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위생과·지역경제과·청소행정과
일 시 2007년 11월 28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2007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주민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더한층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는 것인 만큼 성실한 자세로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쟁점사항에 대하여 함께 의논하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1월 28일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과장님께서는 담당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과의 담당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강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다음 김태근 환경지도 담당입니다.
다음 이성욱 환경보전 담당입니다.
박남추 식품위생 담당입니다.
고복기 공중위생 담당입니다.
(인 사)
감사자료를 설명보고
그냥 앉으세요.
(참 조)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10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구 약수터는 총 몇 개
그 다음 수질검사는 분기 1회, 하절기에는 매월 1회 그렇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그래서 6번 합니다.
부산지역 약수터 180곳 중 40곳이 22.2%의 수질 규정이 초과하는 일반세균과 대장균 검출된 사용중지 금지 혹은 폐지조치 됐다는데 우리 구는 그런 게 없습니까?
그때는 전부 다 합격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사항이라서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 해 먹는 물 관리법 개정으로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검사업무가 올해부터 각 구·군, 보건소로 이관됐죠?
대형 수질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기초단체 보건위생을 맡고 있는 기관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우리 요즘 하단 오거리가 아주 번화가라 할 수 있는데 참 민원이 빗발칩니다.
안마시술소라든가 마사지 같은 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런 것 같으면 보건소하고 환경위생과라든가 청소과라든가 전부 다 해서 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법적 규제를 받거나 그런 사항은 현재로써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민 의식할 필요도 없이 자기들 이익만 갖고 영업하면 됩니까?
주택가에서도 마사지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사를 간다고 이사비를 내주고 있습니다.
또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에어컨 소리라든가 요란하게 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차 와서 좀 그거 단속을 좀 해 달라 민원을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말로 못합니다.
그분들 자체가 사람들이 아주 좀 불성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데 이것은 우리 관할에서 단속할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마 시술소는 「유사의료법」에 의해가지고 시각 장애인 대상으로 객실 안내요원으로 해서 종사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마시술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사지 그것은 실지 지금 자유업종이고요. 그게 음란행위라든지 그런 경우는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 의원들이 동네 민원사항을 감시 감독하는 이런 견제가 없다면 주민들의 편견과 냉대를 어떻게 참고 견디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항 같으면 보건소나 그쪽에서 좀 더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입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 팀장님들 제가 일일이 팀장님 이름을 한번 거명을 해보겠습니다.
김병강 팀장님, 김태근 팀장님, 이성욱 팀장님, 그 다음 박남추 팀장님, 고복기 팀장님!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눈 앞에 환경이 개선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지마는 노력하신 그 흔적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과장님께서 장림동에서 제가 지나가다가 과장님이 민원 해결을 하고 싶어서 밤 늦게까지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두리번거리면서 찾고 있을 때 새삼 수고 많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지근수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포함해서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가장 큰 문제는 동네에 민원, 주민의 민원 문제를 각 과에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하면 1회성, 즉 단발성으로 민원이 끝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위원님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담당부서가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이라고 보면 보건소 등 기타 다른 과와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반드시 그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본인들이 민원 제기한 것은 반드시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우리 담당자들이 하신 말씀은 과태료 부과액이 너무 커서 영세 업자들에게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견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비산 먼지 위반 처분에 따른 과태료가 금액으로 따지면, 개인적으로는 많겠지마는 그렇게 많은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식품위생업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사적으로 제가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마는 지금도 버젓이 서봉리사이클에 드나드는 차량들을 보면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포장을 덮지 않고 다니는 것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개선 의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해결을 해 주십사하는 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라브랜드에 헬스장 소음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라브랜드 헬스장 소음건에 대해서 익히 듣고 계시죠?
2층에 보면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은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팀장님들한테는 한번도 제가 전화를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이 많아서.
그래서 담당자들에게만 제가 전화를 하는데요. 라브랜드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 클럽보다 더 심하게 음악을 틀어놓고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열 번도 더 제가 민원 제기를 했고 심지어는 우리 조정화 구청장이 자신만만하게 하는 220-4000번 있죠?
즉시 처리해준다고 그것도 제가 직접 전화를 해 본 적도 있고 민원인도 전화를 했다라고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 받으신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것이 우리 팀장님도 보고를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마는 담당자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사이키 조명까지 돌려가지고 나이트클럽보다 이게 더 크다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대가 8시에서 9시인데 현대 아파트 주민들부터 그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모든 상인들이 전부 다 지금 불만이란 말이죠.
그거 하나 때문에 건물 전체가 흔들거리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지난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팀장님들에게 보고가 안 되고 과장님에게 보고가 안 됐다면 상당히 문제란 말이죠.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민원 제기를 과장님한테 했더라고 보면 오히려 나았는데 나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를 끼쳐드리기 싫어서 또 간단한 문제기 때문에 담당자들에게 직접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보고조차 안 됐다면 어제 저녁에도 민원 두 건이 220-4000번으로 아마 전화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보고가 안 됐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리카드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반드시 해결을 좀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라브랜드 헬스장 소음건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근절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공권력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앞전에 갔을 때 그분들이 문 닫고 조심을 하고 있다가 이제 또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공사장에 소음 전광판을 설치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그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장에서 소음이 아주 심하게 날 경우에 나타나기는 나겠지요.
소음 자체가 소음 측정이 이렇습니다.
소음 공해라 하는 게 5분 정도 계속해서 소음을 느낄 때 소음 공해로써 「소음 진동 기준법」에 의해서 처리를 했는데 과연 전광판을 설치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실제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견학을 하고 할 필요가 있으면 도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참고로 할 그런 생각입니다.
소음 측정을 민원인이 제기를 하면 가정집에서 측정이 가능하고 일반 아파트나 주택에서 민원을 제기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소음 측정 민원을 일반 가정집이나 아파트에만 가능하냐고요?
법적으로 절대적으로 안 되고 가정집에서만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광판 설치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소음 측정이 지난 여름에 일어난 적이 있는데 담당자 얘기로는 여기서 소음 측정이 안 된대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101동 몇 호에서 측정을 해야만 이게 되는 것이지 밖에서 소음 측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법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하던데 담당자가 잘못 아시는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확인을 해서 나중에 답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게나 다른 작업장의 경우에도 피해는 마찬가지니까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혹시 법적으로 그런 제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열심히하는데 밑에 하부조직에서 이런 식으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다보니까 제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적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만나 뵈니까 한편으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제가 새벽에 1시 2시경에 냄새가 난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급하게 옷을 입고 나오셔서 새벽에 순찰하시고 그렇게 제가 질문드릴 때 보면 참 죄송하기도 하고 그 시간에 집에서 편히 주무실 시간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 사하구의 환경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시고 저 역시 그 공단지역의 공단 지역 의원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136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관련해서 지금 공단구역 외하고, 공단구역 외라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환경오염 배출시설이 사하구 관내에 총 1,778개 시설이 신고가 되어 있는데 신평·장림공단하고 협업화 단지 안에 515개 시설이 신고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공단구역을 제외한 사하구 공단지역이나 등에 763개 시설이 신고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 사업장에도 배출 시설이 여러 개 신고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 수하고 배출시설 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숫자가 사업장 수보다 배출시설 수가 많습니다.
검사 기계가 도입됐지요?
검사하는 거요. 기계 샀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혹시 악취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주 배출되는 굴뚝이나 담벽에서 일단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배출시설 지도 점검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장에 의해서 현장의 시설을 확인하고 그렇게 처리됩니다.
우리가 폐수의 경우에는 물을 떠 와서 검사 의뢰를 합니다.
시료 채취기를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2006년도 9월 달에 했지요?
공단지역이 되다 보니까 꼭 폐수에서만 난다는 보장도 없고 폐수에서 나겠지만 꼭 폐수에서 난다는 보장은 없고 굴뚝에서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악취 채취기를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바로 채취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고를 받아서 가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아니면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 포집기는 부피가 있고 무게가 있어서 저희들이 차에는 싣고 다니지만 들고 다니지는 못합니다.
민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주변에 냄새가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이 차에서 하역 작업을 해서 다시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금방 하수에서 나는 악취가 아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돌에 규정상에는 굴뚝이라든지 아니면 배출시설에서 나는 것에 한해서 포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악취시료 채취기를 구입을 하고 지금 사용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바로 연락을 해서
계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받고 들고 나가면 이미 공기 다 날아가 버리고 없다 아닙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채집이 되겠습니까?
그 점을 시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금방 신고를 하게 되면 확인이 어렵다 말씀을 하셔서 올해 예산에 간이측정기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악취라는 것은 후각에 따라 사람마다 감각 지수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알 수 있게끔 올해 간이악취 측정기를 내년 예산에 구입을 해서 휴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법적 효용은 없지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간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휴대용 측정기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들고 다니면서 상시 그 지역에 대해서 확인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간이 측정기를 확인을 해보고 포집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저희들이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됐습니다.
우리 악취 시료 채취기를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과장님 한 대밖에 없는데 빨리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런데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환경위생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거 보십시오. 우리가 한 게 언제입니까?
2006년 7월 17일날 푸른사하21 자료에 1,500만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다 집행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푸른사하21에 2006년 10월 17일이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일단 자료를 만들 때는 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일단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이것을 보고 주민들이 믿고 따라가는 입장인데 이런 것을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136쪽에 기준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하구에는 업체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하구에 조선소가 회사가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신청되어 있습니까?
선박 페인트칠하는 데가요?
구평은 강남조선을 말씀하는 거지요?
다대도 한 군데 있던데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 계장님 팀장님도 모릅니까?
어떤 창고라든가 건물 안에 넣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게 다른 악취고 다 중요하지만 사하구에서 제일 환경에 큰 타격을 주는 게 그 작업입니다.
다대고 뭐고 밤새 페인트 날려서 - 밤에 칠을 많이 하던데 - 어느 주택이고 거의 다 안 떨어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페인트 묻은 자리에 비산 먼지가 되면 그게 딱 붙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구평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건물 흰칠하는 데는 페인트 묻고 먼지 묻고 페인트, 먼지 묻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두껍게 바로 표시도 납니다.
주택이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차량은 말할 것도 없고 차량은 오돌오돌하게 완전히 묻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단속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개선이 없더라고 「환경법」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이 법에 위배 안 됩니까?
야간에 주로 작업을 한다니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세거든요. 칠하는 뭐라 합니까?
에어 바람이라 합니까?
굉장히 세기 때문에 거의 다 나르는데 지금 단속을 하면 저게 몇 번 단속을 하면 일을 못 한다든가 어떻습니까?
「환경법」에 의해서, 저것은 벌금이 몇 백 만원이 아니고 몇 천 억, 몇 백 억을 때려야 되는 겁니다.
5㎞정도는 바로 날아갑니다.
「환경법」에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도장 관련해서 길이가 5m 이상이면 옥외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상에 선박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대부분이 시설들이 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진막을 하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방진막을 안 하면 저희들한테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일단 형식적으로나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선소에서 냄새까지는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법 다만 먼지가 많이 넘어온다면 관계법에 의해서 비산 먼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평동에 채소를 심는 사람도 있는데 안에 보면 실지 페인트가 다 들어가 있다고 씻기지도 않는다고 그것을 사 먹고 있다고 지금 현재로 볼 때에
그런데 일단은 그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만큼 피해가 많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 해서 이것은 벌금이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담 넘어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시설을 하게 분명히 해 주십시오.
바로 연결되는데 이것은 더 심한 거지. 그렇게 해서 빨리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지역에서 전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구청에서도 같이 조사를 해서 그런 것도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청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시면 피해규모를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중앙에서 사람들이 내려오셔서 실제 환경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원인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과연 이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가 갔는지 그런 부분까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전에 말씀드린 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서 빠졌던 부분, 그리고 추가해야 될 부분 두 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108쪽에 야간 취약시간대 악취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 부서에서 악취 다량 배출업소에 대하여 중점적, 지속적으로 단속 실시라는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명의 민간인과 공무원 1명이 그 더운 여름날에 제가 알기로도 엄청나게 다니면서 오토바이도 타고 교량도 타고 도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과 대비해서 2006년과 이렇게 민간인 감시 2명과 공무원이 2007년도에 했을 때 대비 내용이 조금 미약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사항이 권장사항이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겠는지 황해룡 과장께서 짚어놓은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들하고 참여해서 하긴 하는데 현장에서 적발해서 처리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실제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악취 같으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집중적인 단속을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명예환경감시원을 활용해서 명예환경감시원이 30명을 해놨는데 내년도부터 새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합동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예감시원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하나의 본보기성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해보니까 2명 정도도 민간이 감시하는 그런 분들하고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속은 단속으로 끝나는 내용이 있지만 단속을 뒤집어 보면 제도적인 허점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면 제도적인 허점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앞으로 중장기개발계획이나 도시개발추진단과 같이 의논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이런 이야기는 매해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계공무원들께서 어떤 방법으로 중장기발전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환경 관련 건으로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t 미만의 폐수배출업체가 있습니다.
관계 계장님이 누구시죠?
사전에 그런 의논도 해보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공무원 혼자만의 힘으로도 될 수는 있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이것은 국가적인 기관산업과 연결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한 부서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도시개발추진단과 합의가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20t 미만 폐수배출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단 내에서도 오수와 우수 배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가까운 서구의 예를 들겠습니다.
서구는 무조건 오수든 어쨌든 간에 내려오는 물은 전부 바다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도 해수욕장이 맑아진 이유 중의 하나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 2000년도만 해도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중계펌프장이 서구에 대림아파트 앞에 서고 중·동구와 그 다음 서구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은 전부 차집관로를 통해서 중계펌프장을 통해서 송도에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부터는 해수욕장의 수질이 굉장히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장림·신평지역에 있는 폐수처리장이나 기타 관거를 연결시키는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빠져 있다면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업무적인 긴밀한 체계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수립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악취 관련건이나 피해를 배출이 되어서 냄새가 나오는 그런 악취 관련건이나 그 다음 공해에서 나오는 악취 관련 건이나 이것은 중점적인 지도·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법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법을 앞으로 연구하셔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곳으로 얼마만큼의 국가기관산업단체 지금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힘들다는 그런 결론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20t 미만 있는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장림 지역에는 차집관로공사를 이미 하고 있으니까 2009년도 말이지요. 2009년도 말까지 그게 될 것이고 아마 2010년도까지인가 해서 협업화 단지에도 다 차집관로가 완료되는 것으로 보덕포쪽하고 다 정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시개발추진단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물론,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는 종은 1종, 2종, 3종, 4종, 5종으로 크게 나누죠?
(「20t에 50t의......」하는 이 있음)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1종부터 5종이 있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그래서 본 위원도 공장등록을 하고 공장을 지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허점이 많은 데가 20t 미만 업체입니다.
30t만 넘어가도 물 관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문제는 20t 이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수질을 해수욕장 수질이나 장림천에서 내려오는 냄새의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감대책의 일환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집중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6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폐수배출 관계, 악취 배출관계를 저희들이 내년 2월인가 3월까지 일단 점검을 다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하고 나면 그 업종에 대해서 시설, 의무는 아니지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관련 사항 중에서 본 위원이 작년에 내용을 여러 가지로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에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예산도 5,000만원 정도 확보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5,000만원이 아니라 5억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관계는 제가 말씀 중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낼 때는 확인이 안 됐는데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해서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결국 검사를 하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연구원에 하려고 하면 한 번 하는데 5만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경우에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요즘은 공중약제살포를 많이 합니다.
솔껍질 깎지벌레라든지 재선충병에 대한 농약살포를 산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중에서 먹는 물 관리에 있어서 그 부분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먹는 물 나오는 샘터까지 나오는데 시간은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농약을 쳤다고 해서 당장 농약이,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땅으로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서 다시 물로 환원돼서 나올 때까지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는 실시하지 않더라도 사하구에서만큼은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샘플링을 해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앞으로 건강관리를 위한 방법 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없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환경보건연구원이나 수산물품질검사원 이런 곳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약을 살포한 지역을 제일 먼저 상대적으로 선택을 하셔달라는 그런 내용이지 안 나오는 곳에 가서 잔류농약검사를 왜 할 겁니까?
