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8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안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안(배관구 의원 대표발의)(배관구·강달수·박정순·배진수·최영만·이용덕·이병관·허선례·김동하·전원석·조문선·채창섭·오다겸·전영애·노승중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관구 의원님, 김태문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강복규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강복규 주무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의원 발의로 상정된 대마도의 날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그 다음 총무과, 기획실, 재무과 소관 순으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안(배관구 의원 대표발의)(배관구·강달수·박정순·배진수·최영만·이용덕·이병관·허선례·김동하·전원석·조문선·채창섭·오다겸·전영애·노승중 의원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배관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구 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의 기초의원들과 대한민국의 공무원들과 대한민국의 국민들만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보다 일본의 국민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회의장을 퇴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안설명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를 대표발의한 배관구 의원입니다.
  이승만 초대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 후 사흘 뒤 기자회견을 통하여 대일배상청구는 임진왜란 때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대마도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친 우리 땅이었으며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이 그 땅을 무력 강점했지만···
○위원장 강달수  배관구 의원님! 마이크를 좀 앞으로 가까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구 의원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자신들이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승만 대통령의 반환요구에 일본은 체념하는 분위기 속에 수상이 천황에게 대마도 반환요구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쓰시마는 2000명의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6.25전쟁이 발발하며 안타깝게도 우리 땅에 대한 반환요구는 서서히 사라지고 지속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마도는 한국 땅임을 천명할 근거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억지 부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대마도는 부산에서 최단거리로 49.5킬로이고 일본의 후쿠오카 134킬로보다 지리적으로 훨씬 가깝습니다.
  1822년 편찬된 경상도읍지를 비롯해 삼국접양지도, 조선팔도지도 원본 등은 대마도가 부산 동래의 부속도서로서 지리적, 역사적, 문헌상으로 우리 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인증된 삼국접양지도 프랑스어판에는 대마도는 조선의 영토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일어난 타국의 사례를 봤을 때 크림반도의 편입에 대한 주민투표,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한 주민투표 그리고 오키나와의 독립추진의 결성 등 한치 앞을 모르는 국제정세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땅을 돌려받을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더불어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는 훗날 우리 땅을 돌려받을 단초가 될 것이며 대마도가 반환되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편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마도의 천혜의 자연은 미래 가덕도 신공항과 다대 간의 12킬로 연결다리 그리고 다대항에서 출발하는 여객선과 함께 국제적 관광명소가 될 것이며 그 시너지 효과는 고스란히 사하구로 올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사하구민의 대표들의 민족적 양심에 강력한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배관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전문위원 성계수입니다.
  지금부터 배관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마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국내외에 천명하며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의 확보를 추진하고 사하구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대마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2조에 사하구청장은 대마도의 날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책무 조항을 두며 조례안 제3조에 임진왜란의 첫 승전 전투로 전해지고 있는 다대전투 승전일인 1592년 음력 4월 13일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3일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공통된 날인 4월 13일을 대마도의 날로 한다는 규정과 조례안 제4조에 필요 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들어 일본의 보수우익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도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해마다 시네마현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이때에 대마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역사적 기록 등의 자료에 근거한 금번 조례 제정은 대마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선언적인 조례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최초의 대마도의 날 조례는 2005년 (구)마산시에서 제정한 바 있고 그 당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별첨과 같은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이 있었고 이후 통합 창원시의 출범에 따라 2010년 7월 1일 창원시에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새로이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에 부적정하다는 사하구청장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배관구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선정하셔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배관구 의원님께서 참 정말 이 대마도의 날 조례, 근본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작금의 시대에 보면 중국도 옛날 발해라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북공정이라고 해가지고 강자의 힘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고 또 일본도 독도를 지금 주장하는 이 마당에 어떤, 이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지 않으며 등등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안도 중요하겠지마는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발달된 선진국 예를 들어보면 통상적으로 기초단체에서 어떤 안이 발의가 되면 그 상위단체 그 뜻이 전달되고 또 중앙정부에 전달되고 하는 이런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는 달리 아주 오래된 지방자치제가 발달된 나라는 이런 식으로 상향식이 아니고 기초단체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식의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하더라도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근거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이 뭔가 좀 더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적게는 우리 지역, 더 넓게는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어떤 주장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저는 배관구 의원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구)마산시에서 제정을 해가지고 지금 대마도의 날을 제정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그에 관해서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이 있었는데 그 논평 중에 4번에 “그러한 뜻에서 마산시가 금번 대마도의 날을 조례로 제정한 것은 그 애국적 충절은 충분히 이해하나 우리 국토 독도를 수호해나가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편한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관구 의원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배관구 의원  예, 이병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국가적 정부에서, 외교부에서 대마도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주장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민주주의의 기초인 우리 지방의회에서부터 민의의 창구 역할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장 밑에 기초의회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모아서 이런 움직임을 보였을 때 저는 우리 국가적으로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땅을 되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관 위원  예, 배관구 의원님께서 그렇게 강경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관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신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이걸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될지를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우리 배관구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사하구청장의 의견도 있었음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건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  예, 그 부분을 총무과장님이 좀···
○총무과장 김태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입니다.
  이용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는 법령에서 조례로 통상적으로 위임하여 제정하는 위임조례가 되는데 이게「지방자치법」2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게 자치조례인데 이 경우에는 그 사무라 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9조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말하는데 말씀하신 이 대마도가 배관구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발상을 하셔서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이어야 한다는 발상은 상당히 참 좋은 바람직한 발상입니다마는 대마도가 대한민국영토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천명하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에서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사무가 아니냐 그래서 이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보기에는 좀 부적정하다 이런 의견을 했고 제가 나온 김에 잠깐 조금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덕 위원  예.
