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무1과․세무2과․문화관광과

일    시  2017년 11월 28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길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길 세무1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종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세무1과장 김종길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종길 세무1과장께서는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종길  평소 존경하는 이복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종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정관리 담당 신승재 계장은 5급 리더반 교육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재산세 담당 한형만 계장입니다.
  체납정리 담당 류장극 계장입니다.
  주민세 담당 정대영 계장입니다.
  세원조사 담당 임명섭 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 업무보고와 업무보고 중에 간단하게 실적을 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1번 지방세 구세입 목표액 설정 사항입니다.
  내년도 목표액은 554억 8300만 원으로 올해보다 7억 29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내년도는 아시다시피 8·2부동산대책 등으로 아마 경기가 떨어져서 세수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구세 결산 전망은 연말까지 558억 57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내년도 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여 목표액 초과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비과세 감면자료는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중과세 대상은 현장 확인하여 철저히 관리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정기분 납부기한 내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납부 홍보 시책을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제도적으로 취약한 분야를 전수 조사하여 과세누락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등재 누락여부, 선박재산세 가산특례, 미신고 상속재산 재산세 납세자 등재여부, 인정상여 주민세 신고누락 여부, 산재보험가입 사업장 주민세 과세대상과 세무서 원천징수 통보 사업장에 대한 과세대상과 그리고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누락 또는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번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건전재정 확보 사항입니다.
  내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올해보다 1억을 증액해서 64억 원으로 잡고 목표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200만 원 고액 체납자 109명, 5억 4200만 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납부 독려하고 은닉재산 추적조사해서 채권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다. 체납세 집중 정리기간 기간을 상·하반기 2회 설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처분·행정제재 및 채권확보를 하여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부산시로부터 올해 부산시 체납정리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다음 4번, 숨은 세원 발굴 및 세원조사로 투명세정 실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가. 탈루·은닉 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조사대상 및 목표액은 100개 법인, 6억 원으로 잡고 추징하겠습니다.
  올해는 80개 5억 47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 현재 74개를 조사해서 추징을 한 업체가 43개 7억 5700만 원을 추징하겠습니다.
  조사하는 법인은 부동산을 10억 원 취득하거나 3년 내 미조사 받은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 개별주택가격을 공정하게 조사 결정하겠습니다. 기간은 지금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조사를 하며 조사 대상은 개별주택 1만 8000호입니다.
  연 2회 결정·공시합니다. 1월 1일 기준은 2018년 4월 30일로 하고 6월 1일 기준은 2018년 9월 28일 날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올해 업무실적은 말씀드렸듯이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세무1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종길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57페이지에서 371페이지까지와 재산세 100만 원 이상 감면 현황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책자 365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현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5년도 여기는 16년도부터 나와 가지고 있지요 그렇죠, 과장님?
○세무1과장 김종길  예.
전영애 위원  15년도에는 보니까 3684건 지금 16년도에는 보니까 건수가 942건 그렇죠?
○세무1과장 김종길  예.
전영애 위원  17년도에는 1975건 지금 이렇게 건수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건수가 이렇게 15년도에는 보면 3684건, 16년도에는 942건 또 17년도에는 건수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되었을까요?
○세무1과장 김종길  실제 건수는 특별히 연구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결손을 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중요치가 않고 결손이 발생된 사유를 보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건수는 왔다 갔다하는 중요한 자료는 아닐 거 같습니다.
  금액이나 사유가 중요합니다.
전영애 위원  금액이나 사유에···
○세무1과장 김종길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기 때문에 건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건 9월 말로 해서 건수가 이렇게 되었나 그 달에 이렇게 해서 건수가 들쑥날쑥 되어졌는가 이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금액에···
○세무1과장 김종길  그러니까 결손 사유가 발생된 걸로 하기는 하고 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처럼 사유가 됐다든지 아니면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는 세액이 적은 경우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에도 그게 건수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주민세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가지고···
전영애 위원  그래서 주민세는 많이 건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총 합계 건수가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렇죠?
○세무1과장 김종길  굳이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우리 김종길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채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등록 면허세 관련해 가지고 등록분이 매년 줄어들고 있지요?
  줄어드는 거 같은데 이거는 부동산 거래가 부진해서 그래요?
○세무1과장 김종길  부동산 경기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연관돼서 2과에서 지금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거기에 연관돼서 등록면허세가 발생되기 때문에···
채창섭 위원  공시지가는 매년마다 올라가잖아요?
○세무1과장 김종길  예, 공시지가는 약 3% 정도 상승하는데···
채창섭 위원  예, 올라가는데···
○세무1과장 김종길  그거하고는 크게 문제가 그렇게 많이 좌우하지는 않고···
채창섭 위원  거래가 부진해 가지고 안 돼 가지고···
○세무1과장 김종길  거래가 많냐 적냐 따라서···
채창섭 위원  자꾸 줄어드는 턱이네요, 그렇죠?
○세무1과장 김종길  신고하기 때문에 저희들 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
채창섭 위원  그래서 줄어들고 있다 등록분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외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363페이지 재산세 감면 현황 별첨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감면 100만 원 이상 자료가 있는데요. 주로 큰 금액으로 감면을 받는 분들이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그리고 종교 또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나 사찰이나 이런 부지로 사용하면 재산세를 다 면제를 해 줍니까, 토지나 이런 건물에 대해서?
○세무1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세무1과장 김종길  예.
전원석 위원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건수가 너무 많아요. 이게 필지가 나누어져서 그런 건지 제가 언뜻 생각하면 학교에도 1필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필지로 쪼개지면 예를 들어 학ΟΟ법, ΟΟΟ축원 어디입니까? 뭡니까? 15년도 거 제일 첫 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세무1과장 김종길  동아대를 이야기하는 거 같습니다. 동아대학원···
전원석 위원  축ΟΟ의원인데요? 동ΟΟ학 그게 동아대학숙 같고 ‘축’ 이게 뭐지요?
  공무원들은 알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연번 2번.
○세무1과장 김종길  (응답 없음)
전원석 위원  됐고요. 제가 우려하는 바가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실명제 때문에 실명제가 아니고 개인정보 그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한 거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어느 법인인가도 모르는데 재산세를 부과하는 우리 세무과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을 이렇게 탈루하는 가장 좋은 목적이 면세되는 조항에 그렇게 사용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절제나, 그건 절세가 아니죠. 탈세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사항들인데 과연 우리 세무1과가 이렇게 2200만 원, 3500만 원씩 한 해에 또는 다 모으면 그 이상의 금액입니다.
  과연 현장조사를 한번 가보는 건지 아니면 이미 예전에 몇 십 년 전에 등록되어 있으니 당연히 그럴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그 사람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편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현장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종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알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자료를 뽑은 것을 보면 실지로는 학교 부지 안에 여러 필지가 그러니까 한 필지로 다 만들어지지 않고 번지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법인이나 비과세 자기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 그런 어떤 학교나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학교 부지를 벗어나서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그거는 충분히 학교가 아닌··· 학교가 동아대라면 동아대 바운더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을 벗어나서 자기들이 취득할 때는 그건 저희들이 비과세감면 어떤 3년 내에 취득하거나 이러면 먼저 세무2과에서 취득세 부분에서 먼저 조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의 말씀에 걱정되는 부분은 좀 감소가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지금 여기 조사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학교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학교 바운더리라도 예를 들어 귀퉁이 쪽에는 일부 건물을 지어서 다른 용도로 수익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욕망이 안 생기겠습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 그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한 현장 조사가 우리 어떤 절차적으로 그렇게 남아 있는 건지 그래 시행하는 건지를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세무1과장 김종길  저희들 재산세를 부과를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할 때에 미리 사전에 우려되는 부분이라든지 현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자료 우리 과세 자료에 증빙 사항을 넣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부터는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종교인들이나 어떤 특혜에 대해서 많은 저항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사실 이게 상당한 재원의 큰 축인데 혹시나 이렇게 탈세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잘 좀 관찰해 주시고 또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적발해서 우리 세비가 새지 않도록 그렇게 잘 감시, 감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종길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세무1과 김종길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구가 부산시 체납정리 우수를 받으셨네요, 부산시?
○세무1과장 김종길  예, 오늘 아침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좋은 소식이라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 또한 세무1과 체납정리팀에서 굉장히 노력하신 수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전원석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별도 제출 자료에 의하면 제가 항목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켜보다가 2015년도입니다.
  일련번호가 210번, 211번 그리고 그 밑에 224번, 225번 또 그 밑에 내려와서 238번, 239번, 240번 여기 보면 부칙 제25조 해 가지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와 분양 계약이 있습니다. 사유에.
  이 부분 사유, 이 부분이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연도의 기한이 2015년 12월 31일까지라는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부분입니까?
○세무1과장 김종길  세법 관련 사항인 거 같습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해서 뒤에···
오다겸 위원  계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산세계장 한형만  제산세 계장 한형만입니다.
