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재난안전과

일    시  2009년 11월 30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일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수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9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안수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건설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은 교통행정과, 건축과 그리고 마지막날인 12월 2일은 지적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 전체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공개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수근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도시국장 안수근
○위원장 임일심  증인으로 채택된 과장님의 증인선서는 부서별 감사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안수근  평소 존경하는 임일심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안수근입니다.
  도시국의 2010년도 업무보고 계획에 앞서 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철 건설과장입니다.
  김재우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손병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흥택 건축과장입니다.
  이경환 지적과장입니다.
  김정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의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건설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추진할 건설 사업으로는 재배정 사업 2건에 35억원과 보조사업 3건에 16억 6000만원 등 총 42건에 85억 1800만원으로 사업비로는 금년대비 106억 9700만원의 예산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이는 금년 10월 기준의 예산 요구액을 근거로 작성된 사항으로 향후 여건 변화 시 사업비가 다소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중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상의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금년말까지 사전에 검토한 후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또한 어려운 지역경제 회생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정부시책에 맞추어 가능한 내년 4월까지 공사가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안전하게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사항입니다.
  낙동로 등 주요간선도로를 중점으로 하여 노상 잔재물, 보판, 맨홀, 기타 도로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상시 도로 순찰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낙동로 등 간선도로 및 괴정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의 신규발생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는 수거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민원다발지역에 대하여는 월 2회 이상 야간합동단속과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도로, 구거 등 당초 목적의 기능이 상실된 재산은 관련부서와의 의견협의를 거쳐 용도폐지 후 매각 등의 조치로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점용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허가면적 초과 무단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으로 세외수입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점용료 및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세외수입 징수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조성 및 관리입니다.
  관내 보안등 신설 및 파손된 가로등의 교체를 통한 도로 조명시설을 확충하고 노후된 가로등의 신속한 정비 및 보강을 위해 가로등 및 보안등 생활민원 처리반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청사 전기시설물에 대한 자체 점검과 노후설비 보완 등으로 전기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을숙도초교 앞 육교 등에 설치된 승강기 및 경관 조명등도 수시 점검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배수펌프장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철저한 정비로 비상시 배수펌프장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명, 규모, 사업비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체제 확립 및 완벽한 재난관리 사항으로 재난관련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재난안전 관리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4, 5월경에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전담 T/F팀을 구성하여 부서별 소관 대비사항을 점검하는 등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재해 상황 문자전송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지역 자율방재단원과 민간인 등에 대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비롯한 풍수해 등 자연재난대비 실제훈련을 민방위훈련과 병행 실시하여 재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 운영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한 안전문화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자율방재체제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 안전관리 및 응급복구태세 확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재난취약지에 대한 안전점검 등으로 재해·재난 위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2010년 5월에서 12월에 걸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안전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여 저소득계층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연중 점검 순찰반을 운영하여 위험지역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금년 7.16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복구사업 추진현황은 총 66건으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재해 복구 및 예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시대환경 변화에 맞는 민방위 역할 제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내실있는 생활민방위 추진을 위해 민방위교육 훈련 시 각종 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과 안전지킴이 교실 운영 등 실습 위주의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 대피시설을 월 1회 점검하여 시설관리를 강화하겠으며 비상급수시설을 민간 위탁하여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친절 및 직무교육 실시하여 단체공연 관람 등을 통해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주민편의주차시설 확충 사항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 수에 비해 우리 구 주차장 확보는 이에 따르지 못해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으로 이의 해소를 위해 당리동, 하단2동에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설치하고 주택가 골목길 담장을 허물어 주차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그린주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등 낮 시간 동안 유휴 주차면 이용이 가능한 부설주차장 개방과 주택가 내집마당 주차장갖기 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하단2동 주민센터에서 신평역까지 총 연장 2.3㎞의 자전거도로망을 확충하고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무단방치 자전거는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강변도로변 운전자 휴게실에 양변기 두 대를 증설하는 등 건물 전체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관내 버스 승강장과 자전거 보관대가 부족하여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지역에 버스 승강장과 자전거 보관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교통환경 개선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선진교통 문화환경 기반조성 사항입니다.
  시민단체와 연합하여 자전거 타기 생활화와 승용차 요일제 참여 등 교통환경개선 캠페인을 연4회 실시하고 선진교통 문화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 사진전 개최와 여객자동차 교통안전 점검을 연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에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여 이면도로의 교통소통과 귀성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효율적인 주차질서 유지를 위한 추진 계획입니다.
  다대포 낙조분수, 괴정 뉴코아 앞, 낙동남로, 을숙도 등 4개소에 연중 주차질서 계도 도우미를 운영하고 주민생활 밀집 시설주변에 대한 단속시간의 탄력적 조정으로 단속에 대한 구민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으며 상습 불법 주차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차 방지시설 및 표지판을 설치하고 무인단속 카메라를 운영하여 효율적인 주차질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계획으로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및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및 사업용 화물 자동차의 유가보조금 등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 강화사항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전자결재, 신용카드, 실시간 지정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편의를 돕고 각종 대장을 전산화하여 세외수입 정보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무과와 합동으로 체납금 징수 추진단을 운영하고 과태료 납부고지서 발송 횟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 체납금 징수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반건축물에 대한 예방활동 추진사항입니다.
  허가절차 등에 대한 현장 설명 및 이행강제금 처분의 불이익 강조 등 추인 유도를 통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민원 콜상담팀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명예감시원 활동과 홍보전단 및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 사항입니다.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납부 독려를 추진하기 위해 징수독려반을 운영하고 납부안내문 지속 발송, 체납처분 확행 등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계획입니다.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건축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건축민원 공개행정 지속 추진과 건축허가 후 1년이 경과되어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그리고 관내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의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간선도로변 건축공사장에 대한 환경정비 그리고 관내 조경의무 설치 대상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문화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2002년에서 2005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700여 세대 중 잔여 환급세대 85세대에 대한 환급실시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주택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관내 대형건축 공사장, 재해우려 건축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실시 및 건축공사장 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으로 재건축 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당리1, 괴정2구역 등 총 8개소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대1·2 주공아파트 등 4개소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정비구역 내 환경개선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택 재개발 구역의 슬럼화 방지와 주거안전 및 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후 건물 보수, 폐·공가 정비사업 등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괴정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입니다.
  괴정 재정비 촉진사업은 금년 11월에 주민 공람을 실시 후에 12월에 의회 의견 청취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2010년 1월 부산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에는 계획 결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괴정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개설 설계 용역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용역이 발주되었으며 12월 중으로 업체 선정 후에 1년간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으로 정기조사 대상 4만 2075필지와 수시조사 대상 약 400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및 조사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우리 구 부동산중개업소 307개소에 대하여 연2회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요구행위 등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구민의 재산보호 및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택지개발 등 지목변경 수반사업으로서 660㎡ 이상 개발되는 사업부지이며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추진사항입니다.
  괴정동, 당리동 일대의 뉴타운 지역 내에 180㎡ 이상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허가신청 접수 후 현장조사 및 부서협의를 거쳐 기간 내 처리하는 등 구민불편 해소 및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추진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거래 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며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인터넷 신고율을 높이고 실거래가 지원·단속반을 운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및 건축물 대장 관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서비스 추진 계획입니다.
  건축물 대장 작성은 건축물 사용 승인 시 현황도면을 전산 관리하고 있으나 도면이 없는 대장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본인 부담으로 현황도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직원이 현장 방문하여 실측 후 건축물 배치도 등을 작성·입력하여 현황도면 작성 비용절감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건물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기대행 계획입니다.
  건축물의 면적, 구조용도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등기촉탁 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 대상으로는 건축물의 지번 또는 명칭변경, 멸실, 철거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등이 변경된 건축물로서 등기촉탁 등록세 및 수입증지를 수령하여 등기촉탁 업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측량기준점 조사 및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능률과 성과의 정확성을 위해 기이 설치된 측량기준점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유지보수 등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삼각점, 수준점, 지적도근점 등 3424점이며 세부추진계획 및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사항입니다.
  토지이용 및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에 따른 지적공사 및 지적측량업자가 수행한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이동 측량성과 현지 검사를 확행하고 부적정한 지적측량 성과 발견 시 「지적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형·지물 변동자료 조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기업지원 토지관련 민원 콜서비스 시행입니다.
  추진대상은 관내 등록 기업체 1490개소이며 기업체의 지적, 토지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구보 및 각종 홍보매체 등에 기업지원 업무를 적극 홍보하여 기업체 토지 관련 업무지원으로 기업의 역외이전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도로명주소 재정비 추진 사항입니다.
