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사하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2월4일(수)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1) 사회복지과
    2) 환경청소과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1) 사회복지과
    2) 환경청소과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형진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조희승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사회복지과와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으로 심사하고 내일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6일 금요일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국 4개 과와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12월7일 토요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산업국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사회산업국장 정형진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노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조동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석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고견은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내년도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예산은 주민 복지와 직결되는 현안 사안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세하고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 답변사항은 소관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정형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분에 대하여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또는 부속서류 몇 페이지, 몇 째줄 등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부서에서는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과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고광웅위원  숨 좀 돌리고 합시다.
○위원장 김명석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부터 하겠으며 일반회계가 끝난 후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05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2001년도의 예산을 보면 3억
○위원장 김명석  페이지
○최광렬위원  페이지는 30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310억, 2002년도 예산이
○최광렬위원  2001년도에는 330억이고 2002년도는 310억이고 2003년도는 390억으로 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먼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우리 사회복지예산은 주로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비 10억, 20억이 왔다갔다합니다.
  그게 기능보강비 국·시비 보조가 있을 경우에는 좀 늘어났다가 기능보강비가 없으면 줄어들었다가 한 10억, 20억은 항상 가변되어 왔다갔다합니다.
  기능보강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는 액수가 한 80억 안 늘었습니까?
  10억, 20억이 아니고 80억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것은 올해는 특별히 어쨌든 사하구에 국·시비가 예산이 많이 왔습니다.
  아직까지 확정 내시가 안 됐는데 앞으로 오면 이것보다 한 10억 더 늘어날 겁니다.
  연말까지 시의회에서 아직 확정 안 된 게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 그러니까 올해는 약 4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기능보강비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실제 우리 구비는 늘어난 게 없고요. 국비, 기능보강비 장림에 가면 마리아보호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10억 정도의 집을 새로 신축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괴정3동에 자매여숙도 신축계획이 있고 노인요양원 평화원에도 증축계획이 있고 주로 이런 게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내나 305페이지 부서운영비가 한 240만원 늘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몇 째 줄입니까?
○최광렬위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부서운영수용비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 예.
○최광렬위원  그게 한 240만원 정도 늘었는데 보니까 주로 사무기기나 조달품 구입에 대해서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부서운영비가 30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전년도 15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최광렬위원  작년도에 얼마인데요, 부서운영수용비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작년도에 2,336만원이고 올해 2,986만원이니까 150만원 늘어났습니다.
○최광렬위원  말고 그 내용 중에서 밑에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안있습니까?  
  오른쪽에, 그 밑에 보면 부서운영비가 작년에는 870만원이고 올해는 1,108만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 예.
  지금 복사용지, 종이가 작년에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복사용지 값이 우리가 사회복지과가 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의회나 모든 업무하면 전부 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사회산업국 각 과 업무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사용지가 타 과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늘어납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고광웅위원  312페이지 장애인 표지대장 2,000만원 장애인 표지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장애인 차량
○고광웅위원  아, 차량에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게 붙어있는 장애인 표시를 해줘야 편익을 봅니다.
○고광웅위원  차량에 표시
○김상섭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예,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예, 김상섭위원입니다.
  30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둘째 줄, 무연고 사체처리 공고료, 작년에 실질적으로 이거 얼마나 처리가 됐습니까?
  현재는 70만원 8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작년에 신문에 3번 공고해서 230만원의 돈이 신문공고료로 지급하였습니다.
○김상섭위원  몇 회를 사체를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신문공고료 말씀 안합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은
○김상섭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사체 공고는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사람 행려환자가 사망을 한다 아닙니까?
  하면 부산일보나 국제신문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요새는 전국적으로, 우리 사하도 전국적으로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지에다가, 신문을 연고자를 이런 이런 사람이 사망했다는 사망사실을 중앙지에 알려야 되거든요.
  지방지가 아닌 중앙지에
○김상섭위원  그래서 실지 처리된 것이 360만원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3건에
○김상섭위원  3건에 36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러니까 결국 230만원인데 작년에 우리 예산보다는 사망자가 적게 발생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올해는 조금 이걸 늘려 잡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작년에도 내나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김상섭위원  아, 그대로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결국 우리 관내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은 거죠.
○김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도 수고 많으시고 지금 우리 1년 예산이 약 390억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다른 과에 비교하면 돈이 참 많은 거죠?
  할 일도 많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하나 한번 짚어 나가봅시다.
  305페이지부터, 사회복지위원회 참석수당 이렇는데 그 위원회 보면 9명이 8회 했는데 위원회 열면 무슨 위원회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사회복지위원회가 사회복지의 기능이 많습니다.
  사하구 사회복지과에서, 사하구 사회복지, 사하구청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해야 할 회의가 많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래, 무슨 회의를 합니까?
  회의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9회 정도하면 무슨 회의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관계 그 다음에 의료보장관계, 이거 의료보장관계입니다.
  의료보장관계에서 그러니까 연장을 해 줄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복지정책을 수립해야될 것은 전부 사회복지과에서 다 합니다.
○김흥남위원  이게 수립입니까?
  그 사람들이 해서 위원회에서 통과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위원회 통과하는 것도 있고 수렴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통과 안 되면 모든 것이 업무 마비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죠.
  사회복지위원회 통과 안 되면 행정을 집행할 수가 없죠.
○김흥남위원  그런데 이것은 9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시로 부르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어떤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회의를 합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위원회 하나만 가지고 모든 390억 가는 돈을 이 사람들 9명이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네요?
  굉장히 막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구의원들보다도 더 세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것은 아니죠.
  구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김흥남위원  통과가 돼도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 범위 안에서
○김흥남위원  거기서 안 해 주면 못 하니까 우리는 1차 거르고, 거기는 2차 거르는데 2차가 더 세다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런데 그게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제가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 및 생활보장사업하는 기본방향의 계획수립 이 정도, 그러면 새로운 사회복지제도를 우리가 도입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김흥남위원  전문성은 그 사람들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전문성은 상당히 있죠.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세 분이 계시고
○김흥남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주재한 내용은 전부 다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전문성으로 여기서 발전을 많이 했다든가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보통 위원회라고 하면 격월제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 그분들도 돈 5만원 수당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마는 저희 구에서 봤을 때는 36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지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60만원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조금 증가해야 됩니까?
  더 삭감해야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것은 그런데 실제로 사회복지위원회를 우리가 8회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올해 우리가 실제 사회복지위원회 4회 개최했거든요. 네 번
○김흥남위원  4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네 번 했는데 또 내년에는 여건이 다섯 번 해야될 문제가 생길는지 여섯 번 해야될 문제가
○김흥남위원  그러면 진작 4회를 했다 이렇게 했으면 참고가 되는데 4회 해놓고 8회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것만 깎아 가지고는
○김흥남위원 깎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본은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이라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4회 정도 같으면 본위원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니죠.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내년에 회의를 몇 번 해야된다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회의를 해야된다 아닙니까?
  올해는 사항이 적게 발생했고
○김흥남위원  여기 뭐 119 화재 났습니까?
  사항 발생하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니지 우리가 해야될 거 발생하고, 중앙정보나 지침에 의해서 이런이런 것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해야 되는데
○김흥남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산을 짜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짜고 있으면 실제 심도있게 짜가지고 또 다른 분야하고는 사회복지비는 돈 흐름이 많습니다.
  단위도 많지마는, 단위가 많다 해서 또 흐름을 잘 관리를 해야지, 어려운 사람들이 실지 많고 많이 도와줘야 될 그런 게 있는데 잘못 짜서 그 예산이 소화를 억지로 시켜도 안 되지마는 또 잘못하면 다른 쪽으로 예산 갈 것이 여기서 머무르고 있는 위치가 되거든요.
  본위원 말은 좀 마음에 안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제가 위원님 말씀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말씀하시는 것은 들어야죠.
○김흥남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정도는 또 짚어 가는 것도 어차피 여기 있는 돈은 복지과에서 다 쓰는 겁니다.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각 계장님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따지는 것은 형평성 어느 쪽을 보느냐 그걸 우리 의회에서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마는 전부 다 이런 것이 모여서 390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 390억을 어디 딱 쓰는 것이 아니고 전부 분야로 흩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하시고, 할 말이 있으면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할 이야기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참고사항은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것은 수당 이거 돈 100만원 이거 삭감이
○김흥남위원  100만원 삭감하라 한 것도 아니고 그 자체를 참고하시라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내년에 사회복지위원회를 열어야 될, 몇 회를 해야 될는지 올해도 사회복지위원 수당은 우리가 실제로 필요없는 회의, 이 사회복지회의는 꼭 회의 결정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당을 다 쓰려고 하면 필요없는 회의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올해 4회 한 겁니다.
  아마 연말에 5회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래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면 작년에는 8회 했는데 왜 그것도 꼭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 8회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저하고 말씨름하자면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말씨름하는 게 아니고
○김흥남위원  8회 하려고 했으면 8회를 해서 업무를 만들어 내야죠. 안 그렇습니까?
  8회를 한다 하면 8회를 만들어 가지고 업무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일단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정에 따라서 8회 할 것을 4회를 해서도 구를 이끌고 나갈 수 있고 4회를 하다 보면 8회로 할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지 꼭 책대로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하자면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직무유기라는 이야기는
○김흥남위원  어째서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응답을 해야지요.
  과장님이 8회를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예산까지 다 나갔으면 8회를 해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게 아니다 아닙니까?
  8회 할 수도 있고, 6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과장님이 이해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고광웅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예산 깎으면 되고 그것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이거 사회복지위원회 이게 실제 꼭 중요한 사안은 우리가 회의를 하지만 소위 말하면 전세자금융자 이런 게 많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복지위원님들 수당 안 주고 서면심사를 많이 합니다.
  실제 네 번은 소집을 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서면심사를 우리가 세 번했고
○김흥남위원  그래하시는데 올해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올해 회의를 일곱 번을 했습니다.
