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27일(수)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건
2. 2001년도중요재산취득(다대관광유람선부두배후지편의시설건립)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건
2. 2001년도중요재산취득(다대관광유람선부두배후지편의시설건립)승인의건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1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건
먼저 본 승인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설치·관리 중인 주차장 부지와 그 부속건물 4동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으로서 사하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구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하구 하단동에 소재한 을숙도가 서부산의 새로운 행락지로서 많은 관광객들의 휴식처로 정착됨에 따라 주차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롤러스케이트장 개장,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시에 주차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개인에게 매각, 주차장 용도가 변경될 시 부족한 주차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구에서 수자원공사 소유 주차장 부지인 사하구 하단동 1149-5번지 외 두 필지 1만1,802㎡ 3,570평과 그 부속건물 4동 306.12㎡ 92.6평 합계 1만2,108.12㎡ 3,662.6평 소요예산 약 13억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2001년도에 매입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중인 주차장과 연계, 유료화하여 그 수입으로 부족한 주차장 부지 확보에 투자하고자 하며 수자원공사는 위의 부지 매각조건으로 서부산문화회관 입구 부지 9,271㎡ 2,804평을 10년간 무상사용토록 하고 그 이후는 협의에 의해 연장 가능토록 우리 구에 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 주차장 매립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건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관련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 하단동 1149번지 외 두 필지상의 을숙도 공영주차장 예정부지는 우리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원지로서 평일에도 이용객이 평균 5·6백명 차량이 4·5백대가 이용하고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이용객이 평균 3만명, 차량이 7·8백 대가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써 자리매김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지상건물을 매점으로 운영할 시는 주차면수가 216면 확보, 연간 1억9,100만원의 경영수익이 예상되므로 우리 구의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서부산문화회관을 비롯한 을숙도 이용객들의 주차난 해소와 구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므로 위 부지를 중요재산으로 취득함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부지매입 추정가 13억에 대하여는 인근 부지면적 실례가격 공시지가 등 취득가액 산정에 심도있는 검토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타협을 통한 적정가 유지선 확보 등 행정의 탄력적 운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예산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현재 을숙도 주차장 문제 과장! 문화회관도 아직 건립 하지도 않고 문화회관도 언제 완공될 지 모르는 이런 시점에 주차장을 이렇게 급하게 구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기존있는 주차장 그 옆에 매점을 개인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격이 현재 우리들이 하는 가격보다 배 정도의 가격으로 팔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 나온 것과 같이 지금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를 또 개인에게 만약에 매각했을 경우 나중에 다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할 때는 우리가 예산상에 굉장한 차질을 초래할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개인이 사고 판다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현재로서는 판단은 할 수 없지만 그 앞의 예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하려다가 말았는데, 중도에 우리가 그만 뒀습니다마는 저 옆에 얼마 전에 매점을 또 개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아, 이러다가는 왜 그렇냐 하면 공기업 같은 경우에 요즘은 구조조정이니 하도 여러 가지 정리를 하다 보니까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그것을 주차장 꼭 해야 되겠다는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불용재산으로 매각을 안 한다는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한다, 안 한다는 없지마는 만약 자체 계획에 의해서 판다고 했을 때는 그 부지안에 어떤 건물이 설지 그것은 우리도 아무도 모릅니다.
만의 하나 그걸 팔아서 가상입니다마는 주차장 부지를 팔아서 개인이 다른 용도로 썼을 때에는 우리가 차후에 지금 현재 있는 그 주차장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한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소유주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기존 되어 있는 주차장은 그대로 시민이 활용하고 또 현재 보면 그 옆에 잡종지라든지 하천 부지가, 국유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매입을 해서 새로 신설 주차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나아요?
지금도 부족해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은 그대로 두고 부지 넓은 거 다 뭐할 겁니까, 그죠?
그보다 주변에 있는 부지를 구입해서 신설 주차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위원님께서 오늘 물론, 의결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때에는 그것은 매입을 보류하겠습니다.
지금 예정가격의 협의가격이 나왔는데 이거는 공시지가가 얼마고 감정가격이 나왔습니까?
그 두 개의 감정기관에서 산술평균 금액이 세 필지에 대해서 12억5,000이고 그 다음에 건물 네 동에 대해서는 5,000만원에서 약 1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377면이 되겠습니다.
그 216면 그것만 사는 겁니다.
그 부지는 전부다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위에 있는 그거
그래서 연 사용료는 지금 1억200만원으로 매매계약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우리 예산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샀을 때 주차장 부지외에 다른 거는
우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에 거기에 위탁, 유료화 해서 위탁관리
그래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만일 사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최대한으로 사용료가 낮아야 안되겠느냐 그래 해도 아까 1억9,000 몇 만원 그 수입은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만일에 승인을 해주면 관리 부서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해서 수입도 되고 돈을 조금 받더라도 주민들한테 상당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 결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1회 추경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운영을 위해서 요금을 3급지로 최하급지입니다.