○총무과장 김태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마도가 정말 부산에서 제일 가깝고 제주도보다 더 가까운 땅 그래서 대마도가 한국 땅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대마도가 일본 땅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문제는 대마도의 날이라는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이게 그냥 구에서 단순하게 아무런 절차 없이 홈페이지에 열람 공고를 통해서 조례를 정해서 조례로 놔둔다면 과연 대마도의 날 조례가 있다는 것을 구민들이 얼마나 알 것이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마도의 날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전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거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박수를 치고 정말로 해야 되는 게 같이 모두 공감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설사 이게 국가사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하기는 어렵다 치더라도 창원시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주민들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대마도 조례를 정하자 우리 그래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호응이 필요했고 또 제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논리적이다, 비논리적이다 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6월 창원시 같은 6월 19일이라 하는 게 대마도하고 역사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관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우리 다대첨사 윤흥신 장군 다대전 전투 승전이라고 관계를 연계시켜서 했는데 어찌 보면 이게 전국적으로 모든 자치단체에서 이게 호응을 해서 그래 맞다 대마도 우리 땅 맞다 다같이 노력하자 이래서 국가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국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주고 또 대외적으로 볼 때도 기초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국가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준다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조례의 날짜를 대마도의 날짜를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우리 부산시부터 통일해 나가서 전국적으로 불빛을 확산시켜서 아, 대마도의 날을 만들어서 대마도 땅을 우리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전국적인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이게 그냥 조례로서 정해놓고 공포를 해 놔 놓고 나면 구민들의 적극적인 정말 호응이 없는 상태에서 정해가지고 한다면 그냥 일반 다른 조례와 같이 묶여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느냐 물론 사하구청장의 노력 하에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래해서 위에 중앙정부로 올라가지 못한다 이래하는데 사실상 밑에서부터 해 가지고 위로 올라갔을 때 위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법을 계승해 가지고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제 개인 말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한  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위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하시는 말씀이.
○총무과장 김태문  인정하고 안 하고 문제는 다음 별개의 문제이고 사실상은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창원시에서 전례가 있습니다.
  인정하고 안 하고 문제는 별론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단지 이 자체가 그 전에 주민의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거쳐서 대마도의 날 정하자 구민들이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로 봅니다.
  물론 반대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호응을 얻어서 그런 기대하고 같이 모여서 주민의 뜻을 전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앞섭니다.
이용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배관구 의원에게 질문, 질문이 아니고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배관구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달수  배관구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예, 답변을 먼저 해주십시오.
  과장님 됐습니다.
배관구 의원  우선 총무과장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 입법공고가 많아 주민들이 알지 못 한다 이래 입법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입법 공고만 거쳐서 조례가 발의된 것은 전부 날치기 통과입니까?
  주민들이 다 알지도 못하는데 법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총무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창원시의 조례는 위헌이네요.
  그리고 정부가 선점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산대 로스쿨에 정승윤 교수님께서 제가 자문을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사안이랑 지방자치의 사안이랑 그게 나눌 사항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사하구의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서 어디 사느냐 물었을 때 사하구라고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저 오늘 처음 듣습니다.
배관구 의원  처음 들으실 겁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대학교 다녔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사하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난 오랫동안 우리 선배들이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께서 무사안일주의로 이렇게 능동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부터 능동적으로 함께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덕 위원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배관구 의원님이나 우리 지자체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조례를 통과했다 대마도의 날을 조례를 정확하게 잘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배진수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 11월달에 정부에서 추진했던 독도의 입도지원센터 지원 건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배관구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게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야 될 외교부에서 결국 반대도 강화되고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이게 입도지원센터가 건립비용이 30억에 200평 규모의 2층 시설로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발전기 그리고 담수화 시설 그리고 기상악화 시 대비 시설이 입도지원센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산이 된 것은 정부에서 아주 저는 잘못했다고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외교 마찰이라는 그런 눈치를 봤다는 자체에 한 국민으로서 굉장히 분개합니다.
  이런 사항이 우리 지방자치에서 대마도가 정말 우리 땅임을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정말 배관구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거 자체에 저는 무한한 박수를 보내는 입장입니다.
  입도지원센터 무산에 대해서 우리 배관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관구 의원  배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배진수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교부에서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 지방 의회에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 독도가 거론되는 것을 저는 좀 안 나오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대마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독도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닙니다.
  대마도는 본래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독도는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고 잃어버린 돌려받지 못한 땅을 되찾자는 것이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발언은 오늘 안 합니다.
  그리고 배진수 위원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본 조례안 제1조 중 “대마도가” 다음에 “역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를 삽입하고 제2조 중 “증거가”를 “증거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방금 박정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순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배관구 의원님과 김태문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문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입니다.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의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따라 통장의 복지 임무를 강화하고, 사하구 통장연합회 회의 시에 건의된 통장의 단체 상해보험 가입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의 복지 역할 강화에 따른 임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안부확인, 위기가정 발굴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을 10항으로 따로 항을 신설하여 넣고 통장의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13조에 마련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에 있는 행정동의 하부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통장 단체 상해 보험료는 구 재정 사정으로 내년도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다대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감액 규정 중 장애인에 대한 오류 조문을 수정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부산광역시의 다자녀가정 우대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의 사용료 감액 규정 중 오류 조문인 제6조제1항제2호나목의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에 한정하며, 보호자 1명 포함”이라는 문구를 문구 자체가 문구 해석상 착오를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으로 수정하는 것이며 다자녀가정을 위한 사용료 감액 규정은 사용료 20%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태문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의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따라 통장의 복지 임무를 강화하고 사하구 통장연합회 회의 시 건의된 통장의 단체 상해보험 가입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통장의 복지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임무를 추가하고 안 제13조에 통장의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구축에 따른, 통장의 복지 역할 강화가 필요하고 복지역할 강화에 따른 임무 수행 시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등에 대비하여 통장의 단체 상해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다대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감액 규정 중 장애인에 대한 오류 조  문을 수정하고 우리 시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정책에 부합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이 다대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액해주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1항제4호가목에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이상 되는 다자녀 가정 중 가족사랑카드 소지자에게 시설 사용료의  20%를 감액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시의 다자녀가정 우대정책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되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등을 통해 가지고 몇 분의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인데 물론 통·반장 반장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복지 업무 강화를 위하고 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단체 상해보험 들어가고 좋은 겁니다.
