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27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먼저 당부 말씀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폰을 꺼주시든지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26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왔으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26일 제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12월19일 구의회에 제출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국·시비보조금 증가 등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정예산규모는 1,000억5,900만원으로 당초 의회에 제출한 1,000억3,700만원에 비해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수정예산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은 수정이 없으며, 국고보조금 1,500만원, 시비보조금 7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은 일반행정비가 1,200만원, 시회개발비가 2,400만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 1,4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부내역은 여자정구팀 운영을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정구팀에 대한 퇴직금 200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200만원, 감천1동 직원 인건비 1,000만원, 감천2동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예비비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회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388억 7,642만7,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00억5,880만3,000원,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 388억1,76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000억5,880만3,000원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416억3,970만9,000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2억6,480만원, 조정교부금 172억7,264만6,000원, 국·시비보조금이 388억8,164만8,000원 등으로 편성,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81%인 72억5,10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지방세인 재산세 1억2,900만원과 종합토지세 3억2,600만원, 면허세 및 사업소세 2억4,000만원이 증가 하였으나, 과년도 수입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1억원과 하천사용료 2억1,100만원이 각 감소하였으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등 수수료 수입이 1억9,664만6,000원 증가하였으며, 시세징수교부금이 1억4,648만 9,000원 증가하였으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8,205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3억원 증가하였고 환경 및 폐기물, 자동차 검사 등 과태료 수입이 1억4,454만원 증가하였으나, 기타 잡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억6,480만원으로 서부산문화회관 건립비 10억원, 신남초등교에서 신익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비 4억원, 감천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비 5억원, 감천1동 57번지일원 도로개설 공사비 3억원이 각각 계상되어 계속 시행되고 있는 도로개설공사에 투입될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 조정교부금 10억6,82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22억8,657만6,000원과 시비보조금 7억2,045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중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2억 8,569만6,000원과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4,593만6,000원은 실업대책비로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생계 급여비 18억933만원, 경로연금 1억9,864만3,000원, 노인복지시설 장비 보장비 5,000만원, 기타 가정위탁 양육비 아동 및 여성복지시설 생계비등 저소득주민 보호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장애인생계 보조수당 8,553만7,000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비 2억5,824만7,000원, 노인교통비 1,687만6,000원 등으로 사회보장 지원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000억5,880만3,000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312억6,485만7,000원, 사회개발비 553억3,132만3,000원, 경제개발비 85억5,454만7,000원, 민방위비 4억872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44억9,935만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질별로는 경상적 경비인 공무원 봉급과 일용인부임 등은 일부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기준경비 등은 감소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과 생활기반시설 등 투자사업비에 33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품목별로 보면 공무원 인건비 등은 일부 증액되었으나 산불감시인부임 8,300만원, 이전경비인 청소 민간위탁수수료 2억원 등이 감소되었고 을숙도 체육시설 토지매입비 6억1,647만원 등 자본지출은 증가되었으며, 일부 투자사업을 제외한 일반운영경비와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지원사업과 시행중인 투자사업비등을 가감 정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투자사업비로 편성된 서부산문화회관건립비 10억원, 신남초등교에서 신익아파트간 도로 개설비 4억원, 감천옥녀봉 산복도로 개설비 5억원, 감천1동 57번지일원 도로개설비 3억원 등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과 버스승강장 설치비 5,600만원, 을숙도 체육시설 부지매입 등은 주민편의와 불편해소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 시행하지 못하고 2002년으로 이월하는 명시이월사업비가 33억4,660만2,000원이며 세부내역별로는 구청사 2별관 부지 및 건물매입비 2억1,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5억1,657만2,000원, 감천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공사 등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장과 하단1동 남도궁궐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 등 12건이 시행 완료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는 것은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 지연으로 보조금이 늦게 배정되어 불가피한 사유로 보아야 하나 주민편의 등을 위하여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388억1,762만4,000원으로 40억9,909만6,000원 11.8%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75억301만1,000원 증액되어 188억7,182만6,000원, 주차장특별회계가 3억 7,283만8,000원 증액된 71억161만4,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38억 