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1월26일(목)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재영의원발의)
2.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

(10시41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기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홍순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3분)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 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되는 항목을 삭제하고 대부 신청시 연대보증인의 거주지 제한을 완화시켜 저소득층 주민들이 편리하게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되는 제2조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2항에서와 같이 융자금 대부 신청시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우리 구에 거주하는 세대주에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완화시켜 저소득층 주민이 본 기금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133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저소득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융자금을 이용함으로써 자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돈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조)
  1. 개정이유
  기금의 조성 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완화시켜 저소득층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당 조항 개정
  2. 주요내용
O기금의 재원 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 삭제(조례 제2조 제3호)
O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시 연대보증인 거주지 자격을 우리 구 거주 세대주에서 부산광역시 거주 주민으로 완화(조례안 제6조 제2항)
  3. 관련법령
O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O지방자치법 제133조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2조제3호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이 규정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삭제하고, 주민소득지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되도록 하는 것을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연대보증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부분 개정하는 것이며 이 조항은 주민에게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조항에 따라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금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 제8조 융자금의 상환방법에 있어서 융자금의 상환을 거치 기간 만료 후 년 1회 균분 또는 24개월 균등분할 상환한다는 조항을 여러 사람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제8조의 융자금 상환방법은 거치 기간 만료 후 주민소득자금은 년 2회 균분하고, 생활안정자금은 24개월 균등분할 상환한다라고 부분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지적하니 충분한 토론을 거쳐 처리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시 좀더 많은 영세민들이 혜택을 받고 또 그것을 사용해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대보증인을 사하구민에서 부산광역시로 한데 있어서 정말 잘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하구에서 연대보증할 때와 부산광역시에서 연대보증할 때와 우리 구청에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작년에 저희들이 사하구로 한정하지 않고 했을 때 95%까지 됐었거든요.
  그런데 IMF가 되고 사하구로 한정하니까 연대보증을 설만한 사람들이 꺼리고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서서 돈을 쓸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환의무라든지 이런 것이......
○김주석위원  그래서 사하구에서 부산광역시로 연대보증이 넓어지니까 우리 구에서 그만큼 일이 많아질 줄 압니다.
  그 많은 단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사하구내나 부산시 전체나 그것은 큰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증을 잘 안 서려고 하는 것은 책임관계인데 물론 사하구하고 부산시 전체하고 하면 범위가 넓으니까 다소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보증을 서더라도 그 사람에게 큰 책임이 없도록 한다든가 이런 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가까운 친척이 보증을 서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친척들 중에서 생활여유가 있어서 보증을 서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다행이지만 친척 역시 못 사는 사람이라든지 이럴 경우는 그 상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돈을 빌려줄 때는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빌려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1,000만원, 2,000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주로 빌리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 자금을 쓰기 위해서 전세자금이다 혹은 생업자금이다 이렇게 해서 다 빌려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친척들만 해도 그렇고 아무튼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가까운 사람들이 그것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 경우에는 95%의 돈이 나갔었거든요.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보증관계를 사하구에서 부산광역시로 한 것은 전에 본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왜 그리 했느냐 하면 사실상 사하구로 국한해 놓으니까 일가친척들이 타구에 사는 사람들이 많고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대해 놓으면 아무래도 보증 서기가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그것을 건의를 한번 드린 바가 있어서 그것은 잘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연 1회 균분 또는 24개월 균등분할 상환한다”라는 이 조항을 “연 2회 생활안정자금은 24개월 균등분할 상환한다”라고 이번에 바뀌는 사항인데 연 1회의 균분하면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두 번 나누어서
○김상수위원  아니, 균분해 가지고 이것도 두 번을 하도록, 두 번이라는 문구가 없는데 해석이 두 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연 1회에 한해서 균분을 하는데 사실 자기 형편이 나아져서 그 안에 자기가 갚으려면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거기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김상수위원  그 뒤에 보면 또는 24개월 균등분할하면 다달이 낸다 말입니까, 1년에 두 번을 낸다 말입니까?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개정안을 보면 연 2회하는 것은 1년에 두 번씩 내게 되는 것 같은데 24개월 균등분할 상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뭐냐하면 안정자금은 24개월로 분할해서 낼 수도 있고, 소득자금은 연말 1회씩 2회로 낼 수도 있는데 단, 이 사람이 돈 여유가 돼서 한목에 갚겠다든지 아니면 2회 낼 것을 1회 낸다든지 세 번을 내려고 할 때는, 그 사람 형편에 따라서 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김상수위원  24개월 균등분할 이것은 월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돈이 없으니까 매월 내는 것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김상수위원  이 사항도 보면 연 1회 균분하는 것은 해석상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연 2회로 한 것은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오늘 이 조례가 상정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에 앞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기금조성에 보면 3항은 삭제되는데 1항과 2항은 남게 됩니다.
