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7월13일(금)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현안사항보고(계속)
  가. 총무국
   1)세무과
   2)문화공보과
   3)문원봉사과
  나. 보건소

심사된안건
1. 주요현안사항보고(계속)
  가. 총무과
   1)세무과
   2)문화공보과
   3)민원봉사과
  나. 보건소

(10시32 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사항보고(계속)
  가. 총무과
   1)세무과
   2)문화공보과
   3)민원봉사과
  나. 보건소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사항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직제 순서에 따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주요현안사항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세무과
○위원장 김재영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보고서 유인물 18페이지에서부터 2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나와 있는데 징수율이 재산세가 92%, 자동차세가 80%인데 지금현재 각 기업 추세도 마찬가지고 보험회사 추세도 마찬가지 듯이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보험회사 같은 데도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율도 높이고 또 부과하는 주민들한테 부담도 줄이는 차원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분할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분할납부는 1,000만원 이상 고액에 대해서 법상에 분할 납부하도록 신고를 하면 분할납부 처리를 해 줍니다.
  그 밑에 1,000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서 제도상 없어요. 앞으로 몇 백 만원 그런 것도 어려울 때는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런 제도가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꼭 즉시,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100만원 정도 되는 것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세금 낼 때 보면 납부하기 싫어서 안 한다는 차원보다는 실제로 금액이 많다 보면 부담이 돼서 더러 체납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이 시행이 가능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물 내용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세무업무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용대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과장 퇴장)

   2)문화공보과
○위원장 김재영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서부산문화회관 관계인데 주요시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서부산문화회관은 골조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골조공사는 8월말 되면 완공된 예정입니다.
○이모영위원  골조는 거의 다 되어있던데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지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부대시설이 아직까지 통 안 되어 있네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골조공사가
○이모영위원  거의 다 끝나면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모영위원  8월말 되면 이게 다 끝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골조공사만 끝이 납니다.
○이모영위원  그 다음에 골조 외에 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골조공사가 끝이 나면 외부치장, 내부공사, 건물 주변의 조경, 전체 공사가 1년 가까이 추진해야 될
○이모영위원  8월말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골조만 8월말에 끝나고
○이모영위원  금년 내에 다른 조경 같은 것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금년 12월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조경하고 공사를 완공하려면 2002년 7월 21일경까지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공사기간이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지금현재로 봐서는 골조만 8월말까지 도니다 이 말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모영위원  총 공사비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면 완전히 준비 됐습니까?
  부대 시설비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게 건축공사비와 건물 주변의 조경비 총 사업비입니다.
  205억이라는 돈은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선용 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지금 서부산문화회관의 건립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선용위원  지금 미확보 59억으로 됐는데 59억원에 대한 부족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앞으로 총 사업비 중 지금 확보된 예산이 141억입니다.
  미확보 예산이 59억인데 앞으로 59억 확보할 계획은 2002년도에 시비 30억 정도 올해 그것하고 시비 30억을 내년도에 확보할 예정이고 올해 중에 그러니까 금년 중입니다.
  2001년도에 특별교부세가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거기에서 5억하고 10억하고 내년도에 구비 일부 확보를 하고 그 모자란 금액은 일단 채무부담행위 할 계획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계획이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시비라든가 이것이 확보 안 된다면 공사를 중단해야 될 이런 우려도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59억을 내년도에 확보 못 할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외상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를 시공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준공은 계획대로 2002년 7월 21일 날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확보된 예산은 2003년도에 지급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공회사하고는 구두상에 협의가 됐습니다.
  좋다 됐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봐 가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선용위원  서부산회관 건립은 처음부터 지금현재까지 예산이 계속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미확보 금액 59억을 단정해서 한다는 것은 또 어떤 미수금이 증액이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59억이라고 계산에 대책을 세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현재 총 사업비가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205억입니다.
  우리나 위원님이나 잘 아시다시피 구재정이나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205억의 범위 내에서 일부 부대공사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추세로 보면 205억으로 하면 거의 100% 완료될 것으로 지금은 예산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총 사업비 205억을 초과 안 시킬 예정입니다.
○최선용위원  초과 안 시킨다고 하지만 초과됐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초과됐을 때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보장하겠습니까?
  제가 공사하는 것을 보고 감독관도 한 번 얘기를 해봤는데 가면 갈수록 공사비가 예측을 못 하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불어날지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지금은 이 이상 더 안 불어납니다.
