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12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7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7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성오·박혜순·박일훈·안채호·임일심·최도년·한승정 의원 발의)

(11시 42분 개의)

○위원장 한승정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황해광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김성오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어 10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0월 9일에는 노승중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172회 임시회 소집요구와 함께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제17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 등이 있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한승정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 요청해 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과 같으며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연간 총 회의일수 100일 중 제2차 정례회 34일을 제외하면 임시회의 회기일수는 20일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회기 및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72회 임시회 회기가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날짜로 집회공고를 하고 10월 19일에 개회하여 11월 2일에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10월 19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 조례안과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및 휴회의 건을 의결한 후 10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13일간은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상임위별 현장방문활동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휴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11월 2일 오후 5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7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17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성오·박혜순·박일훈·안채호·임일심·최도년·한승정 의원 발의)
                              (11시 45분)

○위원장 한승정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김성오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6일 임일심 의원 외 6인께서 발의하여 10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제35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지방의회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임기개시 또는 겸직사항 변경 시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토록 함으로써 동 조례의 소관 상임위 관련 영리행위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원의 소관 상임위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여 직업 및 이해관계 있는 소관 상임위에 선임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이권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승정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택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도덕성과 청렴성 확보를 위해 의원직 외 다른 직업 또는 직위에 대해서도 의장에게 신고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법」제35조 제6항 소관 상임위 관련 영리행위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원의 소관 상임위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여 직업 및 이해 관계에  있는 소관 상임위에 선임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이권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므로 본 개정안은 직무상의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토록 하려는 취지로 검토결과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승정  김종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박혜순    안채호
  임일심    김성오
  한승정    
○출석전문위원
  김 종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