675만3,000원 감액된 76억8,14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및 융자지원에 사용될 것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초과수입과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을 예비비에 가감정리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지연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을숙도 문화회관입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과 괴정1·2, 감천1·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림1동사 신축, 감천1동 복지회관 건립 등 4건 97억1,142만3,000원으로 주민협의 및 사업추진의 부진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어야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등 세입재원별 목표액 초과와 미달된 세입예산을 가감정리하고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액 정리와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과 계획 변경으로 발생된 사업예산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고 경상적 절감 부분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으나, 예비비 22억8,693만4,000원 추가 계상은 전년 대비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와 불용액 발생 억제 등으로 가용재원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 제6조에 본 추경 후 2001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한다는 조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당해연도 세입·세출로 편성 심의 의결되어야 하나 심의일정 편성이 불가능하므로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후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각 부서별 편제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동시에 심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 명시이월조서 분야와 관련된 해당 실·과장님은 남아 주시고 그 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 추경예산서 19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19 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1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예산안 19페이지, 이상은위원님
20페이지 하천사용료 있지요?
대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율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6/1000이라고 그랬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 분야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283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명시이월한 1억4,000만원하고 내년도의 사업비하고 2003년도에 구비로써 부담해야 될 돈이 1억4,000 정도 예산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2000년도 7,000만원하고 합하면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중에 도로명 제정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도로명 제정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도로명 제정이 늦었고 그 후에 공사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한기에 공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내년도에 사업할 때에 같이 동시발주함으로 해서 관리감독상 편의, 이러한 이점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시이월 사업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분야는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 기획감사실부터 직제 순에 의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한 4개 부서 과장님을 의원사무실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서 53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수정예산서 25페이지, 동사무소 소관 119페이지에서 130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3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님
지금 수정예산안이 어제 것하고 오늘 것하고 다르죠?
어제 것하고 오늘 것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6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예비비가 기정에 13억4,819만3,000원 이래서 경정이 36억4,712만7,000원이거든요, 그죠?
그것하고 이것 지금현재 우리 예산서하고 있는 기정, 경정 많이 틀리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지금하는 2차 추경의 금액이 36억4,712만7,000원
오늘 심의할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의회 심의 받아야할 예산이 36억4,712만7,000원
거기 보면 아까 제가 제안설명 했듯이 내용에 보면 수정예산안이 여자정구팀 운영 200만원, 장애생계보조수당 2,000만원, 감천1동 직원 인건비 1,000만원, 감천2동
알겠습니다.
58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있죠?
그러면 1,800만원하고 나머지
삭감을 원래 1,800만원 해야 맞는데 1,400만원 삭감하는 것은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에 지문인식기가 붙어 있습니다.
지문인식기는 금액에 포함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지문인식기가 필요한데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확인 또 인감증명 이런 거 할 때는 본인 외에는 발급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주민등록증을 넣어서 안에 투입기에 넣고 지문을 누르면 본인이, OK해야 발급이 되거든요.
그것을 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좀 떼놨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려면 주민등록 등·초본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앞으로 인감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물은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9페이지 제일 밑에 네트워크 보안장비 있죠?
이게 뭡니까?
개인정보라든가 보안이 중요한데 네트워크 장비를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사이버 테러와 해킹 또 바이러스 침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주로 해킹에 의한 주요 데이터베이스는 위조, 변조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사하구청에 들어오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이것을 이 보안장비를 설치하면 위조, 변조라든가 또 해킹을 하는 암호화되게 되어 있거든요.
암호를 모르면 해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이상은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셨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네트워크 보안장비 관계에 대해서 모든 해킹을 제거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것이든지 전부다 이루어집니까?
