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8월2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
  나. 도시국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나. 도시국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국
○위원장 김연수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노승중위원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165페이지 여기 보면 삭감이 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하절기 식중독 비상 근무 당직비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아마 특별근무를 해서 대책을 더 세워야 될 시기인데 삭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식중독 비상근무를 하절기에 주로 합니다.
  5월 달부터 해서 9월 달까지 토·일·공휴일에 한 명씩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근무요원에 대한 비용을 예산을 산정을 해놨는데 부산시의 전체 계획에 의해서 현재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재택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일단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승중위원  결국은 근무의 효과는 누리면서 수당만 줄어드는 그런 셈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위원  운영의 효과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노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예, 없습니다.
  질의하는 게 아니고 없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지근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위원  지근수위원입니다.
  166페이지를 보면 악취장비 구입이라는데 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악취 측정을 위해서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신평·장림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악취가 상당히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악취 측정 장비는 한 가지가 아니고 다섯 가지 정도가 됩니다.
  강압펌프, 흡입백, 강압통, 풍속계, 유량측정기 해서 다섯 가지가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시료채취 그러니까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시료를 우리가 채취를 하겠다 그런 뜻에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근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7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량위원입니다.
  172쪽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증액됐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김정량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량은 아무래도 재활용 분리수거 등등해서 많이 감소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봉투가 많이 판매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이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 예산 신청은 처음에 증액된 만큼 신청을 했는데 예산 사정이 안 돼서 감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겁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량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판매량이 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노승중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보시면 사하 FR센터 운영 관련 건입니다.
  이것은 워낙 문제점 대두가 되어 있어서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실 이 부분은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노승중위원  일반운영비가 위탁운영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것은 위탁을 준 내용에서 기계를 사용하다가 약간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계약에 자기들이 수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비는 건축물에 관련된 겁니다.
  처음부터
○노승중위원  건축, 건축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러니까 앞에 셔터 문 그게 수명이 다 됐는데 우리가 교체를 해서 처음부터 해줘야 되는데 안 돼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셔터 문 큰 게 세 가지입니다.
○노승중위원  그게 원래 고친 시한은 언제쯤이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게 처음에 만든 것은 2002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음식물 처리하는 그게 입구입니다.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내리고 하는데 아마 습기가 많이 차고 하니까 빨리 상한 그런 겁니다.
○노승중위원  그러면 셔터 문 보수, 유지 관계는 구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건물 관계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174쪽에 보면 위탁운영비가 지금 1억원 맞지요?
  1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신청을 할 때 7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봉급도 그렇습니다마는 80% 정도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 사정으로 처음부터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노승중위원  결국 80% 삭감됨으로 인해서 부족분을 다시 채워 넣는 그런 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노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국
○위원장 김연수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백한기  평소 존경하는 김연수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도시국장 백한기입니다.
  앞전에 과장님을 소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경청해 주신 김연수 도시위원장님, 도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국장님, 수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3페이지 보면 괴정3동 신세화백화점 간 동사무소간 도로개설 그게 아니고 명칭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딘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건설과장 정봉수 집행기관석에서 - 「예」)
  백한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에 이어 도시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과 구청사, 가로등 전기요금을 비롯하여 도로관리 장비유지 및 도로정비용 중기임차 등 일반운영비 8,587만5,000원이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도로 기동정비 자재와 도로포장 아스콘, 보안등 보수재료 구입, 관내 보안등 신설, 교체, 이설공사에 따른 재료비 2,490만원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청사 수전설비 교체공사와 도로 굴착복구 사업을 비롯하여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과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괴정3동 삼경맨션 일원 도로개설공사, 괴정3동 250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주민숙원 사업으로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총 20억5,500만원이 이번 추경 예산에 증액, 편성된 반면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공사」 건은 주요 필수사업으로 재정 투·융자 심사분석에 의한 투자순위 조정과 예산편성으로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투자 효율성을 재고하여야 함에도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코자 함은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사업의 운선 순위를 정할 시에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사전 고려하여 주민 속에 파고드는 내실있는 행정이 되도록 세입·세출 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검토보고 시 누차 당부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위 본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5월10일자 부산시에 발송된 「2006년도 상반기 시 자체 투융자심사 결과통보」 공문에 의하면 “시비 추가지원은 불가하며 25m 미만은 자치 구·군 관리도로로 자체 예산확보와 중기재정계획 반영 후 추진” 토록 조건을 부하여 심사결과 통보하였음에도 해당 부서에서는 제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금번 추경 예산에 시설비 10억원을 반영코자 함은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당연 무효에 해당됨.
