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7월14일(토)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주석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주석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선 환경청소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반갑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대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물 쓰레기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 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건조․발효 등 감량 기기에 대한 수분 함량기준을 설정하여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기준심사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규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 처리를 대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넷째, 감량 의무사업장 중 감량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감량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 주 관계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12조, 13조, 15조, 63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그리고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등이며 이 조례안은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표준안 부칙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주석  박노선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건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및 수수료 징수와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들을 법규와 현실에 맞게 적의 조정 운영함으로써 자원절약과 구 재정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시설의 설치자 또는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생 처리를 대행토록 함으로써 감량 이행률 제고와 재활용 촉진을 통한 주민 편익 제고와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어 조례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분함량은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것을 육안으로 식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계에 의해서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검사기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수분함량 기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위원장 김주석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설을 이용해서 나온 거기에 대해서 수분 측정해서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위원장 김주석  육안으로 봐서는 그냥 가정에서는 일반 수동으로 즉 말해서 측정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불가능한데 기기가 보통 일반 학교 같은 데에서는 고속발효기 해서 발효처리 방법이 있는데 그 기기가 40% 미만이 나오도록 제작할 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처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음식물 사료공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때 그때 수분함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지금 25%부터 4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건조에 의할 때는 25%고
○위원장 김주석  기기를 사용한 데에 대해서는 이렇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나올 때 최종 부산물에
○위원장 김주석  그 다음 기계 아닌 다른 것에서는 수분함량에 대해서는 그 이상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결론이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렇게 되면 자가처리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처리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주석  허명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량 의무화 사업장이라 하는데 감량의무 사업장이 어떤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감량 의무사업장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330여 개소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상시 사용인원이 100명 이상 집단 급식소가 해당됩니다.
  주로 학교라든가 기업체 급식소가 해당됩니다.
  그게 한 100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대형 음식점 해서 객장 면적이 100㎡ 이상인 곳이
○허명도위원  다시 한 번, 두 번째 뭐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객실을 포함한 객장 면적이 100㎡ 이상이 되는 곳, 그런 음식점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관광숙박업소가 해당됩니다.
○허명도위원  아, 객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저희들 같으면 사파이어 호텔이라든지 다대 관광호텔 이런 게 해당되고 그 다음에 농수산 시장 이건 우리 관내 다대수산공판장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 대규모 전포가 해당되는데 롯데마그넷이라든가 까르프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총 330개 저희 관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지금 그러면 이 업체에는 다 시설을 갖춰놓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자체 시설을 갖춘 데도 있고 학교 같으면 고속발효기 같은 것으로 자체 감량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음식점은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아, 위탁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내나 위탁시킨 게 음식물 사료공장으로 들어갑니다.
○허명도위원  이게 과태료가 위반 시에는 1,000만원 미만이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위반시에는 우리 조례에 정할 수 있는 과태료는 100만원 미만으로
○허명도위원  100만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 다음 폐기물 관리법에서 단 하나 음식물과 관련해서 환경부예칙에 보면 과태료 규정을 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0만원부터 3차 위반은 5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결국 말하면 음식물쓰레기 과태료는 500만원 미만
○허명도위원  이게 이 사항도 위반을 했을 적에는 경고조치가 있습니까, 바로 처벌에 들어갑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의 한 분야가 과태료 처분관계인데 지금까지는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종전 폐기물 관련 조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서 지금까지 계속 계도위주로 해왔습니다.
  “이행을 하시오, 이행을 하시오” 말로만 했는데 이거 해 보니까 도저히, 물론 잘 따라주는 사람은 잘 따라줍니다마는 또 안 따라주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안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태료 기준을 두는 게 조례 제정의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파트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지정한 대행업체에서 운반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음 질의를 해도 될까요?
