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일  시  2006년11월30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 등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총무과장 정석한

○위원장 최천수  이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총무과장 정석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천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대 총무담당입니다.
  정숙권 행정담당입니다.
  박철하 진흥담당입니다.
  김종길 공무원단체 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중단)  

○위원장 최천수  과장님 잠깐만, 일단 자료로 참고로 하고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참고로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정석한  예.

  (참 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그래 하겠습니다.
  정석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할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 내용으로 41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질의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정석한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41페이지에 학교와 연계를 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보겠다고 작년에 실시한 행정감사 시에 지적을 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고작 괴정1동에서 학교 시설물을 이용해서 기체조 정도하고 이런 정도밖에는 없는 실정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지고는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을 이용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고 또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가 지금 전체 동에서 동이라든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학교라든지 운동장을 필요로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선적으로 학교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큰 학교나 이런 것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안 된 게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서 있을 때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체육관 등 필요한 다른 시설을 활용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본 질의에 대해서 보강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활성화하는데 동참할 수 있을까 거기는 좋은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안 그래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서 홍보가 많이 돼서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본 취지하고 틀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고 팸플릿, 리플릿을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라든가 여러 운영을 했을 때 홍보를 해서 나름대로는 합니다마는 좀 더 깊이있게 홍보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더불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그 취지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지금 활성화 다시 말해서 홍보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홍보도 좋습니다.
  홍보하는 방법이 사실은 각 동에 통장들도 많이 안 계십니까?
  그래서 동장님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반상회를 항상 이렇게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하면 저는 아주 크게 부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참고해서 다음에 시정 조치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  박혜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라톤 대회와 관련해서 민원과 같이 와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놀토나 공휴일에 안 하고 10월 달에 하다가 보니까 명지대교를 이용해서 놀러 가는 차량하고 또 주일날 교회 가는 차량하고 얽혀서 그 날은 정말 혼이 났습니다.
  그것도 세 번 정도 했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예.
박혜순 위원  가을 들어서 세 번 국제신문사하고 다대포 출발하는 거하고 다대포 출발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을숙도에서 출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모든 차량이 을숙도에 다 와서 아침 7시부터 8시부터 혼잡이 돼서 특히 우리가 명지 저쪽으로 가는 분들, 교회 가는 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안 움직여도 칠 팔 천명되거든요.
  그런데 홍보도 잘 안 되니까 시간대가 그게 교회 가는 시간하고 물리고 또 놀러 가는 차량들하고, 하단 일대가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둘러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는 승인은 안 하는 것이지만 도장은 찍었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도장 찍어준다는 것보다는 사용을 하도록 해달라 해서 우리는 장소 사용, 도장 찍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사용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박혜순 위원  이 케이블TV나 국제신문에 참가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받아서 자기들이 영업적인 목적이 많아요.
  우리가 사실은 피해보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다대포에서 출발하는 것은 그게 안 되는데 을숙도에서 출발하는 거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총무과장 정석한  한국케이블TV에서 하는 거
박혜순 위원  예, 그런 것은 다음부터 잘해서 공휴일이 10월달 되면 많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학생들도 다음해 되면 놀토가 거의 다 놀아지니까 놀토를 이용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겁니다.
  날짜, 요일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교통 통제와 관련해서 생활이 불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할 때는 사전에
박혜순 위원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총무과장 정석한  사전에 우리한테 알려서 이렇게 해서 하자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한 번 보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 국제신문하고 우리 하는 데가 MBC하고 그 다음에 세계노동기념하고 네 개 대회가 있습니다.
  네 개 대회에 다섯 개를 하고 있는데 국제신문이 2회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순 위원  저쪽에서는 나를 못 살게 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옥영복 위원입니다.
  박혜순 위원님 마라톤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대포에서 을숙도 다리까지는 천혜의 자연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마라톤 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국제신문이나 MBC, 인라인스케이트 대회나 이런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주최측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국제신문에 2만 명이 넘게 참가를 했고 이런 재정적인 자기들 수입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재정적인 것을 한번 요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득금을 그만큼 남기기 위해서 우리 땅을 빌려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고 또 타 구에 하는 동아마라톤이나 춘천 마라톤이나 경주 마라톤 대회가 많지 않습니까?
  타 구에도 마라톤 대회를 열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회비를 제공하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은 옥 위원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사하구가 을숙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사하구로서 홍보가 많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 오니까 그런 것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도 다른 시·도 그런 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서 만약에 그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사전에, 내년이니까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다대포 해수욕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많은 강구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연안정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는데요.
  지금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기본 설계 중에 있다 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변종계 위원  지금 어느 만큼 와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게 용역이 금년 5월부터 해서 내년 5월까지 1년간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7억이고
변종계 위원  지금현재 그렇다면 무대설치는 나중에 연안정비 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금년도 수질을 한번 검사를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변종계 위원  어떻게 나왔습디까?
○총무과장 정석한  비가 온 이후에는 수질이 악화되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정상적으로 나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정상적으로 나왔다고요?
○총무과장 정석한  예.
변종계 위원  그렇다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물론 신문보도가 전체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다대포 해수욕장 대장균 기준치가 30배가 넘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신문보도된 내용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연안개발이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백사장이라든지 백사장 주변에 오시는 분들이 전혀 몸을 못 담근다 말입니다.
  해수욕을 못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이 즐길 수 없잖아요. 수질이 악화되어 있으니까 금년에 수영을 했나요?
○총무과장 정석한  예, 했습니다.
변종계 위원  지금 보면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이 피부병에 걸려서 나름대로 야단을 부리고 보건소에 찾아가고 이랬던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보면 수질검사 이것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다 말입니다.
  수질검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나중에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정석한  예, 드리겠습니다.
변종계 위원  그리고 오염도가 너무 심각해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특히 장마가 끝난 직후에 낙동강 하구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이 문제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쓰레기는 일단 백사장 내에 있는 일반은 청소행정과에서 처리를 하고 연안에서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청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예산이 지금 전부 다 어느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변종계 위원  금액이 전체 국비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연안정비 관계 그렇습니다.
변종계 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변종계 위원  그런데 과가 다르다고 해도 총무과에서도 관할을 하시니까 알 수 있잖아요. 쓰레기 문제는 매년 폭우로 인해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과장님 아시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단체에서 나오셔서 치우기도 하지만 결국은 쓰레기 비용을 전액 국비로 한다니까 조금은 다행입니다마는 우리 구비 예산이 조금이라도 그런 데 투입이 되면 해수부에서 우리가 이양을 해오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연안개발법」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이 연안개발에 대해서
○총무과장 정석한  325억
변종계 위원  25억 칠천인가?
○총무과장 정석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연차별로 용역이 시도가 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연안개발에 있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연안개발이 어느 쪽으로 됐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용역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토론을 해서 자료를 보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보다는 당초에 도시개발추진단에서 과업지시를 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 용역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해서 아마 안이 나오면 그때 검토해서 하는 것이 안맞겠나 생각합니다.
변종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보면 다대포해수욕장을 현장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우리가 백사장을 지금까지 한 것은 일반적인 해수욕객만 오니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어서 구에 따라서 다른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다대포해수욕장을 찾는 해수욕객이 많도록 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변종계 위원  수질검사를 한 것을 보면 알겠지만 신문과 언론보도와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터무니없이 얼마 전에 조개가 떠내려와서 조개를 주워온 사람들이 바로 주워와서 삶아먹을 수는 있었는데 하루 놔두니까 결국 폐사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염이 돼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확인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본다면 언론보도하고 여름철 여타 축제와 연계해서는 좋은데 체험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이 조개잡이가 가능하겠는가 여기에 의문점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완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러니까 연안정비계획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다른 시설, 백사장을 활용해서 하는 시설이라든지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변종계 위원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께서 그랬잖아요.
  어떤 계획이 있느냐 하니까 연안개발에 대해서 이러 저러한 말을 할 단계는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틀린 것 같습니다.
변종계 위원  왜 틀립니까?
  나름대로 학습장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좋습니다.
  앞으로 연안개발이 되면 이러한 것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연안개발이 되고 난 이후의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다대포해수욕장에 보험가입 문제입니다.
  금년도에 사고난 건수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변종계 위원  사고난 건수.
○총무과장 정석한  해수욕장.
변종계 위원  해수욕장 건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해수욕장 보호구역 외에서 한 명이 죽었습니다.
변종계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상이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은 보상이 나간 것이 없습니다.
변종계 위원  다대포 외에서 그것은 자살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은 아니고 어린 학생 5학년인가 그렇습니다.
변종계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없었습니다.
변종계 위원  그런데 7~8월 2개월 간인데 보험료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사망했을 때 얼마이고 부상했을 때는 얼마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우리가 해수욕장 관련해서 2개 보험사에 가입을 했습니다.
  구 씨름왕 선발대회하고 해수욕장 개장 운영 관련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보상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씨름왕 선발대회에서는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생겼을 때는 7,000만원, 위로금은 500만원, 그 다음 부상치료비는 50만원, 골절 수술비는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해수욕장 개장 운영 관련해서는 사망이 대인일 때는 한 사고당 2억, 1인당 1억이고 대물에 대해서는 한 사고당 2,000만원, 그 다음 치료비는 한 사고당 300만원, 1인당 600만원 이게 보상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종계 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 중에 씨름왕 선발대회에서 다친 분들이 있다 그죠?
○총무과장 정석한  예,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금 치료비가 지불됐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상자가 전체 4명이었습니다.
  괴정3동에 박창진 씨는 어깨부상이 있어서 1차 치료를 받고 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명이 한 명은 괴정2동에 허혜련 씨는 무릎인대파열이 생겼고 신평2동에 김규성 씨도 무릎인대파열 되고 감천1동에 안영숙 씨는 비장이 파열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치료를 받았는데 괴정2동 허혜련 씨는 9월13일날 퇴원을 했고 금후 치료는 재활치료를 6개월 정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신평2동 김규성 씨는 7월14일날 퇴원을 했고 재활치료를 6개월 정도 받아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 감천1동 안영숙 씨는 7월19일날 퇴원해서 치료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치료비 지출한 총 금액은 저희가 1회 추경에 2,000만원 편성해서 지출은 933만 6,000원 지급했고 보험료에서 400만원 지급해서 치료비로 전체 한 것은 1,3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변종계 위원  이분들 대응이 있죠?
○총무과장 정석한  예?
변종계 위원  보상이 잘 됐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잘 되고 위로금 관계는 우리가 예산상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동 자생단체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보상이나 다쳐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이분들이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보험액수가 한도가 높은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피서객들의 안전에 대해서 대비책을 해서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하셨지만 내년도도 해수욕장 개장을 하게 되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변종계 위원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변종계 위원 말씀하셨는데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개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달 10월31일날 구청 상황실에서 무슨 회의가 있었죠?
○총무과장 정석한  예. 1차 한 것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심의를 했는데 신문에 11월6일 부산일보 보도내용에 보면 자문위원이 열 명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자문위원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대학교수가...... 이 관계는 자문위원은 도시개발추진단에서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고 저는 참석만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참석을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도시개발추진단에 제가 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소속위원회가 아니라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개발을 하면서 전문용역, 대학교수들 개인생각만 신문에도 났다시피 이 사람한테 용역을 의뢰하면 자기 생각이 주입이 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에는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되는데 공청회도 가져보고 다대포에서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다 신발을 신어도 자꾸 신어본 사람이 편한지 불편한지 다 알고 거주하는 사람이 기후변화도 알고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지역여론은 듣지도 않고 전문가 용역만 듣고 이런 자문회 할 때 우리 지역구에 있는 김정량위원이나 저나 분명히 참석해서 저도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인데 전문가가 개발하는 것만 대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참석해야 된다고 나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구청장이 바뀌고 난 뒤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구청업무에 대해서 구의원한테 입을 다물라는 무슨 지시가 있었죠?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총무과장 정석한  그런데 옥 위원님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구의원한테 이야기 안 한들 몰라집니까?
옥영복 위원  제가 다대포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마는 심지어 구의원이 다대포에 뭘 하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예를 든다면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재청에서 자금을 받아 줍니다.
  윤 공단 비석을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도 구의원한테 보고 한 마디 없었습니다.
  제가 윤 공단에 놀러 올라가다가 비석이 옮겨졌더라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고 알았습니다.
  명색이, 그것도 동네 사람들이 구의원이 그것도 모르느냐 그렇게 할 정도니까 저는 이상하게 이번 5대 구의원이 밖에 나가면 아주 무르다. 알지도 못한다. 무식하다는 비하적인 발언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위에서 무슨 지침이 있었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의원이 교수가 머리만 좋다고 교수가 아니고 저도 교수 머리 따라갈 머리도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를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옥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섭섭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1차 심의한 것이 나름대로 도시개발추진단에서 심의위원 구성해서 앞으로 우리 구의원님도 참석시켜서 아마 공청회가 있을 겁니다.
  공청회 할 때는 참석을 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공청회뿐만 아니라 1차 심의위원회에 청장님은 참석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  청장님은 참석하면서 우리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은 왜 소외시켰는데요?
○총무과장 정석한  그런데 1차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 번 검토해본 거니까 그게 한 번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옥영복 위원  1차적으로 내용을 구의원도 알아야 된다고! 청장만 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의원도 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분명히 보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엇박자로 나가면 구 발전이 되겠습니까?
  참조를 해서 앞으로 과장님 말씀을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한승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시면 통·반장 사기진작 및 효율적인 행정 구역 관리로 해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4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연 100명이다 그죠?
  1년에 100명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잠깐만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승정위원  전액 장학금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전액 장학금입니다.
○한승정위원  요즘같이 예산이 모자라고 하면 전액을 반액 정도로 낮추고 그런 사항은 안 됩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도 예산 사정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이왕이면 확실히 해 줘서
○한승정위원  통장자녀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죠. 통장자녀
○한승정위원  통장자녀가 어렵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통장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활에 여유가 있고 그런, 본인들은 모르겠습니마는 전혀 통장님들이 전부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사기진작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보면 제5조에 장학생의 정원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고
○한승정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한승정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읽고 싶으신 것만 읽으시네. 그 뒤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산 사정에 따라 불입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는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화가 나려고 그럽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예?