  따라서 예산 삭감 조치함이 마땅하나 위 10억원은 시에서 배정된 특별교부세로써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 반납하여야 하는 현실적 한계와 열악한 구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여 시행토록 하되 사업의 우선 순위와 투자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적의판단하여 선정토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장은 금후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할 시에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주민의 숙원 사업 등을 사전 고려하여 효율적 투자와 가치 창출이 극대화되도록 각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 9,332만2,000원이 금년도 추경 예산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재난안전 우려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사전 예찰을 강화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민방위 시설 등에도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보조사업인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과 고지대 주거환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감천2동 일원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2억4,570만원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된 반면 관내 하수도 관로 조사 CCTV 촬영 일반운영비 57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장기발전기본계획이나 장기미집행 시설물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거시적 안목으로 비전 제시는 물론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 노력으로 부산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미래의 발전상을 가꾸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정금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79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량위원입니다.
  183쪽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가 무엇이지요?
○건설과장 정봉수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는 다른 단위 사업과 달리 다른 단위 사업은 미리 사업을 예측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저희들이 예측 못 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보도가 갑자기 파손이 된다든지 이번 비같이 강우 이후에 포장 상태가 아주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미끄럼방지 시설을 해달라든지 과속방지턱을 해달라든지 교통과 관련된 이런 시설 저희들이 예측 못 한 상태에서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시에서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5억 내지 6억 정도가 많이 될 때는 6억5,000까지도 편성이 됐는데 금년에 예산편성 시에 아시다시피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 2억만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2억이 상반기 집행이 다 됐고
○김정량위원  쉽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민원 발생이 되면 신속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민원 발생의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정봉수  그렇습니다.
○김정량위원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닌 각 동장에게 동장이 아무래도 직원이 민원을 빨리 접수할 수 있고 일을 원만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고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대상 사업은 대부분 다 도로 또는 교통 관계 관련되는 시설입니다.
  과거에는 동에 토목직이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건설 업무가 전부 동에 따른 업무를 전부 구청으로 통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목 기술직은 구청에 다 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술 쪽으로도 어렵겠지만 모든 민원이 구청으로 올라옵니다.
  구청을 보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죽 해왔고 앞으로도 구청에서는 아마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속한 민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는 동장님이 하면 더 효율적이라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게 아닌 지금현재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김정량위원  저도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한 번 검토를 해주셔서 굳이 꼭 건설과가 아닌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김정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노승중위원입니다.
  페이지 185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가로등 관련 건으로 전기요금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 건을 잠시 한번 봐주십시오.
  경정 예산안에 4억1,424만5,000원이 되어 있지요?
  증액이 약 5,799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가로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리고 가로등 요금은 어떤 식으로 산출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납부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모든 가로등 설치는 도로개설할 때 시에서 하더라도 유지관리는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모든 가로등은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 요금 관계는 산출된 것은 작년에 물론 요금 체계가 바뀐 것도 있지만 사용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기기가 늘어나고 요새같이 여름철에 에어컨을 가동하다 보면 특히 여름철 기온이 높은 일수가 많을 경우에는 상당히 늘어나고 이런
○노승중위원  과장님, 가로등 관련 건입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 전체를 관장하다 보니까 잠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로등 요금 올라오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예를 들면 하단로터리에 등이 새로 설치가 됐고 을숙도 초등학교 앞에 조명탑이 새로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낙동강변 산책로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개통된 동매교 새로운 신설되는 또는 정비되는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수요 등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하고 요금 올라가는 문제하고 주로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노승중위원  예산 관계는 요인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가로등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한다고 하셨지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노승중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제가 관내를 한 번씩 둘러보면 개폐기가 열려 있고 아주 밝은 대낮에도 가로등이 꺼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내 순찰을 통해서라도 가정에서만 전력을 줄일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로등 시설 관리는 한 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사상구나 북구 쪽으로 가게 되면 강변로에 자가발전 시설인 풍력발전이나 태양발전을 이용한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개소정도 있는지 앞으로 설치 계획은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봉수  풍력 발전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노승중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노승중위원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봉수  예, 저희들 계획은 없고요. 다만 사상구에 설치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물론 발전의 목적도 있지만 아마 관광 이런 측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기가 생겨서 얻는 그런 이득보다도 유지 관리가 힘들어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차원에서 그것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하구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관광의 목적으로 부수적인 관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의 차원에서라도 한 번 생각해볼 만한 일 같으면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184쪽에 보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 건은 얼마 전에 해안도로 개설 공사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구 재정의 효율화와 건전화에 있고 가용재원을 예측하고 예산편성 시 주요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기초를 삼을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안도로 개설 공사는 아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안도로개설은 지하철 1호선 연장 건설에 따른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계획성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본 제도를 가급적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 공사 진척 사항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민원이 있어서 다대 현대아파트 공동 소유 토지의 편입으로 용역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 일정과 자체 검토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  거기 해안도로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이 1차적으로 시장님께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내려줄 때 그 사업을 확정시켜서 이 사업에 쓰시오 하고 예산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죽 해왔고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5월 달에 시 투·융자 심사까지 완료했습니다.