○허명도위원  폐기물 처리자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하고 재활용 신고자 이런 식으로 용어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폐기물 처리업자라 하면 보통 수집․운반을 하는 이런 사람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것을 수집해서 처리업소까지 갖다주는 그 사람들을 폐기물 처리업자라고 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음식물 사료공장도 여기에 들어가고 다대소각장 매립장 전부 폐기물 처리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활용 신고자라 하면 기업체 같은 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재활용 하겠다고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30개소가 됩니다마는 그걸 재활용 시설이라고 합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업자는 사하구에 지금 몇 개 업체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음식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는 세화하고 미진 두 개 업체입니다.
  전체 폐기물 하는 데는
○허명도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는 음식물을 전용으로 처리하는 시설은 사하에는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재활용 신고자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재활용 신고자는 한 30개소입니다.
  기업체도 있고
○허명도위원  그러면 재활용 운반업을 하면 이 분들이 수수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수수료는 내나 세화하고 미진 같은 경우에는 연간 용역을 줘서 연간 용역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수료 용역을 줄 때 음식물 수집․운반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줍니다.
○허명도위원  입법예고를 6월 14일까지 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주민들한테는 어떤 의견이 없었다는 이런 말씀이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허명도위원  공동주택에 하면 세대당 어느 정도 부담이 될까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세대당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관내 지금 아파트가 50세대 이상 아파트는 전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지금 분리수거 하는 아파트가 159개 아파트인데 그게 세대당 한 5만4,000세대 되는데 그걸 연간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방법은 아파트에 들어가면 20세대당 한 개 기준으로 음식물 수집용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면 멍게통 하는 청색으로 된 그건데 그게 한 개 수거를 하는데 비용이 4,000원입니다.
  비용 부과 절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각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면 전표를 팝니다.
  파란색의 전표를, 그 전표가 한 장에 4,000원입니다.
  그 통이 한 개 차면 그 전표를 하나 주면 결국 음식물 쓰레기를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가는데 그게 지금 단가로 보면 종량제 봉투나 음식물이나 같다고 봐야 될 겁니다.
  가격은 비슷비슷한데.
○허명도위원  가격이 제법 비쌀 건데 전번에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통 하나에 몇 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 통을 살 때 말입니까?
○허명도위원  예.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통을 사는 통값은 비쌉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통에다가 수분함량을 낸 관계없이 그대로 젖은 그대로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우리들이 할 때는 수분함량을 최대한 빼서 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물론 수분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과태료 부과 근거가 되는 이유가 저게 대행업체 수거해서 처리업체로 수용하수처리장에도 가고 창원에도 가고 합니다.
  가보면 그 안에 온갖 이물질이 다 들어가서 기기가 사흘들이 고장이 납니다.
  심지어는 요전 앞에 수영하수처리장에는 모 구에서 망치가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기기 벨트라인을 다 부숴서 각 구 음식물 쓰레기가 못 들어가 3일 동안 스톱이 되는 이런 비상사태도 한 번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과태료 규정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또 한 반수 이상의 구청에서 이 조례안이 기이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명도위원  이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맞는 것 같은데 가정집이 문제네.
  공동주택은 그렇게 해서 운반업체에 공동으로 해서 처리를 하면 용이하겠는데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거 중가중간에 놔놔서 같이 하는 방향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가정집에 수분함량을 줄이는 짜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요새 경제도 어려운데 하나 마련하기 상당히 힘들 건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래서 저희 구에는 아직 가정집은 일반주택은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그게 아마 내년도부터는 부산시에서 가정집도 전부 분리수거를 시키라는 방침인데 가정집은 지금 서울에 몇 개 구청하고 부산에도 한 두 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아파트하고는 달리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가정집은 용기보다는 지금현재는 구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만들어서 배출하고 있는데 그것도 고양이가 가다가 여름철에 뜯어서 온 골목에 흩어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답니다.
