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6월19일(화)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1)사회복지과
   2)환경청소과
   3)지역경제과
   4)교통행정과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1)사회복지과
   2)환경청소과
   3)지역경제과
   4)교통행정과

(10시46분 개의)

○위원장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병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1)사회복지과
   2)환경청소과
   3)지역경제과
   4)교통행정과
○위원장 김주석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사일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당 위원회 소관 예산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사회복지과․환경청소․지역경제․교통행정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로 심사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건설․도시개발․허가민원․지적과 소관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본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발언대에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국의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복지를 위해 애써 주시고 저희 국 주요시책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중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노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조동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석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621억4,945만1,000원으로 본예산 586억8,040만3,000원보다 34억6,904만8,000원이 늘어났으며 당초 대비 5.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31억75만3,000원으로 본예산에 대비하면 26억9,392만3,000원이 증가 6.6%가 늘어났습니다.
  부서별로는 사회복지과에 18억7,228만3,000원이 증가 6.4%가 늘고 환경청소과는 6억8,172만원 6.4%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억2,692만원 15.2%가 증가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1,300만원 16.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세출 위주로 보아 주시고 금번 총 190억4,869만8,000원으로 본예산보다 7억7,512만5,000원이 증가 당초 대비 4.2%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의료보호기금은 2,332만9,000원 증가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36.8%가 증가된 5억4,96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219만6,000원이 추가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세출내역을 보시면 총 18억7,228만3,000원으로 국고 보조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수경비로는 5억2,643만8,000원의 증액부분은 이는 기준경비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 등을 합해서 908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필수경비는 지난해의 국․시비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5억1,735만6,000원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국․시비 반납액이 많은 사유는 생활보호법이 지난해 10월에 개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확정된 보호 대상자 숫자보다도 2000년도 예산내시액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증액인 13억3,883만5,000원이며 이것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정신요양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생계비 지원에 3억7,564만5,000원, 사회복지관 등 지원에 5,007만7,000원, 장애인 지원에 9,468만9,000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에 5억5,737만원, 노인복지 지원으로 1억6,937만6,000원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 복지지원으로 9,271만7,000원의 증가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 및 물품구입비로 701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은 여성회관 2층의 여유공간에 강의실을 추가설치하기 위해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3페이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증가된 세출내역을 보시면 6억8,172만원이며 필수경비로 환경미화원 인부임의 인건비 4억7,380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상용직 근무자와 부산시와의 단체협약사항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경상경비 중 일반수용비 6,413만4,000원을 감액처리 하였으며 이 내역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운영비 등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기능 전환에 따라 구청에서 무단투기 단속에 기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량구입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로는 2억5,705만원 증가부분은 승학산 제석골 쉼터 화장실 설치에 시비를 포함해서 2,500만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처리 위탁비로 2억3,205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억2,692만원의 증가내역을 보시면 필수경비 3,127만원 증가는 몰운대 관리원, 가로수 관리원 인건비로 1,350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내역도 환경미화원과 마찬가지로 상용인부의 단체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필수경비로 1,776만8,000원 중 국․시비 반환금액 1,59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9,764만7,000원은 도로변 꽃길조성에 3,571만5,000원, 이동식 직거래장터 설치에 1,400만원, 방치폐선 처리에 2,05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 2,470만4,000원 등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감소는 산림감시 근무요원 감축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2,376만5,000원 등이 줄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160만원의 증액부분은 두송 어린이공원 보안등 설치 1,500만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에 660만원을 늘린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의 1,300만원 증액부분은 각 동에 교통사고다발 지점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자체사업비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을 보시면 의료비 대불금 회수, 의료보호 진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공공이자 수입 등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2,281만8,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1만1,000원 등이 각각 늘어나 총 2,332만9,000원의 세입이 발생된 것을 세출부분에 전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5억4,960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여 세출부분에 민간융자 4억1,0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1억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도 지난해의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219만6,000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세출 내역으로는 인건비 부족 부분에 1,286만4,000원, 과태료 수납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1,760만9,000원, 국외여비 520만원 그리고 현재 간선도로변에 활동중인 불법 주차 계도 도우미 일시사역인부임 1억938만원 등 경상적 경비로 1억3,21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18억7,628만8,000원 증액 부분은 교통관련 전산개발비 330만원, 을숙도 주차장 부지구입 및 설치에 18억5,373만5,000원, 불법주차 단속차량 및 장비구입에 1,925만3,000원이 증액된 반면 이에 대한 재원으로써 예비비를 18억1,914만5,000원 줄여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간부들을 위시해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에 귀를 기울이면서 대부분 현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직결되는 현업사업인 점을 감안하시어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자세하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 위한 답변사항에 대하여는 허락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주석  정형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927억6,864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406억8,878만1,000원,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520억7,985만9,000원이며 기정예산에 대비해 86억8,040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분석해 보면 세외수입 중 항결핵제 징수교부금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1억636만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이 25억7,404만2,0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총 규모는 514억4,700만원으로 그 중 사회산업국 4개 과의 세출예산은 431억원이며 도시국 4개 과의 세출예산은 83억4,7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 55억5,800만원인 12.1%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개발비에서 26억9,3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22억7,700만원, 민방위비에서 5,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5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주요증감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주요시책, 사업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건설종사원 하수도 준설 종사원에 지급되는 기본제경비는 인건비 상승 등 증가요인에 의거 금번 추경예산에 5억900만원이 반영되었으므로 타당한 사유라고 사료되며, 사회복지과 예산에는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재원도 국․시비 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매정신요양원과 마리아 구호소 부랑아 시설에 대한 의료 및 의료비 3억7,564만5,000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5,007만7,000원, 영세치매 노인 세대지원금 420만원과 노인복지 시설 생계비 1억6,205만2,000원을 비롯하여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을 비롯한 장비구입비 5억원, 장애인 생계비와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4,203만5,000원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음으로 감안, 장애인과 노인 등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며, 저소득 영세 서민들의 자활의지 배양과 생계지원대책으로 기초생활 보장 자활 근로사업비 3억7,377만원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내시되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므로 사업자 선정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지원금 1억8,360만원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내시되어 금번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수급자의 생계지원 및 자활의지 배양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청소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승학산 제석골 쉼터에 무방류 완전발효소멸식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시비 보조금 1,250만원, 구비 1,250만원 총 2,5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위탁비가 t당 2만4,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인상조정 됨에 따라 차인액 2억3,205만원이 금년도 1차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무단투기단속용 차량구입비 1,500만원과 소각시설 철거비 200만원이 본예산 대비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된 반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 지연으로 운영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운영비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원과 몰운대 관리원에게 지급되는 기본 제경비는 인건비상승 등 증가요인에 의거 일용인부임 1,350만2,000원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므로 타당한 사유라고 사료되며, 을숙도 주변 꽃길조성사업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한 발주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3,571만5,000원이 내시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며, 2000년 시설녹지사업으로 다대포 강변도로상에 조성된 무궁화 화단에 식재된 무궁화 1,235본에 대한 유지관리비 1,100만원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므로 해당 부서장은 녹지대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위한 병충해 방제와 제초작업 등 조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이동식 천막형 직거래장터 설치에 필요한 장비시설비 1,400만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내시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방치폐선처리 척수가 10척에서 14척으로 증가됨에 따라 처리비 차인액 2,050만원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내시를 받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누락된 산림병해충 방제시설비에 대하여는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672만7,000원을 포함 금번 추경예산에 2,470만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태풍, 장마 등으로 유입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 660만원과 조림사업비 162만8,000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편성 된 반면 산림감시 공익요원이 제대 및 미보충으로 130명에서 115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376만5,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교통행정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림초등학교와 사하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보행을 위한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시설비 1,3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금후에도 초등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현지확인과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해서 부서장은 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347억1,800만원으로 그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기금 113억6,9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9억5,100만원, 주차장 67억2,9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2억5,300만원, 장림유수지이설사업 19억2,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에 비해 16.4%인 32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분석하면 의료보호기금이 2,3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이 5억4,900만원, 주차장이 2억2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억3,600만원, 장림유수지 이설사업이 4억5,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석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질의를 삼가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몇 페이지, 몇 째줄 등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사회복지과
○위원장 김주석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과 다른 부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기 때문에 자리를
○위원장 김주석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고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께 직접 질의하실 위원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그럼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허명도위원  사회복지과 부분이
○위원장 김주석  그럼 사회복지과장부터 먼저 대동해 놓고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먼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를 일반회계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전체적인 일에 대해서 허명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  허명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부분인데 예산심의에 앞서 몇 가지 의혹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민원인의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먼저 서류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영 어린이집에 노인건강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정관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관에서 각 과에 회신을 보낸 내용이 있을 겁니다.