그 부분은 현실성에 맞게끔 업무추진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보충을 드립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업소가 우리 구에 4,397개 업소입니다.
700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했고 68개 업소에 대해 조치를 했다는데 나머지 업소는 지도·점검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회원 업소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조합에서 현장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나머지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인력 문제도 있고 이래서 민원이 있거나 위생상 문제가 있거나 그런 식중독 관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조금 숫자는 적습니다.
능사는 아니지마는 이렇게 관할 관청에서 지도·점검을 아니하면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인력 타령입니까?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이 중에는 일부 포장마차도 있겠고 그 외에 신고 안 된 업소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고발은 현장 나가서
상대성이 있는 고발도 있고 그러니까 항시 보고 위주로 받지 마시고 현장 위주로 뛰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아까 변태 영업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변태 영업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입니다. 성 매매 고객들이 한 업소만 해도 2,980명이라는 게 객실을 13개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손님들 액수는 10만원에서 30만원 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많이 성행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성 매매 행위나 퇴폐 행위를 직접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단속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경찰서에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2,980명이라 하지마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조사 결과에서 4배 아니라 10배도 넘는답니다.
이게 카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 현금으로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는 안 드러나도 10배가 넘는답니다.
이런데도 우리 과장님은 꼭 우리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경찰서다, 마사지실 하니까 보건소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 환경위생과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 보건소하고 경찰서 합동으로 단속할 용의는 있습니까?
먹칠을 시켜요.
꼭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피혁, 폐수 공동처리장 참 문제가 많죠?
지금 개선을 한다고 하고 있지마는 그게 지금 공법이 무슨 공법입니까?
아니면 담당 주무님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누가 개발했습니까?
그 공법이 있으면 어디서 개발했거나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았을 거다 아닙니까?
그냥 임의대로 광프라즈마도 어디서 누가 개발을 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주무님 나와주십시오.
그쪽에 피혁조합에 설치한 악취 방지시설은 세정 방법과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는 비이오존이라는 광프라즈마 시설이 있습니다.
세정은 일반적으로 물로 악취가스를 씻는 방식입니다.
세척, 그러니까 그 다음
그냥 위에서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샤워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목욕탕에서 위에 샤워, 내려오는 물을 가스를 포집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이고 광프라즈마라는 것은 이게 국내 상용화된 시설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이 시설을 실내 공기 정화용으로 쓰는 시설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어떤 공법을 씁니까?
그 통과된 가스가 광프라즈마 시설로 다시 또 흡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차량가스가 밖으로 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분별로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금방 말씀드린 부분은 다른 시설에는 악취 방지시설이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쪽에 피혁조합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유량 조정조와 그 다음에 액화 발효조에 방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서 가장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두 곳에서 악취방지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용량을 더, 세정방법을 용량을 확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광프라즈마 방식의 시설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공법을 쓰고 있어요.
이 공법을 쓰면서도 약간 변동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EMBC 공법에 있어서 한계를 느껴가지고 지금 다른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비추어 보면 악취 제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보고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악취가 계속 발생이 되었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지금 다른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측정했으면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무님께서는 거기의 말만 믿고
EMBC 공법이 악취를 제거하는데 효율성이 없다하는 것은 그것을 2년 이상 가동하면서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그 동안에 악취가 계속 저희들이 측정한 결과 초과됐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은 악취에는 별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피혁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도 하죠?
관에서 확인을 합니까?
자기들 사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그러면 그 자료 제출을 해 달라, 그러면 집단민원을 일으키면 줍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것이 뭔가하면 피혁조합 자체에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이거 자기들이 검사해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고 100배, 200배, 50배, 80배 공사하고 난 이후도 계속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관에서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겁니까, 알고 있으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까, 발표를 안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악취가 아니고 수질이기 때문에
넘겨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수차 환경위생과에다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체 검사 결과가 있느냐, 또 피혁조합의 어떠한 체지방 결과가 있느냐 수차 요구해도 없다고 그냥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냄새 난다고 민원 걸리면 시정하겠다고 하면서 숨기고 있다는 그런 생각밖에 더 들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됐고 그러면 지금 악취 관리 구역이 지정된 이후 지금 어떻게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 유효기간이 지났습니까?
지난 4월 26일 악취관리 지정되고 1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달에 측정한 결과 또 초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계획을 받아서 지금 시설을 하는 동안에 시절하고 지난 11월 18일자로 완료를 하고 19일날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측정을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이나 안 그러면 다음 주 초 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악취관리 지역 지정되고 나서 측정한 결과는 138페이지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분기별로 올리는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1년 이내 악취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18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9일날 개선 완료됐다고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나오게 되면 그래서 초과가 되면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2차 개선명령이 나가게 됩니다.
2차 개선 명령이 최종 개선명령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악취관리 지역이 지정되고 1년이니까 금년 4월 26일까지 시설 개선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검사를 해 보니까 안 돼서 1차 개선명령 해서 그게 11월 18일까지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법상은 1년 이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전에는 EMBC 공법으로 한다고 해놓고 악취 관리 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니까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 법을 이용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광프라즈마니 뭐니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개발한 양 내가 방문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거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이럽니다.
어떻게 개발했습니까?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왜 이런 걸 이용해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물론 이해는 간다고요.
물론 피혁조합에 과거에 7십 몇 개에서 50여 개로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예 연장을 안 해 줄 테니까 연장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해서 연장 신청을 안했습니다.
연장 신청을 하면 6개월 안에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예 안 하고 개선명령을 내려줬거든요.
금년 6월 18일 날까지 이것도 다시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연장 신청이 들어왔었더랬습니다.
우리가 연장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끝나고 나서 측정한 거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겁니다.
2차 개선명령을 할 건데 저희들 입장은 최단기간을 줄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2차 개선명령을 5개월 이상은 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 놔놓고 2차 개선명령, 이미 2차 개선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사실은 3차 개선명령입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악취방지법」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린다 아닙니까?
1차든 2차든간에 여태까지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준 초과를 하면 사용 중지 명령 또는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처분이라는 게 그 법 밑에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행정기간에서의 과다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1차 위반했을 때 뭐 2차 위반했을 때 뭐 이래 가지고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개선명령을 내린 거는 지금 이번에 하게 되면 2차 개선명령이 마지막입니다.
개선명령으로는 마지막에 내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용중지 등 조치를 할 그런
제가 개인적으로는 두 달 안으로
오늘까지 넉넉잡고 2월달 안으로는, 이상은 행정 그것을 봐주는 게 없다 말이지요? 기간이
믿겠습니다.
더 이상
사용중지 조치하고 그 이후에 피혁조합에서 대응해서 사용중지가 안 되고 계속 가동되는데 대해서는 또 다른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자기들이 소송하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집행정지 명령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용중지를 내렸다고 해서 공장들이 떠나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조금 피해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용중지를 내리고 나면 아차 이게 아니다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용중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다 이번에 개선이 안 되면 그렇게 아마 업체에 확인해보시면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업체에서 공동으로 대처를 해서 문제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문을 통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차 개선명령이 나갈 때 또 다시 업체에 전부 통보를 할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늦었지만 위원장님 질문할 게 더 있는데 식사하시고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님이 하시라니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에 대한 자금 융자를 해준다고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성향이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느 업체 대상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어떤 방지시설을 갖추는데 융자를 해주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악취 방지시설을 구태여 돈 들여서 생산성하고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안 하면 악취 방지 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인데 돈이 부족해서 시설을 못 하는 업체가 있으면 우리한테 신청하면 우리가 공단에다가 적극적으로 알선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 있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중소기업 자금 융자해 가지고 비슷한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오염 방지시설 자금융자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안입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온 안입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이것을 해준다는 안입니까, 이렇게 은행에서 해준다는 안입니까?
상당히 쌉니다.
해라해라 하지 말고 이런 좋은 제도를 이용을 하도록 자꾸 개선책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요.
저희들 홍보는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면 이거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께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한번도 해준 적이 없고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래해 놓고 10년 뒤에 할 겁니까, 5년 뒤에 할 겁니까?
그때 자료에 들어간 것도 사실 홍보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전 업체를 다하도록 지침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나도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이것은 누가 보면 악취배출 업소를 공기를 맑게 해주기 위해서 아주 좋은 지원 대책이라고 해놨는데 이래 해놓으면 뭐 합니까? 하나도 실적도 없고 껍데기인데, 껍데기 아닙니까?
눈 가리고 아웅식이지 확실히 이런 자료를 내놓은 것은 확실히 개선 방안과 지원 대책 어떠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업체들이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탁소에 세탁 공장에서 세탁하고 나오는 폐수 그게 보니까 보건복지부도 되고 「공중위생법」도 되고 그런
그것은 지도·점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악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상당히 독합니다.
그게 무단방류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501개 업소만 회수 건조기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일단 회수 건조기가 안 되고 그냥 무단 방류하는 거요. 그게 낙동강 하구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 건조기 이것도 환경위생과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아셔야 될 부분인데 물론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기계 한 대당 200만원, 300만원 한답니다.
왜 안 하냐하면 이 설치하고 난 뒤에 검사하는 기준이 없답니다.
그러면 검사 기준이 없다는 법을 이용을 해서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점검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 기준이 없다 말입니다.
안전 기준이 없는 핑계로 법을 이용을 해서 설치 안 하고 돈 200만원, 300만원 들어가는 것을 설치를 안 하고 전부 보덕포, 장림천에 전부 다 내보내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잡든지 개선을 시키든지 아니면 시에 건의하든지 환경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원초적으로 이런 것부터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회수 건조기 설치 의무가 금년 초에 시행이 돼서 설치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에 됐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세탁소가 영세 업소기 때문에 거기 200만원, 300만원 하시는데 사실은 100만원부터 700만원까지 있는데 회수 건조기가 폐수가 아니고 사실은 오수인데 오수를 회수하는 게 아니고 VOC인가 휘발성 대기물질을 회수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세탁을 하는 경우에 그것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법은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도 설치된 데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설치를 못하는 이유가 이게 안전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하게 안전 기준을 해서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수 건조기는 폐수하고는 관련 없다 그러니까 오수하고는 관련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유계 용제인데 이것을 걸러주는 그런 식인데 이거 신경을 써주시고
그냥 하수구로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탁 공장들이 이거 필히 신경을 쓰셔서 꼭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얼마나 이 부분 수질과 환경을 위해서 신경을 쓰시는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반인이 지나가면서 핸드폰이나 동영상으로 환경부에 바로 직접 신고하는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환경오염 사고 동영상 신고 제도해서 일반전화기에다가 #버튼을 누르고 4949로 보내면 환경부에 직접 갑니다.
일반이 지나가다가 저기에 소각을 한다 공장에 연기가 많이 난다 물이 시꺼멓게 흘러나온다 핸드폰으로 찍어서 #버튼을 누리고 4949로 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왜 이런 제도를 했냐 하면 이렇게 안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고 받고 가면 물 흘러가 버리고 신고 받고 가면 냄새 날아가고 아닙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저기에서 폐수가 흘렀다 FAX나 문서로 보내면 그만큼 시일이 걸리고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물고기 폐사라든가 유류, 유독물 유출 환경오염사고 발생한 것을 휴대폰이나 동영상으로 피해규모를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 오염 사고 전파 체계를 개선시키고 있답니다.
이런 부분도 환경위생과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확실히 좀더 과장님 조사를 하셔서 인터넷이나 동사무소나 그 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이나 모든 사하구 구민들한테 이 부분을 전부 다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환경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고요. 111쪽에 환경오염시설 관련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부산환경공단이 공단 산하 사업소 부지 60만평을 녹지로 조성하고 문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요.
거기에 음악회니 전시회, 운동회, 환경캠프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올해 강변사업소에서 추진한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기억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그 다음에 부산시의 계획에 의하면 이 시설이 끝나고 나면 2010년도에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덮개를 설치해서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속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을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느낌을 말씀을 드리지요. 거기에 연기군 사업소에 그러니까 폐수를 방류한 밑에 물고기를 키워서 물이 좋다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질문을 했습니다.
물고기가 살고 있는 이 물 가지고 사람이 목욕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목욕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대포해수욕장의 수질 악화의 주범은 제가 볼 때는 강변사업소의 물입니다.
거기에 물고기는 살지언정, 저는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사하구민 이름으로 진짜 저것은 민사소송도 고려해 볼만하다 행정소송을 지금 낙동강 물이 오염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주범은 강변사업소 물이란 말이지요.
이것도 한번 참고로 하셔야 되는 게 물고기가 살기 때문에 물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민을 속이는 것이구나
다대포 해수욕장에 해수욕을 할 수 없는 수치가 이미 언론보도에도 나왔잖아요.
과장님, 그 문제도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강변사업소에 아무리 자기들이 큰 소리 치면서 물을 방류할 때 바다 멀리 할 수 있는 방법도 그것은 부산시에서 해야죠.
국가적으로 해야 되겠고 자기 비용이 많이 든다고 무단,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을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해주는 것도 사하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눈높이가 자꾸 높아지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금까지,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데서 자꾸 개선을 하는데도 눈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1월 28일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노원욱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정한식 산업지원팀장입니다.
박상철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최진봉 산림팀장입니다.
홍상철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인 사)
(참 조)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67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년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신평1동 쌈지공원 등에 대해서 애써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9페이지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 육성 대상 대표 재래시장은 어디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먼저 대표시장은 장림시장입니다.
장림시장은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국비 1억, 그리고 시비 5,000만원, 자비 1,700만원을 들여서 지붕보수, 전기, 통신공사를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평 골목시장은 올해 시장홍보용 지주식 간판을 2,500만원 100% 시비를 들여서 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오일 상설시장은 내년도에 국비, 시비 합해서 4,500만원을 들여서 역시 홍보용 지주식 간판을 설치하도록 국·시비가 내시액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몇 천원부터 몇 만원 단위로 여러 군데에서 구입하게 되는데 지금 관공서에서 예산으로 이렇게 구입하려면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영세민 상인의 경우 영수증 발급이 어렵고 마트 등에서 구입하면 한번에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데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여러 군데서 구입하면 여러 번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등 제도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영수증 문제라든지 경영기법이라든지 상품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지금현재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지역경제 기반의 큰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잘 안 된다. 지역경제에 위축되는 현상 중에서 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래서 정부의 중요한 시책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구에 대표적인 시장도 선정을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 눈에 안 보이는 경영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각종 상품권 발매를 해서 시장홍보라든지 재래시장을 구청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즐겨 찾는 그런 상품기획전도 운영을 하고 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시 상품권을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영수증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상인들과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경영 현대화가 되도록 계속 현재 상인들 교육관계, 또 우수시장 방문견학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먼저 2007년도 업무평가 수상내역을 보니까 2007년도 상반기 물가안정관리실적평가 부산시 최우수, 2007년도 산불현장 통합지휘 경연대회 부산시 우수, 2007년도 산불방지 기관평가 부산시 최우수, 2007년도 산불방지 기관평가 산림청 장려상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노고에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승학산 종합적인 관리방안 7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007년도 1월 부산시에 승학산 통합관리 건의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며 부산시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산이 금정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승학산이 현재 사하, 사상, 서구 3개구에 걸쳐서 있습니다.
우리 구가 59%를 차지하고 있고 사상이 35%, 서구가 6%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시에 승학산도 이렇게 걸쳐있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해주시오. 특히 통합관리 이후 각종 임야에 병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의 중요성이 더 중요하다 건의를 했더니 시에서 답변이 지금현재 금정산을 통합관리 중에 있는데 아직 통합관리가 안 된 상태이다. 마무리가 덜 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 승학산까지 맡을 여력이 안 된다는 이런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3개 구에 걸쳐 서 있는 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가까운 예로 산불이 나서 금년 초에 사상에서 발생됐지만 또 우리 구에서 발생된 것처럼 이런 말이 좀 있었는데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예견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통합관리가 되도록 계속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20억을 내년 시행한다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산불 예방관계 경영대회나 임야 종합행정 이렇게 해서 산림청에서 잘 봐주신 것 같습니다.
