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개발과·허가민원과·지적과

일  시  2004년12월3일(금)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와 허가민원과 그리고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12월3일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위원장 김희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김희곤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개발기획팀 황하량 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 김복곤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김종만 팀장입니다.
  하수관리팀 김석민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저희 과 주요업무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김시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팀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광웅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을 우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 전체 도로가 567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342만9,529㎡인데 이 중에 집행된 게 451개소, 261만9,561㎡가 집행이 됐습니다.
  미집행이 116개소 9,968㎡가 현재 미집행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가 1조101억9,200만원이고 보상비 중에서 1,827억5,100만원, 공사비는 8,174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은 공원이 7개소, 광장이 1개소, 학교가 2개소, 공공청사가 1개소, 녹지가 2개소, 유원지가 3개소,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1개소 현재 미집행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과 장기 미집행 계획도로 20년 이상 계획도로를 그어놓고 집행되지 않고 있는 그 현황도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가 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은 89건으로 미집행 되어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것은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너무 많으니까 지금 당장 자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찾기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그래도 우리 관내 560개소 중 451개 도시계획시설이 처리가 되고 미집행 부분에 100여개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장 구민이 혹은 주민이 필요로 한 시설하고 또 행정 관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상당한 진척을 봤습니다마는 옛날 10년, 20년, 30년 전에 그어놓은 도시계획 도로 부분이 이게 지금 엄청난 어떤 예산도 수반될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미집행으로 인해서 어떤 주민 고통의 가중이라든지 특히 소유주 지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체념 상태입니다.
  우리가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식으로 사실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도로로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봐가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처리가 되는데 장기미집행 미도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치된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작년부터인가 해서 도시계획시설과 함께 도로도 이것을 보상을 청구하거나 여의치 않을 때는 우리가 보상해주는 그런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것을 해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제도가 변경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고광웅위원  그런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상태인 도로의 지주들이 그런 제도를 알고 우리 구청에 청구를 이것을 매입을 하든가 도로로 수용해주시오.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을 백지화시키고 계획을 철수해달라 그런 요청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가 2003년도에 총 들어온 건수가 여덟 건이 있어서 16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고광웅위원  어느 정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현재 들어온 게 16억 정도가 2006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매수 청구는 현재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2년 이내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매수 청구를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결정된 게 현재 매수를 하겠다는 공문 나간 게 16억이 되어 있고 2006년도 2월까지 매수가 안 됩니다.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2006년도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 편성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만약에 매수 청구가 안 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건축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많은 장기미집행 계획 도로 이 부분을 정말 보상을 다해주려고 하면 사하구 연간 예산 수 십 배가 있어야 처리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가 2003년도에 한 번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많은 부분을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폐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신설을 할 때 그만한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저희 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부산시하고 전국적인 문제가 돼서 지금 시에서 중앙정부에다가 돈을 내려달라.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정부에서도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광웅위원  예, 예산이 천문학적인 예산이거든요. 이 문제를 사실은 그냥 덮어두기는 곤란한 문제이고 이것을 끄집어내서 처리하기도 이것보다도 시급한 그런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끄집어내고 얘기하기에는 실질적인 어떤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현재 상황에서는 피해를 보고 있는 소유주들이 곳곳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모르고 상당히 추상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내 땅이 작게는 소규모 일이십 평 시작해서 많게는 몇 백 평씩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보상 못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민원이 접수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내가 죽 다대, 장림, 신평, 괴정할 것 없이 장기미집행된 도로상에 대해서 주로 소유주들과 이렇게 재산상 어떤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그렇다고 보상을 내주는 것도 아니고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은 나도 우리 구민 대의기구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구청과 어떤 협상을 하거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예산도 물어보겠다는 그런 사실은 조금 피해가는 그런 듯한 답변을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과정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가 16억에 대해서 청구된 사항은 현재 매수하겠다고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 순위를 정해서 현재 장기재정계획이나 예산의 어떤 규모에 맞춰서 그 안에 포함된 것은 우선적으로 보상이 나갈 거고요.
  만약에 거기에 포함 안 돼서 향후 5년이나 10년 후에 개설계획이 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노선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 노선이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폐지가 필요한 부분이냐 검토를 해서 만약에 폐지가 필요하다면 폐지 절차를 이행을 하고요. 만약에 존치가 돼야 된다는 시설에 대해서 어차피 법에 의해서 토지 지주의 건축 허가가 들어왔을 때 건축을 허용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건축을 허용하더라도 나중에 보상 주는 부분이 향후 10년이나 20년 지나면 어차피 노후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라는 부분은 소멸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보상비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새로 신축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보상비가 추가 지출이 되겠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최소한 5년 내지 10년 지나면 감가상각을 감안했을 때 주민들의 고통도 해소가 되고 저희가 상대적으로 필요한 도로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선도 유지가 되고 다만 보상비 비용은 저희가 추가로 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는 어차피 변함은 없고요. 건물 보상비가 더 나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니까 20년, 30년 그렇게 오래된 미집행도로에 대해서 그 존폐 여부는 지금 현재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왔거든요. 도래했습니다.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2005년도는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존폐 여부 사실 현장을 보고 필요 없는 것은 팔아버리고 꼭 필요한 부분은 사실 전부 다 보상해주려고 하면 우리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그런 사정이지 싶은데 그리고 이것을 그러면 특별히 어떤 민원을 제기한 토지 소유자들의 얘기 중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와 닿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 땅이 삼백 몇 평 되는 사람도 있어요. 360평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도로로 20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는데 전혀 보상도 없고 내용을 소상히 알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보상 신청을 해서 안해 주면 도로를 백지화, 건축 허가내면 건축 허가 내주는지 그러니까 도로 한 가운데 자기 땅에 자기 집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그것은 물론자기 재산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거기다가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허가도 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과연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이야기를 하니까 기회가 오면 이런 문제를 한번 짚어서 어떤 관련 부서의 의견을 보겠다 그런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작년도 재작년도 부터 미루어온 게 대여섯 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만약에 저 사람들이 신청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실은 어떤 도로의 개설이 이미 나 있는 도로니까 보상 안 해주고 개인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뿐이지 그것은 지금 다른 데도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 그렇게 하기는 곤란한 문제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신청을 해서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재산권을 끝까지 고수하겠다고 주장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현재 도시계획안에 있는 게 매수신청 대상이 되는데요.    지목이 토지인 경우만 됩니다.
  다만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원인을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 도로가 누가 개설해야 되느냐가 첫째 중요하고요. 관에서 개설을 했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잘못하면 거기다가 사용료까지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광웅위원  장림에 몇 년 전에 사용료까지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런데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개설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지금까지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의 땅이 보상 나가는 경우에는 주로 소송에 의해서 나가지 저희가 정상적으로 보상해준 적은 없습니다.
  소송에 의해서 패소하게 되면 법적으로 지불해야 되니까 지불했고 일부러 저희가 도로를 찾아서 보상해준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 편입된 땅이 도로였는데 개인 소유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보상이 나갑니다.
  다만, 감정평가가 다운해서 나가는
○고광웅위원  이게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도시계획선 12m, 8m, 6m 등등 많습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면 그 옆에는 도로이기 때문에 계획도로를 보고 건축허가를 내고 집을 다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도로가 되어버린거라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통과된 도로는 아닐지라도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주들의 딱한 사정을 호소를 하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대 여섯 건 발견을 했더랬습니다.
  그분들의 하소연이나 민원을 들어보고 아, 이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유가 있다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사하구 전역을 다 끄집어내서 보면 연간 예산의 몇 십 배를 가지고 보상을 다해줘도 모자랄 지경으로 엄청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005년도는 장기미집행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존폐 여부를 검토를 해서 어떤 민원이 하나 둘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이것은 감당 못 합니다.
  너도나도 이런 제도가 있고 이것을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해지를 해서 집이라도 짓도록 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폭발적으로 봇물 터지듯이 그렇게 민원이 제기될 것이 상당히 예견되고 우려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겨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런 것을 해당 부서에서 파악을 감지를 하셔서 존폐 여부를 먼저 능동적으로 신축성있게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생각해볼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자기가 건축을 위해서 협의한 후퇴한 부분들 도로를 낸 부분은 어차피 건축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내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시계획선을 폐지를 하다 보면
○고광웅위원  지금 내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2m 도로를 도로선을 그어 놔 놓고 그 도로를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현황도로도 도로지만 계획도로를 보고 20년, 30년 계속 집을 전부 지어버렸다 말입니다.
  이 양반 땅만 도로가 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대여섯 건 된다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런 부분을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되면 거꾸로 역민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도로 계획선에 맞춰서 집을 지은 사람은 도로의 개발을 보고 집을 지었는데 폐지돼 버리면 도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맹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거의 폐지시키기 힘든 부분입니다.
  차라리 그런 부분은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개설해야지 그런 비중을 봐서 한 군데라도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폐지하는 그 순간에 상대적으로 피곤한 사항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폐지하는 거는 그런 민원이 없고 주로 산 쪽이라든지 대체 길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는 존폐 여부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당부 드리면서 이 부분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고광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고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제가 약간의 의문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매수청구가 들어온 부분 중에서 16억 만큼은 2006년도 2월 달까지 매수 통보를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하겠다고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매수청구 들어온 게 전부 다입니까?
  그 중에 선별된 게 16억입니까?
  아니면 청구 들어온 것 중에서 일부 매수 청구한 게 16억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가 현재 들어온 게 아까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는데 7건에 22필지입니다.
  16억인데 일단은 저희가 전부 다 매수하겠다고 통보를 다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들어온 것은 전부 다 통보를 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바로 건축이 가능하지만 저희 매수 청구한다고 해놓고 만약에 매수가 안 되는 경우에 그때는 재건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청구가 들어온 부분은 전부 다 매수하겠다고 통보를 했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위원장 김희곤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잘 안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일단은 금년도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됐고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일단 요청해서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2006년도에 예산편성시키겠다 그 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위원장 김희곤  2005년도 예산에는 없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김시만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현재 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지금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신평2동을 들겠습니다.
  한국화이바 주변에 2005년도 이게 3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주하고 그게 안 되어서 도로개설 완공이 안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도로개설 관계는 저희는 계획선만 설치를 하고요. 사실 도로개설 계획은 건설과랑 기획감사실에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항은 제가 판단을 못합니다.
○정쌍식위원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평1동 새동네 시장 입구 그게 개설이 시급한데 신평1동에 열 평, 열 몇 평 되니까 방도 비어있는 것도 많고 시장 쪽으로 도로개설이 금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로개설의 어떤 주관 부서가 건설과가 되다보니까 계획 짤 때 저희 과는 전혀
○정쌍식위원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1월 달에 그것을 확답을 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안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들이 시장 주변을 다 떠나고 집은 비어 있고 도로는 좁고.
  거기 6m 도로가 신평1동에서 제일 큰 도로입니다.
