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9월3일(목)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8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8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태근  총무국장 이태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하게 된 지명위원회는 97년8월1일 부산광역시지명조례 개정시행과 97년12월9일 측량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시키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에 없는 위원장의 직무범위와 위원장 사고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등 직무범위를 신설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면서 연임이 가능토록 하고 위원의 해촉규정을 신설하여 임기 전이라도 해촉사유 발생시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는 종전에 가로명의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처리하던 것을 행정구역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로 이관하여 지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일원화 하고 위원회 산하에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및 연구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됨과 아울러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문구와 법률의 개정으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과 부산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명위원회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사하구지명위원회가 구성되어 구 관내 자연지명과 가로명은 물론 법정 지명 등의 제정, 변경까지 우리 구의 특성에 알맞는 지명을 독자적으로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하구지명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이태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돈  총무사회 전문위원 김한돈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법령, 두 번째 개정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마을·하천·산 등 자연지명, 가로·교차로·터널 등 법정 지명의 제정, 변경시에는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거쳐 시·도 지명위원회와 중앙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안 제2조 구성방법은 종전에는 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사하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2명과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고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 심의하게 필요시 분야별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제5조, 제6조에서는 위원장 직무와 회의 개최와 운영방법을 신설, 제7조 위원의 해촉 사유 발생시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특히 지명이 역사와 문화의 변천과 경제발전 과정에서 자연적·인위적 조건에 따라 새로운 지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기존 지명이 소멸 변경되는 과정으로 제정 되는 등 지명 등에 관한 전문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지명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97년8월1일부터 부산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같이 원안통과해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지금 지명위원회에서 1년에 통상 몇 건이나 안건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태근  현재까지는 별 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지명위원회에서 할 일이 지금 낙동강 하구 이하에 모래톱이 계속 있습니다. 명그머리나 사자등이라든지 그 뒤에 모래톱이 현재 굉장히 큰 섬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지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인위원  그럼 만일에 지명위원회조례를 아예 폐지를 해 버리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대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이태근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문적인 지식인도 있어야 되고 구의회 의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인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지금 전국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또 앞으로 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를 없애려는 판에 또 개정해서 굳이 이렇게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다른 데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차라리 거기서 하는 것이 안낫겠는가?
○총무국장 이태근  이것은 측량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김인위원  혹시 이런 위원회는 앞으로 조정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태근  현재까지는 별 사항이 없습니다.
○김인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의가 열리면 회의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총무국장 이태근  예, 민간인에 대해서
○김인위원  그럼 현재로 보면 위원이 7인이니까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외 5명이죠?
○총무국장 이태근  예.
○김인위원  그 외는 전부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태근  또 1명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이고 그 외 4명은 일반 민간인이나 구의원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간사인 총무과장은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태근  위원에는 안 들어갑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누가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이태근  공무원은 총무국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총무국장은 기타 위원 위촉 그 부분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태근  예. 법상 공무원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청장님이 되시고 부위원장 있고 위원은 총무국장 해서 공무원 3인이 됩니다. 그 외는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조례에 의하면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외에는 총무국장이라는 그런 문구가 없는데요?
○총무국장 이태근  문구는 없습니다.    공무원 1인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공무원 1인이라는 그런 얘기도 없는데요.
○총무국장 이태근  시조례에 보면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도 국장이 안되겠느냐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시조례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태근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국장이니까.....(직원 자료설명)
  위원님! 부산시지명조례에는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은 내무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는 총무국장이 들어가야 안되겠느냐!
○김인위원  시조례 몇 조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태근  2조
○김인위원  2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내무국장이 된다.” 저희들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태근  우리는 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그리고 공무원은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은 총무국장을 넣었습니다.
○김인위원  조례에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조례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부위원장이 내무국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에는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니까 관할하는 총무국장께서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그런 말씀같은데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조례상에는 그런 것이 나타난 것이 없고
○총무국장 이태근  예 없습니다.
○김인위원  시조례에 의하면 유권해석을 하니까 그렇다 이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이태근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우리 조례에는 차라리 총무국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3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총무국장 이태근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차라리 거기에 총무국장님을 못을 박아놓으면 안 됩니까?