○김흥남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것은 왜냐하면 본위원이 볼 때는 8회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4회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올해 현재까지
○김흥남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고광웅위원님 말씀처럼 8회를 해야 되는데 예산 확 깎으면 그때는 구를 정지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계수조정을 하고 저희들이 질문을 받아보고 이것을 인정을 해야되느냐, 더 해야 되느냐, 덜 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뭐합니까?
  이기고 지고 중요한 게 아니고 1년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본위원이 예산집행을 어떻게 해낼 겁니까?
  전액 깎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고광웅위원  위원회 회의수당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고광웅위원  위원회 회의수당은 남으면 반납하면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회 회의수당이니까 그때그때 위원회를 소집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회의수당 주는 거거든요.
  김흥남위원이 많이 책정됐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이것은 많은 부분을 찍어놨다가 전년도에 여덟 번했는데 네 번밖에 안 한 것 같으면 이렇게 줄여야 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시작에서부터  
○위원장 김명석  김위원님, 잠깐만 중지를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숫자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심의를 해서 계수조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질문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첫 스타트 질문부터 자꾸 삐걱대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일단 1차 질문은 먼저 마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331페이지
○위원장 김명석  고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고광웅위원  예.
○위원장 김명석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331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이게 230만원 작년에 5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올해는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악대출연료 하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보호 등 조사단속 민간인 급량비가 60만원 있습니다.
  청소년보호 등 조사단속 민간인 여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로 해서 했는데 이제 국비로써 문화관광부에서 돈을 못 주겠다 너희 구비로 해라 돈은 작년보다 늘어나지 않았는데 구비가 늘어난 것처럼 편성이 그래 됐습니다.
  실제 작년에도 이 돈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100% 국비였는데 올해는 문화관광부에서 돈을 안 주겠다 해서
○고광웅위원  작년 50만원 이것은 뭡니까?
  전액 구비는 아니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게 어린이날 악대 출연료 작년에 50만원 있었습니다.
  해마다 부산시 소방본부 악대가 와서 몰운대공원 입구에서
○고광웅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보조 받던 게 없어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지방비로 대체했다
○고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이중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좋은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뭔가 물으면 위원들이 알아듣도록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고광웅위원님 말씀하신 거 작년에 50만원인데 금년에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국비는 예산서에 표시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산서에 표시되지요.
○김석진위원  예산서에 국비 따로 해서 표시 안 하고, 시비는 따로 해서 표시 안 하고 하는 그런 예산서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표시는 되어 있는데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작년에 보조사업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표시되어 있고 올해는 구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얘기를 고광웅위원 얘기하시면 과목이 틀려서 어떻게 어떻게 됐다든지 그래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이 예산서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누구라도 의아해 하는 게 작년에 5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잘했는데 금년에 230만원이다 하면 너무 예산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안할 위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흥남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문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예산 요구할 적에 1년 동안 8회를 하겠다 그러면 2개월 동안 3개월 동안 한다든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과장님 기분대로 두 번, 세 번하고 다섯 번하고 열 번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러면 8회 하기로 했는데 한 번 더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7회 했으면 한 번 못 한 것은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하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설명을 듣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묻는 것을 좀더 연구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두송종합사회복지관 전기료 보조 360만원인데 왜 두송복지관만 주고 다른 복지관에는 그것을 안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건물을 짓다 보니 다른 복지관은 지상에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두송복지관은 지하도 아니고 소위 말하면 전부 지하지요.
  다른 복지관은 낮에 전기를 적게 켜도 되는데 두송복지관은 지하기 때문에 낮에도 전기를 안 켜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별도로 안 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복지관은 전기요금이 많고 적은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전기 드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런데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두송복지관이 지하기 때문에 전기료 부담이 많지요.
○김석진위원  부담이 많으면 다른 복지관에도 적게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 원칙에 그거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게 복지관 운영비 지원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가형, 나형, 다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전부 운영비 안에 전기료라든지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하기 때문에 지하라고 해서 운영비를 특별히 더 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송복지관은 현실적으로 지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구비를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김석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복지관에서 와서 그 복지관에는 전기료를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줍니까 하면 과장님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서 그래 제가 해본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4,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에도 그게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4,000만원을 국비나 시비를 받아 올 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것은 안 줍니다.
  이게 어찌됐느냐 하면 원래 일을 하려면 솔직히 지방자치단체도 해야 될 사업이 아니지요.
  이것은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단체입니다.
○김석진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러면 보훈처나 중앙정부 예산으로 줘야 되는데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지정된 단체를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그 법은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 구비가 돈이 남아 돌아가면 여기도 주고 어디든지 다 줄 수 있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에 보면 국비가 가장 많은 과가 사회복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국비를 요구를 한다든가 국비가 안 되면 시에서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줘야 우리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각 구에서도 운영이 잘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는 일단 국비 요구를 하고 그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으면 글을 가지고 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받아서 그래 쓸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에 시설부대비,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보수해서 15개소 2,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보수할 게 15개소 공히 이게 매년 들어가는 그런 것 같은데 전년도보다 많이 불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조금 불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뭘 보수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어린이놀이터 이게 보면 미끄럼틀 종합 놀이기구 나무로 된 게 있습니다.
  이게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이것을 연차적으로, 놀이기구 종합기구 한 세트에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하더라고요.
  확 바꿔야 되는데, 10년 되다 보니까 나무가 썩고 부분부분만 땜질 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네 줄 떨어진 거, 모래 포설
○김석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사무감사할 때도 얘기했고 내가 자리 있으면 어린이놀이터 관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용을 하는 인원 자체가 1일 이용, 지난번 업무보고할 적에 그 자체를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께서 이 예산으로 해서 매년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보수를 해도 쓰는 사람이 없고 안 쓰면 기구는 빨리 망가집니다.
  과감하게 이것을 몇 개라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또 그런데 일부에서는 어린이놀이터를 해달라고 야단이거든요.
  정책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데 일부 계 시는 위원들께서 놀이터 같은 거 해달라는 분도 있고 작년에 괴정3동에 동주여전 앞에 싸리골 경로당 부지가 옛날 어런이놀이터였습니다.
  괴정2동하고 괴정3동하고 경계였는데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어린이놀이터를 없앴는데 없앨 때도 진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왜 없앴느냐
○김석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꼭 필요한 데는 필요합니다.
  전체 있는 놀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놀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 얘기에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지나가다 보면 놀이터에 노는 어린이가 한 달 가도 한 둘이 되는가 어쩌는가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은 줄여야 되고 없애야 될 시설은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필요한 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게 소관 과에서 전문가가 볼 적에 필요한지 어떤지 과감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 마지막 거 묻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비 지원해놨는데 보육시설이 전체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약 140군데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난방비를 140곳에 다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다 줍니다.
  그 밑에 보면 100명 이상 되는 5개소가 있습니다.
  1년에 25만원, 99명......
○김석진위원  그것은 글을 봐서 알겠고요. 140개소가 있는데 다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130곳인데 그러면 열 군데 안 주는 데는 왜 안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게 민간인 경우에 20인 미만 놀이방 같은 경우는 올해도 다 주게 해놨는데 폐업한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폐업도 있고 현재 140군데 파악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줄 적에 폐업한 데가 열 군데 정도 생깁디다.
  이렇게 숫자를 잡아놨습니다.
○김석진위원  며칠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140곳이 있습니다.
  놀이방이 47개소인가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것은 그 범위 안에서 다 줄 적에 조정하면서 주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면 되거든요.
○김석진위원  놀이방 54개소, 직장 두 군데 여기는 다른 것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하하고 다대초등학교하고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책을 보고 법에 정해준다 하면 똑같이 줘야 될 때는 같이 줘야 될 게 아닌가 하고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괴정2동 어린이 교재교구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현재 괴정3동 양지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국비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꼭 주민편익시설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라 법에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다 보니 공터가 있는데 공터가 푹 꺼졌어요.
이대로는 어린이 놀이터가 안 되니까 그럼 차라리 슬래브를 쳐서 옥상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자, 슬래브 치는 것 같으면 내나 건축비 들어가니 구비 조금 더 부담해서 어린이집을 짓자 그렇게 해서 땅 40평 구유지가 있습니다.
  구유지 위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려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라요.
  그럼 이왕 모자라니까 40평 더 사서 85평으로 해서 1층은 어린이집을 하고 옥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정한 어린이놀이터를 하자, 그렇게 해서 국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서 1억3,100만원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국가에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이왕 그 돈을 이용해서 우리가 2억 몇 천만원 더 투자해서 어린이집을 하나 짓자 해서 하다 보니 어린이집을 지으면
○김석진위원  그 예산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돈은 허가민원과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그것을 지음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사서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죠, 교재 교구비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김석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보면 임의보조단체 거기에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조 나간 것이 있는데 그 예산은 금년 예산서에는 없는데 그것은 줄 필요가 없는 겁니까, 빠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니고 임의보조단체 보조는 예산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풀보조 예산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기획감사실 7,000만원 거기서 나가는 겁니다.
○김석진위원  그것은 거기서 안 하고 사회복지과에 얹으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게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김석진위원  왜, 본위원이 묻는가 하면 다른 단체에는 정액보조가 나가는데 왜, 이것만 그쪽으로 넘길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럼 제가 위원님 이해 가시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매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을 따랐다는 그 말은 아까 말한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해당되는 네 군데는 정액보조를 주도록 되어 있고 그게 아닌 데는
○김석진위원  그것은 어디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것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법적으로는 아까 이야기와 같이 육성·발전시켜야 될 법에는 해놓고 지침만 내려주면, 안 그래도 50%도 안 되는 지방재정으로 어떻게 그거하라고, 자기들은 지침만 내려주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김석진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은 풀예산으로 해놨다, 그럼 그 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해놓으면 그 돈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모릅니다.
