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2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이용덕  회의진행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하여성생활정치 의정참여단 및 공무원 노조 사하지부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기획감사실장 홍순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제39조, 시행령 제46조 3항에 근거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방향과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연도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하나 법정경비와 필수경비, 보조사업비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 의견수렴 절차 등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 한 번만 연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제3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개정되어 오는 9월 9일 공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을 통하여 사하구의회 임영순 의원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 제출된 내용은 별지에 첨부했습니다.
  질의과정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정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8월 23일 공포되어 기능직의 직렬과 직무가 부합하는 조직 운영을 위해서 실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무직 등에 대하여 사무직으로 사전직렬전환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직렬전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능직 공무원 7급 비율을 현행 15%에서 17% 이내로 하고 8급 비율을 현행 20% 내에서 38%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기능 9급, 10급을 정원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직급비율 상향조정의 사유로는 우리 구의 경우 재직 중인 조무직렬의 기능직 전원이 전직요건에 전부 해당됨에 따라 직렬 간 전직은 전직대상 직렬에 동일직급의 정원이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다수가 근속 승진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실정입니다.
  전직요건에 해당되는 조무직 전원이 직렬 전환 가능하도록 조무직렬 현원에 대해 맞추어 직급별 정원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능9급과 10급의 정원통합은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이 개정됨에 따라 통폐합되고 정원을 통폐합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기능직 공무원 현재 직급에 맞게 정원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도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 시행 후 1개월 이내 전직을 완료토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이 시급하고 입법내용이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으므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홍순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준  전문위원 김호준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와 의견수렴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성으로는 「지방재정법」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일부는 수용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서 기능직의 조무직 중 사무직 직렬 전환 근거를 마련하고 다수의 기능직이 근속승진을 하여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 정원 비율 통합을 위해서는 조정의 필요성이 있고 행정수요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으로써 적법성으로는 「지방공무원법」제4조에 일반직 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1급부터 기능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정적으로는 전직 대상자의 현 직급에 맞추어 정원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미 현원대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추가발생 부담은 없으며 본 조례 개정안은 검토 결과 원안가결 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김호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실장님! 입법예고하고 난 뒤에 의견수렴이 들어왔습니다.  
  수렴내용이 뒤에 별첨에 보면 있는데 의견 수렴된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부터 차곡차곡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1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의견 수렴이 됐습니까? 11조 사항이네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답변 드릴까요?
김동하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입법예고 기간에 임영순 의원님으로부터 몇 가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첫째는 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위원의 선정에 있어서 과반수를 공개모집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위원의 자격에 비영리 단체 추천자를, 직능단체를 추가를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도 좋겠다. 참여 예산제 연구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몇 가지 안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호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여러 가지 흐름의 원활한 조정기능을 위해서 위원장은 당연직 우리 부구청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선임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여러 가지 했는데 부산시를 비롯해서 13군데, 14군데 거의 다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위원장에 대한 민간인이 만약에 호선돼서 할 적에는 여러 가지 예산의 조정기능하고 집행기관 전체 예산 범위가 충분하게 역할이 좀 미흡할 수도 있겠다 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님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잠깐만요.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시고 우리 위원들 중에 추가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 뒤쪽에 또 위원의 과반수 공개모집 이렇게 하나하나씩 짚어서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위원장 이용덕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실장님, 이복조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대부분 타 지자체도 수년간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기 지역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되어 왔죠?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이복조 위원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운영절차라든지 방법을 찾는데 시간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맞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자체가 2002년도부터 시민단체에서 주관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이 많이 논의된 과정에서 2004년도에 광주 북구, 울산 동구 이런데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하다가 「지방자치법」에 예산의 참여규정이 임의규정으로 해놨습니다. 그 당시 맨 처음 조례를 하게 될 때 주민이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우리가 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임의적으로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이렇게 해오다가 「지방자치법」에 주민참여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시행하도록 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 전에 「지방자치법」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는 다 있었습니다. 의견을 언제든지 수렴하고 내년도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의견수렴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 있는데 이 자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의견개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규정해서 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적에는 우리가 다 할 수는 있는데 첫째 이게 조례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재원이 없어서 참여예산제가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이 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으니까  재원 없는 참여예산제가 무슨 의미가 있나 해서 실제적으로 타 자치구에 조례를 제정해놓고 기존적으로 의견수렴절차를 밟아 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힘들다 그런 게 있고 조례 제정이 미비해서 입법이 미비해서 잘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입니다. 또 편성과정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반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좀 구체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실행을 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복조 위원  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봐서 사실 운영 시점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되고 또 한번 제정된 것도 다시 또 계속 수정하고 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보니까 처음에 시행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검토를 신중히 하시어서 조례개정이 빈번히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예,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의 수가 25명으로 구민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는가? 했는데 인원이 많다고, 많으면 아무래도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겠지만 또 여비문제도 있고 하니까, 또 많은 인원이 거수기 역할 하는 것보다도 제대로 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을 선출해서 거기서 나오는 현안들을 반영할 수 있는 인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25명이 확정된 숫자입니까, 아니면 늘어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회 인원수 관계를 기획감사실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우리보다 적은 20명, 15명 하는 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구, 동구, 영도, 연제, 사상, 기장, 중구는 전부 10명, 20명입니다.