오다겸 위원  반갑습니다.
○재산세계장 한형만  저도 이 내용은 자세히 못 봤는데 따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 날짜 기한이 부칙에 의하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2016년도에도 똑같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있고요. 2017년에도 자료를 검토한 결과 또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날짜 기한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됐는데도 감면이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종료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감면이 되고 있은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어떤 건지?
○재산세계장 한형만  예,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웃음)
  이 부분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답변이?
○재산세계장 한형만  예.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하든지 안 그러면 오셔서 설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몇 개 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복조  추가 질의입니까?
오다겸 위원  추가 질의…
채창섭 위원  재산세 관련해 가지고 추가질의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추가 질의…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채창섭 위원  과장님, 재산세 감면 현황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첨부에 보면 다대2동에 이 모 씨라고 되어 있거든요.
  열 번이 277, 27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 건축물, 주택이 있는데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계속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감면받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 번이 277, 278입니다.
○세무1과장 김종길  예, 마찬가지로 아까 죄송하지만 세세한 부분들은 제가…
채창섭 위원  계속 3년간 지금 감면받고 있거든요?  이건 개인입니다. 개인.
○세무1과장 김종길  아까 오다겸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한 이름들이 지금 개인정보 관계로 안 튀어나와서 지금 바로 설명드리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같이 조사를 해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종길  예,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361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별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지급 현황을 제가 다른 과랑 다 비교를 하였습니다.
  하니 우리 세무1과가 직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많은데도 연장근무하는 시간이 타 부서하고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2월하고 6월하고 아, 2월, 4월, 6월, 7월 이 부분에 집중이 되거든요.
  이렇게 늘어나는, 달별로 늘어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2월 달에 726시간이고요. 4월 달부터는 700 단위입니다. 745시간, 5월에 723시간 그리고 6월에는 778시간씩 연장근무시간이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에 늘어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 달에.
○세무1과장 김종길  납기 전에 그러니까 6월 납기는 그 전에는 자료조사 하는 과정들이 많습니다. 그래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직원들이 남아서 연장근로를, 추가근로를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김종길  예, 납기 전에 미리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필요로 합니다.
오다겸 위원  업무상 납기 기일 전후로 해서 연장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그 부분이다.
○세무1과장 김종길  예, 큰 부분이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취약분야 전수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3개 연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괄목해야 할 사항이 지금 비과세 부분입니다.
  비과세 감면 추징 부분에 있어서 2015년도에는 8건이고 2016년도에 24건, 2017년도에 202건입니다.
  이렇게 비과세 감면 추징에 있어서 건수가 무려 2017년도에는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1과장 김종길  이 비과세 감면되는 부분들은 지금 재산세와 취득세와 거의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그 이상 2년 내지 3년 자기네들이 비과세를 목적으로 했다가 그게 이행이 안 됐을 때 비과세 감면 목적에 맞지 않게 시간이 지났거나 하지 않았을 때 발생된 사항들을 취득세와 재산세 쪽에서 다시 추징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수가 상승된 부분들은 아마…
오다겸 위원  이 비과세 부분에 일제히 감면 추진한다 일제히 조사를 2017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한 겁니까?
  그렇지 않고 뭐 해년마다 통상적으로 했는데 2017년도에는 이렇게 202건이라는 대폭적인, 한 10배 정도 이렇게 상승했는데 이 부분이 좀 쉽게 납득이, 행정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건수에 있어서.
  뭐 대략 2배 정도는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10배 이상 202건이라는 게 감면 추징이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나 사실은 본 위원은 궁금하거든요.
  답변이 저한테 솔직히 만족스럽게 와 닿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세무1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죽 계속 있었던 건 아닌데 이것은 아까도 건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다시 한번 더 이거는 면밀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2과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다겸 위원  예, 보면 금액적인 부분도 2016년도와 2017년도 보면 금액도 2016년도에는 총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데 답변이 이렇게 크게 저한테 만족스럽지는 않고 일단 향후 서면으로 하시든지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종길  우리가 부과를 하는 거 보면 개별적인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특정한 목적을 잡아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사실은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건수를 가지고 분석을 하려면.
오다겸 위원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 이런 부분은 몇 건이 아니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수치상으로 그렇죠?
○세무1과장 김종길  위원님 보시는 시각과 저희들이 보는 게 좀 달라서 그런데…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김종길  예, 조금 예리한 부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 한번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세하게 분석 좀 하셔 가지고 사유를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김종길  예, 예.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67페이지 부분과 360페이지 부분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67페이지 보시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적하고 있습니다.
  2015, 16, 17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5년도가 5000여 건, 2017년도는 1300여 건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데 2015년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2015년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겠죠?
○세무1과장 김종길  지금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렇죠?
○세무1과장 김종길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청에 보고를 할 때에 창구에서 저희들이 받는 것도 같이 건수를 포함시켜서 실지로는 보고를 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래서 그때 제가 작년에도 할 때 앞에 전임 과장님께서 그 시스템 문제는 설명을 해 주셨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화면을 잠시 봐 주시면 우리 구청에 있는 홈페이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종류 및 내용에서 재산세부터 주민세 해 가지고 취득세 이거는 2과에 해당되고 죽 이렇게 상세하게 잘 적어놓으셨는데 일단 자동차세 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C별로 어떻게 된다. 얼마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동차세는 1월에 미리 신고하면 10%를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종길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빨갛게 1월에 신고하시면 10%를 감면해 줍니다. 공제를 해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거 1월에 신고하는, 먼저 자진신고하는 그런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김종길  연납을 얘기하시죠?
조문선 위원  그렇죠.
○세무1과장 김종길  작년에 제가 2과에 있을 때 2과에서 자동차세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있을 때 했으니까 말씀을 아는 만큼 드리겠는데 그때 일제히 연납을 하지 않는 분들한테 저희들 안내문을 보내서 올해 정확한 건수 한 1만 건 이상을 신규로 감면해 주는, 있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래요? 하셨네요.
  이 자동차세는 정확하게 2과에서 담당합니까?
○세무1과장 김종길  예.
조문선 위원  영치는 그러면 1과에서 합니까?
○세무1과장 김종길  체납정리…
조문선 위원  체납정리는 1과에서 하고…
○세무1과장 김종길  그 부분이 연도가 지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1과에서 체납정리계에서 하고 있고 정기분은 2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2과에 제가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저는 조문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367페이지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실적을 보면 결국에는 2017년도를 한번 볼게요.
  1335건을 영치를 해서 체납금액이 전체 6억 9745만 원인데 징수금액은 3억 7800만 원만 받았다. 그럼 나머지는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무1과장 김종길  예.
전원석 위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 가면서 자동차세 체납되면 그냥 갖다 떼버리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자동차 번호판 없이 운행이 돼요?
  지금 안 내고 있다는 거는 자동차 번호판이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종길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이분들이 그러면 세금 좀 안 내려고 차를 운행을 안 한다 말입니까?
○세무1과장 김종길  방치되어 있거나 아마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번호판 안 달고 다니면 경찰들한테 바로 잡히기 때문에…
전원석 위원  바로 잡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2016년도의 경우에는 지금 자, 2015년도에는 안 낸 게 한 8억 정도, 그렇죠?
  또 2016년도에는 또 한 5억 이상 또 2017년도에는 또 이것도 한 3억 이상 그렇게 번호판 떼이고 있는 차들이 이만큼 자꾸 늘어난다는 소린데…
○세무1과장 김종길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차량 번호판을 떼이고도 미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충 보면 방치 차량이거나 그다음에 차량 초과된 것들이…
전원석 위원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한 게요. 이 방치 차량 이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중 깊은 곳에 차를 버려두고 주인을 못 찾는다든지 이런 차들이 벌써 이미 수천 대가 되는데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 사하구에도.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들을 불러내서 차를 어떻게 뒀다든지 뭘 해서 하다못해 수거라도 해야지 이걸 차를 계속 방치해 가지고는 나중에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세무1과장 김종길  그거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또 방치 차량 부분은 교통과에서 따로…
전원석 위원  그래서 교통과하고…
○세무1과장 김종길  그렇죠.
전원석 위원  이 자료가 교통과로 넘어가서 유기적으로 좀 그 이후에 어떤 대책까지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이복조  이 부분은 담당계장님께서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체납정리계장 류장극  반갑습니다. 체납정리계장 류장극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이렇게 영치를 하고 있는데요. 영치한 것 중에 한 70%는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 그러니까 이 100% 징수 못한 사유 중에는 일단 매년 9월 말 현재 동기 기준으로 저희들이 보고 만드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분납으로 처리하는, 받아들인 것도 있습니다.
