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0년7월8일(토)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84회사하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본회의장의원의석배정의건
3.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 의사진행발언
1. 제84회사하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 제84회사하구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본회의장의원의석배정의건(의장제의)
3.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은·김재영·김상수·김주석·강정순·장용희·최선용의원발의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정도·최영만·김주석·김재영·최선용의원발의)
  ◦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개의)

○의장 박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사하구의회 정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정도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이정도의원 의사와 관련된 동의입니까?
(○이정도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긴급발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규호  이정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규호의원께서 시대흐름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인사말씀에 잠깐 어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번 우리 사하구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평화롭고 진정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이루어졌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왜 제가 오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거 며칠 앞두고 몇몇 의원들이 부곡온천에서 1박2일을 하면서 사전 공모를 하고 또 온갖 음식물 여러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당신은 뭘 맡고 너는 뭘 맡고 이렇게 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지금현재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각각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1일날 의장단 선거에서 우리 전의원 1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선거가 실시된 것도 아닙니다.
  반쪽 의원들이 참석해서 자기편이 되었던 사람만이 투표를 한 결과 의장, 부의장 이렇게 선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정한 이정도의원이 사하구를 위하고 사하구민을 위해서 저는 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 때는 제가 신평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제가 사하구를 위한 담보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현재도 그렇습니다.
  민사, 형사 다 걸려있고 제 재산까지  압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이러한 잘못된 선거 또 우리 구를 위해서라도 이런 잘못된 행위는 반드시 실천되고 고쳐져야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선거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우리 사하구는 정말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꼭 한 말씀 드릴 것은 선거 때만 되면 이 지역 국회의원 또 지방 행정장 이 분들이 더 당사자보다도 앞장서서 여기에 암암리에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이러한 행정장이나 국회의원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구청장과 일부 의원들간에 식사제공이 되었고 또 여기에 대한 아주 진지한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구 의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방자치제 속에 지방의원이라면 정말 이 지역을 위하고 또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잘못 하는 점이 있으면 감시감독을 해야 되고 또 바르게 이렇게 의정활동을 펼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정 속에 선출된 의장단은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승복을 못 합니다.
  (종이 펼쳐 보이며) 자 보십시오. 이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서 선출이 되었다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오물을 발언대에 들어올리며) 이 똥보다 못한 버러지 같은 인간들, 저는 이 자리에서 (오물비닐을 뜯으며) 제 몸 하나 던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의정담당 저지)
  놔라!
   (저지과정에서 오물이 뿌려짐)
  내 하나 희생되면 “(청취불능)”........
   (장내소란)
○의장 박규호  이정도의원, 의사진행하고는 관련된 발언이 아니므로 발언중지합니다.
   (장내소란)
   (○이상은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2시13분 회의계속)
○의장 박규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사진행에 다소 문제가 있은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는 의원 전체 총회를 통해 결의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은의원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행발언
○의장 박규호  정회시간에 이상은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은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의장단 선거로 인해서 관계 공무원과 지역주민 여러분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다 보시다시피 몇몇 의원께서 본회의장을 이탈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주장을 했으면 상대방 의견도 청취해줘야 그게 의원 본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금현재 이정도의원이 여기에 계시지 않지만 이정도의원께 제가 묻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이정도의원의 의사진행발언과 함께 의장단 선거에 구청장이 깊숙이 개입을 하고 또한 구청장이 좋아하는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식사를 제공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도의원께서는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식사를 제공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누가 의장하고 누가 부의장하고 누가 상임위원장하고 짰다 하는데 여기 지금현재 같이 간 분이 몇 분 있을 겁니다.
  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해명과 책임이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부곡 간 시간에 자기들은 모처에 모여서 만약에 ‘우리가 단합이 안 되고 의장 후보를 내서 실패할 경우에는 의원직 사퇴까지 불사하겠다’는 그런 내용까지 합의각서를 작성했던 장본인들께서 마치 우리가 불법을 주도하고 불법타락 선거를 한 것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장·부의장이 사퇴할 것이 아니라 이정도의원께서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 원칙이 뭡니까?
  여러분들 다 선거로 해서 당선돼서 지금현재 본회의장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가 원하면 바로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을 못 하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한다는 그 자체 심히 유감스럽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도 따라야 되고 본인 스스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떳떳한 남자고 바른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유감스럽게도 몇몇 의원들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제 얘기를 다 경청을 하고 깊이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본회의장을 이탈했습니다.
  아마 파행운영으로 의회를 몰아가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행운영을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7월4일 우리 의장·부의장 선거할 때 16명 의원이 공정하게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9명만 와서 의장·부의장 선거를 한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6명 의원께서 의장·부의장 선거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둘째 날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어서 자기들 7명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어왔겠습니까!
  파행운영으로 몰아가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아마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면서 거기에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의장님께서는 의회운영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규호  이상은의원 의사진행발언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권수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84회사하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2시22분)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7월8일부터 7월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  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84회사하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
   (끝에 실음)


  ◦ 제84회사하구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박규호  제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이정도의원과 이용조의원을 지명합니다.

