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9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축조심사 생략의 건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동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식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한국유권자연맹에서 저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오영식 복지사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입니다.
  이번에 저희 부서에서 상정 의뢰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있던 조례에 대해서 법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일부 보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복지관을 위탁하는 근거 법령의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위탁 규정을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상정 의뢰를 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되 이번에 중점 되는 안 제5조의 구법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2조2에 따라서 수탁자를 결정한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1조로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관련법의 변경에 따라 가지고 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법에는 5조3에 보면 “위탁기간 운영을 5년 이내로 하되 기간 만료 시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문에서는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사항이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중점적인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오영식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수남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 중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를 제21조로 개정하고 안 제5조제3항 중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법 조항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원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복지사업과장님, 일단 생환해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결국에는 기존에 기간만료 시 재계약하는 부분을 뭔가 좀 더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엄격하게 해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하라는 내용인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일단 구문을 보시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기간만료 시 재계약할 수 있다” 이런 문구로 봤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걸 보면 위탁자 선정보다는 어떻게 보면 갑의 그런 지위라든가 기존에 위탁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의 서로간의 대민관계에 의해서, 인지적인 그런 관계에 의해서 다음 차기의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남이 봐도 타당성이···
전원석 위원  있도록 해라 이 말이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그래서 그것을 누구나 봐도 공정하게 위탁업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재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가 몇 년도에 된 줄 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제가 2000년도···
전원석 위원  2000년 12월에 개관했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때 최초 위탁을 어디에 줬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장애인복지관협회에다가···
전원석 위원  예, 사단법인 사하구 장애인협회에다가 줬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때 초대 관장이 누가 취임하신 줄 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지금 그 당시 제가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덕수 회장님이···
전원석 위원  예, 김덕수 회장입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의 관장은 누구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김덕수 회장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3년씩 하더라도 5회 연임이다, 그렇죠?
  5회 연속 연임입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별 무리 없이 정말 장애인복지관을 잘 이끌었다고 판단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2항 - 상위법입니다. - 시설의 평가에서 보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결과를 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지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해서 일단 미비점에 대해서 확인하는데 공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원석 위원  공지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공지를 업무적인 그런 점검에 의해서 서로 간에···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명확히 말씀드리면 이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감시감독권은 정기점검은 우리 사하구청이 아니고 부산시장입니다.
  부산시장이고 그래서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인지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장애인종합복지관 현황보고서는 매년 작성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일단 보고서를 2014년도 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제가 알기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감사결과에 몇 가지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감사를 매년 지적이 되고 해도 어쨌든 관장님 책임이 없어서 15년간이나 그렇게 하시는 것 보니까 참 대단은 하십니다.
  어쨌든 간에 감사지적 사항 그리고 행정처분 사항 등 2014년도 자료를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저에게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 문제점은 검토토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더 숙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현황보고서 2014년도 거, 다음에 행정처분 사항 2014년도 거, 감사지적 사항 2014년도에···
전원석 위원  혹시 2015년도에도 감사지적 사항이나 행정처분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5조3항에 보면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조문선 위원  아까 우리 전원석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15년 해 가지고 3년 해 가지고 5번 이렇게 된 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5년이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5년 이내로 1회에···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조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만료기간이 언제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지금 위탁기간이 2014년 11월 22일부터 해 가지고 2019년 11월 21일까지.
조문선 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 위탁기간이 끝나서 재위탁이 됐네요.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이게 보면 기간 만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잘 하면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조문선 위원  작년에 만료가 되어서 알아서 잘 심의를 하셔가지고 하셨을 거고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다른 복지관 이런 거는 3년 아닙니까? 위탁기간이···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방금 얘기했듯이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감천에 사하구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조문선 위원  사랑채라든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그런 것은 3년으로,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3년 할 수도 있고···
조문선 위원  장애인복지관 3년 합니까, 5년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우리 장애인복지관 5년 합니다.