  분납으로 되는 것은 이 속에 들어가지 않고 완납처리된 것만 이렇게 수치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저희들이 자꾸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13조에 보면 승용차는 11년, 승합차는 10년 이상 된 차량들은 이 번호판 없이 압류 있어도 말소를 시켜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 정리에 많은 곤란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번호판 그러니까 새 차나 좋은 차들은 번호판 떼 지면 바로바로 다 찾아가는데 오래된 차들은 에라 모르겠다는 이런 식으로 놔뒀다가 조금 있다가 어느 순간 보면 말소되고 없습니다.
  이 법이 지금 저희들한테는 - 민원인한테는 참 편한지 모르겠는데 - 저희들한테는 악법으로 지금 이용되어 가지고 이럴 경우 저희들이 다시 또 조사를 해 봐도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재산조회 들어가는데도 이게 영세민들이 좀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많아 가지고 이렇게 말소된 차들이 부산시내 1년에 많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답변 중에 데이터는 70% 이상 부과되는 게 아닌데요?  22억 체납 금액 중에 징수 금액 14억이면…
○체납정리계장 류장극  9월 말까지 기준해서 저희들이 매년 대조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가게 되면 징수는 영치된 것의 한 70%, 분납까지 다 포함한 70%는…
전원석 위원  아, 그러면 데이터 집계에 좀 오류가 있네요.
  왜냐하면 9월 말까지 데이터를 잡았으면 그 다음 연도 데이터는 10월 1일부터 그 다음해 9월 말까지로 잡아야 1년 치 데이터가 다 나오죠.
○체납정리계장 류장극  저희들은 항상 동기 대비 이런 식으로 딱 비교를 하다 보니, 숫자를 하다 보니…
전원석 위원  (웃음)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분석이 되고 판단이 되어야 되는 건데 3개월 치가 어디 날아가고 도망가 버리면 그게 어떻게 정확한 수치 분석이 됩니까?
  그거는 다음에는 그걸 하셔야 되겠네.
○체납정리계장 류장극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위원님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뭔가를 분석을 하려고 하면 1년 치를 가지고 뭔가 더 늘었다 더 줄었다 분석이 돼야 되는데 3개월 치가 매년 없어져 버리면 대답 듣지 않고야 우리가 어떻게 정확한 내용을 알겠습니까?
○체납정리계장 류장극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개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법률 개정안도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 우리 사하구 관내에도 국토교통부 교통위원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건의를 좀 한다든지…
○체납정리계장 류장극  매년 회의 때마다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하는데 권익위원회에서 민원…
전원석 위원  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체납정리계장 류장극  편의 차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전원석 위원  그런데 그거는 국민권익적인 차원보다도 오히려 차량을 방치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 권익이 더 우선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체납정리계장 류장극  좀 불합리하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질문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1페이지 보시면 지금 개별주택가격 동별 최고, 최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데이터를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하구에 개별주택이나 지가나 건물가격이 하단이 제일 비싸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평방미터당 가격이죠? 공시지가죠?
○세무1과장 김종길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하단동이 제일 높은 가격이 평방미터당 하단동 497-21번지가 63만 8000원입니다.
  평당 따지면 한 200만 원 돈 하는데 제일, 다대동에 보면 다대동 4-4번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208만 원.
    (「단위가…」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김종길  단위가 총가액…
전원석 위원  아, 총가액 어쨌든… 총가액요?
○세무1과장 김종길  예, 예. 이게 1000원 단위로 해서 총가액…
전원석 위원  아, 한 필지가 이게 평수가 넓고 좁고가…
○세무1과장 김종길  주택가격을 전체로…
전원석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데이터를 잘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책자 36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368페이지 보면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이 있거든요.
  결손금액이 9월 말 기준해서 2015년도에는 1억 6100만 원, 2016년도에는 1억 6600만 원, 17년도 1억 2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체납 징수 대책을 보면 번호판 영치한다. 부동산 압류한다.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한다. 출국 금지, 형사 고발한다 되어 있는데 형사고발하고 있습니까, 지금?  출국 금지라든지 형사 고발은, 이 대책에 보면…
○세무1과장 김종길  올해는 형사 고발 건은 없습니다.
채창섭 위원  형사 고발 건 없어요?
  출국 금지는요?
○세무1과장 김종길  출국 금지도 없고요.
  명단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체납자 명단 공개까지만 되어 있네요?
○세무1과장 김종길  예, 명단 공개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대상이 있어서 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책에 보면, 앞으로 그러면 출국 금지라든지 형사 고발할 계획은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종길  사유가 되면 저희들이 그것까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과장님, 모든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이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그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세무과는 지방세 항목별로 징수된 금액을 완벽하게 징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과세 물건을 찾아서 과세를 하는 게 세무과의 할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른 과와 달리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세금을 잘 받아들이면서 결손처분이 없게 하는 게 세무과의 할 일입니다.
○세무1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365페이지 구세 결손 처분 현황을 보겠습니다.
  보면 목표에 비해서 결손 처분액은 그래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1% 이하니까 크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마는 재산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를 보면 2016년도에 2건, 2017년도 4건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재산세라는 것은 부과가 재산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무1과장 김종길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결손 처분 내용에 보면 무재산 해 가지고 거의 결손 처분한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을 우리가 봤을 때 직원들이 체납이 생겼을 때는 재산이 있어서 부과를 했는데 체납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재산 압류를 하는 절차가 맞는데 그런 시기를 아마 놓치지 않았나, 행정 절차상.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세무1과장 김종길  재산세는 물론 재산이 있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를, 체납을 하다가 보면 그 재산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보통 보면 법원 경매 이런 거를 하다가 보면 아까 배분 금액이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실익이 없거나 이럴 때는 그게 포함이 돼서 결손을 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과장님 아시는데 배분을 했을 때 배당을 받았을 때 없어서 안 되는 거는 되는데 무재산이라는 자체가 지금 결손처분에 사유서에 무재산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없어서 지금 못 받는 게 결손처분했다 이야기잖아요.
○세무1과장 김종길  정확하게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계장 한형만  재산세 계장 한형만입니다.
  그거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인데 6월 1일 현재에는 재산이 있어서 과세를 했습니다. 근데 과세기준일에 있어 가지고 재산세를 부과를 했는데 그 뒤에 재산을 갖다가 팔았다든지 경매로 넘어갔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압류 처분을 해야 되는데 독촉을 하고 난 뒤에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월이나 9월 납기가 있는데 그 뒤에 독촉하고 난 뒤에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걸 결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 이해됩니다. 시기상 업무처리를 해태했다는 것이 아니고 한 계장이 얘기하는 거는 재산세가 체납이 되면 1차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시기에서 먼저 이 사람이 재산을 갖다가 다른 데 넘겼다 이 말이지요?
○재산세계장 한형만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더 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3페이지 보면 세무조사 실시현황이 나와 있고요. 364페이지에 이어서 연도별 추징내역이 있습니다.
  보면 추징내역은 이렇게 어떠어떠한 분야에 얼마만큼 추징을 했다라는 게 그게 잘 나와 있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거는 조사대상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2016년도 70개 대상이었고 2017년도에 80개 대상인데 그 조사결과 보니까 2016년도에는 70개 법인을 조사를 해서 55개를 이렇게 추징을 했네요. 그래서 이 55개 법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7년도에는 36개의 법이 추징을 당했습니다.
  그 법인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떠한 법인이 어떻게 했다는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종길  법인 내역을 말씀하시죠?
오다겸 위원  네, 법인 내역하고 법인에서 취득세 부분에 얼마만큼 됐다든지 이렇게 세부사항 있잖아요. 그걸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세무1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환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환 세무2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종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세무2과장 김종환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종환 세무2과장님께서는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종환  반갑습니다. 평소 저희 세무2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운영계장 박성동입니다.
  취득세계장은 병가 중으로 우광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지방소득세계장 강유원입니다.
  자동차세계장 오범용입니다.
  세외수입계장 변희영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첫 번째, 2018년도 세입목표액 은 구세와 시세를 총괄해서 2202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2371억 9000만 원 대비 169억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지방세는 신축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신축 감소 등으로 세수 감소 예상되고 특히 8·2부동산 대책 발표가 그 영향이 큰 것으로 요인이 됐습니다.
  금년도 특수 요인은 구평 e편한세상 2차, 아트몰링, 경보이리스힐 아파트 등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특수요인 미발생 등으로 대폭 감소 예상됩니다.
  금년도 특수요인은 신평동 구유부지 매각 대금과 구평동 e편한세상 환경개선비 등입니다.