  허가민원과하고 환경청소과하고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에 건강센터 건립에 관하여 의견을 물은 일이 있을 겁니다.
  특히 도시개발과에는 세 번의 답변이, 묻고 답변이 왔을 겁니다.
  그 내용을 원안 그대로 주시고 그리고 저쪽 시청으로 서류가 올라갔을 때의 내용하고 또 현장답사를 하면서 가신 분들의 명단, 그리고
○위원장 김주석  아니, 허명도 위원! 이 문제는 심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허명도위원  심사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성이 있나 없나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자료요청 해 주세요.
○위원장 김주석  그러면 이게 관련된 부분이 나올 때 그때 그때 서류를
○허명도위원  아니, 한참에 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자료요청을 한다니까.
○위원장 김주석  허가민원과는 도시국 소속이니까
○허명도위원  말고 사회복지과에서 거기서 회신을 받은 것을 보관을 하고 있다고!
  그 자료를 보자는 얘깁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래서 예산심사와 거기에 관련이 있을 때 거기에 서류제출을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다 해야 되니까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를 하고 있는데
○허명도위원  위원장님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 각 과로 회신을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취합하고 있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다니까.
  그 서류를 달라는 이야기라!
○위원장 김주석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여기도 관련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서류를 먼저
○위원장 김주석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소속 관에서 나올 때 그 자료를 요청하면 그때그때 바로 그 과에서 제출을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사회산업국장이 도시국장한테 건설과 소속을 달라 하면 됩니까?
○허명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서류를 회신을 받은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는 얘기라!
  사회복지과에 달라고 요청을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서류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
○위원장 김주석  그러면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거기 나오면 해당 과에서 이야기해서 국장한테 제출을 바로 하기로 하고
○이정도위원  위원장이 허명도 위원 제지할 게 아니고 사회산업국장한테 일단 물어봐요.
○위원장 김주석  아까 나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현재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아마 다른 서류제출인 것 같습니다. 맞죠?
○허명도위원  직접적인 관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회의에서 내가 자료요청 안건으로 올린다니까, 자료요청 안건으로!
○위원장 김주석  사회산업국장님! 지금 현재 허명도 위원이 말씀하신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저는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그 관계는 현재 상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과 의회사무처리규정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5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김주석  이 문제는 5분간 정회를 할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하고 이 문제는
○허명도위원  위원장님, 이런 안건이 올라오면 이거라도 표결을 부쳐보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도록 해야지 집행기관에서 빠져나가는 식으로의 답변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위원장 김주석  허 위원! 위원장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현재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는데 아직까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비심사에 관련된 문구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허명도위원  이 안건이 그 서류가 있어야 예산안에 참조가 되겠다는 이야기라!
  그 서류를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어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허명도 위원님께서 신청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과정에서 관련된 문건이 나올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35페이지부터 151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라고 했지요?
○위원장 김주석  135페이지에서부터 151페이지까지입니다.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사회복지과 전체가 되니까 5페이지씩 끊어서 합시다.
○김명석위원  조금씩 조금씩 나갑시다.
○위원장 김주석  알겠습니다.
  135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136페이지 정신요양시설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금액이 상당히 나왔는데 자매여숙에 있어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자매여숙 생계비인데 당초 2001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국비 내시가 없었습니다.
  내시금액이 뒤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부랑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습니다.
  생계비입니다.
○이해수위원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생계비가 내려오면 사람 숫자에 따라서 내려가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이해수위원  인원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인원 점검은 수시로 입소․퇴소자 명단을 받고 확인을 합니다.
  정신요양 시설 생계비 관계는 이번 3월, 4월에 부산지방검찰청과 사하경찰서가 조사를 해서 우리 관내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것은 잘 된 것 같은데 수시로 점검을 한다는데 수사라면 어떻습니까?
  월 몇 회 이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월 1회 이상
○이해수위원  수시 점검한 장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입․퇴소자가 있으면 그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자기들이 입․퇴소자 장부를 우리한테 송부해 줍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이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145페이지까지 인정합니다.
○이해수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141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141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라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분을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활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분들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예산이 내시되면 이 돈을 가지고 각 동에다 적당하게 주면 그 동에서는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활수급자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된다는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조건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만 일을 시킵니다.
○이해수위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만 해서 하는데 이번 추경에서 더 증액이 됐다는 것은 그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대를 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확대 시행했지요.
○이해수위원  몇 명 정도 확대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710명 정도
○이해수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처음에는 우리가 660명 정도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660명이었는데 770명이 증액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두 개 보태면 1,300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조건부 수급자를 확대 지원하라는 나름대로 공문이나 근거자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거 한 번 봅시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것은 사무실에 있는데 나중에
○이해수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서면으로 이해수 위원한테…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이해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번에 자활근로 기초생활 보장 관계가 법이 개정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닙니다.
○김상수위원  일반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닙니다.
  처음에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자활근로 소위 말하면 처음부터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었다든지 그런 사람은 생계비를 주다가 적당한 기간 1개월 이상 주고 나면 자기가 구인을 하러 다녀야 됩니다.
  구인을 하러 다니면 3개월 이상은 돈을 지급합니다.
  3개월 넘으면 자기가 구직의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1인당 19만원 정도 보조금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돈을 안 줍니다.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일거리가 없으면 동사무소에 가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활근로 수급자 예산이 있거든요.