조문선 위원  5년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작년에 계약했는데 오기 전에 보니까 5년 재계약 해 가지고 5년 되어 있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런데 다른 복지관에도 5년으로 할 수 있는데 주로 3년으로 하고 있네요? 그렇죠?○복지사업과장 오영식  5년 하는 데도 있고 3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보육 어린이집 국·공립집 위탁할 적에는 또 5년 하거든요.
조문선 위원  그래서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3년 해도 문제가 아닌데 3년을 하려면 다 3년을 하든지 5년을 하려면 다 5년을 하든지 이게 좀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것은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참조 좀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하는 것하고 3년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냐하면 일단은 위탁업체가 체결이 되면 거기다 어떻게 보면 그 업체가 처음에 들어가서 초기비용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투자비용···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그걸 해 가지고 과연 3년 이내에 그걸 업무를 첫 해에 들어가 가지고 첫 해에 준비하고 초기 투자하고 하면 1년 가버린다 아닙니까?
조문선 위원  맞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그래서 2년, 3년에 진정성이 있는 그런 장애인복지라든가 고유 업에 어떤 그 사람들이 진짜 주어진 목적을 다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복지관의 운영상태에 따라서···
조문선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3년 할 때도 있고 5년 할 때도 있다 그 말씀이시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질문···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조문선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위탁기간에 대한 재위탁은 당연히 언제까지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타구의 경우, 한 7개에서 8개 구의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또 이런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어떤 공공성이 있는 기관은 두 번으로 제한하는 구가 7개나 8개나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 위탁업체에서 오랫동안 15년 동안 장기집권을 하면 자기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5년 동안 한 자리에 계속 한 업무를 했는데 누구라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위탁 주체가 변경이 되거나 하면 새로운 발상으로 새롭게 접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노력들은 다 위탁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돌아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재위탁할 수 있게는 했지만 타구의 경우 그것을 조례로서 두 번이나 세 번 이상 못 하게 그렇게 막아놓은 구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방금 전원석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한 업체가 15년 동안 한다 하는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위탁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든가 3년에 한해서 연임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어떻게 보면 신선한 에너지를 투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도 온 지 1년 다 되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상당히 그런 것들의 변화를 주려고 하면 기존 어떤 위탁기관의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당한 압력도 있을 것이고 참 바꾸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긍정적으로 요즘 추세가 한 사람이 한 자리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추세라고 한다면 우리 관에서도 조금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스스로 좀 자정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고 개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면 얼마나 고맙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저도 한 업체가 15년 동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재계약 할 때 심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할 적에, 재계약 할 때는 그냥 서류상으로 보고 한 겁니까? 아니면 뭐···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아니 일단은 위탁 체결 업체를 선정 공모를 하게 되면 업체가 참여를 하거든요.
채창섭 위원  예,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그렇게 해서 우리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전문성이 있는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참여한 업체들의 점수를 매겨서 그래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채창섭 위원  아, 심의위원회가 있기는 있었네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자체 내에 담당 우리 주민행정국장, 외부인 다음에 복지관의 관장님들 이래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 가지고 이번에 별도로 다시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거네요. 전문성 있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전문성 있는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법에는 선정위원회를 심의, 구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구문에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신문에는 반드시 선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런데 일반 복지관에는 심의위원회가 다 되어 있죠?
  이러한 복지관 심의할 적에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좀 늦은 편이네요,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그래서 우리 법이 이번에 7월 1일부로 개정되는 거로 해서···
채창섭 위원  개정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하면 이게 안 그래도 제가 또 지적으로 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벌에 쏘이고 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법은요 3년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3년 전에 개정이 된 거를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개정하는 거예요.
  맞죠, 계장님?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아니 오늘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그 의도는 5조 안이거든요. 그 5조가···
전원석 위원  아니, 그래 이 항 자체가 3년 전에 개정이 됐다고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3년 전에요?