  완료 이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질의하신 대로 주변에 많은 민원, 특히 다대 현대아파트 부지가 편입되는데 따른 민원이 발생돼서 1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용역 사업을 일시에 중지를 하고 추후 도시계획선 변경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접해 있는 다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도로 노선 변경이 필요를 해서 다대 재개발 사업 구역 지정을 할 때 도로 계획선도 변경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간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요. 이 구역 지정이 내년 2월  경에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협의해보니까 확정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11월 달에 중기재정계획을 반영을 해서 내년 2월  경에 공사 시행하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민원 발생 테니스장으로 통과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건설과장 정봉수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기들이
○김정량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 말씀은 이런 민원 발생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당초에 해안선을 따라 계획되어 있던 도로가 해양 매립이 수반됨으로 해서 환경단체하고 관련 단체에서 반대가 심해서 아시다시피 야망정 뒤쪽으로 저희들이 노선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대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들이 이용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일부가 아주 적은 면적입니다마는 일부가 저촉됨으로 해서 한 면 전체가 사용 못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 부분 일부만 변경만 하면 민원은 해결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다시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 계획과 연계시켜서 변경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정량위원  해안으로 계획 변경된다 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해안에 있던 것을 야망정 뒤쪽으로
○김정량위원  야망정 뒤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현재 테니스장이 민원이 발생돼서 일시 중지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김정량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그래서 다대1지구 재개발 계획
○김정량위원  계획에 따라서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도면을 앞에 내놓고 그래 설명하세요. 다른 위원님도 알고 지나가야 되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도면설명)
○김정량위원  좋습니다.
  밑에 지금 새로 된 도로를 하면 어촌계하고 마찰이 없겠습니까?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그것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어업권을 가지고 보상을
○김정량위원  그런 민원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가 그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김정량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도면설명)
○김정량위원  어촌계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익히 모든 분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의무적인 사항입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반드시 의무적 사항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이것은 시 지침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기 지방 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먼저 반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 할 때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 11월 달에 중기 지방 재정계획 수립할 때 반영이 됐으면 문제점이 없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갑자기 주민들 건의가 돼서 시에서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시에 가서 투융자 심사를 사실상 중기재정계획을 먼저하고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시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갑자기 예산이 반영됨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주민이 건의해서 사업을 하라고 시비를 주는 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먼저 하게 됐는데 그 조건이 추가되는 사업비는 구비로 했으면 좋겠다 왜? 25m 이하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중기재정계획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올 11월 달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사업도 어차피 도시계획 변경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때 중기재정계획을 반영을 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하면 시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미 구보를 통해서 홍보가 돼서 지역 주민들이 올해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시비 사업으로 하면 추후라도 시비를 받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일단 여기에 사업을 시작만 해놓으면 억지를 대더라도 시에 앞으로 돈을 더 주시오 하고 뭔가 억지 댈 수 있는 명분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추후 구비로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시의원들과 저희 구의원들이 협의해서 도움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지근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위원  지근수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낙동로 35m 간선도로를 보면 비가 10㎜만 오면 길에 물이 15㎝가 쌓입니다.
  절대로 하수구가 부족한 게 아니고 배수구가 부족합니다.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분야는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도로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단하고 협의를 해보고 추진단에 반영된 예산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고 반영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서로 협의를 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이 사항은 민원 다발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꼭 이것을 교체를 하세요.