○한승정위원  화가 나려고 그런다고요.
  지금 답변을 위해서 조례를 찾아 그 부분만 인용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아니, 여기 라인이 노란 거 그것만 그어져 있어서 그렇게 내가 봤습니다.
  한 번 보시겠습니까?
○한승정위원  아니 조례가 6조가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불입금의 일부만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전액을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전액만 할 수 있다고 읽는 것은 본 위원을 무시하거나 지금 잘못된 정보를 저희한테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 뒤를 제가 안 읽은 것 같습니다.
○한승정위원  그러면 통장자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계층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통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많은 돈을 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먼저 출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공무원들과 밀접하신 분들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한 푼이라도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례 그대로 들어갑시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연 100명이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정석한  예.
○한승정위원  지금 연 통장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428명입니다.
○한승정위원  428명에 100명이면 몇 %죠?
○총무과장 정석한  25% 정도 됩니다.
○한승정위원  4조, 5조 한번 보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봤습니다.
○한승정위원  5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저보고 4조, 5조를 읽어달라는 겁니까?
○한승정위원  5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15% 이내로 선정하되 아닙니까?
  15% 이내로 선정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해야지 15% 이상으로 선정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안 되어 있죠?
  그런데 왜 100명으로 책정해서 25%의 자녀들에게 주고 있죠?
○총무과장 정석한  연 인원이 100명이지 학생수는 고등학생은 16명, 중학생은 9명이 되겠습니다.
○한승정위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라는 것이 아까 제가 여쭈어봤을 때 연 인원이 100명이라면서요?
○총무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한승정위원  그럼 이 부분이 연 인원 100명이면 연 인원이 15% 잡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이게 같은 사람이 고등학교는 4회를, 분기에 한 번씩 해서 네 번을 주기 때문에 16명이니까 4×6=24 해서 24명 그렇게 계산돼서 그렇습니다.
○한승정위원  통장수가 아니고 장학생은 아닙니까?
  장학생이 100명이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장학생은 16명이죠.
  중학생 9명해서 25명입니다.
○한승정위원  그러니까 연 인원이란 것은 우리가 연 인원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연 인원은 물론, 사람이 틀릴 때 전체적으로 연 인원을 표시할 수는 있는데
○한승정위원  아니, 있는 데가 아니고
○총무과장 정석한  이것은 똑같은 학생이 처음 선발되면 그 학생에 한해서 그 해 마칠 때까지 계속 줍니다.
○한승정위원  아니, 연 인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산할 때 다대포 해수욕장의 연 인원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열 번 와도 10명으로 치는 거지 한 명으로 칩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은 맞습니다.
○한승정위원  연 인원이 100명이면 25명이 네 번 같으면 연 인원이 100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이것은 그렇게 계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학생수가 중학생까지 25명이 계속 1년 내 그 학생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상은 428명 중에서 25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한승정위원  그렇게 편의위주로 보고 싶으면 보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한승정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여쭈어봤을 때 연 인원이 몇 명이냐 했을 때 과장님도 일상적으로 평균 생각하는 것이 연 인원 100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여기 적혀있기도 연 인원 100명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정석한  예.
○한승정위원  그럼 이것을 그대로 조례에 갖다 붙여야지 그것은 따로 계산하고 이것은 따로 계산하는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런데 표현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현재의 연 인원하고
○위원장 최천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한승정위원하고 답변에 차이가 전체 인원을 해서 조례에 프로테이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지금 조례에 몇 명 이상입니까?
  몇 %?
○총무과장 정석한  15%.
○위원장 최천수  아니, 조례가.
○총무과장 정석한  예, 연 15%.
○한승정위원  연간 통장 정수가 15% 이내로
○위원장 최천수  그런데 1년에 장학금을 네 번하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1회 하는 것은 %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한승정위원은 전체를 갖고 어떤 %에 오버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 차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래서 과장님 이야기는 조례에 보면 분기에 4회 범위 안에 들어간다 말이죠. 그죠?
○총무과장 정석한  예.
○위원장 최천수  그리고 한승정위원은 전체 인원의 장학생 인원을 했을 때 그 조례를 보면 오버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몇 회 그런 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몇 회라는 것보다는 학생들은
○위원장 최천수 아니, 한승정위원과의 어떤 양면성이 있어요.
  한승정위원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조례에 오버가 됐고 과장님의 기준으로 보면 또 오버가 안 되고 그 조례에 벗어나지 않았고 이런 이야기인데 그건 그 부분은 좀 더 나중에 다른 질의를 하시고 이따 후에 정확하게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총무과장 정석한  이 16명은 동별로 한 명씩 왜 그렇냐 하면 하다 보니까
○위원장 최천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승정위원, 다른 질의를 하시고 일단 그 질의는 뒤로 미루도록 합시다.
  질의해 주십시오.
  하세요.
○한승정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최천수 그래요?
  한승정위원 수고했습니다.
  변종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 위원 과장님, 변종계 위원입니다.
  통장 설치조례 보면 5조3항에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랬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변종계 위원 그 대신 연임할 수 있다 이런데 지금 저 역시 마찬가지로 통장을 좀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안 이루어지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아, 2년 단위로 말입니까?
변종계 위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2년 단위로 하는데 거기에 큰 하자가 없을 때에는 계속 연임을 하고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주민들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촉시키고 다시 공고를 해서 위촉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제가 보는 경우에서 보면 2년으로 우리가 지금 통장 임기가 만 65세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변종계 위원 65세인데 통장 설치조례가 99년도라고 했죠?
○총무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 위원 그리고 개정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례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년으로 해놓고 아무 일 없으면 연임하고 이러면 2년으로 할 필요성이 뭐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2년이라는 동안에 그 통장이 자기 의무를 성실하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나이 65세까지 해 버리면 나는 아예 보장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업무에 적극성을 안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년으로 해서 안 되면 우리 바꾸겠다 요즘 같으면 통장을 많이 하려고 선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정도 해서 안 할 때는 바꾼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하면 오히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변종계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해석하시는데 저는 좀 해본 사람으로서 뭔가 하면 차라리 임기를 3년 하든지 4년 하든지 5년을 주든지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끊어주는 게 좋지 저희 관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번 하면 65세 끝날 때까지거든요. 그죠?
  그런데 제가 좀 사실은 짚었습니다마는 통장님들이 보면 연세가 많으신데도 타이름으로 해서 자기 아들 이름으로 해서 하는 분도 사실 있어서 그게 지적을 해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보면 이제는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연구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정석한  예, 알겠습니다.
변종계 위원  안 그러면 2년으로 연임을 하되,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했으면 2년 되어서 그 사람들을 사실은 사임을 다 받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일이 번거로우니까 여태까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임일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일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통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동에 통장님은 지금 13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통장님의 역할 분담을 저는 지금 모르거든요.
○총무과장 정석한  아,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 말씀입니까?
임일심 위원 예.
○총무과장 정석한  우리 통장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설치조례」 제7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반장 또는 반원을 지도하고 행정 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주민의 거주 이동 상황 파악과 통·반 적부 관리, 각종 시설 확인,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등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임일심 위원 예, 그런데 저희 통장님은 저희 아파트에 통장님이 계속 통장을 연임을 하고 계셔서 주민들이 “통장 바꿔라, 통장 바꿔라” 하는 이야기가 한 3, 4년 전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아파트 운영위원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통장님이 도통 아파트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운영위원들이 “통장 얼굴도 모른다, 통장이 누군지 모른다” 라는 이야기까지 반상회 때도 반장들이 심지어 통장 얼굴도 모른다는 이런 사례가 대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리동 동장님한테 건의를 해봤습니다.
  “통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통장을 못 바꾼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주민 건의가 들어가도 안 됩니까?” 하니까 “좀 곤란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야무야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대단히 말씀을 암암리에 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정석한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통장은 지금 당해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일심 위원  동장님이오?
○총무과장 정석한  예,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이 자기 업무를 불성실하게 한다든지 의무를 수행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여론이 있으면 그것은 관할 동장이 파악을 해서 그게 맞을 때는 교체를 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임위원님 말씀대로 곤란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한 번 더 확인을 정확하게 해보고 나서 해촉 여부를 판단해서 동장이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임일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한승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 그대로 조금 보충질의를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통장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은 무슨 기준으로 하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장학금 지급하는 거요?
○한승정위원 기준은요??
○총무과장 정석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 학교에서 고지서 나오는 그대로 지급을 합니다.
○한승정위원 아니, 선택기준이 무조건 달라 그러면 그냥 줍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학교에서 나오는
○한승정위원 아니, 학교에서 그냥 통장 자녀니까 장학금 주라고 하면 그러면 바로 주는 겁니까?
  아무 그것도 없이
○총무과장 정석한  아까
○한승정위원 선정 기준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은 각 동별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적도 기준으로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한 동에만 또 치우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통장으로서는 그래도 그 동에서 열심히 하고 통장들 한 명 정도씩은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사기진작 면에서도 낫겠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원래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장학생은 공부를 잘 해야 주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한 쪽에 편중되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각 동별로 한 명씩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한승정위원 동별로 한 명씩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위원 그럼 16명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16명 고등학교, 중학생은 두 명이고요. 중학생은 거기 해당되는 그게 없어가지고 9명밖에 안 올라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승정위원 그러면 정확한 숫자가 고등학교 16명
○총무과장 정석한  중학생 9명 그렇게 25명입니다.
  25명을 1년 간 죽 있습니다.
○한승정위원  아까 저랑 잠깐 언질도 있었지만 조례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 부분이 연간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50명이면 15%면 몇 명이죠?
  70명 정도 되나?
   (「오육십명」하는 위원 있음)
  60명, 70명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줘야 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연간이니까 연 인원으로 잡아야 될는지 이 부분이 잠깐 오해의 소지도 크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정석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그러니까 일단 한번 검토를 해서 한 위원님한테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선 무사 편의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의 가장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피부터 줄여야죠.
  우리 직접 바로 부분 부분부터 아낄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석한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옥영복 위원입니다.
  오늘 계속 제가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통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임일심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통장하고 동장하고,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니까 이런 활동도 부실한데도 계속 근무하게 하게끔 하는 부실한 사태도 있을 뿐더러 또 우리 주민들이 “통장 너무 잘한다, 임기가 끝났는데도 너무 잘한다” 하는 이런 또 다대포 같은 예외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민선 통장으로 선출 방식으로 조례에 병행을 해서 나이 65세까지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에도 병행도 하고 그 법도 지키고 또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싫어하면 선출 방식으로 투표를 시켜서 선출 방식으로 병행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저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인책도 될 수는 있습니다.
  법에 나름대로 조례에 나이를 정해놨다고 하는 것은 그 나이 정할 때는 어느 정도의 정한 그런 사유가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잘한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여기에서 65세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정해놓은 건데 65세가 넘어서 열심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40대에 열심히 하는 것하고 50대에 열심히 하는 것하고 60대에 열심히 하는 것은 조금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연령이 조금 많으면 활동에 지장이 온다고 아마 그런 걸로 해서 나이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41통장님인 것 같은데 잘하는 것은 저도 아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나면 다음 또 악용을 해서 이 사람 더하기 위해서 또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탄력성 있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나이를 안 정했으면 몰라도 나이를 정해놓고 또 그것을 더 해주게 한다고 하면 앞에 나이 정한 그 자체가 무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옥영복 위원 제 생각에는 “단” 해서 예외 규정을 정해서 어떤 사항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법 적용을 충분히 시키면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다른 구에 어떻게 하니까 전국적인 사항이 어떠니까 이런 관례, 사하구는 이렇게 한다 하는 선도적인 입장에 서서 다르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머리 아프겠지마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예, 알겠습니다.
  단서규정 관계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변종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 위원 과장님,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변종계 위원입니다.
  체육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4월달에 준공을 해서 5월 10일까지 이렇게 시범 운영을 거친 후 20일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 운영이 6개월 남짓 되죠?
  현재 감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지금 정기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담당하는 직원이 현장에 상주를 해서 한 12일간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담당이 합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담당이 나가서 했습니다.
변종계 위원 그러면 운영을 6개월 정도 했습니다마는 한 달에 얼마나 수익이 됩니까?
○위원장 최천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페이지를 안내 한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고 다른 감사 대목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 위원 뒤에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57페이지에
변종계 위원  있으면 그것은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처해있는 것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4개 법인체 신청해서 한국스포츠협회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뭔가 하면 거기에 주차장 문제,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확보에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주차장이 부족, 현재 59면입니다.
  지금 부족해서 우리가 부산복합화력발전소에서 내년도에 지원해주고자 하는 게 4억 5,800만원입니다.
  그 금액이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을 국민체육센터 뒤에 보면 덕포운수라고 택시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상권을 설정해서 2층, 3층으로 만들어 가지고 1층에 42면씩 84면을 만들어서 4억 5,000 우리가 대강 한 5억 정도인데 거기다가 투자해서 주차장을 확보할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거기 보면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금액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러니까 금방 5억 정도 공사비가
변종계 위원 5억 정도 들어가면 충분합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5억 정도하면 공사가, 그게 지금 우리가 예산 정한 걸 보니까 5억 정도하면 되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운영위에서 보면 감천1·2, 구평동에 세 개 동에서 지원금으로 해서 좀 많아서 결국은 감천2동 같은 경우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돈을 받아서 도로에 다 사실 소모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민들 원성이 사실 높습니다.
  어떻게 높는가 하면 그 돈을 구청에서 도로를 해 줄 터인데 왜 이 도로에 깔았나 이거죠.
  또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정 여건상 사하구에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결과적으로 저의 선배님들이 그것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야 답변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 보니 1동 같은 경우는 또 지원금을 거기다가 다 보탰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 감천1동에 당연히 38억을 할인을 해 준 것이 저도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이 감천2동이나 구평동이나 나름대로의 혜택을 좀 같이 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조례를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초에 이 금액을 사업이라는 걸 결정할 때는 거기 해당되는 분들 전부 구의원님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감천1동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감천1동만 쓰기 위해서 그 돈을 다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이 전부 다 옵니다.
  그러면서도 감천1동에서 전부 다 지원을 다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아마 나중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재정 사항, 수지사항을 보고를 하는데 거기 보면 지금 감면으로 인해서 4억 8,000 정도 됩니다.
