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11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다대도서관 건립 의무부담행위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다대도서관 건립 의무부담행위 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백재효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1. 다대도서관 건립 의무부담행위 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다대도서관 건립 의무부담행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승인안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입니다.
  다대도서관 건립 의무부담행위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써 저희 도서관건립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다대도서관 건립 의무부담행위 승인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장영석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선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선입니다.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건립 의무부담행위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다대도서관 건립 의무부담행위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박노선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반갑습니다.
옥영복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끝에 우리 재정 여건 상 우리 구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 지금 대부분 우리 구민들이 모 국회의원의 실적으로 국비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면 BTL 사업이 선정됐을 때 「다대도서관 건립 또 해냈습니다.」라는 문구로 현수막을 얼마나 크게 붙여놨는지 그러니까 구민들이 전부 모 국회의원이 국비를 따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홍보사업을 우리 구에서 너무 등한시 한 것 같아요.
  우리 구 재정으로 다하는데 개인 혼자 치적으로 온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놨기 때문에, 과장님 그거 아시죠?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저는 그것을 붙여놓은 사실은 모르고 저번에도 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대1동과 2동에 직접 나가서 이런 BTL 사업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는 주민설명회도 두 차례 가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호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주민 설명회를 가졌는데 왜냐 하면 그 당시에 BTL 사업이 선정됐을 때 과장님 그때 문화공보과장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현수막을 얼마나 크게 붙여놨는지 길가에도 붙여놓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사업이 모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치적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민들이 재정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전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는 추후적으로 우리 내 고장 소식지 있잖아요. 우리 자체 신문에도 이런 것을 명백하게 밝혀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 고장 구보에 다대도서관 건립함으로써 건립비가 어떻게 확보되고 어떻게 조달되는지 그런 사항도 넣어서 홍보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BTL 사업이 전국에서 최초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청 단위로서는 부산시에서는 해운대구청이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처음입니다.
박일훈 위원  BTL 사업 규모가 부산시 금고에 따라 우리 구, 북구를 묶어서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여 자치단체 간 공동주무관청은 전국 최초라고 해놨는데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것은 위에 기획예산처 권고사항으로 BTL 사업할 때 사업비가 너무 적으면 일반 사업자가 참여를 안 하니까 재차 100억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해서 북구와 같이 묶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저희들 지금은 성공한다고 봐야 하고 이렇게 해야 만이 국비나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운영비에 국비가 20%, 시비가 40%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문화사업은
박일훈 위원  아무튼 신경을 써서 하고자 하는 일이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이것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구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사업명에 부산 화명·다대도서관 건립인데 화명동과 같이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한 사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규모는 비슷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부지는 비슷합니다.
김성오 위원  부지 500평에 연건평하고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땅 평수는 조금 많은데 실제 건축규모는 비슷합니다.
  조금 차이는 있고
김성오 위원  향후 그럼 추정협약 건설기간이 08년 09년 15개월 잡고 운영기간 20년 해놨는데 금액은 59억, 건물 짓는데만 그렇고 지금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도서관 준공 후 운영방법에 대해서 화명하고 우리 사하구하고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짓는 과정까지만 같이 하고 준공이 되면 떨어져 나갑니다.
  BTL 사업은 끝이기 때문에 준공하고 운영할 때도 연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을 때만 쉽게 말해서 한 사업자가 다대도 짓고 화명도 짓는 것이지 짓고 완공되면 운영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아직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BTL 사업으로 시행할 시 도서관 건립 이후 20년간 상환해야 될 시설 임대료와 매년 소요되는 도서관 운영비는 향후 우리 구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아까 옥 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인데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최소한의 부담이 올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화명동과 같이 진행이 되니까 그쪽과도 서로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건물만 지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향후 해야 될 일이지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실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다른 동에 있는 사람들, 감천이나 신평이나 괴정 일부, 하단 이런 지역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제에 이것은, 이것과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접근성 문제 부분에서 문화공보과장님께서 문화회관도 홍보부분에 있어서 연관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문화회관이오?
김성오 위원  예,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해주셔야 이용을 많이 할 것이고 어제 에코에 가니까 안내하는 아가씨가,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애로사항이 뭐고 우리 사하구 의회에서 도와드릴 일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접근성 문제 때문에 외국사람도 많이 오고 하는데 셔틀버스나 몇 대 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국비를 하든 시비를 하든 구비를 하든 문화회관하고 에코 전시장이 앞으로 봤을 때 상당히 활용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 단순히 교육적인 차원도 있고 관광적인 차원이 높다고 보거든요.