  그래서 또 부산시 경우를 들어서 제가 80명이라고 가정할 적에 광역시에 80명 인원이 적정하다. 적다. 그걸 논하기 전에 부산시 가용재원이 천억이 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10억 정도 소규모주민숙원하고 실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인데 인원이 많다고 해서 참여예산제가 활성화 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25명은 고뇌 끝에 인원이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대부분이 20명, 15명이 있고 물론, 30명은 남구하고 금정 2개구가 있습니다. 동래하고 해운대는 이번 「지방자치법」과 관련 없이 옛날부터 되고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명을 우리가 선정한 것은 20명보다 좀 많고 30명보다 적정한 선이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조례안에 만들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1년에 회의가 몇 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홈페이지 공고를 할 겁니다. 운영계획 안에 편성방향이나 예산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인터넷에 공고를 하면 그 절차에 따라 우리가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가 되면 우리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그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의견 제출 내용이 9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구 임영순 의원이 제출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 구민들도 같이 제출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임영순 의원님께서 다 제출하셨고요.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 사하구지회에서 세 가지 안을 했습니다. 세 가지 안은 임영순 의원하고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김경열 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예.
○김경열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재원도 없는 참여예산제가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말에 동감을 하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실장님이 이것을 알면 위에서 시킨다고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필요 없는 거 뭐 하러 하나 반박할 정도 그것은 안 됩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그런데 제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해 가지고 이번에 2011년 3월 8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시행령 46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조례를 정했습니다. 조례를 정했는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 시행령에도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좀 구체화시켰습니다.
  구체화 시킨 게 참여예산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여기에 우리 조례안 준칙안 1, 2, 3안에 행자부 표준안을 다 참고를 하고 여타 자료 수집을 타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사하구에 가장 적합한 것이 어느 것이냐 조례의 근거는 일단 마련해야 되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실행 여부도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예산편성 건의 제약 문제가 있겠지만 의원님들의 예산안 심의권을 가진 지방 의회의 권한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거기에 사전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그런 차원이지 그 점에 대해서 예산위원회 결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할 적에 주민들의 이런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을 제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도의 입법취지가......