도시 숲 조성으로 20억, 또 시범사업으로 구하고 마산시하고 전국 2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20억 이렇게 해서 도시 숲을 조성하게 됐는데 이게 2건입니다.
한 건은 도시 숲 조성이고 또 한 건은 도시 숲 시범 사업 이렇게 2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승학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공단대로, 그리고 다대동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또 괴정에 마하골 지역 이렇게 해서 산림청에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이렇게 20억 해서 내년도에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주로 편의시설 설치나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확대되고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한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차원, 그리고 저희 구가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공업단지 내 녹색공간을 조성해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그런 주거환경조성 이런 차원에서 국가나 시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범사업입니다.
도시 숲 시범사업인데 이것도 우리 구에 내년도에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약 1억원의 용역비가 내려옵니다.
이것을 용역을 해서 2009년도에 5억, 그리고 2010년도에 5억 이렇게 해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물론, 세부적인 계획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린 내용은 산림공원 숲 조성, 강변대로변에 완충 녹지대 정비, 강변대로에 가로수 수종갱신, 장림천과 보덕포 주변에 녹화, 주철관 앞 녹지대 조성 이런 건이 되겠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실 거죠?
승학산도 옛날같지 않아서 지금 가면 화장실이나 임도를 참 잘해놨습니다.
잘 해놓은 것을 느끼고 있으니까 계속 산림을 잘 가꾸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도시공원 지정 및 시설녹지에 질문한 것 알고 계시죠?
하여튼 부산시민뿐만 아니고 외지에서도 승학산이 알려져서 하루에 상당숫자의 등산객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시행을 해서 시에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 녹지공원과에서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금년 안에 곧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시에 주민 공람·공고라든지 도시계획심의 또 결정 공시 등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허용택 과장님은 당리동 동장님으로 계셔서 잘 아실 겁니다.
승학산에서 지금 최고 흉물이고 위험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안에는 사실 과장님이 들어가보고 들어가봤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도 들어가보니 겁이 납디다.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상당히 환경도 안 좋고 지금 보니까 주인이 조양상선입니다.
낙동흥업이라 해서 조양상선그룹 계통이던데 여기서 보니까 제가 그 당시 당리동에 있을 때 업주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회사 자체에서 개발계획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예민해있는 부분이 지금 승학산에 편의시설을 설치해놨습니다.
이것을 철거하라고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부분은 개인사유지라서 일단 그쪽의 의견도 듣고 우리 구 종합계획, 그러니까 우리 구 장기발전계획으로 연계를 해서 정리가 돼야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낙동흥업 주식회사라고 한 지가 83년도에 했습니다.
개인 사유지라 손을 못 대면 무허가면 이행강제금을 매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할는지 모릅니다.
이런 곳을 부녀자분들이 등산로 어두운데 내려올 수 있고 아침 새벽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땅 소유자가 이민을 간 지도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수천명 등산객들이 다니는데 그런 위험을 느끼고 다니도록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목장건물 철거할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십 몇 년 전에 이민 가고 없습니다.
(서류를 들어보이며) 여기 토지대장 공부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냥 놔두니까 철거 안 하죠.
건의사항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꼭 실행에 옮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항상 현업 부서에서 지역 민원을 챙기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최도년 위원님과 또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학산에 대해서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이 등산로 정비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지금 등산로 정비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과정을,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 될 과정을 간략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작년도에 감사자료에 승학산 억새 군락지 휀스 설치하고 했네요?
이것은 시에서 금정산 관리를 하면서 우리 승학산도 통합 관리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승학산 억새 군락지 보호휀스는 언제 올렸습니까?
2005년도 올려서 사업 시행하셨지요?
승학산 복원에 대해서
내가 시에서 가져왔는데 승학산 생태 복원 등산로 정비해서 사업 기간이 2006년에서 2010년 내용은 억새 군락 보호 휀스 설치 2㎞, 임도변 자생식물 군락지 조성 2㏊, 삼나무숲 체험길 조성 4㏊, 등산로 정비 편의시설 21.98㎞ 사업비 4억 6,300만원 추진계획은 2006년 10월에 삼나무 소사 베기 5㏊, 2006년 10월에서 11월 억새군락지 목재 휀스 설치 420㎞등 해서 2007년 6월 10일 삼나무 숲 체험길 조성 및 억새 군락지 보호 2010년까지 해놓고 등산로 정비해서 시에 올렸습니다.
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앞전에 과장님 계실 때 한 모양인데 업무 연계가 안 됩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 올렸으면 지금 과장님이 모르신다 하니까 제가 질문을 합니다.
물론 사전에 과장님 계실 때 하신 것 같은데 업무 연계가 안 된다는 뜻이고 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시에 올렸으면 중장기 계획을 최대한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의 모습을 안 보이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닙니까?
그 자료를 챙겨서 중장기 계획이니까 그렇게 올리게 된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올리면서 몇 %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실현시키도록 노력을 합시다.
시장 바지가랑이를 잡든지 국장을 잡든지간에 어느 정도는 최소한 6,7십%는 반영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올렸는데도 보니까 10%도 안 됩니다.
2008년 2010년하는 이것은 물론 계획때문에 아직까지 착수가 안 된 상태지만 그 외에 억새군락지 목재 휀스라든지 생태 종합 용역 관계라든지 삼나무숲 체험길 조성이라든지 억새 군락지 보호 이런 것은 현재 2006년부터 금년도 이래서 계속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니까 열심히 하신 것 같고 하여튼 그 부분은 필히 챙겨서 올린 만큼 시에 올렸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꼭 계획한 대로 실현을 시키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에 또 우리 지역에 뭡니까?
소나무 재선충이 지금 얼마나 발생이 됐습니까?
본수 나옵니까?
뒤에 담당 주무
지역적으로 몇 본 나오지요?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문서로 어느 지역에 몇 본, 파쇄 어떻게 하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발생 본수 지역별 그 다음에 처리 결과 이런 것을 상세히 문서로 보내주시고 지금 「재선충 방제 특별법」이 제정된 거 알고 계시지요?
아니면 담당 주무님이 알고 계십니까? 나가서
산림담당 최진봉입니다.
「재선충 특별법」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소나무 이동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동을 해야 된다면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벌목이나 공사를 할 때 그 지역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 같은 데 이동 초소를 설치하고 이동하고 있고 대략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법이 나무로 해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법상 처음인 것 같은데 무단이동 시키거나 그 다음에 무단처리하면 벌금 1,000만원입니다.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 다음 가공품을 만들거나 어떤 사업에 쓰면 500만원입니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도로개설 택지 개발할 때 생산되는 그러니까 즉, 말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소나무를 베낸다든지 그럴 때는 재선충 감염위반 산림청장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이동시키는 아주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동 반경도 3㎞ 이내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소나무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난 이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내줌으로써 어떠한 의견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즉, 말해서 소나무를 베 내려고 하면 지역경제과에다가 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신 최도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시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재래시장은 지금 마무리가 됐고 장림 재래시장은 공사하고 있습니까?
시작을 안 한 거네요.
착수하고 있습니다.
나는 요 근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안 나가봐서 그런지
금년도 7월 10일날 상인회하고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지요?
즉, 말해서 입찰이지요?
조달청 입찰입니다.
여기 보면 투명집행 서약서 사무국 직원 보유 추진위원회 구성 방안, 상인회 가입률, 상인회 납부율, 상인회 교육 연수 참여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1억 7,000 얼마입니까, 1억 7,000 얼마라 했습니까?
1억 7,600입니까?
계약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인회 가입률도 있고 다른 데도 있습니까?
그리고 관리 감독을 좀더 철저히 하셔서 예산이 집행된 만큼 재래시장이 돈 금액만큼 효율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 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는 용역 사업 현황 관련 건하고 그 다음에 수산자원 방류사업 건 두 건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결론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착실히 잘 살펴가지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80쪽 보시면 각종 조사 용역사업 현황 및 활용 실태라고 되어 있고 셋째 번 칸인데 숲 가꾸기 실시설계 계약금액이 815만원입니다. 그죠?
그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무위원회 부분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없으면 좀, 우리 위원님께서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거 받으셨습니까?
150쪽 큰 칸, 위에서 넷째 2007년도 숲 가꾸기 사업 실시 설계 용역에 보면 계약일자 2007년 7월 13일에 용역비 490만원이 되어 있죠?
그럼 이 완료기간도 2007년 8월 10일 아닙니까?
결론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815만원의 계약금액이 있는 숲 가꾸기 실시 설계 방법하고 이게 같은 종류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명목을 이렇게 표시할 걸 하나 누락을 시킨 것인지 그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내용을 정정을 하신다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수치는 잘못됐고요.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는 시기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최진봉 계장님은 부서 이동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또 다른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열심히 하셨겠지마는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것만큼은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은 합니다.
인정하는 것과 이 사무감사하고는 별개의 차이를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잘 하시는 것은 물론 잘 하시지마는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누락이 되거나 계산상의 문제라든지 시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건 뭔가 많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부분을 그냥 넘어갈 것은 아닌 것 같고 나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두 부분을 펼쳐놓고 보니까, 말씀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으로 정정을 해서 붙이든지 정정 내용을 기록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예산안 짤 때도 뭘 보고 하시겠습니까?
어느 것을 기준으로 맞추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감사를 하든 어떻게 됐든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95쪽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2006년 행감에서는 그때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이 집안에 초상으로 인해서 직접 올라가지 못해서 이 부분을 올해까지 또 사실은 연기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사업비가 보면 1,400만원이죠?
미수에다가 맞춰가지고 1,400만원을 맞춰놓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거 맞습니까?
그러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내용에 있어서 하나씩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혹시 담당부서에 계시는 주무 계장님이 자리에 서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좀 서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계장님 이번에 여기 지금 종묘로 생산된 양식장의 종류가 가두리 양식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제 질문이 좀 틀렸습니까?
그 양식장이 육상입니까, 수상 가두리 양식장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길이만 규정상에 나와 있는 치어 규정에 맞는 길이로 해서 미수로 가 검사를 해서 그 다음에 또 현장에 와서 다시 또 중량기로 표본 중량을 달아서 일정한 미수가 되면 본 검사를 해서 방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치어가 몇 센치 짜리부터 내외입니까?
7센치 내외입니까?
계장님, 이게 자라면 몇 개월 자라야 이 정도 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수온을 이 치어가 다 만났겠습니까, 만나지 못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참 취지와 목적은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한번도 이런 질문이 있었는지는 제가 죽 질의서를 찾아봐도 없었습니다마는 저는 약 23년간 수산업에 종사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내용을 보고 상당히 지금 마음 속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치어는 온도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우리 쉽게 말하면 가두리 양식장이라 함은 온도의 변화가 거의 없는 곳에서 컸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에 방류가 될 때는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이 7센치 짜리를 방류를 했을 때 과연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부경대학교에서 샀다고 그랬으니까 물론 그 내용을 다 간파를 하고 하셨으리라 믿지만 자란 온도가 몇 도씨에서 자랐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 온도가 보통 겨울 되면 수온이 16。, 17。 심지어는 12。까지 내려갑니다.
냉수대까지 형성이 돼요.
이 치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온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 사업의 일자가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을 한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방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몰운대 일원에 방류를 했습니다.
종묘방류가 아니고 11월달에 했는데 그것은 다대포 쪽에 자율관리 육성사업 지원 차원에서 그때 했던 것이고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결과론을 한번 지어보자는 그런 내용을 말씀 드립니다.
자, 돈을 1,000만원을 들였건, 1억을 들였건 중요한 것은 7센치의 이 치어가 과연 바다에서 생존할 확률은 몇 %인지 그것 연구한 결과 있으면 지금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수산조정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과장님.
계장님 된 것 같습니다.
이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90조에 나와 있습니다.
주 기능이 어업 민원의 접견사항이라든지 어장관리 사항 그리고 「수산업법」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를 한다 그리고 수산업 발전과 어업질서에 필요한 사항 및 어업 규제사항 건의를 한다
그러면 그 자료를 실적이라든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사하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내가 한번 더 면밀히 짚고 넘어가야 할 시간을 별도로 가져야 되겠지마는 본 위원은 우리 지금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3면이 바다입니다.
반도처럼 거의 지금 바다와 강을 어우르고 있고 무궁 무진하게 해상발전 해양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그런 우리 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발전 사업이라든지 수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원은 몇 명 안되지만 관광자원 벨트화로써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크고 무궁 무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수산조정위원회는 적어도 우리 전문위원들이, 우리 사하구의회 전문위원들도 좋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물론 다 있기 때문에 저는 관여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을 꼭 영입을 시켜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치어 방류사업 다 좋습니다.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후 관리 사항에 대해서 결과론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뿌렸을 때 사업은 행정으로써는 상당히 좋은 전시행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으로 살폈을 때 결과론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실 것인지 그걸 한번 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의 수온하고 이런 걸 평균치를 내서 제일 적합한 지역이 통영이다 아마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부분은 치어 방류가 되어 가지고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다가 치어가 잡히면 풀어주는 그런 계몽이라든지 또 그런 걸 잡지 말라는 걸 안내 간판도 저희들이 도서지역에 특히 남부 형제도 부근에 그런 안내 간판도 설치를 하고 지금 현재 저희 배로 순찰을 하면서 그런 걸 지적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치어 관계도 생존가능성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생존가능성 관계 그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해서 부경대 산하 연구소에 그 자료를 충분히 취합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투입하는데 이게 많이 살아야 어민들 소득과 직결되니까 소신을 가지고 그 부분은 하여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요.
찾으셨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매주 축산농가에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소독을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이렇게 내면서도 과연 농축산가들이 과연 이 말대로 따라 하겠느냐 싶어서 지난 여름에 보건소 협조를 받아서 소독을 한 번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별다른 가축성 전염병 이런 것은 발생이 없습니다.
일반 모기종 같으면 에프킬라처럼 인체에 해로운 것도 쓸 수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그것하고 그리고 소독한 결과 자료를 보내주시렵니까?
2006년도에 5건 금액이 13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자료를 보내주시는데 그럼 축산물 과태료 이것은 아마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됐을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많이 있다 아닙니까?
이 가로수는 지금 시에서 관리합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까?
새로 심는다든지 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주도로가 낙동로인데 가로수가 타 구에 비해서 빈약합니다.
녹색도 떨어지고 해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올렸더니 자금부족으로 기획실에서 좀 빠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그러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안됩니까?
도시숲 산림청에서 내려온 자금을 이런 식으로 간선도로변에 녹화사업에도 반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서 사하구를 녹색도시로 꾸며보겠습니다.
가로수 예산이 우리 구에서는 예산 문제로 반영이 안 됐지만 시비로 2007년도 약 2억하고 내년도에 3억 5,000 이렇게 해서 시비로 반영이 될 거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지나가더라도 미관상 상당히 안 좋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것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지역에 얼마나 깍지벌레가 있는지
하여튼 다목적 윤습기를 제거하는 기계를 2대를 구입해서 피해목 제거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니면서 보니까 자꾸 그런게 발생이 되고 일단 소나무 재선충 여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또 추가로 신규로 발생이 되어서
이때까지 효과가 아니고 요즘 주사를 놓는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수액이 적게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되는데 11월, 12월, 특히 12월달 예방주사를 하는 시기가 되어서
자료에 보니까 4~5월경이라고 해놨는데
안 올렸죠? 없죠?
안 올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도 자료에 올리셔서 보고를 하는 식으로 해 주십시오.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고생하시더라도 다음을 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하고 나서 처리결과물을 의회에 제출하셨고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제출하셨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지난 봄에 다대포해수욕장 부근에 가로수 식재를 했을 때 고사했던 나무 식재를 하고 나서 포클레인 밑에 흙을 뜨니까 산업폐기물이 엄청나게 나와서 좋은 흙으로 개토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개토를 했다고 이게 올라왔어야 되죠.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가 맞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처리결과에 대해서 2월달에 보내주신 것은 이 내용이 맞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는 이 자료가 맞는 거죠.
담당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내용기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특화작물을 쓰든지, 그런데 200평 갖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주민서비스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연계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답변했던 속기록을 제가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읽어보셨겠죠?