변종계 위원 감면 금액이?
○총무과장 정석한  예, 감면금액이 그렇고 그 다음 프로테이지가 감면이 69%입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감면을 더해 준다고 할 때는 현재도 보면 적자가 되어 있습니다.
  칠천 몇 백, 10월까지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더해준다고 하면 적자가 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뭐냐, 우리 구 예산에서 투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안 그러면 지금 해 온 그대로 하는 것이 맞느냐 했을 때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대로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앞으로 또 혹시 문제점이 생기든지 검토해야 될 게 생기면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계속 이대로 나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오히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변종계 위원  어쨌든 제 애로 사항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이것을 6개월 남짓해서 나오겠습니까?
  그래 1, 2년 해 본 다음에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수지가 나오면 인근 주민들에게 감안을 해주십시오.
  지금현재 민원이 자주 오는 것을 볼 때 그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청장님도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지금 운영을 조금했으니까 운영을 더 해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마음을 맺어보자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감안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인식을 하고 있다가 수지가 어느 정도 나오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과장님 45페이지에 보면 구민봉사 행정구현해서 아래에 나열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2006년도 9월부터 2007년도 8월까지 11개월 간 각 동에 보관되어 있는 수기 주민등록표해서 60만매를 어떻게 했냐 하면 주요 내용에 보면 스캐너 작업에 용이하도록 주민등록표 정비 및 DB물량 파악 이렇게 해놨습니다.
  스캐너 작업이라면 무슨 복사하는 겁니까?
  스캐너 작업이라면
   (「복사모니터」하는 이 있음)
  아, 복사모니터 말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예.
박일훈 위원  그러면 DB란 뭡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제가 준비가 못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 정도 파악하고 그러면 행정 DB 구축을 행정자치부별로 계획에 의해서 2007년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현재 하고 있는 게 9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공문이 내려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개월 간인데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한 다음에 자료 보강을 2차로 하고 그래 가지고 DB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DB 구축이 되면 편리한 점이 뭐라고?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현재 주민등록표 자체가 인터넷으로 전부 다 공유가 되고 그 다음에는 수기 주민등록표는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박일훈 위원  아주 편리하게 된다 말이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더불어 현장견문 보고제 운영해서 146건 제보·처리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견문 보고제라는 게 자기가 직접 보고 느끼고 한 것을 수록을 해서 보고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우리 직원들이 구· 동 직원이 출·퇴근이라든지 외근 시에 나가서 보고 주민 불편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바로 스마트플로우에 올립니다.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보고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과별로 다 진행이 되겠네요. 총무과만 이렇게
○총무과장 정석한  아니고요. 이게 취합해서 현장견문 보고제를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실지 주민불편 사항 해당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 관련되는 부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처리사항도 통보해주고
박일훈 위원  그러면 견문보고라는 게 총무과에 전부 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바로 스마트플로우에 올립니다.
박일훈 위원  그것을 보고 확인을 합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내용들 중에 아주 견문보고가 잘 들어온 그런 거 가지고 온 거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도 한번 봐야 일을 견문보고서답게 잘 했구나 하고 우리도 느끼는 점이 있을 건데
○총무과장 정석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시를 든다면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불법주차 트럭이나 대형 차량들이 있어서 교통에 불편을 준다든지 장기주차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도로가 조금 파여 있는 곳이 있다든지 아니면 비가 와서 침수돼서 하수구가 넘쳐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견문보고서 실적이 나오면 실적관리는 총무과에서 해서 우수한 데는 연말 되면 표창 준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위원  제가 짧게 건의도 드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시면 한자가 군데군데 끼여 있지 않습니까?
  한자를 굳이 끼워 넣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한자? (웃음)
○한승정위원  그렇게 필요치 않은 내용을 넣는다는 자체가 권위주의의 발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어떤 분이 변명하기를 한글과 뜻에 혼용이 있을까봐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분도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차후 업무보고나 구정업무에는 굳이 필요치 않은 범위 내에서 한자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사항이고요. 그리고 49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구의회 의원들한테도 노골적으로 압력과 협박성 로비가 들어옵니다.
  깎지 마라, 아니면 좀 더 달라, 이거 깎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들어오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금액 결정 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구 자체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절차는 각 단체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 단체에서 해당되는 부서로 지원 요청이 들어옵니다.
  산출 근거하고 나름대로 들어오면 그것을 주관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이게 타당하냐 안 하다 하는 것을 예산에 모든 것을 검토를 해봐야 하지만 작년도 한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있는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승정위원  거기 오시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바르게 살기 운동 사하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축소가 됐고 전국 모범이라든지 이런 곳은 확대가 된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근거로 축소와 확대가 됐는지?
○총무과장 정석한  축소된 것은 지금 바르게 살기 경우에는 동 위원장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외시켰고 운전 거기인데 여기 보면 모범운전자 이게 1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 100만원 하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준비를 하려고 해도 너무 금액을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위의 옷을 하나 산다든지 뭘 해도 인원수가 알다시피 1,7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 상태인데 하나 1만원씩 해도 175만원인데 너무 적으니까 100만원 올려달라 그런 건의 사항이 있어서
○한승정위원  알겠습니다.
  사하구 청년연합회를 보시면 700만원인데 이게 을숙도 강변음악회 개최비용으로 지원이 된 거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맞습니다.
○한승정위원  을숙도강변 음악회 자체가 보면 사하구에서 주최하는 여름 쿨 페스티벌하고 며칠 상관으로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정석한  예?
○한승정위원  쿨 페스티벌 행사하는
○총무과장 정석한  예, 을숙도 회관에서 하는
○한승정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지역축제 남발로 비춰질 수도 있고요. 우리 구에서 지원이 안 나간다면 그것을 신경 쓸 문제도 없고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면 되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이 나가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 며칠 뒤에 바로 이런 행사를 한다는 자체가 필요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함께 통합을 해서 이래 하는 게 우리 쿨 페스티벌 마지막날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무대 사용만 하지 않게 하더라도 700만원 이상 충분히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무대만 같이 사용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쿨 페스티벌이라든지 아니면 을숙도 강변음악회 자체가 우리 지역 문화축제로써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한승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시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예산에서 심의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일단 심의 좋습니다 했다는 것은 확실히 좋은데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5,000만원 정도
○총무과장 정석한  1,500
박일훈 위원  1,530만원이지요. 그러니까 금년보다 1.1% 약간 삭감됐고 그리고 거기에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이렇게 조금씩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졌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예.
박일훈 위원  그리고 보니까 자주재원은 아주 떨어졌고 446억밖에 안 됩디다.
  그래서 의존도가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이런 데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청장 보고 때도 다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돈이 많다가 살림이 살면 풍족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수월합니다.
  저 돈이 자꾸 떨어진다 말입니다.
  줄어지면 그 줄어진 돈을 가지고 전부 다 집행을 하고 물론 기획실에서 잘 짜겠습니다마는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은 쉽게 말해서 경직성 경비는 당연히 나가야 되니까 주고 난 뒤에 사실은 보조금이라든지 보상금 관계 이런 게 유사한 게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정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선심성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이렇게 많이 부과하면 구청장 인기 있고 좋습니다.
  우리 구의원도 인기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을 때는 뭔가를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좀 줄일 것은 줄여서 그런 것을 앞으로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가 11개 단체 1억 7,6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데 물론 이번에는 사실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지금 굉장히 긴급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단체 한 단체라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축소를 시킨다든지 감액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예를 든다면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같은 이런 데는 전부 국가업무입니다.
  국가사무인데 사실 우리가 구에서 얼마를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이번에 검토를 해서
박일훈 위원  그런 것은 빼세요.
○총무과장 정석한  그래서 그 관계는 한 번 더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런 것을 심도있게 위원회 구성이 되면 이거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고려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도 불러주시면 거기에 심의위원 자격으로 가서 발언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여기에 어떤 게 있냐 하면 타구하고도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일훈 위원  부산시 안어렵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러니까 타구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할 때도 타구하고 한 번 비교를 해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 몇 페이지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49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단체 지원에 관한 개별법령에 근거해서 이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조례 9조에 보니까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단체장에게 통보한다” 이렇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언제 한 번했습니까?
  심의위원회를 언제 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심의위원회는 아마 2월인가 3월에 할겁니다.
변종계 위원  연초에 한 번이죠?
  한 번 하는데 지금 어제도 기획감사실 쪽에서 소관 부서인데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총무과에 이것을 인상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니까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할 때 통틀어서 나온 금액을 한 번으로 통합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느냐, 아니면 부서별로 하느냐?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각 부서장이 거기 가서 검토의견을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별로 전부 통틀어서 합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설명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결정은 한 번 합니다.
변종계 위원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변종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지원만 해줬지 관리감독 해준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지원도 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자료가 들어옵니다.
변종계 위원  어떻게 자료가
○총무과장 정석한  자료는 하고 나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정산보고를 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정산보고를 매년 받습니다.
변종계 위원  그럼 식사하시고 정산보고내역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변종계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대2동에서 전북 익산에서 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죠?
○총무과장 정석한  예.
옥영복 위원 우수상을 받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우수상을 받으면 격려금이라든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줬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지원했는데 만약에 전국 박람회에 가서 상을 탔을 때는 사례금이 있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은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조금만 잘하면 사례금이다 격려금이다 다 나가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이런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잘해서 전국적으로
○총무과장 정석한 우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하는 것은 하고 있는데 전국대회 하는 것은 그런 건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앞으로 잘하면 상금이나 격려금을 줄 의향은 내년도 예산에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내년도
○총무과장 정석한  그게 선거법 관련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 선거법에 청장님 또 선거법에 걸리는가 보네.
  다른 방향으로도 어떻게 보면 격려차원이고 또 어떻게 보면 상금이 지원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민자치센터 참가를 하게 되면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차 불러서 식대, 숙소비하고 한 200만원 가량 자기 자체 조달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사실 이게 결정이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출품하는 과정에서 벌써 예산이, 우리가 해보니까 다대2동을 선정을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출품을 하게 되거든요.
  출품된다 안 된다 자체를 어디든지 사전에 된다는 게 없습니다.
  중간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거 예를 들어서 하고 난 그런 걸 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또 그 사항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니까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도 생겨야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단체들은 사하구 협의회도 다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은 어떤 프로그램 공유나 정보 공유면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도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은 유독 사하구에 협의회가 없더라고.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한번씩 구청으로 모아 가지고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대로 협의회든 단체를 만든 건 아니고 위원장들이 각 동에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기에 한번 정도씩은 모아가지고 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발전위원회라고 해서 그것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발전협의회 말고 주민자치위원장을
○총무과장 정석한  그러니까 위원장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회의는 분기별로 한번 정도씩은 합니다.
옥영복 위원 하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설립하기 힘이 드니까 구청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자기들 모임에 구청에서는 관여는 안 되지마는 처음에 지도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정석한  그런데 우리가 협의회니 위원회니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또 하고 좀 지나보면 안 하는 그런 것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별도로 협의회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은 우리가 분기에 한번 정도는 우리들의 진행사항 또 앞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동안에 한 것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한번씩 합니다.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해야 만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옥영복 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는가 과장님이 잘못 알아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위원장 모아 가지고 권유를 한번 해 보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모아 가지고 하나 안 하나 자기들 판단에 달려있지마는 또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번 권유를 해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가 몇 개 동에 다녀보니까 위원장들이 협의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다음에 내년도에 처음으로 위원장들 모임을 할 때에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 49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 다른 건 다 우리 구에 관계되는 건데 우리 민주평통 우리가 회원이거든요.
  회원에 들어가면서 우리 40만원 내라고 해서 4년분을 다 냈다고.
  40만원 돈을, 처음에 다 내야 되는가 싶어서 40만원 회원비가 많고 이것이 사하구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건데 6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고 회비를 우리가 한 사람 들어가는데 40만원씩 내거든요.
  회비 갖고도 운영이 되겠고 이런데 이 차원에서 평통의 것을 깎을 수 없는지
○총무과장 정석한 아까 말씀대로 업무 자체가 순수하게 국가 사무입니다.
  우리 자치단체하고 관련이 크게 없고 단지 구청 자체를 하는데 전부 다 구 단위로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사회단체 보조금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순 위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사하구에 관계되는, 이것은 정부에
○총무과장 정석한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혜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47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에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렇게 해서 부과징수 현황을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2005년도와 2006년도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수입현황 이래서 현재 약 한 7,000만원 정도 이렇게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것이 2004년하고 2005년하고 2006년도 현재 3분기까지 합해서 현재 금액이다
○총무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이것은 그해 한해 한해입니다.
박일훈 위원 한해 한해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연도별로
박일훈 위원 연도별로 그러면
○총무과장 정석한  분기별로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다.
박일훈 위원 지원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우리가 돈을 이게 법상에 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에 총 고용인원의 7% 이상 고용할 때는 7% 초과 인원에 대해서 10%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1인당 15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단기 산업 상시 근로자의 7%다 그죠?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건설인부하고 환경미화원, 가로수 관리원이 220명이 있습니다.
  이 220명 중에서 55세 이상이 37명입니다.
  그러면 그게 몇 프로냐 하면 16.8%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10% 이상 범위에서 주기 때문에 22명이니까 22명에 대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니까 16.8%에 한해서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10% 넘었을 때는 넘는 것에 대해서 10%까지만 해주도록
박일훈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올해 지출된 내역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이것은 순 세입입니다.
박일훈 위원  세입만 다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세입입니다.
  지출은 없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질의가 잦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48페이지 이월사업비 사업추진 내용에 보면 APEC 손님맞이 유공 공무원 해외시찰인데 이런 해외 시찰하는 것 경비까지 이월을 시켜가면서 꼭 가야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런데 이게 이월내역에 보면 거기에서 내려온 게 확정, 그 달 1년 동안 APEC 해서 연말 12월달에 1,500만원이라는 시비가 보조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넘겨서 쓴 겁니다.