○김경열 위원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일반주민들이 만약에 의견 제출 내용이 들어왔으면 다른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다 중복이 되고 임영순 구 의원하고 다른 단체에서 중복이 된 내용이라서 이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이래 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실장님, 제11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건에 대해서 의견 수렴이 들어왔는데 과반수 이상 공개모집을 명시해 달라고 넘어왔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해도 지금 11조 거기에 보면 구청장의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이렇게 나와 있고 인원수 자체는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참여제 근본취지는 주민들이 구 재정을 예산에 참여해서 투명성도 제고하고 어떤 예산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도 할 수 있겠다. 참여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주민 참여 예산제 위원들한테 어떤 권한도 부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위원 수가 25명인데 동장이 추천하고 이런 등등하면 일괄적으로 거의가 공무원 위주로 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간인이 주민이 순수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은 과반수 이상은 공개모집하여야 한다는 것은 명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조례를 할 적에 우리 조례안에 공개모집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을 하지 않는 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부산시에 서구, 동구, 영도, 동래, 북구, 연제, 기장 이렇게 안 하는 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영순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이 좀 타당성이 있다 길은 열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숫자에 조례에 구체적으로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수용하고 거기에 1/2 공개모집을 반드시 하라 국한하는 것은 운영 규정에서 나중에 보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을 다양하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 수립 공고를 별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어떻게 과반수 공개모집하고 과반수 동장이 추천하고 이런 식보다도 25명을 탄력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이래서 구성을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과감하게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지금 한 구가 몇 개 없습니다. 공개모집하는 데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실장님, 금방 김동하 위원님 말씀 들어서 그렇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공개모집을 안 하는 구가 지금 일곱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이복조 위원  공개모집을 안 하는 구도 일곱 개 되던데 거기에서 또 이렇게 위원수를 보니까 보통 10명에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20명 안쪽으로 거의 다 구·군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이런 문제는 꼭 수당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이복조 위원  예를 들어 회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 때문에 25명 정도 우리 구의 여건에 맞게끔 이렇게 위원수를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이복조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 공개모집을 안 하는 구도 일곱 군데 있고 그래서 사실 모든 게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거기 효율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전문성이라든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공개모집을 25%를 했을 경우에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참여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동하 위원님 말씀대로 25% 아니더라도 공개모집을 한다는 문항에 문을 열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김동하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오해를 안 하고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모집을 하시고 또 전문적인 것은 지식이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는 것 보니까 예를 들어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한데 타구와 비율을 비교해서 우리 구가 비율이 낮은 편입니까, 높은 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비율은 자치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는 문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통과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무직렬의 사무직렬 전환입니다.
  그래서 조무직이 다 없어지고 사무직렬로 전환하면서 전체적인 퍼센티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트를 범위 내를 15% 내 7급 되어 있는 것을 17%로 조정하는 부분, 인원이 한 두 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8급에 20% 이내를 38% 이내로 조정하는 것, 정원이 한 17명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무직렬로 전환되고 나서 다음에 기능 사무직렬의 일반 직렬화도 합니다.
  순차적으로 정원조례하고 내용이 아마 내년 초까지 계속해서 지방의회 열릴 때마다 올라올 겁니다.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첫 단추입니다.
이복조 위원  사실 우리 직원들 동기부여도 필요하고 또 사기진작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이 다른 타구에 비한다든지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사하구가 현격히 낮은 비율 같으면 사실 의욕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타구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비율이 다른 구와 비교해서 월등하게는 아니더라도 재정 여건상 그렇게 안 되더라도 형평성에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잘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실장님, 현행 9급 32%, 10급 28% 이상하다보면 합치면 60%죠?
  조정해서 40% 이상해서 감이 20% 됐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 봤을 때 9급 인원하고 10급 인원하고 인원 수 비례, 프로테이지 해가지고 조정해서 40% 이상 했을 때 예산상의 차이점은
○기획감사실장 홍순찬  예산은 변동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직급을 높이는 게 아니고  직렬 전환에 따른 퍼센트 조정인데 대부분이 기능직이 근속승진을 했습니다.
  정원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근속승진을 해가지고 지금 기능 7급이 한 12년 되면 근속이 됩니다.
  8급이 한 8년, 근속승진이 현원적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0급은 폐지가 됩니다.
  법이 폐지가 되어서 9·10급을 통합으로 관리해서 인원이 현재 아시다시피 조무 사무직렬이 총 28명입니다.
  여타 직렬은 운전·기계 다른 부분을 빼놓고 제외하고 그래서 28명 중에 이번에 사무직을 9명으로 하고 19명을 일단 줄이는 내용입니다.