어느 해킹이 침투하더라도 전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해킹을 하려면 암호를 풀어야 되니까 암호를 알지 못하면 해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까지 나온 시스템 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청의 자료는 주 전산기를 통해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면 모든 자료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67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 수정안 2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기정 2억에서 경정 5억으로 3억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일용인부가 올해 그만큼 퇴직을 많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각 실·과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대충 받아서 퇴직금을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 12월31일부로 환경미화원이 갑작스럽게 9명이 더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9명이 한 3억6,000원 추가 예산이 되고 또 지난 11월30일 현재 6명이 또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통상 10명 전 후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이번에 한 15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일용인부 퇴직금이 또 좀 늘어났고 그리고 통상 저희들이 두 번째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산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편성할 때 일용인부 퇴직금 예측을 못하니까 보통 결산추경 때 증액 예산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환경미화원이 이번 12월달에 9명이 퇴직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70페이지 보면 위에서 4번에 보면 제2건국 추진 관련 경비 해놨는데 제2건국 추진 관련이라고 하면 요즘 문서도 오고 그런 것을 보면 어떤 단체로써 경비가 지출될 수 있습니까?
정부, 시 단위, 구 단위에는 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추가증 94만6,000원은 전에 제2건국 추진위원장이 신평·장림공단 이사장으로 있는 조영국 씨가 이사장으로 있었는데 이분 공장이 강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임 제2건국 추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추가경비가 더 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보면 범죄 없는 마을 어린이 놀이터 보수해서 300만원 예산이 돼서 시비로 나오는데 범죄 없는 마을이 우리 사하구에는 몇 군데가 됩니까?
타 동에 어린이 놀이터라고 할 것 같으면 이해되겠는데 거기는 제가 다녀봐도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요. 명목을 어떻게 이렇게 붙였는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때 사하구에서는 영광스럽게도 다대2동 14통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 소재 어린이 놀이터 있는 데 보수하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 국제행사 대비 「10대 기초생활개선과제」추진 해놓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특별히 생긴 겁니까, 본래 있었습니까?
갑작스레 12월달에 기초질서 10대과제로 해서 예산이 새마을단체에 지원해 주라고 60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해병전우회가 12월20일 전후해서 일제 환경정화활동을 했습니다. 600만원이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우리가 을숙도 토지매입이 2000년1월10일 계약을 해서 계약금 주고 1차 중도금을 올해 2월달에 줬거든요. 이게 2월5일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중도금이 내년 2002년2월5일날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토지매입비 원금 상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재원 조정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상환하면 이율이 그만큼 감해집니다.
그래서 내년 2월5일날 중도금을 상환하면 6억3,200만원인데 이것을 12월 말일날 선납해서 상환하면 우리가 1,600만원 정도 우리가 감면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이 있을 때 조기상환하려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78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있는데 이게 삭감되는 이유가 비상급수시설이 더러 없어졌습니까?
어째서 돈이 삭감됐습니까?
그런데 계약전력용량이 138㎾까지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계약용량만큼 요금을 많이 주니까 우리가 공공요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계약용량을 65㎾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절감 되는 만큼 추경예산에 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번 12월20일날 갑작스레 자기 실력도 나쁘고 못 올리니까 자기가 그만 두겠다 해서, 또 퇴직원을 내는 바람에 저희들이 갑작스레 결산추경 때 반영을 못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220만원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퇴직금을 수정예산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81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271페이지에서부터 27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물품취득비 시비로 나왔네요?
확인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각 동별로 해서 온·난방기 주민자치센터시설에는 전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10월9일날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4월 달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할 때 전부 그것을 했고 이번에 12월 달에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비품을
행자부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 있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남아서 행자부로 이관돼서 행자부에서 각 시·도별로 12월11일날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은 못하고 편성해서 내년에 이월해서 사용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002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사용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주민자치센터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몇 일날 올라온 이것은 각 동 동장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거 된 겁니까?