  부산 사하구에 왔을 때 단순히 다대포해수욕장 이것만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을숙도 가면 공연도 하고 문화회관도 있고 그 다음 에코 전시장도 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부산시와, 에코는 부산시에서 관리하죠?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김성오 위원  서로 협조를 해서 홍보가 돼줘야 되고 이 부분은 단순히 사하구뿐 아니고 부산시 그리고 전국에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알겠습니다.
  하시는 말씀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다대 개발항 보면 그쪽하고 낙동강 하구하고 관광벨트를 한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하니까 하신 대로 홍보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혜순 위원입니다.
  지금 사하 도서관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것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교육청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혜순 위원  그렇죠?
  직영하고 있으니까 인건비 이런 것은 구와는 관계없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것은 교육청 공무원입니다.
박혜순 위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 도서관만 민간에서 하다 보니 우리 구에서 맡아야 되네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박혜순 위원  맡으면 임대료 아까 잠깐 여쭈어봤는데 1년에 임대료 예상이 어느 정도 됩디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도서관이 완공되고 나면 저희들이 20년 동안 정부에서 지급할 돈을 짓기 전에 협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 승인율을 6%로 가상했을 때 우리 구에서 이 도서관에 연간 들어가야 될 돈이 8억 8,100만원을 잡고 있거든요.
박혜순 위원  81,00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8억 8,000.
박혜순 위원  8억 8,000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8억 8,100만원인데 임대료가 4억 6,800만원, 그리고 그 도서관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가 4억 1,300만원입니다.
  운영비는
박혜순 위원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운영비 안에 다 들어가지요.
  그런데 운영비 속에 임대료는 국비가 시비하고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468억인데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40% 하면 우리 구가 순수하게 임대료로써 부담하는 것은 187억이거든요.
  그리고 운영비가 413억을 보태면 순수 우리 구비 부담액은 연간 606억 가까이 됩니다.
박혜순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직접 운영하고 민간위탁을 한다는데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도서관 이용객들한테 돈을 못 받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지금
박혜순 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는데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것은 아직까지는 위탁사업장을 선정할 때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할 때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투자금에 대해서는 이익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서관 운영은 위탁운영할 때 수수료를 받도록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만일 받는다고 하면 임대료를 그렇게 줄 수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무료로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순 위원  그런데 무료로 하면서 민간인이 그거 해갖고 하기는 좀 힘들겠네요?
  감천 그런 데도 보면 전부 적자 적자라고 하는데 도서관은 원래 공짜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이 힘들겠네.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이것은 아직까지는 현재는 자기들이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고 거기에 대한 6%에 대한 이자를 받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투자혜택을 하는 것이지요.
박혜순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사업 대상자와 그러면 임대 위탁 대상자가 같은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처음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그 사람이 운영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자기가 짓고 자기가 운영도 하고 그러면 임대료와, 임대료라 하면 건물 값도 같이 나가는 거지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건물 값을 다달이 갚는 턱이지요.
한승정 위원  20년 후면 완전히 구 재산이 된다 그 말씀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렇지요.
한승정 위원  20년 동안 4억 4,000만원을 지불을 하면 20년 후에 우리 재산이 된다는 건데 물론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빚내서 도서관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구에 빚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시와 국비로 지원되겠지만 처음 선정하실 때 물론 예산 짜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심도 있게 하셔서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끼고 우리 다대 사시는 주민들이나 사하구 주민들이 정말 이 도서관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 방법을 철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BTL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개념을 알고 제가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BTL 사업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Build Transfer Lease하는 겁니다.
  임대형 민자 사업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는다 아닙니까?
  그 건물을 지으면 그 소유권은 일단은 행정기관으로 넘겨지고 그것을 행정기관이 집 지은 사람한테 그 건물을 임대해 쓰는 겁니다.
  실지 소유권은 우리한테 넘어오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건물 지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돈을 하나도 안 줬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것을 공공기관에 임대해서 지은 사람한테 운영을 하라고 주는 겁니다.  
○위원장 최천수  자, 좋습니다.
