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여성가족과

일    시  2018년 11월 22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채봉화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채봉화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정책적인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구정의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집행기관의 정책을 검증해 주시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효율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가 완료되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매일 감사결과를 정리해서 시정 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과 기타 특이사항이 포함된 개인별 처리 의견서를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마지막 날인 11월 30일까지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봉화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채봉화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복지환경국장 채봉화

○위원장 이복조  증인으로 채택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님의 증인 선서는 부서별 감사 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봉화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채봉화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채봉화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영숙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강원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기전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박해복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소개)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에는 7개 과, 28개 담당으로 정원 179명에 현원 18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은 시 파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8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에서 3111억 정도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복지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7개 등 2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부서별 주요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관은 5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를 포함하여 10개 단체에 1만 1573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습니다. 장학회는 3억 원의 적립금으로 운영되는 사하구 복지장학기금과 3억 4800만 원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가 있으며 연간 17명에게 96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시설로는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으며 내원청소년단과 사회복지법인 이로운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은 20개소로 아동양육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2개소, 지역아동센터가 국공립을 포함하여 1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수급자는 총 1만 535세대에 1만 5227명이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1만 48세대에 1만 4526명입니다.
  그다음 노숙인 시설로서는 마리아 마을인데 지금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100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지역자활센터는 2개소가 있으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5만 2222명으로 독거세대와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생활보장 무의탁 독거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3413명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사하사랑채 노인복지관 등 3개소, 재가노인시설 11개소, 경로당 187개소가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은 1급에서 6급으로 분류되며 1만 7558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1개소, 주간보호시설 5개소, 보호작업장 등 2개소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대상 대상가구 현황으로는 1만 113세대 중 임차가구가 8910세대 그다음에 자가가 662세대, 보장시설 수급자 541세대가 있습니다.
  다음 영구임대주택 현황입니다.
  우리 구 영구임대주택은 다대동 4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490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5세 이하 보육지원 대상 아동은 1만 5956명이며 이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인원이 8110명, 유치원이 3925명, 가정양육이 3921명입니다.
  우리 구 19세 이상 여성 인구는 14만 904명으로 한부모 가정이 3905명, 모자시설 이용은 58명, 다문화가족은 1474명이며 그중에서 베트남 가족이 507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다음 어린이집은 정부지원시설이 32개소, 미지원시설이 170개소 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시설로는 모자보호시설인 한나빌리지가 있으며 가정폭력 예방 등을 위한 사하구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사업을,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생활 조기적응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먼저 시장 및 관련업소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시장이 15개소, 대형마트 17개소를 비롯해서 통신판매업 등 3099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동물 관련으로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동물병원 19개소 등 518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1639개소 입주 업체로 3만 182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신평·장림 산업단지에는 5768명, 신평·장림 협업화산업단지에는 1만 218명, 기타지역에는 1만 5839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유·가스·연탄 판매업소 현황입니다.
  석유, 가스, 연탄판매업 5개소 등 모두 430개의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수산관련 현황입니다.
  해안선은 48.5㎞에 어항 2개소와 어촌계 5개소, 수협조합원이 936명 있습니다.
  어선은 동력선 493척과 무동력선 1척이 있으며 1t 미만이 67척, 100t 이상이 34척이 있습니다.
  다음 허가어업 현황입니다.
  428건의 연안어업과 6건의 내수면어업이 있으며 면허어업은 마을어업과 해조류 양식업으로 11건이 있습니다.
  우리 구 어업지도선은 92년에 진수한 22t 1척과 1.85t 1척이 불법 어업 지도 단속 및 안전조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인력과 장비는 환경미화원 253명과 차량 105대가 있으며 그중에서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99명, 차량이 16대입니다.
  다음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세화산업 등 3개 업체로 환경미화원이 154명, 차량이 89대로 생활쓰레기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부지면적 1650㎡에 41명의 인력이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업체는 클린사하가 11월 말까지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업소는 대형마트와 슈퍼, 편의점 등 579개소가 있으며 중간 도매업체인 새마을금고에서 중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배출업소는 사업장 배출업소가 316개소 그다음에 건설, 지정, 의료 폐기물 배출업소 등 총 113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수집·운반업소 63개소, 재활용 등 96개소가 있으며 분뇨 수집·운반업체는 3개 업체에서 인력 26명과 차량 14대가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41개소, 공동화장실 53개소, 개방화장실이 19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대기와 폐수 등 총 1280개 시설이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구평동 41개 사업장 등 149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은 약수터가 13개소, 공동우물이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은 354개소이며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4457개소가 있으며 이 중 모범음식점은 7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로는 식품소분 판매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등 2042개소가 있고 공중위생업소 현황으로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1465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복지환경국)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채봉화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한국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인철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인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및 2018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항상 구민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홍충진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주미경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차경철 복지기획계장님은 현재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이라서 송영숙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복지 구현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체계 강화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협의체, 동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특화운영 활성화로는 16개 전 동에 1600만 원 운영비 지원과 역량 강화교육, 워크숍 실시, 우수사례 발표회, 희망복지 박람회 개최 등 구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급을 사하구 복지장학회와 재단법인 사하구 장학회에서 중·고등학생 21명에게 112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대사회복지관 등 5개소에 31억 1200만 원 운영비 지원과 복지관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고 복지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주민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확산입니다.
  사업추진기반 내실화를 통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의 적극적 운영으로 사하희망두레박 의료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민관이 적극 협력하여 저소득층 복지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 주민 위기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위기상황 발생 가구에 대해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10억 673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열매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운영하여 기부식품을 매개로 한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청소년 주도의 참여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먼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기회를 증진시키고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대중교통. 영화관 등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사하구청소년문화의집에 3억 469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활동, 진로직업 체험, 전시문화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반 구축으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4억 4928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사업과 지방상담사업, 청소년 동반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로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연계하여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방학기간에는 다대포해수욕장과 학교정화구역 등을 합동 단속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증진 도모입니다.
  먼저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단체급식을 지원하겠으며 입양문화 활성화 추진으로는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과 입양 축하금, 미혼 한부모 대상으로 입양숙려기간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요보호아동에게 아동보육보조금, 자립정착금, 대학등록금 등을 지급하고 저소득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1만 3000여 명 아동에게 151억 570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양육시설인 애아원에는 운영비를 연 1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공동생활가정에도 운영비 2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학대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로 17개 지역아동센터에 10억 3620만 원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체계 구축으로 아이자람터 1개소를 운영에 6036만 원을 지원하고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추가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아이들의 꿈을 향한 첫걸음 드림스타트 추진입니다.
  대상아동은 373명이며 0~12세까지 아동입니다.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와 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강화하겠으며 사전 예방적 통합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가족·지원, 4개 부분 47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족 행복더하기와 엄마품멘토링 방문지도, 부모교육 등을 통하여 가족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아동통합치료실을 연계 운영하여 언어·인지·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을 부여하고 반올림합창단은 다대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 운영하여 공연봉사활동과 정기연주회를 통해 자아 존중감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2018년도 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를 6회 개최하였고,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31억 1243만 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으로 부산시 다복동 플러스센터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2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18년 현재 16개 전 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부산시 평가에서 3개 분야에 걸쳐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72페이지 세 번째,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사하희망두레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20개 사업에 1526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주민 위기 해소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1019세대에 지원하였고 희망2018나눔캠페인 이웃돕기성금 모금에서 7억 2000만 원을 모금하여 부산시 16개 구·군 중 최고액을 모금하여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거부식품 운영 활성화, 사랑의 열매, 위기가정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지난 10월 21일 다대포해변공원에서 희망복지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74페이지 다섯 번째,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활동 지원과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위기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모범 청소년 2명에게 해외탐방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동이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조성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 지원, 입양문화 활성화 추진,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양육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 추진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정서안정을 위해 반올림합창단 활동을 지원하고 드림스타트 역량 강화와 사전예방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 자존감 향상 및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2018년 전국 드림스타트 사업평가에서 3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복지정책과)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황인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잠시만요. 먼저 아까 책상 앞에 배부해 드린 정오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시면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입양한 가정 양육 보조비하고 장애아동 을 입양 가정 양육 보조가 있는데 보조금이 우측에 보시면 비고란에 만 16세까지로 돼 있는데 그게 잘못됐고요, 미만입니다.
  16세하고 18세 미만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숙지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 2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구성인원에 보면 민간인에 ‘女’ 해놨는데 꼭 여자, 남자 구별을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저희 과뿐만 아니라 각종 과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은 40% 이상……
한정옥 위원  비율을 그렇게 정합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게 있어서 제가 비율을 해 놨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2018년도하고 2017년도 있는데 2017년도는 예산이 나갔습니다, 42만 원. 그런데 18년도 2명은 예산이 지급 안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올해 저희들이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는데 5월 23일하고 10월 4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 돼 있는 게 위원들 참석수당인데요.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대면해서 모여서 하는 것은 수당이 나갔고요, 서면으로 하는 것은 안 나가고, 올해는 다 서면으로……
한정옥 위원  그러면 서면은 가서 사인만 받아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미리미리 연락해서 설명을 하고 사인 받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그게 위원회의 기능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청소년육성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방금 업무현황 보고할 때 참여위원회라고 내년도부터는 운영, 참여위원회 운영 22명, 이렇게 했는데 육성위원회하고 참여위원회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20페이지 방금……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참여위원회는 우리가 관리하는 위원회가 아니고요. 거기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서 청소년들이 하는 운영위원회를 말합니다.
  여기서 7개 있는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좀 틀린 겁니다.
한정옥 위원  청소년육성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2012년도 3월 23일 날 해 갖고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라든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관리, 뭐 단체 육성 지원 이런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 했기는 안 했는데 사실 제가 변명을 좀 하자면……
한정옥 위원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이 구성을 해 놓고 한 번도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를, 남발하는 것 같아서…… 꼭 필요하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데 한 번도 없어서, 지난 1년에 한 번도 없었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을 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연초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단체를 지정할 때 동아리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동아리를 구성하고 하는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육성위원회를 열었으면 됐었는데 그것을 안 하고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더라고요.
한정옥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것 심사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내년 초에, 제가 했으니까, 초에 하는 거거든요.
  육성위원회를 열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청소년입니까? 대상자가 어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위원장이 구청장님이고요, 그다음 국장—저하고—경찰서나 유관기관, 서부교육청, 과장님들, 건강지원센터, 학교 교사, 이런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많으니까요.