○김상수위원  그것은 공공근로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소위 말하면 옛날에 노임살포사업 비슷한 거지요. 취로사업, 지금 이 분들이 취로사업을 하면 수급자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결국 국가적으로 봐서는 손해는 없고 일 하고 돈 받아가라
○김상수위원  사실상 취로사업 여기에 대해서도 늘 주민들이 말이 많은 겁니다.
  왜 많으냐 하면 이 사람들 공장 같은데 가서 힘든 업종에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1만9,000원 2만2,000원 이거 받고 거의 일 안 하고 헛소리하고 전부 논다는 이야기라, 정부에서 사실상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IMF 이후로 실업자가 발생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일을 안 하고 게으름뱅이 이런 사람들이 전부 집결해서.
  현 정부에서 예산을 너무 복지분야에 많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돈은 많은 것이 아니지만 하루에 나와서 1만9,000원에서 2만2,000원 받으면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의 하나의 여론입니다.
  이래서 방금 3개월 이상 안 된다 하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건으로 해서 과장님 말씀 중에 처음 본예산에 660명 지금은 710명 같으면 본 예산에는 2억8,000만원이고 그러면 수치가 어찌 됩니까?
  660명에 2억8,000인데 710명으로 확대 시행되는데 1억8,000 단순한 계산으로도 수치가 안 맞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조금 전에 인원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인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사람 숫자가 틀렸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틀렸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허명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141페이지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장비구입비 뭐뭐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것은 차하고 컴퓨터하고 물리치료기 그런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허명도위원  국․시비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 3,500, 시비 1,500 그런데
○허명도위원  차는 어떤 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차는 24인승 승합차일 겁니다.
○허명도위원  별도로 장애인 구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우리는 돈을 주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24인승 승합차입니다.
○허명도위원  장애인들이 승합차를 하기 위해서 보조된 기기들이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는 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이해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돈만 줬다는데 벌써 돈을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것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해수위원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어차피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이해수위원  아무리 국비고 시비고 하지만 차를 무엇을 정확하게 구입했는지도 모르고 돈만 주면 끝입니까?
  감독은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돈은 줬는데 구입했는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사하여성회관 강의실 칸막이 설치 어디, 2층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2층에 어느 위치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2층 소강당 입구에 보면 재활용품 있지요. 실제 재활용품에 옷이 많이 나오는데 상이군경회하고 농아협회에서 도로에 설치하는 바람에 옷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강의실을 늘려서 전문분야별 강의를 많이 갖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강의실을 하나 늘리기 위해서 칸막이를 합니다.
○허명도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열네 댓 평 될 겁니다.
○허명도위원  그래서 강의내용은 주로 어떤 강의를, 인원이 얼마나 앉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직까지 강의내용은 뭘 할 것이라는 것은 안 정해졌고 앞으로 전문강의를 하고 강의를 하면 3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소강의실입니다.
○허명도위원  탁자하고 의자, 이동식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가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칠판
○허명도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밑에 요보호아동 대학진학자금 지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대상자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것은 고아원 애육원에 있는 사람들이 졸업을 하면 첫 회 1학기 등록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천에 있는 성방지거애육원 거기 나오면 그 돈을
○허명도위원  수용되어 있는 보호되어 있는 아동들에 대해 대학 진학 할 적에 첫 등록금이 이래 많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사람이 많지요.
○허명도위원  애육원에 몇 명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거의 8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대학입시가 잘 안 돼서 한두 명 정도 됩니다.
○허명도위원  여기에 몇 세 이상이 되면 자활해서 나와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만 18세 아닙니까!
○허명도위원  연령층은 분포가 어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거기 보면 영아 보호소이지만 옛날 고아원이지요. 2세에서부터 18세까지 다양합니다.
○허명도위원  지금현재 사하구에 애육원이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142페이지 최고 밑에 영세치매노인 세대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영세치매노인으로서 소위 말하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층 합해서 월 5만원 그러니까 그것은 수급자 1인당 돈 주는 것 외에 부가로 5만원 현재 12명
○허명도위원  세대 지원이 몇 세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12명 주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치매노인이 있는 사람
○허명도위원  그러면 치매노인이 있는 세대가 12세대 밖에 안 돼서 12세대만 지원하는 겁니까? 예산이 안 돼서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것은 사람만 있으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니까 12세대 밖에 안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허명도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정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에어컨 한 대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지금까지 국장님 방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이정도위원  여태까지 에어컨이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번에 통합
○이정도위원  구입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정도위원  물론 예산편성이 돼야 구입하겠지요.
  138페이지 도시노숙자쉼터 급식비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람을 선정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도시노숙자 쉼터는 다대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대포 다대중앙교회
○이정도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10명입니다.
○이정도위원  사하구 관내 노숙자 전체 인원을 계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우리 관내에 오면 교회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변두리가 돼서 그런지 숫자가 적습니다.
○이정도위원  우리 사하구 관내는 노숙자가 얼마 안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거기 보시면 노인교실운영 비해서 1,620만원 예산이 산출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노인교실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노인교실은 사하구노인지회에서 하면서 각각 노인교실이 경로당하고 조금 틀립니다.
○김명석위원  글쎄, 운영하는 운영체가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운영자체가 구에 노인교실을 등록을 해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글쎄, 구에 등록하는 운영체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9개소인데 9개소 명단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9개소가 있는데 구청에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등록하면
○김명석위원  등록만 하면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한 달에 10만원씩
○김명석위원  그것이 전액 국비․시비로써 충당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김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 거기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증액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하면 국비나 시비로 증액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우리 구비는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구비는 없이 추경으로써 올라올 수 있다. 증액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노인교실 운영비 관계에 있어서 어떤 운영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보통 자기들 실제 우리가 한 달에 10만원 주고 전기료
○김명석위원  9개 업소에 한 달에 10만원 주면 9개 업소면 90만원 아닙니까?
  매달 10만원씩 900만원에다가 1년이면 상당히 큰데, 1개월에 10만원 주는 겁니까, 1회에 10만원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매월 10만원
○김명석위원  매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매월 계산해 본다면 1,62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비로 660만원하고 이 금액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추경으로서 더 증액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증액된 금액을 계산을 해서 부족됨 없이 처리될 수 있을 거라고 산출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글쎄, 이것은 2000년도에 10만원씩 주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당초에 10만원씩 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와서 5만원 증액해라 그래서 5만원 증액
○김명석위원  그러면 국비나 시비로써 우리가 영달을 받아서 이런 것을 지급해 줘서 전액 지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액 지출이 되는데 여기 제안설명 내용에 보면 국고 보조금이나 시비나 이러한 것이 반환금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설명 드릴까요?
○김명석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반환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예산 자이는 것을, 보건복지부도 국가에서 추경을 하거든요.
  대강 보건복지 예산은 절대 부족해서는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중앙 부서에서부터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해서 5% 정도 여유 있게 편성합니다.
  일단 자금을 배정을 해야 되거든요.