  2009년 4월 1일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명주소 재정비 사업이 의무화 되었으며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등을 재정비할 계획이며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변경 도로명주소, 변경일자 등 도로명 주소를 고지·고시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캠페인, 교육 등 도로명 주소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 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대동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에 사장복원, 관광·휴게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32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2008년 5월에 연안정비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였고 2009년 6월에 진입광장(바닥음악분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육측방사림 토공작업 시행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신평동~다대동 강변도로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신평동에서 다대동까지의 강변대로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2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2008년도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기본계획 구상 및 자료수집을 완료한 상태이나 시 도로계획과에서 용역 시행 중인 강변대로 확장공사와 일부 구간 중복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 일시 정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 298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공사로 그 동안 204억원이 투입되었고 내년도에 26억원을 투자하여 보상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정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홍티마을 공유수면매립사업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5차)입니다. 홍티마을 공유수면매립사업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5차)은 홍티마을 공유수면 매립사업지에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2006년, 2008년, 2009년에 이어 2010년도에 5차 사후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사항으로 불법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야간 합동단속, 매월 격주 토, 일요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현장기동 정비반 운영 등 지속적인 단속 계도 및 행정처분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요건 구비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사항으로 2009년 희망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의 결과로 허가 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 중에 법령상 적법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신고토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허가조치를 하고, 미 신고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광고물의 허가제도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국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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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0년도 업무계획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일심  안수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일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건설과장 김종철
○위원장 임일심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성계수, 토목1담당 최점돌, 토목2담당 이도훈, 보상담당 성낙전, 기전담당 전수성
   (인 사)
○위원장 임일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149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구분을 해서 감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먼저 공통사항부터 질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그래 합시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들 많았습니다. 15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확인되셨어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최천수 위원  각종 공사 관련사항 건의 중에 감천1동 유림2차 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 중 미지급된 보상금이 있는데 향후 지급 방안 등 대책 검토를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최천수 위원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면 해당 사업은 당초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시행코자 ’08년 1억 20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보상협의 결과 본 사업의 주목적인 지장물 건의 보상이 완료, 철거되어 사실상 본 사업의 사업시행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 사업시행을 보류하고 ’08년 사업비 1억 2000만원 중 협의보상 금액 등의 집행액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잔액 750만원을 ’08년 제2회 추가경정 시 삭감하였다고 처리결과를 명시했습니다.
  이 지금 7500만원을 경정 시 삭감을 해서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이랬어요?
○건설과장 김종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당초에는 유림2차 아파트 부출입구에 화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민원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그것을 협의 보상을 해 가지고 취득을 해 가지고 진입도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게 협의보상이 안 돼 가지고 부득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고 나서 도시계획 사업으로써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면서 첫째 그게 협의취득이 토지 매입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하니까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꼭 8m면, 8m 도로를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도로 조금씩 편입되는 게 토지 소유주가 사망한 사람도 있고 주소가 불명확한 사람도 있고 해서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가 도로 개설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7500 경정 시 삭감 금액 중에서 공사비가 아닌 보상금으로 다소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최천수 위원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소를 제기한다든가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소를 제기할 그게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삭감하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다분히 추측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지 소유주 그 사람들하고 연락을 취해봤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런데 그게 공탁을 했잖아요? 구청에서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공탁은 안 했습니다.
최천수 위원  공탁까지는 안 하고 수령을 해가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 토지 소유주들이 수령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체납 문제로 해 가지고 못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종철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했었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안 나타난 경우도 있었고......
최천수 위원  그게 어떤 법정 기간 내 그게 어떤 효력이 없어지기까지는 이러한 돈을 경정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건설과장 김종철  나중에 만약에 그 토지 소유주가 토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소를 제기한다 할 것 같으면 그때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1차 추경에서 그 어떤 시효가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으로써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159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159페이지 보면 소송사건 이래 있는데 지금 이러한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소가 제기되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최천수 위원  이게 앞으로 사하구에서 상당히 한 두 건이 아닌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이 이러한 게 사하구에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축법」에 보면 어떤 진입로를 사유지로 해 가지고 사도라고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이게 상당히 많아요. 우리 관내에도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이것이 심하다 해 가지고 소를 제기해 가지고 패소될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돼야 할 것인데 이 중에 원고가 다 우리가 피고 아닙니까? 구청이...... 내용상으로 보면 구청이 피고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최천수 위원  그런데 세 번째 보면 원고가 승소를 했어 그러니까 원고가 그런데 이런 게 판례가 되면 지금 원고가 승소하나 했잖아요. 이것은 어찌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이것은 제가 답변을 좀 그렇는데 저도 오기 전에 소가 제기돼 가지고 끝났는데 그래서 월 사용료 4만 5000원씩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천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러한 판례가 돼 버리면 지금 감천에 상당히 많은 게 주민간에 소가 제기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판례가 이렇게 남으면 구청은 엄청난 애로가 있을 거예요.
○건설과장 김종철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유림아파트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보류를 해놓은 사항이고요, 그것하고는 소송 사건하고는 조금......
최천수 위원  아니, 그 유림2차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관내뿐만 아닌 이런 소는 지금 현안도로로 사용하는데 실제 사도로가 엄청납니다. 옛날 「건축법」상......
○건설과장 김종철  「건축법」상 도로를 공제를 해 놔 놓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목을 도로로 바꾸어 놓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목을 그대로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많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자기가 도로를 공제해 가지고 한 것은 우리가 대부분 다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양이 얼마만큼 있고 없고는 아직 전체적으로 조사를 못 했기 때문에 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업의 그때 즉시즉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뭔가 대책방안이 앞으로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소가 많이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여간 이 소송 사건 특히 사도로 이 건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증인 선서할 때 목소리 들어보니까 전두환 대통령 목소리 비슷하던데 그 목소리에 제가 기가 죽은 것 같습니다. 저는 155쪽에 다수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수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는 제가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하고 같이 했습니다마는 주 포인트는 다대5일장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서 했는데 이것은 싹 뺐어요. 혹시 골치 아프니까 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다대5일장은 분명하게 다수민원 건이 됩니다. 다수 민원 건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말썽이 날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빠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 김종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적으로 그것은 문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누락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정량 위원  정식적으로 문서라면 어떻게 되지요? 다수 민원 건은 ‘사하구에 바란다’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한 분이 말씀하시지만 동을 대표하기 때문에 다수 민원 건이 될 수도 있다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종철  다수 민원이라면 5인 이상이 서명을 해 가지고 제출했을 때 우리가 다수의 민원이라고 받아들이거든요.
김정량 위원  그것은 과장님 해석이고 제가 볼 때는 사하구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올라오면 이것도 다수 건이 될 수 있다 말이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해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5일장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포장마차에 대해서 노점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기본현황은 야간에는 한 달에 두 번씩 단속을 실시하고 그리고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희망근로 등 고정배치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일장 같은 경우는 5일에 한 번씩 서다 보니까 우리가 좀 소홀한 점은 있었는지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장마차 단속뿐 아니라 단속 구역이 많고 금지구역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소홀한 점 인정하겠고 앞으로 5일장 단속은 최대한 종사원을 활용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지금 문제만 아니고 몇 회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는데요, 형식적인 단속이고 안 할 것 같으면 아니면 깨갱하든지 두 손 들어버리든지 나는 더 이상 단속 못하겠다고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형식적인 단속이지 그냥 전화 오니까 그래서 현장방문해 가지고 새 쫓듯 형식으로 그러면 가고 다시 돌아오면 또 하고 이럴 바에는 ‘우리는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5일장은 단속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딱 주셔야 돼요.
  매번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5일장에 대해서 0.0001%도 효과가 없어요. 없거든요. 전혀 없어요. 이거 재수 없는 사람만 단속에 걸리고 그러면 5일장에 대해서 행정집행 조치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준비 되어 있는 거 쫓아낸 실적 말고 거기에 출동한 것 말고 직접적인 조치 내역......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지금 제가 즉시 답변을 못 드리겠고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서면은 필요 없고요, 서면 필요 없습니다. 제 말씀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출동 100회 필요 없어요. 출동 100회 해본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되냐, 안 되냐 조치가 되냐, 안 되냐 이거 그래서 지금 현재 답변 한번 들어보지요.
  5일장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하고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못 드리겠고 실지로 행정이 전시 효과도 노리는 것도 있고 분명히 그렇다고 주민이 단속을 요구를 했을 때 행정이 못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단속을 요청했을 때는 전시효과라고 우리 종사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은 또 옮겨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돌아오면 또다시 반복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위원님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고정적으로 다른 지역을 전폐를 하고 거기에서 그 업무에 매달려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김정량 위원  과장님 양해 사항이 아니고 자, 보십시오. 건설과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등등이 연관되어 있다 말이에요. 거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건설과가 저보고 양해를 구하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일장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단속 더 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게 맞다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종철  그런데 위원님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하는데 그것은 불법이고 위법인 사항을 주민이 요구를 했을 때는 단속은 안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요, 단속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셔야지 저보고 양해를 구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저하고 이쯤 할까요? 이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사항부터 질의해 주시고 다음 소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김정량 위원님 오일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일장 과장님이 작년에는 민원부서인데 현장을 별로 안 나가서 질타를 했는데 올해는 현장점검도 잘 하시고 일처리도 빠르고 상당히 과장님을 존경하는 편이에요. 기분좋죠?
   (웃음소리)
○건설과장 김종철  고맙습니다.
옥영복 위원  진심으로 과장님 일처리에 대해서 호감을 많이 느낍니다.
  요즘 아시아드 체육공원 생겼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옥영복 위원  생기고 난 뒤에 불법 화물주차차량이 어디로 옮겼느냐 하면 오일장 길 들어서는 삼환아파트 뒤편으로 저녁에 다 옮겨놨어요.