○최선용위원  어떻게 단정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현재까지 추계를 한 예산으로 안 불어날 그런 것으로
○최선용위원  문화공보과에서 볼 적에는 그렇지만 공사하는 감리라든가 공사하는 소장이라든가 이분들의 말이 신빙성이 없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을 여기서 미확보 금액을 단정을 한다는 것보다도 추가로 많이 예상되니까 어떤 방법을 가급적이면 돈을 좀더 증액을 안 시키고 공사를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하고 소장 얘기하고 과장님 얘기하고 말 들어보니까 딴판이라, 그 사람들은 추가금액이 어떻게 가다가 흙막이 공사라든가 사토반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부딪히면 그때에 설계변경을 해서 재심의를 받아서 재증액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문화공보과에서 계속 입에 오르내리는 이러한 공사장이니까 심도 있게 계획은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공사가 빠른 진도 있게 무난하게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특별하게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과장님께서 우리가 산출하는 계약하고 공사 감리․감독하는 업체들하고도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이런 미확보 금액이 나오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문화공보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3)민원봉사과
○위원장 김재영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22페이지에서부터 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신청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하지회 회장님과 회원들께서 방청차 오셨습니다.
  최선용 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구청의 얼굴이라면 민원봉사과가 얼굴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노고가 많으신 데 전에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말씀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23페이지에 향후계획에 입각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고객의 만족도로 하면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결국은 고객 만족도라 하는 것은 구에 대한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을 대 최대한도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용위원  서비스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 관내 민원인들이 오셔서 만족도를 어느 프로테이지까지 과장님은 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저희가 1차 민원 모니터를 활용해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에 지금현재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연말까지는 적어도 89%, 90% 정도까지는 올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과장님께서는 기계로 해서 만족도를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수작업 그러니까 수동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인간적인 친절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면 각종 유기한 민원이라든지 창구즉결 민원 그 다음 전화 친절도라든지 안내 그런 신속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전화 친절도를 측정을 해서 그렇게
○최선용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구민들이 사하구청 입구에서부터 민원실까지 들어오는 경유를 볼 적에 어느 정도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안내 도우미 문제가 저번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안내 도우미가 일용으로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명 더 확보해서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잘 한다는 타구에 몇 군데 견학을 갔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실 입구 안내부터 앞으로 민원인들 구민들이 최대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지금 교육과정이라든가 친절 공무원 부서 시상식을 하신다든가 이런 계획은 참 좋은데 과연 이것이 계속 민원봉사과에서 우리 구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사하구청은 그래도 부산광역시에서 모범 친절봉사에 1위의 대상도 됐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제가 보기에도 이건 어떻게… 처음에 1위 했는데 지금 16등 정도 떨어질 추락위기에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가 재작년도에 부산시에서 최우수가 됐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부분적으로 하위권에 머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 우리가 상위권에 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것은 이번 계기로 해서라도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실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2001년도 후반기는 더욱더 밝은 표정으로써, 기대를 하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친절교육 관계를 전문강사를 초빙한다고 했는데 공무원 친절교육강사는 어떤 분이 와서 지도를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것은 우리가 한국글로벌 하는데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몇 분이나 와서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가 외래초빙강사를 초빙할 경우에 전문강사,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사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어렵습니다.
  항상 그 사람들은 스케줄이 밀리기 때문에 두 달 전에 우리가 미리 서로 연락을 해서 일정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강사를 이번에 초빙해서 한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한 번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하반기에 우리가 그런 분을 초빙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적으로 어렵고 비용도 듭니다.
○이모영위원  어려운 그런 거는 얘기하지 말고 내가 묻는 것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계획이 1년에 두 번 하기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한 번은 마쳤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모영위원  그때 강사가 교육하는 것은 과장님도 늘 교육을 받았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모영위원  거기에 대한 요점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대강 어떻게, 처음부터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결국 뭐냐 하면 우리 민원 고객이 왕이다. 고객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우리 민원인 고객들이 만족이다 불만족이다 그 이야기만 자꾸 하는데 교육을 할 때 핵심이 우리가 들었으면 그 내용을 이야기하라는데 그런 이야기하나마나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결국 요약하면 그 요지인데 내용은 전화를 받을 때 전화 받는 자세라든지 민원인이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안내하는 태도, 그 다음에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 신속․정확성, 업무 숙지도 항상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공무원이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도로 민원인한테 사하구청이 최고의 민원 친절 서비스 기관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는
○이모영위원  내가 묻는 것하고 답변이 영 핵심이 안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안 듣고 그 사람들 강의할 때 졸고 있었다고 해도 그 얘기는 할 수 있거든.
  거기에서 핵심 되고 중요한 것을 과장님이 내가 이것은 전혀 모르고 있던 건데 전문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느낌이 있어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하나도 안 들은 사람이나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거든.