  자금을 배정하다 보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돈을 집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잔여예산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500억 중에서 5억 정도가 우리가 반환금이 생겼다면 약 1% 그러면 99%는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했지 않나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과장님 수고가 참 많으신데요. 이러한 사업 운영관계에 대한 예산을 짤 때에 가능하면 이왕에 받은 돈을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당연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서 더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예산을 책정해서 부족한 것보다 남아서 돌려준다고 하는 문제는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달아서 140… 우선 이것만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도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주석  이정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이래 놨는데 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우리 가정폭력상담소 괴정 삼거리 가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폭력 상담을 하면 운영비를, 3,000만원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이정도위원  인건비인데 이것은 상담을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소장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소장이?
  소장이 어디서 나오는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필숙 씨라고
○이정도위원  어디서 정하는 소장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상담소 자체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체 선정해서 인건비 이게 3,000만원이면 두 사람 인건비입니다.
○이정도위원  자체라고 하는 게 시에서 보낸다는 말입니까?
  구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보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필숙 씨가 가정폭력상담소장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고를 합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구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등록을 하면 우리가 등록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하면 보건복지부로 예산요구를 합니다.
○이정도위원  아니,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분을 선정하는 것은 구청장이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닙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나 신고하면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선정을 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자격 있는 사람 신청서 들어오는 겁니까?
  구청에서 누가
○위원장 김주석  마이크를 대고
○가정복지담당 채봉화  과장님을 대신해서 가정복지담당 채봉화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소장은 설치신고에 의해서 소장 자격요건을 갖추면 신고를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운영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예산지원을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건비 두 명하고 사무원 한 명하고 소장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공과금 전화요금이라든지 각종 인쇄비 이런 거 조금씩 지원이 됩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운영비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소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분이 그러면 구청에 신고를 합니까?
○가정복지담당 채봉화  예, 구청에 등록신고를 합니다.
○이정도위원  등록신고를 하는데 이 사람 한 사람만 합니까?
○가정복지담당 채봉화  본인 한 사람이 합니다.
  설치신고 말하자면 장소와 소장님 자격요건만 맞으면 저희들이 신고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지난해에 가정폭력 상담한 건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1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정도위원  주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부부간의 폭력 이런 가죠 뭐.
○이정도위원  부부끼리 싸움하는 폭력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남편한테 폭력 당하는 여자가 상담을 하는 거죠.
○이정도위원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소장은 월급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인건비 3,000만원
○이정도위원  소장 같은 경우는 월급제로 나갑니까, 일당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면 이 범위 내에서 자기가 알아서
○이정도위원  그래도 상세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그런 기록이 안 되어 있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소위 말하면 가정폭력상담 운영비 3,000만원 주면 소장 한 사람, 직원 두 사람 세 사람의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이것 중에서 각종 공과금하고 다 포함되겠죠.
○이정도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무의미한 것이 뭉텅이 돈 3,000만원을 주게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쓴다고 하는데 상세한 내역도 없이 뭉텅이 돈을 그냥 준다고 하는 것은 주먹구구 식으로, 내역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한꺼번에 안 주고 매월 줍니다.
  나누기 12개월입니다.
○이정도위원  지출하는 내역이 종목종목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있죠.
○이정도위원  기록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것을 한번 서면으로 전체 해 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151페이지까지 전반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5페이지에 보면 무연고 사체처리 공고료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위원장 김주석  지금현재 80만원 5호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무연고 사망자 사체처리 위탁료 해서 30만원에서 20명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이것 다른 점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게 이번에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11조가 개정이 되어서 옛날에 무연고 시체가 발생되면 우리가 30만원 해서 부산법의학계에 보내서 바로 매장으로 끝났는데 이분에 대해서, 잘못되면 사고사 당한 분이나 이런 분이 소위 말하면 억울한 죽음이 잇을 수 있다 그래서 중앙일간지 신문공고료입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이건 꼭 중앙일간지에 공고해라. 그 사람 사진을 찍든지 그렇게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법률적으로 해서 법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미리 예비적으로 중앙일간지에 공고를 해서 그 공고를 이상이 없을 때는 시체를 처리하라 하는 뜻에서 30만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사체 처리, 보통 한 구에 30만원 해서 대강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은 20명 잡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 즉 말해서 연고 알고 있고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이런 것은 하지마는 이게 범죄의 이상이 있을 때는 서울로 해서 전체적으로 중앙지에 게재한다 이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리고 아까 서두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참석하신 과장님과 국장님! 여러 가지 진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허명도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나 국장님 자료 제출할 수 있겠죠?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이 사항은 아까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마는 이미 우리 허명도 위원님께서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를 공식적으로 다시 접수를 하시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거기에 대한 처리는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제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이 전결시켜 하는 것인데 실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실무자들은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건 데는 이미 가지고 계신 자료와 똑같은 거니까 그것을 이용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허명도위원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주석  예, 허명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국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몇 개 밖에 없습니다.
  서류내용을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럼 거기에 내부서류기 때문에 비공개로 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를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주세요.
  사회복지과에서 다 가지고 있고 아까 위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사안에 대해서 협조 부서가 사회산업국 소관도 있고 또 총무국 소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산업국장님이 계시고 최고 결정권자가 국장님이니까, 국장님이 계시고 주무 과장이 계시니까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고 확인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혹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서로가 시정을 해 보고 싶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김주석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사회복지과장님! 그 서류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거기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위원님들 앞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보면 법규 이게 꼭 따라야 되는데 지방자치법 35조 2항에 보면 서류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바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의 안건에 심의와 관련된 -안건 심의와 또 관련된 겁니다. 안건과 관계없으면 관계없습니다.- 안건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허명도 위원님이 이걸 개인적으로 질의가 왔습디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보했는데 그러면 과연 선영 어린이집 관계가 현재 본 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고 판단이 되어서 그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거든요.
  그러면 이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된다 그렇게 35조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러면 아까 이해수 위원이나 다른 위원께서 거기에 대한 서류제출에 대한 것은 제출할 수 있고 지금 허명도 위원이 서류 요구한 것은 안건이 심사에 해당이 안 된다 해서 제출을 못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닙니다.
  그리고 안건도 안 맞고 또 이게 위원회 의결로 해야지
○위원장 김주석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서류를 제출받아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죠.
○위원장 김주석  그만큼 사안이 중요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런데 지방자치법 35조 2항에
○위원장 김주석  지금현재 서면제출 받는 것도 의결 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까?
○이정도위원  법조항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그거 하나 복사해서 줘 보세요.
  우리도 한 번 읽어보자.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게 해볼까요?
○이정도위원  복사해서 돌려봐요.
  혼자 보고 그러지 말고 우리도 보고 판단할 것은 해야 되고, 한 부씩 복사해 주세요.
○허명도위원  그러면 본회의 의결로 하자고요.
○이정도위원  진행을 원만하게 해야 되겠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한 2, 3분 정회 좀 할렵니까?
○위원장 김주석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147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알고 싶은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억6,6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10억이고, 현재 반환된 금액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1억5,000만원.
○김명석위원  예, 1억5,000만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한다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집행상황에서 재고해서 지출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반환했다는 것은 미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보면 147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장비구입비 여기서 반환된 금액이 21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있는데 보조수당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2,500만원입니다. 작은 것은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 148페이지에서 장애인 보장구 해서 19만9,000원입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있어서 59만원입니다.
