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26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이임선·조재영·양기주·강현식·전영애·유영현·유동철·박정순·김민경·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유영현·이임선·유동철·조재영·박정순·양기주·김민경·정삼균·신현수·윤보수·한정옥·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삼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명옥 소통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안건이 한정옥 총무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 심사 후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사하구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미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삼균  오늘은 소통감사실 소관 1건, 일자리복지과 소관 1건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이임선·조재영·양기주·강현식·전영애·유영현·유동철·박정순·김민경·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11시01분)

○위원장대리 정삼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한정옥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한정옥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명옥 소통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실시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절차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소속 직원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적용 범위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의 준수와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상담 및 예방교육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건 조사와 관련한 비밀 유지 의무 그리고 허위 신고 시 조치 사항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삼균  한정옥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상담 및 예방에 대한 내용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신고자 등 보호 조치를, 안 제12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정책 반영을, 안 제13조에서는 괴롭힘 관련 내용 조사 시 알게 된 내용의 비밀 유지를, 안 제14조에서는 허위 신고일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는 최근 폭언, 폭행, 집단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짐에 따라 공직사회의 직장 내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실질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예방 교육을 통해 조직 내 인식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 수립 등으로 건전한 조직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 유지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삼균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정옥 의원님과 박명옥 소통감사실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한정옥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이 예전에는 좀 허다하게 좀 많았어요. 그죠?
  그러는데 요즘은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혹 타 구에서도 그렇게 강도가 높지는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요즘은 전부 다 가정에서도 곱게 자라고 또 사회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괴롭힘 이런 거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괴롭힘을 강도를 심하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 직장에서 만약에 괴롭힘을 당하면 이거 신고하는 신고자도 많이 생각을 해볼 거거든요.
  이 신고를 해서 과연 내가 이런 피해가 오지 않을까 또 그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신고도 또 옳게 하지도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괴롭힘을 당한 사람도 피해자도 내가 이걸 신고를 해서 상대방한테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전달하고 소문이 나면 본인한테도 또 좋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생각하고 사람인지라 또 그런 것도 또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죠?
  근데 이런······ 요 조례는 보니까 괴롭힘 상담하고 여러 보호 조치, 신고자 등 보호 조치 이제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또 조례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조치가 될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통감사실장 박명옥  전영애 위원님 말씀처럼 피해자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혹시 불이익이 당할까 주변에 2차 피해가 있을까 싶은 걱정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19년부터 「근로기준법」도 마련되고 우리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도 마련되면서 직장 내 분위기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안 된다라는 사회적 인지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직원들도 다 조심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직원들 2차 피해에 대한 다른 그런 불안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1년에 한 번씩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수립을 해서 직원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는 상태고 교육도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걱정보다는, 그런 걱정은 별로 없고 거기다가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도적으로 더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 조치도 잘하고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애 위원  어쨌든 괴롭힘을 예방하려고 하는 이 조례이기 때문에 잘 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나 제 2차 아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정옥 의원  저도 발의자로서 우리 전영애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이번 방송을 통해서도 공무원 갑질 논란이 조금 대두되다 보니까 그게 조례 제정한 이유가 제도화해서 우리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 보호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는 피해를 입어서 힘들겠지만 가해자도 만약에 그런 행위가 적발돼서 그로 인해서 제재를 가한, 제재를 받고 공무원 세계에서 만약에 낙인이 찍힌다면 그 또한 인생이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했고요.
  이게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사하구청에서는 하지 않은 일이 아니었고 소통감사실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갖고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도 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했는데, 아직까지 다행히 사하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사하구가 좀 더 그런 일에서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더 경각심을, 공무원 세계가 더 경각심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삼균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한정옥 의원님 수고하시고 우리 감사실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2페이지, 정의 제2조 정의에 좀 여쭤볼게요. 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2. 직원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 그럼 저희 의회 직원들이나 의회 기간제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장님?