  연령 제한 문제도 그때 한 번 거론이 됐고 그다음에 연령 제한과 더불어서 기한을 예를 들어서 통장이 임명되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것까지도 거론했고 또 더불어서 연임을 가능하게 할 거냐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낼 거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쏙 빠져 버렸어요.
  이것은 통장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16개 동에 보면 통장 때문에 서로 하려고 솔직한 말로 경쟁률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또 나이 연령 제한이 없다 보니까 70이고 80이고 손을 안 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개정 조례안에 같이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은 빠져 있는데 어찌 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행감 때에 지적하신 내용은 이미 저희가 이 조례안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난 뒤에 행감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별도로 다시 이 조례가 정리되고 나면 다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넣어서 다시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행감에서 지시할 때는 이미 이 조례가 입법예고가 돼 가지고 넘어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 있던 사항입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언제쯤 대충···
○총무과장 김태문  그거 다시 제가 마지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65세 이상 통장이 지금 65세가 현재 11분입니다.
  66세가 16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총 65세 이상이 27분이 계시는데 70세를 갖고 제한을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이 상태로 가면 4년 정도 뒤에 지금 조례를 개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4년이 지나야 70세가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다소 여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분들 2013년도에 또 연령제한을 풀자 해 가지고 2013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2014년도 또 조례를 개정을 해서 또 묶자 이게 안 맞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더 4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연령제한 부분을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게 안 괜찮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령 제한 부분도 사실상은 전에는 연임을 할 수 있다 없다 묶어놨던 것을 2년을 가지고 그래서 그냥 연임 제한을 하기는 곤란하니까 연임할 때마다 반드시 동장 위촉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연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사실상 위촉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경우에 심사를 거칠 경우에 대부분 다 찬성하실 경우도 많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통장위촉심사위원회할 때 들어가시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제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심사위원들만 모여서 이 통장을 연임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상 아시다시피 동별로 통장을 못 구하는 데가 있고 동별로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같은 동 안에서도 아파트 지역에서는 통장을 못 해서 난리를 치고 일반주택 지역에서는 통장을 안 하려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딱 잘라서 연임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제도적인 장치로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재위촉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전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조례가 힘들기 때문에 중간 제도 장치를 넣어놨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임을 제한하자, 하지 말자는 의견은 분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만 잘 활용해도 방금 말씀하신 효과는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참고로 70세로 정해 놓은 게 아니고 70세라는 의견도 있었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디 지하철 무료로 탄다든지 기타 등등 하는 연령이 65세니까 65세라는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정 조례안이 따로 발의 되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거기에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재위촉 심의위원이고 했는데 이것은 각 동에 동장님 보면 그냥 각 단체장들 모아놓고 이 분한테 심의를 하고 이래 하는데 심지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의원이 있으면 의원도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면 조건은 안 좋은 줄 알거든요.
  의원이 들어가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그 자체는 안 좋은 줄 아는데 그래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7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주민들한테 가장 대표성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은 이 위촉심사위원회 할 때 위원으로 넣어야 된다 안 넣는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동의하는데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고 위원님도 동장 재위촉심사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능하다고 저는···
이용덕 위원  그런데 쏙 빼버립니다.
  심지어 자기네들도 입장이 난처하고 이래하니까 실제적으로 단체장이라고 우리가 관에서 정해있는 단체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심지어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사람에 따라가지고 이 사람을, 저 사람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감천이고 우리 최영만 위원이 신평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신평까지 가서 심사위원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감천 같으면 감천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예를 들어 다대 같으면 우리 박정순 위원님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걸 총무과에서 지정만 하면 통장들한테 이야기만 하면 그건 당연하게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참석시킬 수 있도록 참여가 되도록 하겠고 제 생각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독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시켜라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오히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의사를 물어서 위원님들이 참여하고 싶다고 하실 때는 위원님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용덕 위원  그래 사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애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더라도 지역 의원들은 그 7명 속에 꼭 포함을 시키라고 정해줘 버리면 당연치 않게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물론 그 점수를 매긴다는 그 자체는 사실 좀 안 좋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되는 사람이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한 생각도 있지마는 그래도 각 동에 동장님들은 그래도 의원들을 좀 생각해서 이 자리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참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동에 공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시키라기보다는 위원님 의사를 물어서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용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달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것도 다음에 또 발의가 되면 개정···
    (웃음)
  더 심도 있게 고민···
이용덕 위원  (웃음)
  그렇게 하고 그 이야기는 조금 전에도 조례안 심의하기 전에 또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우리 상해보험을 통·반장을 넣는다고 했는데 상해보험료는 대략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1인당 한 3만 2000원 정도 해서 14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용덕 위원  1인당 3만 2000원에 1400만 원 정도···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반장이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총무과장 김태문  반장이 2610명입니다.
이용덕 위원  통장은요?
○총무과장 김태문  통장은 437명입니다.
이용덕 위원  야, 인원이 많네. 그렇게 하고 보면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 상해보험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 24시간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반장님이 가시다가 다쳤다 이러면 이것을 적용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사고원인을 꼭 확인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잡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대상은 반장까지는 포함이 안 됩니다. 통장만 하고 있습니다.
  반장까지 포함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용덕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통장님만 하고 있고 당연히 직무수행 중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용덕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그래서 직무수행 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상해, 장애나 우울증 치료나 이럴 경우에 상해사망이나 상해장애가 생겼을 때 5000만 원까지 우리가 보험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원일 경우에는.