전원석 위원  그거 계장님이 맞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장애인복지계장 박재일 집행기관석에서- 2002년 8월달에 개정된 거 맞습니다.)
  저는 그거 다 보고 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심의를 받으러 온 분이 위원보다 더 상위법을 안 보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말벌에 쏘여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7월 1일부로 개정이 됐다 하니까 그것은 제가 짚어드릴게요.
  이것은 3년 전에 개정이 되었고 제가 당부드릴 내용은요.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물론 어렵겠지마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위 조례도 빨리 바꿔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맞죠, 계장님?
    (웃음)
    (○장애인복지계장 박재일 집행기관석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둘 다 온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그 전에 고쳐진 사항인데···)
    (웃음 소리)
저도 구 의원 된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웃음 소리)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식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등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수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의 내용 중 위임근거 법령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모든 조항 중 상위법 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였으며, 현행 제5조에서 제9조까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관련 조항은 정부의 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6조제1항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를 살펴보면 현행 제13조제1호는 수도권 즉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함”에 해당하는 특별법이므로 삭제하고, 또 제3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소비효율 등급제품을 1등급 제품, 대기전력저감 제품, 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하여 녹색제품의 판단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및「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등과 부합하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현실과 맞지 않은 조항은 삭제 또는 일치시키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원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김태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 뭐 이 조례 일부개정안 가지고 심의를 하러 오셨는데요.
  사실은 친환경상품, 그러니까 지금 녹색제품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한 우리 사하구 조례에는 어차피 상위법의 어떤 용어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별로 말씀드릴 건 없고 우리 현재 사하구의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산, 우리 사하구 내 생산 공장 현황과 그리고 몇 개 상품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상위법을 이 조례를 보면 구매촉진에 관해서 또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매를 독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녹색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먼저 저희 관내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사업장은 환경표지제품 인증 사업장은 8개소로 그 8개소에서 140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경로는 저희들이 각 실·과 사무실이라든지 동 사업소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실제 좀 구매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작년에 구 전체 구입 퍼센티지는 약 56%가 됩니다.
  56%가 되고 그리고 또 저희 관내에 사업장에 있는 물품을 구입한 것은 약 저희들이 PVC를 생산하는 태광수지에서 약 1억 9000만 원을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관내에 이런 업체 제품을 많이 구입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품목들이 등기구, 페인트, 벽지, 보온단열재 등 의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합성수지 PVC 관은 저희들이 어차피 공사할 때 쓰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품을 구매를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올해 저희 부구청장님이 가서 시상도 한 바가 있습니다.
  녹색제품 구매실적으로 우수 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녹색제품에 대해서는 많이 좀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 주무과장으로서 현황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녹색제품은 우리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권장해야 될 사항으로 보아지므로 더욱더 우리 주무과에서는 많이 사용될 수 있고 생산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내용 5페이지 부칙에 보시면 “맑고 푸른 사하21 추진협의회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알기에 이 추진협의회가 설치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활동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 1회 내지 2회를 전체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안건이 올라오면 거기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또 실행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대로 사업··· 시청에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내서 자금도 저희들이 확보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 다 드릴 수는 없지마는···
조문선 위원  그래 위원회가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몇 번 해야 된다고 정해진 거는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거는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시에.
조문선 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하신다, 그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어떤 실적이 많이 나왔거나 아니면 내년에 어떤 사업 수행할 어떤 그런 과제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안건을 상정해서 그렇게 실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에 명시되었듯이 위원회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너무 자주는 못하겠지만 한 1년에 두 세 번이라도 하셔가지고 특별한 안건이 없더라도 이런 녹색제품을 홍보,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변확대를 위해서 좀 이렇게 자주 좀 개최를 하셔가지고 활용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김태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에 보면 제9조에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 이거는 환경부 장관이 아니고 우리는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시장님 통해···」하는 직원 있음)
  그렇죠, 시장님한테?
