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27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최영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2001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당부 말씀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폰을 꺼주시든지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26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왔으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26일 제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12월19일 구의회에 제출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국·시비보조금 증가 등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정예산규모는 1,000억5,900만원으로 당초 의회에 제출한 1,000억3,700만원에 비해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수정예산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은 수정이 없으며, 국고보조금 1,500만원, 시비보조금 7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은 일반행정비가 1,200만원, 시회개발비가 2,400만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 1,4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부내역은 여자정구팀 운영을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정구팀에 대한 퇴직금 200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200만원, 감천1동 직원 인건비 1,000만원, 감천2동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예비비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회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윤여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천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388억 7,642만7,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00억5,880만3,000원,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 388억1,76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000억5,880만3,000원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416억3,970만9,000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2억6,480만원, 조정교부금 172억7,264만6,000원, 국·시비보조금이 388억8,164만8,000원 등으로 편성,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81%인 72억5,10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지방세인 재산세  1억2,900만원과 종합토지세 3억2,600만원, 면허세 및 사업소세 2억4,000만원이 증가 하였으나, 과년도 수입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1억원과 하천사용료 2억1,100만원이 각 감소하였으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등 수수료 수입이 1억9,664만6,000원 증가하였으며, 시세징수교부금이 1억4,648만 9,000원 증가하였으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8,205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3억원 증가하였고 환경 및 폐기물, 자동차 검사 등 과태료 수입이 1억4,454만원 증가하였으나, 기타 잡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억6,480만원으로 서부산문화회관 건립비 10억원, 신남초등교에서 신익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비 4억원, 감천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비 5억원, 감천1동 57번지일원 도로개설 공사비 3억원이 각각 계상되어 계속 시행되고 있는 도로개설공사에 투입될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 조정교부금 10억6,82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22억8,657만6,000원과 시비보조금 7억2,045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중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2억 8,569만6,000원과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4,593만6,000원은 실업대책비로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생계 급여비 18억933만원, 경로연금 1억9,864만3,000원, 노인복지시설 장비 보장비 5,000만원, 기타 가정위탁 양육비 아동 및 여성복지시설 생계비등 저소득주민 보호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장애인생계 보조수당 8,553만7,000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비 2억5,824만7,000원, 노인교통비 1,687만6,000원 등으로 사회보장 지원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000억5,880만3,000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312억6,485만7,000원, 사회개발비 553억3,132만3,000원, 경제개발비 85억5,454만7,000원, 민방위비 4억872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44억9,935만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질별로는 경상적 경비인 공무원 봉급과 일용인부임 등은 일부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기준경비 등은 감소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과 생활기반시설 등 투자사업비에 33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품목별로 보면 공무원 인건비 등은 일부 증액되었으나 산불감시인부임 8,300만원, 이전경비인 청소 민간위탁수수료 2억원 등이 감소되었고 을숙도 체육시설 토지매입비 6억1,647만원 등 자본지출은 증가되었으며, 일부 투자사업을 제외한 일반운영경비와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지원사업과 시행중인 투자사업비등을 가감 정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투자사업비로 편성된 서부산문화회관건립비 10억원, 신남초등교에서 신익아파트간 도로 개설비 4억원, 감천옥녀봉 산복도로 개설비 5억원, 감천1동 57번지일원 도로개설비 3억원 등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과 버스승강장 설치비 5,600만원, 을숙도 체육시설 부지매입 등은 주민편의와 불편해소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 시행하지 못하고 2002년으로 이월하는 명시이월사업비가 33억4,660만2,000원이며 세부내역별로는 구청사 2별관 부지 및 건물매입비 2억1,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5억1,657만2,000원, 감천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공사 등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장과 하단1동 남도궁궐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 등 12건이 시행 완료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는 것은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 지연으로 보조금이 늦게 배정되어 불가피한 사유로 보아야 하나 주민편의 등을 위하여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388억1,762만4,000원으로 40억9,909만6,000원 11.8%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75억301만1,000원 증액되어 188억7,182만6,000원, 주차장특별회계가 3억 7,283만8,000원 증액된 71억161만4,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38억 675만3,000원 감액된 76억8,14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및 융자지원에 사용될 것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초과수입과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을 예비비에 가감정리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지연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을숙도 문화회관입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과 괴정1·2, 감천1·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림1동사 신축, 감천1동 복지회관 건립 등 4건 97억1,142만3,000원으로 주민협의 및 사업추진의 부진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어야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등 세입재원별 목표액 초과와 미달된 세입예산을 가감정리하고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액 정리와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과 계획 변경으로 발생된 사업예산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고 경상적 절감 부분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으나, 예비비 22억8,693만4,000원 추가 계상은 전년 대비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와 불용액 발생 억제 등으로 가용재원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 제6조에 본 추경 후 2001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한다는 조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당해연도 세입·세출로 편성 심의 의결되어야  하나 심의일정 편성이 불가능하므로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후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김두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각 부서별 편제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동시에 심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 명시이월조서 분야와 관련된 해당 실·과장님은 남아 주시고 그 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 추경예산서 19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19 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1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예산안 19페이지, 이상은위원님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20페이지 하천사용료 있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2억1,100만원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건설과장이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감액 요인의 요율이 3/100에서  6/1000으로 다섯 배가 줄었습니다.
  대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율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상은위원  3/100에서 6/1000으로 줄었다. 요율이 내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됩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저번에 답변하실 때 5/1000라고 안 그랬습니까?