  7,000만원 얹혀있는 것이 그거해서 세부적으로 따져보라고 자료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풀로 하지 말고 여기에 줘버리면 예산을 적게 해서 남이 봐도 예산서를 보면 빨리 이해가 가지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은 없으니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욕심 같은 얘기입니다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과에서는 모든 일이 서민을 위하고 못 사는 사람을 위하고 장애인을 위하고 하는 옳은 사업이 돼서 타구의 모범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 등 조사단속 민간인 급량비, 청소년보호 등 조사단속 민간인 여비 이게 증감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이 예산이 국비로 와서 다른 과목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국비가 보조되어 가지고 다른 과목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국비가 안 오고 우리 구비로 편성하다 보니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단체에 관한 돈은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작년에 이것을 구비로 100% 했기 때문에 작년과 예산과목이 바뀐 바람에 표시가 이렇게 된 것뿐입니다.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이게 어린이나 여러 가지 보호가 되고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각 동에 보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동에 청소년보호위원회 그 위원님들한테 저녁에 단속하면 실비로 식사값 제공하는 그 돈입니다.
○정쌍식위원  단체가 청소년보호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각 동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사하구 각 동에
○정쌍식위원  나는 신평2동에 있는 것을 모르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각 동마다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청소년선도위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청소년보호지도협의회입니다.
○김상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보충질문
○위원장 김명석  예, 김상섭위원 질의하세요.
○김상섭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그 페이지 맨 밑에 있잖아요?
  1,920만원 이것은 그것이고 지금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이것과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위에는 급량비이고 하나는 여비이고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밑의 것을 여기에 편성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러니까 식사도 제공하고 여비도 준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으로서 밤에 야간단속을 한다 아닙니까?
○김상섭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맨 밑에 1,920만원 따로 있고, 그러면 정쌍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보호 조사단 이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개별이란 겁니까?
  엄연히 성질이 틀리다고 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 조사단속 민간인 급량비는 문자 그대로 급량비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
○김상섭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분들이 우리와 합동단속할 경우에
○김상섭위원  아, 따로 합동 단속할 경우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공무원이 다 못한다 아닙니까?
  민간인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해야 할 것 아닙니까?
○김상섭위원  그럼 이것은 특별히 성격이 다르고 이 위원들이 특별한 활동을 전개할 때 이런 경비가 들어간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우리가 식사하는
○김상섭위원  그렇게 알아듣게끔 설명해 주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제가 지금 목감기가......
○김상섭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모르잖아요.
○정쌍식위원  제가 보건대는 청소년 조사단속 민간인 여비 해놓고 1만원씩 10명 12일, 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보상 해놓고 너무 복잡하게 해놓고 돈을 많이 주기 위해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닙니다.
  유해감시단은 학교선생님들한테 가는 겁니다.
○정쌍식위원  위의 것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밑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보상은
○정쌍식위원  또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낙동하고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연말연시에 수능 끝나고 나면 학교 지도부장님들이 야간에 활동을 합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서 실비를 줘야죠. 그런 내용입니다.
○정쌍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  제가 질문한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제가 감사 때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보상이라고 해서 30만원 4개 단체 48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학교선생님들이 활동하는 활동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김상섭위원  그런데 이 위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것은 청소년 지도
○김상섭위원  여기는 10명 해서 12일 이것은 여비 금액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응답 없음)
○김상섭위원  그리고 아까 청소년 지도협의회 위원들이 특별히 나가서 활동을 할 때 급량비를 5,000원씩해서 지급한 돈이 6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16개 단체가 있는데 한 번 활동할 때 한 동에서 한 명만 나와도 16명인데 여기는 10명만 잡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게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많은 요구를 못합니다.
  우리도 1년에 몇 번 합동으로
○김상섭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엄연히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럼 이 밑에 청소년 조사단속 민간인 여비 이것도 학교 선생들이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밑에 감시단은 선생님이죠.
○김상섭위원  아니 아까 정위원님이 물어보신 청소년보호 조사단속 민간인 여비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것은......
○김상섭위원  이것도 선생들이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런 경우는 선생님도 오는 경우가 계시고 또 청소년 지도위원회에서도 오시는 경우가 계시거든요.
  그럼 실비로 여비를 주는 겁니다.
○김상섭위원  교통비를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이것은 단속할 때 현장에서 바로 줍니다.
○김상섭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이게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지 싶은데 자꾸 이것도 그것이다, 이것도 그것이다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것은 너무 예산편성하면서 세세하게 해놔서 그렇는데 청소년보호 단속 실비로 해놨으면 간단한데 급량비, 여비 너무 세세하게 해놔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유해감시단과 같이 묶어서 했으면 되는 건데 정확하게 한다고 해놓은 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이래서 480만원 이게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바로 다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네 개 학교에 바로 계좌입금 시킵니다.
○김상섭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만한 활동성과를 나타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저도 선생님한테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과장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가 적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러니 편성된 예산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줍니다.
○김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위원장 김명석  김흥남위원님
○김흥남위원  김흥남위원입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청소년에 대해서 이것을 언제부터 누가 이 법을 만들어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생긴 지가
○김흥남위원  그리고 시작은 시에서 시비로 나왔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옛날에 강지원 검사장 있었죠, 그분 있을 때 초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김흥남위원  지원금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제가 설명을 드리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당하면 그 업주가 과태료 낸 것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돈을 줬는데 과태료를 받아서 구청에 일반회계에서 쓰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위반업소 과태료를 우리가 1년에 몇 천만원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니 그 돈을 구에서 일반회계하지 말고 너희가 과태료를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쓰라 해서 국비가 지원중단이 된 겁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국비가 먼저 됐습니까, 쓰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왔습니까?
  제일 처음에 국비가 먼저 지원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죠.
○김흥남위원  되다가 너희가 단속하는 돈을 가지고 쓰라 이렇게 됐네요?
  (웃으면서) 정책이란 것이 우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런데 국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미성년자 고용하면
○김흥남위원  그럼 우리가 단속 안 하고 안 쓰겠다고 하면 법에 걸립니까?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행정이 자꾸 늘어나는 것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당연히 구청에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해야죠.
  안 하면 안 되죠.
○김흥남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법에서 위에서 그렇게 하다가 또 위에서 안 하면 우리도 해야 할 필요도 없고 안 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적으로, 물론 단속은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모든 단속은 해야 되는 것이, 법이 살아있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개발한 것이 있고 남이 개발해 놓고 또 하다가 자기들이 싫은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그런 것은 썩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는 우리대로 청소년 단속을 하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식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 이하 공무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정쌍식위원입니다.
  3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놓고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올해 새로 생긴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2002년5월 달 1차 추경에 1,500만원을 해서 올해 줬습니다.
  예산표를 작성하는 기준이 본예산 대비해서 늘어난 것만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작년 추경에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200만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정쌍식위원  난방비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정쌍식위원  전년도에 안 되어 있으니 신설됐는가 싶어서 다른 거 지원하는 게 있던데 이것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우리 관내에 있는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 난방비를 지원하는 타구에 다하고 있어서 우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석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김흥남위원  334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 가지고 국공립 민간보육시설장 간담회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실제 정부시책에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시설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노고도 치하하고 격려해 주라는 정부시책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140개 민간보육시설, 소위 말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두 번씩 간담회를 하려고 보니 이분들한테 간담회를 하거나 하면  1인당 기준해서 1만원씩 140명중에 다 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서 한 번에 100명씩 그래서 200명을 간담회 한다고 계상해 놨습니다.
○김흥남위원  이번에 신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신설입니다.
○김흥남위원  정부시책이 어디서 내려온 시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보건복지부에서 민간보육시설활성화 그래서 지난 7월 달부터 민간보육시설에도 돈이 예산이 - 내가 감기 때문에 목이 아파서 죄송합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못합니다. - 민간보육시설 추가지원해서 2002년도 7월 달부터 민간인에 대해서 4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 돈은 100% 국·시비입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밑에 국·시비 사업예산 적어 놓은 거 이겁니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김흥남위원  간담회라 하는 이게 보면 한번 모이는데 몇 명이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까 140명중에서 100명 정도 올 것이라고 보고 1인당 1만원씩 계상된 겁니다.
○김흥남위원  100명 정도씩 기준하면 옳은 설명이면 모르지만 간담회라는 게 실제 그게 아니면 핵심만 모아서 너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노 하지만 140명이라 하면 종합적인, 다 모아서 한다고 하면 그 간담회가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떤 간담회가 끝나면 대응책도 세워줘야 되고 핵심 간부들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내부에서 한참에 다 모아서 그 사람들 요구사항도 있을 것이고 불평불만도 있는데 실지 내실이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작년에 예산없이 간담회를 해봤는데 민간보육시설, 민보연이라 해서 민간보육시설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완전히 숫자만 많으니 지난번에 서울 전국에 2만명이 모여서 집회도 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민간보육시설연합회 회장, 총무, 각 분과 위원장들 해서 20명을 해보니까 의견이 옳게 수렴이 안 되더라고요.
  안 오신 분은 안 오신 대로 불평이 있고 100명을 모아서, 구청 우리는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한테 격려 겸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면 1년에 두 번씩 전체 다 오라고 해야지 구분을 지으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일단 다 오라고 했는데 100명 정도 작년에 80명 왔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100명은 오지 않겠는가 100명, 200명씩 상·하반기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이런 신설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명이 와도 의견이 안 맞는데 100명, 200명씩 와서 그 사람들이 간담회를 구청에서 하면 뭔가 혜택을 줄거는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해줘야지 예산만 나가고 간담회 했다 이런 것은 실지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 시정을 우리가 시켜주고 과연 그 사람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작년에 상반기 간담회 결과가 뭐냐 하면 우리도 다같이 공립보육시설 같은 수준으로 대우를 해달라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줄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 건의해서 민간보육시설 1인당 40만원 주는 것으로 결정지었고요. 우리 구에서 타구도 다하니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난방비를 지원하게 해서 2002년도 5월에 1차추경에 해서 아까 말한 136쪽에 있는 이 규모 정도의 예산을 2002년도에 이미 편성해서 지난번에 11월20일 경인가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40만원을 매달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매달 줍니다.
  인건비 조로 지원해줍니다.
○김흥남위원  40만원을 주는데 그런 입장 같으면 차라리 간담회비를 치우고 그러면 간담회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일단은 차라리 이 돈을 내실있게 하면 어떻습니까?
  간담회는 하되 간담회비는 안 하고 내실있게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자기들 간담회 내용이 뭡니까?