  바로 옆쪽에 보면 23페이지입니다.
  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쓰이는지 감독은 어떻게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별로 70만 원씩 지원하고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하고 정화활동 캠페인하고 그런 데 쓰고 있고요.
  그다음 모범단체 10개 단체에다가 배분해서 주고 있고 보훈단체는 전적지 순례, 충혼탑 참배, 독립기념 행사, 안보교육, 이런 쪽으로 주고 있고요.
  사하구 복지사협회에다가는 지역우수사례 경진대회로 해 갖고 25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보조금만 지급해 놓고 그쪽에서 알아서 써라, 그것 일일이 다 간섭은 안 하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일일이 다 간섭은 안 하는데 지도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편법으로 쓰여도 자기네들이 그냥 서류상 아무 이상 없도록 하면 어떻게 알아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이번에 10개 보훈단체는 얼마 전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 작성 중에 있거든요.
  그래 갖고 지적사항이 오는 대로 바로 또 조치를 하고, 그런데 보면 어르신들이 되다 보니까 꼼꼼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처럼 영수증이라든지 결의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미흡하고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 돈이 제대로 안 쓰인다는 것 제가 조금씩 듣고 있습니다. 쌈지 돈처럼 쓰고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국가 돈을 갖다가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한 번쯤은 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강력하게 해야 자기네들도 그렇게 서류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게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있어야 될 건데, 거기 간부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것도 역시 보조금 지원 및 지출내역입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이렇게 보시면 다른 것은 다 달라진 게 없는데 운영비가, 복지관에 모든 운영비가 다 감해졌습니다, 209만 원. 그런데 사하구복지관만 봐주십시오. 59만 원, 다른 데는 다 똑같이 209만 원 돼 있는데 거기만 유일하게 59만 원 감액돼 있습니다. 다른 점이 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사하구?
한정옥 위원  사하구, 사하구복지관. 다른 데는 운영비가 똑같이 감액되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사하구만 적게 책정됐다는 거죠. 이 복지관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사하구만 59만 원 적게 됐다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거는 제가……
한정옥 위원  그것 나중에 계산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것 보시면 이렇게…… 제가 다 비교분석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하구만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시에서 이것 다 주는 건데 왜 그런지 그것은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운영비에 한번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한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페이지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사회복지관 시설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5개 복지관 중에서 몰운대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관 중에 시설 규모가 제일 크고 보조금도 지금 제일 많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데 26페이지에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보시면 추진실적이 다른 타 복지관에 비해서 횟수하고 이용 인원수가 적은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몰운대복지관에요?
김민경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3개 분야 93개 프로그램이 적지가 않습니다.
김민경 위원  3개 분야 93개 프로그램이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규모에 비해서 여기랑 비슷한 두송복지관 보시면요. 두송복지관도 규모는 몰운대복지관 다음으로 규모가 큰데 일단 두송하고만 비교했을 경우에도 이용인원수가 1/3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추진실적 보시면.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프로그램 개수도 복지관이 크다 보면 직원 수도 많고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또 개수만 갖고 논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개의 사업에도 기간이 긴 게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이것 예를 들면 두송과 몰운대복지관 두 개만 놓고 보셨을 때 과장님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차이점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3개 분야 90개 프로그램을 지금 뒤에 보시면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제가 다 외울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김민경 위원  이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한 결과 몰운대복지관은 지금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목욕서비스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3000만 원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3000만 원을 시비로 지급을 해서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장애인 분들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김민경 위원  지금 다대1동에, 다대1동 맞습니까, 몰운대복지관이?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다대1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주위에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무료로 이용하는 서비스 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이 사회복지관에 있는 목욕탕은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목욕탕은 지금 목, 금, 토, 일 해서 주 4회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금액이 3600원인데 무료가 있습니다. 무료 목욕증을 발급하는데 지역의 65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2회 무료 이용권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이용 인원수가 현저하게 줄었고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복지관에 있는 목욕탕은 다른 목욕탕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셔가지고 혜택을 많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무료 수급자보다는 일반 주민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물론 어차피 목욕탕이 하니까 주민들이 이용하시면 비용적인 부담에서 이익은 되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많이 이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 사하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분포도가 다대1·2동이 절반 정도 된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데 2018년도 목욕보조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이 174명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이것은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이용하기가 불편하셔서 그런 겁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물론 거기 말고 다른 목욕시설에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홍보하는 것은 김민경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급자 분들이 이용하는 실적이 저조하다, 그것은 복지관과 협의를 해서 무료 이용권을 받은 수급자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고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게 왜냐하면 시비가 매년 똑같이 30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목욕서비스 부분으로 3000만 원이 되고 운영비도 여기 지금 지급이 되는데 운영비 부분에도 보면 이게 목욕탕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기세랑 상하수도세가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 목욕서비스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복지관의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월 2회 사용한다는 것은 한 달에 두 번이잖습니까. 그 외에도 자부담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어지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주일에 네 번이니까 이것을 다 열어놓으시면 매일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달에 네 번 정도라도 오시거나 조금 폭이 조금 넓어지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좀 더 자주 이용하실 수 있고, 사실 주민들도 이용하시면 좋지만 그래도 이 복지관의 그것은 저소득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위한 그런 이용시설이잖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서 횟수를 좀 많이 늘려주시면 감사하겠고 홍보도 조금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것은 복지관하고 협의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고독사 응급대응 안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예산이 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고독사 응급대응 안심시스템 구축사업은 취지가 복지 취약계층 발굴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서비스 이력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3000세대 정도 수급자나 장애인, 거동 불편자, 고독사가 우려 있는 가정에다가 스티커 같은 게 딱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일상생활 안전수칙이라든지 유관기관 응급 연락처라든지 방문형서비스 하는 기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마크를 제작해서 가정 안에 냉장고나 이런 데 딱 붙여놓는 그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을 다대복지관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12월 초 정도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가 된 것은 아닙니다. 10월 달에 복지관하고 서비스 제공기관하고 동 담당자들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곧 그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송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여기에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활동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복지사각지대는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제도권에 있는 분들 말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발굴 시스템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구라든지 동에, 동에도 직원들이 많이 보강이 됐고 동에도 직원들 중에 사례관리 하는 담당자가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전환됐죠, 그 4명을 장림2동하고 신평1동, 다대1·2동에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찾아가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각 동에 복지통장들이 다 구성돼 있습니다. 복지통장들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이라든지 그런 분이 있으면 동에 연락해서 하고 또 안 되는 것 있으면 우리 구에서도 하고 그런 식으로 복지사각지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주로 통장님들하고 이번에 무기계약직에서 되신 분들 네 분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것도 하고 또 복지관에서도 또 협력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이분들 실적이 있습니까, 2018년도?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실적이 있습니다.
송샘 위원  얼마나 발굴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잠시만요. 데이터는 따로 제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샘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사를 보다가 군산시에서는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둡니다. 기간을 둬 갖고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통장님들 해서 같이 그 기간 동안 캠페인을 벌려 갖고 주변 이웃들한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시면 알려주는 이런 캠페인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사하구에서 기획해서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현황보고에 2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부식품 운영 활성화, 라 번에, 여기에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라 번에 기부식품요? 있습니다.
송샘 위원  여기 얼마 지원이 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기부식품 하는 것은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에서는 다대1동에 가시면 진요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두송종합복지관에서 받는 수수료가 있는데 거기 5000만 원을 지금 지원해서 전담인력도 한 명 있고 자활근로자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후원업체에서, 지금 23개 정도 후원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묵이라든지 우유, 식품, 이런 것들을 거기에 기부를 해서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은 기초수급자 탈락된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매월 2만 원씩 거기에서 물건을, 음식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송샘 위원  지금 푸드마켓은 진요빌딩에 있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푸드뱅크는 사하구에 2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두송종합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푸드마켓하고 조금 틀린 게 후원업체에서 파리바게트라든지 롯데 사하점, 제일제당 햇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식품을 기부 받아서 냉장고 안에 두송복지관 안에 그것을 보관해 놨다가…… 그것은 사람들이 가서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시설, 아동시설, 어려운 이웃, 이런 시설에다가 갖다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샘 위원  다대1동에는 푸드뱅크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다대1동에는 중현중학교 앞에……
송샘 위원  중현초등학교.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중현초등학교 앞에 맞은편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한 개 새로 생겼습니다. 올해 생겼는데 나눔과 기쁨이라는 데서 생겼는데 생기기만 생겼지 아직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송샘 위원  푸드뱅크에는 예산 지원금이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푸드뱅크에도 지금 31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각각 31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각각 아니고요, 두송만요. 한 개는 실적 없는 데는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이게 이력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까? 기부자하고 수혜자……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여기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 선정을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떨어진 분들 해 갖고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송샘 위원  이것 선정된 분들하고 이력 있으시잖습니까? 이것을 좀 저한테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긴장하지 마이소.
    (웃음소리)
  웃으면서 하입시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아동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저번에 저희들도 의장단 방문해서 장림동의 금호아파트에 있는, 학대아동 보호센터에 또 저희 의원들이 가서 나름의 그런 사교육비가 센터장으로부터 너무 부족해서 공부할 수 있는 애들이 학원을 못 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위원장님도 그때 같이 가셨습니다. 해서 그때 건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이 해가 가기 전에 예산 확보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제가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제가 일단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특히 아동들 또 마음의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그런 쪽으로 해서 마음의 치유가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제가 우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장님들과 같이 발굴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금전적인 그런 여유가 안 돼서 공부를 못 하는 청소년들이 저희 사하구에는 한 명도 없이, 발굴해서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질의……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열심히 발굴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책자 2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 이것 복지관에 관해서 제가 잠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복지관이 지금 현재 운영 실적이 사하구복지관, 다대, 죽 5개 정도가 있는데 다대복지관하고 구평복지관하고만 제가 일단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17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다대복지관은 3개에 81개 프로그램에 7445회 30만 9809명입니다. 그리고 구평은 3개 분야에 76개 프로그램에 5771회, 약 6만 4000명 정도가 돼 있고요.
  추진실적도 다대복지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통 한 5배 이 정도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다대는 2017년도에는 5억 한 3000, 구평은 이것도 약 5억 3000 정도 됩니다. 20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대가 5억 3000, 이것은 더 많아요, 구평이 5억 7300으로.