  6/1000이라고 그랬나
○건설과장 오판수  6/1000입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 분야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283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지적과 212페이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상은위원님
○이상은위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있지요. 내년도 본예산에 7,00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지적과장 조재룡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2001년도에 1억4,000만원 전액 명시이월시키는 거다 그지요?
○지적과장 조재룡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올해 7,000만원을 2002년도에 편성 안 하고 1억4,000만원으로 해도 안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그거 안 됩니다.
  올해 명시이월한 1억4,000만원하고 내년도의 사업비하고 2003년도에 구비로써 부담해야 될 돈이 1억4,000 정도 예산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여기에 1억4,000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도로명하고 건물번호하고 다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지적과장 조재룡  아닙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적과장 조재룡  1억4,000에 해당하는 사업량은 도로명판을
○이상은위원  도로명판만 설치하는데 1억4,000이고
○지적과장 조재룡  예, 한 563개소에 설치할 수 있는 명판 제작설치비입니다.
○이상은위원  1억4,000이면 도로명은 명판 제작 다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다 안됩니다.
○이상은위원  다 안됩니까?
  그러면 2000년도 7,000만원하고 합하면
○지적과장 조재룡  합하면 도로명판 964개소하고 아까 563개소에 올해 하려고 했던 것 안 하고 내년도에 더해야 될 401개소하고 964개소가 되니까 이것하고
○이상은위원  그러면 도로명은 2002년도에 전부 다 명판을 다 제작해서 완료할 수 있다 그죠?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하는 것은 건물번호 그 비용이 2003년도에 편성된
○지적과장 조재룡  내년 사업비로 반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다 못하는 잔여분은 2003년도에 마저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명시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명시이월 이유는 우선 올해에 사업량이 일부가 나오고 또 내년도에 사업이 또 같은 경우에 사업을 또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올해 사업을 도로명을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치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 설치공사를 하려면 공사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중에 도로명 제정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도로명 제정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도로명 제정이 늦었고 그 후에 공사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한기에 공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내년도에 사업할 때에 같이 동시발주함으로 해서 관리감독상 편의, 이러한 이점이 있어서
○이상은위원  그러면 도로명은 전부 부여가 다 되었네요?
○지적과장 조재룡  예, 다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건물부여는 어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건물부여 작업은 수정 대상이 되는 것 외에는 총체적으로는 부여작업이 다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다 완료가 되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시이월 사업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분야는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 기획감사실부터 직제 순에 의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한 4개 부서 과장님을 의원사무실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서 53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수정예산서 25페이지, 동사무소 소관 119페이지에서 130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3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님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예산안이 어제 것하고 오늘 것하고 다르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죠?
  어제 것하고 오늘 것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6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예비비가 기정에 13억4,819만3,000원 이래서 경정이 36억4,712만7,000원이거든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여기 수정예산안 보면 기정이 36억4,712만7,000원이거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이거 차이를 좀 설명을,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기정이 36억4,712만7,000원에서 수정으로 36억3,312만7,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 지금현재 우리 예산서하고 있는 기정, 경정 많이 틀리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게 경정된 게 36억4,712만7,000원 이게 현재 예산액인데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현재 기정 이렇게 해서 13억4,819만3,000원 이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 이것은 옛날에 되어 있었던 거고 이건 당초 본예산에
○이상은위원  당초 본예산에 지금 13억4,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1차 추경 때 36억4,7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1차 추경 때도 아니고 지금 2차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36억4,700만원이 1차 추경 예비비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이번에 하는 것 2차 추경 안있습니까?
  이번에 지금하는 2차 추경의 금액이 36억4,712만7,000원
○이상은위원  2차 추경이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2차 추경 제출했다 아닙니까?
  오늘 심의할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의회 심의 받아야할 예산이 36억4,712만7,000원
○이상은위원 1차 추경하고 이게 결산 추경 때 36억4,700인데 수정해서 36억3,000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수정하는 이유가 이 조서 이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수정조서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까 제가 제안설명 했듯이 내용에 보면 수정예산안이 여자정구팀 운영 200만원, 장애생계보조수당 2,000만원, 감천1동 직원 인건비 1,000만원, 감천2동
○이상은위원  아, 어제꺼하고 오늘 수정예산서하고 차이나는 게 여자 정구팀 운영으로 차이나는 그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계속해서 좀 더 묻겠습니다.
  58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있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한 대도 구입 안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는 안되어 있고 지금 구입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 그러면 2,200만원하면 몇 대 분량, 한 대 분량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원래 한 대 하는데 1,800만원이거든요.
○이상은위원 3,600만원에서 지금 1,400만원이 삭감되고 2,200만원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1,800만원하고 나머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 그 400만원은 한 대분 하면 1,800만원이거든요.
  삭감을 원래 1,800만원 해야 맞는데 1,400만원 삭감하는 것은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에 지문인식기가 붙어 있습니다.
  지문인식기는 금액에 포함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지문인식기가 필요한데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확인 또 인감증명 이런 거 할 때는 본인 외에는 발급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주민등록증을 넣어서 안에 투입기에 넣고 지문을 누르면 본인이, OK해야 발급이 되거든요.
  그것을 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좀 떼놨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당초에는 그 사항이 주민등록 초본하고는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하려면 주민등록 등·초본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앞으로 인감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상은위원 아, 그 비용이 400만원 정도 더 든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한 대는 부산은행에서 기증을 하니까 두 대라고 그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기증을 할 때는 안 하고, 그냥 지문인식기는 안 하고 그것만 하니까 거기에다가 하니까 같이 두 개 200만원
○이상은위원 아, 하나 200만원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래서 두 개입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9페이지 제일 밑에 네트워크 보안장비 있죠?
