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하구의회(정기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월28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73회사하구의회(임시회)운영계획의건

심사된안건
1. 제73회사하구의회(임시회)운영계획의건

(16시14분 개의)

○위원장 이상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손창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73회사하구의회(임시회)운영계획의건
  (16시15분)

○위원장 이상은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사하구의회(임시회)운영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요청 해 온 회기와 의사일정은 1월15일 의원간담회와 각 상임위원장의 의견 조율을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년간 총 회의일수 80일 중 이번 제73회 임시회를 6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임시회 39일과 정기회 35일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회기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3회 임시회의 회기가 2월5일부터 2월1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날짜로 집회 공고를 하고 2월5일 개의하여 2월10일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2월5일 14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9년도구정보고를 청취한 후 현장방문활동계획안을 심의하고 2월6일부터 2월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보육시설, 공공근로사업장, 하수도정비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위해 4일간 휴회하게 되겠습니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2월10일에는 14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대상 안건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정기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이상은         김상수
  김재영         강정순
  최선용
○출석전문위원
  김용완

  【보고사항】
  O의안제출
  제7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