  그래서 철거민들, 이주민들인데 도로개설은 우리가 봐도 상당히 시급한데 사하구에서 1년 정도 돼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가 6m인데 넓혀야 된다는 그런 말씀
○정쌍식위원  8m로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 지역은 저희가 한 번 검토해봤는데 정책 이주지 자체가 넓힐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당한 민원과 예산이 수반돼야 될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민원이 예상되겠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확장하려면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물론 넓히면 좋긴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피해보는 사람이 있고 득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은 도로확장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재개발하고 재건축 개념으로 가서 정리가 돼야지 실질적으로 도로 6m, 8m, 10m로 넓히면 사업에 큰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거기는 계획도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현재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2006년도도 그렇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어차피 도로개설을 하려면 계획선을 그어야 되는데 계획선을 그으려면 예산 계획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쌍식위원  차도 많이 다니고 주민들 차 주차도 하나도 없고 동네에 도로가 시급해서 지금 일반통행인데 양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된 모양인데 그게 제가 보건대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장을 둘러보시고 시급한지 안 한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알겠습니다.
  현장 둘러보고 그 중에서 어느 구간이라도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중도로나 대도로 길거리 안내 표시 이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도로표지판 관계도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쌍식위원  표지판 그것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정쌍식위원  버스 정류소는 여기에 속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버스정류소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위치 같은 이런 것도 전부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입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앞전에 고광웅위원님에 대한 질의부분을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와 관련된 미확보 재원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설치 등의 방법으로 매수하시겠다고 했는데 위 관련 조례 제정은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현재 저희가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는 조례가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채권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상비가 3,000만원이 넘어서서 과다한 경우에는 채권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채권보상이 가능하겠지만 어차피 그것도 구비가 확보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재원확보는 사실은 구 재정의 열악성 때문에 시나 구에서 지원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워낙 막대한 돈이 들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법은 바꿔놓고 결정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조례제정을 안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는 내년 초에 다음 회기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위원입니다.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로부분을 우리 사하구에 허가가 나면 만료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우리 사하구에 그럼 만료가 돼도 도로기능을 못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날짜는 넘었는데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보통 도로개설을 하면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사업기간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가 1년 단위로 하는데
문제는 만약에 개설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우리 사하구에는 모두 몇 군데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개별적으로 건설과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과 공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도로공사는 감천1동에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 문제가 없고요.
○김흥남위원  그럼 구평동에 중앙부두 공사는 어느 과에 속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중앙부두
○김흥남위원  구평 당산에서 중앙부두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실시계획인가는 시에서 인가를 내줬고 그 도로는 소위 말하는 감천항 서쪽 배후도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설 주체가 부산시가 아니고 당초에 항만매립했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4개 공구가 있는데 현재 그 회사에서 개설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감독은 저희가 감독하게 되어 있고 준공은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준공 측구하는 상태가 되어서 미비한 공사를 올해 발주해서 내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늘 해마다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은 잊어버리고 감천밖에 없다할 정도로 기억에서 떠나 가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공사완공이 안 떨어졌을 때에는 차량이 법적으로 다닐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원칙적으로는 차량이 못 다니는데요. 그 당시에 제 오기 전의 업무지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정책적으로 항만공사가 완료가 된 상태에서 길도 그 당시에 다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그 도로를 인수받으려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뭐냐 하면 법면부분, 토지매입 관계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개통은 급박하고 부두운영은 해야 되겠고 해서 부산시와 항만청과 협의가 돼서 일단 개통은 시킨 상태입니다.
○김흥남위원  부산시와 항만청에서는 개통을 시켰는데 법적으로는 원래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합의하면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입니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법적으로도 어차피 행정 관청에서 도로사용 승인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만
○김흥남위원  그럼 승인을 확실히 법적으로 해서 다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법적으로는 현재 공사완료 공고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시장님도 시청 부서에 다니는, 묵인해 준 사람도 직무유기이고 항만청도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것은 때에 따라서는 국가의 정책적인 결정이나 부산시 정책적인 결정사항이 필요할 때는 그게 법적인 사항은 미비되더라도 일단은 국가적인 발전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다만 바뀐 절차는 나중에 취하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흥남위원  국가적인 발전도 좋은데 국가의 발전은 국민을 위해서 발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허가도 안 되고 도로를 자기들이 개설을 해서 허가도 없이 사용을 하는데 구평동에 있는 주민들이 볼 때는 그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아무런 규제도 없이 모든 그런 규제를 넣어놓고 허가를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볼 때는 괜찮아요.
  거기서 큰 컨테이너 차가 다니는데 교통사고가 나도 상관없고 아무런 규제도 없고 차만 다녀라,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 자체를 우리 사하구청에서 다니더라도 빠른 시간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1년이면 1년, 반년이면 반년을 줘놓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우리가 허가중지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갔으면 벌써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자기들 두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놔놓으니까 계속 지금 완전히...... 한번 가보셨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가봤습니다.
○김흥남위원  정말로 도로가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도로가 생기고부터 굉장히 안 좋은 위치에 놓여있고 그리고 그 도로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바닷가에 안에 엉망입니다.
  낚시꾼들이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수백명이 와서 전부 바다 안으로 다 버립니다.
  솔직히 이것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내년에 몇 월달에 준공이 확실히 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 6월 전까지는 끝내려고 발주가 다 돼서 부분적으로 회사별로 발주돼서 현재 공사준비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6월 정도 돼서 과장님께서는 확실히 인수받을 정도가 됩니까?
  그때 가서 또 이유를 대서 인수 못받겠다 하면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관련 기관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을 했습니다.
  환경문제, 도로보수문제, 차량소통 문제, 교통시설문제 전부 협의해서 현재는 각 파트별로 분담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6월까지는 완공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제가 볼 때는 6월까지는 실제 어렵고 실제 내년 안으로는 정말로 도로를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실제 그 문제 때문에 주민들도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몇 년 전에는 거기서 아이도 죽었고 죽어도 어떤 보상대책도 없고 억울한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처리 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건설과장님한테 부탁했는데 지금 저쪽에서 오다가 보면 좌회전을 자꾸 하는 데가 있거든요.
  구평동사무소에서 방파제로 갈 때 거기 보면 도로 깨는데 있죠?
  신라건설이라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한라건설인가 택지개발사업
○김흥남위원  예, 한라건설 거기도 일방 좌회전을 덤프차가 계속 하니까 문제가 많아서 복판에 라인을 쳐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부경세라민트라고 해서 거기도 탱크오일 시멘트 차들이 거기서 바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통에 대해서 위험수위를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 두 군데는 복판라인을 위반하지 못하게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것은 건설과장과 의논해서 라인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회사를 통해서라도 하도록 하고
○김흥남위원  회사 자기들은 안 하려고 하고 자기들은 차 위반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해버리면 곤란하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지난번에 한라쪽에는 불법좌회전을 하면서 훼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시한 적이 있어서 그은 적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라인을 긋는 것을 말합니까?
  불법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라인과는 상관이 없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봉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흥남위원  예, 라인이야 그어놨는데 또 하면 색깔 없다고 그으라는 그게 말이 됩니까?
  교통위반을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봉 관계는 저희과보다도 건설과하고 시경 교통과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김흥남위원  합의 끝나려면 몇 년 걸릴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게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건설과장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 동안에 돈이 없어서 못하면 여기에 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단속요원을 배치해서 매일 단속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단속권한이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김흥남위원  아니 교통하는 사람들 철커덕 철커덕 사진은 잘 찍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것은 주차단속요원이기 때문에 주차단속요원이 불법 U턴이라든지 교통위반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도로 전체에 대해서 자체 소관은 건설과 소관이지만 그 문제의 본질은 도시개발과에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이 모든 책임을 다 져서 해 달라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과 입장에서 볼 때는 도로 막아도 되지만
○김흥남위원  그럼 막아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 어떤 게 국가를 위해서 득이 되느냐를 따져봤을 때 막는게 좋겠느냐 안 막는게 좋겠느냐 했을 때
○김흥남위원  그럼 막아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런데 현재로서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흥남위원  막지는 못할망정 최대한의 인명 교통안전은 지켜줄 의무는 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과와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교통안전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게 도시개발과 소관은 아니지만 방금 과장님께서는 복판에 라인 노란선 두 개 그어놨는데 차들이 자꾸 다니기 때문에 그게 벗겨져서 다시 칠해주겠다 그것은 실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본인은 차들이 위반을 못하게 따지는 것인데 내년 6월 달에 거의 된다고 하길래 그 이상은 말씀 안 하겠습니다.
  6월 달 이전에는 안 되면, 올해까지입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과장님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지
○김흥남위원  믿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흥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1시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기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에 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시만 과장님 연일 폭주되는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408페이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추진현황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티마을 매립 공사에 있어서 매립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역을 개발해서 더욱 살기 좋은 사하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저 생각입니다.
  또 어떤 면으로 봐서는 우리 구 재정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요건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총 공사비가 183억7,000만원이나 들어가는 대대적인 공사인데 이렇게 비용을 투자하고 나서 거기에 반하는 수익이라는 것이 창출되어야 할텐데 그것이 과연 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보고 듣고 한 경우에 대해서는 매립이 완공되는 것이 2005년4월달에 완공된다고 하셨죠?
  그 완공 이후에 나감으로써 분양도 하고 시작이 되어야 될텐데 분양계획에 있어서 공장부지로써만 분양할 수 있는 의향이십니까?
  아니면 더욱 우리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주거지 또는 상가지역이나 이런 것으로써 고시해서 그러니까 상가지역이 되려면 지목 변경이 돼야 되겠죠?
  지목 변경을 해서 더욱 많은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현재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극비사항이고 또는 투기사항이 될까봐 우려가 되어서 안 넣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당초에 홍티지역의 매립사업은 사업 목적 자체가 구 경영수익 개념보다는 낙후된 도심의 오지를 재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유치 자본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 공정도 85%로써 상당히 진척이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당초 사업 시작할 때는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매립 면허를 득할 때 해양수산부에서 매립지역은 주거용도로 사용하라고 지침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공유수면은 원래 용도지역이 없는데 그 지역이 공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주거랑 공업이 현재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상에 주거용도로 바꿔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청장님하고 부청장님이 상당히 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일단 기본계획에 주거용도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남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으면 주거 용도로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바뀌면 하수는 공업용지보다는 주거용지가 땅을 비싸게 판매할 수 있고
○김명석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특별히 그 지역은 저희가 공단에 배후주거지로써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지는 사실 용도지역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상가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은 만들 겁니다.
  그 부분은 주거지보다는 비싸게 받을 수 있고 다만 아쉬운 것은 매립기본계획승인날 때 50%를 공공시설로 만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건 때문에 100% 주거용지로 근접할 수는 없고요. 50%는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사업성이 떨어지지만 전체적인 규모 맞추다 보면 아마 손해는 안 보지 않겠나 하는 그런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의 용도변경은 불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김명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422페이지 삼미매립지 침식방지시설 설치 관계가 애초에 우리가 이것을 예산승인 한 것을 국비, 시비로써 나와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2004년이 아니라 2002년도에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1999년도에 구정질문에서 다뤘던 부분인데 이것이 너무 오래 끄는 이유는 상당히 애로가 많으시겠지마는 해양수산청에서 서로 협조가 안 되어서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억6,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지금 시행한다면 2004년12월 달부터 착공이 되어서 들어간다고 하면 우선 거기 소요된 금액이 3억 정도 투자가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김명석위원 여기 제가 본 데에 의하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시설비 6,000만원이 가용재원 부족으로 감소했다 말입니다.