  또 14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장비구입비가 50만9,000원입니다.
  그 뒤로 넘어가서 151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39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가사용품 등 해서 154만5,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몇 페이지입니까?
○김명석위원  그것은 151페이지요. 이러한 금액은 당무자들이 더 발로 뛰고 더 성의 있는 지출명세를 꾸몄다면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하는데 있어서 59만원씩이나 반환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겁니다.
  이러한 예산책정에서 국비나 시비를 내려주는 문제가 남아서 보내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취로사업 같은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써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온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는 재고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답변드릴까요?
○김명석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위원님 생각은 합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2000년도 반환금이 국비, 시비 5억1,700만원이죠. 상당히 많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법에 의해서 줘야 될 것이 있고 안 줘야 될 것이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을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급해야 될 것이 있지마는 어떤 것은 법에 의해서 못 줄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슴은 합당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이 반환금을 줄이기 위해서 동 직원들과 사회복지과 직원들과 해서 되도록 국비반환금이 없도록 하자, 구석구석 찾아서 돈을 주도록 하자는 내부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세목별로 지적한 것은 법적으로 꼭 인원제한이나 구속력이 있어서 반환될 수 있는 세목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외 빠진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니까 그렇게 됐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지출이 되도록 해주신다 했으니까 그것으로서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석  장용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반갑습니다.
  장용희 위원입니다.
  방금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법에 이해서 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항목별로 되어 있는 것이 총 열 몇 가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반환됐다니까 법에 의해서 줄 수 없기 때문에 다 돌려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이것은 어째서 처음에는 항목에 대해서 하나도 준 것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장용희위원  이 항목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출된 것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지출되고 잔여금입니다.
○장용희위원  지출되고 잔여금,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인데 10명 이상이 필요로 했는데 15명이 필요한데 10명 밖에 쓸 수가 없었다. 10명 쓰고 5명분은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돌려줬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는 6만2,000원 남았는데
○장용희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를 가지고 하는데 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럼 반환을 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줄 수 없다 이 말이나 다름없다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내가 묻는 것은 어째서 인건비가 15명이 필요했는데 법에 10명밖에 줄 수 없었다 이겁니다.
  그럼 5명 것은 분명히 돌려보내야죠.
  반환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반환금액이 다 그렇느냐?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런 것이 주로입니다.
○장용희위원  주로가 아니라 한 가지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답변을 해달라 이 말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는 6만2,000원인데 우리 사하구 관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28명입니다.
  한 사람당 인건비 2,000만원 하더라도 돈이 수억입니다.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내시올 때 수당문제가 금액이 계산이 잘못 되어 왔던 모양이죠. 온 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돈이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중에서 6만2,000원 남았습니다.
○장용희위원  인건비가 몇 명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우리가 28명입니다. 28명 총 인건비가 한 3억 중에서 6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장용희위원  그 다음 정신요양시설 생계비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것은 사람 머리숫자대로 주기 때문에 아마 머리숫자가 줄고 생계비 1,200만원 같으면 생계비 주는 것이 1인당 7, 8십만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사람을 정해서
○장용희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을 정해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 돈을 줄 테니까 이것은 몇 명을 쓰든간에 쓰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1,275만원이란 돈을 남길 필요 없이 다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니죠.
  1인당 70만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1인당 70만원 정해져 있는데 남은 돈이 1,275만원이 남았다 말입니다.
  그럼 과장님 말대로 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줄 때는 이 돈을 몇 명 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말이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죠.
  이 돈 한도 내에서 쓰라고 준 것이죠.
○장용희위원  이 한도 내에서 쓰라고 했는데 왜, 남겼냐 이 말이오.
  이것도 법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닐 것 아니냐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것도 법에 의해서 연간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정신요양원은 우리가 자매여숙이거든요.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돈을 줄 수 없죠.
  부랑인 생게비도 마찬가지, 노숙자 보호비도 숫자대로 주는 것인데 전부 보조수당 그게 장애인 보장구도 19만9,000원, 만약에 장애인 보장구 19만9,000원 남았는데 두 사람 신청하면 돈이 또 모자랍니다.
  신청을 더 하지 않아서 다행이지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장용희위원  모자라면 과장님 주머니에서 줄 수 있는 게 사회복지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허명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것은 전년도 것을 비교해서 예산안을 책정한 것 같은데 이것은 모자라면 안 되니까 좀 낫게 책정해서 반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게십니까?
   (응답 없음)
  그러면 다음은 227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  2백 몇 페이지요?
○위원장 김주석  227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허명도 위원에 대한 자료제출건에 대해서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제출 하겠습니까?
   (웃음소리)
  사회복지과 소관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환경청소과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155페이지에서 160페이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환경오염 단속장비 측정기 수리 해 놨는데 환경오염 단속장비가 뭐뭐 비치되어 있습니까?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저희 과에 있는 게 11종에 15점 정도가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 장비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주로 자동차 검사장비로서 일산화탄소 검사기, 매연측정기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질측정기,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가 각각 있고 그 다음에 동사진과 정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 그 다음에 수소이온농축 측정기 그래 가지고 11종 정도가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것을 보니까 50만원 금액을 잡아놨네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것은 일산화탄소 자동측정기라는 게 있는데 9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오토센서하고 바디부분에 수리를 48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신평공단 주변에 지난 회기 때문에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계실 때 지하철 부근에다가 오염 측정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겠다 라고 몇 번 약속을 한 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오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거론한 바가 없네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전혀 필요 없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시스템을 꼭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 장비는 예산상 이야기를 드리면 구비로 설치할 수 있는 장비는 아니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장비인데 부산시내 총 11개소에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문제 같으면 우리 구에서 국비를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구용대 과장이 있을 때 시에 한번 건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 같으면 신평․장림공단 지역 안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광밴드 옥상에 측정망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게 다이옥신 가스도 측정이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다이옥신은 계속적으로 고정된 장소에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는 지금 없습니다.
  다이옥신을 별도로
○이정도위원  우리나라에 그런 기계시설이 없다 이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상시측정이 가능한 그런 기기는 없습니다.
  다이옥신은 1,5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별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정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인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는 이러한 다이옥신 가스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도 앞으로 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알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지금 현재 열 몇 가지 장비가 있다고 이런 장비들은 제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들고 다니면서 단속할 때 활용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과장님, 159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비 해 가지고 2억3,209만원 증액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음식물 처리를 하루 3만5,000원씩 해서 30t 해놨는데 그러면 여기에 사하구 전체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한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사하구 전체인데 일반주택을 제외하고 아파트 부분만
○김명석위원  아파트 부분만 30t이 나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하루에 30t 나옵니다.
