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7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2.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
2.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한승정·임영순·김연수·조영철·옥영복·이윤희 의원 발의)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회의에 앞서서 오늘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코자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
   2.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입니다.
  먼저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한식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최점돌 토목1담당입니다.
  이도훈 토목2담당입니다.
  변윤경 보상담당입니다.
  전수성 기전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달수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279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82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지금 추경에 5억 편성 요구를 해놨는데 특별히 쓸 데가 많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 예산은 4억원이 확보됐습니다.
  4억원이 확보된 것 전반기에 22건으로 3억 7700만원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제5 민선자치단체장 취임하고 나서 동 순방을 했을 때 주민건의사항이 총 46건에 624억 8200만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3개 유형에 29개소 49억 6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곳에 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12개소에 지금 3억 8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그것은 시행하고 그러면 잔여 구간은 더 필요할 걸 감안해서 5억원을 지금 편성하게 됐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우리 청장님 취임하고 동 순방에서 더 필요한 돈이니까 더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청장님 선심성 사업비네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철  아니 그건 아니고
옥영복 위원  아니, 답변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종철  건의사항이 후반기에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어떤 건가는 청장님이 파악하기 위해서 동 순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금 우리 지역 사정을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청장님이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 지역 구 의원들이 더 파악을 잘 하고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옥영복 위원  잘 알고 있겠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옥영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 의원들이 말하면 보통 18번이 해 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18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면 급하게 추경에 만약에 옥영복 구 의원이 자기 동에 얼마 필요한데 급하니까 추경에 편성하고 그렇게도 할  수 있네요?
○건설과장 김종철  그래서 그 여유분을 조금 남겨 두기 위해서 지금 5억을, 지금 3억 8600만원은
옥영복 위원  아니, 우리 작년에도 급하게 추경에 많이 편성했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100억이 있어도 모자라요. 과장님 생각하기에, 맞잖아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옥영복 위원  할 일은 많고 돈은 없고, 예산은 없고 한데 과장님이 건설과에 돈만 배당만 되어 있지 집행할 능력은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
  내가 보기에 과장님 골치아프게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넘기면 되는데 건설한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쥐고 있는 돈인데 제가 간부회의 가면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 저 9억 5000만원 본예산에 편성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5억은 청장님이 선심성 사업비로 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각 의원들 배당으로 한 3000만원 정도는 시 의원처럼 자기가 우선 해결해야 될 민원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3000만원씩 의원들한테 배당을 해달라고 그런 건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제가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이 꼭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과장님은 별 끗발도 없으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웃음소리)
  과장님이 해 준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청장님 도장이 찍어져야 쓰는 사업비기 때문에 과장님이 앞전에 아무리 쓰고 싶어도 이쪽 옥영복이가 일하고 싶은데 해주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앞전에 해봤잖아요.
○건설과장 김종철  이제 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또
옥영복 위원  청장님 바뀌었다고,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나중에 딴 사람들한테 욕들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건의를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서 다음에 본예산이나 12월달 추경할 때는 꼭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질의하실 위원,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방금 우리 옥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기존 예산안에 4억이 잡혀있는데 이거 다 사용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3억 7700이 돈이 지출됐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한 1000만원 정도 하고 있어서 잔액이 얼마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없다 그렇죠?
  몇 건, 어느 정도 사업 했는지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후반기도, 지금 계속 지출된 게 22건 3억 7700만원이 나갔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건수는 나중에 한번 자료로 저희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5억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도 사용할 데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지금 한 3억 8600만원 소요되는 걸로 해서 12군데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자, 이 부분 3억 8600만원에 대해서 사업명이 정해졌으면 이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일반사업으로 올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종철  조그마한 조그마한 거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3억 8000이 몇 건이나 되는데요?
○건설과장 김종철  12건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 예산이 어찌보면 참 사용하기도 편하고 좋은 예산이지만 어찌보면 우리 의회의 권한을 벗어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포괄예산으로서 우리가 통과를 해주고 나면 세부사업은 그냥 청장님 마음대로, 우리 과장님 마음대로, 집행부 마음대로 사용을 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나서 솔직히 이 돈 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로밖에 챙길 수 밖에 없는 예산인데 가능하면 이 예산이 적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하는 것이 어찌보면 일을 하는데서 가장 올바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5억이라는 예산을 추가하면서 이미 3억 8000을 또 다시 사용할 곳을 지정해놓고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올라온 예산인데요 그럼 이 말대로, 우리 옥영복 위원님 말대로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파악한 지역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또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은 말씀해 주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종철  이 3억 8600만원이 대충 조사해서 나온 금액이고 그 전에 집행할 것 같으면 3억선이면 안 떨어지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2억 정도 여유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9월 다 가면 10월, 11월, 12월, 1월 이 정도 되는데 한 4개월 동안에서는 한 2억 정도면 꼭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청장님이 지역 다니면서 동 순방하면서 참 좋은 의견 많이 주시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당선되시고 나서 똑같은 말씀인데 다니다보면 지역에 정말 시급한 일, 청장님이 만나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역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예산이 정말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있던데 다녀보면 민원이 많은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건널목을 만들어 달라, CCTV를 설치해 달라, 도로를 확장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참 민원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런 교통사고 잦은 곳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통사고 건수라든지 이런 게 통계가 있으니까 선정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위험도로나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교통사고 잦은 곳이나 위험도로나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에서 시 교통관리과에서 통합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연초에 필요한 예산이 몇 군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신청을 할 것 같으면 그게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16개 구, 군을 따져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또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꼭 필요한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돈을 배정을 해 줍니다.
  우리 올해 같은 경우는 유치원을 11개소 해가지고 6억을 올렸는데 7억 7000만원이 지금 돈이 1월 6일날 확보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더 확대된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같은 4개 사업장에 3억 6000만원을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2개소에 1억 6000만원밖에 못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통합예산을 가지고 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했던 것 다 반영되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구에서 4개를 선정해서 애초에 올리셨다는 말씀인데 그 4개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연차별 투자사업이 시에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임영순 위원  우리 지역에서 어떤 부분이 위험도로인지 이것을 파악을 어떻게 하시느냐?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시에서 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요 그게 시 투자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만들어놓고 그 책자를 우리 구에다가 배부를 줍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 구에서 그 현장에 가본다든지 이렇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철  구에서도 꼭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감천체육센터 앞에 그 도로에 거기 좌회전 신호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1, 2차선이 좌회전 신호로 되어가지고 아시다시피 화력발전소 쪽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쪽으로 보면 큰 차들이 많이 들어가고 체육센터 앞에 횡단보도를 침범해서 좌회전을 하다 보니까 사고 얼마 전에 있었다고 아시고 계실 거고요. 지금 현수막도 붙어있더라고요. 교통사고 위험구간이라고
○건설과장 김종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용역 했을 때는 거기가 위험구간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되어서 그게 빠졌었는데요 지난 번에 교통사고 났다는 것 보니까 거기 좌회전을 급하게 돌다보니까 콘테이너 차량 같은 경우가 교통섬을 충돌을 해서 사고가 난 걸로 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중앙선을 조금 옮겼습니다.
  옮겨서 지금 해놓고 이번에 내년 계획에 그걸 반영을 해달라고 지금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내년 계획에 반영이 된다면 예를 들면 민원인은 그런 이야기가 더러 있더라고요.
  거기 건널목이 거리는 얼마 안되는데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앞에 건널목을 없애기는 좀 힘들다고 하면 그것을 사하중앙병원 쪽으로 한 10m 쪽으로 옮기는 게 가능한지 지금은 거기 중앙선만 조금 확보를 해놓으셨다고 하는데 임시방편으로 하신 거고 그런 본질적인 해결이 가능한지 내년에 예산이 만약에 잡힌다면
○건설과장 김종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추가로 시 계획에는 없었는데 그걸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에서 그걸 현장을 다시 나와보고 꼭 필요한가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내년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일단 구에서는 요구를 해놓으셨고 공단에서 오셔가지고 용역을 일단 해보고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되는 거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판단할 겁니다.
임영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감천해태아파트 앞에 공원맨션 있잖아요? 거기 굴곡면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거기가 옥천초등학교부터 구평까지 들어오는 길이 사실 굴곡진 면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위험했었고 또 과속하는 차량이 많다보니까 많이 위험했었거든요.
  그래서 대책으로 원광가스 앞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신호등이 생겨서 일단 차가 빨간불 되면 한번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저도 다니다 보면 옥천초등학교에서 구평 들어가는 길에 굴곡이 많다 보니까 시야도 좁고 저쪽 반대편에서 오는 차에 대한 감을 잡기가 사실 많이 힘든 지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위험지역인 것 같은데 공원맨션 앞에는 지금 한 몇 달째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쪽 말고 한성맨션 있잖아요? 조금 더 옥천초등학교 쪽으로 갔을 때, 거기도 지금 굴곡이 많이 심하게 되어 있는 편인데 좋은 교회 맞은 편에요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일정적으로 확보된 게 공원맨션 쪽만 확보되어 있어서 일단 거기만 깎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성맨션 앞에 있는 굴곡진 면에 대해서도 위험한 지역이라고 고민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거기는 급한 위험지역은 아니라고, 거기는 도로계획이 25m 도로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재배정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도 당초에 공원아파트 밑에 도로도 올 예산 5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가 한 9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 10월 말이나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 시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지금은 다른 부분보다는 순위에서 밀려나는
○건설과장 김종철  우선 순위에서 조금 밀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일단 체육센터 앞 부분이라도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구 의원입니다.