  나는 이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다대에 비해서 현저하게 조금 구평이 떨어지는데 왜 예산은 좀 더 많은지? 혹시 구평복지관에 대해서 나름의 특혜라든지 그런 게 없는지 제가 한번 질의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다대가 많다 이 말씀이죠?
김기복 위원  구평이 많습니다, 프로그램 실적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다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3개 분야 90개 프로그램이고 구평은 3개 분야에 61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연인원도……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다대가 더 많은데요, 프로그램이.
김기복 위원  많죠. 많은데도 적은 구평이 보조금 지원내역이 그것보다 비슷하거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요. 사회복지관 여기에 27페이지에 나오는 인건비 운영비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은 시에서 복지관 규모에 따라, 가·나·다급이 있습니다.
  다대복지관은 다급이고요. 제일 작습니다. 운영비가 적고, 그다음 구평복지관 나급입니다.
  그래서 27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주는 예산입니다. 시비로 복지기획과 운영비, 인건비 이런 시설이고 여기에 운영 실적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각 복지 4개 과, 기타 등등 후원금 받은 거 다 포함된 그런 실적입니다.
  그리고 다대복지관은 이거 말고도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많은가 하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다대복지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노인기초돌봄 서비스 사업을 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다대복지관이 프로그램도 많고 전체 돈으로 치면 예산이 더 많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산이 더 많다면 일하는 종사자 수도 좀 많아야 되는데 다대복지관은 지금 종사자가 12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구평은 15명으로 나오고,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방문을 두 군데 다 해봤는데 시설면도요 다대복지관이 훨씬 큽니다.
  이게 지금 규모가 작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가 보면요 구평복지관은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그렇게 많은 직원이 있어야 될 이유도 없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보조금 지원 내역이 많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를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이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 해서 그런 내용들이 어떻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52페이지 지도점검 상세내역에 보면 관내 5개 사회복지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통 지적사항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용역계약 업무소홀 내지는 복무관리 소홀, 재무회계규칙 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배부한 업무현황보고 복지환경국의 17페이지에 보면 지도점검 정례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실시 부분이 연 1회가 되어 있는데 이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계속 공통적으로 5개 복지관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 1회 교육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런데 사실은 연 1회 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한 실적만 좀 보고를 드리면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5월 10일 날 사회복지법인 업무 실무자 실무교육도 했고 그리고 9월 18일 날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시설 직무 또 회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31일 날 사회복지 직원하고 사회복지 담당자들 모여서 시의 인재개발원에 있는 과장님을 모시고, 전문강사입니다. 회계담당 직무역량 교육을 또 실시를 해서 복지관에 있는 종사자들의 직무역량을 좀 올리려고 그런 교육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정책과 쪽에 사회복지관 쪽에 세입세출 결과보고서가 없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별도로 요구한 자료를 이거는 제가 잠깐 과장님께 자료를 전달을 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직원 집행기관석에 자료 전달)
  거기는 구평복지관에 대해서 세입세출 결과 자료가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지원금, 후원금, 지원금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구평복지관만 후원금 받은 내역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자료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후원금 수입 집계내역하고 세입세출에 나와 있는 후원금 내역하고가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이거는 사실은 제가 강남구 위원께서 그저께 갑자기 추가자료를 또 요구를 하셨고 제가 미처 살펴보지를 못해서 이거는 좀 답변하기가, 별도로 추후 시간을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네네, 그러면 추후에 별도로……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질문을 하자면 사회복지관에 지금 여기 52페이지 지도점검 내역에 보면 시설점검 보수에 지도점검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노후화 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세입세출 예산을 짤 때 이런 거를 시설충당금을 좀 별도로 충당을 적립해야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는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런데 이거를 복지관에 시설이 자꾸 오래되다 보니까 안에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 구비로 해서 충당을 할 수도 있는데 건물이라든가 외벽이라든가 돈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 거는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시에다가 시비를 요청해서 지원을 받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또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100%지원을 좀 잘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내년 사업에 다대복지관 3층 증축사업으로 8억 1600만 원 지원을 요청을 해놨는데 받아들여질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지금 세입세출 그걸 따져봤을 때는 충당금을 적립할 여력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렇지는 않고요. 충당금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다른 장림에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충당금을 그래도 작지만 5% 정도 충당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관내 다른 복지관에서는 충당금 내역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물론 긴급하게 시설보수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때그때 필요하면 하겠지마는 여기 기본적으로 1년 예산 짤 때 충당금을 최소한 8%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제 생각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해서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남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개 물어보겠는데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라는 거는 없어졌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대표협의체하고, 보장협의체 안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거든요. 이번에 그거는……
최영만 위원  예, 이번에는 빼버렸대요 보니까, 내용에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예, 플러스 시켰습니다. 작년에는 있었는데 그거를 합쳐서……
최영만 위원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없어진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있습니다.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 그거는 있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다 있습니다. 보장협의체는 대표자들이고요. 실무협의체는 복지사업하는 실무자들끼리 모인 단체이고 거기 제가 회장으로 있습니다.
    (웃음소리)○최영만 위원  그런데 내가 그러리라 예상은 했어요. 왜냐하면 실무협의체 예산 집행은 보면 70만 원인가 얼마가 있는데 이게 묶어갖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회의할 때 회의참석 수당 이래……
최영만 위원  이게 실무협의체는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대로 있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있습니다. 있는데 같이 합해서 한 겁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 이게 작년도 책자하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영만 위원  테스트 비슷하게, 위원 테스트 하는가 싶어서 깜짝 놀래갖고요.
  그다음에 당체 보조금 지급 현황인데 여기 보면……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몇 페이지입니까?
최영만 위원  23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뭐 별 그게 없는데 회원수가 청소년지도협의회가 38명 늘었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최영만 위원  그런데 이래 늘면 또 예산도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계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작년에 동결로 60만 원을 줬는데요 올해 10만 원씩 증액해서 7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작년에 얼마 줬다고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60만 원요. 60만 원 줬는데 회원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동에는 15인 이내……
최영만 위원  동별로 해서 그냥 10만 원 더 올려준 그거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예,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많이 주고 10명 있다고 주고 15명 있다고 많이 주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간단간단 질의를 다 하셨으니까 저도 보충해서, 우리 예산편성 때 아까 김민경 위원도 지적했습니다. 26페이지 보면 복지관에 참석인원이 2017년도에 비해서 20%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참석인원요?
한정옥 위원  사용하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아, 사용하는……
한정옥 위원  그렇죠. 모든 프로그램 운영, 모든 게 2017년도에 비해서 올해 이용하는 회원수가……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2018년 실적은요. 아직 올해가 안 끝나서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예, 17년도는 12월까지고요. 이거는 10월 달까지 실적입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산도 그렇게 또 그에 맞게끔 배분할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인원수가 줄면, 그 복지관에서 만약에 활동을 안 해서 다 그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됐다든지 이용을 시설을 많이 다 안 해서 인원수가 줄어든다면 예산이 깎이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만약에 연말이 돼도 사업을 보조금 준 걸 집행을 안 하면 그거는 반납을 하게 되죠.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앞쪽으로 2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역량강화 복지서비스 기반마련 평가 포상금 수가 유공자 4명 해외연수 지원은 유공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아, 상사업비 이거……
한정옥 위원  예, 2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2017년도에 지역사회역량강화 해 갖고 포상금을 받은 건데요. 복지관이나 우리 동, 구청에 복지직 직원들 거기에서 제일 이 사업을 해갖고 우수사례를 갖고 포상금을 타는 데 제일 전공이 많은 직원들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한정옥 위원  복지관 직원?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복지관 아니고 우리 구, 동 직원.
한정옥 위원  우리 직원? 우리 구청 직원? 구, 동 직원……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구, 동 직원 대상으로……
한정옥 위원  아, 사하구 전체 구, 동 직원. 구청, 동사무소 이렇게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예,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송샘 위원도 질의했는데 밑에 쪽 보면 푸드뱅크 신규설치인데 반려됐습니다. 이게 그렇게 반려될 정도로 뭐가 요건이 안 맞읍디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아, 이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단법인 나눔과기쁨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7월 16일 날 최종적으로 지금 신고필증이 교부되어서 하고 있는데 6월 29일 날 먼저 들어왔는데 왜 반려를 했는가 하면 이게 보면 「기부식품 등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사업자 신고서의 신고인은 신고할 수 있는 거는 자연인, 개인이 하든지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올 당시에는 이에 나눔과기쁨 부산시 광역회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 분 사무소 자격, 분 사무소, 분 사무소 자격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대표가 나영수인데요. 나영수라는 이름으로 다시 신청을 해서 7월 16일 날 신고필증이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자격이 안 되어서 반려를 한 겁니다.
한정옥 위원  필요한 거는 우리가 좀 보완해서 또 해 줄 수도 있는 문제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54페이지 보면요. 집행 후 사후조사 결과 지원 부적정 환수내역이 있습니다. 금융재산 초과 이게 과다청구 해서 환수한 거죠?
  하기 전에 서류만 잘 보면 이런 거는 없을 수 있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런데 보시면요. 생계의존, 금융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긴급 지원을 하면서 돈을 갖다가 병원에다가 주면 그게 평가원에서 그 병원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의료비를 적정하게 했는지 검사를 하거든요.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하면 많이 들어갔으면 또 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뒤에, 앞에 있는 금융 재산 초과 그거는 긴급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긴급 지원은 보면 대상자 선정을 하면 선지원 후조사거든요. 먼저 돈을 갖다가 이 사람을 줬는데 할 때 동의서를 받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가 조사를 해 보고 이 기준 이상이 되면 환수를 한다는 각서를 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금융 재산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먼저 타먹은 겁니다. 그래서 금융 재산 초과했기 때문에 환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또 받는 사람들은 줬다가 또 다시 내줘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거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아무나 신청해서 돈 다 받아가 버리면 일이 안 됩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하기 전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방금 설명하셨으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래서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제 생각을 잠시 짧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이게 사하구복지관을 사회복지법원 로사리오카리타스 이거는 천주교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행복한오늘 여기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인창에서 합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죠. 인창병원이고 그리고 내원사는 다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가세는 교회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예.
김기복 위원  그런데 이 사회복지관이 전부 거의 종교시설에서 저는 거의 다 장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 다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됐죠? 여기서 한 지가, 사회복지법인 행복한오늘이.