이용덕 위원  이것을 좀 명백하게 직무 중이라는 걸 간직해서 좀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당연히 직무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여기는 직무수행 중이라는 이야기는 들어있는데 그걸 꼭 원칙을 잘 지켜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보험이라고 그러면 계약기간이 있을 겁니다.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아, 이 상해보험 말씀이십니까?
이병관 위원  예.
○총무과장 김태문  1년입니다.
이병관 위원  1년, 그러면 보통 보험이 단체보험을 들든 어떤 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월 1일자로 했으면 1월 1일 오후 4시부터 그 다음 해 1월 1일 오후 4시까지 적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총무과장 김태문  12월 31일 0시까지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병관 위원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0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0시가 있는데 상해보험은 오후4시로 끊깁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아 그렇습니까?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했을 때에 실컷 돈 들여가지고 보험 들었는데 직무상이라는 개념은, 직무상 했을 때 이걸 한다라는 그런 것은 보험에서는 없습니다.
  그냥 1년 안에 어떤 사고가 나든 상해보험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거지 직무상 그거 됐을 때만 지급한다라는 그런 보험상 약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걸 직무상이라고 할 필요가, 이왕 돈 들여서 해 주는 것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들한테 그걸 상해보험을 넣어주는 부분인데 꼭 왜 직무상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우리 조례상에는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라고 명문화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약관은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 개인적인 볼일, 직무가 아닌 상태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났다 그것은 그렇게 보험을 적용해주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보험의 조건을 들 때 통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상해보험을 들고 있는데 통장이라는 직위하고 관계없는 경우에 상해보험을 해 준다 이것은 그러면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병관 위원  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보험료 올라가는 것 없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보험 아닙니다.
  상해보험은 그냥 가입해 놓고 나면 그 기간 안에 어떻게 한 번이 되든 열 번이 되든 백 번이 되든 사고 나면 보상해주는 게 일반 상해보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그것은 저희가 약관 한 번 찾아보고 이병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다하면 당연히 우리가 일부러 직무수행으로 못을 박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병관 위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단체보험 가입할 때 보면 어떤 한 건의 행사를 통해서 하면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나 해 가지고 당일치기로 해서 보험가입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행사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1년으로 해서 상해보험 가입은 그 조항밖에 없습니다. 그냥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그 안에 모든 게 상해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거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이왕 비싼 돈 들여서 했는데 꼭 직무상뿐만 아니고 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혜택을 같이 동반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 약관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부응하는 내용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부분은 단순한 자구수정이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문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홍순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기획실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당초 「지방재정법」이 올해 5월 28일 날 공포가 돼서 6개월 후에 시행되는 올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하나의 편성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번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만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취급하던 것을 「지방재정법」의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서 전부 조례를 구체화시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안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가에서 사까지 기록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 자료를 첨부를 별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거기에 9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조례 전부개정안 주요 사항입니다.
  조례가 전체 전문이 7장 34조로 돼서 너무 깁니다.
  본래 우리 보조금 조례가 17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하게 되면서 양이 있어서 간추려서 주요사항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의 개정내용은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규정 신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보조 사업의 성격과 비용 부담 능력을 지방보조금에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를 교부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보조금 편성 시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3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신설입니다.
  안 6조에서 15조까지 조문이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위원 구성은 간추려서 보면 15명 이내 공무원 위원은 1/4 이내로 구성한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심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 규정 신설을 안 16조에서 18조까지 담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할 적에 법에 따라 가지고 하게 되어 있고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과 결정사항을 조례안에 담고 있습니다.
  제5번 교부조건 강화 조례안 제21조2항에 규정을 했습니다.
  지방보조 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장의 상당할 수 있는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실적보고 심사 및 정산강화 조례안 26조에서 28조까지 담고 있습니다.
  실적보고서에 사업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심사 결과 부적합할 경우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그다음 7번 성과평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29조입니다.
  지방보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결과를 예산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8번 교부 제한 규정 신설 및 반환 규정 강화 지방교부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 범위 내에서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9번에 그밖에 법령에 신설된 규정을 추가를 했습니다.
  간추려서 주요 내용을 조문을 말씀드리고 참고 사항으로 「지방재정법」과 같은 시행령이 공포돼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전부 조례로서 명기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별도 없습니다.
  행정규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정원조례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당초에 7급 이하 공무원 사기진작 및 직렬간 균등한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산시 구·군 합의된 사항으로써 일반직 5급을 0.5% 감하고 6급 1%를 증가하고 7급 0.3%를 증가하고 8급 1.4% 감하고 9급 0.5%를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급하고 8급은 감해서 1.8%입니다.
  종합 8%를 하고 늘어나는 거는 6급하고 7급하고 9급하고 해서 1.8% 그래서 전체 퍼센티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사항입니다.
  그 숫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구대비표는 참고로 해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홍순찬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정하고 안 제5조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안 제16조부터 32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성과평가,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운영비 및 사업비가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이 강화된다고 판단이 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입니다.
  제안 사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7급 이하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렬간 균등한 승진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하위직의 정원책정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조직의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총 정원은 773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금번 조례에는 일반직의 경우에만 정원 책정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6급 기준 23%이내에서 24% 이내로 1%올리고 8급 기준 비율은 31.3%이내에서 30%이내로 1.3% 축소 조정되며 정원 상으로는 현 정원 대비, 6급이 8명 증원이 되고 7급이 4명 증원되며 8급은 12명이 감소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렬간의 균등한 승진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정원 조례가 적법하게 개정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것이므로 질의는 마무리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5급 기준 비율이 7%에서 6.5%인데 대략 우리 관에서는 관계 없습니까?