○김명석위원  30t 관계에 대해 본예산에서 부족된 부분이 나왔다 말이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음식물 사료화 공장하고 연계가 되는 문제입니다마는 당초 왜 부족액이 첫째는 조금 전에 김명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처리단가가 t당 2만4,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1만1,000원이 올랐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음식물 사료화 공장이 계획대로 되면 8월부터 정상가동이 되리라고 보고 8월까지 7개월 예산만 확보를 해 놨는데 사료화 공장 건립이 지연이 돼서 추가로 2억3,000 정도 소요가 되고 처리단가 문제가 참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구는 3만5,000원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보면 5만원까지 주는 구가 있고 우리 구가 제일 저렴한 형편입니다.
○김명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하루 처리분이 30t인데 30t이라는 수치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추상적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실제 30t을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것은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가면 멍게통이라고 음식물통이 있지요. 그 통은 반드시 4,000원자리 전표를 우리한테 제출을 해야 치워줍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무원들께서 당무자들께서 처리해 주셔야 할 문제가 아파트에서 음식물 처리하는 이 업자의 횡포가 심해요. 왜 횡포가 심하냐 하면 멍게통 한 통이 가득 차면 얼마 기준이 얼마 정량이 나온다 하는 것이 안 나오겠습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반 통도 안 채우고 1/3 정도 밖에 안 됐는데 한 통이다 해서 쏟아 가지고 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많이 부닥친답니다.
  그럼 그러한 데에서 너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수거료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저희들이 체계상 현장에 안 나가봐서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보통 대행업체 차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러 아파트에 들어가면 일단 관리사무실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오늘 가지고 갈 멍게통이 몇 통입니다 하면 그만큼 전표를 받고 그 통을 비워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지 싶은데요.
○김명석위원  내가 목격을 했어요. 주민들하고 왜 한 통도 안 찼는데 비워 가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꼭 기억을 하셨다가 처리를 해 주시도록 해서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과중하거든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반 통 짜리를 비우는 사례가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보면 소각시설 처리비 해 가지고 지금 증액된 것이 25만원하고 하나는 175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175만원 소각기를 처리하는데 대해서 신평1․2동, 장림1․2동, 다대1동, 구평, 감천2동 해 놨는데 뭐 때문에 이런 예산 낭비를 합니까?
  설치할 때는 뭐 때문에 설치를 해놓고 지금 철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놔놓고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런 금액이 절감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뭐 하러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보통 설치한 지가 93년도에 설치한 것이 주종입니다.
  그래서 8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상태에서 소각기로는 더 이상 사용을 못 합니다.
  거의 폐쇄조치가 됐고 성능이 오래 돼서 더 이상 소각로 기능을 못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치려고 하면 한 개에 1,000만원 돈이 들어가는 그런 형편인데 그래서 99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소각로가 폐쇄신고가 돼 가지고 전부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동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대로 놔두면 동사무소 경관을 해치니까 제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자꾸 올라오고 해서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본예산에서 추경예산에서 25만원, 175만원씩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 정확한 수치가 왜 안 나왔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본예산에 하기에 빨랐던 게 99년도에 폐쇄가 됐습니다마는 나머지 여섯 기는 2000년 11월 20일자로 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과 본예산 편성을 10월달에 추진을 하니까 같이 타이밍이 안 맞아서 추경에 올렸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렇게 철거비용 170만원을 추경에 올릴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심도 있게 다루어 보세요.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삭감이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허명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조금 전에 기명석 위원께서 한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철거하는데 지금현재 일곱 기하고 여덟 기 있지요.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우리 사하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공영하고 민간을 다 합해서 말입니까?
○허명도위원  말고 관에서 가지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번에 여덟 기를 철거를 하고 나면 네 기가 남습니다.
  총 열두 기 중에 여덟 기 철거되고 네 기가 남습니다.
○허명도위원  두 기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하단2동에 보면 구청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습니다.
  옛날에 동산유지 자리에 두 기가 구청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괴정3동 것하고 장림1동 것 두 기가 남아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장림1동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장림1동은 보덕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그거하고 그 다음 괴정3동 것 그래 남아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각시설 처리비 해 가지고 장림1․2동 다 나와 있는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여기 장림1․2동 나온 것은 장림1동은 몇 년 후에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올렸습니다.
  장림1동 것은 아직 폐쇄는 안 되고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장림1동 것은 허명도 위원님 관할지역이니까 가보셔서 알겠지만 안에 처리할 폐기물이 상당량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진을 해야 철거를 할 형편이고 괴정3동 것은 설치경위가 복잡합니다마는 3동 사무소에 옛날에 설치를 했다가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해서 소각로를 운영을 못 하고 지금 신평1동 대동중학교 안에 이전을 해놓고 괴정3동 일부 것하고 대동중학교 거 조금 같이 소각을 시키는 이런 형편인데 대동중학교에서 더 이상 도저히 관리를 못 하니까 이거부터 철거를 하고 폐쇄를 해 주시오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장림1동 것은 몇 달 보류를 하고 괴정3동부터 철거할 계획입니다.
○허명도위원  여기 보니까 일곱 기, 여덟 기 철거를 하고 수리비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158페이지입니다.
  검사수수료입니다.
○허명도위원  어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것은 아까 얘기한 구청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에 있는 두 기하고 그 다음 괴정3동 것하고 다대2동 것하고 괴정3동 것은 철거를 하고 장림1동은 3, 4개월 더 연장을 시킬 계획이거든요. 이것은 정기검사를 받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허명도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 행정을 봤을 적에는 작은 쓰레기 나오는 것은 동 자체에서 처분을 할 때가 없더라고 소각장이 있으면 가벼운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옛날에 청소행정이 동에 남아 있을 때는 저도 동장 할 때 경험한 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소각장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청소는 동에서 하지 않습니다.
  구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동에서 설령 소각할 게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성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전부 수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야말로 지금 성능 그대로 태우게 되면 매연만 나오고 주민들로부터 지탄만 받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어차피 철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동으로부터도 빨리 철거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거든요.
○허명도위원  성능을 못 한다면 철거를 해주는 것은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의 민가하고 가까운 데라든가 이런 식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면 그것은 철거를 해 가지고 딴 곳으로 옮겨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157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운영비 이래 나와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 관계는 우선 예산삭감 된 경위부터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1억을 운영비로 잡았습니다.
  운영비하면 주로 들어가는 게 음식물 사료화 공장을 돌리기 위한 가스 사용료, 전기 사용료, 수도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해운대구청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에 한 1,900만원 월 2,000만원 잡아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8월달부터 정상가동이라고 보고 5개월 운영비 1억을 잡아놨습니다.
  지금 음식물 사료화 공장 추진이 상당히 지연되다 보니까 실지 저희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돼 가지고 사료공장이 건립된다고 해도 12월 가야 시험운영 정도 하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 8월에서 11월까지 운영비 8,000만원을 삭감시킬 내용입니다.
○허명도위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관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우리 관내에서 두어 군데 부지를 물색해서 추진을 하다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걱정의 목소리가 들려서 지금은 제3의 장소 우리 관내가 아닌 타 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녹산공단 쪽입니다.
  녹산공단에 미분양 토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물색을 해서 거기다가 건립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움에 부닥쳐 있습니다.