  통폐합시킵니다. 그래서 현원대로 직렬 조정해가지고 맞춰주는 사항이라서 예산상에 나가는 것은 아무 부담이 없이 그대로입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권수혁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총무과장 권수혁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당초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회의 정비 계획에 따라 유사 위원회 통폐합의 일환으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건축 전문가 또 회계 전문가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들은 교육 관련되는 분들이 없어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 위원이고 임기는 2년이고 1회에서 연임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장 임기 연임 연수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대다수 통장이 동시에 해촉함으로 인해서 행정적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통장을 선발할 때 공정하고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거쳐 위촉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우리 주민의 최접점인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 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통장 임기 연임 제한을 폐지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횟수를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통장위촉심사위원회는 동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심사를 하고 나면 폐지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사기 진작 방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산업시찰 등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총 4건의 검토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명시하지 않아도 위촉권자인 동장의 재량사항으로 처리하게 되어서 이것은 미반영했고 부칙조항에 65세 이상 통장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2008년도에 통장의 임기를 65세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미반영했습니다.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하는 사항은 반영을 했고 통장 해촉 사유에 임기가 만료된 사람을 해촉한다는 말이 좀 안 맞아서 임기 만료 해촉사항에서는 이를 제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권수혁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준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심의하려면 교육 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구성위원들이 교육관련 전문가들이 아닌 사하구 재정기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의 목적에도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교육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관련 조례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법성으로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 2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위원회 신설은 가능하고 다른 조례의 관련 본문도 개정하므로 원안가결 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통장의 선발 방법에 공개모집을 추가하고 연임 횟수 제한의 폐지와 통장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촉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의결과 통장의 사기진작책 마련을 위한 개정사항으로 2008년 조례안 개정 시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두어 일괄 적용한 결과 통장 연임 2회 규정이 적용된 시점이 도래하므로 다수의 통장을 동일 연도에 해촉하게 되어 그에 따른 행정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통장 위촉 심사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116조 2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가능하며 통장의 재 위촉 시 활동이 부족한 통장의 교체와 다수의 주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개모집과 공정성 있는 선발을 위해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 신뢰도를 높이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있었으나 이미 조치된 사항 등으로 대부분 반영하여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김호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작년에 교육경비 프로젝트, 학력신장 프로젝트라 해서 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와 이 위원회가 차이점이 뭡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때는 이 사항을 예비심사를 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의결을 받았습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내용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보고해서 의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중복되게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는 교육경비 보조위원회를 바로 해서 거기서 바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작년의 경우 금액도 올해 중·고등학교 금액 지원하는 것도 이번 이 위원회에서 다루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의위원회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로 명칭만 바뀌는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회 구성할 때 예를 들어서 전문가 그냥 우리가 틀에 박힌 듯 생각하면 전문가라 해봤자 대학교수 아니면 학부모 단체 무슨 회장, 분명히 그렇게 구성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위원들 선임을 할 때 학부모 회장이나 학교운영위원장 그렇게 틀에 박힌 것처럼 하지 말고 진짜로 학부모 중에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범한 사람들 선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권수혁  김경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건축 관련 전문가 4명, 감정평가사·세무사 1명, 경영학 교수·복지 관련 교수 1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교육과 전혀 관련이 없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방과 후 학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때는 시 의원 1명, 구 의원 2명, 교육지원청, 교육청 각각 1명씩, 구청에 2명 이렇게 7명으로 구성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학부모 대표를 위원회에 위촉하자는 내용은 사실 그 학교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의할 때 혹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척을 하고 학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경열 위원  그러니까 학교 관련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교육지원청 공무원 1명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추천을 해서 들어가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앞을 보듯이 뻔한 게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위원장이라든가 그렇게 구성이 될 것 같아서 노파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 위원  권수혁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을 보니까 앞에 만들어진 조례가 통장 연임 2회 규정이 적용되는 2012년이 도래하므로 다수의 통장을 동일 연도에 해촉하게 되어 그에 따른 행정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2012년도에 연임 2회 규정이 적용되는 16개 동 통장님들이 현재 몇 분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전체 433개 통장 중에서 2012년도에 83명, 2013년도에 200명, 2014년도에 74명 그러니까 거의 3년 사이에 통장이 임기만료로 인해서 다 교체가 돼야 됩니다.