  물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은 당연하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새마을소득금고하고 그 다음에 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96년도에 통합돼서 우리한테 이관된 것이 현재는 자금이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두 개다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석래위원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앞으로도, 현재로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네요.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구 예산 범위안에서만 확보한 자금이 유일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제3조 융자대상에 보면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하고 그 다음에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하고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했는데 현재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를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자기 생활이 어렵지만 이 돈을 빌려서 노력하면 충분히 그 돈도 상환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석래위원  그 기준이 마련된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기준은 지금까지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주위에서 얻은 신망이라든지 성실하게 살았다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이석래위원  그걸 구청에서 관계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구청에서 그것을 동으로부터 받거든요. 일단은 동장한테 받은 것을 상담을 하고 확인을 나가서 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되고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합니다.
  조사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거에 술을 먹고 놈팡이짓을 한다든지 돈을 줘도 전혀 가능성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는 아예 저희들이 안 해줍니다.
  청장님도 보시고 이것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안 해줍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면 결재권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청장님한테
○이석래위원  그러면 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 현재 금년도에 몇 건이나 이루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금년도에 21건
○이석래위원  한 건당 서류가 몇 페이지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한 건당 서류가
너더댓장  
○이석래위원  21건 전체를 우리 위원에게 다 할 수 없으니까 한 부씩만 복사해서 위원장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융자대상 2항, 3항에 보면 저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학교성적 인문계 고등학교 30% 이내, 실업계 고등학교 50% 이내로 하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거론의 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건도 명백히 한번 짚고 나가야 될 성질인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주로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을 때는 우선 선입견이, 그렇게 장학생이라든지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학생 같으면 품행도 방정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공부가 저변층에서 낙제할 정도로 제일 끝에 있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이 나가는 것은 좀 뭐하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실업계는 50% 반정도 하더라도 인문계에서는 그래도 대학에 진학한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 이내 드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이석래위원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30% 이내, 실업계 고등학교 50% 이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전체 학생인지 아니면 학년 재학생인지 구분이 불분명합니다.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씩 짚어서 개선을 시켜주는 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전체 학생보다도 자기 반에서
○이석래위원  문구에는 지금현재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우리가 전체 학생의 어감을 가질 수가 있다. 실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학년의 학생수인지 아니면 클라스 메이트(class mate)인지 그 구분이 명확하지 못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클라스에서 주기로 전체를 다하려고......
○김상수위원  떼어오는 것을 보니까 학급에서 30%
○김주석위원 조례상에 그게 명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김상수위원  이러나 저러나 큰 차이는 없어요.
○김주석위원  학급만으로 하든지 하나만 붙이면 돼요.
○이모영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반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김인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있다가 정회를 해서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석래위원  이 건은 조금 후에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문 되겠는데 제2조에 새마을소득금고라 적어놨는데 새마을소득금고가 뭡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할 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새마을 금고, 지금 각 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해수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새마을 금고라면 새마을 금고지, 새마을소득금고 그 문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다 하니까 저는 빼고 김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위원장님 말씀과 이석래위원께서 아까 2조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조항이 바뀌어서 이제는 기부금을 아무에게나 받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마련할 때는 우리 자치단체나 국가 그 외에 기타 출연금이라든지 보조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한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조례가 1995년도 8월에 개정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인위원  개정되기 전에는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동시행규칙 또 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동시행규칙을 전부 폐지를 해서 이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진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응답 없음)
○김인위원  가정복지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 사항은 잘 모르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칙 2조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경과조치에 의해서 제2조1항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잘......