  지금 차선관리는 경찰청 관제계에서 하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옥영복 위원  그런데 협의는 건설과와 합니까? 시설은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것 해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옥영복 위원  하면 정말 위험한 게 오일장도 마찬가지로 차를 양 쪽에 대놓고 아예 차량소통이 못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일장 보면 삼환아파트 나오는 사람들, 현대 아파트 가는 사람들 갑자기 차가 지나가면 튀어나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의장님도 거기 한 번 가보시고 지역 구 의원이 뭐 하느냐 하는 질타를 의장님한테 들었는데 왜냐하면 노점상은 놔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차를 가지고 그 자리는 항상 고정된 자리에요. 인정을 하려고 하면 도로 점용료를 세금을 받든지, 우리가 그분들한테 노점상, 그 사람들 자리는 오일장 되면 고정되어 있어요. 매일 그 자리에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니에요. 경남 지역에서 와서 오일장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인 만큼 그 사람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같은 지역구 김정량 의원이나 제가 공히 같이 느끼는 사항인데 그 지역에 너무 삼환아파트 주민들이 차 매연이나 시끄럽고 하는 것을 전부 이해는 하는데 어느 정도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해 달라 이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차량은 불법주차가 되는데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단속을 할 때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예, 한번 장날에 건설과 행정계장님도 수고스럽겠지만 직접 출두하셔서 한번 본 때를 보여 줘야 정리가 됩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교통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교통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이 이런 이야기가 다시는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노점 관련해서 저도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하구 내에 노점 집중되어 있는 곳이 많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어디 어디라고 파악된 것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은 5인 구역으로 낙동로, 다대로, 낙동남로, 감천로, 신평로 이렇게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단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절대금지구역 중에 혹시 노점 없는 곳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대부분 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 특히 낙동남로 인도 편에 많은 노점상들이, 그리고 괴정시장 내에도 있고 정말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 낙동로 같은 경우, 낙동남로 같은 경우 노점상은 솔직히 힘들죠?
한승정 위원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이런 곳은 타 지역이나 이런 곳처럼 차라리 양성화를 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시 건설정책과에서 양성화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아마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 시범구역을 설정해서 양성화 계획을 할 건데 그것을 봐가면서 우리 구에도 그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하면 할 거다 이거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시에서 먼저 운영해 보고 거기에서 잘잘못을 평가가 나오면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죠.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는 정말 딴 지역에 정말 단속을 해야 되는 곳이 있고요. 어찌 보면 할 수 없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못 하는 곳이 있고 거기 보면 그런 것은 어찌 보면 행정력 낭비거든요. 못 하면서도 주민들 눈치보고 가서 한번 거쳐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곳은 인력이 없어서 못 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단2동 낙동남로하고 괴정 일부 지역은 정말 어쩔 수 없는, 더 이상 이것을 확산되지 않게끔만 잡아주는 것이 어찌 보면 행정의 일환일 수밖에 없는 곳이 있다 아닙니까?
한승정 위원  그런 곳을 금지구역보다도 양성화 구역 별도로 내부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시의 흘러가는 방침을 보고 우리도 조례를 만들고 해서 우리도 시범구역을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좀 더 세밀한 연구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152쪽에 보수정비 부분에 대해서 스쿨존도 해당됩니다마는 작년 이맘때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신평2동 신평역 주변 보행경계선 공사해서 길이 408m 공사를 했습니다. 예산액 1억 1800이고 도급내역이 5125만원인데 부실공사로 인해서 공사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공사내역을 보면 408m 길이에 균열 및 파손이 52군데나 나있습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작년 감사 때 시정조치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시정조치 안 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밑에 콘크리트 시공업체와 무늬포장한 시공업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자구분이 뚜렷하지 않아서 두 개 업체에 하자지시를 내서 이번에도 또 다시 하자지시를 냈는데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가 조치를 한 것이 하자지시 내서 착수계까지 들어왔었는데 착수계 내놓고는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해서 행정력을 동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포기각서를 할 것 같으면 하자보수이행보증금을 가지고 집행할 수도 있는데 지금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것까지는 하자보수이행보증금으로써 집행은 불가능해서 미루어 놨다가 이번에 또 다시 하자보수 지시를 해놓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문제는 기획실에 제가 통보를 했습니다.
  기획실 자체 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2008년 2월 12일날 착공해서 2008년 4월 2일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뒷장 넘겨보시면 156쪽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라 해서 공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산액이 4억 4700인데 도급내역이 1억 9300 해서 이 부분도 자전거도로가 똑같은 공법으로 공사 시행이 2008년 11월달에 끝났는데 이미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공법으로 했다 말입니다. 건설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균열이 가고 문제가 있다는 공법을 왜, 또 뒤에 공사하면서 같은 해에 11월달에 하면서 똑같은 공법을 하냐 이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균열이 가고 파손됐다 말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무늬포장에 대해서 위에 하자발생된 것하고 하부에 하자발생된 것 하고 실질적으로 두 개 업체에서 어느 업체가 하자를 인정을 할 것 같으면 그게 깨끗이 끝날 수가 있는데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데 두 개 다 업체가 자기 하자가 아니라고 해서 싸우다 보니까 행정이 이때까지 미치지 못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업체끼리 소송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구언 다리에 보면 똑같은 공법으로 무늬해서 자전거도로를 해놨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성오 위원  거기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제가 두 번이나 가봤는데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균열된 데도 없고.
  제가 몇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미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공법으로 두 사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A/S기간이 몇 년이냐고 물었을 때 작년 감사 때 2년이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럼 A/S 기간 내에 완료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세 번째, 이게 예산액하고 도급금액이 두 공사 건 다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앞의 것은 1억 1800인데 도급내역은 5100, 두 번째 공사는 4억 4700인데 1억 9300 이러면 절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너무 싸게 하기 위해서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산액하고 도급내역이 다른 것은 예산액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여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액하고 그 다음 설계금액이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공사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를 조사해서 설계금액이라고 하는 그게 공사비인데 공사비에는 도급비도 있고 관급비도 있습니다.
  그럼 관급액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자재를 사서 시공회사에 주는 것, 예를 들면 철근이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서 시공사에 자재를 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관급액에 포함되고 도급액은 시공사가 일을 해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받아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은 얼마, 토공을 흙을 5㎥를 갖다버린다든가 이런 내역이 죽 산출돼서 나온, 우리하고 계약에 의해서 체결된 게 도급액입니다. 그러니까 총 공사비는 관급액, 도급액이 포함된 것이 총 공사비로 보시면 되고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보상비 들어간 것도 없고 한 가지 지적은 자꾸 이야기 나오면 골치 아파지니까 파악해 보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질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66쪽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신남초교에 보면 여기 최초 설계도면 보시면 전신주 이설이 나와 있습니다.
  서원유통 담벼락에 보면 전신주 두 개를 이설해야 되는데 이설을 안 했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자전거도로 사진 찍은 화면을 비추어주면서 이설하라고 설명했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이설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최초의 설계도면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지적을 당했으면 이설을 해야 되는데 이설을 안 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행정사무감사 하나 마나 아니에요!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작년에 지적한 것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 신설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하실 때 꼼꼼히 챙겨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설사 공사하다 보면 부실공사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A/S 기간 내에 시행한 업체에 필히 정상으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앞으로 공사 집행 시에는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그리고 하자발생 됐을 때는 즉시 즉시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본 위원이 171회 정례회 때 5분 발언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진도사항이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내용을 했는지 혹시 기억은 나십니까?
  걷고 싶은 사하 만들기를 주제로 제가 5분 발언 드렸는데 거기에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보행 우선 구역 시범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파악이나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못 해봤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구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제가 5분 자유발언으로 정례회 때 과장님들이나 집행부에 제안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 그냥 좋은 의견 들었습니다 하고 마칠 것 같으면 우리 구 의회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나 어떠한 연구도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걷고 싶은 사하 만들기야말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까지 만들면서 집행부 건설과에 가장 집중적으로 부탁을 했던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까지 제안을 드렸던 내용인데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럼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과연 왜, 어떠한 이유로 5분 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해야 되는지도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너무 섭섭하고 마음이 너무 무거운 내용입니다마는 참 뭐라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 부분은 향후 정례회 때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드리거나 사과와 재발방지를 강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제가 시간도 없기 때문에 간단히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2페이지 스쿨 존 사업 할 때 지금 스쿨 존에서 담당 계장님한테는 제가 조금 상의를 드렸는데 안전휀스 3자 단가계약 할 때 그 휀스를 설치를 하고 나면 단점이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주물로 되어 있어서 접촉하면 파손이 빠르죠?
  지금 스쿨 존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펜스 단점이 부딪혔을 때 다른 스텐이나 이런 것보다도 주물이기 때문에 파손이 좀 빠르지 않습니까? 말을 돌려 하자면 잘 부서진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옥영복 위원  잘 부서지는 단점도 있고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부서지고 나면 같은 모양으로 대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단가계약할 때 담당계장님이 선택을 해요, 과장님이 선택해요?
  만약에 하단초등학교 앞에 휀스를 설치한다 할 때 디자인 선택할 때 선택자가 누굽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과장하고 여러 제품 놔놓고 비교해서 어떤 것이 좋겠느냐, 위치상으로 해서 결정합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한 사항인데 몰운대아파트 내려오면 108동 앞에, 어떤 모양인지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게 모양이 좋고 싫증이 안 나고 스쿨존 휀스들은 싫증이 빨리 나고 여러 가지 단점이 학생들이 다니다가 조금 흔들면 밑에 고정이 부실하더라고요.
옥영복 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 보시고 다음에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단점을 파악해 가지고 좋은 것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그 다음 153페이지 홍티마을 포장관계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지금 답변을 해놨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옥영복 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지적사항인데 올해 못 했고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포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이것은 조그마한 사업이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한다고, 과장님 조금 있으면 가시면 전보 나버리면 모르겠다고 할 소지가 많은데
○건설과장 김종철  담당계장이 있으니까요.
옥영복 위원  아니, 이런 사항도 왜냐하면 도시개발과는 어떤 사항인지 잘 알지마는 2억 5000 들여가지고 공원해준 데도 주민이 반대합니다.