  BTL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20년이지요. 20년인데 상환을 하고 나면 시설 임대료와 매년 소요되는 도서관 운영비는 구·시· 국비가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아니 국비, 시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운영비가?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운영비는 그래 안 되어 있고 운영비는 구비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순수 구비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위원장 최천수  추정 어느 정도 잠깐만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최천수  과장님.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연간 4억 1,300만원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여기에 소요되는 필요로 한 인원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인원
○위원장 최천수  나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인원은 도서관 유지 관리 청소, 경비, 용역 순수 관리 분야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계획상 몇 명이나 나와 있어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하고 위탁을 했을 때 운영에 향후 건립이 중요한 것 아니고 건립을 해서 향후에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와 위탁을 했을 때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직영을 했을 때 과연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경비 소요되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는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지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직접 운영할 시에는 저희들이 북구 디지털 도서관 운영 사례를 비교를 해보면 용역직을 제외한 도서관 운영에 대한 직원이 최소한 8~10억 정도 필요하고 이 정도의 필수 요원의 인건비와 자료 구입비에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8~9억원 정도
○위원장 최천수  운영비지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위원장 최천수  급여 다해서 8~9억 직영했을 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직영을 했을 때 그렇지요.
○위원장 최천수  그 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 외에 예산이 따르는 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20년이라는 상환 방법은 공사를 한 사람들의 시공사의 관계고 지금 바로 준공이 되면 직영을 할 때는 8, 9억의 예산이 필요로 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렇지요.
○위원장 최천수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직영할 때 8, 9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도서관을 위탁을 할 시에 위탁을 한다면 구청 예산이 필요로 하겠지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그렇지요.
  위탁하면 자기 직영하는데도 돈이 들어가는데
○위원장 최천수  그래서 위탁과 직영을 했을 때 어떤 게 유리할 거 같습니까?
  구로 봤을 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아직까지 그것은 검토를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 생각은 용역을 한번 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위탁을 해야 구 재정에 도움이 되고 구 재정 도움 문제도 있고 도서관 운영을 적정하게 잘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거고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관련 법령이나 위탁을 했을 때 거기에 이용하는 도서관의 그 이용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용료를 받는다는 그런 전제
○위원장 최천수  법으로 어떤 제정 그런 것은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위원장 최천수  이런 조례를 한다든지 제정할 수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제가 판단할 때는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 드리느냐 하면 순수하게 구 예산으로 8, 9억을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이나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약간의 거기에서 수입을 발생시켜서 이렇게 구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 부분을 위탁을 했을 때 직영을 했을 때 어떤 게 실이 되고 하는 것을 심사숙고 하셔서 어떤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타 어떤 사립 도서관보다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갭을 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원 받으면 500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사용하는 구민도 좋고 구에서도 약간 수입을 내서 재정을 보충할 수 있는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데 방금 박혜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운영비가 4억 정도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운영비가 4억 1,300
한승정 위원  직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8억에서 9억 든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것은 운영비하고 필수경비를 이야기합니다.
한승정 위원  4억 여기에서 필수 경비가 빠진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이것은 도서관 시설 유지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도서관 건물 시설 유지비가
한승정 위원  그러면 직영이 아니라 민간 위탁을 하더라도 어차피 운영비는 8억이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렇지요.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4억이 들고 직영을 하면 8억 든다고 하면 충분히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한승정 위원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지금 현재 도서관 운영비로 8억 정도가 들고 시설 사용료와 임대료가 4억 정도 들 것이다 그러면 12억 드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구 예산이 8억 이상 들어가는 거네요. 시설비, 임대료는 국비, 시비, 구비니까 우리가 4억으로 봤을 때는 1억 정도가 들어갈 것이고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1억 8,700만원 들어가고 운영비가 4억 1,300
한승정 위원  인건비 포함돼서 4억 정도 그러면 총 12억이 드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13억~14억 들어가지요.
한승정 위원  구비가 그러면 1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예상하면 되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렇지요.
한승정 위원  이 도서관의 임대료와 운영비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김성오입니다.
  운용의 묘를 살린다는 게 이런 의미인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년이 아니고 20년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사용료 부분인데 임대료 부분은 20년 후에 건물을 돌려 받으니까 부담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운영비는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받아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혀 그렇지 않고 했을 때 1년에 사하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1억이 넘는데 그것을 20년 동안 한다고 하면 우리 재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운용의 묘라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사설 도서관보다는 저렴하게 해야지요. 그래서 임대료는 우리 사하구에서 부담을 하되 운영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징구를 해야 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운영 방법이라는 게 아직까지 전국의 도서관 실태를 조사를 해보고 이것을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할 때는 구의회에 어차피 승인을 받아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진척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다대도서관 건립 의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한승정    김성오
  박일훈    옥영복
  박혜순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박노선
○출석공무원
  문화공보과장장영석

【보고사항】
O의안회부
  다대도서관 건립 의무부담행위 승인안
    (6월 29일 사하구청장 제출)
      7월 3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