  뚜껑을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리고 내용증명 오는 것하고 조정화 구청장님에게 올린 진정서하고 내용을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당리동 동원베스트 올라가는 석산길 12m 공사 있지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지근수위원  도로 사업승인 났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최근에 지금 도로를 그러면 새싹 유치원에서 올라가는 도로 말씀하십니까?
○지근수위원  예.
○건설과장 정봉수  그것은 8m에서 폭이 12m까지인데 도시계획 사업 실시인가
○지근수위원  도로 사업 승인 났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지근수위원  그 도로 내는 것은 구비입니까?
  동원 베스트 삼미에서 내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그것은 동원아파트 2차 사업 승인을 하면서 그 도로를 개설해주는 조건으로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갑니다.
○지근수위원  35억 나왔지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41억5,000만원
○지근수위원  아는 대로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민원이 내용증명 행정소송을 하고 구청장님에게 보내는 진정서가 있고 이렇는데 과장님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탁 관계 사업이지요. 자기들이 아파트 측에서 우리 구청에다가 사업을 시행해 주세요 하고 사업비를 가지고 시행하게 됐습니다.
○지근수위원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보상 관계가 담당 공무원이 계장이 안전 진단을 받아 오면 해주겠다 그 분은 그래도 안전진단을 받는데 공짜가 있습니까?
  200, 300들여서 받아왔는데 보상 안 나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그 문제는 안전진단을 받아 오면 돈 주겠다고 이야기를 저도 그 내용이 있길래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답니다.
  다만 자기가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만이 그 근거에 의해서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면 모국장이 증거인으로 법정에 나가 공무원 노원욱 계장이 말 번복을 했다고 까지 나와 있는데요.
○건설과장 정봉수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이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본위원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한번 보시고 그 어떤 예산이 있다면 건물에 심각한 균열이 갔더라고요.
  마루가 솟구쳐 올라오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보면 집이 7, 8㎝ 내려 앉았아요. 그러니까 혹시 집이 노후가 돼서 그렇다면 이해를 시켜주시고 그렇지 않고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무리가 갔다면 서운 안 하도록 민원을 잠재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봉수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량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것은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주로 토목, 건축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촉은 못 했습니다.
  3월 달에 조례 제정을 하고 8월중에 어차피 을지연습이 끝나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량위원  아직까지 개최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없습니다.
○김정량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해야 되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글자 그대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라고 재해지 우려성있는 이런 시설들이라든지 업종에 건축물의 개발 행위가 올 때 사전에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량위원  일종의 심의기관 식으로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여기 20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인원도 축소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20명 다 할 수도 있고 20명 중에서 이 분야 저 분야 전문가도 있지만 또 해서 심의할 수도 있고 이렇게
○김정량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하나의 형식에 지나치지 말고 정말 사업에 꼭 필요한데 영향평가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문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는 없고 주차장 특별회계만 있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39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량위원입니다.
  245쪽 공영주차장 임대 수입에 대해서 구청 앞 노상하고 신평2동에는 이게 증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을숙도 공영주차장은 7,200만원 삭감됐습니다.
  다른 공영주차장 임대료는 증가됐는데 유독 을숙도 주차장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영주차장은 위탁 관리를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숙도 공영주차장은 처음에 낙찰을 받으신 분이 10억을 약간 넘는 10억500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에
○김정량위원  3년에 10억이라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계약 갱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낙찰받으신 분이 3년에 7억8,200만원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금액이 10억보다는 줄었습니다.
  그것을 3년으로 나누다 보니까 결국은
○김정량위원  공개 입찰 형식으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김정량위원  최고의 금액을 써넣은 데는 낙찰 받은 데가 무려 7,000만원 낮은 금액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3년 전보다는 2억8,000만원정도 2억 이상 작게 낙찰이 된 겁니다.
○김정량위원  지금 구청 앞 노상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그분들이 시간당 얼마씩 받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김정량위원  지금현재 얼마씩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최초가 기본이 30분에 1,000원이고 10분 초과할 때마다 300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제가 1시간45분을 댔는데 4,000원을 냈거든요.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구청 앞에 주차장을 보면 일반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직영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이라든지 교육시킨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저희들이 낙찰이 돼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냥 위탁관리자하고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 조건 중에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조건에 담고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45분간을 차를 대놓고 4,000원 같으면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제 예를 드는 게 아닌 일반 국민들이 대는데 그분들은 사실 어떤 교통행정과에서 교육이 미흡했는지 모르지만 대충 얼렁뚱땅 입니다.