  가용재원 부족으로 감소했는데 이렇게 감소해도 우리가 돈들이면서 공사해서 빨리 차질 없이 처리가 되어야 할텐데 감소가 되면, 그 추진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따를 거고 대책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고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꼭 국비 시비만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 구비도 여기에 증액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다대동 삼미매립지 동 적출물 방지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 1단계가 포함이 되어서 지금 2004년부터 사업 시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하다 보니까 당초 사업비가 8억 정도 됐는데 총 3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그 지역을 침수방지 목적도 있지마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그 옆에 20m 계획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대선조선 쪽에 연결하는 도로가 있어서 그 도로에 지장이 없도록 앞쪽으로 빼다 보니까 도로를 결국은 보호할 수 있는 호환시설에 같이 들어가는 쪽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매립지 침수방지사업이 다 되게 되면 옆에 도로개설하는 부분은 상당히 수월하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3억이 내려온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기간을 태풍 우기가 지난 다음에 하려고 일부 공사를 뒤로 미뤄놨고 그래서 내년에 3억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3억이랑 연계시켜서 공사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부족한 24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해양수산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이것이 발주되고 공사가 시행되는 사항이니까 빨리 좀 해줘서 지역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추진시켜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405페이지 하수관리사업 36억4,400만원인데 이거 지금 5건 완료, 7건 시행 중 금년 내 총 10건 완료 예정, 금년에 거의 다 완료되는 사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하수관리사업은 대부분 예산 회계연도에 끝내려고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쌍식위원 금년도에 완공이 다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정쌍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신평·장림 하수종말처리장의 분뇨 그게 앞으로 시설해서 보완해서 그게 온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오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것은 시 하수도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현재 2차 증설관계는 민간자본을 도입해서 하는 걸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처리하는 내용이 장림하고 그 다음에 사상쪽에 있는 모든 하수를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분뇨관계는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그게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하도록 담당이 되죠? 하수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하수처리장 관계는 저희가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고
○정쌍식위원 시에서 하는데 사하구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연계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관련이 된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연계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되는 건데 먼저 구의회에서도 질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올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주민의 공청회를 한번 시에 확실히 심어줘야 됩니다.
  신평·장림 4개동인데 한 인구 10만 조금 넘지 싶은데 한번 공청회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고 또 하수 이것을 하면 괜찮겠다는 이런 내역이 있어야 공사를 하지 무조건 부산시에서 한다고 해서 사하구에서 방관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일단 하수구처리장 증설 관계는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만 모든 설계 기준에 맞춰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 하수처리장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적당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정쌍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냥 기준을 이야기하시는데 수질 이게 장림 하수처리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거든요.
  3차 공사를 해도 지금 현재 수질을 제대로 할까말까하는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또 분뇨를 전부다 처리가 된다면 앞으로 그 주위 분들이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뚜껑을 한다고 해도 발생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만약 부산시에 가셔서 만나실 일이 있으면 확실히 심어드리고 만약에 주민 문제가 주민여론이 악화되어서 시에도 가시고 하니까 그런 것을 많이 사하구에서 참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알았습니다.
  담당 하수구 과장님께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정쌍식위원 부산시에서 하는데 부산시에서 하더라도 신평·장림 사하구에 하실 적에 과장이니 국장이 가는 그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보통 보편적으로 공청회할 때는 담당과장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참여해서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부산시에서 이것을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 신설해라 이런 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 것을 확실히 심어드리고 우리 사하구민이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 이게 진척이 되는 대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관리사업 해서 자체 4억3,300 이것은 구비를 뜻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이것은 시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시 보조는 5억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재배정이 23억이 시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니, 그러니까 시배정은 시에서 내려온 돈이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총 28억이 시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자체 4억3,300 되어 있는 것은 뭐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이것은 하수관거 그러니까 소파수선비가 7,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역적으로 조금 파손된 하수가 긴급적으로 보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준설처리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니, 그러니까 자체 4억3,000이 구비냐 이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구비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양여금 3억 중에 구비가 1억5,500이고 교부세는 하수처리비 징수하는데 대한 교부세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시에서 내려준 돈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위원장 김희곤 우리가 징수해서 시에 주면 시에서 반대급부로 내려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 현 공정해서 5,000건 완료, 7건 시행 중, 금년내 10건 완료 예정 해놨는데 그러면 한 건이 안 되는 겁니까?
  금년 예산까지는, 내년도 이월되는 것은 한 건밖에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이월되어서 공사 넘어가는 것이 괴정천 차집관로 공사가 현재 발주되어서 10월 달에 착공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내년 11월까지 해야 되는 공사 구간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것은 총 공사비 이건 말이죠.
  공사별로 사업비하고 완료가 안 됐으면 완료예정 해서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하나 좀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네마다 말이죠. 하수구가 골목골목에 가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늦게 개발이 된 지역은 하수구 관계가 뚜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후가 안 되고 잘 되어 있는 지역도 있겠지만 아주 열악한 지역이 몇 개 동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 도시개발과에 하수구 관련해서 준설이라든지 또 파손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교체라든지 공사부분에 어떤 민원을 전화를 했을 적에 예산부분도 있고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소규모 소파수선비가 연 얼마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보편적으로 1년에 7,000만원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000만원 확보되어 있었고 내년에도 7,0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7,000만원 가지고 16개 동 커버를 다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사실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하수관계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요청이 들어오는데
○김연수위원 사실은 하수관계가 말이죠. 정말 우리 구민들의 어떤 제일 먼저 접해지는 그런 관계거든요.
  주민들에 대한 아주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집 앞에 하수구가 있고 막혀서 냄새가 나고 물이 넘치고 오물이 넘쳐오르는 우기 때 오물이라 하면 뭐하지만 하수구에 찌꺼기 같은 그런 것들이 넘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그 부분에 준설하는 부분도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어떻게 각 동별로 준설을 하는지 아니면 민원이 있을 적에만 준설을 하는 건지 준설차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대로나 한 6m 도로 정도는 준설차가 들어갈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김연수위원  그런 도로에도 마찬가지 준설을 계획성 있게 하는 건지, 아니면 민원이 있을 적에 하는 건지 그 관계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준설계획은 연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경험적으로 많이 찌꺼기가 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민원된 부분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계획은 되어 있고 민원 들어온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소로, 아주 작은 골목 한 1m 정도, 1m50 정도 되는 골목 이런 골목이 상당히 많은데 저도 도시개발과에 하수구를 퍼달라하기도 하고 사실 참 어떨 때는 미안할 정도로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다른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괴정3동 같은 경우는 옛날 6·25 피난민들 정착촌이기 때문에 아주 소로 골목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수구가 내려앉은 것도 많이 있고 그 냄새를 맡기 싫어서 하수구 뚜껑 위에 비닐장판을 깔아놓고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그게 하수구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낙후된 동네를 괴정2동부터 하시든지 감천2동부터 하시든지 어떤 부분에서 소로든, 중로든, 대로야 준설차로 하면 될 거고 중로까지도 준설차로 하면 안되겠습니까마는 준설인부들이 10명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에서 일괄 1개동씩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내년부터 준설계획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준설차가 두 대가 있는데 12년이 되어 노후가 돼서 거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주로 공장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현재 방침 받은 것은 과연 준설차를 새로 구매할 것이냐 아니면 준설차를 포기하고 완전 이것은 외부용역을 줘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작업할 거냐를 검토했는데 저희가 일단 외부 용역을 주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용역 주다 보니까 준설인부 3명하고 운전기사 1명 정도가 현재 필요가 없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인력이 줄고 외부용역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한 명의 준설전담요원이 생겨서 그 사람이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전체 현황파악을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은 그 업무만 전담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관내 모든 하수계통은 그 직원이 전체적으로 해가 갈수록 경륜이 쌓이다 보면 파악이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연간 계획을 세워서 그 직원 감독 하에 투입할 겁니다.
  외부용역을 주다 보니까 불러서 치우고 좀 체계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게 운영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수관계는 시간이 가겠지만 깨끗하게, 그러니까 여기 저기 곳곳에만 할 게 아니고 하수구가 있는 현황표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작은 관로이든 하수가 관로가 있는 현황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평에 이만큼, 괴정에 이만큼, 이게 아니고 저는 그런 준설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만큼 해놓으면 또 어디서 막혀도 막힙니다.
  그래서 일괄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리고 소파수선비 그 관계가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확보를 더 해서 주민들의 몸에 직접 닿는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관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소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과 제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과장님이 계획을 잘 짜셔서 그런 부분, 그리고 건설과하고 그것도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부분에 도로가에 하수구 만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건설과장님과 의논해서 수평을 잘 맞추고 지금 해놓은 도로도 사실은 현재 해놓은 도로도 수평이 안 맞아서 물이 고이는 하수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결국은 건설과에서 도로개설하고 나서 도시개발과에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두 과가 내가 이랬니 저랬니 미루지도 말고 협의해서 미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그런 과에는 예산확보도 하시고 해서 계획성 있게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건설과장과 협의해서 하여튼 하수구 관계는 시공단계에서부터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연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의논을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를 해야 되는데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가 계시다면 계시는대로 정회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간단한 질문만 있으면 도시개발과는 오전에 마치고자 합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흥남위원  1~2분만 하면 되겠어요.
○위원장 김희곤  예,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시간 관계상 간단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평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준공업 자연녹지에서 팔구천명이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기에 바빠서 몰랐는데 지금은 살다 보니까 주거지역이 뭐냐고 저한테 항의를 많이 합니다.
  구평동 말고는 용도면에서 주거지역이 다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구평동은
○김흥남위원  구평 말고 다른 지역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용도지역 말씀하십니까?
○김흥남위원  주거지역은 다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대부분 다 있는데요. 신평동쪽에도 공업지역이 많이 있고 주거지역은 적은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자체가 장림공단이 생기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동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볼 때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거지역 용도지역 부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어려운 것을 해결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관청이거든요.
  그러니 일개동에 살고 있는데 주거지역이 없으니까 정말 동민 입장에서는 구의원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보는 사람마다 담당 과에 이야기를 해서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장기계획이라도 할 수 있게 부산시에 올려놔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사하구 장기발전 기본계획을 2020년 목표로 해서 다시 수립합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구평동 성화원 같은 부분도 심층적으로 접근해볼 계획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렇게 알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406페이지 보니까 다수인 민원접수 처리내역 되어 있는데 물론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괴정1동에 3통하고 16통 관내에도 하수구 때문에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접수가 안 됐습니까?
  처리내역도 없고 접수내역도 없어서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조치계획서라도 하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조사하더라도 그 부분에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위원장 김희곤  계획서라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시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12월3일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위원장 김희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평소 존경하는 김희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선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윤창근 주택담당입니다.
  김철홍 건축담당입니다.
  성순용 일반허가담당입니다.