○허명도위원  이렇게 조례안 제정은 해 놓고 단속하는 것은 조금 탄력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단독주택 분리배출 지역을 고시하는 것은 규칙으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이 조례하고 또 다시 개정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독주택을 할 것이냐, 아파트만 할 것이냐 지역고시는 규칙으로 시행합니다.
○허명도위원  수집․운반 업체가 연간 얼마나 소득을 올립디까?
  소득 말고 그러니까 운반 처리하는 비용을 얼마 정도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수집․운반업체가 음식물을 가지고 얼마 우리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게 따로 분리가 안 되고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용역을 줘 놨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만 분리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집․운반업체에서 이번에 우리가 세화하고 미진하고 나가는 게 39억5,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 중에 음식물 쓰레기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허명도위원  지금 폐기물 처리업체가 두 개 업체가 있는데 그 두 개 업체 가지고 주민이 불편하다고 생각 안 합디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5개 동은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화에서 한 1/3, 미진에서 1/3, 나머지 1/3은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명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주요골자 관계에 있어 맨 마지막에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해놓으셨는데 지금현재까지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일괄해서 전표를 발행해서 관리사무소에 매입을 하도록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수거하는 업체에 t수에 한해서 전표를 딱딱 나누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운영위원회나 관리사무소에서 수수료를 책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150여개 아파트가 산적해 있는데 각각 서로 다른 어떤 일치적인 금액산정이 나오지 않을 위험성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재고해 보셨습니까?
  통일이 될까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사무소에 가면 어떤 관리사무소에는 “처리수수료를 받든지 이물질 나오는 것을 계도를 하든지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지 우리한테 여기서 왜 귀찮게 하느냐? 법적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실지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아파트 운영비에서 이 경비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실지는 이런 모양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례에 명시규정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에 나오는 게 불순물이 많이 나온다 병뚜껑이 많이 나온다 하고 아파트 운영위원회보고 계도를 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고 수수료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받으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면…
○김명석위원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조례안 개정 관게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에서는 유일하게 권한을 부여해서 공공단체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파트의 동대표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만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외 아파트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청년회도 있고 노인회도 있고 부녀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전체에서 발생하는 어떤 재활용 용품이나 어떠한 것이 발생했을 때는 아파트 재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거해서 폐기물 처리업체에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데 그 재활용 용품에 대한 금액을 책정해서 그네들에게 지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현재 다루고 있는 곳이 어떤 데는 부녀회에서 하고 또 어떤 데는 그 이외 단체에서 하고 이렇게 일관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러면 거기 아파트에서 발생한 모든 어떤 수익금이라는 것은 아파트 재산으로써 관리사무소 잡수입으로써 예치돼야 할 텐데 그 취급한 부서에서 자기네들 재량으로 전부 다 사용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같은 데는 한 번에 수거해간 금액 100여만원씩이나 받고 1년 예산으로 따진다면 2,000만원, 3,000만원 될 수 있는 금액인데 판매한 대금은 실지는 아파트 주민들의 돈인데 재산인데 어느 부녀회에게 지급해서 그네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관계와 음식물 쓰레기 이 관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나 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러한 문제가 운영위원회나 관리사무소가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안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제가 김명석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은 재활용품 수집단체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관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인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는 결국은 아파트 배출하는 각 가정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 가정에 가서 일일이 받고 그 다음에 가정에 가서 집집마다 음식물 쓰레기 내놓으시오 아파트는 이렇게 수집이 안 되니까 수집용기를 내어놓고 우리가 전표를 판매해서, 물론 전표를 사는 비용은 아파트 세대별로 받는 아파트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전체 운영비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관리하기가 가장 좋은 게 수집차가 들어가면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오늘 수거할 통이 몇 통이나 됩니까?” 하면 전표 네 개를 받고 지정해 준 통을 싣고 나오기 때문에 이러니까 아침에 일찍 들어갑니다.