○총무국장 이태근  (응답 없음)
○김 인위원  그것은 향후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사하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2명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지칭을 하는 겁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을 지칭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국장 이태근  예, 구 의원님들 중에
○김인위원  지금 이 해석으로 하면 의장님이 의원을 추천할 수도 있고 민간인을 추천할 수도 있고
○총무국장 이태근  저희들이 안은 구의원 중에 2명이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의장님이 향후 민간인을 추천하더라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이태근  예. 그런데 저희 집행부 의견은 구 의원 2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른 위원님, 이모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 심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항인데 우리 지명위원회 7명이 아닌 다른 외부인이죠?
○총무국장 이태근   예.
○이모영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현재 어떤 분들을 몇 사람씩 할
○총무국장 이태근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검토 안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태근  예.
○이모영위원  예산 같은 것은 현재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예산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태근  조례가 개정돼야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아직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네요?
○총무국장 이태근  예.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3분)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태경  세무과장 이태경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IMF의 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는, 5월1일입니다.
지금까지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 중에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상정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7조 내지 9조, 행정자치부준칙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14조제2호 중에 “60㎡ 이하인” 것을 “85㎡ 이하인”으로 한다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적용시한은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입니다.
  그 다음 자료에 보시면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 제14조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대상은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근로자 주택조합· 임대사업자 이 네 종류가 됩니다. 이 네 종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5세대 이상을 임대를 해줬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의 50/100을 감면했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을 85㎡ 이하로 확대해서 50/100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위원장 이해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법령과 두  번째 개정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IMF의 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조례 개정 중 전용면적 “60㎡이하인”을 “85㎡이하인”으로 적용시한은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므로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개정안과 같이 원안 통과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임대주택 4세대를 임대하는 사업자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4세대는 제외됩니다.
  5세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임대 점포는 지금현재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점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임대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나
○이모영위원  점포는 한 개라도 해당이 안된다
○세무과장 이태경  알겠습니다.
  취지가 서민 주택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전용면적 60㎡에서 85㎡로 감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사하구 중에서 어느 곳이 혜택을 받는지
○세무과장 이태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임대주택에 대해 재산세 면제는 지금현재 총 894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감천에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다대에 많이 있고 현재 85㎡로 확대함으로써 관내에 열 세대가 있습니다.
  열 세대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에는 임대를 하는데 60㎡ 이하가 네 세대뿐이었고 나머지는 60㎡ 이상이 돼서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85㎡로 확대됨으로써 열 세대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재산세는 14만원 정도가 혜택이 됩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열 세대라고 했는데 어느 동인지
○세무과장 이태경  사업자는 한 사람입니다.
  서여중 뒤에 경동연립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60㎡ 미만으로 4세대였습니다.
  5세대가 안 돼서 혜택을 못 줬습니다.
  그리고 열 세대 중에 60㎡ 미만이 4세대고 85㎡ 이하가 여섯 세대였습니다.
  이 경우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부터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답변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11시02분)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과가 과장이 5개월 정도 공석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해 주시기를 제가 올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한국주택은행에서 영세서민에게 주택전세자금을 위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관내 거주 무주택 전세입주자 중 담보능력이 없어 융자금을 대출 받기 어려운 저소득 영세민을 위하여 구가 채무보증을 함으로써 융자가 되도록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가 채무보증을 해 줄 수 있도록 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보증채무 목적은 저소득층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증채무 내용은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써 융자금액은 우리 구에 5,37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1가구당 750만원 이하로 융자가 되겠습니다.
  보증기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되겠으며 피보증기관은 한국주택은행 부산지역 본부장이 되겠습니다.
  보증기간은 한국주택은행의 채권변제 완료시까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 이내 일시상환, 연 이율 3%가 되겠으며 1년 이내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취지는 제안설명했던 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금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재원과 융자금액은 먼저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무주택자 중 부산광역시에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보증금 25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가구주에게 보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생활보호법에 의거 보호를 받고 있는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 두  번째 부산광역시저소득특별지원조례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비법정 생보자, 세  번째 재해· 질병· 사업실패 등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주거안정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융자한도액과 이율, 상환조건은 생략하겠습니다.