  환경조정분쟁위원회에 제가 들어가서, 구 의원인 제가 앞장을 서가지고 구청에 변상금을 청구하려고 준비를 좀, 머리를 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면 주민이 수긍을
○건설과장 김종철  보행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마지막으로 154페이지에 우리 도시가스 같은 거 하수관 매설하고 그러면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데 원상복구를 하고 나면 관리감독을 하러 가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그것은 도시가스를 묻고 나서 포장까지는 원인자가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가 복구를 하고 우리 구청에 준공계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준공을 승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옥영복 위원  확인을 하고 하는데 그 확인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좀 미비하다 왜냐하면 굴착복구 원상복구를 하고 난 뒤에 항상 표시가 나고 항상 지반이 원위치대로 안 돼요.
  항상 내려앉아있고 나중에 오래되면 또 우리 구에서 다시 돈 들여가지고 메우고 이중으로 들어가거든
○건설과장 김종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자, 그게 좀 침하가 될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하자를 해가지고 다시 복구를, 쉽게 말하면 안 좋은 표현이지만 땜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데요?
○건설과장 김종철  그게 1년까지입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 여러 가지 도로 보면 삼환아파트 앞 올라가는 부분 전부 다 제가 유심히 보는데 보면 굴착해 놓은 자리가 항상 표시가 나고 그쪽에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은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하고 부탁삼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옥영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 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옥영복 위원님 질의했던 것 중에 도로굴착할 때 그러니까 도로 포장 한 후에 몇 년 후에 굴착 허가를 내 줍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3년 후에 굴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택 위원  그런데 보면 굴착을 해 가지고 난 후에 복구할 때 현장방문을 건설과에서 안 가죠? 안 갑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실질적으로 건설과가 굴착을 하고 복구를 할 때도 수시로 가서 나가보는데 그것은 행정 절차상 자기들이 굴착을 할 때 착공계를 제출하고 또 공사 끝나고 나서는 완료계를 제출을 합니다.
  그때 완료계를 제출했을 때는 우리가 경미한 사항은 사진으로도 확인하고 큰 데는 담당자가 아까 옥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드린 대로 담당자가 가서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택 위원  도로 순찰을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굴착 작업 하나 할 때 혹시 복구할 때 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또 그리고 지금 공사가 제일 굴착 공사 중에 조금 전에 옥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가스공사를 할 때 상당히 배관공사 그게 많습니다.
  하수구는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지마는 공사 배관을 아예 맨 밑에 하수구 밑에 해서 배관을 주면 되는데 중간쪽에서 배관을 하다 보니까 온 물이 배수구를 통해서 막힌다 말입니다.
  막히고 나면 그 물이 자연적으로 다시 위로 올라와 가지고 침수가 되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민원 지역이 들어와가지고 저한테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아니, 맨날 도로 순찰한다고 하면서 왜 그런 걸 빨리 시정도 안 하고 이때까지 미루고 있는지 건설과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민원이 있으면 빨리빨리 앞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택 위원  그리고 지금 이월사업 중에 장림2동 영남중학교 주변 개설사업이 있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이현택 위원  지금 인근쪽으로 공사가 지연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 몇 m 남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한 40m 남아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그걸 하셨는데 영남중학교 진입도로 그게 실질적으로 한 7억 정도만 예산이 있으면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 건데 보상금이 지금 모자라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내년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는 걸로 나왔는데 저도 그 부분이 한 40m 안 되어 가지고 진입도로가 밑에는 도로를 확장을 다 해놓고 병목이 생겨가지고 일방통행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번에 한 7억 정도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 부분만 틔어질 것 같으면 영남중학교 올라가는 도로는 깨끗이 다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이현택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영남중학교 이편에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냐하면 알다시피 삼거리입니다.
  그 밑에 보면 한 5, 6m만 지나가면 그것이 지금 현재 일방통행에서 완화가 되어가지고 왕복할 수 있는 차선입니다.
  알고 있겠는데 지금 알다시피 일방통행이 되다 보니까 그 4, 5m 때문에 공사를 못해가지고 그 위에 있는 차들이 내려오면 또 올라가는 차들이 일방통행인데 왜 내려오냐고 시비가 붙고 지금 보면 보통 하루 한 두 건이 아니고 하루에 몇 건씩 그런 게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현택 위원  그런 걸 잠깐 4, 5m만 더 올리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보상은 한 집인가 안 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종철  세 집
이현택 위원  세 집인데 한 집만 그러는 모양인데 빨리 시정을 해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강남아파트 주변도로개설 사업 있죠?
  그게 지금 개설 사업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좀, 내년 예산이 시에서 10억이 확보되는데요. 10억만 내년 예산만 확보될 것 같으면 기존 도로까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계속 1년에 10억씩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오래 많이 걸리고 있는데 내년에 10억도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10억이 확보되면 지금 기존 도로가 연결이 다 되어서 도로가 깨끗이 통과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도로 개설사업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다른 데 투자하기 전에 도로 확보를 하면 빨리 좀 진행을 해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기 전에 1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도로개설 몇 m 안 되는 그걸 못 했다는 것은 좀 우리 구로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지하철이 착공이 되면 다대포까지 가는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지하철 공사 하기 전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임시 도로라도 개설해 가지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이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자료 153쪽요. 보행 안전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자체 인력 활용 정비 해가지고 134곳 지금 손봤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지금 실질적으로 그때 우리가 답변을 드린 대로 보도블록은 우리가 공공근로 희망근로 요원을 활용해서 지금 134개소는 다 됐고요. 아스콘은 사실 미흡합니다.
김성오 위원  주어진 예산가지고 도로개설하랴, 보수하랴 힘들겠지마는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행 안전은 조례도 우리가 올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든다면 이런 건 돈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최근에 11월 20일날 민원 들어온 자료인데 한 가지 예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8월 5일자 부산일보, 국제신문에도 나왔었고 그 뒤에 기사를 보면 “부산시 시민 걸을 권리 조차 없나” 해가지고 명예롭게도 우리 사하구가 37곳이 지적이 됐고 특히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은 부산 전역 중에서 357곳 중에서 5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성오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런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리는데 사하구가 지역은 넓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는 기술직이다 보니까 다른 구청도 여러 군데 근무를 해봤고 사하구청에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이 넓고 조금 낙후됐던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앞으로 사하구가 서부산권 시대에 주축이 되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옛날에 안 좋았던 게 자꾸 들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건설과에서는 공사를 잘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이현택 위원님께서도 어려운 사항, 해야 될 곳은 많고 돈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 미처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김성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가지고 해결되는 방법이 있고 돈 안 들이고 행정력 가지고 해결할 방법이 있다 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점상이거든요. 우리 계장님도 계시지마는 노점상 단속을 한달에 야간 두 번 나갑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야간 단속은 한 달에 두 번, 세 번
김성오 위원  주말하고 일요일은 몇 번쯤 나갑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날짜는 꼭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정해놓지 않고 날짜가 정해지면
김성오 위원  참고만 하시고 어떻게 저한테도 단속 날짜를 안 가르쳐 주던데 그게 마침 뒤에 내가 물어보니까 단속하러 나가니까 장사를 안 하더라. 그러면 정보가 샌다는 얘기거든요.
  이것 좀 챙겨주시고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노상 적치물 철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게 우리 지난 4월달에 현지 구평에 가서 자료를, 건설과에서 올린 자료거든요.
  보시면 지금 몇 개월 흐른 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TV도 계속 나오고 했는데 그대로예요. 그대로, 지금 지나고 나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블록 파손 그 다음에 도로 무단점용 이거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습 불법 주차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마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조해서 이런 부분은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적받은 것 중에도 돈 안 들이고 개선할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 점용료 내고 사용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 정비공장 같은 경우에 자기 동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어디도 마찬가지로 도로를 완전 점용하고 인도까지 점용하더라고요.
  인도 점용, 도로 점용 차 대놓지 사람이 다닐 곳이 없습니다. 진짜 불안스럽습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신평 쪽이든 어디든 가 보세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잠깐만요. 그걸 사실은 주민들이 구 의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 김정량 위원께서 구 의원이 한마디 얘기하는 것은 집단민원이나 마찬가지다 그걸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빨리 해결할 방법은 간단해요. 제가 이전에는 조용히 해결하려다가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뭐냐, 인터넷에 띄우면 제일 빠릅니다. 그것은 또 즉각즉각 처리를 해줘요. 구청이든 시청이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 의원이 얘기를 하면 아, 주민들이 이야기하는가보다 이렇게 바로 해결해주면 조용조용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도 확대할 필요는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감사를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또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고 앞으로 또 잘하면 개선이 되면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  추가로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김성오 위원님께서 몇 가지 하신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편입되어서 그런데요 스쿨존 관련되어서 매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재 스쿨존 공사 했던 곳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표에 보면 기존에 했던 곳 중에 보수 시설하는 것이 지금 내년에 좀 잡혀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아니, 지금 내년에 스쿨존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에 할 것 공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지금 도 보수해야 될 곳이 있으면 그것은 보수를 설계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게 해서 신남초교 같은 경우 그렇게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내년에 가장 시급하게 보수해야 될 지역은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아직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내년에 해야 될 곳은 정해져 있는데 보수해야 될 곳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안 되죠. 내년에 사업을 하면서 보수를 할 곳을 찾겠다고 지금 그렇게 찾으면 또 주먹구구식으로 하게 된다 아닙니까?