○김인위원  통합을 해서 그 돈을 여기 한꺼번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경과조치에 의해서 지금 현행 조례 2조1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기부금품모집 금지 조항에도 맞지 않고 이 모든 게 통합이 돼서 하나로 됐기 때문에 경과조치 시일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필요없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김인위원  삭제를 해야 옳을 것 같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3조2항4호에 보면 직계비속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재학생에 대한 학자금이기 때문에 비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존속과 비속의 차이는, 존속은 뭐고 비속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응답 없음)
○김인위원  존속을 넣지 아니하고 비속으로만 넣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존·비속을 같이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일단 이것은 김인위원의 그것을 받아들여서 존·비속을 넣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조례가 우리 구 관내에만 한정을 해서 연대보증을 세우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어서 부산광역시 전체로 해주시겠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기왕에 하는 김에 연대보증인도 한 명정도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우선 그것은 그렇게 두고 기왕에 완화를 시켜주실 것 같으면 현행조례 제11조2항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인위원  그렇다면 이 생활안정자금이나 소득자금은 사실은 여유가 없는 분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이 담보정리를 하여 여기다가 신청할 이유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연대보증인 두 사람 세우기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담보물건까지 설정하라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담보물건 설정 안 할 수도 있겠지마는 요즘 경제 같으면 은행에서는 아마 더욱 더 담보물건을 제공하라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완화를 해 주는 차원에서 제 생각은 제11조2항은 아예 삭제를 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물론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을 적용을 안 시키면 되겠지마는 그래도 있는 다음에는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삭제를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좋은 말씀인데 이게 부산은행과 협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자기들 상환의무를 일단 은행 여신규정상 지켜야할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래도 돈은 은행 돈이 아니질 않습니까?
  대출 해 주는 돈은 저희들 돈 아닙니까? 저희들이 출자를 해서......
  다만, 그 업무를 은행에 위탁을 해 놓고 있는 것뿐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 관계를 한번 더.....
○김인위원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금액들은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 금액은 지금 부산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이자소득 발생되는 것도 은행에서 그 통장도 가지고 있고, 또 원금에 관한 것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통장은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세출관계 그것을......
○김인위원  그러시죠. 모든 기금이 세입·세출외로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특별회계에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는데 그렇다면 기금운용관은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개정되어 올라온 이 조례에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기금운용관은 세무규칙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요.
○김인위원  그것은 규칙에 할 것이 아니고 조례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일단 여기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예, 질의 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새마을소득금고라는 것은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새마을금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사항이 아닙니다.
  새마을소득기금을 설치해서 구 금고에 넣은 그 사항을 새마을소득금고라고 하지 이것은 새마을금고하고 별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김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제3조2항4호입니다.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하는 것은 융자대상을 누구로 보느냐 하는 이것은 하나의 세대주를 보는 것입니다.
  세대주를 보기 때문에 아까 존속을 넣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존속은 전부 성인이 되어버리고, 또 세대주 존속같으면 그 부모가 학교 다닐 리도 별로 없고 이것은 비속관계가 제가 볼 때는 직계비속이 거의 잘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세대주가 그렇게 하니까......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6조 융자금 대부신청인데 김인위원께서 대부신청 시는...... 6조가 아니고 11조입니다.
  11조 상환금회수에 2항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사실상 보증인 둘을 세우고 못 세운 사람에 한해서 구청장이 하면 되는 것인지 그 두 사람을 세우고 나서도 이 사항을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구청장님이 판단을 해서 일단 이 두 사람이 보증을 서도 물적보증 선 사람이 건물을 판다든지 이럴 경우를 생각해서 구청장님이 이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고 인정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불합리한 것이 보증을 서는데 반드시 재산세 납세실적증명인가 그것을 붙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인감하고 붙여서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물건을 설정하라 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청장님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필요시에만 그런 거지 꼭 해라 하는 것은......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보증을 못 세운 사람에 한해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청대상자가 자기가 곤란하지만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담보물건을 해서 돈을 빌려주면 제일 좋은데 그러면 보증인 둘을 안 세워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전세권이 있다든지 집이 한 다섯 평짜리가 있으면 평당 300만원이라도 1,500만원이 되는데 돈 500만원 융자받기 위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보증을 둘 세우라 하니까 타인들이 잘 안 서주는데, 돈 500만원 융자받기 위해서 본인이 담보물건을 1,500짜리를 제공을 하고 자기가 빌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을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물건만 있으면 담보를 해서 보증 안 세워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의 돈을......