  다음 56페이지 두 번째,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목별 징수활동 강화입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로 세원 누락을 예방하고 비과세 감면분 현장위주 조사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청 과세자료 대사 철저로 세원누락 사전 예방하고 납세자 신고납부 안내 철저로 민원 편익을 제공하고 수정 신고 등으로 환급 발생 시 즉시 처리하고 민원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징수율 제고를 통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자동차세 부과 전 납기 안내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오류, 누락 등 착오과세 방지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 철저와 사실상 멸실 및 대포차량 일제조사를 통한 체납발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세 번째,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활동 전개 사항입니다.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설정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100만 원 이상 집중 정리 기간 설정 운영과 강력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실시하고 현년도 부과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재를 구축하여 체납세 정리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 업무실적은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종환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세무2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종환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73페이지에서 392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책자 390페이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하단부에 보면 부과 세목 과오납금 환급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2과장 김종환  예.
전영애 위원  제가 16년도에 그 건수를 보니까 879건 이번에 17년도에 보니까 628건 그래서 건수가 일단은 16년도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급 대상자들이 보통 보면 이중납부를 해서 이게 건수가 잡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렇죠?
○세무2과장 김종환  예.
전영애 위원  그렇는데 이 환급 대상자들한테 세무과에서 과장님이 빨리 통보를 해서 대상자들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홍보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이래 줄어들어서 그래서 이중납부를 보통 보면 납세자들이 해놓고도 본인들은 잘 모르고 있지요, 그렇죠? 해놓고도.
○세무2과장 김종환  예, 소액일 경우에는 전혀 더 모르는 그런 경향이···
전영애 위원  더 모르지요. 주민세 같은 아주 작은 단위의 건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계속 보면 건수가 올라가··· 몇 백 건씩 이래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낭비도 많고 한데 사실 주민들도 통보를 받으면 번거롭고 그렇죠?
○세무2과장 김종환  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앞으로 좋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대책은 없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환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직접 부과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타 기관이나 우리가 그런 데서 발생을 해 가지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는 대로 저희가 즉시 최대한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환급하는 그 방법밖에 없네요, 그렇죠?
○세무2과장 김종환  예.
전영애 위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네 그거는···
○세무2과장 김종환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앞으로 홍보 빨리 해서 빨리 환급 돌려주는 그 방법밖에 없다···
○세무2과장 김종환  예.
전영애 위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렇죠?
○세무2과장 김종환  예.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김종환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채창섭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7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75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에서 2016년도 도시정비과 있지요, 도시정비과?
○세무2과장 김종환  예.
채창섭 위원  도시정비과 「옥외광고물 관리법」 해 가지고 지금 3억 5200만 원 그리고 또 5억 4000만 원 이래 지금 결손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2016년도 것을 갖다가 벌써 2017년도 거거든요. 근데 왜 벌써 결손처리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종환  (응답 없음)
채창섭 위원  2016년도 도시정비과에···
○세무2과장 김종환  무재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결손하고 5년간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가지고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부과를 합니다.
채창섭 위원  그런데 작년에 법을 위반했는데 올해 결손처리가 됩니까? 바로 1년···
○세무2과장 김종환  결손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우리 체납징수 실적도 있고 자료도 시에 보고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결손처분을 하고 재산이 없는 경우는 어차피 계속 장기적으로 가야 되니까···
채창섭 위원  계속 내년에 또 올라오겠네요. 이게 그렇죠?
○세무2과장 김종환  그렇지요. 계속적으로 가니까···
채창섭 위원  안 내면 그렇죠. 5년 동안···
○세무2과장 김종환  그렇죠. 결손해 놔놓고 재산을 추적 관리해 가지고 재산이 발생하면 그때 추징을 해 가지고 환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채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  추가 질문···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지금 과태료인데 전부 우리가 일방적으로 길거리에서 보는 부동산 아파트 분양 현수막 그게 거의 다일 겁니다. 그렇죠?
○세무2과장 김종환  예, 대부분…
김동하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은 시행사들이 되어 가지고 법인체를 만들어놓고 아파트 분양해서 시행사 하다가 아파트 분양 어느 정도 시점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법인을 뭐라 해야 되노, 말소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사항인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문제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결손 처분하는 게 도시정비과에서 이걸 세외수입을 언제까지 해 가지고 안 되면 결손 처분을 세무과로 의뢰를 합니까?
○세무2과장 김종환  1년, 부과하고 자기들이 독촉하고 계속 그걸로 안 될 경우에는 1년 지나면 저희 과로 넘어옵니다.
  이관이 됩니다.
김동하 위원  세무과는 그냥 넘겨주는 것 가지고 결손 처분하는 그런 과정밖에 없는 거죠?
○세무2과장 김종환  그렇죠.
김동하 위원  1차적인 책임은 도시정비과에 있는 거죠?
○세무2과장 김종환  부과 부서에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거기 있는 거죠? 모든 절차는 도시정비과에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정리를 해 가지고 체납 정리를 한다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그건 도시정비과에서 해태한 이유다 그렇죠?
○세무2과장 김종환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화면 좀 켜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82페이지하고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건의사항을 해서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을 완벽하게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를 자료를 한번 받았습니다.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취득세 란이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란을 켰는데 우리 유의사항 안내 이거는 종이로 만드셔서 지금 활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환  예.
조문선 위원  이 내용을 우리 홈페이지 밑에 부분에 감면 유의사항 안내를 좀 넣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자동차세를 보면 자동차세 우리 하고 있는 게 지금 선납되는 부분, 여기 빨간 부분으로 해놨습니다. 납부 방법에.
○세무2과장 김종환  예.
조문선 위원  선납되는 부분 이거를 1월에 해야 되고 2월에는 신청을 못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환  신청을 해도 혜택이…
조문선 위원  그렇죠?
○세무2과장 김종환  혜택이 1월에 연간 하면 10%고 그 뒤에 하면 조금조금 혜택이 줄어듭니다.
조문선 위원  좀 줄어듭니까?
○세무2과장 김종환  할 수는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1월에 주로 해야 되는데 이 제도를 지금 많이 홍보가 돼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아직 모르고 계신 분도 있어서 홈페이지 빨간 이 부분을 선납하면 10%를 공제해 줍니다. 이런 내용들도 앞 부분에 좀 올려 주시면 주민들이 좀, 어차피 낼 자동차세를 몰라서 감면 못 받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 선납 할인해서 하는 비율이 좀 제법 되죠?
  한 1, 20%로 되죠?
○세무2과장 김종환  예, 27% 올해 됩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2000cc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50만 원 정도 내는데 10%하면 한 5만 원 정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홈페이지 및 우리 사하구보에도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우리 사하구민들이 어차피 낼 자동차세를 몰라서 할인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종환  예,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세무2과 김종환 과장님과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386페이지고요. 2번에 보면 세외수입 현황이 2015년부터 17년 이렇게 3개 연도에 대해서 징수 대책 체납 현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총계에서 부분은 그다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과태료 부분하고, 과태료 부분은 2015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한 21억 정도, 20억 정도가 증가가 됐고 과징금은 의외로 또 31억 정도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한 부분과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증가가 되었고 감소가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종환  예, 과태료 부분은 2017년도에 지금 도시정비과 시책사업에 따른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대폭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 저희들이 부과는 해도 사실상 납부를 안 합니다.
  그게 2015년도에는 41% 납부를 했고 2016년도에는 10%, 올해는 4%밖에 납부가 안 됐습니다. 부과는 해 놓고.
  그러니까 지금 과태료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다겸 위원  2017년도에 몇 %…
○세무2과장 김종환  3%밖에 안 됩니다.
오다겸 위원  4%밖에…
○세무2과장 김종환  3%밖에 안 됩니다. 3점 몇 프로, 약 4% 정도…
오다겸 위원  4% 정도밖에 납입이 안 됐다.
○세무2과장 김종환  예.
오다겸 위원  아, 완전 고질적이네요. 이런 업체들은.
○세무2과장 김종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체납 부분에 작년에도 우수해 가지고 200만 원 포상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지금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수막 저거 과태료 관계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대대적인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주말되면 단속 시간대를 피해서 또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을 강변도로나 우리 사하구 관내 주변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대대적으로 어떻게 좀, 정말 상습적이고도 고질적이면서도 행태가 좋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권에서 어느 정도 패널티를 주고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도시정비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런 또 사하구에 이렇게 주민들, 눈살 많이 찌푸려지거든요.
  주말에 가다 보면 도로상에 현수막으로 완전 뭐 도배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죠?
○세무2과장 김종환  예.
오다겸 위원  누누이 아까 우리 김동하 위원님도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또 1년 지나고 나면 또 법인을 바꿔버려요. 시행사가 또 다른 데로 가 버리고.
  그러면 또 문제는 사하구가 떠 넘겨 안고, 또 관련 부서에서는 일을 이렇게 못했지 않느냐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장에서 바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도 만들든지 해야 되지 않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세무과.
○세무2과장 김종환  예,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사실상은 우리 일반 규칙이나 뭐 규정에 의해서 근거한 게 아니고 강제력이 제일 약한 게 세외수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력으로는 미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부과 부서에서 좀 더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업무가 많다 보니까 부과만 하지 사실상 징수는 손을 놓는 그런 입장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1년 있다가 저희 과로 넘어오는데 저희 과에서…
오다겸 위원  손을 쓰기는 늦었죠.