  그 날 들어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친절교육 하는데 핵심이고 이건 꼭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과장이 먼저 알아서 또 뒤에 교육받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이것을 또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이 안 되어 있으면 또 다시 과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또 다시 강조하고 몇 번 이렇게 해야 친절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가 달라지는 건데 과장님 자체가 친절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네요.
  전문강사가 왔다고 하면 상당히 계획이, 또 그밖에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울만한 게 있을 건데 그것을 지금 이야기 못 하는 것 보니까 강의하나마나, 이런 교육하나마나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다소 제가
○이모영위원  잠깐만, 내용을 핵심을 알 수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걸 묻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내용을 세세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교육의 효과라는 것은 결국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 이 시간에 아무리 감동을 받고 교육을 받더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러나 이 교육의 효과라는 것은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다 새는 것처럼 보이지마는 콩나물은 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얻어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천을 해달라 그런 요지도 있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내용이 그런 내용 같으면 전문강사 이건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 교육해봐야 그런 낭비만 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선 이런 교육을 시키면 우선 과장이 먼저 그것을 파악을 해서 또 직원들이 열심히 들었나 안 들었나 하는 것을 확인을 안 하면 백 번 해도 이 사람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입니다.
  우선 거기에서 충분히 그 내용을 알아서 이 분들이 잘 모르고 있으면 또 과장이 자기가 교육받은 것을 한 번 더 거기서 강의를 해야 돼요.
  그것도 한 번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초빙가사를 전문가를 한 번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수십 번 해서 공무원들이 전부 다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앞으로는 한 번 남아 있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열심히 듣고 또 그 분에게 조금 의심 가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해서 좋은 대답을 받아내서 이렇게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잘 알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얘기하는 것 보니까 타 구, 다른 구 견학을 지금 했다 이런 걸 이야기하시던데 언제 해봤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한 3일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북구하고 부산진구하고 좀 잘 한다는데 영도구하고 몇 군데 갔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가셨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 담당계장하고 안내도우미를 데리고 직접 견학을 시키러 갔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같이 갔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저는 안 갔습니다.
○이모영위원  과장이 이런 데 가야죠.
  계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듣고 와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확인해야 되고 거기가 보니까 어떤 것이 잘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 그분들도 물론 가야 되지마는 그분들에게 이런 걸 봐라 이런 게 참 잘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견학간 보람이 있지.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이런 데는 잘 한다 하고 세 구를 간 모양인데 영도구나 이런 데보다 우리가 못 할 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 잘 한다 하니까 거기에 잘 한 점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면 과장님이 직접 가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가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기서 잘된 점을 이분들에게 한 번 이야기해봐라 못 본 데가 있으면 우리보다 이런 점이 좋지 않으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자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확인해 보고 잘못 됐으면 영도구에 이렇게 했는데 금정구에 이렇게 했는데 동래구에 또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왜 안 하지? 이렇게 자꾸 되풀이해서 교육이 돼야 공무원이 생활화되는 것이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계장하고 담당하고 두 사람이 갔다왔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안내도우미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모영위원  전부 몇 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4명입니다.
○이모영위원  4명이 갔는데 그 4명이 가서 보고 좋은 점을 과장님이 물어서 한 번 파악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모영위원  그것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보다 나은 점을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가 딴 청사,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크게 떨어지는 것은 없고 첫째, 안내도우미 안내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다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중점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타구에 북구 같은 경우에는 한쪽 벽에 안내도우미가 앉아서 두 명이 교대로 오면 일어나서 거기는 무선 마이크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서오십시오” 인사를 하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무선방송 그것은 점차 검토를 하기로 하고 우선 인사성 이것은 교육을 시켜서 직접 본 대로 실천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이 네 사람이 갔다와서 또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들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안 했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모영위원  이번에 이야기하는 것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러나 타 구에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지마는 전에는 혼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타구에도 잘 한다는데 거기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뭐 하러 보러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아니, 우리가 당초에 그렇게 돼야 두 명이 안내를 하다가 한 명으로 줄어드는 그 시점부터 그때부터 다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잘한다는 특히 영도나 이런 데는 그렇게 우리보다 썩 나은 점은 없고 북구가 우리가 볼 때 상당히 잘 하고
○이모영위원  북구에서 잘 한 점을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이 들어오면 일어나서 인사부터 하고 안내를 하는 그것이 우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현장방문을 하고 이랬으면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배울만한 것, 우리보다 나은 점 이런 것을 보고를 하도록 해서 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잘 보고 오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이런 딴 대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관계로 너무 오래 끌기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드리면 우리 입구 들어올 때 현재 내가 느낌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만족도 만족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만족이 안 돼요.
