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7월14일(토)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선 환경청소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대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물 쓰레기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 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건조․발효 등 감량 기기에 대한 수분 함량기준을 설정하여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기준심사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규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 처리를 대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넷째, 감량 의무사업장 중 감량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감량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 주 관계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12조, 13조, 15조, 63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그리고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등이며 이 조례안은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표준안 부칙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건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및 수수료 징수와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들을 법규와 현실에 맞게 적의 조정 운영함으로써 자원절약과 구 재정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시설의 설치자 또는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생 처리를 대행토록 함으로써 감량 이행률 제고와 재활용 촉진을 통한 주민 편익 제고와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어 조례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분함량은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것을 육안으로 식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계에 의해서
감량 의무화 사업장이라 하는데 감량의무 사업장이 어떤 겁니까?
첫째, 상시 사용인원이 100명 이상 집단 급식소가 해당됩니다.
주로 학교라든가 기업체 급식소가 해당됩니다.
그게 한 100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대형 음식점 해서 객장 면적이 100㎡ 이상인 곳이
그 다음 대규모 전포가 해당되는데 롯데마그넷이라든가 까르프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총 330개 저희 관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0만원부터 3차 위반은 5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결국 말하면 음식물쓰레기 과태료는 500만원 미만
종전 폐기물 관련 조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서 지금까지 계속 계도위주로 해왔습니다.
“이행을 하시오, 이행을 하시오” 말로만 했는데 이거 해 보니까 도저히, 물론 잘 따라주는 사람은 잘 따라줍니다마는 또 안 따라주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안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태료 기준을 두는 게 조례 제정의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것을 수집해서 처리업소까지 갖다주는 그 사람들을 폐기물 처리업자라고 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음식물 사료공장도 여기에 들어가고 다대소각장 매립장 전부 폐기물 처리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활용 신고자라 하면 기업체 같은 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재활용 하겠다고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30개소가 됩니다마는 그걸 재활용 시설이라고 합니다.
전체 폐기물 하는 데는
기업체도 있고
우리가 수수료 용역을 줄 때 음식물 수집․운반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줍니다.
우리 관내 지금 분리수거 하는 아파트가 159개 아파트인데 그게 세대당 한 5만4,000세대 되는데 그걸 연간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방법은 아파트에 들어가면 20세대당 한 개 기준으로 음식물 수집용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면 멍게통 하는 청색으로 된 그건데 그게 한 개 수거를 하는데 비용이 4,000원입니다.
비용 부과 절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각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면 전표를 팝니다.
파란색의 전표를, 그 전표가 한 장에 4,000원입니다.
그 통이 한 개 차면 그 전표를 하나 주면 결국 음식물 쓰레기를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가는데 그게 지금 단가로 보면 종량제 봉투나 음식물이나 같다고 봐야 될 겁니다.
가격은 비슷비슷한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보면 그 안에 온갖 이물질이 다 들어가서 기기가 사흘들이 고장이 납니다.
심지어는 요전 앞에 수영하수처리장에는 모 구에서 망치가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기기 벨트라인을 다 부숴서 각 구 음식물 쓰레기가 못 들어가 3일 동안 스톱이 되는 이런 비상사태도 한 번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과태료 규정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또 한 반수 이상의 구청에서 이 조례안이 기이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동주택은 그렇게 해서 운반업체에 공동으로 해서 처리를 하면 용이하겠는데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거 중가중간에 놔놔서 같이 하는 방향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가정집에 수분함량을 줄이는 짜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요새 경제도 어려운데 하나 마련하기 상당히 힘들 건데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그게 아마 내년도부터는 부산시에서 가정집도 전부 분리수거를 시키라는 방침인데 가정집은 지금 서울에 몇 개 구청하고 부산에도 한 두 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아파트하고는 달리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가정집은 용기보다는 지금현재는 구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만들어서 배출하고 있는데 그것도 고양이가 가다가 여름철에 뜯어서 온 골목에 흩어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답니다.
단독주택을 할 것이냐, 아파트만 할 것이냐 지역고시는 규칙으로 시행합니다.
소득 말고 그러니까 운반 처리하는 비용을 얼마 정도
우리가 지급하는 게 따로 분리가 안 되고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용역을 줘 놨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만 분리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집․운반업체에서 이번에 우리가 세화하고 미진하고 나가는 게 39억5,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 중에 음식물 쓰레기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주요골자 관계에 있어 맨 마지막에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해놓으셨는데 지금현재까지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일괄해서 전표를 발행해서 관리사무소에 매입을 하도록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수거하는 업체에 t수에 한해서 전표를 딱딱 나누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이 될까요?