  281페이지를 한번, 지금 도로시설물 관리는 주 담당계장이 어떤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도로시설물 관리
○건설과장 김종철  도로시설물 관리, 옹벽같은 경우는 우리 토목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로 포장면 보수같은 경우는 지금 소규모 조금 파인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건설인부가 직접 하는 것은 건설행정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을숙도 대교 한번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아, 을숙도 대교 위에 말씀하십니까?
조영철 위원  아니, 아래 위에는 뭐, 아래.
  거기 보면 이번에 강변사업소 옆에 보면 체육시설 조성된 것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예.
조영철 위원  그게 8월 20일날 오픈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통시설물 관리 분야 281페이지 보면 거기가 제가 지금 두 달전부터 민원이 발생해서 계속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체육시설이 조성된 이후에 우리가 하단에서 체육시설물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하느냐 하면 을숙도 대교 밑에서 한 2킬로 죽 내려가서
○건설과장 김종철  내려가서 올라와야 되고.
조영철 위원  다시 롯데캐슬에서 유턴해서 또 2킬로 죽 와서 체육시설에 가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 다음에 장림동, 신평, 감천에서 거기 가려면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압니까?
  감천에서 을숙도 대교로 와서 또 좌회전 해서 또 강변도로 2킬로 죽 가서 롯데캐슬 돌아서 2킬로 와서 가는 그 사실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조영철 위원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지금 을숙도 대교 밑에서 다대 대아선재 앞까지 강변도로 확장공사를, 그 구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간이 2010년도 올해 공사 구간입니다.
  도로 확장하고 연계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조금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데요 강변도로가 다 될 경우에서는 교통 체제가 원활히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의 그 말이 진짜 무책임하고 아주 저는 발상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공직자는 뭐하는 것입니까?
  본인의 명예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편리와 주민들의 행복과 주민을 위한 이런 분이 그것도 과장님께서 그 말을 한다면 말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종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신호, 교통 처리 관계는 지금 건설과에서 주 업무가 아니고요 경찰청 또한 경찰서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제 말은 하려면 돈이 들어가고 이런 예산 문제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주무에서 이런이런 문제, 기초적인 조사와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며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물론 그게 하고 싶어도 또 예산이나 여러 가지 경찰청 교통계 업무협조 여러 가지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있기 전에 먼저 최소한 거기에 대한 흐름이나 그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알아야 되고 나중에 하고 안 하고는 차후에 금전적인 문제기 때문에 예산 문제지만 그러나 알고 계시고 어떤 게 주민들이 편리한 것이며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는데 8월 20일 오픈해서 아직까지 한 달 채 안 됐지만 앞으로 수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강변도로 공사 언제 시작합니까? 착공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조영철 위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것을 그때까지 2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마구 기다리라 이런 것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 이 분야를 좀 더 연구 검토해서 주민들이 필요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충분하게 답변 드리지 못하는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최소한 담당 주무에서는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안 됩니까? 그것도 없이 책상에 앉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최소한 주민들의 편리성 문제 제기에 대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은 제가 공직자로서 주민들 편리선에서 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신선봉 과장님께서는 담당 소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재난안전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정병윤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복구지원팀장 이문식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민방위 팀장 전우봉 민방위 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달수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289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추가경정예산안에 한정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291페이지 재해위험지 안전 관리 국·시비 보조 편성되어 있지요? 지금 저번 국·시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그때 작년에 집중 폭우를 맞아 가지고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56억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56억 다 썼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집행을 다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집행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바뀌어 가지고 잘 모르는데 무지개 공단에 가면 선보공업이 있고 성광기업이 있는데 그 뒤에 10m밖에 안 떨어졌어요. 개울이 두 개 같이 있는데 선보공업사는 옛날에 자기들이 뒤에 복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비가 지원됐고 국비가 지원이 됐고 8000만원인가 얼마가 지원이 됐는데 선보는 우리 지역에 많은 보탬을 주고 활동을 많이 하니까 돈 안 줘도 된다고 하는데 돈 줘가지고 복구를 시켜주고 그 바로 옆에 집이 한 채가 반파가 됐어요. 그 옆에 개울로 말미암아 성광기업 바로 뒤에 복구해 놓은 것을 보면 흙으로 해 가지고 흙이 다 씻겨나갔어요.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비도 얼마 안 왔지요. 삽으로 푹푹 떠놔 가지고 그것을 복구했다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거기는 복구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성광기업에서 자의적으로 한 것이지요. 아직 파악 못 했지요?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그것까지는......
옥영복 위원  한번 나가보시고 왜냐하면 기업도 끗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는데 우리 선보기업은 구청에 끗발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다한다고 한 것을 피해 복구를 다 시켜주고 성광기업에서는 주민의 집도 반파해 가지고 거의 살지도 않아요. 컨테이너에 할머니 혼자 살고 있는데 거기는 민원이 쇄도 안 하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과장님 한번 보시고 다음에 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 개울 돌 좀 쌓아 가지고 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시설 재난예방 사업 시설비가 1억씩 두 군데, 5000만원 한 군데가 적혀있는데요, 이것은 성립 전 사용승인이기 때문에 이미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한승정 위원  이런 사업 같으면 어떠한 사유로 사업을 했고 어떤 사유로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보고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요, 물론 재난안전과는 세 줄짜리 예산 명세서만 가지고 이 예산을 추경을 통과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난위험지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비하고 이런 것을 못 할 때......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이게 시비를 올해 중에 올해 예산은 보통 작년에 다 편성을 요구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올해 업무 추진 중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 가지고 시 재난안전기금을 받아온 겁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제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시비를 어떻게 해서 받았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이런 간단한...... 건설과 같이 설명 자료 하나만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한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재질문하면 되는데 그냥 이런 재해예방사업 사업비 승인전 사용승인 1억 이런 비용이 어디에 사용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저희들이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서 자료가 전혀 구비되지 않으면 어차피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시비로서 재해예방을 해야 되는 곳에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의회에서 어느 정도 사업 자료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내용이고요, 이 설명 자료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요구를 부탁드리고요.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291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에서 50% 이상 감액을 요구를 하셨거든요. 이것은 처음에 본예산 통과를 할 때는 이 정도 있어야만이 비상급수 시설이 다 유지보수 아닙니까? 유지 할 수 있고 보수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한테 했다가 50% 이상이나 많은 감액을 요구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이것은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현재 유지 보수되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거의 확보되는 그런 상태에서 수도꼭지라든지 그 안에 주변 시설이라든지 보수유지 관리를 합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가 50 : 50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해 가지고 유지관리 보수를 하는데 이번에 시비가 일괄적으로 50% 감액된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지금 축소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사하구에서 유지 보수할 때는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한데 시비가 감액이 돼서 할 수 없이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를 좀 더 줄였다 이렇게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그런 셈이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를 줄임으로써 유지보수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유지보수를 자주하게 되면 예산이 더 적게 들지만 그 시기를 놓치면......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좀더 큰 돈이 들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피해는 지금 파악은 다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우기하고 관리를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것을 보름에 한 번씩 점검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어버리면 매칭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비가 감액됐더라도 구비는 그대로 놔둬서 유지 보수에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사항이 생긴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한승정 위원  시비는 아니고 시에서는 구의 사정을 모르니까 시비를 감액했다 치지만 구 예산은 그대로 뒀다가 유지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 내렸다고 해서 같은 퍼센티지로 예산을 낮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그 부분은 미처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번 태풍하고 조금 그거하면서 그런 부분은 조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시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 필요한 구에서 하라고 구비라는 게 특별하게 예산이 있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따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런 예산이 배분될 수 있는 대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뒤 페이지에 299페이지 민방위장비 구입도 그런 사항입니까? 똑같은 내용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민방위장비 구입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방위장비 구입은 아까 제가 앞에 말한 급수시설 관리 부분하고 장비구입은 다 지났으니까 지금 현재적으로는 제가 업무 파악하는 중에 필요성은 거의 못 느끼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엄청난 금액인 것이 처음에 1700 예산이 잡혔다가 200만원어치만 구입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1500만원어치는 자산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한승정 위원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겁니까? 향후도 필요 없는 거고......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장비구입은 방독면하고 내용을 좀더 알아보고 지금 현재 민방위장비가 훈련이 거의 다 끝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에 현재적으로 앞으로 제가 12월달까지 가면서 예산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하는 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장림에 경동아파트 거기에 많은 사고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도 복구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현재 복구는 준공검사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건설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복구는 준공 검사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지하 같은 데 전부 다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공사 아파트 내 바닥하고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희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그 관계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해줄 것은 마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윤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아 파트 내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둘러보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알겠습니다. 불편한 부분은 한 번 공사 부서하고 그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 아니더라도 주민들 불편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도와줄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챙겨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291페이지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재해위험지 안전관리 그 밑에 보시면 재난관련 민간전문가 기술자 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5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런 민간전문기술자 이런 부분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재해위험지 안전관리는 어떻게 이분들이 하시는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재해위험지 안전진단은 지금 현재 재난관련 민간전문 기술자 보상해 가지고 100만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지금 하단가락단지 건너편 낙석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정밀진단에 들어가면 기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것은 하나의 업체한테 맡겨 가지고 정밀하게 한달이면 한달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은 우리가 긴급조치를 해야 될 부분은 민간전문기술자 이래 가지고 지금 사하구에 안전관리 자문단이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문단 구성 요원을 보면 미승씨엔에스대표, 그 다음에 동아대학교 이학기 교수님, 건축학 토목공학해 가지고 자문단이 현재 건축사무소 설계사하는 정성규 씨라든지 그런 분이 열 네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적으로 민간인 관련 기술자 보상하는 것은 급할 때 임시적으로 우리가 할 때 용역을 보내 가지고 이럴 때는 100만원, 1000만원 따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하지만 그럴 때는 그런 분들한테 불러가지고 현장을 보이면서 어떤 응급 조치를 하느냐 그럴 때 출장비라든지 자원비라든지 십 몇 만원, 20만원 시간당 이래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자문단 운영 같은 경우에 필요할 시에 요청해서 현장에 같이 가보시고 이래 하는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자문단에 대한 내역이나 그 다음에 올해 이렇게 100만원이 인상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디를 몇 번 어떻게 몇 시간을 가보셨는지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291페이지 지금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림에 경동아파트 산사태가 작년에 저도 저번 주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산사태가 나고 물론 재난 공사하는 건설과하고 재난과하고 업무를 공유합니까, 아니면 재난과는 재난에 대한 인지만 하고 공사는 어떻게 되든 간에 건설과에 맡기면 끝이고 이렇게 됩니까? 어찌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공동 공유를 합니다.    저희들 재난안전과는 총괄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에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건설과에서 돈은 일단 우리한테 내려오면 각 파트로 실시보수로 사업은 우리가 다 배부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재난을 입었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는 일단 재난에 그거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전달되는 것은 총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진짜 그것은 영원히 산사태가 안 날 정도로 콘크리트로 꽉 막아놨더라고요.    내가 봐도 영구적으로 앞으로 산사태가 안 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환경적인 문제 미학적인 문제는 너무 형편없더라 이거예요.