  들어올 때 보면 이 사람들이 딴 데 보고 있거나 봐도 본체만체 해요.
  구의원이 들어와도 그 모양인데 주민들이 올 때 어떻겠어요?
  그런데 과장도 한 번 중간중간에 그 사람들 어떻게 태도를 하는가 봐야 되는데 통 지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하루 1분도 좋고 한 사람씩 불러도 좋아요.
  과장실에 입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오늘 이런 이런 걸 해라 아침에 지시를 해서 나중에 갈 때 반성 같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매일 지도해야 된다고 봐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하면 며칠만에 한 번씩은 교육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매일 하면 좋지마는 매일 안 되면 또 계장에게 오늘 하고 있는 이 일을 오늘 하라 이렇게 해서 출장 갈 때는 부탁을 한다든가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친절도 친절도 하지마는 내가 볼 때 이건 부산시내에서 아마 제일 친절도는 없어요.
  아주 기분 나쁠 정도로 어떤 때는 또 자리에 사람이 없어요.
  나는 들어올 때는 반드시 얼굴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사람이 태도가 어떤가 보는데 일어서는 것 배워왔다고 하는데 일어서는 것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일어서는 것은 안 일어서도 좋아요.
  미소라도 짓고 공손하게 머리를 숙인다든지 이러면 좋겠는데 머리 숙이는 것도 아주 거만하게 끄덕 숙이는 이런 것은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나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앞으로 친절한 봉사과 직원이 되려면 과장부터 먼저 실천을 해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과장님이 들어오면서 담당 앞에서 먼저 인사를 하고 또 저분들이 거기서 감동이 되어서 습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구청직원들 죽 만나보면 태도나 이런 것이 주민들이 상당히 기분 나쁘게 볼 정도로 너무 거만스러운 사람이 많아요.
  우선 민원봉사과부터 그런 직원들이 안 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영만 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친절서비스에 관해서 먼저 과장님한테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하고 또 일부 위원님들이 입구에 안내도우미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며칠 사이에 별건 아니지마는 미소와 더불어서 일어서서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흐뭇하고, 아 결국은 이런 게 우리 일반주민들한테도 우리 사하구청이 참 친절한 것을 느기게 해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감사합니다.
○최영만위원  그 다음에 친절 공무원하고 부서시상 이게 2회 6명 우수 부서 2개 부서 정해 놨는데 이것을 정한다기보다는 정말로 우수한 부서나 우수한 친절 공무원이 있다면 정해놓지 않고 항상 시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 민원봉사과 오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외래강사도 중요하지마는 말 그대로 친절 공무원 이분들이 실질적인 우리 강사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미 우리가 계획에서 외래강사 초빙문제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초빙을 하더라도 연말이나 연초나 어떤 적당한 시기에 이 사람들 친절 공무원 이분들로 하여금 어떤 사례발표회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앞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친절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또 강한 질책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친절이라 하는 것은 열 번 백 번을 강조해도 넘침이 없는 것이 친절입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 주요현안사항보고서 첫 번째 친절에 관한 것을 언급해 놓고 있는 것을 보니까 과장님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기대가 큽니다.
  어쨌든 고객만족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이 보고서 내용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상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위원장 김재영  보건소장님, 게속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영화  보건소장 정영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보건소 주요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소장님! 마이크 앞 당겨놓고 하십시오.
○보건소장 정영화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과 예산규모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주요장비는 저희들이 검사장비, 의료장비 등 61종 8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년에 저희 보건소 민원처리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당초, 또 추경예산 시에 소요예산을 배려해 주셔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나 각종 민원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를 하고 있어서 구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번재, 의약업소입니다.
  의약업소는 병원 등 의료업소가 393개 있고 약업소가 약국 등 18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0년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했는데 의약분업 전하고 후하고 저희들이 의약업소가 증감된 것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더라도 뽑은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의원이 여덟 개 증가를 했고 약국이 13개 증가했습니다.
  이 표에는 없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뽑아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위생업소입니다.