  융자순위는 대상이 많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융자기관은 한국주택은행 괴정동, 신평동, 다대동 지점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기간은 98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기한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융자절차는 융자 희망자가 신청서를 작성 거주지 동에 신청하게 되면 동장은 생활실태, 거주사실 등을 조사한 후에 적격자로 판정되면 구에 추천하게 됩니다.
  구청장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적격자 심의 확정 후에 동에 통보를 하게 되면 동장은 주택은행 및 대상자에게 통보, 대상자가 주택은행에서 직접 융자를 받게 되겠습니다.
  융자를 받을 때에는 가구주가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을 연대보증 또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담보를 하면 융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상환방법이 되겠습니다.
  대출은행의 융자조건에 의해서 상환하되 전세계약시 가옥주, 세입자, 관할동장이 연기명으로 작성하되 전세금 반환시 가옥주가 융자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조건을 전세계약서상에 명기하며, 동장은 반환받은 금액을 즉시 한국주택은행 해당 지점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소득층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내용은 전에 설명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증채무 조건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반환의 특약 등에 있어서도 가옥주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할 때에는 전세금 중 융자금은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조건을 전세계약서 상에 명기한 사항과 가옥주, 세입자 및 관할 동장이 연기명으로 계약하였는지 주택은행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전입니다.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또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대급금 및 그 부대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두  번째 주택은행은 채무관계자에게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불이행된 때 또는 대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월에 관할 동직원과 융자취급 점포직원이 채무 관계자를 직접 방문 후 회수가능 여부를 협의 결정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손보전 청구를 1개월간 유보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결손보전 후 협약당사자가 강제 집행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쳐 주택은행측의 소송 대리인 선임, 주택은행 명의로 사하구청장의 비용부담과 책임 하에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한국주택은행은 사하구청장으로부터의 결손보전이 있은 후에도 사하구청장의 강제집행 절차 진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8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끝에실음)


○위원장 이해수  사회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돈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법령과 두  번째 98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거주 무주택 전세입주 중 담보능력이 없어 전세자금 융자금 은행대출이 저소득층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족한 전세금에 대하여는 구 재정으로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구 재정 형편상 극히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영세민의 주거환경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이들 전세 입주자에게 대출해 주는 것과 관련하여 융자기관에서 우리 구에 대하여 이들에게 융자하는 자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신청 해옴에 따라 이는 영세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본 채무에 대하여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를 통한 융자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채무와 관련하여 유사시 구 재정으로 손실보전의 부담사례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세자금 융자대상자 선정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은 물론 융자받은 자의 융자금 상환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한 불합리한 융자금 대출자 선정이 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98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님!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사전에 양해를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복지계장 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계장 김흥윤  사회복지계장입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98년 시 배정 융자금이 5억3,700만원인데 현재 몇 건에 얼마가 융자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미납자가 있다면 몇 명에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계장 김흥윤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우리 구에서 융자한 건수 는 25 가구에 1억6,15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8월말 현재 56세대에 2억5,400만원이 융자결정이 돼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 구에서 이렇게 융자결정이 됐지만 주택은행에서 은행 여신 규정이 맞지 않아서 융자가 안 된 건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이 된 것은 상환기간 도래 분이 90년도에서부터 95년도까지 해서 14건에4,187만9,000원이 미상환되어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25 가구에 1억6,15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갔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계장 김흥윤  사전에 동의 없이 전세자금 융자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정부에서 긴축재정으로 건설교통부와 주택은행본부와의 협약체결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자금 배정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년도 융자 지원금 잔액으로 98년도 시달 전까지 계속 융자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지난 4월20일날 98년도 융자자금이 시 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마는 협약체결이 주택은행과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어서 4월25일날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마는 협약체결 내용은 전년도로 변동이 