  첫째는 녹산공단에 토지를 분양 받으려고 하면 관리공단을 통해서 공단배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하는데 배치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녹산공단에 보면 260개 업체가 있는데 경영자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60개 업체가 전부 참여하는데 그 중에 이사회가 12명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동의가 떨어져야 배치승인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 일부는 동의를 하고 일부는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고 또 하나 배치를 받더라도 강서구청으로부터 중간처리업 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자기 구 사료화 공장을 자기 구에 못 짓고 다른 구에 와서 지으려고 하느냐 이런 거부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은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도 이 관계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고 하는데 영도에 먼저 시설해 놓은 것은 완전 실패작인 것 같고 그리고 해운대구에 해놓은 것을 보니까 주민대표위원이 현장확인을 해보고 난 연후에 너무 냄새가 심해서 안 되겠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기술이 따라 주지 못 하는 부분이니까 딴 곳에도 새로운 기종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그 기종을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하고 현장을 한 번 보고 그래 가지고 다시 의논을 해보자 일단은 중지를 해달라 그런 식의 주민의견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강서구 쪽 녹산공단 내에 부지를 알아보신다고 하니까 전에 추진했던 인근 지역에 있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인내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159페이지에 보면 승학산 제석골 쉼터 간이화장실 설치 해 놨는데 간이화장실은 어떤 종류로 합니까?
  화장실이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주로 산ㅇ니나 사람이 많이 다니면서도 관리하기가 외진 곳은, 간이화장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분뇨를 수거해야 되는 화장실이 하나 있고 자주 소멸을 시키는 미생물 분해방식에 의해서 자연소멸을 시키는 방법인데 이 화장실은 자연소멸 방식입니다.
  분뇨를 수거해야 하는 것은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하고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자연소멸식 간이화장실 중에서 초현대 시설로 되어 있는 데가 횡령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1,250만원, 우리 구 예산 1,25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해서 2,50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이 예산은 시에서는 5월 19일날 내시가 왔습니다.
  시에서 황령산에 설치한 거 보고 상당히 괜찮다 그렇게 평가가 된 화장실입니다.
○허명도위원  악취가 안 나던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악취는 안 납니다.
  자연 소멸식인데 남자는 대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 설치하고 여자는 대변기만 설치하고 9㎡ 차지하는데 상당히 화장실이 현대화되어 있고 우리 담당계장이 직접 황령산에 가서 현장을 보고 온 그런 사항입니다.
○허명도위원  이게 보니까 화장실도 요새 새로 개발한 게 있으면서 악취도 나지 않고 분뇨도 수거하지 않으면서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시설들이 좀 있더라고.
  그걸 참조사혀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정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하구 관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어떤 회사한테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일반 청사와 같이 미진산업하고 세화산업이 맡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두 개 회사입니까?
  그럼 처리시키는 곳은 주로 어디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주로 처리시키는 곳이 경남 창녕에도 가고 합천에도 가고 밀양도 가고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럼 t당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가는데 있어서 3만5,000원이라고 했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처리하는 업체에 주는 처리비가 t당 3만5,000원입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그 거리는 합천이 되든 창녕이 되든 관계 없이, 거리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집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대형업체가 세화하고 미진이 받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를 총 합해서 1년 용역계약을 해서 우리가 39억 정도를 양 회사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불평이 많습니다.
  자기들은 멀면 그만큼 운송비가, 기름값이 많이 드니까 좀 머니까 반영해서 위탁처리비를 더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정도위원  올려 가지고 3만5,000원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3만5,000원 이것은 우리가 처리하는 공장에 주는 돈입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운반은 어디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운반은 세화하고 미진에서 하는데 그것은 생활쓰레기 전체에 대한 용역비에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같이 포함시켜서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물론 용역기관에 용역을 할 때는 밀양 가까이 이런 데를 봐서 용역을 했는데 합천까지 가리라고는 예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업체로부터 불평이 많습니다.
  합천까지 가니까 좀 운송비를 보태 달라 하는 얘기가 있는데 반영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상당히 우리 사하구 관내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 때문에 애로가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신평공단에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변동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4월 6일자로 신평2동 주민 6,172명의 진정이 접수가 됐습니다.
  진정이 접수 되어서 4월 11일인가 12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저희들이 회시를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공사는 강행하지 않겠으니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 내용인데
○이정도위원  앞으로 그 곳에 안 짓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제가 신평2동에 산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신평2동 주민들에게 피해 없는 그런 곳에다가 설치를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0페이지 지금현재 우리 사하구 16개 동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16개 동입니다.
○이정도위원  쓰레기 소각기가 설치된 게 지금 몇 개 동에 그 동안 전체 설치를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폐쇄된 것까지
○이정도위원  전부 다 설치된 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총 합하면 동에는 9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개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93년도부터 설치됐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93년, 94년, 95년 주로 3개년에 걸쳐 설치됐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2대부터 의정활동을 할 때부터 쓰레기 소각장 각 동마다 설치하면 안 된다 라고 상당히 강요를 했습니다.
  그 당시 한 개 짓는데 설치비가 거의 동일하죠?
  금액은 한 개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경비가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기당 2,89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구의 것은 용량이 크니까 한 기에 9,000만원 들어갔고
○이정도위원  그런데 우리 사하구만 그런 건지 전국적으로 다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 행정을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불과 몇 년 안 되어서 조금 전에 김명석 위원님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로 봐서는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시설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목 매듯이 강요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고 불가피하게 시설을 한 이런 소각기인데 이제 와서는 철거한다고 철거비용까지 경비까지 소요시켜 가면서 철거해야 된다 이런 행정은 사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 당시에 조금 변명 같습니다마는 조금 상황을 설명 드리면 93년, 94년 같으면 생곡매립장이 생기기 전입니다.
  부산시의 쓰레기 정책의 기본방향이 발생되는 쓰레기는 자기 동의 것은 자기 동에서 다 처리한다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동마다 쓰레기 소각장을 하나씩 설치해라 해서 강압적으로 지시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매주 설치 상황을 파악을 하고 이래서 부산시내 한 50% 이상 동이 전부 자기 소각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한 8년 정도 세월이 되니까 노후 되어서 더 이상 쓸 수도 없고 또 지금은 소각로 설치를 권장을 못 하는 게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각로 추가설치는 안 하고 지금은 수명이 다 된 소각로는 철거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수명이 다 됐다는 이런 말씀인데 수명이 다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철거하는데 경비 들고, 짓는데 경비 들고 합하면 이래 저래 낭비인데 앞으로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평공단 공장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최근에 와서 공장 쓰레기 소각장을 철거하라고 이렇게 지시 내려놓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규모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매연이라든가 일산화탄소 대기오염 물질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환경부에서는 소형 소각로는 적극적으로 제거를 시켜나가라는 지시가
○이정도위원  국장님 말씀 안 하셔도 저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신평 산업폐기물 소각장 저 공장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적은 소각기에서 오염이 많이 발생된다 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부산시로부터 해서 강제로 공장에 소형 소각장을 지금 철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내가 주변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제가 종합적으로 들었을 때 저도 지역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도 행정이 잘못된 거라.