  미리미리 그런 것은 다니시면서 파악을 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건설과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어떤 타임테이블이라고 해야 됩니까,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그리고 보통 하자보수가 2년에서 3년인데요 하자보수 기간 도래 전 한달 두달 이렇게 정확한, 그거 정확해야 됩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해야지 그냥 시간 나면 가고 지나가다가 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명확한 터임테이블이 없이 하자보수를 시작하게 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잠깐 바쁜 일, 올해같이 조기집행 사업, 조기 집행한다고 어느 사업이 몰리다 보면 그런 것을 잊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버려서 우리 구비로 인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계속 생긴다 말입니다.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사업 데이터를 계획, 우리 자동차를 사게 되면 하지 않습니까?
  몇 킬로를 달리고 나면 무엇을 검사하고 몇 년이 도래하면 어떤 검사를 하고 이런 것이 사업별로 그런 타임테이블을 작성해 주시기를 강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부탁드릴 것은 우리 스쿨존이라는데요. 스쿨존은 정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보호되어야 될 공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 을숙도 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을숙도 초등학교 바로 정문 옆에 우리 김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량정비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업체는 쉽게 말하면 정문 앞을 자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정문 바로 옆을 적치물 쌓아놓는, 타이어 쌓아놓는 그리고 완비가 된 차량을 대고 있는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지난 번에도 우리가 그런 사항이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단속요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한승정 위원  아니, 단속을 나간 거 말고 나가셔가지고 어떠한 단속을 했고 어떠한 조치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나가는 것은 저도 매일 나갑니다.
  그러니까 갔을 때 없었습니까?
  제가 지적한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1차 계도를 해가지고
한승정 위원  아니, 지금 몇 년째라니까요.
○건설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그때 나가서 바로 위법 사항을 가지고 계도를 먼저 해야되는 거지 과태료 처분을 하기는 조금, 바로 과태료 처분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그게 과태료...... 잠깐만요.
  그것도 또 과태료 처분한 근거는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몇 건인지는 지금 답변을 못 하는데 그게 고질적으로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먼저 계도를 하고 계도가 안 들을 때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몇 번 과태료 근거는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승정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초기에 말했던 노점상 양성화 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양성화시켜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안 된다고 했을 때에 양성화시켜야 될 문제가 아니고 뿌리를 뽑아야 될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애들이 초등학생 아닙니까? 초등학생 1학년이면 여덟 살이에요, 일곱 살, 여덟 살 학생들이 다니는 바로 정문 옆에 차량 정비 회사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도 저는 우리 사하구 행정에 대해서 신뢰감을 잃게 되는데 우선 들어오게 되면 안전성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책이 철저히 강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안전성에 대한 강구는 전혀 없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적체물과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위험을 받고 있는데 그냥 계도, 지금 몇 년째 계도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씩 세금 내듯이 과태료 처분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그것을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부분인데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위원님한테 그것을 못 하도록 단속요원이 지켜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없으니까 좋은 방법을 찾아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몇 년째 강구만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정말 저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 관련된 가장 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제 이름을 대고라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안 되면 그 사장님한테 가셔서 이 동네 한승정 의원이 너무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하셔서 그런 식으로라도 제 핑계를 대고서라도 이번참에 정말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방법 강구하지 마시고 방법만 강구하지 마시고 강구한 이후에 시행을 해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래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내년 3월까지 제가 정확한 답과 결과물을 볼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아까 도로굴착을 하고 다시 굴착 제기를 하는 기간이 3년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최천수 위원  3년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최천수 위원  2년 아닙니까?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2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3년입니다.
최천수 위원  좋아요. 알겠습니다. 하나 제가 도시가스에 도로굴착하고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 굴착까지 가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신고할 합니까? 구청 신고를 해야 되겠지요?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건설과장 김종철  예.
최천수 위원  그 절차까지 가는데 착공을 하기까지 가는데 우리 사하관청에 신고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계장께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로굴착이 굴착 길이가 10m가 넘을 것 같으면 지금 도로관리 심의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도로관리 심의회는 분기별로 1회 열리고......
최천수 위원  심의를 하고 또......
○건설과장 김종철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심의가 통과되면 신청을 했을 때는 심의를 거쳐서 통보를 해주면 다시 도로굴착 허가를 자기가 신청을 합니다.
최천수 위원  허가 시에 자기가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가 뭐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지하매설물을 어떤 게 저촉이 되는가 유관기관에 전부 다 협의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협의 근거 서류를 붙여 가지고 도로굴착 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어쨌든간에 토지 소유주께서 승인서가 중요하겠지요. 동의서가......
○건설과장 김종철  예, 토지 사용......
최천수 위원  예, 사유지일 경우에는......
○건설과장 김종철  사용 동의서......
최천수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러한 문제와 관련 돼 가지고 소가 제지된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전에 이 자료에 봤어요.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이게 갖추어줘야 할 서류가 굴착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사유지 도로라도 사유지일 경우에 그 토지 소유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의서가 없으면 굴착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우리가 동의서를 요구를 하지요.
최천수 위원  그러니까 동의서가 없을 시에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는 완전 전체가 다 사유지일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최천수 위원  어디서 합니까? 소관...... 도시가스......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사유지 지목이 도로가 아닌 사유지일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주가 공사하는 사람과 개인간의 사인 간의 관계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최천수 위원  자, 그러면 일단 구청에 들어올 때 굴착 허가가 구청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사인간의 관계 일 때는 현재 굴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최천수 위원  도로인데 사도일 경우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도로가 아닌 나대지 그냥 사유지일 때는 전혀 관여치 않는데 실제로 도로는 아닌데 사도로가 있잖아요. 그러한 사도로인 경우에는 소유주가 동의서는 필수로 들어와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개념을......
최천수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간에 확실하게 그런 굴착이 있기까지는 절차를 확실히 갖추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최천수 위원  제가 행감 때 자료를 받으려 했습니다마는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갖추어야 할 동의서라 할까 나름대로 어떤 갖추어야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굴착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오전에 끝내고 오후까지 연장하지 말고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하지요?
   (장내소란)
○위원장 임일심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범위는 넘어갑니까?
○위원장 임일심  아직 끝이 안 났잖아요. 아직 안 넘어가고, 공통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4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최천수 위원  일단 질의에 앞서서 양식의 개념부터 이해를 하고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다가 답변이 미미하게 마쳤는데 지금 양식이 보면 165페이지 소관사항에 보면 사업명, 사업비, 공사개요, 착공, 준공, 예산액, 도급액이 되어 있는데 도급액, 사업비, 사업비에는 모든 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사업비나 예산액이나 지금 똑같은 것으로 적혀있고 표현이 예산액 사업비 구분할 필요가 없었는데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리고 명시된 예산액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에 동일합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최천수 위원  동일하되 1차 추경에서 경정된 부분에는 차이가 있겠죠?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도급액 내역은 아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이해가 됐고 그러면 165페이지 자료 하단에서 세 번째 감천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이게 주차장 설치 1식에 보면 2억 4531만 2000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최천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액이나 사업비는 동일하고 사업비 중에는 보상비, 공사비로 구분이 될 수가 있고 용역비까지 세 가지를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최천수 위원  이해는 했는데 주차장 설치 1식에 과다한 예산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차를 어떻게 하기에 한 대를 대는데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김종철  1식이
최천수 위원  1식이 하나를 말하는 겁니까? 전체?
○건설과장 김종철  예, 1식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천수 위원  1일 주차가 아니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1식은 한목을 이야기하는구나!
○건설과장 김종철  예, 전체를 다 통틀어서
최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이 됐는가가 궁금해서 묻는데 171페이지 세 번째네요. 밑에서 괴정3동 흥아거북맨션 주변 도로확장 공사 있죠? 예산액 보면 3억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최천수 위원  예산이 어느 예산에 적용됐는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3억 이것은 한전발전소 기금에서 뽑아져 나온 예산입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한전에 예산 이 부분이 1차 추경에서 경정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최천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한전 주변 지원사업에는 이 예산서에는 2억이 잡혔어요. 그런데 3억을 제가 물었잖아요.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 예산액이냐고?
○건설과장 김종철  죄송합니다. 이것은 2억이 맞는데 오타가 났다고 합니다.
최천수 위원  1억 차이가 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타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오타.
최천수 위원  1억이나 오타를 발생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하여간 지적은 잘 했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보면 17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아, 그것은 했고 또 하나가 이월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한번 봅시다.
  174페이지 봐주시렵니까? 오타가 아니고 다섯 번째, 감천1동 삼성여고~동일아파트 간 보도정비공사 있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최천수 위원  거기에도 보면 예산액이 예산서에 기준해서 여기에 명시가 됐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최천수 위원  5억 4000. 이것은 어느 예산서에 나온 겁니까?
  그것도 오타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것도 오타입니다.
최천수 위원  이것도 5000만원 이상 오타가 됐는데, 이것도 오타예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사업비하고 예산액하고는 실질적으로 같아야 되는 건데 지금......
최천수 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장림1동 장림 번영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같은 목이 맞죠?
○건설과장 김종철  이것도 5억 4000, 이게 위에서 양식을 끌고 내려오면서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서 자료가 또 있어요.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오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172회 임시회 때 업무현황보고 자료에 보면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서에 보면 6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2억으로 끝났는데 이것도 1차 추경에서 경정된 사실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종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최천수 위원  본예산이 6억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종철  시하고 우리하고 시비, 구비 부담해서 하는 건데 1차로 우리가 계획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놨다가 시 예산확보 되는 것과 비율 맞추어서 경정예산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에서 경정이 나왔다 이거죠?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최천수 위원  이따가 자료를 확인하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소규모 사업비 있죠? 소규모 사업비에서 도로시설 사업이 있어요. 그게 7억의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 7억이 사업도 한 곳이었고, 사업을 했으면 내역서를 자료를 줬으면 좋겠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총 예산이 7억이었고 이것도 경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건설과장 김종철   없었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런데 사업은 어디 갔어요?