○김상수위원  그런데 자기 재산이 있어도 심지어 나한테도 보증 서 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두 건인가 서서 곤욕에 빠져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말이지, 그래서 이런 사항을 앞으로 충분히 본인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갚든지 못 갚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보증을 해서 괜히 보증인한테 선의의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제3조에 융자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동에서 주민들한테 최고 많이 질문을 받고 있고 또 나름대로 얘기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은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소득지원자금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하고는 분리된다고 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말 뜻 자체 그대로 영세민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주민소득지원자금 각호 1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 영세민이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해 놓고 그 다음에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3조의 1항에 대한 것은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융자받을 수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이것은 영세민을 위해서 융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영세민이 아닌 사람은 줄 수가 없지요.
○김주석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조례상으로 볼 때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법정 영세민이 안 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이 저소득층이라고 생각될 때 월 22만원 이하라든지 23만원 이하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것은 해 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아니고 고소득층인데 돈이 지금 필요하니까 빌려쓰겠다 이것은 안 되는거죠.
○김주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더라도 고소득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치, 즉 말해서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사 실직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 사람들은 됩니다.
○김주석위원  주민소득지원자금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어느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중간쯤 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주석위원  그래서 2호에 봐도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또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할 때는 사실 영세민들이 하기란 모든 자원이 어렵습니다.
  아마 2,0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자기 자원을 같이 합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난감합니다.
  중간층에서 하층이냐?
  이럴 때는 영세민에 해당은 안 되는데 지원 좀 해달라 할 때는 이 뜻을 해석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법정 영세민이 원칙인데 법정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실직했다든지 가산이 갑자기 탕진됐다든지 이래서 지금 월 소득이 22만원 이하라든지 23만원 이하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지마는 그 사람이 만일 돈이 2,000만원 있으면 당장 생업자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해 드립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뭐든 동장으로부터 올라오니까 그 동의 실정에 밝은 여러 가지 사항을 참조해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재영의원발의)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조례안 제3조 제3항에 있어서 “학교성적”을 “학년 또는 학급성적”으로 수정하고 조례 제8조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 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분 또는 24개월 균등분할 상환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어 소득자금과 안정자금 상환 방법을 구분하지 않아 좀 더 구체적으로 소득자금과 안정자금 상환 방법을 구분하여 표시하고자 조례 제8조 내용을 “융자금의 상환을 거치 기간 만료 후 소득자금은 연 1회 균분 상환하고 안정자금은 24개월 균등분할 상환한다”라고 조례안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그리고 제17조 “원금과 이자 융자금 상환 통보에 있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대비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방금 김재영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김재영위원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이 조례안의 간단한 자구 수정이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3조 제3항의 “학교 성적”을 “학년 또는 학급 성적”으로 수정하고 제8조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 기간 만료 후 소득자금은 연 1회 균분 상환하고 안정자금은 24개월 균등분할 상환한다”로 고치고 제17조 “융자금 반환 통보에 있어서 원리금과 이자”를 “원금과 이자”로 수정토록 하는 자구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조례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강명종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연일 구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강명종입니다.
  우리 구정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해수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산광역시사하 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정부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출범에 따른 우리 구의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계획의 추진과 범구민운동을 효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우리 구의 제2의 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위해서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은 구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부구청장, 경찰서경무과장 교육구청 국장 등 5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습니다.
  위원회 간사는 총무국장, 서기는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및 과제 발굴 추진, 정부에서 확정된 계획과제 중 구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게 됩니다.
  관련 법규로는 98년10월1일 제정된 대통령 제15903호인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하였습니다.
  총체적인 국정계획을 통한 국민대화합과 재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제2의 건국운동을 효률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우리 구의 제2의 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집행기관 자리에 앉으십시오.