○세무2과장 김종환  공매도 하고 분납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강매를 하니까 봉급 압류 등등 하니까 마지못해 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오다겸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재산 배분 순위에서 또 밀리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환  그렇죠.
오다겸 위원  그렇게 되면 시간이 길다 보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체납이 되는 상황인데 근원적으로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좀 감소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당부드리고 과징금 이 부분에서는, 과태료 부분이고요. 과징금 부분에서는 감소를 했거든요.
  그것도 31억이나, 그래 갖고 체납정리가 되어 가지고 우리 우수로 해서 또 상도 받고 이래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지…
○세무2과장 김종환  과징금은 내용에 보면 이행강제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특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매를, 자산관리공사에서 부동산에다가 공매 요청을 많이 해 가지고 분납을 하고 그다음에 재산이 없는 분들은 5년 지나면 결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올해는 대폭 줄인 겁니다.
오다겸 위원  아, 잘 하셨습니다. 아주, 그러면 이어서 옆에 387페이지 보면 고액 상습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보다 보니 공매 취소 및 보류가 12명이 있거든요. 12억 7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공매 취소와 보류를 한 케이스인데 어떤 케이스입니까?
○세무2과장 김종환  본인이 사전에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납 약속을 하고 일부를 납부하고 분납 매년, 예를 들어 매달 200만 원씩 납부하겠다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지를 해 줍니다.
오다겸 위원  아, 아. 그렇게 약속 이행을 정확하게 또 합니까?
○세무2과장 김종환  예, 합니다. 그거는 100% 합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공매에 대해서는 우리 사하구가 어느 정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또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득을 보고 있다 그렇죠?
○세무2과장 김종환  예.
오다겸 위원  그래도 공매 절차는 좀 번거롭고 힘드시지만 관계 부서에서는 그렇죠?
○세무2과장 김종환  예.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뭐 일을 잘 하셔 가지고 특별히 질문이 없지만 또 안 하면 섭섭하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375페이지부터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로 지금 우리가 결손처분 되는 건수가 지금 결손 사유가 보면 배분금액 부족과 시효소멸 이런 것들인데 그렇죠?
  지금 배분금액 부족 금액이,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결손 금액이 무려 표에 의하면 한 15억 4000만 원 정도, 376페이지.
  2005년부터 죽 해 가지고 2016년도까지 그렇죠? 결손사유.
○세무2과장 김종환  예.
전원석 위원  죽 부과 연도가 2005년부터 해 가지고 됐는데 결국에는 15억 4000만 원 정도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사유별로 보면.
  이 배분금액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배분금액 부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세무2과장 김종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매를 했을 경우에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 받아가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배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금액 자체가 아예 부족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
전원석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같은 물건에 대해서 은행에서도 압류가 들어오고 법원에서도 압류가 들어오고 그중에서도 우리 사하구에서도 압류를 넣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2과장 김종환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순위가 좍 정해질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관공서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제적으로 이거는 접수하는 순서입니까, 아니면 금융권은 1순위, 뭐는 2순위 정해져 있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종환  우선순위가 체납 처분비 우선… 체납, 임금 채권, 소액 임대차…
○위원장 이복조  말고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전원석 위원  담당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세외수입계장 변희영  세외수입계장 변희영입니다.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배분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배분 순위가 첫 번째는 체납 처분비고요. 두 번째, 임금 채권이나 소액 임대차 보증금 그리고 세 번째가 당해 세, 저희 세외수입은 9순위, 8순위 정도 됩니다.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똑같이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은 똑같은 입장 아니에요? 예?
○세외수입계장 변희영  아니 그런데 이게 배분 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은행도 돈을 받아야 되고 세입자도 돈을 받아야 되고 우리 구청도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순위 때문에 15억여 원이나 결손이 생겼다 말입니다.
○세무2과장 김종환  예, 그거는 사실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사하구청에는 그 돈이 하찮은 돈이고 세입자한테는 아주 귀한 돈이고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무2과장 김종환  그렇죠.
전원석 위원  그러면 배분 순위가 우리가 요구해서 정해진 순위는 아닐 거라는 거죠.
○세무2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그거는.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하구청 입장에서는 뭔가 부당한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종환  그렇죠.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그 부당함에 대해서 뭔가 요구하거나 법 개정을 요청하거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250여 개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불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법 개정 요구나 이런 액션들은 없습니까?
  그냥 그렇게 순서가 정해졌으니 결손처분을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종환  예,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구․군별로.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없는지…
○세무2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일단 시에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돈은 다 똑같은 돈인데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됐든 결손처분 금액 자체도 어차피 우리 구의 수입으로 잡혀야 될 금액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채권의 순위 때문에 우리가 못 받는 사례가 많으니 모든 지방자치단체들도 똑같은 불만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슈화해서 순위를 좀 변경시킨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넘어는 가는데 자꾸 그런 고민들도 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하고 해야 우리 조직이 깨어있고 또 그런 노력들이 결국에는 우리 구민들의 혜택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우리 세무과장님 포함해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은 가만히 그냥, 걷기 쉬운 돈만 걷으려는 어떤 노력들보다는 이런 것도 근원적인 문제를 조금 이의제기도 하고 해서 해결해 놓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우리 구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한번 장기적으로 계속 이의제기도 하고 하시죠.
○세무2과장 김종환  예, 타 구하고 의논해 가지고 협조해서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래 조치하도록…
전원석 위원  예, 내년에 당장 해결되고 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세무2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결손 또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결손···
○세무2과장 김종환  예, 예.
전원석 위원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23건에 450만 원 정도가 지금 결손이 되어 있는데…
○세무2과장 김종환  개인 회생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체납자의 체납을 결손으로 처리해서 체납액을 정리한 경우이고 여기에서 비송사건이란 일반적인 소송이 아닌 기타 법원의 판단으로 처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과태료나 이런 걸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개인 뭡니까, 그걸 내버렸네. 나는 이제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세무2과장 김종환  개인 파산…
전원석 위원  법원에서 개인 파산을 결정을 해 주면 우리가 받을 금액 자체도 결손, 못 받는 그런 경우네요.
○세무2과장 김종환  그렇죠. 예, 그런 경우입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세무2과가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근원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좀, 사실은 뭐 하기 힘든 것들이 더 많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근원적인 문제들을 조금 변경시킴으로써 세원이 확보되는 그런 어떤 큰 틀에서 업무를 한번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지 않겠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1페이지 보겠습니다.
  구 금고 계약 건인데 말이죠. 보면 구 금고 우리 계약할 때 공개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금고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세무2과장 김종환  일단은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합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1차 공개모집을 해서 경쟁자가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죠? 입찰은 아니고 공고해 가지고 들어오면 금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세무2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10월 달에 우리 금고 하셨죠?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하셨죠?
○세무2과장 김종환  심의위원회는 10월 26일 날 14시에 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해 가지고 지금 주 금고는 어디가…
○세무2과장 김종환  주 금고는 부산은행 그대로고요.
김동하 위원  부 금고는?
○세무2과장 김종환  요즘은 주, 부가 아니고 제1금고, 제2금고 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농협입니다. 그대로…
김동하 위원  제2금고는 농협 그대로 갑니까?
○세무2과장 김종환  예, 예. 그대로 됐습니다.
김동하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금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적정하게 됐다고 보고 제가 이전에 구 금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옛날에 언론에도 난 적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금고 활용을 잘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상당히 많이 올려가지고 우리 수입에 큰 도움을 줬다 해 가지고 5분 발언을 했는데 우리도 지금 구가 예산이 4000억이 넘습니다.
  물론 재정상에 조기집행 등등으로 여러 가지 하겠지만 구 금고 이거 금액이 그만큼 캐피탈이 크니까 활성화를 잘 해 가지고 이자수익을 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경원 문화관광계장입니다.
  정명숙 문화산업계장입니다.
  강승현 홍보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가 꽃피는 예술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사하예술제는 올해와 차별화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예술단체, 동호회 등 많은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팀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은 올해 미 개최된 지역을 우선으로 공연 장소를 선정하고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해서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주민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하모래톱 문학상 전국 공모전은 내년에도 전국의 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우리 구의 역사, 문화, 생태 환경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시상은 운문, 산문으로 구분해서 총 8점을 선정해서 시상합니다.
  60페이지입니다.