  그 정도 됐을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김기복 위원  그걸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닌데 왜 종교시설에서 자꾸 이 복지관을 매년 또 한 5년마다 다시 또 재계약하고 또 재계약하고 왜 한 곳에만 계속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 해서 이 자체를 조금 다음부터는 다른 데로 바꿔봐도 안 되겠나 이 기관이 잘 한다 못 한다를 떠나서 너무 한 곳에만 계속적으로 지금 계약을 해 주니까 좀 모순된 부분도 안 있겠나 해서 물이 고이면 썪는다 듯이 계속해서 하면 조금 나름대로의 어떤 발전이 없을 것 같다 해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셔 가지고 다음에 선정을 할 때는 정말 다른 신선한 업체에서 들어와서 다시한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어떤 그런 마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70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는 지역아동센터 관련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 역시 조치사항 돼 있고 역시나 여기도 사회복지관과 비슷하게 지도점검 중에 눈에 띄는 게 회계장부를 정확하게 항목을 기재를 안 한다든지 그런 것도 많고 그다음에 역시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후원금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대여섯 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점검 말고도 후원계좌를 투명하게 전용계좌를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여기에 관해서 대책이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후원금 말씀입니까?
강남구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런데 첫째는 지역아동센터에 저희들이 보면 인원수대로, 인원수를 19인이나 29인 이하라 해 갖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 하는 것 외에는 모자라기 때문에 후원을 받아서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애들 식사도 제공하고 간식도 주고 이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정된 후원금이 있고 비지정된 후원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후원금을 갖다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은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직접적인 관리는 못하더라도 어떤 복지관 이런 것은 후원금을 받은 내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보고자료로 감사자료로 올리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다음에 계약할 때나 이런 것을 자료요구를 해서……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것을 언론에도 가끔 타면 후원금 계좌를 개인 용도로 다 써버리고 착복하고 이런 게 많아서 오히려 앞으로 개인적으로 좋은 마음에 후원을 하는 마음조차도 사라지게끔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재정상 후원금을 받으면 가장 좋은 일이나 이게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을 방지할 대책은 좀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러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강제는 못 하더라도 계약할 때 감사자료로는 제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 지원에 구비 내역이 있습니다. 구비 내역이 다섯 개 복지관 중에서 세 군데 지금 구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16년하고 17년, 18년 똑같은 금액으로 세 군데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 지급 조건이라든지 사용내역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시비 운영이 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보조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지급하고 있는데 몰운대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550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두송하고 다대 거기도 보면 몰운대로 와서 목욕을 좀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대는 1회, 두송은 2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그것 지원하는 사업이 다대복지관은 50만 원이고, 두송복지관은 100만 원 돼 있고, 또 두송복지관에 돼 있는 것은 460만 원 여기는 360만 원이 두송복지관에 밑에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전기료로 보조를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비가 1060만 원이 지금 추가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구비가 나가는 부분이 몰운대복지관 목욕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 여기 무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목적인 것 같은데 이것 말고 다른 목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구비가 지원돼서 여기까지 모시고 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시고 와서 이용하는 인원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다른 지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모시고 와서 하는 건지 일반 주민들을 모시고 오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수급자입니다, 수급자.
김민경 위원  그러면 2018년도 무료 목욕서비스 현황 보셨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자료에는 무료 목욕서비스 현황은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있는데요? 46페이지 보십시오. 목욕보조서비스가 157회, 174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에 한두 명 정도인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157회……
김민경 위원  157회면 2, 3일에 한 명 정도라는 말씀 아니세요, 이것?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주 4회니까 주 4회로 해서 나누면 몇 회가 나올 것 같네요. 계산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김민경 위원  2, 3일에 1명 정도의 목욕보조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그리고 무료 목욕서비스는 4회에 23명밖에 안 했습니다, 2018년 10월 말까지.
  지금 이것은 2018년 자료고요. 2017년 자료에 보면 2017년은 목욕보조서비스는 288회에 360명이 이용하셨고 무료 목욕서비스는, 아, 죄송합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206회에 247명 그리고 무료 목욕서비스는 67회 3667명이 이용했다고 여기 지금 자료에 있는데 이 구비가 지금 2016·17·18년 동일하게 구비가 지원되는 것은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다대하고 두송은…… 몰운대는 목욕탕이 있지만 다대, 두송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언제부터 딱히 시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영구임대아파트인데 왜 우리 집은 없나 이래서 기초수급자 목욕 이용하고 싶은 분을 위해서 구비 투입해서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그분들 왔다 갔다 편하게 하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민경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맞는데 인원수는 변동이 있는데 보조금 금액은 동일하고 이용객은 계속 줄고 이게 목욕 시설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일반 주민들 이용이 더 많아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구비가 똑같이 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보기에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이게 이용자가 많으면 구비가 많이 지급이 되는 게 맞잖습니까. 그리고 그 이용수가 줄면 그만큼 구비가 적게 지원이 되거나 안 그러면 지급이 안 되거나 그런데 똑같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렇고요.
  그리고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다른 지역에는 이런 목욕탕 시설이 없으니까 사하구 전체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1년에 연간 프로그램 만들고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어떤 물건을 만든다든지 음식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몇 명 예상인원과 단가를 어떤 근거로 산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저희들이 복지관에 예산을 지원할 때 프로그램별로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비로 해서 인건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직원 인원수를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가급, 나급, 다급, 해서 몇 개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있고요. 또 복지관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본 그것 말고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공모사업이라든가 저희 과 말고도 복지사업과에서도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받아서 할 때마다 그것은 신청을 해서 구비든지 시비든지 국비든지 확보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할 때마다 그것은 내가 무슨 복지관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을 위에나 이래 신청을 해서 추가로 사업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인건비나 재료비에 대해서 신청하는 금액을 검증이나 이런 절차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인건비는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거기에 딱 맞춰서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강남구 위원  일단은 그러니까 예산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냥 신청하면 검토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것은 복지관에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다, 운영비가 얼마,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우리한테 주거든요. 주면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률적으로 그 금액만 딱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 말고 우리 구에서 판단해서 이것을 별도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일부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자기들이 후원금으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것은 후원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복지관 담당자들 장이 나름대로 운영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그렇게 그 판단에 좀 많이 맡기는 경향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예산을 받아서 위탁하고 돈하고 같이 주고 하는 그런 사업도 제법 많습니다.
강남구 위원  제가 개인자료로 받은 거에 보니까 프로그램에 고향방문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모시고 25인승 버스 타 가지고 그것도 프로그램으로 올려놓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검증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아동센터 만 18세 미만의 우리 관내에 있는 빈곤이나 학대라든지 또 다문화가정 아동들에 대해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적극 발굴해서 보호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하는 전문기관 맞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제가 볼 적에 사실은 우리 사하구에 17개 기관이 있고 종사자가 37명에 한 431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 시에서는 처우개선비를 조금 지원받고 있더라고요. 5300만 원 작년에는 해놨던데 올해는 다행히 내년 예산에 좀 편성돼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하고, 사실 이분들이 최저임금 그것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애들에 대한 자긍심도 없고, 직업에 대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취시키려면 처우개선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내년 예산에 좀 편성되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조사단을 파견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은 드림스타트에서 담당자의 임의 판단으로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서 사실 부모라든지 이런 데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서 저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이 자꾸 바뀜으로써, 사실 선생님한테 마음의 문을 열기가 몇 개월이 걸리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퇴직금이라든지 4대 보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선생한테 마음을 여는 기간이 상당히 있는데 또 좀 있으면 예산 때문에 새로운 선생이 오면 사실은 그 아이가 또 선생님한테 마음의 문을 여는 데 또 몇 개월 지나가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아이들한테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센터장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의견조율을 해서 정말 좋은 선생들이 아이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선생들이 계속적으로 기간제로 하든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선생님들이 정말 애들 부모처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복조 위원장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18명을 보조교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질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드림스타트에도 기간제가 있어 갖고 올해 8월 1일부터 공무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하면 한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애들도 돌보면 좋을 건데 맨날 바뀌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1년 하면 그만 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신청을 해 갖고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 하다 보니까 애들 지도하는 데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예산 지원만 많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있게 만들면 좋겠는데 예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것을 더 오래…… 꼭 공무직이 아니더라도 한 곳에 오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물론 그래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겠죠. 그런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복조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조달이겠죠. 하지만 정말 지역아동센터가 효율적으로 정말 애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운영되려면, 그 마음의 문을 여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면, 또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돼 버리면, 이것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렇게 외면 당하고 관심을 가지려고 왔는데 또 바뀌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이 탄력적으로…… 제가 볼 때 운영의 묘를 살리면 큰 예산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이 부분은 정말 질 좋은 애들이 바라는 그런 지역아동센터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인철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2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및 2018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영숙입니다.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순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권오경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엄현혜 자활지원계장입니다.
  양철 생활보장계장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으로 오늘 참석치 못하여 대신 남숙희 자활보장계 주무가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없는 유형별 급여 제공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9000여 세대에 매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매 사유발생 시 수시로 출산자에게는 해산급여를, 사망자에게는 장제급여를 지급하겠으며 시비 특별지원 사업으로 수급자 가구 중·고생 자녀에게 분기별 교통비 지급과 월동 대책비를 11월에 지급하고 정부 양곡 구입 시 양곡 구입비를 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90%,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50%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40% 이하 세대에 대하여 시비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하여 최저생계급여와 노인, 장애인, 법정 한부모 세대에게 부과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상시 신고 채널을 다양화 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서 수급자에게 건강생활 유지비를 매월 지원하고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등을 수시로 지원하겠으며 중증질환자 및 의료급여를 이용하는 회수가 많은 수급자에게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및 선택병원 지정을 연 6000여 명에게 실시하여 의료급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맞춤형 건강교실을 4회 개최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5명을 배치하여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장기 입원자 등 1500여 명을 사례 군별 맞춤사례 관리하여 수급자 건강관리와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도모하겠으며 관내외 16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행려환자 75명에 대하여 수진실태 점검을 상·하반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두 번째,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통합관리 강화입니다.