  아까 말씀대로 40만원 이런 지원하고 저런 지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 같으면 480만원 되지요. 간담회에 대해서 이것을 시작을 하면 거기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고 간담회 거기에 대해서 전반기, 후반기 200만원이 나간다면서요. 그러면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저희들이 이게 민간보육시설연합회가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계속 신문이나 어디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하려면 보육시설이 확충이 돼야 된다 정부가 보육시설 보육료를 지금도 유력 대선 후보님이 말씀하다시피 정부가 보육료를 절반 정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민간보육시설에 매월 교사 인건비 40만원 정도 지원해준다 갑자기 올해 7월1일부터 했습니다.
  내년도도 이런
○김흥남위원  정부에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국비입니다.
  우리 구에서 줄 돈이 없지요.
○김흥남위원  200만원 이것도 국·시비에서 지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것은 우리 구비입니다.
  이것은 구비를 책정을 하는데 앞에 말하는 매월 40만원은 국비입니다.
○김흥남위원  이 돈 예산해놓은 것은 어떤 공약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과장님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공약사항은 아니고요.
○김흥남위원  시비, 구비도 없는 거거든요. 이번에 신설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것은 이분들이 자기들이 보육시설을 하면서 고생한다 구청에서 뭐하노 알아달라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순수한
○김흥남위원  이런 국·공립 민간 이런 단체가 많다 말입니다.
  여성단체가 어디 보면 요즘 남녀평등 하는데 전부 다 보면 여성 무슨 단체다, 여성 무슨 단체다, 여성 무슨 단체다 재차 있습니다.
  남성단체는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이거하고 질은 다른 건데 단체를 그것은 물론 국가에서 하는 거야 할 수 없지만 구청에서 이런 것까지 꼭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200만원이 시작되면 자꾸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한번 신설해 놓으면 없애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단체라 하는 것은 그 단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 조직 같으면 몰라도 단체라 하면 같은 모임이라도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단체단체 하면 이것은 한번 심사숙고할 수 있는 저희 위원들도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하는 물론 나하고 둘이서 따져봐야 끝도 없고 그 선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위원님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국가가 인건비 주고 하는데 실제 우리 구청에서 보육시설하는 분들 이 다니는 아이들이 전부 사하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국가도 도와주는데 구청에서도 도와줘야 안되겠나 이런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흥남위원  이 단체가 뭐뭐 하는 겁니까?
  몇 가지를 들먹여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민간보육시설연합회가 있거든요. 소위 말하면 놀이방, 어린이집하는 그 단체입니다.
○김흥남위원  허가는 어디서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신고사항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신고를 수리합니다.
○김흥남위원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무한정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자유입니다.
  어떤 적정 규모에 맞으면 짓는데 이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 이 예산이 통과돼야 만이 주로 100%가 유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는 뜻으로 예산에 편성돼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이분들이 민간단체보육시설을 하는데 지금현재 있는 것을 자기들 단체에서 찬조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자기들 회비가 있는 것 같습디다.
○김흥남위원  보통 숫자를 몇 명 보유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무슨 보통 숫자?
○김흥남위원  사람들 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원을 받아서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보육아동시설 말입니까?
○김흥남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보육시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공립보육, 민간시설, 가정보육 시설이 있습니다.
  가정보육시설은 소위 말하는 놀이방이라 하는데
○김흥남위원  보통 몇 명 수용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놀이방은 20명 이하입니다.
  20명 넘으면 어린이집이고 그렇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난처합니다.
○김흥남위원  난처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앞 페이지부터 보면 이 페이지만 보고 이야기합시다.
  지금 보면 전년도에 산 것은 안 나와 있고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구입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전산장비유지비 말씀이지요?
○김흥남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것은 2001년도에 사하구가 전국여성최우수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그때 5,000만원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5,000만원 시상금을 가지고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5,000만원 전부 다 컴퓨터를 20대를 사서 사하구여성회관에 컴퓨터 교실을 개강을 했습니다.
  컴퓨터 교실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이 컴퓨터 강좌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선착순으로 하면 뒤에 오면 항상 교육을 못 받습니다.
  장비유지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장비유지비가 165만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유지비 5%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작년에 컴퓨터 한 대를 130만원 주고 샀거든요. 5%는 법적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5%를 유지를 안 하면 컴퓨터를 못 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는 법적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130만원입니다.
  이것은 삭감을 못 합니다.
○김흥남위원  컴퓨터 한 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프린터 죽 내려온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것도 5%, 5%
○김흥남위원  물품을 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유지비 그런 것을 우리가 매달 지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그 안에 구입하기 전에는 그런 예산이 없었는데 모든 것이 상금 5,000만원을 받고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유지비거든요.
  그러면 이런 등등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체의 어떤 방법을 한번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까?
최소한도로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사면 유지비 정도는 자체 해결이 된다든가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컴퓨터 전산장비는 구입금액의 5%를 꼭 예산에 편성하도록 강제규정입니다.
  안 하면 기계를 못 쓰게 되거든요. 5%를 계속 유지를 해야 만이 컴퓨터를 쓸 수 있는데 아니면 컴퓨터 130만원짜리가 몇 년, 1년, 2년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복지과에서 다 사면 유지비는 다 있어야 되지요. 이게 우리가 일시적으로 뭣 때문에 잘해서 보상을 5,000만원을 받은거거든요.
○김흥남위원  그러면 일시적인 소모도 있고 연장적인 소모인데 유지비가, 여기에 대해서 총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컴퓨터 전산
○김흥남위원  컴퓨터하고 거기 전산 관련된 모든 유지비는 얼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165만7,000원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부터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작년에도 일부 나갔습니다.
  현재 말하는 것은 내년부터 이야기지.
○김흥남위원  그러면 이게 전에 살 때는 예산으로 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해가지고 샀다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시상금
○김흥남위원  시상금 가지고 샀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어느 시간에 가서 파괴되면 그때는 우리 예산이 나가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겠죠.
○김흥남위원  시상금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다보면 그것도 참 묘한 것이 깔려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참 묘합니다.
  시상금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묘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것가지고 자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수고합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초생활대상자들 있죠?
  그게 작년에 비해서 법이 강화가 됐습니까?
  아주 까다롭던데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게 내년부터 재산환산제라고 하는 게 시행될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안 바뀌었습니다.
  내년 2003년1월1일부터는 재산환산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상당히 까다롭게 바뀌었습니다.
  아직 나도 그 내용을 깊이 파악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재산환산제가 시행이 됩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국비나 시비도 우리 과에서 어느 정도 한정을 해서 올려서 그게 내려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죠.
○최광렬위원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지금 생계비, 주거급여, 교육비 등은 22억7,480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비해서 불우아동하고 노인에 대한 예산지원금이 1억6,000만원이 줄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숫자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조금 착오가 있은 것 같아요.
  15억2,572만2,000원이 감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별도로
○최광렬위원  1억6,000만원이 감소했다 이래놨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검토보고 9페이지 말씀 아닙니까?
○최광렬위원  8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 예. 8페이지
○최광렬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사회복지과가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깎자고 이러는 게 아니고 내용을 잘 알자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건데 조금 의도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305페이지 보면 복지위원회 참석수당이 8회인데 9명으로 해서 돈 360만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꼭 얼마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느냐를 지금 묻는 거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10회를 신청해서 지금까지 4회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회에 하는 평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애버리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만 대답해 주시면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한다 말입니다.
  무연고 사체처리도 작년에 올라온 게 10명 올라와서 700만원인데 사실 작년에는 230만원밖에 안 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런 돈을 잡아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그 다음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합니다.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 부서운영비도 복사용지가 238만원 복사용지 대금이 올라서 230만원이 더 추가가 계상이 됐는데 그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됐다고 정확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체처리 관계는 이것은 우리가 옛날에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신평 지하철역이 있다 보니 종점과 종점 사이에 유기되는 사항이 많은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신평 지하철이 있기 전에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 행려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행려사망자가 발생하면 50만원을 가지고 한국법의학회에다가 50만원을 주면 50만원 돈을 받고 사체처리를 해 줍니다.
  그러면 남산동 가매장하는 데 있습니다.
  가매장 해놨다가 연고자가 나타나면 유골을 파갑니다.
  이것은 진짜 예측하기가 곤란한 거라.
  우리가 10명 해놨는데 우리가 일이 좀 수월한 건 안 돌아가시면 좋고 한 분 돌아가시면 처리하는데 우리도 너무 어렵지요.
○최광렬위원  알겠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지마는 10명이 돌아가셨는지 5명이 돌아가셨는지 정확하게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해 한 해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그게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래 그게 내년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확정 안 되어가지고 이미 편성된 것은 내시가 온 거고 아직 내시가 안 왔는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통화를 해 본 결과에 내년에도 올해 수준 간다 그러니까 아마 12월6일 정도 되면 통보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수준은 작년 수준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 정도
○김상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인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우리 관내에서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김상섭위원  아니, 그래도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공동 모금에서 순수하게 민간인이 받아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김상섭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올해 우리가 목표액이 2억이었는데 2002년도에 2억4,000만원을 모금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렇게 해서 2억4,000만원을 우리 관내 전부 다 불우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니, 그 돈이 부산시 공동모금에 가면
○김상섭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 쓸 수 있는 돈이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쓸 수 있는 돈은 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상섭위원  얼마나 집행되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지금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지금 한 4, 5천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 3월말까지 써야 됩니다.
  1/4분기까지
○김상섭위원  한 6,000여만원 정도 안 남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직 돈은 현재 내년 3월말까지 재배정이 얼마나 올는지 모르지요.
○김상섭위원  아니, 금년도 것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현재 12월말까지 쓸 거는 한 5,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것을 우리 동에 있는 직원들한테 내가 지난번 회의하면서, 예산이 사실 이 돈이 작년에 우리가 목표액 대비 165%를 모금을 했습니다.
  그 돈이 우리 사하구청을 거쳐서 가야만이 그 돈이 우리한테 오거든요.
  보통 일반인들은 모르고 신문사에 바로 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사하구청 실적에 안 잡히는 거예요.