  이게 일찍 내려왔으면 우리가 일찍 이월 안 시키고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12월달에 시상금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이 상 사업비 1,500만원을 어제도 기획실에 지적을 했지마는 10페이지 보면 상사업비는 부족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상사업비를 해외시찰하는 명목에도 지금 안 맞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그런데 상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업무와 관련해서 또 고생을 하고 또 그 결과 우수해서 시상금을 받았을 때는 그에 관련되는 시설이라든가 해외에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
  APEC 이게 전부 도시 환경 정비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구 도시환경정비에 해외에 잘 되어 있는 곳에 한번 여러 가지를 선정한 것 중에서 결정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해외시찰에 대해서 연관된 이야기인데 50페이지, 51페이지 보면 어제 지적한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구에 공무원들이 구비로써 총무과에는 보면 그래도 동남아 쪽으로 순방이 많은데 다른 과에는 전부 유럽 쪽입니다.
  우리 구의원도 유럽에 한번 순방도 못하는데 우리 구의원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연수 반납시켰지 않습니까?
  눈치본다고, 주위 여론 따가워서 전부 다 취약지만 순찰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왜, 우리 구에 예산이 지금 월급도 80%밖에 책정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 구비가 일부 있지마는 국·시비가 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가는 것보다는 전부 중앙이라든지 그런 부서에서 가기로 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세정 같으면 세정 분야 각 시·도별로 인원을 해서 가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주로 많지 우리 구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외 가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보면 3번, 4번, 5번 전부 우리 구비 자체 아닙니까?
  사실 따져보면 시 공무원이 시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자기 시 직원만 못 가니까 너희 구에도 갈 때 너 구비 좀 보태 가지고 같이 가자 하는 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 여건이 괜찮으면 격려 차원에서도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월급도 못 주는 구가 방만하게 해외 자유적으로, 구민들이 이 사항을 보면 또 우리 구의원 질타하는 것 못지 않게 질타가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마는 이런 잘 하는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에 반영을 시켜주고 인사를 책임지는 과장님이 해외 여행을 자제를 시키고 구 재정이 나아질 때까지는 자제, 인사에 좀 고가 점수를 반영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도 지금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해 볼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영복 위원  말이 좀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한승정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한승정위원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50페이지 넘어갔으니까 공무국외 여행 쪽으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위원님 잠깐, 41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한승정위원 넘어가시는 바람에 같이 추가 질문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49페이지까지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50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 범위를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 질의하세요.
○한승정위원 퇴직 직전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로 연수자 대상 범위와 공로 연수자 부부 동반 연수는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오래 됐습니다.
  공로연수가 시행되고부터 했기 때문에 저번에 인력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년에서 1년 당겨서 나갔습니다.
  나갈 때 그때 그것을 공로연수로 해서 할 동안에 예산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위원 그러면 인원이 꽤 되겠다 그죠?
○총무과장 정석한  인원은 매년 정해지지, 한 명 있을 때도 있고 10명 있을 때도 있고 하나도 없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한승정위원 5급, 6급, 7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정석한  아니, 5급 이상만
○한승정위원 그럼 6급 이하는 없다
○총무과장 정석한 6급은 정년을 다 하고 나가기 때문에 공로연수가 없습니다.
○한승정위원  6급 이하는 정년까지 가기 때문에
○총무과장 정석한  다 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1년 전에만
○한승정위원 5급은 1년 전에 나가기 때문에 그 대상 연수를 간다
○총무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 위원 과장님 변종계 위원입니다.
  54쪽을 보니까 정구팀 운영 현황에 한번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4대 의회에서도 상당히 정구팀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고 나름대로 문제 거리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나무란 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구팀 운영을 보면 결국 4번 정도 대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것 보니까 27회 대한정구협회장배 이래가지고 6일, 그 다음에 44회 대통령기 6일간, 5일간, 7일간 이래서 결국은 1, 3위 그러니까 정구팀 전부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죠?
○총무과장 정석한  감독 1명, 선수 6명 해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한 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장 정석한  이번 연말에
변종계 위원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은 우리가 우수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를 가지고 우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하기 위해서 한 명을 이번에 영입을 했습니다.
변종계 위원 우리가 시비를 얼마나 재원을 받고 있죠?
○총무과장 정석한  1억 2,000
변종계 위원  1억 2,000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정구팀 운영을 해보면서 우리 사하구에 조금이나마 이득이 온다할까 사하구청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정구팀 운영하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총무과장 정석한  우선 정구팀을 선정하게 된 배경부터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구별로 팀이 선정될 때 우리 구에서는 이런 스포츠를 선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비인기 종목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시켜야 되겠다는 뜻에서 각 자치단체 별로 한 종목씩 선정하도록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구팀을 우리 사하구에서 해서 92년도에 창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가 앞으로 정구팀으로 인해서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홍보효과라든지 구정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연계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선수들이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홍보효과는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 훈련이나 안 그러면 우수 선수 영입 등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이며 또 성적이 저조하고 도저히 예산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변종계 위원  지금 4대 의회에서도 폐지론을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매번 과장님들이 바뀌어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구청장배 태권도 대회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정구팀이 굳이 네 개 대회밖에 못 치르면서 결과적으로 재정은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무지개 타운 505호 50평정도 되는 숙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변종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현재 그런 경비도 결국 우리가 무지개타운을 사들였죠?
○총무과장 정석한  예, 샀습니다.
변종계 위원  그때 매입을 얼마에 했죠?
○총무과장 정석한  9,000만원
변종계 위원  그러니까 금방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건비가 열악한 이런 실정에 놓이는데 굳이 정구팀을 운영해 가면서 태권도 같은 경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다른 종목으로 해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다른 구에 이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변종계 위원  있을 겁니다.
  이것은 또 못할 것도 없잖아요.
  여기에 엄청난 소요금액을 뿌리는 것보다는 시비가 1억 2,000 정도 나오니까 어차피 홍보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팀웍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이런 대회도 있을 거고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종목을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동래구에서 태권도가 실업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구 별로 같은 종목은 부산시에 같이 참관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변종계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이 정구팀이 결국 경북 문경, 충북 이런 데 멀리 가서 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정구 관련되는 체육관이 문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도 거기서 했습니다.
변종계 위원  그런데 정구장이 거기뿐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정구장이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이 문경입니다.
변종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몇 개 단체 해서 나온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재검토도 사실 필요하고 정구팀, 아니면 실업팀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태권도도 없지 않아 있다 말입니다.
  꼬집어서 태권도라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종목도 있을 거란 얘기죠.
  종목을 찾아봐 주셔서 지금현재 무지개 타운 이것을 9,000만원 이상 들여서 정구팀에 소요경비가 전부 얼마 들어가죠?
○총무과장 정석한  3억 3,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변종계 위원  예산이 3억 3,000. 그렇다고 하면 여기 보면 3억 3,000에서 시비가 1억 2,000 나오고 나머지 우리 구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변종계 위원  그러면 그래도 1년에 2억 정도는, 우리가 시비를 구비, 시비 비교해서 나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변종계 위원  그렇다고 하면 3억 중에서 2억 정도는 돼야 만이 1억 2,000이 나오네요.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변종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종목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변종계 위원  저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 수고했습니다.
  여기 보충질의입니까?
○한승정위원  예.
○위원장 최천수  예, 한승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선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한승정위원  2005년도에는 정구팀 선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선수단 인원이.
○총무과장 정석한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해서 9명이었습니다.
○한승정위원  2005년도 정구팀 예산이 얼마였죠?
  제가 알기로는 3억 2,054만 1,000원이거든요.
○총무과장 정석한  3억 3,000 가까이
○한승정위원  그때보다 지금 인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3억 3,035만원이거든요.
  선수도 줄고 인원이 줄었는데 굳이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정석한  예?
○한승정위원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총무과장 정석한  증액되는 것은 우리가 매년 호봉이 올라가니까 인건비가 또 상승됩니다.
○한승정위원  그럼 선수를 한 명 자르고 인건비를 더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나가는 것은 나가지만 새로운 선수를 영입을 했을 때는 거기에 돈이 더 들어갑니다.
  한 사람 앞에 보통 최하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가 영입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그게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한승정위원  코치도 1인이 없어지고 선수도 1인이 없어졌는데 예산은 더 많이 예산이 책정됐다
○총무과장 정석한  선수는 나가되 새로 영입하면서 영입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승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위원장 최천수  정구팀 끝났어요?
○한승정위원  잠깐만요, 갑자기 답변이 이상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과장님 정구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회계연도 개시 일이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위원장 최천수  매 회계연도 개시일.
○총무과장 정석한  1월 1일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종료는요?
○총무과장 정석한  12월 31일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한승정위원께서도 2004년, 2005년, 2006년도 선수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집행내역을 보면 잔액분이 약 1억 1,400만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1억 1,400만원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지금현재 11월30일인데 한 달만에 정구팀에 집행할 예산이 앞으로 얼마 정도 더 수반돼야 됩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여기서 위원님 우수 선수 보상금이 1,000만원 나가야 하고 선수가 한 사람이 지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두 사람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 나가서 보니까 훈련이 미흡하다 해서 내보내고 새로운 인원 두 명을 영입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래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집행 돼야 할 예산이 얼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퇴직금이 400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고 실업연맹비가 10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1,500만원이 되어 있고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지금 1억 1,400만원이 잔액분이 남아 있는데  답변을
○총무과장 정석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천수  예, 하십시오.
○총무과장 정석한  선수 2명이 2월달에 퇴직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올 2월?
○총무과장 정석한  예, 금년 2월.
○위원장 최천수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한 사람입니다.
  2월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중간에 7월달에 1명을 영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7월달에 1명 다시 영입을 했고
○총무과장 정석한  그 다음 코치가 퇴직을 하면서 영입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자, 그럼 거기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개인과 단체라고 경기내용이 되어 있죠?
  단체 정구는 몇 명이 있어야 단체팀웍이 됩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6명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지금현재 6명으로써 단체팀웍은 가능하죠?
○총무과장 정석한  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한 명은
○위원장 최천수  그렇죠. 그러면 2004년도에는 감독 1명, 코치 1명이었죠?
  지금은 코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 전에는 계속 코치가 있었죠?
○총무과장 정석한  예.
○위원장 최천수  그럼 지금에 와서는 코치가 없어도 됩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은 제가
○위원장 최천수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2006년도에 과장님께서 업무를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러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집행내역이나 경기내역, 단체팀웍은 6명, 코치와 감독 여러 가지 내역서를 봤을 때 필요 없는 예산이 수반이 됐다 이러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최천수  2004년, 2005년 지금까지 내역서를 보면 필요치 않은 코치, 감독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이죠.
  꼭 그게 필요하다면 왜 코치를, 그 자리에 코치가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지금은 코치가 없어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산 문제도 있고 감독이 그 동안 열심히 잘 하니까 우리가 예산사정 상 코치를 영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산을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산사정은 2004년도나 2005년도나 2006년도에 별 갭이 없습니다.
  예산사정을 말씀하신다면 지금 보십시오. 내역서에 보면 2004년도에 예산이 3억 4,400만원이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3억 2,000, 올해 2006년도 얼마입니까?
  3억 3,000이었죠?
○총무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뭐 차이가 있습니까?
  오히려 2005년도는 3억 2,600만원, 또 그때는 선수, 코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또 코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소상하게 예산 수반에 대한 신경을 안 썼다는 그러한 근거를 남기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릴 때 잘 올려 주시고 정구팀은 하여간 단골메뉴입니다.
  변종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구에 비인기 종목을 하나씩 실업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각 구마다 그 내역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정석한  중구 수영, 서구 양궁, 동구 역도, 영도 보디빌딩, 부산진구 배드민턴, 동래구 태권도, 남구 볼링, 북구 유도, 해운대구 요트, 금정구 테니스, 강서구 카누, 연제구 육상, 수영구 검도, 사상구 우슈, 기장군 씨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많은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연구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태권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전국 체전 동래구 선수가 태권도는 1개 팀웍이 단체에 나가려면 8개 체급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동래구청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동래구청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동래구청에서 3개 체급 정도를 실업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산대표 선발을 하려고 하면 8체급을 선발해야 하는데, 아까 못한다고 해서 그렇는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태권도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체급이 없는, 8체급 같으면 거기서 실업팀이 없는 다른 체급을, 다섯 체급 아닙니까?
  한 구에서 한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그 동안 부산체육에 전국체전을 목적으로 한다면 3개 구에서 9명 정도 선수를 육성을 하면 상당히 전국체전에서도 부산 체육발전에 많은 힘이 기여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전체 체급을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한 이삼 체급하면 예산도 얼마 안 듭니다.
  또 부산 태권도 같은 실업팀을 하면 부산시 체육회에서도, 또 협회에서도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민생활체육을 전환을 해서 실업팀을 구성할 수 있는 연구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서 항상 하는 일에 보면 앞서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구민과 주민과 우리 관이 항상 조화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시작하는 고객만족 평가, 해피콜, 조금 전에 현장 견문록 보고서도 다 구민의 어려움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또 벤치마킹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해서 말씀드리자면  외국여행을 많이 갑니다.
  본 위원은 형편만 되면 직원들 매년 보내고 싶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개도국이기 때문에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가봐야 됩니다.
  현실을 보고 와야 뭐가 납득할 수 있고 뭔가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자부심이 생기지 않느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2005년도에 총무과에서도 많이 다녀왔어요.     보면 주로 연수입니다.
  연수, 방문이고 한데 총무과 기관장으로서 갖다오신 분들의 소감이 있을 겁니다.
  과장이 이번에 갔다 와서 앞으로 공직생활 이런 계통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한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해외여행을 갖다오게 되면 여기 보면 공무국외여행지침이라고 부산시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데 보고서 제출 대상이 있고 복명서를 제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거기에 구애를 받지 않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2005년도부터 6년까지 우리가 한 것 중에서 예를 든다면 도시기초시설 정비실태 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직원 해외배낭연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갔다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 직원들이 알기 위해서 스마트플로우에 올렸습니다.
  보고서를 해서 전 직원들이
박일훈 위원  제가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겠고 과장님께 질의한 것은 장으로서 직원들이 갔다왔을 적에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뭔가 자기가 뭘 하겠다는, 나는 우리 생활한 것이 다른 나라 갔으니까, 선진국에 갔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근간에 일본에 갔다 도로에 가면 도로가 깨끗합니다.
  담배꽁초 하나 안 버립니다.