  정확한 확인 조사를 통한 수급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서 14대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2분기, 4분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정기 확인조사 기간 외 11대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일용 소득자 등에 대하여는 연 2회 자체 조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집중 방문 주간을 운영하여 중점관리 대상자 급여중지 감소로 생계 어려움이 예상되는 세대에 대하여 월 1회 방문상담 하겠으며 복지급여 대상 및 부양 의무자 인적 변동자료 정비도 연 2회 실시하여 급여에 적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 가족관계 해체인증 보장비용 징수 제외 등을 심의 결정하여 수급자 권리를 구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인식 제고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문자알림서비스 사하 알림톡을 운영하여 수급자가 소득 재산 등의 변동사항 등을 신고토록 분기별로 수급자에게 안내하겠으며 각 동 복지통장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핵심복지 제도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 테스크포스팀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세 번째, 저소득층 자활 능력 배양 및 탈빈곤 지원입니다.
  자활 자립 지원을 통한 탈수급 촉진을 위하여 구 직영 77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자활 근로자 275명을 참여시키고 2개 지역 자활센터와 1개 복지관에 민간위탁 자활사업단 21개를 운영하겠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고용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알선, 직업훈련, 취업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와 자활기금 내실 운영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9개소를 자활사업단에 계속 무상 임대하여 운영하고 구청 공중화장실 17개소 관리 위탁 운영도 계속하겠습니다.
  우수 자활사업 종사자 및 참여자 선진지 견학 상·하반기 실시와 자활 우수사례 발표회 및 사업보고회 개최를 연말에 하겠으며 공동작업장 자활사업단 1개소를 신규 개소하겠습니다.
  두송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카페숲 1호점에서 자활기업 창업에 따른 점포 임대료 1억 원을 자활기금으로 융자하고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에 시설개선 및 장비구입비 2500만 원, 지역자활센터 2개소 사무실 임대료와 기능보강비 등으로 38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금년 업무추진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생활보장과)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영숙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책자 83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7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 2개소, 자활센터 총 32개소입니까, 예산이 32억 8800여만 원이……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몇 페이지입니까?
한정옥 위원  97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 87페이지.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87페이지요?
한정옥 위원  예, 감사자료 87페이지.
    (「97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해요. 97페이지요. 있죠?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네.
한정옥 위원  예산이 32억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개 사업단이 평균 계산해 보니까 1억 2000만 원 소요됩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사업을 하는 걸 늘 관리 감독 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32억 그게……
한정옥 위원  그게 평균 나누면 1개소에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매년 지원이 되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보조금 정산을 받아 가지고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보고 또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사업 현황을 보면 그 뒷장에 보면 죽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사하지역자활센터는 뭘 하고 두송은 또 뭘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사업비가 예산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1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하지역자활센터 104만 3000원, 두송이 102만 5523원, 운영비가 사하자활은 2억 7541만 2000원 또 두송자활은 2억 4881만 2000원 이렇게되는데요. 이게 자료에 계산이 차이가 납니다. 자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100페이지 말입니까?
한정옥 위원  97페이지하고 뒤에 예산이 내역서가 나옵니다. 상세 내역서가 나오는데 그 예산 내역하고 자료에 올린 내역하고 계산이 틀린다 이 말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아, 100페이지에 있는 예산하고 97페이지에 있는 예산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정옥 위원  예, 제가 자료를 다 적어왔는데 한번 해 보십시오.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97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센터별로 센터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예산이고요.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사업단 운영이라든가 모든 것을 총괄한 사항이고 뒤에 100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사업단에 우리가 센터를 운영, 센터별로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정옥 위원  이 예산이 안 맞는데요.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그러니까 차이가 있지요.
한정옥 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이거는 100페이지에 있는 거는 우리 순수하게 자활사업단 20개 사업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
한정옥 위원  그런데 숫자도 앞에서 올라온 숫자하고 틀려요.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앞에서 어디 올라온 숫자 말씀……
한정옥 위원  사하지역자활센터는 15개 사업단이 있는데 뒤에서 보면, 저한테 해 주십시오. 나중에, 끝나고 제가 체크를 다 해왔는데……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일단 뒤에서 죽 계산을 해 보니까 틀리던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10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00페이지 부산 사하지역자활센터에 사하에코그린이라고 해서 집행액이 2400만 원 정도 됐고 지금 집행률이 38.2%고요. 그다음에 거기 사하두송지역자활센터는 탑클린세탁이 3.6%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유독 이 두 개 사업이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사하에코그린은 금년도 8월 1일 자로 신그린 사업단에서 나와 가지고 구청 공중화장실을 위탁 받아서 청소하는 사업단입니다. 8월 1일 자로 개시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자료가 9월 30일이라서 2개월 집행한 거라서 그렇고요.
  탑클린세탁은 9월 1일 자, 금년도 9월 1일 자로 사업이 개시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집행액이 작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신그린서비스하고 유사한 사업단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신그린서비스 사업단은 학교, 중고등학교, 학교의 청소를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단이고 사하에코그린은 구 공중화장실 17개를 관리를 합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지금 앞에 99페이지 17년 사업비 대비해서 증가된 곳도 있고 감된 곳도 있는데 이 사업비 책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사업비 이거는 대부분이 지금 인건비 위주고요. 또 재료비하고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활근로자들 인건비입니다.
강남구 위원  계획을 세울 때 그러니까 증가되는 거는 인건비를 충원을, 그럴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인원이 더 많이 투입되거나 재료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면 예산이 증가가 되고 인원이 줄면 사업단의 예산이 작고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그러면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보조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자체적으로 커피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쨌든 매출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발생합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을 잡았을 때 매출액이 인건비 보조해야 될 정도로 매출액이 떨어지나요?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일단 우리가 자활사업단에는 사업비를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100% 지원을 해 주고요. 거기서 사업단에서 매출액이 나오면 국고 보조지원액 한 만큼은 매출 적립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 적립한 것을 어디에 쓰는가 하면 내일키움 장려금이라고 해 가지고 중앙 자산펀드 그쪽으로 20%를 주고요. 나머지는 자활창업자금으로 또 예치를 해 두고 또 자활사업 활성화 기금으로 20%를 둡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이 초과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수익금이라 그래 가지고 또 적립을 시켜놓고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그냥 자활사업 쪽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식으로 남는 잉여금을, 매출액 남는 이익금을 그렇게 적립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그렇게 적립을 해 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는가 하면 자활사업단은 계속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3년 단위로 해체를 해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을 하면 남는 잔액을 가지고 중앙 자산 키움펀드에 70% 가고 우리 구에 자활기금으로 30%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 자활참여단 중에서 자활기업을 창업을 하면 창업 자금으로도 주고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네, 약간 기금 운용이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관련된 거는 나중에 자료를 좀 따로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25페이지 업무현황보고 여기 보면 위에서 둘 넷 여섯 일곱째 줄인데 수급자 정부 양곡 지원 부분입니다.
  월 평균 5500세대 그러면 8월 달 2018년도에는 10월 달까지 하면 5만 5000세대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지금 뭐 엄청 많이 신청을 합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10월 달까지 5만 5000세대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최영만 위원  맞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동일 세대가 매월마다 신청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11억 6100만 원 이게 금액이네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예.
최영만 위원  11억 6100만 원은 그러면 월 평균입니까, 이거는?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아닙니다. 연간입니다.
최영만 위원  연간.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월 한 1억 정도 조금 더 소요됩니다.
최영만 위원  월 1억 정도?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지금 금년도……
최영만 위원  앞에는 월 평균 5500세대인데 뒤에는 또 그러면 토털 금액이네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최영만 위원  이래 놔 놓으니까 억수로 헷갈리고 월 평균 같으면 월 평균 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꼭 테스트 받는 기분이 듭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연관된 건데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 갖고 계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몇 페이지입니까?
최영만 위원  85페이지요. 이게 작년에 우리가 공통사항으로 한 내용인데 지금 1만 1461세대 이게 그러면 부정수급자라는 이야기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아니, 지금 1만 1461세대는 우리 자료 내는 시점에 작년보다 이만큼 더 많이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10월 기준으로 이것도……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이게 우리가 자료를……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올해 11월……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9월 말 기준으로 거의 작성이, 10월 중순 경에 자료를 내다 보니까……
최영만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25페이지에 5500세대하고 그러면 이게 5만 5000세대인데……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금년도에 지금 작년보다 정부 양곡이 한 40 몇 프로 늘었습니다. 위원님.
최영만 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뭘 물어보고 싶었느냐 하면 이거는 아마 각 동에 그런 현상이 있지 싶은데 이 양곡 받아 팔아먹는 사람이 억수로 많아요. 그것까지는 관리가 힘들겠지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일단은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양곡 가액의 5배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보면 각 동에 보면 기업체 또 무슨 단체 이래 가지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갖다가 동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몇 백 호 정도로 가고 그러니까 이 수급자들이 이중, 삼중으로 수급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비록 양곡이지마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노 싶어 가지고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일단은 규정상 가구원 1인당 월 10㎏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면.
최영만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것은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고 나머지 기업단체라든지 자생단체 엄청나게 양이 많더라고. 그것은 손을 못 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급하는 것은 동사무소 동장이 지급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동에서 사정 봐가면서 어려운 분들 별도 배분을 해 드립니다.
최영만 위원  차상위계층부터 시작해서 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최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94페이지입니다.
  부정수급, 조사현황도 있고 환수내역도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미납이 아직 36건이 있는데 환수대책 세우고 있는 것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이 생계급여나 기초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한 체납액은 어려운 분들이 받던 돈이 되다 보니까 사실 재산 같은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급여를 지급할 때 상계 처리해 가지고 받는데 수급자가 중지된 이런 분들은 사실 좀 우리가 매월 독촉고지서를 내고 있지만 납부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돈이 보면 쓰고 싶은데 쓰고 나면 다시 환수하려면 어렵죠. 그렇게 되면 나가기 전에 이런 것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정수급 이런 것은 근절돼야 되는 거고 의식도 문제가 있고 이런 건데 행정에서 그런 것을 선별해서 잘했으면 다시 되돌려 받고 이런 것 수고를 덜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받는 사람도 의식이 문제지만 직원들도 힘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통합관리1·2팀은 이런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복지대상자들 6만 9000명에 대한 연간 계속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변동자료를 확인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부정수급을 발견해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뭔 돈인들 안 쓰고 싶겠어요. 그런데 애초에 그런 것을 막는 게 우리의 할 역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네,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결손처리는 이것 못 받아들이면 2년쯤 되면 결손처리 해 버리고 이럽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결손처리도 지방세 체납처분 예가 독촉하고 압류할 재산 없고 하면 결손처리는 합니다, 결손처분은.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받다가 못 받으면 결손처리 하고 나중에 어차피 다 구비고 시비고 다 그런 건데 어쨌든 고생하지만 이런 것도 잘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박영숙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급자 있잖아요. 수급자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고 한데 저는 일반 수급자도 안 되고 차상위계층도 안 되는 그런 분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물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그 나름대로의 요건에 따라서 수급자가 되고 또 그것보다 조금 덜하면 차상위계층이 되고 한데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소득이 있으면 일반 수급자나 차상위 수급자도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 주위에 보면 좀 있습니다.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주위에도 계시고.