  우리 사하구청을 거쳐서 가야만이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 이면 우리 구청을 거쳐서 가도록 많이 노력하지요.
  165%의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돈이 많이 왔습니다.
  동에 있는 직원들한테 조금 한 단계 높여서 어려운 사람 개발해서 우리가 돈을, 예산이 충분하게 있다 주도록 하자 동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봐서 이건 진짜 좀 긴급 구호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되는 분은 동사무소 사회복지 직원한테 이야기하면 동사무소에서 적당한 요식 행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카드를 작성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직원이 적정하다 생각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가 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물론 금년에도 또 연말연시에 가면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5, 6천 정도 남았으면 어쨌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지고 혜택을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이제 그만 합시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3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몇 페이지? 또 있나?
○위원장 김명석  443페이지에서 452페이지
○김흥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석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448페이지 맨 밑에 시도비 보조금 등이라고 적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448페이지요?
○김흥남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시도보조비 등
○김흥남위원  예, 설명을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진료비 지급을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이게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이게 넘어가도 건수가 많다 보니까 미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직까지 국비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아마 올해 되면 다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갑이라고 하는, 작년도까지 돈이 우리 국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한 5개월, 1년치를 미뤄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 못 준 것을 정리해서 올해까지는 주라 그래가지고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하고 우리하고 관계인데 이것은 전부 100% 국비입니다.
○김흥남위원  국비인데 급여 아닙니까?
  이 급여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 급여는 뭐냐하면 일이 많다 보니
○김흥남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써서 나간 거냐 그걸 물어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280일 기준해서 나간 겁니다.
○김흥남위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과에서 다 행정적인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을 순간적으로 채용해서 나간 돈이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나가려고 예상
○김흥남위원  지금 여기 특별 돈은 거의 다 그런 쪽으로 속하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흥남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455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455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최광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석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의료보험이나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이래가지고 뒤에 따로 해놓고 이걸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앞에 우리가 할 때 같이 안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설명을
○최광렬위원  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우리 예산의 종류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내가 설명을 하려면 조금 긴데
○최광렬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에 쓸 목적으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합니다.
  일반회계에 해놓으면 다른 데 일반회계로 써버릴까 싶어서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라고 과목을 해서 신설해서 별도로 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 돈은 남아도 만약의 경우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 목적 외에는 돈을 못 씁니다.
  그렇게 특별히 쓰려고 특별히 만들어놓은
○최광렬위원  그러면 특별한 일이 안 생기면 안 쓴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  여기 보면 저소득 지원금하고 생활안정기금하고 이것은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나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죠.
○김흥남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나갈 수 있는 기금은 지금 돈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보건복지부, 국·시비로부터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그 돈을 기금을 운영하는 겁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내려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 돈 가지고 빌려주고, 받고 돈이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김흥남위원  빌려주는 것은 쉬운데 받는 것은 잘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받는 것은 조금 부실이 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무조건, 이 돈 기금관리를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은행에서 하거든요.
  부산은행에서 하는데 부산은행에서 못 받는 것은 제가 책임지라 해서 제가 원금하고 이자하고 보장을 다했습니다.
○김흥남위원  돈은 우리 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런데 위탁은 했죠. 돈 빌려 줄테니 너희가 보증서고 해서 해라. 은행에서는 돈 떼이지 않는다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부실채권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금감원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못하겠다. 한 건 부도나버리면 2,000만원 손해보는데 얼마입니까, 은행은 손해죠.
  그래서 은행하고 우리하고 우리가 추천해줘도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저희들이 대출 나간 것하고 현재 나가서 못받는데 이게 실제 나가는데는 영세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죠. 영세민이죠.
○김흥남위원  영세민이 돈을 쓸 때는 아쉬워서 쓰는데 갚을 능력, 프로테이지는 낮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손실본 결손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은행에서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흥남위원  저희들이 은행에 맡긴 돈은 손해를 봐도 은행에서 보고 우리는 안 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안 봤습니다.
○김흥남위원  상환도 마찬가지로 그 날짜 되면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런데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은행에서는 우리와 다시 협약을 하자, 구청에서 추천해주고 하니까 사하구청 너희가 보증을 서라 이렇게 나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다 보고 해야 되는데 문답으로 생각해 볼 때 보유돈이 지금 빌려준 것과 합쳐서 총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산서에 보면 내년에 주민지원생활안정기금의 세입이 총 4억5,680만5,000원 이것은 전년도 대비 13만4,000원 늘어난 것은 이자수입이 늘어나고 기금운용을 해서 늘어나면서 4억5,680만5,000원, 이 중에서 내년에 나갈 돈이 4억5,680만5,000원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 제로 되거든요.
○김흥남위원  그럼 이 돈이 대출하고 받고 하는 총 자산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이게 매년 정부에서 지원이 조금씩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제 안 나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이것으로 늘 관리해라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이 돈을 우리는 매년 이자는 늘어나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러니까 대출해 주면 이자를 받고 대출해 주지 않아도 자기들도
○김흥남위원  은행에 또 보관을 해 가지고 있으니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또 이자 받고
○김흥남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 돈은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세입으로 잡죠.
○김흥남위원  그럼 이게 총 돈인데 이것을 은행에서 안 한다고 하면 은행이 너무 손해를 많이 보니까 내년부터는 계약체제를 따로 하자 이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은행에서 저것을 하긴 하되 부실채권 발생하면 구청 너희가 물어라, 안 그러면 돈 못 주겠다, 기금 관리 못하겠다 그런 식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금감원에서 권고사항에 부적합한 계약이다. 그래서 우리도 은행 권고안을 받아들여줘야 되겠다고, 추세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권고안을
○김흥남위원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이 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가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니죠.
○김흥남위원  돈 빌려주는 대상이 어느 위치가 됩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생활보호자보다는 저소득층 주민입니다.
○김흥남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도시생계 근로자, 1인당 15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지금 이 돈을 빌리려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누군가 확인서를 끊어줘야 은행에 가서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것은 동에서 선정해서 옵니다.
○김흥남위원  최저가 얼마고 최고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주민소득지원 사업은 최고가 2,000만원,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입니다.
○김흥남위원  최저가 1,000만원, 최고가 2,00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니죠. 전부 최고 금액입니다.
○김흥남위원  이게 홍보를 어느 쪽으로 해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홍보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대출이 까다롭기 때문에 내년에 일곱 건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돈 안 떼이고 은행에서도 잘 안 해주려고 하고
○김흥남위원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우리는 수시로 가변성인데
○김흥남위원  지금 우리가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현재 4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거의 안 내줬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죠.
   (「내년에 내줄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김흥남위원  내년에 일곱 건 내준다고 하는데, 4억4,000 남아 가지고.
  이게 건수가 우리가 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곱 건, 여덟 건 정해진 것은 없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없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예산안 아닙니까?
○김흥남위원  그것은 압니다. 예산안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래서 이런 거 융자 해줄 건지 결정하는 것이 아까 말한 사회복지위원회를 열어야 만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김흥남위원  자꾸 아까 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이 이야기만 합시다.  
  왜, 자꾸 머리를 혼돈시키려고 합니까?
  어쨌든 어려운 사람도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인데 복지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줘야 될 그런 의무 아니겠습니까?
  다 자기 복이 없더라도 같이 공존해야 될 입장인데 이 사람들 많이 도와주세요. 복받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청소과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41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지금 343페이지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관내 여비, 취약시간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단속여비, 폐기물 단속여비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위에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업무추진과정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 정액제입니다.
  한 달에 8만원 정액으로 구청 14개과 공통으로 되어 있고 밑에 취약시간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단속여비하고 폐기물단속여비는 일과시간 이후에 야간이나 아니면 일요일날 공무원들이 특별단속에 들어가는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정쌍식위원  단속을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4회, 2회 해놨는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환경오염배출업소 단속은 한 달에 주1회 정도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는 주1회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단속은 월2회 정도, 보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는데 그것도 실상은 1년에 보면 평균 월 1회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일요일날 직원들이 쉬지도 못하고 나오면 최소한 밥값은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단속해서 밥값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문제는 사하구에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맞습니다.
○정쌍식위원  단속을 하셔도 단속을 확실히 하셔서 우리 주민이나 구민이 생각하실 때 구 공무원들이 단속을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지 싶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었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실제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업체는 많고 직원수는 한정이 되다 보니까 100% 원활히 단속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인데 주어진 인력으로 최대한 단속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김흥남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로 질문도 짧고 답도 짧게 해서 빨리 정리합시다.
  341페이지 보면 환경관리비가 있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김흥남위원  단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1,000원 단위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도 증감이 아니고 오히려 돈이 줄어들었네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2,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김흥남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경상예산 말입니까?
○김흥남위원  1억5천 얼마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1억5,248만9,000원이고, 전년도가
○김흥남위원  아, 올해 예산이네요.
  전년도가 늘어났네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렇죠.
○김흥남위원  지금 일거리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환경분야거든요.
  과장님도 시원하지 못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바라는데 대해서 만족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늘어났으면 기대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늘어난 돈이 2,500만원 늘어났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환경관리분야에 2,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늘어 난데 대해서는 돈이 늘어난 만큼 내년에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늘어난 예산이 실제 내역을 죽 살펴보면 대부분이 우편료가 인상됐다거나 안 그러면 인쇄비가 인상됐다거나 기본적으로 인상된 것은  경상비 인상이 많고 새로운 사업비 인상은 실제 환경관리분야에는 일반 수용비 성격의 예산이다 보니까
○김흥남위원  종합적으로 늘어난 것은 예산 쪽으로 2,500만원이 늘어나 버렸고 실제 단속이나 이런 면은 제자리걸음이 돼버리고 있네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래서 단속분야는 작년도에 비해서 특색있게 편성한 것이 344페이지에 보시면 민·관 환경감시 인부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894만3,000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공무원으로 한계가 있고 토요일, 일요일 매주 직원들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민·관과 같이 환경감시를 하겠다고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주민들로부터 활발한 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하고 이번에 책정을 한 겁니다.