  그것을 부녀회나 청년회가 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운영위원회나 관리사무소가 맡아야 될 사항입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장려금 지급 문제는 저희들한테 아파트나 단체에서 재활용품 수집단체로 신고를 합니다.
  그 단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거두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하겠고 그 단체에서 수거해서 판매를 하면 그 금액은 그 단체의 구좌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아마 김명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깊숙이 논의를 해서 해결이 돼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 아파트에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서로가 알력이 생겨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재활용품에서 발생하는 대금이나 장려금 관계가 신고한 업체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건설교통부령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한 서로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조례안을 만들어서 권한을 부여해서 그런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 드리는 말씀이고 서로 부닥치는 일이 없이 부녀회에서 그것을 거둬들여서 자기네들이 연 2,000만원 3,000만원 생길 수 있는 금액을 자기네들 재량으로 막 쓴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라고 할까요. 부정을 조정해 주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노인회에서 단체명으로 신고를 했다면 노인회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청년회에서 신고하면 청년회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청년회 신고한 데도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3개 단체가 전부 다 신고가 들어왔다 3개 단체에 나눠서 줘야 할 문제가 되는데 그네들이 활동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주민들이 전부 다 수거해 묶어서 내놓으면 차가 와서 실어 가는 형태인데 활동도 하지 않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형태다 말입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적법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서 끝내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 관계는 재활용품 관계인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차기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해서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이래 놨는데 관리사무소가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는 하나의 의결기관이고 관리사무소는 집행기관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전표를 끊고, 관리사무소에서 하면 거기에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을 시켜야 되거든, 용기를 보내는데 한 통에 돈이 얼마냐 하면 운영위원회 기금도 없고 관리비에서 나가야 되지, 운영위원회 기금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목이 잘못된 거예요. 관리사무소하면 운영위원회가 포함돼 가지고 관리사무소의 일거일동을 관리하는 기관이 운영위원회입니다.
  이래서 운영위원회는 우리 의회처럼 하나의 의결기구로서 승인만 해주면 그래 해라 이래 해라 결정만 해주면 이 일을 집행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하니까 관리사무소에 해놔야 되지 운영위원회 해놓으면 뒤죽박죽이 되지 않겠느냐,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누가 맡아서 할 사람도 없고 관리사무소는 전부 소장도 있고 기사도 있고 관리사무소 밑에 보면 경비원들이 다 있습니다.
  경비원들이 다 있으니까 아침에 4시나 5시에 가서 그 사람들이 전표 받고 실어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취급을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된다 관리사무소만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운영위원회 하는 것은 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 문제를 저희들도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저도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전표를 취급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159개 아파트가 90% 이상이 관리사무소에서 다 하는데 문제는 제가 동에 근무할 때 보면 전표를 사러 관리사무소장이 옵니다.
  거기에 보면 매입처가 관리사무소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괴정1동 한신아파트 운영위원회 이런 식으로 적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는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 편의상 둔 기구이고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기관은…
○김상수위원  이것도 관리하는데 음식물 찌꺼기, 청소관계 이게 전부 관리사무소 소관이지 운영위원회의 소관은 아니다 운영위원회에 어떤 안건이 나와서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결정을 내주는 것이지 거기에서 결정만 되면 전부 명의는 관리사무소장이 해야 되지 운영위원회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인데 이런 것이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실질적인 일은 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김상수위원  이래서 체제를 바꾸어줘야 분쟁이 안 생기고 운영위원회나 관리사무소 여기 보면 대충 관리소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어떤 안건이 있으면 하나 하나 전부 결심을 다 받는 택입니다.
  결심 받는 게 하나의 의결사항인데 이래서 아파트는 그래 하면 본 위원 입장에서 되지 않겠느냐, 나도 아파트 운영위원회 회장을 한 2, 3년 해 봤습니다.