  1명이나 2명 정도가 감해도···
○기획실장 홍순찬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원을 따질 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 내용도 보니까 증가 6급이라든지 8급이라든지 증가를 해 가지고 직원들 승진도 하는 의미에서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5급이 감해 가지고 혹시라도 인원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7급 이하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균등한 승진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김동하 도시위원장께서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김호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호준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5년도 중 공유재산을 처분할 사업계획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평동 구유부지 매각 건으로써 처분대상은 신평동 646-1번지, 면적 1만 6700㎡ 중 1만 3220㎡, 지목은 잡종, 대장가격은 67억 55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5년도 관리계획 총괄로 관리계획안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매각 처분 대상 토지 면적 1만 3220㎡, 금액 67억 55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처분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 신평동 구유부지 매각사유는 당초 구청사 신청사 건립을 위해 부산교통공사로부터 2006년 2008년도에 신평동 구유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무분별한 신축방지와 리모델링 확산 계획에 따라 현 구청사 주변 건물매입과 사무실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고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으로 신청사 이전계획이 변경되었으며 구민들이 우리 구에 필요한 복합행정, 복지·문화·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장기간 유휴부지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일부를 용도 폐지 및 매각 추진하여 매각대금은 신평 사하구 제2청사와 다대복지타운, 노인복지관 건립 등에 활용하고 매각 대상부지에는 지역발전 거점시설을 유치하여 일자리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처분대상 재산현황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보시면 신평역 가까운 왼쪽편에 제2청사 건립예정지고 오른쪽인 현재 주차장 일부와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심의 대상 토지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도시관리계획안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호준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당초 구청 신청사 건립을 위해 부산교통공사로부터 현재의 신평동 소재 구유부지를 매입하였으나 그동안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으로 청사가 건립되지 못하였으며 현 구청사 주변 건물의 매입과 사무실 리모델링 등으로 신평동 소재의 신청사 예정부지로의 청사 이전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장기간 유휴부지로 관리하고 있는 구유부지에 대한 처분을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처분대상 재산현황을 보면 신평동 646-1번지 소재 토지 1만 6700㎡ 중 1만 3220㎡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토지의 현재 공시지가는 ㎡당 51만 1000원이며 대장가격은 67억 5542만 원으로써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해당부지를 장기간 유휴부지로 관리하는 것보다 부지의 활용도 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매각 대상부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복지 및 문화, 편의시설 등의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겠으며 매각 후 잔여부지에 계획하고 있는 사하구 제2청사에는 행정복지타운의 기능을 갖춘 시설을 도입하여 우리 구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김호준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대상인 신평 구유부지의 정확한 매입연도를 말씀해 주시고 매입 가격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저희들 매입은 2006년하고 2008년 해가지고 2개 연도에 해서 두 번 매입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매입가격은 정확하게 얼마 정도
○재무과장 김호준  전체 총 금액은··· 아, 제가 말씀을 좀 잘못됐고 2007년하고 2008년 2회에 걸쳐가지고 매입했는데 총 그 당시에 129억 5000만 원, 한 1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참 큰 금액을 투자해서 매입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박정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신평 구유부지에 대한 임대소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연간 얼마 정도가 발생합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임대는 공영주차장으로 일부 좀 주고 있고 또 일부는 야적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2억에서 좀 많을 때는 2억 1000 정도, 2억 2000 정도.
  지금 주차장은 아무래도 차가 많이 들어오면 매달 정산하니까 조금 더 금액이 있겠고 야적장은 1년 계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2억에서 2억 2000 정도, 보통 한 2억 100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공영주차장, 야적장 합해서···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예, 반갑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많이 아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를 예를 들어서 보면 빠른 행정, 빠른 행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청에서는 심지어 우리가 행정복지타운이다 해가지고 제1청사, 2청사로 나눈다라고 사실 우리가 현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 구민들이 사실상 구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 1청사라고 가정을 합시다.
  구청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복지과도 여기 있고 예를 들면 보건소도 여기 있고 이렇게 있는 걸로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 2008년도 13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놓은 부지를 굳이 우리가 매각을 하겠다라는 지금 현재의 검토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이용덕 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생각들은 거기에다가 심지어 구청을 1청사, 2청사를 떠나서 거기에다가 정말로 건립을 해서 한 군데에서 빠른 행정을 봤으면 하는 게 우리 구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 여건상 안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심지어 여기서는 행정복지타운 해서 사하구복지관 부서하고 보건소하고 신평2동주민센터, 평생학습관, 사하문화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정말 어떻게 1000여평을 가지고 건축을 해서 시설을 만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아까 청사를 다 한 군데 모으고 또 좋으면 신평에 가면 더 좋다는 참 좋은 지적인데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복지 분야 3개 과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보건소, 신평2동사무소, 사하문화원 기본적으로 그 정도 전체 제2청사 안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고···
이용덕 위원  지금 왜냐하면 재무과에서 이렇게 설계를 했다 하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면적은 저희들이 용적률 200% 정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면 770평 한 780평 정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건축면적입니다.
이용덕 위원  몇 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지하1층, 지상4층 정도 그 정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제2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리고 주위에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공원 관계는 실제 공공청사 안에는 공원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그래도 나머지 저희들이 한 1000평 정도 한다 하면 전체 면적의 1000평 정도 저희들이 공공청사로 활용한다 하면 남는 부지가 한 250평 이상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녹지공간이라든가 주차장 면적은 아까 포함되는 겁니다. 안에 포함되고 야외 주차장까지 포함된 거고 녹지공간 한 250평 정도는 녹지공간이 안 있겠느냐 지금 현재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지금 왜냐하면 신평2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 주차장이 아예 없습니다.