  이런 분야는 작년예산에 비해서 증가한 부분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지금 늘어난 것을 보면 인건비와 기타 등등인데 제가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씩 풀어봅시다.
  지금 위원님들이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쓰레기 소각장이라 말입니다.
  이 내용과는 그거한데 앞에 염두를 두고 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각장인데 이것이 신문지상에 다이옥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위원님들은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다이옥신을 측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예산은 없다고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다이옥신 측정은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흥남위원  여기 없다 보니까 업체에 의존한다 아닙니까?
  그럼 그 업체에서 과연 그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업체가 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선정해서 자기들이 OK를 받아버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구의원님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늘 그것을 옳게 안 받아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쪽에서 안 하면 우리라도 예산을 들여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여기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안 올라오고 그런데 이야기를 잠시 간단히 짚으면서 하나 하나 따져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다이옥신 검사는 물론 저희들도 다이옥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게 국내에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서너 개에 불과하거든요.
  부산에는 없습니다. 서울에 편중되어 있는데 저게 환경부로부터 엄격한 공인을 받아서 하는 업체이고 또 다이옥신은 한 번 검사하는데 최하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 자체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공증기관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흥남위원  환경관리비라면 그뿐이 아니고 사하구 전체를 1억5,200만원 들여서 보고 있는데 실제 돈이 지출되는 과정하고 저희들이 바라는 것과는 너무 틀립니다.
  여기 사용용도, 인건비 무슨 비 죽 적어놨는데 실제 핵심이 하나도 안 되다 보니까 과연 환경관리비가 정말 지출해서 뭘 우리가 환경발전시키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예산문제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만족을 못 느낌으로써 환경관리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전부 부적절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것마저도 손질을 분야별로 다 해버리면 과장님이 볼 때는 환경관리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살리고 이것도 살리고 근본대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1차로 넘기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최광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광열위원입니다.
  345페이지 청소관리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도에 보면 청소관리비가 예산이 120억이었는데 쓴 것은 110억이고 10억이 남았거든요.
  2001년도입니다. 책보고 하는 거니까 과장님 모르셔도 설명만 드릴 게요.
  2002년도는 그렇게 해서 예산 올라온 것이 110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번에는 118억, 8억2,700만원이 또 증감됐거든요.
  작년에도 얼마나 증감됐나 하면 5억9,000만원 증감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5억9,000만원, 올해 8억2,000만원 이렇게 오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주로 청소관리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점유하는 분야가 환경미화원 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매년 4억 내외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8억2,700만원 오른 게 물론, 삭감된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표시가 안 됐는데 쓰레기 위탁처리비 저게 작년도에 4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죠. 2002년도 41억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47억으로 6억이 증가됐습니다.
  거기서 8억 내지 9억 정도 인상이 돼버리니까 다른 분야에서 삭감돼도 전체적으로 8억 내지 9억 인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인부임하고 민간위탁 수수료 그 분야에서
○김흥남위원  그럼 지금 인건비가 그만큼 오른다 하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의 인건비가 싼 편입니까, 비싼 편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것은 전구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인부임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보낼 때 산출기초를 내려 보내줍니다.
  전부 그대로 따라서 똑같이 편성됩니다.
○최광열위원  결국 오르는 것이 인건비가 올라서 오른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렇습니다.
○최광열위원  인원수도 똑같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인원수는 많이 줄 때는 9명씩 줄고 적게 줄 때는 3명씩 줄어드는데 실제 책정되어 나가는 인건비가 훨씬 큽니다.
○최광열위원  내가 전에 추석날 보니까 추석날도 청소차가 와서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특별지원금이 따로 나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특별지원금 나가는 것은 없고 예산편성할 때 휴일근무수당이라고 별도로 편성이 됩니다.
  그 안에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 일용인부임으로 편성합니다마는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해주고 있거든요.
○최광열위원  그럼 불만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물론, 그 사람들도 속으로는 가슴 아프죠.
  자기 고향도 가야 되는데 남 쉴 때 청소하니까. 그러나 자기가 택한 직업이기 때문에
○최광열위원  그래도 1년에 올해도 6억 얼마가 올랐으면 충분한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글쎄요, 미화원들이 보수 하나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최광열위원  지금 청소차를 관리운용하는데 있어서 옛날보다 그게 기계화되고 첨단화 안 됐습니까?
  인력으로 하는 것은 똑 같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기계화된다고 하는 것이 자꾸 민간위탁 추세로 넘어가다 보니까 실제 구의 장비는 현대화 못 시키는 것이 언젠가 다 넘어가야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는 미화원 숫자에 맞추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최광열위원  그럼 세화·미진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신경을 안 써도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쪽에서는 장비를 현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청소차가 나올 때 덤프식으로 화물차처럼 되어 있던 게 요새는 압착식이라 해서 안으로 감아버리는 압착을 시키는 것이나 음식물 쓰레기 그냥 박스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탱크로리 형식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저쪽에서는 현대화 시키고 있죠.
○최광열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구에서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아파트만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전부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최광열위원  올해부터는 아파트 말고도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일반 주택도 내년 1월1일부터는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최광열위원  그것도 전부 위탁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렇게 해서 위탁비가 41억에서 6억 오른 47억으로 오른 겁니다.
  일반 주택도 음식물 분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분리를 저희들도 예산관계 때문에 계속 미루어왔습니다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생곡 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 일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리수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최광열위원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인건비가 해마다 4억, 5억, 6억 오르니까 차라리 지금현재는 돈이 들지 모르지만 설비투자를 해서, 처음에 설비투자를 했을 때 가령 1억을 했다 그럼 몇 년 후에 감가상각비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산출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기계화 시켜서, 처음에는 돈이 들겠죠.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최광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게 복잡합니다.
  환경미화원 숫자를 줄이고 장비를 현대화 하라는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좋은 이야기인데 문제는 지금 미화원211명 있는 것이 전부 노조가 되어 가지고 부산광역시에는 전체 미화원들이 단일노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노사협상을 시장하고 직접 하는데 거기서 인원감축을 못하도록 노사협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광열위원  아, 인원감축이 안 된다, 그럼 고용촉진 면에서 장비는 일반화 그냥 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네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인부가 있는데 장비현대화 시키면 2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 최대한 활용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광열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산업현장에 사실 3D업종은 일을 하지 않아서 외국인 근로자가 와 있는데 환경미화원은 한국사람이 한다고 하니까 사실 좋긴 좋습니다.
  인건비가 오르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환경미화원 한 명을 모집할 때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97년 이후에는 일체 모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감소 되도록 가만히 놔둬서 저희들 생각은 150명까지 줄어들 때까지는 그대로 놔두려고 모집을 안 하고 있는데 타 구, 동래구에서 일부 모집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경쟁률도 상당히 높고 또 대부분 대졸 이상자가 들어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최광열위원  제가 전에 듣기로는 경남에 모 청에서 모집을 했는데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응시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면 그만한 대우가 되고 괜찮으니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실제 최고급 인력,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엘리트 이런 사람들 같으면 우선 취업이 안 되니까 오지 그 사람들도 취업문이 열리면 언젠가 나갈 사람입니다.
○최광열위원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사람 뽑을 때는 학력이 높으면 안 뽑는다 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 저쪽에 우리가 위탁 관리한, 물론 위탁을 해주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잘해서 형평성에 맞게 그 사람들 노조관계하고 또 기계화, 첨단화하는 부분하고 우리 주민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게 예산편성을 잘해서 그렇게 해 주시라 하는 그런 부탁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잘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십시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353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청소민간위탁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위탁처리비라든지 수수료 이런 것은 공식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할 수가 없고 다만 여기에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t수 계산에 대해서 얘기인데 처리비라든가 수수료 반입료 이런 것은 정해진 것이고 t수가 과연 1년에 우리가 처리할 t수가 이 t수가 적정한가 이런 얘기인데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음식물 위탁 처리에 있어서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이 부분을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하루에 35t이라고 했습니다.
  1일 처리가 처리비용은 5만2,000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좀더 이렇게 배 이상 늘어날 것을 예상하신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내년에는 조금 전에 언급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주택 지역도 분리수거를 합니다.
  지금은 아파트만 분리수거를 하고 35t하는 것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만 35t이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일반주택 지역 사하구 전역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30t 증가입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녹산으로 갈 때는 5만2,000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4만원 계산한 것은 그러면 앞으로 다대동 음식물 처리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 거기에서 처리비용을 계산한 거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엊그저께 3만6,000원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예정금액을 잡아 놓은 것이고 이 수수료를 가지고 다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t당 얼마 하느냐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목재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위에 폐목재 15만4,000원되어 있는 것은 지금 제일 싼 데가 포항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싣고 갑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폐목재를 보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포항에 갑니다.
○김상섭위원  그 밑에 폐합성수지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것은 거림으로 갑니다.
  계약을 할 때 최고 저가로 입찰 보는 사람한테 맡기거든요.
○김상섭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 건설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이것은 주로 어떤 폐기물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주로 가정에서 주택수리하고 나오는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인데 종량제 봉투 판매하는데 가면 30ℓ마대 파는 게 있습니다.
  마대같이 작게 만들고, 가정에서 거기 담아서 배출하는 그것을 일정 장소에 모아놨다가 월말에 가서 계속 위탁하는 그 비용입니다.
○김상섭위원  이것은 주로 어디 갑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것은 세원환경하고 서봉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분쇄해서 재활용하는 데로 들어갑니다.
○김상섭위원  그리고 생곡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하고 다대 소각장으로 가는 쓰레기가 주로 구분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같은 쓰레기인데 우리 구는 다대소각장 들어가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대소각장이 1년에 정기검사 받고 보수하고 하는데 가동 중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약 90일 내지 100일 정도 1년에 가동중지하는데 그때는 생곡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똑같은 쓰레기 양을 가지고 다대소각장을 가동하면 다대로 들어가고 다대소각장이 반입 중지를 할 때는 생곡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다대소각장이 정비기간을 한 50일 정도 평균 잡는데 그렇다 치고 다대소각장에서는 1년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t수가 6만t이 넘는데 3만t 정도밖에 안 들어가네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다대소각장에 우리 구하고 서구하고 영도구하고 세 개 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가장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십시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34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 인부임해 놓고 산재보험료 두 군데 있는데 보험료 이게 어디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것은 일용인부임을 사역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쌍식위원  사람은 3명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이 한 번 나가는데 약 3만건 정도 됩니다.