  여기도 보면 보통 청소관계고 음식물 쓰레기고 모든 게 운영주체가 아니고 관리 주체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운영주체는 하나의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관리 및 운영 주체 동시에 해놓기는 해놨는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문제는 위에 처리수수료 하는 금전적인 수수료 부과업무가 되다 보니까 과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운영주체로 볼 것이냐
○김상수위원  우리가 돈을 내는 게 전부 관리비를 내는 것입니다.
  운영비를 내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 명분도 여러 수십 가지 청소비고 수수료고 전부 포함해서 내는 게 관리비지 운영비가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비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그게 아파트가 대단위 같으면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분류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김상수위원  여기 159개 아파트는 전부 운영위원회도 있고 관리사무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한 30세대, 40세대 되는 것은 관리사무소도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취급하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159개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될 겁니다.
○허명도위원  겸직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김명석위원  제가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김명석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허락을 받고 해주세요.
  김명석 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명석위원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라는 곳은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치관리를 하는데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운영위원회가 되고 위탁관리 주체는 관리사무소가 됩니다.
  위탁업자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관리비 부과나 또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일반 사항이나 모든 문제에 대한 취급은 집행기관은 관리사무소입니다.
  자치관리가 됐든 위탁관리가 됐든 이것은 집행기관이고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어떤 업무를 상정하면 거기에서 결정해 줄 수 있는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그리고 관리감독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운영위원회라는 말보다 관리사무소에 준한다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관리비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쓰레기나 모든 수거비용도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별로 전부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딱딱 할당해서 정서해서 보냅니다.
○김상수위원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관리사무소에 이러한 업무를 부과시켜주는 것이 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물론,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문제는 수수료 부과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사무소가 이런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통상 아파트는 불순물이라든지 수분함량 같은 것을 줄여주시오 계도할 때도 어떻게 아파트운영위원회 귀하 이래 하지 관리사무소 귀하는 안 보내거든요. 방금 제가 확인하지 못했던 게 담당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 관내 50세대 이상 아파트 중에 관리사무소 없는 아파트가 몇 개 있답니다.
  그런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빼면 관리사무소가 없는 아파트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경우가 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김주석  허명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만일에 그러면 거기 매각을 해야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동주택에서 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자가 누가 됩니까?
  부과를 받는 자가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부과하는 자는 사하구청장이 되고 부과를 받는 자는 운영위원회에 보냅니다.
○허명도위원  관리소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로 보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운영위원회 앞으로 보냅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라는 말이 있어야 되겠네.
  그리고 여기 보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과태료가 500만원 미만이라고 하는데 그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없는데 63조에 보면 과태료는 1,000만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63조에 규정한 음식물 쓰레기만 분리해서 규정한 게 아니고 일반  폐기물까지 같이 해서 규정한 조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다른 것은 환경부 예규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1차는 어떻게 한다 2차는 어떻게 한다 유독 음식물만 세부조항이 없고 다른 폐기물 때문에 포괄적인 조항이 63조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별표 2 해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인데 거기 보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감량 의무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하는 과태료 부과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행정조치를 따르지 않았을 때 가중처벌 하는 이 세 가지 파트로 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틀립니다.
○허명도위원  그래 가지고 500만원 미만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500만원 미만입니다.
○허명도위원  60조 제1호는 뭡니까?
  61조 1호 여기는 안 나왔더라고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폐기물관리법 61조가 63조 아닙니까?
○허명도위원  63조 밑에 보면 예외규정이 있다고 제60조 제1호 및 제61조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법률검토를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속기에 지장이 있으니까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정화담당 김병강  환경청소과 오수정화담당 김병강입니다.
  허명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63조 제1호에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제60조 제1호 및 제61조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기침) 죄송합니다.
  60조 제1호는 12조를 위반한 폐기물을 매립한 자입니다.
  그 다음 61조 제1호는 그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입니다.
  매립자와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를 제외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명도위원  그것을 제외한다는 이야기는 처벌을 덜 무겁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오수정화담당 김병강  예외규정은 지금현재의 과태료 조항보다도 벌칙이 더 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허명도위원  강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오수정화담당 김병강  예.