  강명종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돈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조)
  1. 개정이유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관련
  ◦1998. 10. 1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제정되어
  ◦우리 구의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의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관계조례를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 내용임
  2. 주요내용
  ◦위원회의 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과 정부에서 확정된 계획 과제 중 구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 단체의 인구 수를 감안(30~70만미만)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위 원 : 1) 구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2) 부구청장, 경찰서 경무과장, 서부교육구청 국장(과장) 등
  ― 고 문 : 구청장이 위촉(구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청교육장 등)
  ―  간 사 :  총무국장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의견 청취
  3. 관련법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대통령령 제15903호 98.10.1 제정)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98년10월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별 인구 수를 감안하여 30만부터 70만 미만의 자치구는 35인 이내의 위원을 각계각층에 골고루 참여하는 제2의 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본 조례로서 제1조 목적부터 제11조 운영규정까지 검토한 바 몇 가지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조례안 제3조 제4항 중 「위원회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5인 정도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5인정도”를 삽입하는 내용과 둘째, 조례안 제10조 수당 등 조항 내용 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는 위원회 운영비에서 운영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나 관계공무원의 운영수당까지 지출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계공무원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주문형식이나 내용 면에서는 별 다른 흠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 나왔는데 말뜻 그대로 구민 전체적인 제2 건국을 위해서 우리 사하구민 전체를 건국에 대한 이념과 이 조례안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인식시키고 거의 다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요골자의 제3조에 보면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구성 3조1항, 2항, 3항, 4항 모든 것을 보면 거의 공무원과 그리고 우리 구의 의원하고 지금현재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십사오명 됩니다.
  그렇다면 35인 이내의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을 범구민적으로 하려면 그 공무원이 거의 십사오명 차지한다는 것은 구민 전체의, 범구민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될는지 거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범구민적으로 할 때에는 요소요소에 필요한 행정기관만 두고 실지 그대로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원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인원에 대해서 재고할 용의가 없는지
○총무과장 강명종  김주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기이 언론이나 또 홍보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준칙안이 또 저희 구로 시달이 됐습니다.
  지금현재 위원회 구성이 당연직이 7명이 되겠습니다.
  당연직으로는 구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3명이 되죠.
  그 다음에 부구청장, 경찰서경무과장, 서부교육청 국장이나 과장 이래서 당연직이 7명이 되고 고문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한 5명 이내에서 둘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구의회 의장, 또는 교육청 교육장, 경찰서장 이렇게 해서 3~4명 정도로 둘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민간인이 약 2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인선요령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대표성이라든지 도덕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신망도가 높은 인물을 객관성 있게 우리가 선정을 하고 언론계 인사라든지 신흥운동 지도자, 여성인사, 지역여론 지도계층 각계 관변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젊고 참신한 인물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위원회는다시 조례안이 바로 되면 발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신문지상이나 TV 매체를 통해서 지금현재 구성인원은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준칙이 대통령령에서
○김주석위원  그래서 부산광역시에서는 아마 인원구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광역시 쪽으로 보면 범시민 쪽으로 할텐데 구성인원의 원인이 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되더라도 본회의장에 통과 안 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구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러한 좋은 안건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이왕 조례안, 범구민추진위원회가 개선되려면 좀 더 광역시에서 주장하는, 또 오늘 제가 발언한 구성인원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로 보면 구민들이 조금 더 참여하는 시로 본다면 그와 맥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바꿔가면서 이 안을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총무과장 강명종  김주석위원님 방금  추진위원회 집행부에 건의하신 것은 가급적이면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폭넓고 아주 여러 각도에서 덕망이 높으신, 골고루 추진위원회 구성하는데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대통령규정을 보면서)13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관계 공무원의 수당도 지출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여기의 관계공무원은 지금 우리 구를 제외한 타소속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할 그런 신축성 있게 넣어놨습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묻는 것은 우리 구의 관계공무원을 말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 구는 제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질의하실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안 3조 구성에 2항입니다.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원칙은 민간인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임명하고 위촉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임명은 구청장이 공무원을 만약에 위촉할 때에는 임명을 하고 또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할 때에는 위촉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명과 위촉을
○김인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할는지 몰라서 그렇게 뒀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신축성 있게 조례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김인위원  지침에 의하면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 군수가 위촉하도록 그렇게 못이 박혀있으니까, 임명은 없애버리고 위촉한다로 하면 되겠네요 민간인 중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게 해도
○김인위원  그러면 그렇게 바꾸고 3항
○총무과장 강명종  이왕 김 인위원님!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항2호 거기에 보면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 5급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표준안에 보면 그게 4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우리가 뒤에 다시 추가통보가 내려온 것이
○김인위원  또 다시 온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한테 줬을 때 그 표준안하고 그 뒤에 다시 내려온 지침이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구 단위에서는 내가 볼 때는 이겁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이 되었고.