  이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보면 현재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라든가 보안이 중요한데 네트워크 장비를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사이버 테러와 해킹 또 바이러스 침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주로 해킹에 의한 주요 데이터베이스는 위조, 변조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사하구청에 들어오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이것을 이 보안장비를 설치하면 위조, 변조라든가 또 해킹을 하는 암호화되게 되어 있거든요.
  암호를 모르면 해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
○이상은위원 그러면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것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몇 년 정도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반영구로써
○이상은위원 해킹도 계속 발전하고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바꿔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버전 업만 하면 되는 걸로, 해킹이 발전되면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명석위원님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이상은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셨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네트워크 보안장비 관계에 대해서 모든 해킹을 제거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것이든지 전부다 이루어집니까?
  어느 해킹이 침투하더라도 전부 막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 음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암호로 되어서 음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올 때는 해킹을 하려고 하면 암호가 됐다가 우리가 다시 이 시스템을 거쳐서 올 때는 평문화 일반 문서화로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해킹을 하려면 암호를 풀어야 되니까 암호를 알지 못하면 해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까지 나온 시스템 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까지 전체적인 해킹 방지책으로써는 상당히 무방비 상태에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것을 이번에 설치하는데 1,63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까지는 해킹 장비가 별로 이렇게 체계적인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설치를 못했는데 이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신규로 설치하는데 있어서 한 시스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전체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김명석위원  구청에 들어오는 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모든 구청의 자료는 주 전산기를 통해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면 모든 자료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67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 수정안 2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68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2억에서 경정 5억으로 3억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일용인부가 올해 그만큼 퇴직을 많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일용인부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일용인부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지 않습니다.
  각 실·과의
○이상은위원 실·과 다 취합해서 되어 있는 그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일용인부 퇴직하고 나면 새로 뽑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안 뽑은 상태에서 그대로 합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게 당초 일용인부 퇴직금 계산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환경청소과의 환경미화원, 도시개발과에서도 일용인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충 받아서 퇴직금을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 12월31일부로 환경미화원이 갑작스럽게 9명이 더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9명이 한 3억6,000원 추가 예산이 되고 또 지난 11월30일 현재 6명이 또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통상 10명 전 후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이번에 한 15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일용인부 퇴직금이 또 좀 늘어났고 그리고 통상 저희들이 두 번째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산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편성할 때 일용인부 퇴직금 예측을 못하니까 보통 결산추경 때 증액 예산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환경미화원이 이번 12월달에 9명이 퇴직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실제로 청소 민간위탁하는 게 있고 지금 직영하는 게 있는데 민간위탁보다 직영이 상당히 돈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환경미화원은 더 이상 뽑지 말아 주십사, 퇴직하면 퇴직하는 대로 그대로 가야지 9명이 퇴직했다고 해서 다시 9명을 뽑지 마시고 그대로 퇴직한 채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물은 겁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상은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운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70페이지 보면 위에서 4번에 보면 제2건국 추진 관련 경비 해놨는데 제2건국 추진 관련이라고 하면 요즘 문서도 오고 그런 것을 보면 어떤 단체로써 경비가 지출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국민의 정부가 생기고 난 뒤에 제2건국을 하자, 새 출발을 하자 해서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정부, 시 단위, 구 단위에는 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우리 구에도 제2건국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문서나 모든 것이 발송돼서 배부되는 것이 구 단위에서 해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우리 구 단위에서 하는 겁니다.
  추가증 94만6,000원은 전에 제2건국 추진위원장이 신평·장림공단 이사장으로 있는 조영국 씨가 이사장으로 있었는데 이분 공장이 강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임 제2건국 추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추가경비가 더 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94만6,000원이 증가됐는데 이런 것은 처음 듣는 것으로 이런 경비가 불요불급한지 아니면 이런 것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는 안 되는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법상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보면 범죄 없는 마을 어린이 놀이터 보수해서 300만원 예산이 돼서 시비로 나오는데 범죄 없는 마을이 우리 사하구에는 몇 군데가 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우리 사하구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대2동에 범죄 없는 마을로써 하나 있는 줄 아는데
○총무과장 조치승  그겁니다. 그 예산입니다.
○김명석위원  그 마을에 현재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다대동 2동 14통 현판설치 해서 검사장 한 데 그 주변에 놀이터 있는 곳에 보판 교체하고 모래유치, 방지턱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명석위원  14통 지역에는 어린이 놀이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린이 놀이터 보수라고 해놨기에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 동에 어린이 놀이터라고 할 것 같으면 이해되겠는데 거기는 제가 다녀봐도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요. 명목을 어떻게 이렇게 붙였는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데
○총무과장 조치승  놀이터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에서 전액 시비로 보조될 때,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그때 사하구에서는 영광스럽게도 다대2동 14통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 소재 어린이 놀이터 있는 데 보수하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국제행사 대비 「10대 기초생활개선과제」추진 해놓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특별히 생긴 겁니까, 본래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게 전액 시비보조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추경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갑작스레 12월달에 기초질서 10대과제로 해서 예산이 새마을단체에 지원해 주라고 60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해병전우회가 12월20일 전후해서 일제 환경정화활동을 했습니다. 600만원이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75페이지에 보면 을숙도 체육시설 토지매입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기정해 놓고 경정해 놨는데 처음부터 토지매입할 때 가격을 모르고 올렸던가요?
