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8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 대마도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 대마도 조례안(배관구 의원 대표발의)(배관구·강달수·박정순·배진수·최영만·이용덕·이병관·허선례·김동하·조문선·채창섭·전영애·노승중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 휴회의 건

(11시 개의)

○의장 노승중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혜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최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 02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원석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혜숙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원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11월 17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 세입 재원별 목표액 초과 및 미달 세입에 대한 가감 정리와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추가 계상하고 경상경비 절감예산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 편성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3998억 3000만 원, 특별회계 145억 2000만 원을 합한 4143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제1회 추경예산 3970억 4500만 원의 4.36%인 173억 5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1억 9415만 2000원이 증액된 3998억 3031만 6000원으로 3.4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총 41억 1050만 원이 증액된 145억 1959만 원으로 39.49%가 증가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사업기간 부족 등에 따라 올해 말까지 종료할 수 없는 사업 등 총 42건 268억 8475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구민 불편사항 해소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사업의 적시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의회동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과 청소년 수련원 건립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새로운 비용 항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예비비에서 총 3500만 원을 삭감하여 새로운 비용 항목을 계상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금번 제2회 추경 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는 구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중요한 권한들을 부여받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 확정 권한입니다.
  그러나 시기의 불일치로 인해 2차 추경 시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사용하는 예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의회의 예산 심의의 확정권과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주 예산의 경우 악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가급적 줄여주시고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확보된 국·시비 등 불가피하게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집행하게 되는 성립전 예산의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제45조를 엄격히 적용하여 법에서 인정한 범위 이외에 구비가 일부라도 포함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에 의회의 해당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여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가 가진 그 기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전원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 대마도 조례안(배관구 의원 대표발의)(배관구·강달수·박정순·배진수·최영만·이용덕·이병관·허선례·김동하·조문선·채창섭·전영애·노승중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 대마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혜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늘 사하 주민을 위해서, 사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 대마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마도가 사하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지리적인 상황과 대마도가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옛 영토였음을 상기시켜 주민들에게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저번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전부 삭제되었으므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을숙도문화회관 사용료 및 문화강좌 수강료의 합리적인 환불제도 개선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불필요하게 강화된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대관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차기 대관신청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이 주민들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대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세관리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의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 동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2016년도의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에 사용된 직전 연도의 용어가 상위법령의 전전 연도의 용어와 다르게 표현되어 기간산정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방세발전기금에 기금 적립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한 존속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 대마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총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강달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 대마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김동하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혜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아울러 늘 깊은 관심으로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과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 」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기준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서식을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시행에 따라 수급권자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문구를 생계·급여·주거·교육 등의 개별급여 수급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규정이 삭제되고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실시토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수집이 제한됨에 따른 조문 정비와 7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써 구체적 범위 없이 시행규칙으로 포괄 위임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으로 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에 따른 서식 정비 및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주차장법」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고 부산광역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함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용도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6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동주대학 입구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괴정동 토지매입 11필지, 건물매입 5개 동 등 19억 원, 장림동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장림동 토지매입 1필지 등 20억 원,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감천동 토지매입 15필지, 건물매입 3동 등 25억 원이 각각 소요되어 총 64억 원 규모의 주차장 건설을 위한 취득으로 우리 구의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이 보유한 차량은 2015년 10월 말 현재 11만 2149대인데 반해 주택소유의 주차장은 많이 부족하여 골목 및 도로가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으므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총무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김동하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선서입니다만 본 8건의 안건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11시 28분)

○의장 노승중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서혜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5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 의원(15인)
  배관구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오다겸
  이용덕  강달수
  김동하  최영만
  노승중
○출석 공무원
  부구청장서혜숙
  자치행정국장권수혁
  복지환경국장박철하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조정일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평생학습과장채봉화
  재무과장구교운
  세무과장정숙권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규원
  복지정책과장김호준
  복지관리과장김종렬
  복지사업과장오영식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강인수
  산림녹지과장안수갑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서은교
  건설과장김진성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보건행정과장김종길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강석호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김태문
  의 정 계 장   최영수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전원석    새정연    2015.11.20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이병관   새정연    2015.11.20
○의안심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 11. 17.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 대마도 조례안(배관구 의원 대표발의)
   (2015. 11. 12. 배관구·강달수·박정순·배진수·최영만·이용덕·이병관·허선례·김동하·조문선·채창섭·전영애·노승중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이상 3건 2015.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3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8건 2015.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8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8건 도시위원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