  시멘트로 무조건 벽을 쳐놓고 거기에 사람들 가는 등산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환경이나 미학적인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멘트로 복구해놨는데 진짜 내가 봐도 안타깝더라고요. 거기에 현장 한 번 다녀왔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현장 한 번 제가......
조영철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건설 말고 우리가 주민들 입장에서 사람들 미각적인 것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그 문제는 제가 언급할 그런 부분은 아닌데 지금 현재적으로 재난하고 건설과한 것은 우리가 재난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환경 문제라든지 앞으로 구비를 등산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꾸며나가고 그런 부서에서 그렇게 했으면 좀 더 미각적으로 좋은 그런 부분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조영철 위원  어차피 할 때 어째서 여러 부서에서 할 때 미각적으로 이렇게 활성화하지 않고 제가 보기는 아주 60년대식 공직자들 이런 뭐라 하지요?
조영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실망했거든요. 물론, 제가 한 가지 다시는 산사태는 안 나겠더라고요. 시멘트 공굴을 해놓으니까 그것은 영원히 산사태는 안 나겠더라고요.
  우리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너무 한 개만 알고 두 개는 모르는 이런 행정은 60년대식 행정이다. 내가 그건 좀 꼴부사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복구에 대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앞으로 10년, 100년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 사하에 재난에 대한 가장 취약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하신다면요.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현재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장림지역을 중점으로 보골천 있는 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항상 재난이 되고 난 뒤에...... 재난예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난 예방도 주 취급해야 할 사항이죠?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예방 쪽으로 장비구입이 많은 것 같은데 재난하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다대포 연안사업 일부 중에서 낙조분수에 대한 재난 2003년 태풍 매미 왔을 때 과연 안전성 그런 것은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재난에 대한, 낙조분수에 대한 태풍이나 2003년 태풍, 요즘 같은 이런 태풍 말고 B급 태풍만 돼도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예방책은 되어 있는지요?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과에서는 앞으로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연안정비사업 하면서 모든 게 포괄적으로 돼서 그게 풍향이나 바람이라든지 그렇게 대비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크게 그거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철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예산을 올리고 안 쓰고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 전에 예방차원에서 용역을 해서 그런 예산도 편성해서 재난 이후보다는 예방도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업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가급적이면 예산 외 질의 부분은 행정사무감시 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재난안전관리기금 29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32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애초에 5500만원을 했다가 부적절하다 판단하셔서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애초에는 어떤 고민에서 제출하셨고 왜 부적절한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재난안전관리 기본법령집에 따르면 시행령 74조에 재난안전관리기금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에 보면 각 항목이 있는데 1조 3항에 보면 제3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법상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 해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중에 괴정천과 복개구조물에 대한 정밀점검, 안전진단, 보수 보강, 용역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당초 편성을 했습니다. 타 구도 마찬 가지고 또 일종의 전부 그걸 했는데 올해 각 지방자치단체 감사원감사를 시행령에 따른 법 해석은 확대해석을 하지 말고 열기주의로 그러니까 딱딱 정해진 그걸로 해서 32조 2항 규정에 의한 시설 이것을 한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해라. 재난기금을 못 쓴다.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 하면 일반적으로 재해나 전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 부분을 딱 한정적으로 조례라든지 그렇게 굉장히 축소해서 용도를 정확하게 그게 안 되면 확대해석을 임의해석을 못 하게 해놓은 그걸로 전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안하고 아마 마지막 도시개발과, 하수하고 관리니까 도시개발과 추경예산편성이 5000만원 해서 이것 대신 추가로 해야 될 그런 성질입니다. 이 안전진단 복개시설은 우리가 C등급으로 앞에 판정이 됐기 때문에 5년 마다 안시법이 있습니다. 「안전시설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같으면 의무적으로 안 하면 고발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5000만원 일반 예산으로 추경편성 요구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방금 임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5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그 밑에 시설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로 해서 4500만원이 이 비용을 다시 지출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한승정 위원  어디에 어떤 식으로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응급복구 시설비는 일종의 예비비로 그러니까 올해 쓸 수 있는 우리가 시설비라고 하면 공사하는 것이 있고 태풍 만나면 복구비 바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일종의 시설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태풍이 많이 온다 하니까 올해 예산편성 하면서 9월달 되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연말까지 시설비를 확보해놔라. 그렇게 해서 대응을 잘 할......그러니까 장비비하고 5500만원 같으면 옛날 같으면 바로 환원시켜서 적립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예산이 최초 편성 됐기 때문에 수방자재도 모래하고 겨울 설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재비하고 주민들을 위한 것은 최대한 우리가 탄력성 있게 그거 할 수 있도록 1000만원,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 4500만원은 아직 정확하게 어떤 목적은 없지만 어차피 재난안전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일 안 하면 제일 좋은 거고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사하구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향후 있을 재난에 대한 대비로 4500만원이나 1000만원을 예비비로 놔두겠다 그런 내용이죠?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그러니까 올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승정 위원  그렇죠?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다. 목적사업비로 두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선봉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봉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태문 과장님께서는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입니다.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김병효 교통지도담당입니다.
  한상필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김상대 주차과징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달수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설명서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289페이지 관련해서 한 가지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예산 절감은 이런 서식 과태료 징수 이런 부분이 우편비가 절감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그런 내역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편요금이 지금 보니 다른 타 부서와 같은 곳엔 같이 묶어서 보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것은 서식을
한승정 위원  아니, 그것은 위에 서식이고 밑에 과태료 징수 부분도 제작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러니까 그것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징수 예산 절감은 고지서 제작을 절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한승정 위원  밑에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 우편료 이 부분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 예.
한승정 위원  이것들이 전부 다 타 부서와 같이 송부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요 지금 현재 이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 이번에 우편 나갔던 걸 보면 우리 지역에서 이미 타 지역으로 이전한 그런 회사차량도 지금 자꾸 지역으로 다시 발송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정비를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희 구에 있을 때 부과가 되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인 주소지를 옮긴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다시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 법인 주소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법인 주소로 가지 않고 예전 과태료 부과됐을 때의 주소지로 온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법인 때 과태료가 부과됐기 때문에 그 법인이 이전한 이후 타구로도 넘어가거든요. 타구로도 많이 넘어갔는데 그 과태료가 여전히 그때의 주소지로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통합 이런 부분에서 다른 아이디어로 해서 우편료 절감하는 것도 잘 했지만 그런 비용만 줄이더라도 또 많은 예산이 절감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행정력 낭비도 줄일 것인데 지금 그런 게 파악이 안 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참에 과태료 징수 부과 부분 차량이 법인이 이전한 부분 그 부분을 한번 더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태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차비 징수가 잘되고 있습니까?
  이건 예산하고 관계 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현재는 가산금 제도가 생기고 난 뒤부터는 올해 같은 경우에 57% 정도
김연수 위원  가산금 제도를 하고 나서, 가산금 제도 그 부분은 잘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제가 전자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오래 전에 이야기를 드린 거죠.
  양산 같은 데는 가산금이나 똑같은 상반되는 내용인데 양산 같은 데는 상품권을 줘요.