  예를 들어서 1시20분에 주차를 하면 1시30분을 쓰든지 이것을 확인 안 하면 잘 모르거든요. 나갈 때도 대충 받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을 구청에서 각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 금액을 대폭 낮추든지 아니면 무료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원래 구청 앞에 주차장은 옛날에는 무료로 했습니다.
  구청 앞에 상가도 있고 또는 법무사 등등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종일 주차를 합니다.
  결국 구청을 내방하는 민원인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종일 대기 때문에 특히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주차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일요일 같은 데 보면 꽉 찼습니다.
  전부 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주차요금을 받지 않을 때는 전부 다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에 오시는 민원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김정량위원  운용의 묘를 살린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식당에 가면 주차증 도장을 받으면 일종에 감면해준다든지 무료로 한다든지 또는 구청의 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인정을 하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인정합니다.
○김정량위원  그래 하면 저기 앞에 너무 비싸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융통성있는 업무 접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공영주차장 요금은 저희들이 시 조례, 구 조례에 정해놨습니다.
  급지를 정해놨습니다.
  1급지부터 4급지까지 급지를 정해놨기 때문에 구청 앞에는 유달리 2급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원래 구청 앞에 6,500만원에 낙찰을 받으신 분이 중도에 계약을 포기를 했습니다.
  또 6월 달에 다른 분이 다시 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금액이 줄어듭니다마는 우리가 최초 금액이 1,600만쯤 됩니다.
  1년간 우리가 제시한 금액이 그런데 낙찰받으신 분은 처음에 받으신 분은 6,500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받으신 분은 또 줄었습니다.
5,000만원 약간 넘도록 낙찰을 받았는데 그래서 최저 가격보다는 낙찰 금액이 너무 높다 보니까 계속 그런 부작용을 염려를 합니다.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무료로 주차하는 방법 아니면 이렇게 공개 입찰 방법 두 가지 밖에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감면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습니다.
○김정량위원  어찌됐든 사용자의 50%는 그래도 구청에 업무를 보러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불친절한 것이 사하구청이 불친절한 것으로 오인을 하시기 때문에 각별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하나 하고요.
  제가 페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을숙도 공영 주차장 유지 보수비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임대료는 줄고 유지보수비는 증가하고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주차장 설치를 저희 구에서 구 예산으로 한 겁니다.
  교통특별회계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리를 하시는 것은 차를 대는 주차 관리만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라든지 유지는 저희 구청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주차장을 만든 기간이 4년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침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김정량위원  그게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침하된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하는 겁니다.
  위탁 관리 쪽에서는 자기들이 보수할 책임이 없습니다.
  시설주가 구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노승중위원입니다.
  사실상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차장 관련 건은 익히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련 건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 사하구 관내에도 시유지나 국유지 중에서 놀고 있는 땅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큰돈을 들이지 않고 주차선 확보를 위해서 어떤 주차장 점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괴정1동 555-10번지 같은 경우도 태풍에 의해서 칸막이를 해놓은 부분에 보수만 하는 그런 상태로 공간 유휴지를 놀리고 있는 것을 거주하면서 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세수 확보 차원에서라도 그렇고 유휴지 공간 활용 차원에서라도 그렇고 지금현재 상당히 주차 관련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자고 일어나면 스티커 끊겨 있고 자기가 안 되는 장소에 대다 보니까 와서 끊으면 끊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많은데 구에서는 구의 할 일이 따로 있다고 하다 보니까 상반되는 느낌이 들고 맨날 대립의 관계로 갈등을 가져오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해소 차원을 빨리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유휴 공간 활용 대책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당장 말씀을 못 한다면 앞으로 유휴 공간 활용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지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업무보고 시에 그때 위원님의 질문을 들어서 재무과를 통해서 - 재무과가 구유지, 시유지를 총괄을 하니까 - 재무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100평 이상 되는 그런 유휴지, 공지가 있는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용하게 주차장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을숙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3년이 돼서 연기를 했지요? 올 초에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관리자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바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때 연기를 할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연기를 안 하고 바꿨습니까?
  포기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본인이 포기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금 운영자는 누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운영자는 성함은 김씨인데 뒤에 이름은
○위원장 김연수  팀장님 모릅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운영을 을숙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 계약 부분하고 왜 계약금이 7억 얼마로 얼마인가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다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내려갔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제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지금 운영 관리를 위탁받으신 분은 김태완 씨입니다.