  3만건 정도 되니까 공무원 두 명 가지고는 도저히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재보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산재보험료 2.6%하는 이것은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15만2,000원밖에 안됩니다.
  산출 기초가 580만원이고 뒤에 보면 15만2,000원 이게 예산입니다.
○정쌍식위원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940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산액이 오른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일용인부임 단가가 작년에 2만2,000 얼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2만4,210원으로 밑에 보면 민간환경감시 인부 이게 새로운 항목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공단지역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밤이나 일요일 그 다음에 아침 일찍 무단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민간이 같이 합해서 단속을 하자는 의지에서 넣어 놓은 겁니다.
○정쌍식위원  감시요원 비슷하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감시요원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런 분이 3명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그게 바로 정위원님 계시는 신평 지역주민들이 자주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지역에 이 사람들을
○정쌍식위원  환경감시는 돈이 들어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고맙습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십시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352쪽 한번 봐주십시오.
  공중화장실 전년도에 1억2,000이 들어갔네요. 그런데 이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마다 돈 안 넣으면 안 되는 건데 전년도 이유야 다 있겠지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돈을 4,6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이게 개인 같으면 이래 많이 안 드는데 공중화장실을 어쩌길래 이래 매년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철거 대상되는 지역도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장소가 몰운대 안입니다.
  화선대 입구에 나가는데 보면 일요일날 되면 사람들이 4·500명씩 이용하는데가 있습니다.
  족구장도 있고 한데 거기에 보면 93년도에 설치해놓은 태양열 이용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악취가 엄청납니다.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여름에 더워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몰운대 나갈 때마다 몰운대 이용 주민들이 인터넷에도 올리고 거기 새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올린 건데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김흥남위원  작년에는 1억2,000 어디다가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작년에는 몰운대 한 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객사 안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헬리콥터 헬기장 거기에 우선 급한 거 하나 고치고 에덴공원 하나 고치고 승학산 올라가는데 하나 고치고
○김흥남위원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이 모두 몇 개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공중화장실이 24개입니다.
○김흥남위원  매년 축소 현상은 안 나옵니까?
  증설은 안 하지요? 물론 공원 같은 경우에는 다르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오히려 늘어나는 편입니다.
  주민들이 유원지라든가
○김흥남위원  유원지에는 제외하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많이 가다보니까 자꾸 화장실 요구가 엄청 옵니다.
  인터넷에 보면 일주일에 한 건씩 들어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산속 같은 데는 설치를 안 하거든요.
○김흥남위원  이것은 교체가 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것은 교체입니다.
○김흥남위원  물론 냄새나고 하면 좋은 현상은 없는데 그것도 벌써 10년이 됐습니까?
  그래도 깨끗하고 인부가 매일 청소하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보기에는 멀쩡하게 여름에 가보면 안에 더워서 들어가지도 못한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바꾸면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바꾸면 통나무 재질로 해서 다대포 객사 안에 가면 올해 설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연친화
○김흥남위원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고정식으로 해서 밑에 완전히 정화조를 묻습니다.
  자연소멸식으로 해서
○김흥남위원  수세식 물이 나오도록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물도 나옵니다.
○김흥남위원  하여튼 제가 보면 계속 화장실 이것은 무슨 올라오듯이 올라오는데 어쨌든 그 문제가 돈이 많이 안 하게 해주고 그 밑에 220해놨는데 자체사업비 50억입니까? 59억해 놓은 거, 자체사업 그 밑의 밑의 칸에 220해놓은 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민간위탁금 하는 이것은
○김흥남위원  자체사업 해놓은 거 이것은 우리 겁니까, 민간위탁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우리 자체사업으로 넣어 놓은 건데 그것은 과목이 자체 사업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민간이전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하고 자산취득비 여러 가지 이 목 안에 들어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자체하고 민간하고 합쳐서 59억이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59억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자체해 놓은 것은 우리 구청을 들먹이는 것 같고 민간 같으면 위탁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자체에 59억이 들고 민간은 55억이 드는데 우리 자체라 하는 것은 어느 선 정도로 해놓은 것을 자체라 말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자체 사업 안에 민간이전하고 뒤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그 다음 자산취득비 이게 전부 합해서 위에 자체사업 220으로 올라온 겁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59에서 55억 빼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민간이전 55억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원보조가 3억6,300, 자산취득비 9,100만원 이런 식으로 합해서 올라온 겁니다.
  총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자체에서 하는 업무가 지금 이것도 증가가 많이 됐네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여기 증가 많이 된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청소는 민간위탁수수료 그게 올해 41억에서 47억 6억이 증가됐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지역이 일반주택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 운송비 기타 등등해서 6억이 증가된 겁니다.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십시오.
  최광렬위원님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원이나 공중화장실 만들어놓은 데가 수세식입니까?
  승학산에 있는 것도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수세식 아닌 게 오히려 더 많을 겁니다.
○최광렬위원  수세식 아닌 것은 냄새가 나고 해서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최근에 나온 것은 완전 자연발효 소멸식이라고 특허를 받아서 듣기로는 일본 쪽으로도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완전히 그 안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쇄가 다 되고 그 다음에 물도 환류를 하고 피드백을 시키고 이래 가지고 10년 동안 수거도 필요없고 이래서 상당히 대표적인 게 가까이 있는 게 승학산 체육공원에 가면 한 개 우리가 작년에 설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물을 내리면 변이 내려가서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수세식이 아닙니다.
  수세식인 것은 24개 중에 거의 1/3밖에 안 됩니다.
○최광렬위원  그게 물을 정화를 시켜서 그 물을 다시 뽑아, 그 물은 어디로 갑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 물은 계속 그 자리에서 자체 정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변을 자꾸 보면 양이 많아지면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변은 미생물이 전부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실지 변이 들어가면 물이 자체 정화를 시켜서
○최광렬위원  그게 물이 더 올라온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른 데 배출되는 것도 없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조금씩은 올라오지요. 10년 정도 되면 한 번 퍼 주는 경우도, 상당히 기술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히트를 쳐서 이번에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수 백 개가 설치돼서 일본까지 수출이 되고
○최광렬위원  소변을 봐도 소변양만 해도 엄청날 건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분해해서 증발을 시키고, 가보면 계속 위에 팬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계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최광렬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게 그렇게 되면 물이 소변보고 대변보는데 양이 그렇게 많아지면 어디고 가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지 보면 증발시키는 기능이 많이 강화된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올라오게 해놓은 것을 보면 눈으로 봐서는 항상 일정한 수준입니다.
○최광렬위원  제가 이런 사업을 십 몇 년하고 있는데 저도 이런 것을 합니다마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저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행정지도계장이 잘 압니다.
○최광렬위원  나도 십 몇 년을 했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폐기물지도담당 김병강  폐기물지도담당 김병강입니다.
  지금현재 산속에 설치된 화장실은 이름은 완전 발효소멸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효모균이 들어오면 분해를 해서 가스화 됩니다.
  일정한 가스가 되고 지상으로 날아가고 오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연발생적으로 증발되는 수분 양과 살려지는 수분 양이 거의 일치한다고 봅니다.
  하루에 300명 사용해도 수분 높이는 더 높거나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1년에 한 번씩 미생물 균을 투입을 시켜서 활성화되는지, 안 되는지 업체에서 점검을 합니다.
  단지 염려되는 것은 겨울철 온도가 30°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온도가 겨울철에 저하되면 균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지금현재 시중에서 순화수세식 해 가지고 최광렬위원님 말씀처럼 증류수를 사용해서 다시 오줌을 눌 때 물을 재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기능이 저하되어 버리면 활용도가 떨어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서 미생물 발효 소멸식을 선택해서 저희 관내에 세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이게 충분히 실험이 다 된 겁니까?
○폐기물지도담당 김병강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신안등록특허를 받은 업체의 사양을 보고 검토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최광렬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로 좋은 건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저희들이 봐도 기술이 놀라울 정도의
○최광렬위원  저게 문제가 처음에 미생물 투입이 돼서 잘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처음에 그 물은 깨끗하고 좋으니까 미생물이 잘 살아서 발효를 잘 시키지만 세월이 자꾸 흐름으로 인해서 그게 올바른 발효가 될지 저는 걱정스러운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신있게 꼭 될 거라고 기능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실용신안특허를 받은 제품이니까 검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최광렬위원  그것은 방심하지 마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화장실 설치할 때 보면 장애인 이런 시설 스텐 봉 같은 거 하나 달아도 공사를 하면서 미리미리 달아버리십시오.
  하고 나서 또 파 가지고 전부 다 구멍을 뚫어서 새로 하더라고, 돈이 항상 이중으로 들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을숙도문화회관 화장실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화장실 자체를 우리 안방처럼 그렇게 하는 시대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 화장실 뒤에 가보면 띠장도 하나 없어요. 그게 지금 붙어 있는 타일 자체가 고급인지 아닌지는 저는 확인을 못 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바닥 타일 비슷한 거더라고 그런데 바닥 타일이 벽에 붙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해서 처음부터 이쁘게 하십시오.
  나중에 다시 고치고 예산 또 투입해서 하지 말고 그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한 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동사무소마다 전부 다 바꾸었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동사무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가 되면서 제가 있을 때 99년도입니까, 2000년도입니까?
  일제히 바꿨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 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해놓고 뒤에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항상 이중으로 든다 말입니다.
  그리고 폐콘크리트 그것을 쓰레기 마대에 담아 가지고 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많이 있습니다.
  보통 발생량이 5t 이상 되면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해서 처리하는 게 싸게 먹히고 처리하기도 좋은데 문제는 가정에서 보일러 수리하고 하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들도
○최광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공사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원칙은 공사하는 사람들이 가져간다고 계약을 하면 되는데 계약을 그렇게 안 하는 경우에는, 저희 집도 작년에 한번 수리를 했는데 안 가져가거든요.
