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임시회)사하구의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4월 20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교운 주민서비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오용석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강달수  오용석 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여성유권자 연맹에서 본 위원회 참관코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구교운 주민서비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과장 구교운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입니다.
  의안번호 276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에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규정이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5조부터 제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기관 및 시설에 사업비 지원과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이 제10조, 11조에 명시되어 있는 등 본 조례안은 총 12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관계법령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2월 14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7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다문화가족 지원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함이고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용어 정의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구의 책무가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가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에 관한 규정이 제5조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6조에서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등 본 조례안은 총 8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관계법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이며,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월 14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두 개 조례안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의 삶과 질 향상 그리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원하기 위한 꼭 필요한 조례이므로 구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구교운 주민서비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병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전국 3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부산 16개 자치구 중에 4개 자치구 동래구, 진구, 서구, 수영구가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고를 위한 구의 책무와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관련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규정들이 적법성 부분에 문제가 없고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의 건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 의거 다문화가족 지원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기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는 다문화가족이 1710명 결혼이민자 941, 자녀 42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뒷받침을 위하여 제정되는 본 조례안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구체적 명시와 민간단체 등에 예산·행정적 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규정들이 적법성 부분에 문제가 없고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의 건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민병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우선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조에 보면 실제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인데 제가 봤을 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3조에 의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동에 대한 어떤 상위법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기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예를 들면 「아동복지법」제4조를 찾아보니까 지자체나 국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보호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조항이 있던데 모법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그 사항은 아동보호에 관한 것은 별도로 우리가 법령에 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조항은 폭력방지이고 그 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주목적이고 「아동복지법」이라든가 그 관계는 딴 업무하고 연관이 있다싶어서 모법을 안 넣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피해와 관련된 것만 넣었다 말씀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2조에 정의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 5항 되어 있는데 요즘 우리 조례 만드는 패턴을 보면 상위법에서 정의되어 있는 내역에 대해서 조례는 정의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그런 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 상위법에 되어 있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가 우리 조례에서 정의를 해놨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모든 조례가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지만 상위법에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제정할 필요가 없다 조례에 정의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계속 우리 사하구 조례는 이런 정의를 함축시키고 이때까지 제정해왔는데 유독 이 조례만 이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2항, 3항, 4항 이 부분은 과장님 삭제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사실 저희들도 모법이라든가 관련 지침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중복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할 적에 조례규칙심사위원회나 법제계하고 합의할 적에 이 사항은 넣어주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승정 위원  그 이유가 이때까지 해오던 것을 파격적으로 다시 예전으로 환원시킨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더 명확하게 해주자 하는 뜻에서 넣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모든 조례는 어떻게 보면 명확해야 되는 부분도 맞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빠지는 것으로 조례에 규칙에 사하구내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모법에서 정의된 것은 정의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사하구 내에서 정리를 해놨다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이때까지 잘해오다가 이게 빠진 것인지 유독 이 조례만 이 정의하는 것이 맞아서 넣은 것인지 그래야 우리도 조례를 만드는데 일률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률성이 어찌 보면 흐트러진 거다 말입니다.
  그 일률성을 흐트린 주무과장님께서 특별한 이 조례에 대해서 이게 정의가 되어야 될 강력한 이유가 있어서 이 조례만 하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사하구 조례는 앞으로 상위법에 정의된 것도 우리 조례에 정의하기로 했다든지 그것을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정의된 부분은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령에 명시됐다 라든가 하는 것은 조례에 중복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한승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저는 추가로 정의 부분에 있어서 방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동의를 하고요, 1번에 1호에 “아동”이라는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5호에 아동·여성폭력이란 정의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정의만 되어 있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이게 아동이라는 용어가 (집행기관석을 향해서) 「아동보호법」에 18세까지라는 정의가 나와 있는 그 부분에......
   (○여성아동담당 김경숙 집행기관석에서 - 「아동복지법」에 아동이라는 정의가 법마다 상이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위원장 강달수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여성아동계장 김경숙입니다.
  “아동” 정의는 연령에 따라서 약간 규정을 달리합니다. 12세도 있고 15세도 있고 18세도 있고 등등 다르기 때문에 이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는 저희가 특별히 18세로 규정하자라고 정한 겁니다.
임영순 위원  상위법에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상위법이 있습니까?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상위법은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에서 15세도 아니고 12세도 아니고 18세 미만으로 정하자라고......
임영순 위원  그럼 임의적으로 정한 거네요? 이 조례를 하면서......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예,그렇습니 다. 「아동복지법」에는 18세라고 되어 있는데도 있고 「청소년보호법」에는 더 낮은 연령도 있고 아동과 청소년 애매한 부분 이런 게 달라서 저희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잡자 이래 가지고 해놨습니다.