  동래구 온천3동 사시는 김태완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 자료를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계약 관계나
○위원장 김연수  입찰 계약 건에 대한 부분하고 몇 분이 입찰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응찰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것까지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량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주차를 30분에 1,000원씩이면 4,0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10분이 추가되면 300원씩이라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김정량위원 이게 3,400원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반시간에 기본이 1,000원입니다.
○김정량위원  예, 1,000원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10분마다 300원 받습니다.
○김정량위원  그러면 3,400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4,000원을 줬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되면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저희들이 업체한테 일단은 페널티 주는 것은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환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그런데 이게 사하구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정말 비일비재할거거든요.
  제가 다행히 업무보고 내지는 예산 심사를 하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구청에 올 때마다 의구심을 가졌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안내판을 제작을 해서 시간당 얼마씩이라는 것을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량위원  이것은 제가 가서 청구를 해볼까요?
  그분들에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돌려드리겠습니다.
○김정량위원  구청에서 돌려주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지요.     개인이 돌려드립니다.
○김정량위원  600원을 돌려 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김정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19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55페이지에서 265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희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길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량위원입니다.
  204페이지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과 그 사업의 내용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하수관거 개·보수 말씀입니까?
  이것은 부산시로부터 시비를 지원을 받아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마이크를 대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부산시로부터 시비 보조 사업이 확정이 돼서 예산편성 시기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8,000 여기에 대해서 사용 용도는 하단동 에덴공원 주변 침수지 해소 사업 등에 사용하려고 이미 시에 건의할 때 시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사업이 확정된 사업으로 이번 하반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량위원  개·보수 사업은 그렇다 치는데요.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다대동에 물이 많이 잠긴 거 알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그 원인이 뭔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다대동 현대아파트 그 앞에 다대로 간선도로가 침수가 됐는데 그때 제가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원인을 확인을 해보니까 도로 양쪽에 하수 배수 직수받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대아파트 맞은 편 그러니까 도로 쪽에는 빗물받이 뚜껑이 전체적으로 거의 오물이 떠내려와 막혀서 일시적으로 침수가 된 것으로 제가 가서 장화를 신고 갔었는데 금방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수구가 물 속에 잠겨서 확인할 수 없었는데 더듬어서 했는데 그래 됐고 그 다음 현대아파트 측에 기존 관로가 보도 안에 600㎜ 본관 하수관이 다대 해수욕장 방향으로 물 흐름이 그래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수구 자체가 본관 자체가 퇴적이 돼서 당일 날 저희들이 바로 즉시 해결을 못 하고 시간이 오후 퇴근 시간쯤 돼서 차로 한 개 정도는 노면 침수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마치고 그 다음날 연속해서 3일 동안 자체 준설 종사원으로 하여금 그것을 전부 다 퇴적된 부분을 제거하고 지금은 원상태대로 기능이 회복되도록 준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제가 그때에 현장에 있었거든요. 동장님도 늦게 오셔서 차가 1시간 정도 소통이 불량된 거 아시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제가
○김정량위원  소통이 안 됐거든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제가 늦게 나가서
○김정량위원  원활한 업무 연락이 안 된 것 같고 거기 준설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막힘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그런 것도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할 수는 없었을까 사실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거의 두 시간 동안 차가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차가 이렇게 서버려서 견인차가 가고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도 이런 일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하수구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위원  과장 반갑습니다.
  안채호위원입니다
  앞전에 업무보고때 제가 하수관로 정비실적 현황계획하고 2006년도 준설실적과 계획하고 원인자 부담금 관련 사항 이것을 서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간략하게 해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심의가 끝나면 지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 끝났습니까?