  새로 저희가 따로 의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같은 직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소통감사실장 박명옥  여기서 직장이란 사하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을 말하는데 구의회는 미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 지금 제정되고 있는 거 보면 의회는 항상 미 포함되고 있고 의회는 의회 별도로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을 만들려면 새로 발의해서 만들어야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의회도 만들게 되면 우리 실장님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소통감사실장 박명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삼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옥 의원님, 그리고 박명옥 소통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유영현·이임선·유동철·조재영·박정순·양기주·김민경·정삼균·신현수·윤보수·한정옥·전영애·채창섭 의원 발의)
○위원장 한정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현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현식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청년 탈모 지원 조례는 본 의원이 과거 그리고 현재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발의된 것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학업 부담과 취업 스트레스와 같은 사회적 요인으로 청년 탈모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청년 탈모는 우울증 발생 위험을 높이고 치료비용 부담 및 사회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세대에게 탈모 지원 비용을 지원하여 탈모로 인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청년 세대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뒷받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청년 탈모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그리고 지원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중복지원의 금지와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청년 탈모 지원사업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과 관련업무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청년의 탈모 치료 지원을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을,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탈모 치료 지원 대상, 지원내용 및 방법, 중복지원 금지, 환수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안 제8조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의 위탁을, 안 제9조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의 비밀누설의 금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청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 구가 청년들을 위한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탈모 치료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기 치료가 중요한 탈모증의 특성과 우리 구 청년 지원 조례에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탈모 치료제 지원 연령을 비교적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으로 선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청년에 대한 탈모 치료지원은 사회 간접 투자로써 향후 사회적 질병으로 진화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사전에 차단하는 비용이 적게 들기에 실제 투자하는 금액보다 실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탈모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상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병으로 간주해 비급여 대상이므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현식 의원님과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2페이지에 2조 3항에 보시면 “탈모 치료를 위해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에서 영수증에 기록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3페이지 보시면 5조에 2항에 보시면 “탈모 치료비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한 본인 부담한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구용 치료제 구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치료하고 종류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앞쪽에는 영수증에 기록된 비용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뒤쪽에 보시면 경구용 치료제 구매의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차이가 뭔지……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네. 치료비는 현재 의료 질병으로 분류되어서 보험처리가 되는데 약 부분이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비급여기 때문에 요거는 약 구입에 대한 영수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존경하는 강현식 의원님, 조례 발의를 해 주셨는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혹시 청년 탈모의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얘기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데이터가 혹시 나온 게 있어요, 과장님?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실질적으로 탈모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구체적으로는 없고요. 현재 치료를 받은 데이터는 있습니다.
  치료는 우리 452명 정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한 20% 정도 안 되겠냐 탈모인, 물론 연령대별로 다릅니다.
  젊은 층은 탈모인원에 비해서 치료받은 인원이 상당 비율이 높을 것이고 또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실제 탈모인원에 대비해서 치료받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그래 생각되고 구체적인 데이터는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대략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예산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시죠?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이게 먼저 한 서울시 성동구 같은 경우는 20만 원 한도로 했고, 충남 보령시 같은 경우는 맥시멈으로 200만 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군 지역하고 대도시하고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총예산은 한 1억 되는데 저희들도 한 20만 원으로 계산해서 전체 인원을 보면 한 맥시멈으로 보면 한 1억 정도 전후로 안 되겠나 그래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아무래도 그 인원들이 다 신청한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 맥시멈으로 봤을 때 그래 볼 수 있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결국은 예산편성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가능하면 강현식 의원님 5000만 원 비상금도 들고 계실 거니까 그것도 충분히 기획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빨리 예산편성 하셔가지고 이왕 조례 만든 거는 선언적 조례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가 참고를 하게 되면 신청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 진료영수증상 몇 년 이내 이렇게 해야지만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산출했을 때 가능한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공고를 나중에 개괄적으로 하시게 되시면 신청일로부터 2년 안에 신청하기, 실비는 3년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기준도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아무래도 이게 먼저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은 잡아서 말씀드리지마는 의회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미리 계획부터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계획은 잡아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페이지에 4조 보니까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에 신청한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 지원사업을 그럼 우리가 이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고 한 거기에 그럼 정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신청해야 됩니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절차나 이거까지 아직 확정 지은 거는 아닌데 지금 영수증, 처음 치료를 받게 되면 병원에서 우선 진단을 받아야 될 거고요. 그 진단에 맞춰서 처방전을 받고 그다음에 약국에서 약제를 구입하게 되는데 그 한 세 가지 정도를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하도록 그래 할……
정삼균 위원  그럼 지원사업 자체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게 공시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 병원에서도 사하구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되어 가지고 이런 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내가 지원사업 내용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지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으로 선정한 것은 적절하다 사료됐다는데 여기에 지금 그런 내용이 없거든, 지원 조례안은.