제가 안 보여 드려도 되겠죠?
“양묘장이 작년까지 부실했기 때문에 양묘장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양묘장으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특화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니까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해 보겠다” 하고 담당 계장님이 200평 정도를 주는데 주민서비스과에서는 200평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답변자료가 나와서는 안 되죠.
행정수감자료나 처리결과 이런 자료가 나와서는 안 되죠.
양묘장을 좀 더 철저히 하겠다고 했어야 맞죠.
여기 보면 “여건상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고 검토하겠음” 이런 것은 좀 더 관계자님들이 준비를 덜 했다 이 말씀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녹지업무를 하면서 주로 보면 가로수나 녹지대 관리하면서 나무 이식하는 거나 아니면 정리하면서 부산물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임시로 사실상 갖다놓을 장소가 우리 구에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묘장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지금 현재 간선도로 변에 초화를 계절마다 심고 있습니다.
연간 10만본을 심는데 우리 양묘장에서 제공되는 것이 약 6만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엄청나게 눈에 안 보이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묘장은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평 그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그런 내용입니다.
필요성이 너무 커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양묘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관계자님하고 팀장님하고 과장님 오셔서 이 사진 보십시오.
그때 당시의 이 사진을 보고 답변을 다시 해 보십시오.
(허용택 지역경제과장, 의석으로 이동)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방을 해놨고 이렇게 소각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었으며 이것 보십시오.
이게 양묘장입니까? 잡초 종묘장이죠.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초화는 맞습니다.
제가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때 이것은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이게 행정사무감사 시에 문제점이었습니다.
보셨으니까 앉아 계십시오.
(허용택 지역경제과장,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과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현재 이 사진을 보는 결과는 양묘장 본래의 기능을 활용을 안 했던 것은 맞죠?
지금 아니고 작년도 그때 당시에.
지금은 잘 되어 있다니까요.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확연하게 틀립니다.
지금은 활용을 잘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양묘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보냅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2월달에 내용보다는 보충으로 해서 올렸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겠죠?
지금은 그때 비해서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간략하게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저번 업무보고 시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노력한 것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노력이 없어서 그러면 그 동안에 추진경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죠?
제가 자료요청 중에서 보면 전부 수동적인 대처를 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내용 중에서 지역경제과장님과 수산계장님이 간담회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든지 수협 측이 제시를 했든지 그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주재하는 일에 가서 아니면 구 의원 내지는 민원인이 오라고 해서 갔지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자께서 노력하신 흔적은 별로 없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노점 시장 말씀입니까?
요는 보니까 나중에 그 부분도 말씀이 있지 싶어서 미리 말씀드렸지만 역시 이 문제 키포인트는 수협입니다.
수협에서 자기네들이 정비를 하겠다고 사업 계획서를 넣어놓고 그 계획을 이행을 안 한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틀어졌거든요. 노점상 이전에 대하여 해결이 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안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움직였습니다.
“어항 정비 철저” 빌미가 이것이 됐어요. 수협 측에서 잘 됐다 이 공문을 가지고 이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항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분들이 수천 장을 복사를 해서 모든 민원인들에게 나누어줄 때 이것은 우리가 철거하려는 것이 아닌 구청에서 어떤 공문이 와서 우리가 한다라는 수협 측에서 간접적인 효과를 노렸거든요.
그런데 수산계장님 구청장이 수협 측에 고발하라고 했지요?
그것도 면담 시에 수협 측에 고발했습니까?
자기들이 남의 공문서를 복사를 해서 전부 다 홍보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을
결국 공문이 나돌아서 자기네들이 수협 측에서 너무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을 수협 측에 알려달라 어지러워진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생산해서 보냈더니 이것을 확대를 해서 그래돼 가지고 그러한 상태인데 그 이후로 문구라든지 다시 회수를 하고 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를 몇 번 내려서 그것은 수협하고 원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악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이것은 잘못된 거고요. 됐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72쪽에 보면 “낚시 어선 영업 시간 관련에 의해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간접적인 관계는 있습니까?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게
다대포에 어선은 5시에 출항을 했고 서구의 어선은 4시에 출항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기 잡는 포인트를 서로 선점하기 위해서 서구에는 4시에 가기 때문에 다대포는 5시에 가니까 포인트를 못 찾겠지요.
그래서 이분은 속력을 내기 위해서 빨리 선점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고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산시 수협계장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정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지난달에 허동찬 시의원에게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권고를 해달라 이것은 고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것은 아니다 이 문구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과장님 그것까지는 인정하시겠지요?
과당경쟁 이것이 결국 원인이다 이거지 우리 고시가 잘못돼서 사고가 났다 이것은 아니다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그래서 이것은 시간대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서구에도 5시 같으면 이번 사고가 안 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부산시에서 각 자치단체에 가급적이면 5시에 하라 6시에 하라 이렇게 권고사항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낚시협회의 의견을 듣고 그래 가지고 해경에 건의를 하고 해서 고시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내가 갖다드린다니까요. 그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78쪽에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부산시와 수협과 우리 구가 이렇게 위탁을 맺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폐기물 선정업체가 협성리사이클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개입찰로 했습니까?
우리가 수협 측에
2005년도부터 이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부산시 수협에서 이 사람들이 입찰 조건을 특정 업체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시면 나중에 입찰 조건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거냐 하면 한 예로 유리컵 처리 전문업 종목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종목에 유리컵 처리 전문업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수의계약 주는,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겠지요. 그런 편법을 쓰니까 지도 점검을 할 때 우리가 감독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감독권이 있으면 그것까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속개하십시오.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행정처분 13건 사법처리 6건인데 주로 어떤 거죠?
어업행위가요?
주로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법으로 주로 보면 백합 등이나 낙동 물량장 밑에 쪽으로 보니까 죽망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런 걸 철거 또 그리고 무슨 어선법을 위반해서 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이게 늦어가지고 하는 거 또 주로 보면 그렇습니다.
법에 되어 있는 걸 신고를 몰라가지고 안 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여간 낚시어업이 허가사항이 말이죠.
연안연승, 통발, 채낚기, 자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요즘에는 옛날 의 불법저인망 어업을 일절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굉장히 영세성을 면치 못한다 말이죠.
특히 회유성 어류는 철따라 어업을 하죠?
여름에는 삼치를 잡고 가을에는 전어를 잡고 겨울에는 방어를 잡아야 하는데 이분들이 그걸 잡을 때는 어업허가를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어업허가를 변경하지 않고 하면 단속이 걸리죠?
불법은 아닌데
(「허가 외에」하는 이 있음)
그렇죠.
허가 외에, 허가 영업 외에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면 한 어선에 하나만 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허가가 대한민국에 원양 근해 연안 그 다음에 정치망 고정식 그런 어업이 허가명시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연안허가 각 자치 구에 부산시 전체 아마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한 수라 해서 부산시에 연안어선망, 자망, 통발 이런 식으로 해서 통발은 부산시에 몇 건, 기장에 몇 건, 사하구에 몇 건 자치구별로 갈라줍니다.
그 중에서 허가는 허가 따로, 배 따로 이렇게 되는데 허가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치 구에 정한 수 배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나 배는 어느 구에 있는 배든 허가 붙을 수가 있거든요.
허가 따로, 어선 따로 그 다음에 어업자 따로 이렇게 삼각 관계가 되어가지고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배 한 척에 겸업허가라 해서 두 가지 허가가 붙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분들이 그것 때문에 과태료 무는 걸 보고 불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이.
불법은 아닌데 허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런 좌석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라기 보다는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다. 이 문제만큼은요.
참고적으로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잠시만 계십시오.
봄철이 되면 강서구하고 가덕도 어민들이 이쪽에 삼중 자망을 가지고 와서 불법 어업이 성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불법이잖아요. 그죠?
이것만큼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강력한 단속을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렵니까?
단속 의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틀림 없이 제가 이거 질의할 걸로 아마 예상을 했을 건데요. 노을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을정이 공개 입찰이 얼마에 됐었죠?
그러면 그분이 월 165만원을 내야죠?
부과세까지 포함시키면요.
우리가 요즘에는 단위를 평수를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1.5평이 채 안 되는 것 맞죠?
이거요, 1.5평에서 월 165만원 주고 인건비하고 제가 볼 때는 천하 없어도 수지타산이 안 나옵니다.
불법, 편법, 탈법을 안 쓰고는 안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희들이 월 시설물 임대라든지 이런 건 그런 절차를 또 안 밟을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밟아가지고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높게 낙찰이 되어가지고 운영 과정에서, 경영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 지도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금년에 지적하신 물가관계 그것도 상당히 그 말씀을 듣고 저희 부서에 물가단속하는 부서고 이렇기 때문에 가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런 공공성을 띠고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영리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강력하게 주의를 많이 주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절대 문제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개 입찰만이 능사가 아니고 때로는 관련법규를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도 가능해야 된다 왜냐하면 본래 노을정의 목적이 사람들이 쉴 수 있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을정이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단체에게 자, 월 50만원씩만 주고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아무리 지도 감독을 해도 안 되는 것을 제가 제시를 할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제시했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얼마나 불법, 편법, 탈법을 쓰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현 노을정의 실태에 대해서 사진을 찍었고요.
이분들이요 과장님! 수지타산이 안 나오니까 심지어는 폭죽까지 팔고 있죠.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폭죽 팔고 있죠?
작년보다는 더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 앞으로 나와 있죠?
이분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것은 우리 관리 감독청의 잘못이에요.
1,800만원 자기들 수익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데요?
이거, 불법 건축물 만들어놨기 때문에 관리 감독 잘못하는 구청장에게 월급 차압 들어가야 안 됩니까?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십시오.
위에 천막 붙이고 엄연히 새시를 앞으로 냈어요.
그거 천막 아닙니다.
그런데 애궂은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 집행을 잘못해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피해를 본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안 돼요?
제가 여기에서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수지타산이 안 나와서 간접적으로 전대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손 들었어요.
손 들고 지금 운영하시는 분은 을숙도 매점을 하시다가 안 되니까 거기 도와주는지 모르겠지마는 아르바이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도 때로 운영을 한다 말이에요.
이거 처음부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못 막았던 것은 그냥 경쟁입찰만 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박수를 받아야 되고 구의회에서는 박수를 쳐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서 내용에 보면요, 이거 보이시죠?
그 앞에 천막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계약서 내용을 보면 화장실 청소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화장실 청소할 시간이 없어요.
그분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화장실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어요?
저는 결코 지금 운영하시는 이분들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관청에서 뭔가 지금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세외수입을 위하다 보면 이분들이 불법, 탈법, 편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한번 더 제고를 하고 검토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1년이 됐거든요.
폭죽 관계도 그렇고
여기 있는데 (사진 제시) 안 보이실 건데 먼지가 1센치나 되어있어요.
관리 감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점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깨끗하게 청소도 해주고 닦아줘야 되지 외부에서 와서 이 사진을 보고 사하구청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거 관리 감독을 너무 잘못하는 관리 부실입니다. 부실.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몰운대 유원지 공원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는 않고요. 참 섭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해당 지역구 구의원도 잘 모르는데, 아니 그건 사전에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A4용지로라도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허용택 과장님은 사실 사하구청에서도 참 부지런하다 하고 본인도 우리 과장님이 참 부지런한 걸 느낍니다.
왜, 제가 차를 갖고 다니면 올라갈 때 전봇대에 붙어있는 광고지 다 뜯고 내려올 때 골목에 흘린 광고지를 다 줍는 분을 제가 하루에 두 번씩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겸손이 미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몇 가지 짚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라든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등산로입니다.
87페이지, 예산 사업 7건하고 비예산 사업 3건하고 1억 8,995만 8,000원 이 공사가 열 군데 나갔는데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1,000만원 이게 수의계약이고 하단, 당리동 등산로 정비작업 동아대에서 정상 간 하고 소나무 숲,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게 수의계약이고 그 다음 맨 밑에 등산로 정비작업
승학산 496m 그 대리석을 누가 세웠다는 걸 압니까?
그것뿐도 아닙니다.
동아대학교 내려가는 데인가 사리골로 내려오는 쪽에 로프 유보드 사가지고 위험한 지역은 다 맸습니다.
그것뿐도 아닙니다.
또 아까 제가 목장 건물 했던 데 소나무 섰는 데 벤치라 합니까, 의자.
우리 구 예산이 없다 해서 세 개를 저 개인 사비를 갖고 무보수 때 했습니다.
승학산은 사실 제 본인이 아니지만 우리 산악회 회원들이 많이 아끼고 칡넝쿨 작업도 하고 다닙니다.
사실 계단해 놓은 게 가슴 아픕니다.
승학산 이런 억새 군락을 보호하고 등산객에게 안전 산책을 제공하기 위해 휀스 및 목재 계단을 만들었죠?
경사가 심한 데는 97년도 예산말고도 5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로프 및 목재 계단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이죠?
제가 한번 읽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처리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구 발전과 행정 효율성과 공정성 향상에 도모함”
본 위원이 허위보고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과장님 아는 선까지만 대답하십시오.
승학산 정상에서 동아대학 쪽 아니고 사리골로 내려오는데 계단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계단 몇 개이고 넓이 얼마, 폭 얼마, 높이 얼마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분들, 아니면 장애인들의 등산에 불편이 없도록 등산로 그것은 계단 조정을 하겠습니다.
보면 참, 잘 해놨습니다.
그 계단은 진짜 마음 아픕니다. 그 계단을 보면 우리 지방의원들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무너졌습니다.
등산객들의 편견과 냉대가 얼마나 참고 견디기 힘든지 압니까?
“서구에는 이렇게 안 해놨던데, 사상구는 안 해놨던데 사하구는 이렇게 사람 없나, 여기는 구 의원도 없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지금 현장도면하고 시방서 자료 요구합니다.
과장님이 계단 넓이, 높이, 개수까지도 파악 못하는데 본 위원은 새벽 잠 안 자고 올라가서 자로 다 쟀습니다.
넓이 1m 40, 높이 25㎝에서 30㎝되는데 계단폭은 70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준비는 많이 했습디다.
왜, 1m 40인데 그 사이 70㎝ 보조계단을 하나씩 만들어놨습디다.
감사 준비는 많이 했습디다.
전에는 사실 안 그랬거든요.
10월 13일 전에는 안에 흙이 파여 계단높이가 40㎝였습니다.
10월 13일날 승학산 등반대회가 있다고 해서 그 안에 흙을 채우니까 약 27㎝에서 30㎝ 되거든요.
또 저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하자보수 기한이 있냐 했을 때 2년 동안 했다고 했죠?
그런 것 같으면 대흥종합 주식회사에서는 하자보수를 계단을 시정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계단은 2006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보조계단을 반 정도 해서 만들어놨는데 다니는 사람이 불편하다고 하면 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보조계단, 계단 그 목재를 무슨 목재라고 합니까, 방부목재입니까?
이 나무가 1㎝, 2㎝ 되는 나무를 포개서 계단이 이루어졌는데 70㎝짜리 보조계단을 만들어놓으니까 밟고 올라가기는 상당히 수월합디다.
그런데 사실 30㎝ 되는 계단이 올라갈 때는 모르지만 내려올 때는 디디면 관절에 무리가 옵니다. 내려올 때 척추에 무리가 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승학산은 사하의 명산이 아니라 부산의 명산 아닙니까?
이제는 뭐를 하나 해도 새로 공공근로를 했든 뭐를 했든 500만원이라는 예산은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봅시다. 보고 해야 될 것 아니오!
산림팀장님을 비롯해서 자료를 따로 보도록 하고 방금 제가 이야기한 방부목재 계단 허용택 과장님, 그 나무가 진짜 방부목재입니까?
그것 말고도 나무에 대한 것 참, 잘 아실 겁니다.
그 목재가 죽음의 목재라고 합니다.
비소목재, 그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까?
그 목재는 사약과 맹독성이 들어있는 죽음의 목재라고 합니다.
정원 같은 데 그 목재를 가지고 해놓으면 개구리가 안 죽으면 기형이 된다고 했습니다. 미생물은 다 죽고요.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까?