○건설과장 김종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아시다시피 즉시즉시 공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 7억을 편성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예산편성은 건설과에 해놓고 다른 과, 기획감사실이나 지역경제과나 어느 과에서도 이것을 방침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서 7억의 소규모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건설과장 김종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쯤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건설공사 시행내역 및 현황 (08년~09년) 이것을 양식을 달리해서 공사비, 보상비, 설계 용역비 해서 총 얼마 사업비 예산액이 얼마 이 양식을 따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전부 헷갈리거든요. 감천중학교 외 1개교 통학로 정비공사 하는데 4700인데 예산액은 2억 9200 되어 있고 이게 다 안 맞다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시간 가니까 다시 해 주시고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73쪽 2009년도 자전거 도로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렵니까?
  173쪽 위에서 세 번째 2009년 자전거도로 시범사업.
○건설과장 김종철  이것은 시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지금 신평 지하철 역에서 강변도로로 연결되는 도로에 기존 4차로를 한 차로를 축소해서 왕복 자전거도로 2m 50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고 신평 지하철역 맞은 편에는 기존 보도조성이 되어 있는 구간에 자전거와 보도 혼용 도로를 조성하는 공사로 지금 공사가 95% 진행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공사금액은 3억 70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간 자체가 엄청 길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성오 위원  거기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파헤쳐 놓으니까 보행에 상당히 불편이 오잖아요. 이 한 가지뿐 아니고 공단지역 도시 숲 가꾸기 해서 신평2동 지하철역 앞에 보면 현대아파트 쪽에서 장림1동까지 양쪽으로 지구대까지 거기도 상당히 시간이 걸렸거든요. 완전 도로를 파헤친 부분도 있었지만 인도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말입니다.
  그럼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사람이 어디로 다닙니까? 양쪽으로 다 파헤칠 경우에.
  그럼 사람 다닐 곳이 없다 아닙니까? 차도로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공사기간 동안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최대한도로 지장을 덜 초래하는 범위 내에서 공기도 단축해야 되고 그런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공사하실 때 그런 것은 생각도 안 하죠?
○건설과장 김종철  건설과에서 공사할 때는 보행환경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공사시행 할 때는 불편함이 따르는데 그런 것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도 자전거 도로가 이왕에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개념 아래 자전거도로도 개설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강변도로 쪽도 그렇고 이게 형식적이 아니고 국비, 시비 받아서 우리 구비도 들어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하구민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8쪽에 보면 지하철 지반조사 관련 굴착허가 현황인데요. 누가 허가를 원하는 데가 어디죠?
○건설과장 김종철  이것은 각 설계회사에서 지금 지하철 기공식을 지난 20일날 했습니다.    그때 설계용역 회사에서 지반조사를 하기 위해서 개인이 우리 구청을 상대로 도로 지반조사를 위한 도로굴착허가를 받아서 도로굴착 마치고 복구까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허가 원하는 데가 다섯 군데인가요? 5공구까지 있으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런데 6개 공구인데 하나 하나 업체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시공업체에서
김정량 위원  한 군데 업체에서 다 지질조사 한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종철  구간을 비교해서 한 공구에 두 개 업체도 신청을 할 수 있고
김정량 위원  그래요. 이게 대충 열두 개 연번 중에서 173개 정도 굴착허가가 됐는데요. 173군데 제가 사진 제출을 할 테니까 한번 보시면 얼마나 우리 관청이 관리감독을 첫째는 잘못했고 그분들이 복구를 얼마나 허술하게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사진을 보여주며) 담당계장님이 와서 이 사진을 보시든지 과장님이 보시든지 첫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더 심한 경우가 있어요.
  다대동 현대아파트 앞에 화단조성을 봄에 했는데 이분들이 지질조사 하면서 흙을 화단에 전부 엎어놨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제가 가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가 부탁을 했는데도 그 부분은 그대로 놓고 갔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역경제과에선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또 심어놨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건설과장 김종철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철 공사를 하기 위한 지반공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칠십 몇 군데 부분적으로 지하땅속 깊이 지반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굴착을 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허가를 했으면 복구까지 깨끗하게 마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감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재조사해서 복구를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게 우리 사하구에서 보도정비를 잘 해놓고 이분들이 이 보도블록을 1, 3, 5, 7, 9로 해서 시골 논두렁 만든 농부들도 그보다 더 잘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100%예요, 100%!
  어느 한 군데 잘 하고 아흔아홉 군데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100% 이런 식으로 내놨어요. 그것은 진짜 걸어 다니다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청와대에서 와서 작업한 줄 알았어요. 청와대에서 작업하니까 우리가 감독권이 없으니까 넘어가지 않느냐
○건설과장 김종철  여러 군데가 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재조사해서 깨끗이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 사진을 드린 것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나무 죽인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이것은 자존심상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들여서 나무 심어놨는데 그 나무 죽이는 사람들인데 복구는 못 할망정 나무까지 죽여서는 안 되죠.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반드시 이 사진 보면 자기들이 죽였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돼요. 건설과에서 잘 하신다고 소문났는데 이분들 때문에 욕 먹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해 주시면 좋겠고 넘어가서 179쪽에 보시면 09년 7월 집중호우 시 가동중단 원인 했는데 답이 “가동됐음” 했다 말이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원인이 뭐냐 물었으면 배수펌프 고장 났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정상가동 됐음”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이것은 펌프장에 자동화시설이 되어 있어서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펌프가 자동으로 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장림동 물 침수된 원인 중 하나가 배수펌프가 중단된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말이죠.
○건설과장 김종철  중단된 것은 그때 김성오 위원님도 전화를 하고 그때 안 위원님도 전화를 하고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수지까지 물이 내려오기 전에 도로에서 물이 차서 침수가 된 상황이지 펌프장이 가동 안 돼서 침수가 된 것은 아니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어떻게 되냐 하면 용량이 들어오는 것은 많고 뿜어내는 것은 적어서 침수가 될 수도 있겠죠?
○건설과장 김종철  그런 경우도......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더 들여서라도 준설을 하지 그런 것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펌프장에 제2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하더라도 그것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은 동의하시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내년에 펌프를 한 대 증설하려고 내년에 시에 40억 예산을 요청해놓고 그게 내년에 19억 정도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펌프 한 대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김정량 위원  예, 혹시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면 대폭적으로 해줄 테니까 염려마시고 소신껏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다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역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54페이지 차선 규제봉 관련사항인데요, 우리 전년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차선 규제봉 고가 구입 문제로 지적되었고 그것이 지적 이후에 공사부터는 많이 절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에 의해서 칭찬 드리고 항상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과장님 차선 규제봉 그러니까 혹시 싶어서 차선 규제봉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시선 유도봉이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탄력봉이라고 표현하기도......
한승정 위원  시선 유도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선 유도봉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할 지침이 몇 가지가 있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도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청을 많이 하고 불법 유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고속도로변에 간선도로변에서도 보통 설치하고 몇 군데 설치한 예가 있는데요, 지금 차량 속도하고 간격하고 이게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차량이면 시속 70킬로 되면 8m 정도로 설치를 하고 또 시속 30킬로일 때는 4m 정도로 설치하고 유턴 방지하기 위해서 2m 간격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2009년도 시선 유도봉 낙동로 일원하고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150EA가 되어 있는데 150개 이게 몇 m의 시설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이것은 2m 간격으로 설치해놨습니다. 유턴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한승정 위원  혹시 길이를 직접 재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한승정 위원  2m라고 확신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1.5m로 설치되어 있다고 제가 그것은 착각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차선 규제봉 관련돼서인데요, 도로안전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모든 것을 떠나서 시선 유도봉 설치 간격은 설치 목적에 따라 2m에서 10m 범위 내입니다. 아까 1.5m라는데 제가 실측해 본 결과 1.5도 안 됩니다.
  거의 1m 정도 수준 밖에 안 될 정도로 조밀하게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m 설치하더라도 이것은 30% 정도의 예산 절감이 되는 거지요. 우리 흔히 웃기는 말로 어디 가서 찌개 시켰는데 짜면 처갓집이 소금 장사하냐고 물어보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이쪽에 지분 넣어 놓으신 거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사실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말씀을 또 한 위원님이 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것은 설치를 가급적 안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불법 유턴을 많이 한다고 경찰청에서 특별하게 요청이 와 가지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우리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사건 사고하고 하단교차로 주변에 사건 사고가 한 건, 물적 피해가 28건, 인적 피해가 50건 사고 난 게 1년 7개월 동안 2008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설치를 했다는 것은......
한승정 위원  아니 설치를 저는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전년도 우리 과장님께서 설치 안 하겠다고 해서 깜짝 놀란 사람입니다. 설치 안 하면 안 되지요. 이게 필요한 시설인데 꼭 필요한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이런 규정에 맞게 예산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규정에 맞지 않게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아까 2m 간격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중앙선에 노란 실선이 있고 그 사이에 캐치아이 지금 반사해서 불빛 반사된 게 표지병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피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간격이 일정하게 가지를 못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또 그렇고 지금 현재 하단로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하단 로터리 시속이 몇 킬로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70킬로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 70킬로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60킬로인가 70킬로인가......