  보고 자기가 느낀 것을 그것을 꼭 주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나를 꼭 자기들이 느낀 소감이 있을 거라
  우리 과장님은 저와 나이가 비슷한데 우리 세대하고 젊은 세대가 차이점이 많습니다.
  나는 항상 그것을 강조를 하는데 특히 관에 계시는 분이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모범이 돼야 되고 해서 앞으로 느낀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라 앞으로 주민들 불편함이 없게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답변 한번 하십시오.
○총무과장 정석한  갔다 와서에 대한 활용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보고서 내지 복명서에서 직원들한테 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별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물론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모아놓고 같이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갔다온 것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중요한, 실지로 조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꼭 한 번 전 직원이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발표를 하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따져서 보면 위로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급 이하 정년퇴임하는 공무원에게는 해외여행 연수하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런데 물론 지금 일반 실무하고 관련해서는 보통 5급, 6급, 7급까지도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5급 이상 퇴직하는 것은 위로하는 것은 별도지만 업무하고 관련해서 보통 6급 계장 급에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  답변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오후가 되다 보니까 분위기가 가라앉는다 그죠. 6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지난 추경 때 신평레포츠 공공요금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구민들이 사용하는 음수대 수도 요금이라고 답변하셨고 기억나십니까?
  그때 답변하셨는데 제가 음수대가 없지 않냐고 재차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과장님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편의시설 현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 음수대를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없는 것으로
○한승정위원  그렇지요. 아까도 똑같은 문제인데 본 위원이 분명 추경 때 질의를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성의는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 나가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였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였으면 그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었는지 확인하셔야 되지요.
  지금 음수대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재차 여쭈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없습니다.
○한승정위원  없지요. 그러면 잘못된 답변이었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예.
○한승정위원  이 예산은 이번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한승정위원  이번에도 공공요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도
○총무과장 정석한  우리 수도요금이 나가고 있는데 수도요금은 화장실에 쓰이는 수도요금입니다.
○한승정위원  이번에는 화장실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사무실 1층에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입니다.
○한승정위원  물론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이 되고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한 곳에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총 부서를 모든 것을 관장하는 과장님과 진흥계장님께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의 시설물이 생성되고 없어지고 한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본위원의 질의에 항상 잘못된 답변만 이렇게 하시다 보면 서로 믿음이 안 가지 않습니까?
  한 번 재차 본위원이 물어볼 때나 질의할 때는 저희들도 충분히 사전 조사를 하고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이후에 확인하는 성의 정도는 항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52, 53페이지 보면 통·반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에 반수가 2,615개 반수가 있는데 반상회 건의사항에 보면 11개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 건의사항 중에 신평2동 두 군데 나머지는 전부 구평동에서 했습니다.
  다른 데 반수가 없는 것도 아닌데 동도 없는 것도 아닌데 부진한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매월 25일날 개최하는 반상회 실적이 몇 %나 됩니까?
  반상회 실적이 보통 다달이 자율적으로 여는 실적이 몇 %나 열린다고 보십니까?
  일일이 파악은 못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총무과장 정석한  한 50%
옥영복 위원  50% 되는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대책이라든지 심지어 따지고 보면 영도구 같은 데는 인터넷 반상회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하구는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대책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반상회를 활성화시키는데 거기에서 금방 말씀하신 건의사항 자체가 적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반상회가 아니고 다른 매체로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하구에 바란다”라든지 아니면 구민만족팀이라든지 현장민원 보고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금 금년에 올라온 게 1,635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상회에서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반상회가 주로 제일 많이 처리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자꾸 그게 줄고 바로 전화하고 인터넷에 올리면 바로 처리가 되니까 반상회하면 동에서 우리 구청에 올려서 구청에서는 해당 부서에 넘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처리돼서 통보해 주고 우리한테 오고 이런 절차 시기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만약에 “사하구에 바란다”에 올라오면 바로 될 수 있는 것은 24시간 이내에 그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반상회가 꼭 건수가 많아야지 활성화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사하구에 바란다”도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전자 매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보통 반상회보면 엄마, 아버지 심지어 우리 집 사람 같은 경우도 반상회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서 반상회 활성화에 대해서 반상회는 이웃과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 외에도 우리 구의 활성화되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 자체의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배너를 통해서 우리 구의 사정을 알리고 그런 방법도 있지만 활성화되는 부분도 제가 반상회 회의 개최 일수가 활성화되면 우리 구에 대해서도 인터넷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전부 다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올 수 있고 반상회에 요즘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하면서 반상회 참석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대신 애를 보면서 반상회에 많이 참석한다고 아파트는 그런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입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변종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 위원  과장님 65페이지에 보면 관내에 마라톤 대회 현황 지원사항에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행사에 대해서 같이 주관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여기서 마라톤 대회를 지원을 할 때 어떤 지원을 합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우리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장소 지원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하는 것 없습니다.
  전부 교통이라든지 경찰청에서 협조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주최측에서 우리는 장소 제공하는 것 외에는
변종계 위원  그런데 사하구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전부 다 나와서 커피를 끓여대고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은 수익을 위해서 돈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그렇게 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변종계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변종계 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마라톤 대회를 국제신문이나 이런 데는 상업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동료 위원들도 얘기한 거 과장님 들으셨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말씀하셨습니다.
변종계 위원  상업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총무과장 정석한  우리가 상업적으로 한다 안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변종계 위원  금방 동료위원도 오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왜 개최를 못 했는가 무엇을 합니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연대를 해서 얼마든지 개최를 할 수 있고, 마라톤 할 수 있고, 걷기 대회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냥 다대포에 와서 한다 우리는 그러면 지원해 줄게 경찰서에 가서 허가를 얻어다 주고 하고 그런 것보다는 과장님께서나 동료위원께서도 금방 질의를 했지만 나름대로 한발 앞서서 직원들이 나가셔서 신문사에서 개최하면 우리 관내에 신문사도 없지 않아 있고 언론 매체하고 시비도 있고 이런 연대를 해서 행사를 개최를 한 번쯤 하는 것이 우리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하구청이 이런 개최를 할 때에 남다르게 개최를 하는구나 하는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언론 기관이나 여기에서 우리 관내에 하고 있는 행사가 크게 네 개 행사가 있습니다.
  마라톤과 관련해서 국제신문이 5월, 11월에 한 번하고 MBC에서 전국인라인 마라톤하고 한국 케이블TV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세계노동절을 기념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그 사항을 우리들이 만약에 마라톤 대회를 개최를 한다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그쪽 국제신문사에서 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해야 만이 되는데
변종계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국제신문에서는 마라톤 대회를 한다 그러면 다른 행사를 주관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꼭 마라톤 밖에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마인드도 없이 지원해주고 전부 다 사하경찰서에서 나오고 해병전우회에서 나오고 민간 단체에서 나와서 나름대로 전부 다 커피 끓여대고 우리 새마을부녀회에서 가서 하다 못해 국을 끓여서 대접을 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마인드가 없는 것인가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관을 할 때 이런 주관하는 단체는 놔두더라도 새로운 구청에서, 지난 연도에 보니까 억새풀을 사상구에서 했습니다.
  왜, 뺏기냐 이거지요. 다른 구에서 우리 억새 가지고 하면서 우리 산 가지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이한 생각하지 마시고 마인드를 가지고 플랜을 가졌으면 좋겠다 활기찬 사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변종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  과장님 동네체육시설 현황 62, 6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단2동에 사니까 하단2동에 에덴체육공원 여기 하나 나오거든요.
  에덴공원이 우리 게 아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비가 붙더라고 올라가는데 봉을 해달고 해도 봉이 안 되데요.
  하단중학교 올라가는데 보면 계단이 하나도 없거든요. 노인들이 올라가면서 계단을 봉을 잡고 가는 봉을 하나 해달라고 해도 그게 전혀 안 되데요.
  그러니까 에덴공원이 있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하단2동에는 많은 거라 체육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단1동 가락타운 1단지 앞에 쌈지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체육시설을 더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가면 나보고 꺼꾸리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고 화장실도 해달라고 하는데 쌈지공원 안에 화장실이 잘 안 되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쌈지공원 거기는 지역경제과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혜순 위원  나보고 화장실도 해달라고 이러는데 거기 누가 오느냐 하면 노인분들이 와서 하루종일 노시고 하니까 화장실이 필요한가봐요.
  나는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모르고 쌈지공원은 화장실이 안 됩니다 이러고 치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하단2동에 너무 없는데 하단2동하고 1동 사람들은 어디를 이용하느냐 하면 가락타운 2·3단지 앞에 해변길 거기를 이용을 하거든요.
  최대수 시의원에 의할 것 같으면 해변길을 가락타운1단지 앞에 그게 될 수 있다는 이런 말도 넣어주더라고요.
  자기가 한번 해 볼 거라고 하는데 하단2동이 너무 체육시설이 없고 이런 말도 들립디다.
  을숙도를 우리가 건너갈 수 있도록, 내가 한 두 번 건너가면 차량 때문에 시끄러워서 공해하고 우리 을숙도의 경관해서 나중에 관광 그게 될 수 있도록 나무다리를 옆에 조성을 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오고 가고 조깅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민원도 들어오거든요.
  하단2동에 진짜 체육, 어떤 분은 에덴공원을 우리 구비로 사서 신청사를 짓고 이것을 활용할 수는 없는가 에덴공원을 살 수는 없는가 이런 말도 들리거든요.
  에덴공원이 있어서 민원은 에덴공원 안에서 들어와요. 이게 사유지가 돼서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옆에 사는 사람들은 애로가 많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혜순 위원  신경 쓰십시오.
○위원장 최천수  박혜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동네체육시설 현황표에 총무과에서 관할하지 않는 체육시설이 어디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이것은 지금현재 37개소 우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쌈지공원과 에덴체육시설물 이런 것은 녹지계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한승정 위원  지금 그 문제점 녹지계는 그런 시설물을 고쳐야할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계단이 파손이 됐다든지 동네체육시설이 파손이 있을 때 내년도 예산에 편입할 때까지는 전혀 손을 보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시설물인데 관리하는 주체가 틀림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상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같은 시설물이니까 총무과에서 관할하든지 총무과에서 자신 없으시면 이 시설 자체를 늘리시든지 하셔서 한 부서에서 그것을 모두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은 방금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왜 한 시설물을 가지고 두 개, 세 개 부서가 관리한다는 것은 효율성 문제에서 떨어지는 것은 있는데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왜 그렇냐 하면 그것은 사무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한번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쌈지공원 설치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우리 관리하는 시설물 그런 훼손이 생겼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저 혼자만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충분히 관리부서와 협조를 하셔서 굳이 사하구 이 문제도 있고 을숙도 휴게소 안에 있는 매점 문제도 그렇고 우리 사하구청에서 관리하는 매점이나 운동시설물이 같은 업종을 가지고 같은 시설물도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용역조사를 별도로 해야 될 것이고 관리하는 데도 인력이 더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산 낭비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총무과장님께서 이번에 흔히 말하는 총대를 메시고 통합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한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자신있는 답변을 하나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석한  제가 그것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법이 있을 것이고 관련되는 그게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능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못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시원하게 답변드릴 수 없어서 미안합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치를 하신 후에 저한테 검토보고서를 하나 올려주십시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어떠한 어떠한 법에 의해서 안 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저한테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50페이지에서 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다대포 해수욕장에 대해서 제가 다대, 과장님 아시다시피 백사장 행사 작업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이번에 보셨다시피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행사 작업을 미리해 놓고 옛날같이 다대포 해수욕장이 요즘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마른 모래가 우리 횟집 쪽으로 담벼락도 세워놓고 했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겨울이 돼도 그런 모래가 많이 안 쌓인다고 봅니다.
  그런데 6월달에 미리 해놓고 하니까 장마 지나고 난 뒤에 물이 배수가 잘 안 되니까 이끼가 껴 가지고 요 앞전에 얼마나 미끄러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또 행사 작업을 다시 한번 해 달라니까 예산이 없어서 더 못 한다 피서객들이 보기에는 안 그래도 물이 더러운데 이런 곳에 뭐하러  놀러오겠노 하고 선입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돈이 390 얼마입니까?
  394만 9,000원이 행사작업에 들어가는데 반만 해수욕장 6월달에 행사 작업할 때 쓰고 나머지는 남겨놨다가 7월 우수기 끝나고 8월 초에 바다축제 하기 전에 행사 작업을 한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다른 거 몇 가지 지적 사항을 짚겠습니다.
  이 앞에 또 물 사정이 열악해서 화장실이 또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몰운대 끝에 주차장에 보면 옛날부터 시에서 받은 간이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하러 계속 방치해놓습니까?
  사용도 안 하고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은 밑의 것은 놔놓고 위에 것은 새로 개조를 해서 이번에 이용을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용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이용을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용을 했어도 지금도 왜 주차장 끝에 그냥 방치해놓고 우리 주민들 지나다보면 다 지적을 합니다.
  왜 사용을 안 하는지, 지금도 모래사장이 광활하기 때문에 이동화장실
○총무과장 정석한 이동화장실 관계입니까?
  그것은 시비 1,500만원 받아서 수리할 예정입니다.
옥영복 위원 시비로요?
○총무과장 정석한  예, 1,500만원
옥영복 위원  그럼 빨리 수리해야지 방치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오래 되었는데 이번 여름에도 사용도 안 하고 그냥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빨리 해서 사용하고
○총무과장 정석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번에 또 배수관계 물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청에서도 예산도 저번에 조금 잡아놨던데 배관 자체를 다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배관을 분리합니다.
  배관 하나에 전부 화장실 여러 군데 쓰다 보니까 용수가 다른 데 물이 빠지고 나면 에어가 차여서 물도 안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을 별도로 설치해서 그렇게
옥영복 위원 이번에는 물이 부족한 상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왜 그렇냐 하면 연안개발사업 때문에 다대포 해수욕장 버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연안개발사업 언제 할지도 모르는 사업을 용역 받고 설계하고 사업시행하고 완료되면 그 기간이 어마어마한데 그 주변에 차라리 해수욕장을 폐장을 하든지 그 불편사항을 그때까지 다 견디라고 하니까 이것은 기존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연안개발사업 빌미가 되고 안 하니까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이왕 해수욕장 관계 때문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영장을 이번에 다상회라는 단체에 해수욕장 임대를 했잖아요.
