금 현재 보면 솔직히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냐? 인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 노인신문이 과연 500만원이라는, 기금에 보면 가장 큰 금액 아닙니까?
  이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배부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마 배부 안하고 이 금액이 우리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곳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더 옳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다 아마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것은 제가 딱 잘라서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하지만 그렇다고 저는 믿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같이 알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 예산이 이대로 통과될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하셔가지고 이 노인신문 배부 금액이 예산이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없어진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것이 그거거든요.
  이거 예산 사라졌다고 누구 위원이 이야기해서 깎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보다 나은 예산으로 이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이렇게 미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신문이라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어르신들 정보를 얻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과연 홍보에 도움이 되느냐, 이 금액만큼 홍보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깊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의논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영복 위원  하나만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제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 드렸는데 우리 셋째 자녀 상해보험 가입 해 주는 것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이 2억 1천, 몇 백만원입니까?
  2억 1500만원 조성해 놨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2억 1500만원입니다.
옥영복 위원  이제 더 이상 기금 조성 안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이제 끝이 났습니다. 2억으로 끝이 났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이자수입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내년도에 일단 저희들이 앞전에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으로 600만원을 다 잡아놨습니다.
옥영복 위원  출산장려금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장려금을 드리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여튼 첫째 하는 사업은 다문화 가족이 출산을 하면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꾸러미를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 다문화 가족에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래서 이 600만원 돈 가지고 모든 출산 가정에 줄 수 있는 형편이 너무 턱 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옥영복 위원  지금 전 국가적으로 우리 부산시에도 저출산 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한 세대 더 갖기 운동 각 구마다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지부도 설립하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진짜 기본 우리 월급도 못 주는 이런 예산에 경상경비도 지출도 못하는 예산에 기금 더 조성하라면 비웃겠지만 이 이자수입으로 간단한 다문화가족 한 달에 10만원, 애 한 명 더 낳으면 10만원 준다는 정책이 그냥 보기 좋으라고 허울적으로 우리도 이런 거 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정책이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돈만 많으면 여러 일을 하는데 형식적이고 아니고 그것을 답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아니, 맞다 아니다 그것만 답을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하여튼 그 600만원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그냥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폼만 잡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 됩니다.
옥영복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 만의 특유의 지원책이 하나 또 있어야 되는데 다른 구에서 한다고 또 따라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정책을 개발해서 사하구에는 이런 멋진 정책을 펴고 있다 하기 때문에 원금을 사용 안 하고 이자수입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지원기금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재정 형편만 되는 것 같으면 기금 늘리면 좋죠.
옥영복 위원  그런데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산이 책정이 어렵다고 자꾸 포기를 하니까, 귀찮고 포기를 하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도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데 몇 억 조성한다고 난리인데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시에서 이미 몇 억을 기금으로 만들겠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일단 시의 기금 조성을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 다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 구도 다른 복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하구가 더 말 할 것 없이 다른 구보다 더 월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금 조성을 제 생각에는 한 10억 정도는 해 가지고 그 이자수입으로 다른 사업을 펼쳐야 된다 지금 시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이 계획은 세워놨지만 제가 아까 상해보험 제도는 시에서도 아직 발표도 안 해놨잖아요.
  오늘 뉴스 보니까 보육료는 몇 세까지인가 지원된다더라고.
  시에서 통과가 됐다고 하던데 그것은 언제 몇 세까지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것은 뉴스 보면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 전액을 지원 하겠다 그런 발표를 해놓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보육료도 지금 몇 세까지 지원한다 그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통상 보육료는 만 5세까지 지원을 합니다.
옥영복 위원  만 5세까지 그러니까 저희들도 셋째 자녀 상해보험 제도를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는데 좀더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다른 기초단체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래서 그렇게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하는 자치단체가 아마 전국적으로 치면 하여간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건강보험료가 아니고 사보험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러니까 출생아
옥영복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계획서도 우리 계장님이 보고를 안 하신 모양인데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게 명칭이 출생아 건강보험료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과장님이 다섯 군데라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보고서가 잘못 올라간 것 같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죽 얘기를 듣고 검토해봤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본 위원이 꼭 그런 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정책도 개발해 가지고 이런 분야는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근본 목적은 앞으로 기금을 2억에서 스톱하지 마시고 좀더 늘려야 된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하여튼
옥영복 위원  과장님 하여튼 되도록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무조건 넘어가고 이거 끝나면 없었던 일로 해버리고 하는데 정말 성의 있는 답변이 되어서 기금 이런 분야는 한 달에, 1년에 적게 100만원을 모으더라도 계속 해나간다는 그 취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일단 아까 한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조례를 또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늘리면 좋고 이런 여성발전기금 늘리면 좋습니다.