○허명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하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
○이해수위원  예.
○위원장 김주석  이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5조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이래 놨는데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은 별도 규칙에 나옵니다마는 이 뒤에 보면 별표 1에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방법이라 해서 하나 붙어 있을 겁니다.
  그게 요점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물기를 제거하여 조례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배출방법은 저희들이 보니까 앞에 폐기물 조례 거기도 보니까 시행규칙으로 규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조례에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보통 규칙에 많이 지정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해수위원  현 배출방법이 지금 조례의 별표 1에 있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이해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수위원  그렇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렇게 되면 배출방법이 달라질 때는 그때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해수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뒤에 별표 1에 따른 배출방법이 따라서 지정고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이해수위원  그 문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제6조 3호에 보면 부산물의 수분함량기준을 제2 제3호의 규정에 맞게 이렇게 해 놨는데 제2 제3호가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6조 말입니까?
○이해수위원  제6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 부산물 함량기준, 제2조 제3조 하는 게 건조에 의할 때는 25% 이하로 하고 그 다음 발효건조에 의할 때는 40% 미만으로 하고 앞에 제2조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제2조라고 하면 맞는데 제2 제3호라는 말이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 제2조가 빠졌네요.
○이해수위원  빠졌죠?
  앞으로 조례 올릴 때 확실히 해서 하세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이해수위원  그 다음에 제9조 보세요.
  네 번째줄 「봉투전면에 구의 문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구의 문장이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구 마크를 구의 문장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에 하구둑 표시해서 밑에 선 그리는 마크
○이해수위원  조례를 쉽게 적으려면 구의 마크라고 적으면 안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을 마크라고 하지 않고 명칭이 구의 문장이라고 이래 나오데요.
○이해수위원  그 다음에 제14조 세 번째 줄에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반기별이라는 정확한 뜻이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를 말합니다.
  상반기, 하반기를 반기별이라고 합니다.
○이해수위원  일반 관례적으로 쓰는 말이 주로 상반기, 하반기이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이해수위원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반기별이라는 말은 잘 안 들어봤는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법령에도 반기라는 용어가 간혹 들어갑니다.
  이게 연 2회를 하면 어떻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연 2회를 하면 하반기 9월달에 한 번하고 12월달에 한 번 해도 연 2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수위원  실제로 반기별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더라도 조례상으로는 문구를 쉬운 문구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행정용어를 보면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별지 제3호 서식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사하구청장 귀하 이것을 별지 3호에 사하구청장을 앞머리에 넣어놨는데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게 좌측으로 앞머리에 나와 있다 말입니까?
○이해수위원  예, 보통 보면 우측으로 나와 있고 그 앞에 별지 1호 서식도 보면 그렇고 평균적으로 중간 아니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사하구청장 귀하를 제일 왼쪽에 우두머리에 적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앞에 제1호 서식에 사하구청장 하는 것은 우리가 신고자한테 신고필증을 주는 것이니까 직인을 찍는 이런 서식이 돼서 중간에 해 놨는데 뒤에 사하구청장 귀하 하는 것을 앞으로 해 놓은 것은 그게 어색하다 싶으면 이것은 중간이나 뒤에 놔도 상관은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처음에 말한 제5조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글자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앞에 5조는 그것을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자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또 배출방법은 우리 내부적으로 지정해서 주민에게 홍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가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청장의 위치표시 관계 이런 것은 지적사항 대로 나중에 유인물 인쇄할 때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기별 하는 것은 통상 쓰는 용어이고 물론, 그것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렇게 고칠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반기별이면 보통 통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대로 놔둬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기별 1회라는 것은 주민들이 이행할 사항이 아니고 구 환경청소과에서 점검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해수위원  과장님 보시고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실제로 시행을 하면서 약간 변동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주석  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주석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한편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t 미만의 공사장 일반폐기물에 대한 배출․운반․처리방법 등을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분리 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t 미만의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소규모 건설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자가운반 또는 타인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운반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운반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배출신고를 하도록 하고 수집․운반하는 자도 처리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리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참고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주석  박노선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관련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신규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현행 불필요한 조례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5t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배출 및 운반 등 처리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주민편의제고와 행정간소화를 통한 위민봉사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건은 적법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류하는 입장이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허명도위원  그러면 대규모 폐기물은 타인의 차량에는 운반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렇죠. 5t 이상은 그렇게 처리됩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문제는 구청장에게 배출신고도 하고 3일 이내에 처리확인서도 구청에 확인을 시켜야 되는 모양인데 구청에 와야 됩니까, 동사무소로 가도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구청으로 와야 되는데 그게 5t 이상 건설폐기물은 어떤 조건 하에서든지 배출신고를 하고 제반 절차 이행을 해야 됩니다.