  위생업소는 저희들이 공중접객업소, 식품접객업소, 제조․가공․판매업소 등 6,445개가 있는데 올해 경기가 안 좋다 하고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얼마나 증감이 됐나 작년, 올해 동기 비교를 해 봤는데 이․미용업소가 33개 증가 해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목욕이 13개 업소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이 187개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참고로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전국 홍역일제 예방접종은 구 홍역퇴치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일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시행했습니다마는 도중에 감천중학교에 집단 이상반응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접종사업에 차질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희 보건소 직원과 여타 의사회에서 잘 협조를 해서 지금현재 95% 이상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초등학교 2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4만3,000여명의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의사, 간호사, 운전기사, 행정요원 등 19명이 각 학교에 투입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백신비하고 희석수하고 1회용 주사기하고 해서 4,700여만원 중에서 우리 구가 1,300여만원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일 현재 접종률을 95.3%를 마치고 이상반응이나 중간에 열이 있거나 또 결석을 한 이런 아이들은 방학동안이라도 저희들이 보건소에 오게 해서 접종을 하고 보건소에 못 올 아이들은 일반 시중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접종확인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도록 해서 이 사업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여름철 전염병 관리 및 방역활동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학교급식, 외식산업의 증가뿐만 아니고 기후조건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관내는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관내라고 안전지대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예방활동 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해서 건강한 여름 보내기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무시간을 20시간까지 연장을 해서 방역 비상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소독원 등 6명으로 해서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유사시에 바로 현장에 출동해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관내 병․의원, 약국, 산업체 등 181개소에 대해서 질병정보 모니터를 지정해서 이들에 대해서 매일 전화로 질병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질병유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에 취약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종사자나 또 이 병에 종전에 걸렸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균검사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균이 나오면 미리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전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보균자 찾기 검사도 병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역은 저희들이 영세민 지역하고 침수지역 등 취약지 156개소를 지정을 해서 2주에 한 번씩 동에 자율방역단하고 합동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방역하는 지역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방역예고제를 실시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는 언제 방역을 한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활동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관에서만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전염병이 막아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13일날 사하구 여성회관에서 초․중․고등학교 양호교사하고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400여명을 모아서 전염병 주민 보건교육을 실시를 했고 그 외에 각종 주요홍보 유인물을 제작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절적으로 주요하게 발생하는 전염병에 대해서 예방관릴르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세 번째 부정․불량식품 근절하고 식중동 방치입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부정․불량식품이나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등에 의해서 피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3,000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관내는 아직 한 건의 집단 식중독 보고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품제조업소나 가공업소, 집단급식소 이런 것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식중독 사고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이미 영양사 등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학교, 산업체 이런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전부 현장확인을 다 했습니다.
  현장확인을 다 하고 잘못되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성수품으로 나오는 주로 빙과류, 음료수, 어육 연제품, 이런 제품을 만드는 식품제조가공업소하고 대형슈퍼나 대형마켓의 유통식품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서 부정․불량식품, 유효기간이 경과된 식품, 부패 변질된 식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름철 되면 특히, 식당 같은데 비위생적이 될 수 있는데 식당 중에서도 위생적으로 취약한 뷔페식당, 생선회, 패스트푸드점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위생검사를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해온 결과에 보면 우리 관내는 그래도 식품제조나 또는 판매업소나 조리업소에서 별 큰 문제없이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별로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추진계획은 월별로 추진하는 세부계획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무허가 단란주점 정비입니다.
  특히 최영만 위원님께서 전에 의회에서도 무허가 단란주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경과는 이미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생략을 하고 지금현재 무허가 단란주점이 신평에 아홉 개, 장림에 하나, 다대에 하나 해서 열 한 개소가 있습니다.
  열 한 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정비하기 위해서 당초에 무허가 단란주점 정비계획을 6월 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하고 같은 달에 강제폐쇄 계고장을 각 업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날 저희들이 경찰, 한전과 합동으로 해서 이들 열한 개 업소에 대해서 강제폐쇄 등 조치를 했는데요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우선 봉인, 봉함을 여덟 개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전, 한전에서 전기를 끊은 업소가 여섯 개소가 되고 간판철거를 하고 문을 완전히 폐쇄한 업소도 세 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 업소들이 앞으로 불법영업을 못 하도록 저희들이 가능한한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나가겠고 이들 업소들이 마지막 남아서 영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봉함․봉인을 해도 뜯어버리고 영업을 계속 합니다.
  봉함․봉인을 뜯어버리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사항도, 봉함․봉인을 뜯어버리면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불법영업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합니다마는 보건소 소관 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정영화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업무를 담당하시는 보건행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유인물 5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최선용 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직원들!