○총무과장 조치승  이 사항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을숙도 토지매입이 2000년1월10일 계약을 해서 계약금 주고 1차 중도금을 올해 2월달에 줬거든요. 이게 2월5일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중도금이 내년 2002년2월5일날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토지매입비 원금 상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재원 조정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상환하면 이율이 그만큼 감해집니다.
  그래서 내년 2월5일날 중도금을 상환하면 6억3,200만원인데 이것을 12월 말일날 선납해서 상환하면 우리가 1,600만원 정도 우리가 감면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이 있을 때 조기상환하려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있는데 이게 삭감되는 이유가 비상급수시설이 더러 없어졌습니까?
  어째서 돈이 삭감됐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전력용량이 138㎾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전력용량이 138㎾까지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계약용량만큼 요금을 많이 주니까 우리가 공공요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계약용량을 65㎾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절감 되는 만큼 추경예산에 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정순위원  내나 전기는 그대로 있는데
○총무과장 조치승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계약용량만 줄인 상태인데 급수시설 운영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수정예산서 29페이지에 여자정구팀 운영, 어제 본회의 보고할 때는 이게 없었던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우리가 여자정구팀 선수 퇴직금을 220만원을 요구한 내용인데 당초 선수가 8명 있다가 한 명 결원 돼서 충원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12월20일날 갑작스레 자기 실력도 나쁘고 못 올리니까 자기가 그만 두겠다 해서, 또 퇴직원을 내는 바람에 저희들이 갑작스레 결산추경 때 반영을 못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220만원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퇴직금을 수정예산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한 명 퇴직하면 또 한 명 보충해야 안 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결원되어 있는데 한 명 또 충원해야 됩니다.
○이상은위원  충원할 때 우승하게 좋은 선수 충원하세요.
○총무과장 조치승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81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271페이지에서부터 27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물품취득비 시비로 나왔네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시비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현재 2,263만원이 되어 있는데 물품취득비라고 하면 어떤 물품을 구입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이것은 우리가 아니고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비품구입을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비품이 무슨 비품입니까, 세목이 뭡니까, 어떤 물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에어컨도 있을 거고
○김명석위원  주민자치센터 내에 에어컨도 사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사놨습니다.
○김명석위원  각 동마다 가보니까 자치센터에 난로도 없고 에어컨도 없데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구입비 2,200만원 올라온다 하면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자치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돈 관계에 대한 난방시설도 해결 안 돼서 자치위원회에서 기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상으로 추경으로써 2,260만원이 올라온다는 것은 각 동마다 준비가 돼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동마다 배부가 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김명석위원  동마다 배부가 다 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배부가 다 된 겁니다.
  확인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각 동별로 해서 온·난방기 주민자치센터시설에는 전부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물품을 먼저 사놓고 추경을 세워서 현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닙니다.
  시에서 10월9일날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4월 달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할 때 전부 그것을 했고 이번에 12월 달에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비품을
○김명석위원  본예산에는 안 됩디까? 늦게 내려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올 10월9일날 늦게 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합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정순위원님
○강정순위원  8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해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그 밑에도 같은 맥락으로 국비·시비·구비가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겨울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이것도 지난번에 추경편성 전에 12월11일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행자부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 있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남아서 행자부로 이관돼서 행자부에서 각 시·도별로 12월11일날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은 못하고 편성해서 내년에 이월해서 사용할 그런 사항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럼 금년에 내려온 것을 가지고 내년에 이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이월해서 사용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정순위원  동절기라고 하면 겨울에 할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겨울에 하는 일이 뭐냐고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청소년, 실업자, 동절기 건설, 일용, 저소득자 우선 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이렇게 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 전에 심의를 해서 대상사업도 확정하고 인원을 하다 보니까 12월11일날 내려와서 이 사항은 돈은 못 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002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사용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주민자치센터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몇 일날 올라온 이것은 각 동 동장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거 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위원장 최영만  그럼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죠.
○위원장 최영만  이번에 이것은 특별한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닙니다. 이것은 추가로 부산시에서 시비로 배정해준 사항이고 우리도 각 동별로 해준 것은 지난 번에 각 동별로 물품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요구를 받아서 요구대로 전부 다해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런데 이게 품목이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물품인지 아니면 동에서 그냥 필요한 건지 그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우리가 집행해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여간 동민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동에 필요한 비품도 해주고 자치센터 비품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은 87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구내 간이교환장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장일용  구청에는 통신실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 기본장비가 다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동사무소 구내 간이교환장치가 구청만한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전자식으로 자동으로 되어 있는 함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동사무소 건물내부에 전화선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주장치가 동사무소에 있는 간이장치가 노후 되어서 사실은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내년부터 바꾼다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갑자기 지금 예시한 괴정1동 등 4개동이 너무 고장이 잦아서 우선 급한 대로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봐서 예산사정이 허용하는 대로 바꾸기로 되어서 이번에 2,8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은위원  내년에 구내 교환기 교체해서 1억9,200만원 공사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것은 구청겁니다.
○이상은위원  구청 것과 동사무소는 틀리네요?
○재무과장 장일용  연결은 다 되지만 그것은 구청 자체 겁니다.
○이상은위원  동은 또 동대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괴정1, 하단1, 다대1 교환장치 설치한 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91년도 설치한 것이 있고 92년도 설치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것도 결국 이월 될 것 아닙니까?
  동에는 내년부터 계속 단계적으로
○재무과장 장일용  이 공사는 2~3일하면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각 동에도 다 교체를 할 계획이다
○재무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88페이지에 캐비닛을 처음에는 사겠다고 했다가 안 산 거다 그죠?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유가?