제가 사실 허용택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의원이다 보니까 대의명분을 잃지 않고 말 잘하는 의원보다 일 잘하는 지방일꾼이 되려고 하는 소망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용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후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28일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구교운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규언 재활용1담당입니다.
원수남 재활용2담당입니다.
박규원 폐기물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참 조)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하여 담당팀장님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14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기이 한번 자료제출을 요구를 해서 많은 시일을 가지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처럼 많이 확인도 하고 의논도 하고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간략하게 결과만을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금 및 장려금 관련 건에 있어서 전표 관련건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표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아시는 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선별장에서 계량 전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생곡매립장에서 나오는 그게 진짜 전표고 지금 우리 과에서 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양식을 인쇄할 때 잘 못했습디다.
입금 내역서라든지 내역서 통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해서 그게 어째서 생겼는지 알아보니까 장려기금이 전표에 표시될 수가 없습니다.
장려기금 자체는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어서 그 사항이 표시가 안 되니까 일반 아파트에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양식을 만들면서 제목을 잘 못 붙여서 전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다 보니까 노 위원님 보실 때 전표가 엉성하기 짝이 없고 구청장 해놓고 도장도 안 찍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참, 뭐라고 지적하실 만한 그런 것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나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표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는 없죠?
방금 말씀은 긴히 설명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다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맞죠?
장려기금이 예산안에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예산안을 집행하기 위해서 전표관리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표를 물어본 이야기는 전표는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디다.
그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데 “전표는 은행이나 회사 등의 관계자 사이에서 금전출납이나 거래내용 따위를 간단히 적어 그 책임소재를 밝히는 종이 쪽지이다”고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것은 전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신 내용과 이것은 어떤 내용을 봐서는 상반된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법적인 내용을 따지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표가 넘어올 때는 대체적으로 대체전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전표가 대체전표로 넘어오고 난 뒤에는 결과적으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체전표 확인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절차를 다 생략한다 치고 방금 말씀하신 첫 설명에서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현재 청소행정과에서 다루는 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집행기관에서 일반 우리 구민들을 상당히 무시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절대 발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대 조성아파트 부분을 펴 보십시오.
188쪽 제일 윗 부분입니다.
거기서 두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매각대금의 오차액은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은 4만 6,800원이 매각대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표상에 제가 전표라고 함은 (서류를 들어 보이며) 지금현재 들고 있는 이 수집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발행을 해서 간 내용입니다.
이미 이것은 기일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본인 나름대로 상당한 기일에 걸쳐서 이 부분을 수집하고 다시 계산해서 조사하고 1월달 부분이 빠졌다는 상당한 기일이 걸려서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안 해주고 넘어간다면 그냥 묻어두고 갈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다른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발견되어 재차 묻게 되는 그런 내용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다대1동 조성아파트만 보더라도 6,000원의 착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집한 업체는 6개 업체입니다.
1월달에는 다 매각대금의 오차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오차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전표 자체가 전표로써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하는 사후 통보용입니다.
우리끼리 거래관계가 있어서가 아니고 예산 집행하면서 얼마를 넣었다고 하는 표시를 해놓은
더 이상 이야기하시지 마십시오.
1월 달 것도 장려금 두 가지가 결려 있습니다.
전에는 한 가지인 줄 알았는데
한 가지씩만 대답해 주십시오.
통상 보면 연초에 배정이 빨리 안 됩니다.
재활용 그래서 1월달 두 번 지급할 때하고 2월달 초에 지급할 때하고 세 번은 장려금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매각 대금을 대답해 주세요.
다음에 장려금 차액입니다.
매각 대금에 차이가 나는 부분부터 먼저
매각 대금에 빠져있다는 것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장려금은 아직 질문 안 했습니다.
먼저 앞서나가지 마시고 매각 대금이 왜 차이가 났는지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한번 이래 와서 봐주십시오.
그리고 말이 안 되니까 자꾸 장려금으로 넘어가지 마시라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노승중 위원 앞으로 이동)
이 서류 보시면 1월 31일하고 뒤에 것 한번 보십시오.
1월 3일하고 분명히 밑줄을 두 줄을 쳐 놨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안 됐습니다. 보시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매각 대금만 보시면 2만 2,000 2만 4,400만원이지요.
그 다음에 장려금 보지 마시고 이거 얼마입니까?
1만 6,400원이지요. 더 하면 얼마입니까?
4만 800원이지요. 그 한 건만 보십시오.
이거 다 보면 하루 종일해도 모자라요.
1월달 한 달 일어난 일입니다.
4만 800원 맞지요? 두 개 합하면 전표상에 그렇답니다. 맞지요?
4만 800원이지요?
계가 4만 6,800원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래서 6,000원 오차는 제가 찾아낸 것이지만 스티로폼 대금을 10㎏×2,000원해서 넣고 줄을 그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20㎏×200원해서 4,000원 해서 줄을 그었습니다.
6,000원의 착오가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1월 달에 전표 상으로 4만 800원을 끊어놓고 보고 상에는 4만 6,800원을 보고가 올라왔다는 그러면 6,000원 오차가 생기는 부분이 어떻게 생기는지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계장님이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그 부분하고 지금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무위원회 나온 거 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그 숫자가 맞는지만 확인이 되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뭐하지만
우리가 입금을 1월 말, 2월 말 하여간 연초에 저희들이 공문에 보면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수집된 스티로폼 입금이 안 돼야 될 게 32만 4,000원 그 다음에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스티로폼 대금이 41만원 해서 총 73만 4,000원
과장님 73만 4,000원에 대해서 단락을 지읍시다.
그 부분 인정을 합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혼선이 생깁니다.
총무위원회 감사자료 아까 한번만 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받으셨습니까?
151쪽에 잡종금 안에서 제일 중앙에서 첫 번째 밑에 스티로폼 재활용 지원금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리고 지출이 233만 9,000원입니다.
잔액이 410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스티로폼 재활용 지원금과 방금 말씀하신 73만 4,000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스티로폼 대금을 지급 안 해야 될 것을 지급한 것이고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그 사항이고 그 다음에 스티로폼 재활용 지원금 이것은 정부에서 스티로폼 재활용하는 자치단체에 주는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산상 계상되는 것이고 이 자체가 별도로 제목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에 들어와서 어떻게 쓰여지는 그런 사항이고 아까 그것은 우리가 팔아서 자금을 받아서 다시 또 대금을 지급하고 관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73만 4,000원의 차이나는 부분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괴정1동에 모 아파트 같으면 31만 4,000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매각 대금 자체가 실제적으로 그만큼 다 들어오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73만 4,000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록된 대로 그 아파트에 들어와야 되는데 반대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서류가 있고 어쩌다가 착오로 빠질 수는 있지만 그게 안 들어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맞으면 장려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만 1,400원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4만 6,800원이 들어가야 되지요.
3만 1,400원을 보면 지금 이게 종합적으로 꺼내놓은 겁니다.
통장에 1월 31일 3만 1,400원이 들어왔습니다.
매각 대금 2만 7,400원 이 전표하고는 차이가 나게끔 4,000원이 통장에 입금이 더 됐습니다.
이 부분이 아파트로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유독스럽게 왜 74만 4,000원 이렇게 매각 대금이 더 들어갔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 들어갈 게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줬다는 얘기지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 줬다가 다시」하는 직원 있음)
나중에 그냥 빼앗았지요. 결국은 그런 셈이 됐지요.
(○집행기관석에서 -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우리가 결국 집행했는데 슬쩍 빼앗아서 통보도 안 하고 다음 달 돼서 그만큼, 그래서 자 좋습니다.
가서 앉으십시오.
제가 굳이 이렇게 증빙서류를 사실은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집행부서가 결국은 뭡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게 집행부서 아닙니까?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을 감시 감독이나 나머지 관리를 하는 부분도 저희 의원들 입장입니다.
구 의원들은 구민들의 어떤 부름을 받아서 대신 하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여기 앉아 계신 위원들 한 분 한 분들이 굉장히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마디 한 마디 할 때 시간이 얼마만큼 흘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얼마나 노력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셔야 되고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마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표 관계는 분명히 이 문제점을 개선 방안까지 해서 이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선 방안이라 함은 전표를 확인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전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 확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행 번호도 없습니다.
매각 대금하고 장려금의 구분도 불분명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착오가 생겨도 12개월 지나서, 그대로 장려금 이야기는 안 해도 결론을 내가 내리겠습니다.
장려금 같은 경우도 전표가 1, 2월달에 이미 전표가 다 발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오히려 안 끊고 각 아파트 단지에 안 보내면 문제가 될 이유도 없고 줘야 될 의무도 없는 거지요.
전표는 말 그대로 아까 내가 서두에 국어사전에서 찾은 내용을 설명드릴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하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가지고 크게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들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까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없애자는 뜻입니다.
입금 전표, 출금 전표 유무확인을 이 감사가 끝이 나도 저는 계속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여기에 맞는 적절한 해답이 회신이 혹은 정확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을 때는 재감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심어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칠까합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노 위원님 조사하신다고 노력 많이 하시고 고생 참 많았습니다.
저도 사실 전표 아닌 전표가 발행되는 사실도 노 위원 때문에 알았습니다마는 그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표라는 이름이 제목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금 내역이라든지 입금 내역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대금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통장에 바로 매각한 게 들어오고 통장에서 바로 재무과로 넘어갔다가 통장에서 바로 아파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1원 한푼도 손 댈 수 없다는 거, 만약에 적게 줬다든지 뭐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안심하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표 관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전표라고 이름 된 것도 고치고 앞으로 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담당자 도장을 찍어서 전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보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제가 빠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 관계를 한번 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월달, 2월달에 이 수집 전표에 의해서 장려금을 지급한다라고 전표를 끊어놓고 그 금액만큼은 분명히 그 다 다음달이라든지 3, 4개월 지나서라든지 지급이 돼야 됩니다.
내려오는 돈이 3, 600만원이다 보니까 이 금액 사실 앞뒤가 안 맞아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원가 관리할 때도 재고품 물건 정리할 때도 선입 선출법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돈을 관리함에 있어서 먼저 끊은 전표는 다음 달이나 그 다 다음 달이나 이 부분을 먼저 집행을 해줘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3,600만원에 대한 돈을 한 중간쯤 해서 짜집기 식으로 3,600만원을 맞추었다는 결론밖에 안 나왔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게 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급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니까 어차피 장려금 기금이 1년 연중 계속 끝까지 지급을 못합니다.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내려오고 난 다음부터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조금 저도 그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려기금 자체는 기간은 어떻게 주라는 규정도 없고 그런 게 없습니다.
자치단체 마음대로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되는 거고 가볍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장려 기금은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준다든지 그런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질서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질문에 대한 내용이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전표를 사용하든지 간에 앞에 끊은 전표는 구민들을 바로 보신다면 앞에 끊은 전표를 먼저해서 끝에 와서 중간에 9월 이후에 10월 달 정도 돼서 제가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보고 자료를 제출하라 할 때 장려금이 못 나간다고 일부 중단되거나 나가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각 아파트 별로 온 것을 제가 공문을 입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누계를 좍 내서 1년간의 1월 달부터 누계를 해서 이번에 내려온 돈이 3,600만원이라면 7월달 같으면 9월달 정도 와서 얼마 정도 지급이 됐구나 그 전표만 보면 이번 10월달 예정 금액이 나온다 아닙니까?
잔액을 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만큼만 지급을 하고 다음부터는 장려금 지급을 못 하겠구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별로 수집 단체별로 미리 공문을 보내서 “몇 월 며칠부터는 장려금이 소진된 관계로 지불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고 정중히 그렇게 보내시는 것이 맞는데 지금 보면 하다가 갑자기 돈이 없다 싶으니까 급하게 보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집행기관의 캐션마크가 주민들한테 달려 있기 때문에 감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 달라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미리 예고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가서 바로 통보하는 게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혹시나 장려기금 준다면 그전에 수집을 많이 하는 아파트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노승중 위원 말씀드리는데 돈을 한 푼도 헛되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앞뒤의 결과를 본 내용으로써 3,600만원이 내려와서 한푼도 헛되이 된 것은 없는데 다만 운영 기법상 집행 기법상 이 문제가 잘못되면 나중에 엉뚱하게 방금처럼 못 내줘야 되는 기금을 해주고 다시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1쪽 보면 총무위원회 것을 한번 봐 주십시오.
재활용품 판매 대금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51쪽 총무위원회 겁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접하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장려금 내용만 여태까지 이야기했고 매각 대금은 수집 단체별 중에서 쉽게 말하면 아파트만 가지고 제가 논의를 하고 여태까지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수치에 나와 있는 151쪽 잡종금 중에서 재활용품 판매 대금이 2억 1,059만 610원입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노승중 위원 거기서 지출이 약 2억 5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2억 50만원 정도 나갔네요. 그리고 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수질 단체별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수집단체 외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라는 것은 세무과에서 했는지 재무과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 재무과구나. 이것은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게 저희들은 판매대금 자체가 들어오면 전체가 얼마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판매대금 들어오는 족족 전부 재무과 구좌로 보냅니다.
거기서 일반주택하고 우리가 안 내줘도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나서도 돈이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남는 돈을 세입에 잡아서 재무과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활용도 하고 이 2억이 어째서 2억이고 남는 것이 1,000만원이 너무 적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서 의문을 가진 것이 계속 감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건대 장려금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수집단체 별 중에서 아파트 별로 들어온 것은 분명히 들어와서 그 돈만큼 다시 아파트 별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외 단독주택, 기타 산, 야외에 버려지는 이런 내용들 부분들과의 차이가 이렇게 적게 차이날 일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재무과 일이라서 잘 모르겠다 그럼 이 자료는 누가 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자료 자체는 수입 자체는 언제까지의 것을 어떻게 낸 것인지 저희들이 낸 것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제가 알아볼까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러실 필요도 없고 알아보라고 하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데 만들면서 어느 것을 기준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모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게 잡종금으로 잡힌 것도 그렇고 이 부분이 1,000만원밖에 왜 안 남아있는지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 해보니까 수입은 맞습니다.
수입은 올해 들어서 전체 재활용품 판 단독주택하고 전부 포함한 것이 맞는데 지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 아파트에 지급한 것하고 또 세외수입 통장에 들어온 것을 우선 구 재정 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앞으로 계산해서 이 정도는 남을 것이다 해서 남은 것이지 예산으로 집어넣은 것까지 포함해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밖에 안 남은 것입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잡종금의 지출 현황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과연 계정이 맞게끔 갔는지 이게 살림살이에 있어서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것은 아주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되고는 있는데 잡종금으로 들어와서 예산으로 편성된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것은 회계규칙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보셔도 재무과 가서도 그렇고
○노승중 위원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알 수는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그것은 정확합니다.
○노승중 위원 정확하리라 보고 말씀드렸는데 다만 계정의 운영 방법 그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삭감 할 때도 예산삭감 할 이유도 있는데 이게 슬쩍 들러붙어버리면 예산삭감 하려고 하는 것도 하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없는데다가 슬슬 갖다 붙여주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제가 기억나는 것이 오늘 1,000만원 남은 것도 예산 구좌로 다시 옮깁니다.
재활용하는 이게 있고 일반 예산이 있습니다. 일반 예산 그것까지 지출에 다 잡은 것 같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무튼 결론을 제가 내리겠습니다.
아무튼 청소행정과는 남달리 고달픈 일도 많이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힘든 일도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여기에 우리 구민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활용 선별을 잘 할까 하는 것도 아파트별로도 수집단체 별로도 고심을 많이 합니다.
결론은 결국은 이 행정 자체는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민들이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처리 관계는 뭔가 뚜렷하게 정확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셔서 열심히 한 것만큼 결과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선별관계라든지 청소용역업체 관련건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차후에 짚도록 하고 약간의 여운을 남기면서 더욱 더 청소행정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1쪽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해는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에 오셔서 3개월밖에 안 돼서 사실 처리효율기가 뭔지 모른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지금은 공부를 많이 하셨겠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조금 했습니다.