  구민을 위해서 보건업무에 참으로 좋은 계획과 좋은 시책을 가지셨는데 제가 10페이지에 무허가 단란주점 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무허가 단란주점은 신평2동뿐만 아니고 각 동마다, 지역마다 산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제성을 가지고 폐쇄명령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이 근절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를 하고 무허가로 지금 영업을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보고에 입각해서는 철저하게 투명성 있게 일하는 것 같은데 실제 현장하고는 아주 대조적인 것이 보여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생계유지가 희박하다고 생각하면 사전에 방지를 못 한 이유도 되지 않겠나 보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 철거명령을 내리면 이주대책이라든가 보상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호하면서 퇴폐영업소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보이고 강제성, 어떤 법령규정만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과연 이것이 근절되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법과 견해가 잇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최선용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용완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사실 무허가 단란주점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99년도부터 사실상 근절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원래 36개소가 있었는데 그 동안에 2000년도에 와서 27개소를 정비를 하고 9개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2개소가 자진폐쇄하고 신규로 네 개가 발생해서 현재 열한 개소가 있습니다.
  열한 개소는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신평 아홉 개하고 장림 한 개, 다대에 한 개가 있습니다.
  저희들 무허가 단란주점 단속관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상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자기들이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힝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철거대책이라든가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정부의 의지가 어디까지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응징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로 폐쇄를 하든지 강력한 조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11일날 무허가 단란주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1차적으로 계고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1일날 단란주점에 대해서 검찰하고 한전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지금현재 간판을 철거를 하고 시설물 봉인하고 단전 조치를 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김 과장님께서는 단속은 99년도부터 계속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일 같이 무허가 단란주점 이러한 보고가 있을 때는 어째 근절은 안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근절이 안 되는데 처음에 우리 행정 법규로써 이 분들이 먼저 발을 들여놓을 적에 무허가로써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인식을 심어주게끔, 우리가 홍보가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도의적 책임을 진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업주가 안 나타나겠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서민적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적절한 유도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한 번 세워볼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실질적으로 참 어떻게 하든지 업소에 대해서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월 단속을 하든지 또 홍보든지 여러 가지 해서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근절이 안 되니까 한 번 걸려서 벌금 물고 두 번 걸려서 벌금 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연결고리가 어떤 법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약한 부분도 안 있겠나 생각하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보면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강력하게 고발조치를 하거든요.
  고발조치를 하면 검찰청 이런 데에서 심지어는 심할 경우에는 무허가 업소 계속 그거 할 경우에는 검찰에서 구속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법당국에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법규에 맞추어서 쉽게 말하면 구속도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신평2동 같은 경우 거기는 업소가 허가된 이런 지역이 아니고 그전부터 말 많은 곳인데 어떻게 정비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결과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 미비점이 억수로 많습니다.
  우리가 좀더 신중히 서로 이분들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또 업소 업주들이 만나서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는 여건과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환경을 좀 개선시켜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봅니다.
  다음에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잠시 질의신청에 앞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도 좋고 근절도 좋고 무허가 단란주점 없애는 것도 좋고 단속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점 종사자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혹시 조리사 및 종사자 중에서 보균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종사자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지난번에도 여성회관에서 식품위생 관계 교육도 시키고 또 거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위생관계 확인도 하고 행주라든지 위생관계 시설에 대해서 수거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조리사 및 종사자가 보균환자는 없습니까?
  만약에 보균환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만드는 음식을 건강한 사람이 먹을 적에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보균환자에 대해서 원래 위생관계 법에 종사를 못 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전부 다 보건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허가된 위생업소는 전부 다 보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건강 검사한 결과 종사자들이 보균환자는 없다 이 말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그 말씀을 저는 믿겠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단속하고 부정식품 단속하는 것, 단란주점 단속하는 것 다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음식을 먹을 적에, 그 사람들이 만들고 그 종사자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것을 우리가 먹으면 건강한 사람도 병균을 옮게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앞으로 참고해서 위생관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음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최선용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마이크 좀 당기십시오.
○이모영위원  보충질의인데 사하구 내에 무허가 단란업소가 11개소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적발이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실질적으로 민원인한테 신고가 있고 저희들이 단속 나가서 적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가서 적발을 하는 것은 힘들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주로 신고가 들어와야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주로 신고가 들어오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적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현장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해서 적발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심야에 단속을 합니다.
○이모영위원  영업을 할 때 가서 보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심야에 가서 단속을 합니다.
○이모영위원  그 넓은 데 몇 사람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감시원이 3명이 있거든요.
○이모영위원  세 사람이 발각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일반 위생보건 할 때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문을 닫아놓고 있는 데는 점검 나가서 발각하기가 힘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문을 닫고 있는 데는 적발하기 어렵고요. 문을 열어서 장사를 하는 데는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열한 개소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열한 개소 이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현재 11개소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파악한 것은 11개소인데 지금 발각이 안 된 게 더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없다고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모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없다고 하면 있더라도 더 발각할 수 없는 거다 그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심야 단속을 나가거든요.