없이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마지막 회기가 4월25일부터 5월7일까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일이 너무 촉박해서 의안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시가 된 사항이고 각 구의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말씀은 듣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가능하면 조례에 나오는 대로 의결을 거쳐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계장 김흥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융자신청해서 돈을 받으려고 보면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상 이 어려운 사람들은 보증인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가구주가 확인을 해서 자기가 다음에 돈 내 줄 때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나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보증인이 없더라도 돈을 자기돈,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짜리 전세를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750만원 융자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이것을 딴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지 말고 자기 돈을 가지고 담보를 설정한다든지 이래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상당히 보면 동 단위에서도 누가 해 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해 주고 나면 아까도 그 열 네 세대가 아직 미수가 있다고 하는데 철저히 다 잘 되어 있으면 누구한테라도 받아서 조치를 하면 되는데 돈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이 사람들 편의를 어차피 봐줘야 될 그런 형편 같으면 일단 자기 채무자 이 사람들한테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담보를 설정해서 그 돈으로 해서 다음에 돈을 안 갚으면 그것을 강제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취해봤으면 안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계장 김흥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전세금을 많이 배정을 해 주고 싶어도 주택은행에서 은행여신규정 때문에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택은행측하고 한 번 협의를 해봐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저도 동장을 해 보니까 사실상 어려운 사람은 보증 서줄 사람도 없고 또 가구주가 확인 안 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러면 실지 어려운 사람은 하기가 곤란하고 또 사실상 해 줘도 이 사람들이 돈을 잘 안 내가지고 보증인한테 피해가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데 제 돈 쓰고 돈을 안 내니까 보증인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이런 장치를 해서 돈은 빌려주되 그 사람 돈이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얼마든지 회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 처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 김흥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방금 김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융자절차에 있어서 동장이 실태파악을 하고 그 조사한 것 가지고 후에 적격자를 추천을 합니다.
   구청장은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심의해서 확정해서 동장한테 내려갑니다.
  그러면 동장은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또 대상자인 주택은행에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심의를 구와 동에서 모두 하고 다시 내려갔는데 어째서 주택은행에서는 그 조사한 모든 것을 심의가 안 맞다고 해서 융자를 안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융자를 안 합니까?
○사회복지계장 김흥윤  저희들이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자격여부를 구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 융자금 뿐만이 아니고 타 융자금도 우리 과에서 주거안정,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각종 융자금이 있습니다마는 은행측에서 여신규정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금 김 위원님 말씀처럼 주인이 보증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IMF가 되어가지고 전부 불신이 되기 때문에 보증을 서주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보증을 맞춰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은행측에 주면 재산실적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의 금융여신 그런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은행에서 다소 부결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시 보증액이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제가 김 위원님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동에다가 통보를 내면 거의 융자는 다 받아갑니다.
  그런데 간혹 집 주인이 보증을 안 서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장하고 전세를 주는 집 주인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거든요.
  그런데 집 주인이 “난 책임 못 지겠다, 난 안 해주겠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융자를 받을 전세입자가 다른 어떤 재산을 가진 사람의 연대보증을 해서 은행에 내야 됩니다.
  그러한 경우는 드물지만 간혹 발생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전세자금 가지고 융자를 못 받아간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지마는 실제 은행에 가 보면 보증인이나 돈을 융자받을 사람이 그 은행하고 신용으로 인해서 거래중지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면 절대 안 해 줍니다.
○위원장 이해수  질의 끝났습니까?
○김주석위원  예.
○위원장 이해수  이모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가옥주가 보증을 거절하고 그리고 보증인이 만약에 설 사람이 없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사하구청에서 1년 동안에 보증이 두 군데가 다 안 돼 가지고 융자를 꼭 내야 될 사람이 못 내는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신청을 해서 보증관계로 현재 융자를 못 내는 사람
○사회복지계장 김흥윤  전세금 신청해 가지고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못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계장 김흥윤  예, 한 건도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현재 가옥주가 보증을 못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재산세 납부실적을 보고 결국 보증을 선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계장 김흥윤  지금 신청한 건수는 거의 다 보증을 선 규정이 다 됐기 때문에 주택은행에 우리가 보냅니다.