  농협 상품권 같은 것,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쨌든 주차비가 주차 과징금이 100%는 안 되더라도 80%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구비인데 그래서 어떤 과징금 제도보다 조금 더 어떻게 효율성이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김연수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쨌든 간에 조금 안 들어오는 것보다 혜택을 줘서 빨리빨리 들어오는 것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가산금 제도가 없을 때는 4만원을 부과하면 10년이 돼도 4만원이었는데 지금은 가산금 제도가 생기면서 또다른 제도가 자진납부했을 경우에 20% 감면해주고 3만 2000원이
김연수 위원  그렇죠. 3만 8000원이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래서 조금 더 징수율이 나아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홍보도 자치센터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쨌든 그런 나름대로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타구에서는 주차단속을 시간적인 이런 식당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는 점심시간에는 주차단속을 피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좀 혜택을, 혜택이라면 혜택이겠죠. 그렇죠?
  타구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조금 융통성 있는 어떤 단속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일방적으로 관에서 간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융통성을 가지면서 타지역 사람도  오겠지마는 우리 구에 있는 주민들이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조금 어쨌든 그런 쪽에 홍보를 하면 어찌보면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신경질 나서 또 안 내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연구를 한번, 연구 대상에 안 들어가겠느냐 그러면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떳떳할 수 있고 당신들한테 할애를 이만큼 줬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추경 예산에 대한 문제는 제가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고 별로 큰 논하기 그렇고 우리 행정에 대한 간단하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교통과는 거의 다 보면 단속 벌금 과태료 매기고 주로 이런 쪽의 딱딱한 분위기 같은데요. 물론 그 업무도 해야되지만 주민들 복리, 교통복지, 교통 행정을 의무화하는 이런 쪽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가까운 예로 우리 사하에 교통신호 체계 보면 여러 군데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 사하구의 어느 과에서 나서서 이걸 조정하고 역할을 하는 부서가 나는 교통과 아닌 줄 알았어요.
  교통과는 맨날 보면 거의 책상에 앉아있고 벌금 과태료만 매기고 이런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냐 주민들을 아예 단속하기 위해서 차 끌고 다니고 이런 것 같은데 주차체계 문제나 이런 것도 신경 좀, 가까운 예로 구평, 감천, 장림삼거리에 보면 대동고등학교에서 내려오는 좌회전이 안되어 가지고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현재 을숙도 대교가 생기고 난 뒤에 우리 체육공원이 생긴 데도 교통신호의 어떤 것들 그것 말고도 동마다 이런 것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그 현황을 과장님께서는 최근에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방금 말씀하신 교통신호 체계는 사실상 조 위원님, 경찰서 소관이 되어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되는 대로 해서 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 방금 말씀하신 대동고등학교 문제라든지 그 부분도 저도 사실상은 그 지역의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현장에 있으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경찰서하고도 몇 번 얼마 전에도 경찰서, 교통행정과, 동 직원들하고도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했는데 물론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문제점을, 또 주민들이 불편해 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해소를 시켜드려야 되겠지만 조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전문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갖고 좌회전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다보니까 현재로써는 자기들 이야기로는 대안이 별로 없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그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 토론하다가 제가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바람에 사실상 해소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보시는 부분 중에서 혹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297페이지 보니까 저희 최초 예산에 보면 불과 한 9줄인가 밖에 없는데요 예산이 안 온 것이 마치 큰 자랑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해야지 일을!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되는 겁니까?
  제가 조금 전까지 이런 각 지역에 이런 게 있으면 무슨 조사단을 한번 구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걸 해서 이런 것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통과에서는 꼭 앉아가지고 벌금 딱지나 주차 딱지나 차 끌고 다니고 꼭 이런 것만 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안타까운데 이런 쪽에 업무를 해서 예산에 당당하게 이런 걸 반영하시면 누가 이것을 삭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보기는 생각 자체가 안 올리는 이유가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고 제가 아까, 저도 이번에 의원 처음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세 가지 문제, 진짜 심각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구비 시비가 뭐 중요합니까?
  시에서 나온 시비다 해서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태만입니다. 태만!
  업무태만입니다.
  조금 전처럼 교통체계 문제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야 될 문제지 물론 최종적으로는 경찰청에서 해야겠지마는 그러면 우리 구는 뭐합니까?
  경제성이 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어떤 때는 문제를 어떤 일을 취합해서 경찰청에 또 공문 보내고 안 되면 1인 시위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을 통해서 일을 풀어나가도록 해야지 경찰 업무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시비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민간이첩 했기 때문에 나는 모릅니다. 이런 세 가지, 내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이거 심각한 상태입니다.
  나는 사하구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직무태만한지 나는 진짜 몰랐어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하고 있지마는 이건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제 말은 우리 과장님께서 경찰청 업무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최소한 주무는 경찰청이지만 구에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논의되어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딱 나와 있어야 돼요.
  이런 것 없이 경찰관 소관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런 답변은 앞으로 안 해 주시면 좋겠고 어떻든 간에 벌금 딱지 매기고 차 끌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행정도 진짜 주민들의 교통의 행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나 깨나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편할까, 주민들 복지 이런 쪽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347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352페이지에 세입 부분에 보시면요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 위탁 준, 위탁 관리하는 임대료가 지금 제가 봤을 때 다대2동 노외 공영주차장 외에는 전부 다 감소가 되었고 특히나 동원로얄아파트하고 신평산업4길하고는 0으로,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위탁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구청에서는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위탁관리하는 방법은 노상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위탁자 선정을 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임영순 위원  공개입찰을 하신다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공개입찰을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한 건, 한 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정비장 노상 공영주차장이 지금 당초에 1343만 3000원에서 797만 7000원으로 해서 545만 6000원이 감된 이유는 그 서부정비소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 자리가 지하철 공사 구간입니다.
  그래서 9월 16일자로 폐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큼 나머지 구간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임대료 수입을 삭감시킨 것이고 화천아파트 뒤에 노상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장림유수지 도로개설 관련해가지고 당초에 92면에서 67면으로 면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은 만큼하고 나머지 부분하고 해서 1000만원을 삭감을 시켰고 동원로얄아파트 앞에 노상 공영주차장은 장림 앞에 있는 노상 주차장을, 시내버스가 그쪽으로 운행하게 됨에 따라서 그 부분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전액 올해 2월 1일부로 폐쇄를 시키는 바람에 전액 삭감을 시켰고 1월분은 전년도에 이미 3개월 단위로 돈을 선납해서 받기 때문에 1월분은 받았고 2월 1일부터 폐쇄하면서 올해 임대 수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평 산업4길 노상 공영주차장은 장림공단에 있는 생명수 조성공사하는 과정에서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2월 1일부로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장림2동 노외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올해 4월 1일자로 신설해서 노외 공영주차장을 지금 설치하는 바람에 신규로 올해 임대료 수입을 2283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그 아래 부분인데요 우리 잡수입 중에 「주차장법」위반 과징 및 이행강제금 수입이 3500만원이 새로 잡혀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주차장을 위원님 2007년도에 「주차장법」을 위반해서 발생한 사항인데 사실상은 하단동 512-12번지에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3460만 8000원이 있었는데
한승정 위원  어떤 법을 위반했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주차장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한승정 위원  아, 이것은 건축물에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주차장을 불법 개조나 사용하지 않아서 지금 됐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하단동 어디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512-12번지입니다.
한승정 위원  512-12번지하고, 몇 면을 그렇게 해서 나왔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승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임영순 위원님하고 우리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대2동 노외 공영주차장 이것 만들 때 우리 과장님 그때 그 당시 총무과장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총무과장 하셨는데 왜 그때 대형차는 대지 말라고, 현대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야기 됐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주차 처음에 설립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구청에서는 대형차는 주차 안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은 대형차를 주차하고 있죠?
  그쪽에 주차장 업자가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을 농락한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주 내일까지 폐쇄를 시키고 당초에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제가 현장을 여러 번 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거기에 대형 주차장이 대형트럭이 안 들어오면 승용차, 승합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갔지만 갈때마다 승용차가 3대, 4대 이분들이 연간 한 2200만원 정도 내야 되는데 앞에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래서 장사를 못해먹겠다 도저히, 말하자면 매달 구청에다가 200만원씩 내고 인건비하고 도저히 안 된다. 어느 날 보니까 뒤에 뚫어 가지고 자기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1차 내고 또 안 해서 2차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폐쇄를 하기로 했고 일단 현재로써는 그래놓고 현대아파트 주민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현 상태로 가면 공영주차장 폐쇄를 시켜야 된다 도저히 아예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현대아파트에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안 되겠느냐 대형화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현대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 대표 그분들과 여러 번 만났는데 107동 주민들께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십니다.
  당초에 약속한 대로 지켜라 못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쇄 조치를 하고 일단은 원상회복을 시키고 대형화물은 못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그분도 도저히 사업을 못 하니까 한 번 저희들이 그분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겠느냐 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그분도 장사 안 되니까 왜냐하면 자꾸 그 주위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다 사상에 있는 사람 화물차 전용하는 사람들 보통 대형차 주차 위반하면 20만원이지요. 한달 주차료가 12만원에 작은 거 대놓고 가면 3만원 받고 이보다 더 싼 데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장사를 하려고 많이 그래한다고 하더라고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짚으려고 했는데 과장님 처리를 잘 하셨다 하니까 제가 질의를 더 안 하겠습니다.
  우리 한승정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주차장법」위반 과징금 하단에서만 받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하단 한 건하고 다대1동에 60만원짜리 한 건 또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60만원 한 번만 과징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한 번입니다.