○위원장 이해수  아니, 김인위원 방금 그 문제는 본인만 보는 것보다도
○김인위원  예, 그것 한번 복사를
○위원장 이해수  아니아니, 지금 바로 날짜를 말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3조3항2호에 4급 이상을 5급 이상으로 정정한다 이것이 내려온 게 10월30일자입니다.
○김인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해수  잠깐만요. 정정해서 온 날짜가 10월30일이고
○이석래위원  속기사, 3항3조가 아니고 3조3항이다.
○위원장 이해수  처음 온 것이 몇 일입니까?
○이석래위원  3항3조가 아니고 3조3항이다.
○총무과장 강명종  아, 그러니까 3조3항 2호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변경된 지침이 내려온 날짜가 10월30일이고, 처음 내려온 날짜는 담당직원이 찾으면 되고 그 동안에 김인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조례 안5조2항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이라는 조직을 만들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만들면서 조금 착각을 한 것이 아닌가 표준안 자체가, 왜 그렇냐 하면 중앙조직의 규정에 보면 혹시 제4조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대통령령이지요?
○김인위원  예, 대통령령 그 4조2항에 의하면 여기에는 공동위원장이 몇 명있어서 그 중에 대표공동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대표공동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위원장 여러분 계신 중에서 지명을 해서 공동위원장 한 분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 다 밑으로 위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표준안을 만들다 보니까 하부조직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장 강명종  제 생각입니다.
  전국추진위원회는 폭이 엄청 규모가 큽니다.
  그러나 시 단위 준칙안에는 추진위원회는 언급을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구 단위에 보면 35명 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 자격으로서 위원장이 아무 위원이라도 자기가 봐서, 왜냐하면 이 조직 자체가 감투를 많이 안 두려고 하는 그런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위원장 이렇게 해놓으면 감투가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는 몇 백명이 되기 때문에 구성자체가, 시 단위가 그런 것을 없애고 그러다 보니까 시 단위에서 준칙안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장을 지명하는데,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인위원  이것은 조례가 통과될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차후에라도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서 조직 자체가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 부분은 밝히는 것보다는 매듭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사조직에서도 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사회적인 단체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자리를 구성해서 아예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김인위원  저도 이석래위원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석래위원  만약 여기에 안 된다면
○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그 말씀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것이 돼서 속기를 해야 되니까 마이크를 사용해서
○이석래위원  안 하고
○김인위원  그리고 고문숫자가 명시 안 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우리가 숫자를 명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지침상 5명 이내니까 5명 이내로 한정을 지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고문을 둘 수 있다는 정도로 해놓는 것도, 왜냐하면 운영규칙을 정해야 되니까 그것은 운영규칙에 넣을 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첫 조례안이기 때문에 시 단위 준칙에 그냥 맞췄습니다.
○김인위원  시 단위 준칙에 맞추려면 5명으로 못을 박아놓는 게 맞을 것 같고 시 조직은 10인의 고문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전체 위원님들이 넣는 게 좋다면 5인 이내로 넣는 것도 안좋겠나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 동안에 아까 말한 지침 알아봤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10월30일날 부청장님 회의 시 같이 지침시달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아까 김인위원 말대로 4급이라고 한 것은
○총무과장 강명종  같은 날짜입니다.
  당초에 지침을 내릴 때는 4급으로 했는데 추가로 그 날 뒤에 팩스로 내려왔습니다.