  류승규 위생허가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4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여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이희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이희걸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444페이지 공동주택의 불법 구조변경단속실적, 시정명령 288, 시정완료 141, 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1건 밖에 없는데 이게 강제금이 너무 소홀할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위원님,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단속하고 적발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문을 잠궈버리게 되면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물 배부한다든지 또 아파트 입주시기에 관리 주체와 저희들이 직접 현수막을 걸어서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은 결과적으로 형식적인데 공동주택이 상당히 구조변경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민원도 들어오지 싶은데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민원이 다소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은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내부 개조 부분 중에서 위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위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닥 재료를 목재로 교체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위법 사항이 아니고 앞에 발코니 창을 철거해서 발코니까지 방으로 다 확장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불법 구조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그 정도는 별 관계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지었던 공동주택이라든가 지금 준공에 맞춰서 입주하는 주택이 상당히 많이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위법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허가민원과에서 문을 잠근다 해서 모른다 하면 너무 소홀한데 결과적으로 방송도 많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거 철거돼야 안 되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앞으로 철거해서 불법구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시정명령, 시정완료, 고발한 건 이래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고발이라든가 과태료를 많이 물어서 앞으로 건축물의 하자나 이런 게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57만6,000원 한 건 되어 있지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위원장 김희곤  이 한 건의 내용이 뭡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이것은 동아빌라에 대해서 민원의 신고에 의해서 발코니 불법 확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부과금, 벌금은 납부가 됐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서 부과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납부는 안 한 상태이고요. 다시 독촉을 해서 계속해서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 다음에 비고에 행정조치 중 146건 되어 있지요. 조치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그런 내용은 아니고 시정명령 기간 중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 창틀을 새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창틀 설치 공사하는 기간이 상당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 명령 중에 있는 사항이 행정 조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주로 대부분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위원장 김희곤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성질은 없고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적발이 되게 되면 1차 시정명령을 내고 1차 시정명령에도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2차 시정촉구 명령까지 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시정명령 중이다 이 말씀이지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위원장 김희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구정업무수행과 민원 해결에 동분서주하시는 이희걸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와 위로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고광웅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행강제 그 부분 하나만 추가 질문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감사자료에 이행강제금 징수 실적이 12.23%로 매우 저조하다고 이렇게 공통사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이렇게 주문한 적도 있었는데 올해는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고광웅위원님 답변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2,538건 72억5,081만9,000원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아, 889건 10억4,285만6,000원을 징수하여서 징수율은 약 15% 정도 작년보다는 조금 올라갔습니다마는 저희들 이행강제금 이것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 중에서 시정이 안 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영세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부과징수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도 올해 11월2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연도폐쇄기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최대한 징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광웅위원 이게 사실은 불법 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문제 때문에 상당히 아주 어렵고 힘든 정말로 딱한 사람들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모법이 건축법이 바꾸지 않는 한 계속 징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면성은 있습니다.
  아주 딱한, 그러나 이게 엄연한 우리 실증법이고 현실법인만큼 정말로 처지가 딱하고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집을 고치거나 증축했거나 수리를 했으면 하는 이런 어떤 부분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이라든지 세수차원에서 징수실적이 작년보다는 조금 증가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15% 정도라면 미미한 실적이거든요.
  이 부분을 관련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징수가 되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알겠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 있는 426페이지 수목원아파트 관련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감사장에서 감사중지를 하고 현장을 가서 입체감사도 하고 그 당시 사회도시위원들이 현장까지 가보고 정말로 이윤을 추구하는 업자들의 그런 교묘한 방법으로 이게 주택건설촉진법을 이용해서 허가를 득한 그런 사항이 되어서 형질변경 허가도 따로 우리 구청으로부터 받은 그런 필요도 없고 교묘하게 아주 방법이나 과정을 잘 이용해서 허가를 냈더구만.
  그래서 올초입니까, 이 과장께서도 주민들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주민 공청회입니까?
  직접 참석도 하셔가지고 피해를 보고 여러 주민들이라든지 향후 어떤 이 사업으로 건축이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원에 대한 조치사항들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 주택이 절대 부족한 그 당시 수목원아파트를 짓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어떤 기여도도 있다. 주택보급률에 일조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로 괘변을 내놓고 답변을 하는 걸 이 과장도 저하고 그 자리에서 참석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파헤쳐놓고 공사가 아주 가파른 그런 지역에다 비교적 수목 상태가 양호한 걸 다 잘라놓고 파고 비산먼지니 소음이니 진동이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집단민원을 발생시켜놓고 지금은 방치를 해놨습니다.
  사후 조치문제가 문제인데 지금 인근주민들은 집중 우기시라든지 호우 시라든지 그런 때 산사태라든지 산에서 쏟아지는 많은 양의 빗물로 인해서 토사피해, 빗물피해를 우려하는데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흉물로 변해 있습니다.
  산을 벗겨가지고 사업을 하면 자기네들이 정말로 수목원 아파트 건설 주최측의 얘기대로 주택보급을 위해서 어차피 그 민원을 감수하고 해당 부서장이 가서 민원에 시달리게 됐는데 그대로 진전을 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똑바로 건전한 건설업자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더 걱정입니다.
  미관상 문제도 있고 여기에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산사태 호우시 피해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 이런 부분은 이게 2차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거 짓든가 안 그러면 원상복구를 하든가 하는 그런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과장께서 이 문제를 납득하기 쉽도록 또 나도 우리 인근 주민들의 민원성 질문에 대답을 해서 허가민원과장 입장을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위원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목원아파트는 지난 5월25일날 공사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 중단 사유가 시공사와 시행사측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문제는 공사로 인해서 암 발파로 인한 소음 그 다음 진동, 분진 이런 문제가 선행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선행조치 사항과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름철 강우 등으로 인한 호우 시에 토사유출이나 산사태 문제 이런 것을 선 해결하고 난 뒤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우 전에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완료했고 지금 현재까지 시공사측에서 암 발파 파쇄 사항을 브레카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소음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진동 공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공법 선정하고 기술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중단이 됐었습니다.
  물론 또 회사 내부의 사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공사로 인해서 소음과 먼지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음 방지막 그 다음에 분진 방지막을 우선 설치하도록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암 파쇄공법도 무진동 공법으로 설계가 다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12월 중으로는 변경된 공법으로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 그런 내용과 여태껏 걱정한 그런 부분은 또 차치하고라도 어떤 시행사나 시공사의 그 사람들이 사업 깊은 내용은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일부 분양을 해서 계약했던 사람들도 이 회사 자체가 부실하고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석연치 않은 부분 때문에 계약을 취소를 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정말로 주택공급을 해서 마무리 공사까지 멋지게 깨끗하게 해서 지역사회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 집행부의 소관문제가 아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디까?
  수목원아파트 시행사나 시공사 양측 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지금 현재는 시행사, 시공사에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믿고 또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글쎄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될만한 것이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단추는 잘못 끼워짐에는 틀림 없습니다.
  허가내는 방법까지도 아주 기상천외하게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미처 몰랐었는데 주택건설촉진법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부산시로부터 그런 부분을 적용시켜서 허가를 내는 아주 절차나 이런 문제는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아마 공사기간도 분명히 허가사항에 표시가 되었지 싶은데 이게 향후 원만하게 주민들로부터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 요인을 일으키지 않고 아주 순조롭게 원만하게 공사를 진행해서 미관상 문제라든지 여태껏 발생됐던 그러한 민원문제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의 소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해당 부서장께서 그리고 팀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원만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주민들 피해를 줄여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과 함께 또 그에 따른 과장님의 설명이나 답변을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돼야 인근 주민분들도 그렇고 또 그 아파트 분양 받으신 분들도 재산상에 손실이라든지 공사로 인한 피해 민원이 없도록 당연히 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공사 중에 있는 소음, 진동 등에 대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재무구조가 부실해서 중간에 부도를 내고 방치를 한다거나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입주를 희망하고 매입을 희망해서 계약했던 사람들이 지금 해약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앞으로 피해자가 더 생길 가능성이 엿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재무구조까지 우리 허가민원과장이 조사하고 살필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어떻습디까, 느끼기에, 감 잡기에 수목원아파트를 시행하고 있는 시행사나 시공사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정상적으로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과장님 말씀 믿고 주민들한테 내가 대신 허가민원과장의 나팔수가 되어서 염려하지 말라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염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해도 나중에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아니 당연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은 항상 하는 상투적인 말씀이고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사업자의 재무구조라든지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다 할 수는 없지마는
○고광웅위원 예, 압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지금 현재 사업자의 의지 등으로 봐서는 잘 될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 사람들은 얘기해도 못 믿습니다마는 나는 이희걸 과장님 이야기 하면 믿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감사합니다.
○고광웅위원 이희걸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믿는다니까, 그렇게 알고 허가서에 보면 언제쯤 공사가 마무리 되고 공사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최종 준공 기간은 저희들한테 신고가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우선 공사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공사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공법을 변경해서 무진동 공법으로 암을 파쇄하는 경우에 일반 브레카로 시공하는 기간보다 공사기간은 2.5배 이상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축공사 기초가 설치되고 건축공사하는 기간은 20개월 정도면 되는데 진입도로 공사하는 부분이 실제 예측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음 문제로 인해서 소음이 소음허용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도록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그 이상 소음이 올라갈 경우에는 또 공사 중지를 시키고 또 공법을 변경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언제쯤 준공이 예정되고 입주 예정이라고 하는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광웅위원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지금 공식적으로 이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말씀 드립니다.
○고광웅위원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중요한 문제를 질문할 사항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너무 오래 질문한다는 것도 그렇고 하나만 더, 아까 문제가 많은 데거든요.
  진입도로가 다시 변경시키는 그것도 다시 구배가, 내가 알기로는 20% 이상 알고 있거든요.
  과연 구배가 20% 이상 되는 그런 진입도로 구배를 가지고 그게 원만한, 지금 상당히 난공사라고 진입도로 부분에 공사도 난공사일 뿐만 아니라 그 진입도로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구배가 20%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죠? 그 부분은?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진입도로 경사도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고광웅위원 주무계장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주택계장 잠시 자료 찾으러 나간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과장님, 우물쭈물 자꾸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진입도로 부분이
○고광웅위원 감사를 할 애매한 분위기 속에서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위원님 말씀대로 경사도가 급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경사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조치하고 있고 또 급한 경사도로 인해서 차량 진·출입이나 보행자의 진·출입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광웅위원 자료에도 언급됐습니다마는 괴정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통학로고 노폭이 한 1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도로를 이용하는 노선버스 많은 차량도 다니고 그 경사도가 구베가 아주 가파른 거기에다가 진입도로 공사를 한다 뭐한다 그런 문제점이 이걸 붙들고 장시간 너무 개인이 소모시키는 것 같아서 이상 더 질문을 줄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 나는 이희걸 과장님의 능력이나 또 인격을 믿으니까 이것이 절대 유사한 여태껏 벌어졌던 그런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고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주민들의 그런 민원도 해소되는 그런 사업이 진척되기를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이희걸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성인이고 또 사회적인 어떤 지도층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몇 가지만 행정감사라는 진위에 대한 입안된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정감사에 제출되는 자료라는 것은 그야말로 위원님들이 보시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꾸며주신다고 하면 질의내용도 상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42페이지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하셨습니다마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부과관계에 있어서 부과를 해놓고 징수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구슬이 제 아무리 많아도 꿰지 못하면 보물이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징수현황도 많이 제고돼야 구 재정수입도 증대되고 구민들 생활도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과장님이 발표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거기 한 가지는 1999년 이전 발생 체납액 중 시효소멸자 116명에 9억2,600만원 최종 재산조회 중 결손처분 해놨습니다.
