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사하구의회(폐회중)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5월30일(화)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초대의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권수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등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기획감사실장 주강우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에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급별 정원을 현재 구청장 직급이 국가 3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정무직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구의회 조례에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 직제상 구조례에 의회사무국 정원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나머지 현재 저희 자치구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정원이 총 17명이었는데 복지전문요원 정원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2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구 본청의 정원을 435명으로, 의회사무국 16명, 보건소 46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동 262명은 인원이 감되겠습니다.
  해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0조,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행 개정되면 제2조 정원의 총수는 구의 본청(이하 “구본청”이라한다) 의회사무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해 가지고 구본청에 435명 그 다음에 2. 의회사무국 신설로써 16명, 3. 보건소 46명 4. 동 262명해서 정원조정이 되고 제3조 직급별 정원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구의 본청, 소속기관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의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기관 및 동 이렇게 삽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고문변호사는 1명이 되어 있는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각종 쟁송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각 부서별 주요 행정처분시 법률판단을 묻는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에 고문변호사 정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 고문변호사를 1명만 위촉하고 있던 것을 2명까지 위촉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개정문안은 부산광역시사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 제2조 위촉해 가지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주강우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구청장님의 직급별 정원을 국가 3급에서 지방정무직으로 전환하고 구 의회사무국의 정수는 「사하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하구지방공무원정수조례」에 포함되지 않아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본 조례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치구간 사회복지전문요원 2명이 감원됨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거 타당하므로 조례개정사항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각종 쟁송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각 부서별 중요 행정 처분시 법률판단을 묻는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현행조례의 고문변호사 정수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 고문변호사 1명만 위촉하던 것을 2명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본격 실시에 따라 각종 쟁송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각 부서별 중요 행정처분시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현행조례의 고문변호사 정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쟁송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우 기획감사실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별로 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전문요원을 2명 줄이는 내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구본춘위원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의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 16명을 본 조례에 다시 삽입을 하는데 지금까지 조례에 없던 사항을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없이 해 나왔으며 다시 여기에 삽입시키는데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자치구 사회복지 전문요원 조정은 영구임대 아파트 지역에 있어서 900가구이상 동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대2동은 정원이 3명이 되어 있는데 저소득 가구수가 527명으로 정원 3명이 많아 가지고 한 명이 감이 됩니다.
  이것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209명이 있는데 209명을 돌리다 보니까 조금 많은 구에서 억지로 빼내 가지고 신설된 구로 조정을 해서 우리 구에서 2명이 줄어지게 됩니다.
  구 의회직원에 대해서는 구 의회의 사무국직원 운영조례에 의해 가지고 조례에만 지정되어 있었고 우리 본 조례상에는 구의회 직원의 정원이 절충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82조와 83조에 “의회의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본 조례에 이 정원을 책정해 넣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구 예산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이 움직여왔는데 구 정원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 정원으로 일단은 포함시키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구본춘위원  원 조례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조례가 바뀐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당초에 우리 조례상에 책정되어 가지고 의회사무국 기구가 별도로 설치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 조례를 정하면서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정원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되어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처음에 잘못됐던 것을 바로 잡는 것으로.
○구본춘위원  그러면 타 자치구에 비교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타 자치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부산시 발족될 때에 타 자치구도 전부 다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일괄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구본춘위원  부산시에서 자치구별로 일괄지침이 시달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다는 내용이네.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아닙니다.
  구의 정원에 포함시켜놓고 의회는 의회대로 별도 조례에 의해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사하구 고문변호사가 한 분인데 업무량으로 보아서 한 분을 더 위촉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지금까지 업무량하고 앞으로의 업무량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듣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행정심판이 연간 80건 정도 들어오고 행정소송이 40건 정도 중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다면 고문변호사에 매사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일단 우리 구에서 소송을 의뢰하게 되면 고문변호사한테 하고 있습니다.
  꼭 안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손판암위원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연간 80건 내지 소송이 40건 되는데 앞으로 이 양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한 분을 더 위촉한다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그런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쟁송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일어나기 전에 법률자문을 많이 구합니다.
  한 분에게만 법률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그 분에게 계속적으로 묻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한 분 더 선임을 해서 소송사건도 나누어서 드리고 질문도 이쪽 저쪽 의견을 구해 볼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한분 더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만약에 위촉을 한 분 더 했을 경우에 변호사에 대한 처우는
○기획감사실장 주강우  이것은 한 분이 계시든 두 분이 계시든 사건이 생기면 나누어서 드리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단지 고문변호사 한 분을 더 선임한으로 인해서 변호사 수임료해 가지고 월 15만원 더 지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연간 해 가지고 18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지 더 소요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25분)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징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태경  징수과장 이태경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취급과 이용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95년1월8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료를 95년7월8일부터 청구인에게 열람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법률시행령 21조에 의해 가지고 처리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조례로써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요율을 다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의 인쇄, 열람, 정정에 따른 수수료 요액의 규정을 개인정보 인쇄는 한 매에 200원입니다.
  개인정보 열람은 한 건에 100원, 개인정보 정정에 한 건당 200원으로써 수수료 징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이태경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징수과장님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95년1월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자료를 청구인에게 열람토록 하는 것으로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21조의 내용을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경 징수과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95년1월8일날 시행이 됐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태경  신설법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이 93년1월7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행령이 10월29일자로 공포됐습니다.
  94년10월29일 공포당시에 시행령 부칙에는 어떻게 정해졌느냐하면 95년1월8일부터 시행을 한다 해 놓고 다만 오늘 제정한 공부열람이라든가 정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95년7월8일부터 ㅅ행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바로 해 가지고 우리도 7월8일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열람료는 꼭 받아야 됩니까?
○징수과장 이태경  이것은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공부열람 대장은 이것 말고도 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기준해 가지고 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할 위원
○구본춘위원  그러면 인쇄, 열람, 정정 신청하는데 마다 금액이 전부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국적인 자치구별로 똑같은 현상입니까, 아니면 시·도별로 다릅니까?
○징수과장 이태경  그것은 시·도별로 정하는 게 틀려야 안되겠느냐,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구본춘위원  부산시에서 일률적으로 같다고 봅니까?
○징수과장 이태경  대충 안을 구간 조정을 했습니다.
  수수료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했으니까 금액은 전국적으로 틀린다고
○구본춘위원  전국적으로 틀린다고 보죠, 자치단체별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사하구의회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6월27일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건투를 빌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김신우          류차열
  신준식          강정순
  최진판          김청일
  구본춘          박수관
  김형호          최진두
  손판암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김진수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주강우
  징수과장이태경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5월26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5월29일자로 회부됨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월29일 사하구청장제출)
  5월29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