    (○집행기관석에서 - 「시장님한테 올리고 시에서···」하는 직원 있음)
  환경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그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집계해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하는가 봐요, 그러면.
    (○집행기관석에서 - 「그 시상은 따로 하는 건 없고요.」하는 직원 있음)
  예.
    (○집행기관석에서 - 「의무적으로 의무사항으로 올리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위원장 김동하  계장님!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작년에 저희들이 실적을 가지고···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비교평가 해 가지고 최우수 구, 우수 구 이래서 저희들이 3개 구 중에서 저희들이 우수 구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걸 갖다가 아, 양을 취합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지요. 금액하고···
채창섭 위원  시에다가 보고를 하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금액하고 그런 여러 가지 퍼센티지를 전부 다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시에서 취합을 해서 등수를 매겨서 저희들한테 시상을 합니다.
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환 안전총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에서 6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망 구축 및 관리 업무의 분담 안 제7조 8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2호,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합의 해당사항 없음,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15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였으며 결과로는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김종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수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계획수립, 놀이시설에서의 행위의 제한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자원봉사자의 활용, 안 제8조는 관리 업무의 분담 및 총괄 부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유해한 요소를 제거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원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안전총괄과 김종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 보니요, 그 6조에 보면 6조2항입니다.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현재 놀이시설이 269개소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리고 점검을 어떤 형태로 안전점검을 해 나가시는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지금 저희 관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은 270개소가 있습니다.
  주택단지 177개소, 공원 31개소, 어린이집 47개소, 적격업소 대형점포 아동복지시설 놀이제공업소 조리시설이 있는 곳, 없는 곳 해 가지고 총 270개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관리 주체별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는 예를 들어 건축과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 2년마다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9개 부서 270개소에 대해서 전체 안전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그걸 총괄하는 부서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매년 2년마다 정기점검을···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2년마다 예.
오다겸 위원  정기점검을 해서 안전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오다겸 위원  이런 경우 사실은 우리 관내에 주택단지에서는 관리주체가 정확하게 명확합니다.
  어린이집도 그렇고, 근데 도시공원에 있는 우리 관내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31개의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오다겸 위원  이 부분에서는 수시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도시공원은 산림녹지과가···
오다겸 위원  그 부서별로 따로···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30개소고 총무과가 1개소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일련의 정기점검을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제7조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오다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놀이시설 개수가 269개나 됩니다. 이게 269개를 다 이렇게 안전지킴이로 지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이게 의문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촉하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선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꼭 강제조항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269개소는 다 하지는 못 할 것 같고 주택 밀집지역이라든지 필요한 데는 보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조문선 위원  저 외곽지라든지 애들이 많이 안 가는 이런 쪽은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몇 군데 선정하셔 가지고 이 조례 내용 안전지킴이 이 내용은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조례에 따라 가지고 실비라든지 일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이 하실 수는 없고 몇 군데 지정을 하셔서 이 제도를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보면 아파트 주택단지 있다 아닙니까! 거기 보면 놀이터는 있는데 사용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잠가 가지고 혹시 애들이 없거나 또 변경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확인된 데가 있습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이번에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한··· 건축과에서 보고된 사항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런데 그것도 규격이 있지요? 놀이터도.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놀이터가 작은 거는 대상이 안 됩니다.