임영순 위원  포괄적으로 잡으신 거는 저는 18세 미만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인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잡았다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러면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정의는 어디에 근거하는 정의입니까?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이것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여성발전기본법 잡다한 여성아동복지법 이 법이 너무나 여러 군데 걸쳐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2조 정의도 2항, 3항, 4항 이렇게 해 가지고 찍어 넣었어요. 연령에 아동의 연령도 그렇고 그리고 여성은 포괄적으로 아동부터 노인까지 포괄적으로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 생각으로는 5호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대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라고 규정을 해놓으셔서 어떤 요즘에 여성·아동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인권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굳이 폭행 이런 거 아니라도 인권적인 부분이라든지 자유권의 침해 부분이라든지 생명의 위태로운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하게 행복권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안전권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되면서 거기를 거기에 대해서 침해를 당하는 개인적으로 당하든 집단적으로 당하든 이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요즘에 많이 본다, 아닙니까?
  여성아동폭력에 대한 부분에 보면 그래서 너무 우리가 여기 제 생각으로는 국한돼서 아동과 여성 대상으로 한 어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더 포괄적으로 침해받는 다양한 모든 것까지 열어두는 것이 저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그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폭력을 방지하고 폭력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축소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인권 이런 것도 개별법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임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우리 사하구에는 인권 조례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여성·아동폭력 방지라든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든다면 저는 요즘에 쓰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폭력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는 게 옳지 않겠나 이게 어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아주 이전에 몇 십 년 전에 어떤 폭력에 대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인권적인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개인이 또는 집단이 행하는 그런 모든 것에 있어 가지고 폭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어가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계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그리고 4조의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법률기관이 저는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전에 여성 피해자들 몇 분 만나봤는데 법률적인 부분에서 억수로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법률기관에 대한 명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른 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조 같은 경우에는 5조 1호에 보면 이 지역연대의 기능,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이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 보면 대부분이 이렇더라고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에 관한 사항까지만 되어 있어서 저는 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꼭 동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조 1호에 계획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조 4호 같은 경우에는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캠페인이나 홍보에 동반되어서 저는 어떤 주민대상 교육 이런 부분이 꼭 들어가야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캠페인이나 홍보로만 그쳐서는 이것은 선언적이겠다 실제 어떤 부분이 폭력이고 또 피해자들의 사례가 어떤지 우리 사하구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 홍보도 동반되는 것이 옳겠다 생각해서 4호 같은 경우에 주민홍보와 캠페인 및 교육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1항에 “지역연대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되어 있는데 저는 다른 구나 시의 조례를 죽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 1년에 1회 이상은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우리 사하구에 얼마만큼 피해 사례가 있는지 피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예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기관이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지역연대가 구성이 되었는데 정기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 연1회 이상 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8조 2항 같은 경우에도 읽어보시면 찬성으로 의결하고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데 제가 조례를 죽 공부하면서 보니까 긴급하고 경미한 안건, 이게 참 많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것은 관점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경미하다고 보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애매한 어떤 규정은 지양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조 같은 경우에 보면 관련 정보의 제공인데요,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하도록 되어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저는 추가해 가지고 지금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매년 재난안전과 관련된 매뉴얼 같은 것을 제작을 하더라고요. 해 가지고 소방서, 경찰서 이런 데에 재난과 관련된 각급 단체 같은 데 배포를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이 부분도 사실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어떤 지원에 관한 매뉴얼이라든지 안내 여성이나 아동들이 이런 사건을 당했을 때 어디에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사실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가정폭력상담소 정도인데 이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런 지원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안내리스트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각급 기관이나 이런 데 배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그냥 이렇게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임영순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여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조 4항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교육에 관한 사항은 이미 지역연대 외에 우리 부산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성 폭력, 성폭력에 대한 상담하고 그 다음에 치료까지 다해줍니다. 그래서 교육은 이런 전문기관에서 이미하기 때문에 여기에 교육 사항은 넣지는 않았습니다.
  기존 여성해바라기 아동센터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정폭력 상담소도 있고 그 다음에 아동보호종합센터 이미 그런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사항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안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5조 1호 평가부분에 대해 추가하자는 그 내용은 나중에 지역연대할 적에 분기별로 실적이라든가 잘못됐는가, 잘못됐음을 회의할 적에 운용의 묘를 거두어가지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회의를 사안이 있을 때만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 거기에 회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회의는 아까 한승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률이라든가 이렇게 중복된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에서 뺐습니다. 지역연대 운영 지침에 보면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분기 1회 하도록 여성아동지역연대 지정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회의는 언제 하라 시기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하는 그것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분기에 몇 회 한다는 것은 이미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뺐습니다.