옥영복 위원  그 건물 안에 원래 용도가 주차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한 번 과징금 하면 끝납니까? 계속 과징금을 부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왜 한 번만 해요? 우리가 감사 때 지적한 게 건축과에도 불법건축물이라고 지적을 했고 우리 김용호 과장님 있을 때 이것을 집행한 돈인데 한 번만 집행을 하고 부과하고 안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 부분 몰랐는데 제가 챙겨 가지고 지속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부과 안 된 돈도 다 받아들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영주차장 계약은 어떤 식으로 계약합니까? 임대만 해주고 임대비만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조영철 위원  지도 같은 것은 안 합니까? 행정관리나 지도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통상 민간위탁 시키고 예를 들어서 법상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신평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신평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한 달에 새마을지회나 모든 사하구에 관변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주 가는 편인데 신평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 아저씨가 욕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주민들하고 많이 다투고 그래 하더라고요. 가격 때문에 그래 하고 다툴 이유가 없을 건데 자주 다투더라고요.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사하구청에 구유지 가지고 임대해줬는데 그분들 때문에 사하구만 욕 듣는다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행정지도나 관리는 안 하는지?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혹시 조 위원님 신평 공영주차장이라 하시면 주거지 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조영철 위원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하철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철 위원  지하철역 말고 소방서 뒤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소방서 앞에 사하구 새마을 지회 있는 건물......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 예.
이윤희 위원  우체국 옆에
조영철 위원  아, 맞아 우체국 옆에......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사실 그 주차장 같은 경우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 차원에서 만든 주차장이거든요. 그 주차장이 사실상은 그 주차장 가지고는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솔직히 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다 보니까 그런데 자체도 사무실 건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상당히 주민하고 마찰이 생기는데 주민 마찰이 결국은 니가 댄다 내가 댄다 돈이 많다 적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그 문제를 알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 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찰이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게 심각해요. 제가 구 의원되기 전에 서부산사하신문 기자로 있을 때 민원 접수된 게 40여 건이 됐어요. 가면 이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그 당시 교통과에 얘기해본들 강원도 포수였고 아무리 얘기해본들 그리고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최근에 가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구에서 돈 장사해도 우리가 주차장 빌려주고 세 받으니까 돈 장사잖아요. 결과적으로 최후에 마지막에 문제는 사하구가 욕 듣는다 말입니다. 남이 보면 거기가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알고 있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내가 아까도 앞에 얘기했지만 주차 단속하고 돈 장사만 할줄 알았지 이런 것은 내가 봐도 공직자로서 너무나 직무유기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챙겨 가지고 그런 행정을 하십시오.
  지도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다음에 재계약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패널티를 준다든가 내가 보니까 여기에 흔히 말로 장사 잘 되니까 배짱이야 배짱, 완전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차가 항상 수요 공급의 법칙이 많다 보니까 특히 우리 사하구 새마을이나 바르게 여러 가지 관변단체하고 맨날 부딪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도 듣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이 위탁시켜 놓고 나면 거기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저희들이 규정해 준 정확한 주차료를 받고 난 뒤에 발생하는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마라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여러 이야기했던......
조영철 위원  제 말은 우리가 구에서 이미 계약했으니까 그러나 충분하게 공문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것을 행정지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도할 권한이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지도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또 그런 업체가 다음에 계약하나 안 하나 지켜보고 있는데 저번에 보니까 계약해주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계약은 어차피 예를 들어서......
조영철 위원  글쎄,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고도 내가 작년에 보니까 계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챙겨 가지고 행정지도 및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줘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민들 다 사하구민들이잖아요. 주민들 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이 최후에 우리 사하구가 욕 듣는 행위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꾸 떠나고 싶은 사하구 결과적으로 교통과 직원들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 임영순 위원님
임영순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하고 그린주차장 사업이 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일단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고요, 그린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는 2400만원 정도가 증액돼 가지고 이렇게 사용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삼백오십 몇 쪽이라고 말씀......
임영순 위원  356페이지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린주차장 사업 개별가구 이것부터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임영순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린주차장 개별지구라 하면 개인 집에 있는 담장을 뜯어서 아니면 대문을 뜯어서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통상 저희들이 최대 지원해 주는 돈이 300만원이고 공사비의 70%까지 지원해줍니다.
  공사비가 약 450만원 정도 들어가면 3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내 집 안에다가 차를 넣을 수 있는 시설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임영순 위원  이게 2400만원 정도 올린 이유는 그렇게 신청한 세대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당초 수요보다도 저희들이 20가구를 목표했었는데 수요가 많아서 시에 지원 요청을 해서 시비를 받았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신청하시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거니까 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렇게 수요가 많아진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꾸준하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들도 차가 집 안에 들어오면 길거리에 대놓는 불안함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꾸준하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의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설주차장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이나 개인건물도 가능합니다. 개인건물을 주로 그 건물 이용하지 않는 시간 보통 부설주차장 개방을 하면 자기들 건물이 주로 주간에만 많이 쓰니까 야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런 식으로 개방신청을 자기들이 하면 저희들이 신청하는 건물이나 이런 데는 공사비 95% 60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데 주로 이런 경우에는 개방을 하다 보면 보안문제가 생기니까 우선 CCTV를 많이 신청을 합니다.
  CCTV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주차선 재도색이라든지 안내표지판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60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 개소는 완료됐고 한 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애초 본예산 때는 안 잡혔다가 잡힌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 부분은 전액 시비기 때문에 시에 지원을 받아서 쓰는 겁니다.    돈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본예산할 때 시에서 돈을 주겠다 미리 내시가 안 되는 바람에 추후 내시가 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점심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흥택 과장님께서는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건축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계장 황하량계장입니다.
  다음 남택경 주택계장입니다.
  김철홍 건축계장입니다.
  다음 김태환 재개발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달수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301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다음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안 사업명세서 363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2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폐·공가 철거 및 정비사업 해가지고 예전에 예산에 없었던 게 아마 이번에 이게 시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시·도 보조금 반환금이 있거든요.
  이 예산에서 철거하고 이렇게 다 쓰시고 돈이 얼마나 남아가지고 이 돈도 남아가지고 이게 반납이 되는 건지 이 돈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쓸 수 있고 철거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째서 이 돈이 1억 6300여만원이라는 돈을 왜 반납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설명을 좀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이윤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폐·공가 정비 1억 6378만 5000원 반환한 사유는 이 예산이 부산시 도시정비기금을 작년도에 3억 51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폐·공가 철거에 대한 이슈가 작년도에 김길태 사건으로 해서 터져가지고 계속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폐·공가에 대한 사항이 인식이 주민들이 덜한 관계로 우리가 폐·공가에 대한 철거 공문을 다 보내서 설문조사하고 동에 조사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폐·공가 철거하겠다고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만큼 수요조사 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동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2009년도에 약 25개동 철거를 하고 난 나머지 돈을 지출 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한 이후에 다시 작년 말에 다시 동사무소나 폐·공가에 대한 현황 재조사를 해서 거기의 수요를 감안해서 올해 예산을 앞에 보신 것처럼 3억 6750만원을 반영을 한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 돈을 굳이 반납을 하지 않아도 철거를 하게 되면 보통 한 2, 3가구는 더 철거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하구에서는 그 돈을 꼭 반납을 해야 되는가
○건축과장 오흥택  그 예산은 정비기금으로 2009년도 예산이 끝나는, 일이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10년도로 예산을 이월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 목적상으로 폐·공가를 다 철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올해 예산을 다시 받아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반납하더라도 별도로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는 잘 몰라서, 우리 사하구에 돈이 이렇게 있는데도 반납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신데 추가로 조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건축과에서 세부사업 계획을 주시니까 그냥 명세서만 보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보기가 좋아가지고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302페이지에 폐·공가 철거 및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가지고 나와 있는데 신규 사업 예산은 건축과에서 제출하신 것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37개 동 철거 대상에서 약 950만원 정도로 해서 지금 3억 67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맞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금액에 37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된 것이며 또 동마다 몇 가구 정도를 이렇게 철거를 하는 건지 이게 37개 동에 균일적으로 5개 지역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이걸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임영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억 6700만원은 일반예산 2억 6750만원 다음 정비기금 1억입니다. 정비기금 1억원은 재개발 지역 범위 안에 있는 폐·공가에 대한 사항이고요. 다음에 2억 6750만원은 일반예산으로써 정비구역 외에 있는 폐·공가 철거하도록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두 개 철거 대상지를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그 대상지 현황을 파악합니다.
  김길태 사건 이후에 각 동사무소에서 폐·공가 현황을 이미 다 조사해 놨습니다.
  그 주위에서 건축주가 철거에 동의할 수 있는 세대를 우선 순위로 정해서 우리한테 보내왔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에 폐·공가 분포도가 80%가 감천1·2동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거의 모든 대상은 감천동에 많이 하고 있고요 우선 순위에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동에 할당을 줘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실제 김길태 사건 이후에 제가 저번 업무보고할 때에 아마 이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시사프로그램에 감천2동 같은 경우 폐·공가로 인한 지역의 위험한 안전문제 이런 것들도 TV에도 많이 나왔었고 한데 실제 폐·공가를 철거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해소가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철거를 한 다음에 이걸 어떤 용도로 쓰는가까지가 사실 그 지역에 폐·공가 아닌 실제로 살고 계신 주민들한테는 기대효과가 있는 것이지 비단 이렇게 폐·공가를 철거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만큼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임영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공가 철거만으로 해서 그 도심지가 물론 범죄나 그런 위험요소는 제거된다고 하더라도 그 도시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이나 생활환경 측면에서는 크게 나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감천2동 같은 경우에 사실 폐·공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도 감천2동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폐·공가를 이용한 어떤 문화공간이나 다른 걸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집단 작업장이나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든가 그런 문제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산은 안 내려왔지만 현재 부산시에서는 한 18억 5000만원을 들여서 감천2동 일부의 그런 문제를 폐·공가를 철거하지 않고, 폐·공가를 이용한 다양한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고 계획도 내려왔었고요.
