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1월26일(목)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재영의원발의)
2.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
(10시4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기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3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 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되는 항목을 삭제하고 대부 신청시 연대보증인의 거주지 제한을 완화시켜 저소득층 주민들이 편리하게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되는 제2조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2항에서와 같이 융자금 대부 신청시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우리 구에 거주하는 세대주에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완화시켜 저소득층 주민이 본 기금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133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저소득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융자금을 이용함으로써 자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첫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조)
1. 개정이유
기금의 조성 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완화시켜 저소득층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당 조항 개정
2. 주요내용
O기금의 재원 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 삭제(조례 제2조 제3호)
O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시 연대보증인 거주지 자격을 우리 구 거주 세대주에서 부산광역시 거주 주민으로 완화(조례안 제6조 제2항)
3. 관련법령
O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O지방자치법 제133조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2조제3호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이 규정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삭제하고, 주민소득지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되도록 하는 것을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연대보증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부분 개정하는 것이며 이 조항은 주민에게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조항에 따라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금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 제8조 융자금의 상환방법에 있어서 융자금의 상환을 거치 기간 만료 후 년 1회 균분 또는 24개월 균등분할 상환한다는 조항을 여러 사람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제8조의 융자금 상환방법은 거치 기간 만료 후 주민소득자금은 년 2회 균분하고, 생활안정자금은 24개월 균등분할 상환한다라고 부분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지적하니 충분한 토론을 거쳐 처리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시 좀더 많은 영세민들이 혜택을 받고 또 그것을 사용해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대보증인을 사하구민에서 부산광역시로 한데 있어서 정말 잘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하구에서 연대보증할 때와 부산광역시에서 연대보증할 때와 우리 구청에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그런데 IMF가 되고 사하구로 한정하니까 연대보증을 설만한 사람들이 꺼리고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서서 돈을 쓸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환의무라든지 이런 것이......
그 많은 단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지금 사하구내나 부산시 전체나 그것은 큰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증을 잘 안 서려고 하는 것은 책임관계인데 물론 사하구하고 부산시 전체하고 하면 범위가 넓으니까 다소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보증을 서더라도 그 사람에게 큰 책임이 없도록 한다든가 이런 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작년 경우에는 95%의 돈이 나갔었거든요.
보증관계를 사하구에서 부산광역시로 한 것은 전에 본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왜 그리 했느냐 하면 사실상 사하구로 국한해 놓으니까 일가친척들이 타구에 사는 사람들이 많고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대해 놓으면 아무래도 보증 서기가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그것을 건의를 한번 드린 바가 있어서 그것은 잘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연 1회 균분 또는 24개월 균등분할 상환한다”라는 이 조항을 “연 2회 생활안정자금은 24개월 균등분할 상환한다”라고 이번에 바뀌는 사항인데 연 1회의 균분하면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꼭 거기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개정안을 보면 연 2회하는 것은 1년에 두 번씩 내게 되는 것 같은데 24개월 균등분할 상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조례가 상정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에 앞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기금조성에 보면 3항은 삭제되는데 1항과 2항은 남게 됩니다.
물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은 당연하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새마을소득금고하고 그 다음에 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거에 술을 먹고 놈팡이짓을 한다든지 돈을 줘도 전혀 가능성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는 아예 저희들이 안 해줍니다.
청장님도 보시고 이것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안 해줍니다.
너더댓장
그 다음에 융자대상 2항, 3항에 보면 저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학교성적 인문계 고등학교 30% 이내, 실업계 고등학교 50% 이내로 하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거론의 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건도 명백히 한번 짚고 나가야 될 성질인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등학교 30% 이내, 실업계 고등학교 50% 이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전체 학생인지 아니면 학년 재학생인지 구분이 불분명합니다.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씩 짚어서 개선을 시켜주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체 학생의 어감을 가질 수가 있다. 실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학년의 학생수인지 아니면 클라스 메이트(class mate)인지 그 구분이 명확하지 못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할 때
기금을 마련할 때는 우리 자치단체나 국가 그 외에 기타 출연금이라든지 보조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한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조례가 1995년도 8월에 개정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부칙 2조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경과조치에 의해서 제2조1항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조항은 기부금품모집 금지 조항에도 맞지 않고 이 모든 게 통합이 돼서 하나로 됐기 때문에 경과조치 시일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필요없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3조2항4호에 보면 직계비속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왕에 하는 김에 연대보증인도 한 명정도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우선 그것은 그렇게 두고 기왕에 완화를 시켜주실 것 같으면 현행조례 제11조2항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렇죠?