  그러면 자식들도 예를 들어서 돌보지 않고 또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도 돌보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자식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대단하게 되지만 이런 저런 사정으로 자식들과 떨어져 사는 분도 많고 또 연락이 안 되고 동에서는 또 구청에서는 그냥 단순히 소득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그런 노인 분들이 사실 많은 형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이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그분들을 지원할지 생활보장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있는지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우리가 지금 부양가족이 있는데 자녀들로 인해 가지고 수급자 책정이 안 되시는 이런 어르신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양을 못할 만한 우리가 법상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으면 우리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해 가지고 가족관계 해체를 인정해 가지고 그 부모님들한테 수급자로 책정을 해 주고요.
  만약에 우리가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부모를 돌보지 않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부모 분들에 대해서 수급자 책정을 해서 나중에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부모한테 지원해 준 그 급여에 대해서 자식들한테 추후에 그것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보장비용을 징수를 합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직원들의 월급이라든지 급여를 어느 정도 부모님 쪽으로 돌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구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뒤에 자식들한테 그것을 부과한다 이 말씀이시죠?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보장해 준만큼 비용을 추후에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부양 의무자한테 보장비용을 징수를 합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주위에도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인데 생활하는 형편은 똑같아요. 그런데 세 분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지원을 받아서 이 노인 분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다른 한 분은 이분들보다 더 못한데 자식들은 더 잘살아요. 자식들이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너무 안타깝게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생활보장과에서 챙겨서 잘 좀 이런 어려운 분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10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의료급여 사례관리에서 중복청구 통보 건 342건 중에 환수결정 건이 83건인데 환수결정 건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103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우리가 의료급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중복청구 의심 건을 보장기관 구에다가 통보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복청구 돼 가지고 우리가 환수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게 관내의 의료기관 해당되는 관내 의료기관에서……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아닙니다. 의료기관은 관계없이 수급자가 우리 주소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수급자 분들이 이용한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를 받은 것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한테 통보 와 가지고 우리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나머지 260여 건은 정상이었던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강남구 위원  그리고 83건에서 환수결정 액이 13억 6500만 원……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아니, 139만 원. 이것 단위가 원이기 때문에.
강남구 위원  원입니까? 아, 네. 잘못 봤네요.
  그러면 이것은 거의 대부분 환수조치가 된 거고요? 환수액이 이렇게 136만 5000원……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급자들한테 돈을 징수하는 게 아니고요. 수급자들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때 상계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의료기관에 줘야 될 만큼 상계 처리하고 덜 주는 거죠.
강남구 위원  중복청구 된 이유가 분석이 돼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조금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의료급여내역 일부가 포함돼서 이중 청구된 경우도 있고 의료급여내역 전체가 포함돼 가지고 이중 청구된 경우도 있고 또 타 진료기관과 중복청구 되어 가지고 이중으로 된 것도 있고 재진을 초진으로 착오 산정하여 청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착오나 고의가 아닌 것은 그렇지만 일부로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이중으로 청구한 케이스가 있었겠네요?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그런 것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분석이 되면 다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영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및 2018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구민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미 보육계장입니다.
  이두한 가족지원계장입니다.
  여성정책계장인 윤혜령 계장이 지금 현재 5급 승진자 과정에 교육 중입니다. 참석하지 못해서 최현주 주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기반 강화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15개 부서로서 45개 과제를 지속 협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 벽허물기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현장을 공공·민간 시설물까지 적용 확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를 운영하고 주민참여단 등의 민간 협력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4회 여성친화 인식 제고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친화 정책과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과제 방향 및 실천 전략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연 평균 90회를 실시하고 연 2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향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참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인재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며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사하여성 사랑의 편지 쓰는 날, 다문화한마음체육대회, 김장나누기 등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과 여성의 안전 지역연대를 운영하며 서부산권 실무협의체 운영 및 합동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 안전지도 제작 및 학교 주변 위험요인을 정비하여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생애주기별 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어린이집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구연동화 연 20회,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캡(CAP) 폭력 교육을 연 12회 진행하고, 직원 대상으로 폭력 예방 의무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사하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 지원하며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단 사하마더스 앙상블의 재능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아이는 행복, 부모는 안심, 교사는 보람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 만 0세~5세 전 계층에 보육료를 무상 지원하며, 만 2세까지 해당하는 4600명에게 맞춤형 보육료를, 만 3세~5세에 해당하는 3300여 명에게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며 자녀수와 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만 3세~5세 누리과정 아동 1850명에게 100%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3850여 명에게 11개월까지는 월 20만 원, 23개월까지는 월 15만 원, 24개월 이상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보육교직원·보조교사·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의 복지수당·연구수당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문화행사비, 교재교구비, 어린이집 냉난방비, 정부지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시간연장 어린이집 폴리스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촘촘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30개소 운영하고 기존 보육시간 이후 최대 24시까지 보육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을 1개소 운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의 확대를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21개소로 확충하겠으며 공공형 어린이집을 17개소,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169개소로, 열린 어린이집을 15개소로 확대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은 3개소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양지마을 화장실 개보수, 현관문 교체공사 3000만 원, 감천어린이집 옥상 방수공사 등 1000만 원 등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옥상 태양광시설, LED등 설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당리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의 교직원, 보육과정, 보육비용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10명으로 이루어진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서 어린이집의 건강, 급식, 위생, 안전 분야를 점검 및 컨설팅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통학차량, 특별활동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보육교직원과 통학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고 관내 어린이집 재원생에게 1인당 3매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가족이 행복한 건강가정을 조성하겠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가족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가족·부모 교육, 상담, 취약위기 가족을 지원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맞벌이 가정의 아동 양육공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자보호시설인 한나빌리지를 지원하며 건강한 가족기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총 3개소를 운영하며 부모양육 소통공간 제공 및 장난감 대여를 통해서 육아 부담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산 및 자녀 양육의 구 지원사항으로 셋째 이후 자녀의 출산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시 지원사항으로 둘째 이후 자녀에게 50만 원, 셋째 이후에 150만 원을 시비 지원을 하여 출산가정 1회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또 초등학교 입학하는 둘째 이후 자녀에게 1인당 20만 원의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며 출산 친화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 캠페인, 다자녀 동요대회, 모범 다자녀가정 포상 등 다양한 홍보 및 지원은 물론 생애주기별 인구인식개선 교육과 돌상·백일상 대여, 가족사진 공모전, 육아용품 벼룩시장을 개최하여 저출산 극복 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맞춤형 사회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언어발달 지원, 통·번역서비스, 한국어교육, 자녀 이중언어 교육 등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다문화 이해교육, 아동 다문화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또 결혼이주여성 검정고시반을 초등·중등·고등반을 운영해서 다문화가정의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통일교육, 자녀세대 도서지원, 문화체험 등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성가족과 2018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정책과제로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적용하겠습니다.
  장림2동에 있는 스마트W 등 건축물에 시범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여성친화 성과를 위해서 평가지표에 1회 반영하였으며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여성친화도시 인식제고 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정책과제 워크숍을 1회를 실시하였으며 조성협의체, 주민참여단 드림우먼 같은 여성친화 민간협력체계를 12회 운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부서간 벽 허물기 TF팀을 3회 운영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68건, 공무원 교육을 1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역량 강화를 통한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12월 5일 날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사하여성 편지쓰기 등의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및 실무협의체를 2회 개최하였고 괴정·사하·옥천·승학 4개교에 걸쳐 아동 안전지도 제작 및 위험요인 정비에 노력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캡(CAP) 교육과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구연동화를 실시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공무원 4대 폭력예방 직원 의무교육을 1회, 4대 폭력예방 지역연대 등 캠페인을 4회 개최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아이들이 신나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만 0세~2세 영아 4784명에게 268억 800만 원의 보육료를, 만 3세~5세 누리과정 아동 3278명에게 122억 320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법정 저소득층 및 셋째 자녀 이후의 아동 183명에게 1억 4900만 원의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100%를, 둘째 자녀 아동 485명에게 8900만 원의 차액 보육료 30%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3850명에게 96억 250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 보육·양육을 지원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30개소,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1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16개소, 평가인증어린이집 167개소를 운영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수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신평·구평·장림 등 소재 57개소에 공기청정기 268대를 설치함으로써 5억 264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어린이집에 어린이집 LED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및 조리원 인건비, 냉난방비, 전기요금, 음식운반용 승강기 관리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각종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였으며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보육교직원 복지수당, 평가재인증 연구수당, 민간·가정 장기근속수당, 장애전담 특수근무수당, 장애전담 치료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했습니다.
  보육사업 유공자 포상을 하였고 모니터링활동비·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또 10명으로 구성된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상·하반기 2회에 92개소에 정기 지도점검을, 44개소에 보조금 부정사용 여부 집중점검을 그리고 42개소에 CCTV 관리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회에 걸쳐 31개소에 하절기 급식위생 점검, 162개소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점검, 202개소에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9페이지, 가족이 행복한 건강가정 조성입니다.
  가족교육·문화·상담·돌봄사업에 1억 9000만 원, 가족 역량강화 사업, 아이돌봄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등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인원발달 지원, 통·번역서비스, 한국어교육, 사례관리, 방문교육 등 5억 원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한부모 복지시설과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15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둘째·셋째 이후 출생 자녀에게 출산지원금을, 넷째 자녀 출산 축하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 구에서 특수시책으로써 가족사진 촬영 및 기저귀를 지원하고, 둘째 이후의 출생자녀에게 2억 4000만 원의 초등학교 입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0회의 캠페인과 인구인식개선 교육, 손주돌봄 건강관리 교육, 가족사진 공모전 개최, 다자녀 동요대회를 개최했습니다.