  그 다음에 맞추픽추 그 밑에는 현재 부산경관과에서 한 1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마찬가지 폐·공가를 철거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쉴 수 있는 주민 공동공간이나 문화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단지 현재 우리 내려온 이 돈은 그런 빈 공간을 활용하는 공간 예산이 아니고 건물을 철거하는 돈으로 받았기 때문에 철거 외에 다른 곳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폐·공가가 앞으로 감천2동이나 괴정 같은 데 폐·공가가 많은 지역에 철거가 다 되고 실제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이 예산도 책정이 될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폐·공가 철거 이후에 지역에 계획을 수립해야 될 문제도 저는 앞으로 향후 몇 년간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철거 이후에 어떻게 또 활용을 해서 실제 주거환경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좀 많이 애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조영철 위원  괴정뉴타운, 괴정재정비 사업이 지금 우리 사하에 가장 큰 현안인데요.    지금 이게 현재 타당성도 경제성이 없고 시공사 참여를 기피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한 2만 7000여 인구, 한 1만 세대에 대해 어떤 향후 개발제한이나 사하에 엄청난 현안 문제가 될 건데요. 물론 어제도 보고하셨지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하나 하나 의견을 물어서 무슨 방안이나 방침이나 이것을 철저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과장님께서 거기에서 먼저 생각이 어떠한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오흥택  조영철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에 대한 사항은 어제 간단하게 브리핑했다시피 현재 뉴타운 사업이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뉴타운 사업이 늦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2008년도에 당초에 뉴타운을 지정한 그 시점과 주민들이 바라보는 뉴타운의 시점과 지금 바라보는 주민들의 뉴타운 시점이 틀립니다.
  2008년도에 뉴타운을 설문조사 했을 경우에 그 당시에는 서울에 있는 은평 뉴타운이나 서울에 있는 뉴타운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뉴타운이 개발되면 최소한도로 3배, 4배, 5배 이상의 이익을 본다는 것을 머리 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최근에서는 그런 개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내용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정확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 그것은 일반 다 알고 있고요.    
  제 말은 우리가 돈이 조금 들더라도 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정확한 통계와 데이터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지 안한지 이것을 파악해서 이걸 정확히 우리가 나침반이 세워지는 게 구 업무라고 보고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산이 좀 집행되더라도 또 일부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를 뽑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합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그래서 현재로써는 주민들을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 관청이 과거에 종전에 행했던 통·반장을 동원해서 하든지 공무원이 개입해서 가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설문조사에 의탁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여러 다방면으로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조사를 하는 비율이 최대 극대치가 70% 이상은 전혀 어렵답니다.
  그래서 70%가 어려워서 최대한 60%까지는 회수율을 받아줘야 만이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60%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해보니까 한 8100만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무쪼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정확한 조사를 해가지고 주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정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러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김연수 위원님!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위원장님,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게요. 분야에 추가질의부터 받고 다른 파트로 넘어가야지 여기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질문이 있는데 또 다른 파트로 넘어가버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답하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폐·공가 예산안도 질문이 있는데 갑자기 이것은 추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까지 또 다시 질문하려고 하니까 준비된 자료가 힘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어느 쪽부터 할까요? 알겠습니다.
  재정비 질문을 많이 했으니까요, 이 질문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괴정 재정비 촉진계획이 주민의견 수렴방안이 이 추경예산안 외에 또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어제도 설명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차피 2년 동안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진두지휘를 해오셨고 지금 현 시점에 충분히 5월달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고 무조건 했고 이것은 득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두달만에 다시 어려워졌다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지금 우리 관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한승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지정 때부터 사실 제가 지금까지 참여를 했었습니다.
  2008년 5월 20일 뉴타운 지정한 이후에 계획적으로 주민들과 설명회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알다시피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그 다음에 주민 공개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주민공청회를 실시를 해보니까 그 건축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거의 뉴타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각히, 물론 그 전부터 경기나 토지공사하고 협조요청 해 본 결과 토지공사가 거부적이었었고 이런 걸 전부 다 없었지마는 공청회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를 통해서 서울에도 올라가서 벤치마킹 해보라고 하고 서울이나 은평이나 다음에 인천이나 다 보냈습니다.
  해 보니까 이 시점에서 뉴타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우리 행정 편리상으로 넘어갔을 경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럼 지금까지 2년 동안이나 해왔던 것에 대한 쉽게 말하면. 완전 반대 의견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시는 게 서울 은평 지구에 재개발 하면 뉴타운이 생기면 3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서울은 그러니까 우리 부산도 그럴 것이라고 판단했었다 말입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오흥택  예?
한승정 위원  서울 은평 뉴타운이 3배가 오르니까 괴정 뉴타운도 하면 3배 상승률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걸 진행해오셨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것은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10배, 20배 오르든 우리 사하구의 괴정 뉴타운은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거주 지역 향상과 좀 더 나은 살기 좋은 사하를 위해서 예정을 했던 것이지 우리가 그때 그렇게 예정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해서 새롭게 재정립을 하겠다는 말씀은 정말 어찌보면 잘못된 말씀이고요 지금 설문조사 결과를 재정비 촉진사업에 반대의견이 50% 이상인 경우 해제 검토를 하고 찬성이 50% 이상인 경우 진행 중인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 추진을 하겠다 그런데 찬성은 49% 나오고 반대도 30% 나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어차피 기권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계획이십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특별히 뉴타운에 대한 설문조사가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할 겁니다.
  그 분석 중에 하나가 조금 전처럼 50% 기준치도 하겠지마는 뉴타운을 지정하려면 최소한도 부지면적이 50만㎡ 이상이 돼야 됩니다.
  현재 뉴타운 10개로 정했습니다. 전체 주민의 50% 이하도 중요하지만 한 구역에서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이 50%가 넘거나 할 경우에는 그 구역을 산정해서 그 전체 면적이 50㎡ 이하일 경우에는 지구지정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고려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85만㎡인데 현재 거의 100% 이상 반대하는 지역이 A지역 상업지구하고 그 다음에 8지구입니다.
  현재 8구역과 A구역을 뺀 면적은 한 65만㎡입니다. 팍 줄었습니다.
  다른 데도 조사해서 그러한 면적이 단위 거기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면 그걸 비교해서 또 판단해서 하면 되겠고 물론 우리가 보고서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50% 이하라고 말했지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 나름대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아주 높으신 고견을 내셨는데 이게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관청에서 일방적으로 된다 안 된다 판단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된다고 하면 나오는 걸 근거로 해서 이 사업에 참여했던 전문가들하고 구 의회도 참여시켜서 전체적으로 어울려서 합당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든지 사업을 반대를 하든지 해야지 단순한 수치가지고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하면 이 설문조사가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건축과장 오흥택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서 그런 관계자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겠다는 말이지 그걸 안하고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데이터가 있어줘야 만이
한승정 위원  지금 2년 동안 그것이 충분히 준비, 배려되어서 해왔어야 될 문제를 그럼 이때까지 안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주민들의 뜻이 반영이 돼서 진행을 해와야 됐을 것을 이때까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설문조사를 새로 면밀하게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주민의 뜻 반영은 행정절차상으로는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주민 공개 공람을 거치고 의견을 거치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했잖아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떠한 민원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아까 말씀을 미처 못 드렸었는데 공청회 때 반대해왔지만 사실 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말은 없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서 말을 많이 하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달리 우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약 59% 정도의 사람들이 찬성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와 반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진단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는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청장이 바뀌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하겠다는 공약은 내놨는데 지금 반대도 있을 것 같고 장기적인 사업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어찌 보면 핑계 아닌 핑계를 대겠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의견을 물론, 100% 반영하는 것도 맞지만 주민들 의견을 100% 반영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도 무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결심이 있어야죠.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주민들에게 더 나은 발전과 더 나은 사업이 되겠다 싶으면 주민들의 반대가 좀 더 많더라도 일은 해야 될 것이고 아, 이것은 하면 정말 향후 미래를 봤을 때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주민의 찬성이 더 많아도 안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50% 책임과 50% 반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조금 위험한 판단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금방 한승정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있어서 반대쪽으로 이야기를...... 반대라기보다는 설명을 내가 드릴게요. 뉴타운이나 재개발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승정 위원! 재개발이나 뉴타운은 말이죠. 주민들의 민의 반영을 100%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단지 뉴타운은 지구지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비 가져와서 기반시설 이런 부분 이외의 다른 것은 없다는 거야! 민의 민심을 100% 반영해서 이 사업이 간다, 안 간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그것은 한승정 위원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 그것은 내가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사람이야. 민의 의사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야.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인데요. 뉴타운 용역은 관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김연수 위원  그렇지!