○이모영위원  금년에 단속을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계속해서 나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렇게 계속해서 나갔다고 하지말고 금년에 몇 번 나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1회, 1,174개소를 적발, 계속해서 점검한 게 1,174개 점검한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무허가 단란주점을 발각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허가업소에는, 내가 묻는 것은 무허가 단란주점을 어떻게 발각하느냐 이거라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이 영업정지업소를 계속해서 주 3회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회 같으면 한 달에 12회
○이모영위원  허가 난 업소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영업정지업소라든지 실질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정지된 업소에 가서 점검을 한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영업정지 된 업소가 영업을 하게 되면
○이모영위원  허가를 내지 않고 영업정지 된 업소가 아니라 말이지 무허가로 하는 것을 몇 번 나갔느냐?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주 3회 정도 해서
○이모영위원  그러면 아주 가까운 이 기일 내에 언제 나갔다 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어제 저희들이 갔다왔습니다.
○이모영위원  몇 사람이 나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어제 저희들이 네 사람이 나갔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적발 하나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란주점 무허가 업소를 확인했거든요. 봉인을 훼손한 업소 7개소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묻는 것과 대답이 조금 다른데 지금 폐쇄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갈 게 아니고 처음부터 허가를 안 내고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발각하는데 연구를 해서 앞으로 나가실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이고 우리가 좋은 계획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기 무작정 나가는 것보다는 대충 우리가 예측을 해서 어디 가면 그런 데가 있다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서 일이 돼야만 발각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이고 현재 신평2동에 무허가업소 9개소가 발견됐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모영위원  내 생각에는 신평2동 여기는 이것보다 몇 배나 더 있다고 봅니다.
  운수 나쁜 사람만 걸리고 고발 들어가면 걸리고, 고발도 안 들어가고 이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고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발굴을 해서 단속을 하겠다 이것을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모영위원  시간 관계로 그 정도만 묻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8페이지 한 번 보아주세요. 여기에 보면 8페이지 맨 위에 주택과 밀집지역 소독을 지양하고, 방역취약지 중심소독 이렇게 해놨는데 찾았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모영위원  주택밀집지역이 어떤 데인지 현재 이야기를 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주택가 밀집지역 하면
○이모영위원  어떤 곳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모영위원  아파트는 아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주로 밀집지역이면 아파트는 아니지요.
○이모영위원  단독주택 많이 있는 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모영위원  지양하고 하는데 여기는 1년 내도록 소독 한 번 안 하고 넘어간다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택가 여기는 동순회 진료 이렇게 해서 매회 그러니까 1개 동에 주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일주일에 한 번을 한다 내가 알고 있는데 1년 내도록 한 번도 하는 것을 못 봤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눈으로 안 봐서 그렇겠지요.
○이모영위원  내가 살고 있는데 1년 내도록 한 번도 안 했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1년에 여름철에 많이 하고 또 가을, 봄 이럴 때는 적게 하고 겨울에는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매달리다시피 해요. 아파트에 가면 여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방역 큰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이래 하고 있는데 철두철미하게 잘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단독주택은 아까 말한 밀집지역입니다.
  이런 데는 보면 과장님이 죽 돌면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실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요. 한 번도 안 해요. 1년 내도록 그래 가지고는 이런 데에서 비위생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병이 발생될 우려가 많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지양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역취약지 중심이라 했는데 취약지는 어떤 데를 이야기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취약지는 주로 보면 영세민 지역이 22개소 또 침수지역, 공단지역, 가촉 사육장, 자연마을, 재래시장, 하천 이래 가지고 7페이지에 보면 방역 취약지 156개소가 나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아는 일인데 아주 못 사는 동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디 무슨 동
○보건행정소장 김용완  주로 영세민 지역이 감천2동입니다.
  그쪽에 영세민 지역이 많거든요.
○이모영위원  거기는 지금현재 몇 번이나 했습니까?
○보건행정소장 김용완  저희들이 그러니까
○위원장 김재영  잠시 과장님, 이모영 위원님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주요업무현안보고를 듣는 것이니까 보고를 받으시고 이해가 잘 안 되다든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시고
○이모영위원  이게 궁금한 거지.
○위원장 김재영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명료하게 질문의 핵심으로 파악하셔서 주석을 달지 말고 그냥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보건행정소장 김용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 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시다시피 감사도 아니고 하니까 특별하게 의문 나는 점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모영 위원님께서 방역하는 것이 잘 안 보인다고 주민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연막에서 분무로 바뀌면서 아마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와따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얼마 전에 공공근로추진위원회 하면서 공공근로자들을 방역하는데 투입을 시켰습니다.