○재무과장 장일용  그런데 저희 과 사무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공공근로하고 공익요원하고 하다 보니까 사무실 한 부분 안에 보시면 과장 뒷자리에 캐비닛 있던 자리를 몽땅 비워서 그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공익요원들,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사용하도록 자리를 마련하다 보니까 캐비닛을 더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있는 것도 몇 개 없애야 될 이런 형편이라서 낭비요인이라서 이것은 사지 않았습니다.
○이상은위원  다른 과에는 내년도 예산에 캐비닛 구입이 제법 올라왔는데 필요하니까 올리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는 캐비닛 없어도 업무 처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당초는 금년도 구입하려고 한 것인데 있는 것도 놓을 데가 없어서 바깥에 나와 있거든요. 형편이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제 말은 다른 과에는 캐비닛 구입이 계속해서 해마다 올라오거든요. 필요하니까 올리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저희 과도 노후돼서 계속적으로 교체를
○이상은위원  앞으로 재무과에 캐비닛 없이도 서류정리하고 다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현재까지는, 문제는 있습니다.
  문서고에 많이 이관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잡다한 서류는 줄이고 그렇게 해서 있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김명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88페이지에 차량 구입비 해서 문서수발, 도로순찰, 사업용 승합 해놨는데 차가 세 대란 말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아닙니다.
  금년에
○김명석위원  그러면 차 한 대가지고 세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 차를 한 대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차량 아홉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예산으로 총 9,160만원이이었습니다.
  그것을 당초 예산 계상할 적에는 물품 금액을 확인해서 차량별로 했는데 실제 구입할 당시에 사다보니까 싸진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은 잔액이 총 아홉 대 1,000만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500만원 되어 있는 것도 있었는데 한 대 한 대 사고남은 금액이 총 500만원이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현재 차가 아홉 대라 하셨는데 아홉 대를 전부 다 문서수발도 할 수 있는 차, 도로순찰을 하는 차, 도로를 순찰을 한다고 하면 사업용 승합차는 몇 대가 되어야 아홉 대가 안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아홉 대를 처음에 구입하고자 해서 예산을 책정한 금액이 9,160만원이었는데 추경에서 감액된 것이 503만9,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실사를 해서, 다시 나온 금액이 정확하게 실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줄어질 수 있다는 금액으로써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으로 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금년도에 구입을 다했습니다.
  남은 잔액입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95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계속비조서 20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정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보면 다대 축제행사 지원해 가지고 이것은 왜 하나도 돈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올 8월 달에 부산바다축제를 폐막식을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다대축제를 개최하다 보면 거기에 부산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 설치비라든가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축제조직위원회에서 비용을 전부 다하고 구에는 지원비를 사실상 안 썼습니다.
  아꼈습니다.
○강정순위원  구비는 하나도 안 들고 좋은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보면 감리비 해서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감리비 했습니다.
  이것이 다시 추경에 올라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서부산문화회관 신축 총 사업비가 205억입니다.
  예산이 실지로 전액이 확보 안 된 상태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확보된 예산을 갖고 감리비, 건축비, 시설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는 서부산문화회관 총 예산액이 12억5,000만원입니다.
  거기에 감리비가 1억7,000만원 편성하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편성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과장님 감리비가 지금현재 여기에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내년 7월21일입니다.
○김명석위원  명년 7월21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으로 총 공사비 내역에서 감리비도 다 포함되어 있고 전부 다일텐데 예산상 어떤 착오를 일으켰다든지 하면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감리비가 다시 추경에서 1억7,000만원이 올라온다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산 과목에 시설비가 있고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는 처음 감리하는 비용에만 지급해야 되고 시설비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도 추경에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김명석위원  지금현재 설계비는 지출을 왜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감리비하고 설계비하고 틀립니다.
  처음 감리하는 비용입니다.
○김명석위원  결국은 설계사가 설계를 다할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설계비용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 감리비까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산책정할 때 설계비는 설계비로 들어가고 감리비는 감리비로 별도로 들어갑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추경으로써 다시 명년 7월 달에 준공이 될 수 있다면 건물에 대해서 감리비가 추경으로 1억7,000만원 올라온 것은 이해가 좀...... 알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정순위원님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김명석위원님 하신 보충질문인데 어느 공사든 어느 설계사든 설계할 적에 공사에 대한 감리는 설계를 할 때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서부산문화회관이 내년 7월에 준공이 되는데 지금 감리비가 거기에 같이 안 되고 중간에 감리비가 추가된다 하는 게 분리가 아무리 돼도 이게 완전히 준공이 다 돼가는데 지금 감리비가 또 추가로 올라온다는 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감리회사하고 설계회사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서부산문화회관 신축을 하는데 설계를 하면 설계자 공모를 합니다.
  그 설계사가 설계 완료를 해서 공사입찰하고 나면 그 설계회사가 감리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회사는 별개로 입찰을 붙입니다.
  건물 준공할 때까지 감리하는 그런
○강정순위원  감리가 어째서 처음부터 설계하고 난, 감리를 처음에 감리회사에서 이것을 어떻게 된다는 것이 돈이 나오는 것이지 그러면 문화회관 중간에 설계가 바뀌었는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위원님, 이것은 계속사업비입니다.
  계속 공사비입니다.
  1년이 끝나고 나면 한번 해 가지고 감리비하고 책정하면 되는데 5년 동안 이것은 준공할 때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라고 칩시다.