  차들이 정말로 우리 신평 새동네에는 차를 승용차를 이고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민원들도 참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정말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제2청사를 신축을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할 것 같으면 심지어 1000평이 아닌 1500평, 2000평 정도를, 제 개인적으로 한 3000평 정도는 매각을 하고 한 2000평 정도는 우리가 우리 구유지로 만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또 우리 근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쾌적한 신평, 사하도시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2청사 부지가 많이 크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아까 녹지공간도 좀 더 많이 해 주고 이러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야외 부설주차장하고 또 지하에 주차장 넣고 하면 차량은 한 70대 정도는 소화 안 되겠느냐 지금 대략···
이용덕 위원  그래 70대라고 하면 물론 거기가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계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이 복지관 부서하고 보건소하고 신평주민센터하고 평생학습관 하고 들어가면 심지어 직원들이 한 200여명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지금 한 210명 정도
이용덕 위원  그 정도는 들어가는데 주차장이 또 70여대밖에 못 댄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자체에 있는 직원도 차를 가지고 갈 거고 찾아오는 부분하고 하면 심지어 거기도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습니까?
  하여튼 주차 문제는 다음에 우리 청사 옮겨가면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아까 했는데 만약에 거기 제2청사 그쪽에 들어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 용적률 한 200% 미만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4층을 더 지으려고 하면 용적률 한 400%까지는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나중에 주차문제라든가 청사문제는 이 정도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매각을 했을 때 우리 구민들의 시민의견은 좀 수렴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그 말씀이 요 앞에 도시위원회에서도 할 때도 말씀이 나오고 했는데 지금 사실 이게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사실 공론화되고 각종 회의 때라든가 심지어 청장님 동 순방하실 때 또 거기 오신 참석한 분들이 대부분 동에 단체장 해가지고 주민여론을 주도하는 분들이 참석해서 그분들한테 또 좋은 의견도 듣고 또 여러 번 설명도 했고 또 그 외에 저희들 관내 학자라든가 도시전문가 그런 분들한테도 설명을 했고 그래서 그 정도 설명하면 여러 번 설명한 게 아니겠나 그것도 설명 아니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006년부터 해가지고 2008년까지 130억에 매입을 할 때는 우리 구민들의 기대가 정말 사실 엄청났었거든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랬겠죠.
이용덕 위원  매입을 할 때는 정말로 아, 우리 사하구청이 새롭게 변화되는구나라고 했었는데 또 우리가 매각을 할 때는 심의 의견도 하지도 않고 대충 예를 들어서 위에 지역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아, 이거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하니 매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퍼뜨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0.5/100 정도는 심의 의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그래서 이 관계에서 아까 도시위원회에서 우리 구 의회 의견도 받았고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위원님들의 의견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서···
○재무과장 김호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 의견도 더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2000명 정도 이래 해 가지고 한 3000평 정도에 대해 가지고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우리 근린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주위가 활기찬 우리 신평2동이 사하발전을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우리 김강원 계장님 담당 계장으로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여하튼 수고 많습니다.
  제가 먼저 지적해야 될 부분부터 지적을 하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뭐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예결위원회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항상 보면 사전에 미리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안이 올라와 가지고 예결위원회 올라온 거 보면 데이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완벽에 가깝게 준비를 해 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사유나 여러 가지 듣는 이 과정에서 사전에 처음에 매각을 해야 될 때 그 시점과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될 때는 항상 미리 타이트하게 준비할 것은 준비해 가지고 그래도 대응을 해줬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일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요즘 항간에 도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물론 낭설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일단 물어볼게요.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여론조사를 안 봤겠지만 저는 신평2동 주민들하고 일단 신평2동에 있기 때문에 2차에 걸쳐서 해봤습니다.
  1차에 했을 때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하면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은 매각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새동네 쪽은 부정적이고 비율도 5:5 정도로 나오고 2차에 조사를 해볼 때는 거의 40:60정도로 나왔는데 그때는 뭐가 하나 추가가 됐느냐 하면 제2청사라는 용어가 추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제2청사 들어서고 긍정적인 게 10%가 이쪽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40:60이지요. 여기서 주민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삼선병원이 저 주례에 있는 삼선병원 아시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삼선병원이 거기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하기로는 개발하고 매각하고 처분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병원이라든가 특정 시설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최대한 돈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 간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영만 위원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사전에 이야기 되어 있는 게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덧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복합문화스포츠센터(영화관, 수영장) 등등이 들어선다는데 거기에 대한, 한 번도 들어봤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앞에 내부적으로 전문가들이라든가 투자전문가 또 그다음에 건축전문가들 이런 분 여러 분들한테 자문구할 때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2012년도 용역 했을 때 그런 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양인데 그런 안은 처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게 들어오면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 안 되겠나···
최영만 위원  영화관, 수영장 부분은 복합문화스포츠센터는 진작 4, 5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어떤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예.
최영만 위원  그래서 두 가지를 목격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 3과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사하문화원, 보건소, 동사무소···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우리 관계 공무원들 이동 숫자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정원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예측해 보니까 210명 정도···
최영만 위원  210명 정도 같으면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1/3 가까이 되는 셈인데, 1/3 더 되지요.
최영만 위원  1/3 정도인데···
○재무과장 김호준  1/3 못 되지요.
최영만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지 3과에 대한 언급은 처음에 아예 애초에 없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도 바로 그겁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최영만 위원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가 됐더라면 좀더 처음부터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지 않겠느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여기 보면 매각 대상 부지를 지역발전 거점시설 이래 가지고 공공기관, 종합병원, 업무, 문화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이것도 물론 같은 의미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거점시설 유치 공공기관, 종합병원, 업무, 문화, 복합쇼핑시설 주민들의 의견이 종합된 겁니까, 포함된 겁니까?