○총무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야영장에 정말 우리 다대포 해수욕장에 가면 청소년들이 좀 탈선도 있었지마는 야영하기에 공짜로 돈 안 받고 주차 차 공짜로 대고 물 공짜로 쓰고 이래 좋은 데가 없다 전국 어디를 가도, 청년회고 어디 빌미로 해서 관리한다고 돈 다 받는데 다대포 해수욕장 이런 데가 없다. 앞전에 장사가 난립해서 들어와 있는, 야영 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영객들이 안 온다고 보는데 다상회라는 단체는 과장님이 관리하기가 조금 버거워서 그냥 임의적으로 세를 줬는지 몰라도 다상회라는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다대포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거 신중히 고려해서 야영장 밖에 세를 주든지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그냥 짚고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다 해서 답변 듣기도 그렇고 이거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문제고 또 어촌계에 어구 야적장이 있죠?
  그것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은 직접 해수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어촌계에서 바로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바로 해수부에서
옥영복 위원 해수부에서 관리 이관을 받아서 야영장을 설치를 해도 어구 외에 불법물이 적재될 때에는 미관상 지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고물상 아닙디까?
  해수욕장 전체를 총무과에서 관리하니까 제가 이 문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해수욕장 아닙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집행기관석에서  - 해수욕장으로 점용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쓰레기 소각장 앞쪽에 모래사장 그쪽에는 해수욕장이 아니네요?
   (○진흥담당 박철하 집행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는 연안개발사업에 그것도 포함이 안 됩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집행기관석에서  - 우리가 실지 해수부에 점용허가를 받은 구역은 우리 구역이 아닙니다 “(청취불능)”)
  아이구, 제가 오늘 큰 돈 벌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전에 지적한 사항을 관리해 주시고 제가 또 부서가 도시 쪽이 아니니까 수산계에 의뢰를 해서 어민이 수산계에 관리를 받으니까 지금 어민 야적장이 완전히 고철 덩어리가 보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지시를 해서 미관상 안 좋으니까 주민들 신고가 많으니까 자제를 해 달라고 지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해수욕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파라솔 운영 건은 무상으로 다 나갔을 거고
○총무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다상회도 그렇고 다대 청년회도 그렇고 점용료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거의 무상 비슷하게 지원 턱이 많다 그죠?
○총무과장 정석한  매점 임대료 관계 말씀입니까?
한승정 위원 매점 임대료도 그렇고 파라솔도 그렇고 어떤 원칙보다는 기존의 편의주의적으로 많이
○총무과장 정석한  그런데 매점 임대료 산정 근거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게 ꡔ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ꡕ 제8조 제2항에 보시면 점용료 산정 방식이라 해서 점용면적×공시지가×사용료×사용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공매로 한 겁니까?
  공매로 한 게 아니고 바로 책정을 해서
○총무과장 정석한  예, 그렇게 했는데 임대료는 이 규정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신청은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점용료 자체를 우리가 책정을 했고 그것을 온비드로 공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승정  그것은 안 했습니다.
  계속 십몇 년 동안
한승정 위원 공매를 하게 되면 이것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더 오르겠죠?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은
한승정 위원 관리만 잘 하고 주민들만 많이 찾아준다면
○총무과장 정석한  그건 그렇죠.
한승정 위원 이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파라솔 같은 경우도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느 일부 단체 같은 경우는 바가지 요금으로써 저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내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공개입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파라솔도 모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전체 다를, 파라솔 같은 경우에는 어려우면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파라솔도 한 개 업체에 줬는데 이번에는 3개 업체에 줬습니다.
  준 것은 선의의 경쟁을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했는데 한 개 업체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두 개 업체는 준수해서 잘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준수도 중요하지만 어떤 패널티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관에서 1년 잠깐하고 다음에 한 달 장사니까 1년 한 달 잠깐 눈 아웅 좀 하고 많이 받을 건 받고 끝나버리니까 그죠?
  내년에 또 다시 신청하면 주지 않을까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지금 우리 사하구 다대포 해수욕장을 어찌 보면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있는 게 아주 컸습니다.
  그런 부분을 올해 꼭 필히 시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대포 해수욕장에 보시면 축구장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예, 2면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은 해수욕장 내에 있는데 관리라기보다는 아무나 와서 사용하도록 하지 예를 들어서 을숙도 축구장같이 접수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문제가 지금 현재 들리는 말로는 일부 단체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단체가 있답니다.
  통상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다. 왜 너희들이 들어왔느냐 하는 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때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허가를 받았으니까 너희는 잠깐 나가라 우리부터 하겠다 이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답니다.
  어차피 조성되어 있는 축구장이기 때문에 관리주체를 정확하게 설정하여 주시고 그 관리주체를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고 그리고 다대포와 을숙도 레포츠 공원에 축구장을 보시면 가장 문제점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등록을 할 때 항상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어느 단체에서 누가 했는지 전혀 모르는, 투명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에 제가 감사할 때 말씀드린 부분이 홈페이지에다가 체육시설 예약알림판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이미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있는데 관리를 안 하죠?
  하십니까?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일요일 토요일하고 거의 아예 한번도 예약이 된 적이 없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보면, 그런데 전화하면 항상 두 달, 석 달 후도 예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홈페이지에 있는 시설을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 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한승정 위원 관리 직원이 정해져 있던데
○총무과장 정석한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모두 담당 직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흥담당 박철하 집행기관석에서  - 예약여부를 시설이 “(청취불능)”)
한승정 위원  잠깐 그러면 확인합시다.
  여기 보면 축구는 축구고 배드민턴은 그래가지고 마크를 갖다 붙이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집행기관석에서  - 그렇지 않고요. 안내만 되어 있고)
  그 부분도 있고 우선 화면 뜨는 동안에 말씀드릴 부분이
   (「화면 떴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빔 프로젝트를 가리키며) 이 부분이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을숙도 체육시설. 어떤 부분이죠?
  계장님 이 화면이 무슨 화면입니까?
  이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까?
   (「기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은 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토요일날 축구장 표시가 있으면
   (○진흥담당 박철하 집행기관석에서 - 한 위원님이 예약을 해 보십시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예약된 현황을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현황판이잖아요?
  만들어놓고 제대로 완성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집행기관석에서 - 우리가 두 시간 단위로 빌려주는데 그것을 수시로, 주로 언제 마감이 되느냐 하면 한 달 전에 예약을 합니다. 그럼 한 달 전 오전에 전화가 와서 “(청취불능)” 저희들도 그러면 인터넷으로 예약접수가 안 되지만 예약된 사항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알려주고 시간은 언제라고 알려주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에 그런 설명을 해놔야지, 주민들은 이것만 보고 예약이 되어 있지 않다고 총무과에 전화를 했을 때 꽉 차있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그것을 불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집행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을숙도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다대포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관리주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집행기관석에서 - 다대포 체육시설)
  다대포 축구장.
   (○진흥담당 박철하 집행기관석에서 - 축구장은 사실 청운조기회에서 오래 전에 그분들이 축구장을 임의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게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조성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분들한테 자기들이 임의로 조성한 것을 가지고 기득권을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해수욕장 개장철이 되면 그 자리에 야영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는 아예 축구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축구장은 일단 형식적으로 조성된 거니까 인정을 하고 그것을 사용은 불특정 다수인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승정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 방금 청운입니까? 저도 처음 들었는데 거기서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미 주민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담당 박철하  앞에 이야기했듯이 그분이 오래 전에 임의로 조성해서 자기들이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 이야기입니다.
한승정 위원  없으니까 관에서 총무과에서 을숙도 축구장 관리하듯이 여기서 예약을 받고 임대 타임을 잘라주면 될 것이지
○진흥담당 박철하  그것은 예약을 받으려면 또 인력이 필요하고 하니까 그냥 사용하도록
한승정 위원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진흥담당 박철하  지금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승정 위원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축구할 때는 나가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 줍니다.
  이것은 기득권 사용이 아니고
한승정 위원  그럼 안내판을 설치하실 생각도 있습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안내판은 필요하다면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전화를 하게끔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안내판을 설치하셔서
○진흥담당 박철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수욕장 백사장도 누가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고 사용하려면 저희들한테 전화 연락을 한다든지 하죠?
한승정 위원  계장님! 구청계장님이나 누구든지 관에서 아시는 분들은 당연한 결과죠. 누구나 알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주민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당연히 내가 하는 업무니까 이 물이 맛있다는 것을 알지만 물을 안 먹어본 사람은 물이 맛있는지 짠맛이 나는지 단맛이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알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진흥담당 박철하  하여튼 축구장 관계에 대해서는 안내문이 필요하다면 붙이고 특정 단체가 기득권을 주장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또 영구적으로 전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석한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도 충분히 알아들었고 또 우리가 충분히 관리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우선 안내판을 해서 하면 누가 와서 봐도 되는 거니까 제가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참고하셔야 됩니다.
  한 위원 말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축구장에 보면 자주 오는 사람들이 이것은 자기 것이다 하는 말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그것은......
한승정 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관련해서는 또 이번에 67페이지 보시면 상습불법노점 지역에 노점 방지용 수로 및 휀스 설치 노점 예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게 (빔 프로젝트를 가리키며) 저겁니까?
  저것을 노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땅을 파서 해놓은 수로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저겁니다.
한승정 위원  수로는 물이 지나는 길이 수로이고 저것은 웅덩이 아닙니까?
  모기도 끓고 오줌도 많이 누고 쓰레기도 버리고 곳곳에 냄새도 나고 이것을 노점하지 말라고 저것을 해 놓으면 저게 노점보다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런데 한 위원님은 그 앞에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온 것이 불법 노점상이 와서 무질서해서 엉망인 것을 알고 계시는지 저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들 때에는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 저것을 만들어 보시니까 노점은 없어졌는데
○총무과장 정석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한승정 위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모기라든지 냄새나는 이런 게 있어서 또 다대1동에서도 이야기도 있고 해서 얼마 남겨놓고 그 위에 다시 덮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사무감사자료에 예방을 했다 라고 적혀 있기에 과연 저게 예방책으로 적당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이 부분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한승정 위원 말씀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자료에 의하면 다대 축구장 건은 구청에서 관할권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은 해수부로부터 관리권 허가를 안 받은 지역 아닙니까?
  계장님! 어때요? 조금 전에 관할권이 구역상 관계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그 윗 부분은 해수부로부터 관리권 이양을 안 받았다, 해수욕장이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주차장」하는 위원 있음)
  아니, 주차장 아니고요.
○진흥담당 박철하  지금 현재 어촌계가 점유하고 있는 땅은 어촌계에서 해수부로부터 직접 받은 지역입니다.
  그 앞 지역 10만8,000평 그 앞 부분으로 해서는 우리가 점유허가를 받은 거고 옥 위원님 앞에 언급하신 노을정 앞 저 위에 있는 갈대밭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옥영복 위원  노을정 위에는 사자등 그쪽하고
○진흥담당 박철하  사자등이 아니고 노을정 앞 말입니다.
옥영복 위원  앞에 모래 조금 쌓여진 부분이고 갈대나고 그 부분도 우리 땅이 아니네요. 하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그러니까 축구장 앞쪽까지는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맞습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맞고 그 위의 것은 아닙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방 갈대난 그쪽에도 아니네요 하니까 아니라고, 우리 속기사가 제가 들은 것도 아닌데
○진흥담당 박철하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 위쪽 갈대 쪽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축구장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분명히 구청에서 감독권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청운조기회에서 자기거라고 하잖아요. 청운조기회에서 개인 돈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다대주민복지회에서 운동장을 설립할 때 그때 당시 조양득 시의원이 있을 때 복지에 돈을 끄집어내서 운동장 조성하라고 돈을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전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권자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아까 한승정 위원님 말씀대로 푯말 하나 설치하든지, 아니면 관리권자를 돈을 받고 차라리 위탁을 내줘버리든지 지금은 청운조기회 개인의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동사무소로 이관시켜서 동사무소에서 너희가 봉사단체에 관리해 달라고 위탁을 해주든가 그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진흥담당 박철하  오래 전에 서류를 보니까 거기에 무단으로 조성해서 구청에서 무단으로 조성하지 말라고 해서 두 번인가 경고가 나간 것이 있더라고요.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푯말도 안 붙이고 운동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구청 진흥계에 전화 주십시오 하든지, 만약 분쟁이 생기면 당신도 사용하지 말라든지 그래야 지도감독이 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거야.
○진흥담당 박철하  그것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안내문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있어서 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와서 바로 하면 그런 것은 아무나 하는가 보다 알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들 이야기하면 이런 단체가 있어서 못하게 하는가 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마무리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그리고 간단히 해수욕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공공요금 요금별 집행내역에 보면 2004년도에 7, 8, 12월 집계된 내용에 보면 유독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고 2004년도에 수도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때 많이 나왔는지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거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해서 피크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이용객이 131만 5,000에서 2003년도에는 137만 1,000, 2004년도에 144만 2,000 하다가 2005년도에는 97만 8,00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가 해수욕장에서 피크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환경오염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수도요금은 샤워도 하고 하니까 많이 난다고 생각해도 전기요금은 가로등이나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은 더 들어갈 여지가 없는데 꼭 공공시설에 전기 켜있는 것은 똑같고 수도요금은 인원이 많으면 많이 나온다고 이해가 가는데 전기요금은 조사를 해본 자료가 있어야 될 건데 무슨 도전을 했다든지 제가 분명히 다른 데보다는 아무리 인원이 많이 파악돼도 너무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8~9월달에 전기요금이 다른 데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인원이 불어난 것과 틀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조사한 내역, 지금 과장님이 안 하셨지만 앞전에 근무한 분들이 이런 자료는 밝혀내야 되는데 자료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죠?
○총무과장 정석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원인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원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전기 누전도 될 수 있을 거고 안 그러면 다른 전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추가로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전기 여기서 오른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추징자료가 있어야 될 겁니다.
  저뿐 아니고 부산시 감사를 해도 지적 받을 사항이라고 봅니다.