○이모영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가옥주가 보증을 못 하겠다 이래서 다른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사회복지계장 김흥윤  그것은 주택은행측하고
○이모영위원  아, 가옥주가 보증을 못 서겠다고 하면 보증인이 있어도 안 되네요. 그러면 이 밑에 보증인 뭣하러 써놨어요?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을 가지고 현재 융자를 한 사람 수가 몇이냐 이것을 묻습니다.
○사회복지계장 김흥윤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해서 제가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보증을 서는 이런 것 외에 가옥주가 만약에 못 서겠다 이러면 이것으로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뭘 받든지 꼭 줘야 될 사람은 융자를 해 줘야 되지 보증인이 거의 잘 안 서려고 할 겁니다.
  친척도 아주 꺼리는데 이 조항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도와줄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 구절 외에 가옥주가 무슨 압력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책임을 지겠다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융자신청 완화조건 납세를 한 사람으로서 보증인 한 사람을 세운다면 그 조건은 다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채무보증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해야 되고 설령 우리가 그렇게 안전장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돈을 내 주는 주택은행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것은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는 그러하지마는 돈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 영세민이기 때문에 주택은행하고 우리 구에서 한 번 협상을 해 볼 필요는 있다. 제가 볼 때 굳이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약사항에 전세금을 반환할 때 집 주인이 동장님에게 준다라는 계약당시의 특약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상당한 안전장치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하면 조건이 안 되어서 융자를 못 해준 것은 한건도 없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을 때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올라오지를 않기 때문에 없을 수밖에 없죠
  아마  그 한 사람의 보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없는 사람이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올라온 사람이 조건도 그렇게 쉽게 되는구나 해서 올라온 것은 아닐 겁니다.
  영세민인지 뻔히 알면서 누가 그 사람 보증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이 돈 문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해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볼 때 주택은행에 가서 어떤 별정적으로 이런 조항은 없애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  또 부언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융자금도 그렇고 특별히 지원금 이것도 보면 사실상 안면을 괄시를 못 해서 보증을 서줍니다.
  직접 융자금 받은 사람이 얼마든지 재산조회하고 이러면 그만한 돈, 1,000만원이나 750만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보증인한테 바로 상환하라고 하는 재산을 어떻게 조치하겠다 하는, 저 사람한테는 하기가 껄끄러우니까 추적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보증선 사람은 재산세 납세실적증명 이것을 붙여서 하니까 대번에 통보가 온다 말이지. 그래서 이런 사항도 융자를 받은 사람이 도저히 자기가 못 낼 그런 형편에 보증인한테 그렇게 통보를 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한 것은 그 돈 750만원 가지고는 집을 전세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2,000만원이나 2,500만원 되면 그것을 어떻게 주택은행에 담보를 해서 지금 가구주도 안 서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귀찮게 뭐하러 그런 사람 해서 저 사람이 또 법적 문제가 되어서 전세금에 압류나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와 버리면 집 주인도 나중에 곤란하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을 충분히 주택은행하고 협상을 해서 이런 제도를 해 놓으면 본인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나 그것 받으려고 몇 날 며칠을 다녀도 해 줄 사람 별로 없어요.
  주택 가구주도 보면 당신하고 못 하겠다, 당신하고 안 해도 딴 사람 할 사람 있는데 내 보증 못 서주겠다 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 인위원  마지막으로 서면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적에 현재까지 미상환된 게 4,000여만원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계장 김흥윤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97년3월말까지 미상환된 금액이 얼마였는지 그 연체된 기간별하고 유형별하고 분류를 해서 주시면 좋겠고 97년4월1일부터 98년8월말까지 미상환된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상환자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하나 더
○위원장 이해수  예, 질의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지금 미상환자에 대해서 우리 구청측에서 또 주택은행하고 협의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손실보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사회복지계장 김흥윤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저희들이 못 해봤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문제도 아울러서 검토를 한 번 해봐 주시고 결과가 있는대로 보고를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 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서면답변서】
○김인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영세민 전세자금 미상환 금액 및 미상환자 명단 제출(98. 8. 31. 현재)
(끝에 실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김인          이석래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이태근
  사회산업국장주강우
  사회복지계장김흥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