  배출신고도 하고 신고필증 부착도 해야 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처리를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5t 미만 소규모 건설폐기물, 이게 주로 발생하는 게 가정에서 집수리하고 나면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이게 폐기물관리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건설폐기물 전용봉투라고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대형식으로 된 30ℓ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무조건 담아서 배출자가 처리하도록 간선도로변에 묶어 내놓으면 우리 차가 가서 싣고 오는데 문제는 이 조례는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부터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t 미만 되면 30ℓ짜리 종량제 봉투 33개를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5t 미만이면 4t만 된다고 해도 종량제봉투에 담아낸다고 하면 120개를 담아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럼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처리도 못 하고 무조건 5t 미만은 이 봉투에만 담아내야 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엄청 불편하다는 얘깁니다.
  담는 인건비만 해도 엄청 들어가고 소위 5t 정도 처리하려고 하면 160개 담아서 도로변에 담아놓을 때도 없고 이래서 이 조례가 아마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다 보니까 와서 체크해 보니까 13개 구청은 이미 조례를 개정해서 구청이 지금까지 하는 식으로 5t 미만은 귀찮지 않으면 종량제 봉투에 내놓고 싶으면 내놓고 귀찮으면 위탁처리 업체와 수집․운반업체에 주든지 아니면 당신 차나 당신 이웃에 있는 차를 이용해서 처리업체까지 운반해도 좋다는 주민편의 위주에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구청까지 와서 하는 것보다는 동사무소에서 5t 미만짜리 같은 것은 구청에서 바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면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하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실제로 당리동 같은 경우야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가까우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거리가 먼 쪽에 있는 분들은 한 번 신고하러 나온다고 하면 반나절이 가버린다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런데 지금 업무성질상으로 보면 구청장 직인이 찍힌 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해야 되고 그 다음 이 업무가 전문화된 업무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아는 직원이 보는 게 좋고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를 본다 하더라도 동 주민자치센터가 되다 보니까 동에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올라와서 동에는 거의 제증명이나 발급하고 사회복지업무나 보는 이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마대 파는 것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이런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위탁업무를 처리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물론, 업무처리 과정에서 어떤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동 직원을 교육시키고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자치센터가 생기면서 동 위임업무가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동업무가 구청으로 다 올라와 있는데 심지어 일반주택가 청소하는 업무까지 구청으로 다 올라와 있는데 이 업무가 동으로 내려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개정에 보면 구청장에게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업무이관을 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일반인들이 관공서 한 번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맞습니다.