○지근수 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처리효율개선기 방류수 수질기준 브로워 점검내역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점검 내용이 140개 중에서 139, 개선명령이 1개소인데 개선명령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여기서 말씀하는 오수처리시설은 일반 가정집의 것 말고 우리 관내 칠백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점검이 140개인데 그 중에서 개선명령 한 군데 했는데 이것은 처리시설이 단독정화조와 틀린데 제가 내용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그게 가동돼야 될 기계가 중지되고 있으니까 지적이 되어서 낙동초등학교
○지근수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처리효율개선기 브로워 점검수 13개에서 정상가동 13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이것은 브로워 있는 것 중 13개를 점검했는데 다 정상가동 되고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담당계장이 직접 가서 했습니다.
안 그래도 부의장님이 전에 이야기하셔서
○지근수 위원 전체 13개가 아닌데 13개만 검사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지근수 위원 바로 그겁니다.
2005년도 15개 허가가 났죠?
2006년도에 34개가 허가났습니다.
2007년도는 13개 났습니다.
그런데 적합이라고 하고 부적합한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이것은 물을 떠서 BOD 제거율이 들어갈 때 처음에 있는 것하고 나올 때 배출되는 것하고 우리가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 채수를 해서 그것을 보냅니다.
○지근수 위원 대충 몇 % 가지고 측정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50% 이상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지근수 위원 안 되면 부적합으로 나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채수 제외라는 것은 용량이 미달된다고 채수 제외라고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맞습니다.
50인용 미만.
○지근수 위원 「하수도법」 개정돼서 이제는 채수 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그게 이번 9월 2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은 수질오염 주범이 처리효율개선기가 주범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조사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근수 위원 알고도 안 했다고 하면 내가 또 할말 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하여튼 조금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근수 위원 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하자 말입니다.
작년에는 몰라서 못했다 했는데 제가 주범이 처리효율개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저 어디 놀러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밤잠 안 자고 새벽 잠 안 자고 확인한 결과입니다.
실제 작년에는 34개 내줬지만 작년 감사 때 그런 것이 있고 하니 주무부서도 해서 올해는 13개밖에 안 나왔는데 13개 검사를 했다고 하면 됩니까?
15개, 34개, 50개, 13개 62개입니다. 62개!
본 위원은 다녀봅니다. 효율개선기가 돌아가는 원인이 브로워가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산소를 넣어주나 하는 과정은 전기 모터가 돌아가야 돌아갑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지정하는 곳 다섯 군데만 현장을 나가보시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응답없음)
○지근수 위원 다섯 군데만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시렵니까?
모터가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브로워를 사용하는가 사용 안 하는가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가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마는 시간이
○지근수 위원 가보는 것은 어렵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서 모터가 안 돌아가면 적합이라고 해놓은 것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적합 자체가 이것은 검사할 때 말씀이고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것은
○지근수 위원 과장님 말씀 참 잘하십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은 저도 처리효율개선기를 시설해본 사람입니다.
모터가 안 돌아가면 50인 정화조에 300인이 압력에 그냥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질오염 주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보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 가보고 적합이라고 해놨으면 그때는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저희들이 검사한 것은 정확하게 검사를 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래서 제가 검사는 검사를 했더라도 제가 가자고 하는 데 다섯 군데 모터가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브로워가 산소를 집어넣어주는가 안 집어넣어주는가 확인하면 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업무형편이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 이것과 관련해서 제도권 안에 있는 업무만 해서 우리가 상대해야 될 개소 수가 몇 만개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지근수 위원 아닙니다.
지금 62개 브로워 돌아가는 것 이것도 인력 따릅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이것만 해서 그렇지 다른 것 전부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근수 위원 과장님 5인용 정화조에 5인용 나가든가 10인용 정화조에 10인용 나가는 것은 괜찮다 말입니다.
10인용 정화조에 50인용이 브로워가 안 돌아가면 압력을 갖고 그냥 빠지는 하수오염의 주범이라고 몇 번 이야기 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알겠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잘 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하구민을 위하고 조정화 구청장님이 늘 하시는 소리가 그 소리 아닙니까?
“밝고 푸른 사하21” 그러면 수질오염 주범을 놔두고 “알겠습니다”하는 이런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준공 시 처리효율개선 장치를 정상가동 후 준공 적합 판정을 받은 뒤 실 사용자들이 운영하면서 각 설비의 기준에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확인자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알고 있으면서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리효율개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는 안 그래도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해서 숫자가 줄었습니다.
저한테까지 결재가 올라오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숫자가 줄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12월 1일자로 환경부에 이것은 현실과 안 맞다고 해서 법률 개정 시에 폐지를 해달라고 하는 건의도 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지근수 위원 건의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환경부에 관련 규정 폐지검토 건의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게 해서 이번에 9월 28일자 「하수도법」 개정이 돼서 앞으로는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는 처리효율개선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처리효율개선기는 새로 해주지도 못하고 앞으로는 없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지근수 위원 진짜 갈수록 태산입니다.
50인 정화조에 300인이 허가 나서 용량이 들어가는데 브로워가 안 돌아가고 산소를 안 집어 넣어주면 50인 정화조에 300인 용량이 들어가서 수압으로 그냥 나가는데 그냥 놔둔다 하면 되는 겁니까?
처리효율개선기 장치 시 준공 후 정상가동 여부 확인 장치 부착 방안을 모색하여 준공 시 장치 부착 유도하겠다 이런 대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무슨 부착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부착을 하든가 해야지 유도하겠다 전기세 아끼려고 모터 빼버리면 10인용의 정화조가 100인용이 빠져나가도 하수구 수질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법을 개정해서 어떤 조례 자체를 만들어가지고 부착을 해가지고 그것을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를 안 내주더라도 기존 62개는 그런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가 아니고요. 대답은 참 시원하게 하시는게 그거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50인용 정화조 300인, 그냥 압력을 갖고 수압을 갖고 빠져나가는데 이런 제도가 없으면 누가 행정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꼭 오늘 제가 질의한 거 실행에 옮기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잘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 청소행정과 업무 많은데 어떻게 하자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예·결산 심의권과 감사권을 발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을 억누르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과 구의원 본분은 어디까지나 주민에게 봉사자라고 잊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잘 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개인하수도 처리시설 즉 정화조 처리 용량이 전체 오수량의 절반 이상일 경우 정화조 청소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면 굳이 정화조 용량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내용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달 말 입법 예고됐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렇게 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9월 28일자로
○지근수 위원 됐으니까 얼마나 우리 서민들은 참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나 개정 법안이 통과할 경우 정화조를 새로 설치하지 않고도 내부 청소를 한번 더 실시하는 것은 건물 증축, 가정 주택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는데 가능해진 그런 제도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맞습니다.
○지근수 위원 청소 주기를 연간 1회에서 2회로 늘리면 현재 정화조 용량을 2배를 인정해준다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러니까 종전에는 120%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200%까지 올리면서 이번에 처리효율개선기 다는 것도 없애버린
○지근수 위원 그렇죠.
이게 어디 해운대구청 한 공무원의 노력 덕분이고, 우리도 투철한 공복 정신으로 실천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당연히 하고 있는데 과장님, 전부 우리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공무원이 우리 구청에도 있느냐 제가 물어보잖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안 그래도 저도 신문기사를 보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해운대구 꼭 한 군데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요청이 많았습니다.
마침 해운대구에 시장하고 늘 노력을 했다 해서 신문에 나온 그 계장인가 하는 분은 거기 간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분이 신문에 나오고 했습니다.
○지근수 위원 아니, 노력했기 때문에 나왔지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열심히 하시고 몇 년 동안 노력해서 된 겁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니까 그분도 밤 잠 안 자고 중앙부처도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다 노력한 것 아닙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지근수 위원 주민을 위해서 발로 뛰는 공무원으로 노력함으로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고 혜택을 보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저 역시 잘 하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좀 더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하여튼 현업 부서에 참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도 많을 것이고 할 일도 많을 것인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154페이지 여기에 3번에 2006년 사업장 폐기물 발생 처리현황 및 통계 작성 현황 있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이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t인지 단위도 없고 무슨 암호 비슷하게 적어놨는데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법정 서식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
○안채호 위원 법정 서식이면 단위가 오히려 정확하게 들어가야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단위는 잘못해서 빼먹은 겁니다.
t입니다. t
하루에 발생하는 양을 1일 t
○안채호 위원 이걸 왜 빼먹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게 빠졌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안채호 위원 앞으로 이런 건 시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봐도 법정 서식이면 이것은 바로 되돌아 옵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지금 2006년도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통계 나온 게
○안채호 위원 그러면 2005년도 것도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2005년도 것도 아마 지금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안채호 위원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있을 겁니다가 아니죠.
있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안채호 위원 정확하게 (웃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아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조금 그거하신데, 정확하게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연수 담당계장님, 2005년도 것 있습니까?
2006년도 것하고
○안채호 위원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다 있답니다.
○안채호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시죠. 있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되풀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2005년도, 2006년도 그러면 업체별로 다 나와 있겠네요?
이거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2005년도, 2006년도 업체별 배출
○안채호 위원 2007년도까지 10월 말 기준이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이것은 2007년 연말되어가지고 다 빼가지고 해야 되고
○안채호 위원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163페이지에 감염성 폐기물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164페이지요?
○안채호 위원 163페이지요.
감염선 폐기물 지도 점검 조치사항이 지금 우리 구에 감염성 폐기물 배출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372개소가 있습니다.
이 감염성 폐기물 배출 업소라는 게 병원입니다.
병·의원
○안채호 위원 병·의원, 전부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372개소입니다.
이 숫자는 수시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채호 위원 이것은 병·의원만 포함됩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동물병원도 포함됩니다.
○안채호 위원 동네병원도 포함됩니까?
○위원장 김연수 동물병원요.
○안채호 위원 아, 동물병원도 포함되죠?
지금 기업체 의무시설 노인 전문요양시설 다 의료시설에 포함되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포함이 됩니다.
○안채호 위원 이번에 「감염성 폐기물 관리법」이 조금 강화됐는데 지금 노인 전문요양시설 같은 데서는 감염성 폐기물 나오는 게 현황파악이 됩니까?
t 같은 거 이런 거요.
그러면 담당주무님 말씀하십시오.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폐기물 지도계장 박규원입니다.
우리 감염성 배출이 1일 100킬로 이상 되면 의무신고가 되고 2월 말에는 그런 총 처리량 실적을 우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 몇 킬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1일 감연성은 100킬로
○안채호 위원 100킬로 아, 말씀하십시오.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요양시설 같은 경우라도 자기 업체에서 100킬로 나오면 우리한테 의무신고가 대상이 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무슨 시설이 신고대상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그게 되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한 몇 개 분야가 늘어났죠?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예, 추가되는 것은 좀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그것은 감염성은 소형 세탁소 이런 종류가 죽
○안채호 위원 사단급 군부대 같은 데도 다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이게 나오는 시설 현황 파악이 자료로 제출되겠습니까?
t수라든가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그런 자료들은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싣고 소각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감염성 같은 경우는 대표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소량 이런 것들은 같이 모아가지고 전부 다 소각장으로 갑니다.
○안채호 위원 어느 소각장으로 갑니까?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소각은 에너지 네트워크
○안채호 위원 에너지 네트워크 여기네요?
에너지 네트워크에 들어간다고요?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예.
○안채호 위원 그래요?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그것도 각 대표 계약된 소각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네트워크인데 또 어떤 경우는 자기들 한번 수집해서 김해 쪽에 또 소각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수시로
○안채호 위원 김해 어디입니까?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자유 쪽에 어디 소각장이 한 군데 있던데
○안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중간 처리업체가 있죠?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예, 중간 처리업입니다.
○안채호 위원 중간처리업체 관리는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우리가 한 8개소가 있는데요. 중간은 큰 이것만 하고 감염이나 지정 폐기물은 환경유역청 소관이 되어서 인·허가는 우리가 안 합니다마는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는 처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자기들 배출되는 업소가 대표로 해서 자기 차를 사가지고 유역청에 인가를 받거나 배출신고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사하구에 거의 몇 %가 에너지 네트워크에 들어갑니까?
이것도 현황파악이 안 됐죠?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예, 현황파악이 안 되어서 제가 금방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거 자료 제출 안 됩니까?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원래 감염성 같은 경우는
○안채호 위원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이 현황파악을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현황을 제가 한번
○안채호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됐다는 뜻 아닙니까?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아니, 파악이 안 된 것보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하여튼 잘 처리를 하는 걸로
○안채호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신문보도에도 많이 났다 아닙니까?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하여간 처리절차라든지 지정 감염선 처리하는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처리업을 제가 일일이 사항별로 다 틀리니까
○안채호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중단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동안에 자료를 챙겨오십시오.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지금 챙겨오십시오.
그리고 213페이지 아, 지금 담당계장이 내려가시니까 같은 소관이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부 많이 해가지고 오셨겠지요?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 안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54쪽 사업장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은 사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걸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게 요구하는 게 아닌 사하구에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거 환경부에서 발표된 걸 그대로 갖다 베껴 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들이 잘못 요구를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알고도 이렇게 수감자료를 제출했다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면서 과장님 146쪽에 보면요 공공용 마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몇 페이지 하십니까?
○김정량 위원 146쪽입니다.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이게 저희들 2월달에 제출된 내용하고 점 하나도 안 틀립니다.
이거 작성했던 팀장님 누구시죠?
공공용 마대 관련 사항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정말 컴퓨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붙여쓰기 했는데요. 과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감사를 할 때 수감자료 제출할 때 우리가 성의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2월달까지는 이런 처리결과를 저희들에게 제출하는 것은 백번 천번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1년, 거의 한 9개월 정도 지났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내용이 변경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지 그저 그냥 올라온 거예요.
혹시 과장님, 이 처리결과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자료 만들고 나서 읽어봤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그러면 2월달에 제출하신 내용하고 똑같다는 내용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몰랐습니다.
○김정량 위원 참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한번 봐 주시죠.
사하구 음식물 쓰레기 배출 현황에서 1월달에 공동주택이 있고 일반주택이 있죠?
거기에 수치가 어떻게 해서 합산이 됐을까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김정량 위원 통계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통계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 말씀입니까?
이게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이 양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서 가져가는 것은 전표하고 어느 아파트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되어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일반주택하고 구분이
○김정량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과장님은 업무 전반적으로 모르니까 계장님한테, 계장님이 해 주십시오.
○재활용2담당 원수남 재활용2 담당 원수남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할 때에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 대행 업체 차량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대로 수거를 해와서 공동주택에 수거한 전표를 제출하고 또 일반주택하고 소규모 음식점은 따로 차량을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나와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서 처리하죠?
○재활용2담당 원수남 공동주택에 나와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이 F·R센터에서 처리를 합니다.
○김정량 위원 일반주택은
○재활용2담당 원수남 일반주택은 지금 수영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생곡으로도 가고 또 다대 소각장으로 일부 가고 그 다음에 우리 F·R센터에도 일부 들어옵니다.
○김정량 위원 팀장님,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한 거 혹시 아시죠?
○재활용2담당 원수남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 수치하고 행정감사 자료하고 판이하게 틀린 이유는 뭡니까?
○재활용2담당 원수남 지금 틀리는 사항이 뭐냐하면 154페이지 2007년도 9월달에 보면 공동주택이 159만 8,910㎏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8월달 것하고 기재하면서 잘못 기재되어 가지고 132만 4,080㎏입니다.
그렇게 하면 합계가 맨 위에 1,350만 5,950㎏이 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저는 숫자 가지고 따지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1만 3,780t이 공동주택에서 발생됐고요. 그죠?
○재활용2담당 원수남 예, 이게 숫자가 1만 3,780t이 아니고 1만 3,505t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숫자 저는 그것가지고 따지지 않는다 이말이죠.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주신 내용이고 전혀 틀리는데 어떤 것을 신뢰, 이걸 신뢰할까요 아니면 수감자료를 신뢰를 할까요?
○재활용2담당 원수남 어떠한 내용이 틀린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김정량 위원 세화, 미진 수거 운반내용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F·R센터에 들어갔던 것이 예를 들어서 705t, 생곡이 27t, 다대가 119t, 수영이 67t 이게 전부 다 미진 것하고 다 하면 이게 1월달하고 계산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재활용2담당 원수남 예.