  3개소의 장난감도서관인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했고 가족친화인증제도를 19개 기업에 지정함으로써 참여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및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운영과 자녀세대에 도서 지원, 문화 체험,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동 다문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문화 강사단을 900개 파견해서 복지통장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3회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 인식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초중고 결혼이주여성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 찾아가는 취업서비스를 4회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정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여성가족과)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175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신영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현황보고 35페이지요. 촘촘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운영이라고 여기 적어놨는데 24시간 어린이집 1개소 있잖아요, 한나어린이집, 여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괴정하고 당리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약 얼마 정도의 어린이들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지금 현원 말씀하십니까?
김기복 위원  여기에 24시간이라고 그러면 며칠을 두고 24시간입니까, 안 그러면 한 달 내 24시간 있는 겁니까, 거기서?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것은 어떻게 애들이 거기에서 보육 받는 게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낮에는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합니다.
김기복 위원  그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그 이후에 말씀하십니까?
김기복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거의 원장님이 24시간 데리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들은 언제 집에 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젊은 부부인데 조금 문제를 일으키는 부부가 그 어린이집에 한번 맡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찾아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또 보육료를 안 내고 이런 마찰이 있었는데 그런 류의 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거기는 쉽게 말하면 문제가 있는 애들이……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약간 악용을 하는 경우도 조금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제가 그것을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24시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잘 이용하지 않는 애들이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보육원 같은 그런 비슷한 실정이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만약을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인데 젊은 부부가 그런 지속적으로 약간의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가 또 민원을 해결하려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것은 당연히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마 번에 보육현장 중심의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 있죠? 아동학대 부분에 지금 전 어린이집에 CCTV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한 군데 빼놓고는 있습니다.
  학부형들 전원이 동의를 하면 설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 빼놓고는 다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CCTV 모니터링은 구청 차원에서는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정기점검이라든지 할 때 수시로 그것을 틀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 또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김기복 위원  정기적으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에 한 번씩 한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1년에 한 두 번 정도……
김기복 위원  그것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월 1회는 좀 해서 모니터링을 해도 그것은 집중적으로 정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 전문적으로 하는 구청에 직원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위원님 생각에 동의는 하지만 그 부분들이 두 달 치입니다, 60일을 저장을 하면. 그것을 보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 그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김기복 위원  그것은 좀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도 우리 애들한테는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것을 힘들다, 시간이 그렇다라는 것으로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우려 때문에 원장을 대상으로 한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절차라든지, 무턱대고 보여주는 그런 것 때문에 민원 발생도 있고……
김기복 위원  아무리 어린이집에 예산과 그 부분들이 지원이 잘 되더라도 어린 친구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보육시설에서 교육하고 학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저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모니터닝 방안을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집 통학버스 있죠? 통학버스 그 기사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그분들은 따로 전과 기록이나 범죄사실 기록 이런 거는 확인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교직원이라면 다 합니다.
김기복 위원  아니, 버스 통학기사들……
    (○보육계장 박은미 집행기관석에서 – 보육계장 박은미입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라든지 아동 성추행범 이런 분들은 다 걸러내겠죠?
    (○보육계장 박은미 집행기관석에서 – 예, 다 걸러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계장님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 성명 밝히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0페이지,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양성평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올해,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한정옥 위원  별로 할……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저도 최근에 점검을 했는데 양성평등에 대한 그 부분들은 좀 간과를 해서 제가 담당계한테 좀 질책을 했습니다. 다른 구도 좀 그런 부분들도 있고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특별히 주문한 게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뭐 물론 딱히 없어서 안 할 수도 있지마는 위원회 일단 해야 되니까 여성가족과는 양성평등을 우선시 하고 하니까 그런 게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조금은 맞지 않다 이 말씀이고 앞 장에 18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가 뭡니까? 3억이나 되는 금액이. 3억 1360만 원.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아, 그게 시에서 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는 집행을 안 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조금 남은 그걸 말씀하십니까?
한정옥 위원  예, 아예 집행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보육 기반……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그리고 12월까지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직까지 한 달 남았다 이 말씀입니까? 이 금액 다 쓸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한정옥 위원  아, 할 생각이시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그리고 1차적으로 할 때는 구비로 100% 했습니다. 그런데 2차에, 신평이라든지 공단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100% 구비로 1차로 했는데 2차에 시에서 지원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원장님들 20% 부담을 좀, 그런 걸 시켰습니다.
  그런 약간의 반발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누그러뜨리면서 11월 달에 다 완료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직까지 공기청정기 없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일단은 렌탈을 하고 그런 사항으로 있고……
한정옥 위원  아, 20%는 원에서 해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부담을 해야 됩니다. 1차 우리가 지원할 때 신평하고 다대 이쪽에 공단 지역에 가까운 쪽 어린이집을 할 때는 100% 우리가 구비로 선제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또 지원해 주겠다 해서 그런 예산 문제 때문에 일단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원장님 20%를 부담하게 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에 177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에 지난 연도도 지적사항이 있고 조금 전에 김기복 위원님도 지적사항 했는데 어린이집은 너무 방대한 양이 많아서 CCTV 확인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나갈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하고 가면 가나마다고 불시에……
○여성가종과장 신영순  아닙니다. 그거는 60일간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돌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학부형들이 혹시 또…… 요즘 또 국가적으로 시끄럽잖아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우리 구에는 해당되는 데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유치원은 평생학습과 소관이지마는 알아본 결과 한 공개됐습니다, 홈페이지에. 21개소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괴정의 모 유치원에는 9800만 원 정도의 그런 문제가 있는 유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는 소소한 금액이고 그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업무미숙으로도 그럴 수도 있겠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유일하게 한 1억 가까이 되는 데가……
한정옥 위원  1억은 큽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9800만 원 정도가 된 곳이 있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MOU 체결한 거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남구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남구 담당자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는 두서너 군데 선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길래 저희들이 부지를 지금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한번 알아보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부지만은 어느 정도 윤곽은 있어야지 된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럽디까? 같이 의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페이지에 북한이탈 주민 거주 현황에서 보면 장림1, 2동하고 다대1, 2동이 집중적으로 지금 거주하는 걸로, 특히 다대 쪽에는 월등히 많이 거주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국가적 시책으로 그쪽으로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그런 증세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옛날부터 영구임대주택의 주택을 제공했습니다. 오시면, 지방분산을 위해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집중되는, 노원구에 그냥 1만 명 가까이 계십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죽 하면서 영구임대주택, 주택을 마련해 주기 위한 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있는 사하구가 많이 또 이렇게 다대1, 2동에 많이 배치가 된 겁니다.
강남구 위원  거기 영구임대주택이 많이 지어져 있어서 그런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기장 쪽으로 많이 갑니다.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기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탈북자들은 좀 취업이라든가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사하구에 있는 탈북자들 같은 경우.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제가 담당자였을 때 한 10여년 전 하면 가정방문 해서 상담을 해 보니까 가장 자기들이 시급한 거는 취업인데 취업을 하면 생계비를 못 받으니까 그런 양간 일용직으로 돌게 되니까 그게 고착화 되면 월 생활, 월 직장 다니는 이 부분들이 약간에 수혜 되어 가지고 당장 생계비를 받고 일용직으로 해 가지고 약간 그걸 회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정착하는 데 굉장히 힘들었고 부산에 사시면서 남이섬에서 겨울이 되면 고구마를 굽는 분들도 있고 경찰에서 소재 파악이 안 되니까 우리보고 생계비를 중지해 달라고 그런 요청의 건도 있은, 그런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대1, 2동이 아니고 주로 장림 쪽이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주택가 쪽으로 많이 분산되고 좋은 또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여전히 좀 밖에 나서기를 아직까지 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 다문화가정 현황 나와 있는데 여기도 현황보다도 지금 다문화가정 세대수가 옆에 보면 나와 있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지역봉사단체에서 다문화가정 어린이 초청해 가지고 재능기부로 자전거 타는 것도 가르쳐 주고 거기에 참가를 한번 해봤는데 거기 지도하는 선생님 말씀이 가장 힘든 부분이 양부모가 다 외국인 경우 가장 힘들다. 왜냐하면 말 전달도 안 되고 학교 적응도 못하고 그래서 한부모가 외국인 경우도 물론 지원이 되겠지만 양쪽 부모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고 애 학교생활 적응도 못하고 심지어는 지도교사하고도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 경우를 제가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황조사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차별화하는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부모가 외국인 경우는 조금 소수인 부분들이라 가지고 세세하게 그렇게 행정력이 끼치는 그런 거는 좀 드뭅니다마는 그걸 위해서 이중언어교육이라고 해서 엄마나 아버지 모국어를 애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어머니가 학력을 인정을 못 받으니까 취업을 못합니다.
  학력 증명서를 떼려 하면 또 모국에서 약간의 좀 안 좋지마는 필리핀이나 이런 데 보면 커미션을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학력을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검정고시반을 작년부터 괴정3동에 형설야학팀하고 후원을 받아 가지고 해서 한 28명 정도 검정고시를 통과했습니다.
  좋은 결과라서 또 고등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언어에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통번역사라든지 또 가정방문을 통해서 서로 간에 또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세밀하게 그렇게 하는 거는 다시 한번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는 강서체육관 등 지금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사가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참여한 곳만 세 군데가 되는데 9월 달부터 10월 달 해서, 그런 일회성 행사 격려하는 것도 좋지만 좀 그런 부분은 예산을 갖다가 일회성 행사는 지양하고 좀 실질적으로 좀 더 교육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취업에 관해서 지원을 더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작년부터 검정고시반을 하고 또 이번에는 기업발전협의회 법사랑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제빵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기술을 익혀서 신평1동 지역에 경로당을 방문해서 그 빵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도 재능기부를 하게 하고 또 일반 우리 사회와 흡수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한 적이 있습니다.