여유가 있는 분들이 담보정리를 하여 여기다가 신청할 이유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연대보증인 두 사람 세우기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담보물건까지 설정하라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담보물건 설정 안 할 수도 있겠지마는 요즘 경제 같으면 은행에서는 아마 더욱 더 담보물건을 제공하라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완화를 해 주는 차원에서 제 생각은 제11조2항은 아예 삭제를 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물론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을 적용을 안 시키면 되겠지마는 그래도 있는 다음에는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삭제를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자기들 상환의무를 일단 은행 여신규정상 지켜야할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대출 해 주는 돈은 저희들 돈 아닙니까? 저희들이 출자를 해서......
다만, 그 업무를 은행에 위탁을 해 놓고 있는 것뿐이지.
세입·세출관계 그것을......
그런데 지금 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특별회계에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는데 그렇다면 기금운용관은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개정되어 올라온 이 조례에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일단 여기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새마을소득금고라는 것은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새마을금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사항이 아닙니다.
새마을소득기금을 설치해서 구 금고에 넣은 그 사항을 새마을소득금고라고 하지 이것은 새마을금고하고 별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김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제3조2항4호입니다.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하는 것은 융자대상을 누구로 보느냐 하는 이것은 하나의 세대주를 보는 것입니다.
세대주를 보기 때문에 아까 존속을 넣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존속은 전부 성인이 되어버리고, 또 세대주 존속같으면 그 부모가 학교 다닐 리도 별로 없고 이것은 비속관계가 제가 볼 때는 직계비속이 거의 잘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1조 상환금회수에 2항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사실상 보증인 둘을 세우고 못 세운 사람에 한해서 구청장이 하면 되는 것인지 그 두 사람을 세우고 나서도 이 사항을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인감하고 붙여서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물건을 설정하라 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느냐?
신청대상자가 자기가 곤란하지만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담보물건을 해서 돈을 빌려주면 제일 좋은데 그러면 보증인 둘을 안 세워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전세권이 있다든지 집이 한 다섯 평짜리가 있으면 평당 300만원이라도 1,500만원이 되는데 돈 500만원 융자받기 위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보증을 둘 세우라 하니까 타인들이 잘 안 서주는데, 돈 500만원 융자받기 위해서 본인이 담보물건을 1,500짜리를 제공을 하고 자기가 빌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을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물건만 있으면 담보를 해서 보증 안 세워도 됩니까?
그 정도의 돈을......
내가 두 건인가 서서 곤욕에 빠져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말이지, 그래서 이런 사항을 앞으로 충분히 본인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갚든지 못 갚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보증을 해서 괜히 보증인한테 선의의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제3조에 융자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동에서 주민들한테 최고 많이 질문을 받고 있고 또 나름대로 얘기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은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소득지원자금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하고는 분리된다고 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말 뜻 자체 그대로 영세민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주민소득지원자금 각호 1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 영세민이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해 놓고 그 다음에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3조의 1항에 대한 것은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융자받을 수 있는지요?
저소득층이 아니고 고소득층인데 돈이 지금 필요하니까 빌려쓰겠다 이것은 안 되는거죠.
그런데 중간치, 즉 말해서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사 실직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아마 2,0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자기 자원을 같이 합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난감합니다.
중간층에서 하층이냐?
이럴 때는 영세민에 해당은 안 되는데 지원 좀 해달라 할 때는 이 뜻을 해석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재영의원발의)
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조례안 제3조 제3항에 있어서 “학교성적”을 “학년 또는 학급성적”으로 수정하고 조례 제8조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 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분 또는 24개월 균등분할 상환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어 소득자금과 안정자금 상환 방법을 구분하지 않아 좀 더 구체적으로 소득자금과 안정자금 상환 방법을 구분하여 표시하고자 조례 제8조 내용을 “융자금의 상환을 거치 기간 만료 후 소득자금은 연 1회 균분 상환하고 안정자금은 24개월 균등분할 상환한다”라고 조례안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그리고 제17조 “원금과 이자 융자금 상환 통보에 있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대비표
(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김재영위원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이 조례안의 간단한 자구 수정이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3조 제3항의 “학교 성적”을 “학년 또는 학급 성적”으로 수정하고 제8조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 기간 만료 후 소득자금은 연 1회 균분 상환하고 안정자금은 24개월 균등분할 상환한다”로 고치고 제17조 “융자금 반환 통보에 있어서 원리금과 이자”를 “원금과 이자”로 수정토록 하는 자구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조례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강명종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입니다.