문제는 관리사무소에 가면 어떤 관리사무소에는 “처리수수료를 받든지 이물질 나오는 것을 계도를 하든지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지 우리한테 여기서 왜 귀찮게 하느냐? 법적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실지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아파트 운영비에서 이 경비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실지는 이런 모양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례에 명시규정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에 나오는 게 불순물이 많이 나온다 병뚜껑이 많이 나온다 하고 아파트 운영위원회보고 계도를 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고 수수료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받으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면…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조례안 개정 관게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에서는 유일하게 권한을 부여해서 공공단체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파트의 동대표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만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외 아파트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청년회도 있고 노인회도 있고 부녀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전체에서 발생하는 어떤 재활용 용품이나 어떠한 것이 발생했을 때는 아파트 재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거해서 폐기물 처리업체에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데 그 재활용 용품에 대한 금액을 책정해서 그네들에게 지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현재 다루고 있는 곳이 어떤 데는 부녀회에서 하고 또 어떤 데는 그 이외 단체에서 하고 이렇게 일관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러면 거기 아파트에서 발생한 모든 어떤 수익금이라는 것은 아파트 재산으로써 관리사무소 잡수입으로써 예치돼야 할 텐데 그 취급한 부서에서 자기네들 재량으로 전부 다 사용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같은 데는 한 번에 수거해간 금액 100여만원씩이나 받고 1년 예산으로 따진다면 2,000만원, 3,000만원 될 수 있는 금액인데 판매한 대금은 실지는 아파트 주민들의 돈인데 재산인데 어느 부녀회에게 지급해서 그네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관계와 음식물 쓰레기 이 관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나 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러한 문제가 운영위원회나 관리사무소가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안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 가정에 가서 일일이 받고 그 다음에 가정에 가서 집집마다 음식물 쓰레기 내놓으시오 아파트는 이렇게 수집이 안 되니까 수집용기를 내어놓고 우리가 전표를 판매해서, 물론 전표를 사는 비용은 아파트 세대별로 받는 아파트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전체 운영비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관리하기가 가장 좋은 게 수집차가 들어가면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오늘 수거할 통이 몇 통이나 됩니까?” 하면 전표 네 개를 받고 지정해 준 통을 싣고 나오기 때문에 이러니까 아침에 일찍 들어갑니다.
그것을 부녀회나 청년회가 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운영위원회나 관리사무소가 맡아야 될 사항입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장려금 지급 문제는 저희들한테 아파트나 단체에서 재활용품 수집단체로 신고를 합니다.
그 단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거두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하겠고 그 단체에서 수거해서 판매를 하면 그 금액은 그 단체의 구좌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아마 김명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깊숙이 논의를 해서 해결이 돼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에서 발생하는 대금이나 장려금 관계가 신고한 업체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건설교통부령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한 서로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조례안을 만들어서 권한을 부여해서 그런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 드리는 말씀이고 서로 부닥치는 일이 없이 부녀회에서 그것을 거둬들여서 자기네들이 연 2,000만원 3,000만원 생길 수 있는 금액을 자기네들 재량으로 막 쓴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라고 할까요. 부정을 조정해 주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노인회에서 단체명으로 신고를 했다면 노인회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전부 다 수거해 묶어서 내놓으면 차가 와서 실어 가는 형태인데 활동도 하지 않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형태다 말입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적법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서 끝내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하나의 의결기관이고 관리사무소는 집행기관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전표를 끊고, 관리사무소에서 하면 거기에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을 시켜야 되거든, 용기를 보내는데 한 통에 돈이 얼마냐 하면 운영위원회 기금도 없고 관리비에서 나가야 되지, 운영위원회 기금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목이 잘못된 거예요. 관리사무소하면 운영위원회가 포함돼 가지고 관리사무소의 일거일동을 관리하는 기관이 운영위원회입니다.
이래서 운영위원회는 우리 의회처럼 하나의 의결기구로서 승인만 해주면 그래 해라 이래 해라 결정만 해주면 이 일을 집행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하니까 관리사무소에 해놔야 되지 운영위원회 해놓으면 뒤죽박죽이 되지 않겠느냐,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누가 맡아서 할 사람도 없고 관리사무소는 전부 소장도 있고 기사도 있고 관리사무소 밑에 보면 경비원들이 다 있습니다.