하루 24시간 해도 2,400원밖에 안 됩니다.
그 가격으로 해서 최대한 한다면 주민들이 와서 주차요금으로 인해서 을숙도를 찾지 않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기보다는 크게 없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위탁관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의 편리를 줘야지 만약에 저희들이 죽 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위탁을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교통과에 본위원이 봤을 적에 공유재산취득하기 전에 예산안 승인하기 전에 관리계획서를 해주고 형식을 해 오는 것 같고 그 부분에 고맙게 생각하고 나중에 딴 부분이 몇 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취득함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취득하고 나서 어떤 재산상의 플러스 요인 그리고 좀 더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변 환경을 정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될 것 같고 본위원도 그 부분에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입니다.
방금 부지매입에 있어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경영수익을 위해서 무료로 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그 부지가 필요해서 앞으로 이 부지를 이용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드린 바와 같이 1차적으로 주차부지 확보가 목적입니다.
경영수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자체가 주차장특별회계가 경영수익을 위해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주차장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그와 관련해서 경영수익이 필요하다고 할 때 안 될 때는 경영수익을 차후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그 부지가 다른 곳에 이용할 수 있는 뜻이 있어서 한다면 나는 대단히 찬성을 하지만 경영수익을 위해서 이 사업을 부지매입을 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따지고 보면 국민들이 세금을 다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금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살림을 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경영수익을 위해서 구민들한테 거기에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때로는 유원지로서 평일에도 이용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라 즉, 말하자면 주차장 할 곳이 없으면 돈을 내고 주차하게 되면 그만큼 호주머니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횡포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봉사행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여기에서 돈을 받는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받을 때에는 돈을 받게 되면 거기에 이용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열 명이 올 것 같으면 다섯 명이 안 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경영수익을 위해서 한다면 목적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연간 13억을 들여서 1억9,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하면 상당한 수입인데 그것은 어떤 장사하는 사람의 사업목적으로 볼 때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만약에 주차장과 매점을 전부 다 매입을 한다면 임대료 주기로 그런 것이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화장실 관계는 어떻게
그것은 우리가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주차시설이 아니고 잡종지로 되어 있고 언젠가는 팔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하고자 한다는 것이 목적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01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중요재산취득(다대관광유람선부두배후지편의시설건립)승인의건
먼저 본 승인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중요재산취득 다대관광 유람선 부두 배후지 편의시설 건립을 위한 재산취득 승인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다대국제관광 유람선 부두를 이용하는 승객 및 환송객들에게 부족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이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다대관광 유람선 부두 배후지 편의시설 건립으로 구분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대동 1585번지로 면적은 1,157.02㎡입니다.
약 350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조립식패널로 시설개요는 간이음식점 등 판매 시설과 휴게실, 환전소,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4억으로 시설 및 시설부대비가 37억, 부지 임대비 3,000만원 총 합계 4억원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2001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의한 사항으로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중요재산취득(다대관광유람선부두배후지편의시설건립)승인의건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대관광유람선 부두는 남과 북을 잇는 가교적 역할을 하는 기항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민족애환을 달래고 그간 단절된 한국의 산하를 관광, 유람할 수 잇는 첫 관문임을 감안할 때 다대관광유람선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부두배후지 내에 간이음식점, 휴게시설, 환전소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광한국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는 물론 관광자원 다변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위 편의시설 건립 등 중요재산 취득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투자사업비 4억원에 대하여는 시설비 3억5,000만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 부지임대비 3,000만원 등으로 구분 사용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지역 정통자들의 자문과 물가조사 등 취득원가요인을 정밀 분석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내실있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본 사업의 근본취지에 맞게 수익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시설물 유지에 필요한 필수경비는 적극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사하구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시설모형이나 위치선정 등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사하구보나 서부산케이블TV 등 가용 홍보매체를 총동원 대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대관광 유람선 부두 배후지 편의시설 건립 예산안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본청에서 내년 예산으로 편성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가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승인보다
예산 심사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와야 되는데 공유재산계획에 의해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고 중요재산취득으로 하든지
예산을 먼저 편성해놓고 조례안을 개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의회가 운영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의 명확한 답변이 있고 나서 이 안을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 자체도 본예산이 아니고 수정예산이 제출되어 통과된 사항으로 시에 시비보조로 하다보니까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위원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이번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한다면 나중에 그 음식점이나 또한 그에 대한 부대비용은 어디서 대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01년도중요재산취득(다대관광유람선부두배후지편의시설건립)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강정순 김명석
김상수 이정도
이해수 장용희
허명도 김주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교통행정과장정석한
도시개발과장구자현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건
2001년도중요재산(다대관광유람선부 두배후지편의시설건립)승인의건
(이상 3건 12월12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16일자로 심사회부됨
부산광역시사하구녀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2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2월22일자로 심사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