  또 그 문제도 있지만 2012년도에 동의 특성을 보면 괴정1동 같은 경우에는 28명 중에서 약 20명이 교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조례를 2008년도에 개정하면서 통장의 임기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괴정2동의 경우도 2013년 되면 22명 중에서 18명 정도가 교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의 낭비가 초래되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판단했습니다.
고광웅 위원  예, 그래서 조례 5조 3항에 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서조항이 붙어있는데 지역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을 적용시키면 검토의견이나 이것과는 배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 2011년, 2012년, 2013년도에 통장님들이 한꺼번에 교체가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 부작용이나 공백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5조 3항에 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꼭 다 그렇게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 점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조례 내용에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지 그 조례, 그러니까 임기를 6년간 보장하고 나면 전부 다 교체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주택가에 아무리 공고를 해도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거나, 또 다른 무슨 재난, 재해가 났을 때 그때는 또 통장을 교체한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사실상 2회 연임하는 내용은 임기를 6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운용을 해야지 모든 조례가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내용을 그렇게 확대해석 해서 무조건 임기조항이 없는 것으로 하면 사실상 제정할 당시의 정신과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광웅 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100명, 200명 이렇게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괴정2동 같은 경우에 보면 연세가 65세 이상 되어 그만 두든가 하면 그 전에 벌써 위촉이 되어 한꺼번에 한 날 한 시에 일이백 명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상당히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노력하겠다는 그런 통장님 후보들이 많은데 이런 규정 때문에 사실은 제한을 받아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봉사할 기회가 없다. 우리도 통장이 돼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싶다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럼 그런 사람들의 입장은 어떤 그런 길을 막아버린다는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저희들이 각 동 통장 교체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최근 3년간 교체빈도가 30% 정도 교체가 됩니다.
  특히 아파트가 밀집한 곳은 더 빈도가 높고 주택가는 사실 빈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통장 연령을 65세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권익위원회에서는 통장 연령도 폐지하라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임기가 있는 구는 우리 구와 해운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해운대는 또 임기가 3년씩 3회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통장의 활동비를 옛날에는 활동비 8만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지금은 20만원 지급하고 있으니까 봉사도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활동비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행정의 최접점에서 맞닿아지는 그런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임기를 보장해주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광웅 위원  전번에도 몇 번 기회가 있어서 과장과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현행 조례가 시행을 해서 부작용이 도출이 돼서 개정을 하겠다.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직 시행도 안 한 조례를 바꾸자고 하니까 거기에는 상당한 어떤 이 조례에서.......그러니까 내가 통장이 돼서 봉사 한번 하고 싶다는 그런 많은 분들이 조례가 이런 식으로, 또 시행해 보지도 않은 조례가 바뀌어버리고 나면 상당히 불만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2년 뒤나 1년 뒤의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런 서로 상반된 의견이나 주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어찌 합니까? 그러니까 시행다운 시행을 해보고 부작용이 생겨서 그런지 시행하기 전에 미리 그런 식으로 일언반구 말고도 달리 보완할 수 있고 공백이나 행정적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고려해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2008년도 개정할 당시에 이게 사실상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그 당시 동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동장들 중에서 두 분 정도는 반대를 하고 다른 분들은 찬성을 한 그런 상태이긴 한데 만약에 연임 제한 규정을 둬서 시행했을 때 6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럼 통장들이 어찌 보면 한 4년 정도는 협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2년은 내 2년 하고 나면 그만 할 건데 그렇게 하면 행정공백이 생길 수 있고 또 괴정1동, 괴정2동, 신평1·2, 다대1동, 감천2동 같은 경우에는 한 80%가 한꺼번에 통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한 통에 세 명씩만 신청을 해도 사하구가 일정시점만 되면 통장 위촉 심사 때문에 또 행정력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런 게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 대안책으로 동장에게 심사권을 부여해서 평소에 활동실적이 부진하거나 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분들은 배제하고 그렇게 운영하면 적절하게 통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도 구제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광웅 위원  아무튼 통장님들이 지역사회 일선에서 정말 봉사하시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뭐라고 합니까? 10년, 20년 오래 하시다 보니까 노하우도 생기고 노련미도 있는가 하면 조금 나태해지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요령을 많이 터득한 이런 분도 개중에는 혹시 계십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역주민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점을 지적을 많이 합디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 과장으로서 생각해본 바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근무 기간별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내보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처럼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20년 이상 20명밖에 안 되고 그게 대부분 괴정2동처럼 그런 주택가가 해당됩니다.