한승정 위원  관에서 청사진을 그려주면 구역별로 사업은 민의 100% 의견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청사진은 관에서 그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연수 위원  관에서 그려주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 뉴타운은 지금까지 관에서 이 부분을 정비구역 지정까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 뉴타운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게 전부 사업이 아니야. 그것은 기초적인 사업이야. 기초적인 사업 틀만 있는 거지 절대 그런 게 아니야.
한승정 위원  그래 제가 질문을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나하고 한승정 위원하고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
○위원장 강달수  그것은 두 분이 따로 의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개인적으로 하고요.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지금까지 관에서 진행해왔던 2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 지금까지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설문조사해서 반대가 많았다. 그렇게 되면 이때까지 신문지상이나 관에서 주민들 공청회를 할 때 항상 설명서를 줬던 주민들이 더 찬성하고 더 나아졌기 때문에 예산투입을 해온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문조사 하나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내역, 그럼 그건 왜 그런 조사가 나왔다든지 그게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큰 국책사업이 어찌 보면 사하구, 부산시에서 해왔던 그 큰 사업이 어느 한 순간에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주민들이 찬성을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촉진계획안까지 다 확정되었고 공청회만 남은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설문조사 분석결과 적용방안이 재정비촉진사업 반대의견이 50% 이상인 경우 지구지정해제를 검토하겠다. 해제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 칠십 몇 %가 찬성하던 것이 두달 사이에 왜 반대가 되느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를 잘못했다. 그 내용 아닙니까? 예전에는 찬성위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 내용밖에 저희는 해석할 수 없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전체 뜻은 알겠습니다. 설문조사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여건이나 주민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설문조사 잘못했다는 것은 좀 그렇고 하여튼 설문조사 그때하고 시대하고 경비하고 모든 여건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한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승정 위원 발언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경환 과장님께서는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박준식 부동산정보담당입니다.
  김영주 지적민원담당입니다.
  오원종 새주소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달수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307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310페이지 도로명주소 홍보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비가 있습니다. 이게 장당 1950원에 1만부를 하겠다. 지도 제작 하는 방법과 내역을 우선 제가 알고 싶은데요. 어느 정도 거기에 어떤 식의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접지형으로서 (지도를 보이며) 이게 견본입니다.
  지금 창원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하구도 이렇게 할 예정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도를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내용입니까? 지금 디자인은 되어 있는 상태죠? 인쇄하는 내용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그 크기 종이에 지도를 한 장 만드는데 1950원의 인쇄비가 든다는 내용 아닙니까? 인쇄비만, 그렇죠?
○지적과장 이경환  예.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인쇄비용에 대해서 항상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한 장이 1950원에 판매를 하면 모르겠는데 제작하는데 장당 2000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뭔가 과다소요 부분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인쇄비용에 관련한 조달청 단가 이런 것 외에 정상적인 시방서와 견적서를 몇 군데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견적을 한 군데만 했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아니, 우선 창원시만 했는데 다른 데도 견적을 받아서
한승정 위원  아직 견적을 안 받은 상태입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예.
한승정 위원  어떻게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한 계획이 미리부터 있었을 건데 아직도 견적서 없이 어떻게 예산이 올라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전국적으로 접지형이 표준적으로 단가가 1950원, 2000원 좌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한승정 위원  기본적으로 어디서 견적 받으셨는데요?
○지적과장 이경환  견적은 시설물 설치하는 포인텍에서 받았습니다. 한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인쇄문제니까 충분히 세부내역을 시방서를 우선 저희한테 제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조영철 위원  그럼 제가 인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이 크기가?
조영철 위원  예.
○지적과장 이경환  크기는
조영철 위원  인쇄용지 이것은 전지라고 합니다. 앞뒤인데요. 제가 인쇄업을 하기 때문에 1950원 단가가 안 나와요. 물론, 편집비가 들어가면 이게 나오겠습니다. 인쇄만 할 것 같으면 보통 900원이면 돼요. 거기에 편집비, 도안비가 들어가면 이게 나오지만 인쇄비만 하면 돈 얼마 안 나옵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인쇄비라고 이야기하기는 전체 도안과 합해서
조영철 위원  지금 도안이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도안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를 하지 못한 곳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완료돼야 도안이 됩니다.
조영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저도 홍보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내 지도를 1만부 제작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고 새 주소로 지금 다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민원이나 주민들은 당연히 새 주소에 대해서 거의 모르시고 민원처리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사실, 예를 들면 천혜로 몇 번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주민뿐만 아니라 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대적으로 교육이나 홍보가 있어야지 실제로 새 주소가 시책이다. 국책이다 해서 정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주민들이 더 새 주소로 더 찾기 쉽고 찾아가기 쉽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홍보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려고 만드신 건지, 이것 외에 다른 홍보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우선 1만부를 하는 것은 전체 구민이 삼십육만 가량 되는데 세대당 하면 많이 모자랍니다. 예산이 많으면 한 세대당 다 배부하면 좋겠는데 우선 각 동 통·반장님을 통해서 그래도 잘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배부하다 보니까 1만부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 접지형 외 홍보하는 것은 각종 행사나,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어떤 행사 시에 행사 전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예산만 많으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데 예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핑계로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직원들도 어떤 행사나 다른 일이라도 꼭 새 주소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앞으로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적과장 이경환  예,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번 업무보고 시에도 새 주소 바꾼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지적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고태광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김형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조 용 하수관리담당입니다.
   (인사)
○위원장 강달수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315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반갑습니다. 318페이지에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15억 1600만원 국·시비가 편성되어 있죠? 성립전사용승인이 됐는데 지금 연도별로 2014년까지 이 계획을 마무리할 계획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연도별로 계획적으로 정상적으로 국·시비가 내려오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현재 국가분은 정상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30% 확보하게 되는데 단지 지자체 것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위해서 안 그래도 내년도에 당초 5억 7000밖에 확보가 안 돼서 또 다른 예산을 긴급하게 요구를 해서 15억 정도 추가로 인센티브 예산 받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협의만 하고 있지 아직 확정은 안 됐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아직 확정 안 됐는데 적어도 20억 이상씩은 지자체 사업이 투자가 돼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326억 중에 얼마나 서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금 40% 투자되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40%?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공정이.
옥영복 위원  제가 보기에는 2014년까지 계획이 마무리될 것 같지 않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국가분은 마무리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분이 이대로 되면 1년~2년 정도 지체가 될 것 같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주민들은 공사만 벌여놓고 공사를 안 한다는 말썽이 많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해수욕철에 중지를 했다가 지난 주부터 흙 밟는 것을 재개를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빨리 빨리 진척이 돼야 되는데 진척이 안 되니까 주민들 원성이 많아서 조그마한 저런 것도 저렇게 오래 끄느냐고 원성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그럼 시비 확보에 애로사항이 많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시비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거기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분, 조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옥영복 위원님과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먼저 지금 현재 연안개발사업에 대해서 일반개요, 지금 현재 원래 계획에서 변경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원안에서 변경된 계획안.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원안에서
조영철 위원  조금 전에 예산이 40% 썼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는데 정확하게 현재 얼마나 집행됐고 일단 일반개요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현재까지 141억 집행이 됐습니다.
조영철 위원  141억?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조영철 위원  그럼 141억 이것은 구비, 시비 분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것은 제가 사실 자료를 뽑아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별도로 서면상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 지금 현재 141억이나 썼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금 조금 집계가 141억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집행 안 됐습니다. 제가 금액을 전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퍼센티지로 해서 올해 말까지 약 40% 집행이 됩니다.
조영철 위원  원래 340억 원래 그 계획을 보면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내가 보기는 일단 조금밖에 안 했는데 40%를 썼다고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올해 말까지 올해 분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관리동이 발주가 돼서 시작이 됐고요, 하반기에 해수천 공사를 하고 올해 사업비를 거의 집행을 못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설계하는데 시간이 일부 가고 해수욕장철이기 때문에 중지해 있었고 하반기에 국비분 20억하고 시비분 12억하고 삼십 몇 억이 진행됩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이런 어떤 사하의 장기 프로젝트를 저희 구 의원들이 이런 것을 중간중간에 보고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모든 사업을 보면 우리 지역에 무슨 하수구나 관거공사하면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제가 길 가다가 보면 공사하면 하는갑다 항상 보면 이런 정보가 이런 것을 그 관내 구의원이라든가 해당 구의원한테 물론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우트라인 시작한다든가 기타 변화되는 것은 알려준다 이런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의회 열 때마다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 번씩 드렸습니다.
조영철 위원  가령 장림에 하수구 관거 공사 당장 있지만 길가다가 보면 공사 땅 파면 시작하는갑다. 보통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은 관할 동에는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그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일단은 이거 옥영복 위원에 대한 질문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해 가지고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입이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시비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매칭으로 사업비를 구비로도 4400만원 기금에서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 안에 46페이지에 보면 4400만원 1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합해서 발주합니다.
한승정 위원  1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너무 미약한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물론 어떤 것은 예전부터 관심을 가져서 내역을 알고 있지만 사하구에서 이 사업은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약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어떤 계획도 없는 이 예산안을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개략 말씀드리면......
한승정 위원  과장님 답변이 참 이상한 답변인데요, 계획을 잡겠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요구를 하셔야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큰 틀의 계획은 나와 있고요.