  물론 1년 하다가 또 감리가 다시 다른 감리사로 하는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내나 그 감리사로 할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추가로 올라오느냐 이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준공할 때까지 감리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간다 준공할 때까지 당초 10억으로 계약이 되면 전액 사업비가 확보되면 10억원 예산편성하면 추경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총 사업비 전체가 확보 안 된다 아닙니까?
  예산액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 총사업비 확보하면 감리비도 50% 확보하고 계속 총 금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예산확보하는 과정에서
○강정순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그 건물 하나가 감리하면 감리 이것은 계속사업이거든요. 10년이 가든 감리하는 사람은 역시 감리 시행할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사업이라 해서 감리비가 따라서 돈이 얼마가 계속 추가되고 감리회사까지 그렇게 되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100억이 들어간다고 예산이 총 사업비는 100억인데 올해까지 확보예산액이 50억이다 그러면 올해 50억하고 내년에 또 10억 확보하면 10억을 추경에 적립시키고 감리비도 그런 식입니다.
  총 감리비 10억 들어간다고 하면 총 사업비 50% 확보하면 감리비도 5억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또 20% 확보되면 감리비도 20% 확보해서 시설비하고 연계시켜서 확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강정순위원  물론 서부산문화회관 처음에 시작할 때 지반 때문에 중단돼서 있다가 다시 할 때 그때 감리까지 같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거 우리가 전혀 예측을 안 했던 일 같은데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측이 아니고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총 감리비는 정해져 있는데 확보 예산액에 따라서 증액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김명석위원님
○김명석위원  98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보조해 가지고 시비가 2,840만원, 구비가 2,840만원 해서 올해 책정된 것이 5,440만원이었는데 240만원 더 추경으로 올라와서 5,680만원이 됐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김명석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 수혜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여기에 정해진 사항은
○김명석위원  우리 사하구 관내에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무형문화재에 조교가 전수조교가 있습니다.
  전수하는 사람이 있고 전수조교가 올해에 부산시에서 두 사람이 추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7월1일부터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6개월치 한 달에 2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전수조교에게 증액된 금액입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씀은 지금현재 5,680만원을 지급해주는 것이 수혜자가 우리 사하구 관내에 몇 사람이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급해 주는 사람이 보조를 해주는 사람이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기능보유자 네 사람하고
○김명석위원  이번에 두 사람 온 사람하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전수학교  1개교해서 다대중학교 60명에게 600만원을 연 보조해주는 그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다대중학교에 600만원을 보조를 해줍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김명석위원  어떻게 해서요? 그 학교에 600만원 명목이 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다대후리소리 전수학교로 부산시의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명석위원  600만원 준 것이, 5,000만원 남고 5,000만원으로 네 사람, 여섯 사람을 지급해주네요. 네 사람에 두 사람을 하면 여섯 사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전수학생이 12명이 또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전수학생들에게 보조를 해줍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러니까 전수학생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전수하는 후리소리 회원입니다.
  부산시가 지정하는 기능보유자가 있고 전수 조교하고 이름이 전수학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수학생이 9명, 조교가 세 사람, 한 명에서 세 사람 늘어나서 12명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600만원 제외한 13명에 대해서 지급해주는 보조해주는 금액이 5,000만원이 되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16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16명에 5,00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들에게 매월 얼마씩 줍니까?
  매월 줍니까, 일시불로 줍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매월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상당히 많이 주네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기능보유자는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보유자는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전수학교다 전수받는 학생들에게까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된다면 조금 재고할 바가 아니겠느냐, 기능보유자들은 물론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전수학교는 연 600만원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103페이지에서 10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이라서 이것은 억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5분 정회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이상은위원  보건소까지 하고
   (웃 음)
○김명석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민원봉사과 예산안  103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111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약품이 왜 감이 됐는가요?
  예방접종 약품 같은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예방약품 관계가 감액이 된 것은 원래 일본뇌염이 당초에 격년제로 무료예방 접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시가 만 6세하고 만 12세만 일본뇌염을 맞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품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강정순위원  치과 약품도 그렇고 접종도 그렇고 전부 다가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 예산을 그 동안에 절감하는 차원에서 필요없는 약을 구입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137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33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22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복지과가 왜 장애인, 그러니까 전부를 한번 이야기 해 봅시다.
  전부다 장애인 의료보호비니 뭐니 삭감되는 이유는 뭡니까?
  국고에서 삭감되는 이유가요.
  나라에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닙니다.
  예측인원을 우리가 만약에 100명 정도 장애인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받았는데 집행하다 보니 97명, 대상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아, 구에서 올린 것에서 착오가 생겨서 감이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159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비 있죠?
  증액된 이유를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게 지난 해까지만 해도 다대소각장에서 화학처리된 목재라 합니까, 위에 락카처리된 이런 것을 좀 받아줬습니다.
  올해부터는 주변의 주민들 민원도 일어나고 환경단체 감시도 심하니까 일절 안 받아줍니다.
  그게 대형 폐기물로 인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증액된 겁니다.
○이상은위원  알았습니다.
  162페이지 이동식 화장실 구입있죠?
  올해 우리 시비로 해서 한 대 구입한 그게 이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다대해수욕장에 지금 비치된
○이상은위원  새로 구입한다는 게 아니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기이 구입한 겁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정순위원님
○강정순위원  160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삭감이 된 거 있는데 왜 인부가 줄어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 올릴 때 많이 올려서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작년에 연초에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시는 224명이 있었습니다.
  올해 연도 중에 한 명은 저희들이 행실이, 술먹고 안 좋아서 해고를 시켰고 두 명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줄어들어서 인건비가 많았던 겁니다.