경비원들이 다 있으니까 아침에 4시나 5시에 가서 그 사람들이 전표 받고 실어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취급을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된다 관리사무소만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운영위원회 하는 것은 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159개 아파트가 90% 이상이 관리사무소에서 다 하는데 문제는 제가 동에 근무할 때 보면 전표를 사러 관리사무소장이 옵니다.
거기에 보면 매입처가 관리사무소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괴정1동 한신아파트 운영위원회 이런 식으로 적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는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 편의상 둔 기구이고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기관은…
결심 받는 게 하나의 의결사항인데 이래서 아파트는 그래 하면 본 위원 입장에서 되지 않겠느냐, 나도 아파트 운영위원회 회장을 한 2, 3년 해 봤습니다.
여기도 보면 보통 청소관계고 음식물 쓰레기고 모든 게 운영주체가 아니고 관리 주체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운영주체는 하나의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관리 및 운영 주체 동시에 해놓기는 해놨는데
운영비를 내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 명분도 여러 수십 가지 청소비고 수수료고 전부 포함해서 내는 게 관리비지 운영비가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비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김명석 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아파트라는 곳은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치관리를 하는데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운영위원회가 되고 위탁관리 주체는 관리사무소가 됩니다.
위탁업자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관리비 부과나 또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일반 사항이나 모든 문제에 대한 취급은 집행기관은 관리사무소입니다.
자치관리가 됐든 위탁관리가 됐든 이것은 집행기관이고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어떤 업무를 상정하면 거기에서 결정해 줄 수 있는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그리고 관리감독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운영위원회라는 말보다 관리사무소에 준한다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관리비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쓰레기나 모든 수거비용도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별로 전부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딱딱 할당해서 정서해서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는 수수료 부과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사무소가 이런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통상 아파트는 불순물이라든지 수분함량 같은 것을 줄여주시오 계도할 때도 어떻게 아파트운영위원회 귀하 이래 하지 관리사무소 귀하는 안 보내거든요. 방금 제가 확인하지 못했던 게 담당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 관내 50세대 이상 아파트 중에 관리사무소 없는 아파트가 몇 개 있답니다.
그런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빼면 관리사무소가 없는 아파트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경우가 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
만일에 그러면 거기 매각을 해야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동주택에서 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자가 누가 됩니까?
부과를 받는 자가
그리고 여기 보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과태료가 500만원 미만이라고 하는데 그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없는데 63조에 보면 과태료는 1,000만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다른 것은 환경부 예규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1차는 어떻게 한다 2차는 어떻게 한다 유독 음식물만 세부조항이 없고 다른 폐기물 때문에 포괄적인 조항이 63조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별표 2 해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인데 거기 보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감량 의무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하는 과태료 부과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행정조치를 따르지 않았을 때 가중처벌 하는 이 세 가지 파트로 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틀립니다.
61조 1호 여기는 안 나왔더라고요.
허명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63조 제1호에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제60조 제1호 및 제61조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기침) 죄송합니다.
60조 제1호는 12조를 위반한 폐기물을 매립한 자입니다.
그 다음 61조 제1호는 그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입니다.
매립자와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를 제외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하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
제5조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이래 놨는데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요점입니다.
그리고 보통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조례에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보통 규칙에 많이 지정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별표 1에 따른 배출방법이 따라서 지정고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앞으로 조례 올릴 때 확실히 해서 하세요.
네 번째줄 「봉투전면에 구의 문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구의 문장이 뭡니까?
동그라미에 하구둑 표시해서 밑에 선 그리는 마크
상반기, 하반기를 반기별이라고 합니다.