우리 구정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해수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산광역시사하 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정부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출범에 따른 우리 구의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계획의 추진과 범구민운동을 효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우리 구의 제2의 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위해서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은 구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부구청장, 경찰서경무과장 교육구청 국장 등 5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습니다.
위원회 간사는 총무국장, 서기는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및 과제 발굴 추진, 정부에서 확정된 계획과제 중 구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게 됩니다.
관련 법규로는 98년10월1일 제정된 대통령 제15903호인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하였습니다.
총체적인 국정계획을 통한 국민대화합과 재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제2의 건국운동을 효률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우리 구의 제2의 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
(끝에 실음)
강명종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조)
1. 개정이유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관련
◦1998. 10. 1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제정되어
◦우리 구의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의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관계조례를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 내용임
2. 주요내용
◦위원회의 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과 정부에서 확정된 계획 과제 중 구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 단체의 인구 수를 감안(30~70만미만)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위 원 : 1) 구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2) 부구청장, 경찰서 경무과장, 서부교육구청 국장(과장) 등
― 고 문 : 구청장이 위촉(구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청교육장 등)
― 간 사 : 총무국장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의견 청취
3. 관련법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대통령령 제15903호 98.10.1 제정)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98년10월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별 인구 수를 감안하여 30만부터 70만 미만의 자치구는 35인 이내의 위원을 각계각층에 골고루 참여하는 제2의 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본 조례로서 제1조 목적부터 제11조 운영규정까지 검토한 바 몇 가지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조례안 제3조 제4항 중 「위원회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5인 정도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5인정도”를 삽입하는 내용과 둘째, 조례안 제10조 수당 등 조항 내용 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는 위원회 운영비에서 운영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나 관계공무원의 운영수당까지 지출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계공무원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주문형식이나 내용 면에서는 별 다른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 나왔는데 말뜻 그대로 구민 전체적인 제2 건국을 위해서 우리 사하구민 전체를 건국에 대한 이념과 이 조례안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인식시키고 거의 다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요골자의 제3조에 보면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구성 3조1항, 2항, 3항, 4항 모든 것을 보면 거의 공무원과 그리고 우리 구의 의원하고 지금현재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십사오명 됩니다.
그렇다면 35인 이내의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을 범구민적으로 하려면 그 공무원이 거의 십사오명 차지한다는 것은 구민 전체의, 범구민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될는지 거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범구민적으로 할 때에는 요소요소에 필요한 행정기관만 두고 실지 그대로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원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인원에 대해서 재고할 용의가 없는지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기이 언론이나 또 홍보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준칙안이 또 저희 구로 시달이 됐습니다.
지금현재 위원회 구성이 당연직이 7명이 되겠습니다.
당연직으로는 구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3명이 되죠.
그 다음에 부구청장, 경찰서경무과장, 서부교육청 국장이나 과장 이래서 당연직이 7명이 되고 고문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한 5명 이내에서 둘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구의회 의장, 또는 교육청 교육장, 경찰서장 이렇게 해서 3~4명 정도로 둘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민간인이 약 2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인선요령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대표성이라든지 도덕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신망도가 높은 인물을 객관성 있게 우리가 선정을 하고 언론계 인사라든지 신흥운동 지도자, 여성인사, 지역여론 지도계층 각계 관변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젊고 참신한 인물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위원회는다시 조례안이 바로 되면 발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바꿔가면서 이 안을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대통령규정을 보면서)13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관계 공무원의 수당도 지출할 수 있는 겁니까?
안 3조 구성에 2항입니다.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원칙은 민간인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임명하고 위촉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그래서 임명과 위촉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표준안에 보면 그게 4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줬을 때 그 표준안하고 그 뒤에 다시 내려온 지침이 또 있습니까?