○김정량 위원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재활용2담당 원수남 지금 여기 세화가 1월달 총 합하면 91만 9,660㎏이 나오거든요.
1월달에 세화부분이, 그 다음에 1월달에 미진부분이 계산을 하면 105만 940㎏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더하면 2007년 1월달에 보면 197만 600㎏이 나왔습니다.
○김정량 위원 맞습니까?
○재활용2담당 원수남 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 기타가 있는데 기타 이것은 우리가 처리비를 주는 게 아니고 감량 의무 사업장 우리가 통계 내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뒤에 자료하고 앞에 자료하고 볼 때 공동주택과 일반주택만 플러스시키고 기타는 우리 처리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지요. 저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 정도는 안다니까 1월 달에 얼핏 보면 약 1만 9,000t입니까?
아니 아니 대략 1,900t이지요?
○재활용2담당 원수남 1,970t입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추가 자료 온 것을 보면 F·R센터에 1만 5,000t이거든요.
F·R센터만 1,500t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다른 거 합치면 맞다는 얘기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FR센터 음식물 폐기물 월별 처리량이라는 게 있지요?
○재활용2담당 원수남 예.
○김정량 위원 이것은 공동주택만 들어갑니까, 일반 주택도 합니까?
○재활용2담당 원수남 아닙니다.
여기도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15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배출현황 플러스 된 거 1월달 것하고요.
그 뒤에 대형업체별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 반출현황에서 세화수거 운반현황과 미진수거 운반현황을 합하면 앞에 154페이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이 합한 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계산해 본 건데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실히 기초지식이 부족한지 계산기를 잘못 두드렸는지 저는 틀리더라고요.
지금 현재 음식물 FR센터 가동 일수가 얼마나 되지요?
○재활용2담당 원수남 월 가동 일수가 지난 주5일 근무하고 나서부터는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5일만 하고
○김정량 위원 주 5일
○재활용2담당 원수남 예, 경우에 따라서 물량이 많아지면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토요일 날도 가끔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지금 FR센터가 가동 처리량이 이렇게 많이 있다 적게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재활용2담당 원수남 지금 현재 FR센터는 단가가 5만 2,900원이고 그 다음에 1월부터 7월까지는 다대소각장은 7,000원이었고 참고로 다대소각장은 8월부터는 음식물 쓰레기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은 1만 4,000원입니다.
생곡은 5만 4,740원이고 이중에서 단가가 싸기 때문에 다대소각장하고 수영 같은 경우에 들어가고 그 외에 나머지는 우리 F·R센터 가능하면 50t 맞추고 그것보다 초과될 경우에는 생곡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량이 많이 나올 때 그때는 F·R센터가 많이 가동이 되고 수영하고 다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몇t 가라 하면 들어갑니다.
시에서 가동이 잘 될 때는 다대 들어가고 가동이 안 될 때는 너희 조금 들어와라 하면 우리가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계장님께서 제출하신 이 숫자 개념이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재활용2담당 원수남 예.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1시간 됐으니까요.
○위원장 김연수 그래 하시지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7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속개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155쪽에 한번 하겠습니다.
건설 폐기물 발생 사업장 현황 여기에 우리가 신고 접수를 어떻게 받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김정량 위원 신고 접수를 어떻게 받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신고 대상이 뭐냐 하면 총 배출량이 5t 이상 되는 사업장에만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받는 겁니다.
그 내용에 보면 나와 있는 거 죽하고 처리 업체, 처리 방법, 공사 발주자 등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신고서 안에
○김정량 위원 그러면 5t 이상이 발생되더라도 신고를 안 하고 하는 데는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것은 우리가 고발을 하든지 과태료를 매기든지
○김정량 위원 고발을 하거나 과태료를 매긴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제가 현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 안에 행정 조치 내역이라고 162페이지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 1개소 100만원 해놨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보관을 안 해서 그래 된 겁니다.
○김정량 위원 「폐기물 관리법」에는 5t 이상 발생 사업장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258㎡가 되면 폐기물이 5t 이상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김정량 위원 신축 건물을 258㎡ 이상이 되면 5t 이상 발생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김정량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사하구청 건축과에서 258㎡ 이상 신축 건물 내지 증축 건물은 신고가 다 돼야 되겠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신축, 증축할 경우에 그렇게 나온다는 규정 자체는 어디 적용되는 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담당지도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연수 팀장님 발언대에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건설공사장에서 나오는 5t 이상의 신고는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발생량을 추정해서 합니다.
지금까지 신고를 안 해서 고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건설표준품셈이 있고 일정 면적 이상은 추정을 하고 그런 조항이 있는데 보통 신축 시에는 우리가 왜 신고를 안 했냐고 한번씩 가면 쓰레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했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신축장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뜯고 새로 짓는 그것은 자기들이 신고가 자발적으로 들어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습니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한 건설표준품셈에 따르면 250㎡ 이상 되면 폐기물 5t 이상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건축과에 2007년도 건축허가 현황에 250㎡ 이상 되는 현황을 뽑아와서 지금 현재 이것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많이 누락이 됐다 말이에요.
폐기물지도계에서 이 자료를 요청해서 미신고된 데는 행정조치를 해야 안맞습니까?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사실은 표준품셈을 근거로 하면 신고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자기들이 처리할 물량이 없어서 처리 절차를 못 취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강제로 쓰레기 치워서 처리까지 하고 보고하라 신고하라 하기는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이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청소행정과의 현 모습이에요. 신고하는 사람이 지금 바보거든요.
신고 안 하는 사람은 아무런 제재도 안 받고 신고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그러면 신고 안 하는 게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보면 없다 무신고하지 뭐하러 신고합니까?
아니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5t 이상 되는 자는 사업장 폐기물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진 신고하게 되면 258㎡ 되는 건축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5t 이상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건축과에 요청한 이 자료에 사람들이 누락됐다고 보면 이 양반들이 신고할 이유가 없지요.
환경청소과에 지도점검을 받을 이유도 없고 제도권 밖 아닙니까?
이거 조금 전에 하태생 과장님이 너무나 수 천 개 되는 업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업무를 감당 못하면 다른 부서로 가십시오.
이것은 변명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직무유기거든요.
이거 어찌됐든 조금 전에 가서 보면 그것은 말이 안 되고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게 신고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폐기물관리법」에 5t 이상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면 258㎡가 된다고 그렇지요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그 관계의 규정 자체가 표준품셈은 사실은 어떤 정확도가 없다 보니까 건설 분야의 어떤 통계치를 그렇게 낸 것 같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 신축 맨바닥에 건물을 지으면 나오는 쓰레기가 5t 쓰레기 본인들이 없어서 처리 결과를 소각이나 매립이나 이런 처리자가 보낼 물건이 없으니까 신고가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각 구별로 문제를 가지고 감사 시에 질의를 하고 고치자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땅에다가 258㎡ 같으면 8·90평되는데 건축물 면적이 60% 용적률을 가지면 새로 짓는데는 쓰레기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건설표준품셈에 그렇게 해서 신고의 범위 내에서 두고 있으니 우리 입장에서 신고를 안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예, 물량이
○김정량 위원 찾아야지요.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5t 이라는 것이
○김정량 위원 아니 실제 법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258㎡는 5t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폐기물지도계하고 업무를 유기적으로 서로 요구를 해서 발생이 안 된데 대해서 추궁을 해야지 그 사람들 단 한 건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안 했잖아요. 잘못 된 거 아니에요?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그러면 다음부터라도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강제로 신고를 받든지 자진신고 안 되면 우리가 확인하든지 해서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앞으로는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것은 잘못 된 거 맞지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까?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저도 옛날부터 알았는데 실제 현장에 가면 처리할 물량이 없어서 신고가 안 되는 입장인데 강제로
○김정량 위원 지금 법에 나와 있잖아요?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애로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만약에 5t 이상 되는 것을 신고 안 되면 고발조치
○김정량 위원 애로가 있는데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그것을 뭐 말씀하시느냐 하면 250㎡ 이상의 신축 건물은 반드시 우리가 관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라 말이지 꼭 해야 될 일을 안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지
○위원장 김연수 자, 팀장님 자리 들어가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잘못 됐다,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하겠다 라고 답변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무 유기 맞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제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직무유기가 맞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을 일부러 빼먹은 것 같으면 맞고 어떤 5t 미만이 나와서 실지로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으면 실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직무유기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163쪽에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종량제 봉투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해서 판매량이 급격히 떨어졌다든지 또 사실상 폐업한 그런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 하면 수입액 중에서 종량제 봉투가 자꾸 감소가 된다 말이지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종량제 봉투 수입이 사실 쓰레기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죽 몇 년간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보시면 2005년, 06년, 07년은 거의 비슷합니다.
줄을 만큼 대충 줄었고 거기에 밑에 2006년도 2007년도 2005년도가 금액이 적은 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전에는 봉투로 하다가 그게 일반 주택에서 전용용기로 바뀌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액차이가 팍 나는 겁니다.
○김정량 위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짜가 나돌고 있다는 그런 얘기 들어서 알고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경북에서도 사건 난 적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쓰레기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봉투가 판매되는 것도 한 원인이 되고, 혹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짜가 나돌아서 판매가 감소하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판매업소가 하루에 1,000개를 팔았는데 갑자기 500개 팔았다고 보면 불법유통 되고 있다고 우리가 추정은 가능하겠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추정을 100%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100에 하나라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할 때마다 많이 줄어든 업체는 특별히 가서 현장조사를 확실히 합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어느 슈퍼마켓에 있으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겠습니다. 어디서 났습니까?”하니까 이사 가려고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가짜가 많이 나돌 수가 있겠구나!
어쨌든 봉투를 샘플수거 해서 전문기관에 검사의뢰를 한 적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샘플을 해서 의뢰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밝히기 위해서 한 적은 없고 가짜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사고가 나서 바코드를 넣고 해서 그것을 방지하는 것도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지금현재로서는 만약에 가짜를 만들어 놓으면 거의 시험소에 가도 잘 모릅니다. 똑같은 재질로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아직 사건이 안 생겨서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고요. 전문가들은 금방 잡습니다.
재질이나 인쇄상태 등등을 보면 금방 잡죠.
그런데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무슨 예산이오?
○김정량 위원 가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조사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조사가 아니고 조사는 공장에서 만들 때마다 합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짜가 나돌고 있으면 우리들에게 수입이 많이 적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할 때 공무원이 입회를 하는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입회합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169쪽에 보겠습니다.
미진, 세화차량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혹시 차량들이 미진 22대, 세화 22대 이 차량들에 대한 운행횟수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운행횟수 같은 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통계를 내고 그런 것은 없는데 여기 보면 킬로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취지가 뭔지 말씀을 해 보시면 제가
○김정량 위원 제가 보면 예를 들어서 4890차량은 한 달에 두 번 이상 운행을 안 합니다.
또 많이 한 데가 67번, 110번 운행을 하고, 박 주사님! 이것을 전달을 해줘 보십시오.
(의사직원, 집행기관석에 자료 전달)
그게 청소차량 운행횟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잘 나와있네요.
○김정량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김정량 위원 필요 없는 차 한 달에 두 번밖에 운행을 안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런......
○김정량 위원 물론,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미진, 세화 자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 말씀은 참고로 하시라 이거죠.
충분히 이해하셨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하는데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차를 100대 하든지 200대 하든지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김정량 위원 차량 연식에 대해서는 극히 말씀드리지 않고 미진산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000년도 연식 전에 구입한 차량이 8대이고 세화산업은 13대가 된다는 것은 1차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혹시 참고적으로 그것을 알고 계셨겠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것은 지금 현재 통계를 내놓은 것도 있습니다.
6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147쪽에 보면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백 몇 쪽요?
○김정량 위원 47쪽,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147쪽.
○김정량 위원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출 해서 이번에도 용역비가 4,650만원 들어갔죠? 아니, 465만원.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작년에는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작년도에 445만원, 재작년도에 515만원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번에 원가산출액이 올랐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용역금액?
○김정량 위원 원가산출.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용역산출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0.86% 올랐습니다.
○김정량 위원 용역결과서를 제가 보자고 하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결과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 내용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용역결과 원가계산 보고서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숙지를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것은 많이 하셔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많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거 예산안 심의 때 꼭 물어보고 있는데 담당자들은 71쪽을 제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시면 이것을 숙지를 안 하시면 큰일 날 문제거든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실 줄 알아야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공부를 그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147쪽 위에 보면 구정질문 답변사항에서 김정량 해서 “단속권한이 없어 활동에 한계가 있고 여러 여건 감안해 볼 때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렇게 되어 있죠?
과장님 그분들을 보고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민간모니터 같은 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하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환경위생과는 없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
○김정량 위원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이 가서 어디에 불법으로 소각하고 있다, 어디에 쓰레기 불법처리업체가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관계공무원이 단속을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래서 운영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생기고 하니까 없앤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보고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을 활용을 한다고 해도 민간인들이 잘 안 됩니다.
무단투기 쓰레기 신고하는 것은 포상금 받으려고 그런 사람이나 신고를 정확히 하고 있겠죠.
○김정량 위원 아니, 민간환경감시원을 청소행정과에서 명예, 운영을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에 그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는 잘 하고 계실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것을 같이 쓰레기도 같이 뭉쳐 하든지
○김정량 위원 바로 해야죠. 그 사람하고 같이 할 필요가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경은 비슷한 거니까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웃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너무 수월하게 해주시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안 하고 이것만 하겠습니다.
폐기물지도계에 너무 일이 많아서 안 하시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제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법정 제도 내에 있는 것 대략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폐기물 배출업소가 1,280개소입니다.
한 군데 가서 조사하려면 몇 시간 걸립니다.
1,280개소를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뿐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수집·운반 처리업 94개,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화조 2만 1,000개, 공동 공중화장실 90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257개소, 일반 음식점, 1회용품 사용억제 단속해야 될 게 7천 몇 개소, 하여튼 전부 합하면 무단투기 단속 재활용품 분리수거 단속, 제도권 안에 있는 것만 해도 이렇습니다.
이런 것 중에서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1년에 한 번 돌아봐라, 1년에 두 번 돌아봐라 하는 우리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단속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10%만, 폐기물 지도 점검 규정에 의하면 동종의 것을 가급적이면 10% 이상 해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꾸짖고 하는 것은 다 맞습니다.
다 옳으신 말씀이고 한데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들 잡으려고 하면 사진 찍어야 됩니다.
관내 있는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들 왜 안 찍고 있느냐 하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하자라는 질타라고 받아들이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청소행정과나 환경위생과나 정말 힘든 과입니다.
어려운 과이고 그런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같이 공유해서 같이 알고 같이 해결책을 찾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 하고 또 민간감시원도 있는데 그렇게 많기 때문에 지난 구정질문을 드릴 때 요지는 그거였다니까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단속을 합니까?
그러나 환경단체나 환경에 관심 있는 주부들이 그런 것을 일일이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고발조치할 것 아닙니까?
악의로 안 하고 그 사람들 돈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분들은 단속권한이 없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거든요.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니까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장림 기동대 앞에서 장림2동사무소 간 거리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압니다.
○김정량 위원 많이 피곤하신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잘 압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많이 피곤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조금 피곤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폐기물 천국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무허가거든요.
무허가도 있고 이것은 「폐기물법」에 다 걸립니다.
그런데 그게 인도까지 점유를 해서 버젓이 운영하고 있는데 악취도 나고 이게 환경에도 심각한 문제인데 왜 그것을 단속을 안 하시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런데 뭘 갖고 전부 환경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물상입니다. 고물상.
고물상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허가나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만약에 법 테두리 내에서 단속하려고 하면 기준치 이상의 환경오염을 시킨다든지
○김정량 위원 「폐기물관리법」에 그 사람들 다 걸려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폐기물관리법」에서도 그것을 단속할 게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분명히 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게 지정폐기물이라든지 특별히 우리한테 신고하고 하는 그런 사항 같으면 우리가 단속하지만 일반 재활용 고물상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그런 거 가지고는 저희들이 관리할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하는 품목 자체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분명히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 단속권한이 없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고물상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련 법규에 어긋나지 않게 적법하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관련 법규에 적법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가서 봐야 되고 일반 고물상에서 고물영업 행위를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단속할 대상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정량 위원 거기는 기름이 묻어있는 것도 있어요.