  그럼 우리가 저소득층을 한다든지 어느 일정 수준, 기본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걸 읽어봐도 안 나와서 그걸 지금 조금……
강현식 의원  제가 답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청년이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취약하다 전체 포괄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들어와서 나는 요즘 보통 보면 우리가 복지가 저소득층, 기본 어떤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럼 무조건 19세〜34세 청년들은 재산에 관계없이 다 지원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일정한……
강현식 의원  일단 조례안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은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정삼균 위원  전부 다?
강현식 의원  네.
정삼균 위원  아, 그러니까 일정 어떤 제한사항이 없다, 그죠?
강현식 의원  네.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다음에 또 요즘 보면 다들 뭐라 해야 되노, 보험이, 개인적 보험이 들어가 있거든.
강현식 의원  아직……
정삼균 위원  그런 게 그러니까 이중지원이 그 보험에서도 보험회사에서도 지원이 되고 여기에서도 지원이 되고 이중지원이 되는 건지……
강현식 의원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하려는 지원 범위가 경구약 치료제, 그러니까 먹는 치료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게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그 항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다라는 측면입니다.
정삼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보험회사에서도 비급여도 어떤 거는 보험회사에서 또 제공이 되는 게 있거든.
  그거는 양쪽에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나는 그게 궁금해서……
강현식 의원  예. 중복지원은 되지 않도록 확실히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저도 강현식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이게 본인의 경험도 있다 했는데 탈모약을 복용했을 때 효과가 있습디까?
강현식 의원  제가 경험한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이 조례에 나와 있는 19세부터 34세 때는 먹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먹지 않고 35세 이후부터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긴 이후부터 제가 갔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이 미리 먹었으면 이 정도까지 빠지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있는 지금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안 먹던 거보다 먹는 게 훨씬 더 효과도 있고 머리적인 좀 탈모 증상도 완화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기 때 안 먹은 이유도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사실은 진료를 받고 그리고 탈모약을 받으러 가는 그 과정이, 과정상에서 상당히 좀 스트레스가 많이 유발이 됐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탈모를 겪고 있는 청년들의 아픔을 한번 겪어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탈모가 생기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자꾸 빠짐으로 해서 머리 나는 그걸 대머리라 하기에는 용어가 좀 적절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 머리가 나게끔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있다면 노벨감이라 하더라고.