  유념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옥영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업무보고 때하고 추경예산 때 말씀드렸던 을숙도 다목적 시설이죠?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빔 프로젝트를 가리키며)지금 이게 여름 8월~9월달 장마비가 많이 온 이후인데 그때 이후로는 비가 많이 온 적이 없어서 제가 찍은 사진이 없습니다.
  이것 보시면 비온 다음 다음 날인데 체육시설로서 수영장이죠?
  거의 수영장으로 사용하면 좋을 만큼 방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 이후에 추후 공사나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에 하자보수 의뢰를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인정을 하며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비가 30㎜ 정도 이상 내려야 그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내릴 때 와서 규명해 주겠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공사를 해놓고 시일이 지나면 하자보수 기일이 지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을숙도 족구장 휀스입니다.
  누군가 접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시설을 한 번씩 관리를 안 하십니까?
  이것은 근래입니다.
   (「그 전에 한 번 들어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며칠날요?
   (「이게 된 지가 두 달 정도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 달, 그러면 잠깐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을숙도에서 연수한 지가 언제죠? 며칠입니까?
  10월달 아닙니까?
  공무 연수 가기 전 주이기 때문에 지금 두 달 안 됐습니다.
  이 사진 찍은 지가 한 달, 10월10일경 찍은 사진입니다.
   (「거의 두 달 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자보수 요청해서 도급자가 장비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저희가 점용을 허락을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며칠 동안 허락을 하셨는가요?
   (「지금도......」하는 이 있음)
  아, 그러니까 이게 하자보수 관련해서...... 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때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주위 사진도 봐 주십시오.
  그 뒤편 잡초라든지 지금 이 부분이 휀스입니까?
  그리고 그 주위에 이런 노점문제 뒤편 갈대밭 쪽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무슨 갈대밭 뒤쪽인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우리는 체육시설만 가지고
한승정 위원  이 시설은 어디겁니까?
  이것도 그 뒤편입니다. 축구장 쪽 휀스
   (「저희가 관리하는 구역 밖입니다. 관심 가져야 될 대상은 많은데 “(청취불능)”」하는 이 있음)
  이것은 체육시설이 아니고 무슨 시설로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처음에 이런 것을 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보시면 주민들에게 미관도 찌푸리고 위험하기도 위험합니다.
  애들 달리다가 넘어져서 찍으면 독선 저런 것하고 위험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왕 하신 것 관심을 가지시고 저런 거 고칠 수 있으면 고쳐 주시고 철거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철거를 하시고 관리를 총무니까 웬만한 거 주관하실 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집행력도 높으시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과장님! 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위원장 최천수  다음 페이지는 일단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까지.
박일훈 위원  69페이지까지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임일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너무 긴장이 고조된 것 같아서 (웃음)
  국민운동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운동단체를 보면 각 동별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조금 수령할 정도의 명단만 등록되어 있는 것 같고 지역봉사활동도 없이 회의개최 등에 몇 명만 모여서 계 모임 식으로 하는 몇몇 단체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총괄부서에서는 지도 점검을 하여 재정비 등 활성화를 할 수 있는지 대책이 혹시 있는지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는 네 개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운동 사하구지회하고 바르게살기 사하구협의회하고 자유총연맹 사하구지부하고 자연보호 사하구협의회하고 네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1~2년 된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계속해온 상태이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동 별로 운영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떤 경우는 모여서 이야기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현장에 나가서 봉사활동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아까 말씀대로 그대로 활동을 전부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모일 때마다 봉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다면 사실 누가 이 단체에 나와서 계속 그렇게만 할 수 있겠습니까?
임일심 위원  저희 생각으로는 너무 예산부족에 대한 인식이 박혀서 지금은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만 하면 예산부족이라고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예산부족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어떤 단체든 간에 작은 데서 절약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단체에서 1만원씩만 절약을 해도 100개 단체면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과장님 재량으로 내 살림이다 생각하시고 제가 안일한 생각으로 보면 집행해서 청구만 하면 안 되면 본전이고 되면 다행이라는 식으로 전부 다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절약해도 가지 수가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너무 많잖아요.
  예산이 우리가 여유만 돌아가면 격려 차원에서 더 주고 싶지요. 더 열심히 하는 데는 더 주고 싶지요.
  우리 이만큼 돌아가니까 너희 더 하라고 더 주고 싶지만 지금은 예산이 빡빡해서 직원들 월급도 결정하는 판에 이런 것도 절약을 해서 살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에서 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국민체육센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 56페이지네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열정을 갖고 대의기관인 만큼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하려다 보니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신경을 좀 건드리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양지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사하국민체육센터는 수익을 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복지 사하구민 체력향상 어떤 공익이 목적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 후자입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렇지요. 목적 예산에 보면 그러한 목적과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9월 11일날 현장방문을 한번 나갔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예, 나갔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 자료를 갖고 있으십니까?
  현장방문 자료
○총무과장 정석한  예.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제가 한번 그때 현장방문해서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9월 11일 그러니까 9월 11일 같으면 그 접수 현황이 8월까지 집계가 됐다고 봐야 되지요. 그죠?
  9월11일 현장방문을 나갔으니까, 사용 회원은 집계가 8월 말로 나왔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회원 수 말씀입니까?
○위원장 최천수  예, 사용하는 회원
○총무과장 정석한  여기 나와 있는 자료 말씀입니까?
  감사자료에
○위원장 최천수  아니 9월 11일날 현장방문해서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때 접수현황을 보면 9월 11일날 현장방문을 나가니까 그 접수현황을 8월  말까지 현황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그때 정원이 6,911명중에 접수 회원이 4,197명 회원 모집률이 60.7%를 이렇게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현황보고 자료에 보면 14페이지입니다.
  접수현황을 보면 정원이 6,911명중 회원 접수현황을 보면 3,152명 45.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로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57페이지 업무보고자료에는 10월달까지 집계가 됐다고 봐야겠지요?
  접수현황에
○총무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10월달까지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감사자료에 보면 9월 달 총 세입을 보시면 16억 2,550만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1억 6,255만원
○위원장 최천수  아, 참 1억 6,255만원 10월달 1억 2,481만 3,000원 이러한 어떤 데이터상을 보면 그때 현장방문해서 업무보고하고 상당한 어떤 갭이 보이는데 이게 맞다고 봅니까?
  업무보고 현황이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9월달에 직원이 현장에 12일 동안 나가서
○위원장 최천수  9월달에?
○총무과장 정석한  12일간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자료일 것 같고 여기에 업무계획보고에 나와 있는 이것은 10월 말 현재의 인원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니까 9월달에 12일을 지도·점검을 실시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총무과장 정석한  위원장님 무슨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위원장 최천수  다른 월별로 5, 6, 7, 8, 9, 10월 총 세입이 있잖아요. 그런데 9월달에는 1억6,255만원이 세입이 많이 잡혀 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달 업무보고와 아니 아니 현장방문 때 과장님의 업무보고하고 이번 업무보고하고 보면 60.7%였어요.
  9월 11일날,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45.6%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문제로 인해서 어떤 수입 문제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수입이 갭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담당 박철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원이 5월 20일날 했기 때문에 한 달 개념을 5월, 그러니까 20일에서 6월 20일을 한 달 개념으로 앞에는 죽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 갖고는 한 달 개념이 1일부터 30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중간에 이게 8월 말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로 8월 말에 잡고 8월 21일부터 9월 말까지 결과적으로 40일을 잡은 거지요.    
   그래서 9월 말에 세입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달부터는 10월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 달을 1일부터 30일로 이렇게 계속 자료 관리를 하다 보니까 9월달에 세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제 이야기는 9월달에 세입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떤 질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5월 20일부터 6월 20일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 45.6%하고 9월11일날 현장방문 때 업무보고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진흥담당 박철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지금 박계장님께서 이야기한 그러한 답변으로써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진흥담당 박철하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8월 말에 4,100명하고 10월 말에 3,100명 한 1,000명 정도 회원 수가 차이가 나는데
○위원장 최천수  잠깐만요. 7월에 몇 명이요?
○진흥담당 박철하  8월 말에 4,197명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월별로 수영 몇 명, 헬스 몇 명, 에어로빅 몇 명 징수하는 회원
○진흥담당 박철하  분야별로 나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런 부분을 월별로 이렇게 구분화 시켜서 서면자료로 하나
○진흥담당 박철하  예, 그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보수 적립금 자료 보니까 10%씩 적립하고 있네요?
○총무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어디에 기준해서 10%씩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은 총 세입에서 10%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어떤 조례입니까?
  규칙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적립금을 심의 선정을 위탁 선정을 할 때에 3억인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 박 계장님
○총무과장 정석한  시설운영자금
○위원장 최천수  3억을 보증금
○총무과장 정석한  처음에 바로 하도록
○위원장 최천수  선급금, 선급금을 3억을 입금을 하는 조건으로 했지요. 3억 입금됐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언제 됐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개관하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선급금도 입금 온라인으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 첨부를 같이 해주시고
○총무과장 정석한  예.
○위원장 최천수  과장님 10%를 지금 조례 규칙상으로 적립을 하고 있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아니고 협약서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협약서에, 그래서 조례 규칙에 없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협약서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료 징수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일단은 위탁협약을 할 때 독립채산제로 위탁협약을 하기 때문에 모든 수입은 수탁자가 수입을 수납을 해서 수탁자의 공용 계좌를 개설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지출은 우리 사하구 재무규칙에 의해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어떻게 지출하고 있습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그러니까 공무원이 지출하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답변을 한 번해 주시지요. “사용료의 어떤 징수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죠?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담당 박철하  그러니까 사용료는 수탁자가 징수를 해서 공용 계좌로 입금을 해서 지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런데 「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제7조 사용료 징수 등에 보면 3항에 보면 구청장 또는 수탁관리자는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 별지 3호 서식 있지요?
○진흥담당 박철하  예.
○위원장 최천수  3호 서식에 수입 일계표를 작성하여 1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1일 징수 금액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래 규칙에 나와있어요.
  그리고 괄호 안에 보면 위탁인 경우는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 계좌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진흥담당 박철하  공용 계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계좌로 5월달부터 들어왔습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계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그것은 직접
○위원장 최천수  증빙서류를
○진흥담당 박철하  직접 직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계좌관리하고 있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것은 5월달부터 수익이 발생한 이 조례대로 제출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 진흥계에서 처음에는 위탁이나 직영 쪽으로 한 번 방향을 잡아봤지요?
○진흥담당 박철하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할 때 사전에 이것을 위탁을 할 것이냐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이냐 방침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직영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본예산을 계상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진흥계에서는 직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체육센터와 유사한 그러한 곳을 견학을 많이 했지요?
○진흥담당 박철하  예, 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몇 군데나 했습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전국에 여덟 개정도
○위원장 최천수  직영한다면 여덟 개가 직영이 몇 개고 위탁이 몇 개였습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자료상에 봐도 자료상에 견학 결과를 보면 거의 직영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진흥담당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직영이다 보니까 우리 구 시설 규모 소요 인력까지도 나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예산 수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수익이 적자가 발생할 때는 우리 사하구 예산에 수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현 체제 말입니까?
○위원장 최천수  예, 현 체제에서
○진흥담당 박철하  현 체제에는 원칙적으로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특별한 현 수탁자가 파산이 돼서 더 이상 경영을 못 했을 때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지만 현 수탁자가 계속 운영을 할 때는 예산 지원이 안 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협약서지요?
○진흥담당 박철하  예.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조례는?
○진흥담당 박철하  조례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놨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협약서가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조례가 우선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협약서에 조례를 우선적으로 상위법을 조례를 우선적으로 협약이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까?
  무시를 하고 협약을 하는 게 맞습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그것은 방향이 틀린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최천수  어떻게 틀립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진흥담당 박철하  우리가 조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열어놓은 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현 수탁자가 더 이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수탁을 못하고 중도에 포기를 했다든지
○위원장 최천수  협약서 몇 조 말입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현 수탁자가 못했을 경우에 그러면 시설을 그대로 세워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닫아놓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든지 제3자를 불러다 운영을 하든지 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열어놓기 위해서 조례에 그렇게 해놓은 거고 현 수탁자가 계속 수탁할 경우에는 협약서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지금 얘기대로, 그런 게 없잖아요?
○진흥담당 박철하  어떤 거 말씀입니까?
○위원장 최천수  지금 답변한 대로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진흥담당 박철하  조례에
○위원장 최천수  좋습니다.
  협약서 몇 조입니까?
  금방 이야기하셨잖아요.
○진흥담당 박철하  협약서는 독립채산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알겠습니다.
  독립채산제라는 뜻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대로 협약서에도 독립채산제로 명시되어 있지요?
○진흥담당 박철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좋습니다.
  그때 우리 진흥계에서 이게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우리 구 시설 규모 소요 인력을 보면
○진흥담당 박철하  잠시요. 제5조에 보시면 위탁형태와 비용 부담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운용에 따른 운영비, 관리비 일체의 경비를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 최천수  어디입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위탁협약서 제5조에 그 다음에 수탁시설 및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는 독립채산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조례상에 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열어놓은 것은 지금현재 수탁 받은 사람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용을 못 했을 경우에 제3자가 한다든지 우리가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 알겠습니다.
○진흥담당 박철하 이때는 구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운영을 못하니까 그래서 조항을 열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구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운영을 못한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하나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운영 조례에 보면 운영을 못하면 제10조에 보면 제1항5호에 보면 해지라는 그런 안이 있어요.
  10조 위탁운영에 해지가 1항5호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는 해약을 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다
○진흥담당 박철하 예, 해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이러한 조항은 왜 해놨습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그것은 수지가 너무 극히 악화된다든지 해서 우리가 당초 국민체육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해야 될 목적이나 취지에 달성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 최천수  계장님께서 아까 답변한 부분은 그런 데는 이러한 10조1항5호로 대체를 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그렇게 예산을 수반을, 운영을 잘 못하는 사람을 계속 맡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극히 운영을 못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운영을 잘하는 사람을 해야죠.
○위원장 최천수  그죠.
  대체하는 것이 방법이지 계속 예산을
○진흥담당 박철하  아니, 그 말씀이 아닙니다.
  현 수탁자에게 예산을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 수탁자가 경영을 못해서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지
○위원장 최천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고 다시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직영을 한다는 전제, 예산까지도 얼마입니까?