한승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70킬로인데 70킬로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인데요,    우선 시선 규제봉 같은 게 세밀하게 4m씩 그리고 만약에 유턴 방지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무단횡단 방지 같은 경우는 무단횡단 방지 다른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시선 규제봉으로 그것이 막아지지도 않으면서 세밀하게 막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가 아니냐 2m나 2.5m만 하더라도 유턴 방지라든지 충분히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5m 아니라 1.5m 안 되는 폭이라도 해놓으면 50% 이상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똑같은 말씀인데요, 규제봉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시설만 해놓고 보수가 없어요. 우리 전년도 2008년도나 2007년도 시설해 놓은 것에 대해서 혹시 보수 하신 거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것은 우리가 건설과 종사원들이 자재를 구입을 해놓고 교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완전히 교체보다도......
○건설과장 김종철  하나하나 바꾼 거 통째로 한목을 뽑아내고 새로운 것을 갖다 꼽았을 때 그게 크기라든지 띠 두른 것도 있고 두 개 두른 것도 있고 세 개 두른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그것을 맞추려고 자재를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다. 계속 같은 경우도 반사 띠 같은 것을 교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봉 자체가 3, 4년 있으면 탈색과 훼손으로 인해서 반사판 자체가 지금 많이 날아간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굳이 째로 뽑아서 설치한다는 것은 낭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띠만 해가지고 띠만 교체가 되더라도 충분한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굳이 뽑아내고 새로 시설하는 것도 낭비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관심을 가지시고 차선 규제봉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매년 매년 많이 개선이 됐는데 향후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거리간 측정을 규정에 맞게끔 충분히 하셔 가지고 다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관리 보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저는 민생생계형 민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차선은 우리 건설과에서 긋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성오 위원  경찰청 관재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긋는데 지금 잘못 그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해 가지고 그을 수는 있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성오 위원  왜냐하면 교통계에서 건의를 드릴 건데 다대 본동 밑길 수협에서 다대도로 넓혀 놓은 부분 있잖아요. 마을금고 그 부분에 보면 한 차선은 1차선이고 한 차선은 2차선이에요. 저쪽에서 오는 차선은 1차선이고 저쪽을 나가는 차선은 2차선이고 옛날 파출소 쪽으로 차선이 그래 되기 때문에 다대포 여건상 지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다대포에 회 사러오는 손님이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쪽에 차들을 대놨어요.
  과장님이 한 번 오셨는가 모르겠지만 그래 되면 양쪽에 1차선 쪽에 차를 대놓은 쪽에는 차선을 한 쪽을 다 물고 있기 때문에 차 교차할 때는 중앙선을 넘어 가지고 다녀야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사고도 났어요. 사고 나서 경찰청에 가면 무조건 중앙선을 넘어가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건설과장 김종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김성오 위원  예, 모든 답변을 해보세요.
○건설과장 김종철  먼저 들어가는 차선하고 나오는 차선하고 한 개고 두 개고 이렇게 된 것을 차등차선이라 이래 표현하는데 그것은 경찰청에서는 자기들 소유 권한이 돼 가지고 이렇게 그어라 해야지 우리가 긋는 사항인데 그것은 위원님도 두 개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김성오 위원  차선 간격이 안 되니까 한 쪽에 이래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도로 여건상 주차 공간상 왜냐하면 한쪽을 중앙선을 당겨놓으면 양쪽에 차를 대놔도 한 차선이 다닐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는데 한쪽이 한 차선을 차지해놓고 이쪽에는 1차선만 해놓으니까 일일이 교통계에서 와서 차를 못 대도록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럴 여건도 안 되고 지역도 상권도 그렇게 되면 침체를 시키기 때문에 중앙선을 중간으로 옮기면 안 되느냐 우리 계장님 이야기 답변 들어봅시다.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로를 새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경찰청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담당 계장이 그러는데 교통과에 나중에 우리도 조사를 해보고 하겠습니다마는 교통과에 또 그런 사항을 지시를 해주시면 원만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성오 위원  예산 문제가 건설과에서 나중에 그런 하달이 내려오면 하니까 참고로 해서 지금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참고를 해주시면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저는 183쪽 가로등 및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로등하고 보안등 토털이 연 전기 사용료가 얼마 나옵니까? 그 관계는 나중에 서면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현황 파악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로등하고 보안등 신설 문제는 부산시에서도 의원들 중에 일부가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오니까 LED램프로 교체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내년에 우리도 시범 지역으로 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려고 시 도로계획과에서 우리 사하구 관내 어느 위치라고는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사하구를 시범 구역으로 LED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자료에 올려놨습니다.
김성오 위원  자료 제출하시면서 메탈램프하고 램프값이 LED의 시설비가 한 등 하는데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초기 투자비가 기전 담당하시는 계장님......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LED가 50만원, 보안등이 10만원 해 가지고 40만원 정도 비싼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LED하고 메탈램프하고 수명은 LED가 수명이 길거든요.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고 선투자는 많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싸게 치인다 말입니다. 경비절감도 된다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그래서 시에서도 LED로 교체를 하려고 시범구역을 선정하는 건데 우리 구가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은 이 사업이 2010년도에는 시범구역으로 우리 사하구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 과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계장님이 적극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물론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 드리고 지금 올 예산에 보면 1억 2600만원 이렇게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보안등이 125등, 가로등이 35등을 신설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신설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어디를 신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보안등 안전 문제 또 그런 어떤 치안 이런 데 대비해서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 또 기반시설이 미약한 그런 구역일수록 보안등이 사실 필요합니다.
김성오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 가로등 신설은 도로확장 공사나 도로 신설 공사에 들어가면서 도로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 주민의 요청에 따라서 현장 확인을 하고 보안등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보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구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요, 보안등은 상당히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올 안에 특히 가로등 도로개설이 있을 때 하지만 어떤 가로등이 제 기능을 못 할 때 철저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안등도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우선 순위를 잘 결정해 가지고 신속하게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리고 자료 174페이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가 물론 우리 건설과에서 오타를 일으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설과에서 오타를 일으켰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인쇄소에서 자료가 언제 나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최천수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자료가 사실은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제가 1시간도 안 봤는데......
○건설과장 김종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최천수 위원  잠깐만 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상단부에 보면 이것도 보십시오. 준공예정일 2009년이 2008년을 준공이 바뀌어 있고 이러한 게 상당히 감사자료로써 지적이 될 것 같고 내려오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2009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그 밑에 있네요. 구평동 구평입구 삼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장림동 장림고개 삼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172회 임시회 보고자료에 보면 동일합니다.
  예산이 3100만원......
○건설과장 김종철  3억 1000만원......
최천수 위원  3억 1000만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최천수 위원  3억 1000만원이 같은데 1차 추경에 경정이 있었어요?
○건설과장 김종철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교통사고 잦은 곳 두 개소였는데 예산에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3억 1000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1억 7900만원하고 2억 2500하고 두 개를 보태면 3억 1000이 되는데 예산을 그러면 구분을 해서 적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최천수 위원  아니, 아니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앞질러 가지 마시고 좋아요. 그것을 인정한다니까요, 이 예산서에 보면 5300만원의 갭이 생겨요. 예산에 그것은 맞다고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와 감사자료하고 임시회 보고자료에 보면 5300만원 갭이 생겨요. 경감도 안 됐고 5300만원 어디 간 겁니까? 이것도 오타입니까? 예산서에 보면 319페이지 315페이지입니까?
  2009년, 314페이지 제가 하단에 보면 3억 6300이라 말이죠. 예산에는
  그러면 5300만원 갭이 생기잖아요.
  제가 질의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입니다. 결정 예산서인데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안하고는 틀리겠죠. 삭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을 이게 자료가 그래서 지금 보면
○건설과장 김종철  이것은 3억 1000, 이것은 확정된 예산이고 아까 3억 얼마 저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최천수 위원  아니, 결정서잖아요. 이게 안이 아니라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시에서 예산이
최천수 위원  아니라니까, 참나!
  2009년도 예산서 아닙니까?
  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일심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자료 180쪽요.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시던 내용 다시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질의 중에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답변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자료 180쪽요. 도로하천 점용료 사용료 부과징수 결손처분 내용인데 몇 년치 모은 것이 결손처분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결손처분은 5년 넘은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돈을 못 받는 게 확실히 판정이 됐을 때
김성오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건수가 토털해서 도로 점용 사용료, 하천 점 사용료 해서 토털 건수는 2021건인데 21억 7000이고요. 징수한 금액이 나와 있고 미수납이 있고 결손, 결손이 건수가 51건 중에서 4190만원, 압류가 66건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5년까지 납부 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연후에 재산이 없을 경우에 더 이상 미수납으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법에서 하시겠지마는 미수납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세수부분, 물론 이일 저일 하랴 바쁘시겠지마는 미수납 방법을 수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내세워야 되는데 강구방법은 없습니까? 대책!
○건설과장 김종철  대책은 지금 압류해 놓은 것대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카드로 금액까지 우리한테로 돈을 바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우리 미수납 부분에 대한 압류를 해가지고 징수를 할 수 있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은 부득이하게 이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의 부분도 무단 점유 및 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이게 2009년도만 나와 있거든요.