  그 다음 관련 정보의 제공에 말씀하셨는데 11조 그것은 지역연대가 설치되면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까운 예로 사상구에서 이미 지역연대협의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아동안전지도하는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역연대가 된다고 하면 안전지도라든가 관련 정보를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정보를 꼭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을 추가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부산해바라기 아동센터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소재를 하고 어디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이것은 부산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에 대한 아동 이미 피해자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상담도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거기 가서 교육도 다 해줍니다. 이분들이 상담 치료까지......
임영순 위원  피해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란 말씀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그렇지요.
임영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교육은 아까 정보와 캠페인과 더불어 하는 교육은 이게 폭력방지를 위한 교육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피해자를 어떤 지원을 해주는 곳은 많다고 봅니다.
  지금 여성부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민들 대상이나 아니면 공무원들 우리 기관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여기 지역연대에 속해 있는 곳이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래서 그런 예방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그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역연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주민에 대한 홍보물이라든가 교육 관계 그런 것을 보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게 지역연대 구성이 되면 교육도 하시고 평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다하시려면 조례를 명확하게 조항에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에 대한 평가도 연대에서 하실 거고 교육에 대한 부분도 하실 거고 이렇게 하시면 또 분기별로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정확하게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조례만 봤을 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조례만 봐서는 모르는 거거든요.
  지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조례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크게 상위법이나 저촉이 안 된다면 어떤 평가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회의 개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운영지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복 안 되게 하는 그런 뜻에서 여기에 명시가 안 되고 여기에서 뺀 것도 위원회 수당 관계도 일부 구에서 한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중복된 부분을 걸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꼭 필요하다 싶으면 나중에 더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아니면 지역연대 회의는 지침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렇게 넣어야지 어디에 따라서 위원장이 어떤 근거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사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말씀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필요하다고 하실 때 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했다고 하면 지침이 있다라는 것이라도 명시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말씀 올리고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구의 책무라 하면 범위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책무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5조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그것은 밑에 자구를 볼 때에 설치와 운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도 목적이기 때문에 제5조에 6항 정도에 피해자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제3조에 구의 책무가 맞느냐 아니면 구청장의 책무가 맞느냐 현재 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구의 책무라고 넣은 것은 관련 법령 제3조에 보면 거기에 구의 책무가 어떻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구의 그 기관장이 아닌 자치단체의 명칭 구의 책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준용하다 보니까 구의 책무가 됐습니다. 구청장의 책무가 아니고 그 점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연대 설치 치료비 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치료비까지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치료비는 예산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렇다 하더라도 구의 책무라 하면 너무 책임의 범위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구청장의 책무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의논해 보기로 하고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영순 위원  본 조례안 중 “제5조(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를 “제5조(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기능)”으로 제5조 1호 중 “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제5조 4호 중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을 “주민교육 및 홍보, 캠페인에 관한 사항”으로 제8조 2항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임영순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임영순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7조에 협의회의 운영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1항 2항과 3항, 4항을 조금 구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조에 1항, 2항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 이렇게 해서 1항, 2항을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8조를 하나 넣어서 회의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7조에 3항, 4항을 8조에 1항, 2항이라고 넣어서 조금 수정하면 좋겠다 생각이고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협의회 회의 같은 경우에 구청장이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정될 때와 그리고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를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소집요구를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4항에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반수의 의결로 한다로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예, 임영순 위원님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안대로 하는 게 이 조례안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임영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저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2조 정의라는 부분이 1조 목적에서 그리고 상위법에 충분히 정의되어 있고 정의에 대한 기능을 다 충실히 했기 때문에 2조 정의는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교운  조례안의 이 사항은 기존 딴 조례와 동일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삭제해도 이 조례안의 근본취지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본 조례안 제1조 중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족”으로 제2조를 삭제하여 “제3조”를 “2조”로, “제4조”를 “3조”로, “제5조”를 “4조”로, “제6조”를 “5조”로, 제7조 3항 4항을 삭제하고 “제7조(협의회의 운영 등)”를 “제6조(위원장의 직무)”로, “제7조(회의) 제1항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임영순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임영순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교운 주민생활서비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임영순   이윤희
  김연수   옥영복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민병주
○출석공무원
  주민서비스과장구교운
  여성아동계장김경숙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4월 6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4월 6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