  그만큼 머리가 아주 중요하고 본인에게 자신감 내지 이런 게 중요한데 이게 먹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서 먹어서, 빨리 먹어줬으면 좀 더 나았을 수 있다는 거는 그러면 빨리 좀 알려줘서 이렇게 지원, 구에서 이렇게 지원한다 근거가,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것도 좀 홍보를 해서 자신 없던 사람들도 아, 이게 이거 먹으면 머리가 난다더라 하면서 빨리 복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예산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빨리 그걸 홈페이지를 통해서 빨리 그래 홍보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현식 의원  빠르게 이게 조례 오늘 먼저 통과를 시켜주시면 추경이든 내년에 본예산이든 반영해서 빠르게 이제 예산을 잡고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대표 발의하신 강현식 의원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  잠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아까 이야기한 제가 이걸 다 제안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어차피 지금 구청의 예산도 자꾸만 지금 사실 복지 예산 쪽에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중위소득 이상자, 상위 소득의 사람들은 좀 걸러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잘 사는 사람들 그거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조금 한번 어떻게 걸러낼 장치가 있다면은 중위소득까지 정도는 이걸 지원해 주더라도 그냥 자기 집 엄청 잘 사는데 이걸 우리가 지원하는 건 조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강현식 위원  청년 개인적인 측면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그래도 중장년층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아직까지 자립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 측면을 좀 바라봐 주시면 청년들 개인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조금 더 줄어들고 그다음에 요거 구매할 때도 비용이······
정삼균 위원  독자적으로 나와 있으면 그건 충분하게 상위소득이 안 들어가는데 요즘 청년들이 좀 집에 같이 살 때는, 진짜 잘 사는 집에 같이 살 때는, 독립해가지고 자기가 어디 원룸에 살든지 전세로 살든지 나가 사는 건 당연히 그건 상위소득에 안 들어가는데 이게 자기 가족에 같이 생활할 때는 그 상위소득에는 좀 고려를 해 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강현식 의원  그리고 또 탈모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청년들한테 이 탈모를 바라보는 시선을 또 변화시킨다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 탈모를 누구 중산층만 지원을 안 해주고 밑에 지원해 주고 이렇게 차별을 둔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 해서 아, 이건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어느 정도의 질병이구나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가치관을 변화시켜주는 데 그런 측면으로도 이 조례가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삼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식 의원님, 그리고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정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목적은 인용 법령의 개정과 복지관 시설 이용료 책정 기준 등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정비를 통해 복지관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인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안 제5조제4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및 제58조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및 제67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목욕탕 이용료 책정 기준 변경입니다.
  당초 기준이었던 목욕탕 협회의 고시된 협정 가격이 부재함에 따라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여 관내 근접 3개소의 목욕장 업소 중 최저 가격의 80% 범위 내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예식장 이용료 삭제입니다.
  당초 기존 법령이었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으며 이용료 기준이 강당대여와 중복되어 해당 기준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미용실 이용료 책정 기준 변경입니다. 당초 기준이었던 이용료 기준을 현실화하여 관내 근접 3개소의 이미용 업소 중 최저가격의 80% 범위 내로 개선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복지관 시설 이용료 책정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4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및 제58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및 제67조로 인용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별표1의 복지관 시설 이용료 중 예식장과 관련하여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고 강당 대여 내용과 중복됨으로 내용을 삭제 조치하고 목욕탕, 미용실 이용료는 근접 3개 업소 중 최저 가격 80% 범위 내로 현행화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복지관 시설 이용료 기준을 현행화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입니다.
  목욕탕 부분에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원래 현행 지금 현재 기준은 목욕탕협의회 협정 가격이 있는데 과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없다고 하셨는데 목욕탕협의회 지금 협정 가격 본 위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없습니다.
윤보수 위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고시된 가격은 사실은 그건 단합이잖아요.
윤보수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그렇기 때문에 고시된 가격은, 협정 가격은 따로 없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사하구에 목욕탕협의회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윤보수 위원  그래서 최근에 가격을 올려서 안 올리는 목욕탕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니만 먹고 살려고 하나 뭐 이런 식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찾아가서 목욕탕 값을 올리는 곳도 있고 반대로 나는 모르겠다. 안 올리고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거죠. 중식 같은 경우에 중식협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화요일 날 쉬고 아닌 사람들은 장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는데 만약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관 근처에 있는 3개 근접 이내 지역이 목욕탕협회, 사하구 목욕탕 협의회에 등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쪽에 가격이 싸게 받는다면 다른 데 비해서 훨씬 더 싸지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복지관 내에 목욕탕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을 일반 목욕탕하고 비교해서는 좀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원정미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정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항상 애쓰시는 한정옥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등 각종 보육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보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존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는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영유아 보육법」이며 예산 조치는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2023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순희  전문위원 문순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라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 관련 사항 및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 공립어린이집 운영 등 각종 보육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위탁 운영, 위탁의 취소 및 해지, 회원 등록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과 위탁 기간, 수탁의 취소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는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적용하던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본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폐지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에 따라 선정된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는 이 조례안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는 부칙을 두어 조례 폐지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공립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문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제4조 2항을 한번 보시고, 4조 2항과 4조 4항이 중복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4조 2항을 우리가 수탁 기관을 결정할 때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4조 4항을 보면 “제3의 3항에 따라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 기관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미 4조 2항에 돼 있잖아 그죠?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그게 아니고요. 이게 2항 같은 경우에는 “공개 경쟁방법에 따라 수탁 기관을 결정한다.” 이거는 수탁 기관을 결정할 때 그 결정 방법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4항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한 차례에 대해서는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만약에 위탁받은 기관이 별 문제가 없으면 물론 평가를 하겠지만 한 번 더, 한 번 더 재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이 가거든요. 그 10년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수탁 기관을 다시 공개경쟁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보여지는데요. 제2항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이제 예를 들어서 재위탁 기간이 만료됐다고 가정했을 때 새로운 위탁 기관을 갖다가, 수탁 기관을 갖다 선정할 때 제2항에 의거해 가지고 수탁을 선정하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예.