  이것을 가능하면 작성상에 명단을 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결손처분이 됐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차후에 작성하실 때는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445페이부터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해서 죽 나열돼서 명기가 돼 나오는 사항에 449페이지에 가서 통계적으로 전체가 101건입니다.
  101건에 대해서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해서 포괄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 같으면 이것을 전부 공동주택은 몇 건, 다세대 주택은 몇 건, 단독주택은 몇 건, 또는 근린생활시설은 몇 건 이렇게 나열을 해서 딱딱 구분이 되어 가지고 감사하시는 위원님들이 보고 ‘아 이거 잘 했다’고 하는 칭찬할 수 있는 정도의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제출돼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정말 생각하신다고 하면 과장님 이것도 조금 결여된 사항이죠?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시인을 하셨으니까 그 다음 또 넘어가서 매년 우리가 예결위에서도 다루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우수건축물 시상 관련해서 적지 않은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수건축물 시상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런 예산을 더 급박한 것으로 전용시켜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문제로 이행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얘기와 이것을 하고 보니까 파급효과는 어땠었는가 하는 말씀 단답적으로 간단히 대답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내에 부설주차장이 많이 지어져 있는데 여기 자료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용도변경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용도변경사항에 대해서 단속실적이라는 것이 부과금 책정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환수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도 검토를 하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잇달아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준공허가를 내줄 때는 조경사업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것, 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늘 푸르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여기에 부합되도록 조경사업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만 간단히 길게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김명석위원님께서 우수건축물 시상 관련 부설주차장 관련 조경관련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조경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우수건축물 시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우수건축물에 대한 시상은 부산시 16개 구·군 전체에서 저희 구만 실시하고 있는 특수시책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하구 전체 건축물에 대한 질적인 향상과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입니다.
  이 사하 건축상을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부산시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항으로 사실은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수건축물에 대한 시상이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이 돼야 도시건축물에 대한 도시미관이 향상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반영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웃으면서) 혹 떼려다가 혹 붙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부설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단속하는 목적이 시정을 시키는 것이 주목적이고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15개소 44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완료를 시키는 쪽으로 행정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정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물 조경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조경건축물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부산시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 청장님께서도 푸른사하 가꾸기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말씀이 있었고 해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건축물에 조경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할 때 조경 관리카드를 작성을 하고 실제 조경계획도면과 사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조경시설 대상 점검을 하고 사용승인을 할 때 사실은 허가민원과에서 현장확인까지는 어렵기 대문에 지역경제과 협조를 받아서 조경계획이나 실제 조경된 사항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효소멸로써 결손처리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이죠. 116명에 9억2,600만원만 나왔는데 이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에 징수되지 않으면 결손처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명단이 결여되어 있어요. 안 나왔다 말입니다.
  이것도 차후에는 꼭 넣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만약에 고액체납자 같으면 우리가 재산압류 했을 것 아닙니까?
  재산압류했으면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라도 떼보고 확인해보고 해야 과연 수고들 하시고 일 잘 하시구나 하는 내용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을 부탁드리고 이만 그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 해서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억2,600만원을 결손처분하겠다는 뜻이죠?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99년 이전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 금액입니까, 아니면 채권회수 불능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지금 116명에 대한 9억2,600만원은 현재 완벽하게 재산조회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재산이 없거나 또 사망을 했거나 도저히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예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런데 재산조회를 안 해놓고 이 유인물에 의하면 결손처분을 하겠다는 뜻으로 표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위에 현황에 보면 결손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결손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럼 이 부분은 작년에도 결손시킨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이행강제금만 결손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말씀해 보세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이행강제금 부분은 세금과 성격이 달라서 행정벌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낸다고 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장기체납자도 있고 또 이분들이 사실상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부상에 부과만 계속 되고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 시하고 협조를 해서 99년 이전 같으면 5년 이상 된 부분은 확인을 해서 완전히 이 사람은 도저히 이행 강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전혀 재산적인 근거가 없다 하는 경우에 한해서 처분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자료 조사를 준비해서 일단 기본적인 자료는 준비가 됐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재산조회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처분하겠다는 그런
○위원장 김희곤  결손처분할 때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아니면 부서 자체에서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제가 그 절차까지는 확인 못했는데 따로 준비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이 부분은 116명에 대해서 자료는 줄 수 있죠?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위원장 김희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까지 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되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위원장 김희곤  김명석위원님 똑같은 질의 내용 중에 저도 의구심이 가서 다시 한번 되짚고 가겠습니다.
  445페이지에 조경시설 의무화 건축물 건축허가, 사용승인 현황해서 나왔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김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면적이 얼마 이상 돼야 조경시설을 해야 됩니까?
  건축 허가면적에 따라서 해야 될 의무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대지면적으로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조경면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법 규정에 있는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이 200㎡하면 60평 정도 되는데 60평 이상인 대지에 대해서는 조경시설 의무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0㎡에서 2,000㎡까지는 대지면적의 10%를 조경을 해야 되고 연 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을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나 보존녹지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나 보존녹지는 거의 건축 허가가 잘 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강화가 돼서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 대지면적의 30%를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럼 지금 그런 규정에 의거 우리가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그런 규정에 의거 조경시설을 해야 준공검사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럼 받고 나서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위원장 김희곤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에 지금현재 잘 되고 있는가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님 질문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많은 부분들이고 조경이란 게 생물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죽는 경우도 있고 관리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경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생물이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지로 남아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조경시설이나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거 있죠, 이런 시설들을 물론 법률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을 요새 보면 대단위 공동주택 규모에서는 그것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불법용도로」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니까 정말 변경이 돼서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일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의로 불법 용도변경 해서 사용하는 경우다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와 같은 불편사항을 또는 민원사항을 듣거나 또는 고발되어온 사항들이 없는가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지금현재까지 고발된 사항은 없고요.
  또 지금현재까지 고발이나 민원이 제기된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 특히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조경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까지는 특별히 공동주택단지 내에 조경을 훼손했다거나 하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정확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가끔 조경을 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변경하겠다고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럴 경우에 해 줍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변경인 경우에는 기존 조경시설 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럼 맨 처음에 규정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그런 경우에도 허가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곤  아니, 허가조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지면적의 5%, 10% 그런 규정이 있다면서요?
  그 규정을 만들 이유가 뭐 있다 이 말이지.
  회의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래 전에 지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주택 단지 내에 조경문제와 주차문제가 항상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주민입장에서는 조경 줄이고 주차면수를 늘리고 싶고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조경을 더 유지를 하고 불편하더라도 주차장 하는 부분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공동주택 단지에는 세대별 한 대 이상을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규정해 놨는데 과거에는 세대당 0.5대, 0.6대 이렇게 주차장이 완화돼서 설치된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조금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과거에 주차장 규정이 강화되기 전에 지은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규정을 개정해서 기존에 있는 조경의 1/2 범위 안에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럼 말이죠. 아까 과장님 답변에 1년에 한 번 정기점검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는 하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2004년도에는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 하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위원장 김희곤  다 해도 위반사항이 없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두 개소에 위반사항이 있었습니다.
  괴정동에 있는
○위원장 김희곤  조경만 했습니까?
  어린이놀이터 시설도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점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도 허가사항인데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위원님, 저희들 공동주택은 관리를 공동주택자치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고 규모가 300세대 이상 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따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지금현재 보고 드린 조경시설의 점검은 실제 도시에서 조경이 굉장히 중요성이 있고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건축주가 자체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종전에 안 하다가 그런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어린이놀이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 시설 허가를 맨 처음에 받을 때는 시설을 했다가 자체 규정에 의거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없애도 되고 이런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좀 전에 점검을 안하신다면서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점검을 안 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자체관리위원회라든지 자체 관리 기구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관리 주체에서 점검을 해서 “이상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따로 구청에서 점검을 안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일 경우에 지금현재 허가사항이 그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물론 조경시설하고 어린이놀이터만 확인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가능하겠습니까?
  200세대 이상하면 크게 많지 않을 건데 사하에서 얼마나 됩니까?
  한 단지가 200세대 이상은 많지 않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이 81개 단지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300세대 이상 해주세요.
  81개 정도면 구청에서 확인하려면 금방 되지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2시40분까지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459페이지 식품위생업소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데이터는 나와 있는데 폐업이 왜 이렇게 많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위원님 폐업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요즘 시장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특히 식품위생 쪽이 소규모 식당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폐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유흥음식점이라든가 단란주점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울 건데 여기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지금현재 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내주는데 단속은 누가 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단속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전부 다 보건소에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정쌍식위원  허가민원과에서 아무런 단속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허가만 일단 내주면 거기에서 다른 데서 처리를 다할 수 있는 단속 같은 것도 경찰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위원님, 식품위생업소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이 종전에는 인·허가 부서와 사업장 관리부서가 한 부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인·허가 분만 떼서 허가민원과로 넘어오면서 인·허가는 인·허가대로 따로 처리를 하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 단속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우리 구의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단속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일체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단속은 여기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집단급식소 같은 데도 상당히 문제가 안많습니까?
  단속도 보건소에서 다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관리는 보건소에 다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재교부도 있는데 이것을 폐업을 하고 있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재교부 사항은 영업허가증, 신고등록증 이런 것들이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다시 발급해달라하면 재교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영양사라든지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다 결정을 하시고 허가 내면서 그것도 결정이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허가 낼 때 신고사항에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 그 다음에 구비 사항 영업기준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게 신고하고 그것을 통보를 해주면 관리 지도·단속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양사 말씀을 하셨는데 영양사도 고용을 했다가 해고한 경우에 실제 신고할 때는 고용을 해서 증빙서류가 붙어야 신고가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구평 부경 스라멘트 건축허가 관련에 대해서 민원문제는 거의 정리가 다 됐다 이래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 잘 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저는 잘된 것에 대해서 구의원으로서 어떻게 잘 됐는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잘 됐다고 하니까 고맙기는 고마운데 여기 보면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건축물에 대하여 공개행정실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청취 및 동향파악 등 민원발생 요지사건검토 철저 이래놨습니다.
  그만큼 민원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일을 사전에 주민들하고 또 의논을 해보고 이래 해야 된다 해놨고 그 동안에 우리가 구평 스라멘트 때문에 3개월 동안에 노소 구별이 데모라 합니까, 시위 라 합니까?