  한 번도 공청회나 이런 것은 한 번도 여론 조사를 안 봤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말하면 공청회나 이런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이용덕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한 4년 동안 여러 단체라든가 여러 형태로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또 설명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보니까 이런 좋은 말씀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도 용역해 보고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니까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그 지역은 발전이 안 되겠느냐, 상권도 활성화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안이 가결되더라도 좀더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반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만이 말 나와 있는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 우리가 부합할 수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던데 아, 여기 나와 있네요. 매수율로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해 버리면 돈 많이 쓴다고 해 가지고 혐오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파트 건설하는 사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거 들어왔을 때는 우리 구하고 안 맞거든요.
최영만 위원  그래서 10년이라는 숫자를 나는 없앴으면 싶습니다.
  아니면 20년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10년이라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사놓고 나면 안 짓고 그냥 놔놓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재무과장 김호준  그래서 그 부분도 의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최영만 위원  놔놨다가 10년 있다가 어디 되팔아먹든지 아니면 어디 오피스텔 지어 가지고 팔아먹든지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것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이라는 정해진 용도를 활용할 경우 매매계약 해지한다는 내용을 아예 한 20년으로 개인적으로는 한 20년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가결을 시킨다는 전제 조건 하에 아예 10년이 아니고 10년 같으면 금방 가버립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돈이 있는 사람은 매입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20년 정도를 하면 안 좋겠나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저희들도 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지적입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아까 공공기관이라든가 특정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로 공사가 들어간다든가 착공이 들어간다 하면 다행이지만 안 돼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때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하고 있고 계속 기간을 두고 정하는데 법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특약을 넣을 수 있는 제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이 다 나중에 경쟁입찰하면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하고 싶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특약 그것도 10년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게 가결돼 가지고 처분해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나중에 계약을 할 때 이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10년 이내 아까 말씀 20년까지 그런 것까지 조항이 안 들어가도록 해 가지고 제때 착공이 돼 가지고 개발이 될 수 있게···
최영만 위원  10년이라는 기준은 아무 것도 안 짓고 놔 놓는 것도 10년 안에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아니지요. 그래는 아니고 절차를 이행했을 때···
최영만 위원  아니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런 점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본인 의견만 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이용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의 1/3 가량 210명 가까이가 지금 만일에 진행을 한다고 이런 가정을 했을 때에 이동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10명에 대한 직원들의 주차는 어떻게 알아서 하는 그냥 하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구청 차 같은 주차하는··· 구청 주차 상황입니다.
  직원들이 구청 청사 안에 주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우선하고 공용차를 우선하기 때문에 그쪽도 간다 하면 주차 시설의 면이 만약에 남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민원 우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용차 외에는 직원들 주차 안 시킬 생각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쪽 청사만 특혜를 주고 이쪽 청사는 부족한 직원들 차 못 대게 하면 직원들간에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럴 계획입니다.
  워낙 그쪽에는 지하철역이 가까워서 되도록 직원들 개인차는 안 갖고 오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래할 생각입니다.
이병관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우리 청사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지만 만일에 제2청사가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나가 계시는 직원분들에게 쉽게 말하면 불법 주차를 조장하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대시라고 하면 남의 아파트 가서 무조건 만일에 제2청사가 된다고 하면 맞은편에 있는 현대아파트라든지 아파트 단지에 가서 무단 점거할 겁니다.
  왜 거기다가 출장을 특히 복지과 같은 경우는 출장을 많이 갑니다.
  워낙 갑자기 가면 거의 그 과에 직원분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출장 나갑니다.
  출장 나가면서 다 관용 차량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개인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일에 개인차를 멀리다가 주차를 하는데 전부 다 불법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 주차장에다가 월 주차 요금을 내고 하시는 분은 몇 분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그리고 모든 부분이 있는데 그 1000평을 해 가지고 780평 정도 건평으로 하고 나머지를 주차면 70면을 해 가지고 한다 지금 사하구청 내에 무슨 행사라든지 아니면 민원 몰리는 시간 되면 도로 입구까지 차 막힙니다.
  아시지요?
○재무과장 김호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 부분에서 급해 죽겠는데 정말 입구에서부터 막혀서 들어옵니다.
  그것도 한참을 기다려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민원한테 불편을··· 좋은 편익 시설 준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구청 주차 면수가 작다 보니까 사실은 불편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한 것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직원들께서는 여기 못 대고 공용차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평 저쪽도 이쪽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고 또 직원들 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복개로에 부서별로 해 가지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놨고 만약에 저쪽에 주차 면수 해 가지고 공용차라든가 민원 우선해 가지고 하고 난 뒤에 주차면이 남는다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도 저쪽에 주차하는 방향으로 그것은 검토해야 할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것보다 그것은 제가 직원들도 그렇는데 하물며 구민들이 찾았을 때 민원이 찾았을 때 원활하게 그게 안 되고 입구부터 짜증이 난다면 그게 주민을 위한 편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1000평에 근 800평을 건평으로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 주민편익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제 말씀은.
  지금 여기도 모자라서 신평 저쪽까지도 도로를 마비시킬 생각이십니까?
  거기도 도로 편도 2차선입니다.
  거기다가 도로면 한 면은 전부 다 불법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 면 밖에 활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그것까지 댄다면 거기도 또 나름대로 교통 체증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1000평을 청사로 쓰시고 4000평을 매각한다고 하시는데 저도 아까 이용덕 위원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실제적으로.