양기주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재위탁 기간이 만료됐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인제 위탁 계약을 갖다가 수탁자로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미 요 2항에 돼 있다는 이야기죠. 2항에 의거 해 가지고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제4항이라는 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제3항에 따라 재위탁 기간이 만료됐잖아, 일단은. 만료됐으면 새로운 위탁 수탁 계약을 해가지고 수탁자 선정해야 되거든요.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 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2항에 의거해가지고 새로운 수탁 기관을 선정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굳이 넣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한 번 더 표시를 해 주는 것이 보시는 분들도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3항에 그래 돼 있잖아요. 그죠?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그죠. 그래 죽 나가가지고 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명확하게 돼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네.
양기주 위원  그럼 이제 수탁 기관에서는 이제 재위탁은 한 번에 1회에 관해서 할 수 있다는 건 명확하게 돼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네네.
양기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삭제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저는 두는 것이 나중에 혼선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어떤 혼선이 일어날까요? 그래 이 조항을 갖다가 2개 넣어 놓으면  더 혼선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의 생각은.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아니 좀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양기주 위원  아니죠. 이미 명확하게 돼 있잖아 요게 2항에 수탁 기관을 선정할 때는 4조 2항에 의거해서 그죠, 선정하게끔 돼 있거든 그죠?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네.
양기주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네.
양기주 위원  그래 의거 해가지고 이제 3항이 이제 이렇게 발생돼 있잖아 그죠, 5년 이내로?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네.
양기주 위원  그럼 5년 이내로 하되 심의를 거쳐가지고 재위탁을 할 수 있다. 단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걸로 끝입니다, 이걸로. 그럼 새로운 위탁 계약이 이제 성립하거든요. 그지요?
  그럼 새로운 위탁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은 제4조 2항에 의거해 가지고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이 아니냐······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보육계장 하말숙  보육계장 하말숙입니다.
  저희가 조례 만들 때 지금 영유아 보육 조례 4조에는 육아종에 관한 위탁 운영사항이 나오고 저 뒤에는 공립어린이집에 관한 잠깐만요. 아, 15조에는 공립어린이집에 관한 위탁 운영 사항이 나오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육아종,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립어린이집 다 공개 모집을 하는데 앞뒤하고 앞에 조항과 뒤에 조항 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에 관한 조항을 일치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제정을 했거든요.
  뒤에도 지금 15조 2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라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저희가 이렇게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좀 중복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공개경쟁 방법으로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을 하는 거는 맞고요.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혼선을 막거나 또 한 번 더 짚어주면서 확실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주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4조 4항을 예를 들어서 제3항에 따라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4조 2항에 따른다 이러면 간단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죠? 4조 2항에 따른다.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네. 그렇게 하셔도 별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양기주 위원  아니 요거는 참고로 한번 해보시고 법무팀하고 그죠? 그래서 저희들 축소 심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이거 하나가 중요하거든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조항들이 그죠. 그럼 차후에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양기주 위원님 하시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고 보충 설명하자면 만약에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이렇게 공개경쟁을 하는데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 이거 해지될 경우는 어떻게 하죠?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해지가 되면 다시 그 공모를 해서 다시……
정삼균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재위탁이 만료된 경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도 이게 수탁 기관 공개 경쟁을 한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중간에······
    (강현식 위원 의안 보여줌)
  있어요? 몇 쪽…… 내가 잘 못 봤어…… 내가 그걸 못 봤는 거 같네……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7조에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예예. 취소돼 있을 때……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예.