  일어나서 그 가정에는 구평동만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 주변 전부 다 사하구 주변도 다 알고 심지어 경찰서, 검찰청까지 내사를 하니 어쩌니 악취가 다 돌았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정말로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2004년8월2일날 한복성 외 124명이 부경 스라멘트싸이로 설치에 따른 환경열악 우려 공사중지 및 타지역 이전요망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451페이지 보면 민원에 대해서 몇 차례 만나 진정서에 대해서 4회, 4회, 5회, 1회, 4회 이래해 놨고 결과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수사 의뢰 1회, 고발 1회, 경고처분 1회 마지막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물론 허가라는 것은 안 내줄 수도 없고 또 내주자니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유는 어떻든 간에 하루에 수 십 명씩 3개월 동안에 걸쳐서 데모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진정도 하고 구청에서도 와서 과장님도 회의 참석할 때마다 못 믿겠다면서 과장님 참석도 하지 마라 할 정도로 주민들의 불신이 많이 났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김흥남위원  하물며 구의원마저 불신을 당해가면서 동네 자치위원이고 뭐고 전부 불신 대상으로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날씨가 춥다 보니까 자기들 힘이 없다 보니까 뒤로 물러서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회사에 대해서 작업 중지를 시켰다든가 그런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결국은 힘없는 주민들이 뒤로 물러서서 지금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사고도 나서 100만원도 준 적도 있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만큼 허가사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과장님이 지켜야 할 사항도 있는데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로 이것이 우리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인가 안 해도 될 일인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기가 잘못을 떠나서 동네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정말로 민원이 정리됐으면 어떤 식으로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김흥남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경 스라멘트 관련은 부경 스라멘트는 시멘트 제조 가공 공장입니다.
  전체 가공 공장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의 환경 피해우려 그 다음에 결과는 환경 피해에 따라서 공장을 다를 데로 이전해달라 주 민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다가 진정서를 여러 번 내시고 구청 앞에 집회 시위도 하시고 특히 공장 앞에서 오랜 기간 동안 천막을 치고 농성한, 아주 크게 일어난 민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사과말씀 드릴 것은 저희 구청을 비롯해서 실무 담당인 제가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민원이 조기에 종결되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종결이 됐더라면 주민들이 불편도 덜하고 또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작물 축조 신고 스라멘트에 대해서 축조신고 미이행에 대해서 건축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건축 위반으로 인해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싸이로 설치 과정에 시멘트 분출사고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건축법에 의한 조치사항이 아니고 비산 먼지 발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 관련 법률에 의해서 수사 의뢰한 사항을 고발하고 경고 처분하는 행정조치를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과장님, 그것은 자료에 있으니까 자료가 여기 있다 아닙니까?
  대체할 요량하고 아까 업무보고서 민원에 대해서 정리가 다 됐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주민하고 다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료 있는 거 보면 다 아니까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한 번 더 죄송한 말씀인데 주민들과 그 다음에 부경 스라멘트 사업자 측에서 주민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합의를 어떻게 했는지 합의 과정에 예를 들어서 어떤 보상이 있었는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연락을 안 받았습니다.
  그게 주민간에 서로 개인간의 합의 사항이고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 구청에서 간여하지 않고 최종 10월 초에 천막을 철수하고 농성을 해제를 하겠다 해서 농성을 해제했다는 확인만 하고 구체적인 특별히 주민들하고 부경 스라멘트 사업자측과 따로 분쟁이 특별히 없다는 정도의 현황 파악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흥남위원  자체가 진정서에 보면 한복성 외 124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사항인가 뭔가 합의가 된 것으로 과장님이 아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비밀이라는 게 애매모호한데 뭔가 아니까 됐다 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일체 비밀이고 뭐고 하나도 합의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전진정인이라든가 주민의 구성에 의해서 되는 게 합의지 둘이서 주고받는 그것은 합의가 아니지요.
  두 사람의 관계지, 우리가 합의라 하는 말을 써서는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마디만 드릴게요.
  한복성 외 몇 명한테 계속 서로 합의점을 찾자 하니까 여기에서 3억을 요구를 했답니다.
  240세대니까 100만원씩 치고 2억6,000만원인가 2억4,000만원인가 그렇다 치고 나머지는 간부들이 수고했으니까 자기들 기금을 넣겠다 이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회사측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러면 회사가 잘 돌아가는 조건 하에서 1년에 1,000만원씩 주겠다 이겁니다.
  잘 돌아가는 조건에서 그러면 24년이 걸리겠지요. 발전 기금은 못 주고 지금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되겠다 당신네들하고는 합의를 못 했으니까 남자들을 데리고 오라 남자들은 구성을 하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냐 하면 여자들은 말을 안 들으니까 남자들이 오면 자기 말을 안듣겠나 어찌 보면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이겁니다.
  데모하는 한복성 외에는 싹 빠져버렸어요. 아까 누구 말처럼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어의가 없어서 정말로 구성에 가치가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불신이 결국은 지역 유지한테 다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물론 건축과도 있고 또 환경과도 안 있습니까?
  처음부터 일에 대해서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대표들하고 같이 앉아서 할 때 지시 사항이 그 당시에 과장님한테 내려졌다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김흥남위원  그런데 결과는 이래 업무보고를 하신다면 그것은 도저히 주민들이 이렇게 업무보고가 됐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보고거든요.
○고광웅위원  원만하게 합의가 됐다고 과장은 말씀을 하시고 절대로 합의가 안 됐다는
○김흥남위원  그렇지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건축 허가에 따른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민원에 대해서 대화를 주선을 하고 주재를 하고 하는 것은 그 민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법률적인 위반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피해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보상에 대해서 민사로 처리돼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사법기관에 가서 민사소송에 의해서 처리되는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상 굉장히 어렵고 저희 구에서는 가능하면 당사자간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조정하도록 대화 조정의 역할만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을 얼마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많다 작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관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 건데 우리가 주민들이 하루에 최고 많이 나올 때는 80명 나오고 보통 30명에서 50명, 20명 이래 가지고 3개월 가까이 했거든요.
  아까 법적으로 너희 둘이 만나서 합의하는 거 그것은 실질적으로 주민과 합의가 아니거든요.
  두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주고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주민 전체의 합의는 아니다 말입니다.
  한복성 외 지금 그 사람이 그때 자기가 총 대장을 해서 일을 했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빠져나가고 지금 합의가 됐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정할 수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외적인 명분을 볼 때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제가 아까 보고를 먼저 처음에
○김흥남위원  나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쪽 보고를 상세히 들었거든요. 저는 관련된 업무니까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감사 자료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릴 것은 10월 초에 공장 앞에서 천막 농성을 철거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민원이 종결된 상태라고 말씀드린 것은 합의서를 써서 그 합의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하다 라고는 합의를 했습니다.
  또 그 합의라는 것이 내용에 따라서 이제부터 농성을 해제하고 서로 대화로써 해결하자 합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에 의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녀회하고 그 다음 노인회하고 아마 내부적으로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부분들이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대표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사항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고광웅위원  김흥남위원, 발언 중 죄송한데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요약합시다.
○김흥남위원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바로 딱 때려서 끊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요.
  내용은 과장님도 알고 있고 고위원님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감사장이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몇몇 사람이 합의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알 길도 없고 그러나 다수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직 그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 저는 주민 대표로서 전체적인 100명이 되면 한 명 돈을 줘서 가지고 간 것은 가져간 거고 99명이 남았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알아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주민들한테 안 그렇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협조를 해 줄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당연히 제가 처리해야 될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중개를 해서 결과를 알려줄랍니까, 저하고 같이 대면해서 한번 본인 앞에서 결과 보고를 받는 게 좋겠습니까?
  부경 스라멘트 사장하고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위원님
○위원장 김희곤  김흥남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감사자료에 보면 집회 주도단체 와해 해놓은 이 문구를 가지고 합의로 잘못 해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합의라는 단어나 그런 어떤 의사표시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죠?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위원장 김희곤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의하면, 제 말 조금 들어보세요.
  감사자료에 의하면 부녀회 주도로 결성된 구평동 지역발전협의회가 자치위원회, 노인회와 내부 및 단체가 의견차이 및 불화로 인해 조직이 와해됐다고 표기됐습니다.
  조직이 와해됐다고, “해소 대책으로 현재 특별한 주민 동향 사항이 없으며 사실상 민원 종결상태임”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민 동향 수시 파악과 민원 재발생 시 적극 대처하겠다는 민원봉사과의 의지표현이죠?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었으면 말씀을 하시고 지금 보고하신 내용과 김위원님이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뭔 내용인지 분명히 상황 판단이 안 되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진짜 안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희곤 그런 것 같아요.  
○김흥남위원 아니, 진짜 안 되고 있어요?
  상황 판단이 진짜 안 되고 있어요?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허가민원과장이 적극 대처를 하겠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당연히 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민원이 발생되는지,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김흥남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 업무현황에 보고도 했지만 실지 주민과 화해가 된 것이 아니고 아직 그 보류되어 있어요.
  이 주민들이 저한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합니다.
  제가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왜, 그 과정이라도 또 자기들이 해내라고요. 그 문제를.
  해 내라고 시간을 끌고 있어도 회사측에서 아무런 답이 없어요.
  회사측에 전화를 걸어서 이번 감사기간에 이 문제를 따지겠다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 문제하고 현실하고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알아도 지금은 잘 모르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지금 내부의 진행상황이
○위원장 김희곤  과장님, 제가 잠깐 중재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위원님 말씀은 지금 집회 주도 단체가 와해된 게 아니라 아직 나름대로 존립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허가민원과에서 과장님 내지는 관계자들이 직접 좀 나서서 중재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달라는 이런 뜻이죠?
  그런 뜻 아닙니까?
○김흥남위원  예, 맞아요.
○위원장 김희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니까 앞 부분에는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사과를 하니까 내가 거기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본인이 꼭꼭 세우면 저도 꼭꼭 따지겠는데 과장님이 사과하시는데 뭐라고 내가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말만 하지 말고 실지 여기에 대해서 저쪽하고 해서 주민과 갈등이 해소되게 좀 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430페이지 부서별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주택 재개발 활성화 방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짚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상당히 개발 잠재력 내지는 또 재개발해서 어떤 아주 골고루 우리 지역 구석구석이 잘 발전이 돼서 아주 좋은 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 작년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짚으니까 그 당시 부서장의 답변이 조금 미흡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황이 9개 구역에 가시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생긴 데가 감천2동과 다대1 구역 그리고 또 입안신청 중인 지역이 장림1 구역 외 6개 구역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주택재개발 사업이 어떤 장기간의 시일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로 조합이 결성되고 거기에 상당한 추진사업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잡음도 아주 많고 성공 사례가 참 드문 데입니다.
  유일하게 서구가 성공적으로 주택개발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사하구가 추진하고 활성화시켜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포괄적으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먼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고광웅위원님 질문 재개발사업 추진 관련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사실은 도시에 무질서한 도시환경을 획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획일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사실상 그 동안에 서울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우리 구의 현황이 또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주택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9개 지구, 그리고 또 추가로 조사를 해서 재개발 사업장 괴정하고 당리 두 개소하고 신규 지정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하지역을 도시를 획일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지역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사하구의 도시 면모를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좋습니다.