○안채호위원  예,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위원  지근수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놨는데 관내 노후 횡단 측구 및 맨홀뚜껑 소음 개선이라 해서 1,570만원 뚜껑 보수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일을 안 하려고 경감을 시켜놨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저희들이 지금 사실 생활민원에 관련된 그런 사업비가 돼서 꼭 해야 될 사업비인데 우리 구의 추경 예산 재원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우선 저희들이 같은 페이지에 같은 시설 및 부대비 같은 과목 안에 단위 사업을 세 가지로 세분해서 나누어놨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1,570만원 삭감을 하고 그 삭감한 금액을 밑에 있는 관내 준설 처리비에 1,500만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돈은 위에 70만원은 소규모 하수도 소파 수선비에 증가 서로 적용을 했는데 이번 태풍 때 비가 오고 나서 관내에 사실 물이 일시적으로 침수돼서 전화 신고만 받은 게 약 170건 정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말 그대로 저희들이 적은 인력으로써 당일 날 민원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지금현재까지 총 173건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조사는 저희들이 100% 현장 조사를 했고요. 조사를 해서 임시적으로 109건을 지금 조치를 하고 나머지 64건은 현재까지 조치를 못 하고 계속해서 우리 종사원들이 순차적으로 그 부분에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한 준설토를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우선 시급한 부분에라도 우선 써야 되겠다 싶어서 돈을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하수도 뚜껑 소음 방지하는데 돈이 있어야 연말까지 지역 주민의 전화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뚜껑을 같이 교체를 해주고 소음 나는 부분도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예산상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게 계속 해서 안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내부적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위에 있는 소파 수선비 640만원으로 나름대로 같이 겸해서 집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뚜껑 부분은 같은 예산 과목 안에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지근수위원  개발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장에 발로 뛰고 173건이나 전화를 받고 현장을 발로 뛴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 중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물론 하수는 하수고 배수구가 작아서 물이 안 빠져서 침수가 됐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지금 일단 단위 시간에 저희들 관내에도 제가 볼 때는 시간당 시우량 20㎜ 이상 시간당 강우량이 내리게 되면 곳곳에 일시적인 침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뿐 아니라 부산시 전체가 하수도를 설치할 때 어떤 간선 시설은 지금현재 10년 단위 지선은 5년 단위로 건설교통부 표준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도심 자체가 기반시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도심 자체가 근본적으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침수 현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하수도를 일시적으로 개량하는데 무리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소수 비용으로써 유지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우리 단장님도 발로 뛰지만 본위원도 발로 뜁니다.
  소낙비가 많이 오든가 아니면 방금 팀장님 같이 시간당 20㎜ 오든가 하수구 용량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배수구가 모자라서 도로가 침수된다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수도 빗물받이를 사실 현재 있는 시설보다는 좀 간격을 줄여서 설치를 많이 하면 노면이 일시적으로 침수되는 것은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전체 사하구 관내에는 하수 시설을 연중 유지, 관리하는데 대한 예산 사정과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 인력 7명으로써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새로 개량하는 부분은 기존의 하수 시설보다도 용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한 번 더 상세한 검토를 해서 사실 이것은 필수적으로 주민들 민원입니다.
  소낙비가 많이 오든가 시간당 20㎜가 오면 하수구 용량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배수구가 모자라서 물이 안 빠져서 도로가 침수가 됩니다.
  낙동로 35m에 비가 올 때 한 번 나가보십시오.
  이 뚜껑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근수위원  하수구가 적어서 물이 못 빠져나가서 배수구가 적어서 물이 안 되고 침수가 되는 것은 예산을 올리면 본위원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설과에 물으면 도시개발과다 하고 도시개발과에 물으면 청소과라 하고 이거 좀 이래 안 할 수 없습니까?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하고 상세하게 할 수 없습니까?
  제가 저번에 원인자 부담금 그지요?
  증축하고 신축하고 도로 개설하고 나면 원인자 부담금이라 하는 게 있는 것을 분명히 청소과에서 산출해서 주면 도시개발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몇 년도부터 원인자 부담금이 나오면 지금 사하구에 원인자 부담금 그것을 거출해 놓은 게 어떤 목적으로 해서 거출된 게 얼마라든지 내가 분명히 단장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국이 아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건설과에 하면 또 자기네가 아니다 합니다.
  건설과나 도시국이나 이것은 사하구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제가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현재 말씀하시는 하수도 발생 원인자 부담금을 그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이해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위원님 질문하실 때 하수도 발생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개발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지근수위원  아니, 분명히 제가 개발부담금이 아니고 증축하고 신축하고 하수구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청소과에서 산출해주면 거출은 도시개발추진단에서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했는데 아니다 하더라고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래서 그것도 기반시설도 7월12일부터 하는 기반시설 부담금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하수도 발생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그때 내용을 제가 이해를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제대로 파악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보수 관계를 하다가 지금 우리 구에서 증축, 신축 하수로 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액수가 얼마며, 누가 관리하고있다는 것 까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하수도 발생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금액을 저희들이 부과 징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 징수 근거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과하는 발생량에 대한 산정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건축 용도별로 거기 산정량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정화조 설치와 관련해서 청소과에 건축 허가 협의가 가면 청소행정과에서 그 관련 환경부 고시 근거에 의해서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산정량을 확정을 해서 건축 부서로 통보를 합니다.