하여간 동민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동에 필요한 비품도 해주고 자치센터 비품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은 87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에 구내 간이교환장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동사무소 구내 간이교환장치가 구청만한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전자식으로 자동으로 되어 있는 함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동사무소 건물내부에 전화선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주장치가 동사무소에 있는 간이장치가 노후 되어서 사실은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내년부터 바꾼다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갑자기 지금 예시한 괴정1동 등 4개동이 너무 고장이 잦아서 우선 급한 대로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봐서 예산사정이 허용하는 대로 바꾸기로 되어서 이번에 2,8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동에는 내년부터 계속 단계적으로
있는 것도 몇 개 없애야 될 이런 형편이라서 낭비요인이라서 이것은 사지 않았습니다.
재무과는 캐비닛 없어도 업무 처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 과도 노후돼서 계속적으로 교체를
문서고에 많이 이관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잡다한 서류는 줄이고 그렇게 해서 있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88페이지에 차량 구입비 해서 문서수발, 도로순찰, 사업용 승합 해놨는데 차가 세 대란 말입니까?
금년에
금년에 차량 아홉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예산으로 총 9,160만원이이었습니다.
그것을 당초 예산 계상할 적에는 물품 금액을 확인해서 차량별로 했는데 실제 구입할 당시에 사다보니까 싸진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은 잔액이 총 아홉 대 1,000만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500만원 되어 있는 것도 있었는데 한 대 한 대 사고남은 금액이 총 50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현재 차가 아홉 대라 하셨는데 아홉 대를 전부 다 문서수발도 할 수 있는 차, 도로순찰을 하는 차, 도로를 순찰을 한다고 하면 사업용 승합차는 몇 대가 되어야 아홉 대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실사를 해서, 다시 나온 금액이 정확하게 실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줄어질 수 있다는 금액으로써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으로 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95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계속비조서 20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정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6페이지에 보면 다대 축제행사 지원해 가지고 이것은 왜 하나도 돈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다대축제를 개최하다 보면 거기에 부산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 설치비라든가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축제조직위원회에서 비용을 전부 다하고 구에는 지원비를 사실상 안 썼습니다.
아꼈습니다.
김명석위원님
97페이지에 보면 감리비 해서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감리비 했습니다.
이것이 다시 추경에 올라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실지로 전액이 확보 안 된 상태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확보된 예산을 갖고 감리비, 건축비, 시설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는 서부산문화회관 총 예산액이 12억5,000만원입니다.
거기에 감리비가 1억7,000만원 편성하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편성할 그런 사항입니다.
감리비는 처음 감리하는 비용에만 지급해야 되고 시설비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도 추경에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감리비하고 설계비하고 틀립니다.
처음 감리하는 비용입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하신 보충질문인데 어느 공사든 어느 설계사든 설계할 적에 공사에 대한 감리는 설계를 할 때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서부산문화회관이 내년 7월에 준공이 되는데 지금 감리비가 거기에 같이 안 되고 중간에 감리비가 추가된다 하는 게 분리가 아무리 돼도 이게 완전히 준공이 다 돼가는데 지금 감리비가 또 추가로 올라온다는 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서부산문화회관 신축을 하는데 설계를 하면 설계자 공모를 합니다.
그 설계사가 설계 완료를 해서 공사입찰하고 나면 그 설계회사가 감리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회사는 별개로 입찰을 붙입니다.
건물 준공할 때까지 감리하는 그런
계속 공사비입니다.
1년이 끝나고 나면 한번 해 가지고 감리비하고 책정하면 되는데 5년 동안 이것은 준공할 때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물론 1년 하다가 또 감리가 다시 다른 감리사로 하는가요?
총 사업비 전체가 확보 안 된다 아닙니까?
예산액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 총사업비 확보하면 감리비도 50% 확보하고 계속 총 금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예산확보하는 과정에서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100억이 들어간다고 예산이 총 사업비는 100억인데 올해까지 확보예산액이 50억이다 그러면 올해 50억하고 내년에 또 10억 확보하면 10억을 추경에 적립시키고 감리비도 그런 식입니다.