  활성화 방안 중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잘 모르는 부분 우선 용어해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제3종 주거지역으로 우선 적용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 도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중에서 일반 주거지역을 다시 세분화 시켜서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 개 지역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1종은 주로 단독주택 또는 전용주택의 전용 저층 주택의 전용 그 다음에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규모, 중층 정도 중층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15층 이하의 주택들을 지을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포함해서, 그 다음 3종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위주로 한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 용도지역상에 3종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기존의 저층 노후 불량주택들이 산재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산광역시에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게 되면 고층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 또 하나는 용적률에 대한 규제가 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로 제한되어 있고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3종으로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용적률이 떨어지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재개발하는 사업장 대부분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용도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저희 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도 다른 구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시에다가 이 부분을 용도지역을 2종에서 3종으로 바꿀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 해 달라 또 재개발인 경우에는 이게 당연히 되는 걸로 해 달라 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광웅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9개 지역 외 당리 괴정에 추가 어떤 재개발 지역 지정을 요구 신청하는 이런 지역도 사실은 현행 우리 건축법이나 용도지역별 그런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데는 큰 문제점이 있어도 이런 재개발 지역인 경우에는 뭐라고 하나, 특별법이나 이런 게 적용 받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특별히, 2종을 3종 지구로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정비계획 속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소규모 단지를 개발을 할 때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 건축의 규제를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건축물의 높이나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건물의 형태까지 제한을 하면서 제한과 동시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중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거지 내에 종 세분화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이것을 결정할 때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주택재개발 업무 담당직원이 한 명인데 내가 설명회를 할 때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주민들이 생소하게 느끼고 재개발을 하면 좋다는 것은 좌우지간에 추상적으로 주민들이 알아요.
  여기 재개발 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받은 해당 거주 주민들의 동이라든지 그 다음 조합결성이라든지 추진위원회 승인 이런 아주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 이게 뭐 길게는 7, 8년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장기간 어떤 그런 우리 시책 사업 중에 오랜 시간을 요하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은 타 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개발 담당직원 한 명이 과연 이런 청사진을 9개 지역에 추가로 2개 지역이 더 신청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처방안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뭘 어떻게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특별히 힘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조직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재개발 담당을 신설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광웅위원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위원님 지금 제가, 저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은데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우리 구 전체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이게 작년에 약간 감사자료에 보면 약간 비춰나왔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업을 그 당시 부서장이 왜 이런 식으로 정말로 우리가 바람직한 그런 시책인데 이거 왜 이런 식으로 소홀하게 다뤘느냐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희걸 과장께서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대단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시적으로 뭔가 조직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도 크게 만든다든가 따로 어떤 부서를 만들어서라도 이게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장이 5군데가 있는데요. 재건축 기준과 사업장별로 현황규모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재건축 사업장 말입니까?
○김연수위원 예.
○김연수위원 5군데가 있는 부분에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고광웅위원 재건축입니까, 재개발입니까?
○김연수위원 재개발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재개발은 지금 9개 지구가 입안이 추진 중에
○김연수위원 9개인데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재건축은 5개 지구가 재건축 사업장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 재건축 사업장
○고광웅위원 재개발은 완전히 다르거든.
  재건축으로 김연수위원님이 잘못 착각을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 예.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말이죠. 우리가 옛날에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년 전 80년도 초에 무허가 주택을 양성화를 시켜준 적이 있죠, 그죠?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한테 한 20년 정도 또 하면 어떤 이런 부분이 또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조치가 올 것이다 하는 어떤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 옛날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 관계는 어떻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양성화에 관한 사항부터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고 재개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도 초에 있었던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는 85년도까지 한시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법 전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자기 대지만 확보되면 건축물 대지에 등재를 해주고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이 85년말 한시법으로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와 유사한 법이 90년대 만들어진, 정확히 제가 법이 제정된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10년 한시법이 당초에는 2000년도까지 10년 한시법이었다가 내년 6월30일부로 소멸되는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이 사실은 유사한 법인데 주거환경개선에관한법률은 종전에 특정 건축물 양성하고 내용이 다른 게 그때는 무허가 건물을 순수하게 양성화만 하는 내용 앞에 주거환경개선에관한법률은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을 하면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그 말은 사실은 지구 내에 공공시설, 도로나 하수구 정비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그 부분은 공공투자를 하고 국・공유지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요구를 하면 우선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는 건축물을 건축법을 아주 완화해서 건축허가 처리를 해주고 또 양성화는 아닙니다마는 양성화와 유사한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주거환경개선에관한 법률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내용만 말씀드리고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종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와는 다른 것이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대상건축물에 대해서만 주택개량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지금 우리 구에서는 아까 감사자료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김연수위원  그럼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에만 이 법이 된다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 지구 외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지구 외는 전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이 법이 발효된 초기에 89년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90년 초에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부분적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추가지정이나 변동이 거의 없이 유지가 되어왔습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된 것이 8개소이고 구청 뒤에 당리동 궁전아파트의 경우에는 재건축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 건축물에 대한 예비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예비안전진단 실시 결과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간단히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절차가 주민들이 우리 구에 예비 안전진단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건축위원회를 소집해서 건축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건축위원회에 관계 전문가, 교수들을 모셔서 예비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급 이상인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재건축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A, B, C급일 경우에는 건축물 유지보수 해서 관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가 된 8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사 중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단동 삼부아파트와 괴정에 있는 신괴정 아파트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평동에 보성주택, 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 인가가 돼서 지금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재건축 대상이 다대1·2 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다대1주공, 2주공 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는데 이것은 부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부지 전체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계획을 우선 수립해서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지구단위 계획 입안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괴정동 신동양 아파트 외 2개소는 현재 사업조합 측에서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인가신청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연수위원  상세한 내역을 사업장 별로 현황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연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이희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감사부서인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적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12월3일
지적과장 조재룡
○위원장 김희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조재룡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소관 자료 보고에 앞서 우선 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술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장경오 지정담당입니다.
  강남수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신상철 지적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조재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조재룡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466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이라 해서 291개소 공인중개사 242, 중개인 49 해서 정기2회라고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폐업한 2건 외에는 아무런 그게 없거든요.
  작년에도 한 번 질의했는데 부동산에는 이중 계약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부산은 특히 더 해요. 알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정쌍식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부동산에 가면 이 아파트는 얼마, 저 아파트는 얼마 그 시세에서 부동산 계약을 하면 얼마 안 봐지거든요.
  그럼 부실장부다 알 수 있을 건데 왜 지적을 못합니까?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겁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매우 힘든 부분입니다.
  지금현재 현장에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아직 제보를 사실은 접한 것이 없습니다.
  예로써 그런 진정 민원건도 올해는 접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물동량에 대해서 양이 적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것 아닌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그들의 사무동향을 관찰하고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당부를 하시는 것은 아무리 저희가 들어도 마땅한 지적으로 저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폭발이 됐을 때 가능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각 업소에 가서 보는 것 같으면 나름대로 서류가 낭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단속하다 보면 계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부동산에 가보면 토지는 얼마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거래가 되어서 봐줘도 얼마 안 되고 올라가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보는 너희가 장부를 한 번 내봐라 주민들 불신이 계속 올라오는데 어떤 식으로 이중 계약을 하고 있느냐, 방송이나 타 지역에는 많이 나오고 있고 서울 저쪽에는 간혹 이중 계약을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도 거의 바른 신고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부산은 특히 이런 예가 많은데 엄밀히 조사해서 단속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하고 있는 그러한 성과가 위원님에게 시원하게 보여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모두에서 설명드린 경우도 있습니다만 부동산 중개업 협회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전하고 주민들의 불편 피해사항이 없도록 도와달라는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관내에서도 이중 장부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조사를 해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의지만 있다면 저희들은 이런 것은 당장 적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적과 담당 인원이 제대로 활동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장을 한 번 쳐다보고 오시는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해서 몇 건이라도 단속하다 보면 근절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의 건의부분에 대해서
○정쌍식위원  앞으로는 열심히 단속하셔서 이런 건이 부산 사하구에는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잘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돈을 우엣돈 주고도 자기들이 걸리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사람을 만나다보니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자기도 손해가고 부동산도 손해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계속 성행중입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조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명심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실거래가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부산의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곤  그럼 뭡니까?
  계약서 상에
○지적과장 조재룡  모든 것은 규정이 당사자간에 약정금액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은 의무화되어 있는 규정으로써 서울과 같은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서울과 같이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고 그것을 한다 하는 규정은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니, 요율을 제 말은 예를 들어서 거래 가액이 0.05% 상회 못 한다 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요율 적용을 실거래 가액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약서를 두 부 작성해서 관공서 신고 매매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적용하느냐 요율을 어디에 적용하느냐
○지적과장 조재룡  중개수수료는 실거래 가격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적발하기에는 정말 쉬운 데요. 요율을 과연 중개수수료를 우리 구청에서 점검해나갈 때 계약서는 관공서 제출용 매매계약을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적과장 조재룡  예.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거기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면 수수료는 굉장히 적다 말이에요.
○지적과장 조재룡  그런데 이런 경우에 부동산중개업자와 관리 감독하는 저희 입장에서 가장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 돼야 되고 질서 유지가 돼야 된다 하는 목표 하에서 생각을 같이하는데 말이 맞을는지 모르지만 동상이몽입니다.
  그런 목표를 두고 있는데 저희는 정상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은 내면적으로는 다른 어떤 자료 정리를 하고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자료는 정당한 자료를 제시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물론 그 부분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설사 관공서에 제출하는 매매계약서 그 요율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받았다고 해도 그나마 그것 외에 실거래 가액만큼 요율을 적용해서 수수료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인정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염려스러운 것은 그것보다도 몇 배의 수수료를 받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 시민들이 가지는 불평 불만은 거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지적과장 조재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주민들이 이러한 자기의 상황을 잘 모를 거라고 보고 올해에 구 홈페이지가 개편이 돼서 각 부서마다 알릴만한 자료가 있으면 전부 게시를 하도록 홈페이지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을 게시를 이번에 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주민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는 본인들한테 어느 정도 전달이 될는지 자기의 유효한 지식으로 활용이 될는지 저희들이 기대를 하기는 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무튼 문제는 정당한 대가에 대해서 수입을 가지는 것은 누구나 나무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양측의 불합리적으로 많은 수수료를 중간에서 착복한다는 것은 이게 항상 문제거든요.
  이 부분이 없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 협회 문제가 또 인터넷 자료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해주고 또 우리가 중개업자들 홍보도 많이 하셔서 이제는 좀 더 밝은 세상으로 이끌어내는데 우리 지적과장님께서 크게 유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조재룡 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때 언제나 짚고 넘어가고 또 같은 얘기가 되풀이되고 아까 보고 말씀 중에도 소기의 성과도 없는 부분이 지적불부합지 처리현황이고 해결책입니다.
  우리 사하구는 4개 지역 감천1동, 괴정2동, 당리동, 괴정동 188번지 일대 거기에 775필지 3만8,000여 평입니까?
  이런 불부합지 해결을 위해서 내가 모 부서에 어제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지적불부합지와 관련이 돼서 어떤 사업의 진척을 못 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과장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재룡 과장께서 직접 이 지적불부합지 해결을 위해서 밤이나 주야로 직접 뛰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도 이렇게 참작을 하는 바 있습니다.
  그 점 과장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괴정동 193번지 일대 산복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2002년도 연말 경 심의를 해서 2003년도에 예산이 10억 확보가 됐었는데 지적불부합지로 인해서 사업이 조금 늦습니다라고 입구는 지적불부합 상태가 양호한 상태라서 큰 사업의 진척이 느린 것은 여기는 사실은 심각한 불부합지는 아니거든요.