○최광렬위원  앞으로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웃음)
  가져갈게요.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 마대는 안 버린다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마대까지 같이 버립니다.
○최광렬위원  쓰레기 마대 굉장히 비싼 건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비싼데 처리비가 포함되니까 비싸지, 인쇄단가는 얼마 안 가거든요.
  얼마 안 가니까 그것은 처리업자가
○최광렬위원  그런데 쓰레기 마대를 지금 쓰레기 봉투 파는 데 가면 다 팝니까?
  잘 없던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잘 팔지는 않고 큰 데 가야 팝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안 사니까 큰 데 가야 사고 그 다음에 확실히 사려면 마을금고 가면 삽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폐목재가 포항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폐목재를 지금 처리하는 사하구에서는 업체가, 353페이지입니다.
  사하구에는 업체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젝시엔이라든가 거림환경 같은 게 있지요. 있는데 비쌉니다.
  거림환경 같으면 폐합성수지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18만7,000원 달라하고 젝시엔도 16만원에 부가가치세 10% 포함하면 17만6,000원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바쌉니다.
○최광렬위원  폐합성수지하고 폐목재하고 나오는 그 배출량이 완전히 틀린데, 타는 탄소량 이런 게, 태우기가 훨씬 쉽지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적정온도는 800°만 올리면 되거든요.
  적정온도가 같으니까
○최광렬위원  아, 태울 때 그걸 같이 태우니까 돈이 똑같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최광렬위원  그럼 1t이란 양이 무게를 이야기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무게로 합니다.
  차 보통 처리하는 업체가 계량하는 계량기가 지하에 땅에 다 묻혀있습니다.
○최광렬위원  내가 볼 때는 폐목재 이런 거는 충분히 사하구에서도 처리하기 좋고 사실 우리도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환경업체에다가 갖다버리지마는 그렇게까지 돈이 안 들거든요.
  15만4,000원까지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줘야 됩니다.
  전에 김상섭위원님 여기 많이 걱정을 하시고 12월7일날 같이 또 성창에 가서 대화도 해봤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성창으로 좀 갔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도 성창에서 받고 있다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안 받습니다.
○최광렬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금 싱크대 부서진 것하고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구민들이 그것 때문에 근 한 달 동안 아시안게임 기간동안에 집단시위를 하고 구청에 와서도 항의를 하고 지금은 일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내가 지금 의원되고 나서부터 일을 못 해가지고 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는 다 받은 걸로 알거든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작년까지
○최광렬위원  그게 얼마 안 되더라고.
  돈이 그게 1t 짜리 가져가면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성창은 오히려 무료로 처리했습니다.
  자기네들 필요한 열량을
○최광렬위원  공짜로 받고 가져가는 돈만 그러니까 싣고 가는 운반비만 신고비하고 사람들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이렇게 15만4,000원씩 드니까 아까워서 내가 묻는 겁니다.
  지금 안 한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청소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맨날 우리가 사실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 환경문제라면 사람들이 전부 다 머리가 삐쭉삐쭉 서니까 사실 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더 신경을 써서 사하구 자체가 그래도 부산에서 제일가는 환경도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인데 환경개선부담금 봉합엽서 및 여러 가지 봉투라든가 대장이라든가 잉크라든가 이 경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김상섭위원  그런데 봉합엽서형 고지서가 정기분, 독촉분 해서 첫 번째는 36원씩 4만5,000매가 됐는데 마지막에 보면 또 160원씩 4만5,000매 2회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위에 36원 되어 있는 봉합엽서 고지서는 고지서를 인쇄하는 비용이고 제일 밑에 봉합엽서 160원 되어 있는 이것은 조금 표시를 할 때 고지서 인쇄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김상섭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어야지, 똑같은 내용인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같이 붙여가지고 하나는 인쇄, 하나는 발송용 이렇게 해놓으면 확실히 아는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그것은 그렇게 된 겁니다.
○김상섭위원  그것은 그렇고 이게 1년에 두 번밖에 안 나갑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3월하고 9월 두 번 나갑니다.
○김상섭위원  대상자가 4만5,000 가구하고요.
  가구별로 나갑니까, 업소별로 나갑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좀 설명을 드리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시설물분이 있고, 시설물은 뭐냐하면 일반주택하고 공장은 제외합니다.
  일반주택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별로 안 하니까 제외되고 공장은 별도 부과금으로 부과가 됩니다.
  제외되고, 여기에 시설물이라는 것은 사하구청을 비롯한 관공서 건물, 사무실, 상가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구청도 물고 있는데 그게 시설물분이고 또 하나는 자동차분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휘발유나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없고 경유 사용하는 자동차만 나갑니다.
  그래 두 가지 합하면 1회 나갈 때  분량이 약 3만에서 3만5,000건 정도 됩니다.
  그게 두 번 나가니까 보면 한 6만에서 7만 건 정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1회에 4만5,000건, 그러면 2회는 9만 건 정도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것은 사람들이 처음에 고지서가 나가면 내주면 좋은데 일반 세금하고 달라서 이것도 징수율이 처음에 기간 정해진 동안에 내는 징수율은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40% 정도나 안 내고 체납을 시키니까 독촉분을 같이 내보내드립니다.
  안 내면 또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독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전부 인쇄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내가 의문이 나서 물어본 거고 그리고 보충질문으로써 제가 아까 했던 건데 353페이지 생곡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하고 다대소각장으로 가는 쓰레기가 지금 다대소각장으로 가면 t당 7,000원이고 생곡매립장으로 가면 1만4,000원이거든요.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우리 관내에 소각장이 있으니까 그 소각장은 타구에서도 많이 소각물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배 이상 반입료가 비싸니까 웬만하면 절반 정도, 다대로 가면 절반이 절감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절감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일 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줄일 수 없는 게 1년에 고장만 안 나고 중지만 안 되면 가동하는 동안에는 계속 우리는 다대소각장
○김상섭위원  100%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100%,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게 정기검사 한번 받으려면 시설개수하는데 한 달 걸리고 또 가다가 고장나면 고치는데 1주일 걸리고 이렇다 보니까 한 1/3 정도는 생곡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  저도 슬슬 마무리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보니까 청소과에서 다른 큰 구입에 대해서는 요구가 없고 압롤박스라는 두 개가 단가가 좀 세네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청소차에 보면 차 위에 박스가 올려져 있어 가지고 박스 채로 땅에 내려놨다가 박스 채로 싣고 하는 이거거든요.
  이거 하게 된 이유가 올해 나중에 혹시 재무과 예산을 참고하실 일이 있으면 내년도에 청소차 11t 짜리 하나 사는 게 있습니다.
  92년도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2년째 쓰지를 못하다가 새로 사는 게
○김흥남위원  청소과에서 구입하는 거네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예산은 재무과에 올라가 있습니다.
  차량구입비는 재무과에서
○김흥남위원  그런데 그게 어째 저쪽에서 하면 저쪽에서 박스를 같이 사버리지 이것은 우리 재산이고 차는 저쪽 재산이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차량은 저쪽에서 관리하는데 박스 이것은 장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관 부서별로 구입 예산에 보면 일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물론 합치면 구청인데 저희들 자산을 그쪽으로 해놓으면 누구 말마따나 딱 해놓으면, 수리 이런 거는 또 누가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차량수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김흥남위원  아니, 박스에 대해서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박스는 별로 수리할 게 없는데 이 박스 수리, 김흥남위원님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청소차에 압롤박스가 한 개는 따라 나옵니다.
  그렇게만 구매를 하면 한 5,000만원 정도 하면 구매를 하는데 왜 추가로 여기 두 개를 더 사느냐 하면 지금 문전수거원들이 밤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보통 골목 입구라든가 차가 갈 수 있는 곳에 수북히 쌓아놓습니다.
  쌓아놓고 아침 8시 이전에 실어내거든요.
  하여튼 A라는 집 앞에다가 쌓아놓으면 A라는 집에서 민원을 걸고 그러면 옆으로 살 옮겨놓습니다.
  B라는 집 앞에 내면 B라는 집에서 냄새난다고, 갈 데가 없습니다. 중간 집하장이.
  그래서 압롤박스를 두 개를 더 사서 다대 하나 신평 하나 그 다음에 감천2 하나 우리 맡고 있는 지역에다가 거기다가 중간 집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박스 안에 들어가면 침출수도 안 나오고 냄새도 덜 나거든요.
○김흥남위원  그러면 좋죠.
  그러면 차를 사면 한 대 따라온다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따라오지요.
○김흥남위원  그건 또 우리 청소과 게 안 되겠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차 구입비에 같이 포함됩니다.
○김흥남위원  구입 그쪽에서 관리하고 이거는 이래 관리하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차하고 별개다, 너가 필요해서 두 개 더 사니까 너 예산으로 편성해라 그런
○김흥남위원  (웃음) 이래 저래 삭 쪼개면 돈 따내기 쉬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건 아닙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삭감하면 저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저쪽에서 차는 사죠.
  차 사면 한 개
○김흥남위원  하나 뿐이면 차 한 대 가지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기는 곤란하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삭감해버리면, 그 차는 한 대 보고는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조금 어쨌든 좀 예산 청구가 묘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건데 하여튼 그러면 우리가 삭감했다 하면 그 차는 그렇고 앞으로 이런 점은 과장님하고 해서 저쪽으로 묶든 이쪽으로 묶든 분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만이 한 군데서 처리해야 말썽이 안 생기지 저쪽에 구입하고 여기서 구입하고 같이 합쳐서 이거는 두 개다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차는 또 저쪽에서 안 사준다하면 이것도 살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무용지물이죠.
○김흥남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과는 틀리지마는 조금 잘못됐다 하는 그런 걸 지적을 하고 싶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선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섭      김흥남
  고광웅      정쌍식
  김석진      최광렬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신해수
  사회복지과장이중근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폐기물지도담당김병강

【보고사항】
O의안회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5일자 회부됨
  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3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3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