  1년치 뽑아달라고 한 것 같은데 2009년만 나와 있는데 상습 노점상 과태료 부과 그 다음에 국·공유 단속 점용 변상금 부과해놨는데 이게 무단 점유해서 건수가 올해 138건이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실지 건수가 138건밖에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계속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무단 점용이 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료가 10월 말 자료인데 10월 말까지 실적을 내놓은 겁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3년치 비교했을 때 건수가 2007, 2008, 2009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공유지 일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지금 272건인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72건에 면적이 9482㎡인데 이것은 2009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최소 2년 해서 최대 2년간까지 소급 부과하려고 부과 금액을 예상키로 지금 전부 다 이의신청을 접수를 하라고 통보를 해 놓은 상황인데 예상금액이 한 7억 6000 정도 부과될 것 같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이 정도 하고요. 제대로 좀 챙겨주시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셨고 그런데 저도 지금 보니까 공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인데 주로 보면 지역경제과는 일부분이고 보니까 주로 건축과 일이네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있고 한데 지금 보면 우리 사하구 관내에 업체가 몇 군데 안 되네요? 조그마한 하도급
○건설과장 김종철  예, 용역 업체요. 사하구 관내에
김성오 위원  공사용역 계약 체결을 수의계약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수의계약은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관계는 재무과에 통보를 해주면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결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은 용역은 1000만원 미만, 공사는 2000만원 미만, 그런데 지난 번에 산 사태나고 이래가지고 그게 용역이 5000만원 미만까지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법이 융통성 있게, 10월 말까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사하구 관내에도 소규모로 건설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타구 지역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취지를 잘 아실 겁니다. 용역관계 체결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재무과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죠?
○건설과장 김종철  우리가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결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우연찮게도 사하구에도 업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타구가 이렇게 많은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건설과장 김종철  사하구에 있는 업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군데인가 있는데 그것은 진짜 영세한 그거라서 기술자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다면 우리 관내 업체 사업체 주소를 둔 업체에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끝으로 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불요불급한 곳에 요구사항은 많고 또 내년에는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인데 16개 동에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 역량으로 해서 민원이 바로 바로 해결되고 그런 건설과가 되어줬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위원장 임일심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계장 홍순찬입니다. 정병윤 민방위 팀장입니다. 박경서 복구지원 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임일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185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7쪽부터 시작되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김정량 위원  감사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재난안전과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수감자료 처리결과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것은 받는 타 부서에서 삼아야 될 것 같고 불필요한 말씀이지만 다른 부서를 보면 “노력하겠음, 요청하겠음, 순찰하여 단속하겠음, 강구하겠음”으로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재난안전과는 제가 느낌에 완벽하게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덧붙여서 위원장님 칭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준비하시는 데가 없어요. 위원장이 휴가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휴가도 보내고 포상금을 줄 수 있으면 좀 드리십시오. 참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비상급수시설 있지요? 급수시설 관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한 번씩 나가서 순찰을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월 1회 우리 직원들하고 동에서 월 1회 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관변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위원회다 하면 그 단체에서도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작년에 다대포 큰샘 아시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옥영복 위원  그쪽에 물이 급수가 안 된다고 지적을 해 가지고 과장님 신경을 써 가지고 수도꼭지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갈았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갈았는데 지금은 솔직히 사용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 주변에 안에 박스 같은 것 모으고 고물상이 되어 있더라고, 우리 과장님은 동사무소에도 한 번씩 순찰도 하고 직원도 가서 관리를 한다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다가 한번 들러보니까 폐박스하고 고물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관찰을 한 번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순찰을 해서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피해 복구 비용으로 국비가 얼마나 지원이 됐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국비가 31억 지원됐습니다.
옥영복 위원  시비는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시비는 14억......
옥영복 위원  우리 구비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우리 구비는 지금 6억 4000인데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시에서 지원 받은 겁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을 많은 공사장에 의뢰를 해놓은 상황인데 국·시비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 구비는 투입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사실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시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을 구비라고 쓰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 구비라고......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옥영복 위원  써도 상관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구비가 없으면 지금 재해예방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복구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천상 이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돈 외에도 투입될 때가 많다 아닙니까? 지금 법면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소유다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아파트 주민들은 자기들이 우리 우수관이 잘못 돼 가지고 구청에서 우수관 설치를 잘못 해 가지고 구청 때문에 그렇지 우리 잘못이 아니다 땅은 우리 땅이라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도 제가 왜냐하면 법적으로 투입할 우리 구에서 구비로 투입 안 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돈이 돌아가면 과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투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안 그래도 이번에 상사업비로 시본청에서 1억, 중앙에서 8000만원 받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거 우리가 노력을 너무 많이 해서 그것을 가지고라도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도록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보고 우리 과장님 일 처리를 잘 하시니 우리들한테 민원이 쇄도가 안 되도록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감사합니다.
옥영복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김재우 재난안전과장님을 위시해서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주지를 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복구 작업하신다고 수고도 많이 하셨지만 피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7월 20일자 신문 전문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재해안전지역은 아니지만 기사 내용이 어떻게 났냐 하면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서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아파트를 덮쳤는데 홍역을 치뤘기 때문에 장마 때마다 불안해서 관할 구청에 끊임없이 대책을 요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이 사실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것은 어느 지역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내 총괄적으로 보면 관내 전역......
김성오 위원  장림 경동아파트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것은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이현택 전 의장님도 계시지만 장림2동이거든요.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참고로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 관측이 104년 부산의 날씨 변화해 가지고 참고로 하십시오.
  강수량이 11% 증가됐는데 비 오는 날수는 적고 강수량은 증가된 반면에 집중호우가 쏟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폭우로 쏟아진다 앞으로 올해보다 더 기습폭우가 쏟아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되살려서 첫째 안전지역 점검대상이 아니더라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경동아파트 거기는 예측된 사고였어요. 매립했지 않습니까? 골짜기를 들리는 얘기로 가재도 잡고 목욕도 했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경동아파트 건축하면서 산에서 흙을 깎아내려 가지고 매립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불안해서 관할 구청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것은 인화거든요. 이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특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재난 내 경보시스템 현황해 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에 12쪽 보시면 재해상황 문자전송 시스템 해 가지고 휴대폰 메시지 전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자율방재단도 되어 있고 앞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문자 메시지 누구한테 보내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우리 재해 관련된 공무원하고 올해까지 민간인들이 우리한테 문자 메시지를 받고 싶다 해 가지고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하면 370명인데 내년에는 1000명을 더 늘려서 민간인한테 문자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메시지 전송하실 때 우리 사하구 구청장을 위시해서 구 의장을 위시해서 구 의원들 휴대폰 다 갖고 있거든요. 우리 동 직원들 그 다음 구청 직원들 우선 순위를 1순위로 재해 발생하면 보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화재가 발생해도 재해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산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재해입니다.
김성오 위원  얼마 전에 10월 24일날 오후 3시 반에 토요일입니다. 동매산에 산불이 났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김성오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율방재단 단장도 모르고 있고 자기 지역인데 신평1동 아닙니까? 신평1·2동 산 아닙니까? 그러면 불 난 것도 모르고 있는데 자율방재단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헬기가 3시간 동안 두 대가 떠 가지고 불을 끄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헬리곱터가 두 대 떠 가지고 2시간 반동안 불을 껐다고 하면 다 보일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제대로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동네 산다고 관할 동장하고 신평2동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사는 한신아파트 사는 여기선 행정과장께서는 거기에 동참을 해서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
  불을 껐었는데 시스템 자체가 이게 지금 문제가 안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래서 산화경방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산화경방 불이 나면 산불은 지역경제과에서 지역방재단을 동원을 시켜달라든지 협조가 오면 우리가 당연히 메시지도 넣고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아마 그때는 불이 규모가 작다든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역간에 협조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문제는 제가 직접 목격을 했었고 또 산불 산림계죠. 담당 주사가 몸도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달려올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사실 불끄기도 바쁘고 한데 윗 상사에게 보고 제대로 안 한다고 이런 것도 목격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도 그렇고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크고 작든 간에 관할 구청장을 위시해서 구의원, 시의원, 직원들, 동직원들까지 전부 다 바로 1순위로 메시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번에 우리 관할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남포동에 사격장 화재 건으로 인해 가지고 과장님도 곤혹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병원이 소재지가 사하구라서 그런데 이래 보니까 부산 지역 화재 대형화해 가지고 건수를 보니까 부산진구가 161건, 사하구 149건이거든요. 2009년도 1월부터 6월까지 크고 작은 화재가 그러면 우리 사하구도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우리 지역도 대형화재 사고가 안 일어나는 법이 없잖아요. 공장도 많고 또 최근에 한 건 있었지 않습니까?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구평동에 무허가 건물 가재 도구 탄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김성오 위원  제가 알기로 열심히 해주시고 과장을 위시해서 팀장님들이 적은 인원에 적은 예산 가지고 두루 살피려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수습하는 것보다는 안전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해당과는 아니지만 지역경제과 소관일 겁니다.     아마 신평2동에 한신아파트 불 난쪽 안 있습니까? 약수터가 안 되니까 물탱크 하나 해달라고 FRP가 노후 됐으니까 부탁한 거 있지요? 기억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기억납니다.
김성오 위원  방화수 통을 만들어놨으면 바로 그 위에서 났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됐기 때문에 남녀노소할 것 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이 상당히 많이 산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있는데 화재가 날 우려가 많거든요. 인화거든요. 지금 지나고 난 얘기지만 지역경제과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물탱크를 방화수를 설치해놨으면 화재가 그렇게 번지지 않고 초기 진압을 했을 거라 말입니다. 그것은 협조를 해서 해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번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휴가도 못 가시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지적을 몇 가지해서 죄송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감사합니다.
김성오 위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 30분부터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종료)


  (참 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건설과·재난안전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옥영복   이현택
  김정량   최천수
  김성오   한승정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김석곤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안수근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김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