  도로의 개설 지금 입구 그런 데는 상관없는데 앞으로 지금현재는 가시적으로 상당히 내년 3월까지는 60㎡ 이상은 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그 이후부터가 지적불부합지역의 아주 광활하게 펼쳐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고지대 열악한 그런 도시 기반 환경 속에서 사는 주민들의 어떤 숙원도 문제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사업이 완료되기에는 그러니까 도로개설사업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내가 직접 애쓰고 둘이서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동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지적불부합이 어떤 식으로 처리 해결될 전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지적을 받고 나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한 마디로 지금 현재 대티로에서 양지아파트간 도로개설과 관련된 불부합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 쪽에서 질의를 해주신 고위원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토지 소유자가 저희 구에 협조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기어이 승낙을 받지 못하고 그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다가 저희 의도가 무산이 된 상태입니다.
  그분들 사정도 개중에는 있습니다마는 지적불부지 정리를 해야 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토지 소유자는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시지 않고 망인이 되어서 상속 가족이 동의를 해줘야 될 부분인데 상속대상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의논이 안 되는 바람에 누가 대표로 구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선뜻 동의를 해주는 일이 없어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목표를 변경을 해서 그 길 밑에 박해수라는 분이 의령군에 살고 계시고 그 밑에 김재곤 씨라고 하는 분이 살고 계시는데 개인 토지를 경계를 줄이고 면적을 줄이는 방법으로 다시 정정 계획을 수정을 해서 그 박해수를 의령에 가서 만나서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땅이 3평이 줄어집니다.
  그래서 그냥은 동의를 못 하겠다 보상 대책을 강구를 해달라 하셨는데 보상 대책에 대해서 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비유를 해서 어떤 예산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저희 지적불부합지는 비예산사업이고 예산으로 충당해서 충당해줄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욕구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비예산으로 하고 토지의 경계를 해서 면적의 증감차를 상호 정산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리적으로 보상기회를 그분의 땅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승낙을 안 해주고 보상대책도 강구해 주시면 동의를 하겠다 이렇게 동의를 받아왔습니다.
  그 인접해 있는 토지 소유자가 땅이 증평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한 양으로 그래서 그분한테 가격 보상에 관한 문제를 협의를 하고 중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현재는 당장은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빚진 사람처럼 재촉하지 마라 하기는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또 거기에서 저희가 그렇게 정리에 대한 필요성의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가족들하고 많은 대화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 기거를 하고 계시고 자재들이 외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해놓고 있는 중인데 일단 그러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광웅위원  그것만 해결이 되면 도로개설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문제가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동의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이고 맞물려서 이것이 움직여 줘야 그게 덩달아 움직여지지 싶은데 이게 쐐기를 박아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광웅위원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계속 사업으로 하는데는 첫째, 불부합지역에 대한 그런 사정 때문에 어떤 진척이 더딥디다.
  이런 얘기는 전혀 하면, 오늘 과장님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타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면 내 돈을 써서라도 땅을 사서라도 보상을 해줘서 정리되도록 할테니까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고광웅위원  내가 100% 조재룡 과장님의 얘기를 신뢰를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적불부합지가 집단 민원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로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을 때 이 지적불부합지가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 2년 만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775필지 사하구 4개 지역의 지적불부합지가 앞으로 10년이 갈는지 20년이 갈는지는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 관계와 재산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 힘드는데 지금현재 불부합지 현황 이래 가지고 775필지 3만8,000여평이 만약에 여기가 지적불부합지라고 고시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고시를 안 하는 이유는 뭔지 지적불부합지를 고시를 안 하는 이유와 고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우선 지번상으로는 이러한 측량 난이 지역이 발생을 하면 토지 대장에다가 지적불부합이 돼서 고쳐야 될 것이고 하는 것을 등재를 하고 그 사항을 토지소유자한테 알려서 결정을 같이 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관계나 어떤 정책적인 사업이 발생 안 할 때는 여유를 두고 그렇게 알려서 그분들 끌어들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자치단체나 사업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사업을 좋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업을 꺼려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는 불부합지라고 하는 엄연한 명분 때문에
○고광웅위원  과장님, 내가 질문한 취지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말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젠가는 해결이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광범위한 지적불부합지 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의 일환으로 어떤 토지 소유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떤 지적불부합지로 고시가 되어 버리면 여러 가지 매매행위라든지 어떤 재산권 행사라든지 건축 행위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맞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개인 이해관계나 재산권 관계가 이렇게 맞물려서 동의를 잘하지 않고 또 불부합지를 처리 해결하려고 하는 관의 어떤 참 취지를 깊이 이해 못 하는 주민들이 선뜻 동의를 안 하고 이 시책이 진척이 안 되니까 뭐라 합니까?
  좀 얘기가 제가 잘못된 표현인지 몰라도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지적불부합지로 예를 들어서 499필지 되는 이런 지역이 한 지역이 그렇다고 하면 지적불부합지로 고시를 하면 여러 가지 재산상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라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보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미로 제가 질문을 유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문제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지적불부합지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온 동네 사람한테 이러한 사항을 얘기를 해서 공론화 될 수 있고 서로 동참 의식이 가까워지도록 해서 어떤 효과가 배양이 안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여건을 파악해서 적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유사한 예로 감천동의 불부합지가 75년도에 준비가 되어서 이때까지 끌고 온 곳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필지가 140필지에 토지 소유자가 174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땅 3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여기는 아까 말씀한 대로 고시를 하고 등록을 다하고 온 동네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사람이 현재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이 달리 어떤 행정적으로라든지 수단이 안 나옵니다.
  소유자가 응하기 전에는 그러면 이 동네에서 이미 75년도부터 등재가 되어 있고 고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네가 그런 대로 피해라 할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도 지금까지 그 결과가 매듭 안 지어진 것은 결국 개인 한 사람의 동의 여부에 달렸더라 그러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고광웅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공론을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지적불부합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그런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거 불이익 때문에 공론화 시켜서 어떤 동의를 유도해내는 어떤 자기 각자의 이익이라든지 상당히 민감한 첨예하게 대립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처리가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가 관에서 어떤 뭐라 합니까?
  유도하고 협의를, 그리고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 토지 소유주가 불리하다는 것을 정말로 어떤 행정절차나 법적인 절차보다는 공론화 시켜서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에서 조재룡 과장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앞으로 안도 제가 제시를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해마다 행정감사 때는 이거 외에는 사실 큰 쟁점이나 논쟁거리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없는데 이번에는 뭔가 의식의 발상 전환이라 합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하구가 안고 있는, 우리 지적과에서 안고 있는 가장 골 아프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팀장들을 비롯한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고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그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고광웅위원  그만 하기 전에 내가 하나만 더 합시다.
  그만할 사항이 아니고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 여기에서 지적과에서는 정말로 큰  사업비를 들여서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이렇게 해와서 대충 표지판도 붙이고 안내 지도 및 책자입니까. 제작 용역발주비도 주고 했습니다마는 홍보를 한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런 내용이 너무 생소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2004년도 올해까지 대충 마치지만 우리 구민들이 알고 있기는, 선진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지번가지고 찾아가고 우편 배달부도, 우편 배달부 아니고는 사실 지번 가지고 집을 찾기는 어려워서 좋은 사업이고 시책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미흡하다 상당히 홍보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위원들조차도 사하구청길 몇 번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물며 우리 구민들은 얼마나 이것을 이해하고 있느냐, 안내 지도도 만들고 책자도 만든다는데 사업비를 지적과로써는 큰 예산을 다른 과에 비하면 큰 예산이 아니고 미미한 예산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 알아서 이 시책을 편리하게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내지도 제작 및 또 다른 어떤 특단의 홍보대책이라든지 그런 복안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올해 2004년도까지는 우선 크게 안내지도 제작하는 것이 저희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예산 관계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내년도에는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유인물을 생산해야 되고 어떤 것을 만들어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선례 사례를 수집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잘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본을 보더라도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아이디어를 가동할 부분이 있는 것은 아이디어를 내놓을 생각입니다.
  우선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부채를 제작을 해서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무료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민원실 현관에다가 놔놓고 또 다중시설에서도 그걸 갖다놓고 막 집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만드는 사람, 또 어떤 유인물 광고물을 만화식으로 제작을 해서 찾아가는 과정을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시도를 못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예산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내년도는 도로명 지도판을 만들어서 동사무소하고 역 구내에 지도판을 만들어서 붙이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복안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구비도 있고 시비 지원금도 있습니다.
  그게 예산을 나중에 심의할 때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그 예산이 3,000만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 아이디어 사업으로 추진을 해 볼 의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제작 정도가 되어서 공급이 되었으면 행정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는 일은 거의 90%선으로 넘어갔고 이제 잔꾀를 부려서 알리는 방법 이것이 아까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그런 사례들인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거시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의욕을 가지고 하는 일인 만큼 이것이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게 또 유익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 질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65페이지 5번에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일 밑에 개발부담금 1,344만2,000원 이게 위치가 어디이며 내용이 뭡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이게 장림동인데요 공업지역 가에 임야였는데 이것을 형질변경을 해서 공장부지 터를 닦은 겁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 임야를
○지적과장 조재룡  형질변경 되어서 경영 부지 조성이 되면서 지목변경이 되고 지목변경이 되면서 여기에 면적이나 우리 도시계획 660㎡ 이상이 형질변경이 되면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희곤  형질변경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이 사람의 면적은 일단은 면적 규모는 안 나왔는데 660㎡는 넘어갑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렇겠죠.
○지적과장 조재룡  그래서 올해 준공이 되어서 부과를 시킨 내용인데 여기 1,344만2,000원은 부과되는 부담금 중에 절반은 구고로 수입이 되고 절반은 국고로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가 게재된 것은 구고분인 절반만 1,344만2,000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구고하고 국고 전부다 현재 우리가
○위원장 김희곤 체납상태
○지적과장 조재룡 예.
○위원장 김희곤  개발부담금은 예를 들어서 납부가 안 됐을 때 연체료나 다른 벌칙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있습니다.
  매달 가산금이 붙고요. 그 다음에 그 가산금은 60회까지 가산금을 매긴다고
○위원장 김희곤 매달 가산금이 붙는데 그럼 60개월 동안 가산금이 붙는다 이 말이죠?
  계속 안 냈을 때는
○지적과장 조재룡 예.
○위원장 김희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한 개발을 해서 이익이 돌아왔으면 왜 안 낼까요?
  돈이 없어서 그런가?
  특별히 접근해 본 적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위원장 김희곤  이 사람을 만나서 왜 안 냈는지 접근해 본 적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그것은 이 사람한테 약속을 해서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납기가 언제고 어떻게 납부가 되어야 되고 자기들이 대답은 하고 갔습니다.
  납기 완료되는 날이 10월26일자가 납기완료가 됐습니다.
  한 한 달쯤 됐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조재룡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 순서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생략토록 하고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김연수    김흥남
  고광웅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개발과장김시만
  허가민원과장이희걸
  지적과장조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