  한 때는 또 공장 소형 소각장 시설을 하라고 강요를 해놓고 또 지금 와서는 큰 소각장 짓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를 받기 위해서 공장운영을 하기 위해서 또 공장 적은 소형 소각장을 철거해라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오. 행정이 이래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정도위원  아, 내가 알고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전국적으로 소형소각로 철거해 나가는 이런 추세
○이정도위원  제가 감사기간이 아니라서, 제가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나 저거나 다 낭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마는 앞으로 국장님이 잘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단 얼마라도 낭비가 안 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병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이정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로가 재질이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쇠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금속이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금속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금속이라는 것은 철거했을 대 사용 불가한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고철로는 사용
○김명석위원  고철로는 되겠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고철로써 처분한다고 하면 수입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 문제는 실제 소각기를 철거하는데 25만원씩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몇 개 업체에다가 견적을 빼 보니까 실제 한 기 철거하는데 드는 돈은 9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우선 크레인을 임차해야 되고 그 다음 인부임하고 그거 실어 가는 운송비하고 하면 한 기에 90만원 소요되는데 고철로 판매했을 때는 지금 저희들 재활용품 판매하는 단가가 ㎏당 60원입니다.
  소각로 하나가 약 2t 정도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2.5t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 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25만원을 우리가 지급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40만원 정도 밖에 돈을 못 받는데 실제 철거비보다는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실지 철거비용에 그것을 판매하는 금액을 가산시켜서 이 금액으로써 낙찰시켜서 인식한다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고철은 니가 처분해라 하는 조건으로 해서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선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지역경제과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위원장님! 답변에 앞서 우리 담당계장님 잠깐 소개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술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문호중 상공담당입니다.
  강성중 수산담당입니다.
  한성호 녹지담당입니다.
  김종길 산림담당입니다.
   (인사)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165페이지입니다.
  두송 어린이공원 보안등 설치를 하는데 몇 개나 하는지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은 우리 한국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지금 중국 같은 데 돌아보니까 완전히 캄캄해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는 국토도 좁고 이런데 이게 전부 소모성인데 이걸 요구하는 대로 자꾸 늘리는 것은 가로등, 보안등 사람만 어느 정도 보이면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설치비 또 전기료도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건설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두송 어린이 공원 보안등 설치는 지난해 다대 4지구 국제그린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인근에 있는 공원입니다마는 야간에 가로등이라든지 공원 등이 없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몇 번 제기됐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사정으로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다대 국제그린아파트 주변에는 다송아파트 등 많은 세대들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을 이용하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선 꼭 필요한 공원 내에, 공원이 전부 그 일원에 약 2,300여평 정도 됩니다.
  어린이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등이 없기 때문에 공원 안쪽에 주철공원 등 한 세 등 750만원 그 다음에 국제그린아파트 뒤에서 올라가는 길에 등이 없습니다.
  보안등 일곱 등에 210만원 그 다음 배전함 설치 등 일반관리비 해서 1,500만원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 지역에
○김상수위원  보안등이 그러면 합하면 몇 등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여기에는 현재 두송공원에는 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지금 이번에 설치하는 등수가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등수는 전부 열 등입니다.
  공원 안에 세 등하고 올라가는 길에 일곱 등, 공원쪽은 조금 밝은 등이 되고 올라가는 쪽은 전압이 조금 낮은 그래서 열 등 정도 설치
○김상수위원  아무튼 앞으로 공원이든 어디든 봐서 끄기가 용이하도록 열 개 하더라도 그게 밤에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다든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때는 많이 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몇 군데 격등을 해서 하면 전기료가 적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지금 전체적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도 기가 막힙니다.
  괴정4동 갔는데 벌건 대낮에도 몇 등 켜 있어요.
  동에도 몇 번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리고 요즘은 주민들이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는 조금만 하면 보안등 해 달라 해서 올라가는데 하고 자기 집에 하고 전부 이래서 너무 소모성 경비가 많이 들지 않느냐, 꼭 필요한 만큼만 하고 중국에 가 보니까 캄캄해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큰 가로등 이런 데는 말할 것 없고 도시가 10시 되니까 전부 불 다 꺼버리더라고.
  상해 같은 이런 데도 10시 되니까 전기를 다 소등을 다하더구마는.
  구경을 해도 10시까지 밖에 못 하는 거라.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국가도 상당히 어려운데 지방자치단체 돈 쓰는 거 잘 써야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지역경제과장님! 165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당 일용인부임이 평균적으로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 달에 대강 얼마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 일용인부는 상용잡급인데 우리 청소과의 환경미화원하고 같은 베이스입니다.
  총액이 15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주석  총액 전부, 명절휴가비, 위생비 다 합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거의 160만원쯤 나오는데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보너스까지 다 포함하면…
○위원장 김주석  아마 그렇게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보면 연간 둘에 4,000만원이니까 2,000만원 되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지난 5월 달에, 노사협약이 작년 말에 내려졌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인상기본급이 9.1%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 2, 3, 4, 5월까지는 작년도 노사협약 지침에 준해서 지급했는데 5월달에 지급한 것 보니까 명세서는 146만원 정도 총액이 그렇습니다.
  수당하고 전부 다
○위원장 김주석  현재 146만원 같으면 기본 인건비는 인상되지 않았을 때 기본급이 1인 1만4,6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되었지요?
  그 인상되는 부분은 어떻게 인상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지난해 기본급이 1만4,600원에서 인상되어 1만6,000원이 되거든요.
○위원장 김주석  인건비를 인상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노조구성이, 이 사람들이 노조에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조는 부산시 전 구청이 합동으로 합니다.
  시장이 대표로 해서 각 구에 위임을 받아서 노조대표하고 임금협상을 매년 연말 협상을 해서, 그것은 물가인상이라든지 재경부 공무원 급여 인상 이런 거 전부 기준을 참고해서 적정한 선이 정해서 결정되면 그 다음 해에는 추경에 조정해서 그렇게
○위원장 김주석  그러면 추경에 한다는 것은 돈이 본예산에 없어서 앞으로 추경에 돈이 되겠다 하고 계산해서 인건비 책정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예산심의를 12월 달에 예산확정을 안 합니까?
  그 전에 노사협약이 이루어져서 각 구에 통보되면 예산편성을 미리 할 수 있는데 저희 구에서 각 구별로 예산을 확정하는 시기될 때에는 임금협상이 안 끝나기 때문에 추경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인상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교통행정과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177페이지와 특별회계 251페이지에서 257페이지까지 전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이것은 몇 군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효림초등학교하고 사하초등학교 2개소입니다.
○이정도위원  한 군데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보통 ㎡당 70만원을 보는데 효림초등학교는 420만원이고 사하초등학교는 880만원입니다.
○이정도위원  이게 시설된 곳이 우리 사하구 관내는 전체 몇 군데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미끄럼 방지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수는 현재 보고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에 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
  김명석   이정도
  강정순   이해수
  김상수   장용희
  허명도   김주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정형진
  사회복지과장이중근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가정복지담당채봉화

  【보고사항】
○의안회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월5일 사하구청장제출)
  6월18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