○강정순위원  아, 인부가 세 사람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그 밑에 161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종합선별장 및 소각장 전기료가 추가가 되는데 이거 처음에 올릴 때부터 잘못 올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기료가 소각장이 더 많아지든가 그런 게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당초에 1,100만원 올릴 때는 2000년 기준해서 편성했는데 그 예산편성 이후에는 전기료가 5%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5% 인상 된 것하고 아까 이상은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데 대형 폐기물이 다대소각장으로 못 가고 민간업체로 가다 보니까 전기톱으로 잘게 썰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소요량도 좀 증가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강정순위원 예, 자꾸 늘어나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김명석위원님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 운영비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료화 시설을 갖추게 되면 지금 우리 사하구민들에게 징수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료 관계가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감액될 수 있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시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수고를 하면 딴 곳에 운반을 해서 갖다 버리고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수거료가 비쌌는데 만약에 이런 시설물이 우리 구에 갖추어져서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수거해서 다른 지역으로 갖다 버리지 않으니까 모든 경비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민들에게도 부담하고 있는 비용도 줄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한다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지 실지 처리비용을 보면 지금은 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일반 쓰레기와 혼합을 해서 생곡매립장 또는 다대 소각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생기더라도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경비가 들어가니까 실지 예산 측면에서 보면 별로 절감되는 게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절감될 수 있죠.
  왜냐하면 차량에다가 실어서 수거하기 위해서 싣고 먼 곳까지 가면 고속도로 비용도 있을 거고 또 그 외에 갖다가 처리하는 비용도 줘야될 거고 한데 이런 시설물이 갖추어지면 바로 전부 수거해서 우리 시설 거기다가 버리면 될텐데 그러면 고속도로 사용료 또는 수거료 이러한 것이 전부다 감액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안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게 지금은 일반 다른 쓰레기와 혼합해서 버릴 때는 다대 소각장에 들어가면 t당 7,000원입니다.
  7,000원밖에 안 받습니다.
  여기에는 음식물 사료 공장이 생기면 1t 처리하는데 지금 해운대 기준으로 본다면 t당 삼만이삼천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분리수거하게 되면 환경보호 차원이라든가 쓰레기 처리에 원활한 거지 예산으로 봐서는 별 득 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단, 환경정화에 대한 어떤 문제로써의 시설물이 설치되어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네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그것하고 음식물을 전에는 소각해서 버리던 것을 이것을 재활용해서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김명석위원  우리가 수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실지는 그런 비용이 절감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야 될텐데 비용이 절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추가 부담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음식물 사료화 봉투나 일반 쓰레기를 담는 봉투나 지금 타구에서 하는 예를 보면 같이 받고 있거든요.
  구의 재정 부담이 조금 뒤따라야 됩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한 통을 수거해서 실어서 버리는데 요금이 얼마 이렇게 안되고 있습니까, 그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파트는 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그 한 통을 수거해서 갖다버릴 적에는 차는 실으면 그 차가 외지로 싣고 나가서 고속도로 비용이다 또는 운반료다 그 쪽에서 처리하는 비용이다 이것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그 돈이 상당히 안 많았습니까?
  우리 본예산에서 나온 것 보면, 그러면 그 금액인데 그것을 바로 인근에 있는 우리 시설물에 갖다가 버려서 사료화 시설로 한다고 하면 고속도로 비용 줄죠, 운반료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그것도 줄어들어야 되죠 그것이 경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업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문제가 안 되느냐 이겁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김명석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답변 포인트가 틀린 것 같은데 민간업체 위탁처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돈이 적게 듭니다.
○김명석위원  예, 그러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주민들한테는 경감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저는 일반 쓰레기하고 대비했을 때 얘기인데 김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민간시설에 갔을 때보다는 저렴하지 않느냐, 그것은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바로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근본적으로 보면 간다고 봐야죠.
○김명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165페이지에서 173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논농업 직불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논농업 직불제는 논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소득지원과 또 친환경적인 영농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올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실제로 논농사를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기준을 0.1㏊에서 2㏊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불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하 관내 주소를 가지면서 김해나 양산 등에 논농지를 가진 사람이 56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99만5,000원 국비로 지원을 해준 세대당 한 12만원 정도,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좀 소득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주소만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서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실제로 논농사를 경작해야 되고 예를 들면 외지 같으면 우리가 조회해서 회신을 받아서 그렇게 대상을 올리고 그럽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169페이지 방치폐선 처리비 있죠?
  지금 우리 방치폐선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현재는 우리가, 여기에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시비, 구비 1,000만원씩 2,000만원 편성되어서 1차 추경 때 2,050만원 올려져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시비 부담이 결국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잠깐만요, 당초 우리 2,000만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당초 본예산에 2,000만원이고 1차 추경 때 시에서 내시를 해주기로 하고 우리가 추경에 올렸는데
○이상은위원  내시하기로 한 게 내시가 안 됐다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반영이 안 되어서 결국 여기 삭감한 겁니다.
○이상은위원  안되어서 결국 여기에 삭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이상은위원 아, 그래요?