2. 본회의장의원의석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의원의석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6월13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입니다.
  의석배정은 앞줄 의석 오른쪽부터 초선·재선의원 순으로 하되 의원의 연령 순으로 배정하고 전 의장·부의장 의석은 맨 뒤열에 배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회의장의원의석배정표
   (끝에 실음)


3.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12시24분)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강우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주강우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주강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5일자 부산시 인사이동에 의해서 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으로 있다가 우리 구 도시국장에 임명된 조병락 도시국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우리 구의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개요와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99회계연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여섯 개의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9회계연도 결산은 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1년간 집행한 실적을 계산 정리하여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에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설명 등 8개 항목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동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사항 총괄 등 13개 항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99년도 결산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총괄 설명입니다.
  우리 구의 199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은 예산액 1,156억7,11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72억6,130만4,19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243억6,163만2,0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66억5,271만5,300원입니다.
  따라서 세입 수납액과 지출액 차이인 잔액 206억858만8,890원이 잉여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000년도로 이월한 내용은 명시이월이 68억4,389만1,720원, 사고이월이 11억8,828만310원, 계속비 이월이 33억5,748만3,91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3,008만5,5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87억8,884만7,44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결산서 6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에서부터 114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8건 1,634만원이며 예산이체는 18건에 4억6,06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6페이지에서 12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계속비 집행과 127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총 25건에 112억7,185만5,590원으로써 그 중 명시이월비에는 주민등록증 갱신발급 등 21건에 68억985만8,92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장애인 건립공사 등 3건으로써 11억8,828만31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속비이월은 서부산문화회관 건립공사로 32억7,371만6,36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34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페이지 채무부담행위부터 229페이지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항 결산수지상황총괄부터 9항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인 45페이지까지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4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21억4,271만2,000원 그리고 여섯 개 특별회계가 41억7,654만7,000원으로 총 63억1,92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별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1억7,006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4억9,258만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3,802만3,000원 그리고 예비비가 42억1,85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회계가 46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가 97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6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국고보조금 집행은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사업 외 83건으로 총 수령액 352억881만4,000원 중에서 349억7,484만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2억3,396만6,000원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시비보조금은 106페이지 시비집행부분과 122페이지의 시비 집행액의 합계금액으로써 컴퓨터 2000 문제해결 소모품 구입 등 149건으로써 총 수령액 145억8,477만5,000원 중에서 집행액은 143억7,791만4,000원으로 집행잔액이 2억68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06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99년도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구의회에서 선임한 대표검사위원 김재영의원님과 검사위원인 공인회계사 박홍주, 박병준 씨 세 분이 지난 5월29일부터 6월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 및 99년도 결산서와 동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끝에 실음)


○의장 박규호  주강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은·김재영·김상수·김주석·강정순·장용희·최선용의원발의발의)
(12시32분)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재영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재영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재영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29일과 6월3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된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유도하고 자주재원의 확충노력과 건전재정운용 실태 등을 분석하여 구정운영 성과향상을 도모키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하구의회 의원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박규호  김재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2시36분)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강정순의원, 최영만의원, 장용희의원, 김주석의원, 이상은의원, 최선용의원, 김재영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정도·최영만·김주석·김재영·최선용의원발의)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7월7일 최영만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구정추진상황과 현안문제 등을 파악하고 향후 추진방침을 확인하여 주민의사가 반영된 발전적인 구정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끝에 실음)


  ◦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박규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7월9일부터 7월1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7월12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최영만      최선용
  김주석      김재영
  이상은      이모영
  김상수      강정순
  장용희      이해수
  이정도      이용조
  김명석      고광웅
  허명도      박규호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주강우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조병락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조치승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중근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오판수
  도시개발과장구자현
  건축과장최영언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고사항】
O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순(도)    이상은(도)
  장용희(도)    최선용(도)
  김주석(총)    김재영(총)
  최영만(총)
   (7월8일자)
O의안제출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월29일 사하구청장제출)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6월30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7월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월6일 김재영·김상수·김주석·강정순·장용희·이상은·최선용의원발의)
  7월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월26일 이상은·김재영·김상수·김주석·강정순·장용희·최선용의원발의)
  제84회사하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6월26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월 8일
   (7일간)
  7월14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월7일 이정도·최영만·김주석·김재영·최선용의원발의)
  본회의장의원의석배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이상 2건 7월7일 의장제의)
  제84회사하구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7월7일 의장제의)
  이정도
  이용조
  휴회의건
   (7월7일 의장제의)
  7월 9일
   (3일간)
  7월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