○보건행정소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약품도 투입을 시켰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연막소독기가 없어서
○보건행정소장 김용완  연막 소독기가 아니고 분무소독기
○이상은위원  아, 분무소독기가 없어서 공공근로 추진하는 그 돈으로 자재를 사주자 이렇게 해서 각 동에 하나씩 분무기를 사서 새마을단체에 주면 각 동 새마을이 분무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씩 사주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어저께 주민자치과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사주려고 하다 보니까 정수물품으로 책정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건행정소장 김용완  그 얘기를 저희들 들었습니다.
○이상은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지금현재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소장 김용완  저희들 정수문제 관계하고 약품비로 그것을 살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지금현재 소독할 시기니까 검토가 안 되고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빨리 구입해서 각 동에 내려주고 만약에 안 된다면 올해 정수물품으로 책정해서 본예산에라도 넣어서 내년에라도 줄 수 있게끔 조치를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보건행정소장 김용완  예,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만약에 올해 안 되면 정수물품으로 해서 본예산에 따로 예산편성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보건행정소장 김용완  예, 저희들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을 검토해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담당 홍순찬  보건행정계장 홍순찬입니다.
  방금 이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보건소에서 깊이 있게 다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는 동력분무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단 정수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정수책정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고 구청장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재무과에 협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상으로 각 동에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정수를 책정해서 동별 한 명씩 늘려줘서 우리가 재무과에 올려서 동에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관리상으로 이 주체가 관할 동에서 분무기를 인수받는데 받아서 자기가 관리하고 정수책정하고 앞으로 유지 관리까지 다 하는 그런 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떠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동별로 원하는 데가 있고 원하지 않는 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지.
  왜냐하면 지금 소독기를 인수받아서 실지로 소독을 하는 단체가 어디냐 하면 새마을 단체거든.
○보건행정담당 홍순찬  그런데 그 새마을 단체에 우리 정수를
○이상은위원  새마을 단체에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동장이 그걸 안 받는다고 하면 그건 그 동장이 말이 안 되는 거지.
○보건행정담당 홍순찬  그런 미묘한 문제가 있고, 정수를 관리할 수 있는 게 동장이 동력분무기를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새마을 단체에다가 우리가 줄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동장한테 주면 고장나거나 하면 결국 또 수리도 새마을단체 돈으로 해서 합니다.
  동장은 자기가 정수물품을 받아서 관리만 하면 돼요.
○보건행정담당 홍순찬  관리 자체가 계속 점검이 돼야 되는데
○이상은위원  실지 관리는 누가 하느냐 하면 새마을협의회에서 다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장이 안 받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보건행정담당 홍순찬  우리 예산으로 사서 우리가 관리전환 시켜주는데는 물품관리자로서 명확한 책임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물품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돈으로 구입해서 동별 하나씩 떡 나눠주듯이 나누어줄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상은위원  그러면 어제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조금 틀리는데 계장님 말씀처럼 가능하다고 하면 그거 이십 몇 만원 하죠?
○보건행정담당 홍순찬  예, 이십사오만원 합니다.
○이상은위원  이십 몇 만원짜리 그거 예를 들어서 잊어버린다고 해도 동장이 이십 몇 만원 주고 새로 사도 되고 아무 그것도 안 되는데 안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가능 하겠네요?
○보건행정담당 홍순찬  동 별로 여론이 지금 이상은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100% 찬성할 거라고 제가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상은위원  새마을협의회 회장님께서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위원입니다.
○보건행정담당 홍순찬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이상은위원  새마을협의회 각 동 회장님 여론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발언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절실하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 예를 든다면 작년 같은 경우 우리 동에는 서로 협조하고 이래서 돈이 구십 몇 만원짜리인가 큰 거 있죠.
  그걸 실은 구입을 해서 하는데 그것도 기계가 모자란다 그거거든.
  그거 해도 칠 데가 많고 하니까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각 동에 내려주면 다 좋아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담당 홍순찬  필요한 동에 새마을조직 단체별 특수성으로 볼 적에 필요한 동은 있습니다.
  자기들 의지를 가지고 방역을 하는 동이 있는 반면에 장비는 있는데 새마을단체에서 움직이지 못해서 방역 못 하는 동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담당 홍순찬  그런 미묘한 관계 때문에
○이상은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예산 심사 할 때에 참고해서 그런 단체에는 동에다가 지원금을 안 내려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나중에 우리한테 주세요.
○보건행정담당 홍순찬  예,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완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은 10시30분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최영만   이상은
  고광웅   이용조
  이모영   최선용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정영화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건행정담당홍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