  다 좋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제 욕심만 가지고 구 전체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 있고 또 저는 복지만 입장이기 때문에 제 욕심 같으면 기금을 더 늘리면 좋죠.
  그것은 형편에 맞게 떼를 써도 떼를 써야 되니까 그 부분은
옥영복 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우리 구만의 세입을 거둘 수 있는 걸 한번 연구를 해보고 세무과장도 해 보셨으니까 다른 분야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또 기금 조성하는 면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 탁월한 능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여성발전기금 이 부분도 지금 2009년도는 없었고 올해까지 2억 1536만 5000원인데 내년에 수입이 61만 8000원 해서 올해 지출 600만원 내년이죠?
  그래서 하고 나면 2억 1554만 5000원인데 좀 늘려도 안 되겠습니까?
  2억까지니까 한 500 늘려도 문제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2억 1000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이 600만원을 어디에 쓰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다문화 가정에 출산 장려금으로 쓸 수 있게 했는데 이게 설치 목적이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정책 사업이거든요.
  한 곳에만 쓰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이것은 앞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또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성 그런 사업에 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출산 장려라든지 그런 쪽에 쓰는 것도 좋겠다 그런 취지가 있어서 또 저희들이 그때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벤트성 사업에는 내년에는 발전기금을 쓰지 않겠다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 출산 쪽에 쓰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기금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김성오 위원  왜냐하면 이게 포괄적인 얘기지만 여성발전기금이거든요. 출산도 물론 당연히 그쪽에 들어갑니다마는 여성단체에 각종 사업비 지원 및 출산장려 시책인데 다문화 가정만 지원 하겠다 이것도 어폐가 있는 얘기고 그래서 한정된 예산이겠지마는 이 부분에 지금 기금이 마련됐고 이제 2010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처음 시행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최소한도 500이라도 늘려서 한 1100만원  해서 다른 분야에도 여성단체 각종 사업비 실지 여성발전 기금에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걸 형평성 맞게 재편성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또 저희들이 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풀 예산으로 지금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또 모자라는 부분은 단체 풀 예산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1년 예산도 좀 소액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내년에 양해해 주시면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2011년에 조금 더 돈을 파일을 키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첫 해니까,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파일 키우는 방법은 조례안 개정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럼 지금 발전기금 전부 다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조례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명목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여기에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단체 풀 예산 보조금에서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봤을 때 여성발전기금이니만큼 좀 균등하게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어서 말씀드리고 예산 증액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 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학기금 운영 계획안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있습니다.
이현택 위원  현재 금액이 7억 6500인데 내년도 수입금 예상이 4500이고 지출 내역이 2억 5000입니다. 그렇죠?
  이 2억 5000이 전세 임대료 융자를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지출 나가는 금액이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이현택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지역에 융자를 줍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이것은 지역은 현재 확정을 안 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장학센터에 장학사업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일 문제점이 어떤 사업장에서 판로, 판매하는 판로망이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금년에 제과 제빵 같은 경우에 목이 괜찮은 데, 5지구 쪽에 하나 점포를 얻었더니 상당히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상권이 좋은 쪽에 접근이 용이하고 우리 말로 장사가 잘 되는 쪽에 그런 데 저희들이 점포를 내서 판매센터를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택 위원  그러면 계획은 되어 있지마는 어떻게 될지도 아직 모르네요?
  내년도 봐야 알겠네.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점포를 얻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현택 위원  확실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통과가 되어야 저희들이
이현택 위원  통과가 되어야 내년도에 어느 곳이든지 융자를 내서 점포를 얻겠다 이거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점포를 알아보고 있는데 돈을 손에 안 쥐고 있으니까 금방 나갑니다.
  그래서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하여간 점포 얻어서 그분들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현택 위원  위원님들이 확정을 해 준다면 점포를 하나 얻겠다 이 말이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이현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이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옥영복   이현택
김정량   최천수  
김성오   한승정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김석곤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박노선
  도시국장안수근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김종하
  지역경제과장이정관
  환경위생과장하태생
  청소행정과장박갑수
  건설과장김종철
  교통행정과장손병렬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이경환
  도시개발과장김정판
  서비스연계담당강상문
【보고사항】
○의안회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 11월 18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20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