  지금현재 아직 방치폐선은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계속해서 생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소유주를 찾는다든지 실례로 한국방재조합에서 다대항 정비를 하고 있는데 간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치우려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드는데 그쪽에 의뢰를 해서 치운다든지 해서 한 1,500만원 이상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결국 또 내년 예산에도 2,000만원밖에 그게 안됐거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저는 내시가 됐는데 우리가 사용을 안 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시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밑에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표시설비 전액 국·시비인데 전액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설비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어선 확인을, 조난사고가 났을 때 어선위치를 송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비행기로 치면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실제로 50만원씩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국·시비 합해서 실제로 사는데는 3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은위원 지금 800만원 기정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요구해서 예산 배정받은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체 선택 대충 추산을 해서 배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수협을 통해서 전부다 희망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어선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선박길이가 24m 이상 되는 큰 배, 연해보다는 근해 쪽으로 나가는 배가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한 100여척 정도 2, 3년에 걸쳐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더할 대상자가,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이상은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는 이게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안 된 배도 있을 수 있는데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상은위원  아니, 이런 것은 국·시비인데 좀 홍보를 해서 하도록 돌려야지.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어촌계와 수협으로 계속 홍보하고
○이상은위원 그런데 이것을 무선표시 안 하면 제재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50만원 지불해주면 자기가 300만원을 보태야 되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결국 그게 없으니까 내년 본예산에도 일절 편성이 안 된 거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이것은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정순위원님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농촌일손돕기 도시락, 농촌 일손돕기를 안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매년 저희들이 75만원 정도 편성해서 강서 지역에 우리가 벼베기 행사를 지원해주고 했는데 올해는 강서에서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일손돕기 작업을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겁니다.
  요즘에는 벼베기도 전부 기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삭감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래요??
  일손 도와 주려해도 도와줄 데가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희망자가 계속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170페이지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비 했는데 이것은 다대포에 보니까 다대포에서 해양쓰레기를 포클레인 같은 것 가지고 걷어올리고 하던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이것은 660만원은 저희들이 우리 구 자체로 연안 청소를 해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비로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게 이번에 해수청에서 다대항 정비 5억500만원을 해수청 예산으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대항 주변은 자동적으로 전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시에서 이번에 1,060만원을 들여서 우리 관내 장림어촌 선착장 주변 하단 홍티 주변에 48t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게 처리비가 약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유치를 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겁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득을 본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177페이지와 주차장 특별회계 233페이지에서 244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있죠?
  이건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특별회계 안 됩니다.
  특별회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설치하고 관계되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지, 그 외에는 지금까지 시에서도 승강장을, 지금까지 시에서 설치했지 구에서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하려고 당초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구 예산 사정상 안 되겠다고 해서 뺐습니다.
  뺐는데 도저히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 추경에 예산이 좀 남으면 올려 달라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이상은위원  버스 승강장 이것은 가능하면 특별회계로 좀 더 많이 설치를 해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되나 안되나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구만이 아니라 타 구가 똑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이상은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시에서 일괄적으로 현재까지 스폰서를 구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138페이지에서 191페이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님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민간시설 안전점검 용역 이것도 민간시설 안점점검 용역을 해주는 것도 법규정에 의해서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해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이게 원칙은 개인시설은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해서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시에서 예산을 77% 반영하고 구에서 23% 반영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시 지침에서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민간시설 안전점검을 해주는 대상을 정하는 것은 법 기준에 의해서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은 하고 이런 것 없이 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예, 현재 우리 구 시설물로써 A부터 E등급으로 하는데 현재 C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상은위원  저번에 우리 구에 D등급이 있었죠?
○건설과장 오판수  감천2동에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고는 D등급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D, E는 우리 구에 없죠?
○건설과장 오판수  그래서 그 중에서 영세한 아파트에, 자체관리가 곤란한 곳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일단 600만원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내역을 시간 나실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김명석위원님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83페이지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해서 1억6,614만원이 나왔는데 결정된 것이 1억1,600만원이고 경감된 것이 5,000만원인데 이 5,000만원이 삭감돼서 관계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을까요?
○건설과장 오판수  올해는 비가 작게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계절부하해서 전기를 안 써도 기본적으로 돈을 내야 하는 부분, 사용기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명석위원  됐습니다.
  184페이지에 펌프장운영 해서 전기료 이것하고 앞에 것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관련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그렇냐 하면 장림1펌프장에 오수펌프가 세 대가 있습니다.
  오수는 장림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는데 업무규정에 보면 시 하수도과에서 담당을 하고 지금은 환경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거기서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 설치하면서 하수펌프가 세 대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작년부터 제가 오고 나서 가보니까 이런 불합리성이 있어서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펌프 운영비를 3,396만4,000원을 받아서 우선 하수도 펌프장 집수정 준설, 하수펌프 모터 분해하고 남는 돈을, 이 펌프도 전기로 하기 때문에 안 쓰면 잔액은 반납해야 되니까 전기료로 대신 냈습니다.
  그것을 하는 바람에 구 예산은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이 감액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정순위원님
○강정순위원  189페이지에 보면 안전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하고 그 밑에, 그럼 전부 이분들을 없앴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아닙니다.
  재난관리시행령에 보면 지역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도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체국, 한전, 가스하고 일종에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수당으로 당초 계상을 했는데 실제 회의를 올해 하지 않고 전부 서면심의로, 안전대책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계획 수립해서 연초에 적용을 하는데 재난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계획서를 받아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갈음을 함으로 해서 안전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이것은 안전에 대한 사항이 생겨서 회의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건설과장 오판수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내년도에 편성됐는데 올해처럼 안 했으면 그냥
○건설과장 오판수  예,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장림유수지 이설특별회계 259페이지에서 263페이지까지 계속비조서 27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199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47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203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45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12월28일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밝아 오는 임오년 새해에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강정순    이상은
  김명석    이용조
  김주석    최영만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사회복지과장이중근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오판수
  허가민원과장최영언
  보건행정과장김용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