  더 노력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김민경 위원님 지원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계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201페이지 봐 주십시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일차적인 것은 보육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또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보육교사의 보수 교육 또 아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교육이 중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보육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보수 교육은 부차적인 그런 문제고 주민들이 그쪽으로 전화함으로서 아동양육에 대한 또 보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고 또 그런 마음에 대해서 또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중심적인 부분들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건립 추진사항에 보면 총사업비가 10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9월 30일 현재 보고현황이고요. 오늘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과장님, 이 자료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김민경 위원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저희들 예산할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처 그기 시기를 놓쳐 버려 가지고 오늘 아침에 위원장님께 설명드리고 몇 분께 설명했는데 계속 행감이 시행되는 바람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행감 시행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오늘 아침에 왔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죄송합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저는 이 201페이지 자료를 보고 분석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대로 계속해도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에 있어 가지고 좀 황당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여기 계시는 어떤 분한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자료를 제공을 오늘 오전에 받았고 제가 미리 준비한 자료로는 국비가 10억, 시비 5억, 구비 88억인데 구비를 88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긴급한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제가 부서장을 맡고부터 시에서 지속적으로 한 구에 한 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했으면 좋겠다고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제가 을을 떠나서 제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필요하기 때문에 3년 전부터 제가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게 급박하게 또 추진이 되고 했는데 종달새어린이집에서 먼저 2년 전에 허창석 대표가 40억에 팔겠다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또 발단이 됐는데 그래 가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좀 그쪽으로, 40억에 팔겠다고 제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붉어졌고 이걸 기반으로 예산을 짜 보니까, 처음에 하니까 103억이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철거 비용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샛별공원에 저희들 어린이집 공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 소유인데, 거기 지하에 교통과에서 지하주차장 45대에 대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그게 있어서 급하게 우리가 위에서 좀 쓸 수 없느냐고 제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구 땅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먼저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 40억을 매입하는 그게 먼저고 그다음에 이게 계획이 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아닙니다. 그거는 해야 됩니다. 땅이 없어서 둘러보고 마하골까지도 둘러보고 마땅한 그 가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복천당 뒤에 두 필지가 있었는데 롯데건설 재개발 때문에 1300만 원을 부르고 또 한 필지는 주인이 안 팔려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땅을 찾고 있는 차에 진행이 안 됐는데 종달새에서 그 말이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진해하게 된 겁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이게 꼭 저기, 여기 당리동 일원에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아……
김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당리동 어린이집 그리고 여기 주위 부분, 여기만 딱 한정하시는데 이게 지금 사하구 전체 지원센터 아닙니까?○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그리고 또 청장님 공약사항에 당리동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청장님 공약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청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구비를 많이 지원해서라도 당리동에 꼭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괴정이라든지 이쪽에 하단, 다 둘러봤습니다. 솔직히 둘러보니까 마땅한 땅이 없었고 또 저쪽에 배수지까지도 한번 보고 괴정 쪽에 그런 부분들도 찾아봤는데 괴정 쪽에는 또 재개발 지역에 이렇게 조합하고 조인트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 봤는데……
김민경 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김민경 위원  저희 구청장님 사하구 구청장님 아니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김민경 위원  그런데 일단 그 지역을 한정해서 한다는 거는 저는 자세하게 잘 모르겠는데 당리, 괴정 쪽에 한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이걸 지어야 된다 말씀이시네요?
  지금 부지 매입비만 봤을 때 사실 신평 지역에 최근에 보니까 동매역 근처에 평당 300만 원 거래가 됐다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그래서 그게 금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급하게 또 샛별이 교통과에서 진행하는 주차장 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그 땅이 있다는 걸 알고 구비 땅이기 때문에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쪽 샛별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공원이 현재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있는 공원을 없애 가지고 굳이 여기에다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지금 현재 놀이기구가 굉장히 미약하게 돼 있던 부분들이고 교통과에서 그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5억에 대한 놀이기구를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보강과 또 그 일부만 부지를 쓰기 때문에 놀이공원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하고, 그 일부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영주차장 45대도 확보되며 그래서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했던 부분들입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지금 부산 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총 7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하나 있고 나머지 6개 해 가지고 총 7개가 있는데 최근에 개소한 해운대 육아종합지원센터 경우를 보면 해운대구에서도 석대동에 있습니다. 석대동은 해운대에서도 아주 열악한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보면 지역 내에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의 역할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요충지보다는 조금 소외되고 조금 변두리라도 다른 지역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한테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해운대 석대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하고 그것 하는 이유가 저희들도 한번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거점형 어린이집을 지으면 땅의 80%를 더블 지원해 줍니다. 자기들이 소유는 하지만 구청 20%를 해서 건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석대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과 조인트 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그런 부분이고 샛별 같은 경우에는 구유지, 구청 땅에서 올리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좀 아낄 수 있고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지금 9월 30일 현재 시점하고 지금 이것은 언제 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졸속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다양한 지역을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질의 다 했습니까?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김민경 위원님의 질의 뜻을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한정옥 위원  이게 지금 현재 구청장님 그 당시에 출마하실 때 각 동마다 공약사항 중에 이게 당리동 육아지원센터를 자기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명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민경 위원님은 당연히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맞지 않다 싶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공약사항으로 해서 이게 다 구민들이 당리동에 뭐 오고 다대에는 뭐 오고 이런 게 암암리에 그게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여질 때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고 하지만 아까 구 부지에다가 신청한다 안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한정옥 위원  그래서 그러고 보면 우리가 갑·을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보면 을이 훨씬 뭔가 부대시설이 많이 되어 있고 잘 돼 있는데 솔직히 갑에는 뭐가 잘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빗발치는 요구 하에 이것을 한다 이러지, 꼭 이 지역 저 지역 이것보다는. 그래서 공약사항에 하다 보니까 이게 당리동에, 아니면 나도 괴정에 해 주세요 이게 더 좋지만 당리동에 그 당시 공약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최영만 위원  관련 돼서 보충질의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건에 관한 것은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상한 쪽으로 자꾸 흐르는데 중요한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하면 사하구 전체에 동 단위의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최영만 위원  그러면 지역이 필요 없고 제가 판단할 때 육아종합센터라는 이 센터가 들어서는 데 있어 갖고 어디에 위치하고 이 취지 자체가 결국은 애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아까 김민경 위원님이 이야기했다 시피, 조금 전에 한정옥 위원님은 갑·을로 이상하게 흘러버리는 바람에……
한정옥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갑 쪽에 뭐가 더 없으니까 이렇게 공약사항을 넣었다 이 말이지.
최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뉘앙스가 그런 식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갑이면 어떻고 을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103억에 대한 이것 갖고 지금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사전에……
최영만 위원  어쨌든 지금 그렇다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최영만 위원  중요한 것은 이 육아지원센터 자체뿐만이 아니고, 제가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담당 주무하고 같이 2014년도까지 어떤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죽 봤어요, 2014년도.
  국비 지원 예산이 통상 시비, 구비 포함 이래서 7:3 비율 정도로 평균 통상적으로 내려간다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최영만 위원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됐어요. 국비 10억, 시비 5억, 우리 구비가 88억이에요.
  그러면 얼마만큼 이것 육아종합센터가 중요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500만 원짜리 공사하는 것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부 다 캔슬됐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88억 같으면 1000만 원짜리 조그마한 보수사업이든 뭐든 880개를 할 수 있어요, 880개를.
  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그래서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종합지원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비중으로 따지면 지역에 880개 만일에 이 공사를 완료를 했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103억 중에 88억을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얻는 효과, 직·간접적인 효과는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도 이것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이것 분명히 있기는 있어야 되고 앞으로 없다면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10억을 받아오고 시비 5억, 이것 어디 뭐 껌값 비슷하게 해 갖고 결국은 우리 사하구가 전체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예도 없었고, 우리가 국·시비 매칭사업 거의 대다수가 이것 다지, 국·시비보다도 구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몇 배로 많은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런 것은 적어도 하려면 기본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나서 해야지. 그러고 나서 하단로터리에 하면 어떻고 저 감천2동 아미산, 아미산이란다, 그거 뭐고, 무슨 산이고?
    (「천마산」 하는 이 있음)
  그쪽으로 넘어가는 꼭대기에 한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 진행 과정이 잘못됐어요. 우리 구비 이제 긍거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9.5%인가 그렇고 올해 20% 조금 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88억이라는 돈을 투입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나는 이것 공약사업인 줄도 몰랐어요, 청장 공약사업인 줄.
  그런데 이야기 들어 보니까 청장 공약사업은 88억을 이렇게 예산을 생짜배기로 갖다 퍼부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복조  자자, 과장님, 잠시만요.
  이렇게 오전에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 자료제출이 좀 미흡하다 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이것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를 제출할 때 그 산출 예산이고 새로 부지 선정하고 된 부분은 44억 5000만 원인가 돼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위원장 이복조  그 자료가 빨리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됐었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건데 그 자료 책자가 늦게 오다 보니까, 사실 오늘 받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황당한 거예요, 사실은.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먼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사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보다 예산에서 다루려고 저는 생각했는데 원캉 민감한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손을 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하겠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일단은 103억이 아닌 44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될 부분인데 저 103억이라는 부분은 아무 효율성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맞잖습니까? 전체에서 103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따로 위원님들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안 하기 전에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44억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아마 행감에서 질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말 틀렸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맞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간과했던 부분들이고 예산을 다룰 때 그때 행감 끝나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것은 조금 빨리 했어야 될 그런 것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아까 최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과 제가 또 3년 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로써 계속 미뤄 왔던 부분들입니다. 업무보고를 서너 번 했던 기억이 나는 부분들인데 또 마땅한 부지가 나타났고 또 이래 가지로 전달세로 그냥 그런 부분들로서 해서 계획안을 받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샛별공원이라는 우리 구 부지가 나타남에 따라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의논하고 갑작스럽게 그런 부분들로서 예산 구비 절감 차원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게 또 급박했고 좀 늦게 이렇게 보고드린 것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제가 볼 적에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은 예산안 할 때 다시 심도 있게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 필요성은 느끼는데 지금 재정 상태로 볼 때 우리 구비가 한 3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요. 44억 5000만 원으로 했을 적에. 국·시비 확보가 15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굳이 이렇게 30억이라는 돈을 무리하게 투자해서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예산안 할 때 한 번 더 심도 있게 다루려면 아까 말씀대로 이 부분만 따로 과장님께서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거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내년도 계획은, 내년도에는 용역비로 3000만 원만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당장 몇십 억 되는 게 아니고 3000만 원만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복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복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질의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이복조  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할 적에 이것을 다시 심도 있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책자로 하게 되면 총 예산이 103억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혼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안 할 적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이 담당 계장님하고 오셔 가지고 한번 설명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제출 기간에는 103억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여하튼 이 질의는 그때 하도록 하고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사업과,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종료)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7인)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박태범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환경국장채봉화
  복지정책과장황인철
  생활보장과장박영숙
  여성가족과장신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