총 감리비 10억 들어간다고 하면 총 사업비 50% 확보하면 감리비도 5억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또 20% 확보되면 감리비도 20% 확보해서 시설비하고 연계시켜서 확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총 감리비는 정해져 있는데 확보 예산액에 따라서 증액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수하는 사람이 있고 전수조교가 올해에 부산시에서 두 사람이 추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7월1일부터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6개월치 한 달에 2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전수조교에게 증액된 금액입니다.
지급해 주는 사람이 보조를 해주는 사람이
부산시가 지정하는 기능보유자가 있고 전수 조교하고 이름이 전수학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수학생이 9명, 조교가 세 사람, 한 명에서 세 사람 늘어나서 12명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매월 얼마씩 줍니까?
매월 줍니까, 일시불로 줍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103페이지에서 10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리적인 현상이라서 이것은 억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5분 정회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웃 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111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순위원
약품이 왜 감이 됐는가요?
예방접종 약품 같은
거기에 예방약품 관계가 감액이 된 것은 원래 일본뇌염이 당초에 격년제로 무료예방 접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시가 만 6세하고 만 12세만 일본뇌염을 맞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품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137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33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22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복지과가 왜 장애인, 그러니까 전부를 한번 이야기 해 봅시다.
전부다 장애인 의료보호비니 뭐니 삭감되는 이유는 뭡니까?
국고에서 삭감되는 이유가요.
나라에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예측인원을 우리가 만약에 100명 정도 장애인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받았는데 집행하다 보니 97명, 대상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159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161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비 있죠?
증액된 이유를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올해부터는 주변의 주민들 민원도 일어나고 환경단체 감시도 심하니까 일절 안 받아줍니다.
그게 대형 폐기물로 인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증액된 겁니다.
162페이지 이동식 화장실 구입있죠?
올해 우리 시비로 해서 한 대 구입한 그게 이겁니까?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올릴 때 많이 올려서 그렇습니까?
올해 연도 중에 한 명은 저희들이 행실이, 술먹고 안 좋아서 해고를 시켰고 두 명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줄어들어서 인건비가 많았던 겁니다.
그 밑에 161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종합선별장 및 소각장 전기료가 추가가 되는데 이거 처음에 올릴 때부터 잘못 올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기료가 소각장이 더 많아지든가 그런 게 있어요?
5% 인상 된 것하고 아까 이상은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데 대형 폐기물이 다대소각장으로 못 가고 민간업체로 가다 보니까 전기톱으로 잘게 썰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소요량도 좀 증가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161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 운영비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료화 시설을 갖추게 되면 지금 우리 사하구민들에게 징수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료 관계가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감액될 수 있죠?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민들에게도 부담하고 있는 비용도 줄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한다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지 실지 처리비용을 보면 지금은 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일반 쓰레기와 혼합을 해서 생곡매립장 또는 다대 소각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생기더라도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경비가 들어가니까 실지 예산 측면에서 보면 별로 절감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에다가 실어서 수거하기 위해서 싣고 먼 곳까지 가면 고속도로 비용도 있을 거고 또 그 외에 갖다가 처리하는 비용도 줘야될 거고 한데 이런 시설물이 갖추어지면 바로 전부 수거해서 우리 시설 거기다가 버리면 될텐데 그러면 고속도로 사용료 또는 수거료 이러한 것이 전부다 감액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안 됩니까?
7,000원밖에 안 받습니다.
여기에는 음식물 사료 공장이 생기면 1t 처리하는데 지금 해운대 기준으로 본다면 t당 삼만이삼천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분리수거하게 되면 환경보호 차원이라든가 쓰레기 처리에 원활한 거지 예산으로 봐서는 별 득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음식물 사료화 봉투나 일반 쓰레기를 담는 봉투나 지금 타구에서 하는 예를 보면 같이 받고 있거든요.
구의 재정 부담이 조금 뒤따라야 됩니다.