  사하문화원 주관으로 운영하는 골목영화관은 동별로 신청을 받아 지역별로 안배하고 내년에는 총 14회 운영해서 더 많은 구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영화 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영작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부산바다축제 기간 중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7080 가족사랑 콘서트는 관람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환경,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사절단 역할을 하고 있는 소년소녀합창단은 주 1회 정기적인 연습으로 실력을 다지고 있으며 정기발표회 뿐만 아니라 사하예술제, 경연대회 참가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립합창단으로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사하문화원 운영 사항입니다. 사하문화원은 우리 구의 위탁사업 뿐만 아니라 사하문화인의 날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수혜대상자들이 빠짐없이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효과적인 문화누리카드 사용을 돕기 위한 기획사업도 부산문화재단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에는 2015년도 총사업비 43억으로 추진한 홍티예술촌이 개관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입주 작가 오픈스튜디어,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원 사업, 지역문화 프로젝트 지원 사업, 지역문화 커뮤니티 사업 등을 추진해서 서부산 창작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두송생활문화센터는 현재 지역문화 사랑방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2회 영화를 상영하고 다목적홀 등 시설도 대관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성과 발표회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문화예술연합회 운영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생활문화예술연합회는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동아리 총 8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생활문화예술 동아리를 90개 팀으로 늘려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고 5월 중에 개최 계획인 생활문화예술축제를 적극 지원해서 연합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문화적 관광이 어우러진 사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하 에코문화탐방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에코문화탐방은 전국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여 관광객의 호응이 좋아 내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워터-락 콘서트는 내년에도 총 열두 번에 걸쳐 공연할 예정입니다. 상·하반기 개최되는 알뜰장터와 낙조분수 운영 기간과 연계하여 다대포를 찾는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길거리 라이브 공연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총 20회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신청을 받아 다양한 장르로 구성하고 회화나무 샘터공원 등에서 주기적으로 공연하고 산상음악회는 10월 중 승학산 가을 등산대회와 연계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내년에는 다대진성을 부산시 지정 문화재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지청 신청에 앞서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홍보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며 다대포항역에 홍보판을 설치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다대포갯가, 윤공단을 관리하기 위해 주변 구역을 순찰하고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다대포객사는 사하소방서, 군부대와 합동으로 연 2회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사항입니다.
  예능보유자 28명에 대하여 전승지원금을 지원하고 다대포 후리소리 전수학교인 다대초·중학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원하겠습니다.
  전통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사하문화재 탐방은 관내 초등하교 4학년을 대상으로 30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겠으며 탐방 장소는 윤공단, 다대포객사, 다대진성 등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행사 지원 사항입니다.
  윤흥신 장군, 정운 장군의 충절을 추모하기 위한 향사를 봉행하고 7개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산제 등을 지원해서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 민속예술관은 시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전수교육, 정기발표회 등의 행사를 지원하여 무형문화재 전승과 보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음악·게임산업 운영 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소에 업주의 준수사항 등 수시로 점검해서 건전한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신규 노래연습장 사업자에 대하여는 11월 중에 주요 법령 준수사항 및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구정 홍보 추진사항입니다.
  구보는 7만 5000부가 발행되며 총세대 대비 55% 정도 됩니다. 주민참여 코너를 확대 운영하고 우편구독자를 늘려 수요자 중심으로 구보가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점자구보도 계속 발행하겠습니다.
  구민기자와 SNS 서포터즈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역량강화 교육, 활동 우수시상 제도를 시행하고 SNS 이벤트도 분기별로 개최하여 주민들과 소통하는 구정홍보를 실현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개최하는 관광사진 공모전은 총 20점의 당선작을 선정하게 되며 우리 구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한 보도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홍보 영상을 활용해서 구정 홍보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책자 393페이지에서 427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책자 414페이지 맨 위에 내고장사하 발행 현황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1000부를 더 발행하셨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1만 부를 더 발행했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1만 부··· 403페이지 책자를 보면 처리결과에 보면 “세대별 적정 배부되도록 협조 요청하였음” 지적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처리결과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실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는데 배부가 한참에 4개가 오는 데가 있습니다. 2개 오는 데도 있고 한 집에 4개가 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편으로 다 전부 부쳤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한 집에 많이 갔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이게 구보가 배부되는 어떤 방법이 지금 여기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6만 부가 나갔고 그다음에 우편발송이 3600 정도 나갔고 그다음에 일반 기관에 4200 이 정도 배부가 되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어떤 상황이라면 동에서 배부되는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되는 그와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기 보면 우편발송 대상자 중에 단체 활동을 하는 이런 분들도 우편 발송 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동에서 통장님들이 주민 내지는 배부할 때 부득불 다수한테도 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역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이름이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위주로 배부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우편 발송 대상자를 지우든지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영애 위원  예, 그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을 하다가 또 다른 단체장을 하니까 그 주소가 그대로 그대로 이래서 3부, 4부씩 한 집에 이렇게 오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아무래도 동에서 통장님들이 배부하는 그 대상이 동장님들이 일반인들한테 집 문을 두드려 가지고 주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위주로 주고 또 여기에 우편 발송 대상자로 만약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거기에 발송이 되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우편 발송 대상자의 명단을 지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애 위원  그것은 정리해 주시고 또 아파트에는 갖다 놓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파트에 세대수가 많은데 많이 갖다 놓고 이래 갖다 놓으면 제가 몇 번을 봤는데 보통 아파트 자체에서 이 구보를 아파트 앞에 쌓아둡니다.
  쌓아두면 하루만 지나면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아마 경비아저씨가 치우든지 미화원이 청소를 하기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하루 만에 다 치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과장님께서 각 아파트 관리실에다가 공문을 보내주시면 그러면 관리실에서··· 보면 구보를 못 받았다는 주민들도 많거든요.
  누구 사진 나왔는데 봤나 이래이래 하다 보면 신문을 못 봤다는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구보를 관리실에 공문을 보낼 수 있으면 관리실 자체에서 경비를 시키든지 해서 각 개인의 우편함이 있거든요.
  우편함에다가 꽂아두면 100%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어렵게 구보를 발행하셔 가지고 한 집에 골고루 다 들어가야 이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공문을 관리실에다가 보내주시면 거의 주민들이 다 받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어쨌든 아파트의 경우에 구보 배부의 방법이라든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이복조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구보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건의사항 정도로 받아들이  시면 좋겠고요. 지금 418페이지, 419페이지를 보면 개별 발송 대상자 관, 단체해서 죽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꼭 가야될 때 보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 회장님께 개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 범위를 각 학교의 공식적인 학부모 어떤 대표성을 가진 조직은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학부모회는 비공식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부모의 장들에게 보낼 것 같으면 학부모 회장님들한테 이왕이면 보냈으니까 보내시고 각 학교의 운영위원장들에게도 한 부씩 보내시면 그분들도 학교에서 그래도 내노라하는 분들이니까 아마 우리 구정을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려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화면 좀 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42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SNS 홍보팀 운영을 하시고 우리 사하구 자체 SNS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제가 샘플로 띄워놓은 것은 페이스북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를 홍보하는 방법이 사하구보에 신문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SNS는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스마트폰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데 앞으로 갈수록 계속 SNS 홍보 수단이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죽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 전체적으로 봐서 SNS를 운영하는 비율을 보면 페이스북이 40.5% 정도 되고 인스타그램 21.9%, 카카오스토리 21.2%, 밴드 12%, 트위터 2.6% 이런 순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사하구는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 카카오스토리도 운영을 하시고 카카오스토리 운영하시는데 192명이 소식을 받는 분이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팔로우가 329명 그다음에 페이스북은 2354명, 블로그, 트위터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홍보가 미흡한지 친구맺기가 조금, 페이스북이 230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페이스북 최대 할 수 있는 게 5000명이고 카카오스토리는 1000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우리 담당하시는 직원이 한 명 또 채용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저희 구가 SNS 개설이 2012년도부터 개설이 됐고 이 SNS를 주로 하는 업무 담당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1년간을 기준으로 하니까 팔로우 수가 한 70% 정도 늘었고 타 구의 어떤 사례를 보면 해운대가 절대적이고요. 지금 한 5, 6만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구는 고만고만하기는 한데 지금 우리 구가 전체 구별로 순위를 보면 한 5위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5위고 나머지 인스타그램 이런 거는 3위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개설 연도가 후발 주자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수로 보면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온부산 해서 SNS 관련해서 평가를 했는데 어제 아래 공문이 왔는데 우리 구가 1년 동안 증가율이 높았기 때문에 2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뭐 1위든 2위든지 간에 전체 수가 아직까지는 합해서 5000이 안 되는 그런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훨씬 더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구 사례를 죽 보니까 우리 조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조문선 위원  조례를 뭐 제가 우리 부산에 금정구를 한번 보니까 금정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최근에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던데 그 조례 내용에 보면 SNS 서포터즈 운영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하구도 SNS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한 170개 단체에서 최근에 이 SNS 조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없었으니까 최근 1년 이내로 계속 발의를 하고 개정을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제정을 하고.
  이래서 이거를 꼭 만드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이 조례를 만들면 SNS를 통해서 우리 사하구를 홍보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SNS 우리 사하구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고 두 번째로 SNS를 통해 홍보하는 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사하구청을 검색을 했더니 이게 사하구청이 안 뜨는데요? 사하구청이라고 등록해 놨습니까?