그래서 부위원장이라는 조직을 만들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만들면서 조금 착각을 한 것이 아닌가 표준안 자체가, 왜 그렇냐 하면 중앙조직의 규정에 보면 혹시 제4조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대표공동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위원장 여러분 계신 중에서 지명을 해서 공동위원장 한 분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 다 밑으로 위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표준안을 만들다 보니까 하부조직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국추진위원회는 폭이 엄청 규모가 큽니다.
그러나 시 단위 준칙안에는 추진위원회는 언급을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구 단위에 보면 35명 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 자격으로서 위원장이 아무 위원이라도 자기가 봐서, 왜냐하면 이 조직 자체가 감투를 많이 안 두려고 하는 그런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위원장 이렇게 해놓으면 감투가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는 몇 백명이 되기 때문에 구성자체가, 시 단위가 그런 것을 없애고 그러다 보니까 시 단위에서 준칙안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장을 지명하는데,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사조직에서도 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사회적인 단체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자리를 구성해서 아예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당초에 지침을 내릴 때는 4급으로 했는데 추가로 그 날 뒤에 팩스로 내려왔습니다.
업무연락으로
그래서 제가 날짜를 굳이 물어본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우리끼리 토의하기로 하고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위원장 직무 등에 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5조 1항은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2항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거기에서부터 위원장이 이를 빼버리고 위원회의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삽입을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처럼 취지가 감투를 안 만들려고 한다면 오히려 유고 시에는 이 방법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위원회는 연장자가,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이 누가 되더라도 연장자로 딱 못을 박는다 하는 것보다는 위원이 35명 되니까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데는 꼭 나이 많은 분도 좋겠지만 능력있고 통솔 할 수 있는 위원 중에서 하는 것도 안좋겠나 그래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이렇게 두는 것도 안좋겠느냐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전에 사항에 따라서 가능할 경우도 있고, 불가능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문규정을 두고 만들어두면 우왕좌왕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유고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다시 또 이 규정에 의해서 선임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명문화시켜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부산시의 그 성격에 꼭 따라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조금 전 집행기관의 말처럼 위원장이 보지 못 할 때가 있다 이거지요.
그 사항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명문화시켜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어떤 조직이나 기구의 성격이 규정될 것 같습니다.
제5조2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구청장이 민간인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촉받은 분이 사회에서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든 또 잘못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많이 빠질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 생각은 위원장을 호선하고 난 뒤에 첫 회의에서 미리 위원장이 지금현재 감투가 많이 필요없다 하니까 잠정적인 위원회 모임 때 제2지명위원을 거기에서 미리 호선을 해놓고 회의를 했으면 그게 정당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연장자로 한다면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통솔력이라든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미리 위원회에서 발표해서 회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모임을 갖게 되면 미리 통보가 나갑니다.
그러면 위원장 자기가 서울 출장을 간다든지 몸이 아프다할 때는 집행부서라든지 이래서 의사일정이 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누구를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미리 통보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미리 못 할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허다하게 많습니다.
누구든지 예측 못 하는 일이 엄청나게 죽지 않으면서 살아 있으면서 그렇지 못 한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부위원장이 없을 경우는 그러한 규정을 명문화시켜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도 전달을 못 합니다.
“(청취불능)”
사전에 위원장이 자기 스케줄대로 못 올 때는 못 온다고 미리 통보를 해주고 위원을 지명해 주면 좋은데 사람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날 아침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연장자가 하도록 못을 박아놓으면 그런 혼란이 올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상당히 키포인트(key point)가 있다고 보고 이대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니까 이번 기회에는 원안대로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1C추진위원회라는 것은 간사 성격만 보더라도 딴 데는 보통 담당과장이 대부분인데 국장을 해 가지고 하고 또 부위원장을 안 하도록 한 것은 어떤 이면에 뜻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모영위원님!
구성하는 것은 자유냐 권장이냐 그렇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침이 시달이 되는데 변경이 잘 되고 하니까 방법을 그냥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다음에 다른 지침이 오면 전체를 바꾸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들 논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상의한 대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침이 내려올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바꿀 때 아까 질의한 위원님들이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뚜렷한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김인 이석래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장김영식
총무과장강명종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
(11월18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18일자 회부됨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이상 4건 11월24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4건 11월24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