정삼균 위원  거기서 저도 이거 내용을 보면 그냥 아니면은 제2항에 따라서 수탁 기관은 공개경쟁 방법으로 결정한다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제 우리 보육계장님 오셨을 때 제가 이거 한 가지 질문했는데 10조에 보면 10조 6항, 6페이지입니다.
  지금 사실은 결혼도 안 하고 이게 모든 게 문제가 돼가지고 출생이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인데 아주 옛날에 이게 이게 못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세 자녀 이상, 19세 이상 돼 버리면 적용을 안 해주는 이런 거는 이거는 한 명이라도 더 지금 태어나게끔 만들려면 자꾸 뭘 더 많이 해주려고 하고 우리 청장님 지금 뭐 선만 봐도 얼마씩 해 주고 데이트 해도 얼마 보고 결혼하면 정책 지원을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구두지만은 이런 것도 이거는 세 자녀가 돼 있으면 그건 계속 그냥 세 자녀로 인정을 해줘야지 왜 딱 19세 미만을 딱 잘라서 이거를 하는지 나는 국가 정책이 물론 이게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한 건 아니고 국가 시책 차원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바꾸라는 건 아닌데 이런 건 좀 뭔가 좀 폐단이 있다.
  지금의 현 우리의 출생률이나 이런 걸 봐서는 이런 것도 조금 더 뭔가 보완이 돼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어제 계장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오늘 질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를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저도 처음에는 이 조항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이게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부산광역시에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다 보니 거기에 그대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의에, 정의에 조례 제2조 정의에 보시면 다자녀 가정이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셋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과정 해가지고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요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를 바꾸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정삼균 위원  바꾸라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다음에 부산시에서 이런 정책이 바뀌면 저희들이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제가 요구하는 거는 정책이 바뀌면 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정책이 문제가 있다 해서 부산시에다가……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저희들도 그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자료를 올려서 이걸 좀 정책을 좀 변경을…… 물론 상위법이라 그래 분명히 모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네네.
정삼균 위원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 봤거든요. 근데 이런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세 자녀 이상이 되어야 다자녀라고 보는데 다른 타 시·도는 지금 두 자녀만 해도······
정삼균 위원  두 자녀만 해도 되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예. 다자녀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부산시는 안 하냐 하면 이게 다 자녀 때문에 이게 예산 지원이 얽혀 있는 게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게 되면 예산이 너무너무 커지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신문에서 제가 봤습니다.
정삼균 위원  우리 부산시만 예산이 확 늘어나고 타 시·도는 예산이 안 늘어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그렇지는 않지만 다 그 시·도별로도 그 재원이라는 게 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서 이거를 부산시에다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 자꾸 관련 부서에서 제안을 해 줘야 부산시에서도 아, 이거 이런 각 구청에서 구군에서 올라오는 게 뭔가 좀 개정이 돼야 되겠다 하면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19세 미만으로 딱 잘라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때 당시 이 조례를 언제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때 만들 당시에는 그게 맞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 시점부터 앞으로는 이거는 좀 모순점이 많다. 그래서 타 시·도도 지금 2명이 다자녀로 하는데 특히 부산시는 이래가지고, 이런 조항을 딱 주니까 실제 혜택을 주고 싶어도 못 하고 그렇잖아, 그죠.
  그런 건 한번 위에다가 상위 부서에다가 좀 제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네.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정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사하구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문순희
○출석 공무원
  소통감사실장박명옥
  복지정책과장김정혜
  여성가족과장원정미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보육계장하말숙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3. 4. 17. 한정옥·이임선·조재영·양기주·강현식·전영애·유영현·유동철·박정순·김민경·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3. 4. 17. 강현식·유영현·이임선·유동철·조재영·박정순·양기주·김민경·정삼균·신현수·윤보수·한정옥·전영애·채창섭 의  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이상 2건 2023. 4. 1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4월 19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