  5억 6,000 예산도 우리가 한번 계획 됐었죠?
○진흥담당 박철하  예, 예산이 일단
○위원장 최천수 그래서 경감도 조치했죠?
○진흥담당 박철하  예, 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정확하게 지금
○위원장 최천수 직영을 하여간 5억6,000 정도 제가 알고 있어요.
○진흥담당 박철하  예, 6억 가까이 되는 걸로
○위원장 최천수 그래서 경감조치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하 국민체육센터에 직원 현황을 보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 계장께서 제출한 자료 직영을 이렇게 한다는 전제 하에 계획 된 바 정규직 공무원이 6명이 있어요.
  지금 사하 국민체육센터는 정규직이 2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정규직 24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럼 이거 어찌되는 겁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아, 그것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아니, 좋아요.
  일단 넘어가도록, 자 계약직 강사 및 안전요원 6명인데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42명이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그것은 강사는 일단 프로그램 숫자가 시설을 운영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 숫자를 10개를 운영하면 강사가 10명이 필요하고 그 시설을 풀로 가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강사가 늘어나는 거고 강사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늘어나는 거고
○위원장 최천수  아니, 계장께서는 직영으로 할 때 그 수영장, 규모가 틀려진 게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진흥담당 박철하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 최천수 아니, 6명하고 42명하고
○진흥담당 박철하 그것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됩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직영을 하면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런 규모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주면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게 되고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지면 그만큼 인력이 소모되는데
○위원장 최천수 아니, 그래 배로 한다고 해도 12명이고 3배로 한다고 해도 18명이고 4배로 한다고 해도 24명이고 8배를 한다고 해도, 어찌됩니까?
  8배를 해도 48명 아닙니까?
  그러면 견학 가서 이러한 어떤 데이터를 뽑아온 건 이건 아무 근거도 없는 자료 아닙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그러니까 시설을 실지로 운영을 해 보고 또 운영하기 전에 저희들이 추정치를 내는 것은 갭이 있을 수 있고
○위원장 최천수 아니, 갭이 갭 차이가
○진흥담당 박철하 제가 보고서를 썼는데
○위원장 최천수 약 배 정도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몇 배 아닙니까?
7배입니다. 7배.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소관 부서에서 만든 제출한 자료인데 그래서 좋습니다.
  결론은 앞으로 위탁을 하는 국민체육센터를 지금 이 자료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박 계장님이 자료를 제출한 거니까 이 자료를 무시를 해서 되겠습니까?
  무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기에서는 적자가 나서도 안 되고 이렇게 직영을 했을 때 약 배 이상의, 지금 볼 때는 배가 넘습니다.
  배 이상의 어떤 수입이 발생하는데도 적자라 하니까 이 부분은 관계 부서에서 우리 재정을 위해서라도 직영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예산서까지도 썼었어요.
  예산의 경감조치를 했었기 때문에, 좀 어떤 검토를 해서 우리 구청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직영을 해야죠.
  그렇게 안 합니까?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직접 개입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공무원으로서 직영을 했을 때에 인력하고 지금 현재 위탁을 줘서 인력의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진흥계장이 설명한 것하고 또 위원장님이 이해하시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뭔 차이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차이가 뭡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아니, 차이라는 게 인력에 너무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시간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인력이 그만큼 많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한 것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정도로 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올 것인가 우리가 예상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에서 했는데 실지로 보면 수영이라든가 이런 건 너무 인력이 많아서 레인에 25명이 많다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줄이고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보니까 강사 같은 것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천수 과장님, 다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직원 현황에 보면 강사진 42명 정규직 24명 여기에 문화센터 문화강좌에 그런 강사는 소급이 된 겁니까,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강사는 포함이 다
○위원장 최천수 아니, 문화 공강
○총무과장 정석한  공강 그것은 강사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강사가 42명 일시사역 한 명 여기에는 유급제 아닙니까?
  급여가 다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정석한 예, 나갑니다.
  그것은 하는 만큼 시간별로 해서 월로 지급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래서 인건비 급여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급여대장을 5월달 개관 이후로 지금까지 급여대장이 있을 겁니다.
  급여대장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년 회계연도가 개시와 종료 아까 말씀하셨죠?
  말일과 1월 1일이라고 했죠?
○총무과장 정석한 1월 1일과 12월 30일
○위원장 최천수 제가 그걸 18조 규칙에 보면 예산 및 결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수탁 관리자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30일 그러니까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그 다음 연도에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 계획서 및 제출은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올라왔습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30일 전 같으면 12월 1일이 되겠습니다.
  아직 날짜는 안 됐는데 거의 들어올 겁니다.
○위원장 최천수 사업계획서 빨리 받으십시오.
○총무과장 정석한 예, 처음이니까 나름대로 자료를 받는데 조금 시일이 걸릴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한 내 받아서
○위원장 최천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처음에 위탁 계약 협약서를 계약을 한 이후로 그때와 임원에 변동사항이 있죠?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가서 봐야 됩니까?
  변동된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정석한 그런데 그것은 고유 자기
○위원장 최천수 물론 압니다.
  그런데
○총무과장 정석한 자기들이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위원장 최천수 그런데 구청에서는 지도 감독권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냥, 그렇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묻겠는데 전체 계약을 할 때 거기 관련된 임원이 다 체인지 되어도 괜찮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위원장 최천수 다 바뀌어도 괜찮습니까?
  위탁을 할 때 임원이, 괜찮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게 다 바뀌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최천수 아니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벌써 임원을 다 바꾼다고 하는 말은 그것은 못한다는 말하고 똑같죠.
○위원장 최천수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과장님께서도 오늘 이후로 임원 문제도 체인지 되는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사 자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요.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꼭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문화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국민체육센터에 문화강좌는 강사수당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강사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회원 수에 따라서 얼마 비율로 해서 수당을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강사수당이 최고 200만원부터 해서
한승정 위원 시간당
○총무과장 정석한  아니, 시간당이 아니고 월 해서
한승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하고 전혀 틀리네요?
○총무과장 정석한  거기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전문 자격증이 또 있어야 되고 수영이니 이건 자격증이 없으면
한승정 위원 아니, 문화강좌 말입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아, 문화강좌 거기에는 그렇게 주민자체센터하고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걸로
한승정 위원 알고 계십니까?
  문화강좌 일본어, 주산, 암산, 속독, 레고닥터 이런 문화강좌에 시간당 강사수당
○총무과장 정석한  여기에 보면 월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한승정 위원 아니, 생활체육 말고요. 문화강좌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같은 프로그램 아닙니까?
  국민체육센터에서 문화강좌를 하고 있는 강사들의 수당이 시간당 얼마냐고.
   (○집행기관석에서 - 「수당은 저희들한테 행정계에서 1인당 2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입의 몇 프로를 강사 수당으로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주민자치센터니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에는 2만원 주고 거기는 얼마 주면 받는 수강료도 틀립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그렇죠.
  수강료가 틀립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열심히 해서 많으면 수당이 많고
○진흥담당 박철하 참고로 문화강좌를 개최를 해서 회원들이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많이 와서 수입이 많으면 강사료가 많이 나가는 거고
한승정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는요?
○총무과장 정석한  주민자치는 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차이점을 두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문화강좌라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진흥담당 박철하  주민자체센터는 무료로 운영하는 거고
○총무과장 정석한  봉사차원에서
한승정 위원 주민자치센터도 석달에 6만원 내는 것 아닙니까?
○진흥담당 박철하  돈을요?
  그것은 재료비
한승정 위원 아니, 그것은 어떤 강사료로 주는 것은 없고 거기 문화강좌에 필요한 꽃꽂이 같으면 꽃을 산다든지 재료비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식사를 한다든지
한승정 위원 아, 주민자치센터는 월 회비는 없고
○총무과장 정석한  거기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50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일훈 위원 아니, 50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위원장 최천수 50페이지에서 69, 그러면 70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마지막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과장님, 79페이지 하단에 보면 말이죠 근무관계 개선 및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사기 진작 이래서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9명해서 나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클럽 일괄 지원해서 1회 10월 11개 동호회에 48만원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것은 그 밑에 보면 산악회, 달음회, 축구회 기타 11개 그룹이 있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등산이면 등산, 마라톤이면, 많은 모임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합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은 회원 수에 맞춰서 1인당 평균 얼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회원수요?
○총무과장 정석한 예.
박일훈 위원  회원수가 많은 쪽에만 선정을 해서 줍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아니, 여기 있는 것은 11개 종목밖에 없습니다.
  이 금액에 차이나는 것은 회원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66페이지 참고로 한번 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다대포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 문제 안 있습니까?
  매년 비 오고 이러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인데 폐수나 이런 게 유입되면 해수욕장 기능이 상실된다고 옥 위원님께서 많이 대두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비가 오고 나면 우리가 다대포 해수욕장으로 전부 밀려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 위에서부터 정비가 되어야 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오고 나면 전부 수문을 열고 나면
박일훈 위원 또 엉망이 되죠?
  그래서 그런 비용을 국·시비에서 보충을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총무과장 정석한 그래서 매년 이번에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1억인가 넘어왔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를 한 걸로
박일훈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중에 우리 공무원 인사가 있죠?
  정기 인사가 있을 예정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런데 우리가 정기 인사라는 말은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왜, 결원이 없다든지 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원이 생길 때는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보통 보면 퇴직 6월 말, 12월 말 하니까 그걸 보통 정기 인사라고 하고 있고 중간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극소수일 때는 6월 말이라든지 12월 말에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올해는 12월달에 계획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12월달에 결원이 조금 있습니다.
  6급이 한 명 나가고 또 조금 있어서 제가 지금 한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내부적인 이동도 있다 아닙니까?
  결원이 생겨서 보충하는 것만 아니고 내부적인 이동이 있는데 인사위원회 위촉은 누가 합니까?
  위원회 위원을 위촉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위촉은 구청장이 합니다.
옥영복 위원  위촉은 구청장이 하는데 구청장이 의중이 있는 사람은 인사를 구청장 의중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구의원이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한 두 명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여기에서 제가 구의원님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해야 될 것 같고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위촉을 할 때에도 보면 9명 중에서 외부 인사가 5명입니다.
  9명 중에서도 외부인사가 5명입니다.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사로 했다는 것은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위해서 그렇게 위촉해 있는 상태인데 물론, 구 의원님도 집행부에 대해서 알고 싶고 어떻게든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꼭 위원님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옆에 계장님께서 조례규정이 있는지 행자부지침이 있는지 이런 사람 해라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정석한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위촉위원 명단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추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의원님이 안 오시더라도
옥영복 위원  의회에서 추천을 몇 명 합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한 명 합니다.
옥영복 위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전부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구청장 사람 다 위촉하고 구청장 의중에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변호사도 자기 좋은 사람 선임하고
○총무과장 정석한  아니, 변호사를 의회에서 추천받았습니다.
옥영복 위원  변호사 추천받았는데 교수나 다른 사람 말입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전부
옥영복 위원  구민의 대의기관인데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 일관성있는 사람을 편중시킬 수 있는 충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 의원이 개입을 하든지 구 의원이 추천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구 의원이 한 두 명 들어가면 안좋겠나 하는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행자부 지침이나 대통령령이 없는 한 이것도 꼭 추천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권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구 의원이 들어갔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여기 구성요건에 보면 여성위원 한 명 및 지방의회에서 추천자 한 명은 의무적으로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물론
   (「한 명을 우리가 의원을 추천하면 안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천수  옥 위원님 제가
옥영복 위원  저는 질문 많이 남았습니다. 보충하십시오.
○위원장 최천수  지금 옥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10명인데 한 사람이 거의 99%를 위촉을 하면 합리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럼 한 사람의 의중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못 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부분은 조례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10명인데 한 사람이 9명 추천하고 한 명은 의회에서 하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조금 합리적으로 위원회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석한  연구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중 한 명 빼고 나머지 9명은 전부 다 구청장이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아무리 이야기해본들 9명, 구청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촉을 했을 때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조금 더 만약에 이 위원님을 한번 만나보시면 우리 구청장님이 아시는 분인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학교장, 중학교인가 교장선생님 한 분을 했습니다.
  지금 여성 한 분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죽 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이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시겠나, 예를 든다면 그분한테 물어봐도 우리 구청장이 사전에 알아서 했느냐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는데요. 과장님이 예를 들었으니까 저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이나 도시국장,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구청에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부구청장님은 2월달에 오셨으니까 총무국장님은 오래 되셨고 그 다음에 도시국장님도 금년 초에 왔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장은 정확히
옥영복 위원  한 1년 됐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넘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소신이 없느냐 하면 구청사 설립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예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구청 실·과·국장들은 거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구의회 올라와서 사정하기를 이것을 재산확보사항이니까 승인을 해 달라고 사정사정, 부구청장이 올라와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전부 실·과장, 국장님들이 구청사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청장과 의논해놓고 지금 바뀐 사람은 청장 한 명인데 청장 한 명 의논해 가지고 앞 전 박재영 청장은 명색이 경험 있고 행정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소신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자기 주장도 못 하고 청장 앞에 눈치보고 임기나 채우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소신이 없는데 인사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분명한 견제기능을 가진 구 의원이 들어가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총무과장 정석한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제가 여기서 법 조항이나 이런 것을 확실히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검토해서 말씀하시고 제가 지난번 구정업무보고 받을 때 의회 직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도 만약 인사에 우리 직원이 개입되어서 의장의 추천을 안 받고 임의적으로 인사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의장한테 사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실수는 분명히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83조 2항에 의하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 추천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우리 사무직원은 우리가 보면 파견 나와 있는, 우리 구청에서 일종의 파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자가 시집을 가면 그 집 친정 아버지, 엄마는 저쪽에 있듯이 이쪽에 모든 관할을 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인사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점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위원장님께서 국민체육센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부수적으로 자료요구를 많이 합디다.
  제가 수탁자 선급금 3억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현금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 봉급관계라든가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석한  봉급체계하고
박일훈 위원  예, 봉급체계하고 그 자체 재산상태 그런 것을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재무과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종료)


  (참 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한승정   변종계
  박일훈   옥영복
  박혜순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과장정석한
  진흥담당박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