  그 다음 6년에서 10년 사이가 한 94명, 4년에서 6년이 56명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걸 통장이 종신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건 저희들이 아무리 각 동 자료를 봐도 각 동에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광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예, 고광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고광웅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한 번쯤 시행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했긴 했는데 봉사도 늘 하던 사람들이 잘 하시고 계시니까 기존 통장님들이 더 봉사를 하고 싶은데 임기 제한이 있으니까 활동에 위축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또 한꺼번에 임기가 만료되면 동 행정이 차질이 생기고 그런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니까, 또 혹시 극히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일부 통장님들 제재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다니까 원안대로 한번 시행해 보고 다시 또 시행하시는 걸 봐가면서 다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저는 원안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예,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 제736호 2008년 3월 5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보면 그 때 개정을 할 때 집행기관에서 통장님들의 연임 관계에 대해서 2회 한정을 둔다 해서 올려가지고 저희 5대 의원 선배님들께서 이걸 개정을 해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아직 시행이 되려면 2012년 3월 5일날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행되기 전에 다시 법을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고쳐 달라 이랬을 때 저는 이 자리에서 왜 강력히 말씀 드리냐 하면 이건 정말 집행기관에서 행정적으로 앞으로 닥쳐올 그런 걸 예견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거수기 형태를 해달라는 이런 어불성설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선배 의원들이 집행기관에서 개정을 해달라고 올린 걸 통과를 해줬는데 지금 6대 우리 의원들이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것을 또 우리 의원들이 아,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해야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달라고 했을 때 또 마찬가지 거수기 형태밖에 안된다고 했을 때 참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집행기관에서 어떤 공무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상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고쳐야 되겠다 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당연하게 일의 행정상의 연속성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임기가 됐을 때 전부 해촉 시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재위촉심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의 통장님의 어떤 심사평가에서 다시 연임이 가능하다 안 하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저 소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조례상 죽 보면 통장의 연임에서 위촉할 때에는 위촉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이래 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아까 고광웅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통장을 내가 사실 하고 싶은데 이 통장 하고 싶은 그런 길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저끼리 다 해 먹는다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로를 개발해 가지고 일반 우리 주민들도 통장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에 임기가 만료됐을 때는 30일 전에 무조건 모집공고를 하라. 해 가지고 후보자가 있으면 후보자하고 전임자하고 선출을 재위촉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조례는 행정여건이나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나 행정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한번 개정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또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 조례가 우리 구만 아니고 북구도 조례를 개정했다가 그러니까 작년에 개정해서 작년에 다시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여건변화와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임기를 보장은 해주되 그러니까 재위촉할 분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공고를 해가지고 서로 경쟁을 붙여서 통장을 선임하자 하는 내용,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경륜도 있으시고 통장의 진입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걸 이면에서 보면 그러면 괴정1동에 2012년도에 20명을 모집해야 됩니다.
  모집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 20명에서 각 통에 3명씩만 해도 그러면 한 100명이 통장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기존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해가지고 전부 다 재 위촉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 행정적인 낭비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동장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 이렇게 이야기 하겠죠.
  신청한 사람들은 속된 말로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가 이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에게 저희들이 외규를 내려줘 가지고 정말로 해촉이 되어야 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통장이 있으면 그건 임기가 딱 도래하면 과감하게 그건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동장이 사전에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기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당신은 이번에 재위촉심사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결정되고 난 후에 통장을 공개모집 해서 위촉하는 게 저희들은 행정적 손실도 막고 또 효율성이 좋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 중 충분히 토론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수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고광웅  김경열  
  김동하  이복조  
  한정옥  이용덕
○출석전문위원
  김호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홍순찬
  총무과장권수혁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8월 19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8월 2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