한승정 위원  큰 틀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우리 관내에 전체 간판에 대해 가지고 간판의 크기, 간판의 내용, 어떤 위치 이런 것을 전체적인 것을 DB화시켜 가지고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 유지 관리에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요, 저도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이 명진INC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지 알고 있고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물론 불법간판 현장에서 바로 확보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과태료가 바로 나오겠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미 우리 사하구에 부산시에 있는 광고물의 간판의 90%, 80%가 이미 불법인 것은 장비 없이도 알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금 1만 3000개 돼서 양성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이 장비가 없어도 불법 과태료를 매겨야 되겠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데 굳이 이 장비가 도입된다고 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금 현재는 일일이 사람이 간판의 크기라든지 재야 되지만 이게 한 번 DB화해놓으면 이렇게 바로......
한승정 위원  아니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수작업으로 우리 사하구에서 도시개발과에서 과태료를 이때까지 매긴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불법 간판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금 1만 3000건에 대해서 지금 양성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태료를 매기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몇 건이나 매겼습니까, 아니면 고발 조치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현재는 대부분 고발조치 안 하고 유도를 해 가지고 그것을 양성화를 하도록 그렇게......
한승정 위원  이런 명확한 장비 없이도 충분히 이 앞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것이 불법이고 고발조치하면 과태료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건데 굳이 1억이라는 지금 하지도 않으면서 1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굳이 그 작업을 해야 되느냐?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런데 이렇게 보고 불법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요..
한승정 위원  왜 모릅니까? 지금 90%가 불법인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아닙니다. 3만 2000개 되는 것 중에서 1만 3000개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키고 있고......
한승정 위원  시키고 있는 중이지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사하구에 불법간판과 양성화된 간판이 몇 %입니까? 몇 건에 총 사하구에 있는 간판이 몇 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약 3만 2000개
한승정 위원  3만 2000개 중에 지금 현재 합법적인 간판은 신고된 간판은 몇 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2만 개 중에서 요건이 안 되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약 7000개 되고요, 요건이 된 것 중에서......
한승정 위원  요건이 안 되는 7000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연말에 정리하고 있는데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철거라든지 법적 조치를 합니다.
한승정 위원  전년도는 어떤 작업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전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 전년도에는......
한승정 위원  매년 답변이 그랬거든요. 매년 제가 2006년도 문화관광과에서 있을 때부터 불법간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지적해왔고 계속적으로 다루어왔는데 그때도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매년 연말에 정비하겠다 그 다음 연말 가면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비하겠다 이게 2008년도 도시개발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똑같아요. 올해도 똑같이 연말에 정비하겠다 그러니까 이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 동안에 간판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대로 체계가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거의 1년간 공익요원하고 동원을 해 가지고 일일이 조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진을 찍습니다.
  찍어 가지고 DB화시켜놓고 이 작업은 높은 데 있는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정비를 저희들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메라나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규격이라든지 거의 이런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높은 데 것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장비가 들어온다면 우리 사하구에 불법간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하기가 쉽기 때문에 할 겁니다.
한승정 위원  자료 파악만 하실 거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자료 파악한 것을 그 다음에 이용을 해야지요.
한승정 위원  철저하게 고발조치와 적법화 시킬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미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는데도 이야기를 공문에 명시를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확실한 결심을 들으니까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간판에 대해서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조영철 위원  제가 저번에도 보고 간단히 들었지만 지금 간판 업계에 감천에 S간판 업소에게 집중된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접어두고 다대포 해수욕장 낙조분수대 한 번 가보셨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사진 찍고 하면 항상 옥의 티가 노래연습장이라는 대형 간판이 하나 있고 빨갛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사하구에 찾아오는 사람들 거의 전반적으로 보면 혀를 차고 가거든요.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낙조 분수를 사진을 찍으면 항상 거의 80%가 보이는 것이 노래연습장 끔직한 빨간 그 간판이 다른 곳에서 찍어도 그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 간판의 크기와 그게 합법적인 겁니까? 일단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현재 색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간판의 색상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아주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데 색상에 대해서는 규제할 근거가 없고요, 크기는 건물 크기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다대포에 횟집이 있고 이쪽에 있는 간판들은 현재 기준에는 대부분 정확하게 100% 맞다 안 맞다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조영철 위원  아니 제가 한 번 가보셨냐고 물었잖아요. 노래연습장 간판 한 번 봤습니까? 옥외광고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지요? 제가 말했던 낙조분수 옆에 노래연습장 해놓은 다섯 글자가 일단 간판보다 더 크고 빨갛게 해서 우리가 봐도 볼썽사납게 보이는데 그 간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 고태광  제가 유심히 관찰은 못 했습니다. 적법한 광고물인지 기준을 초과한 광고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이게 불법이다, 적법이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일단 시간 걸리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제가 저번에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간판 걸이 그것을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현수막 게시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철 위원  예, 현수막 걸이대
○도시디자인담당 고태광  지금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지역 주민으로부터 그런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 규격화 해 가지고 간판 게시대에다가 현수막 게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크기가 다름으로 해 가지고 많은 불편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개선하시는 힘들고 순차적으로 개선할......
조영철 위원  예, 됐습니다. 일단 계장님 들어가시고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내용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간판 게시대 규격에 대해서......
조영철 위원  규격에 대해서 현재 이번에 예산이 반영될 줄 알고 보니까 전혀 그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일을 안 해서 그런 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개선 안 되고 이번에 예산이 계획이 안 됐는지 먼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볼 때는 당장 크기의 차이에 따라서 큰 불편이 크게 없다고 봅니다. 점차적으로 지난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점차적으로 교체할 그런 시기가 될 때 그렇게 차츰차츰 교체하는 것으로 보고 드렸고 앞으로도......
조영철 위원  제가 보면 감천동 모 S업체에 말만 자꾸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광고 간판 업계나 우리 사하에 36만 주민들이 광고 수단이 없어서 거의 유일하게 합법적인 간판인데 우리 인구에 대비해서 그게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니까 장소가 주택이 가리고 해서 적정 장소를 지금......
조영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사상구 인구와 상업용 게시대 몇 개, 서구 인구와 이런 기타 DB 자료를 현재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다른 구하고는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저번에 어느 정도 어떤 사항인지 현황이 뭔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내가 보기는 전혀 알아볼 의지도 없고 그것은 간판의 개수가 있든 없든 주민들이 광고하든 안 하든 나는 별 관심이 없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만 우리 36만 인구 같으면 진주시보다 더 크고 게시대가 20개밖에 없고 그것도 여러 게시대도 좀 볼썽사납다 크기도 틀리고 괴물처럼 36만 사하구민이 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창피스럽다는 게 내 생각인데요, 저 앞에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반영한다든가 계획을 잡는다든가 예산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해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계획서라도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 입장에서 그게 당장 추경을 해야 될 그 정도로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일단은 추경에는 요청을 안 했습니다마는 추가 설치 문제는 위치를 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36만 사하주민들이 간판에 대한 헌법 수단이 오직 그것밖에 없고 또 가격 문제도 현실성이 과연 되나 안 되나 저도 사실 조례를 바꾸려고 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뭔가 제가 조례를 하기에 앞서서 담당 주무로서 과연 합치한지 불합치한지 점검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승정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 발언하세요.
한승정 위원  318페이지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게 시비로 매년 50만원씩 지원이 돼서 저희들도 단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승정 위원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이 어떤 단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주로 이게 광고업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종사하는 열 여덟 분을 선정을 해 가지고 방재단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간판이 태풍 피해나 이런 재해가 왔을 때 태풍 피해가 있으면 수거도 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재해가 일어났을 때 치우는 것은 본 위원이 50만원을 받고 우리 사하구 내에 재해로 인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실비 차원에서 매년 시에서 50만원씩......
한승정 위원  치우는데 일종입니까? 아니면 재난안전처럼 미리 파악을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미리 안전 순찰 활동도 하고 재난이 왔을 때는 정비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현재 간판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50만원씩 매년 시비로 지급을 한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31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감천1동 하수도 정비에서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 건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 예산이 국민체육센터 이익금입니다. 이익금 중에 일부를 배정을 해서 반영이 된 건데요 저희들은 남성한빛 아파트 감천1동에 있는 거기 투자를 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체육센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감천1동으로 돌리는 것 중에서......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감천1동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맨홀 같은 경우에 실제로 보면 턱이 진다든지 그 다음에 덜컥덜컥거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행에 불편이 되거나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덜컹한다든지 또 주변에 사시는 분들 소음 이런 부분들이 민원도 한 번씩 있던데 이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맨홀이 소음 방지하는 그런 맨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택가에 민원이 있고 주택가에는 주로 무소음 소음 방지 맨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일반 맨홀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맨홀이 들어오면 처리를 하시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지요.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시설사업 특별회계 387페이지부터 396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390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옥외광고물정비 39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할 차례입니다.
  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있어 동료위원 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한승정·임영순·김연수·조영철·옥영복·이윤희 의원 발의)
○위원장 강달수  정회시간 중 위원 여러분과 예산 항목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조정한 결과 한승정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임영순 간사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예산 과목에서의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요구예산 지적과 소관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제작비 1950만원 중에 5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1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임영순    김연수
  옥영복    이윤희
  조영철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김석곤
○출석공무원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신선봉
  교통행정과장김태문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이경환
  도시개발과장김정판
  도시디자인담당고태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