  시설기준에 맞춰 가지고 점검대상이 되고 안 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 같은 몇 세대 이상에는 얼마만큼 돼야 된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그렇지요. 면적이 얼마 정도 돼야 되고 조합 시설이 몇 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일반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놀이터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주차장 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옛날 「건축법」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그 면적에 10면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신축 법에는 5면까지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5면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놀이시설로 50/100만 하고 주차장 면을 5면 늘여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법이 바뀌는 바람에···
채창섭 위원  법이 바뀌어서 놀이터였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놀이터를 줄이고 주차면수를 늘여 가지고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채창섭 위원  활용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우리 채창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제가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그런 문제 때문에 상충된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어른들은 어린이놀이터 애들 안 노는데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자 하고 일부 또 어린 애기를 가진 젊은 부모님들은 애들이 놀 데가 없다 이렇게 상충되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하단에 가락1단지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 아동들이 출산율 저하로 해서 계속 줄어들고 그래서 실제 사업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충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때는 어차피 총괄과에서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하는 거는 아닐 거고 건축과나 다른 과에서 할 건데 그런 거도 조례에 할 때 나중에라도 시도를 한번 해 보고 그런 어떤 조례에 추가로 더 한번 일이 생기면 주차장이라든가 상충된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개정을 한번 검토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인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 시설은 바닥을 전부 모래를 없애고 위생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PP입니까?
조문선 위원  우레탄···
전원석 위원  우레탄으로 다 교체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도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전부 다 바뀐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그건 제가 각 부서별로 종합적인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안전총괄과가 물론 실무하는 과는 아니지만 그런 현황은 파악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전체 다 바뀐 거는 제가 지금··· 일부 바뀐 거는 알고 있거든요.    검사하면서 검사기준에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다송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우리 놀이시설도 그렇고 아직 몇 군데가 바뀌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미 그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안은 바뀌었는데 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법을 안 지키느냐, 그리고 자기 아이들이 모래위에서 노는 거를 보니까 개가 와서 똥도 싸고 고양이가 똥도 싸고 그런 민원도 안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 공동주택에만 그렇게 까다롭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마시고 우리 구청부터 솔선수범해서 법이 바뀌었으면 그 법을 따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강력하게 안전총괄과에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위원장 김동하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평소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김동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지정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의 현 상황에 맞게 조례에 명시된 위탁 근거를 삭제하고 불합리한 수수료 반환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직영관리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위탁규정을 삭제하고 수수료 미반환 규정을 정당한 반환 사유가 있을 시에는 민원인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수남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지 않고 직영하고 있으므로 현 상황에 맞게 제18조를 삭제하고 제25조제2항은 과오납의 경우 및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구의 귀책사유 등에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조항을 현실에 맞게 또 수수료를 민원인에게 정당하게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원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8조는 삭제 됐고 22조 수수료 부분이 또 변경이 됐는데 제가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판단을 해봤는데 지금 전문에 수수료에 부과되는 금액에 해당되는 거는 다 들어가 있지요.
    (○집행기관석에서 - 「별표, 별표···」하는 직원 있음)
  별첨으로 들어가 있지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하는 직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아마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다음에는 조례 개정할 때 또 전문을 전체적인 문건을 같이 첨부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하기 전에 보기는 보는데 혹 못 볼 경우에는 저희들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뒤에 같이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정안 제25조에 보면 3항에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구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래 됐는데 과오납을 지금까지는 금액을 안 돌려줬어요, 어쨌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안 돌려줬습니다.
채창섭 위원  공무원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려주고··· 그건 왜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법 자체가 그래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채창섭 위원  나중에 하면 무조건 안 돌려준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법에 그래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그래 돼 가지고 권익위에서 이 2건에 대한 제도개선안 이거는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225개소 전 기관에 이 제도를 개선하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에 감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2건은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좀···
채창섭 위원  지금까지 구민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과오납 해 가지고 안 돌려줘도 반환 안 해 줘도···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민원이 있어도 저희들은 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되고···
채창섭 위원  심각하네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일부 타구에는 신경 안 쓰는 구도 있고 제도 개선하는데도 그래도 우리 구는 선진 구니까 발 빠르게··· 민원 불합리한 거는 계속 개선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채창섭 위원  개정을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그렇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감점요인도 없애주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
  전원석  배관구  
  조문선  오다겸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원수남
○출석 공무원
  복지사업과장오영식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안전총괄과장김종환
  도시정비과장김희철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15. 8.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8월 21일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