  만일에 가정해서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은 놔두고 있을 수 없으니까 제2청사를 해야 될 상황이면 한 번할 때 나중에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정확하게 나와야 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거지 일단 4000평 오늘 해놓고 나중에 주차 공간이 모자라면 그것은 어디서 할 겁니까? 별도로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하실 때에 여유 있게 생각하셔서 왜 앞으로 사람들은 전부 다 편하게 지내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도 차를 가지고 나옵니다.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들은 차가 없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도 있는데 거의 차 있는 사람들은 자기 차 쓰지 대중교통 잘 이용 안 합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 부분에서 거기를 정말 한 번 하실 때 이왕 한다면 제대로 나중에 주차 공간이 남더라도 남으면 어떤 부분에서 급하게 직원들 개인차지만 관용을 해 가지고 겸용해 가지고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야 업무에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꼭 1000평 4000평 나눌 게 아니고 좀 더 여유 있게 생각하셔서 좀 더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주차 문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도 차 있습니다마는 차를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나중에 제2청사가 거기에 들어선다 하면 주차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아니오. 제 말씀 방금 드렸는데 또 그 말씀을 반복하시네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1000평을 4000평을 진행하는 과정에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감안을 했을 때에 평수를 좀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놓고 4000평 매각한 다음 주차 공간이 필요하면 어디다가 그것을 할 겁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자꾸 해놓고 한다는데 아까도 최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틀을 제대로 갖춰놓고 시작하라고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그래야 거기에 대한 것을 합당하게 가결을 하든지 뭘 하든지 승인이 되는 부분이지 그게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해놓고 보자 식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지껏 행정들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나중에 어떻게 될갑세 있는 돈 이만큼 가지고 어떤 부분만큼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근무를 한다면 정말 행복 타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행복해지려면 지금 들어오는 입구 얼마나 짜증이 나는데 거기도 짜증나는 상황을 또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복지과 3개 과 그다음에 보건소, 평생학습관, 사하문화원, 동 주민센터까지 들어서는데 과연 그게 70면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주차 문제 말씀하셨는데 구청에 아무래도 거기에 들어선다 하면 보건소 방문하는 분이 주차가 많겠지요.
  동은 적을 것 같고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 정도하면 안 되겠나 그래 봤고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부분에 면적을 변경할
경우에도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되는 그런 절차상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자, 복지과는 오전에 와서 차를 주차시키고 보건소는 오후에 오시고 시간 정해진 그게 없지 않습니까!
  밀릴 때는 한도 끝도 없이 밀릴 때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겠지요.
이병관 위원  텅텅 비어 있을 때는 아예 텅텅 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최대 수용 한도를 늘려야 된다는 게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밀렸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차 단속 요원들이 나와서 주차 대리주차 해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일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수요는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처음에 사하구청 들어오는 입구가 처음부터 막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서 이것을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추가로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영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상 부지의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최영만 위원님은 사실 의견수렴을 이 절차가 되고 난 다음에라도 의견수렴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로 그게 아니고 의견수렴이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견수렴이 먼저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걸 허락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상가상 우리가 제2청사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장님이나 여기 있는 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또 집행부라든지 우리 주민들한테 심지어 이것저것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이병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마는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심지어 지금 현재 1000평을 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지마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한 500평 정도라도 더 부지를 활용을 해서 주차장 부분을 주민들에게 주차장도 조금 허용, 돈을 안 받고 주는 게 아니고 허용을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청사를 제2청사라고 사하구 2청사라고 지어놨는데 거기도 녹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녹지시설이라든지 이것도 좀 잘 만들어주시고 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상 아까 번에 과장님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지마는 매각을 할 때 헐값에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저 역시도 허락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지금이라도 답변을 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면 해 주시면 거기서 유쾌하게 제가, 제 개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고, 그러면 좋습니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시간이 그렇더라도 나중에라도 의논을 한 번 더 하는 그런 부분도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객관적으로 들어보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 구가 이전하기 위해서는 600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필요로 하고 사실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는 방안은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이 신청사를 옮겨간다는 것은 현재 우리 인근 주변에 있는 하단, 당리, 괴정 주민분들께서도 현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2청사를 도입해서 행정복지타운을 조성한다는데는 본 위원은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 찬성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많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진을 보니까 제2청사 건립부분 좌측에도 이미 주차장 부지가 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면 우리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1000평 거기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2000평을 확보하자는 그런 방안도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만약에 1000평에 주차면수가 70대를 확보한 상태에서 주차공간이 모자라다면 제2청사 건립 부분 좌측에 주차 이미 만들어진 부지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주차장은 교통공사하고 제가 아까 좀 빠졌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교통공사 쪽에서 하는 주차면수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병관 위원님이라든가 이용덕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답변을 정확히 다 못했습니다마는 최대한 주차문제하고 그쪽이 안 되면 그쪽 주차장도 또 있으니까 거기는 물론 돈을 냅니다마는 그쪽 주차장도 주민들이 좀 활용하면 어느 정도 해결은 안 되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배진수 위원  주차면수가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좌측에 면도
○재무과장 김호준  예, 많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비워놓으면서 계속 슬럼화 되는 것보다는 좀 더 활용해서 지역 주민분들 정말 상권 활성화 그리고 복지적인 부분에 증진을 위해서 저는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객관적인 판단이 됩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고맙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덕 위원  정회를 한 번 합시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또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이용덕 위원님의 그런 의사진행 발언으로 정회를 했었는데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 위해 보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박정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정순 위원의 보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깐 속기사님은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시 48분 기록중지)

                     (15시 51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속기사님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속기가 재개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7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박정순 간사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간사 박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예산 집행의 낭비 요인, 비효율적인 행정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기획실, 감사실, 창조도시기획단, 자치행정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에 대하여 요구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으로 확인된 문제점,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참조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간사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박정순 간사님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결과보고서는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우리 총무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 을미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총무위원회가 거듭 발전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1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허선례
  강달수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배관구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홍순찬
  총무과장김태문
  재무과장김호준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안(배관구 의원 대표발의)
   (2014. 10. 14. 배관구·강달수·박정순·배진수·최영만·이용덕·이병관·허선례·김동하·전원석·조문선·채창섭·오다겸·전영애·노승중 의원 발의)
    11월 18일 회부됨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14.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11월 13일 회부됨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014. 12. 4.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5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