우리 본예산에서 나온 것 보면, 그러면 그 금액인데 그것을 바로 인근에 있는 우리 시설물에 갖다가 버려서 사료화 시설로 한다고 하면 고속도로 비용 줄죠, 운반료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그것도 줄어들어야 되죠 그것이 경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업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문제가 안 되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165페이지에서 173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에 논농업 직불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실제로 논농사를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기준을 0.1㏊에서 2㏊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불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하 관내 주소를 가지면서 김해나 양산 등에 논농지를 가진 사람이 56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99만5,000원 국비로 지원을 해준 세대당 한 12만원 정도,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좀 소득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치폐선이 없습니까?
당초 본예산에 시비, 구비 1,000만원씩 2,000만원 편성되어서 1차 추경 때 2,050만원 올려져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시비 부담이 결국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현재 아직 방치폐선은 있죠?
그런데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설비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비행기로 치면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실제로 50만원씩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국·시비 합해서 실제로 사는데는 3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모든 어선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선박길이가 24m 이상 되는 큰 배, 연해보다는 근해 쪽으로 나가는 배가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한 100여척 정도 2, 3년에 걸쳐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더할 대상자가,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그런데 국·시비 50만원 지불해주면 자기가 300만원을 보태야 되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농촌일손돕기 도시락, 농촌 일손돕기를 안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겁니다.
요즘에는 벼베기도 전부 기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삭감했습니다.
일손 도와 주려해도 도와줄 데가 없네요.
그래서 다대항 주변은 자동적으로 전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시에서 이번에 1,060만원을 들여서 우리 관내 장림어촌 선착장 주변 하단 홍티 주변에 48t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게 처리비가 약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유치를 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겁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177페이지와 주차장 특별회계 233페이지에서 244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177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있죠?
이건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면 안됩니까?
특별회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설치하고 관계되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지, 그 외에는 지금까지 시에서도 승강장을, 지금까지 시에서 설치했지 구에서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하려고 당초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구 예산 사정상 안 되겠다고 해서 뺐습니다.
뺐는데 도저히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 추경에 예산이 좀 남으면 올려 달라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138페이지에서 191페이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님
190페이지 민간시설 안전점검 용역 이것도 민간시설 안점점검 용역을 해주는 것도 법규정에 의해서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해주는 겁니까?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83페이지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해서 1억6,614만원이 나왔는데 결정된 것이 1억1,600만원이고 경감된 것이 5,000만원인데 이 5,000만원이 삭감돼서 관계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184페이지에 펌프장운영 해서 전기료 이것하고 앞에 것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까?
이것은 왜그렇냐 하면 장림1펌프장에 오수펌프가 세 대가 있습니다.
오수는 장림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는데 업무규정에 보면 시 하수도과에서 담당을 하고 지금은 환경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거기서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 설치하면서 하수펌프가 세 대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작년부터 제가 오고 나서 가보니까 이런 불합리성이 있어서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펌프 운영비를 3,396만4,000원을 받아서 우선 하수도 펌프장 집수정 준설, 하수펌프 모터 분해하고 남는 돈을, 이 펌프도 전기로 하기 때문에 안 쓰면 잔액은 반납해야 되니까 전기료로 대신 냈습니다.
그것을 하는 바람에 구 예산은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이 감액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시행령에 보면 지역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도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체국, 한전, 가스하고 일종에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수당으로 당초 계상을 했는데 실제 회의를 올해 하지 않고 전부 서면심의로, 안전대책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계획 수립해서 연초에 적용을 하는데 재난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계획서를 받아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갈음을 함으로 해서 안전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이것은 안전에 대한 사항이 생겨서 회의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장림유수지 이설특별회계 259페이지에서 263페이지까지 계속비조서 27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199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47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203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45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12월28일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밝아 오는 임오년 새해에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강정순 이상은
김명석 이용조
김주석 최영만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사회복지과장이중근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오판수
허가민원과장최영언
보건행정과장김용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