  그 얘기는 맞는데 제가 동에 있을 때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니까 새로운 동업무를 둘 때는 행자부 승인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를 동에 내려보내려고 하면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느 특정 구․군청만 하는 것은 어렵고 문제제기를 해서 전국적으로 시․군․구가 같이 읍․면․동사무소에 내려보내야 되고 이렇게 제도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명도위원  5t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t 정도 된다면 우선 운반처리 할 게 5t 정도로 해서 며칠 간격으로 두고 두 번을 나누어서 처리하면 그것은 어찌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그것은 일련의 공사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나오는 총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분리를 하더라도 5t 이상이 되면 전부 배출신고를 해야 되고 그것은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은 불법이고 예를 들어서 마대에 담을 수 있는 것은 5t 미만인데 5t 미만은 자기가 편리하다고 생각하면 지금대로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든지 아니면 그게 불편하면 수집․운반업자한테 위탁을 하든지 또는 자기가 직접 싣고 와서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주민편의를 완화시키는 그런 형편입니다.
○허명도위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한 번 처리하는 기관을 동사무소로 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민편의주의로 나가는데 이런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동으로 이관을 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거는 조례 개정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써 행정 내부 위임전결 규정상에 근거를 해서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개정안의 제2조 거기 보면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t 공사의 경우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이렇게 적어 놨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이해수위원  그러면 착공하는 때부터 그러면 준공하는 때까지 이렇게 해야 말이 될 것 같고 또 완료라는 말을 넣으려면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그러니까 시작, 완료 그렇지 않으면 착공이라는 말을 적으면 착공, 준공.
  이렇게 적어야 말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게 제 드리는 말씀이 용어의 어떤 이해 관계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라든지 아니면 잘못하면 실언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준공으로 할 수는 없는 게 공사의 완료로 보면 준공으로 본다면 법상 준공 검사가 난 기간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공사 완공하는 시점하고 준공검사 하는 시점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기간 산정이 상당히 모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료로 하면 시작으로 하는 게 안 맞느냐 하는 건 저도 퍼뜩 들으니까 공감은 갑니다.
  시작, 완료…
○이해수위원  그 뒤에 담당들이 그 문제를 그거 할 동안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 2, 그 다음에 동그라미 3 있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3항
○이해수위원  저 밑에 보면 신고한 폐기물 이외에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폐기물은 운반하는 자는 신고 필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그 폐기물은 운반하는 자는 이게 말이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 폐기물을 해야 되겠네요. “은”자를 고쳐야 되겠네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렇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것은 일단 글자가 틀렸으니까 글자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질의한 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착공, 완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여기에는 저희들이 언어적 의미를 충분히 검토 한다기 보다는 솔직하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각 구․군에 기이 개정되어 있는 개정 조례안을 가져와서 보편 타당한 얘기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해수위원  이 문구 자체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구에서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또 어느 정도 적정하면 바로 할 수도 있고 이렇는데 이런 문구 하나하나라도 다음에는 좀 생각을 해서 안을 만들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도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합시다.
○위원장 김주석  허명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 6조 뒷면에 보면 2항에 「운반장소까지 적정 운반의 책임 또는 불법 처리될 경우 행위자 처벌 외에 그 배출자에 대하여 적정처리의 책임이 있다」 이런데 양벌규정이죠?
  그러니까 불법 처리를 했던 행위자하고 공사장에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하고 다 양벌규정의 처벌은 받는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위에 수집․운반업을 허가를 득해서 운반을 하는 자가 불법처리를 했을 때는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다만 타인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예를 들어 이웃집의 봉고차를 이용한다거나 부탁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이 사람이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친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버리고 온다 그러면 그 운반하던 차량기사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시킨 배출자도 책임을 져야 되고
○허명도위원  배출자는 누구를, 공사 책임자를, 건물주인을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 맡은 시공업체를 얘기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건물 주인을 얘기합니다.
  소유자, 그 공사를 시킨 사람
○허명도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허가를 득한 업체를 위탁을 했는데 그 업체가 불법 처리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업체가 합니다.
  위탁하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위탁한 사람과 관계가 없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허명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3일간에 걸쳐 주요현안사항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9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명석   이정도
  강정순   이해수
  김상수   장용희
  허명도   김주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오수정화담당김병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