이게 연 2회를 하면 어떻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연 2회를 하면 하반기 9월달에 한 번하고 12월달에 한 번 해도 연 2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일 밑에 사하구청장 귀하 이것을 별지 3호에 사하구청장을 앞머리에 넣어놨는데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반기별 하는 것은 통상 쓰는 용어이고 물론, 그것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렇게 고칠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반기별이면 보통 통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대로 놔둬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기별 1회라는 것은 주민들이 이행할 사항이 아니고 구 환경청소과에서 점검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환경청소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한편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t 미만의 공사장 일반폐기물에 대한 배출․운반․처리방법 등을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분리 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t 미만의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소규모 건설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자가운반 또는 타인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운반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운반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배출신고를 하도록 하고 수집․운반하는 자도 처리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리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참고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관련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신규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현행 불필요한 조례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5t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배출 및 운반 등 처리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주민편의제고와 행정간소화를 통한 위민봉사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건은 적법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출신고도 하고 신고필증 부착도 해야 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처리를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5t 미만 소규모 건설폐기물, 이게 주로 발생하는 게 가정에서 집수리하고 나면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이게 폐기물관리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건설폐기물 전용봉투라고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대형식으로 된 30ℓ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무조건 담아서 배출자가 처리하도록 간선도로변에 묶어 내놓으면 우리 차가 가서 싣고 오는데 문제는 이 조례는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부터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t 미만 되면 30ℓ짜리 종량제 봉투 33개를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5t 미만이면 4t만 된다고 해도 종량제봉투에 담아낸다고 하면 120개를 담아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럼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처리도 못 하고 무조건 5t 미만은 이 봉투에만 담아내야 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엄청 불편하다는 얘깁니다.
담는 인건비만 해도 엄청 들어가고 소위 5t 정도 처리하려고 하면 160개 담아서 도로변에 담아놓을 때도 없고 이래서 이 조례가 아마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다 보니까 와서 체크해 보니까 13개 구청은 이미 조례를 개정해서 구청이 지금까지 하는 식으로 5t 미만은 귀찮지 않으면 종량제 봉투에 내놓고 싶으면 내놓고 귀찮으면 위탁처리 업체와 수집․운반업체에 주든지 아니면 당신 차나 당신 이웃에 있는 차를 이용해서 처리업체까지 운반해도 좋다는 주민편의 위주에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당리동 같은 경우야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가까우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거리가 먼 쪽에 있는 분들은 한 번 신고하러 나온다고 하면 반나절이 가버린다고!
그래서 동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마대 파는 것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업무가 구청으로 다 올라와 있는데 심지어 일반주택가 청소하는 업무까지 구청으로 다 올라와 있는데 이 업무가 동으로 내려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업무이관을 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일반인들이 관공서 한 번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맞는데 제가 동에 있을 때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니까 새로운 동업무를 둘 때는 행자부 승인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를 동에 내려보내려고 하면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느 특정 구․군청만 하는 것은 어렵고 문제제기를 해서 전국적으로 시․군․구가 같이 읍․면․동사무소에 내려보내야 되고 이렇게 제도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일련의 공사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나오는 총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분리를 하더라도 5t 이상이 되면 전부 배출신고를 해야 되고 그것은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은 불법이고 예를 들어서 마대에 담을 수 있는 것은 5t 미만인데 5t 미만은 자기가 편리하다고 생각하면 지금대로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든지 아니면 그게 불편하면 수집․운반업자한테 위탁을 하든지 또는 자기가 직접 싣고 와서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주민편의를 완화시키는 그런 형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민편의주의로 나가는데 이런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동으로 이관을 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개정안의 제2조 거기 보면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t 공사의 경우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이렇게 적어 놨죠?
이렇게 적어야 말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준공으로 할 수는 없는 게 공사의 완료로 보면 준공으로 본다면 법상 준공 검사가 난 기간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공사 완공하는 시점하고 준공검사 하는 시점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기간 산정이 상당히 모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료로 하면 시작으로 하는 게 안 맞느냐 하는 건 저도 퍼뜩 들으니까 공감은 갑니다.
시작, 완료…
제6조 2, 그 다음에 동그라미 3 있죠?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질의한 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착공, 완료.
그러나 실제로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구에서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또 어느 정도 적정하면 바로 할 수도 있고 이렇는데 이런 문구 하나하나라도 다음에는 좀 생각을 해서 안을 만들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조, 6조 뒷면에 보면 2항에 「운반장소까지 적정 운반의 책임 또는 불법 처리될 경우 행위자 처벌 외에 그 배출자에 대하여 적정처리의 책임이 있다」 이런데 양벌규정이죠?
그러니까 불법 처리를 했던 행위자하고 공사장에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하고 다 양벌규정의 처벌은 받는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소유자, 그 공사를 시킨 사람
허가를 득한 업체를 위탁을 했는데 그 업체가 불법 처리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위탁하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3일간에 걸쳐 주요현안사항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9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김명석 이정도
강정순 이해수
김상수 장용희
허명도 김주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오수정화담당김병강