조문선 위원  부산광역시 사하구로 되어 있어요. 사하구.
  화면에 띄워져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조문선 위원님과 거의 유사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친구를 좀 더 추가해 주시고 하나 당부드릴 것은 이게 페이스북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나 너무 구청장님 업적 위주의 그런 글들이 자꾸 올라가면 우리 사하구청의 세비를 받는 공무원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 부분 유의하시고 우리 사하구를 객관적으로 홍보하는 데 활용되도록 해 주시고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시비에 혹시 말리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하구보라든지 이런 매체들은 사실 선출직 공직자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활용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도가 넘어가면 법이라는 또 시비에 말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특히나 전담 우리 직원까지도 채용한 마당에서 그렇게 잘못 운영되면 시비에 말리니까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사하구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이정숙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채창섭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책자 41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411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사하문화 공연 추진 현황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2015년도에 한 다섯 번 했고 2016년도도 다섯 번, 2017년도 여섯 군데에서 했습니다.
  공연 했는데 앞으로 이후부터는 지역 안배를 잘 고려해 가지고 한 번도 안 한 동도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 가지고 우선 안 한 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공연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23페이지, 424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하문화원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424페이지 다항 보겠습니다.
  문화강좌 프로그램이 35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하문화원에서.
  정원이 한 강좌당 일단 정원은 25명씩 다 해놨습니다.  
  수강 인원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제가 보기는 문화원에서 강좌를 좀 많이 한다는 거는 좋은데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조금 안타깝지만 보여 주기식이 아니냐 싶은데 이거 만약 강좌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수강하는 인원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체킹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문화강좌, 사하문화원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수강 인원은 저희들이 35개 강좌에 총계해서 평균을 내 보니까 한 17명, 8명 정도 강좌별로 다르기는 한데 한 17명 내지 18명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총 수강 등록된 인원 대비 했을 때.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분기별로 수강 인원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정원 표시만 했고 개별적인 수강 인원은 별도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왜냐하면 우리 사업비가 나가니까, 사업비를 쓰고 있으니까 구비가 나가니까 강좌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강생들이 얼마큼 수강에, 교육에 열을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는 거니까 이 35개 프로그램에 수강 인원이 몇 명씩이라는 거는 서류로 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전체 제가 총계를 보니까 598명 같은데요. 개별개별 지금 표시는 별도로 표시는 되어 있는데 나머지 최종 마지막 등록 현황을 가지고 강좌별로 등록 인원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주 중에 보니까 지금 화요일은 안 하는데 화요일은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전체 요일 중에 왜냐하면 문화원이 문화강좌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문화탐방도 있고 골목영화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강좌를 비워놨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427페이지하고 업무보고 책자 64페이지하고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대진성 복원사업 추진 현황을 잘 적어주셨고 지금 업무책자는 홍보판, 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항역에 홍보판을 제작을 하신다 하셨죠? 하신 겁니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내년도…
조문선 위원  아, 내년에 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 회기 중에 5분 자유발언 내용에도 보면 샘플로 보면 우리 수안역, 수안역에 가면 동래읍성에 지하철 공사를 하다가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동래읍성에 해당되는 임진왜란 유적들이 발견되어서 제가 수안역을 가보니 깜짝 놀랐는데 지하역 자체가 완전히 박물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대진성이 가까운 다대포항역에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일단 홍보판도 하시고 그다음에 윤공단 비석 샘플도 하시고 이래서 이 부분을 예산이 좀 들어가겠지만 차츰적으로 확대를 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내년도는, 내일 저희들이 다대진성 복원 관련해서 종합 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습니다.
  내일 어떤 복원 구간이라든지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정해질 것 같은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1차적으로 내년에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다대포항역에 홍보판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기념관 수준의 어떤 그것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선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윤공단 있는 쪽에 지금 모든 명칭이 윤공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스갯말로 무지개공단, 장림공단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칭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저도 처음에 몰랐을 때는 아, 이게 또 무슨 공단인갑다 이런 생각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들으시지요?
  그래서 윤흥신 장군묘라든지 윤공단 줄여가지고 하니까 이름도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꼭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한번 이렇게, 너무 어감이 우리 사하구가 또 공단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공단이 아닌가 이래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초등학교 정도 수준이겠지마는 그런, 어른들도 그래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렇게 일반인은 생각을 할 수 안 있겠나 생각을 하는데 아마 윤공단 이런 거는 어쨌든 부산시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이라서 저희 자의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고 건의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문선 위원  윤공단 하시고 괄호쳐 가지고 윤흥신 장군묘라든지 그렇게 한번…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초량에 보면 정공단으로 되어 있는, 정발장군은 정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명칭을 정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부산시에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 점차 검토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검토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고 제가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397페이지에 각종 우리 사하구에서 하는 축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는 거는 축제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축제를 하다 보면 홍보를 하고 뒤에 가끔 신문에 광고도 내고 하시는데 주최, 주관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 주최, 주관에 후원도 들어가는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다른 의회는 후원 해서 무슨 거제시의회 이런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하구의회도 특히 구비가 들어가는 행사는 후원에 사하구의회를 넣어주시면 의회 홍보도 되고 그것 넣는다고 해서 특별히 돈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하구는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 내년에 행사하실 때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가 보니까 샘플로 제가 또 신문에 광고 나온 거 오려 놓은 것도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우리 특히 구비가 들어간 거는 의회에서 후원을 한다고 넣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선 위원  예, 그래서 내년 행사 같은 데는 하시면 후원에 사하구의회를 좀 기재를 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구민들이 의회가 있는데 의회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신문에 광고 낼 때 한 줄 넣어주시면 의회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행정사무감사 402페이지 보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구청장배 바다낚시를 한번 개최해 보라 했는데 답변이 뭐가 왔냐 하면 “우리 구는 국가 지정 문화재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라서 하굿둑 등에 낚시가 금지된 구역으로 낚시대회 개최 불가합니다.” 해 놨는데 본 위원이 그때 이야기한 거는 하굿둑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다대포 바닷가 쪽으로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거 잘못 이해하셨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드렸느냐 하면 우리 다대포 앞바다에 감성돔 치어 방류하는 거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김동하 위원  치어 방류 많이 합니다. 해 가지고 지금 감성돔이 큰 게 많이 들어오는데 다대포 앞바다 가면 나무섬, 형제섬 있죠?
  거기 낚시꾼들 많이 갑니다. 그리고 낚시꾼들이 많이 오면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하니까 다시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 이정숙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저는 397페이지입니다. 각종 문화축제 행사 개최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을 참고로 해서 봐 주시고요. 지금 현재 사하예술제하고 저는 사하생활문화예술축제하고 두 개 보면 우리 사하예술제 같은 경우는 6회고 그리고 생활문화예술축제가 내년으로 아마 3회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성격이 거진 비슷하고요. 그리고 또 참여하는 단체, 동호회 단체도 거진 생활문화 우리 사하구 관내에 생활문화를, 예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니까 투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하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하고 생활문화예술축제는 상반기에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야 생활문화예술축제 같은 경우에는 부산문화재단에서 지원금을 받아 하는 사업이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10월에 같이 동호회가 상반기에도 하고 또 하반기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로 크게 해서 우리 또 사하구예술제 같은 경우에 한 6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크게 같이 해 갖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비슷한 유사 우리 예술단체들이 상반기에도 축제를 하고 하반기에도 축제를 한다 말이죠.
  물론 이점도 있겠지만 때로 분산됨으로 인해 갖고 그 동호회마다 조금 이런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거든요.
  행정적으로 또 추진하시는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사하예술제 같은 경우는 공연뿐만 아니라 전시, 체험행사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문화예술축제는 전반적으로 보면 공연 위주의 행사인데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이렇게 분리한 것이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듯이 그게 다 장단점이 있는 건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축하공연 같은 경우를 우리 구가 주관해서 사하예술제를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생활문화예술연합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출연진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다 짜는 걸로 했습니다.
  이제 이게 사하예술제하고 만약에 합하게 되면 문제가 어떤 게 있냐하면 지금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동아리 팀이 85개, 90개 정도 되는데 이번에도 생활문화예술축제에서 참여팀이 45개 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동아리 팀들이 다 무대에 공연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게 예술제의 공연 행사와 같이 가버리면 시간적으로나 일수적으로 너무 조금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장점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저는 오히려 더 크게 또 낙동강 문화와 관련해서 좀 더 크게 풍성하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복조  예,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조문선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저도 추가로 하겠습니다.
  427페이지고요. 다대진성 복원 사업 추진 사항에 있어서 현황이 잘 자료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2018년도 부산시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2018년도.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네.