  업무연락으로
○위원장 이해수  과장님, 왜 날짜를 묻느냐 하면 물론 첫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침이 금방금방 바뀌면 또 제3의 지침이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굳이 물어본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우리끼리 토의하기로 하고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제5조에 위원장 직무 등에 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5조 1항은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2항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거기에서부터 위원장이 이를 빼버리고 위원회의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삽입을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처럼 취지가 감투를 안  만들려고 한다면 오히려 유고 시에는 이 방법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위원회는 연장자가,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누가 되더라도 연장자로 딱 못을 박는다 하는 것보다는 위원이 35명 되니까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데는 꼭 나이 많은 분도 좋겠지만 능력있고 통솔 할 수 있는 위원 중에서 하는 것도 안좋겠나 그래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이렇게 두는 것도 안좋겠느냐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유고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을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전에 사항에 따라서 가능할 경우도 있고, 불가능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문규정을 두고 만들어두면 우왕좌왕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유고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다시 또 이 규정에 의해서 선임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명문화시켜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김주석위원  보충
○위원장 이해수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집행부의 의견은 부산시 조례안도 보면 연장자라든지 못을 안 박아놓고 그냥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조금 함축성이 있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자가 한다든지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여러 위원 중에서 30명이 넘으니까 위원장 자기 유고 시에 누가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함축성 있는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가급적 살리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석래위원  우리는 그렇습니다.
  부산시의 그 성격에 꼭 따라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조금 전 집행기관의 말처럼 위원장이 보지 못 할 때가 있다 이거지요.
  그 사항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명문화시켜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어떤 조직이나 기구의 성격이 규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로 김주석위원님 말씀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제5조2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구청장이 민간인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촉받은 분이 사회에서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든 또 잘못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많이 빠질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 생각은 위원장을 호선하고 난 뒤에 첫 회의에서 미리 위원장이 지금현재 감투가 많이 필요없다 하니까 잠정적인 위원회 모임 때 제2지명위원을 거기에서 미리 호선을 해놓고 회의를 했으면 그게 정당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연장자로 한다면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통솔력이라든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미리 위원회에서 발표해서 회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추가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모임을 갖게 되면 미리 통보가 나갑니다.
  그러면 위원장 자기가 서울 출장을 간다든지 몸이 아프다할 때는 집행부서라든지 이래서 의사일정이 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누구를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미리 통보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석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못 할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허다하게 많습니다.
  누구든지 예측 못 하는 일이 엄청나게 죽지 않으면서 살아 있으면서 그렇지 못 한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부위원장이 없을 경우는 그러한 규정을 명문화시켜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이것은 조례고 운영규정을 만듭니다.
○이석래위원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마디도 전달을 못 합니다.
   “(청취불능)”
○김인위원  보충
○위원장 이해수  김인위원!
○김인위원  저도 이석래위원님하고 거의 같은 생각인데요. 위원장 유고 시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전에 위원장이 자기 스케줄대로 못 올 때는 못 온다고 미리 통보를 해주고 위원을 지명해 주면 좋은데 사람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날 아침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연장자가 하도록 못을 박아놓으면 그런 혼란이 올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이석래위원  의회 여기도 나이 많은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이 회의를 주재 안합니까! “(청취불능)”
○위원장 이해수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저도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법 취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21C추진위원회에 위원장을 위촉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부위원장을 안 두고 위원장이 결격 때 자기 뜻에 맞는 사람을 지명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가 상당히 이 법을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만들 때 저 사람들이 실수를 하거나 예측 못 한 사항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상당히 키포인트(key point)가 있다고 보고 이대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니까 이번 기회에는 원안대로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1C추진위원회라는 것은 간사 성격만 보더라도 딴 데는 보통 담당과장이 대부분인데 국장을 해 가지고 하고 또 부위원장을 안 하도록 한 것은 어떤 이면에 뜻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상수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말하는 제5조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 말 말고 전체를 포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상수위원  포괄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이 부분만
○김상수위원  예, 그 부분에 연장자나 부위원장을 두지 말고 이대로 내려온 대로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것은 저희들이 토의하기로 하고 그것 말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구성은 구 단위는 권장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구성하는 것은 자유냐 권장이냐 그렇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지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저희들이 대통령령이 10월1일날 제정, 발효되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령을 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겁니다.
○이모영위원  구성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지침이 시달된 겁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지침이 시달이 되는데 변경이 잘 되고 하니까 방법을 그냥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다음에 다른 지침이 오면 전체를 바꾸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들 논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상의한 대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침이 내려올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바꿀 때 아까 질의한 위원님들이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뚜렷한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김인        이석래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장김영식
  총무과장강명종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
   (11월18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18일자 회부됨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이상 4건 11월24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4건 11월24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