  건축 부서에서 나중에 건축 허가 나오고 나면 건축 허가 사항을 알리면서 저희들한테 청소과에서 확정한 오수 발생량을 저희 과에 통보를 하고 그러면 통보 오면 통보받은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과하는 t당 금액은 현재 금년도에 53만1,000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과량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확정된 거고 저희들은 다만 부과 징수 이런 업무만 있고 거기에 대한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처음에 산정한 부서의 검토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2006년도 징수 실적만 할 게 아니고 원인자 부담금 보수 건축 민원 도시 여기 몇 건이 몇 년도부터 원인자 부담금 산정한 거 해서 상세하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금년도 실적만 저희들이 집계를 해보니까 전체 부과를 한 건수는 73건이고 그 다음에 징수된 금액은 7억5,400만원 100% 징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부관된데 100% 징수가 되는 이유는 자기들이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체납이 없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저희들이 사실상 징수하는 업무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부과가 되고 나면 돈은 전부 부산시에서 시세로 다 들어가서 저희들은 사실 시의 업무를 보조만 하면서 지원받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는 우리는 단지 여기에서 부과 업무를 하고 있지 여기에 부과를 하고 나면 시에서 30%를 구에 돌려준다든지 일정액을 우리 구에 보조로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고요.
  부산시 전체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돈만 열심히 거둬주는 역할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단 50%도 돌아오는 게 없네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앞으로 이것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등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구세라든지 시세를 조정할 때 점진적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본위원도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원인자 부담금이 몇 년도 생겨서 몇 건을 처리했는데 지금 얼마만큼 우리 구에서 거출이 됐다는 거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처음부터 원인자 부담금이 지금 2006년도 현재까지
○지근수위원  몇 년 안 됐거든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게 고시가 지금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환경부 고시가 92년도에 고시가 됐거든요.
  그 이전의 것은 모르지만 92년도 같으면 2006년도인데 약 14년 동안 자료를 저희들 당면 고유 업무도 매일 폭주돼서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능하면 필요하다면 최근 2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이렇게 부담을 줄여주면 고맙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최근 3년으로 합시다.
  이 부분도 알아야 될 것이 지방세 같이 취득세, 등록세 거둬서 다만 50%라도 우리 구에서 혜택을 보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거둬 가지고 시에 갖다 주고 나면 단 30%, 팀장 말씀 같으면 30%도 안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팀장이 아니고 단장입니다.
○지근수위원  단장님이 하는 말은 30%도 안 돌아온다고 하니까 이것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자료를 저희들이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최근 3년 동안 징수한 실적을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이상입니다.
○노승중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수가 많으십니다.
  노승중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반대로 왜 삭감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20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관내 하수로 CCTV 촬영입니다.
  이런 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뚜껑을 일일이 다 뒤져보고 여기가 막혔는지 아니면 민원이 연락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뭔가 과학적인 근거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일일이 민원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장소에는 이런 CCTV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좀더 접근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로 인해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 어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57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방법들은 딴 데 돈을 덜 써서라도 과학적인 근거로 어디 하수구가 어떻게 막혔는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해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더 추경에 확보를 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의 추경 예산 재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부서별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삭감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실제로 우리 부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계속비 조서 사항별 설명서 281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도시개발단장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하고 바로 민원 사항이 걸리는 내년도 본예산에 하수구라든지 맨홀뚜겅이라든지 직접적으로 민원하고 되는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올리십시오.
  여기에 우리 도시위원들 중에 우리 구의원들 중에 민원하고 접하는 부분에 예산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깎을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최대한 올려서 최대한 사용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리고 최대한 일 열심히 하고 일어나기 전에 일이 나서 어떤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가지지 말고 미리미리 찾아서 일을 해주십시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세 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오늘 양일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예산안 계수 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의결 사항은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김정량
  김흥남   노승중
  지근수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도시국장백한기
  건설과장정봉수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하태생
  재난안전과장김진문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축과장이희걸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