단속을 한 번도 안 해보시고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거기 매일 지나다니기 때문에 잘 알고 그런 고물상이 거기 한 군데뿐이 아니고 관내 고물상이 오십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고물상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여러 가지
○김정량 위원 아니, 50개가 있든 없든 너무 많아도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전혀 위배가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전혀 위배가 안 된다는 그것은 세부적으로 안에 들어가야 아는 것이고 그냥 일단은
○김정량 위원 그럼 안 들어가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죠.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체크할 수 없죠.
○김정량 위원 아니, 그 사업장에.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사업장에는 많이 봤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냥 플라스틱통 같은 것 있고 종이 같은 것 있고 그런 거 막 쌓여 있습니다.
그 정도 쌓여있으면 그것은 위반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터치할 게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들어가죠.
고물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폐기물은 며칠 이상 보관할 수 있죠?
이런 것도 위배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며칠 이상 보관하고 하는 것은 지정폐기물이나 우리가 관리범위 안에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있지 플라스틱은 100일을 보관하든지 7일을 보관하든지 자기 자유입니다. 안 하면 관계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거기에는 플라스틱만 있던가요?
온갖 쓰레기 잡것은 다 있다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정지도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법 안에 넣어서 어떻게 하기는
○김정량 위원 「폐기물관리법」에 고발조치를 해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폐기물관리법」에 고발할 사항이 있으면 고발을 하죠.
○김정량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럼 지도 점검해 보니까 고발사항이 없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보통 고물상에는 안 그래도 환경부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고물상 제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달라고 그렇게 연구를 해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답답해서.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저도 사실 거기 지나다니면서 안으로 희끗희끗 봅니다마는 그 안에 보면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 재활용품이나 플라스틱, 쇠라든지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보면 건폐물이나 이런 것도 있고 석고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점검을 다시 한번 더 해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으면 지도 단속을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현장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저번 업무보고 시에 이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때 너무 추접다고 해서 앞에 치우고 했습니다.
차에 실어놨다고 그 말씀 아닙니까? 그때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김정량 위원 과장님! 얼마 안 남았거든요.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참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감정을 좀 억제하시고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과장님에게 지금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된 점이 거기에는 산업폐기물도 있다 말이죠.
산업폐기물을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건설폐기물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지정폐기물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단속을 할게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폐기물지도계에서 가서 그것을 적발을 안 하니까 지금 못하는 것이지, 여기서 탁상행정 아닙니까?
여기서 안 된다고 하면 됩니까?
가서 실질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보니 이 사람들에게는 지정폐기물도 없고 산업폐기물이 없다고 하면 제가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서 본 바로는 거기는 청결의무유지에도 해당될 거고 지정폐기물도 있고 산업폐기물도 있고 건설폐기물도 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눈에는 안 보이고 제 눈에는 그게 보일까요?
그것을 단속을 못한다고 보면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하여튼 그런 게 있다면 가서 해 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사진도 있다 말이죠.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업무보고 시 제가 사진까지 제출해 드렸는데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하여튼 야무지게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환경위생과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구민을 대표하는 저희 의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특별관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적인 어떤 민원은 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는 것은 주민들 의견을 대표해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민원처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혹시 과장님 해수욕장에 다대횟집 그 뒤에 오수냄새가 나는 하수관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다대포 해수욕장 쪽에 몇 번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그것은 정화조하고는 관계 없는 거라고 판명이 나서 그런 일이 몇 번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요. 정화조 냄새가 나거든요.
김석관 담당자가 정화조 냄새가 나는 것 인정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냄새는 났는가는 제가 현장에 안 가봤습니다마는 하여튼 해 보니까 정화조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정화조에 무슨 색깔 있는 그런 걸 넣어서 확인 점검하는 그런 걸 전에 더러 합디다.
해 보니까 아니다하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석관 담당자하고 제가 11월 15일날 통화를 했는데요. 이것은 도시개발추진단에서 조사를 했고 환경위생과도 조사를 했고 청소행정과도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오수관입니다.
그래서 냄새는 나는데 냄새나는 것은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담당자 말씀 통화를 했는데 도저히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못하겠다. 이거 불가능하다. 미안하다. 답이 없다. 이게 지금 청소행정과 지도계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왜 그런 걸 해결 못하면 지도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니, 이 문제는 우리가 CCTV 촬영을 하든지 해야되지 민원 제기를 했는데 구청에서 도저히 이건 답이 없다. 그래서 방치해놓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다 못해 파이프를 깊게 해서 환경에 위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닷가에 넣어 가지고 민원이 안 오도록 해야 되지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건 안 되잖아요.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한번 이건 꼭 해야 되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년째 민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꼭 해결해야 될 사항인가는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여튼 행정도 만능이 아닙니다.
행정도 나름대로의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위원님 바람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또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챙겨보는데 해결을 해 주실 겁니까, 안 해 주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해결해 준다 안 해준다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또 확인을 해봐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
○김정량 위원 아니 진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할 겁니까?
무성의하게!
오수가 냄새가 난다고 담당자께 말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오수관이 냄새가 나는데 제가 보고를 받기는 그게 화장실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보고를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우리 업무소관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사진도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에서 이건 오수관이 맞다. 도시개발추진단에서도 맞다. 청소과 지도계에서도 맞다. 문제는 맞는데 어디서 흘러나왔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청소행정과 문제 아닙니까?
인정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안 합니까?
그런데 내가 답변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거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한번 챙겨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고요?
오수관인데, 오수관 같으면 화장실에 나오는 물이 오수관이 나온다고 봤을 때 이걸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 만약에 우리 그 근처 어디 있을 건데 우리 직원이 화장실이 맞는데 불가능하다고 했으면 사유가 있을 겁니다.
자기 일도 아니고 하니까 내가 알아봐야겠습니다.
알아보고 그렇게 하여간 우리가 능력이 닿는 데까지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담당자가 분명히 냄새가 나는데 어디에서 흘러나오는지를 모르겠데요.
그래서 인근에 화장실에 가서 공사를 해봐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어딘가에서는 흘러나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러면 그게 그 근처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다른 데서 누가 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김정량 위원 당연하겠죠.
하수관이, 누가 살짝 밤에 연결을 했겠죠.
그런데 그걸 잡아내는 게 폐기물지도계 아닙니까?
그 냄새가 났다라고 보면, 그 애매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처리를 해 주셔야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게 만약에 어떤 사항인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집에 지붕에 물 새는 것도 기술자들이 와서 아무리 해도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항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가능하면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불가능한 걸 여기서 해결해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해결 못하면 큰일 아닙니까?
○김정량 위원 아니, 이게 말이죠.
관로가 해수욕장으로 나와서 문제는 등산객들에게 많은 민원이 올라온다 말이죠.
이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폐기물지도계에서는 그냥 신경을 써가지고 꼭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한 일례로 한번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대1 주공아파트에서 나오는 정화조 냄새가 어떨 때는 나고 어떨 때는 안 나는데 이분들이 아까 지근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어떨 때는 돌리고 어떨 때는 안 돌려요.
그러면 이건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카드를 해서 지나가는 길에 한번 정도 점검을 해서 또 해 주고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고질적인 문제지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꼭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하지 말고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셔야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자, 김정량 위원님 조금 있다가 합시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감사중지)
(18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김정량 위원 속개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예산 부족하고 인력 부족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예산을 올리면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청소행정과는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우리들이 같이 공부하고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환경이나 청소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들이 도와드릴 것은 분명히 약속을 드리면서 어찌됐든 과장님하고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까 전에 우리 안채호 위원께서 서면자료 가지고 오라고 한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안채호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안채호 위원입니다.
담당주무님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집행기관석 응답 없음)
이거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안채호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제가 감히 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세입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받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수 예.
○안채호 위원 제 요청을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마는 저녁을 잡숫고 하시든지 이건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또 없다고 해서 잠시 중단이 됐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담당팀장님! 자료 안 됩니까?
답변은 하실 수 있습니까?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예, 할 수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발언대로 가십시오.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아까 질의하던 감염성 폐기물요.
그게 아까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소각장이 어디입니까?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소각 시설장에서 태워야 됩니다.
감염성
○안채호 위원 태워야 되는데 어느 소각시설입니까?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병원에서 나오는, 소각장은 소각시설이 또 따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젝시엔, 에너지 네트워크는 지정폐기물만 소각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고요.
○안채호 위원 그러면 아까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그 다음에 감염성은 따로 소각시설이 각 경북, 경남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지금 그 위치를 파악을 못해가지고 다시 확인하러 갔습니다.
○안채호 위원 잠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네트워크는 여기에 감염성 폐기물을 소각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아니란 말입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까?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예, 잘못 알고 말한 것 같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거네요?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염성 폐기물 소각시설이 어디어디입니까?
이 정도는 아실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연수 자,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팀장님 자료 보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지금 경서산업이라는 경남 진주 소재에 있는 소각장이 있고요. 그 다음 울산 울주군에 있는 남도산업이라는 소각장이 있고요.
○안채호 위원 또 어디 있습니까?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또 하나산업, 영남환경 소각장이 많은데 위치파악이
○안채호 위원 예,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 나오는 감염성 폐기물은 어느 소각장에 가고 있습니까?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지금 말을 하는 경서산업, 괴정 병원에서는 경서산업에서 소각을 하고요. 장림 한서병원은 경서산업, 강동병원 주식회사 메스텍 소각장, 동산병원은 경서산업을 각
○안채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소각장 1일 처리하는 t수 있죠?
경서산업 같은 경우는 몇 t입니까?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각 시·도별로 틀려서
○안채호 위원 소각장에 기준치가 있다 아닙니까?
감염성 폐기물 소각을 시키는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회사별로 t수가 다 틀린데
○안채호 위원 t수가 틀린 게 아니고 회사별로 아니고 감염성 폐기물 소각시키는 「폐기물법」에 기준치가 있다 아닙니까?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회사별로 양을 말합니까?
소각은 감염성은
○안채호 위원 됐습니다.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1t이라도, 적어도 소각해야 됩니다.
○안채호 위원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데 그러면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감염성 폐기물이 폐기물 업소를 신설을 하려면 몇 t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시간당 처리 능력이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감염성
○안채호 위원 지금 현재는 몇 t 이상입니까?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보통 우리 소각시설이 업체에 낙동강유역청에서 받는 양이 시간당 정해진 t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안채호 위원 그러면요.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감염성은 우리 허가나 승인이나
○안채호 위원 담당주무님, 됐습니다.
장림동 보덕포에 감염성 폐기물 공장이 들어오려고 했죠?
지금 안 들어왔죠?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예, 못 들어왔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감염성 폐기물 공장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몇 t 시설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도 모릅니까?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예, 그것은 유역청 관할 소관이 되어서 전혀 우리가 몰랐다가 전에 한번
○안채호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담당주무님! 공부 좀 하십시오.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염성 폐기물 처리 기준은 시간당 40킬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이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참 2005년도 후반기에.
강화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감염성 폐기물 공장을 신설하려면 시간당 2t이네요.
2t이면 몇 킬로입니까?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2,000킬로.
○안채호 위원 2,000킬로죠?
2t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덕포에 감염성 폐기물 공장이 취하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공장으로 허가를 넣은 겁니다.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 정도는 아셔야죠. 담당자시니까.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사하구에 감염성 폐기물 운반하는 양, 어느 병원에서 어디로 어느 소각장으로 가는 것 그것 자료 제출 되겠죠?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예, 지금
○안채호 위원 월별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예, 병원하고 소각시설까지는 나오는데 월별로는 다시 또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하여튼 제출해 주세요.
우리 신평소각장 있죠?
에너지 네트워크, 거기에 다이옥신 측정을 얼마나 합니까?
주기에 몇 번 합니까?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연 1회 이상 하는데 보통 결과가 연말에 나오던데 측정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결과치를 하는데 걸린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결과를 제가 알 수 없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12월 초나 나오는 것 같은데
○안채호 위원 그것을 체크를 안 합니까?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전화로 항상 결과를
○안채호 위원 문서로 안 들어옵니까?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문서로 안 들어옵니다.
○안채호 위원 측정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다이옥신 류인데 주로 보면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환경연구원이나 국가지정하는 3개소가 있는데 자기들이
○안채호 위원 거기는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해서 측정을 합니까?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어느 환경연구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정하는 다이옥신 류 측정 기관이 어디 어디있습니까?
국립환경연구원 그 다음에 각 지방유역청, 환경관리공단, 산업기술시험원 그 정도 아십시오.
그래가지고 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가 알고자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 신평 에너지 네트워크 산폐물 소각장에 하얀 수증기가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 수증기가 물을 희석시켜서 나오는 수증기인지 정말로 소각해서 기준치 이하에서 나오는 것인지 지금 담당자께서 뭘 알아야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어디서 검사하는 기관인지도 모르고 몇 개월 법규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것을 조사를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다이옥신 마셔서 암 걸리고 하는 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그래서 연도에 1회,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결과치는
○안채호 위원 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고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아는 대로 연락을 해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연락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모르고 수수방관한 거 아닙니까?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우리도 챙깁니다.
측정을
○안채호 위원 지금 그 지역에 하얀 게 올라오는 게 뭔지 압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50%는 수증기로 물을 태워 올리고 50%는 뭔지 압니까?
그 물이 코로 다 들어갑니다.
치명적입니다.
다이옥신 류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저런 산폐물 소각장 개인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민이 마시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는 제재를 하든지 어떤 기준치가 초과됐는지 조사를 해야 되고 개선도 해야 되는데 담당자께서 법규조차도 모르고 계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믿고 사하구민이 환경위생과에 굴뚝에 나오는 것을 다이옥신 나오는 것을 뭘 믿고 답변을 듣겠습니까?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그래서 굴뚝에는 부산시 환경위생 소관 업무에서 TMS라는 자동측정기를 항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됐습니다.
에너지 네트워크, 네트워크되기 전에 뭡니까?
젝시엔 때부터 2005년도 2006, 2007 다이옥신 후 측정 결과치 언제 측정했으면 어느 측정기관에 했으면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그것은 자료를 내겠습니다.
공문서가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기준이 얼마 오버됐으며 정확하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폐기물지도담당 박규원 예.
○안채호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흥남 위원 1분만
○위원장 김연수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그림환경에 갔거든요.
우리가 알기로는 1,200°내지 1300°돼야 소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갔을 때 반쯤 타고 반은 시꺼먼 것을 빼놨더라고요.
그런데 다이옥신을 측정을 하러 가면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내준다고 그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거든요.
불나서 소방차가 불 끌 정도만 해 놓고 지금 그건데 저희들이 볼 때는 도저히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게 현장에도 보면 다 표시가 나는 건데 실지 저도 구청에서 돈이 있으면 직접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허가가 난 데가 아니면 다른 데에서 다른 어떤 환경대학 교수님이나 인정을 안 한다는 희한한 게 전에 어떤 게 있었나 하면 다대소각장에서 그래 가지고 동대 교수님이 이것은 다이옥신이 굉장히 수치가 높다 했는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 예를 들어 그림환경 정도가 그게 안 걸린다 하면 우리가 해외도 많이 다녔지만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옛날에 젝시엔 바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데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라 굴뚝도 보면 어떻냐 하면 철로 가지고 만든 거 손 좀 보십시오.
(손동작 보이며) 이 정도해 가지고 철로 해놨다고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실지 다이옥신이라 하는 거 저는 100%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실지 허가 문제가 어떻게 됐는가는 몰라도 앞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수시로 어쨌든 간에 우리 청소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 청취와 건설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03분 감사종료)
(참 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김흥남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지역경제과장허용택
청소행정과장하태생
식품위생담당박남추
환경지도담당김태근
산림담당최진봉
해양수산담당홍상철
폐기물지도담당박규원
재활용2담당원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