오다겸 위원  언제쯤 이게 시기적으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85% 정도의 복원 사업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지정이 됐을 때…
오다겸 위원  지정이 되었을 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그 85%의 지원금이 한 대략 얼마의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매입비 같은 경우는 지금 단정해서 산정하기는 어렵고 내일 종합 최종 보고회에 그런 것이 자료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화재 지정은 내일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 정도 돼서 신청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산시의 어떤 동향을 보면 이 부분은 신청을 하면 문화재가 지정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우리가 이번에 지난번에도 폐공가 매입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도 심의할 때에 많이 움직여서 예산을 우리가 확정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정 시기를 하반기라고 하신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18년도에 계속적으로 여기 다대진성 복원에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는 계속 돈을 투자를 하고 시는 이렇게 언제 지정될지 모르지만 하반기에 된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우리 구비가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보거든요.
  현재 내년도 2018년도 사업비를 보면 지속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신규 사업에는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빨리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이 부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85%의 지원이 된다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얼마에 복원 사업이라는 큰 파이를 잡고 있는데 그 85%라면 얼마의 금액을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냐라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부산시에서 85%를 지원한다는 것은 부산시도 매년 건물이든 부지를 한꺼번에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예산을 다른 구를 비교를 해보면 한 10억씩 연차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다대진성 복원 최초의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전 구간을 다 했을 때 지금 내일 일부 구간으로 복원 구간을 설정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전 구간을 다 했을 때 추정 금액이 한 500억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 복원은 기간은 상당 기간이 필요한데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은 지원이 됩니다.
  500억에 대한, 만약에 500억이라도 500억에 대한 한꺼번에 85%가 아니고···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연차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알겠고요. 총 파이에 있어서 우리가 85% 하면 한 420억 정도가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이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사하구민 생활예술제에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이번에 축제기간을 통해서 의견이 제출된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의 의견이냐 하면 너무 사하생활예술제라고 해서 가서 우리가 공연을 보고 전시를 보고 하는데 너무 관 주도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시 품목도 마찬가지였고 사하예술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공무원 직원분들도 사하구민이고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좀 그렇게 눈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말이죠. 관 주도적으로 하고 또 전시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관에서 하는 것처럼 많이 보였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우리가 사하예술제라든지 생활예술축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관 주도적이 아니라 주민 주도적으로 구민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터즈 해 주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제 의견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이번에 예술제 참가하신 분들의 의견들이 대다수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가지고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참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한번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저는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395페이지에 2017년도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요. 지금 다대진성 복원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하의 인물 도서제작 용역이 무응찰로 인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1억 379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 불경기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제대로 못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이런 용역은 용역을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이···
전원석 위원  한정되어 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기술 용역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지요. 대학교 연구 기관이나···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한정되어 있는데···
전원석 위원  그러면 그런 쪽에만 우리가 응찰하라고 던지면 다 참여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런데 사실 입찰 공고를 하고 나서 공고를 했으니까 입찰에 들어온나 이런 이야기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법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알아서 봐야 되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두 번 유찰이 되고 나서 부산대학에 이것을 대체적으로 학술용역을 하고 이후에 저희들이 연락한 겁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 것은 법을 어겨도 될 것 같은데 용역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어쨌든 넘어가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 전에도 한 번 지적한 것처럼 장미합창단에만 300만 원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합창제를 보면 지금 사하구에만 합창단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건의사항입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데 나름대로 이걸 장미합창단에만 지원할 게 아니라 관련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을 수정하셔 가지고 어떤 우리가 합창제를 할 때 거기서 우리가 1등한테 얼마, 2등한테 얼마, 3등한테 얼마 이런 식으로 쪼개서 우리가 한 군데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나누어주면 뭔가 타이틀이 걸리니까 각 합창단들의 역량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어떤 합창제라는 어떤 이벤트도 뭔가 활성화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어떤 합창단들한테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모티브도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장미합창단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 있는 사하예술제에 합창공연이 있다 보니까 지역에 다른 구하고 다르게 합창단이 많이 지금 생겼습니다.
  장미합창단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어머니합창단 해 가지고 예전에 92년도에 창단돼 갖고 준 구립으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사실은 합창단을 구립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구립으로 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하예술제에 참여하는 다른 합창단하고 차별화 되는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그렇게 정리를 못 하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 다른 구에 이 장미합창단과 동일하게 합창제에 참여하고 어머니합창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이런 합창단하고 비교하면 저희 구에 지원금이 훨씬 적고 그래서 지금 올해 사하예술제의 합창공연 때 일반적인 다른 합창단 - 장미합창단을 제외한 - 다른 합창단하고 구에서 지원받는 장미합창단하고는 참가실비보상금을 차별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합창단이 많이 생겼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또 1개팀이 더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좋으면 다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는 어떤 실비 차원에서 일반 합창단은 그렇게 합창단보다는 두 배로 줬습니다.
  장미합창단은 이십 몇 년간의 어떤···
전원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때문에 늘 불만이 있고 돈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받는 사람은 모자란다고 아우성이고 못 받는 사람은 왜 우리는 안 주냐고 아우성인 게 이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으로 금액을 전체적으로 조금 똑같은 파이라도 하나도 못 먹는 사람과 다 먹는 사람이 아니고 골고루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제가 여쭈어봤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시죠.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399페이지 보시면 우리 가족사랑콘서트 계획수립 현황 이렇게 했는데요. 21회 같은 경우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750명도 안 왔을 거 같은데 참여 인원을 7500명이라고 해놨는데 혹시 비 그치고 나서 더 왔습니까, 따로 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거는 14년도 아닌가···
전원석 위원  아닙니다. 제가 구의원하고 어쨌든 이게 비가 많이 오는데 이게 사람이 7500명 올 수가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제가 기억하기로 그게 14년도···
전원석 위원  14년도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전원석 위원  이 데이터는 빠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14년도 한 여기는 15년도부터 기재를 해서 15년도부터 했고요. 거기에 태풍 왔을 때죠. 그게 그날은 한 300명 정도 왔습니다. 14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요. 7500명이 다, 자리를 몇 개 까는데 7500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의자가 2500 내지 3000개를 깔고요.
전원석 위원  그러면 그만큼이 다 서서 봤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해변공원에 있는 숫자···
전원석 위원  산책 나온 사람도 다 공연 보러 온 걸로 사진 찍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낙조 분수 공연이 끝나면 이 공연을 보러오고 이 수치는 경찰하고···
전원석 위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이 문화관광과뿐만 아니고 축제를 집행하거나 또는 다대포해수욕장 인원 집계도 마찬가지고 감천문화마을 인원 집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거는 결과물입니다.
  축제에 대한 결과물은 누가 얼마만큼 많이 보러 왔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히 파악이 돼야 정확한 분석이 되고 그래야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을 하는 그런 축제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참여 인원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질의 아까 마지막 하신 분들은 시간 관계상 양해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꼭 하실 분만 한두 분 받고 마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우리 전원석 위원님 아까 장미여성합창단에 조금 추가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장미합창단이 여성단체협의회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10여 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문화관광과로 간 지가···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2006년도 그 정도에서···
전영애 위원  한 10년 됐습니다. 어쨌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 정도에서 여성팀으로 했습니다.
전영애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시에서 합창단 발표회가 있고 시에서 하는 행사가 있으면 구에서 대표로 합창단을 그리로 보내야 될 입장이 돼서 그럼 연습도 해야 되고 이러하니까 지원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관광과로 옮겨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합창단이 오래되고 또 구의 대표성을 띠고 지금 시에도 가서 발표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장미여성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 부분에서는 아마 본 위원의 생각에는 더 지원을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은 장미여성합창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관련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원이라도 하면서까지 이렇게 내야 될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합창단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 나가려고 하고 그러니 다른 합창단에도 혜택을 넓혀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알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요즘 조금 전에 업무보고도 했는데 동네방네영화관 골목 영화관 지금 해마다 내년에도 늘어나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늘어나는데 어디를 보면 구민참여도가 거의 없어요. 구민참여도가 잘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거는 지역마다 다른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올해 했던 지역 중에 가장 적게 온 데는 신평1동이었습니다.
  신평초등학교에서 했을 때 대체적으로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200명 이상은 옵니다.
  신평초등학교에 올해 했을 때 인원수가 5, 60명 정도 100명 미만이었고 올해 개최된 동 중에 가장 적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채창섭 위원  신평2동도 적대요 아파트 그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신평2동은 많았습니다. 신평 현대아파트인가 했는데 200명 이상 앉았습니다.
채창섭 위원  나중에 많이 왔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서 조금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아니면 상영장이라든지 그거를 잘 고려해 가지고 또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왕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건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민원여권과, 다대도서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종료)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
  채창섭  전영애
  김동하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정일례
○피감사기관 참석자
  세무1과장김종길
  세무2과장김종환
  문화관광과장이정숙
  재산세계장한형만
  체납정리계장류장극
  세외수입계장변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